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금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한 바 잘 처리된 걸로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도 여럿이 여성 비율을 많이 주장을 하면 남성분들은 좀 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19년도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한 바 잘 처리된 걸로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도 여럿이 여성 비율을 많이 주장을 하면 남성분들은 좀 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19년도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예, 아직 40%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임기 만료가 되는 위촉자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성분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한두 분만 넣지 말고 비율적으로 계산해봐서 거의 비슷하게 넣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성 비율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17년도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탈락됐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좀 낮은 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또한 예산군농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가 6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이거에서 위원 위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40% 이상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탈락된 이유를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올리도록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 우리 주요 부서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의외로 면 단위 이런 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성 대표성 있는 게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제 해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도 능력을 다 갖춰서 행정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 부서에서 어떻게 평을 해 주실지 그게 두렵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친화도시 선정을 금년에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친화도시 하면 복지과 여성 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 과장님한테 한번 즉답으로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친화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특화 사업을 한 번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신다면 어느 사업을 생각하실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화도시가 되면 아무래도 여성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다음은 자료 19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비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니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최근 계속 하락이 됐어요. 증가한 부분 연도는 한 번도 없고, 그 퍼센트를 보면 50%, 60% 이렇게 쭉쭉 떨어져 나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저희가 제작비 관계를 기재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0,569포대를 사용했습니다. 57회 정도 사용했고요. 또 2018년도에는 21,153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한 58회, 58번 홍보용으로 사용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16,157포를 사용해서 한 28회 사용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김태금 위원 예, 단지 소포장 쌀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에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예산군 쌀이 많이 또 판매도 되고 많이 알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대상은 어차피 예산 군민들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관외 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각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전국대회라든가 도 대회 무슨 체육대회가 됐든 뭐 유치하게 되면 그런 때 주로 소요량이 많이 사용되고, 또 저희 군에서 외부 행사가 있어서 나갈 때 그럴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내보다는 관외로 많이 홍보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홍보를 하는 동안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많이 홍보는 늘었는데 그 판매 매출량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어요? 소포장해서 홍보했어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지만 통합 RPC라든가 일반 RPC 등에서 매출을 올리는 걸 보면 저희 예산미황이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시장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 통합 RPC에서는 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글쎄, 개인이 갖고 있는 건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고 금번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타작물은 주로 콩을 위주로 많이 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 들녘경영체에서는 선별기라든가 이런 거 수확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저희가 농가에다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국비가 됐든 관련 도비가 됐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하나로라든가 GS 이런 데를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 예산군에 소포장해서 곡물 나가는 게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어디냐면 서울 가락동 그런 부분 거거든요. 전부 100%? 한 톨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포장 제작 향후 계획 좀 한 번 세워 주십사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부분이 소농을 하시는 시골 분들 있죠? 재래시장에 나오셔서 판매를 하는데 그냥 일반 봉지에다가 해서 대충 담아서 집에 저울 있는 사람은 달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작소가 있으면 다만 그분들도 일반 비닐 같은 경우 남발하지 않게 규격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선별기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들이 포장비 지원하는 관계는 지금 예가정성이라는 상표 등록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업체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럼 농가에서 거기에 우리 예가정성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춰줘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통 출하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신경 쓰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주는 못 했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봤을 때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리솜에 있는 건 판매도 하는데 여기에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인건비하고 나가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판매량이 적고 세를 거기 내지 않아요? 안 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세 내는 건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리솜이랑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랑 리솜이랑 예산군이랑 금년 말까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호반이 인수를 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하는 중인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 말까지는 유지하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인건비 뭐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실내 쪽에다가 스파캐슬 실내 쪽에다 홍보관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할까 인건비 없이, 호반 리솜에서 협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해서 홍보관을 운영해야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홍보관, 예.
○김태금 위원 홍보 전시관에 있기 때문에 그 곡물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 쌀 포장해서 나가는 것도 도정일자가 너무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데, 그 홍보 전시관에 있는 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제가 확인 안 됐는데 2개 제품은 한 번 교체를 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수시로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좀 물건이 포장지가 퇴색이 됐다든가 한 게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15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15개요?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사향하고 면허시험장에 있는 부분이 보면 물론 추사향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판매한다는 걸 알겠고, 면허시험장 역시도 민원실에 한 쪽에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보가 될까 싶어요.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면허시험 보러 오고 교육 받는 거 그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막 다 올 수 있어요. 면허, 뭐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오고 인천 쪽 이쪽 천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홍보만 해서 그걸 보고 가서 예산에다 주문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건 도에서 도내 물건을 홍보시키는 관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여기에서 판매보다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보면 연락처라든가 이런 생산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하는 걸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태금 위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 전해 드리려고 몇 자 써 왔으니까 잘 들으시고 이걸 생각 좀 해보세요. 농산물 홍보관 운영 과장님! 면허시험장 농산물 홍보관 가 보셨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허시험장 홍보관은 충청남도의 홍보관으로 운영되어 도 브랜드, 타 시군 농산물이 같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군 농산물이 타 시군보다는 크고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사전에 면허시험장 장과 함께 협의하였으면 우리 군의 홍보관이 단독으로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 시군 및 경기권에서도 시험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우리 군 홍보가 더 잘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선제적으로 뭐든지 앞장서서 행정으로 대처하면 보다 앞선 선진 행정 되기를 바라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 이게 농정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능금조합에 위탁하고 있죠?
본 위원은 공통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 이게 농정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능금조합에 위탁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동안 한 2개 년도에서 수익이 발생했고 그 외로는 계속 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12년, 2013년도인데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지금 농산물 APC센터가 지금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건 엄청 많이 투자는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과 과일값이 좋을 때는 또 유통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만 능금조합에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생산량하고 유통센터에서 APC에서 지금 하는 취급 물량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들어오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가 관내 사과 생산량으로 볼 때 한 3만 톤 정도는 평균 생산이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APC에서는 실제적으로 한 9,000톤 정도 약 30%를 농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 기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농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져서 더 추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온저장시설은 작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용량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 저장 용량은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약 9,000톤 정도 저장 가능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농가들이 유통 구조가 정확히 작목반 형태가 됐든지 뭐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왔다 갔다 하고, APC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을 해서 능금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가 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능금조합하고 우리 농정유통과하고 이 농가들하고 잘 돼서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투자만 계속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소득 발생이 안 되고 있고, 그 뒤에 그 부분은 2012년도, 13년도에 수익이 얼마 났었고 지금 현재 그 후로 2018년도까지 운영 내역에 대해서 좀 추후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질문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계속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선이 저온 창고를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계속 지었거든. 모든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이 창고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동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디에서 입고 해서 선별하는 과정부터 출하 그 과정이 동선이 얼마나 잘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 아주 안 좋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그 동선을 한 번 전반적으로 입고할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한 바퀴가 다 저온창고인데, 그 부분을 한 번 살펴서 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동선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산 사업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다른 거 저온저장고는 우선 뭐 작년도까지 해서 용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가능한데, 선별기가 조금 걱정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현재 지난해 예산으로 해서 23억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건 보완시설로 서 있었지만 그게 2017년도부터 예산 신청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 선별기가 주 선별기가 2008년도에 설치한 건데, 그동안에 자꾸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해서 주 선별기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완 설비를 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국비를 더 확보 해서 선별기를 좀 더 보완, 보완이 아니라 주 선별기를 완전히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용량을 1일 한 34톤 정도 처리하는 선별 용량을 한 100톤까지 늘려서 농가에서 많은 양이 저기 들어온다, 능금조합에서 APC로 온다 할 때도 가능하게끔 하고 또 그만큼 시장을 더 추가 개척한다든가 해서 판매고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설계 변경 내역하면서 이제 연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과를, 사과가 됐든지 모든 농산물 저온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기한이 좌우되고 품질이 좌우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저장하는 기술이 아닌 획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서 유통 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1년이 돼도 거의 똑같은 사과를 저온창고에서 내놓고 있어요. 이마트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 여기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우리 유통센터도 그 부분을 농정유통과에서 관심 있게 해서 능금조합하고 해서 그 기술을 빨리 우리가 접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시설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온창고를 만들어 놓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것만 가지고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앞으로... 예.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능금농협 APC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능금농협 APC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쪽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정부양곡보관 창고관리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9년도 현재 정부양곡 창고가 29개 있네요?
행감 자료 6쪽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정부양곡보관 창고관리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9년도 현재 정부양곡 창고가 29개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관 현황을 보니까 예산농협과 광시농협은 보관양곡이 한 톨도 없고, 또한 오가 개인 창고 2개소도 보관량이 없으면서 특히 오가에 소재한 개인 창고 2개소에는 보관량 중 1개소는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설이 잘 되어 있던데 거기도 보관량이 없고 이게 하나도 없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오가 한 창고는 보관창고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까지 잘 해놔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수매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금년도 5월경에 등록됐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저희 생산된 연도는 17년, 18년산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품종은 삼광벼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일 13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액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도정 명령이 나기 전까지는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현황을 보니까 보관량이 고덕면 소재 농협물류는 전체 보관량의 한 50%를 보관하고 있어요. 29개 중에, 타 보관 창고에 비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의심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고덕 같은 경우는 우정창고 같은 경우 2개 동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저온저장 시설이 돼 있는 데입니다. 기존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면적으로 봤을 때 고덕에 창고가 규모가 커서 양이 더 남아 있는 걸로...
○이상우 위원 그래요? 양곡 반출 현황을 보니까 삽교소재 충남창고는 입고 양곡이 360톤, 오가 흥농양곡은 368톤 두 개소는 전혀 그대로 보관만 되고 1년 내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무래도 저희가 창고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번 하면서 나름대로 창고가 그런 보관하는 시설이라든가 안전 관리 상태라든가 양호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관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농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검할 때마다 보관 창고가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 실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출고시키고 반출시키고 이렇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은 첫째는 정부양곡을 특정업체에 편중 돼서 보관하고 있는 것 고덕농협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입고된 양곡이 1년 내내 29개 업체 중 두 곳만 보관돼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과장 앞으로 정부양곡 보관하면서 다른 곳과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창고는 1년 내내 한 톨도 안 들어오고 어느 양곡은 처음 들어 온 양곡에 1년 동안 보관료를 받고 있으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적하셔서 보관을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손실량은 크게 나오는 건 없고, 현재로 봤을 때 기존에 보관창고들이 옛날 오래 되고 또한 날씨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폭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재래보관 됐던 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저온시설이 돼 있는 데가 현재 저희 관내에 5개가 돼 있습니다. 저온 시설 돼 있는 데가, 그런 쪽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또 정부 수매 매입량이 작년도에 엄청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줄다 보니까 보관창고에 많이 입고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관료를 주면서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다 국비로 되는 거지, 그건 군비가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건 나듯이 손실되는 건 창고주 쪽에 책임이 되는 거지만 그 외로는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2017년도 중국 요녕성 심양시 등 해서 그 당시 박우서 팀장님이 중국에 갔다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6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2017년도 중국 요녕성 심양시 등 해서 그 당시 박우서 팀장님이 중국에 갔다 오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지금 현재 이상우 위원님 관련된...
○위원장 유영배 예, 계속하십시오.
○박응수 위원 그 당시 이거 갈 때 아마 군수님도 같이 가시고 기획실에서도 많이 같이 가셨을 거예요. 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이게 교류가 관광 교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실행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드 문제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저기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처음에 실시할 때는 상당히 예산군하고 관광 교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을 텐데, 그 뒤로 이런 관광 교류 차원에서 한번 움직이고 나서 어느 시기가 돼서 그냥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마 박찬호 사장인가 누구하고 같이 해서 했었을 거예요. 컨설팅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 뒤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런 교류 관계를 맺었으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목적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속 있게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번, 그 내용 조금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군수님이랑 관광 측면에서 가면서 경제과랑 저희 농정유통과랑 같이 기업 유치 문제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이런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관광과랑 한번 상의 해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그쪽 농사하고 우리 농업하고 그쪽 농업하고 많이 매칭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교류가 됐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사업이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사업이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매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주산지 GAP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산지에 대해서 농가에서 GAP를 인증 받는다든가 갱신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속 매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주산지가 한 주산단지가 아니라 여러 주산단지가 있으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토양하고 용수 이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해서 농가에서 검사한 데에서 지정된 농가에서 주산단지 내 품목을 GAP를 받는다든가 신규 받을 때라든가 갱신한다든가 할 때에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용역은 끝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지금 결정은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역전 시장 주변으로 해서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1월 1일 하고 2일 날 일시까지 결정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매년 이게 격년제로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또 사과축제가 군민들이 지금 다 관심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된 그런 방안을 용역을 주셨으니까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비계획 용역중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또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과 또 소비 또 폐기까지 이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그런 체계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도 인근 지역에도 다 수립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시는 푸드플랜 사업인데, 정말 지역 농산물이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비 계획 수립인데요. 내년도에는 실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그때 용역비 좀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상표 등록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0년입니다. 상표 등록하면 사용만료가, 그 뒤에 그때쯤이면 10년쯤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재등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설정기간 10년 지나면 저희가 갱신해서 다시... 최초는 10년도에 개발했고 그때 상표 등록을 해서 이게 상표 처음 등록해놓고서 하면 상표권 존속이 10년간 가고, 그 뒤에는 갱신하게 되면 37만 6,000원 정도 소요돼서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럼 10년 또 유지 되고,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미황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 RPC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통합 RPC에서 사용하는 양이 저희 전체 쌀 생산량이 약 5만 톤일 때 한 35%를 통합 RPC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미황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예가정성이 같은 해 우리가 최종 대표브랜드로 등록했는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요. 그 당시에 예선담이나 예올참, 예마루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어떤 게 좋으냐고 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사용 못 하게끔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사용 못 하게끔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예가정성을 하면서 확보해놨고, 참고적으로 위에서 보면 황새의 비상하면서 예황이라는 브랜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황새의 비상으로 대표브랜드를 하는데 예황이라는 상표를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상표 등록해놓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거 방어적인 측면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황새의 비상으로 할 거냐, 예황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 많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방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등록을 해놓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런 그러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해서는 이게 확보가 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게 지적재산권 확보를 하면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던데? 그렇게 돼 있으신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공유재산으로?
이거 아까도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한 건데 추사 김정희 추사상품은 리솜스파캐슬이 지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운영 체계를, 종료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추사 김정희 추사상품은 다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거 아까도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한 건데 추사 김정희 추사상품은 리솜스파캐슬이 지금 하고 있죠? 운영하고 운영 체계를, 종료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추사 김정희 추사상품은 다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별도로 지금 계획된 게 없고, 추사향 그 자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공간을 아마 다 없앨 예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내부 실내 쪽으로 홍보관으로 유치하자 하고서 계획 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매년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의 위원으로 해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예산군 농산물이라고 해도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에 통과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상표 등록을 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0년 단위라는 건 예산미황이 됐든 뭐가 됐든 특허상품 등록했을 때 존속 기한인 거고, 예가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직접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예가정성 브랜드를 받았을 때 한번 받아서 그냥 10년, 20년 가면 안 되고, 이 농산물이 꾸준히 예가정성에 맞는 GAP라든가 이런 거 안전성이라든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통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예가정성 개발하는 비용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특이할 만한 부여하면 굿뜨래, 저희는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는 그냥 막연하게 예가정성 그런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서... 부여하면 굿뜨래 또 당진하면 해나루, 논산하면 예스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우리 예산군하면 지금 황새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새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 황새에 대한 비상이라든가 정말 그런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런 관광객 유치도 있고, 또 전국에서 황새하면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여기에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이게 농산물 가공 전부 다 농산물 가공품으로 예올참, 예선담, 예마루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이름들은 전국에 어디가나 비슷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게 황새의 비상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또 예산하면 황새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런 브랜드 여기에 지금 우선 특허 등록이 돼 있지만 다 그런 공통 브랜드를 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면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런 관광객 유치도 있고, 또 전국에서 황새하면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여기에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이게 농산물 가공 전부 다 농산물 가공품으로 예올참, 예선담, 예마루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이름들은 전국에 어디가나 비슷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게 황새의 비상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또 예산하면 황새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런 브랜드 여기에 지금 우선 특허 등록이 돼 있지만 다 그런 공통 브랜드를 할 수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이 별도의 상표를 개발해서 가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새공원에서는 황새랑이라는 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저희가 제어는 못합니다. 하여튼 황새의 비상을 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덕산농협에서는 황새의 비상으로 나가고 황새공원에서는 황새랑이라는 별도의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돼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그래서 추사 김정희하면 왠지 모르게 문학이라든지 예술 그런 쪽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 이렇게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나,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요즘은 추사 검정희 선생이 붓글씨였지만 지금 현재는 캘리그라피가 체가 예뻐서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출렁다리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알림겸 해서 캘리그라피 같은 그런 글씨가 그쪽에 다 맞춰서 부스라도 그런 거라도 좀 하신다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그 당시에 추사체도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등록이 됐을 텐데, 저희들은 농산물 관련 상표권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추사체라는 것도 해서 상표 등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위원님이 하신 건 농산물 상표권 관계가 되다보니까 제가 농산물 관련해서 등록된 것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예산군을 압축해서 제가 보니까 브랜드가 가공 쪽으로 워낙 미사용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압축해서 주력한 브랜드 주력할 수 있는 브랜드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브랜드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연구 용역 관련 돼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7년도 중단부네요. 예산당진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목표가 뭐였어요? 연구용역의 목표, 용역을 내보냈을 때는 과업지시서를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행감 자료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7년도 중단부네요. 예산당진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목표가 뭐였어요? 연구용역의 목표, 용역을 내보냈을 때는 과업지시서를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자료를 바로 바로 좀 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계획은 저희들이 저희들만 잡은 게 아니고 이게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농식품부에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만 거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5차년도마다 국가에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도 중요한 농업 과제 또는 기반산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냥 하라고는 아닐 건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배정된 건 전부 다 지방비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지방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5년간 계획으로 봤을 때 과실 생산이라든가 유통, 이런 부분에서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걸 상황 파악을 하면서 농식품부 정책 자료를 만든다든가 또 시군에 거기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준다든가,
○강선구 위원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건 통계 자료 수치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가 지방비 들여서 하는 거면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그거에 관련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 획기적 개선 그러면 APC에 우리가 사과를 보존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니 그것을 늘리자 라든지 그래서 APC 유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APC를 더 하나 만든다든가 주요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재배면적이 4%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국에서 약 4~5%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뭔가 고급화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콕 짚어서 농정유통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 행정부 전반적으로 이게 5차 년도 계획, 어떤 것은 2차 년도, 3차 년도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내세울 때 분명히 제가 이거 관련돼서 덕분에 공부 많이 했는데요. 국가에서도 기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배정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FTA 대비해서 농업 개선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11차 년도, 21차 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저희가 5차 년도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FTA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걸 해서 FTA가 전면 개방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 행정부한테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건데, 국비랑 도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예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용역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과 장기적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실례로 저희가 최근에 했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용역기관이 연구 과제를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과하게 평가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지표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황토사과축제 관련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이번에 사과축제 핵심 목표는 뭐예요?
