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 57분 감사 시작)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당면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의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당면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의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기술보급과장 권순현 기술보급과장 권순현.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이상.
○위원장 유영배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한 김봉현 위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은 주 질의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타 위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끝나신 후 해주시고,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한 김봉현 위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은 주 질의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타 위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끝나신 후 해주시고,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 중지)
(10시 1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2019년도 위원회 숫자가 몇 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2019년도 위원회 숫자가 몇 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11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18년도 위원회명은 13개인데 총계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밑에 위원회명은 13개인데 위에 숫자 12개라는 것은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본인인 그게 지금 숫자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학술연구용역은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복됐고, 또 하나는 민선공약사업평가단이 6기에서 끝나고 7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씩 해서 전체는 11개인데, 여기에 나열된 것은 그분들이 임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임기 만료로 재위촉 해서,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17년도, 19년도요?
○김태금 위원 예, 작년 18년도 행감 자료가, 18년도 행감 자료에는 17년도 위원회가 8개, 18년도 8개, 금년에 19년에는 총 11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 19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7년도는 11개. 그러면 전년도보다 3개가 늘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먼저 한 것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에서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넣고 지금 먼저 거랑 비교를 안 해봤는데 예산소식지하고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가 먼저 넣었던 것 같은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위원회보다는 부서장들이 어떤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하다보니까 뺐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보고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18년도 행감 자료와 19년도에, 이렇게 18년도 것을 보면 누락된 부분 위원회명이 두 개씩이나 되어 있어요. 예산군자체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소식지가 편집위원회. 이것은 집행까지 다 하고 회의도 했는데, 앞으로 행감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할 때는 꼼꼼히 살피셔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집행부가 이제 시간이 업무가 많다보면 쫒기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청할 때도 바로,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본 위원은 대안 제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부서별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총괄은 기획담당관께서 하시죠? 총괄. 각 부서의 위원회를 총괄 관리.
○기획담당관 신경호 관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각 부서별로 받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각 부서 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걸로 그런 것을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위원회 관리는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책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김태금 위원 아, 수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관리는 물론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 위원회명 있죠? 그거를 기획담당관 쪽에서 등록을 하나 딱 해놓고서 파일을 저장해놓으면 나중에 누구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쉽게 업무에 시간 같은 것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올해 19년도는 열심히 노력했어도 40% 이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또 남았잖아요? 12월에 선정기간이니까 발표할 때가, 그래서 임기 만료가 될 시에 신규 위촉 여성 비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난해에 재위촉하면서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임기 만료되는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확히 그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18년도 심사 평가내용을 보면 여성 비율이 있죠?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여성 비율 40%이상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요 부서에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우리 예산군에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조금 이따가 6급 여성 공무원 현황도 지금 제가 살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 15년 이상, 20년 차 되는 여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조직관리 차원에서 했어야 했고, 일단은 위원회 관계는 앞으로 관심 갖고서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군의 모든 기획을 하기에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특화사업 같은 것을 찾으시라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당장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내용은 안 봤지만, 그 부서별로 협조사항 같은 추진할 사항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분들은 되게 반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실 때마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그것을 준비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자율총연맹...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연수현황은 자료로 잘 받아 봤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5건에 106억 1,7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43건에 2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성립전 예산은 우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연수현황은 자료로 잘 받아 봤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5건에 106억 1,7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43건에 2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성립전 예산은 우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성립전 예산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해야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 성립 후에 불요불급하게 떨어지는 예산이 내려오고, 국․도비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신속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다보니까 법에는, 지방재정법에는 가능토록 했지만,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신속집행해서 성립해라 해서 지금처럼 매년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년 실시하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이나 윤봉길평화축제 같은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거는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은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사업의 목적이 확정되고 교부가 끝난 상태에서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 쪽에서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사업의 목적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교부가 끝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기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정부정책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특히 2018년도 건설교통과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내용으로 볼 때나 그리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집행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2018년에 영농폐기물 관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정리추경까지 끝난 후에 연말에 아마 내려와서, 갑자기 도비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연말에,
○이상우 위원 이렇게 성립전 예산은 집행 전액을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써주시고 자료를 만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대상사업 선정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추경예산 편성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추경 편성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불요불급한 사항을 빼고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정부시책 상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 중에 재난구호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 법안을 지금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시군구, 자치구 재정상황상 특히. 특히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에 범위 안에서 시군구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그게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상우 위원님 질의 중에 행감 자료 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5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6가지네요. 편성 내역은. 이거와 관련돼서 하단부에 있는 국제연극제 지원, 창작뮤지컬 지원, 산사음악회 지원은 도에서 정책상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기편성해서 내려 보낸 형태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여부로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도 관련 있겠지만, 관계되는 도의원님들이 해서 이게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준비할 과정도 있고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도비도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예산 소모를 줄이자는 것에서 행정부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령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도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신속집행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하게 재난이라든가, 한발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사실 기다렸다가 추경에 담아서 갔는데 지금 왜냐하면 도나 중앙부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활용 지침 내려왔거든요. 빨리 활용을 해라.
○강선구 위원 지침은 오늘 아침에 해당 실무관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조차도 그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런 게 뭐냐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끝난 후에, 정리추경 후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특조금이나 특휴세가 그런 것은 간주예산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 같이 추경이 끝나고 또 오는 게 있어요. 별도로 보조금이, 그런데 다음 추경까지는 시기가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요하게 그런 사업도 있고, 성립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산에 담아서 갔지만, 지금은 또 빨리 신속집행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 예산편성, 재정집행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행정수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있어서 아무리 답변 중에 도의원 사업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방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행위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방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도의원 사업비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이게 자기 연고가 있네. 뭐가 있네, 해서 도비나 국비를 조금 붙여놓고서 거기에 군비를 붙여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에만 치우친다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올 때 철저히 그거를 해서 해야지. 이거는 도비나 국비 붙는다고 해서 군비는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해서 한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부의장님 말씀, 지적처럼 아마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업이 되면 관계 시군,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받고 이게 적당하냐, 타당하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 절차도 괜찮은데요. 최소한 내가 그 사업을 한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이 로비해서 갖다 놓고서 군비를 안 주면 의원들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것도 공평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평성이 없고 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에 있어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짜실 때 보면 추가 예산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추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것도 기획실에서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기획실에서 더 철저히 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해만 해도 큰 건이 두 세 개가 되잖아요? 변경해서 올라오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부서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을 때, 예산 짤 때부터 올해같이 두, 세 개 큰 건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지. 거기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제...
○김만겸 위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도 기획담당관님께서도 한번 더 걸러서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을 철저히 잘 해놔야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도 뭐 부서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세세하게 이제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 주위에 깔려 있는 세세한 사유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할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관계 부서 의견을 듣고, 무슨 또 다른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서 한번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도비 따 왔다. 뭐 따왔다 하는 것도 %가 5대5 정도면 말도 안 돼요. 10%나 20% 붙여놓고서는 군비 붙여라. 그거는 그러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 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새로운 정책 발굴, 건전한 재정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군정 홍보 등 광범위한 군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공통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마 용역발주 금액은 느는 추세인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 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용역발주가 뭐 특별하게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그동안 1건, 2건 했는데, 앞으로 금년도도 다른 건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발주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계획 식으로, 그래서 소규모로. 그게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런 유형은 막 증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적으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근데 용역비가 작년 여름 종합 계획 같은 거는 용역비가 보통 2~3억씩 가고,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다 대부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나마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용역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수의계약이라는 건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입찰로 들어가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제 특수하게 먼저 했던 용역이라든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요? 그거는 특정인보다는 사실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군내에는 할 만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라든가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들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업체를 주로 하고 공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강점 있는 용역사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그 분야의 평가위원이라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잘한다, 뭐 한다. 그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서 사실은 그분들 연결시켜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맞은 사람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용역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그 평가위원도 좀 알게 되면 사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역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홈페이지는 저희가...
○임애민 위원 우리도 왜 그러냐면 용역이 워낙 많이 지금 느는 추세고 또 군민들이 결과물을 어떻게 지금 용역을 많이 하시지만 활용도가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용역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개발. 그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 해놓고 용역개발 분야도 있고, 지금 각 부서 농업발전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군 종합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종합개발 용역에 있고, 거의 다 보면 설계서. 사업을 위한 설계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보면 공모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올리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약해서 하는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요약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분량을 올리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임애민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군민들이 그런 결과물을 정말 알권리로서 어떻게 이제 뭐 홈페이지에 게재를 않지만, 군에서 군민들이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지금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전산분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전체는 못 올리더라도 그 용역에서 주요 내용, 골자, 목적 같은 거는 한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 우리 예산군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용역이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너무 남발되지 않고 정말 저희 공무원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근데 용역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거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관광 분야. 우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 이런 경우에는 사실 했을 경우에 상‧하반기 정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고 분석하고 있고,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사실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 정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상 타당성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그렇게 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용역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추세가 지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용역을 하더라도 활용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뭐랄까, 이제 용역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책임 연구원부터 쭉 있어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 비용 산출하는 그 표식에 따라서 하게 되려면 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비용이 합당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물론 따져봐야 될 것이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거는 학술용역 하다 보면 전문가들, 교수들도 많이 있고 계셔서 그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게 과연 단가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과연 그 인력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옆에서 보면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제가 별첨자료로 요청을 해서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자면 의결서를 보거나 회의록을 보면 무엇을 그 해당 실·과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타깃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용역 목적 같은 경우는 다 기술 돼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 용역 목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 그냥 대명사적인 격에 있는 단어들, 뭐 지역발전과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중에 7페이지, 8페이지가 관련된 건데 8페이지 예를 들어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버스노선 개편 및 섬김택시 연계 대중교통 시스템 수립 연구용역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때 당시가 버스노선이 사실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현재 정확히 그 내용은 이제 건설교통과가 정확히 알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고 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섬김택시 연계사업 연계 분야에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어떻게 노선버스를 줄일 거냐, 말 거냐 하면서 또한 섬김택시 정책을, 이 연계성을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용역 같은 걸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 뭐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행정부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여러 안건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그거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용역 중에 9월 15일까지 용역 기간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이거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 부서에서는 덕산온천 단지를 해놓고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용도지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그거에 의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답변 주셨듯이 덕산온천 개발을 활성화 하자라는 거를 가지고서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판단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의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건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니까. 그러면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저희 행정목표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다 보면, 어려움도 쭉 있지만 청년들에 대한, 이거는 이상우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첫 번째 유치할 것이고. 지역사회에 참여가 돼야 그거는 우리가 제도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그분들이 가장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활동,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취업 관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청년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전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이 지금 보면, 법령에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18세부터 33세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9세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개별법령에 따라서 나이가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도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4세로 잡았는데 우리는 19세부터 39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놓고 봤더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은 많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39세로 잡았다. 통상적으로 시골, 농어촌 입장에서는 19세부터 39세로 잡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개별법령에 봤을 때는 다 그게 상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18세, 19세, 34세인데 우리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학술연구 용역 관련 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강하게 건의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예산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군에서 청년의 대상은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예산군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18세에서 뭐 45세까지 보겠다고 하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농업분야였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대상들에 있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각 실·과별로 어떤 정책사업을 연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정책안을 내놓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군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그러면 뭐 그 외의 기타적인 업무를 통해 용역 결과물에 기타 사안에 이런 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받는 거여야지. 저희 예산군에서는 용역을 내보내면 전체적인 것을 제언을 받는다는 거죠, 용역사를 통해서. 예산군에 있는 행정수요, 군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에서 가부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조사용역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제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저희 뭐 청년정책 하면 뭐 용역사에서 알아서 다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기타 등 여기 쭉 용역하신 것의 결과물을 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청년정책 기본 거기...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은 말씀드리는 거고, 뭐 건설교통과한테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예산교통이 농어촌 버스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안을, 뭐 예산도 지원하고 예산 부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운수계 시스템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대한 용역비를,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을 하면서도 결과물을 못 얻어내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왜 하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본계획 같은 게 사실 그런 거 중요한 특수성 있는 용역 같은 건 사실은 답을 내기가 용역 중간보고회라든가 할 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같은 거거든요. 명확하게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선구 위원 그런데 용역 업무에 관련돼서 보고회를 들어가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의 가장 불편함이 뭐냐면 무엇을 원하냐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러는데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농어촌 버스 관련된 신안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충북 제천이라든지 이거는 공영화를 돌리겠다고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선도적인 행위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방안을 못 뽑는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느끼면 공영제, 준공영제는 사실 어떤...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시니 이것이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나갈 때에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무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을 하자는 거죠. 지표와,
○기획담당관 신경호 알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할 때, 제출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넣자. 그 말씀이신데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괄적인 것보다는 사실 목적하고 명확한 목적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길어지면 본 질문자의 질의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길어지면 본 질문자의 질의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 9쪽에 문화관광과 소속 예산·덕산·대흥 읍성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게 무슨 용역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먼저 1100주년 기념행사 하나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예산하고 덕산·대흥에 옛날에 성이 있는데, 현재 흔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하기 위한 지표조사인데 사실 하게 되면 이게 심의할 때 목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심의를 보류시켰어요. 위원님들이, 그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위원회 와서 심의보류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상우 위원 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성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심의에다 1억 투자 했다. 심의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당초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구상은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현재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하려면 기준에 현재에서 지표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주택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어렵지 않느냐. 특별한 뭐가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어떤 근거도 정확하게 없고, 또 거기 하려면 지표조사를 하려면 현재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거는 장기과제로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해서 그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25페이지가 있으세요?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조금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국·도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의를 않고 이제 순 군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 해에 맞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조금 한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조금 문제는 사실 민간한테 하는 것은 군에서 할 사항을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법정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조금 책정할 경우에는 당초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이제 2차 평가는 예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1차 평가 관련 부서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한 내용을 준용해서 이제 A·B·C·D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거의 다 C 이상은 맞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증액도 사업에 추가된다든지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증액시키지만 거의 다 동결시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증액시키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애민 위원 제가 이게 별지를 주셔서 별지 그 앞에 보조금, 본예산, 1차 추경 또 공모사업 보조금 다 살펴봤고요. 회의록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로는 보조금은 말 그대로 주위에서 얘기대로 눈먼 돈입니다. 사실은, 누가 앞 다퉈서 보조금을 먼저 쟁취하는 사람이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만 있지, 이 평가위원회가 등급을 매긴다는 게 부서에서 이게 등급을 매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D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전년도도 A. 뭐 또 올해 연도도 A.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부서에서는 당연히 A주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렇지만 이게 평가위원회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있기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무슨 규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무슨 궁금한 사항, 부서별로 실·과장님이 쭉 오시면 “이러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권한이나 결정 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이렇게 그냥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 평가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은 그 많은 저기를 허수아비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거 내년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이에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의를 하기는 사실은 이제 감액시킨다든가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감액 같은 건 하는데 지금 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자료에서 거의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느끼는 게 뭐냐면 보조금은 사실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잘 집행을 해가지고 했으면 군에도 보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평가라는 것이 평가위원회는 사항이 없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걸러주고서 의결할 사항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평가할 때 보면 이 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평가표가,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준용해왔는데 첫 번째는 내년부터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지역업체를 활성화, 그 지역업체에서 보조사업자가 어떤 물품이든 뭐 했을 때 지역업체에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고 평가표에,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부정확하게 집행해서 환수되는 거, 반납금 말고 환수조치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패널티를 15점까지 해서 평가하는 데에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평가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패널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 금액을 반영시키느냐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평가표는 현재 내년부터 준용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각 민간 저기들이 보조금을 증액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감액돼서 우리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이 많으니 이거 좀 저희들 감액해달라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다 증액해서 요구하는데 그거는 전체 한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표를 좀 강화시켜서 이제 어차피 이런 보조사업을 하려면 가끔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추가 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하나 있고 지금은 뭐냐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감점하면 상당히 25점까지 감점시키는 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임애민 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그 좀 패널티 받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진짜 평가위원회는 안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기준안을 더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심의자료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을 심의자료에다 바로 상정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심의자료에다가 기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새로운 보조사업이 신규로?
