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09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감사 중지)
(10시 0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의된 의견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기 초에 허가 신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전송되고 있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각 실․과장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의된 의견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르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기 초에 허가 신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전송되고 있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각 실․과장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질의 2가지 중에 삼국축제 관련된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최근 5년 부서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 1페이지에 의하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공통사항 질의 2가지 중에 삼국축제 관련된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최근 5년 부서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 1페이지에 의하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거는 저희가 직영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런 형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일부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총무과에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전수조사 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산학협력단 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757만 9,500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산학협력단 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757만 9,500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수탁기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부분 중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위탁한 다른 과의 예를 보면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안 했든지, 아니면 지출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757만 9,500원이라는 비용을 18년도 운영비 관련돼서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페이지 7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8만 4,1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분이 한 달에 수령하시는 비용이 그렇고 연간 기본급으로 1,781만 원 정도 수령을 해가세요. 거의 한 분이... 근로자 한 분에 해당하는 비용 절반 정도를 지금 위탁 수수료로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18년도 최저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7,53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57만 9,500원이라는 비용을 18년도 운영비 관련돼서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페이지 7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8만 4,1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분이 한 달에 수령하시는 비용이 그렇고 연간 기본급으로 1,781만 원 정도 수령을 해가세요. 거의 한 분이... 근로자 한 분에 해당하는 비용 절반 정도를 지금 위탁 수수료로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18년도 최저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7,530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를 일주일 5일 근무하고 1일에 8시간 근무하면 기본급만 180만 7,200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 15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최저인건비로 적용을 안 했거나, 적용을 했다면 약 150만 원 정도 했다는 것은 근무일수 자체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 놓고 별도로 초과 근무 수당이나 그런 것을 해서 더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게 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초과 근무 수당은 이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때에 행사가 있는데 그런 때에 지원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주 5일 근무시간 그래서 주 40시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네요? 2018년도면 7,530원이면 40시간으로 하면 180만 7,200원이여야 돼요. 1달에 그런데 이거를 월 적산하면 140만 4,100원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초과 근무 시간이...
○강선구 위원 근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주신 것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이외의 시간을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기본금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5,342만 7,600원을 세 분이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연간 1,781만 원이에요. 그리고 12개월로 다시 적산을 하면 148만 4,100원꼴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40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했건, 아니면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본급에 대한 부분을 낮게 책정하고, 직급보조비, 초과 근무 수당, 명절 휴가비 등 등 해서 별도로 봉급을 더 계상하는 편법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148만 4,000원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또 이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는 항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강선구 위원 잠,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적산 해보신 것 어떻게 되나요? 그거 하는 동안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민간위탁 실태조사 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관련돼서 고용 승계 근거규정이 전혀 없어요. 맞죠? 고용 승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고용 승계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만 놓고서 판단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주대학교에 있는 관련 학과도 있고, 하다못해 예산에 있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는 순천향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도 하고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조리 관장하시는 분이 저희 예산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간식, 중식, 심지어는 석식 전에 간식 1번 해서 총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 8시간 중에 3끼 가량 되는 음식물을 취식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장 발육하는 데에 있어서 유아기 때에 영양 섭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렸었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개수가 많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한 50여 개소.
○강선구 위원 그래서 많고 그 시설이 불비한 것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당진시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급식표와 영양표를 받던 것이 저희가 시작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과 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18년도, 17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담당팀장님 그리고 팀원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하루 빨리 저희가 전환된 것은, 그런데 그것의 과정을 보면 어린이급식센터의 현황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조리사분들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데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가 되면 그 기간 동안 또 새롭게 알아보는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글쎄, 아직까지는 최초부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위탁기관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하자면 사실상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어서 과장님께서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용 승계 부분, 아니면 나아가서 지침에 의하면 학교급식센터랑 통합운영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력단이 주는 수수료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으로 가는 데에 더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거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상급기관 식약처에서 급여 기준이, 시책이 이렇게 기준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지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산학협력단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보내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항상 난리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이 되려면 이분들이 일단 근무하는 게 안정이 되어야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위탁 기관은 종료되거나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에 있어서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노조 결성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강선구 위원 이분들이 노조 결성해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파업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예산 군민이 입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것이라든지, 작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개선돼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 형태도 민간위탁이 아닌 학교급식센터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해당부서 팀원, 팀장님이 안 계세요. 몇 분이 팀장님 계시고, 팀원 한 분이 계시고 하는 거라, 어린이집 유치원 다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도 낫지 않나. 연계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2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최근 2년간 행상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원해주는 건데 작년에 제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각 가맹단체들 보조금 정산서 제대로 해달라고 작년에 주문했었는데 올해 도민체전 끝난 지 1달 조금 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직 정산서류가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올해는, 그런데 성적이 작년처럼 자유분방하게 그 보조금을 쓰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금을 지적을 했더니 올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크고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성적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 사용과 관련돼서 성적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죠.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우리 군의 명예를 걸고 나갑니다. 어느 선수든간에 져주려고 나가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 도민체전에서 14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작년부터 이게 곪아터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해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불씨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말한 부분이 서로 융합을 잘해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자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더 악화됐지.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에 통합됐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개선하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개선을 해주셨어야지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뭐 전반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 되고나서 기구나 이런 것이 통폐합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전에 그런 행태로 있던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각 종목별로, 단체별로 보면 나름대로 소속이 별도로 있다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알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화합이 저해된 부분이 있다고 보았는데 지금 2년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 저조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전문엘리트, 각 종목별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일체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군민들 중에서 선수 선발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성적이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학생선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자체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운동시키지 않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선수가 실제로 있어도 중간에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애들을 보면 선수들이 저학년이라고 합니다. 고학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 고학년과 경쟁을 하다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사유가 있어서 성적이 이번에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개선돼서 선수 자격도 지금 기존에 2년 자격을, 주소지 2년을 뒀습니다만 5년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존에 타 시군에서 영입한 선수들은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 말 전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각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 저조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전문엘리트, 각 종목별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일체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군민들 중에서 선수 선발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성적이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학생선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자체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운동시키지 않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선수가 실제로 있어도 중간에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애들을 보면 선수들이 저학년이라고 합니다. 고학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 고학년과 경쟁을 하다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사유가 있어서 성적이 이번에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개선돼서 선수 자격도 지금 기존에 2년 자격을, 주소지 2년을 뒀습니다만 5년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존에 타 시군에서 영입한 선수들은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 말 전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각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군수님 방침도 타 시군에 있는 용병을 스카우트 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와서 더 분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 체육인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 학생들이 사실 이번에 우리 이광연 선수 청소년 20세 이하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 예산중앙초등학교 출신인데 중앙초등학교 축구부가 사실은 45년 만에, 재작년에 없어졌어요. 이게 축구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이 또 워낙에 없다보니 중앙초등학교에서도 축구부를 운영하기 힘들고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축구라는 경기는 10명 이상이 뛰어야 되는 경기임에도 선수 수급이 안 되니까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를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체육 지원을 해주는 게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나름대로는 각 학교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급 단위로 운영하는데 그 외에 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여건상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회의 차원에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종목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할 생각입니다.
○김봉현 위원 체육지도자 분들도 보면 지금 축구, 수영, 배드민턴, 리듬체조. 이 종목밖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지도자를 영입해서 우리 군민들의 체육 증진에 더욱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보조금 또한 보조금 얘기는 더 이상 정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34쪽에 2017년, 2018년 읍․면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군에 지금 체육시설이 172개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 사진을 찍어온 것이 지금 방치된 곳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풀숲에 그냥 있고 돌리는 손잡이는 빠져있고, 이게 언제부터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도 많이 슬어있고 보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여기 또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너무 깔끔합니다. 왜 깔끔한지 아세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사람이 그래요. 왜 여기에 설치를 해줬나. 알고 봤더니 향천리 향천집 넘어서 거기에 가구 수가 두 가구인가 있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체육시설을 해주다보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또 집중적으로 많이 해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가 우리 체육부서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겸해서 설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일제조사해서 노후시설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철거 지원하겠다. 또 도색이든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해서 제출받아서 일제히 수선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체계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설치한 것도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다 읍․면으로 이관시켜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기관 내에 있는 시설만큼만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유지관리예산을 총괄적으로 확보해서 각 읍․면이나 이런 데에 재배정해서 수리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면 단위 시설 같은 경우는 보면 어느 동네에 가면 동네 평균 연령이 75세 되는 동네도 있는데 그쪽에 이 체육시설을 해준 것이 어른들은 할 수 없는 완력기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운동시설을 한 두 사람이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도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올해도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기는 합니다만, 마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한 두 분이, 그분들은 노인층은 아니고, 조금 약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하면 설치해놓고 사실 이용자는 많은 걸로 저희도 생각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각 마을에서 타 지역마을도 있는데 우리만 없다. 빨리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제일 기본적인 운동기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대술하고 대흥면이 있는데 대흥면은 금년 예산 세워서 시설 설치할 수 있고, 대술면만 지금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신청이 없더라고요.
○김봉현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게이트볼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을마다 운동기구 설치해달라고 한 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면 그 운동기구는 사실 1년 내내 쓸 수가 없어요.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지금 대술하고 대흥만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읍․면에 가보면 그분들이 엄청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뭐 파크골프 이런 것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예산에도 지금 파크골프 회원수가 2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각 면에서도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70넘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끼리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게임을 즐기면서, 치매예방이라든가 만성질환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게 게이트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도 그러한 측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쪽에 신양, 대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술 쪽에도 그 시설을 게이트볼장 시설을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서 우리 지역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한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고령사회로 가는 어르신들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별, 주기별 연령대에 맞는 운동기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가보시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상에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여름 같은 때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로 아침, 저녁인데 그나마 가을만 돼도 이슬이 내리면 거기에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가림 시설을 해주시면 아마 도색비용도 덜 들어갈 거 같아요.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비가림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색이 오래 가고 운동기구도 설치하는 데에 운동하시는 분도 또 비 올 때도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신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금년에도.
○김만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이 뭐냐, 먼저 설계했던 데 있잖아요? 나무가 다 죽었어. 그 다음 몇 년 동안 지금 방치해놨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몇 그루 심었더라고. 그런데 잘은 뭐,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는데 보면 원래 운동장 개발할 때 있던 나무터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 그 돈 몇 십 억씩 들여서 하면서 지금 나무가 크니까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그늘도 생기고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한교에 나무 하나 없이 그냥 운동장, 운동 시설만 있으면 뭐한데 한 4~5년 되니까 나무가 우거지면서 좋았는데, 지금도 파였던 자리가 그냥 있는 게 많아. 그거 좀 큰 운동장 만들 때 설계했던 데에, 나무 심었던 데에만 해놓으면 울창하고 좋을 텐데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셔서 이건 우리는 2~3년이면 끝나지만, 후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런데 죽은 거를 지금 몇 년째 해서 올해 죽은 데 몇 군데 봤는데 먼저 운동장 처음 시작할 때 설계할 때 보면 심었던 데가 쭉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쪽에서는 얘기 나온 게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면 구만교 밑이 있어요. 구만교,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예산에 와서 치다 보니까 왜 한쪽만 있냐. 그쪽에 건의를 몇 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같은 저기면 신암 쪽 고덕, 봉산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 생각은 잔디만 있으면 되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그게 일, 이십 억 갖고 안 될 거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천이라 이게 체육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모르는 건데 알아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의원들한테만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나본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의원들한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꾸 민원을 하시니까 그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인데 부지만 있다면 저희가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구만교 밑에 보면 공터가 많이 넓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여기 왔다 가보고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해달라고 하더라고. 말씀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한번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선수, 우수선수가 저희 군에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영입도 못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선수 발굴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실력이 좀, 낮은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학생선수들의 수급이 좀 원활치 못해서 그런 데에 좀 참여도 못 하고, 일부는 참여했어도 워낙 출중한 그 타 지역 학생들하고 겨뤄서 좀 성적이 좀 낮게 나왔고, 또 좀 아쉽게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선전 첫 경기부터 강팀하고 붙은 게 몇 종목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것이 작년에는 상위권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예선부터 탈락된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유가 참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일선에서 지도도 많이 해봤고요. 또 선수들도 많이 관리를 해 봤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문제예요. 학생들 학생부가 요즘은 누구든지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 공부 시키려고 그러지. 또 뭐 자식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둘밖에 두지 않는데 그래서 운동을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체육교사, 지도교사, 순회교사. 그런 분들을 잘 우리 군의 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각 그 체육회의 협의회장. 이런 지도자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하면 서로 공론화를 해서 그분들을 리드를 하면 아마 선수들,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군 체육회에서 또 각 학교의 체육교사, 지도자, 순회교사. 이런 제도를 잘 관리를 하셔서 선수 관리를 하면 뭐 앞으로 좋은 이런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생각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체육회 정산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충만 물어볼게요. 그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한 3억 얼마, 3억 4,000?
2019년도 체육회 정산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대충만 물어볼게요. 그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한 3억 얼마, 3억 4,000?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3억 5,000.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동일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480명 정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유영배 팀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정완진 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뭐 605명 참석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참가인원이 적고, 많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꼴찌하는 사람이 있어야 1등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다 똑같이 다 1등을 하면 그건 대회가 아니지. 이게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학생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그 내부의 체육회 사정이 내부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게 운영상에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무슨 갈등이 있다든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600명 이상 참석하던 거를 400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그거 운영을 좀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실력 차이가 나고 예선에서 강적 만날 수도 있고, 이건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적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라든가 다 걱정하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여론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내부에서 체육회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 뭐 성적이야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동부가 아니니까. 지금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학점이 돼야 운동을 하지. 운동만 전면적으로 시키면 그거는 지향을 하지 않거든요. 뭐 중등부, 고등부도 다 학점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운동을 하지, 어느 정도 학점이 모자라면 운동 자체를 못 시키게 하니까, 옛날에는 뭐 선수들도 전부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운동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체계가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회가 지금 어수선한 상태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시든지 어떤 뭐를 하셔서 내부의 갈등이 없게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 부분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정완진 위원 다 이게 뭐냐면 다 걱정을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모르겠는데 내일 이따 오후 되면 정완진 위원 또 어떤 사람이 또 뒤에서 까 갖고 이거 뭐 이런 발언을 했나, 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 걱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군에서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서 여론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어떤 조치였던지 간에,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다 이렇게 어수선한 겁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모든 큰 일, 예산군의 체육인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23쪽~2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에 목표 달성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만 목표를 달성한 것도 좋지만,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과의 소관이라도 우리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비율 높이기 40% 이상 달성 체육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탈락이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모든 큰 일, 예산군의 체육인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23쪽~24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에 목표 달성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만 목표를 달성한 것도 좋지만,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과의 소관이라도 우리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비율 높이기 40% 이상 달성 체육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탈락이 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어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탈락된 사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여러 가지 뭐 준비가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40% 이상 달성이 됐는데 그 첫째 내용에서는 여성 비율 40%, 두 번째는 여성 대표성, 또 세 번째는 우리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는 특화사업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결과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하면 왜 남성들은 여성들만 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느냐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선정에 우선적으로 특화사업이라 하면 그냥 직접,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체육회 쪽에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글쎄요. 각 종목별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수급을 더 확대해 주고, 또 여성분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 체육대회 그런 것도 더 확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씨름을 끝까지 보다 또 이제 그다음 날 또 쉬었다 했는데, 여자 장사 씨름대회에 그 남자 장사 씨름대회여서 이름과 상금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체육관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성별영향평가 같은 걸 실시해서 여성친화형 공공시설 이런 분야도 있을 법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에 다음은 36쪽. 36쪽은 본 위원과 그 담당자분과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 이렇게 요구를 한 줄 알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분야가 아니고, 이 분야는 집행부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요청한 바는 우리 초․중․고 운동부 지원보조금이 또 있어요. 7,500만 원, 그런데 그거를 추가로 자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예산정산서를 이제 받아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저쪽 교육청으로 나가는 거라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집행 내보내고 교부를 한 다음에,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증빙서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는 교육이 굉장히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이 행감 자리에서 짚어나갈 여지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배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사전에 드린 내용이 좀 부족한 거죠?