여기 보면 사과축제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축제개최 계획에 활용하신다고 하셨고, 사과축제 개선 및 발전방안이라고 했는데, 사과축제 저희가 왜 해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먼저 번 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유통을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수 농업인들을 위하여 하루 잔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타깃 설정이 안 돼 있고, 세 가지를 다 하려면 1억 8,000만 원, 2억 가지고 행사비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증액시키라는 요구를 별도로 드렸거든요.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기 보면 사과축제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축제개최 계획에 활용하신다고 하셨고, 사과축제 개선 및 발전방안이라고 했는데, 사과축제 저희가 왜 해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먼저 번 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유통을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수 농업인들을 위하여 하루 잔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타깃 설정이 안 돼 있고, 세 가지를 다 하려면 1억 8,000만 원, 2억 가지고 행사비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증액시키라는 요구를 별도로 드렸거든요.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올해는 참 저도 목표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똑 부러지게 홍보 축제로 갈 수도 없고 또 주민 화합형으로만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올해는 복합적으로 최대한 끌어가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제가 올해 생각하는 건 사과 생산자들이 단합 좀 돼 가지고 같이 나와서 사과 생산자들이 앞으로는 주가 돼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관내 주민들이랑 같이 혼합할 수 있는, 그래서 아직 최종 주관 단체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꼭 사과 축제만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농·특산물 축제를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주력할 수 없고 세 가지를 다 놓고서 혼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선정 기준에는 뭐 계획성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강선구 위원 아니,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도 안 했는데 그 계획성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뭘로 판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광 축제를 하겠다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맞게 기획을 할 것이고, 답변 주신 서두에 있는 것처럼 사과 축제에는 과수 생산인들을 위주로 하겠다 하면 그분들을 잘 규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선정이 돼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 설정이 아니라 항상 사과 축제에 본인이 거기에 이제 그 참가자로도 참여해보고 평가자로도 참가해 보고 또 이제 지금 신분으로 참가를 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지만 구체적인 목표점이 없다 라는 거죠. 이거 11월 1일, 2일이면 이때 저희 주산지로서 가지고 있는 품종 판매되는 시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후지 사과가, 이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비 오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날씨 비 오는 것까지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 하면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목표가 올해는 이겁니다’ 해야지. 그 세 가지 하면 다 요구하는 기관, 그리고 집단마다 질타밖에 안 갑니다. 홍보면 홍보를 잘했어야 되는 거고 판매면 판매, 단합이면 단합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그 언론과 그리고 지역 여론에서 지탄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서도 관광학회에서 했다고 하면, 글쎄요... 과수인들 상대로 얼마큼 잘 정리됐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22페이지에 임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농정유통과장님한테 똑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명, 품명, 상표, 브랜드를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에서는, 작년에 제가 자료까지 띄워 가면서 했는데 이 브랜드하고 상표명하고 완전 달라요. 개념이 요즘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에도 부여 예를 들었는데 저희 예가정성 브랜드의 장점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걸 쓸 수 있게 해 주는, 그냥 요청하면 다 쓰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 공동 농산물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는 몇 브릭스 이상이 돼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 농산물로 돼야 된다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아,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해서 쓰는 거지. 브랜드하고 상표를 구분 못하는 데에 있어서 계속 예산 들이고 운영하고 이거 하느라고 뭐 박스 포장재 지원하고 예산만 지금 허투루 쓰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가공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HACCP이라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외에 부여에서 활용하는 공동 브랜드 운영 현황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브랜드를 컨택을 받기, 아니...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과수 농가에서 몇 브릭스 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환경 인증을 두 번, 세 번 강화해서 받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브랜드를 선정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황, 추사 김정희 써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이제 부여군의 공동 농산물 브랜드에 선정이 된 것은 그만큼 더 옵션 사항이 붙는다 라는 거고, 그를 통해서 그 노력을 하는 농가에 더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질의를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이것은 행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인지를 못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좀 재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가 홍보 차원에서 그냥 브랜드 박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가정성 상표가 붙은 건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가정성은 진짜 맛있다 라든지 이런 그 위에 광의적 개념을 얻지 못하면 이 브랜드 사업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본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개념 정리부터 좀 농정유통과 내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쪽을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아주 늘 우리 공무원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업무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가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쪽을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아주 늘 우리 공무원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업무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 과장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약 26개 지자체 단체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취지가 벼 재배 등과 농업의 소득 그러니까 봄철 영농자금 준비, 또 자녀 학비, 또 생활비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우선 쌀로 이렇게 했는데 인근 당진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은 쌀로 하다가 신청 농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품목 확대를 시행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한 85농가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약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확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신청자를 보니까 3개 읍면에서 16명으로 아주 저조한데 우리 과장님 신청자가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단은 농가에서 이 본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수매하고 난 다음에 주로 농가에서 생각할 때 목돈 마련 좀 해야 되는데 미리 매월 받아쓰다 보니까 목돈 마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소 농가에서 이걸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또 잘못하면 이게 자기 농가에 부채로 또 이게 남지 않나. 7개월 동안 하다 보면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특히 뭐라고 해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싶어서 홍보에 좀 더 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예.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월 평균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약 7개월에 걸쳐서 주는데 40㎏ 짜리 500개를 매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러면 농민들은 500개를 하고 그리고 미리 가불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가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요. 또한, 가을에 수매를 해서 현금이 통장에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이듬해 봄에는 현금이 없어서 어려운 농가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무리 농민을 위한 그런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것을 아마 과감하게 일몰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알다시피 몇 군데, 몇 십 군데도 안 되잖아요. 한 50도 안 되고, 보니까 16개 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이런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을 한번 다른 농작물로 농민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한 번 더 몇 번 몇 년 시행해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제를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명년에는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서 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또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이 관심이 없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희망자가 더 저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좀 우리 농민들한테 다른 농업에 종목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24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현황 및 소포장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김태금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25쪽에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공동선별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지원을 안 한 농협은 선별을 안 해서 그러는 건가, 선별기가 없는 거예요?
24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현황 및 소포장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김태금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25쪽에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공동선별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지원을 안 한 농협은 선별을 안 해서 그러는 건가, 선별기가 없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기존에 선별기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선별기 구입 지원 가격이다. 그리고 농산물 사업 연도별 출하실적을 보니까 출하실적에서 오가농협하고 능금조합이 사과, 배 출하가격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7년도, 18년도 오가나 능금농협이 같이 사과 과일 위주인데 작년도에 저희 과실 생산량이 상당히 기온 문제라든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8년도 냉해 피해 입고 우박 피해도 입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하, 공선 출하보다도 농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정완진 위원 이렇게 많이... 오가농협 같은 데는 2.5배이고 능금농협 같은 데는 한 30배 정도가 되는데 출하계획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잡아 놓은 이유는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마 생산량이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사과 농사, 과일 농사가 뭐 피해가 없어서 풍작으로 예상되고, 또 그 해당되는 장의 경영 의지가 계통출하를 많이 의지를 갖고 있다든가 해서 계획이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또 의지를 많이,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충남연구원도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소포장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충남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이 소포장재 예가정성 브랜드 달고 할 수 있는 소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물건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소포장재를 가야 되는 데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유통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판매를 개척해서 그쪽에 많이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계속 포장재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공선 출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냉해라든가 태풍 피해 입어서 실적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걸 보면 2017년도보다 6배 정도가 되고 2018년보다는 거의 27배 정도가 돼요. 지금 과수 화상병 확산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화상병,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충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충북에서 지금 5개 정도 지자체에서 확산이 빠르게 지금 급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뭐 4% 정도 전국에 우리 사과 양이 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이 과수 화상병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가 갖고 계신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화상병은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먼저 한 한 달 전에 심의 같은 거 있을 때도 계속 센터에서 이걸 교육을 좀 저희한테 하고 농가한테도 강조를 해서 이거 예방해야 된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나름대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실질적으로 APC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양은 많이 있고 판매량은 많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농금조합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 뭐 70~80% 가까이 납품이 되고 있고 한데, 도에서나 저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선출하를 통해서 가는 쪽으로 좀 확장을 해라. 시장 확장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도랑 저희 군이랑 적극적으로 해서 이 마케팅을 통합마케팅 쪽으로 한 번 지금 실적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실적 예상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차질 없이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줘서 38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과수 화상병이 우리 지역에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만반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출하 실적.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소리냐면 먼저는 16년도 사과를 많이 매입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온 거 위탁 판매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그래서 못 했어요. 사과도 덜 열고 그랬으니까 확 줄었을 테고, 올해는 조합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매를 해서 판다든가 해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이 지금 시원치 않아. 답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조합에서 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은 그 적자를 안 보려고 안 샀어.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된 조합장은 다시 농협에 본연의 자세로 수매해서 팔아서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저장이 뭔지 아세요? 뭐 어떻게 해서 되는지? 능금조합에서도 5월 달까지 싱싱해서 나가. 스마트플랜이라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셔야 답을 해 주시는데, ‘알았습니다’ 하니까 예산농협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 더 숙지를 하셔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글쎄 글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긴 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운영현황 및 주요 추진사업 계획을 자료 요청 드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서부내륙고속도로랑 외적 요인과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정책 마련을 요청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미군 평택부대하고 예산사과 홍보 마케팅 하는 방안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처리결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융복합 활성화사업단 운영 잘 되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최근에 보니까 해외 마케팅 판로라든지 굉장히 좀 기존에 했던 농정유통과 사업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역시 농정유통과에서 유통지원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분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 내년에 끝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이 종료되면 여기에 국비가 50%이고, 도비도 또 적지 않은 비용이 차지되는데 결국에는 이 국비하고 도비가 없어지면 이 사업도 과거에 했던 지역 신활력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을 예산 때문에 소멸될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될 수 있는 사업의 연장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더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타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돼서 현재 노선 발표 난 것 보면 오가 과수원 치고 지나가고 광시 같은 경우에 일부 농가는 과수원으로 인해서 한국농업대학에서 사과 농업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다 이렇게 건설교통과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합의?
○강선구 위원 예, 저희 조례에 의하면 농정유통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뭐 등등등 해서 문화관광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고속도로 하나로 인하여 유발되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폐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합의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뭐 부서 간에 협의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뭐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번에 계셨던 농정유통과장과 지금 신임 농정유통과장님에게 인수인계서 업무 인수인계서와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농정유통과 내부적 그 사안에 관련돼서 기획담당관실과 합의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본 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린 건 6월 28일 저희 정례회 회기 마감 전까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 공통은 없다고 하셨고요.
본 위원 질의 중에 공통은 없다고 하셨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공통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하셨고, 28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충청남도 공공급식센터설립 관련 추진 현황인데, 충청남도 공공급식센터 위치를 굉장히 농정유통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쉽게 안 된 것에 있어서 뭐 그걸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좀 아쉽다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다음번에 꼭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충청남도 공공급식센터설립 관련 추진 현황인데, 충청남도 공공급식센터 위치를 굉장히 농정유통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쉽게 안 된 것에 있어서 뭐 그걸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좀 아쉽다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다음번에 꼭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그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네 분은 기간제로 돼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임기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발주팀은 공무직으로 해서 됐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2명은 됐고, 물류 창고 검수는 그냥 기간제로서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총 저희 예산군민의 한 10% 정도 되는 청소년들 7,560명에 대해서 급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창고 관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이번에 총무과 전환 요청 드린 것에 있어서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기간제 분들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9개월에 한 번씩이죠? 10개월 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팀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 2년 계약으로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약기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법 전환 돼서 10개월 이상 지속 사용근로자는 전환돼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저희 급식지원팀 팀장님이나 그 두 팀원 분들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걸로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말씀 많으시고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근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좀 유해한, 부정당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9페이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저희 이야기 하다가 푸드플랜 하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 관련 돼서 저희 학교급식센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현황과 지원 현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푸드플랜 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푸드플랜 계획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 학교급식을 떠나서 복지라든가 공공 우리가 복지시설까지도 확대되고 뭐 아파트 같은 데 까지 4-1 89계획 돼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복지 개념까지는 상급기관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지원 동향이 나와야만 그거에 맞춰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법적으로 보고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되면 같이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푸드플랜을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그렇게 갔을 때에 우리 관내 비용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군 직영 체계로 행정 직영 체계로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학교급식 지원 안 됐었잖아요. 일주일인가 안 돼서 도시락 먹고 했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역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책적으로 하고 지원 요청해라 하고 최근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경로당 행복경로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좀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우리가 아주 빠르지는 않고 그렇다고 늦지는 않은 단계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에 만들어진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그 민간단체가 좀 양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푸드플랜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강선구 위원 로컬푸드 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행정에서만 이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간담회 요청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고도 있었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는...