○임애민 위원 예, 총량제라고 하면서 신규단체나 신규사업들은 뭐 이렇게 총량제에 걸려서 예산을 못 준다. 이런... 그 예가 뭐 적십자 같은 데가 사실은 원래 이제 주민복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보조금이 정말로 적십자 같은 데는 워낙 봉사단체입니다. 뭐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구호단체로서 정말 예산군에도 적십자 노란조끼 봉사하는 그런 회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올라온 거 신규 저기로 전부 다 뭐 1,000만 원. 이렇게도 쉽게 줬는데 올해 적십자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정말 300만 원도 본 예산에서 총량제에 걸렸다고 완전 적십자 예산 요구 올라온 것을 뭐 아예 없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그걸 총량제라고 하시지만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보조금 지원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법정,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단체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사업성이거든요. 운영비 성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한다는 게 어떤 행사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항상 참여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일단 다행히 300만 원만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이제 운영비, 여기에 보면 책자 보면 보조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법정 단체예요 법에 의해서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게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정 단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으로 해서 무슨 행사성 이런 게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애민 위원 행사성 연수비, 해외 연수비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하는 단체 그런 것은 사업이 워낙 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개인 뭐 무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총량제지만,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이용해서 우리 적십자에서는 5월 29일 날 아마 그 보건소에서 정신 우울증 자살 그 멘토링 사업으로 연계해서 버스가 12개 읍․면, 13대로 해서 출렁다리와 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르신 독거노인 자살예방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적십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 및 이웃 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게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2조에 보면 사업재원조성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유영배 질의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안 되죠. 그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중복, 같은 것 가지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같은 사업 가지고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안 되죠. 중복되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올라가면 특별한 것, 삭감조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그동안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의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산이 안 되면 사실은 위반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감액이라든가 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 실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 보조금이 집행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실적을 제출하고, 실적을 검토한 후에 송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할 적에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제출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의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조금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 자료에다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다 명기해서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저도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어서 지금 임애민 위원님에 추가 질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2개월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실적을 제출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보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절차가 뭐냐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실적보고서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있나 본 다음에 실적검토 결과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는 이상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정산서를 제출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다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다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평가예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평가를 사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업부서, 두 번째 예산부서인데 거의 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가 알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올해도 보면 기획관에서는 보조금으로서 행사한 것이 1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실과에서 보면 409건이 되고, 또한 275억 정도가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해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임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눈 먼 돈, 보조금은 먼저 타가는 업체가 임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내리고 그동안 보면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추가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깎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3년에 깎인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금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사업자 쪽에서는 올해 500을 했으면 내년도에 한 700, 800올린다는 말이에요. 상향해서 신청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요.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기준 내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 올리는데 관련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그것을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보조금을 타서 해외까지 가서 봉사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이런 데에서는 해외봉사 자기들끼리 회비 모으고, 자기 부담해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우리 보조금을 타고 해외로 봉사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보다 못한 해외를 가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고 가서 봉사를 해줬으면 그 다음 해에 가든, 그 해에 다른 단체가 가든, 그쪽으로 가서 그 봉사를 해준, 우물 파주기라든가 이런 행사. 어린이 학교 교실을 꾸며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가는 단체들이 그쪽에 이게 관리가 잘 되는가. 사실 캄보디아나 이쪽에 보면 물 나오는 수도 펌프, 이것을 설치해주고 나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막혀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서 안 해줬으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요구를 해놓으라고 해서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고, 농업군인데도 그러면 앞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농정유통과에 질문도 할 테지만, 계절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 가서 봉사를 하고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간에 우리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딴다든가, 사과를 수확하는 기간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몇 명 정도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우리 보조금을 타고 해외로 봉사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보다 못한 해외를 가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고 가서 봉사를 해줬으면 그 다음 해에 가든, 그 해에 다른 단체가 가든, 그쪽으로 가서 그 봉사를 해준, 우물 파주기라든가 이런 행사. 어린이 학교 교실을 꾸며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가는 단체들이 그쪽에 이게 관리가 잘 되는가. 사실 캄보디아나 이쪽에 보면 물 나오는 수도 펌프, 이것을 설치해주고 나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막혀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서 안 해줬으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요구를 해놓으라고 해서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고, 농업군인데도 그러면 앞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농정유통과에 질문도 할 테지만, 계절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 가서 봉사를 하고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간에 우리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딴다든가, 사과를 수확하는 기간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몇 명 정도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해외봉사활동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다 상이한데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군 차원에서도 어차피 자원봉사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보조사업자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질타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시에는 공통과 개별사항을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시에는 공통과 개별사항을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출연금.
○기획담당관 신경호 출연금은 매년 3,000만 원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시는 5,000만 원이고, 군 단위는 3,000만 원이에요. 매년 그래서 4,000만 원은 별도의 용역을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하려고. 3,000만 원 가지고서는 그동안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용역하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출연금을 지출한 거예요. 7,000만 원 그래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협약공모를 와서 7,000만 원을 하고 그 안에서 현안사업을 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미세먼지 대책도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출연금을 7,000만 원 주되, 세부적인 내역에서는 현안...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3,000만 원을 주는데 차후에 용역비를 예산을 해서 4,000을 더 지불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충남연구원에 몇 가지 용역을 줬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이 4,000만 원이 포함된 거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산은 됐는데 당초는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받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정완진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됐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천만 원씩 들여서 워크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날 천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190명이 참석을 했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많이 나왔습니다.
○정완진 위원 100개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실효성 있는 것은 반도 안 되고, 준비 없이 이런 거를 해서 정책워크숍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부서별로, 또는 정책별로 미리 구체적이면 보다 폭넓은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아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무엇에 대한 워크숍을 합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준비하십시오. 뭔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곳에 갖다 놓고 그룹별로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하자고 하면 실효성이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사전준비가 있이 워크숍을 하고 해야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처음에 저희들과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원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필요했던 강의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토론을 해서 격의 없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상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초에는 두 팀으로 나눴어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안을, 과제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유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아이디어 도출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처음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두 팀으로 나눴어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안을, 과제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유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아이디어 도출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처음 해본 사항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안 봤으니까 오전에는 다른 한 팀하고, 오후에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좁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은 나왔지만 구체성이 없고,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아니면 다음부터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게. 그룹별로 모아 놓고 처음에 할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려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라는 출연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행정에서 충남연구원에 전화를 한다든가 굳이 그 사람들과 미팅을 해가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출연금을 지급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출연금 쪽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왜냐하면 출연금이란 3,000만 원은 그동안 매년 보면 현안과제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용역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쪽에 내포 관계해서 개발계획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충남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이 워낙 벅차다보니까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정부에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 그거는. 그런데 전체 7,000이지만 3,000은 기본적으로 내는 사업이고, 4,000 가지고는 우리 군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음에 31쪽에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도 작년도 신활력창작소 공모로 됐는데, 당초에는 30억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1억의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국․도비에서 전국에 5개 군에 대해서 신활력창작소는 거기 군에 1억을 줘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할 때 리모델링이라든가, 주변경관이라든가 그거를 주고서 시범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돈 1억을, 이것 때문에 사실 사업이 거꾸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영이 돼야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먼저 실시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어요. 이게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이게 성과물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 경관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완진 위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이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비로만 26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4억에 불과한데, 단위사업으로 볼 때 보면 상인 활력이라든가, 청년 활력, 주민 활력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을 제외하고도 추가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비 등을 위한 다음에 추가비용을 다음에 예측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내년도와 내후년에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현재 26억 들어가고 운영관리비, 이제 운영비가 3억이고 디자인이 1억이거든요. 현재. 디자인은 1억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3억인데 나중에 내년도나 내후년에 정착단계까지는 운영관리비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비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엇인지 몰랐는데, 결론은 총괄 디자이너를 위촉을 하고 그분도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분이 거기에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을 해요. 그러면 먼저도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꾸밀 것인가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총괄디자이너가 위촉합니다. 그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죠, 맡기는 게 아니고 현재 신활력창작소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처음에 할 때는 옆에 큰 건물이 평생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환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마스터플랜 디자인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다릅니다. 그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직은 그게 안 됐는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현재 정부에서도 형사파트냐, 자치경찰이냐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생활관련, 교통이라든가 관계는 지자체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형사권은 경찰에서 하고 고유, 생활경찰은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걸로 한참 나왔었는데 아직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공통사항 2개, 본 위원은 하나인데 민간위탁사업비 운영현황 공통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삼국축제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 저희가 삼국축제 예산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셔서 약 3억 예산 들여서 추진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적으로,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난해에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위탁 줘서 행사를 추진했고, 그 이외에는 각 부서에서 일부 관계되는 것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편성 과정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예산 약 5,000여 만 원이 문화관광과로 해서 또 1억 5,000만 원이 됐죠? 9,800만 원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건 행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됐냐가 아니라, 배분을 하는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찢기 하지 말자.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거치자.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를 과다하게 분산시키지 말자는 게 주요 내용이니, 그것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지 않고 이 삼국축제하고 관련된 편성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면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개 과로 분산시키지 말고, 실제 여기에 예산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성된 것을 보면 삼국축제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 그와 유사한 예산을 삼국축제에 지원 나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분산시키지 말고, 저희가 지금 삼국축제가 지역에서 대표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대표라기보다는 현재 대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내에만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왔다는 거는 사실 손 꼽을 정도 였고, 지금 이거는 기호는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까지는 많이 성과는 있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 편성 과정, 이러한 사무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될 일을 편법을 쓰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거쳐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산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0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과오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사실은 순수 행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 관계도 있고, 나머지는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묶기가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를 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4억인데 일부는 위탁 주고, 일부는 직영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동일과 동일 성질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축제처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준용하시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나가서 또 공모와 절차와 예산의 분배과정이 같은 행정기관인 예산군 안에서도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최소한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의 중에 의회 행정사무처리 관련 업무 현황이 주 질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획담당관 사무를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예산군 사무처리 전결규칙을 보니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협의와 합의의 내용은 완전 다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지 않겠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같은 경우에 8페이지에 보면 박응수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각 관련부서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실제로 각 부서별로 합의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느 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건설교통과에서 하지만, 환경 파트, 문화관광과와 같이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예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했던 그거는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거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는 환경과와 환경파괴, 문화관광과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관광자원을 어찌하고 군수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 결과를 얻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군정 전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으니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저희가 내부규칙으로 정해진 합의 같은 시스템이 잘 시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고 저랬다. 이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합의나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과 관련하고 저희가 의회 사무처리 관련돼서 업무 현황을 작년과 올해 두 차례 거쳐서 질의 드린 것은 아까 저희 뭐 동료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라 연관된 사업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처리를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군수님 결재를 꼭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랬죠,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보인다. 아마 이런 얘기를 김태금 위원님도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을 같이 해서 의견을 대변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불만이나 어려움을 표하는 것이 어떤 사안은 무슨 과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내부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다면 기획담당관에서 더 주밀하게 협의, 합의, 의견제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공조의 관계를 공고히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결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추가 질문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활용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이 설정 범위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에요.
저는 공통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추가 질문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활용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이 설정 범위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10년간입니다.
○김봉현 위원 아까 학술용역 얘기도 나왔었지만, 10년간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달 수로도 급격하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6년도에 2025년도까지 10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이게 어딘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는 10년을 봤는데 이게 당초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시점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계획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한 89%가 진행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시간도 흘렀고, 또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내포신도시나 혁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뭐 내포신도시도 있지만 우리 현실 내에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이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야 되면서도 지금 이 10개년 계획 8대 분야, 109개 전략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12개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83개 사업이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 또 12개 사업이라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난해에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조리학과 예화여고와 이 신활력창작소 공모와 연계해서 그쪽에 요리박물관 유치라든가 요리에 관해서는 예화여고 백종원 이사장하고 같은 거를 같이 연계해서 빨리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박물관 건립은 지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활력창작소가 되면 결론은 거기가 이제 음식 관계 개발이거든요. 당초가 청년들하고 상인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궁중요리의 대가시니까 뭐 그때 같이 초빙해서 같은 우리 지역 특산품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 분이 사실 이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능직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거는 점차 이번년도에 끝나면 그때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쭉 장기 검토가 지금 쭉 내려오다 보면 명품종자연구소 또 예산농업 정밀화사업, 예산군 로컬관광사업, 예당호 수변 생태벨트조성. 뭐 이런 사업이 지금 보면 환경 저감 시범마을 예당호 상류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당호 상류 지역이라고 하면 그 광시 황새마을 있는 데 거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환경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먹거리타운, 집중 관광 휴게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금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51일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먹거리가 참 부족하다. 출렁다리는 괜찮고 주변 환경은 괜찮은데 먹거리가 참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지금 그 관리사무소 뒤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우리 예당호 착한 체험....