○위원장 유영배 예.
○위원장 유영배 예.
○위원장 유영배 계속 질의하세요.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9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현황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직급 수당도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금 같은 거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몇 가지 여기에서 18년도 그 수당 같은 거에 목 편성한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수당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금액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사무국장이 이렇게 책정이 10년 이상 근무한 거로 해서 책정된 부분, 그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사무국장 10년 이상의...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사무국장 10년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정근수당 그거를 말씀해주시고, 경력으로 해서 산출된 계산법이나 사무국장이나 총무팀이 금액이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장이라서 더 받고, 총무라서 덜 받고 한다면 그 부분에 책정한 내용 좀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거는 이제 뭐 사무국장이나 총무팀장. 이거는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 직급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한 거고요. 또 정근수당은 그렇게 또 10년 이상 이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보면 5년, 10년, 1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그러면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는 명칭보다는 예산군체육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생활 체육에 있던 분이 그 전문직으로 해서 경력 수당으로 된다면 일반체육회로 돼서 통합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다 인정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목 같은 경우, 이 사무실 내에 쓰는 부분. 이런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급량비를 해놓고 무슨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지출했고, 모든 증빙서류에 보면 비목과 내용을 보면 다 무엇, 무엇, 무엇 등, 무엇, 무엇, 무엇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직급보조를 2명에게만 이렇게 팀장하고 사무국장이 들어가는데 이렇다면 그 부분은 내부에 직원이 지금 인건비로 딱 나가는 것이 사무국장, 국장, 팀장 둘. 그러면 넷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팀장 둘은 수당을 줘요. 처우개선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과장은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지급한 게, 그런 부분도 후에 체크를 해서 지적을 좀 하세요. 지금 이렇게 제 질의사항에서 답변하시기는 자료를 안 보시고는 그럴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4명이 있는데 1명을 빼면 당연직 같은 경우는 이런 사무국에서 일하는 과장님이 그쪽에는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안 받지만, 이 내부에서 직원 4명이 있는데 과장이 유일하게 하나 빠졌다는 내용이 지금 있기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어떤...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금 위원 예. 직급보조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이런 거에서, 그러면 그 뒤에 있죠? 이게 연관성이 되는 부분인지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이 보조금 집행하는 분야에 비목하고 이게 안 맞아요. 여기 뒤에 지금 또 내부에 운영비 있어요. 체육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예산군 전체의 운영비를 5,200만 원 가지고 쓸 리는 없고, 부족할 거 같고, 그런데 이 내부에 사무국에 그 란을 보면, 본예산에도 보면 운영비가 5,200만 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800만 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계획으로 자료 받았기 때문에 제가 17년도, 18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42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팀장 직책수당이 나가고 18년도에는 처우개선비 나가고 팀장 직책수당 이런 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과장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요. 이게 5,200만 원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쪽에 지금 제일 앞에 사무국에 월급 나가고 41쪽에 보면, 등급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연수대로 5년 미만, 15년 미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수당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보조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게 처우개선비는 자료로 보아서는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처우개선비는 그 팀장급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침이...
○김태금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그 수당이 그 하나 사람 숫자 하나가 빠져서 물어본 거고요. 첫째는 이 체육회 것 정산서를 보고 또 이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일단은 보조내시 할 때 사업계획서 올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비목. 그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내용, 예산액. 그러나 17년도, 18년도에 이 집행한 내역에 한 번 예산 과목을 쭉 내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에서 회계감사 수당이라는 게 있고 감사를 회계사를 하나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급량비를 갖다가 내용을 지출한 거 보면 출장비, 사무용품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운영비에서 사무실 운영비, 이거는 들어갔고 인건비. 인건비에 심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심사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명칭 뭐를 심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짚어만 나가겠습니다. 지적 사항 되는 거,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신문대금은 보니까 나가는 거로 알고, 이 현수막이라는 게 운영비에서 나간다는 게, 이 현수막이 왜 나가는지, 또 사무용품이 또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위에 17년도 급량비에서 사무용품 있고 이 밑에 또 사무용품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직급보조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있고 체육회 사무실은 무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에 보면 수수료. 수수료라고 한 데가 17년도, 18년도에 있는데 퇴직연금 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이죠? 퇴직금 운영 수수료.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퇴직연금, 그거 적립하도록 된 거 적립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사회단체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을 했다가 반드시 줘야만 맞나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의 퇴직금은 활동비로, 인건비라는 활동비로 되어서 그거를 매년 연말에 주는 거로 나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거는 금액으로 봐서는 이게 퇴직금 적립금은 아니고,
○김태금 위원 그런데 수수료. 수수료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적립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퇴직금 운영 수수료, 퇴직연금 수수료. 이 수수료라는 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이 수수료가 뭐가 필요한 건지?
○위원장 유영배 저 뒤에 팀장들, 그냥 있지 말고 답변 자료를 과장한테 좀 빨리빨리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여기 급량비에 출장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된 거는 자료가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 총회, 또 어머니 체육대회 회의 참석자를 급량비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급량비, 급량비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에 2017년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여기에 지금 작성된 것이, 비고란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에는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거는...
○김태금 위원 이런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사무실 내의 운영비를 지출을 하는데 현수막을 했다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사무용품 같은 경우 위에 칸도 있고, 밑에 칸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일반수용비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신문대금이랑 적당히 현수막. 이런 것은 수용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데 예산과목이...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 예산과목이 집행내역별로 다 구분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것 한 목에서도 여러 가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집행 목적대로 이렇게 목이 설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김태금 위원 아니죠, 과장님! 보조금 정산서 제출할 때는 총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목에 총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까지 해야 정산서가 넘어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서, 예를 들어 종목이 많아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 목은 일정하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각 세부내역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 그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금 위원 그리고 계획할 때에 집행 산출한 거 있죠? 그것대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해주면 그냥 받아 놓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서를 이렇게 받아 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다른 단체보다도 엄청 많아요. 작년까지 제가 행감 때 아니, 군정질문 때만 해도 체육회 통장이 몇 개이십니까? 했더니 79개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님이 행정 분야의 집행부에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이 정산서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만 놨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거기에서 세밀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은 하여튼 한번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봤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보조내시 딱 했을 때, 처음에 검토를 들어온 대로 그거는 치밀하게 해야 돼요. 해서 교부를 승인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적합하게 쓴 부분은 이 증빙서류도 중요하지만 그 원장에 통장 있죠? 그 순서에 집행한 부분의 거래처가 다 찍힙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현금 인출 이런 것은 인정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원통장도 몇 가지 받아 왔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딱 운영비다. 선수들, 그냥 일반참가자들 접수된 명단을 해서 참가비 입금한 것 있죠? 입금통장에 어느 부분이 또 입금이 돼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로 넣었다. 그러면 실수로 넣었으면 그 다음날 바로 빼서 해놔야 되는데 시일이 지난 뒤에 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분야마다 통장이 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서너 개를 봤는데 그게 안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원통장도 몇 가지 받아 왔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딱 운영비다. 선수들, 그냥 일반참가자들 접수된 명단을 해서 참가비 입금한 것 있죠? 입금통장에 어느 부분이 또 입금이 돼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로 넣었다. 그러면 실수로 넣었으면 그 다음날 바로 빼서 해놔야 되는데 시일이 지난 뒤에 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분야마다 통장이 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서너 개를 봤는데 그게 안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위원장 유영배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게 강하게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요청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즉각 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근거만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요청한 기간의 것은 안 보내오고 신규로 만든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얘기가 일단 자꾸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폐기처분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원장을 갖다가 폐기 처분해도 금융계통에 의뢰하면 근거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보기 위해서 꼭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것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행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이 자료 어제, 그저께 받았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과장께서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체육회 하면, 그 회장님은 군수님이시고, 또 밑에서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적할 부분, 또 교육을 더 시킬 부분이 있고 이러다보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보기 위해서 꼭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것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행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이 자료 어제, 그저께 받았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과장께서는 굉장히 큰 단체예요. 체육회 하면, 그 회장님은 군수님이시고, 또 밑에서 뒷바라지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적할 부분, 또 교육을 더 시킬 부분이 있고 이러다보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받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체육회 정산서 세부내역서와 2018년도 초․중․고 학생 운동부에 집행된 정산 세부내역서를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체육회 정산서 세부내역서와 2018년도 초․중․고 학생 운동부에 집행된 정산 세부내역서를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2가지가 있는데요. 군유행정 일반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행정재산 산정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행정재산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그 부분을 안 하고 사용료 수탁, 그 내용만 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자료를,
공통질문 2가지가 있는데요. 군유행정 일반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행정재산 산정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행정재산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그 부분을 안 하고 사용료 수탁, 그 내용만 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자료를,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행정재산이 얼마짜리가 가격이 얼마인데 그것을 몇 %에 적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18년 이렇게 19년 없고, 자료를 주셨는데 몇 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27쪽, 무한천 파크골프장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을 세워놓고 설계는 5억 3,000을 하고 그 사유로써는 현장여건 반영 설계 오류 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애당초 처음에 예산 세운 것에 잔액이 56%가 남아요. 그게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잔액은 관급자재가 별도로 제외됐기 때문에 당초 발주금액보다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보급액 기준으로, 이렇게 설경변경은 보급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알아볼 수 없죠. 그러면 그 아래 무한천 파크골프장 체육공원. 거기도 9억 9,000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4억이고 잔액이 5억 8,00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거는 저희가 당초 파크골프장 18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9홀은 야구장 옆에 지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발주를 했고 지금 9홀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 하천구역 사용허가 그 절차 밟는 중에 있습니다. 구분해서 나눠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예산액과 설계변경 내역이 교육체육과가 특히 예산 증감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고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연수관련은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군 출신, 예산의 아들 이광연 선수의 축하와 16일 새벽에 길거리 응원한다는데 우리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4쪽 조정부 운영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조정부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준이,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기존 인력 위주로 하고 그분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그렇게 계약하고 있거든요. 성적이 우수하고 한 팀원들은 계속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만약에 성적이 처지고 하면 그런 선수들은 계약 해지하고, 신규영입을 하는데 신규자는 대부분 감독들이 전국 학교라든가 기존에 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쪽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군내에 덕산고등학교에 남자부 있고요. 예산여고가 고등부, 또 예산여중이 중등부, 예산중학교 남자 중학생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남자가 9명이 정원인데 9명이 다 차 있고, 여자 선수가 4명인데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 연말 쯤 해서 사실은 여자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선수를 확보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집안 사정으로 내가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못하겠다고 사임하는 바람에 계약이 안 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아보니까 선수들 확보가 사실은 연말 돼서는 도저히 벌써 당해 연도 중순 쯤 되면, 벌써 본인들이 소속할 때를 미리 다 정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이때 기타 선수 영입해서는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 포함시켜도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담당감독이, 신임감독이 이럴 바에는 그냥 공석으로 놔뒀다가 내년도에 보충할 때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자. 이렇게 돼서 결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2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실력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실력 차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조정팀 중에 제일 우수한 데가 수자원공사거든요. 그쪽에는 거의 최상급 선수만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를 나가도 사실 1위 하기는 쉽지 않고, 2위 정도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연봉이 워낙 높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후보까지는 여유는 없고 최정예선수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종목단체에서는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예산군 조정부에 선수 수급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예산여중하고 예산여고가 있고 덕산고등학교에 조정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군 지금 현재 소속에 예산군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4명이 예산군 출신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수한 선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부 선수를 보면 여고 여성들 여자부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남자분들이 조금 실력이 처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군에서 영입할 때도 사실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분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워낙 높은 가격으로 영입 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7,000, 8,000 이렇게 예산 한 명을 수급하는 데에 그렇게 들어서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원해서 학생들을 키워놓고 타 지역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실력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이쪽에서 예산군 출신들 학교에서 학교체육에서 한 선수들을 고용을 해야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취업 하는 데에 걱정이 없구나. 예산군청 소속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당저수지라는 천혜의 조건에서 조정을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 좋은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력이 조금 저조한 사람을 갖다놓고 하면 성적이 안 나와서,