○강선구 위원 먼저 번 과장님 계셨을 때 한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행정 자체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이권이라든지 기관의 이견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악영향이 없도록 좀 이런 것도 역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바라 보셔야 된다. 김만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많은 업무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농정유통과장 인계인수 시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업 기반 붕괴와 관련 한 합의 내용을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농정유통과장 인계인수 시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면서 농업 기반 붕괴와 관련 한 합의 내용을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50억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신데, 사실 최저생산비 보존 기금이 있다는 게 군민들이 많이 알아요. 왜 아냐면 우리 군수님이 면 단위 순방을 가셨다라든가 어디 가시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을 조성해서 최저생산비가 안 나오면 보존해 주시겠다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받았는데, 사실 60억을 가지고 2년 동안 돈 1,000만 원 돈 줬죠. 1,000만 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타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전 아주 농사가 망쳐서 무, 배추마냥 그 정도 갈아 엎어버릴 정도 돼야 조금 탈까 말까에요. 현실성에 안 맞는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농민들한테는 이게 좋은 기금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농가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선출하의 계통 출하조직으로 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재배를 해서 포전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저희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농업 군이라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산에도 많고 그런데 통계로 잡히는 수치 같은 게 생산량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포전 거래를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포전 거래에서 그동안 작년까지는 농산물 생산비가 많이 이득을 본 상태지만 올해는 봄배추부터 많이 하락이 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개통출하를 우선 들어와야만 계통적으로 들어와서 통계가 잡히고 그래야만 농가에다가 식품 면적이라든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통출하를 하고, 또 재배 농가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우스재배 같은 경우는 1,000㎡에서 3,300㎡ 이내만 지원해 주고, 또 노지 같은 경우는 6,600㎡ 이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이게 많이 신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얘기도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양돈, 축산, 소 시중가격이 높으면 절대 말이 없어요. 폭락하면 보조금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농산물도 좋았을 때는 자기들이 파니까 상관이 없어. 자기들이 못 파니까, 지금 본위원이 중요하게 말하는 취지가 그거에요. 이게 최저생산비 보존에 50억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사과가 냉해 입어서 전멸했을 때 쫓아온 거야, 그거 달라고. 올해 배추 죽으니까 10원도 못 건지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출하하고 3,300㎡, 6,600㎡ 그거 한다고 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기금을 더 늘리든 뭐하든 해서 진짜 우리 예산 군민이 필요할 때 씨앗 대파비라도 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기금만 한 50억 해놓고서 아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해놓고서 돈 있다 있다 하면 그게 군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김만겸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무슨 설명하시려는지 알아요. 공동출하를 해야 되고 사실 출하는 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는 감당 못해요. 그렇잖아요? 군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다시 한번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기금을 해서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농산물 예산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기금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냥 기금만 해놓고 거기 안 맞으면 안 준다. 그러면 농민들이 더 얼마나 뭐 하겠어요? 돈은 50억, 60억 있어가면서 60억 가지고 2년 동안에 1,000만 원 나눠준다, 그게 뭐 기금이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제가 볼 때는 또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한번 더 상황보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재배 면적을 더 넓혀야 된다 든가 그렇다고 해서 하우스를 150동, 200동 하는 그 기업화 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순수한 농가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그래도 작년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올해 1년 더 운영해보고서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끔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최저가격 기준을 좀 더 낮춘다든가 뭔가 좀 방법을 더 모색해보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 제도가 저희 도내 한 5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비슷한 제도로, 도에서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시군 당 2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라는 제도가 있고, 또 aT 같은 경우는 정부 비축사업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폭넓게 우리가 알고 농민들한테 홍보한다든가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혜택보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자료 좋은 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산인들 봐요. 축산인들 100마리를 키우든 1만 마리를 키우든 똑같아요. 기금 가지고 해서, 사료를 한 포에 10마리 키우는 사람 100원이면 1만 마리 키우는 사람도 100원으로 가요. 더 이상 안 올라가, 기금으로 해서 해 주니까. 기업형도 주고 지금 시골에 진짜 몇 백 마리 안 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농사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제 취지는 그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맞아. 맞는 건 정부에서 만든 거고, 우리가 기금을 더 한다면 이게 그냥 거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거의 농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요. 올 같은 경우는 배추 같은 건 과잉이라고 하는데도 정부책이 뭐냐? 수입을 잔뜩 해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군 만큼이라도 우리가 기금을 했으면 최저생산비 그건 여기에 맞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자금을 해서 우리가 기금을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 안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리예요. 과장님 설명은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어. 맞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농민들은 혜택 볼 게 없다니까. 출하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건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 맞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은 여러 개 있어도 아무리 생산비 적자가 나도 우리한테 보전 받을 길이 없다보니까. 자꾸 축산 쪽에 비교해서 그런데, 축산 생산도 안하고 망해 봐요. 다 해줘요. 거의 다 해 주잖아요? 다른 것도 그래, 다른 것도. 농사 부분도 연구 좀 해보시라고요. 농업 군이라고 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보다는 과장님은 농정과장이시니까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축산과 관계 한번 더 검토 비교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에 1,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는데 이건 현실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시면 이 농축산안정기금에서 지급된 2018년도 농산물과 축산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방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에 1,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는데 이건 현실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시면 이 농축산안정기금에서 지급된 2018년도 농산물과 축산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18년도에 봄배추를 한 농가에 220만 원 지원해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가을배추, 가을무에서 10농가에 7,949만 원이 지원 돼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축산물은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 품목을 당초 5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이 늘어서 8개 품목으로 지금 확대해서 대상품목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예산농협에서는 계약 재배한 봄배추에 대해서는 하우스 한 동당 93만 원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약하지 않은 농가에는 전혀 지급한 것이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안정기금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입니다. 계통출하를 해야 되고, 계통출하를 하고, 재배면적이 1,000㎡ 이상 해서 시설재배는 3,300, 노지는 6,600㎡ 이내에 대해서 3년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격의 선정기준에 최저가의 80%를 기준으로 매겨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광시입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 친환경 때문에 황새가 있어서 그쪽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했어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유박비료나 친환경상토, 우렁이, 벼종자, 미생물제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기계 지원은 혹시 안 해 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기계는 저희가 2015년도에 농기계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파종기라든가 시설 관계를 지원해줬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이앙기가 올부터는 직파 재배라고 해서 직파로 해서 모심는 농기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새로, 그게 다른 농기계 이앙기보다는 가격이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그리고 이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환경이 어떻게 판로가 참 중요하거든요.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또 제값에 팔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광시 그쪽에 가보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쌀 그 한 품목 밖에 없어요. 이게 덕산농협으로 갈 때는 덕산농협이 친환경쌀을 수매하는데 조합원이 또 아니다 보니까 조합원보다는 혜택을 못 받고 또 홍성에 있는 풀무원으로 갈 때도 납품 가격은 좋은데 납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도 한 다리를 거쳐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친환경을 지으려면 농약은 전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신양 쪽에는 제비가 십 몇 년 동안 제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지금 슈퍼, 다방이라든가 이런 추녀에 제비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게 주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류가 우리 지역에 자꾸 날아오는 것 같고 해서 좋은 현상인데, 지원만 해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올해부터 또 이 친환경 쌀이 군부대로 납품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올해 지금 2,300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친환경 쌀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내년에는 1만 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판로를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그 농사짓는 분들이 어렵게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이 제값 받아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다음 두 번째 행사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에 33쪽에요. 최근 3년간 예산농산물유통센터(APC) 운영 현황은 아까 계속 우리 박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작년에 또 유영배 위원장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원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원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 적자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요. 또 적자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바뀌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 조합장은 열렬하게 추진하셔서 한다고 지난 4월 달에 해외도 갔다 오셨는데, 선별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식품부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 번 방문했는데, 사실 금액이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간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 다 예산 있는 데서 추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농식품부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APC에서 고정으로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삼십여 분 되시고, 또 남자 지게차 왔다 갔다 하는 남자 직원들이 한 5명 되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 지금 사과 전국에 4%라고 하는데 이거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 없어요. 아까도 여기 보면 대형유통업체로 60%가 납품된다고 했는데, 대형유통업체라고 하면 이마트라고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장사에요. 제값을 주고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일할 때는 사실 우리가 수매한 가격보다도 더 싼 금액으로 달라고 해요. 그것이 매달 그런 식으로 다달이 세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같은 데는 납품을 많이 해봐야 이윤이 없습니다. 이윤이, 사실은. 왜냐? 그것은 1년 내내 꾸준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처를 쥐고 있는 거지. 이윤은 없어요. 작년에 우리 윤기성 국장님하고 베트남 쪽에 사과융복합 활성화사업단 하고 베트남 가시고 나서 올해 지금 꾸준하게 베트남 쪽으로 수출도 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수출이라든가 도매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높여야지. 대형유통센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날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좀 진짜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계속해서 APC로 나가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가는데 왜 여기에 대한 적자가 나느냐, 지금 선별기도 선별기 금액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선별기가 아줌마들 20명 역할을 해요. 하루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도에 1억 3,000 적자가 났는데 거기에서 보면 정부 인건비 인상의 요인에 의해서 3억 정도 추가 소요됐거든요? 인건비 싸움에서 작년도에는 적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선별기가 아줌마들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그 선별기가 사람의 15명 내지는 20명 몫을 하니까, 그런 선별기는 바로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이런 선별기를 갖다가 그 수입이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필요한 농가는 4농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그 외국인들을 근로자를 숙식 제공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쭉 조사해봤는데 숙식 제공은 농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 보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건 파악 안 해봤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몇 백명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또 돌아가지가 않아요. 시골이, 그분들이 궂은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불법이에요. 거의 99%가 불법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농가수 4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99%가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4월 달에 탄중리에서 봄배추 나간다고 할 때 봄배추 장사꾼이죠. 그 사람들이 아줌마들을 40, 50명씩 데리고 다녀요. 배추 작업하는 아줌마들이, 그 회관 앞에서 오후 5시 되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장사꾼들이 회관에서 점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친다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가 떴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외국인 근로자 싣고 가려고 했던 그 외국인들이 퇴근하려고 오다가 경찰차를 보고 하우스로 다 도망간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신고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46개 단체에서 2,40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6,000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또 이분들이 3개월 비자를 끊고 나오거든요? 법무부에서, 그런데 그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3개월은 짧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면 또 일을 못한다고 해서 5개월을 또 연장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또 5개월을 내년부터는 연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 같은 경우는 90일인데, 이 90일 동안 데리고서 써먹을 농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보면 한 60일 정도면 충분한데 90일이면 너무 많다 해서 많은 농가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또 특히 문제되는 게 숙식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농가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때 청년농업인 협의회에서 왜 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 하고 있느냐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개월 동안 쓸 농가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하면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 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고구마 같은 경우 지금 7~8월 달에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 9월 달에 수확을 하면 그건 저장고에다 넣지를 않고 그냥 이 겨울에도 보온덮개 씌워서 얼지 않게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면서 계속 해서 그분들은 1년 내내 외국인 근로자를 써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고구마 농가에서 3농가가 수요 조사할 때는 한다고 수요 조사 할 때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농가 중에서...
○김봉현 위원 쪽파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쪽파 심고 작업하고 심고 작업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지금 이렇게 홍보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숙박 말씀들 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사실 이제 그분들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면 숙박하고 숙식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가 인건비만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또 해 주고 그 사람들 밥값만 주면 됩니다. 방 잡아주고 우리 예산 관내에 지금 빈집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이쪽 신암 쪽에도 신암, 오가 쪽에도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숙식 제공을 해요. 밥값을 따로 줍니다. 하루 부부가 오면 두 분 15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쌀값 하고 그 반찬값 하고는 따로 주고 여기에서 자라고 하고, 그렇게 주고 1년 내내 쓰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걸 농가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주는 건 없습니다. 다 농가에서 인건비라든지 식사비 제공도 해야 되고 지금 도내에는 3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논산, 청양, 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경상도 성주군 같은 경우도 다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숙식 제공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다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봉현 위원 그 쓰는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고 부부면 150만 원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밥값하고 반찬비는 따로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저녁에 일 끝나고 나면 마트 가서 장 봐다가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갖다가 해서 먹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이걸 추진을 한번 되든 안 되든 일단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한 마을에 베트남하고 태국 사람들이 그 단지를 차렸어요. 몇 백 명이서, 또 그 사람들의 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다 보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식으로 용역, 용역을 그 사람이 합니다. 전부 다 불법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금 전부 다 불법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 좀,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한번 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사실상 저는 김봉현 위원님처럼 농업 현장 현황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도 김봉현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시길래 채 5분도 안 돼서 검색을 해보니까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다낭시랑 자매결연 맺고, 법무부에 협의를 해서 재차 입국 받는 과정에 행정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딱 치니까 영양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쭈르륵 자료 뜨는데, 검색하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걸 했네요. 영양군에서 베트남 다낭시하고 그 농업과 관련돼서 벤처사업 하는 기술지원팀 협약을 맺었네요. 그렇게 해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쪽에서는 상시적으로 근로자 해서 현장에 와서 저희 인턴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요 조사를 해봤고 수요 조사 중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 일단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숙식을 해결한다는 이런 자료가 된다면야 저희들도 이번 공문회 절차도 절차지만 수요가 더 많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대로 그런 식으로 파고들 수 있는데, 당장 농가에서 필요성은 네 농가가 하면서 숙식 제공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인력 부족하다는 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김봉현 위원님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뭐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가 지금 네 농가밖에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 주시는 것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영양군 사례를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어떠냐 싶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냥 단순히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본 위원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내용을 현장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현황 상 어렵습니다. 현황 어렵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피해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뭔지 한 가지만 가르쳐줄게요. 불법자를 쓰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신암 쪽도 있고 단체로 해서 뭐 20명, 30명 그냥 빈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전과자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김만겸 위원 전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신암만 해도 한 지역인데도 대여섯 명 돼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력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 피워서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썼어. 농사짓다 전과자가 대여섯 명 나타났다니까요? 걸리면 300만 원이야 한 사람에, 300만 원 벌금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해서 전과 두 번, 세 번 달아요. 농민들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고용한 농가에서도 피해를 보신다는...
○김만겸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큰 피해라는 말이에요. 농사짓는 아무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전과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김봉현 위원이나 강선구 위원이 말했듯이 안 된다는 그걸 떠나서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지어요. 이제,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됐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고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뭐 한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뭐 어떤 고덕에 가면 한 50명 외국인 데리고 있어. 그건 사업이니까, 전과 한 번 달아도 뭐 하든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갖다 줘요. 한 사람 앞에 뭐 10% 수수료 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농사짓기가 인력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그 대책을 같이 세우자 이 소리예요. 군민들을 전과자로 자꾸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뭐 자꾸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했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다못해 협약이 된다든가 오는 사람을 불법자가 아니고 와서 빈집을 제공하든 뭐 하든 필요한 사람 쓰고 안 되면 군에서 관리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하여튼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중 공통사항 1건으로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잘 주셨어요.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 현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사업이 국비가 기 확보된 게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중 공통사항 1건으로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요청 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 부서별 공모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세밀하게 잘 주셨어요.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 현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사업이 국비가 기 확보된 게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부족액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설을 더 보완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이제 나타난 거고,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부족액 확보하기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거 추가 사업이 필요한 그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필요는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 능금조합장이 새로 권오영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이 조합장이 농식품부 쪽에도 아마 상당히 그 인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사과가 확대되면서 이 시설이 더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능금조합장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확보토록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다음은 공모 현황인데 공모를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상단에 보면 17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포기가 됐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죠?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이 사업은 자담을 또 많이 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공성을 유채 가공 공장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아마 자부담이 총 사업비 16억 중에서 한 40%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포기,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랬었구나. 이게 공모할 때는 이게 유채 식재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얻어낸 그 기름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자부담 40%가 부담이 되니까 못 하고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공모했던 건 개인이 아니고 단체였던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겨레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단체명으로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대표자가 조광남 씨가 있으면 거의 대표자 위주로 이렇게 몇몇 사람이 접근하지. 조합 전체 뭐 동일한 부담으로 가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법인 전체 동참을 이제 끌어내기가 막상 사업비 갖고 와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전체로 호응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재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봉산면 효교리에 보니까 그 논에다가 경지 정리한 논에다가 여러 단지를 유채꽃을 재배를 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현장에 가서 보고 유채꽃 축제도 한번 마을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그런 축제도 좀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항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괜찮다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면서 결국은 자부담이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자부담 비율을 좀 꼼꼼히 살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2019년도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해 주셨는데, 이게 친환경 농업으로 인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동안에 이제 친환경 인삼 농가들이 없었는데 덕산에서 한 분이 이 친환경으로 인삼 재배 시설하는 거 또 재배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지금 자력으로 혼자 열심히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진흥청이나 인삼조합에서 같이 공동개발을 좀 하자 라는 제안도 하고 한답니다. 그렇게 재배의 성공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친환경 하는 인삼재배 농가들이 적은 거예요. 적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 친환경 농가들하고 같이 그 조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왕이면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관내에 조직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친환경 관심 있는 농가들이 우리 지역 농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리고 2019년도는 자료로 대신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이 지금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정책 사업들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상당히 중앙 정책은 변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좀 당부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여러 분야, 여러 종목에 대한 공모 사업을 좀 준비해서 국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는 예산군의 농업, 농촌이 발전하고 또 우리 예산군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직 사무관들이 정말 예산군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결과물 나왔습니다.
○김봉현 위원 나왔어요? 11월 1, 2일이면 제가 알기로는 후지는 그때 맛이 안 들어요. 후지 따는 시기가 그때는 11월 달 11월 초면 시나노골드 정도가 그때 따고, 후지 같은 경우는 서리를 두세 번 맞아야 따요. 그러면 그게 12월 달 돼요. 11월 말부터, 그런데 사과 없는 사과 축제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 관계로 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라든가 할 때 사과 작목 반장님들도 참석하고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과 후지가 제대로 수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려면 11월 한 20일경, 중순 이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가을이 되다 보니까 추워져서 어렵다. 또 후지라는 품목도 후지 품목 내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조생종, 후지 중에 조생종을 최대한 생산한 농가에서 출하해서 사과 없는 축제는 올해 이번에는 그런 소리 좀 듣지 말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과 축제 하는 기간이 또 우리 삼국축제 끝나는 기간, 끝나고 바로 3일 후, 3일 후에 또 사과 축제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축제는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그게 아무래도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과 축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능금 아가씨를 다시 한번 부활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건 능금 아가씨를 폐지한 게 잘했다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여론이 더 많고 특히 여성분들 아주 그것 또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걸 전국적으로 다 폐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다른 걸 한번 또 모색해보는 건 모르지만 그건 어려운 걸로 봐주십시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하신 13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원은 해 주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판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하신 13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원은 해 주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판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지난번에 광시에서 상인회 모임이 있었어요. 지역에 지금 관광 인프라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교육체육과 음식점 문제 전반적으로 상의하는데 그게 농정유통과가 그날 참석을 꼭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게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서 정육을 유통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소포장을 해서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상가들이 친환경 쌀을 써 볼 용의가 있다. 그러면 광시에 가면 밥을 친환경 쌀로 한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하다 보면 택배가 됐든지 주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체육과 하고 관광과 하고 다 참석했는데 안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박응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가락시장으로 갈 수 있는 농산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가락동 농산물은요, 전국에서 1등 농산물만 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단체들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aT 농협 우리가 이게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을 aT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항상 계약을 하면 하는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무이자자금으로 농협으로 줘서 그 농협에서는 무이자자금으로 계약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폐기 처분을 할 때 농산물 가격이 잘못 돼서 최저가격 생산가 이하로 돼서 폐기 처분을 할 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그 계약을 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폐기를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가을에 됐든지 봄이 됐든지 농산물 최저가 보장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락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물의 품질이 안 좋아서 못 간다. 그러면 유통을 꼭 했을 때만이 가락동에 유통을 했을 때만이 이게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 가락동이 아니고 농협 계통출하.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 계통출하가 됐든지 농산물이 지금 기준을 가락동에다 뒀고, 계통출하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계통출하를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시책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써먹을 것인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진짜 농가들과 농협과 우리 행정과 또 이쪽에 유통조직의 전문가들을 해서 자문 받아서 전반적으로 진짜 검토해 봐야지. 60억 만들어놓고 1년에 1,000만 원밖에, 이게 기금 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줘야 되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17년도에 10건, 18년도에는 4건 그런데 금년에는 1건도 아직 없네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17년도에 10건, 18년도에는 4건 그런데 금년에는 1건도 아직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연 초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선진 견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이 선진을 배울 수 있도록 견학을 보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같이 갔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22쪽 산지전용 허가 및 불허가(반려)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3년간 산지 허가는 5건이고, 불허가(반려)가 3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전체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을 했기 때문에 버섯 재배 같은 경우는 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진입로는 그냥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태양광은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개발 행위 건도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도 득해야 되는 거죠.
○이상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23건, 2019년에 8건이 있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뭐 3년에 5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산지 허가가 맞는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는 게 산지 전용이 맞는지 이게 좀 의심이 가서 그래요. 3건, 작년에는 3건밖에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지전용 허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죠. 그쪽에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에서는 복합적인 행정을 할 때 하는 거고, 이건 저희들이 단순 업무만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죠. 복합은 전체 업무가 있잖아요? 도시나 건축이나 이런 산지나 같이 복합적으로 할 때 그쪽에서 허가를 낸 거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죠. 관리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건은 그 사후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산림 임야도 지금 태양광으로 하면 보통 임야 같은 건 가장 적게 해도 한 2천 헤베, 많게는 몇 만 헤베씩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태양광은 저희들이 하면 관리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산사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건축이 수반이 돼서 복합적으로 할 경우는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건축이 수반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태양광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태양광을 건축으로 보는 건 아니죠. 시설로 보는 거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태양광을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리고 조그만 건 그냥 인버터를 땅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건축물을 안 하지만 500㎾ 이상 짜리는 다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 면적을 관리 안 한다는 건 산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는 태양광인데 여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3메가짜리에요. 3,000㎾짜리 했다가 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태양광 부지를 산림축산과에서 반려했는데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반려한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보완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보완을 안 해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보완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보완을 안 해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좀 정확하게 안 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평균 경사도 이런 게 누가 했는지 자격자가 있는지 이런 사람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명시해라 이런 게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을 내렸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과랑 산림과랑 산림 임야에 대한 관리가 한 쪽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6)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행감 자료 중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6)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행감 자료 중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이 19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한테 준 것은 우리 예산군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냐? 이 부분이 19가지가 22가지 중에 우리가 19가지 보완 사항을 내렸는데 이 22가지는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과에다 모든 걸 다 넘길 것인지. 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22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 환경성자문단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저희들이 그 자문단 환경거버넌스를 지금 구축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간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22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산지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해야 될 준수 사항이 있거든요. 22가지가, 2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민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직은 안 됐고요. 시기는 언제쯤 한다고 얘기는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나간 것에 대해서 채석은 8년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할 때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남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토석 채취량은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토석 채취량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말이에요. 답변 자료를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양이 있어서 양을 채석량을 다 토석 채취를 못했을 때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기간은 있더라도 남아있더라도 토석 채취량이 다 채취를 했으면 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2011년까지 내줬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참, 2021년까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아직 지금 기존에 난 걸 지금 채석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따로...
