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일 시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입니다. 17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이 탈락되셨죠? 17년도 용역에서, 그런데 19년도 지금 현재에 또 다시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응모사업이 정말로 먼저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선정이 돼서, 꼭 결과물대로 활용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후 공무원 차출 현황입니다. 출렁다리 제가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다녀갔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어제까지 136만 9,190명이 다녀갔습니다. 
임애민 위원  정말 출렁다리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런 각고의 노력은 공무원분들이 성실하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기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출렁다리 교통 및 주변 안내를 위해 4월 6일부터 하루에 7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근무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뭐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로 매일 공무원 74명을 3교대 투입하여 교통 안전, 주차 안내, 출렁다리 개·폐문 관리 근무를 임했습니다. 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6월 3일부터 주중 근무는 3개 장소. 관리사무소 앞 횡단보도, 관리사무소 옆 대형주차장, 우성가든 앞 횡단보도에 하루에 18명을 투입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대로 인원을 투입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공백에 따라서 용역을 결정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출렁다리 시설관리, 환경미화, 교통안전 지도 용역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설관리 및 교통지도, 잡상인 단속, 환경미화에 필요한 조달청 등록업체에 입찰공고를 해서 6월 4일 17시에 개찰을 했는데 낙찰자는 미호건설이라고 청양군 소재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투찰에 참여한 업체는 38개사였습니다. 지금 미호건설과 낙찰에 따른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용역업체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로 인력을 쓰도록 인력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출렁다리 위탁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출렁다리가 성공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에 대한 수립을 하신 건가요?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처음에 저희들은 하루 관광객 만 명 정도를 사실은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만 명보다 많이 초과되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가, 화장실 문제, 또 주변 쓰레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이 수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 음악분수대가 준공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착한농촌체험세상 마을이 준공되면 아무래도 하루에 만 명 이상은 계속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글쎄, 내년도에도 진짜 음악분수대하고 착한농촌 중심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2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이런 정말 예산군의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계속 꾸준히 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또 1년이, 또 내년이 지나가보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내년에 인원이 올 고정대로 오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면 다시 용역을 또 바꾸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할 겁니다. 
임애민 위원  이 수준으로 정말 2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이 수준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광차들이 주말은 저쪽 수덕사 쪽이고 그런 데에 울산고속, 부산고속, 영남고속. 정말 예전에 보이지 않던 버스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 자신도 이렇게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철저히 잘하셔서, 그런데 이 용역 주시면서 용역 업무가 단순 업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단순 업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들은 기피할 테고,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노인 일자리들은 업무가 벅차고요. 하루 종일 있다고 보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 일단은 지금 용역업체로 선정된 미호건설과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용역이 연말까지니까 내년도에 또 용역을 할 적에는 또 그런 청년일자리라든가 조금 사회적 약자에 있는, 젊은 층으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잘 성공리의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이 민원업무 같은 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나 그 공백은 피로 누적으로 해서 3시간 동안, 저도 조금 나가봤습니다만,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3시간이라는 기간이 뙤약볕에서 주차 관리라든가 또 안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귀를 해서 행정 공백 기간에 민원처리라든가, 아니면 금방 와서 업무에 복귀를 했는지. 그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각자 자기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과를 보면 근무를 하고 와서 복귀해서 자기 업무를 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과는 그러시겠지만, 또 실과 부서는 다 과장님께서 다 모르실 겁니다. 사실은, 여기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는 민원 발생이 초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실과 부서도 아마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과는, 과장님이 지켜보는 과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른 부서들은 조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 정말로 어렵게 나가서 주차 관리라든가 뜨거운 땡볕에서 해주셨고, 이제 용역을 주시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들도 혹시 거기에 투입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일정 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가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보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쓰레기 줍고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그런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새마을회에서 하루에 2명씩 이렇게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과장님 출렁다리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도 하여튼 풀어야 할 아직까지도 숙제입니다. 그쪽에 한 번 주말에는 정말 갔다가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있는 땅을 계속 군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서 주차장만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관광객 분들이, 저희 출렁다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중에는 안정적인 관광객 수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주말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때는 주차난으로 해서 혼잡스러운 게 있는데요. 또 이렇게 주말과 혼잡스러움 때문에 편익시설을 많이 확장하는 것도 약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주차시설로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임애민 위원  주중에는 괜찮은데 주말이 조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말 그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확장하는 것도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현재 주중에는 관광객이 처음보다는 줄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말에 오는 손님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주중에는 조금 많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중은 노인 분들이 농번기가 돼서 노인 분들의 효도관광이 조금 줄었고, 지금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찾아다니는 마니아들이 오는 것으로, 또 세대도 젊은 층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 세대도 젊은 층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젊은 층, 아니면 가족 단위. 관광객 버스보다는 지금 그런, 뭐 전국에서 요즘은 한번 SNS 상에 검색하면 1위로 나오면서 다들 가족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만, 주말 관광객이 몰리면서 평소 10분 안팎이던 예산읍에서 출렁다리까지 한 10분이면 거기를 가던 것을 요새는 40~50분을 걸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체도로라든가 우회도로 그런 것도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농번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입침리-손지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로해서 그것도 건설교통과에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앞으로 뒤에서도 질문을 하실 건데 출렁다리에서 많은 것 같아서요. 하여튼 용역을 잘 향후 앞으로 내다보셔서 잘 출렁다리가 전국의 관광지로 발돋움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임애민 위원님에게 주신 답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시는 게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주중에는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해요? 저녁 때, 야간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야간에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출렁다리하고 부잔교를 개·폐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강선구 위원  18시 이후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녁에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업무시간에 공직자분들이 나가시면 비용이 산출될 거 아니에요? 뭐 출장비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동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하루에 2시간까지는 출장비가 만 원이고요. 4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총 저희가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공직자분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업무의 공백도 최소화 시키면서 관광자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한 출장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총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저는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 내용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 나간다고 해서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루에 출장할 수 있는 출장 여비가 계산돼 있습니다. 그 여비로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출렁다리로 근무를 나가면 거기로 여비가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비라는 게 무한정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지금 직원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무를 해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됐으면 여비도 저희 재정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딴지를 걸자는 게 아니라 출렁다리 용역을 저희가 어차피 운영 용역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탁용역을, 예.
강선구 위원  예, 위탁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황에서도 여비도 나가는 것이면 여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공직자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시며 발생되는 행정비용이 얼마인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위탁을 주게 되면,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위탁해서 위탁 계약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기까지 개통해서 그때까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행정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한번 그것 좀 산출해서 나중에라도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출렁다리 관련돼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 용역이 나갔잖아요? 저희가, 5월 21일 공고 떠서 개찰이 5월 27일에 됐는데 이게 전체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용역비가요? 
강선구 위원  예, 저희 군에서 입찰 내보낸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관리 안 하시나요? 화장실은 아니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화장실은 지금 위탁을 줘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탁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 소재는 도시재생과가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게 이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기초 금액이 총 4,950만 원이에요. 4,950만 원이고 2인이 입찰을 하셔서 낙찰가가 4,454만 8,000원이에요. 90%짜리로 된 건데. 이런 것이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이라든지,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유관사업에 수의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예를 들어서 편의점은 2개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클럽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분명히 지방계약법 상에는 허용하고 있는 범주 안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관련 시설들에 할 수 있는, 법령 안에 범위에 있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화장실은 예산 업체가...
강선구 위원  그런데 예산 업체가 되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거기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자립을 하는 게,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의 창출이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상 안에서 허용이 되니 그런 것을 좀 더 행정에서 세밀하게 좀 관심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 및 운영 관련 현황에 있어서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시설 주택 등등 여기에 따라서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직원과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아주 열심히 숨은 일꾼으로서 예당저수지를 전국의 명물 브랜드로 다시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동안 조성한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요.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이 이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이 한물좌대 맞은편에 있는 후사리 12-1번지에 있는 한물좌대 맞은편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2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또 물넘이 확장 공사 현장 사무실 뒤에 있는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2개만 임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이게, 임대료 안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임대료... 후사리 한물좌대 맞은편은 7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넘이 확장 공사 현장 사무실 뒤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임차주차장을 말이죠? 조금 줄이고, 방문객의 추이를 보면서 영구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영구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려고 양천펜션 옆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후사리 거기가 8-2번지 일원인데요. 저희가 승용차 62면, 대형 11면과 거기에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편익시설 조성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지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사업구역 지정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실시인가를 신청해서 승인 후 현재 토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까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 시에 토지 매입용 산정에 있어서 출렁다리 개통 후와 개통 전과의 가격 편차가 어떻게, 얼마나 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는 물론 출렁다리로 인해서 주변에 토지가가 상승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니까 전과 후하고 개통 전과 후하고 그 가격 차이가, 편차가 얼마나 되냐는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사실은 이게 토지 수용 절차가 완료돼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된다면 1년 전에 평가했던 금액은 지금 땅값이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1년 전 땅값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사실 조금 염려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용구 위원  하여튼 전후에 편차가 큰 만큼 재정이 더 추가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군수님의 공약에 5년 전에 이미 이것이 발표가 됐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출렁다리사업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소금산, 뭐 출렁다리 등등 이런 데에 좀 많이 견학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마장호수,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또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고 그 이전 담당자들은 다른 곳도 더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직원들끼리 거기에서 학습, 토론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타 지역과 비교를 좀 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발생을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출렁다리를 추진하면서 타 지역의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편리성, 접근성. 이런 거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사실 저희가 출렁다리를 완공해놓고 과연 관광객이, 저희는 만 명을 예상했었는데 사실 그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이제 수용의 한계가 사실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숫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익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주중 평소 관광객의 보통 한 2.5~3배 정도가 오는 주말에 진입하기 위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는 해소를 하려고 입침리에 마을 도로를, 농어촌 도로이죠?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놨고, 또 이쪽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출렁다리, 그러니까 착한농촌체험세상 뒤로 해서 저쪽 평촌 삼거리에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익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 조성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주차문제는 사실 그렇게 뭐 제 판단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확장은 필요가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용구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앞의 서두에 말씀이 좋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없고, 혹시 이것을 내가 일을 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 또 승진하는 데에 어떤 역시 또 불이익이 올 것이고, 또 책임을 또 감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뭡니까? 직원, 이런 것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자신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또 지혜를 모아서 정말 톡톡 튀는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그러한 출렁다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확보계획에 가서 응봉 후사리 8-2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가 지금 출렁다리를 보면 우리가 예산에서 가다 보면 양천펜션 옆에 끝 부분이 있잖아요. 끝부분에서 보면 오른쪽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확보에 있어서 거기 제가 사진을 한 번 찍어와 봤는데요. 로뎀가든 앞에 그 후사리 있잖아요? 후사리.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옛날에 구도로요. 
전용구 위원  그래서 오다 가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지가 이게 농어촌공사 땅입니까? 이거 어디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농어촌공사 땅이라 지금 사실은 건설교통과에서 충남도에 그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옛날 구도로 사이에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지 면적에서 빼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면적에서 제척이 되면 이제 활용방안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땅이라고 저는 오다가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평촌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예당건강원 그 앞에 논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 응봉 나가고, 대흥 나가고 예산 들어오는 데, 그 부분. 거기도 논도 앞으로 제2서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 부분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텐데요. 광시에 IC가 생긴다든지 그럴 거 같아요. 보니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쪽의 논 쪽에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한 번 해보시고요. 해서 우리가 좀 더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출렁다리 주변에 SNS에서 이렇게 또 인터넷 많이 띄운 사람도 있던데요. 그 상권, 그것이 좀 출렁이고 있어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모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바가지요금도 씌우고 불만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인들 음식점 요식업 그런 상인들 교육 같은 것도 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과 또 현지 확인을 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또 음식 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런 것을 교육 좀 많이 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사리 하고 거기에 제가 질문 드리면 이거는 농어촌도로 302호, 농어촌도로 302호 확포장 계획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그것 좀 속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렁다리 앞 도로에 교통체증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이 있죠, 그렇죠? 입침리, 또 후사리, 등촌리 원주민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마을이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가 입침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그 302호 확포장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용구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 신문에 보면 그 주민들의 불만이,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폭주가 크죠? 폭주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창 농사 지을 때는 기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농심의 마음이 항상 이 관광차들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서 소통을 못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신문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테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입침리, 후사리, 등촌리.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후사리 부분, 마을 부근이, 마을 여기를 좀 어떻게 과장님, 피해를 보는 그 마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출렁다리로 인해서 불편사항에 대한 마을의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떨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전용구 위원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저희 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한번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광지가 우선 빛이 나고 관광지가 성공을 하고 관광지에 민원사항이 없으려면 원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침리, 후사리, 등촌리, 또 응봉, 오가, 대흥. 이런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전용구 위원  예, 화합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이 흐뭇하고 인심이 좋다. 그런 평을 받아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이러한 출렁다리 관광이 돼야지. 이거 가니까 바가지 씌우고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나면 그거는 끝이에요, 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주변 환경의 큰 틀에서 계획을 또 추진하고, 또 출렁다리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이거 얼마 정도나 들어갈까요? 1년에, 예산 세워 봤습니까? 이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용역은 저희가 지금 입찰한 그 업체를 보면 단순 용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4억 2,000~3,000 정도요. 그 정도이고, 또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는 1년에 1억 정도는 가져야 유지관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 전기료는 사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료가 지금 개략적으로 출렁다리 경관조명하고 느린호수길 경관조명하고, 인공폭포하고, 벽천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4월, 5월을 보니까 한 150~160 정도 1달에 전기료가 발생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는 예산군 군 계획시설 내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사실 징수를 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찾아오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여기저기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출렁다리는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는 어렵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출렁다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육지가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가 지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렁다리는 농어촌공사 땅 위에 사실 예산군의 재산이 점유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출렁다리가 이제 계속 갈 건데 우선은 소유권이라든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분쟁의 소지를 저희가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군 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5억 이렇게 운영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유지관리비를 재정에서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된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론 각 기관, 예산군민들... 이렇게 여론 수렴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여론 수렴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안 받다가 받으면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렇다고 안 받자니 또 운영상 문제가 있고요. 재정상,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나 또 우리 예산군민들이 한번 여론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용역... 이제 연말까지 위탁용역을 줬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예산의, 또 우리 한국의 명물인 출렁다리가 앞으로 빛이 나고 참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과 또 우리 군청 각 직원들 숨은 일꾼으로 많이 고생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주변 관리도 잘 해주시고, 주변 우리 예산군에 있는 관광벨트를 잘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편히 쉬시다 갈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실은 저 또한 이게 본 위원 질의인데, 전용구 위원님하고 내용이 겹쳐서 지금 보조 질의자로 요청을 한 건데요. 먼저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그 관련법이 도로교통법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로법. 