○정완진 위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야지. 금방 프로 선수들 갖다 놓고 하면 더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군에서 교육 체육에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운동을 시켰는데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포용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가능하면 지역선수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최대한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감독들 하고 상의해서 예당저수지에서 대회를 개최하자. 유치하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전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제일 여기의 문제가 봄철 되고 하면 바람이 워낙 넓다보니까 바람이 세서 조정경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소라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도 유치하도록,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지원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예산군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 서비스 구축 용역을 주셨네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최근 3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지원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예산군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 서비스 구축 용역을 주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지금 저희가 QR코드를 이용해서 식당의 직접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관광지 10개소에 대해서 QR코드판을 설치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결과물이 나와서 활용이 잘 되도록 예산군 맛집이나 어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SNS상에 전부 다 맛집 쳐보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용역을 주심으로 해서 그런 우리 관광, 이쪽 예산군 지역 맛집들이 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게 각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도 단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괄 계약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건이 안 돼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교육경비는 교육 분야 투자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것은 사실 자료를, 학교지원 대상을 하다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체육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사실은 교육경비하고는 다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대응투자 지원한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전에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많이 포장하고 했었는데 먼저 위험...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발암물질. 학생들한테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장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트랙만 포장하고, 내부는 마사토나 이런 걸로 포장하거든요. 그거하고 또 배수시설 갖춰주고 진입로 확보, 또 운동기구 일부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워낙 면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임애민 위원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주로 학력 신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비가 투자가 안 됐습니다만, 48쪽에도 보면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예산 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대부분 이렇게 시설투자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밑에는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해서 17년도, 18년도에 저희가 도비 4,000이 붙고 군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10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도에서 일부 지원 받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해서 전체적인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매년 이게 2018년도가 첫 해여서 사실은 이게 50%만 한 거고 내년 2019년부터는 3억 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애민 위원 아, 첫 해라서, 이게 4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평촌초등학교,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이게 시설투자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학력 신장이나 문화, 예술 쪽에도 교육경비를 조금 늘리시거나 그러실 저기는 없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도 계속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시설투자는 저희가 대응투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7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30% 이렇게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특히나 체육관이라든지 일반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혹시 홍성군 경계 수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나박소 쪽에, 그쪽에도 덕산을 진입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르신들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수덕초등학교에서도 체육관건립을 해달라고 혹시 조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먼저 한번 협의가 왔었는데요. 저희 군 입장도 일단은 교육청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 협의해서 뭔가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그쪽의 주민들하고 학생들과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작년에도 질의 내용에 있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여기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 강사진이라든지 또 업체라든지 이렇게 우리 예산군 강사진이나 그런 분들을 주로 우리 경비를 쓰면서 홍성군이나 타 지역사람을 쓰면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가능하면 우리 군내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글쎄 우리 군내의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뭐 자격요건이 안 갖춰진다면 어쩔 수 없고, 큰 사업을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거라도 신경을 행정실하고, 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안 쓰실 거면 행정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를 쓰시도록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 군으로서도 당연히 지역 인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금 거의 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예전에는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금산군이 1위, 보령시가 2위, 우리 예산이 3위입니다. 상위권에 진입해서 우리 교육경비 뭐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교육경비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 그냥 낳고 이렇게만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했지만, 지금은 사교육비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이제 뭐 3위면 저는 뭐 그렇게 많거나 적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을 따져보니까 47만 원이에요. 그리고 순수 교육경비가 362,000원. 그래서 지방세 수입 45.6%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군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홍성은 11위예요. 인근 홍성은 11위이고, 아산은 15위, 서산은 9위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3위에 있는 것은 이제 예산군이 그만큼 자라나는 차세대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이런 그 차세대한테 교육경비가 골고루 진짜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하실 때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뭐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 뭐 이런 기준도 있나요? 만약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일단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좀 저희가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중에서도 꼭 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각 학교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 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 농어촌 시범교육 지원사업비를 확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 3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 군이 신청에 탈락된 그런 프로그램은 이 사업에서 충당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현재는, 그때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들은 금년에 다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거는 아니, 이거는 대응투자가 아니고 체육 분야에서 국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임애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출범을 해서 SOC사업을 전면 활성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응투자보다는 이렇게 공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러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교육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운영경비로 7,200만 원씩 매년 3년 동안 나갔는데 이거는 지금 학생이 운동부 육성 지원사업비로 나갔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용처를 보니까 동계 강화훈련비, 하계 훈련비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도교사나 코치에 대한 경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닙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는 각종 상급단체에서 하는 그런 대회 출전비 그거 출전비로 활용되고, 서산 학교 교육지원청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1억 4,000 정도 되고 자체 지원사업이 한 6,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쓰는 거는 대부분 훈련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50페이지를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페이지예요. 사업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은 없으시다고 했는데 변경에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당초 이렇게 했다가 또 변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이게 유리했던 점이 대부분 이제 금액은 같습니다만, 하시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진로캠프 지도수당, 교재 구입비. 이렇게 2개만 했다가 또 2개가 늘면서 금액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당초 설계에 담지 못하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제 당초에는 추정해서 이렇게 예측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 단계에 가보니까 여건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 학생들 의견, 뭐 여러 가지 학부모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약간씩 변경 돼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가 수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잘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또 이런 것도 당초 사업에 담아주시고요. 여기 사업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예산학생수영장 사업기간이 18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아, 19년도 4월로 돼 있는데 끝나셨나요? 완공이,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게 학교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좀 사업계획을 더 늘려서 자체적으로 이월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참 많으십니다. 아주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챙기느라 고생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감자료에 51쪽 삽교천 유휴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381억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삽교 평촌에서부터 신암면 신택리까지 약 15.2km 제방과 또 배나다리교량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 생태계가 숨 쉬고 또 살아 숨 쉬는 습지 조성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주변 공간을 재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읍민과 그리고 예산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마 올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미 6월 6일 날 현충일 배나다리교는 개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멍석은 이제 깔아놨습니다. 이제 윷만 놀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체육은 우리의 건강상에 또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이 되고 또 필수적인 그런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참 많으십니다. 아주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챙기느라 고생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감자료에 51쪽 삽교천 유휴지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전국토관리청에서 381억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삽교 평촌에서부터 신암면 신택리까지 약 15.2km 제방과 또 배나다리교량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 생태계가 숨 쉬고 또 살아 숨 쉬는 습지 조성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주변 공간을 재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읍민과 그리고 예산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마 올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이미 6월 6일 날 현충일 배나다리교는 개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멍석은 이제 깔아놨습니다. 이제 윷만 놀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체육은 우리의 건강상에 또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이 되고 또 필수적인 그런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 여가생활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또 군민들이 건강을 엄청 챙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많이 행정에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또 건강하고 또 가정이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무한천에 파크 골프장과 또 야구장 축구장 또 조깅 코스 등 체육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조성이 지금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아주 훌륭한 그런 야외 체육 스포츠타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그거를 보면 또 하나 체육인으로서 예산군이 또 건강해진다. 그럼으로써 또 나라가 또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기분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이제 예산의 서북지역에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아주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제 종합적인 생활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의 휴식 공간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전용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삽교천에 정비가 되면 다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충의대교부터 배나다리교 그 주변 약 1km 그 반경에 그 안에서 이제 거기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자료에 아주 계획이 잘 나와 있네요. 생활체육시설과 주민 휴게시설 이 종목을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조성이 된다면 서부권에 있는 그러니까 덕산, 응봉 아니... 덕산, 고덕, 봉산, 삽교. 또 이제 많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도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설이 되면, 조성이 되면 그래서 이 서부권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함께 아주 마음 놓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건강을 찾아서 여기에 모여들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쪽, 아무래도 여기 예산 읍내 지역보다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서부권역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보편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삽교 쪽으로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투자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대 체육시설만큼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권에 지금 삽교천 부지에다가 이런 조성을 해 준다면, 체육시설 조성을 해 준다면 아주 우리 군민들이 참으로 좋은 그런 공간으로서, 운동의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공사 준공이 지금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해서 말이죠. 기간 내에 좋은 이런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만사 제쳐 놓으시고 하여튼 여기 사업 시행을 우선순위로 체육공원 조성을 해주시면 서부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속히 우리 군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체육공원을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하천 공사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천 관리 부서에서 사업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해줄 텐데 좀 어려운 여건인 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사업 신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가 무한천 사업을 하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본 결과, 이게 자기들 하천기본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용역발주 해서 거기에 지금 삽교천 구역도 저희들이 지금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차후에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뭐 빨리 되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도 할 수 있죠.
○박응수 위원 내년부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파크 골프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배드민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균특사업에다 이거 다 넣어서 신청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가능합니다.
○박응수 위원 예, 조금 더 일찍 좀 서둘러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면 늦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다 풀이며 뭐 다 우거진다면 남이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서둘러서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같고, 앞으로도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장 유영배 마이크 키셨길래. 본 위원장이 안전과에 확인을 하셔서, 안전과에 어떤 걸 확인하시냐면 하천정비사업에 집행 잔액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이게 남아있다면,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면 체육시설을 아까 박응수 위원님이 화산천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 가지고 일부라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전과하고 협의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예, 정완진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2페이지에 최근 2년간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2페이지에 최근 2년간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일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날짜나 접수상황이라든가 민원 간단한 내용만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일지, 일지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처리결과 보고서를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처리결과 보고서하고 민원 접수한 거 하고 다 대장이 맞지를 않아요. 민원접수대장에 있는 게 처리결과에는 없고, 처리결과에는 있는 게 민원 접수는 안 됐는데 처리결과에는 있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요구하셔서 이제 그 대상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또 뭐 집단 급식소, 휴게 음식점, 제과점. 뭐 식품 제조 가공업 뭐 이런 기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업종도 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단속대장에 있는데, 민원신고 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아까 얘기대로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그 세 가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처리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단속결과하고 보고서가, 또 뭐 상호, 주소까지도 틀리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 처리 내용이니 뭐 이런 게 다 누락 되고 막 이렇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하고 다 철저하게 해서 일지라든가 이런 거 쓴 게 모든 게 다 맞아서 누가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 광시에 정육점에 단속을 나갔는데 거기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신고는 몇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나중에 과장님 따로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걸 여기서 논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그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고,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 단속, 단속이라기보다 지도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거의 대부분이 신고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다 지도하고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원신고 접수대장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라도 단속요원들이 기강 확립에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형평성을 좀 잃지 않고 그렇게 위생처리를 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특사경하고 위생팀하고 서로가 공조를 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저희가 직접 다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만 특사경으로 이전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생팀.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게 어떤 때,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만 그때, 그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같이...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광시에 정육점 정육식당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왔다. 이게, 뭐 그 축산물 표기 잘못됐다. 뭐 주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위생팀은 이 민원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특사경이 나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1차적으로는 우리 위생팀에서 다 확인하고 민원현장 확인하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조치과정에서 고발이 필요하다 하면 특사경 의뢰해서 거기서 이제 더 추가 조사해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잘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했든지, 누가 단속을 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서 단속하는 뭐 지도 단속할 때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 영업을 해 봤지만, 사실은 위생검열 나온다. 보건소에서 나온다. 여기 식품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속된 표현으로 쫄아요.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와서 약간 뭐 이렇게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요원들 특사경이라든가, 위생업소 요원들의 기강을 좀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2017년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유치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5,000만 원은 자체운영비, 거기 행사운영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직접.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4억 정도를 씨름대회에 유치하면 예산군 홍보가 얼마 돼요? 작년 17년도에 씨름대회 한 거 홍보물 보니까, 텔레비전 방영한 것도 보니까 예산군 홍보는 2개 커트. 2개 정도 잡히고 막 이렇게 했던데 타 지역 광고도 있고 이렇던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거기에서 다른 광고물도 거기에 좀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 예산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경기 자체가 예산군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사실은 그 4억씩을 투자해서 예산군에서 이거 씨름을 주최했다고 그래서 예산군에 일부 이제 보니까 일부 광고 업체들 조그마한 소규모 광고 업체들하고 숙박비 정도 그 정도 하고 숙식비. 그 정도만 예산군에서 수혜를 입었지 그만큼 투자한 만큼에 대한 그 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광고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할 때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씨름협회하고도 상의를 잘해서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군에서 해야 되지, 영수증을 보고 무슨 처리결과를 보니까 뭐 대구, 전라도, 광주, 뭐 어디 경기도. 거의 다 외부에서 다 모든 물품을 구입했지, 예산군에서 구입한 거는 사과 그거 선물 준 거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숙박, 식비, 사과, 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뭐 지역 가수 출연도 하고, 입간판, 또 안내, 각종 비품 렌탈을 한다든가.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노점상.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무래도 여기 이제 운영비. 저희가 유치비 세우고 보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당연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당연히 저희가 요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보통 뭐 5kg도 있고, 10kg도 있고.
○정완진 위원 1박스에 얼마 정도? 30,000원 정도? 그러면 400박스 샀다는 거네요? 500박스 미만 샀네. 그렇죠? 30,000 할 때 3x4=12. 한 400박스. 400박스 정도를 샀는데 쇼핑백 구입비가 5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550만 원. 50상자라고 그래도 쇼핑백이 550만 원이면 개당 11,000원꼴 얼른 계산해서 뭔 쇼핑백이 11,000원짜리가 있데요, 예? 그 계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수증에, 사과 값은 30,000인데 포장지가 10,000원이 넘어간다는 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 그거는 경품, 기념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아니, 글쎄 쇼핑백이 사과 담는 쇼핑백이 아니라 기념품. 그 참가자들 전원 주는 그러니까 숫자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건 사과는 아니고요. 기념품입니다.