○박응수 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 모든 인허가가 제일 중요한 게 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준다고 다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를 내주고서 우리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 규제 부분을 아직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채석단지 고시가 된 건 저희들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고시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과 단체 의견이 반대 의견과 또 저희들이 덧붙여서 군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3회 동안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한 개인 집회도 하고 또 단체 집회도 해서 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석 고시가 됐습니다. 채석 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는 산지법 시행규칙 제3조4장에 의해서 해 주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런 문제 발산이 처음부터 된 건 뭐가 문제였냐면 벌써 2021년도까지 인허가가 되면서 그 후로 단지 지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벌써 모 의원이 산림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채석을 더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져 봤어요. 따져 보고 더 할 수 없다 라고 그 당시 결론이 났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의원님이 예산군 개발위원회에 와서 더 연장을 할 수 없다 결론을 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대술 면민들도 본위원이 대술면 번영회나 회의 때마다 가서 채석단지 연장은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인허가가 났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진행된 부분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 몇 년간 있었다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허가를 낸 것을 뒤집을 수는 없으되 지금 보완 사항이나 조건부 승인 해줬으면 그 22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채석량이 얼마가 남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인허가를 해 주고서 지금 채석을 시작할 텐데 그럼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나서도 공장 같은 게 들어오고 다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박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환경성자문위원단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22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회의를 열어서 자문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사후관리 방법을 자문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그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22가지가 조건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완을 내렸습니다. 19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보완을 내렸고 그 보완대로 다시 와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9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는, 사업자는 전문가니까 저기하지만 여기에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교수가 1명 있거든요? 예산군에서 2명이 있으니까 예산군에서 2명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전문가, 이게 대기나 수질이나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봐야 되거든. 이게,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버넌스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문가를 많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거버넌스 구축할 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진이나 전문가를 꼭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경자문위원회 자문을 한번 더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자문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할 때 진즉에 이게 날짜가 집행을 안 했으면 거기에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걸 또 따로 지금에서 자료 준비나 모든 위원들한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추후로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박응수 위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배부 현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축산 쪽에 약품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을 접촉해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은 약품이 충분한데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축산 쪽에 약품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을 접촉해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은 약품이 충분한데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100%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백신이라는 게 또 농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건 전부 전액이 군에서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한 저희들이 50%나 60% 정도는 보급을 해줘요. 그러면 한 40%나 50%는 자부담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농가 분들이 좀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 주고요. 만약에 그 쪽에서 생산이 안 되면 축산단체장협회에서 축종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이건 일단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을 가서 일단 가격 산정 때문에 ㎏을 재요. 그렇게 하고 랜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가요. 일단 거기 농장에서 도살을 해서 약품으로 도살을 해서 랜더링 업체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비료로 쓰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다 랜더링을 했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토양 오염 때문에 지금 다 랜더링 처리를 합니다. 랜더링을 해서 비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농장에서 매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랜더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소 브루셀라 2017년도에 매몰이, 사슴은 5농가가 랜더링 했고, 3호가 매몰했고, 브루셀라도 1호 매몰했고, 2018년도에 2호가 랜더링하고 4호가 매몰하고 19년도에도 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9년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고덕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고덕하고 대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이 잘못돼서, 다 랜더링을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거기에서 랜더링 하는 업체에서 비료로 쓰는 경우가 있고, 매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1호는 비료로 쓰고 1호는 매몰을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수 저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후관리가 매몰했을 때 먼저 우리 돼지때문에 매몰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하수가 상당히 잘못된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용역보고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끝났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충남도에서가 아니고 내포 쪽으로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예. 이게 최근 3년간 액비자원화 자료 현황을 보면 처리지원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양돈조합법인 이쪽 법인 4개 지역에서 전체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군에 얼마만의 면적에 뿌려주시는지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면적은 지금 산출이 안 됐는데, 헥타 당 저희들이 지금 35만 원을 줍니다. 뿌리는 거에 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35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17년도 같은 경우는 3억4,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18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2억 5,600만 원을 지금 계획을 사업비를 수립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제가 면적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도 가고 액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순환적인 방법과 정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5%가 정화 처리를 하고, 70%는 살포 하는 쪽으로 갑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화 처리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이 질의는 자원화 및 처리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뒤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감사업하고,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는 가축분뇨에 발생되는 악취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요?
최근 3년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는 가축분뇨에 발생되는 악취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비가 올해가 33억 5,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스키드로더라든가 퇴비살포기 자료에 제출했듯이 이런 걸 지금 기계하고 냄새 저감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체 사업비는 그건 제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은 축산업이 제일 문제가 질병하고 분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쪽에 사업비를 진행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은 시설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환경이 있고 첫 째는 사육량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건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순서대로 정하죠.
○임애민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따졌을 때 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큰 보조금이 지원될 때 선정 기준이 명확해서 그 농가들끼리 잡음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기계로 해서 축분을 좀 고속발효기라고 해서 축분하고 분하고 축분하고 뇨하고 분리하는 그런 기계하고 액비를 순환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체는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양돈 농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양돈 농가 쪽에 거의 지원을 해 주는, 신청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군에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로 인한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무리 행정에서는 기계를 동원해서 악취 저감을 한다고 하시는데 농가들도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농가들도 방문하셔서 그런 저기를 지도하시나요? 혹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기도 하지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또한 저희들이 환경과랑 저희랑 지도 점검도 해요. 그렇게 하고 축산 분뇨로 인한 위법이 있을 경우는 모든 사업을 1년 동안은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사업 지원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패널티를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끗한 농장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6농가를 깨끗한 목장으로 지정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깨끗한 농장 청소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지정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이쪽 축산 농가들한테, 그래서 악취 저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지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농가 스스로가 뭐 행정에서도 좋으신 안을 내놓으시지만 적극적으로 악취 발생 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청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25페이지 최근 3년간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성 및 관리 현황은요. 거의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26페이지 가로수 관리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군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수정이나 그런 것도 아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관내 가로수들이 고사해서 많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제가 매번 출퇴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국도 40호 덕산면 사천리, 외라리 이게 작년에도 제가 군정 질의라든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쪽 수덕사를 거쳐서 이제 홍성 IC 부근으로 홍성 IC 쪽에서 보면 수덕사, 덕산온천 이쪽 예당이나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쪽이, 그런데 산딸나무를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산딸나무를 2016년도에 했는데 17년도에도 61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했는데, 또 죽어요. 다, 그래서 127주가 죽었습니다. 190주 중에서 127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안 맞는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거기 쪽이 그쪽이 또 벚꽃나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로 가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고사목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고사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열 그루 정도가 고사목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사목이 제때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게 참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예. 그게 관광객의 초입 홍성 IC에서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초입 그런 관문인데, 그 부분에 고사목이 이렇게 시커멓게 제가 사진으로도 좀 제가 찍어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고사목을 제거해 주셨기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죄송합니다.
○임애민 위원 이렇게 과장님 제가 그쪽에 다니기 때문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업무가 많고 또 관내 가로수를 다 이렇게 관리하시다 보면 고사목이 언제 죽어있는지 그런 것도 또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현장 중심으로써 이렇게 고사목이나 가로수 보식을 식재를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군에 관내 가로수는 수종이 몇 종이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종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종은 몇 종이지?
가로수에 17종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17종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이 자료에 의한 걸 보면 여기에는 한 5~6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수종이, 그런데 저희가 내포를 가든 또 예산군 관내를 가든 이게 같은 구간의 수종들은 같이 이어져야지. 뭐 고사가 됐다고 해서 다른 수종을 이렇게 식재를 했을 때는 무질서한 느낌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애민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중간에 그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소하게 신경 못쓰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수종도 하찮게 여길 그런 저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용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나치게 다양한 수종의 식재는 좀 고려해서 이렇게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지원 사무 본 위원 질의 때 좀 첨부를 하도록 하고요. 25페이지 보면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 관련 돼서 지금 저희 그 전에 질의 이전에 저희 군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략 몇 % 정도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 43%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직이 지금 6명입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도 관리하시느라고 좀 어려우신 줄은 아는데, 금오대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뭐 치유의 숲 관련돼서 공사하면서 한 번 언급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벚꽃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뻗는지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세웠어요. 4억을,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걸 이미 기초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잡석까지 다 깔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시 공사를 하려면 그거 다시 들어내야 되죠? 거기 이제 그 옆에 인도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공사하려면 그거 다시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그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떤 식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밑에 잡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기반공사까지 다 끝났어요. 기초공사까지,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다시 벚꽃나무를 심으려면 그걸 다시 걷어내야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그쪽은 건설 치유의 숲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쪽에?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차피 관리하는 곳이 이후에는 뭐 지금 당장은 사업이야 그 사업 담당자가 하겠지만, 그쪽이 이제 결국에는 가로수 관리는 또 산림축산과 업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그 벚꽃나무를 재식 했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을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심고만 마는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하여튼 건설과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저기 위탁...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선정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니까 잘 관리는 되고 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시거나 그 업체에서 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는 이해를 하는데 가로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재라든지 아니면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이 선제조치보다는 후속 조치가 좀 강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산림직이 적은 건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업체나 그 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안 하겠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1,945농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조사업 지원이,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라든가 이런 건 17년도에 309가구, 18년도에 321가구, 19년도 올해 340 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알기 쉽게 한 970 가구가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건 수분조절제는 한우 농가만 지원을 해 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한우 농가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우 농가가 저희들이 1,639 농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39농가, 그리고 이건 소규모 농가만 지원을 해 줘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분조절제는 한우 농가에서 분하고 뇨하고 같이 이렇게 톱밥, 그렇잖아요. 톱밥이거든요. 이게, 한우 농가에 바닥에 톱밥을 깔아서 분하고 뇨하고 같이 해서 퇴비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완진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한우 농가에 대해서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 굳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니까 스키드로더라든가 퇴비살포기 이런 건 소 키우고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청소하고 이런 장비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런데 분뇨를 요즘에는 삽으로 그렇게 개인...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농정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각 일반 벼농사 짓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 밭농사 짓는 사람들 트랙터도 사줘야 되고 이앙기도 사줘야 되고 다 사줘야 된다는 이론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데 소를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우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분조절제라든가 방재약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농가에서 청소하는 기계까지 사준다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은 기계 장비 구입은 그전보다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아니, 3,000만 원 짜리 기계를 보조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농기계 농사짓는 사람들 뭐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 트랙터도 좀 사주고 이앙기도 사주고 관리기도 사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하여튼...
○정완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거 사준다는 거? 퇴비살포기라든가 스키드로더 같은 건 그 농장 안에서 죽죽 축분 같은 거 밀고 다니는 기계인데, 그런 건 자기들이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건 자기들이 사서 해야지. 이런 걸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사줘야지. 농기계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도 사업이에요. 이게 다 거의...
○정완진 위원 도 사업이고 정부 사업이고 다 그런 걸 떠나서 형평성 문제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도 사과 농사짓는데 고가사다리 같은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다리 타기 힘들다고 하면 사줘야 되잖아요? 원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도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이지만, 이 똑같은 사업을 매년 이렇게 축산업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하는 건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97 농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네 농가가 아니고 법인이거든요. 액비유통센터라고 구성된 데입니다. 이분들이 액비를 농가에서 수거해서 농경지에다 살포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90 농가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부분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4개 업체는 다, 4개 업체에서 하는 게 다 해당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분들이 관리 잘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농경지 살포된 거 민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
○김만겸 위원 아니, 이걸 만들어나갈 때부터 이게 건드리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 궁평리는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냄새 없이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 궁평리는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냄새 없이 나가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액비유통센터라고 그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부숙된 걸 부숙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방서 다, 부숙한 걸 냄새 안 나고 부숙된 걸 가지고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시방서 없으면 못 나갑니다. 부숙 된 것만 살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부숙도가 좀 떨어진 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는 직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저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우리 농업 군인데 있잖아요. 보조금 1,000만 원 갖고 2년 동안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데 축산 농가나 이쪽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생각해 봐요. 돼지 키워서 자기들끼리 돈 떼돈 번다고 해도 상관 안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냄새 나면, 지금 정완진 위원님 말씀대로 스키드로더나 다 해 주는데 최소한에 주민들한테 냄새는 피우지 않고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환경과에도 한 소리가 우리 단속차가 있잖아요. 단속차가 있는데, 사실 어디 편드는 게 아니고 좀 냄새나는 가축이 있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가거든요.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신암 어떤 데가 있었는데, 농장이 있는데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했는데 2년 전부터는 딱 안나요. 농장을 접은 게 아니고 관리를 하니까 안 나더라고. 돈도 몇 백만 원 안 들어. 돈 1,000만 원도 안 든다는 거예요. 1년에, 자기들 것만 아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이런 보조 사업을 많이 하면서 있잖아요. 같이 살게, 자기들만 사업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건 지양하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 일대에 냄새 풍기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돈 보조를 많이 주고 했으면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예산군에 거기 가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관리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생돈 그렇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4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게 있어요. 한 사람한테 자꾸 올리지 말게 해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안 줬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관련 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산림, 공원, 축산, 또 가축 참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챙기시느라 우리 직원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맨 먼저 예당 그 소요예산을 보니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5,828만 원, 보조금 3,000, 또 참가비가 2,828만 원 이렇게 이번에 경비가 소요가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관련 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산림, 공원, 축산, 또 가축 참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챙기시느라 우리 직원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맨 먼저 예당 그 소요예산을 보니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5,828만 원, 보조금 3,000, 또 참가비가 2,828만 원 이렇게 이번에 경비가 소요가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 전국낚시대회 참가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군민, 관내, 관외 그 군민 참가는 한 몇 명이나 올해 했습니까? 관내, 관외.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내, 관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비율이요?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빨리 건네주세요. 바로바로 좀 줘야지. 뭐 하러 와서 앉아있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관내가 70%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관외가 3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관내가 30%, 관외가 7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예당 군수배예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내만은 안 합니다. 관내만은 안하고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것도 좀 앞으로는 관내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요.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전국단위별 참가 현황 이거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단위 참가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계속 질의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은 뭐 금액은 제가 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밥은 안 줬어요. 점심을 안 주고 상품권으로 10,000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걸 가지고 참가자한테 10,000원씩 줘서 지역의 유류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보통 오시는 분들은 1박 2일 정도 여기로 대회에 오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거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 경제에 그렇게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이제 낚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홍보도 했고 그렇게 하고 충청투데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한테도 홍보 좀 했고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어업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내로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시상금을, 올해 1등을 300에서 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상금도 좀 올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등이 500이고요. 2등이 200이고요. 3등이 100만 원입니다. 10등까지 저희들이...
○전용구 위원 그래요. 저는 시상금을 보니까 너무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 마라톤 경기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경기는 장거리 42.195㎞도 뛰어야 되고 아주 격한 운동이죠. 힘도 많이 들고요. 따라서 전국에 그 인원수가 또 아주 엄청 이번에 아마 천안 200~300명 이번에 참가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올해, 예. 그 인원하고 낚시 참가인원 보니까 한 707명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볼 때 과연 어느 대회가 시상금이 더 많아야 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재고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뭐 그렇긴 한데 거기는 남녀도 있고 여러 종목이 또 킬로 수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마라톤을 좀 더 줘야 되고 낚시는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걸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현재 그 낚시대회가 동호인들만 지금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동호인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그래요.