강선구 위원  도로법에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전용도로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군 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강선구 위원  군 계획시설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의하자면, 전용도로가 아니면 농어촌공사랑 협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치될 때, MOU 맺고 다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해 위탁시공을 준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아마 여기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이나 군민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 출렁다리 잘했다는 겁니다. 했어야 되는 거고, 잘했고, 좋은 결과가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 역점사업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농어촌공사랑 그런 것을 계약 맺고 할 때, 계약을 아예 맺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면 유지 사용권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이거를 굳이 전용도로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데 군 계획시설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도로에는 유지관리비용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느린호수길이나 출렁다리도 유지보수비용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강선구 위원  일반 건축시설물도 유지보수비를 세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도 더 확실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청사 관리한 거는 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청사 관리도 용역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이나 이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 농어촌공사는 상호협의 하에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했고요. 
강선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군 계획시설 전용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맺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출합니까? 무상 사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5년에 1,500만 원.
강선구 위원  5년에 1,5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출렁다리를 가지고서 이제 행정부를 어떤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부서들에서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건의 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이 예상되고 실제 출렁다리는 그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자꾸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출렁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믿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더 좋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군 계획시설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비한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정통법, 정공법으로 가야지, 자꾸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고 이거는 뭐 자꾸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출렁다리 관련돼서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실례로도 추경예산 때 이런 저런 일이 있었듯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5,000만 원짜리 컨테이너 하는 데에 있어서 공적 자본투자 해서 민간의 경제영역에 침범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합당한 답변도 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편의점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절차와 같은 수준의, 같은 방법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부서는 이런 잣대를 대고 어떤 부서는 저런 잣대를 대면 그것이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거를 일일이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콕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출렁다리 시설관리 용역 관련돼서 용역 내보내셨잖아요? 6개월에 한 2억 4,000 정도 되는 거. 2억 5,000 전후로 되는 것.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직, 상근직이 2명이거든요. 2명.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거기 2명으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 1명, 청소부 1명, 그러면 시설관리하고 청소가 이게 상근직 1명으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용역사업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 요소는 다 업체에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운영을 하다가 출렁다리라고 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개장시간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관련돼서 1명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시설관리가, 주 52시간 적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인건비를 계산해서 거기에서 업체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13명 중에 총괄적으로 그 위탁을 줬어도 거기에서 지휘할 수 있는 총괄 저기가 있고요. 문화광장을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사람 1명, 그리고 주차 관리 하는데 9명, 또 잡상인 단속하는데 2명. 이렇게 해서 13명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시설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출렁다리 용역을 준 그 시설 부분에 이상 유무를 발견을 해서 저희 과에 알려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본 핵심 내용은요. 이 인원 갖고 되냐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시설관리 용역 산출내역근거서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재무과에서 저희 청사관리 용역한 것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뭐 면접, 근무 시간 등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재무과 청사관리 용역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계속 질의하세요.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6개월짜리니까 1년이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4~5억 사이 들어갑니다. 
강선구 위원  예,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제 그 답변을 주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 계산에 의하자면,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의 안정적인 관광객 숫자로 봤을 때 이거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더 늘어난다고, 만약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증원할 여지는 있습니다.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업지시서 상에 굉장히 좀 예산군에 유리하게 쓰셨는데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로 받고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파워포인트 자료, 아니, 사진 자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뒤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시설물 관련돼서 뭐 응력, 모멘트 이런 거 갖고 전문기술적인 용어보다 좀 간단한 거 하나부터 좀 얘기할게요. 저희 그 난간대 안전방지 차원에서 와이어로 쳐져있고 거기가 스프링와셔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끄럼을 방지하고 강한 스프링 힘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였을 때,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사용한다. 그래서 주신 도면을 봤는데 스프링와셔가 안 끼워져 있어요, 안전보호구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출렁출렁 다니니까 풀립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어린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군정 홍보 영상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옆에 보면 어느 한 곳은 또 2개씩 체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양쪽에 하나하나씩 체결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뒤쪽에 보시면 저희 상가들이 불이 다 커져 있습니다. 시간이 약 9시 반 약간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분명히 문도 열려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며)
  제가 이거 보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5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시면 저기 뒤에 지금 깜박깜박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주탑이에요. 주탑에서 분명히 폐장시간인 10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나오고 계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 분들도 있고요. 어떤 여성분들은 굉장히 굽이 높은 여성 전용 신발을 신고서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출렁다리 공사 어디서 했어요? 저희 예산군에서 했나요? 아니면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업체가 또 별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그러면 관리 감독 소재자는 어디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작년 하반기 본예산 추경 때 사업비가 변경돼서 최종 설계비가 100억 이상 소요됨으로 인하여 한 1억 원 정도 설계감리 용역비 더 추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거는, 출렁다리는 저희 우리 사업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출하거나...
강선구 위원  감리비 더 안 내렸어요? 수수료 1억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그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관리감독자가 농어촌공사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준공허가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준공은 우리 예산군에서 해 줍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내기 전에 도면과 상이하고 불비한 것,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못 보여 드리는데 주탑 올라가는데 보면 데크라고 하나요? 저희 관급자재로 구매하셨다고 한 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제대로 설비 안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안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음매 끝에 남은 자투리 그냥 활용해 가지고 그냥 난간대 노출돼서 아래 부분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탑 조명 공사하는 것도 어디에서 했어요? 주탑 조명은? 시행자가?
○위원장 유영배  저 팀장님들 자료를 바로 바로 드리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강선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저희 예산군에서 사업 시행했으면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관급공사를 하는데 주탑에 올라가는 선을 그냥 일반 노출로 열어놔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래 거기는 그 조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중에 어둡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저기를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최소한 파이프 배관이라든지, 플렉시블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탑 관계에서 그 전광구 있죠? 전광구 있습니다. 열쇠 잠그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보호시설 없이 그냥 단순히 일반 전선을 햇빛 비추고 그런 데에다 노출시켜 놓는다고요? 주민들이 50일 만에 100만 명씩 이용하는 데에다가, 그거 누가 모르고 이거 손으로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고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군에서 했으면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인데 농어촌공사가 과연 이거 관리 감독 잘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에 관련돼서 행정조사까지 발동하고 싶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요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 생기면 저희 예산군청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비한 사항, 제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거 다 감당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공사 감독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를,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저희 출렁다리 시설관리 용역에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 용역 과제 안에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맞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시기에 뭐 보고도 해야 되고, 조치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 이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희가 불비한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측면도 그래요. 저희가 10시까지인데 주탑에 올라가 있는 분들, 어떻게 자기 핸드폰으로 불 켜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사전에 안내광고 공지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불이 그냥 툭 꺼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선구 위원  예, 어려움 알고, 잘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답변 중 예상치 못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과장님 답변 제가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굳이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2개의 편의점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처음에 저희 간담회 때 이야기하고 추경예산 했던 거 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 본 위원이 너무 법 테두리 안에서 주장만 하지 않겠는데, 최소한 쓰레기 정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편의를 봐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최소한 저희 속해져 있는 기관의 로고와 명칭이 속해져 있는 봉투 안에 막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하면, 결국에는 그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같아요. 관리 어려우신 거 아는데 그 부분은 꼭 좀 봐 주셔야 된다. 정리하면서 도면 시방에 의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시설 공사 과정에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 분명히 책임을 좀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물어 주셔야 된다는 거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을 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시공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과보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이 자료 요구한 출렁다리 시설관리 용역 산출근거를 재무과 청사 관련한 내용의 양식으로 6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된 산림면적 임야에 대한 질의는 어제 산림축산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줄이기로 하고요. 앞으로 임야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태양광 설치가, 신중하게 인허가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외부에서 기업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쪽에 예당호 데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느린호수길 설계 변경이 일단 진입로라든가, 노선 변경했던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데크 길이가 5.4km나 되잖아요? 느린호수길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가 벤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냐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그늘 시설을 만드는데 파거라라고 해서, 
정완진 위원  파고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파거라라고 해요. 터널식 그게, 
정완진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이게 터널식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저희가, 
정완진 위원  이게 몇 미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게 지금 현재 3m인데요. 
정완진 위원  이게 3m? 폭이 3m, 거리는 2m.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길이가 제가 아는 걸로는 3m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3m가 터널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쉬라고, 가다가 그늘막 여기 있으니 쉬십시오. 하고 예산군에서 설치하는 게 이게 그늘막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제가 사전에 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늘막 기능하기가 짧으니까 하나를 더 대서라도 저기를 해라. 그렇게 그... 
정완진 위원  지금 2칸 되어 있잖아요? 2칸.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적어요. 
정완진 위원  이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버스 승강장 아닙니까? 
정완진 위원  버스 승강장 같은 휴게소... 이게 그늘막이에요.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강릉에 정동진 바닷가에 있는 데크 시설에 거기는 2.5km인데 거리가 500m에 하나씩 이렇게 10여 명이 설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5.4km에 벤치 하나도 없고, 가다가 이게 지금 폭이 2~3m잖아요? 데크 폭이, 사람이 교행하면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좁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쉬라고 그늘막을 이런 식으로 5km나 되는 도로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느린호수길 그 폭은 2.3m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2.3m인데 2.3m면 둘이 교행을 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방통행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 누가 여기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위원님은 휴게 쉼터를 지금, 
정완진 위원  그렇지, 쉼터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요소 요소에 그거를 조금,
정완진 위원  가다가 어려우면 앉았다가 가고 그러지. 5km를... 지금 요즘에는 보니까 관광버스가 와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임시 개통한 자리만 갔다가 그 뒤로 대흥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거리로 걸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휴게소이고 쉼터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데크 변경을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거를 감해서 이게 감되면 공사비를 반납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그 예산 내에서... 저희 계획상에는 신리에 예가민물 저기하는 집 있죠? 
정완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가 파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 그거 하나하고, 또 저기 월척좌대 옆에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쉼터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쉼터가요. 
정완진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옆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으면 밖으로 더 키워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쉴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배경이 좋은 데에서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걸어가라고 해야 이게 운동도 되고 저수지 물 구경도 해가며 가는 거지. 이 좁은 길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예술인지 데크를 평행선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막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라든가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시설조차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긴데 보시면 알지만, 여기 다리 밑에서요. 사람들이 뭐지? 데크 밑에서 전부 볼일을 봐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것 하나 하나가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런 거를 편의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할 계획이 없냐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느린호수길이 7월 말까지 공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른 데에 가면 1km 된 데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안내판에,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가십시오. 중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데에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여기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데크 아래 잘 아실 테지만, 엠펜션이라고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 부잔교 바로 옆에. 엠펜션에 진입로 만들어놓은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과장님이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시설할 때 원래 설계에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연결로가 있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아, 거기 엠펜션으로 올라가는 설계가 원래 있던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리고 또 부잔교가 지금 갈수기 때나 바람, 강풍이 불 적에는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연결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정완진 위원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펜션에서 철망을 쳐놨어요. 앞에 진입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다 띠 둘러놨고요. 이게 개인 집이에요. 개인 주택, 개인 펜션. 개인 펜션인데 자기네가 밑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놨다고요. 못 올라오게, 그리고 진입로에는 자기네 펜션 예약한 사람만 들어 올 수 있게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러면 누가 이용해요? 이게 접근성이 편하라고 시설을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이게 접근성입니까? 이거 다 막아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외부 차들이 자기네 저기가 아니니까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거지.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기네 땅이니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래도 사람은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여기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언제 가보셨어요? 여기 자유롭게 드나들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주인도 사실은 저녁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막았다니까요? 이게 사진 어제 찍은 거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엠펜션하고 협의해서 이용객들...