○기획담당관 신경호 체험마을.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현재 실시계획 거의 끝나고 하는 중인데,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현재 장기 검토 12건 중에서 보면 몇 가지 빼놓고는 유사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밀화 사업도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로컬관광도 체험마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12개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빼고는 접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봉현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사실 후에 많은 게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8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속하게 할 사업이 지금 뒤로 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선 사업이 우리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뒤로 약간 미루고 빨리할 사업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거를 저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발전계획 변경을, 수정을 해서 하고 지금 종류가 장기검토 이쪽 사업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봉현 위원 예, 요즘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 방향이 국가가 먼저 제안하는 이런 하향식 정책보다는 지자체에서 주민이 먼저 필요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향식으로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또 향상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이 다음 추경에서라도 빨리 그 추경에 잡아서 이 신속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10, 11, 12번 사업을 보면 이게 완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신육아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임산부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 이거를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완료사업이라는 건 사실 완료 사업이라는 거는 본래 이렇게 있거든요. 완료 사업은 이 사업을 해서 딱 끝나는 사업이 있고, 완료는 됐는데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 관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료하고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완료를 했지만 계속 관리 유지를 해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그거 같은 건 도수로 사업이라 그래서 그 사업을 놓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최근 3년간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 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주셨는데 국·도비 확보 총괄을 보면 2017년도에 국비 1,322억을 확보했고 도비 327억을 확보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최근 3년간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 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주셨는데 국·도비 확보 총괄을 보면 2017년도에 국비 1,322억을 확보했고 도비 327억을 확보하셨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합계가 1,649억을 확보를 하셨고 또 2018년도 보면 2,016억을 합계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2019년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2,310억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고하셨다는 말로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요, 최근 3년간 정부예산 중점사업 확보 현황도 상당히 확보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중점사업 내용이었는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주로 중점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쪽에 단위사업이 큰 거 그게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일반적 국비보다는 매년 중점적으로 확보할 사업 명단을 받아 가지고서 그동안 계속 국비 확보 노력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우리 예산군 살림으로 보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하여튼 우리 기획담당관의 공직자 외 전 그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강구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최근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정부에서 재정분권정책에 맞춰서 현재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세제개편이, 정부 예산이 상당히 바꿔어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게 변화하는 중앙정부 정책에 빠르게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이제 재정분권이 곧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해요. 어차피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구조로 보면 국가가 8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2를 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하여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여튼 우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4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용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서를 보면 세밀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그리고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리고 또 부서별 재원 투자 규모와 성과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재정 건전성 관리지표 항목, 재정 효율성 관리 지표 항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세밀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할게요. 48쪽에 보면 연도별 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연도별 이월 현황에서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월되고 있다. 예산이,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많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많이 늘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기획담당관은 우리 예산군 행정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특히 예산 부분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부서인데 이게 지나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거를 좀,
○위원장 유영배 자문을 좀 할게요. 이게 혹시라도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자료에 보시면 괄호 안에 명시이월 사업비는 4억 4,000 하고 이제 계속비 사업은 43억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왜냐하면 이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안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결정은 됐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뭐 이 자금 없는 사업도 늘어나면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연말되면 항상 송금내역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신경호 기획담당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공직자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좀 적극행정을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 90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연도별 재정현황은, 여기 자료 재정자립도는 이게 증감이 항시 있기 마련이죠?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국·도비를 확보하면 떨어지고.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죠?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자주도는 의미가 상당히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자주도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있기 때문에 자주도가 사실은 중요하고,
○위원장 유영배 중요하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좀 당부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를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게 매년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동의하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매년 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를 안 봤는데 조금 줄은 거 같은데요? 금년도 거는,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 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회 의원 입장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결론은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판단이 미비했기 때문에의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사실은, 또 이월금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이 보조금 반납금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그거는 이제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국·도비 집행 잔액을 불용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죠?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국·도비 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불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재정진단 재정분석, 그리고 재정효율성 관리지표 항목, 재정책임성 관리지표 항목, 이런 건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예산군 재정운용이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얼마만큼 되겠냐. 이거를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이 자료를 주면서 우리 예산군 수준은 15개 시군에서 아니면 군부에서, 충남 군부에서 양호한 쪽에 포함이 되는지 자평을 한다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양호하다고 보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저도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국가가 행안부가 지침 내리고 있는 기준에 혹시라도 뒤떨어지는 항목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마무리 좀 할게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법정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제공한 잉여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 또한 그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이게 발생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차기 연도에 100% 재원으로 잡지를 않고 숨겨놓는 것도 있나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요, 100%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100%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잉여금 운영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추가 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므로 당해 연도에는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 예산 편성 시보다 명확한 견적을 내고 이것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잉여금을 줄여나갈 방안은 예산 편성 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사업 시행 여건 등 사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 계상을 해야 되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이게 어떨 때는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뭐 이렇게 편성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불용액도 최소화 좀 하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 122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또 세입 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하며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동의하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따라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회계연도 귀속수입만을 세입예산에 계산하고 수입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전 변경 등으로 수입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등에는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해서는 안 되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등 세수 결손이 예상될 때는 감소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경정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수지의 재정의 수지 균형을 최대한 맞춰나가라. 이런 얘기이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리 책임을 맡은 기획담당관으로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집행 각 부서, 집행부에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거의 사업을 완료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자료 있죠. 세부적인 내역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강선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위원님 며칠 언제까지?
○위원장 유영배 행감 마무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자치 경찰제가 되면 지급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이제 법에 나온 기준.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왜냐하면 현재는 생활, 교통이라든가 이런 방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은 안 됐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자체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소속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그게 자치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인데 그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거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제 그거까지는 관계 법령에 나온 그 근거를 이해 쉽게,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3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의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의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행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제용역이 있었는데 인건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설계 변경 된 그 내용만 있는 건가요?
예산군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행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제용역이 있었는데 인건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설계 변경 된 그 내용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연장수당하고 주휴수당, 그 연금 보험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기존 룰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인원수는 20명 똑같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당초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기준이 증액된 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23쪽,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본 위원이 보기에 자유총연맹 활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한관희 지부장이 하면서부터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분회 지부장들이 여기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와 있고 그랬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폐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게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지부에서 지부 규정에 의해서 정상화 시까지 임시 폐지하는 걸로 결정해서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지회 설립 요건을 보면, 자유총연맹 정관에 보면 해당 시군구 지회장은 해당 지회 대의원에 의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총제가 임명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는 회원들이 모두 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대의원 추천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지부에서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부재가 되고 있어서 현재 사무국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는 회원들이 모두 제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대의원 추천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지부에서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부재가 되고 있어서 현재 사무국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충령사 같은 데에도 1년에 한 2번씩인가 탑 있죠? 탑에서 제도 올리고 그런 행사를 상당히, 나라 사랑하는 운동이라 했나? 그런 것을 상당히 잘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사회단체가 없으므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타 시군에 비해서 걸림돌 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이분들이 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해오던 부분들이 안 되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인데 2018년도 저희가 꾸준히 예산 지원 같은 것을 해왔어요. 했는데 통일 준비사업을 해서 연간 1,300만 원 정도해서 연간 2,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단체가 폐지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단됨으로써, 지역에는 이런 관련 사업들을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요. 어느 사회단체보다 자유총연맹이 예산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없어지고 보니까 지역에서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됐든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무연수, 공무여행, 배낭여행,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공무연수와 공무여행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행감자료 2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무연수, 공무여행, 배낭여행,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공무연수와 공무여행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저희가 공무여행은 해외연수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이 있고 또 배낭연수가 있고, 또 퇴직예정여행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연수 종류를 주관하는 것으로 구분할 때는 상급기관, 그러니까 보통 충남도가 되겠죠. 충남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시군 직원들 하고 함께하는 그런 상급기관 주관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체평가라든지, 합동설계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해외 마인드를 함양해 준다고 해서 배낭여행.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배낭여행. 또 지난해에 또 부활이 됐습니다만, 퇴직예정자 국외여행 이런 종류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2018년도에 대흥면, 덕산면 쪽에서는 한 달 사이에 2회에 걸쳐 행정을 한 15일 동안 공백 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백이 있어서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공백이요?
○이상우 위원 예, 한 15일간 계속 연 2회씩 이렇게 한 달에 가거든요. 여행을,
배낭연수 같은 게 대흥면 같은 데에 보면... 대흥면에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8박 9일, 3박 4일 해서 한 20일 동안에 15일을 빠졌고, 덕산면 같은 데는 34일 동안에 15일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 기준이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여행을 가나.
배낭연수 같은 게 대흥면 같은 데에 보면... 대흥면에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8박 9일, 3박 4일 해서 한 20일 동안에 15일을 빠졌고, 덕산면 같은 데는 34일 동안에 15일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 기준이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여행을 가나.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퇴직예정 공무원 해서 대흥면장. 해당 읍․면장들이 퇴직연수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공교롭게 대흥면 같은 데에는 시기에 임박해서 이장단 해외문화 체험하는 부분들이 같이 중복되고 연결돼서 하다보니까 뜻하지 않게 장기적으로 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앞으로 퇴직연수공무원 국외 연수 시 연속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잘 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부서별 징계 및 포상 공무원 인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 인사위원회는 대면과 서면이 각각 4회씩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느 때 대면을 하고, 어느 때 서면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대면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항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굳이 소집해서 하기가 뭐해서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습니다. 국장제도가 신설되면서 두 분 국장님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2명이 증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파면, 해임이 중징계에 들어가는 건데 해임은 음주운전을 해서 해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1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이 중에 1건 있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3건이 되네요. 3건.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음주운전 공무원이 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 3명 중에 운전직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운전직에서 특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해임 3명, 이것도 18, 19년도는 음주운전이고 18년도는 품위손상으로 한 번 해임이 됐었고, 또...
○총무과장 김승영 예, 2명이요. 그게 한 분은 음주운전, 한 분은 품위손상으로 이렇게 유형이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포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군 공무원들이 정부 포상이나 각각 기관장 포상을 받고 있네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포상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포상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포상내용을 살펴보니까 읍․면 직원들은 포상을 받을 때 몇 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훈격도 장관 표창 1명에 대부분 군수 표창이거든요. 읍․면에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장관 등 대부분은 본청 공무원이 받고, 읍․면 직원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읍․면에는 신규 직원이 많다보니까 포상을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신규직원들은 2년 근무하기 전까지는 포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상이라는 게 자체로 군수상도 있습니다만, 도지사, 장관 이런 부분들은 보면 각 해당 부서, 도청이나 중앙부서에서 연계돼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관련으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관 업무 관련해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본청 위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상이라는 게 자체로 군수상도 있습니다만, 도지사, 장관 이런 부분들은 보면 각 해당 부서, 도청이나 중앙부서에서 연계돼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 관련으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관 업무 관련해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본청 위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과장께서는 표창 상신 시 읍․면이나 사업소, 또 직속기관 이런 데에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포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포상이라는 게 그동안 업무 추진한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연말에 1년간 당해 연도 공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돼서 현재 상반기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17, 18, 19년도 예산군 정보 투자 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을 매년 이렇게 하셨네요?
공통으로 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17, 18, 19년도 예산군 정보 투자 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을 매년 이렇게 하셨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줄어든 것은 성과관리 대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이 된 사항이 있었고, 또 사업 과업 범위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17년에 비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과업 범위가.
○임애민 위원 예, 저는 17, 18, 19년도 그 앞에 거의 비슷하게 그런 용역을 하시다보니까 자꾸 갈수록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업이나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활용도 면이나 그런 부분은 결과물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성과관리 측정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단체별로 해서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기초자료로, 그래서 저희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거기에 맞게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해야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정보화사업 운영성과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 도출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28쪽에 자료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형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극단이나 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28쪽에 자료를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형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극단이나 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업체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교육업체를 보니까 별마당인형극회라고 있고요. 이스퀘어컴퍼니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두 개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저는 못 가고 저희 팀장하고 저희 직원들이 할 때마다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교육업체를 선정할 때 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은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저출산에 대해서 인형극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요? 1학년에서 3학년이면 소꿉장난 할 나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소중함, 또 가족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들 그런 관계에서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이라든지 출산 인식을 제고해보자는...
○총무과장 김승영 일일이 기억을 뚜렷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정서적으로 심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완진 위원 조기교육도 조기교육의 과정이 있고, 무슨 종류가 있는 거지.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데려다 놓고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려고 하면 중학생 정도는 되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이런 교육을 하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특별활동 시간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아이들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청소년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 안 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교육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나이대별로 차등을 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교육을 하게 되면 성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그 시기에 맞게 맞춰서 교육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하면서...
○정완진 위원 다른 교육을 한다고 하면 좋지. 다른 교육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인형극을 통해서 출산문제라든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인형극이 벌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성인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무슨 교육을 인형극을 좀... 뭐 말하기가 그러네요. 교육 자체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려해보시고, 두 번째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금년도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되는데 첫 해라 저희가 900만 원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봐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호응도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나중에 호응도가 좋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서 하는 것, 이렇게 안으로 추리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승영 뚜렷하게 불만을 표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한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배점을, 선정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자녀 수라든지 연령, 이런 부분을 자녀 수가 많은 사람들, 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에 차등을 둬서 거기에 맞게 평점을 해서 점수 순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선정을 기왕에 다했죠. 45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19년도예요.
○정완진 위원 아, 19년도 3월에서 12월. 그러면 지금 선정을 다 해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12월에 출산하는 엄마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출산부들만 대상이 되는 거지.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다면 내년도에 하면서 또 기회는 있으니까요.