○전용구 위원 대개 보면 동호인 위주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획 수립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가족단위 소풍을 즐기는 그런 대회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수립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커플대회도 작년에 해보긴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왕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군민들 또 전 국민들이 함께 레저활동을 해서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풍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그런 식으로 추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낚시 인구가 총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1900년도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세느강에서 올림픽경기에서 5개 국이 참가해서 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경기로 인해서 경기를 했고, 2016년도에는 국제스포츠 낚시연맹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국제 IOC 위원회에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낚시도 어떤 놀이가 아니고 국제화 스포츠화가 돼서 누구나 다 참가할 수가 있는 이런 종목이 되는데 우리 예산에도 전국대회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군민만 낚시대회도 할 수 있는 군수배 낚시대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 환경과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당 출렁다리는 전국적인 모든 군민들의 아주 시설이 다 모아져있고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다르겠지만 내 과라고 생각하시고 낚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낚시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나무 밑에다 버리고 갑니다. 부유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가 오고 우천시가 되면 이것이 싹 떠밀려서 이쪽으로 몰릴 것입니다. 수문 쪽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 환경과하고 협조 좀 잘하셔서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낚시인들하고 교육을 좀 주지를 시켜주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낚시가 스포츠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심신에 또 인성교육도 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회, 전국대회, 또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좀 많이 하셔서 항상 우리 예산군이 앞서가고 빛나는 이러한 관광지가 되고 하나의 벨트형으로 관광객들이 낚시꾼들이 오면 우리 주변에 관광지가 이런 곳이 있다, 벨트형으로 해서 충분히 놀러가고 관광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위치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야영장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선박 수는 저희들이 지금 20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그만 걸로 하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낚시는 지금 거의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수지 밑에 쪽으로 그 쪽...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큰 거 아니고 조그만 걸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그만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낚시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안 됐더라도 참고로 부탁드리는 게 낚시대회를 보면 자꾸 사람도 준다, 이런다 저런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외래어종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해서 가서 봤더니 낚시 관련된 방송사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대회하면 이봉주 선수 모셔오듯이 낚시명인이라고 해서 그 분을 모셔오면 팬클럽이 우르르 참여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참가하는 방식 그리고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업계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역 관광명소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좀 새로운 대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낚시 TV에서 자주 나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오시면 한 200명이 버스 대절해서 따라오더라고요. 팬클럽에서 만남 갖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고 민물낚시가 아니라 배스 낚시대회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낚시의 일종이니 한번 그것도 참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올해는 좀 잡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1등 난 사람도 재수있어서 1마리 잡은 게 1등 한 거고, 이게 700명이 와서 낚시를 했는데 100명도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하면 낚시대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면 고기가 진짜 많아서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손맛도 보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려놓으니까 상금 때문에 온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낚시대회 하는 위치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외부하고는 어느 정도 차단이 돼 있어요. 예당저수지하고는, 그래서 물길을 위해서 관을 3개를 묻어놨는데 그 관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란기 때 어업 고기 잡는 뭐라고 하나. 정치망 치고 초크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7, 8명이 있는데 허가 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산란기 때 제일 많이 잡히거든요. 고기가 산란기 때는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초크를 쳐놓으면 엄청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냉동을 시키는 거야.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산란기 때 잡아서 냉동을 시켰다가 산란기 아닐 때 안 잡힐 때 어죽집이라든가 매운탕 집에다 이거 그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업계라든가 다이를 한다든가 예당저수지에 고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금어기니 산란기 때이니 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가 최성수기니까 그 사람들 어업 하는 사람은, 그러니 배스 잡느라고 1년에 7,000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쓸데없는 투자를 해서 배스 잡는 6,000~7,000만 원 하느니 그 산란기 때 정치망으로 잡고 초크로 잡는 고기를 수매를 해서 낚시대회 하는 그 안에다가 다시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못 잡게 하고 그물로, 산란기 때 한 달에서 두 달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고기가 지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치어 방류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고기 한 마리에 수천마리를 부화를 하는데 산란해 놓고 일주일이면 부화해서 다 나간대요. 그렇게 빠른데 그렇게 돈만 투자하지 말고 대책을 좀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낚시대회 하는데 그 안에서 산란기 때 고기들이 잡히든 안 잡히든 펄쩍펄쩍 뛰는 걸 보면 낚시꾼들이 다 모인다는 거지. 지금 예당저수지에 낚시꾼들이 안 와서 다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말이고 뭐고 다 비어 있어요. 다이 하나 탈라고 그러면 주말이면 10만 원, 13만 원이거든요? 평일 날 6, 7만 원이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밤새 앉아있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당저수지를 오려고 하면 아산만 다리 건너면 낚시가게가 있어요. 거기 딱 와서 낚시인들이 떡밥사고 뭐 사가면서 이번 주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 예당저수지 가라는 권유는 하나도 안 한 대요. 예당저수지 가면 빈손으로 옵니다. 아예 당진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천으로 가라고. 그런 차원에서 고기 관리를 잘해서 낚시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생각을 하셔야지. 고기 없는 데서 세수대야에서 고기 잡아서 고기가 나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 해 주시고,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제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배스대회하고 겸용하면 참 좋아요. 이게 배스대회도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배스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배스 수매한다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낚시대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고기가 왜 안 잡히는가 왜 없는가를 연구해야지. 그냥 손님이 안 오네, 낚시대회가 부실하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17, 2018, 2019년도까지 전국낚시대회 참가자 현황을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할 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17, 2018, 2019년도까지 전국낚시대회 참가자 현황을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할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왜 그러냐면 수매를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잡히면, 수량이 좀 된다고 하면 수매를 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작년에 12월 말 부로 행감을 할 때 8.2톤이라고 그랬는데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은 잡아서 재고량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 자료에는 8.2톤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죠. 제출할 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잡아서 어업인들이 갖고 있다가 계속 잡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왜 그러냐면 수매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우리 직원이 가서 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데 배스가 지금 많이 없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배스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매량이...
○정완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배스가 줄어서 1년에 6톤 정도 줄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관리감독을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매한 거하고 반출한 거하고 이게 근거가 없잖아요? 수매한 건 있어요. 돈을 주는 거니까, 몇 톤 수매했다고. 반출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이걸 뭘로 보증을 하냐는 거지. 진짜 16톤, 15톤을 사서 반출한 건지, 근거가 없잖아요? 어디에 갖다가 버렸다든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배스가 또 줄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6톤씩, 6톤이면 말이 6톤이지. 배스 6톤이 냉동 6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15톤 덤프트럭에 반차에요. 그런데 그게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잘하셔야 올해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매를 했으면 10톤을 수매 했으면 10톤에 반출한 10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루산에다 줬다고 그러는데 루산한테 물어보니까 실어오긴 실어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으며, ㎏이 분명하게 영수증이나 반출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산 건 있는데 버린 데가 없다 이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같이 공무원이 루산까지 가서 처리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요. 성어 치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치어 방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250만 원 들여서 치어 82만 1천 마리를 방류했잖아요?
작년에 치어 방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250만 원 들여서 치어 82만 1천 마리를 방류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올해는 6,250만 원 예산은 똑같은데 개체수가 69만 4천 마리로 한 12만 마리가 줄었는데 이게 성어를 치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개체수가 줄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작년하고요?
○정완진 위원 예, 아니 작년에는 82만 1천 마리를 방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예산인데 69만 4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한 12만 6천 마리 정도가 작년보다 모자라잖아요? 치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5㎝를 저희들이 성어 양식장을 하는 이유가 15㎝로 키워서 방류함으로써 배스나 이런 데에 잡혀먹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한 거지. 치어 방류를 사업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기가 20도에서 정상적인 수온에서 성장하기 제일 온도에서 1년에 5㎝ 정도 성장을 하는데 15㎝ 키우려고 하면 3년 걸려야 됩니다.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양식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준비 중입니다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15㎝ 키워서 방출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넣을 겁니다.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넣어서 할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공통질의 2개 하고 산림축산과 질의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 공통질의 관련 돼서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에서 9페이지거든요. 보면 아까 임애민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건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나요?
본위원은 공통질의 2개 하고 산림축산과 질의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 공통질의 관련 돼서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에서 9페이지거든요. 보면 아까 임애민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건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 액비유통센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행에 따라서 지출하는 거고, 이건 민간위탁은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는 맑은누리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사무 영역에 있어서 구분이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차이가 그다지 없는데 그것은 왜 보조사업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제 본위원 질의 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관련돼서 31페이지인데요. 내년 3월이죠? 퇴비 부숙도가 법제화 되는 것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3월 24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팸플릿도 배부를 했고요. 시행 관련해서 팸플릿도 배부했고 지금 농장 방문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교육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솔비타, 콤백 그리고 무종자를 활용한 발아측정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맞나요? 이거 외에도 더 있나요? 육안확인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것이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것이 의무화되었을 때 축산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부숙도 측정의 함량이 미달이 되게 되면 이것 역시도 과태료 징수되는 것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겠죠. 저희들이 이게 내년부터는 축산 허가하고 신고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잖아요. 허가 같은 경우는 부숙 후기, 그리고 부숙 완료 이걸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대상 1,500㎡는 부숙 중기만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저희들은 두 가지만 알았거든요. 검사 방법을 콤백하고 솔비타라는 거 한 가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해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퇴비화 기간이라든지 뒤집어야 되고 강제통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직접 여기에 보시면 4월~5월 동안 축산농가 현장 지도·홍보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현재 예산군에 있는 농가 약 2천여 농가가 이걸 가능할 만큼의 분뇨처리장 면적이라든지 시설들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그동안 이것이 외부기관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져가시라든지 하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지하수의 오염이라는 문제까지도 연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축산농가 그리고 경종농가들에 대한 일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결국에는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킨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라든지 시설 구비 현황도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법이 마련되는지 그냥 계도만 하고 바로 단속 들어가는 것은 완충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는 많다, 많은 곳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예산뿐만 아니라 인근 홍성이라든지 주변지역에서 대형 축사에 대해서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민가하고 거리 이격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숙도 평가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완충할 수 있는 작용이라든지 지원 계획이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 지금은 모든 축산업으로 하려면 건축 축사를 지으려면 그 관련해서 정화시설이나 퇴비사나 또 액비시설이 다 갖춰야 돼요. 그걸 갖춰야만 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퇴비장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걸 할 수 있는 퇴비사 시설은 지금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되고, 사실상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이제 환경과 여기에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업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당저수지에서 수질 오염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면 가축농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응봉, 신양, 대술, 광시, 대흥인데 환경과의 자료에 의하자면 그쪽에 계시는 가축 분뇨 배출사업장 신고든 허가든 보면 총 600 농가도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단속건수가 많아야 7건, 8건이에요. 그런데 저희 예당저수지 만재 적용 용량이 5,00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 농가들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위반 사항을 펼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예당저수지 오염원 4급수로 가고 5급수로 가는데 주요 원인으로써 저희 축산 농가들이 이 오명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주셨듯이 과거에 축분장이라든지 아니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고 법령상으로도 사실상 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은 이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이것이 환경과랑 연계를 해서 정말 예당저수지에 관련된 환경 오염원으로써 가축분뇨를 취급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100%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명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퇴비 부숙화 관련된 부숙도 검사 의무화 하는 것과 연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는 못 갔어요. 저는 못 가고 저희 축산 관련 축산 농가들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갔습니다. 갔다 오고 저는 못가고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축협에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는 연간 생산 발생량이 그걸 처리하기는 조금 과한 양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있어서 논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세수도 2억 얼마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고, 가장 좋은 건 결국 축산하고 경종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벤치마킹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숙도 관련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육안 검사라든지 기타 등등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이걸 통기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좀 현대화시설이나 이런 작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두 가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 18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처럼 이런 다른 농정유통과라든가 산림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일부 법인이면서 또 개인에게 보조금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공통사항 두 가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 18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처럼 이런 다른 농정유통과라든가 산림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일부 법인이면서 또 개인에게 보조금을 중복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자료 32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건 2015년 3월 25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4년 6개월 안에 적법화 신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건 2015년 3월 25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4년 6개월 안에 적법화 신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예, 나머지 지금 596 농가는 제출만 했다고 했고, 또한 나머지 농가는 아직 서류 제출조차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나머지 3개월 동안 596 농가에 대해서 이게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 3월까지 이게 원래 적법화 추진이 끝나는데 작년에 9월에 저희들이 부여를 해줬습니다. 596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를 해 준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해줘서 지금 현재 596 농가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215 농가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완료 농가가 82 농가가 지금 또 그중에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99 농가가 지금 진행이 좀 미비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폐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농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할 건지 말 건지, 적법화를 해야 될 건지, 그냥 축산업을 포기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596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거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유예해 줄 테니까 계획서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지금까지 이행된 농가가 38%이고 안 된 농가가 지금 62%나 돼요. 그 농가 이게 잘 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홍보도 하고 했겠지만, 축협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축협에서 많이 움직여서 홍보도 하고 가가호호 들러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미비하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농가들이 인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596 농가가 기회를 1년을 줄 테니 그 사업 계획서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농가 분들이 지금 의지가 없으신 거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환경과에서는 만약에 앞으로 더 하려는 의지만 또 보이면 그러면 더 유예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이 불법화가 달아낸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달아내다 보니까 침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농가 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국유지, 하천변, 남의 땅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이게 처리 기일이 거의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들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아니, 그 기간은 두 달이 아닙니다. 건축설계에다가 의뢰를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 그러니까 보름 전에 회의를 해봤어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하고 부서별 건축, 환경, 그리고 도로, 건설, 그리고 저희, 그리고 건축설계소 하고 이렇게 축종별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가들이 약간의 의지가 없다. 저희들은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안 하게 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단 강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철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명령도 내려가고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농가 분들이 적법화에 적합하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해 주죠. 저희들이, 그런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봉현 위원 예, 이것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지금 이 신청 안 하신 농가들은 사실 몇 농가에서는 그 기간이 끝나도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키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분들은 앞으로 사육을 안 하실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만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아는 건설과에 지금 접수받은 게 지금 215 농가가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건축계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부서에서는 저거를 본인이 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더 유예를 해 줄 의향도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적법화 이행기간 안에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대상이 돼서 자유롭게 축산 농가가 이렇게 소, 돼지 이런 것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에다 해야 되는지 좀 혼동되는데 도시과에서 최근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있었거든요?
도시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에다 해야 되는지 좀 혼동되는데 도시과에서 최근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있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바뀐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건폐율이 줄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인지를 못 하는데 한 10%인가 20%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죠. 기존에 허가 난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기존에 안 나간 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적법화한 거에 대해서는 아닌데, 무허가일 경우는 지금 법에 따라야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아니면 농업용 창고 등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그런 허가를 낼 때 60%니 허가를 뭐 40%인가 내고서 뭐 그 유예면적이 있으니 그건 늘렸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신고는 실제 건물만 해당하는 거지. 말씀하신 구거, 구거 같은 경우에도 면적 해놓고 그 덧내는 건 나중에 가서 하면 되지 하다가 이제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농가들이 바쁘시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축분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축분장도 본래 축사만 지어놓고 축분장은 뭐 나중에 신고하지 하고서 이게 계획관리지구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허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안내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업생산지구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할 때 귀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면적이 지금 아직 건축법에 허용하는 면적에 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 이것도 역시 빨리 신고하셔서 그렇게도 안내가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건 안 하고 교육은 좀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교육을 했고, 이거 처음 시행하면서도 농가 분들 교육도 했고 건축업 하시는 분하고 같이 설계사하고도 같이 교육도 하고 농림부의 전문가가 와서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강선구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그 해당 부서 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로 인하여 이제 신고가 안 들어가면 사실상 그게 신고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신고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누가 이거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 가지 농가 방문하고 하실 때 한번 그거에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나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정완진 위원 그랬더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축사라든가 이런 건축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적법화 활성화를 시킨다 라는 취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에 불법 건축물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당신들이 모르고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뭐 벌금을 내든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이 법이 바뀐 오늘부터는 이런 건축물은 안 됩니다 라는 게 활성화이고 적법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 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옛날에는 경계선 바로 추녀가 떨어지면 상관이 없었어요. 경계선에, 지금은 2m인가 떨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내 땅이니까 그냥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이 2m 간격으로 띄우라고 그러니까 다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실 테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 벌금을 내고 이걸 털어요. 털고 해야 적법화가 되거든요.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하는 데만 해도 몇 백만 원씩 들여야 되고 건축물 설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이거 적법화하라고 해도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가축 제한구역이 있다고,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축산을 하려고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가서 보니 거기는 이 축산을 키울 수 없는 제한구역이란 말이에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런 사람들은 신청해도 안 돼요. 제한구역이라,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었는데 이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토지 변경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축산 자체를 못 하는 제한구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못 하는 거거든. 이게,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법에 딱 틀을 다시 짜놓고 이 법에 맞추세요 하고 하면 못 하는 가구가 많다니까요. 그런 걸 지금 과장님도 뭐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데 유예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던 사람들이 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 가서 하려고 신청을 해도 가서 보니 이게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 먼저 가잖아요. 군청 안 들르고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가세요 이렇게 해요. 여기는 가축제한구역입니다. 별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벌금을 내고 결국은 나중에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회 그 교육시간에 가니까 몇 월 며칟날까지 이런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니 이때까지 안 되면 벌금 낼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홍보하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농민들이...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이게 적법화 이거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이건 안 되는 지역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 한 사람들이거든, 다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 네 농가가 있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농가는 안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 농가는 안 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4농가는 예산에 지금 4농가는 어려운 걸로 지금...
○정완진 위원 그게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교육 다 받아서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다 해서 가서 ‘아, 우리 거가 불법이라 해야 됩니다’ 라고 설계사무소 한 번씩 다 갔다 왔어요. 서류 들고, 설계사무실 가면 서류 쭉 보고 ‘아, 여기는 안돼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신청을 안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축사들이 지어진 것에 대한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 적법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축사들이 지어진 것에 대한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이 적법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가축사육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겠죠.