정완진 위원  아니, 막아야 돼요. 열어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펜션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 밑에 가면 낚시터도 있어요. 이 사람들 펜션 안에 거기에 내려가서 낚시하고요. 저녁에 술 먹은 사람들이 내려가다 안전사고 나고 구르면 떨어져 죽어요. 여기는요. 물로 그냥 수장된다니까요? 펜션에 다 놀러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에 술 한 잔씩 먹고 기분 좋다고 더워 죽겠는데 수영한다고 뛰어 들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거 막아놓고 폐지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개인 주택에다가 개인 펜션에다가 이런 예산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는데 이건 이 사람들만 사용을 해요. 펜션에 예약한 사람들만, 일부 외부인들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안에서 철망 쳐놓고 키 잠가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키 따고 나가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현지에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시정 조치하시고 이걸 폐쇄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사고 나면 다 예산군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폐쇄 문제는 위원님 한번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폐쇄 조치를 하든지 무슨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안 그러고, 개인 용도로 쓸 수 있게 자기가 열쇠 잠가 놓고 자기만 땄다가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느린호수길 7월 달까지 완료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지금 물이 빠졌을 때 최대한, 
김봉현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올 2월까지는 완료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계속 이게 자꾸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래 느린호수길은 공기가 올 연말까지 원래 처음부터 계획은 되어 있던 거고요. 출렁다리를 개통하다보니까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느린호수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갈수기 때 그거를 빨리 해서 우리 찾아오는 분들한테 대흥 의좋은 형제공원으로 해서 수목원으로...아, 휴양림으로 해서 연결로를 조속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느린호수길 밑에 수변 쪽으로 작년에도 또 말한 부분 있거든요? 그쪽에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 쪽까지 연결이 되고, 이쪽 처음부터 우리 출렁다리 건너서 대흥 의좋은 형제공원 앞까지 가는 데에 아무런 볼거리가 없으면 이게 거기까지 갈, 여름 이런 때에는 뙤약볕에 거기까지 걸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평촌삼거리 전까지만이라도 작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연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결과물은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은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물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고요. 또 그 땅이 농어촌공사이다보니까 농어촌공사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하고 땅 문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는 만들어야 서로 볼거리도 되고, 또 사실은 지금 보면 모가 심어졌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관적으로 보기 싫지가 않은데 사실은 벼를 추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사실 저희들도 조금 답답합니다. 
김봉현 위원  어디라도 이렇게 무언가가 바닥에 있으면, 밭에도 작물이 심어져있을 때 하고 비어있을 때하고 이게 볼 때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느린호수길 완공함과 동시에 그쪽에 지금 갈수기 때 예를 들어서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쪽 느린호수길 데크길 그쪽에 앞을 막아서 항상 데크길에는 물이 조금 있어야 되고, 데크 밑에는 무언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비도 국비 지원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충남도하고도,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와 계속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봉산면 당곡리 7-2번지 임야에 한 필지에 쪼개기로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쪼개기 허가로 봐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외지인이 들어와서 쪼개기로 허가가 들어왔다면, 이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좀 가서 확인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부서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게 쪼개기까지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지 또 이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봉산면 화전리 사면석불 앞에 농경지인데 버섯사로 이게 허가가 돼서 지금 태양광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면석불이 문화재 보물급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문화재 반경 몇 백 미터 안에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문화재청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게 태양광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문화재와 관련한 부분을, 물론 협의를 문화관광과와 했어요. 했지만 아주 법령이 애매모호해요. 건축의 높이 제한이 법령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특히 사면석불 같은 데에는 학자들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문화재와 관련한 학생들이 많이 현장 견학을 하는데 아주 미관상 참 나빠요.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의를 할 때는 설령 조례와 법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건 개발행위 심의할 적에 그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공통질의 관련돼서 최근 5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돼서는 2페이지거든요. 자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수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 또 상근직이 한 분 또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동일한 업무를 보시는 직원이 한 분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리 공무직 불법현수막,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 위탁한 가장 큰 원인은 게시대에 현수막을 14일 게시했다가 탈부착 하는 일도 있고, 또 현수막 설치 신고는 사실 1년 업무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 하나는 그거 하기도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위탁 취지가 그게 가장 큰 저기이고요. 또 저희가 게시대가 61개소에 있다 보니까 게시대가 정상적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유지 관리 측면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게시대는 자산은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자산은 예산군 자산이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게시대 하면서 수익 활동은 전혀 안 생겨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수막 붙이는 데에 우리 수입료가 지금 현재 3,000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관리 위탁 게시비용 또 주고, 그걸로 발생되는 수입이 또 생기고 그러면 연간 게시대 운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60여 개 게시대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한 분이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알거든요.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얼마만큼 예산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위탁비용이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합하면 차라리 그 분을 군 자원으로, 한 분 근무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도 한 분 근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따져보면 한 4,500,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위탁금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공무직 직원분도 연봉 그 정도 받아 가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4,000에서 그 정도 사이일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에 있는 분,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려운 건 알겠으나, 그것이 지금 현재 게시대가 자꾸 늘고 있고, 게시대 신청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게시대가 사실은 홍보성이 좋은 위치만 그렇게 어렵죠. 또 외부에는 사실은 게시대가 놀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외부 것은 안 떼시더라고요. 15일 지나도 안 떼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도 수시로 봐서 저기한 거를 떼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 현황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과거에는 게시대 수가 60개가 아니고 자료에 찾아보니까 20~30여개에서부터 계속 쭉 늘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늘어나고 공사도 여기 주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공무직 분 계시듯이 공무직을 늘려서 직접 관리하는 게 세입관리의 차원에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외부적으로 위탁 주고 수의계약 주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사항이 23페이지에 보면 뉴딜 공모 현황 및 실시계획 현황인데 저희가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것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들, 실무관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민을 대신해서 드리고 지금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 주고 있는 공주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디? 두 군데 말씀드렸는데 어디인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산학협력단.
강선구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정미소 이전 부지에 커뮤니티시설 설치라든지, 폐목욕탕 부지 게스트 하우스 조성이라든지, 구 농협창고에 카페 설치라든지, 다양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서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 나아가야 할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지는 결국에는 다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나서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 계획이 잡혀있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됐었을 때는 잘 운영이 되지만, 그 이후에 결국 자생력을 잃어서 본래의 취지와 변절이 되고 그로 인하여 관광객이라든지 자생력이 사라지는, 소멸되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을 최근 들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한옥마을에서 한옥과 관련된 체험을 안 합니다. 다른 것을 판매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자생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변화된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방안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잡고, 결국에는 위탁을 줬더라도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우․동․살,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역량단체 6개소와 동아리를 16개 단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동네 살리기에 앞으로 추진할 단체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은 사실은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가려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저기를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키우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사업까지는 다양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뉴딜사업이 종료시점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를 키우고 교육 시켜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강선구 위원  센터 관리하는 팀하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센터하고 교류가 많았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느낄 수 있냐면 2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돼서 질의는 종료하겠는데 첫 번째는 해당 지역 이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이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참여를 한다. 그리고 마을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게스트 하우스, 카페를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려면 과연 역량이 가능할는지 우리 스스로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에서 잘못된 것, 잘 된 것,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된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젊은 사람이라도 들어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 역량이 있는 단체와 출향인이라든지 어떤 지원조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까지는 잘 왔는데 결말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해당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했었던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만들기사업 등등 했는데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간혹 가다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 중복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업이 아닌데 비슷하게 사업장을 하나 거기로 하시고 실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사업 지역이 아니고서 도리어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보조금을 조금 많이 타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끌어들이시든지 확실하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불비한 것에 있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해당 센터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해서 성공사례로 해서 저는 과장님이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사례 발표자로 가시는 그 날이 있기를 좀 기대하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거 현재 실시계획은 이게 승인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실시계획 현황 이거는 우․동․살은 활성화 계획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요. 
강선구 위원  필요 없는 거예요? 보고사항인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리고 저희가 5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현황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사항 없이 거기에서 1가지 위원님 주문을 했습니다. 대동정미소 설비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한번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 주문만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법적인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저희 외지에 있는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큰 틀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예산에 거주하셨던 분들과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도록 어려우시더라도 의회에 한번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자료에 보면 24쪽, 25쪽이거든요? 그런데 25쪽, 최근 예당호 주변의 각종 관광시설 설치 예산내역 및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방금 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면 13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출렁다리 2년 동안 계획하고 1년 공사해서 100만 명이 넘게 와서 참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 빌려서 수고 많이 했다는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지적, 좋은 것도 많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출렁다리가 개통하고 나서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게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출렁다리 공교롭게도 4일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또다시 제2차, 3차 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출렁다리 사실 이제 계획서를 보면 분수대라든가 이것 저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수대도 사실 한 번 보면 그게 두 번, 세 번 자꾸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모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마리나항이라든가 그런 걸 하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어요. 지금 부족한 점은 군민이 다 알고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사실 그런 건 피부로 느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느끼고, 또 분명한 건 식당이라든가 먹거리 부분, 그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출렁다리를 해놓고서 다른 시군도 하니까, 뭐 시군들이 하니 전국에서 몇 군데 또 더 느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전국에서 예당 출렁다리가 제일 낫다 하려면 주변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다른 아이템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100만 명이 10만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은 보니까 큰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사실 그 관광 트렌드가 지금은 세대가 지금 가족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시 오고 싶은 우리 예당...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될 텐데, 또 거기에 따른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계속 아이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를,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부서 간에 서로가 협업을 해서 예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되는 현 시점에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군 내에 관광안내도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팸플릿을 줘서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원주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느린호수길이 있는데 거기는 레일바이크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망대, 케이블카, 풍경열차라고 해서 그런 것도 선전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스파이더 그늘막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또 파라솔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했듯이 파라솔 쭉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펴놓고 놀고 있다 갈 수 있게라든가 그런 아이템을 계속 개발을 안 하면 도태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안주하시지 말고, 10,0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만 명이 왔다고 해서 잔치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하고 24쪽, 최근 3년간 농촌 빈집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12월 달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형편없이 봉산 같으면 두 집밖에 없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올해는 608가구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빈집은 더 늘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비도 하지만 또 자연 감소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농촌 빈집이거든요. 작년에 또 빈집 현황이 이렇게 잘못된 점이라면 사실 읍‧면을 통해서 빈집 실태를 조사하지만, 인력 한계하고 빈집 조사 방법에 차이, 그리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문제 등으로 현황이 사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0일 날 충청남도와 한국감정원 간에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한국감정원에 빈집 실태 조사를 위탁하기 위해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그 추정치 608호를 발굴을 해서 제1회 때 우리가 저희 빈집 실태 조사 그 4,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또 정밀조사를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 안 쓰고, 수도 안 쓰면 집에 안 들어오는데 또 자기 개인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태조사를 했어도 사실 동네 이장님 정도면 정확히 알아요. 몇 년 정도 묵어서 살 집인가 안 살 집인가 그래서 또 멀쩡한 집 부술 수도 없는 거고, 봐서 이게 본인이, 또 주인이 다 쓰러져가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빈집 하나만 있으면 그 동네가 폐허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산상의 자기들이 빈집이니까 이거 정비해달라든가 그래서 좀 주위에서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집 있으면 철저히 단속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 올 2년 동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만겸 위원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2가지인데요. 최근 2년간에 행사 운영비는 집행하신 게 없고,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으로 성문아파트 2,00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4억씩 나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봉현 위원  그 중에서 성문아파트에 2,000만 원 했고 나머지 이제 공동주택에는 몇 백만 원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쪼개서 실시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게 2,000만 원이 나간 거는 담장이 쓰러지면 위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김봉현 위원  다른 공동주택에 이게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작년에 해주고 올해 해 주고 또 계속 그렇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제 지원하는 것은 이제 가장 최우선되는 것은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하고요. 또 누수 되는 부분 이게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공정에 한 번 예산을 지원해 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 규정도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4억이란 돈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한 공동주택에 편중되지 말고, 다양하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은 4억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단지를 최대한 배려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을 확인해보도록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개 위원회가 그 부서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위촉자 현황을 보면 여성 비율이 좀 약해요. 그래서 ...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여성 비율이 만족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가 40% 기준을 만족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여성 비율 40% 달성 꼭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촉을 못 하는 바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들이 1명, 2명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여성들도 함께하는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기 같은 경우 하반기에 2~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신규를 위촉하고자 하면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제 위촉직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전문인력 위촉 좀 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해도 사실 지금 기술 분야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문 여성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관련 기관해서 저희들이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다른 부서와 달리 조금 특별하게 기술직들 요하는 전문직을 위촉하는 분야일 겁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 주민복지과 소관인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관련 때문에 그럽니다. 작년에 또 탈락이 됐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 탈락된 이유를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예산군에 선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촉직 여성 위원들의 비율이 40% 미만이었던 것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위촉 시 관련 기관에 여성위원 추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또 관련 분야에서 전문 여성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또 관련 부서와 기관에 여성 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는 지금 충분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또 여성 비율 40%, 또 주요 부서 여성 대표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탈락이 됐는데 그래도 그 분야 부분뿐 아니라 선정이 될 때까지는 각 부서에서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자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 하면 그에 대한 특화 사업 같은 거가 필요한데 도시재생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함께 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내용에 키즈맘들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적용을 해볼 거고요. 