○정완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출산한 사람하고 내년에 출산한 사람과 중복돼서 사람이 더 늘어나고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지. 안 그러면 연말에 가서 선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다 선정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와서 출산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군민인데,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효과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충분히 보완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에 보통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헬스, 줌바 댄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접수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월 최대 10만 원씩 해서 3개월까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총무과장 김승영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김승영 하여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할 건지, 지속할 건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2019년에 우리 군에 103명이라는,
○총무과장 김승영 103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18년도에 261명이 탄생을 했었고, 17년도에 324명. 그러다보니까 지금 103명,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그래서 읍․면에서 출생신고 받을 때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못 받은 사람들 발췌를 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청안내를, 독려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참가율이 되게 저조한 것 같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건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액자 제작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출산 후에 의미 없는 지원보다는 사실은 일간지에 우리 자식 낳았다고 광고를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액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념품이 될 테지만, 신문에 일회성으로 한 번 광고를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것보다는 출산 후에, 출산 전에 임산부들한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임산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고 예산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회성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은 자제해줬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청원경찰은 어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순찰, 지도, 단속. 그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15명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지난해에도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본연의 업무하고 또 이외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 업무 주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했고 최대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금.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요, 뭐 저희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도 계속...
○총무과장 김승영 일지요?
○정완진 위원 예, 그 순찰업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내근하고 있지. 다, 이게 채용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추천에 의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청원경찰이, 제가 알기로는요.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이러 이러한 요소 요소에 청원경찰을 좀 배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청요구를 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경계근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원경찰법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 같고 현재 예산군에 15명의 경찰이 이 다 본연의 업무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근무일지가 없던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경찰업무 결과보고서에, 그거로 대신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업무일지가 없잖아요? 그 업무일지가 없으면 그 사실상 경찰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그 업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에다 우리 청원경찰이 이러 이러한 업무를 봐서 어느 날 몇 시에 순찰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뭐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가 없으면,
○총무과장 김승영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관리·감독은 사실 군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받는,
○정완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도 매 시간 순찰하는 일지를 다 쓰고 다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도과 정수장 같은 데에 근무하는 청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 정수장에, 그러면 일지가 없는데 순찰 돌았냐? 안 돌았냐? 하면 돌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몇 시에 돌았는데 몇 시에 일이 터졌다. 이게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정완진 위원 하나도 없어요. 일지가, 다 그냥 뭐 교육체육과에 있는 청경은 체육관 내부 순찰해야 된다는데 순찰한 것도 없고, 수도과 다 여기 이렇게 분담이 건설행정팀에 있고, 교통행정팀에 있고 교통지도팀에 있고,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덕산 정수장에 있고, 예산 정수장, 상수도운영팀의 내근에 둘 있고,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수도 요금이나 고지서나 발급하고 그런 거를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상수도 시설은 그 시설물 보호구역 순찰이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덕산 정수장이나 예산 정수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정수장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수장에 있어도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했다는 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일지를 꼭 쓰라고 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 관련부서에다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주정차 단속 같은 거 보면 그 단속 차량 이렇게 그거 타고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관용차 한 번도 안 사용했다고 다 나왔고 몇 시간씩 순찰을 했는데도 이런 거를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하나도 안 맞는 거 같고요. 일비 지급을 했던데 건설교통과 행정팀 같은 이런 데는 18년도 6월까지만 지급됐고, 18년도 7월 1일부터는 일비 지급이 안 되어 있던데 교통도 행정팀은 10월 8일 이후부터 지급 되어 있고 작년 2018년도,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일비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승영 일비가... 여비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비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단속을 나가게 되면 출장부가 있어서 출장부,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정완진 위원 줬는데 주면 예를 들어서 나갈 때마다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작년까지 주다가 안 줬다가, 또 작년 8월 이후로 주다가 이런 게 있기에 이게 어떤 근거로 일비를 지급을 하는 건가.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저희는 명확히 한 번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주다 안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일비를 지급을 했다면 어떤 지급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아마 제 판단은 출장비 같은데요. 순찰하거나 단속을 하게 되면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출장비 같은데 출장비는 그 출장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정완진 위원 이게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청경들도 다 고생하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요. 일지 같은 거는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일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출산한 가족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직접적으로 뭐 최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저출산 관련돼서 업무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민복지과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해서 이 업무가 총무과 업무인지는 제가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는데, 그냥 건의를 드릴 테니 총괄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사업수행부서에서 출산 바구니 같은 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무슨 상품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산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저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브랜드의 몇 개소에만 한정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좀 제한이 걸려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 엄마들이 뭐 주로 쓰는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게 좀 통용이 안 되고, 뭐 용품만 사야 되는 그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연관 부서하고 논의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 그리고 출산 예정인 가정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셔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의 공통질문 중에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현황 관련된 거하고 삼국축제 운영현황에 대한 것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삼국축제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행사 기간 중에 행정 인력 관련해서 지원사항은 전혀 없나요?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이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지원은 그 총괄부서에서 어떤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적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총괄부에서 제출이 되고 이렇게 할 거 같아서 저희는 뭐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강선구 위원 이제 뭐 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겠지만 저희가 뭐 출렁다리라든지 삼국축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요청사항도 있고 근무 인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당 없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행정 운영 공백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주무부서 과장님은 업무 배분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하시고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하고 본 위원 질의 중에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보면 전환 추진 현황에 있어서 2017년, 18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전환 대상자 231명과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인원으로 구분이 돼서 231명, 157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보면 전환 추진 현황에 있어서 2017년, 18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전환 대상자 231명과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인원으로 구분이 돼서 231명, 157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에 이제 231명은 그 당시에 처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특별조사를 당초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기간제 231명. 전체적인 숫자를 다 조사를 했던 거고, 그 157명은 거기에서 이제 직무에 기준에 의해서 157명이 거기에서 전환대상이다. 그렇게 분류를 한 인원이 157명이라는 얘기죠.
○강선구 위원 그때 당시에 같은 자료를 보고 있다고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정부지침 공표된 걸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는 건데요. 등급별로 나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전환대상자로 나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저희의 판단 근거는 몇 단계였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는 157명은...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가 핵심내용이 아니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등급을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인원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년에도 같이 질의 드리고 했지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고, 그렇게 되고 나서 2018년도에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면서 경합 대상자와 비경합 대상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이제 기준일자를 저희가 점검해서 조사일자, 그 기준일자 그 시점에서 그게 저희가 전환하면서 한 1년인가 갭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환할 때 그때 다 기간이 돼서 그만두신 분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새로운 분이 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면서 먼저 분을 해드릴 수만은 또 없고 또 그렇다고 새로운 분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분들 중복이 된 부분들은 경합지역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 중에서 평가해서 한 분.
○강선구 위원 불가피하게 경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32페이지에 보면 불합격 대상자 10명이 그 10명 중에 그 경합 대상자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불합격 10명 중에,
○총무과장 김승영 10명 중에는 경합이 5명이고, 비경합이 5명씩. 이렇게,
○총무과장 김승영 경합대상자를 여기까지 불합격까지 안 가게?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경합 대상자까지 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이미 정부 기조 자체에서는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상시근로자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면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준일자 근거로 새로 계약을 안 가졌었더라면 굳이 이 불합격 5명에 대한 부분은 경합까지는 안 가져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당초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당초 조사하고 한 시점에서 그게 전환을 선뜻 그 당시에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1년 반인가 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환한다고 하는 확실하게 뭐가 돼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딱 끊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갔을 텐데 그 당시에 어느 시점에서 전환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후에도 이렇게,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는 뭐 여기서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죠.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기간에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 평가요소가 있었느냐는 문의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의문점이, 과연 그러면 이 전환대상자들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 평가요소가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심을 했어요. 고심 했고 이제 뭐 위원님도 지난해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기준을 해서 평가방법을 근무부서, 근무했던 부서하고 또 인사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근무부서에서 평가를 70%, 이렇게 뒀고 인사부서에서 한 30%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했고, 또 근무부서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는 그 부서장 또 그 팀장. 그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비율을 둬서 평가를 했고 인사부서에서 인사부서 과장, 팀장. 이렇게 나눠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정략적 요소로는 뭐 그거는 계량화 할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근무를 성실하게 해 왔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한 거지. 뭐 계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논쟁이 있었지만, 언쟁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과에서 그 공무직 자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해당 실무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서 공무직 전환대상자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올해 계약을 또 맺으신 부서가 있어요. 작년하고 연이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당시에 공무직 전환대상자였는데 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 부서장이 이 직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올해 똑같은 분을 또 계약을 맺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똑같은 분을요?
○강선구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부서장이 이제 바뀌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왜 계량화된 거를 여쭤보냐면 그 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선호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부서장님이 볼 때는 거기는 없어도 됐고, 거기에 인사이동을 해서 새로 온 부서장님은 이건 있어야겠고, 이러다 보니 재계약을 맺으셨다면 그분들은 뭐 작년에 저희가 논의됐었던 2차 전환대상자의 우선순위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종료 하고서 마시는 분들인 건지.
○총무과장 김승영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이제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요건이 있잖아요? 뭐 상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그 요건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자리를 보고서 판단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공무직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 같다. 아마 그래서 뭐로 이렇게 제외된 거 같고 이번에 다시 구했다는 거는 그냥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쓰는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 김승영 그 자리 자체가 필요 없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면 자리 자체가 필요 없으면 저희한테 뭐 말해야지,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안 올린 거죠. 총무과에 안 올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또 계약을 하셨어요. 그분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그 자리가 정말 행정에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그 주무부서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 전체의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좀 냉철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 가지고 행여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실태조사 바로 이제 질의 드리겠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자리라면 2차 전환을 추진을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과장님께서 최근에 공무원 정원 약 27명 늘려야 된다고 간담회 가지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제가 지자체 의견으로 넘어왔으니까 자체역량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직 역시도 개인의 판단 주무부서 간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전체의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자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거하고 그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이번에는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89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 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89분이, 이분들이 기간제 할 때 하던 일을 공무직 돼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무직에 전환됐으면 거기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일을 더 그만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분들에 대한 뭐 교육도 따로 별도로 시켰고, 또 저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그런 걸 구상은 해보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마냥 상‧하반기 직무분석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이 업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신규, 아니 앞으로 추가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지금 그 이후에 채용된 분들, 채용돼서 있는 분들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여기 채용돼서 한 2년 정도 각기 이제 이렇게 그분들 하는 걸 보고, 본 후에 보면서 그 시점에서 또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이 자리라든지,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되는 건지. 또 그런 자리가 그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강선구 위원 시간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지금 채용하신 분들 보면 5년, 5년 해서 총 10년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마급 계약하시면 저희 초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게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뭐 이렇게,
○강선구 위원 예, 어느 정도 높게 책정돼 있고 한데 그분들 중에 보면 특수직 분들이 계십니다. 특수직분들이 계셔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 같은 부분에는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이라든지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처럼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쉽게 청빙이 어렵다는 것도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그분들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이라든지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처럼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쉽게 청빙이 어렵다는 것도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임기제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 하나 하고,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제가 총무과와 비롯해서 여기에 부군수님, 국장님들한테 누누이 건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소수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굉장히 잘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33페이지에 보면 18년도 12월 달에 공공부분 3단계 전환대상자 민간위탁 실태조사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단어는 공기업 형태, 공단 형태, 공사 형태로 전환해서라도 최대한 정규직 자리를 양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자면 향후 민간위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자료로써 이때 당시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단기간 안에 뭐 부군수님하고도 한참 얘기했지만, 공단하고 공사가 쉽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정책 기조방향과 이것을 그렇게 전환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일부 예산 약 20%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굉장히 잘 조사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33페이지에 보면 18년도 12월 달에 공공부분 3단계 전환대상자 민간위탁 실태조사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단어는 공기업 형태, 공단 형태, 공사 형태로 전환해서라도 최대한 정규직 자리를 양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자면 향후 민간위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자료로써 이때 당시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단기간 안에 뭐 부군수님하고도 한참 얘기했지만, 공단하고 공사가 쉽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정책 기조방향과 이것을 그렇게 전환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일부 예산 약 20%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 군청 산하 공무직 현황 및 공무원 가족 공무직 현황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그 방금 전 공무직에 대한 거는 저기 강선구 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로 답을 들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직 현황에 보면 우리 공무원 가족 공무직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게 8.6% 정도 18명 정도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행감자료 36쪽 군청 산하 공무직 현황 및 공무원 가족 공무직 현황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지금 그 방금 전 공무직에 대한 거는 저기 강선구 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로 답을 들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직 현황에 보면 우리 공무원 가족 공무직 현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게 8.6% 정도 18명 정도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그 강선구 위원 질의 때도 보면 경합도 했었고 그냥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공무원 된 거에 대해서 공채로 들어왔다면 누가 탓할 게 아니고 축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공무직이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여러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경합도 했을 테고 그냥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가족이 8.6%가 끼어 있다고 그러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이제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거는 자리가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공무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기간제로 시작을 와서 한 거거든요. 기간제라고 하면 임금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일 단가가 6만 8,000원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136만 원 정도가 돼요. 월급이, 또 지금은 법이 돼서 2년까지밖에 못 다니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로만 보면 쉽게 선뜻 여기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자리가 오면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기간에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빨리 채워서 일을 가르치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을 채용하려면 금방 이거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보면 쉽게 사람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간제를 해서 이렇게 써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번에 지난해에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기간제들이 전환하면서 많이 그렇게 공무직이 됐는데 공무직 전환이 시기적으로 그때에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이걸 목적이 되고서 공무원 가족이 된 건 아닌 거 같다.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이제 뭐할 것 같아요.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무슨 소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전환이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들어 왔는데 여기 못 들어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소리예요. 자기들이 기간제 모집할 때 자기들 아는 사람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운 좋게 됐다기보다는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를 뭐 지금 그렇게,
○총무과장 김승영 결과로 놓고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총무과장 김승영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은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들이 사실 사전에 예고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앞으로 그것까지는 예견해가지고 그렇게 했을리는 없을 거 같고.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웃을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저번에는 한 9% 된다지만, 줄어서 8.6%인데 한 10% 정도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고 이런 거하고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게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끼리 해서 기간제도 한 것 아니냐. 그렇게도 말을 하고,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이 기간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없어서 뽑았다고 하지 말고, 이것도 공개를 하든지 해서 기간제 뽑을 때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기간제 뽑으려고 하면 옛날 같지 않고 서로 한다고 할 거라고, 잘하면 공무원 된다고 하더라. 그런 면도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아직 그런 것까지는 감지는 안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공무원 가족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하는 그런 일이 최대한 안 되도록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단순히 이 문제만도 아니고 며칠 전에 모 일간지 보셨잖아요? 공무원 퇴직하거나 고위 공무원 한 분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소장 다 하고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그 양반들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군민들이 의심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순수한 뜻으로 사람 없어서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때가 돼서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평생 공무원 해서 최고까지 올라간 양반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하려면 직원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하려면 직원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맞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임용년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18명 중에서 아홉 분 정도가 이번에 전환하면서 되신 것 같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전에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또 혹시 경합대상자들도 있었는데 일부 된 분도 있고, 일부 탈락한 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는 공정성 있게 한다고 했고, 해왔는데 앞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않도록, 앞으로 기간제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 가족.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질문으로 2017, 2018년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보조금이 36건이에요. 그 중에서 새마을회가 12건이고 바르게 살기 6건, 자원봉사센터가 7건인데. 이 보조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회에서 해외로 봉사를 간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설립 취지와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목적, 자원봉사센터가 예산군에서 해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보면 해외까지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러,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해외까지 나가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통질문으로 2017, 2018년 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보조금이 36건이에요. 그 중에서 새마을회가 12건이고 바르게 살기 6건, 자원봉사센터가 7건인데. 이 보조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회에서 해외로 봉사를 간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설립 취지와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목적, 자원봉사센터가 예산군에서 해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보면 해외까지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러,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해외까지 나가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활동을 왕성히 해왔고 그래서 해외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어려웠던 시기에 해외에서도 많은 선교사라든지 어려운 부분 많이 지원 받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한참 후발 되는 국가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와서 새마을이 됐든,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B?