○정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정이라든가 무슨 체육회에서도 선수수급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순위도 14위로 나왔고 조정 경기하는 데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4억씩을 투자해서 광고효과도 없는 그 씨름대회를 열어서 이건 순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에 한 번, 천하장사 씨름대회 하면 한 3~4일 번쩍 나오고 그냥 예산 윤봉길체육관 화면 한 번 나오고, 예산 사과. 이제 출렁다리 하겠지만 출렁다리 이렇게 몇 번 나오고 확 지나간단 말이죠. 4억을 들여서 그 광고효과가 나냐. 그러지 마시고 학교체육이라든가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뭐 축구부가 없어졌다면서요. 금오초등학교에 그 이정현인가, 이광현인가 하는 그 유명한 축구선수도 중앙초등학교가 자꾸 모교라고 광고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이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효과가 예산 출신이라는 게, 4억씩 그런 거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부에 지금 예산FC에 축구팀 있죠? 거기에 지원 해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예. 축구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도 지원 더 해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식대도 모자라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판단할 때는요.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게 소모성인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거보다 장기적인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는 데에 투자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데 이런 큰 대회, 전국대회를 저희가 많이 유치하는데 광고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예산군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효과를,
○정완진 위원 예산군을 그렇게 알리는데 천하장사 씨름대회 한번 해서 광고하는 거보다 이광현 같은 선수가 하나 뛰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 골퍼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예산 출신이라고 다 떠요. 늘, 그런 쪽에 투자 좀 하십시오 라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정완진 위원 이렇게 쓸데없이...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유치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윤봉길체육관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밖에 안 돼요. 장사 씨름대회 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또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또 하냐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 규모가 이제 더 크고 조금 더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중 공통사항 1건으로 자료 3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 활동을 3년간 열심히 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중 공통사항 1건으로 자료 3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 활동을 3년간 열심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체육시설 관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32쪽에 보면 공모현황이 있어요. 공모현황을 보면 3년 동안 열심히 공모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덕산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응모했다가 탈락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유영배 탈락한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이때 저희가 55억,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대상 저기가 상당히 작았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2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선정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 단위, 규모가 큰 데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영장이 없는 체육관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탈락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보완을 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덕산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요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국비 주기가 쉽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균특으로 해서 받아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용구 위원님이 제안했던 삽교천 둔치공원 사업이 우리 군내 서부지역에 체육공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균특으로 하든, 이번 공모에 응모를 하시든 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쭙고 답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금 위원님 행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정근수당하고 시간 외 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직원들은 정규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정규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아니, 체육회 직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4명은 직원이고 나머지는 지도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분은 임명직이니까 그분은 임기가 정해져있는 거고,
○강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18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적산 안 되잖아요? 근무연수. 근무연수 적산 안 되던데요? 정관 보니까, 도 체육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산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증거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회 임직원 채용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행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는 타 기관 직원들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정근수당하고 이것을 하려면 과거에 근무했던 곳에 있던 실적이나 임기나 이런 것 다 적용해서 지금 인건비 적산해주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아까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에 있어서 지금 현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18년도 개정된 도 체육회 정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면 어디에서 그 사무를 관장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용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건축법 위반한 행위 있죠? 체육시설 관련해서 건축법 위반한 거 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건축법 위반...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보니까 몰랐는데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저희 중회의실, 대회의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청사관리 관련돼서 일정 시간 지나면 민간인들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할 때마다 일일이 내려가서 문 열어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아까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평생교육센터가 지역현안 SOC사업 관련돼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센터 관련돼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창작소 사업과 심각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요, 신활력창작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건소 사업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신활력창작소센터가 거기에,
○강선구 위원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좁은 면적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창작소가 아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더 호용성이 있지 않느냐고 안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체육회 임직원 채용에 관련한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볼링장이 공모해서 됐다고 그랬죠? 국비가 반, 군비 반해서 했다고 해서 넓혔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할 때 예산군에는 볼링장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민간시설이 폐기가 되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다른 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도저히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왔거든요. 해서 왔는데 부의장님이 아시는 사항과 같이 민간에서 일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쪽 분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 나중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하겠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벌써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에 관련협회 임원진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충분히 수요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해도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염려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공모할 때는 민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예산군이 해달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포가 생기고, 또 여기에 개인이 생기면 그쪽에서 이거는 안 맞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국비가 반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벌써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충분히 알고 본인들이 민간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왜 행정에서 자기들 민간에서 하는데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협의를 해서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리는 소리에는 자기들한테 죄 지은 게 뭐 있느냐. 말로 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건물 짓다가 이게 잘못됐네, 뭐 했네 해서 반환을 하네, 뭐 하네.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협의를 잘해서, 지으려면 확실히 잘하시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말썽 안 나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거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지, 그 보조를 해주고 나서 우리 지역상품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체육행사에서 거의 한 20~30%는 상금이라든가 경품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액 일부를, 일부라도 상품권으로 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상금이나 경품으로 주면 그것을 예산에서 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체육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몇 % 정도는 상품권으로 줘서 그것을 예산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페이지 36쪽에서 그것을 빼먹었는데 타이틀 보면 최근 학교운동부 체육 육성 지원사업과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쪽은 교육청으로 7,200, 한 부분 7,500은 체육회 쪽에서 학교로 가는 게 7,500입니다. 그러나 7,500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선 그 두 가지 사업이 성격이 다른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저희 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대회 출전 훈련비, 숙박비, 뭐 그런 식대.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고요.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각종 용품 구입비. 이런 용품이나 자기 출전복장 같은 것, 이런 거 하는 데에, 그런 데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 것은 항간에 질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초․중․고 내내 그 학생들이에요. 선수들 학교에서 육성해주는 애들이, 그러면 이쪽에서 전국대회라든가 태권도대회 강화훈련비라든가, 식대비도 나간다고 했고, 참가비도 이쪽에서 나가나요? 참가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도 교육청에서 지원부분도 있고, 또 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 초중고에 7,5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정산서 받은 것을 보니까 내내 간식비하고 용품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거를 한번 성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으로 직접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초․중․고에 7,500 지원되는 부분이 용품 많이 말씀하셨죠? 간식비나 식대비. 그런데 이 부분이 지출되는 것을 보면 육성지원에서 집행하는 날짜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하반기 끄트머리예요. 빨라봤자 어쩌다 한번 6월 이렇고, 9월, 10월. 심지어는 12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전에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외상으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집행한 정산서 거기에 자료를 보면 또 업체가 딱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깥에서 질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2가지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교육청 쪽으로 통합해서 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모든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사업비 내역에서 사업비 총액만 있지, 이게 국·도비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그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저기 하기가 상당히 자료가 미흡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저번에 치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면 단위 사무국장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면 단위 사무국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도민체전 참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도 나올 수도 없고, 무언가는 문제가 있다. 면 단위 사무국장도 참석을 안 하면 무슨 놈의 체육대회를 뭐 하러 참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원인 좀 해서 꼭 몇 명이 참석했었고, 왜 그랬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축구 얘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전국대회 유치 축구부 있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모든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사업비 내역에서 사업비 총액만 있지, 이게 국·도비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그 부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저기 하기가 상당히 자료가 미흡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저번에 치렀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니까 면 단위 사무국장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면 단위 사무국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도민체전 참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적도 나올 수도 없고, 무언가는 문제가 있다. 면 단위 사무국장도 참석을 안 하면 무슨 놈의 체육대회를 뭐 하러 참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원인 좀 해서 꼭 몇 명이 참석했었고, 왜 그랬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축구 얘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전국대회 유치 축구부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유소년 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초등학교부가 지금 삽교 지역 주축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박응수 위원 그래서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잖아요? 전통은 중앙초등학교가 지켜왔고, 중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이 됐든지 무슨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바탕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를 만들어줘라. 기초를 만들어주고 해야지. 중등 축구도 우리가 2년 동안 하면서 당진한테 빼앗길 때도 1억 5,000 그 돈을 쓰지 말고, 지역의 축구 육성하는 데 돈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2년 동안 1억 5,000씩 해서 쓰다가 당진으로 빼앗기고 지금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중등도 결국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없으면 중등 축구도, 고등학교도 없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초등부는 지금 단일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차원에서 체육회에서 별도로 유소년 축구는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아산에서 볼링장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응수 위원 아, 나는 예산 사람인가 하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볼링 인구가 젊은 층이잖아요? 솔직히, 젊은 층이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내포 쪽에서 살고 있다고 내포 쪽에는 볼링장이 있고, 또 터미널에도 볼링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볼링장이 18홀. 처음에 예산 세운 거에 곱 이상 들여서 볼링장을 짓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인구가 볼링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호회에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300여 명 되고 있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저희 같은 일반 민간인들도 보면 사실 그런 것을 한번 주변에 시설이 있으면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응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 가는데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내포에서 얼마만큼 젊은 인구가 살고 있고, 전체 동호인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디를 이용할 건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연 선수 우리 예산군에서 응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연 선수 우리 예산군에서 응원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번 16일 새벽 1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거대하게 응원을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학생엘리트 체육특기자에 관련한 내용인데 결국은 학생 엘리트 체육 특기자들을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하느냐가 문제예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엘리트 체육교육을 담당할 체육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별도의 처우를 하지 않는 한 활성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엘리트를 관리할 수 있는 종목별 특기 체육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주든, 아니면 인사에 반영하든 그런 어떤 획기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또 축구 아까 용병을 말씀하셨는데 축구를 잘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내 출신들도 타 군에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우수 선수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 그 선수들이 있는가.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볼링장 관련해서 별도 간담회 때 간담회에 보고해주세요. 그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시죠?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볼링장 문제는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 중지)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저의 경제과 질의는 21쪽 예당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분양이 60개 됐다가 6개는 폐·휴업을 했고 현재는 54개가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저의 경제과 질의는 21쪽 예당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분양이 60개 됐다가 6개는 폐·휴업을 했고 현재는 54개가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역의 냄새라든가 뭐든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게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다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는 회사를 받아들인 건가 그런 의심을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11년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11년도에 분양한 회사가 최고 공해업체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로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양을 할 때 그런 걸 고려 않고 그냥 했다 이 소리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이 산업단지는 조성을 할 당시에 그 업종코드별로 해서 비율을 맞춰서 조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기타, 철강, 뭐 자동차부품.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춰서 분양을 하는데 그 코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 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분양신청 문의가 들어오면 보통 2번, 3번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냄새가 있고 오폐수량이 많이 나오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앞으로는 예산군에 산업단지도 없는데 무슨 앞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무슨 소리냐면 제 질의 주목적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방금 전 말했듯이, 11년도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치에 안 맞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율을 맞췄다 하면 끼워 넣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창출과 세수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고, 세수가 얼마나 돼서 그 좋은 자리에 우리 군민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를 공해업체를 들여다 놓고 이렇게 주민들이 고생해서 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제 회사는 특히 그동안 주민들하고 이제 마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집중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그 대화를 해서 불시에 한번 그러면 주민하고 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이렇게까지 어제도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공장이 보면, 새 것일 때는 아무래도 잘해요. 새 것. 금방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었을 때는 보완을 하고 하는데 1년, 2년도 안 돼서 이 정도면 가면 갈수록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한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지역은 평생 후손들까지 살 텐데 우리가 잘못해놓고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후세들한테 떠넘겨주는 꼴이 됐다고, 현재는. 그렇다고 그 회사가 나가느냐? 그 회사는 전국에서 안 받아요. 그런 회사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다고 다 들려 오더라고요. 그 꼴 났어요. 그 꼴 우리가, 예산군이. 공교롭게도 산업단지 3개, 4개 하다가 예산은 분양이 힘들다 해서 불합 조치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기존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최소한 환경과장도 또 다시 질의하겠지만, 경제과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환경과에서 어떻게 후답하는 쪽이 됐더라고요. 환경과장, 요새 뭐 계속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몰라도 계약직 3명을 해서 계속 다시 채용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런 일이 군민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산업단지 더 한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다른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곡 일반산업단지는 안 되는 거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단의 투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신규산업단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 추진 현황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신소재 일반산단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협의회 구성된 위원님들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이제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신소재산단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당진 분들이 참여를 자꾸 해서 당진 분들 참여는 안 된다. 예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도에서 이게 주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장은 도 경제통상 실장이고, 부위원장은 도 투자입지 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들은 예산군 환경과장이라든지 경제과장, 당진에 있는 기업지원과장, 뭐 당진시 주민 대표, 예산 지역 대표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우리는 유영배 위원님이 그 당시에 시군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참석했었습니다. 저번에,
○경제과장 박문수 다른 거는 모르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소재산단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를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구성을 보면 업체 대표도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가 그 당시에 하나도 안 들어와서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구성 안 한 게 아니고요, 했었어요. 했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 자꾸 민원이 뭐냐면 대법원에서 할 때 같이 해라 해서 그 공장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이 봤으면 하는데 처음에 한 번 모였었어요. 모였다가 않는다고 자꾸 물어보고 여쭤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거로 현재 파악을...
○경제과장 박문수 최초로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회의를 하고서 다시 구성하는 거로...
○김만겸 위원 다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장단지 하는데 당신들이 뭐냐고 계속 배제해서 못했어요. 내용을 잘 아셔야지. 그 사람들이 뭐냐면 대법원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잘하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쪽에서 이겼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이게 이기고 나서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동네 분하고 이렇게 만났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공장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뭐냐, 나가라 그래서 말도 못 하게 싸움하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니까 그 양반들이 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와서 졌잖아요. 졌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을 배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조례도 있고 한다고 하면 같이 해서, 위원회를 해서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지 맞는데 지금 아니 회사 측에서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한다는 건 뭐 한 번 모였는데 기다린다고 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해 줄 때 그거를 해야만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가서 주민들하고 해서, 그 위원회를 해서 같이 상생발전 또 민원이 안 나오게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25일 날 신소재산단 그 협의회가, 창립총회가 25일 날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창립되면 기업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 보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그 양반들도 고생 돈도 많이 들어갔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거기 들어오고 지금은 또 넓힌다면서요. 넓히려고 들어와 갖고, 신소재만 않고 다른 것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변화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좀 해 주시고 보조자료를 군에서 낸 거 2~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산업단지가 최고 빨리 될 줄 알았던 게 신암 거였었는데 신암은 좀 안 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는 그러면 이게 딱 우리가 보도 자료 보면 추산을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고용 창출 유발효과가 18,500명.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제과에서 18,000명 정도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 산업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 이게 18,500명, 4개 산단을 해서요? 저기 면적이 546만㎡로 해서 한 6,700억 정도 들이면 18,500명 고용효과가 있다. 그런데 신암 상단이 무산돼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고용 창출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예산에 4개, 한 120만 평 정도 들고요. 그 정도 하면 18,000명 진짜 들어 올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일단 거기에 입주 기업들, 이제 표본적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대략 그 정도 산출이 된 거거든요. 4개 산단을 개발하면 그 정도 될 거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좀 바로 바로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김만겸 위원 이건 보조자료에 나온 거예요. 군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18,55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하는데 우리가 80,000이니까 20%, 30%가 확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건데.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그 42개 업체가 가동하면서 한 1,750명 정도 있어요.
○김만겸 위원 1,700명인데, 40만 평에 1,700명이면 4개 해 봤자 그러면 18,000 되겠어요? 다 해야 6,000명, 7,000명도 안 되는데, 내용 좀 보시면 너무 과대광고 해서 군민들 현혹시키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해 봐요. 120만 평 해서 6,500 정도 들이면 18,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하면 18,000명은 큰 저기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예산 산단, 뭐 예당 산단 모든 거 조성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꼭 기대한다 했는데 없는 것보다는 늘겠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느는데 부수적인 일로 피해가 더 많다. 그래서 산업단지 유치를 했으면 진짜 괜찮은, 1~2개가 그렇다면 몰라요. 1단지에 1~2개 아니고, 예당 산단 같은 데 1~2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다른 데에 산업단지로 해놓고 이렇게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학은 몇 %, 기계는 몇 %. %로 해서 줘야 한다 이거예요.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옮길 이유가 없다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화학 저기 하는 데, 공해업체 같은 데는 딱 보면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는 데가 새로 생기는 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박문수 공해를 많이 유발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을 입주시킬 때 하여튼 환경 피해가 적은 우량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총 8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차 서류 전형을 해서 4개 업체가 기준 60점. 그 부분에 이제 도달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위원님들 포함하여 공장 방문해서 최종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적은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또 우수기업 인센티브 1,000만 원 준다 했잖아요. 1,000만 원 줘서 인구 증가, 고용 창출, 세수 기여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회사를 준다고 해서 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성장, 수익, 안정성, 기술성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게 연간 5억 정도라면 큰 회사는 아닐 거라고. 그런데 예산군에 그렇게 조그마한 저기도 그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제 그중에서는 지금 매출액 뭐 한 3,000억에 거의 가까운 회사도 있고...
○김만겸 위원 신청을 5억 이상 되는 회사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5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신청해라? 보도 자료 보니까 그냥 5억 같은 데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조그마한 어지간한 식당 큰 데도 5억 가지고 올라올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 있는 건가 좀 봤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량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량기업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은?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재정 건전성하고 환경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그 입주 의사를 피력을 하면 회사를 방문해서 재정관계 한번 확인하고, 실제로 냄새라든지 공해, 소음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직접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나 제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우리 산업 우량기업유치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우량기업 하시지 말고 진짜 우량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하셔서 해야지, 그냥 말로만 가봐 해서 지금 과장님이 직접 가보신다든가, 같이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우량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예당 산업단지는, 예당 산단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직접 담당자도 이게 % 수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그렇게 됐으니까 산업단지 부분 꼭 챙기셔서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나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다 환수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최종적으로 저기 예당 산단에 회사 하나가 이제 환수가 안 돼서 공매를 했는데 어제 낙찰이 돼서 저희가 1순위로 거기를 받는 거로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뭔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 났죠. 그런데 요새 경기도 좋지 않다든가 무슨 이런 게 있어서 났는데 이런 보조금 줄 때는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접 하셔 가지고 성과 위주로 하시지 말고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근로자 수가 654명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역 고용은 지금 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지역민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많이 떠나다 보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근로여건도 그렇지만 도시를 선호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정완진 위원 아니, 그거는 그 행정에서 대는 변명이고 근로 여건 좋고, 임금 좋고 하면 일단은 의식주 해결이 거의 되잖아요. 시골에 사니까? 뭐 서울로 간다고 그러면 가면 집도 구해야 되고 모든 게 편의적으로 불편한 텐데 여기 예산에 있는 지역에 취업을 않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근로조건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업체 자체가 기피 현상을 하는 3D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취업을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알기 쉽게 32개에서 65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 수까지, 관리직까지 다 포함돼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관리직이 거의 다지, 근로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의, 그러면 관리직까지 다해서 654명이라고 할 때 32개면 알기 쉽게 얼른 계산해서 한 회사가 2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20명인데 평균치가? 그런데 본인이 파악한 부분은 뭐 3명 있는 업체도 있고 대표 한 사람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고용인이,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20인 이상 업체는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할 수 있는 공장에서 무슨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이제 인구, 인원이 없다는 거는 뭐 주민들... 제가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1일 근로자들을 쓰도록 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일 매일 와서 1달씩, 1년씩 근무할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은 않고, 인력은 필요하니까 용역회사에 부탁을 해서 일반 용역비가 11만 원인데 지금, 15만 원씩을 준다든가 18만 원을 준다 해서 갖다 쓰고 하루 쓰고 가고, 가고 그 생산량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예산군에서 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고용인원이라든가 그 모든 그런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산단 공장부지 분양하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100% 분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타 산단이 이건 이미 분양이 됐으니 다시 지금 심사를 하는 산단을 분양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고용인원이, 내가 상시적인 고용인원이 몇 명일 것이며 생산량이 얼마이고, 고용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업체를 선별해서 줘야지, 무조건 땅이나 분양하려고, 공장부지만 분양하려고 이런 거 계산도 않고 하다 보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분양을 할 때는요, 당신네들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아까 우량기업이라고 그러고, 재정상황을 본다든가 이런 거만 본다는데 재정상황이야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와서 사람 안 쓰고 공장만 설립해 놓고 용역 갖다 쓰고 나가라 그러고 용역 갖고 쓰고. 거의 다 3D업종은 지금 용역을 쓰거든요. 취업을 정기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을 선호해서, 지금 누가 서울을 선호합니까? 요즘 세상에 도시를 선호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이 안 좋으니까 떠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근로조건도 조건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실제로 찾아보면,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서로 눈높이가, 눈높이가 안 맞아서...