또 안전취약 계층을 배려한 안전마을 셉테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 공모사업에서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돼서 또 하나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이번 하나 선정된 데는 저희 역전시장 밀집 지역인데요. 거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협조하신다는 의지가 좀 다른 부서보다도 강도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꼭 선정되는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개인 질문인데요. 27쪽 장기미집행(일몰제) 대책 현황에서요. 또한, 앞으로 이제 2020년 7월이면 실효대상 군계획시설 일몰제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현황도 보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니까 앞에 먼저 질문했던 그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회의 개최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군계획시설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좋은 안건을 많이 세우셔서, 개최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서면 회의보다 대면 심의를 지향하는 거로 좀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서면 심의보다는 소집심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라고 주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태금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19년 12월 쯤에 마지막 이게 최종 금년 계획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실효를 이제 반대하는 군계획시설은 별도 검토하여 실효 전 대체시설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평소에 계획한 거 집행할 계획,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과장님께서는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게 세워졌어요.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서 20년간 사유재산 권리를 침해하고, 내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되잖아요. 실효가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만발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도 급하지는 않아요.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1999년 10월 21일 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래서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사항이 시설이 과도하여 실효 전까지 정비가 사실은 우리 예산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실효 대상 시설 중 전부 해제시설, 전부 해제시설이라는 것은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거나 보상 대상 건수가 많아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시설을 갖다가 전부 해제시설로다가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해제시설이라는 것은 보상이 부분적으로 집행되어서 일부 조정하면 구간이 완료될 수 있는 시설이요. 분류된 시설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효 전 대체시설을 계획할 계획이고요. 불필요 시설은 올해 12월 일부를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는 6월 30일 이후 실효되는 단계적 해제를 통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정비계획시설은 6월 30일 이전 실효되지 않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조속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정비계획시설은 대부분 보상이 돼요. 일부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완료되는 시설과 주민에게 그 필요한 구간으로 꼭 정비가 시급한 시설을 정비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 30일 이후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존 도로를 활용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대체시설이 없을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 노선을 재결정, 그러니까 재결정이 아니고 재지정하고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을 대체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만약에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빠뜨리지 않는다고 해도, 또 만에 하나 민원이라도 이게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 해제가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도면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 허가가 된 건물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금 해제된 데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맹지로 남으면, 맹지로 이제 변하잖아요? 그 부분에 일부 경계까지 했다가 그 부분 하나는 보상을 못 받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맹지로 해서 진‧출입 등 같은 경우 문제 발생하는 이유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로 좀 많이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 시설 결정이나 계획 또는 변경 시 같은 경우 충분한 검토를 좀 다시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1건만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이 되면 이 법령이 이제 실효되잖아요? 도시계획법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그동안의 도시구역 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실효되면서 국토이용계획 법령의 세분화에 따라서 이제 또 별도의 용도지정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광장.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일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배  용도지역은 그냥 놔두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도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서둘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그러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물만 변경할 거 변경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이 2건인데 군유 행정재산임대 현황은 없고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내역인데요. 아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22페이지에서 데크 문제가 여기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비 사업에서 느린호수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완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비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더군다나 큰 사업이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의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저를 기해서 시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출렁다리 개통과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도시재생과만 배낭여행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다고 배낭여행이 연수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만 한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렁다리 때문에 감히 못 간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출렁다리 관리 용역도 7월부터 하신다고 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 배낭여행 좀 많이 보내 달라고 군수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 29쪽,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양성화 조치 현황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년간 254건을 양성화 했고, 7건을 철거했어요. 그리고 10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철거한 7건은 어떤 건축물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일반건축물이 주종이고요. 자진 철거를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250건은 양성화 했는데 양성화 한 건물은 주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한 것은 어느 사항을 어떻게 합법화해서 양성화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이 주로 양성화한 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반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행위 전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나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누락했을 뿐 그 건축물 자체는 현행법 규정에 맞기 때문에 거기 누락에 대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이것을 이행 후 다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양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예를 들면 건축 연도, 건축 면적, 용도, 부속 토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위원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예산군 자체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우선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법은 건축법에서 규격을 정하는 거고요. 건폐율과 이런 거를, 그리고 대지와 관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행위 제한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지목이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또 개발행위에 해당되나, 안 되나. 또 농지전용 대상인가, 아닌가. 또 산지는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최후의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제가 또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2004년에 산림축산과에서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한 적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위원  그것을 하면서 어느 마을회관, 마을 저온창고, 다목적 가공공장, 창고 등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물들이 어떤 사유인지 현재까지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있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곳을 확인해보니까 신양면 여래미 산촌마을인데 여기에 4개 동이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불법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양성화 된 건축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래미리 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이...
이상우 위원  4동이 다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생성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2006년 5월 9일 날 개정됐어요. 법 개정 이전에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또 연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농지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이 면적 미만인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해서 건축을 대상을 생성해왔어요. 
  그리고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전 국토가 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취지는 2004년도에 산촌마을 저기가 됐으니까 개발법에 따른 행정행위만 했다 하면 건축물대장 생성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을 현장 조사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현장에 그래서 한번 문의해봤더니 여기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림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군 자산으로 잡혀서 이것을 무상임대 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이게 임대도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마을회관인가... 노인회관인가 경로당을 확인하니까 이게 다 불분명하게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명목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축물이 마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위제한에 다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렇죠. 이게 등재가 안 됐으니까 지금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거 실제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건축물대장 생성,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는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이거는 개인 사유도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인데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양성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납부 안 된 건축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 위원  그런 거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나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거의 99%, 100%가 되네요? 타 부서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자료가 아닌가 증명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사실 현실적으로 직원들 노력도 많이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 때문에,
이상우 위원  그래서 거의 100%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며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도 건축팀에서 직접 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건축행정과 단속 업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면서 보는 건데 복합민원팀에서 농지, 산지전용도 다 하시고 농업인 후계자 관리까지도 다 하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땅에 대한 개발행위 있잖아요? 농지, 산지. 이쪽을 지금 전담하는 거고요. 건축부서는 건축법을 주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업무가 조금 분리되어 있는 데가 꽤 많던데 건축인허가 부서하고 불법 단속하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조직이 분류되면 전문성도 더 향상되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실무관 1명에서 위반건축물 단속을 다 한다는데 내포 관계로 인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건축 인허가 처리가 많이 안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 쪽은 어느 정도 사업승인이 나갔고요. 이주자택지하고 상업지역 근생하고 주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포에 그렇게 많이 편중되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건축 인허가하고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이 업무가 이 조직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우리 건축팀에서 건축행정을 한다고 하면 지도 단속 업무도 해야 되고, 인허가 업무도 해야... 사실은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엄격히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적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오는 것하고 인허가 처리하고 과정이 상이하게 업무량이 차이가 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인허가 업무는 관련서류를 주로 검토하는 과정이고,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것처럼 계도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고, 고발조치 해야 되고 그것을 다 한다고요? 건축팀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렇죠.
강선구 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내포신도시라든지 최근에 축사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해서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군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의 한계는 있잖아요?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지도계 조직이 생긴다면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그 조직을 앉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인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분리를 해서 그 업무를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따르니까.
강선구 위원  과장님, 답변주신 내용처럼 총액인건비는 저희가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군 소관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총액인건비 문제가 아니라면 건축지도하고 건축인허가 부서하고 좀 분리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군 재량이고, 현재까지 총액인건비가 과거에 설정된 양을 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번 조직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분리돼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민원팀에서도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건축팀에서도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 관련돼서는 행감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는 문제이니, 이것이 신고 들어오는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이라면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에 대해서 뭐 이제 과장님 혼자서 책임지고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건의라도 드려서 바꿔야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바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도시재생과는 7개의 팀이 있지만,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주로 받는 건축 관련 도시재생과 민원 중에 인허가가 굉장히 느리다. 뭐 업무가 느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에 이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적인 조직 분류로 인해서 이익 보는 것은 군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잠깐 검토해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사업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을 하셔서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모 현황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중앙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많은 변화에 따른 우리 예산군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예산군이 발전하는, 더 지금보다 많은 발전을 하는 그런 예산군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에요. 덕산면 읍내리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두 가운데 선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심사까지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SOC사업 30%를 축소하면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좋은 사업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덕산 역시도 도청이 이전하면서 예산군의 공동화 현상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정말 덕산면이 공동화가 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 점을 간파하셔서 뉴딜사업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과거에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예요. 과거 전력이 있어서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부탁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6년 후면 어느 중앙지를 보니까 2,600개의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초중고. 그렇다고 보면 인구 절감시대로 인해서 농촌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빈집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보조를 받고 집을, 혹은 아니면 헛간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돼지 집, 집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것으로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것을 뜯어서 잘 갖다가 버리면 괜찮은데 집 안, 주변. 이런 데에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동네라든지 아니면 시내 곳곳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것은 석면 피해라든지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오염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거를 철수, 방치하지 말고 철거를 하는, 종용을 해서 하든지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올해 예당호 출렁다리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의 관광객이 갑자기 많이 늘어요. 갑자기 많이 늘다보니까 교통이 지금 제일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한 것이 교통이 차가 밀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호 쪽으로 가려면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으로 넘어가는 우리 예산군 추모공원 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이쪽 예산읍 쪽에서는 오가사거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이 진짜 불편해요. 예당호 쪽으로 가는 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 예산 군민들만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불편을 몰랐었는데 지금은 관광버스도 그렇고, 지금은 이쪽 큰 사거리 능금조합 있는 데 그쪽 사거리까지도 이제 주말에는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능금조합 앞 사거리에서 우리 남부대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봉현 위원  그쪽에서 소방서 있는 쪽에 비륵불이라고 하는 주교리 사구 쪽 그쪽으로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남부우회도로는 국도32호로 예산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혼잡에 따른 예당저수지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해보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는 우리 국도유지 사무소하고 한번 그거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것 협의 좀 해주시고 또한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까지도 그렇고, 지금 광시 쪽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원하시는 것이 광시까지 사차선도로 확장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제 그거는 도 소관 지방도 619호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봉사거리도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 그런 것을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것을 고민 좀 하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건설교통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출렁다리 주 질문에서도 나왔기에 관련되는 부분, 민원인들이 많이 건의하고 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가든 앞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되어 있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설 장소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 주인과 늘 느끼는 것이 여성분들은 그래도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남성분들이 그쪽 집 담벼락 같은 데에 저기 한다고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요구하시고 능금주유소 아시죠? 월곡리, 오가 능금주유소, 면허시험장 지나서 홍성 쪽으로 가다보면 능금주유소.
○위원장 유영배  보령제약 건너편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예. 옛날 응봉 구 도로 그 옆에. 
김태금 위원  구 도로 내려가서 조금 올라가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 계신분이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이 넓다보니까 많이 오셔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저번에 문화관광과 부서인줄 알고 그쪽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다 개방을 시켜 준대요. 그러나 계속 바쁠 때도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고 하면 계속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표지판을 주차장 거기에 출렁다리 관광객 이용하는 화장실, 거기 부분을 쓰라고 이렇게 안내표지판 좀 만들어주시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도가 많다보니까 가정집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휴지. 그게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송가든 앞에 밑으로 내려가면 데크에서 출렁다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부잔교요? 
김태금 위원  예, 그렇게 우송가든에서 길을 타고 내려오면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있잖아요? 출렁다리 가기 전까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게 부잔교예요. 
김태금 위원  거기에 안내판 이용시간하고 요즘에 물이 없어서 이용을 않게 막혀있나요? 닫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먼저 주 금요일 18시부터 갈수기로 인해서 부잔교 밑에 뜨게 되는 저기가 있거든요? 시설이, 그게 깨질까봐 지금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거기에 붙였거든요. 그리고 부잔교 이용시간도 부잔교 입구 양방향에 개방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판을 다 설치해놨거든요? 
김태금 위원  아, 현수막이 아니고 안내판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것은 아주 이렇게 저기해서 붙여놨거든요 
김태금 위원  못 보신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잘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와 연결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우송가든에서 관광단지 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거는... 