○김봉현 위원 A, B, C, D, E까지 있는데 B가 많고 A도 한, 두 군데 있고, 그러면 A 맞으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C 밑으로 내려가면 삭감 내지는 경고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A나 B를 맞았어요. 총무과에서는, 과장님 이게 잘했다고 보세요? 보조금을 타서 정당하게 잘... 아니, 아까 제가 말한 단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투명하게 잘 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승영 A이고 B이고 등급을 매길 때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등급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이 지금 꼭 써야 될 때도 있지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한번 보조를 해주고 나면 단체에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꼭 그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도 잘 해야겠지만 투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17년도에는 32개 팀이 참가를 했었고 지난 18년도에는 24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과 2018년도에 보조금액은 3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심판운영비라든가 시상금을 보면 2018년도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덜 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팀 수가 아마 줄다보니까...
○김봉현 위원 팀 수가 줄다보니까 경기 수도 줄고 인원도 줄어서 왔고, 그런데 보조금은 3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기진행용품비로 해서는 2017년에 600만 원을 쓴 것은 2018년에는 950만 원을 더 썼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인원은 많이 안 왔는데 맞추다보니까, 사람은 적게 오다보니까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을 줄 금액을 줬어도 많이 남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남으니까 반납할 수도 없고, 경기진행용품비에 포함해서 정산을 한,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챙겨서 혹시 예산이 누수 되는 것이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자료 38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지난 1차 추경에서 저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전에 왜 안 올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렸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매년 조밀하게 챙겨서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하고 해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챙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여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군이 14, 15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원하는 대로 다 올려줬잖아요?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군 소유 39페이지 리조트 회원권 보면 여기에 또 사실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소유한 리조트의 회원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작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리솜스파캐슬이 호반건설로 넘어갔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보증금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63%라 하면 이용률을 100% 꽉 채워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63%가 많이 빈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시기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 또 주말하고 평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몰릴 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평일 같은 때에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용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63% 정도로 나온 것으로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리조트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리조트라는 부분은 사실 10년 전에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은 사실 리조트를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리조트보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면 직원들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지난 4월 16일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고, 또한 전국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을 보면 일직자도 대체휴일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하셨죠?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무원 후생복지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공무원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 이런 부분도 노조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들어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최종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보면 3내지 5세반, 0 내지 1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3~5세반은 3, 4, 5. 3년 터울이 되거든요. 한 반에 놓고 하다보니까 교육상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별 반 편성이 한 데 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나이별로 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선호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어린이집들 다니다 옮기면 적응하는 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형제, 자매 같이 어울려 다닐 수 있게, 떨어져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거주지가 원거리. 먼 데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은 어린 아이까지 같이 동반해서 여기에 와서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이에요. 5세 아이가 3세 아이를 쥐어박았어. 그러면 같은 직장에 다니니까 직원들끼리,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어린이집에서 3, 4, 5세를 같이 합반을 하니까 이게 맞고 들어오는 아이 엄마, 아빠는 안 좋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거는 관련 법적인 문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서 나눌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김봉현 위원 예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는 시설면이라든가 규모면에서 제일 다른 데에 사설 어린이집에서 진짜 부러워하는 데거든요. 누구나 보내고 싶어 하는데도 못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줄 때는 원장님한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0세에 1세반은 3명인데 보육교사가 1명이고, 1세반은 15명 정원에 지금 7명인데 거기도 보육교사가 1명이에요. 2세반에 8인데 1명. 3, 4, 5세 합반이 11명에 1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0에서 1세반은 3명중에 1명이고,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 정원도 각 연령별로 해서 법적으로 인원수를 둘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대요.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40명 중에 정원이 0~1세반까지는 3명이 들어와야 되고, 1세반은 15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 기본이 있잖아요?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3에서 5세반 아이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우리 직장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맘 놓고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원장님하고 그쪽 어린이 입학시키는 원아 대표라든가 해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원장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정원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아, 17쪽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전년도 감사 자료와 또 금년도 자료의 위원회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감 자료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아, 17쪽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전년도 감사 자료와 또 금년도 자료의 위원회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감 자료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똑같이 위원회를 해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자료를 해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자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위원회를 자료를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년도 지역치안협의회에 비해서 여러 위원회를 더 추가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감사하시면서 미구성 되고, 운영 안 되는 부분도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보니까 위원회 수가 지난해 자료보다 확대가 된 거고, 누락된 것은 이렇게 된 거고 위원회 명칭이 바뀐 게 있다고요?
○김태금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파악을 해보니까 당연직은 물론 공직자분들이시고, 미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개최 같은 것,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위촉직 위월회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 같은 경우 4개라고 했거든요. 지역치안협의회 그게 없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7, 18년도가 있어요. 그리고 18년도는 집행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 주실 때 한번쯤 실수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년도 것 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 금액으로 숫자를 따지면 숫자 한 개로 하면, 0을 한번 다시 치면 10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큰 문제가 되는데 위원회 구성의 부분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여성친화도시하면서 40% 목표를 주무과에서 계속 챙기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각종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과장님께서 전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지금 여성 비율이 19%인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도 여성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3명으로 돼서 19%.
○총무과장 김승영 지역...
○총무과장 김승영 이런 부분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성 비율이 확대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참석을 해보면 전에 여성회, 학교 어머니들이라든가 그쪽에 전경 어머니회, 그 다음에 여성회 단체장들도 회의를 구성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도 육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평가 내용에서도 친화도시 이 부분이 선정이 되는 데에도 이 부분이 첫 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임기 만료 시 위촉자가 다시 신규로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비율을 높여서 40% 이상 만들어서 복지과의 소관이지만, 같이 부서장님들도 함께 협의해서 같이 소통하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42쪽, 예산군 6급 여성 공무원 현황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6급으로 진급하면 그 기점으로 위에 고위직 승진 정도가 몇 년차로 나올까요? 임명은 거론 안 해주셔도 몇 년차에 최고 빠른 기간에 승진이 됐는지.
○총무과장 김승영 6급까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6급에서 5급은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5급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물론 근무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분의 업무 능력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보통...
○총무과장 김승영 보통 6급에서 5급을 가는 데에는 15년 안팎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정확한 부분은 아직은....
○총무과장 김승영 그 정도는 되어야...
○총무과장 김승영 10년 이상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15년 안팎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9년차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3명 정도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또 그동안 어떻게 해서 공직에 몸을 담기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14년차까지도 있네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부서가 그래도 인사부서에서는 제일 탑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소통과 배려를 효율적으로 해서 인사관리를,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를 주요 부서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 탈락 부분도 이거와 여성 비율 2가지가 제일 우선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쓰셔서 17년도에 준비 과정에서 애써서 했는데 18년도 탈락됐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한 힘이 되어 주셔서 선정되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영 앞으로 인사하면서 균형 있게 직렬도 그렇고, 여성, 남성도 그렇고 그런 것 없이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승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2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최근 3년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와 방문기관,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딱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성과는 크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2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최근 3년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와 방문기관,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잘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딱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성과는 크지 않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희는 국․도비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통합 무선방송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대상 전 마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그리고 또 공모 현황을 함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모 현황 중에서 보면 선정한 데가 있고 탈락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유영배 탈락한 데는 왜 이게 탈락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뭐 탈락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큰 사업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22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뭐 당해 연도 한 해에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뭐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런 데 같은 데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다. 이거는 뭐 첫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경험이다 해서 한 번 해보고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기회가 올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하면서 탈락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저 18년도 보면 행안부 공모사업에 보면 2018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이것도 탈락이 됐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는 그...
○위원장 유영배 탈락하고 나서 어떤 보완해서 재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나봐요?
○총무과장 김승영 18년도 거는 17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심사에서 제외돼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국비 확보사업으로 해서 22쪽에 보시면 행안부 소관으로 해서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아이&맘 휴센터 건립. 이런 부분도 저희는 뭐 2차까지는 현재 심사가 통과는 됐어요. 돼서 최종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 통합 공모사업, 이거 예당 청년 어람센터 건립.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관련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를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응모해서 탈락했다고 그냥 바로 포기하지 말고, 탈락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많이 바뀐 거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산들이 주민 주도형으로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도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액 인건비 초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18년도 자료를 이렇게 쭉 주셨는데 2015년도에 보면 초과액이 25억 이상이 됐었어요. 그렇죠?