○정완진 위원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할 곳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을 예를 듭시다. 공무원 해서 연봉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받고 집에 시골, 내 집에서 내가 출퇴근 하는 데에서 4,000만 원에 근무하시겠습니까? 서울 가서 원룸 얻어 갖고 생활하는 데 가서 4,000만 원 연봉 똑같이 받고 근무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 가겠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안 갑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취업박람회.
○강선구 위원 예, 취업박람회. 잘 된 거 같은데 그거 보고서 한 가지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건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 주셨던 것처럼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IT라든지 뭐 스마트장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고도 인력을 많이 원하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단순 그냥 노무직을 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정완진 위원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일자리 양산도 해야겠지만, 격차 차이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부서 팀에서는 일자리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산단이나 이런 데에 입주한 업체들에서 요구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뭐 컴퓨터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연봉이 5,000, 6,000 준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보령에서 온 어떤 학생이었는데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다보니까 회사 양측에서 서로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자와 요구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구내식당에서요? 제 공통질문 첫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청년상인 육성이라든가 4050 창업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도 읍내 상설시장에 이 사업을 하셨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여기가 지금 가게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이 안에 컴컴한 부분이 식당이에요. 이게 지난 6월 5일 읍내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12시 15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에, 제가 점심 먹으러 들어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아는 지인만 오지. 예산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환하게 불도 해주지. 불도 깜깜하고 이게 무슨 도둑놈 소굴 같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이런 데에 가서는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다시 안 가거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성 있는 데에 가서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데에 보조한다고 해서 정부 돈이라고 해서 투자를 자부담이 5%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들어가서 1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거의 50%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차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지붕 일부 개선하고, 특화시장 공모사업인데 지붕 개선하고 조명하고 해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좀 더 깔끔하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최근 2년 채양 해주신 게, 이 건물에 채양이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이게 없어야 돼. 이게, 이 밑에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분들 비닐 치고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나이가 70 넘기신 아주머니,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은 뭐 하루 수입을 창출하려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집에 있는 거보다는 하루라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 건물에 아무리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가겠느냐는 말이죠. 여기 주인들도 또, 4050 창업하신 분들도 또 이쪽에 낙원떡집에 차들 왔다갔다 통행하고, 사람들, 산업대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데에 그쪽에 간판을 달아줬으면 하는데 그쪽도 상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 사람 통행하는 데는 보이지도 않고 안에 식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 1억 운운하셔서 제 질문 자료 26페이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효과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비가 42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 그쪽 사람 통행하는 데는 보이지도 않고 안에 식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 1억 운운하셔서 제 질문 자료 26페이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효과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비가 42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42억인데 덕산시장에 투입한 것은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읍내 상설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이게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군 내에 상설시장이 몇 가운데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김봉현 위원 역전도 있고 삽교, 덕산, 광시, 고덕. 이 상설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90%가 읍내 상설시장에 투입됐어요. 다른 데에, 다른 지역시장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문제는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활동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경제과장 박문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읍내 상설시장 옥상이에요. 2층 옥상. 가스통이니 뭐 올라가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하나. 4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투입된 돈인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데에만 해서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됐나. 사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시장 사람들은 그전부터 제가 2011년도에 용역보고서도 보고 그게 9개년 계획으로 나왔더라고요. 좌판을 만들어서 가로 몇 cm, 세로 몇 cm, 높이 몇 cm 해서 그것을 해줘서 그 위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한다거나, 명찰을 차고 한다거나 자리를 끊어서 그 안에 자리를 끊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거나. 이거는 전부... 이 시장사람들은 시켜서 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상설시장에 나가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도덕이 있습니다. 남이 장사하는 데에 침범하지 않고 그게 몇 십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시장 사람의 룰이자 규칙이거든요? 안 벗어나요. 남이 안 나왔더라도 아파서 못 나왔어도 그 자리에 가서 장사 안 해요 자기 자리가 딱딱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건드리지 마시고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와서 물건 값도 깎고, 또 물건 사면서 덤으로 얻어 가고 지난 장에 나왔던 사람들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그런 것이 상설시장이지 돈으로 몇 십 억씩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저는 상설시장 활성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행정에서 국비든 도비든 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어떻게, 아까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육성해서 청소년대표 이광연 선수가 나왔듯이 초등학생들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선수가 안 나와요.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지.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장사를 해라.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행정에서 국비든 도비든 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어떻게, 아까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육성해서 청소년대표 이광연 선수가 나왔듯이 초등학생들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선수가 안 나와요.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지.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장사를 해라.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국·도비사업, 매칭사업 빼고는 자체적으로 시장사업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까?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국·도비사업, 매칭사업 빼고는 자체적으로 시장사업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저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고 나면 금방 이게 나와요. 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 아니고 하나도 할 수 없으면 우리 예산군을 활성화 하려면 자체사업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고 지방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군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대장간 있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입구죠? 끄트머리, 사진 좀 시장 지붕... 이 부분이 산업대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끝에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옛날 대장간 있던 부분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서는 산업대에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한참 가서 또 다시 들어와서 이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 소비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가봤지만, 그래서 상가 이 부분에 입구에 신흥상회 입구 아시면 아려나? 조양정육점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거기에라도 적어도 안내판을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상가라도 안내판을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표시를 해서 그 입구에 붙여줬으면 이쪽에서 입구에서 많이 보행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국·도비 사업 기간 동안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국·도비 사업 기간 동안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완료 후에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덕산시장에 보면 골목형 시장이라고 사업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사업 중에는 사과빵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예산국수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문이 닫혀있어요. 그게, 못 보셨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과장님,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또 원인을 좀 분석해서 이게 어떤 형태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을 확인하겠습니다. 17년도 구성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을 확인하겠습니다. 17년도 구성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2가지가 폐지가 됐어요.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생긴 부분이 기업지원협의회가 구성됐고요. 또 19년도에는 마무리 현재, 금년에 최종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9% 되어 있는 기업지원협의회 그 부분에서는 여성 비율 확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2018년도에 구성을 하면서 여성 비율이 약하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임기가 만료돼서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성 비율을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하고 집행분야를 18년도 것 좀 확인하자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여기가 지금 회의를 대면으로 했어요. 대면으로 하면 회의 수당이 지급이 돼야죠? 여기에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물론 군 의회 의원님이나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이 안 돼야 되고, 위촉직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금 위원 예,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그냥 다 반납이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기업지원협의회. 거기 역시도 회의 개최를 1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면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했고, 그런데 예산액을 많이 부족하게 세우셨는지 마이너스가 12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위원 수당이 1인 얼마로 들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14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됐기에 예산을 다음번에 하실 때 세워서 하시고요. 제가 위원회 구성을 여성 비율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19년도 비율을 높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는 높였어요. 그러나 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르면 40% 이상을 달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치지 못했고, 지금 방금 답변을 들은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7년도 복지과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18년도는 여성친화도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탈락된 이유를 우리 각 부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7년도 복지과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18년도는 여성친화도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탈락된 이유를 우리 각 부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여성 비율이 1순위를 차지해요. 두 번째는 여성 대표성으로 주요부서에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도 우리가 친화도시를 하려면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군 전체의 부서에서 한 가지 정도는 특화사업으로 해야 돼요. 여성에 관한 것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특화사업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답변 좀 듣고 싶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그게 공주대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교육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김태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주교리, 산성리 같이 포함되는데 일단 산성리로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은 부분도 있고 염려되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현재 자료에서 임대현황에 임대자 계약서, 임대자 명단, 개인별 임대기간, 또 일찍 들어와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 일괄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 해지가 되고 다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해지는 되고, 과연 이것을 기존 사용자들한테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매각을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일단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 유영배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장 유영배 그 뒤쪽에 1건이 또 있어요. 28쪽에,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께서는 김태금 위원이 자료 요구한 역전시장 상가 임대 현황에 대해서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역전시장 상가 임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시가 팔든지, 어떻게 해본다는데 이거 용역 줬잖아요? 역전 상인 어떻게 할 건가? 용역 안 줬나? 줬죠? 안 줬어요? 아니, 그쪽 개발한다고 해서 뭐 안 했어요?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역전시장 상가 임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시가 팔든지, 어떻게 해본다는데 이거 용역 줬잖아요? 역전 상인 어떻게 할 건가? 용역 안 줬나? 줬죠? 안 줬어요? 아니, 그쪽 개발한다고 해서 뭐 안 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먼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2,000만 원.
○김만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지금 상가가 기부채납 된다고 해서 관리도 않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진짜 기부채납 할 것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상태로 나눠서는 활성화가 될 수 없잖아요? 구두상,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판다든가, 그 사람들 재임대 준다. 그러면 역전시장에 발전이 없어요. 그것을 털어내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지금 우리 서울근교에서 1시간 10분, 20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하고 역전하고 맞물려 있는 게 예산 역전시장밖에 없어요.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저 상태로 놔두면 안 되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삭감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다시 내놔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폐허마냥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누가 건물로 사겠어요? 그 사람들은 준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개발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내놔요. 내놔야지 그렇게 특히 그 양반들이 그냥 기부채납 제대로 하겠느냐.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안 나갈 것 같은데 폐업 보상이라든가 뭔 보상 내놓고 할 소지가 많아요. 지금부터 정리를 빨리 하세요. 않고 그냥 놔두면 임박해서 서로 분쟁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든지 해서 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 상인... 아, 소유자는 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임대자가 예산역전시장 상인재개발조합.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건물 가격으로 해서 기부채납 기간으로 이제 정해...
○강선구 위원 이제 그것이 팀장님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가격과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하고 20년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한번, 검토하면 이게 방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년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조례에 의하자면 역전시장에 보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취급을 하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사용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가능한데 그런 방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5월 말일에 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투자를 안 하는 것은 이게 20년 11월 30일에 종료된다니까 사용주들도 개인 사비를 들여서 투여를 안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상인들도 이것이 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냐고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조례하고 법령상에서 허용하고 그것에 광의적 해석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예를 들면 산업건설국에서 컨테이너 사서 출렁다리에 놓은 것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는 한도 안에서 상인들이 경제에 어려운 것에 있어서 좀 부담가지지 않도록 광의적인 해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예를 들면 산업건설국에서 컨테이너 사서 출렁다리에 놓은 것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는 한도 안에서 상인들이 경제에 어려운 것에 있어서 좀 부담가지지 않도록 광의적인 해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000만 원 예산 삭감한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000만 원 예산 삭감한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 안 하셨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때는 제가...
○위원장 유영배 팀장들은 당시에 그 예산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추가경정 예산 때 올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다음 추경 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농공단지 뭐 다 그쪽은 그렇게 하고 여기 넘어와서 위임사무 현황 시장 사용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역전 시장 뭐 읍내 시장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주실 때 시장 사용료 징수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사용료 징수를 했으면 그 시장 면적이 있고, 공시가격이 있고 모든 게 이런 게 다 산출돼서 그거를 하고 나서 시장 사용료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 사용료 내역만 나오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했는지 자료를 주는 게 상당히 불성실해요. 이 내용만 봐서는 뭐를 어떻게 이것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임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자료를 좀 정확히 좀... 아니, 앞, 뒤, 중간 다 빼고서 끝에 사용료만 딱 징수해서 나오면 이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보려고, 사용료를 제대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는지 그거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이제 읍․면에 위임 되어서 읍․면에서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
○박응수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를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해줘야 감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뒤에 공통사항 하나 더 있지 않으신가요?
○박응수 위원 예.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내역을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여기는 설계변경 내역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거 같아서 설계변경 내역이 많이 저기 타 부서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기존 저희가 상품권 발행한 지가 이제 오래 됐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발행액과 판매액은 서로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연도별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장당으로 안 하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인쇄비가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억 7,500만 원 인쇄하는 데에 2019년도 700만 원.
○경제과장 박문수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동안은 이제 군비로 했는데 올부터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현재 국비가 1,400만 원을 발행하거나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위해서 써라 해서 국비가 한 1,400만 원 내려와 있고 도비도 한 1,700만 원 정도, 올해 내려오는 거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저희들은 그거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설하고 명절, 설하고 추석에 10% 할인판매 나머지 부분비용으로 이제 보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더 다양화시키면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경제과장 박문수 탄소포인트제는 이게 환경과에서 탄소포인트가 많이 적립이 되면 인센티브로 해서 이제 상품권을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금번 안건으로 제출한 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나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보통 5억 정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큼은 어떤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게 이제 할인행사 같은 거를 발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자료나 근거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금년도 일단 할인행사를 추진을 하면 이제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이상우 위원 그래요. 일반인들이 좀 많이 해야지 공무원들로 해서 거의 강매수준으로 이거 판매하는 거 같아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모 일간지에서 독자투고로 예산사랑 상품권 판매하는 그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권 갖고 물건 사러 가면 업소에서 싫어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 갖고 가면 눈치 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해서 지역화폐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전부 이거를 발행하거든요. 우리 충남 도내에도 지금 2개 시군만 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금년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지역에서 자기 지역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실적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늘 주장을 하고 그쪽의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품권을 농산물 상품권하고 공산품 상품권하고 약간의 뭐를 해서, 분리해서 농산물 상품권은 재래시장에 가서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다가 공무원한테 지금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나요. 공무원들이 거의 다 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그게 이제 농산물 상품권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줘서 농산물도 살 수 있으면 장날 시장에 나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농산물만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이제 저...