김태금 위원  출렁다리 안내소 보면 저녁시간 되면 캄캄해요. 그런데 우송가든 쪽에서 주차를 해놓고 출렁다리를 건너서 다시 차 쪽으로 온다면 인도도 없잖아요? 거기가, 도로변가로 그냥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게 위험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연계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거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로등이 2개 정도가 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안 들어오는 것은 전구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정비하실 때 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펜션 앞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양천펜션 옆에요. 
박응수 위원  예, 옆에. 그게 한물좌대 뒤쪽 산 그거인가요? 그 딴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닙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는 8-4번지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편익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 그쪽 딴산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딴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개의 장소입니다.
박응수 위원  주차장 조성이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위치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가면 양천펜션이 좌측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양천펜션 지나면 출렁다리 끝에 황새25시 판매, 화장실 놓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박응수 위원  그러게, 이 씨들 묘지 있는 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그 산에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지역개발사업에 편익시설 조성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면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게 지금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사업 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해놨어요. 
박응수 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이게 도지사가 승인권자이지만, 또 국토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최종에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충청남도 승인을 받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한 다음에 지금 토지 타협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용 절차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이 벌써부터 거기에 주차장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얘기를 해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수용량까지 내려서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다 한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넉 잡아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것은 아무리 빨라도 절차상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조금 빡빡합니다. 
박응수 위원  2년 가지고도 어렵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내년...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물좌대 앞에 유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유지를 해제하는 부분을 지금 저기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설교통과에서 제척을 시켜 달라. 유지해서, 
박응수 위원  유지 그것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걸려요? 가능하다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가능하다면... 그거는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각 실과가 같이 협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차장 한물좌대 양천펜션 앞에 조성한다는 데를 깎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을, 결국 되면. 그러면 유지는 복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그거 깎으면서 유지 복토를 할 수 있는 양쪽에 협의가 돼서 기간을 맞춰서 사업을 같이 하면 두 사업이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의 일로 보지 말고, 도시재생과의 일로 보지 말고, 두 부분을 다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쪽에 절개하는 사토를 가져다가 거기에 복토하면 시간과 예산 모든 것이 절약되고,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양천펜션 옆에 주차장 저희가 조성하는 데는 이미 묘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토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목을 이제 살리면서 편익시설, 주차장하고 지금 양천펜션 옆에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을 그쪽으로 이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박응수 위원  많지 않아요? 그래도 산이라 사토가 어지간히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어서, 사토하고 같이 맞는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로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문제는 지금 처음에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항상 우리 예산군에서 주창했던 게 지금 수문 상단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통행을 한다고 그동안 홍보를 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 없다. 차량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쪽을 공원 만드는 쪽에서 지금 옛날 수문 그쪽에서 이쪽으로 수문 상단 도로로 올라오게끔 도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올라와서 농어촌공사 지금 사무실 있는 데 거기에서 하차를 하면 부교를 통해서 출렁다리 가고 이 통행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농어촌공사에서 안 된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 쪽에서 할 문제지만 각 실·과가 분명히 검토를 해서 그 설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보나 이런 데하고 다 똑같은 설계예요. 지금 설계 자체가, 공주보 같은 데에도 다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4대강 보 지금 만드는 데가 다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인도도 다 그렇게 똑같이 돼 있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예, 정완진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특사경 단속 일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지에 보니까 단속일지는 단속 후에 결과보고서로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단속일지는 그러니까 어디 단속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쓰는데 그거를 단속일지로 대체한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단속일지하고 단속한 거 하고 이거 하고 맞지를 않아요. 단속 나간 상황하고, 날짜가 빠진 게 많아. 합동 단속했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사경은 민원인이 신고하고 그래도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특사경의 단속이나 점검의 기본적인 루트는 2가지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 부서 단속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쪽으로 그 결과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나 타 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갔다가 이쪽으로 송치를 하면 조사 처리만 한다? 합동 단속 이외에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위생과에서 적발되는 게 없던데? 위생과에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위생과뿐만 아니라,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산재되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위생과에는 왜 단속 내용이 없죠? 민원신고 접수도 없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위생과 자료하고도 안 맞고, 이거는 이제 송치 사건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장부하고 안 맞는 거는. 위생과 위생 요원들 단속일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단속 대상이 송치된 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거기에 민원신고가 없던데 민원장부에도. 위생과에는, 이게 서로 협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생 담당부서 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리고 이 단속 내용을 보니까 광시정육점이 2018년도에 11개 업소가 단속이 됐더라고요. 11개 업소면 광시가 정육점이 다 몇 개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정완진 위원  광시에 정육점이 총 몇 개나 되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제가 그거는 정확히...
정완진 위원  한 30개 되나요? 
○위원장 유영배  팀장들은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정완진 위원  30개라고 해도,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24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24개? 그러면 50% 이상이 단속됐다는 거네? 50% 정도가 단속됐다는 거네?  거의 한 40 몇 % 정도?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정완진 위원  이게 광시가 그래도 한우촌이라고 전국에서 그래도 소문난 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정완진 위원  보니까 뭐 축산물표시 미표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력제에 그 표시를 안 했다는 건가, 이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마 이게, 예, 그럴 겁니다. 지금 축산물...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게 과태료 100만 원만 내고 또 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 안 돼요? 거의 다가 축산물 표시 미표기인데.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원산지 미표시...
정완진 위원  원산지라든가 이력제를 표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거.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자주 나가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단속을 정기적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안 그러면 광시 같은 데에서 정육점이 24개인데도 이렇게 11개가 단속돼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정도가 되면 자주 단속을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서해육가공에서 작년에 개최 이력본 거기도 거짓 표기 해 가지고 단속 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응봉초등학교 하고 예산여중에 그때 급식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초등학교에 시료 채취를 했던 거로 보이고요. 
정완진 위원  이게 예산중학교, 응봉초등학교에 시료 채취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지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 급식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이제 단속 이거를 보면, 덕산 같은 경우에 영업 무신고 업소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계곡, 상가리라든가 가야산 계곡에는 철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충의대교 부근에도...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충의사.
정완진 위원  충의사 그 부근에도 엄청나게 무허가 영업소가 많은데 이게 왜 무허가로 영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일단 그래서 무신고 영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그런 쪽보다는 일단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개개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계곡 같은 데도 그렇거니와 똑같은 업소가 해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날짜에, 여름철에 그때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은 나가지만, 이거를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어떻게 계절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과자가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해요. 그때도 여름만 되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니까 단속 나가서 벌금, 과태료 나와도 그렇게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하거든요. 어떻게 부활시켜 준다든가 해서 계절만이라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지만 계절만이라도 여름에 계곡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서 편법을 쓰는 건 아니고, 예산군 내에서라도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게 매년 단속되잖아요? 똑같은 집이, 상가리나 그 계곡 같은 데는. 덕산뿐 아니라 다른 주위의 계곡에도.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 특사경이라든가 요식업 업소에 단속일지를 보자고 그러고 단속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잘 아실 테지만, 이 관내라든가 어디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차 한 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일지가 없고, 일지하고 이게 다 배치되고 잘 안 맞고,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수 장부에는 있는데 민원접수 하는데 출장 안 나갔다 왔고 갔다 왔으면 계도를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일단 출장 갔다 오면 일지를 써야 되거든요. 어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일지를 안 쓰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모든 게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이 불만 사항이 많이 있으니 단속요원에 대해서 기강도 확립을 시키고 철저히 교육을 좀 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첨언을 드리자면 일지 작성은 일단은 그렇지만 출장 결과보고서는 그때그때 갔다 와서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기한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공통사항 질의 2가지인데요. 그건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2가지하고... 먼저 공통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병규 과장님, 이 공통질의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보조금이 2017년도까지는 없어요.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는 것이, 2018년부터 지금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지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대원들을 보조해서 주변의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진화작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왜 보조를 안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보조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봉현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이 됐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 질의는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군민 안전보험 내지는 자전거 보험 가입 현황 및 수혜자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이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설계서를 보니까요. 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에 만 15세 미만은 제외가 됐나요? 군민보험을 들 때는 우리 예산군민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 사망 시에도 만 15세 미만자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강도 상해, 사망까지도 만 15세 미만이 제외됐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이 그 정신이상 환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당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했는데 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가 되나 해서 질의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작년에도 이 뒤에 있는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나이... 고령자는 자전거를 못 타고, 또 학생들이 주로 타지, 또 자전거 동호인 쪽에서 많이 타고, 또한 학생들만 타는 것이지 이게 우리 군민들이 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렇게 올해는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구본학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 보장 금액만 올랐을 뿐이고 나머지 보험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험료 산정한 거는 똑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가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부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군 복무하는 청년 상해보험이라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이제 이 보험을 들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봉현 위원  군에 가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무슨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안전하게 부모들이 좀 안심이라도 하시라고 그런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보험을 혹시 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직까지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타 시군, 어느 시군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파악해 보고 나서 저희 여건에 맞는다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5세 미만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경제력에 보탬이 될 수 있으려고 이런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안전보험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 농작물 피해는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풍수해 보험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이제 농작물이 피해가 많이 되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고라니, 멧돼지를 지금 포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획단이나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멧돼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인사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리 결과를 보니까 멀리도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연 말에 행감 시에 이제 본예산은 올라가졌고, 2회 추경이라도 했으면 이미 진행이 됐을 텐데 2020년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태금 위원  환경과에 이제 처리 결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군민의 안전보험을 가입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환경과하고 논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소요예산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김봉현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반복돼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가입자 수가 예산군민이죠, 이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에 등록된 예산 군민가입자.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험 같은 거를 전체 인구에 다 든다는 거는 약관상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등록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탈 일이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정완진 위원  뭐 3세, 4세... 초등학교는 입학을 해야 자전거를 탄다고 보는데 7세 이하 예산군민도 다... 보험 가입금액이 인구가 많으면 더 늘어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런 거를 보험회사하고 협의할 때 이런 걸 타당성 있게 조정을 해야지, 15세 미만은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인원이고 자전거를 7세 이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탄다고 판단을 하고, 90세 고령 이상도 안 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탄다고, 그런 인구를 보험가입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예산군민 전체를 들어 놓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협의해서 보험료를 아무리 군비라고 그래도 그냥 막 그렇게 지출하지 말고 철저하게 약관을 좀 훑어보시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약관 조정도 우리가 갑이잖아요, 보험회사가 갑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 이렇게 들고 싶으니까 이거 빼고 보험료 깎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보험료를 좀 덜 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의의 사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한다. 즉 예방한다. 예방하고 그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 받고 하는데 그 불의의 사고는 사실 누구한테 일어날지는 사실상 좀...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안전보험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폭발 사고라든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건데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주는 보험이잖아요. 약관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시라고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 부분까지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촉직 위원 현황에서 보면 여성 비율을 40%를 달성해달라고 했는데 20% 이상으로 넘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는 몇 % 반영하는 거로 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법상으로는 40%까지가 기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면서도 여성 비율을 반영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리 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소관, 안전관리과 소관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나 안전, 또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인력풀에서, 여성 전문가 풀에서 관련 전문성을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좀 많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사전부터 저희가 여성 인력풀들을 좀 확보를 해서 여성 위원 기준점, 기준치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반영치 못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여성분들 전문직이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경찰직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여성 기술직들도 있잖아요. 토목직, 건축직 다. 그런 분야를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쯤 더 섬세하게 위원회 하반기에 다시 임기가 지난 사람들 위촉하실 때는 신규 위촉 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관점을 많이 많이 반영하셔서 여성 비율을 많이 높이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 군청에 복지과 여성계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8년도에 또 탈락이 됐어요. 탈락된 이유는 그냥 직접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 비율을 40% 달성 못한 거 하고, 주요 부서에서 여성분들이 배치가 좀 덜 됐고 대표성 있는 여성들을 이제 뽑아놓지를 못해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화도시를 선정을 한다고 해도 단지 여성 비율만이 아니고, 친화도시에 관련돼서 특화사업 같은 게 많아야 돼요. 그러나 복지과에서 혼자만이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친화도시 선정 대비해서 자료를 아마 그 과에서 요청도 하시고 협조 부탁드릴 겁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이라 하면 또 안전관리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한번 쯤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한 우리 과만의 어떤 특별한 시책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도 이제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을 중점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반기에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주민들을 안전체험을 시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여성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쪽에 특화된 우리 안전도시로서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기회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협조 많이 하셔서 2019년도에는 선정도시가 되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군유 행정·일반 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원인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제대로 저기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면적과 공시지가 이런 부분은 없고 사용료만 징수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어느 근거로 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자료 좀 잘해서 주고요. 