○위원장 유영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적법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환경과에서 적용하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다. 또 도시재생과에서 건축법 적용에 지나치게 이것도 역시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 조건들이 이분들이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농가들이. 그런데 이미 법률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축사 지어져 있던 축사들을 어떻게 강제로 철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축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생활 터전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법률 이후에 법률이 생기고 무허가 축사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철거하라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어떻게 행정 조치를 하냐고, 이런 문제도 고민 좀 더 해봐야 되고 더 문제는 지금 146 농가들이 미이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역시 내가 금방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런 내용에 거의 부합돼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유예기간도 지났고, 이미 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이 146 농가에 대한 우리 군에서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좀 이걸 법률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서 관련돼 있는 중앙부서 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 있으면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을 하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좀 한번 계속 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보면 타 부서보다도 굉장히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 또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 위촉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좀 저조합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1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보면 타 부서보다도 굉장히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 또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 위촉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좀 저조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할 경우에 여성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제가 작년부터 여성 위원회를 강요를 하는 것은 왜냐면 17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러나 이제 18년도에 탈락이 됐어요.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회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여성들이 주요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저조하고 고위 공직자가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성의 대표로서도 그런 자리를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아직 수요라고 할까? 그 부분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연수로도 되는데 주요 부서에 많이 근무를 안 하고 이래서 그런지 지금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임기 만료된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회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면 1명, 2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늘려서 지금 현재 40% 이상짜리는 1명도 없고, 10%가 또 있어요. 유일하게 산림축산과는, 그래서 그 구성을 준비하실 때 성별영향평가 같은 걸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을 반영을 좀 많이 하셔서 추천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일단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려면 주무 부서에서 혼자 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군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고 협조를 해 줘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도 이 여성친화도시가 예산군에 또 선정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작년에 탈락이 됐을 때 뭐가 부족했나 그걸 좀 아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 인권공원을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됐고요. 올해도 스마트 인권공원 공원 내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저희들이 해서 올해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산길이라든가 공원 내에 여성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감사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개인 자료는 15쪽, 15쪽이 아니고 33쪽 최근 3년간 꽃길 조성 및 관리 현황인데요. 단답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꽃길 조성한다면 팬지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군의 행사 시 그럴 때는 이제 많이도 하고 적게 하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17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적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어느 행사 때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7개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리고 꽃마차가 7개가 있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화단, 화분 뭐 이렇게 읍면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 그걸 구입해서, 구입을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계획을 또 수립해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입찰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입찰 요구를 하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경리계에서 해 주는 거고,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계약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화훼농가들이 지금 예전부터 사업자를 내놓고 재배 농가로 해서 등록해서 입찰을 할 때 이제 오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화훼농가가 아닌 업자 사업자만 가지고 있어서 그 계약을 해서 항상 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4개 업체에서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입찰은 거기에서 하고, 수의 계약은 4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4개 업체 중에서도 꽃 재배를 하다가 중단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다 하면 우리 군민 누구나 꽃길 조성 한다고 할 때 홈페이지나 어디에서 보고서 계약하는 걸 모집한다, 공모한다 그러면 아무나 계약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 이제 꽃은 재배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서 재배해서 구입해서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은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재배 안 해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작목반이 그전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예, 그 세부적인 명단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이제 꽃을 재배해서 몇 개를 이렇게 납품을 하라고 할 때, 꽃을 보면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든 꽃 같은 거 그냥 막 놓고 가고, 제대로 심지도 않고 그냥 무더기로 심어놓고 이래서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화분에 공백이 있고 그래서 보기도 안 좋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의 평균을 한 번 내셔서 거의 한 60% 정도는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법을 또 찾을 수 있는지 계약 재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수의 계약을 할 때 그 꽃 심은 걸 보고 괜찮은 거 이렇게 수의 계약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배 계약은 단점도 있으니까 그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런 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읍면 단위 같은 데서 꽃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를 보면 업체들이 꽃 갖다가 실어서 뜨거우니까 그냥 막 꾹꾹 꽂아놓고 그러고 한 무더기 한쪽에다 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관내 화훼 재배농가 세부 계획 현황을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관내 화훼 재배농가 세부 계획 현황을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을 최근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보면 3년 동안 몇 차례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도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림과 축산이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공모 현황이 좀 있는데 공모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산지와 산지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와 또 축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좀 다양한 쪽으로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을 최근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보면 3년 동안 몇 차례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산림축산과 업무도 국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림과 축산이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공모 현황이 좀 있는데 공모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산지와 산지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와 또 축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좀 다양한 쪽으로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우리 산지의 임업인과 축산 농가의 농가들이 정말로 예산군의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농업 소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전지도 하고 적과도 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역탑리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산 거기 있고 봉림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봉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사과가 좀 가로수로써는 부적합해서 심의를 좀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산이 사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정완진 위원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사과가 더 저질이라고 판단되세요? 지금 예산 역탑리에 이렇게 사과가 열려 있거든요?
(사진을 보며)
이게 사과에요? 포도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나무가지가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내려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가지치기도 너무 늦게 해서 저거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꽃 다 피고 지고 사과 열었을 때 가지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적과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과가 열과가 돼서 다 빨개지고 다 병이 걸려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보고 예산 사과를 홍보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사과가 이미지가 더 흐려지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위탁을 주는 응봉면사무소 앞에는 응봉면사무소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생산도 많이 하고 생산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걸로 하거든요? 예산에서는 역탑리는 작년에 열 상자도 못 땄잖아요? 사과가 한 나무에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려있는 사과가 있었으며, 한 나무가 많이 열려야 5개, 6개 밖에 없더라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하기를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고려해서 내년에는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올해 역시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산 심의 할 때도 이거 사과나무거리 잘 할 겁니까?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적과도 안하고 이렇게 사과를 내일모레 따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걸? 2,000만 원 아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을 보며)
이게 사과에요? 포도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나무가지가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내려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가지치기도 너무 늦게 해서 저거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꽃 다 피고 지고 사과 열었을 때 가지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적과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과가 열과가 돼서 다 빨개지고 다 병이 걸려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보고 예산 사과를 홍보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사과가 이미지가 더 흐려지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위탁을 주는 응봉면사무소 앞에는 응봉면사무소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생산도 많이 하고 생산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걸로 하거든요? 예산에서는 역탑리는 작년에 열 상자도 못 땄잖아요? 사과가 한 나무에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려있는 사과가 있었으며, 한 나무가 많이 열려야 5개, 6개 밖에 없더라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하기를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고려해서 내년에는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올해 역시 또 이렇게 생겼어요.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산 심의 할 때도 이거 사과나무거리 잘 할 겁니까?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적과도 안하고 이렇게 사과를 내일모레 따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걸? 2,000만 원 아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관리 잘 하겠습니다 매일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려서 보기 싫더니 올해 봄에 전정을 안 하길래 ‘올해는 캐는가 보다’ 꽃이 필 때까지 전정을 안 하길래 이거 왜 안하나 왜 안하나 했더니 결국은 꽃피고 사과가 맺으니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놓고 적과는 다 해서 남들은 다른 일반적인 과수원들은 적과를 다해서 생산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 대표브랜드라고 해서 예산사과 홍보 차원에서 심어놓은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처리를 하고 적과를 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앉아서 쳐다보고 앉아서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힘드시면 기술센터에 가보면 담 둘레를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쪽에 주든지 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이게 사과의거리 터미널 앞에도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하다가 뽑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힘드시면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힘드시면 사실 전문적인 건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기술센터 입구부터 담 쭉 해놓은 것 보면 사과나무 심어서 잘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 참고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출렁다리가 생기고 또 낚시대회 하면 고기가 안 잡힌다. 힘들잖아요? 어업계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 사업이잖아요? 사실 취지는 원주민들한테 먹고 살라고 준 건데, 나름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고 안 잡히고 좌대라든가 낚시라든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지금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김만겸 위원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돈 10만 원 이상, 평일에는 5, 6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예산군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출렁다리만 수입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적은 숫자라도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같이 상생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김만겸 위원 상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던 거 쪼그라져서 700명이 왔는데 200명도 고기를 못 잡고 고기가 없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어업계 대흥 가면 회관도 있죠? 잘 지어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고기가 잘 잡히고 회원들이 신이 나게 일을 해야 회관도 되는 거지, 이게 자기들 벌이도 안 되면 되겠어요? 햇빛만 바라보지 말고 그늘도 한번 봐야 된다 이거에요. 어업계 그 사람들 주무 과장님, 담당자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 원하는 게 있죠? 뭘 어떻게 해달라든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어업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아까 치어도 15㎝ 이상을 해라, 배스대회를 하자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고 그러니까 잘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처리결과 17페이지인데 벚꽃로 가로수 관련해서 거기 사업을 작년에 3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4억이 확보됐다고 했죠?
작년에 처리결과 17페이지인데 벚꽃로 가로수 관련해서 거기 사업을 작년에 3억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4억이 확보됐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방법이 여러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의견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 올해 예산 세워서 지금,
○박응수 위원 지금 보도블록은 아까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벚나무 특성상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라 뿌리 근방은 덮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황토길을 하든지 마사를 하든지 그쪽으로 하고서 나무와 나무사이는 실상 사람이 별로 다니지도 않거든. 거기를 왜 보도블록으로 왜 다 덮어서 그거 치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저기하잖아요. 보기도 싫고, 아예 흙을 좀 돋아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지 않은가. 그 부분 좀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고사목 임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사목뿐 아니라 고사가지가 아주 보기 싫어요. 가지들도 순이 죽어서 나무마다 잎사귀는 새파랗게 피어있는데 고사가지들이 순이 죽은 나무가 상당히 도로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고사목만 손질할 게 아니라 고사가지도 좀 손질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덕숭산 도립공원 관리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덕숭산 도립공원 관리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병충해 업무는 우리 군에서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병충해요?
○위원장 유영배 예. 병충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헬기 방재.
○위원장 유영배 최근에 덕숭산하고 가야산 등에 보면 선녀벌레 있죠? 선녀나방.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그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방사업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충남도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이게 더 확대되기 전에 항공방재를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간담회 때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간담회 때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년간 해외연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최근 3년간 자동차(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가 6,839건이네요.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부과 됐네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3년간 해외연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 최근 3년간 자동차(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가 6,839건이네요.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부과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체적으로 1,528건에 20억.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책임보험 부과 건수를 보면 2017년 3,200건, 2018년 2,777건 부과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책임보험을 못 드는 양반들이 사실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고 이중에 대부분은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미납을 하고 과태료도 안내고 보험도 안 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책임보험 과태료는 옛날부터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징수율이 좀 높아졌고요. 또 세무직이 맡음으로써 그동안 사실은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적절하게 처리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은 소유주와 소재지가 있지만 책임보험 과태료는 부과 차량이 대부분 자동차 등록원부에만 있지 이건, 책임보험 과태료는 소재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소지가 여기로 돼서 등록만 돼 있지, 여기에서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대포 차량은 저희가 책임보험이나 주정차나 넘버를 떼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운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버를 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 과태료뿐이 아니고 사법처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건수도 꽤 되는데 현재로써는 특이하게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보험 과태료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우리 예산군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할 수 없는 과태료가 지금 일정기간 지났는데 지금 한 20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운동장이나 저쪽 복합문화복지센터나 심지어는 도로변까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 단속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해서 하는데 밤샘주차단속이라는 게 24시 넘었을 때 서 있는 게 단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50분에도 스티커 발부를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직원들이 기다렸다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스티커 발부하기 위한 단속이다 라기 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속을 시작하면 2, 3회 정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두 번 정도 예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도 안 되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상우 위원 예, 지난번에 특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불법단속, 특히 복합문화센터 주차 관련 거기는 장기주차와 불법주차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계속 단속할 수는 없고, 매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그래도 계속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고, 사실은 단속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공문으로도 관리자들한테 개략적으로 공문으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법정 모순이라고 할까 사실은 그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이 차들이 또 시내에 들어오거든요.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시내가 또 복잡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저기는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화물차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반 승용차들도 주차장을 다 보급해 주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그쪽까지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특성상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시내 구간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할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도 계속 건설기계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앞으로 검토해서 여력이 된다면 별도로 주기장을 좀 만들어볼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대부분은 많이 지키고 있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데 차고지 관계가 사실은 일반 대지 같은 데도 사용승낙만 받으면 차고지를 설치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식당 앞이나 이런 데 평상시 차를 많이 받치는 사람들도 친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승낙을 해 주면 그쪽이 사실은 승낙만 받아서 행정 절차를 갖춰놓고 그쪽은 이용 안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가면 밤에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차고지는 여기에 있고 외부 출장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예산에서도 우리 예산 차도 있지만 외부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쪽 차들도 단속을 해보면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물론 애로 사항은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요. 대형화물차나 중장비 같은 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는 아주 이게 보기에도 미관도 그렇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물차나 중장비 이런 건 차고지에 적극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도로는 비좁고 교통량은 많고 그런데 지정돼 있는 곳은 있는데 주변에 식당 및 커피숍 인근에는 불법주차로 지금 인근 관광객들이 도로를 이렇게 우회해서 지나가는 사례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단속을 우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주정차를 불법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마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기간을 두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라고 하지만 주차 관리하면서 계도를 해서 거기에 안 세우게 해야지. 지금 관광객들이 그냥 도로로 막 다니고 있거든요. 차 때문에, 인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 좀 더 과장께서 주차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상우 위원 물론 단속이라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속하는 것이니만큼 주변 상권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쪽 17, 18, 19년도를 이렇게 본 결과 대부분 대중교통 섬김택시, 교통약자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용역을 주로 주신 것 같아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쪽 17, 18, 19년도를 이렇게 본 결과 대부분 대중교통 섬김택시, 교통약자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용역을 주로 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드리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에 172㎞이고요. 농어촌도로는 214건에 43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714건에 411㎞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에 172㎞이고요. 농어촌도로는 214건에 43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714건에 411㎞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애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17개 지구 중 9개 지구만 준공되었고, 2018년도에는 32개 지구 중 6개 지구만 준공되었고, 19년도에는 18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준공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지구 당 보통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첫 해에는 설계해서 보상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고 한 3년째 돼야 사실은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되는 건수가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처음에 도로를 확포장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올 때는 만장일치로 들어오는데, 막상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 때는 저희하고 개인들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상속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보상가격이 좀 낮다고 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소 사업지마다 한두 건씩은 다 속을 좀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고 또 최근에서는 정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증여 문제가 되면 뭐 교통량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는 제외를 시킴으로써 농어촌 공을 시키고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구암-대진간도 전체 구간이 좀 길어서 한 번에 해결을 못 하고 반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 구간이 끝나면 2차 또 발주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도로 포장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길이가 한 1㎞ 정도 넘게 되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만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또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설계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계획을 짜다 보니까 뭐 1㎞ 이상 되는 도로들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이것도 좀 도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여기 둔리-둔리간 덕산 206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여기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몰라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둔리-둔리간은 둔리 2구 지역에 마을안길처럼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쪽에 커브길이라든지 폭이 좁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임애민 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까지도 도 읍면별하고 협업 체계를 하셔서 장마철에는 장마가 많이 왔을 경우는 도로 파임과 또 도로 파손, 또 겨울철에는 또 제설작업까지도 안전 차량 주행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마을회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그게 1.3㎞ 정도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초안은 나와서 저희 내부 검토는 끝난 상태고요.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세부 설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군에서 막 넘어와서 홍성 경계는 2차선으로 아주 잘 포장이 됐는데 우리 예산군에 딱 넘어오면 그냥 농로 같아요. 버스 하나도 간신히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거 옆에 군 경계인데 좀 빨리 신경 쓰셔서 여기도 좀 확포장 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안 돼 있고, 추경에 우선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게 제일,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7호선 국도, 군도 7호선 접속 그 칼국수 집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마을안길 아까 둔리 1구 하고 또 마을안길에 용동 3리 마을안길에 또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용동 1구, 2구 뭐 이렇게 가리, 역리 갈 수가 있잖아요? 마을안길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마을안길도 한 번 오셔서 거기에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확포장 할 데는 하고 해서 거기를 사고 없도록 그렇게 이번 추경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예, 내포신도시에 제2 진입도로가 전면 개통이 되면 내포 시내에서 또 삽교로 예산으로 시간이 엄청 단축 돼서 삽교까지 오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가 현재까지 공정과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개통하는지 이거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내포신도시 2 진입도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은 돼 있습니다. 준공은 돼 있고, 내포신도시의 기존도로 하고 내포신도시의 도로 계획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신도시 진입도로는 준공이 됐지만 이지더원에서 나오는 삽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 그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연결로가 최종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경계 부근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소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그 접경 부분에 거기가 좌회전 차로가 없어서 기존 그 마을안길 그러니까 농로 겸 쓰는 마을안길과 가운데 중앙선이 막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막아놓으면 불편하다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거기를 최종적으로는 중앙을 끊어줘서 좌회전 차로를 주도록 계획이 됐는데, 내포신도시는 사실은 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직진으로, 직진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당초 돼 있었던 걸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좌회전 차선까지 주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다소 걸렸고 시간이, 현재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도로는 완벽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신호등이 중간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쪽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이지더원 아파트에서부터 삽교 기존 로터리까지, 회전교차로까지 한 번 신호를 받으면 직진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줘야 하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전산상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최종 개통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예, 한빛 교회로 올라오시는데 약 한 80m 구간이, 이것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3m더라고요. 3m, 3m인데 이것을 6~7m로 이렇게 확포장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이 내포 이쪽으로 교회 있는 데로 들어가면 내포시에서 또 올라오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 아파트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이 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세부적으로 검토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 구역은 사실은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 돼 있어서 도로를 변경하려면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자체를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지역은 이 도로 개통 때문에 사전에 한 번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도로를 좀 낮춰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구역 외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다 그냥 적당히 붙여놔서 종단 구배도 좀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충의대교부터 이 커브 틀어진 데까지가 약 이것이 한 4m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삽교 들어오는데 우회전 할 때도 일단 쉬었다가 꺾어야 돼요. 이 동네로 들어오려면, 배나다리 안길로 들어오려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사고 다발 지역이에요. 다발 지역.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서 시찰 한번 하시고 검토 좀 하셔서 여기를 좀 이쪽 우측으로 전봇대 있는 쪽으로 조금 늘려서 여기서 한 번 2~4m만 늘리면 되는데 여기 이 주변 그 사람들의 이것도 요망 사항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여기 앞으로 확장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한번 현장 조사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현재 지방도 하고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서로 겹쳐 있어서 사실은 뭐 네 거, 내 거 떠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방도가 겹쳐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 도로를 손을 대게 된 이유가 충의대교 구 충의대교를 통수단면 부족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삽교천 정비공사 때 철거를 하도록 계획 돼 있고, 그럼으로써 덕산에서 응봉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현재 충의대교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그 교차로가 좀 복잡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충남도 하고 국토관리청 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이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도는 현재로서는 지방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그쪽이 지금 현재 하는 공사가 하천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를 뭐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겠지만 회전교차로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까지는 확보를 못 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3개 기관이 합의를 한 게 그러면 현재의 여건에서 그 사거리 교차로를 만드는데 사거리 교차로를 만드는 걸 토지 보상은 충남도하고 예산군에서 책임을 져주면 사거리 교차로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사실은 충남도 2억 5,000, 예산군 2억 5,000해서 5억으로 보상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여건에서 사거리만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추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거 설명회도 했고 거기가 이제 읍면 군민들은 거기에 회전 로터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포신도시에서 또 나와서 회전 로터리, 출렁다리도 갈 것이고 응봉도 가야 되고, 삽교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홍성도 그 둑을 쭉 타면 홍성도 갈 수가 있겠죠. 홍북면 그쪽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를 좀 편리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회전 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원안대로 먼저 설명회 한 그 원안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가 현재 여건상 회전교차로로 하더라도 뭐 크게 좋아지는 게 좀 부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응봉에서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 구 폐철도 그 부분에서 지금 교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한 300m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를 도로를 개설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원활한 회전교차로가 될 텐데 현재 여건에 그냥 놔두고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사실은 뭐 특별하게 변형되는 게 없습니다. 대형차들이 돌아가기에 편한 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충남도에서 300m 정도를 도로를 신설해서 같이 연결하는 쪽으로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정완진 위원 공영주차장 필지가 내포신도시에서 22필지 중 이주자 택지 17필지는 그 당시에 LH공사에서 매입할 당시에서는 예산군 입장에서는 개발이 미흡해서 주차장 수요가 적어서 매입을 안 한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내포신도시가 홍성 쪽이나 예산 쪽이나, 예산 쪽도 개발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완전히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우리 군 입장에서는 허허벌판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예산읍이나 각 면 단위까지도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그 시점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매입을 안 하는 걸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LH에서도 앞으로 이게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돼서 주차장 용지로 확정을 해서 예산군, 홍성군에다 매입을 하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니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때는 이미 홍성군은 일부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을 때로 판단이 됩니다.