최근 5년간 총액 인건비 초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18년도 자료를 이렇게 쭉 주셨는데 2015년도에 보면 초과액이 25억 이상이 됐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때 당시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거기 답변 자료를 보면 2015년도 공무직 근로자 정원 및 휴직자 등 별도 정원 증가에 따라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었으나, 이후 국가시책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 외 별도 증원을 동결하여 기준 인건비가 초과 미발생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제 총액인건비가 수직 상승을 쭉 했다가 이제 그 뒤로 쭉 내려 왔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인건비가 초과되면 반드시 그 인원을 맞추라고 그래서 인원 증원 계획표를 시달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시달되는 인원 증액을 총액인건비에 행안부에 맞춰서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인데도 인원을 늘려서 행정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자꾸 그동안 이렇게 쭉 늘려왔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들이 쭉 늘어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반영을 해서 이제 지금은 제자리로 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이게 총액인건비가 몇 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의회로 넘어왔죠? 이 총액인건비 관리가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 넘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 연...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지방의회에 넘어 왔어요. 이게,
○총무과장 김승영 2018년도부터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2018년도부터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가 총액인건비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7명의 증원 계획도 고려를 하라는 취지도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늘린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보류를 시켰던 거고, 또 결국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집행부는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유영배 그중에서도 어떤 부서는 증원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를 별도 취급하는 부서도 있죠? 그런 데는 없나요? 민원봉사과 같은 데에는 도로명주소를 드론을 띄워서 뭐 이렇게 찾는 주소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 증가요인이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공무원의 증가요인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국가 예산을 좀 같이 반영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공무원의 증가요인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국가 예산을 좀 같이 반영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 지방비 예산을 좀 줄이고 또 이게 지나치게 총액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면 결국은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공무직 전환 이후에 계약된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함께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공무직 정규직 전환대상 계획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직 전환 이후에 계약된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함께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공무직 정규직 전환대상 계획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강선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구본학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4쪽 3년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복경로당에 남은 건 각 읍․면에 있는 분회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정리하시나요?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구본학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4쪽 3년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복경로당에 남은 건 각 읍․면에 있는 분회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정리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읍․면에 분회경로당 12개소하고 예산읍에 1개소 또 추가해서 13개소가 지금 행복경로당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공식적인 분회경로당은 우리 12개 읍․면에 4개밖에 없고, 나머지 9개는 그냥 각 읍․면에서 하는 경로당을 분회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분회경로당 4개소는 우리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게 4개소이고요. 신앙, 광시, 오가, 삽교. 그리고 나머지는 분회경로당에서 점심 값을 안 받고 있는데 사실 분회경로당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으면 분회경로당으로 봐줘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사무실은 운영하고, 또 새로 짓고 음식만 안 나눠 먹을, 보조비만 안 받을 뿐이지 등록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분회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행복경로당은 전혀 같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분회경로당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서 점심 값을 지원받고, 나머지 경로당은 분회경로당이 아니면서도 점심 값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 차이지 분회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분회경로당 4곳은 아까 말씀대로 면 소재지에 주로 거주하는 각 마을, 예를 들어서 신양 같으면 23개 마을에 분회경로당을 신양에 다시 하나 짓는 게 분회경로당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경로당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분회경로당은 그 면을 대표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하나가 운영,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경로당은 다 해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행복경로당은 11년도에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지정돼서 행복경로당이지, 분회경로당은 그거랑은 전혀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분회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착각하시는데 분회경로당이라고 함은 각 읍․면에 있는 거고, 지금 분회경로당이 없는 데를 일개 선정해서 행복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술에 장복경로당 같으면 거기에는 분회경로당이 대술은 없어요. 그래서 장복에 있는 장복 1,2 경로당을 계속 분회경로당 수준으로 맞춰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행복경로당과 분회경로당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분회경로당은 알기 쉽게요. 그 면에서, 읍에서 대표하는 데를 분회경로당의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행복경로당은 충남도지사 그때 분회에서 추천해서 면별로, 읍에서 읍․면에 하나씩 해서 추천해서 된 게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지원을 받은 게 행복경로당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2017년도와 2018년도 동일하게 행복경로당 13개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600만 원과 급식비 524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예산읍 예산5리 경로당에는 프로그램비만 주고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분회하고 읍․면에서 추천해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행복경로당으로 추천했는데,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됐는데, 행복경로당에 똑같이 프로그램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서 보조 받았는데 예산 5리 경로당만큼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싶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고, 또 그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만 지원받고 도비 50%, 군비 50%인데 그래서 부득이 급식비를, 우리가 도비를 반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도비 분은 50 대 50인데요. 도비 50%, 군비 50%인데 50% 도비 분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2018년도까지는 행복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한 3종목에서 신암면 하평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9종목까지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1, 2개 종목밖에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프로그램 지원비를 보면 모범경로당 14개소는 350만 원씩 1년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가 등급 경로당 170개소에 대해서는 60만 원, 그리고 나 등급은 15만 원.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등급 차등 같은 건 뭐냐면 나 등급 같은 경우에 15만 원은 잘 운영이 안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제대로 활용을 않고, 가끔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어느 면에 보면 행복경로당이 3년간 같은 마을 경로당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서로가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투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가급적으로 원하면, 건의하면, 희망하면 다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복경로당 운영에 많은 관심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30쪽 최근 3년간 예산노인요양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8년도까지는 예산요양원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2017년부터 3개년 17, 18, 19년. 3개년 물으셨는데 17, 18년도는 지원이 없고요. 13, 14, 15년. 전에는 지원을 해 주다가 17년부터 18년 2개년은 없고, 금년도는 우리가 지원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장애인복지 거기도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산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기독교 연합회 거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강기능사업 가지고 자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비품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품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요양원 재산은 모두 우리 예산군의 재산입니다. 큰 불편이 없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좀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경로당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군비 50%, 도비 50% 해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완진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많이 하는 경로당도 있고, 적게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지원비가 똑같으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군수가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부담은 도비 50%,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그렇게 주더라도 군비는 좀 차등을 줘서 줘야 된다는 판단을, 프로그램 5개 하는 데 하고 3개 하는 데 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하나에 얼마씩 준다든가 가야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1년에 6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더 해 달라고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충분한 거 같더라고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3개 하는 데 하고 프로그램을 9개 하는 데 하고 차등을 줘야 되지 않냐 얘기예요. 지급비를요. 지원비를 프로그램 지원비를, 1, 2개 하는 경로당하고 6개, 7개 하는 경로당하고 600만 원씩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이번에 그 특수... 우리가 모범경로당에 지금 1년에 저기 350만 원씩 줘야 돼요. 일반경로당은 가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게 아까 가 등급, 나 등급 정한 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정한 겁니다. 그게,
○정완진 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식대비도, 급식비도 예를 들어서 큰 경로당은 하루에 식사를 30명이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10명이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하면 노인들이 많은 회관은 좀 부실하게 먹어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참석 않는 데는 막 진짜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위원님, 40명이 기준이에요. 40명이면 52주, 1년에 52주 곱하기 한 끼에 3,000원씩 그렇게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완진 위원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한테 여기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전수조사를 대충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삽교읍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40~50명씩 모이는데 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면 단위 있잖아요? 대흥면 같은 데 이런 데는 몇 명 모이지도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한 번 제가 참고해보겠습니다. 한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평균치를 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 다 일률적으로 준다는 거는 행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4,960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동침대만 사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때 추경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이걸로 나중에 또 샀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자동 아니어도 되니까 반 수동이면 어떠냐 해서 이제 다 사서 앞으로 더 사달라고 않는 걸로 했으면 해서 지금 현재 전동침대 28대하고 2모터 5대하고 또 일반 나머지는 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침대형이니, 휠체어니...
○정완진 위원 사실은 아니, 이제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다 아는데 전동침대에 4,960만 원을 심의할 때 들어오셔서 과장님이 두 번씩 와서 사정을 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사주는 건 좋은데 꼭 3모터를 사야 되냐? 그게 필요한 거냐? 3모터가 가격도 차이가 배로 나고 작동방법도 노인들이 못할 수 있고, 그러니 3모터 말고 수동식으로 사서 등만 필 수 있는 침대를 사서 그때 당시에 뭐 33대인가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3모터 침대는 안 살 거라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거기에 현재 쓸 만한 걸 놔두고 전체를 다 바꾼 겁니다. 이게,
○정완진 위원 다 바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3모터를 안 산다고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안 사는 조건으로 4,960만 원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세워 드릴 테니 그렇게 교체하는 건 좋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3모터를 28대를 사고 2모터를 5대 사도 돈이 남으니까 4,960만 원을 다 써야 돼서 휠체어도 사고 경추용휠체어도 사고, 이거 샀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당시는 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가 약속한 거는 3모터를 다 안 산다기보다도,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3모터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노인들이 3모터라는 거는 앞에 올라오고 뒤에 올라오고, 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너무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기능이 많으면 고장 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러니 노인들이 취급하는 데에도 좀 불편할 것이다. 일반적인 어지간한 중진급 의원에 가더라도 3모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니 굳이 그걸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최고 좋다고 하면 2모터 정도도 필요한 환자들만 선별적으로 사서 주고 3모터는 안 사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좌석이 80석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사용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32대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재 할 바에는 거기 현실에 맞게 꼭 편리...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닙니다. 그건 요양원 측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요양원 측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침대가 총 80대인데 33대는 그때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견적이 올라왔는데 3모터, 2모터 이렇게 다 나왔었잖아요? 3모터를 사는 걸 선호한다고 해서 이건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80대가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이게 10년이 넘은 거니까 다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3모터는 안 사는 걸로 합시다. 그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또 과장님이 다시 재차 설명을 와서, 들어와서 설명을 해서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러면 3모터를 안 사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했는데 80대 우리 전동침대만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가지고 전체 더 급한 거,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정완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33대만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그 돈 4,960만 원을 다 쓰려고 3모터를 샀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현실에 보니까 여기에 나머지 비품 사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준 거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이게 필요하면,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사야 되겠습니다라든가 무슨 다시 설명을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전동침대만 침대만 교체해야 되니 이거 예산 세워주십시오. 했던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그 요양원 측에서 침대보다도 더 급하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위원님 그러면 그 요양원 측 하고,
○정완진 위원 잘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거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부득이 약속을 이렇게 못 지킬 사유가 있다고 하다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원현황에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강사진은 원활하게 잘 섭외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때그때 저희가 연중 계약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에 하나 응급 시에, 이제 그것이 하나 빠진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건강 상식을,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따라서 건강 상식에 있어서 응급처치, 그러니까 어떤 재난 시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사실 노인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런 건강 상식, 구급처치 방법, 인공호흡법, 또 사고가 났을 때 119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건강 상식, 아주 간단한 이런 것도 함께 가르치면 더 어른들이 마음 놓고 노시고, 또 건강도 지키고 항상 내 몸을 사랑하라는 그런 멘트를 주면서 이런 건강 상식 문제, 처치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소방서와 보건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예산노인요양원 비품관리대장을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예산노인요양원 비품관리대장을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주었음에도 2018년도에 탈락이 되었죠? 김태금 위원님 아마 질의서 내용에 있는 것 같아서 탈락 이유는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그 전에도 담당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완을 잘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주었음에도 2018년도에 탈락이 되었죠? 김태금 위원님 아마 질의서 내용에 있는 것 같아서 탈락 이유는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그 전에도 담당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완을 잘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하고, 또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해서 예산 4,000만 원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네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개년 계획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계획인데 이거를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의 결과가 있어야만 이거를 수립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를 한 것이고, 아까 말한 욕구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73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사업계획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야만 제대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개년 계획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계획인데 이거를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의 결과가 있어야만 이거를 수립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를 한 것이고, 아까 말한 욕구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73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사업계획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야만 제대로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주민 설문조사가 빠져서 포함시키려고 별도로, 따로 한 겁니다. 그거는,
○임애민 위원 이게 연구용역을 주시면서 진짜 결과물이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용역만 주시고 예산 낭비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2019년도 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처음에 한다고 신청하고 접수하고 다 했는데 그 중간에 일이 생겨서 그분들은 그래서 부득이 참여를 못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몸이 안 좋다거나...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1,322명인데 1,218명만 참여하고 100명 정도가 참여를 안 했으면 접수현황에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대기자라든가 그때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충 충원은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대개 예년의 통계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니까 필요 인원이 지금 참여 인원, 그 예산밖에 없어서 조금 여유 있게 사후자 있을 것을 봐서 우리가 모집해놨다가 필요 예산액 1,218명. 예산에 그것만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1,218명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다가 예산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급식 도우미 같은 건 130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필요 인원이 119명이라는 거예요? 130명을 모집을 했다가 119명만 참석을 했는데 119명만 필요한 인원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서서...
○정완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30명이 필요했는데 119명만 참석을 했다고 하면 급식 같은 것은 그때그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결원이 생기면 급식을 하는 데 지장을 안 받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여유 있게 우리가 모집을 해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개인회사 같은 데에서 요청이 오면 그분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우리가 일반회사가 들어오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무료로 매치해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회사 같은 데에서 제의가 오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모집은 인건비도 40만 원씩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지원을 않나 싶어서, 그리고 지금 일자리들이 거의 공공형 스타일이잖아요? 시장형보다는 공공형이 많은 것 같은데, 공공형은 1인 임금이 277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시장형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임금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은 없어요? 어디는 많게는 5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적게 26만 7,000원 주는 데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무 조건이 어렵고 전문성이 있어도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공공형은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27만 원 이내로 하고, 시장형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루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거기에서 조금 보조를 받기 때문에 임금이 격차가 난다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노인들도 뭐 이런 사람은 돈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으면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돈 덜 받는 것만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약간 뭐한 사람들은 공공형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15일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늦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기준으로 해서 운영기간을 늘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방학 동안은 개학 전까지 늘려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하는 바람에 지체되어서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사전에 연락을 하고, 입찰자들한테 14시까지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10시에 마감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뭐해서 보완서류를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간 마감 접수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전에 공고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전에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2시간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를 이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해서 행정...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가 마감입니다. 했으면 10시 전에 보완서류를, 9시에 갖고 왔다고 했으면 “10시까지 마감이니 1시간 안에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게 정석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10시에 왔는데, 접수시간에 딱 왔는데 보완을 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이거를 “2시까지 연장을 할 테니 보완서류를 접수하십시오.”가 정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완서류가 임차확인서거든요? 임차확인서는 문서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종료됐다고 한 후로도 사전에 보완요구 않고서도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정완진 위원 그거는 보완서류를 늦게 가져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2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15시에 개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떨어진 사람 입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쟁입찰을 할 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예비고사니까 예비고사라고 예를 듭시다. 예비고사 시험장에 10시까지 들어오십시오. 안 들어오면 시험 못 봅니다. 문을 딱 잠가버리잖아요? 문 앞에 가면 10시 1분만 돼도. 그러면 그거는 이미 “수험표를 안 가져 왔습니다. 집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룰인데.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접수기간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류가 미비하니, 당신은 2시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낸 사람한테도 2시까지 했다가 15시에 개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썼다든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그것 때문에 오자마자 실무 팀장과 실무자하고 대구까지 갔었어요. 현지 확인을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또 중국에서, 중국 판넬이 설계상에 있더라고요. 다 국내 생산해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도장이 누락 돼서 2시간씩 접수가 지연되고 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다 무효화 시키려고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잡음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결국은 도나 감사원이나 질의해 본 결과, 이거는 하자 없는 행위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사람이 지난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지금 이게 기각 돼서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입찰이라든가 모든 경쟁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사람이라도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서류가 미비하니 다시 보완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보완서류는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서류가 보완서류로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인정을 하고 10시에 마감을 해서 이거는 보완서류는 나중에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10시에 마감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을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입찰 규정 상 그렇게 않고도 되니까 아마 경리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완진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청 앞에 왔다가 예산군 청렴도 2년 연속 1위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들쓱들쓱 거리는데 어떻게 청렴도 1위라고 간판을 써 붙였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일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예산군 이미지도 후져지는 거란 말이지.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정확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편파적으로 짜고 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현장에 갔었대. 가니까 판넬이 없다는 거예요. 300장이 필요한데 100장밖에 없고 200장은 임대한다고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다면서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임대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혀있고 직인도 없고 사인도 없으면 그것을 거짓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받아서 보완서류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이 사람은 판넬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게 이제 와서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해서 뭐하겠냐만, 앞으로 모든 행정은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스케이트장만 넘어갑니다. 체육시설이라서,
○정완진 위원 스케이트장이 작년에 해보시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늘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좁아서 무슨 스케이장을 하냐고, 하려면 크게 하든지 자리를 딴 데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거 작년에 해보니까 좁아서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올해는 링크장 사용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을 확대해야 되겠고, 초보자를 위한 강습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해서 전통놀이 체험공간 등해서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기왕에 하는 거라면 누가 봐도 잘 했다는 사업을 하셔야지,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에서 이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에도 올해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좀 해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정완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게 스케이트장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얼음인줄 알았는데 판넬이더라고요? 원래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계획이 어떻게 세웠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원래 계획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얼음으로는 온도가 높아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또 쉽지가 않아서 지금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아크릴로 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김만겸 위원 그런데 올해 생각하기에는 아니, 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갔더니 아크릴을 조각 조각 붙였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걸로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보면 가격이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은 자연적으로 온도가 안 맞아서 또 인공으로 얼릴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실내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실내 말고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스케이트장이 주민복지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가, 나, 다 해서 3가지 자격 제한 걸었잖아요? 이게 입찰이 나가요? 요즘에도 이렇게 하면 중복 제한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이전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업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자세한 거는 입찰제한 한 거는 재무과 경리팀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산출 근거는 우리가 공모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나는 그...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대구까지, 영천까지 현지에 나갔었어요. 제가 사업장이 있나, 없나.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임차를 하시든, 아니면 특수목적계약을 하시든, 지명계약을 하시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령상에 많은데 굳이 이것에 자격제한을 2개, 3개 걸고 정완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판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명확하다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지명을 하든, 특수목적계약을 하든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왜 논란의 소지를 양산을 하셨는지 해서, 이 안건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 워낙 트렌드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행정에서 수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적격대상 총액입찰이 아니더라도 지명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려볼게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이번에 오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지휘하다가 느꼈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교육체육과에 넘기는 마당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단점을 보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33페이지에 보면 시장형 관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착한 빵다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최저임금에 해당해서 그분들이 근무하신 시간을 따지시면 스무 분이 근무하시는 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전환하면 이 나머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은 다 확보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저희가 보조를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판매 수입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공통질의사항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민복지과는 다른 민간위탁사업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위탁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 내보내는 사업 대부분이 공익성이 우선인 사업들이죠?