  또 이 부분을 왜 검토하게 됐느냐면 한 2년 동안 대술에서 사용료 문제로 해서 엄청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평당 한 30~40만 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서 그 땅 값어치로 따져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 부과가 몇 십만 원씩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몇 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료만 제대로 부과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이게 어느 부분을 보는 게, 어느 한 지역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그 부분 좀 앞으로는 이 자료 좀 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 안전관리과가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이 하천 사업 같은 게 큰 사업이 많아서 또 계속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를 짚어보자면 이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게 완전히 끝났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준공이 최근에 처리가 돼서,
박응수 위원  예, 준공 처리 다 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잔액이 4억 8,000 정도가 남은 게 이게 다 쓴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잔액이,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이거는...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이 부분은 일부 보상비가 조금 남아서 그 부분만 집행하면 지급이, 집행이 될 거라고.
박응수 위원  보상비만 남고 잔액이 안 남는 건가요? 왜 이 부분 잔액을 질의하냐면, 화산천이나 대곡지구나 이쪽은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 제방 포장을 다 해요. 그런데 이티천만큼은 유일하게 제방 포장이 없더라고. 그 잔액이 남았었다면 분명히 그 제방 포장을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방 포장이 빠졌어요. 요새 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제방 포장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던데, 대곡 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이번에 설계에 보니까 포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였었는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잠시...
박응수 위원  원래 이티천이 이게 한 150억 정도, 처음에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사업비가 많이 축소, 반으로 축소되면서 했는데 거기 한 군데만 포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이 잔액을 가지고 포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궁금증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당초 설계에는 제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심의 당시에 제방을 설치하는 부분은, 이티천 쪽에 있어서는 제방을 설치하는 부분은 재해 예방사업과는 관계가,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설계 심의 당시에 빠졌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잔액이 만약에 남았다면, 잔액이 이렇게 4억 8,000이 남았으니까, 남았다면 그 부분으로 포장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이 남은 게 토지보상비 쪽에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이 자료로 보면 잔액이 4억 8,000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딱 거기에 명시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만 추진토록 행안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설계가 올라갔었는데 그 설계 심의과정에서 제방 관련 포장된 부분도 아마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안전도시로 인해서 용역이 지금 1억 5,000에 대한 추진 중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내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일제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큰 개념에서의 용역 결과물대로, 또 우리 예산군민,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한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또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문제점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진단과 안전개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나, 또 그냥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는 진단이나 점검을 거의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진단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광의적인 큰 틀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전진단과 점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진단과 점검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든 우리가 실생활에서든 2가지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런 어떤 의미의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전점검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약간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 안전점검을 한다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그러면 반대로 알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용어나 개념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 자료 봤을 때에는 재난대비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을 보니 우리 군에도 제2종 시설물 120개소와 제3종 시설물이 73개소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방법 및 회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직원들이 하는지 점검일지는 제대로 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2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 대로 안전점검 회수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주도로 해서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안전의 책임, 안전점검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고, 또 저희도 정기 안전점검 때 저희가 주도로 해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저희 쪽에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일지와 결과보고는 작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꼬박꼬박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자료 24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봤을 때 15, 16.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2019년도 이 자료가 4월 말 현재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19년도를 봤을 경우, 지금 굉장히 상반기에 점검 사항이, 현황이 저조했거든요. 42건밖에 지금 안 하셨어요. 하반기에 얼마... 몇 개월...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혹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이거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2가구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32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안전 그런 부분하고 노후등을 LED로 교체해주는 작업들을 전기 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232가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상반기에,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 232가구가 더 포함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매년 있습니다만,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매년, 얼마 전에 예산군에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때 정말로 저희가 A, B, C, D... 뭐 D등급이라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국가안전대진단의 결과는 지금 저희가 약 D등급에 대한 어떤 조치나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다만, 안전대진단 결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다 의견을 제출을 하고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임애민 위원  제대로 안전하게 점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지금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에도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소 수나 그게 줄었습니다. 작년도 18년도에 1,200개소에서 385개소로 대상 개소수가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사실 작년 1,200개소 할 때는 기준표가 상당히, 기준표가 내용이 적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올해에는 개소 수는 줄어든 대신에 기준표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엄격화 됐습니다. 엄격화 되고 상당히 많은 기준을 안전대진단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자는, 진단을 하자는 차원으로 안전진단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임애민 위원  양보다 질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개소 수가 엄청 많이 줄었기에 그것 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쪽에 보면 계절별로 쭉 점검 세부내역은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점검 시 전기, 소방, 가스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안전대상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안전대상 시설물들은 관리부서에서 1차적인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까 관리부서에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쪽에서 많이 지원을 나가고, 또 전문가들도 저희 쪽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저희 재난관리기금 혹시 저희 군도 적정하게 조성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올해 현재,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현재 52억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52억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임애민 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법적기준 적립액보다 혹시 평균 수준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저희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글쎄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 보통세의 연 수입 결산액의 1%에 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혹시 도로나 소하천 교량, 수리시설의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시나요? 읍‧면에 위임하고 이렇게 계시나요? 여기 군에서 직접 관리 다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닙니다. 도로나 교량이나 소하천의 경우에 소하천은 저희 쪽에서 일단 우리 과의 소관이고, 도로나 또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읍‧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량의 경우에는 세월교의 관리 등 뭐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임애민 위원  글쎄, 위임이요. 그러면 위임해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뭐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전체를 위임한다기보다는 
임애민 위원  글쎄, 소량 소량.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하나의 하천이라면 하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에서 경중을 따져서 조금 가벼운 것들은 읍‧면에서 위임해서 처리토록 하고 즉시 즉시 필요한 것들은 읍‧면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읍‧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혹시 지금 저희 예산군에 지금 몇 년 동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제방 둑이 터져서 인근 민가들에 침범하고 이렇게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시에 발생하는 마대, 비닐, 모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지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수방자재에 대한 비축 실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근에 약 한 달 쯤 전에도 우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을 해서 다 정상적인 상태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재해구호 물자가 구입한 지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또 교체할 그런 것은 없는지 매번 확인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것도 확인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진단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또 파악을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재해물자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제가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언제인가 신암에서 있을 때, 화재 났을 때에 보니까 재해구호물품 그런 종류들이 때가 지났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 데 낙석 위험, 산사태. 그런 재난위험 등도 앞으로 철저히 점검도 하시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안전 관리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감사합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임애민 위원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누락시키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기타용역을 누락 시키신 거죠? 페이지 17페이지요. 2019년도 상반기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학술연구용역도 하나도 사용한 실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하고 학술용역이라고 단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기타 용역은 산정 안 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내보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2015년도에 시행을, 
강선구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초 계획이 13년도에 수립이 되고, 그게 5개년...
강선구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관련법이나 그 과업 기간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년도에 내야지 13년부터 18년도까지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년도에 냈어야지 18년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난 얘기 그만 두고 그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관련돼서 용역 내보내는 것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술용역이라서 빼놓으신 거죠? 여기에,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지금 착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이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바뀐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셔서 혼동이 있으시나 본데 저희가 2,000만 원이 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름이 학술용역이 있는 거고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연구용역결과 심의위원회 거치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거는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거지 2,000만 원 이상 기타 외부로 나가는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다 거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를 해주고 첨부는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풍수해에서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제목이 바뀐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대되어 있잖아요? 다루어지고 있는 가뭄이라든지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 용역이 서둘러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활동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국비 확보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고, 또 공모 현황도 보니까 2018년도에 1건 했고, 19년도에 공모 사실이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사업에도 지금 행안부에서 한 거에 1건이 공모가 돼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관리과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보다도 국비 확보 활동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특히 공모사업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중앙정책을 우리가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각 분야에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임애민 위원님 질의 답변 주신 것 23페이지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연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연행사장 재난관리 책임기관 부서가 안전관리과이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재난관리 책임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  예, 그거 안전관리 나가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일시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때에는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재난대비 해서 안전점검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재난대비에 속해 있는 건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말씀하신 축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강선구 위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재난대비 해서 엄연하게 안전관리과에서 시설현황 다 검사 나오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다 나오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누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착각을, 
강선구 위원  그것도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점검 나오시는 거잖아요? 가설시설물도 시설물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쪽에서 축제의 경우에 그것은 정례화 된 안전점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축제가 있을 경우에...
강선구 위원  여기 어디 질의에 지금 정례화 된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해서 정례화 된 쪽으로만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누락하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내에 하반기 삼국축제라든지 그것은 3,000명보다 훨씬 많이 오니까요. 뭐 사과축제도 그렇고요.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자료가 누락 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전체 부서가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점검 부탁드리고 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 시작 전에 집행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의 질의는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해서 의사 표시를 하면 행정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게 맞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먼저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대술 대곡지구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그때 갔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질의해 왔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현재 세월교를 설치하려고 원래 설계할 때는 1차 설계했던 부분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보시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곡선, 그러니까 커브구간이, 앞으로 지나가면 커브구간이 두 군데가 급커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더군다나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1, 2년 통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통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부분을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현지 출장을 와서 저희와 같이 협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되고, 그 의견수렴이 모아졌을 때 그 다음 절차를 밟기로 지금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곡선 부분이 있고, 애당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 이전에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책임을 주민의 동의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우선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해 설계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계를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길이 있던 곳에 교량을 놓고자 설계를 했던 것이지, 그 설계가 지금이야 위험성이 제기가 되니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박응수 위원  아니, 그 당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와서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을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추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심의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적당한 그에 따른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이 주민 동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그 주민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사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산군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갔었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과장께서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안전에, 하면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이것을, 지금 더군다나 다른 교량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두고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벌써 이 부분이 제시된 지가 꽤 됐잖아요? 시간적으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진행된 게 뭐 있어요? 이제 농림부 땅... 농어촌공사 땅이냐, 농림부 땅이냐 이제 그게 확인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후일에 백년대계에 후회하지 않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재향군인회 단체 관리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재향군인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보조 지원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재향군인회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운영비가 500이 매년 지원이 되고요. 이번 올해에는 특별히 재향군인회 회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요새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해서 제보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김만겸 위원  제목은 지난 1년간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예산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사퇴합니다. 지난 2월부터 회장은 재향군인회 이사님들과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명목의 월 5만 원 여행경비를 미적립 했다는 이유로 사무국장 봉급을 미지급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5월 지출결의서 미결제로 봉급을 못 받았고, 예산군청 지원 회관 리모델링 보조금 3,000만 원 중 군수님과 군 의회 의장님께 각각 100만 원씩 인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준비하라고 해서 공금 유용이라 못하겠다고 하자, 회장의 친분 있는 모 사장께서 견적서를 추가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약 180만 원을 받아 목적 외 사용하려는 등 회장의 읍‧면 저해, 여성의 배제 등 향군조직 관리와 향군 존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등 향군 업무수행에 회의를 느껴 더 이상 회장과 향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든 예산 향군을 오늘 6월 8일부로 사퇴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사퇴했으나 회장의 후임 국장선임과 회계 정리를 위하여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판단 미스였네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8일 강병하. 
  강병하가 누군지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재향군인회 전 사무국장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메시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읽어봤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또 그 문구에 나와 있다시피 공금을 어떻게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정황이 조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수요일 날,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보조금 유출, 특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고생한 분들 그런 단체모임이고 한데,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메시지를 행정감사에 꼭 해달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 대로 위법사실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경찰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저희 쪽에서는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취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특히, 군수님, 의장님은 이런 데에다 끼어들어서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아까 저기에 있는 것 반복되는 건데요. 시왕천 올해부터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는 제방 포장이 다 들어가 있나요? 시왕천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시왕천 설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박응수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설계 들어가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직까지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박응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그 수립이 되는 대로 같이 설계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설계할 때 이티천 마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박응수 위원이 설계변경 한 내역에 대한 부질문자로서 질의 1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이게 그 국·도비 확보를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나면 준공이 되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유영배  준공이 되고 나면 이후는 설계변경도 안 되고 국·도비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야죠?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요구한 설계변경 내용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고, 또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해야 된다고 또 그런 논리로 위원들은 얘기해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유영배  어떤 사유냐면 금방 박응수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게 국·도비 확보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 또 분명한 사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럴 때,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입니다. 
  22쪽에, 3년간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질의를 했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소폭이지만 유수율이 증가하는 상태, 다행인데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8%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거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예산군이 56.29%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257억 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해서 2022년 12윌 31일까지 5년간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57%의 유수율을 85%까지 확보하는 거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지금 현재 2차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또 보고 있는 게 저희 예산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하루 평균 한 지금 1,000t, 1,500t 정도 약간 생산량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이제 많이 새는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서 유수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생산원가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생산원가가 예산군이 1,534원이잖아요, 전국 평균은 한 93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도 요금도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산원가가 많이 나오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유수율...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수도 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약간 없어지는 건데요. 현재로서도 현실화율이 5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올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수 예측 구간을 지금 이거 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정완진 위원  이게 노후관 정비 교체사업을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누수율이 많고 수도 요금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이 크니 2022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 사업으로 좀 해서 교체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이제 올부터 일부 노후관 교체를 한 120km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구간을 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게 환경부에 기술 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하반기부터라도 우선 많이 새는 부분, 그 다음에 노후관 중에서도 옛날에 묻어서 수질에, 옛날에 뭐 주철관이라든가 그 철관 같은 게 이제 부식이 된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그다음에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면 목표 유수율이 85%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85% 정도면 전국 평균하고 동일한 유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하반기부터라도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군 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생산원가보다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60% 정도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산군은 현실화가 2017년도에 23.4%. 