○경제과장 박문수 온누리상품권도 이제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랑 상품권까지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랑 상품권을 쓰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앞으로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더 저희들이 더 사서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홍보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죠, 예산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113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110억 판매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가맹점이 439개입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천이라든가, 서천은 벌써 1분기에 4월 달까지 해서 7억 5,000이 벌써 다 팔렸어요. 작년 대비 120%가 팔렸어요. 서천만,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7,000개예요. 7천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쓸 데가 없으니까 소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디 단체, 지자체 보면 군수, 시장님이 이 상품권을 쓰면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다가 올려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챌린지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런 식으로 챌린지에서 자기가 3명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의장님, 부군수님, 경제과장님 지정해서, 또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 사진 찍어서 또 3명을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 충북 쪽에 가면, 제천이라든가 이쪽에 가면 부의금도 상품권 이거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쓸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거부터 만들어줘야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청내 농협 이 한 군데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10% 할인행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한테는 얼마까지 3%, 5%, 또 법인이나 어디 단체에다가 또 몇 % 항상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이런 데에서도 이 상품권으로 몇 % 정도는 5% 내지 뭐 10%까지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직원들도 뭐 우리 전통시장 살린다, 살린다. 이거 말로 하지 마시고 1달에 1번은 전통시장에 가서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첫째는 가맹점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저희가 가맹점이 우선 가맹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인 거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 소상공인들, 산업단지 산업화가 된 직종들 말고 일반 저희가 생활 소비자 물가지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회통용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활성화가 아니라 통용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1년에 5억 발행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제언인데 한 번 검토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5억 갖고서는 지역화폐로서, 그 상품권으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돼요. 저희가 예산 관내에서 얼마만큼 현금의 유동량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의 몇 %까지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화폐통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5억 갖고서는 사실상 저희 1년에 쓰는 군 세입세출 예산이 6,800억인데 그거에서만 대비하더라도 민간에서 통용되는 예산 따지고 해서 하면 5억이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순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걱정하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걸 내수경제 진작을 하자는 내용이니까, 이 지역 화폐라든지 상품권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용화폐량을 얼마까지 늘려야 되는지 먼저 목표설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 제언을 드릴게요. 한 번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최근 3년간 용역비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인데 조금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니, 예산액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을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농공단지 또 산업단지 그 폐수처리 시설 그런 용역을 주신 거 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최근 3년간 용역비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인데 조금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니, 예산액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을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농공단지 또 산업단지 그 폐수처리 시설 그런 용역을 주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지금 용역 비용도 이제 뭐 적은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이거로 인해서 용역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악취. 이렇게 주로 악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3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리 군이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과 1억 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 과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상인가? 대상인가?
우선 과장님, 3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리 군이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과 1억 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 과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상인가? 대상인가?
○경제과장 박문수 최우수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이제 58개 지자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이 10개 기초가 48개 자치단체로 선정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탔는데 저희가 우수한 부분이 이제 2018년도 저희 고용지표가 73.1%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63.5%이고 충남이 69%인데 대비해서 저희가 73.1%로 이제 높은 비율이 나왔고, 특히 이제 청년과 여성 고용률 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저희 군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거를 담당 부서별로 전체를 저희가 취합해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 고용기업에서는 10%를 자담만 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국․도․군비를 받아서 전부 일자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3년치를 안 해서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이거 민간기업 고용지원에서 청년 주도형 일자리가 전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이거 뭐 4월 30일 현재인데도 35명 꽤 많이,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여기도 지금 이게 상반기 사업이 주로 이렇게 다 정해지나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18년도는 말 기준이겠지만 이건 4월 30일 현재인데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많이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더 늘고 이건 4월 30일 현재니까 하반기로 가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7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리모델링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직접 그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직원 둘 배치를 거기에 해서 상시 상담 및 기업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7월 1일이라고 딱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리모델링이 끝나면...
○경제과장 박문수 예, 끝나서 이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시장 쪽으로 해서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자료 보면, 189개 사업 중에 국비가 71억, 도비가 20억, 군비가 109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펼쳤는데 지역경제에 혹시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또,
○경제과장 박문수 아무래도 고용이 많이 늘고 그만큼 이제 국·도비를 갖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지역경제는 좀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올해 이렇게 좋은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 주부서가 저희 경제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들 총무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이렇게들 지금 다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와 잘하셔서 취약계층 일자리가 읍․면별까지, 정말 읍․면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활기찬 예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임애민 위원이 질의하고 뭐 이 중복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일자리 지원센터 2018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거 32쪽이에요. 129명 취업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방금 전 임애민 위원이 질의하고 뭐 이 중복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일자리 지원센터 2018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거 32쪽이에요. 129명 취업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2000...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취업시켰다는 그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만족도가 있는 취업자리, 일자리냐, 안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다니다 말고 실적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지금 이 129명 취업을 시킬 때는 주로 이제 구직자하고 회사를 동행을 해서 같이 담당 직원하고 동행을 해서 동행 면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이제 눈높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게 맞으면 취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마 거의 다 지금 그래도,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
○정완진 위원 그리고 이제 취업상담사가 지금 있잖아요. 공무직이 2명 있고, 센터 운영 도우미가 두 분 있는데 공무직이라는 게 자격 여부가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뭐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한 사람은 이제 자격이 있고,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면 이거 군에서 추진하는 센터에 이렇게 직원 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실한 취업이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급하게 이제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급하게 아무리 급하게 한다고 그래도 이런 운영을 하는데 자격심사도 않고 그냥 상담사를 쓴다는 거는, 자리 위치만 해주는 거는 이런 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이 없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사람들한테 취업관리를 시켜야 되지, 그리고 지금 그 여기에 보면 기업체 관리에서 관내 현장 확인하고 산단 입주 예정기업 구인계획. 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이 취직을 시켜 놨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또 재구직을 요구하는지 않는지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6월 중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는데 이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할 때 여성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저희들 노인 일자리는...
○경제과장 박문수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여성은 주민복지과라든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 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충분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태양광설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18년도에 허가 건수가 249건이고, 89건만 완료하고 미설치가 147건에 약 60% 정도가 미설치 됐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것은 진행 중인 것 포함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허가가 다 났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법인이 한 3% 정도.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조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회사라든가 법인들은 대용량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심하고, 다 여기 저기 현수막 붙어있고, 뭐 예산군은 대책 없는 대용량 발전소를 즉각 중지해라. 막 이런 혐오스러운 현수막까지 붙어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옛날에는 임야에도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임야에 시설조건이 약간 까다로워졌고, 또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야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전답에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전답에 들어오는 것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곤충사육사라든가 무슨 시설재배사로 허가를 받아서 실제 사용목적은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편법을 써서 굼벵이를 키운다든가 버섯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안 받으니까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를 잘 하거든요? 진짜 목적은 허가는 굼벵이지만 실제 목적은 태양광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정완진 위원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허가는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조례를 바꾼다든가 무슨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당신이 굼벵이 막사로 설치를 해놓고 아니면 시설재배 막사로 설치를 해놓고 2, 3개월 하다가 그냥 그거는 사용을 않고, 태양광만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앞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고 사실은 농지에 그냥 태양광을 못하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과와 저희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문제는 실제로 곤충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키운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사실은 타 지역도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군에도 이상한 태양광 설치하는 게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민이 소득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조그맣게 100kw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노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외부 법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개발행위가 이제...
○정완진 위원 개발행위는 뭐 도시재생과, 산림축산과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똘똘 뭉쳐서 이런, 아주 다 태클을 걸어서 안 들어올 수 있게, 예산군에 가면 하도 까다로워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도 하지 말라는 소문이 들리게. 왜 그러냐면 회사 같은 것 들어올 때는 산업단지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회사들이 한번 예산군에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예산군에 가서 공장 허가 하나 내려면 말 그대로 징글징글하니 가지 말아라. 이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소문을 내야죠. 예산군에 태양광 신청을 하면 아주 지겹고 까다로워서 허가 나는 데 어렵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은 담당과에서 협업을 해서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정완진 위원님이 질의한 민선7공약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은 대로 센터운영에서 도우미 2명, 센터장 1명, 그리고 취업상담사 1명인데 공무직은 뭐 자격이 그렇다고 치지만, 센터장은 지금 경제과 고유 업무도 맡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팀장,
정완진 위원님이 질의한 민선7공약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은 대로 센터운영에서 도우미 2명, 센터장 1명, 그리고 취업상담사 1명인데 공무직은 뭐 자격이 그렇다고 치지만, 센터장은 지금 경제과 고유 업무도 맡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팀장,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고유업무를 맡으면 이게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과 업무도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또 일자리팀장이 여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 제대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 일자리팀에서 같이 일자리 업무를 보던 것을 일단 분리를 시키면서 취업상담사도 하나 늘리고 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일단 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별도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와 경제과 소관 질의 2가지인데요.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현황 12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5년간 약 57억 8,400만 원 쓰면서, 빚 지출하면서까지 산단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득이 되냐는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 이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비용하면 크게 보면 약 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면 57억에 약 30%면 한 1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과뿐만 아니라 산업건설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삼국축제 관련 운영 지원 현황은 19년도부터는 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삼국축제 지원 사항이 없으시죠?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와 경제과 소관 질의 2가지인데요.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현황 12페이지인데 이것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5년간 약 57억 8,400만 원 쓰면서, 빚 지출하면서까지 산단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득이 되냐는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 이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비용하면 크게 보면 약 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면 57억에 약 30%면 한 1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과뿐만 아니라 산업건설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삼국축제 관련 운영 지원 현황은 19년도부터는 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삼국축제 지원 사항이 없으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역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34페이지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 중에 이게 저희가 일전에 한번 토론회에서 과장님과 심도 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특례보증금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이것 외에도 좀 저희가 자체 정책사업을 발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기업들 수도세 약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처럼 저희가 최근에 수도세 오른 것처럼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례보증 지원금이 저희가 17년도까지는 도내 1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부여에서 이거를 대폭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작년에도 경제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특례보증금 지원을 저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조차도 변동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황이 허용이 된다면 특례보증 지원 금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그때 토론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중기보나 이런 데에서 신보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별도의 채권이, 또 신용보증이 생겨요. 그러면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금액은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있나 좀 해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운영현황에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시회하고 박람회 참가지원하면 기업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주시잖아요?
본 위원 질의 34페이지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 중에 이게 저희가 일전에 한번 토론회에서 과장님과 심도 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특례보증금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이것 외에도 좀 저희가 자체 정책사업을 발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기업들 수도세 약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처럼 저희가 최근에 수도세 오른 것처럼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례보증 지원금이 저희가 17년도까지는 도내 1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부여에서 이거를 대폭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작년에도 경제과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특례보증금 지원을 저희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조차도 변동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황이 허용이 된다면 특례보증 지원 금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은 그때 토론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중기보나 이런 데에서 신보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별도의 채권이, 또 신용보증이 생겨요. 그러면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금액은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있나 좀 해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운영현황에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시회하고 박람회 참가지원하면 기업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주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도 기업인이었을 때 보면 코엑스나 킨텍스, 대구, 뭐 부산 엑스코를 가보면 부스 하나 2m, 3m짜리를 하는데 그거 임차하는 데에도 아마 200만 원, 300만 원하고 사실상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류운송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당 150만 원 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 안에서 순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꼭 가야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통합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50만 원 지원받고서는 아무도 박람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 박람회 나가는 데에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경제과에서는 자료를 넘기셨다고 했는데 G2B 등록업체가 77개이고, 저희가 농공하고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약 맺은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됐어요. 경제과를 보니까, 경제과랑 좀 협력하셔서 관내 G2B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특별법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 77개. 저희 매번 우편 오는 것 중에 하나 수도 파이프 업체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특허공법도 있고, G2B 등록 됐다고 하는데 막상 계약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해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77개 업체, 예산에 있는 업체, 예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G2B에 등록이 되면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정도는 예산군에서 책임져준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경제과랑 각별하게 협조 부탁드리고, 사실상 저의 주 질문은 36페이지 관내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 현황인데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던 것이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련기업이 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그리고 금속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입지에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4가지 정도 이 특별법의 시행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금 있잖아요? 입지보조금하고 일반보조금.
그렇게 되고 경제과에서는 자료를 넘기셨다고 했는데 G2B 등록업체가 77개이고, 저희가 농공하고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계약 맺은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됐어요. 경제과를 보니까, 경제과랑 좀 협력하셔서 관내 G2B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특별법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 77개. 저희 매번 우편 오는 것 중에 하나 수도 파이프 업체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특허공법도 있고, G2B 등록 됐다고 하는데 막상 계약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해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77개 업체, 예산에 있는 업체, 예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G2B에 등록이 되면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정도는 예산군에서 책임져준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경제과랑 각별하게 협조 부탁드리고, 사실상 저의 주 질문은 36페이지 관내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 현황인데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던 것이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련기업이 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그리고 금속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입지에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4가지 정도 이 특별법의 시행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유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금 있잖아요? 입지보조금하고 일반보조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이게 국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국비 지원 부분에서 항목이 어디에 속해있어요? 정부 정책자금하고 지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연관성이 없느냐 해서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 정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하고 혁신거점이라는 것을 해서 한 50억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목이 같으면 중복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부 정책자금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답변 주셨듯이 충남방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군수님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죠? 면적이 5만 평이 안 넘어가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산단이나 그런 것을 보면,
○경제과장 박문수 충남방적이요?
○강선구 위원 예, 충남방적 면적이 군수님 재량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개발을 하면 약 100여 억 원 정도 적자 폭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약 4개 정도 되는 산업분류군이 20개 업체 이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지는 혁신거점으로 지정을 하면 약 50억 정도가 정부 보조가 된다면, 충남방적 개발을 군수님 재량으로 시작을 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정부보조기금, 도시형 소상공인으로 관련돼서 50억 정도 감당을 해내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하는 산업단지 관련돼서 60억 정도 계속 어떤 시설지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면 충남방적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희가 산단에 있어서 우려하는 것이 대형 환경오염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개발로 군수님 재량으로 하게 된다면 허가권이 또 예산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방적에 있던 고급 제조업,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있었던 인력이 있고, 동서철도가 또 교차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업용 상하수도관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군 재정 100억 정도 적자 보는 행위가 쉽지 않아서 아마 경제과에서 선뜻 추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시책과 지금 저희가 개별입지에 있는 현황과 다양한 정책자금과 이런 것을 혼용을 한다면 이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이것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와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핵심 질의내용이었는데요.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다 것을 알고 있으나, 워낙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이하게 바뀌는 것이라 단순히 저희가 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같아요. 지역경제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기회가 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에 있던 고급 제조업,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있었던 인력이 있고, 동서철도가 또 교차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업용 상하수도관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군 재정 100억 정도 적자 보는 행위가 쉽지 않아서 아마 경제과에서 선뜻 추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시책과 지금 저희가 개별입지에 있는 현황과 다양한 정책자금과 이런 것을 혼용을 한다면 이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이것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와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핵심 질의내용이었는데요.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신다 것을 알고 있으나, 워낙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이하게 바뀌는 것이라 단순히 저희가 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같아요. 지역경제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기회가 있을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중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인데 17년, 18년, 19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중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인데 17년, 18년, 19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3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산단 농공단지 포함해서 입지보조금 지원 및 반납 현황을 요구했는데 입지보조금 및 일반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그 밑에 보면 입지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입지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큰 금액들이 2건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나요?