제가 주민복지과는 다른 민간위탁사업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위탁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 내보내는 사업 대부분이 공익성이 우선인 사업들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민간위탁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예산지출 현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출현황이 있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주셨듯이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저희가 민간위탁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기독교 연합회 같은 데에는 어느 정도 돈을 비용을 부담하느냐는 성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아까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수탁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 현황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공영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아까 일자리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수탁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 현황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공영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사용 단체 현황. 현재 사용 중인 단체와 이전 단체의 현황 및 이전 사유였는데요. 자료를 보면 보훈회관 지으면서 보훈회관에서 다 그쪽으로 가시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와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사용 단체 현황. 현재 사용 중인 단체와 이전 단체의 현황 및 이전 사유였는데요. 자료를 보면 보훈회관 지으면서 보훈회관에서 다 그쪽으로 가시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와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네 가운데가 들어 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먼저 창문틀을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할 적에 한 번에 다해라. 찔끔찔끔 하느니, 그렇게 해서 그때 깎고 다시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전체 한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의장님으로부터 행사할 때 가보니까 창틀만 갈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실내를 들어가보니까 실내도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통로가 넓더라고요. 계단도 넓고 하니까 건물을 이분들이 쓰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봐라 해서 했어요.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이것을 질의에 넣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체가 나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는 그 전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단체 간에 소리가, 알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뜻이 안 맞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알력도 알력인데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에 유치한 게 군수님 현역 기획실장 하실 때, 야심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세월이 변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제일 외곽에 귀양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특히 말하는 시각 같은 양반들은 앞을 못 보세요. 못 보시는데 저쪽 대술이나 저쪽 광시나 해서 여기에 한번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돌아가는 차도 하루에 1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있어야 되냐고 아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 와중에 지체가 나갔어요. 지체는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덜 불편한 분들이 나갔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처음에는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핑계 김에 너희들 하고 뜻도 안 맞고 하니까 나는 나가겠다고 해서 핑계는 장소가 협소한 것 때문이고, 주원인은 그렇게 나온 것이더라고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만겸 위원 장소 그 초등학교 넓은 거기에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수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보면 장소에 쓰시는 데에 대해서 이 양반 지체하고 이 사람들이 안 맞는 부분이고 지체가 기득권 행사 마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홍문표 의원님하고 거기 행사를 갔는데 연합회 회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 자기들끼리 같이 장애단체면 단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배제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연합회하고도 안 맞고, 안 맞아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쪽 만드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수백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하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콜택시 사무실 겸 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은 두 대밖에 없다며 콜택시가, 두 대예요? 맞아요?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시각,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두 대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두 대인데 이 양반들은 뭐냐면 그 양반들은 돌아다니기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 대 갖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 좀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시각 나가고 그러면 청각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체육관이라든가 뭐 잘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탁소까지 해서 위탁 줘서 돌아가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한 번 검토해서,
○김만겸 위원 이 양반들 설득해서 있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불편해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 양반들 시각 같은 경우도 차도 그 양반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보이는 양반들이 콜택시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지체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거 이 양반들 저 쿼터가 3대인가 4대라고 하더라고요. 쿼터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건 관리가 도로 넘어갔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 사항들을 저기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도로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해서 더 늘려주시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 그 양반들이 같이 합심해서 같이 있어야 되지 나가고 하면 한쪽 나갔으니까 이 양반들도 자꾸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 말 들으면 또 설득력이 가요. 불편한 사람들이 시내에 있어야지 성한 사람들이 시내에 있고, 불편한 사람들 저 귀양 보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맞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취지는 올 때는 여기 좁은 데에 있다가 여기 지금 구 장애인복지관과 따지면 몇 배는 클 거예요. 저쪽이, 잘 해놨는데도 지금 또 세월이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최고 예산군의 끄트머리잖아요. 거기가, 끝으로 쫓겨 왔다는 그런 식으로 또 느끼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잘 아는 게 아니라요. 꼭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 양반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그거를 매끄럽게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최근 5년간 경로당 신축, 증축 뭐 때문에 물으시는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무팀장이 고향도 거기고, 또 그 실정도 자기가 애향심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현지에 가 보면 위뜸이 지금 마을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아래뜸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동도 어렵고, 또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용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 조건에 보면 부지 확보가 되고 또 이용인원이 10명 이상만 되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201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왜 안 해줬냐면 이용인원이 5명밖에 안 되고, 그때는 부지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려를 했는데 또 다시 그거를 보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어쩔 수 없이 한번 해 준 거 같아요. 하여튼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재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201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왜 안 해줬냐면 이용인원이 5명밖에 안 되고, 그때는 부지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려를 했는데 또 다시 그거를 보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어쩔 수 없이 한번 해 준 거 같아요. 하여튼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재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만겸 위원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거의 다 잘못된 생각으로 있더라고요. 군수님 순방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언제부터 예산군이 군수님 순방의 사업을 다 해요? 내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어제 또 이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의회에서 삭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걸 또 하냐고 물어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만나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민원인 만나서 이거 하여튼 이러니까 그냥 이제 접는 게 낫겠다고 하고 이해까지 시켰어요.
○김만겸 위원 신암면사무소를 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아니, 지금 추경한 지가 며칠 됐어요? 과장님 또 넣을 거예요? 추경에 또 넣을 거예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민원인도 만나봤고 또 이장님도 만나고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하여튼 민원인한테 어쨌거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않는 걸로 접으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가...
○김만겸 위원 면장님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니, 이게 김만겸 군 의원 자체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추경 심의를 해서 한 거를 공무원들이 한 달도 안 된 걸 또 넣네, 안 넣네.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신암면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획적으로 않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도 반감을 사 가지고 내가 막 면장한테도 뭐라고 했거든요. 왜 일을 그렇게 하냐는 말이야. 우리가 현지인 만나서, 민원인 만나서 그렇게 이해시키고 말이야.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너희가 분란만 일으키냐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면장한테, 일을 좋게 좋게 원만하게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왜 너네들은 도움이 안 되냐고, 신암면장은 그런 내용은 자기가 직접 체감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김만겸 위원 제가 군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과장님한테 여쭈어야 돼요? 의원들이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한 달도 안 돼서 면장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올린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의정활동을 그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면장이 자기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신암면장이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과장님도 다 같이 이렇게 됐으면 제가 분명한 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 않겠습니다. 않는 이유는 서로가 이장이라든가 노인회장이라든가 그 양반들이 부탁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와서 했는데 보면 한 달도 안 된 걸 또 건드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저희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는 전혀 한 거 없고, 신암면장이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1%도 하여튼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세요. 의회에서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렇게 보면 대개 요양원이라든가 그건 다 국비라면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다 들어간다면서요. 돈이, 우리 복지과에서는 집행을 않는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신양 황계요양원은 보험공단에서 치료하면 이제 받잖아요? 그거 받고 자체 환자들한테 받고 그거 가지고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우리 예산군에 보면 요양원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그쪽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돈 집행하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군에서는 하나도 안 줍니다.
○김만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게 있더라고요. 연재한 거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돈을 직접 집행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단속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 연재 쓴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해외를 다니고 벤츠를 타고 뭐 했다고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관례에 있어도 우리가 보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권이라든지 그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거까지 사실은 돈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김만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뭐 70~80%은 국비에서 다 하고, 그래도 한 20~30%는 우리 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군에서 지금 말대로 보조도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침대도 갈아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하죠? 어차피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예산군에는 그런 맞춤형 복지시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거 있어요? 예산군 복지시책.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일종의 나이가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 사람마다 편리하게끔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맞춤형복지 쪽으로 도와주려는 게 그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다 챙긴다는 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다 노인 양반들에다가 약자들 보살피는 건데 다 하다 조금만 잘못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말 안 나오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예리 위뜸 마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2016년도에 회관 신축을 위해서 사용인원을 5명으로 신청했다가, 그때는 5명이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예리 위뜸 마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2016년도에 회관 신축을 위해서 사용인원을 5명으로 신청했다가, 그때는 5명이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보니까 31가구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65세 인구가 44명인데 위뜸은 23명이고, 아래뜸은 21명이고 해서 44명이더라고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위뜸, 아래뜸이 보니까 옛날에 1, 2구가 합해져서 지금 위뜸, 아래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졌고 지금 된 거로 딱 됐더라고요. 이게,
○정완진 위원 알았어요.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부지 이렇게 하면 마을회관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지침상에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목리에는 여기에 이제 28명이 수용인원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5월 3일 기준으로 목리가 세대수가 이지더원 합해서 864세대예요. 그런데 이지더원은 거기에 뭘 따로 짓는다고 그랬고, 인구가 1,956명이고 목리가, 그중에 이지더원 세대수는 634세대에 1,588명이고 이 중 목리 부락 그 원주민들 21세대에 368명이에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이런 마을에 이제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다 흩어졌잖아요? 목리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 회관 보상비를 가지고 동네 사람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동네 자산이었는데 나가는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살지도 기약이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나눠 썼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주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 인구가 지금 368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221세대에 앞으로 계속 신축해 가며 들어오는데 그런 데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는, 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회관은 그 당시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팔아먹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삽교 목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 그 이용인구가 10명 이상이고, 부지만 확보되고 거리상으로 타당하면, 건의하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삽교 목리는 아마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 못해서,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 확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자연마을, 옛날 그대로 마을이라고 하면 기부채납도 하고 우리 밭에다, 논에다 좀 지어서 쓰십시오.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딱 되어 있고 땅값도 막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기부를 합니까? 그렇다고 동네에서 추렴해서 땅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민복지센터라고 해서 LH에서 분양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거 예산군에서 사면 돼요. 어차피 군에서 사야 된대요. 그거는, 그 땅은 LH공사에 물어보니 이 땅은 주민복지센터로 용도가 돼 있는 거라 매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군이 어차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사든지 간에, 그럴 바에는 시세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지. 다음 회의 때 교육체육과에 물어볼 테지만 이 주차장 부지가 LH에서 분양한 게 예산군에 17개 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샀잖아요? 홍성군은 17개 부지를 다 사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산군은 왜 작년에 뭐 46억인가 빚은 갚아가며 그런 걸 왜 안 사냐고요. 그런데 이제서 몇 필지 샀으면 샀잖아요? 2월 달에, 그런 거는 다음에 다른 데에 얘기할 것이고 예산군이 그렇지 않아도 홍성, 예산 하고 불균형 발전을 하네. 막 이래 가면서 예산군민들이 막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거기에다가 이리, 목리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회관에 회의할 데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겨울에, 이런 불편사항을 옆에 홍성하고 예산군하고 차별을 둬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로만 뭐... 정부에서 하는 일만 예산, 홍성 불균형 발전하네 떠들지, 실질적으로 예산군에서 해줄 동네 회관 하나도 못 지어주고, 여기 같이 위뜸 마을 같은 데는 여기 울렸다가 안 되니까 다시 5명인데 22명으로 만들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짜 본의 아니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사 가게 돼서 회관 다 철거되고 이런 동네에는 나서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 땅을 사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심도 안 가지고 건축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땅은 안 된다? 신양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 억 들여서 땅도 사고 저거 지어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 땅 매입하는 부서 거기한테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너네가 땅 매입하면 우리는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정완진 위원 아니, 이제 제가 협의를 해서 땅 구입을 해라.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러 이러한 제안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경로당하고 회관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너네 부서에서 땅을 좀 사줘라. 이렇게 해서 공무원끼리 협업을 해야지 내가 저기 가서 땅 사는데 가서 너 땅 사라 주민복지과에서 지어주라고 할게.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같이 좀 협력하면 일이 더 잘 될 거 같아서,
○정완진 위원 아니, 그게 내가 지원사격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그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으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쪽 사람들도 얘기가 상가라도 부녀회, 경로당, 회관. 이렇게 따로따로라도 좀 모일 수 있는 거를 전세를 얻어주든 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막치고 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확인 좀 요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더원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공공시설, 즉 노유자시설이 있는지 확인 좀 하나 해주시고요. 거기가 아마 노유자시설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 단지 안에, 그런 노유자시설을 단지 내에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확인 좀 요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더원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공공시설, 즉 노유자시설이 있는지 확인 좀 하나 해주시고요. 거기가 아마 노유자시설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 단지 안에, 그런 노유자시설을 단지 내에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보조사업이 우리 전체 보조 409건 중에 118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공통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보조사업이 우리 전체 보조 409건 중에 118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아이들이 피해 없이 마음껏 놀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아쉬운 거 같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원래는 그 실외에서 계획 잡았다가 갑자기 군수님이 윤봉길 체육관도 있고 실내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장소를 바꿔 가지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실외에서 할 때 보다 훨씬 더 그 장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건 그렇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이제 그 추경에 그 원래 그 보조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득해서 4,0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그 집에서, 모 단체에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첫 마디에 거기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로 위원님한테 그렇게 애를 쓰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못 느껴가면서, 그것도 불만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그 프로그램 내용 질의 보니까 조금만 자체적으로 단순한 거 그런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속으로 이거 참 어렵게 해주고도 우리가 보람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주간보고 끝나자마자 결산보고 받아 봐라. 해서 결산보고 받아서 거기에 사실이 아닌 것은 내년도 할 적에는 다 제대로 받아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또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날만큼은 또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어린이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참여하는 게임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았어요. 다른 프로그램 이것저것 하면서 그쪽에 최대 1,200만 원까지 행사비용을 주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주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일관성 있지 않게 그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린이날이면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해서 그날만큼은 예산군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가 와서 뭐 자기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학교 대표로 와서 무슨 이렇게 춤 솜씨도 내보내고, 아니면 노래자랑, 아니면 또 동아리들 이렇게 자기네들 배운 거 발표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어느 한편에서는 또 보니까 그 솜사탕을 돈 받고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팀장님한테 말씀했어요. 왜 어린이날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돈을 받고 파느냐. 그랬더니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한 1시간 정도 팔다가 철수를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조해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특수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8건이에요. 보조사업을 하는 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나 이쪽에 한 20% 정도가 되고, 그분들이 작년에 저 선거운동하면서 인사 다니면서 보면 사실 보훈단체도 그렇습니다. 6.25 터지고 나서 지금 70년 지났어요. 거의 70~80 넘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한 해가 다르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한 번 나가서 지금 계속 올려서 주고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게 개편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보조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해줄 수 있는 다른 쪽에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이제 갈수록 더 없어져요. 깎는다고 하면 큰일나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위원님 제가 오자마자 우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단체 단체장 대표 보고 오라고 해서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저번에 추경 때 다 증액시켜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봉현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금 6월 달에 지금 행감을 하잖아요? 올 가을에 내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편성도 하고,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들을, 보조금 사업들을 평가를 잘 하셔서 내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인원이 지금 이 단체 188건에 대한 그 전수조사가 몇 년이 언제 했는지조차 지금 안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몇 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 늘은 단체도 있겠거니와 줄은 단체도 있겠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그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지원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쪽에 보시면 노인을 위한 각종 여가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 이것도 제가 질의 드린 건데 지금 행복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분회경로당은 480만 원. 일반경로당은 420만 원. 1년 연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40명 기준으로 했어요. 팀장님한테 어제 전화해 보니까 잘 되는 경로당은 70% 정도는 예산군에서 잘 운영이 된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나머지 30%는 사실 이제 금방 김만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또 이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진짜 거리가 저기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0%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30%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는 지원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하나 짜려면 그 인원수하고 그 연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 1~2명이 있는 데에 프로그램을 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몇 명 이상은 또 얼마가, 한 프로그램은 있어야 하고, 또 두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그 차등 지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교실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경로당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화평리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9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1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제 우리 지역의 노인 분들은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만 노인질환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치매예방이라든가 같이 서로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움직이고 하셔야만 그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봉현 위원 예, 그러니까 각 경로당도 그렇게 전수조사를 인원이 이렇게 늘 수 있게끔도 해 주시고 규모가 많은, 회원이 많은 그런 경로당은 이용인원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해줄 수 있는 의향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0쪽에 맨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예산 주교지구 고령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복지관 신축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모가 돼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교리 쪽에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이게 지금 120실이에요. 120호, 120호면 120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120채입니다.