○수도과장 정재현  예,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군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빨리 노후관 교체를 좀 한다든가 해서 유수율을 좀 올려야지, 이게 하수도 요금이 이번에 또 오르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저희가 7월 1일 자.
정완진 위원  7월 1일부터?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러니까 7월 1일 사용분부터, 8월 달에 부과되는 요금부터, 7월 1일 사용분부터 90원에서 120원으로 한 33% 정도 지금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되고요. 
정완진 위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용, 영업용, 공동 목욕탕용 다 똑같이? 
○수도과장 정재현  각 구간별로 다음에 요율, 업종별로 다 조금씩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가정용 1단계. 현재 가장 싼 요금이 90원이 120원으로 될 계획입니다. 보통 평균 한 30%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공동 대중탕 같은 데에는 이게 하수도 방출량이 많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제 덕산 같은 경우에도 덕산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목욕업이 지금 하향세에 들어서 지금 힘든데 또 하수요금이 30% 정도 오른다고 그러니, 7월 1일부로 이게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목욕비를 또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쪽에는 목욕탕업을 하는 사업주들한테는 올리는 폭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이제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했잖아요. 그것도 상수도처럼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냥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 말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현재 자산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10,000t 이상이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리고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덕산온천 먼저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진행 중이어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봤더니 그래도 뭐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올려도 한 30% 정도, 반도 안 되게 사실은 싼 편이거든요.
정완진 위원  이게 싼 거를 알면서도 올리는 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수도과장 정재현  그분들을 한 번 찾아 봬서 한 번 설명은 드렸어요. 이 정도다. 지금 우리가 물론 그동안 저희가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23%인 이유는 저희 군에서 약간 소홀히 취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이 요금이 안 올랐다고 하면,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30% 딱 갑자기 올리니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올린다든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다른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않고 있다가 갑자기 30%를 올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크게 올리는 거로 부담이 가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전국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느끼는 바만 알거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정완진 위원  어떻게 됐든지 이 노후관 교체를 좀 빨리 빨리 한번 서둘러서 하셔서 유수율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리고 요금 올리는 것도 주민들한테 전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용가 13,000매를 다 해서 이번 고지서 보낼 때 충분히 고지를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현재 하고 있어서 요금 오르는 거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상수도 특별회계 1년에,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1년에 사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체 예산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현재 수입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략적으로 했을 때 한 78억 정도 이렇게.
강선구 위원  78억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일반회계 전출금 다 포함해서 다 했을 때는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출한 거는 한 5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3억은 어디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면 이제 올해로 넘어오는 거죠. 작년 기준에서 이월,
강선구 위원  23억이 왜 남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해마다 조금 유보자금이라고 해서 결산을 이제 저희가...
강선구 위원  유보자금이 23억이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평가사한테 받는데 그 금액이...
강선구 위원  유보자금이 23억?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78에 23이면 뭐 근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에 수도 요금 안 올렸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 요금이요? 이거하고 요금은 현실화율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아서 요금을 올리는 거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유보자금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수도과장 정재현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지금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유보자금이라든가 그런 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선구 위원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수도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전체 예산 78억 중에 유보자금이 23억 해서 차년도로 이월 됐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고, 수도 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감내를 하려고 하겠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유보자금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유보자금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자금으로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 수익도 일부 발생한 면도 있고요. 
강선구 위원  수익에서 발생이 됐다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설공사 수익이라든가 개조공사 수익.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이 유보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실화율이 그렇게 낮은데 수도 사용요금에서 이익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완전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저희가 앞으로 올해가 19년도인데 22년에 완료되면 유수율이 57%에서 85%. 약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에 의하면 이거 역시 또한 상수도 인상분에 대한 요금에 있어서 3년의 시간을 못했기 때문에 인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 자산평가에 대한 부분을 특히 콕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산평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군민들이 지금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못할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이제 공통 질의사항 2가지인데요. 먼저 삼국축제 관련된 거는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로서는 요청사항이 없어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재 계획이 없으면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5,000명이면 대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5,000명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누구를 나눠줬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희는 요청만 해서 행사 진행하는 부서에 전달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삼국축제가 군 대표축제로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1페이지 관련돼서 5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운영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따라서 뒤에 보면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첨부해 주셨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간접노무비가 없는 원가산출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페이지에도 간접노무비가 없거든요. 간접노무비가 없는데 일반관리비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일반관리비는 보통 노후비와 경비 합산한 부분에 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간접노무비가 없는데 경비가 어떻게 발생하냐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경비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때, 
강선구 위원  건설원가 산출내역 보면 간접노무비가 없으면 일반관리비가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직접노무비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접 노무종사자들이잖아요. 간접노무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서 일부 비율에 의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저희가 수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 전체가 그러는 건데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는 달라요. 직접노무비는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간접노무비는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에요. 사무실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서 필요한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간접노무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일반관리비도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좋게 해석을 하면 예산군청 수도과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무에 대한 비용 책정을 안 해 준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정당하게 받아가야 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전자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반관리비가 발생이 되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언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5년간 191억 7,800만 원 정도 위탁비용이 발생이 됐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 %는 어떻게 일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변동으로 적용이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일반관리비는 그때부터 이제 비율에 따라서 한 5%에서 지금 9%까지 작년 이제, 
강선구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거예요? 기준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강선구 위원  일반관리비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가 5~9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를 몇 %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잡고 계신지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작년부터 지침이 9%로 바뀌어서 올부터는 9% 적용하는 거고 작년까지는 5%를 적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윤은요? 이윤은 일괄적으로, 
○수도과장 정재현  이윤은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강선구 위원  10%요? 그런데 실·과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면 평균 과거에 하면 25%, 그리고 현재 하면 25%인데 그러면 5년간 저희가 그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인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해서 5년 동안 연간 12억에서 5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공기업으로 변환을 했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었을 때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공기업 형태로는 도저히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여군이라든가 동해시 같은 데에 한번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서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제 사실은 하수도를, 
강선구 위원  상수도만 일단.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 거를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타 시군하고 비교하자고 하면 많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고,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으나 저는 그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현황, 현 상황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중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부서와 산업건설국 전체, 그리고 군수님까지도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안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면 5년간 저희가 근 60억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업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얘기할 수 없죠. 뭐 그거는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직영체계로 운영할 수 없냐. 정녕 없냐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저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나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에서 소규모 처리시설까지 약 한 31명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삽교 하수처리장이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강선구 위원  그건 18년도에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 산출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공무직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보다는 싼데요? 그것까지 산출하면,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로서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가...
강선구 위원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기업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가능도 한 일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한 예산, 재원의 확보 부분이라든지 인원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론화시켜서 문제점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장․단점을 봐서 장점이 월등히 많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1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억이에요. 200억. 거기에서 이것만 줄이면 연간 한 60억 정도 세수 줄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60억이면 저희 지금 현 군에서 마저 못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건설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1년에 6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좀 효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적인 개선을 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당 실·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급한 예산을 소요하냐는 질타를 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꼭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을 통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가 상하수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는 전반적인 질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2가지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우리 수도과에서는 2개 위원회가 있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수돗물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되어 있고요.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아직 40% 육박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성과평가위원회가 다시 임기 만료가 되면, 하반기에 혹시 있다면 여성 비율을 신경을 쓰셔서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이 여성 비율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난해에 주민복지과 소관인 여성친화도시가 탈락이 됐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예, 말씀 좀,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 위원회 여성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공직자 비율이 조금 낮아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꼭 노력 좀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자료, 개인 질문인데요. 23쪽. 정수장 및 마을 상수도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18년도에 정수장, 배수장 근무자 건강검진을 지적하였는데 처리결과에 보니 그 정수장 배수장 유지 관리업체는 다 검진이 됐어요. 그러나 각 마을 관리자는 미검수자가 60%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행감 때 199명, 더 늘었으려나? 그런데 199명 중에 82명이면 40%가 검진만 받은 거예요. 아직도 과장님께서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추진 중보다 처음에 소규모시설 마을 상수도를 신설했을 때 당시부터 바로 바로 매달... 1년에 2번, 6개월에 1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번도 없었죠? 1건도, 그래서 그 이유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수검인원이, 총 대상인원이 216명에서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99명이었는데 현재는 121명까지 약 스물두 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촉구도 공문으로 저희가 2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거 하기 전까지 읍‧면장님들한테 전화까지 해서 만약에 이것을... 의무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건강검진은 수도법에 규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중모터를 고쳐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 250~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저희 군에서 먹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먹는 거고, 그 관리자가 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6월 30일까지 미수검 인원 95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김태금 위원  예, 그 관리자들이 보통 부락의 이장님들 중심으로도 많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대부분 이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읍‧면장님들한테 읍‧면에 협의회장, 이장님들 회의 있어요. 협의회. 그러면 그때는 다 참석들 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추진 좀 해주시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검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미뤄진 것이 의심스러워요.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다가오는 계절이 현재 여름인데 더 앞으로 가물어 갈 것이고 전염병 같은 것 있죠? 수인성질환 이런 보유자가 수돗물을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가 관리를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법적조치가 돼요. 또 수도법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런 문제가 많을 거니까 조속히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래도 저는 1달 정도로 해서 검진 받은 확인자 명단을 받고자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6월 말까지 하신다고 당겼으니까 조속히 조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재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2가지가 있는데 군유 행정재산, 일반재산 사용수익.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요. 우리 수도과가 상하수도 하면서 설계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설계할 때 육안으로 보이는 면보다 그 속에 묻혀있는 면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주민이 얘기를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집이 있는데 남들은 다 해줬는데 나만 관을 안 묻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말씀해주시는 게 맞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면이 다른 사업보다 안 보이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박응수 위원  특히 또 요새 귀농귀촌 하면서 주택이 현재 없어도 앞으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해주고 있죠? 그 부분까지는 안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지방상수도는 인허가, 건축허가 서류가 있어야 급수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마을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혹시 이장님이 말씀하시고, 여기가 터가 닦여있는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그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따갈 수 있게 분기라든가 그런 거는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는 그렇게 해주고 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이 부분 수요와 모든 부분이 수도과 특성상 뭐 콘크리트 깨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새는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깨고 나서는 아스콘 포장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스콘 포장의 기준이 있죠? 해주는 기준이,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지금 법정도로,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이상, 농어촌도로, 군도,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게 1m를 까더라도 한 차선. 3.25m나 3.5m 정도 한 차선을 그냥 전폭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을 안길도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콘크리트 포장 1m 깠으니까 이게 사실은 도로가 3등분 된 거거든요. 
박응수 위원  그렇지. 
○수도과장 정재현  3m짜리를 가운데 딱 파고 관을 묻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셔서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하다보면 물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면도 있는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 예산은 안 되더라도 그 차후 다음 연도에 읍‧면에서 배정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 현재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설계변경 내역을 보려고 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처음부터 정확히 하고 설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또 지금 수도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3년 이내에는 또 못하죠? 
○수도과장 정재현  중복굴착 규정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설계를 잘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구 수 조사 같은 것 좀 철저히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가구 증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설계변경 내역이, 그 부분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 질문자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국도비 사업도 많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있는데 저희가 또 순수 군비사업도 지방상수도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군비사업은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렵게 확보해놓고 준공 처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반납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든, 또 사업장 현황 상 필요하든 그렇게 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5쪽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고시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자료를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최초 지정일이 88년 3월 16일에서 변경지정일이 다시 99년 8월 31일로 변경되면서 2.6㎢로 지정 거리는 4.3㎞, 지정 폭이 전에 없던 300~1,500미터로 변경되었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읍‧면은 지금 몇 개 마을에 몇 개 리 입니까? 이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4개 면, 6개 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와 오가면 원평리와 신장리, 대흥면 손지리와 노동리, 응봉면 입침리. 이렇게 4개 면 6개 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 최초 지정고시 후 4년 5개월 만에 보호구역 면적을 2.6km로 증가해서 변경고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92년도 고시문을 확인했더니 당초 88년에 지정한 것은 국사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정수장에서 국사봉까지만 지정한 면적이 1.4㎢이고요. 그 위부터 수문까지, 예당저수지까지가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오는 길은 하나인데 그 반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호구역 지정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같은 물길인데 하류만 지정해놓고 상류 지정을 안 해놔서 예당저수지 수문부터, 
이상우 위원  그 위로 더 올렸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국사봉까지 추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법령이 수도법에 의해서 했겠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 수도법하고 상수원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수도법 제9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얼마나 들여 지원했는지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지원사업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 다른 마을과 같이 주민 숙원사업을 한 것은 있어도 주민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것은 지원을 안 했다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공무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빨리 파악을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통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말로 규제로 인한 주민 지원사업을 요구하면 법령이 없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렇다. 지원을 못하고 하면서 저희 수도법 제9조 동법 시행령에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 종류 제18조 관련해서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소득 증대사업, 복지 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도 않고 계신가? 