최근 3년간 산단 농공단지 포함해서 입지보조금 지원 및 반납 현황을 요구했는데 입지보조금 및 일반보조금 지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그 밑에 보면 입지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입지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큰 금액들이 2건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반납 사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업을 미 이행한 데가 있고 정산 시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냈던 고용인원이 미달됐고, 또 법정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를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액 환수를 한 것은 보조 교부 결정됐던 금속 관련 신소재산단. 금속관련 산단이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장기간 지연되니까 미 입주로 해서 교부 결정을 취소해서 보조금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놓고 기업들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당초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입주할 때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하여튼 우량기업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각 산업단지별 환경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신소재산업단지 환경위원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신소재산업단지로 인한 충남도에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군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중단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정상화 되어야 돼요. 위원회 구성을 속히 하셔서 왜 이 위원회가 정상화 되어야 되는 이유는 신소재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에 보면 주물단지였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러다가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당초 계획했던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를 했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업종 변경 시 코드에 맞게 업종 변경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다행스럽게 코드가 맞는 상태로 업종 변경이 되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업종 변경할 때 우리 예산군도 모르게 이게 충남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자료를 내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보전위원회가 빠르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업종 변경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럴 때 보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사전에 이런 업종은 안 된다는 그런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예당산단처럼 그런 문제되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보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 의견들이 사전에 의견 제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입지보조금 관련돼서 투자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제언입니다. 제언. 최근에 아산에서 몇 개 업체가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 쪽으로 입주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돼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출장 가시고 이렇게 해서 통화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정부 정책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투자보조금 관련돼서 저희 군 SNS라든지 이런 홍보,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유가 안 되나 싶어서 그런 건데 현재 지금 예산군에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 안 해서 지역할당량 관련돼서 여유가 있어서 아산에 있는 공장을 예산으로 옮겨오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조례라든지 아니면, 현황 상황 때문에 이주하는 업체들이 예산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잘 알 수 있게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입지보조금 반납한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다시 공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군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과도 별도 페이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산군청 하고서 경제과는 그냥 예산군청 경제과로 포털에 검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SNS 군대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보소통에 있어서도 IT기법을 많이 접촉을 부탁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삽교시장 곱창거리. 그것 좀 추진상황에 대해서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삽교 전통시장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으로 해서 국비를 15억, 군비 17억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국비를 1억이라도 우선 올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최소 2, 3억 원 정도는 올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되면 설계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202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공모 신청해서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현장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과에서 계속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들어올 때에는 인적재원이나 모든 재원이 있어야 산단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예당산단 같은 경우도 벌써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경제과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과에서 계속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들어올 때에는 인적재원이나 모든 재원이 있어야 산단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예당산단 같은 경우도 벌써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유치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원팀이 현재 있는, 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 돼서 성공을 했을 때 예산 지역에 가면 기업이 잘 되더라. 해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우수기업 어제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우리 예산군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는지를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인력도 외부 인력, 외국인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거기에서 소모하는, 경제활동하면서 모든 쓰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 소모품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좀 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예산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 기업만 들어오고서 폐수나 나오고, 공해나 나오고,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인허가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그 뒤치다꺼리만 하고 저쪽 대술에 저기 공장 옆에 동방리테크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중에 폐기물을 치우는 데 뭐 5억이 들어가네, 10억이 들어가네. 그렇게 남겨놓고 무너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군에서도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잘해줘야 된다, 신암에 있던 비츠로셀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잖아요. 지역인들이 거의 다 근무하던, 한 300여 명이 근무하던 업체였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대처를 안 해서 합덕으로 바로 넘어 갔어요. 우리 예산군 경계로, 경계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패널로 해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가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서 한 12개 동인가 완벽하게 해놓고서 하고 있다고, 이런 기업은 세계적으로 지금 3위 정도 기업이 되고, 2021년도에는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우량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 더군다나 거기는 본사도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세수도 증대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해놨다. 그래서 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예산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 기업만 들어오고서 폐수나 나오고, 공해나 나오고, 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인허가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그 뒤치다꺼리만 하고 저쪽 대술에 저기 공장 옆에 동방리테크 같은 경우도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중에 폐기물을 치우는 데 뭐 5억이 들어가네, 10억이 들어가네. 그렇게 남겨놓고 무너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군에서도 뒷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유치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잘해줘야 된다, 신암에 있던 비츠로셀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잖아요. 지역인들이 거의 다 근무하던, 한 300여 명이 근무하던 업체였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대처를 안 해서 합덕으로 바로 넘어 갔어요. 우리 예산군 경계로, 경계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패널로 해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가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서 한 12개 동인가 완벽하게 해놓고서 하고 있다고, 이런 기업은 세계적으로 지금 3위 정도 기업이 되고, 2021년도에는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우량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 더군다나 거기는 본사도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세수도 증대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해놨다. 그래서 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총체적일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총체적일 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에프티에스코리아라고 들어 온 게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은 좁은데 거기가 하루 생산량이 200t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200t이면 20t 7차로 아마 나무가 40대 정도 한 20톤은 20대는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산에서 벌목을 하고 잔가지를 파쇄해서 오는 거 같더라고요. 잔가지를 파쇄해서 와 가지고 여기에서 건조를 해서 또 다시 파쇄를 해서 압축해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이게 발전소에 납품한다고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톤당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전소가 미세먼지 쪽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자기 자본 45억을 가지고 금융 저기가 100억인가 해서 145억인가 이게 사업비가 드는 거 같더라고요, 약...
○경제과장 박문수 예, 150억 정도.
○경제과장 박문수 정부 권장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은 뭐 자기 자본하고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 내에는 이 관련 업종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데가, 가까운 데가 충북에 세 가운데가 있고, 산림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산림 조합은 단양 산림 조합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단양 산림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고, 충북 청원에는 이제 개인 업체가 하고 있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업체 같으면 이게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1년에 얼마씩 발전기금을 준다고 안 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기금부터 주겠다고, 이장한테 1년에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우선 그거부터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 문제점이 있다, 그게 소음이 얼마나 발생되고 더군다나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거기 동네가, 시산1,2구가 전체적으로 분지거든요. 그게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분지라, 그러니까 그 부분 전반적으로 환경성검토까지 전부 다 해서 인허가 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가 일단 그 제조업체 유사한 제조업체장 한번 또 방문을 해보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산업단지 중에서 예산군에 본사를 둔 업체는 114개.
○경제과장 박문수 예, 114개 업체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산업단지에 업체 수가 저희가 207개 업체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본사 비율이 55%.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세금도 공장이 있으면 재산세라든지,
○경제과장 박문수 법인세만 이제 그쪽에다 내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저희 예산군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많이 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도 이제 기업 유치할 때 보조금 줄 때도 본사가 이전하면 10% 더 가산해서 주는 거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정완진 위원 또 뭐 이쪽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땅만 군에서 빌려주고, 빌려준 게 아니고 준 거지. 땅만 제공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사람도 안 쓰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예산군에서 이러면 산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입주하는 업체들은 본사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5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덕효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2건인데요. 최근 2년간의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덕효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2건인데요. 최근 2년간의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예, 저도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는 아주 잘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2018년도 예산군 주민지원협의체에 5억 1,700만 원 가지고 대흥 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대흥 동부지역이 그동안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폐기물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디지털로 전환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전체 예산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30t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1일 30톤 처리할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원래는 40t인데 40t을 다 처리를 못 하고 30t에다 슬러지 합해서 한 33t 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저 위에 가보시면 매립장... 소각시설 말고 저 위에 매립장에 가보시면,
○환경과장 이덕효 예,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지금도 이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속 반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0t 규모로 되어 있는데 70t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부지는 아니었고, 밑에 부지가 있어요. 저희가 군유지가, 환경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 단독 시설로 설치하는 거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40t...
○환경과장 이덕효 기왕에 있던 40t은 폐쇄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은 저희가 36t을 때고 있는데 그 열량 갖고는 저희가 좀 활용을 못 하고요. 지금 새로 되는 그 70t 규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열량이 나와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이 없어서 우선 한전 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열이 나오면 한전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열량이 있으면 그거는 한전에서 수거하는 거로, 가져가는 걸로 대신 저희한테 열량에 대한 금액만큼은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혹시 그러면 70t 처리할 수 있는 국비를 따오게 되면 그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지금은 이제 한창 우리 예산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겨울에 할 수 있는, 겨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춥다 보니까 외국으로도 전지훈련 같은 걸 나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또 우리 관내에서도 유소년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운동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열을 이용해서 전지훈련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게 하는 데가 아산시 같은 경우가 소각장 열을 이용해서 밑에,
○환경과장 이덕효 수영장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 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에 대한 열량이 70t을 하더라도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200t인가요? 그 정도 하다 보니까 그만한 열량이 나오는데 아까 40t보다는 배로 늘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열량이 저희가 이제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정부에서는 복합사업으로 해서 소각장에다,
○환경과장 이덕효 같이 밑에 수영장을 하거나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다부처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저희가 70t 규모로 했을 때 열량이 그거만큼 충분치가 못한 거 같아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공단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열량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느냐.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이 이유는 무엇이죠?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이 이유는 무엇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지금 환경성검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채석단지 그때 한 번 회의를 했었고, 대규모 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어서 아직 못하다가 올해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새로 해서 6월 19일 날 저희 몽곡리에 들어와 있는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 평가는 7월 중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저희가 여성 위원 40%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는 이렇게 충족을 하지만 2개는 아직은 충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역시 또 사모님이 담당이시라 그 답은 지난 부서들 실·과장님께 물었는데 혼자만 맞추셨네요. 그러면 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리라 믿고, 환경과장께서는 그 선정도시가 되기까지의 환경과에서 제가 한 가지 직설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한번 여성친화도시 대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사업이라면 관련되는 거 한 가지만 좀,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안심화장실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1억 8,500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심 화장실이라는 그 바깥에 리모델링도 하지만 안쪽에 저희가 41개 정도 화장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좀 어떻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친화도시 선정되기를 원하는데 되게끔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40쪽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설치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 설치 효과인데요. 이거는 자료를 다 받아보고서 확인한 결과,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뒤에 41쪽 최근 2년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에서 쭉 내용을,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여기도 역시 각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협조 차원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쪽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 설치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 설치 효과인데요. 이거는 자료를 다 받아보고서 확인한 결과,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뒤에 41쪽 최근 2년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에서 쭉 내용을,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여기도 역시 각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협조 차원에서 많이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담팀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인원 때문에 시군에서 미세먼지 업무량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 군수님께서 미세먼지하고 공장 악취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충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우선 1명이 채용이 돼서 6월 3일 날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중에 군민 건강 보호 부분에서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과, 건설과. 여기 부분에서도 많이 했어요, 또 여기 소속이 또 환경과가 주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셨는데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같은 경우는 이게 구태여 계속 많이 해야 맞아요? 다른 부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쪽에서 구해주면, 그쪽에서도 나눠주고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굴러다니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환경과장 이덕효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가 보조된 붙어있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우리 청내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또 좋아요. 해주는 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부라도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지원 방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전기자동차 설치 측정기 이런 부분에서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곳이 우리 예산군에 몇 가운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8개가 있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완속은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그동안은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올해도 저희가 105대를 계획했는데, 계획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15개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를 확보 좀 해달라. 그리고 급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자료 46쪽. 전년도에도 3년간 야생동물 피해예방 운영 현황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서 2,000만 원, 그 포획 설치 있죠? 퇴치, 야생동물 퇴치하는 것.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10 가운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읍․면, 12개 읍․면이잖아요. 그렇죠? 10개인데 그러니까 한 군데 다 가지는 못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 좀 피해가 많다는 지역이 있어서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이쪽에는 필요하겠다. 우선은 설치를 해놓고, 또 거기에다만 계속 놓으면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동식물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포획단들은, 멧돼지 고라니 잡는 사람들은 수시로 나타났다 신고 받고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 농작물 피해 많이 닿는 데 그런 데는 수시로 가지만 그... 설치, 퇴치기 설치는 시기적으로 몇 월 달 정도에 많이 해요?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저희가 한 거는 3월 말인가부터 시작해서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설치는 다 해놓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이게 농작물을 다 심어놓고, 조금 자랄 때 이제 이미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가을에 가서 수확기 쯤 가서 하면 너무 늦고 별 효과를 못 봤던 거 같아요. 그러면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46쪽 하단에 보면 포획 마리 수 있죠? 실적.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5000만 원.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두 달간 마리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마리 정도. 489마리니까 500마리 정도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동안에 잡은 거보다 두 달 동안 잡은 것이 61마리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그 뒷장에 4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6개 단체에 4월 달까지 지금 저희가 375마리, 멧돼지 53마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면 최고 위에 보면 야생동물관리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도 지금 포획을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4월 달까지 포획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포획 기간을 주는데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 해당 읍․면별로 나타나는 시기. 그 양반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디에 많이 나온다는 이런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월 달에 자료 냈을 때, 11월,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포획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봄철에는 산란기간이기 때문에 또 포획을 안 해요.
그 저기 번식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원인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번식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원인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이 숫자에 비해서?
○환경과장 이덕효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게끔 돼 있고요. 이분이 더 많이 포획을 했다. 어떤 단체에서 10마리 더 포획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배정을 할 때 만약에 5,000만 원이면 80%는 동등하게 배정을 해요. 다만 20%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신은 5,000만 원 범위 내지만 더 포획을 했다면 그 부분에 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꼭 돈에 맞춰서 포획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잡았어도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포획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서 또 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포획을 하는데 또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고 해서 또 포획을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면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울 거 없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돈 지불하면 마리 수로 하면 210만 원이라는 것을 오버를 시켰지만, 5,000만 원 미만으로 한 3,000만 원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단체별로 이게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차라리 포획 마리수를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전년도는 딱 아귀가 맞춰지고, 또 여기 지금 시간을 놓쳤는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마리수를 또 전년도는 78마리, 금년에 자료 준 데는 76마리, 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오버된 금액은 전년도에 이렇게 대비하고 미리 계절상에 많이 잡아져서 놔뒀다가 한 번에 줬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보상을 포획된 마리수의 지원금보다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단체가 지금 4개 있다가 2개가 또 늘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6개 단체.
○김태금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단체별로 해서 운영비 있죠?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5,000만 원만 가지면 6개 단체를 운영비로 분배해서 주고, 거기에 이제 이분들은 포획단들은 뭐 이렇게 총 쏘고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고, 미리 멧돼지 잡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획단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뭐라고 하지? 집기라든가 엽탄총인가? 이런 것. 또 방탄조끼, 골고루 이렇게 식대비, 유류비. 이렇게 쓸 수 있는 운영비로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운영비 부분은 조례라든가 법에 있어서 이렇게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주려고 하면 보조금 쪽으로 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이 문제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재조정해서라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끝으로 작년에 행감 때 안전보험제를 야생동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라든가 포획단들이 멧돼지에 대해서 포획하다가 인사사고가 있든, 또 상해라도 당하고 이렇다면 안전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안전보험 가입 추가로는 사용이 어렵다. 추가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해서 물론 9월 달에 계획을 올려서 하면 본예산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추경으로 했을 때는 가능했을 법도 돼요. 그런데 조금 기간으로 해서 게을렀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 그때에 군민 안전가입 시 추가로 이렇게 계약할 거로 방안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보험은 또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잖아요? 안전관리과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충분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있잖아요? 산란기 때라고 했죠? 그거는 2달을 않는다고 했잖아요? 포획을 않는다. 그런데 그게 유해조수, 사실 멧돼지 같은 것은 잡기도 힘든데 임신한 것 1마리를 잡으면 여러 마리를 잡는 식인데 그때 그거는 2달 동안 못 잡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엽사이고 이렇게 총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생명을,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아무리 유해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만겸 위원 아, 그래서 덜 잡는다? 본인들이 안 잡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때는 산란기라서 2달 동안은 쉰다. 그러기에 아니, 임신... 개체수를 안 늘리면 그만큼 피해가 덜 입는 거잖아요. 개체수가 자꾸 느니까 해마다 유해조수가 개체수가 늘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엽사들이 안 잡는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취소요?