○김봉현 위원 예, 120채. 그러면 한편으로는 120채가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진짜 축하할 일인데 나중에 우리 예산 읍내 역전 지역에, 아니면 면지역, 관내지역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공모해서 들어올 텐데 120채에 들어오면 그만큼 또 우리 읍내 역전이나 이쪽 지역에 공실율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혼자 살던 노인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살면 그만큼 120세대라는 공실율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가 거기에 홍보를 다 우리가 직접 해요. 새감마을 원장한테 이렇게 해서 원장이 학생들한테, 희망하는 사람한테 홍보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새감마을 자체적으로 용돈이라고 한 달에 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도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따로 따로 해서 간식비 만원 줘라, 2만 원 줘라. 그렇게 안 해주고 일괄로 해주면 거의 자체적으로,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제보를 받은 것이 한 20명 인솔해서 원장님이 데리고 왔대요. 그러나 점심 때가 돼서 식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식권은 봉사자들만 이용하는 거다. 이래서 안줘서 어느 개인이 그 인원수를 전부 자장면으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어린이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어린이날 행사비에 식사비는 없어요.
○김태금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손 붙잡고 그 장소로 올 거라는 말이에요? 행사장에, 그러나 새감마을 같은 경우는 남다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해도 그런 날일수록 더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참고는 하는데 BBS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BBS에서 급식비를, 식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김태금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게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행사도 안 치르고 또 추경에 500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뒤에 얘기는 조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쪽은 부서에서 담당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체에서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부서에서 걸러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올려서 주면 의회 쪽으로 와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떤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금방 얘기가 돼서 말이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결산 검사를 제대로 해서, 그날 지시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 가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1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 비율 40% 달성을 우리 지금 3개 부서째를 하는데 주민복지과는 소관 부서라 그런지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1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 비율 40% 달성을 우리 지금 3개 부서째를 하는데 주민복지과는 소관 부서라 그런지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여기는 보육정책하면 아빠들도 같이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양성평등의 비율을 1명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1명도 없고, 여기는 또 100%가 여성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남성들도 더 관심 있게 50% 정도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려고 하는데 다들 안 하려고 여자 때문에 못한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심의 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으면 굳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는 4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용 내역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감 자료의 양성평등 기금을 확인한 바, 2015년에서 18년도까지 목표액을 정립을 해놓고 4년간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유라기보다도 저도 와서 처음 안 건데 15년도에 5억 기금해서 이자까지 포함돼서 현재까지 5억 6,316만 원이 정립된 상태인데 우선 그 전에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양성평등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요. 우선 조례부터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해서 금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보면 시행년도에서 보면 19년도 시행계획을 양성평등,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 및 제2회 추경 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예산군 양성평등기금을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금 위원 양성평등기금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본예산이나, 추경 세워서 그런 예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있어서 일반적인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 써줘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타 시군도 비교를 하느라고 받아 봤는데 타 시군도 특정인 단체 이런 분들한테도 써줬고, 양성평등주간 행사비 이런 데에 썼는데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는 차질 없이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 최근 2년간 여성친화도시 선정 대비 현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신청에 따른 대응 방안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친화도시 선정에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소규모 단체라든가, 대규모 단체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저도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관련돼서 이번에 지정 받으려고 우리 직원이 교육이 있다고 하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몇 번 갔어요. 몇 번을 셀 수 없을 만큼 다 갔어요. 제가,
○김태금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이 우리 각 부서에서 같이 사업을 협조해야 돼요. 연대되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울타리 없는 담을 넘듯이 각 부서장들과 협조를 많이 요청해서 해주세요. 꼭 노력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부서장님들, 강사분 초청해서 우리가 56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조만간 받아서 부서별로 보고 받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추리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아동이 있죠? 아동친화도시도 준비하는 것으로 사업 좀 생각하시고요. 행감 자료에 같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위탁. 지난 19년 3월 21일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 아닌 공주대학교 자체 지정에 의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고용노동부도와 같이 센터운영 평가결과 2016년도에는 55.2점 맞아서 등급이 E등급, 그리고 2017년도에는 59.9점, D등급 맞아서 우리가 2회 연속 60점 이하로,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이하로 맞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3월에 심의를 했어요. 심의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낮다 보니까 취소 사유가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거는 도저히 일반형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농촌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여튼 취소가 된 겁니다. 예산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단순히 연속 2년간 60점 미만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느라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무자격자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13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이 11명 중에 무자격자가 5명, 14년도에 직원 13명 중에 자격 없는 사람 6명, 그 다음에 15년도 8명 중에 3명, 또 16년도에 10명 중에 4명. 조금씩은 줄었고 최근에 탈락되기 직전에 18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17년도 10명중에 4명, 3명 이렇게 무자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지적이 된 데가 1명이 끝까지 무자격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부서의 관리 소홀이라는 게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에서 단절이 됐는데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일자리 원하는 여성들의 공간이 생기면 책임으로서 지원을 해줄 계획도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취소가 됐더라도 연말까지 인건비로 인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있어서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간다면 조금은 되지만, 여성 경력단절.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계획이 지금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작년도에 도하고 합동점검 했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체 새일터에서 자기네 이미... 우리는 권고사항에 불과해요. 그래서 너 왜 무자격자를 채용했느냐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 회계책임자인가 1명 끝까지 하는데 그랬어도 우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뒀는데 그것 가지고 취소 사유는 아니고, 취소된 것은 6월 30일자로 취소됐으니까 그 후로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많아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 서비스 지속 실시로 취업정보 제공을 해서 양성평등인식 개선 2개소를 설치하고, 또 인턴십 지원, 그리고 지역 내 지역체 협력망 구축 등등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아무리 산학협력단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운영할 때 우리 군에서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 지역신문에도 보도됐듯이 인건비도 군비가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했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부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과 일반질의 1건이 있는데요. 공통사항에서 16쪽, 군유행정일반재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현황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토지가 7건, 건물이 6건이 있는데 건물이 수익성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다 무상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는 거의 다 이런 성격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거의 다. 9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게,
○박응수 위원 지방비로 운영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가요. 19쪽,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하면서 2018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도에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당초 설계내역서에서 누락이 되고, 그러고 났는데도 2018년도에 가서도 또 누락이 돼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서에서 누락이 돼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업 파트에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고정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주로 복지직이 주로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개 큰 거는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 실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박응수 위원 이런 게 사업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주민복지과뿐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도 이런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노인복지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후년도에 또 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이나 군정질문이나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주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현재 3월부터 해서 3월 달에 392만 4,000원과 4월 달은 771만 5,000원, 5월 달에는 5,778만 5,000원 해서 총 1,742만 4,000원의 매출 수입을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때는 우리가 조사 시점까지 한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훈련장애.
○박응수 위원 예, 또 나머지가 20명이 있어서 3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탁소 기계가 가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박응수 위원 지금 3시간 정도 하고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근로장애인들도 10명이 일하는 시간이 3시간. 실질적으로 한 65만 원씩 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근로장애인이 10명이 있는데 훈련한 사람들이 20명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장애인 쪽의 빨리 훈련기간을 빨리 저기 해서 근로장애인 쪽으로 많이 해주면 어떻겠는가? 훈련수당 10만 원 받아서는 솔직히 생활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난 5월 달에 근로장애인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장애인은 뭐냐면 조금 상태가 양호한 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을 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서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까지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1시간에 최저임금 해서 30만 원까지밖에 못 줘요. 60만 원이 아니고, 그리고 훈련장애인 20명은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교육만 시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용돈식으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행정에서 3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65만 원 정도 급여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현재 현 상태로는 30명이 딱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양을 더 늘리려면 건조기하고 승합자동차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5,000만 원 공모사업을 신청해놨어요. 다음 달에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2,000만 원 정도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리고 승합차가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우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전달이 돼서 7월 중에 결정이 돼요. 선정 여부가 그렇게 해서 그 기회에 나오면 더 증축해서 아까 훈련장애인도 최대한 해서 근로장애인을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건조기도 100kg짜리인데 실질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은 60kg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kg만 건조할 수가 있으면 그래도 기계가 돌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휴양림. 그거 하나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양이 더 있어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조기나 승합차를 추가로 한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일단은 건조기만 구입해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장애인개발원에서 그쪽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인증을 받으면 관공서쪽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우선 협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해서 하면 여기 근교에 있는 아산 도고 쪽에 연수원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중증장애인 지정만 되면 타 관련기관에서, 도나 그런 기관에서 서로가 도와주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양이 넘쳐나서 일을 못할 정도로,
○박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목적은 소득보다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을 빨리 빨리 해서 뭐 하나라도 남들이, 타 시군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는 150kg짜리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2,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건조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거의 다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도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용료는 자활센터에서 화장실 4개소는 월 400만 원씩 하고요. 군비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해서 이제 너희가 수익도 창출하니까 군비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화장실 3개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화장실 주차장 앞에 하고 문화광장하고, 임페리얼 모텔 앞에 있는 위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자체인력 확보해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해라. 지금 그렇게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용료를 일반행정재산,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컨테이너 2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당시에 산업건설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일반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고, 그런데 저희 조례라든지 그 법령상에 의하자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조례상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왜냐하면 형평성차원에서 손님이 많다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높다보니까 타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런 차원에서 유료 사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화장실 사용료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데에도 수익이 나면 거기에도 사용료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어떤 데는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검토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사업 추진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갖다가 문화광장이나 화장실 청소를 너희가 그 수익금 가지고 해라.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문화광장 자체 인력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임페리얼 모텔 위에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것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너네 수익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돈을 안 받고 그걸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안 받는 거예요.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상황인데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사유, 성과, 방문기관, 방문처, 부서별로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어요.
국·도비 확보 활동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네요. 성과도 나름대로 있으시고요. 2019년도 앞으로 이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으로 공통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상황인데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사유, 성과, 방문기관, 방문처, 부서별로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어요.
국·도비 확보 활동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네요. 성과도 나름대로 있으시고요. 2019년도 앞으로 이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저 삽교읍 경로당 사업 리모델링비하고 작년 활성화 사업 요청해서 4억 4,000만 원 했는데요. 저희는 현재는 지금 국·도비는 거의 계획 마무리 했고 공모사업에 치중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특히 공모사업이 앞에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많이 변했다. 즉, 그동안은 광특회계에 의해서 내려줬다면 이제는 거의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공모 형태로 중앙정책이 변하고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서 다변화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한 가지 자문을 드린다면 노인경로당 공동체 활성화의 특화사업 한 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즉, 지금 경로당의 노인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노인치고는 너무 젊은 노인들이 그냥 일거리 없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고스톱도 치시고, 또 다른 놀이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노인들의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자고 그래서 가공제조 사업의 연계성을 한번 공모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덕면 호음2리 노인회에서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짚풀공예를 만들어서 상당한 그 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 짚풀공예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옛날 농경사회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또 옛 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노인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장애인과 여기 그동안에 이렇게 공모를 안 했든 응모를 안 했든 그런 틀에서 좀 노인들 상대로 한 그런 공모사업 좀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