○수도과장 정재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5월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그것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 시행 필요성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충남에서는 아산하고 천안이, 1년에 아산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그 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변경 지정고시일이 99년도에 했는데 지금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쯤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궁평리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대흥면 대률리 같은 데에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정된 지 진짜 20년이 넘었는데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이런 부분이라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게 약간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감이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것은 군의 약간,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천안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래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그 당시 원주민들이 아니면 건축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 면적이나 용도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관련 규정에 맞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 위원  글쎄요. 농가주택도 제한되고 그 지역 인구도 물론, 노후 된 주택도 지금 대지 아니면 못 지은다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자연스럽게 마을이 없어지고, 또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가옥이 상당히 많이 소실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소실된 가옥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그런 이유로 소실된 가옥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옛날에 이장을 보시다가 그런 정수장 바로 앞에 사셨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오가 하천 건너 쪽으로 이주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30여 가구가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 1월 달에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 시 주교4구 이장님께서 정식으로 오가면 원평리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지금 저희 보호구역 타당성조사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만나려고 현재 준비 중인데요. 우선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상수도보호구역 4개 읍‧면, 6개 리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나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주교리는 예산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오가 원평리와 신장리는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지리는 저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입침리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마을 정도가 계획이 있고, 주교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오수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가장 문제 되는 데가 손지리 아니에요? 손지리, 노동리 같은 데는 직접 지금 유입되는데 여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손지리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을 여러 번 답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취수구역 환경 정비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니까 오가면 원평리랑 그쪽에 신장리인가요? 그쪽으로는 제방으로 쭉 가로 막혀 있어서 논이나 밭에서 흐르는 물은 거의 무한천으로 유입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왜 계속 이걸 지정하고 있는지, 이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국사봉이라고 하는 데부터 내려오면서 예산 쪽에 내려오면 지금 좌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국사봉에서 하천 흐름 방향대로 내려오면서 좌측. 그쪽 부분이 지금 원평리하고 신장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듣기만 했는데요. 그쪽 원평리하고 신장리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통해서 한 1m짜리 흄관이 무한천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게 한 두 세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로 인해서 거기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원평리 그쪽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역류되는 데지,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지역은 거기가 원평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흄관 있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쪽은 그냥 원평리로 내려가는 거지. 원평리나 신장리 같은 데는 그냥 물이 상수원 취수장에서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물이 이쪽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들어온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하천 제방을 통해서 제가 듣기에는 직접 무한천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우 위원  그래요, 2019년 5월 19일부터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 검토할 것은 강력히 이렇게 지적하셔서 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군내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사업비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매년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올해는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 군내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업체한테 위탁관리 해주는 비용은 한 2억 3,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1년에 물탱크 청소 2번하고 제초작업 2번씩 4번하고 해서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한 2억 8,000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수질 검사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는 206개 중 37개, 2018년도는 201개 중 48개소. 이거 부적합으로 이렇게 매년 5%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지금 대부분 질산성질소라든가, 그 다음에 비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초과가 되는 게, 대부분 질산성질소나 비소가 됩니다. 아마 생활이 관정 주변이 비료라든가 영농 행위라든가, 아니면 축사 같은 것, 아니면 집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질산성질소가 많이 지금 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비소가 대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수질관리는 시설관리 자체에도 있지만 급변하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늘어나는 부적합한 수질의 마을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또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물은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저희가 가능한 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이 계속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방상수도를 1년이라도 당겨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 정수기 세트가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소만 나오고 다른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수기 세트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2분기부터 라돈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현재 저희가 검사 결과를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덕산 사천리하고 고덕 구만리가 오버가 돼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오버가 돼서 시범적으로 그 부분이 올해 9개 정도가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라돈이요. 그래서 사천리하고 구만2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액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1,600만 원을 활용해서 정수시설, 그러니까 정수기를 설치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수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지방상수도는 수질 검사를 월 1회로 1번 하죠? 
○수도과장 정재현  1회, 6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는 수질 검사 기간 차이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마을 상수도는 1년에 4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분기 때에는 61개 항목을 다하고요. 2, 3, 4분기 때에는 14개 항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와 4분기는 이번에 라돈이 추가가 돼서 15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방상수도는 그래도 마음 놓고 먹는다.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을 상수도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시에 질산성질소, 아연, 철 등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검출됩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매번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가능한 한 음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병물 지원을 요청을 하면 병물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대개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을 하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염소와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결합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도 생산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소독 부산물이라고 있긴 있는데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에 보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비소도 있고,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것은 소독 방법을 변경해야 되지 않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질산성질소는 저희가 사람이나 가축이 사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 소독 방법을 바꾼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로 판단이 안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바꾸는 방법은, 
○수도과장 정재현  약간 질산성질소는 사실 오염이 되면 거의 폐공이라든가 다른 공을 개발해야지 그것을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끓이면 증발돼서 날아가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냥 수돗물만 끓이면 약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 보리나 옥수수 같은 것을 넣어서 물을 먹으면 물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마시면 용존산소 같은 게 생겨서 발암 성분 같은 게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수돗물을 염소로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니까 끓여서 한참 동안 내보내고 먹고 이런 경우보다 정수기 같은 것을 많이 애용해요. 그러지 않도록 좋은 방법 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하시는 분과 협의도 하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19년도에 지금 예산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2,200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이시네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뭐, 여태껏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주민 지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용역보고에 잘 담아주시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밑에도 예산군 하수도시설 자산평가 및 관리대행 용역 증원 타당성 조사인데 증원이라고 하면 이게 인원을 증원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관리대행 용역 증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이게 지금 하수처리 시설 21개소를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올까지 고덕 대천지구라든가 신양지구, 그 다음에 오가 역탑지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3개소가 준공이 상반기 안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위탁비용이 증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위탁을 주기 전에 저희가 비용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그런 걸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7월 20일이 아마 끝나는 기간인가 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신 만큼 용역 결과물이 나오시면 잘 활용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 자료를 요구했는데 3년 동안 국·도비 활동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누수율을 제고시키고 하는 사업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하수관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먹는 물이 정말 양질의 물 확보, 또 원수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돼 있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이제 공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수도과에서도 공모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중앙 정책들이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공직자들이 공모 사항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공모할 사항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공동생활 주택 중에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역들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공동 그...
강선구 위원  예, 공동급수가 되는 지역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지방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 하고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일부 지역 신례원 지역이 그렇습니다. 신례원 지역에 현대아파트라든가 성문아파트라든가 신례원 라인이 저희 예산상수도랑 지방상수도도 공급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광역상수도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적수 나온 원인이 뭔지 보시고 들어오셨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제가 세세하게는 못 보고요. 저희도 그게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자꾸 보기가...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나온 결과로는 광역상수도인데 거기 정수장하고 정수장에서 치환 작업하면서 이제 공급관망에 들어가는 압력 차이로 인하여 관로에 있는 퇴적물이 유출됐다. 그런데 관로에 있는 퇴적물인데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3종이 검출됐으니 정수기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음용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정부 합동 공식발표인데요.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길 일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는 이제 관경이 최고 커야 이제 300mm라고 해서 직경이 30cm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제 광역상수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구경이 큰 거는 1m짜리 이상 되고, 1.2m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여건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핵심은 저희 관망을 지금 상수도 개량사업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관망 안에 인천처럼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그 퇴적물이 사라지느냐 첫 번째는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행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천처럼 중금속이 들어갈, 포함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느냐.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지금 격점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록별로 이렇게 블록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단수를 하다 물을 공급하면 물이 탁수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밤에 늦게 퇴수 작업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가장 낮은 데에 가서 그 75mm 정도의 밸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빼주면 이제 탁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분, 15분 빼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공급을 해서 가능한 한 흔들렸던 물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저희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탁수가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퇴수 작업을 해서 가능한 한 그 관 안에 있는 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부식된 주철이라든가 강관에서 부식된 그런 물질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빨리 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현대화사업에는 주철관을 쓰지 않죠? 일단.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주철관은 저희가 이제 200mm 이상은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판단이 돼서 지금도 200mm 이상. 특히 송수관이라고 해서 압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서 보내는 관로에 대해서는 PE관보다는 주철관이라든지 강관을 일부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희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가급적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일은 이제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천 같은 사례는 그동안 사용치 않던 정수장의 물을 받아서 수계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물도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데에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수계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안 쓰던 관에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물이 아마 전달이, 공급이 되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거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광역상수도 하고 지방상수도 하고 전환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전환이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런 적수 현상 같은 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는 지방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를 전환을 해서 적수가 생기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로 인해서 관을 완전히 끊었다가 다시 접합을 하고 이제 물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는 그런 탁수라든가 그런 게 공급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런 공사 없이 지방상수도를 보내는 라인을 광역상수도로 돌렸을 때 탁수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 사태 같은 경우는 인재라고 판단이 돼요.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현대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신례원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일부 아파트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뭐 신례원이라고 하셨으니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도 혹여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근처 아파트 3개요? 계룡, 우방,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는 저희가 지방하고 바꿔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광역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 하면서 PE관을 최고 몇 mm까지 써요? 지금, 
○수도과장 정재현  구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응수 위원  예, 구경.
○수도과장 정재현  보통 저희가 PE관은 대부분 100mm까지 정도 쓰고, 일부 지금 대술 넘어가는 거 200mm까지 정도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200mm가 맞나? 250mm아닌가? 200mm이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대술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박응수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대술지구 일부가 아마 있다고 하면 대술 하고 신양 분기되는 지점까지는 250mm가, 
박응수 위원  그렇죠? 250mm인 거 같아서. PE관이 지금 품질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졌고, PE관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현장에서 보면 이음매를 잇는 볼트가 일반 주철이나 뭐 그런 거 같아요. 주강인가? 그런데 이왕이면 그거 할 때 서스로, 스테인리스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 볼트가 더군다나 이렇게 끼우는 것도 아니고 걸치는 볼트거든요? 걸쳐서 조이는 볼트라고, 그러면 땅속에서 상당히 저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0년 전에 묻은 것도 이렇게,
박응수 위원  괜찮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신례원 가는 선이 300mm 관인데 아마 관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연결하는 부분 뭐 아민이라든가 볼트, 너트에서 문제 생기는 건 많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응수 위원  그 볼트가 이렇게 저기에 끼우는 것도 아니고 걸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한쪽으로 걸쳐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부식이 되면 그 앞을 잡아 가지고 당겨주는 거라,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박응수 위원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부러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응수 위원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또 이제 관급자재 구입을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수도관 PE관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급자재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PE관 업체가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량기업을 지역에서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품질이 저하되면 몰라도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해 줄때 우리 경제하고 지역 경제하고 모든 부분이 같이 공생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위원님, 보통 2억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는, 2억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지역에 지금 PE관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PVC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산한 업체들이 갈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한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PE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외로 나가서 이렇게 낙찰되는 일은 뭐 10건 중에 하나, 2억이 넘으면 이제 공사가 크다 보면 2억이 넘으면 그걸 또 이제 분리 발주하면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지역 업체한테 대부분의 물량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금 위원님께서 관리자 건강진단하고 마을 상수도 관리자들이죠? 관리자 건강진단 기한이 종사자가 1년에 1번이 아니라, 6개월에 1번 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1년에 2번, 
박응수 위원  1년에 2번까지 해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2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개념 없이 그냥 6개월 안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1월 달 안, 아니면 그 전년 12월에서 1월 달 안에 받고 그걸 가지고 6월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는 가능한 한 7월 한 달 안에 가능한 한 해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5개월을 근무해야지, 문제 있는 사람이 10월 달에 가서 건강검진에서 문제 있다고 하면 이미 뭐 시간을 다 놓친 거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의무사항은 1년 아닌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1년에 2번.
박응수 위원  1년에 2번이에요? 의무가,  
○수도과장 정재현  예, 1년에 2회.  
박응수 위원  의무가 1년에 2번이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이게 건강검진이 모든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x-ray나 이거 찍는 게 다 방사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체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많이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산 상수도시설이 몇 년도에 시설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덕산 정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배  상수도시설.
○수도과장 정재현  덕산 상수도란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유영배  지금 그 상수도 관로 깔려 있는 그 시설이,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제가 아는 거는 정수장은 96년에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에 깔려 있는 관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아는 사람이 없느냐면 그게 개인이 운영할 때 관로가 다 깔려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존재 여부도 없어요. 그래서 시설도 오래 되고, 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로 이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주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하여튼 거기 관로시설 현대화사업을 여기도 국비사업,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더 좀 해주셔야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알아보나 마나죠. 우리 팀장님 잘 알아요. 그 내용, 협의 좀 하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 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