○정완진 위원 그게 매년 하는 게 예산, 홍성 균형 발전이 안 되네. 모든 게 안 되고 행정적으로 핑계만 대고 있는데 홍성군은 발 빠르게 그때 당시에 다 사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샀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 당 17,200원을 더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기 쉽게 평당 한 52,000원 정도 더 비싸게 샀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 당시에 샀을 때 하고 지금 샀을 때 하고 공시지가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지금 3필지 산 것만 해도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8,000만 원 정도 비싸게 샀는데 그때 옛날보다, 아니 공시지가보다 지금 산 게. 그때 당시에 샀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샀으면 더 싸게 살 여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주차장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으로는 공공시설인 경우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도로나 하천, 녹지 이런 것들은 관련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무상으로 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정완진 위원 소유자를 보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다 끼어 있던데, 일부 의원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산군은 안 사는 걸 홍성군은 샀다 그러면 홍성군은 행정을 잘못한 거라고 판단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저희...
○정완진 위원 이게 지금 개인 분양 다 돼 있잖아요? 개인 분양이 돼 있으면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땅인데 이제? 용도는 공용주차장 용도로 분양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필지에 자기 토지에 붙어있는 옆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옆 그 공영주차장 용지를?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주겠느냐 얘기지. 외부인들한테 차 세울 수 있게 하겠느냐 얘기지. 개인 땅인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뭐 운용의 묘인데요. 이제 필요하다면 자기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차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된 주차장들은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고.
○정완진 위원 지금 매입을 하니까 좀 비싸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46억인가 부채를 갚았다고 군수님도 막 자랑하고 다니셨잖아요? 굳이 부채를 갚아서 이런 걸 안 사고 예를 들어서 지금 8필지를 사는데도 1억 이상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1단계 지구에서 그 당시에 LH에서 매각을 한다고 할 때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다고 해서 평당 183만 원 정도로 매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로 산정을 했을 때 하고 감정가로 샀을 때 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현재는 감정가로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조성원가로 따지면 183만 원이 나오고 현재는 감정을 하면 우리가 사는 가격이 60만 원 대에 사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차후에 여건이 돼서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매입을 하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안 하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예산군 목리 주민들 예산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샀으면 홍성군 같이 다 사서 했으면 얼마나 불편하지 않고 좋겠어요. 지금 주민센터라고 우리 예산군에서 사라고 하는 토지가 있죠? 부지가, 주민센터 용지. 그 주차장 옆에 주민센터로 지정 돼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주민센터라고, 주민센터 용지도 LH에서 예산군에 매입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건 어차피 장기적이라도 10년 후에라도 주민센터라 예산군에서 사야 된대요. 이건 개인한테 팔수가 없대. 용도가 주민센터 용지로, 주민센터라고 하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다든가 뭐 주민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공공 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런데 이걸 지금 빨리 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목리에 마을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네사람들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정완진 위원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예산군에서 사서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게 해 줘야지. 이거 말로만 뭐 예산군, 홍성군 뭐 균형 발전이 안 되네. 다른 큰 거 할 때는 떠들어 가면서 예산군이 군민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편 사항이 많잖아요. 마을회관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라고 하면 사실은 마을회관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게 타 지역들은 마을회관을 시설비, 공사비는 지원을 하지만 토지까지는 제공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정완진 위원 거기는 목리 같은 경우에는 예외 지역이잖아요. 자기들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얘기하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개발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도 부숴버리고 이미 나가 있다가 2주 전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 쉴 공간도, 회의 할 공간도 없고 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공간도 없고... 예산군에서 거기 인구 정책으로 상도 탔잖아요? 목리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쫓겨났다 왔지만, 사실은 쫓겨날 때 마을회관 부지하고 마을회관 자체는 마을에서 보상을 받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정완진 위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해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하고 또 안 들어올 사람도 있어요. 일부 아파트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동네 재산이었는데 그냥 반납하고 갈까요? n분의 1 하자고 그러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갑, 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을회관 부지 같은 경우는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해 주기는 현재 여건상은 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요. 그 지역은 예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LH에서도 주민센터 부지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니 기왕이면 어차피 살 것 같으면 그 LH에서 말하듯이 어차피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3필지 산 것도 돈 한 7,000여 만 원 더 주고 샀고, 앞으로 5필지 지금 협의중 하는 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7,500여 만 원 더 들어가는데 상향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차피 사야 된다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정완진 위원 그 빚 갚았다고 좋을 게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빚은 재산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빚 갚는 데 신경 쓰느라고 땅 이런 거 그냥 사서 하라는 대로 주민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특이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무슨 말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전체 민간위탁사업을 위탁을 줘가면서 2억을 가지고 줬는데 2억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2억 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비를 위탁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비를 노임식으로 인건비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일한 부분 중에 일부를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개선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활동비로 주는 것들이 어떤 단체에 주든지 우리가 직영하든지 다 소비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제대로 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예산 심사 때부터 계속 이거 왜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왜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만 이게 반복돼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이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군 센터들이 조금씩 인건비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처럼 조율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충남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은 안 되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아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그러시고 계속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렇다, 사유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 보면 그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저희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때 저희 표결까지 갔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개선하겠다고 하시고서 답변주시고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결국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이 민간위탁사업에 관련 돼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든지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은 됐고 그때 이미 금년도 예산은 내부 반영이 돼 있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됐던 걸 또 다 뒤집어서 하기는 힘들고...
○강선구 위원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수정하자는 건데 그걸 반대할 의원님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저희 김태금 위원님이 그렇게 보조금 정산 똑바로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여기 다양한 위원님들 정완진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 지출 행위에 있어서 과다 계상된 것도 아니고 이거 군에서 지금 정말 행복마을지원센터 관련 돼서 그거와 관련된 팀장님이나 거기 직원 분이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 있다고 해서 우리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칭찬도 격려도 해드리고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를 왜 자꾸 이걸 반복하시냐는 거죠. 개선할 의지가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지금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별도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지출할 수가 있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조 구매라도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 시방은 만들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나머지 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냐는 거죠.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일 잘 하는 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1억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이걸 못 사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오탁방지망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당저수지 수면 내에 띄우는 오탁방지망이었고 보통 한번 설치하면 한 4, 5년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띄워놓고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가 줄 때 띄워서 너희가 유지 관리까지 해라 라는 조건으로 줬던 겁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 산업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잘 통용이 안 되는 것이 하다못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데서도 분수 띄워요. 직접 관리하신대요. 그런데 저희 전문 엔지니어링 집단이 건설교통과에서 이거 못 한다는 얘기는 저는 수용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탁방지망이 본래 원인이 출렁다리 쪽으로 아니면 그 데크 쪽으로 쓰레기들이 밀려들어오는데 쓰레기가 밀려들어오는 걸 사전에 차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쓰레기가 그쪽에 쌓이면 치워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산군에서도 도움을 주긴 줬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어업계를 통해서 쓰레기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그쪽에서 해야 할 텐데 이왕에 그런 용도로 계획이 돼 있고 해서 앞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쪽에서 하는 게 원만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청소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현재로써는 그동안은 청소비를 별도로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 환경과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다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억 짜리 사업을 갖고서 단순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에서 분명히 잘할 수 있다 라는 역량과 재량이 있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 전체 사업에 비하자면 예산이 정말 턱없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일에 비해서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자꾸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지출이 안 된다는 게 보인다면 그 외 몇 백억씩 되는 사업들을 위탁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공기관 자본이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신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상.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위탁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는 거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해도 우리가 감리를 별도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유익비가 지출이 되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군에서 하는 행정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면서 운영해서 설계비가 대단위로 근 100억 가까이 변경됐는 데도 감리비 인상이 안 돼요. 직접 해서, 그런데 저희는 위탁을 줘서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만 건드리면 위탁기관에서 위탁수수료 바로 변경하고 감리수수료 변경 요청 들어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정 금액이 되는 것들은 감리를 무조건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풀어져서 어지간한 사업들은 감리를 안 두고 진행합니다마는...
○강선구 위원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 금액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행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직영하면 민간기업에 감리를 위탁해서 변경하려면 그 변경 수수료까지 다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공기업에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우리도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인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당연히 지침 상에는 규정상에는 감리비를 인상해 주고 감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줘야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예산군 입장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감리비 변경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해 주는 것이 분명히 맞으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지방 세외수입으로 저희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이 상황까지 온 마당에 도리어 민간사업기관과 잘 협의해서 사업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 변경 안한 실무 부서가 더 지방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오탁방지망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선구 위원 예. 63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더운 날씨에 시장에서 좌판 펼치고 있는 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큰 예산일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건축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저희가 신활력사업 관련 돼서 추진했었던 타 부서의 예를 세부적으로 들지는 않겠지만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었던 사업인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중간조직이 있는 경우도 특이한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이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함께 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가질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한번 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 받아서 정리가 되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동일계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면서 교육하는 장소들이 설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군에 평생교육센터가 없고 거기도 동일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 부지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평생교육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펼치고 있는 지역 마을 사업과 관련된 교육도 상이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건의 드리는데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보조금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관련 돼서는 꼭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농어촌버스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일부 교통이 복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면 부적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 현황이 71억까지 증액이 됐는데, 양년도 합해서 그렇지만 이 예산 부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격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예전에 있었던 건설교통과장님처럼 이걸 공영화하기 위해서 매입 과정을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내지는 이것에 대한 합당함,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라도 추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공영화는 적극 검토는 안하고 있고, 충남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공영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공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수입으로 잡혀있는 30억 가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원가 분석부터 해서 운영 경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영업기밀로 감춰놓으면 못 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저희가 직접 확인은 그동안 못했고 별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거기까지는 보조금 이외에는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교통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 경영이 되고 있다 라고 확신이 있으세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불명확하잖아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쪽에다 일을 사실은 위탁 줬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쪽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예산군에서 전반적으로 농어촌버스는 위탁한 거나 비슷한 성격인데, 일을 시켜가면서 100% 믿지 못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신뢰하기도 사실은 다소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확실한 공격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재정 상황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도 공영화해서 교통복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마당인데 저희는 지방세 부담, 도비 부담, 세금 투여 열심히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고 또 거기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건 대표이사님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적자로 되고 회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어떤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상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공영화가 된다든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노력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 행정에서,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이 상황을 유지한다? 이것은 글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최종적으로 공영화를 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영화 했을 때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이게 정확히 안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해보지 않았는데 공영화를 일단 시켜놓으면 뭐 알기 쉽게 1년에 100억이 까지더라도 공영화를 또 버스회사에다 넘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일부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고 나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늘었는지 줄었는지 버스 전체에 관련 돼서, 그것을 해본다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방향성을 가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인근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을 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를 검토해보시고 직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검토해보시면 보조금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파악을 하신다면 방향성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농어촌버스가 금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재정 지원이 또 더 추가가 되고 지금 지적하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하고 65세 이상도 무료를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여건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진짜 직영을 공영을 안 내릴 수가 없는 여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공영화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교통행정팀장 김명주 팀장과 담당자 정민희 실무관하고 저희가 신안군을 방문했었을 때 그때 당시 담당팀장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준공영화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면 공영화하십시오. 준공영화하시면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납니다. 결국 이건 지자체장과 담당 부서장의 의지로써 결정 날 일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안건 제시해 드린 것 이거 20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것 노, 사 그리고 행정에서 더 이상 이걸로 실랑이하지 않고 최소한 지금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이 정도에서, 아까 75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충 추산하기에는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년에 70억 보조합니다. 저희, 그거야 국비 관련되고 누구나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7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담당팀장과 실무관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뭐 수십 번 들었던 거니까 이걸로 될 걸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의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은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군의 건의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은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저희가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동안 경과는 대충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삽교역사를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찾으러 다니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이제 국도비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현재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는 받았습니다만, 자기들이 결정을 최종 못 하겠다 해서 KDI에 넘어가 있는 걸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KDI에서 현장까지 와서 전부 현장 확인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 자료를 제시했던 내용들 이외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달라고 해서 예당호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최근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가 끝난 부분들, 또 내포신도시 2진입도로가 준공이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 아마 7월 달 중에는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삽교역사가 세워지는 건 결정 난 거나 똑같다. 단지 국비를 100% 댈 건지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돼야 할 입장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소 사실은 이게 지연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홍성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일부 반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도 내포신도시를 조기 활성화하고 충남도청 소재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삽교 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남도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성 군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흔들릴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언제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아마 7월 중에는 뭔가 까닭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막말로 국비를 안 주면 271억만 우리가 내면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토부에서는 271억이 아니고,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국토부에서는 하는 건 이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게 자존심 문제이고 예산 군민을 우롱하는 것 때문에, 사실 7월 달 한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삽교역사가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예산 군민이 홍성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우롱 당하고 이런 처사를 더 당하면 안 된다, 자존심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홍성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 보면 이 얘기를 따지자면 내포신도시부터 따져야 돼요. 내포신도시만 울화통 터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저번에도 어떤 토론회를 가서 제가 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예산 사람이 내포만 오면 울화통 터져 죽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공감을 해요. 하는데 예산 군민을 홍성 사람들이 어떻게 봤으면 자기 군도 아니고 다른 군에 있는 역사를 반대한다? 그 사람들 논리 같으면 우리는 합덕 것도 들어오지 말라고 쭉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산, 홍성은 한 팀 내포가 되면 예산, 홍성이 통합, 내포신도시 8대 2 정도로 만들어놓고 면적부터 63대 37이라면서요? 그렇게 하고 1차, 2차 자기들 1차 개발 다 해놓고 혁신도시? 예산군하고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하면 예산은 뭐 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 무서워서 우리가 6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참아달라. 참고 나서 역사 들어와서 뭐한대요? 그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정도 된다니까요. 10만 명 서명운동, 자기들이 10만 명인데 아이들까지 다해서 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꼼짝 못하고 참아만 달라 참아만 달라고 하는 그 현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속마음이 안타깝지만 사실은 당초가 서해선철도가 2020년에 준공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됐었는데, 최소 제가 예상할 때는 2년 정도는 지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삽교역사가 금년 안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2022년까지 준공하는 데는 역사 준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마음이야 좀 그렇지만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도 큰 지장은 없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대응하지 말고 더 기다려요? 기다리고 되면 대응을 해요? 예산 공무원, 홍성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걸 왜 해요? 그걸?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이 우리 119 치료병원도 있잖아요? 우리 3개월 동안, 4개월 당연 위원님들 다 하고 났는데 다 건드려놔서 다른 데로 뺏겼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협치가 있고 뭐가 있어요? 홍성군은 홍성, 예산은 예산이지, 따로.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한 마디도 못하고 의원 중에서도 하나도 못한, 그 사람들한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밑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고, 언제부터 홍성한테 예산 군민이 꼼짝 못하고 살았는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삽교역사가 사실은 중요성이 우리가 금년 예산에 1억을 세워서 별도로 서산시에 기관 이전을 했는데 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철도가 없어서 철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진짜 적극적인데 내포 서해안 내포철도가 가시화가 되면 삽교역사가 진짜 중요한 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삽교 역사는 꼭 필요한 역이고, 현재 계획보다도 더 확장을 해야 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삽교역사는 꼭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어떤 식이 됐든지 삽교역사는 유치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속 울화통은 터지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정도 되면 그걸 홍성으로 끌고 간다고 할 거라고,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철도가 삽교역이 커지면 자기들 불리하다고 해서 더 그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산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한 분 그런 저기에서 동조 안 할 것이고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의회나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런 홍성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꼴이 안 나오도록 똘똘 뭉쳐서 꼭 삽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봉현 위원 저는 공통질의 2건 하고요. 공통질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행사비 집행내역인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제 본 질의 81쪽에 3년간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교통에 지원되는 것들이 비수익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고 재정지원도 있고 환승손실보상금도 있고 중형 대폐차 비용도 있고 한데, 대폐차 같은 경우는 매년 기한이 버스 이용 기간이 도래된 것들이 3대였다가 어떤 때는 4대, 5대, 6대까지도 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전체 금액을 원가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어촌버스 행선표지 같은 거 추가적으로 해주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버스 추가 운행을 시키느라고 2대를 구입해 줬고 해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년도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내년도 75세 이상 노인들하고 7월달부터는 장애인까지 국가유공자까지 요금을 안 받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더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주 50시간 근무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짜 주 52시간이 넘어서 일을 시키면 관리자가 사법처리를 받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교통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봉현 위원 예. 이게 이제 300인 이상이면 충남에서는 충남고속하고 삼흥여객? 그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농어촌버스라든가 나머지 고속버스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지금 인원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충남도에서 별도로 그 기사를 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예산교통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정도 운행하다가 도저히 난 못 하겠습니다 해서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예산교통의 버스 기사 중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내규 상으로 60세가 정년인데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봉현 위원 예. 65%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뭐 1년도 안 돼서 기사가 그만둔다는 것은 그 예산교통에 있는 사장님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년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장님 눈에 들면 비정규직으로 쓴대요. 바로, 그런데 사장님한테 바른 소리 한마디라도 한 사람은 안 쓴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퇴직금 없지, 4대 보험 없지, 임금 조금만 줘도 되지, 일단 정년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시해서 쓰기 때문에 자꾸 우리 예산교통은 평균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고 우리 서민들은 그 버스 인지 능력이 자꾸 없어지고 운전기사가 고령화되는데 그 버스를 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잦은 교통사고도 조그마한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 같고요. 88명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20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해야 할 여건입니다. 기사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그 충원도 지금 예산교통에서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충원을 못 시키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보수라든지 근로시간이야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교통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여건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산교통에 안 넣는 것이 1년도 못 버티는 것이 바로 그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장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에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 회사보다 안 좋아서 그만 두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넘은 양반들이 많은 이유가 예산교통에서 퇴직한 양반들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60세 같으면 정년을 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안 시키니까 그분들이 또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분들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교통에도 계속 직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좀 해보자 라고 계속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노선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또 있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어느 노선을 어떤 식으로 줄일 건지는 아직은 계획을 못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섬김택시가 처음에는 24개 마을에서 지금 56개 마을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줄이게 되면 섬김택시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을들을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봉현 위원 아까도 제가 지금 누차 얘기하는 건데 평균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해서 우리 예산에 지금 있는 젊은 사람들 어디 뭐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예산교통에서도 우리 농어촌 버스 우리 지역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제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나 그쪽 예산교통을 집행부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사실 불안한 부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운전하는데 우리 지금 75세 이상 80세 된 분들 면허증 반납하는 시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회의 방법을 보니까 웬만하면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좋고, 심의 할 적에는 서면이라면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불합리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탈락된 이유는 2018년도의 평가 내용이 첫 번째 여성위촉자 비율 40%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21조로 인해서 40% 이상을 달성하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남성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하시려나,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들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여성 대표로서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될 때 항상 10%, 15%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금년에 12월 30일이면 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해야만 선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탈락된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성들의 편익시설 같은 경우 주어진 데서 그래도 특화사업을 하나 정해 준다 그러면 본인은 과장님께서는 뭐를 하나 지목해서 한번 선택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딱 표 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거라든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열의자 설치하고 태양광 조명 설치하고 이런 것들, 또 섬김택시를 운행하면 사실은 운행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지금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분실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업무도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신규 위촉자를 구성을 하기 전에 준비할 부분을 성별영향평가 좀 실시하시고, 성인지 관점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군유 행정 재산 사용수익허가 이게 저기 한 것은 점용료 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산정 기준에 맞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만 나오고 가격도 없고 공시지가도 없고 자료가 상당히 이게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료가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유 행정 재산 사용수익허가 이게 저기 한 것은 점용료 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산정 기준에 맞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만 나오고 가격도 없고 공시지가도 없고 자료가 상당히 이게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료가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자료를 저희도 내놓고도 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말을 좀 했었는데 이게 자료 이것만 봐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양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전부 읍면장이 인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는데 이게 읍면에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료 양식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직원들이 쉽게 요구된 자료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 돼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필지마다 이게 목마다 이게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위임사무가 보면 몇 년 전에 그냥 산정돼 있던 대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막 엄청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고, 방대한 내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좀 그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설계가 어느 부서에서는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변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공통사항에 넣었는데, 건설교통과는 현장 여건이나 거의 현장 여건, 주민 건의사항 이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 내역이 많은 것 같고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그쪽 예산 증감 내역, 설계변경 동일한 예산 과목 내에서 사업간 조정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고 있고, 당초 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비는 세부설계 및 보상가 사업비를 변경조정하고 있어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을 해 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렇게 하고 개인 질문입니다.
84쪽 서부내륙고속도로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강선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정투자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서부내륙고속도로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강선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정투자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재정사업으로 갔으면 바람직하고 이런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설계 계획이 안 나왔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재정수익으로 가자, 이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화되거나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통보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가서 하면 고속도로 기본계획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미 됐던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하려면 행정적으로만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착공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설계를 했고, 각종 절차를 밟아온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서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당신 이거 그만해. 우리가 할게’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또 따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갑시다 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여건상에서는 어떤 식이 됐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우리 군 발전에 저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주민들 의견은 이게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했던 내용이 ‘당신네 땅은 지금 몇 번지가 몇 평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통보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면은 군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수 들어가는 걸 통보를 해 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의견들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위에서 보면 8·9공구 대흥마을 통과노선은 예산군과 교통부가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기준·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터널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군에서 터널화 부분을 민자로 할 때 그 부분을 주장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흥 통과노선이 있고 변경시 지형... 여러 방안이 있는데 지금 저기하고는 우리 봉수산휴양림하고는 이 부분이 가는데 지하 통과를 하든지 노출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서는 정확한 위치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한테 터널로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할 때는 터널 길이를 사업 시행자가 터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라고 해서 최단거리로 통과하는 걸로 해서 한 3㎞ 정도로 터널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로 가다 보면 봉수산의 임존성 지하로 직접 통과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 결과를 보면 임존성 하부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구역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문화재 구역으로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한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되 문화재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한 터널 길이가 1㎞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4㎞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3월 12일 날 금년 3월 12일 날 문화재청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고, 또 5월 13일 날도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갔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다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냐, 우리가 절차를 밟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었고, 5월 13일 날은 정확한 도면은 아니지만 도면화를 시켜서 시점은 어디로 들어가고 종점은 어디이고, 또 문화재 구역과 이격거리는 얼마를 떨어뜨리고 그 중간에 봉수산 휴양림 지역은 지하로 얼마나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담당 전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 정도 계획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니면 예산군수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이건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 말을 100%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할 때 그때 진짜 그 믿음이 갈 수 있게 설명만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터널을 할 때 발파를 하고 기계로도 깨고 돌을 암반을 깨는데 그런 공법들을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은 것들을 쓰겠다 라고 해서 와서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 문화재청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무조건 공사비만 싼 걸로 가겠다 해서 혹시라도 그쪽에 진동이 느껴지든지 하는 그런 공법을 가져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어떤 식이 됐든지 터널이 아니면 사업을 하지 못할 여건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터널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건 지금 봉수산 휴양림 아래쪽으로 지나가는데 휴양림 지역은 60m 이상 땅속으로 터널이 뚫리니까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깊이는 모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현재로써는 자기들 계획이고 아직 불투명한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 당시부터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자 쪽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대응하는 방안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지금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재정투자 쪽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느낌은 그렇다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예산군의 입장이 좀 더 재정투자 쪽으로 그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항상 모든 건 늦었다고 할 때가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재정투자만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봉수산 서쪽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노선을 좀 대술, 신양 쪽으로 돌릴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군수가 국토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태클을 걸고 정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고 하는 게 큰 틀에서 하는 것들은 부담스럽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처음부터 재정투자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군에서만 전체 길이가 100㎞가 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한 20㎞ 정도 지나는 데서 재정투자로 가자고 한다는 것은...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산군의 입장만이 아니고 모든 통과 노선의 각 시군의 입장이거든요. 각 시군의 입장이 예산군처럼 민자 쪽으로 가는 구나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대응 안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군도 나서서 재정투자 쪽으로 얘기했을 때 의사 표시를 했을 때 타 시군과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어도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검토는 안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광시면장할 때인데 홍성군에서 광시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될 듯 될듯하다가 최종 사업계획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면장을 해가면서 사실은 천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천대리가 노전리 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홍성으로 들어가는 국도 29호가 지나가서 그쪽에다 IC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청양군 비봉면, 홍성군 홍동면 하고 예산군 광시면 여기가 접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면장들이 모여서 뭔가 좀 해보자 해서 사실은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런 단체활동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면장한테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일단 우리가 만나서 뭔가를 해보고 면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동원을 시켜서 건의를 내보자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좋습니다 그랬는데 홍성군에서 군수한테 오더 받아야지 그거 마음대로 못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홍성군에서 그걸 적극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 혼자만은 쉽지만 그게 시군 간에 그런 것들을 교류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충남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고속도로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도 문제 제기는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충남도에서 쉽게 정책 결정을 못했고 재정투자가 좋은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의견 제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군에서만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얘기하기는 핑계가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이 사업이 14년도에 이미 14년도 초부터,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지금 재정투자 쪽으로 표현하기는 시기가 늦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부분을 국회의원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재정투자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들을 쭉 제시했을 때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게 좀 잘못 됐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나? 재정투자를 하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완전히 덮어뒀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산군에서만 재정투자로 가자고 한다는 건 초창기에 검토가 됐으면 얘기가 됐겠지만 현재로써는 좀 무리수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재정투자 쪽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봐서 그 부분을 많은 군민들과 주변 시군과 봐서 재정투자 쪽으로 한번 정도는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지역, 가까이 있어서 소음이 들리는 지역은 고속도로가 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덕산이나 신양, 대술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군수가 우리 재정투자로 가자, 이 사업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면으로는 ‘아니 군수가 왜 고속도로 난다는데 반대를 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쉽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은 민간사업 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채택해서 간다는 부분이 있고,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활용하기 좋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확실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고속도로 이용요금인 것 같아요. 답변 중에 다른 몇 개 지역과 몇 개 지역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예산 사람이든 홍성 사람이든 아니면 예산에서도 예산읍 사람이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사업자 등 상관없이 민자사업도로가 일반고속도로보다 두 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두 배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이면 행정을 저보다 오래 하셨고 행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사업하자고 얘기 한 마디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역 주민들 복지나 복리나 이용요금에 있어서 결국 반대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냐 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군수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군수님 같은 경우는 행정수장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했지만 중앙정부에 어떤 것을 아예 직선적으로 얘기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다. 그리고 말씀 중에 현 사업자가 사업 예정자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내용은 저희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글쎄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조까지야 되겠습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오늘 이 행감 자료에 의하면 2조 6천 억이라고 했고, 2019년도 건설연감에는 3조 7천 억이라고 하면 벌써 1조 1천억 증액 됐어요. 민자사업자로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과장님 아까 답변 주셨듯이 민자사업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혈세 쓴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건설연감에 나와 있는 걸 따지면 1조 1천억만큼은 투자를 안 했다면 재정사업으로 바뀌어도 그거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다 라는 거죠. 제 의견은, 물론 이것이 전체 의견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심의를 해봐야 되고, 기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지연됐어요. 사업이, 처음 시작이 2008년도였어요. 서울~광명 고속도로도 결국에는 2018년도 12월 달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거든요?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 사업 중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추진하는데 2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안산~인천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예타하는데 5개월 만에 통과 했어요. 거기에 대통령 지금 경기 부양한다고 예타 면제 사업들 신청하고 있잖아요? 선정 받고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얘기한 서울~광명고속도로, 안산~인천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계양~김포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까지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자로 다 전환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인데 보수와 진보 정당의 차이가 아니라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자료 국회 자료를 보면 하다못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예산군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의 동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박응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과 복리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희 군수님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희 군수님 이런 거 피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금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금방 추진되고 있는데, 이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한다는 그런 저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행정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간다 해도 일정기간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행정 처리절차에 대한 과정과 시간, 제가 행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 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군청 그리고 예산군의회에서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왔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보면 대흥, 봉수산 통과 노선이 터널로써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 사업자가 이걸 그냥 순순히 수용하던가요?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건설사업비가 비싸서 86페이지 2019년도 5월 13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신 내용 대흥 구간 터널 통과 하는데 있어서 안 된다, 이 터널을 통과하면 40년 간 문화재 개발기간이 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건설 사업주랑 계속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실질적인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든지 한 부분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동안 봉수산터널화를 사업 승인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지난 1월 16일 예산군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해서 의견을 제출했던 구간이 대흥 통과 구간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그전에 사업 시행자가 예산군에 이런 의견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게 대흥에서 어르신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아흔 가까이 되신 분이 신나로 막 뿌리시고 분신하신다는 얘기까지 목숨 걸고서 이거 반대 했을 때도 사업자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자의 진위라든지 내용상 그냥 해 주지는 않았을 거란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동안 환경부나 국토부나 사업시행자는 계속 거래를 접촉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사실은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그동안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중에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담당 사무관 얘기는 정확하게 대흥 터널로 안가면 이 고속도로 못합니다 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언뜻 언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흥 터널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거라는 건 이 공식적인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 전에도 감은 잡고 있었고,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죽어도 나는 거기 가면 까진다 해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반려가 또 돼 버리면 진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터널로 가자 해서 저희한테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저희하고도 지난 연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업자가 뭔가를 터널 구간이나 이런 걸 저희가 군에서 저희 건설교통과장님 비롯해서 그 팀장님하고 담당 실무관이 노력을 해 주셔서 뭔가를 수용을 했는데, 그냥은 아니고 뭔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기관을 자기네들이 소유해서 운영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든지 요금을 조정한다든지 뭔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6월 말까지 저희가 자료에 사업 승인이 된다고 자료에 했습니다만,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사업 승인 기간이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이것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 쪽에 주장하는 얘기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가면서 보완했던 것들, 그러니까 생태통로라든지 녹지를 더 보강했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한 1,400억 정도가 더 추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당초 설계보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터널 빼고. 그리고 봉수산터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 1,000억 정도가 플러스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2,400억이 알기 쉽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포스코건설은 사실은 대표사지, 포스코건설이 다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컨소시엄 한 업체가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저거해서 우리 돈이 남을까, 이런 의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 건설회사들도 사실은 자기 현금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다 BF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이 1,400억이 추가가 되면 그거해서 돈이 남나?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될 거거든요.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 승인을 금방 해 줄 건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뭉그적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5월 13일날 문화재청에 가서 도면화를 해서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돼서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쪽에다 계속 뭐 하냐, 사업 승인 받기 전에 대흥터널을 까닭을 짓고 가자 계속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설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하고 보이지 않는 저기로 해서 충남도청 담당 사무관까지 동원을 해서 이럴 거 같으면 충남도에도 오지 마라, 고속도로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막말이 오고 가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포스코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날 가는 날도 사실은 군수님께 이 보고를 드렸고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날 퇴근 시간이 다 됐었는데 ‘관광과장 오라고 그래, 담당팀장, 담당자까지 오라고 그래’ 해서 저 있는 자리에서 ‘이 대흥터널은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다. 우리 군민 대흥 지역 주민들이 진짜 이건 관철을 시켜야 할 거니까 고속도로가 건설과에서 보는 업무지만 건설과장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광과장 네가 책임지고 터널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자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전문위원을 잘 알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좀 염려하긴 했는데 그 쪽에서 한 달 이내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중간에 연수를 가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비워야 되고 매일 바빠서 출장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듭니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간에라도 만나자 해서 사실은 저녁에 만나는 걸로 일정을 잡아서 갔는데 그날 마침 출장이 일찍 끝나서 한 5시 경에 사무실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쭉 검토를 하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라면 국가에서 직접 한다면 거의 통과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지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문화재 피해를 안 주고 갈 수 있는 공법만 대동을 시키고 설명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포스코에서도 이날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코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줄 거냐가 문제이고 이거 세부 설계를 하는데 보링을 다시 하고 또 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대흥 향교는 이 계획대로 가면 대흥향교는 문화재구역에서 벗어나는데 대련사가 있습니다. 광시 동산리 대련사가 있는데 그쪽이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가 통과가 되면 지방문화재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흥터널은 고속도로가 된다고 보면 뚫는 건 100% 뚫는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좀 절차상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고생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거기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충남도나 국토관리청 이쪽에서는 터널을 안 뚫을 수가 없고 뚫으려면 4㎞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4㎞ 터널을 뚫는 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다. 1년이나 6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스코나 이쪽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터널 계획을 안 짤 수가 없다. 그래서 준공시점을 맞추려면 터널을 빨리 뚫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터널은 까닭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84페이지 2조 6,694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주신 거에 보면 벌써 2,400억 설계비가 증액됐잖아요? 사업비가, 관련 법령상 10% 넘으면 재심의 가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강선구 위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에 대한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그냥 손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진짜 제가 이거 담당 추기동 주사한테 미안할 정도에요. 하도 제가 괴롭히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주민 의견의 대변인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사업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 했더니 바로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국회에다 내달라. 이런 이야기인즉 뭐냐면, 그런데 이분들 보시면 불과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아니에요. 출향인사들도 계세요. 서울에서 온 우편도 있고, 제가 연애할 때도 편지 한 통 안 받아봤는데 의원 돼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역 문제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예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주사님, 실무관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끝까지 한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의 의견으로서 제가 간곡하게 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정사업 관련돼서 제가 5분 발언 했더니 바로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국회에다 내달라. 이런 이야기인즉 뭐냐면, 그런데 이분들 보시면 불과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아니에요. 출향인사들도 계세요. 서울에서 온 우편도 있고, 제가 연애할 때도 편지 한 통 안 받아봤는데 의원 돼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역 문제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예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주사님, 실무관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끝까지 한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의 의견으로서 제가 간곡하게 청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3년 동안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6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3년 동안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고생이라고 할 건 없고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고생한 만큼 우리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뚫려서 우리 예산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신 거고, 또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서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59쪽 보면 공모사업 추진 현황인데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중앙정부의 국비 사업들이 정책이 다변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표시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보다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과거에 시가지 면소재지 정비사업 그 일환이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봉산면만 빼놓고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봉산하고 대흥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대흥도 못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봉산면도 좀 사업을 추진해서 오지라는 불명예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를 최소화시키자 해서 하는 사업이고,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시내구간도 20분, 30분 유예 기간을 둬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이건 1분만 지나면 단속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파파라치의 성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 한 분이 대 여섯 건씩 끊기다 보니까 열 받아서 본인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저기들이 있어서 5월 달 한 달 간에 580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 포함해서 하루에 한 20건씩 되거든요. 저희도 행정 처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 580건이 과태료가 다 부과된 건 아니고 신고가 이렇게 됐고, 이중에 사진 두 장이 있거든요. 1분에 찍히고 2분에 찍히고 사진이 그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판독을 해야 하는데 사진으로 판독이 안 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 건 다 판독을 하고 처리 결과를 또 다 공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게 일이 한 사람 배치해서는 이 일을 다 처리 못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아마 시기가 지나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 되고 했기 때문에 주정차도 이런 지역에 주정차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전국에서 그게 5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남에서는 우리 일산이수정 거기가 1순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6월 달이면 결정 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만간 결정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결정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농어촌공사 사장이 한번 오셨었거든요.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2단계 사업 신양, 대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시급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여튼 군수님이 건의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1순위만 주면 무조건 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1순위로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올라갔고 이 사업은 우선 책정이 되면 설계비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처음에 알기는 하천에다 저류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땅을 매입해서 40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물량은 공주보가 3일 정도 뿜어 올리는 그 정도 양은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타당성검토를 해가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고, 세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말씀하셨지만 차동리에서 내려가면서 대동리 하고 그쪽에 보를 막아서 물을 대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박응수 위원 추후 해야 될 일이지만 미리 미리 저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대술도 대술이고 신양 차동, 여래미 그쪽에도 사업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