○환경과장 이덕효 취소는 저희가 배정을 해주면, 선정을 해주면 2달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어야 돼요. 그걸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환경과장 이덕효 그게 이제...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그거는 저희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회사한테 기아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회사한테 그렇게 충분히 출고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저희가 삼성은 아직,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지만,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타당성이라 하면 그 사업 신청한 군민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 분명히 파업이라든지 납기일을 못 맞춘 차량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꼭 좀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야생동물 관련돼서 아프리카 열병 있잖아요? 돼지열병.
○환경과장 이덕효 돼지열병, 예.
○강선구 위원 그거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유해조수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거의 내려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특별채집기간 이런 것을 하는데 행여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것이 염려가 됐었을 때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내려왔다고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하다보면 시간과 관계된 싸움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게는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돼지라든가 자가 소비하는 부분, 음식물 갖다 먹고 하는 그런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선구 위원 지금 멧돼지 관련돼서 특별채집하고 수렵하라고 지금 총리께서 특별지시를 내렸잖아요? 경기 북부 쪽에서, 그런데 경기 북부라고 해도 김포지역도 포함되면 저희랑 직선거리로 9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희 양돈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어차피 야생 유해조수 관리하시는 것은 환경과이니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응책이 없다면 급하게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동물협회에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 잡으면 매립장에 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사진을 찍고요. 마리 수를 확인하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꼬리를 이렇게 잘라요. 그 꼬리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해서 결제를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고라니는 저희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현재 연간 포획된 숫자 있죠? 그거를 보면 직원 분들이 가셔서 현장에 가서 인증 사진을 찍고 한다는 부분은 전담팀 한 분이라도 계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 수에 비해서는, 사실 진짜 우리 직원 분들이 고라니 하나 잡았다 하면 연락 받고 수시로 나가요? 인증 사진 찍고,
○환경과장 이덕효 1마리는 안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10마리, 8마리.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때 왔을 때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저희가 증빙을,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렇게 부패될 정도로는 안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고라니는 그렇게 처리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꼬랑지만 이렇게 잘라 와서,
○김태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다 믿을게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원 같은 데에서 많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체에, 사람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위생차 처리를 완벽하게 좀 해주시고 매립장은 누리관 그쪽에 한 부분밖에 없어요? 쓰레기 매몰장 있는 데, 거기다만 매립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분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포획단끼리, 이 포획단, 저 포획단 내분 있는 것 모르세요? 내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6개 단체에서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조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는 똑같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5년 이상인가요? 5년 이상인가 총포 저기한 그 기간을 가졌을 때 그 자격을 주죠? 맞아요?
○위원장 유영배 자 뒤에 팀장님들 답변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모범수렵인은 5년 지나면,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있는 분도 있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5년 이상 자격도 중요하겠지만, 필수로 가져야 되는 사냥개를 보유한 단체한테 주면 좋겠고, 여기에 30명이라고 제한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해서 해주고 싶어도 경찰서에 총기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명 수를 포획단을 늘리든지, 포획단의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냥개를 보유한 포획단이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인사사고도 덜 나거든요. 사냥개가 몰고 저기 해야지. 그렇게 하고 또 포획 틀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포획 틀.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 처음, 예.
○환경과장 이덕효 협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몇 번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박응수 위원 포획 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기인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키우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김태금 위원님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맑고 깨끗한 나라가 혹시 우리 과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제일 미세먼지가 없대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서 인식된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지난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성한 숲보다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지난해에 5,553건이었고요. 그리고 숲 조성 면적에 1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385건, 289㏊의 숲이 이렇게 작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몇 건의 태양광이 설치가 됐고, 몇 ㏊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맑고 깨끗한 나라가 혹시 우리 과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제일 미세먼지가 없대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서 인식된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지난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성한 숲보다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지난해에 5,553건이었고요. 그리고 숲 조성 면적에 1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385건, 289㏊의 숲이 이렇게 작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몇 건의 태양광이 설치가 됐고, 몇 ㏊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최근에 태양광 문제로 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산이나 바다, 밭, 뭐 이런 데에 태양광이 설치가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또 자연파괴가 되고 산림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군유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위탁관리 운영 현황에서 이 부분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이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위탁 사용료가 나오면 원래 공시가나 총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재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위탁 사용료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사업 집행내역에서는 환경과는 아주 서류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0만 원의 10원도 틀리지 않게 한 경우도 있고, 산정이 근접하게 예산을, 설계 변경은 했어도 근접하게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위탁관리 운영 현황에서 이 부분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이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위탁 사용료가 나오면 원래 공시가나 총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재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위탁 사용료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료가 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사업 집행내역에서는 환경과는 아주 서류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0만 원의 10원도 틀리지 않게 한 경우도 있고, 산정이 근접하게 예산을, 설계 변경은 했어도 근접하게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해외연수 관련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비 지원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죠?
공통질문 해외연수 관련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비 지원 현황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농작업 중에 사용하다 남은 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저희가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비닐 뭐 그런 거로,
○환경과장 이덕효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종류나 성상에 따라서 kg당 120원, 100원, 80원. 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 뒷장에 보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역 영농폐기물이 아직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깨끗한 예산을 만드는 데에 앞장 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특정한 시기는 없지만, 저희가 영농철이라든가 영농 전에, 하기 전에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 때도 있고 저희 읍․면에서 보면 분기별로 1회씩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많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인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제가 면에서 보면 개인들은 거의 없고, 거의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 금액이 이게 t당 아까 말씀대로 120~80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우리가 수거량을 보니까 신암은 520t 나오고, 응봉 6t 정도 나왔어요? 18년도에, 그런데 읍․면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무슨 산출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산출 근거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이상우 위원 한번 좀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수거보상비도 여기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그건 맞죠? 여기에 보니까 수거보상비가 6t 나온 데는 12만 원 나가고 이랬어요. 보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 뒷장에 수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보상금은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예산읍 같은 데에는 농경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읍은 신암읍 다음으로 영농폐기물이 제일 많이, 아마 두 번째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같이 수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영농폐기물 폐비닐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덕효 매립장으로,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2019년도는 저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2017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배정되어서 아마 연말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는 527t에 2,100만 원 정도 나갔고, 여기에는 6t에 1,670만 원 나갔는데 수거사업비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등하게 나갔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배정할 때 이게 영농폐기물이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다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앞에 있는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경지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느냐. 앞에 있는 수거량에 따라 줘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수거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특히 대술, 신양지역은 화산천과 차동천으로 합류하는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낚시꾼들이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여기에는 영농폐기물뿐 아니라 일반쓰레기가 진짜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주거 환경과 영농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환경 문제에서 있잖아요? 영농폐기물 제가 7대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손 못 대는 게 뭐냐면 과수원 은박지 그거를 아무 손을 못 대요. 무슨 소리냐면 갖다 소각장에 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늘러 붙어서, 그런데 그게 다이옥신 때문에 무척 나쁘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 시켜놨는데 그건 사실 불법을 조장 시킬 뿐이거든. 그냥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다 태우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은박지가 있어요. 안 태우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단속하면 불법 다 저지르게 만들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셔야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또 쓰잖아요? 그것을 꼭 연구하셔서 이거 쓰는 게 10월 넘어야 되잖아요? 해서 추경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지. 요새는 미세먼지, 시골 같은 데에도 있잖아요? 소각 조금만 하면 그냥 전화해서 신고하고 그래서 거의 소각을 안 해요. 않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밤 늦게라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상우 위원하고 김만겸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수거보상금하고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농폐기물이라는 게 농약병과 폐비닐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신암에는 그...
○환경과장 이덕효 하우스가,
○김만겸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일 날도 해요. 부녀회하고 지사장들 해가지고 면 청사도 꽉 찰 정도예요. 많아요. 가서 확인을 해보셔요. 여기에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마이크 대지 않고 발언)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숨은 자원 할 때 그때 비닐 같은 게 같이 나오잖아요?
○정완진 위원 그거는 그 면 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 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응봉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리지원 수거사업비가 1,670만 원 들어가는데 6t 정도밖에 수거를 안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거비용하고 보상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이렇게 6t을 수거하는데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사업비를, 여기에는 2,100만 원의 수거비용을 주는데 520t 자원을 모집을 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반사필름 문제를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반사필름 문제가 해결방법이 없나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까지는...
○정완진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영세업자가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능금조합을 통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능금조합에서 반사필름을 팔고, 일부 또 개인업자들이 파는데 이거를 계약을 할 때 능금조합에서 판매를 할 때 환경부담금을 약간 해놓고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아시다시피 봄날이라든가 다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안개 끼는 날 잘 타요. 불 놓으면 비와도 타요. 이거는, 그냥 불 확 질러버리고 과수원 구탱이 놔 놓고, 쌓아 놓고 불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게 내가 경북 어디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과수원 모퉁이에 펜스를 2, 3평짜리를 이렇게 쳐 놨더라고요. 돌돌 말아서 거기에 다 그렇게 쌓아놨더라고. 그거를 어디에서 어떤 처리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수거해가니까 그렇게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군도 사과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반사필름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 데에나 막 소각시킬 수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환경, 환경하고 환경 뭐...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억씩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무슨 차도 사고, 그런 돈을 좀 해서 군에서도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를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막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더만. 이런 거는 농민들이 말 않는다고 해서 그냥 눈 감아 놓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불법을 묵인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폐기물 이런 것 하는 것 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눈에 금방 표가 나는 게 있잖아요? 엄청 나요. 이게 양이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군도 사과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반사필름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 데에나 막 소각시킬 수 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환경, 환경하고 환경 뭐...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억씩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무슨 차도 사고, 그런 돈을 좀 해서 군에서도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를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막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더만. 이런 거는 농민들이 말 않는다고 해서 그냥 눈 감아 놓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불법을 묵인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폐기물 이런 것 하는 것 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눈에 금방 표가 나는 게 있잖아요? 엄청 나요. 이게 양이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매년마다 거의 2억씩 용역비가 예산액으로 잡히셨네요?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매년마다 거의 2억씩 용역비가 예산액으로 잡히셨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지금 하여튼 환경과는 다른 부서보다 용역비가 조금 많이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 주시는 결과물이 어쨌든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또 이게 결과물이 나오시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과장님, 배출사업장의 지도 단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음은 50쪽입니다. 과장님, 배출사업장의 지도 단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특정한 시기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 직원들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단속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임애민 위원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주신 자료하고, 또 제가 따로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현황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상 업소 수가 656개이고, 17년도에 점검업소 수가 596개소, 점검 업소 수를 596개소로 했는데 위반업소 수는 44개뿐이 없네요? 17년도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예.
○임애민 위원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점검을 거의 17년도에는 90% 했습니다. 18년도에는 682 대상 업소 수에서 이게 느는 추세네요? 대상 업소 수도 그리고 516개를 점검을 해서 76%를 점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중지, 개선명령 쭉 있습니다만, 이게 건수는 늘었는데 이게 점검을 작년도에는 덜 하셨네요? 어떤 이유이신지, 직원이 저기를 하신 건지. 이게 점검업소 수가 70% 정도뿐이, 작년에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2018년도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이게 이게 단속이 많아서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물질 698개. 이제 2019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8개이지만, 기타 외로 저희가 관리할 정도의 사업장이 한 12,000개 사업장이 돼요. 사업장이 되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계속 뭐 1년에 12,000개를 돌리려면 하루에 뭐 3건, 4건을 업소를 계속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또 2018년에는 공교롭게도 그때 저희 이제 공무직이 1명 있었어요. 같이 단속하는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동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라든가 폐수라든가 이게 이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나가면 어쨌거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방진덮개를 설치를 하라든가 배수설치 같은 것도 새로 설치를 하라든가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왕에 안 했던 걸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선명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고발까지 가는, 사법 조치까지 가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제가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요, 예산아스콘 같은 데에는 17년도, 17년도가 연거푸 대기 오염으로 이렇게 사법 조치까지 받고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받는 원인은 이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이게 한 번 단속을 해서 17년도, 18년도도 아니고, 17년도에 연거푸 이렇게 하는...
○환경과장 이덕효 그 내용을 보시면,
○환경과장 이덕효 2017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에는 방진덮개를 설치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갔던 것은 그분들이 변경신고를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저희가 나갔을 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때 당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조치를 또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조케미칼도 그렇고 한조케미칼도 변경 이게 아닌데? 한조케미칼도 배출오염 기준 초과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이건 뭐 미이행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분이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법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거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조금 저기 돼서, 저희 자체시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게요. 이런 데가 좀 더 모범을 저희가 좀 보여줘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연거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나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행정이 바로 서야 단속하고도 결과가 좋은 것이지. 이게 뭐 행정에서 아무리 애쓰셔도, 단속하거나 그래도 이 결과가 그냥 시행이 안 되고, 그대로 뭐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전에 했던 업소가 이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혹시 환경오염원 중에 우리 관내에도 불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불산이요?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없다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예,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우리 예산군의 입장. 이게 굉장히 지금 뭐 고덕 같은 데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군의 입장. 과장님의 앞으로의 어떻게 좀 무슨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이게 뭐 법에 따라서 다 그대로 이제 우리 허가를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그냥...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 대술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효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 몽곡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접수돼서 지금 관련법 검토를 하고 있고, 또 6월 19일 날은 저희가 환경성검토 자문위원회를 거칠 예정이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 법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거보다 정서적인 그런 것도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고민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직 지금 확정... 그거는 이제 법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적정성검토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하시고서 그거 이제 하신다는 건데, 우리 예산군에 진짜 지금 고덕에 산단도 많이 들어갔고, 냄새라든가 또 폐기물 매립장 이런 게 우리 전국에서 정말 예산만 가면 이런 게 다 허가가 된다더라. 이런 게 진짜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 업소가 예산군에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정말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보시기에 위반업소 수하고 이렇게 사개를 두드려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한 사업장이 이제 고발이 되는 것도 있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있고, 이행조치 명령내리는 게 있어서 그거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딱 사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1개 업장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사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예.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준 자료는 그냥 단순하게 줬으니까 잘 수치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임애민 위원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이게 위반업소가 예를 들어서 44건이면 과태료 처분한 것도 44건이 안 맞으면 행정처분한 것도 어느 과에서 행정처분 어디 업소에 이렇게 주었고, 과태료까지 와서 이게 중복된 겁니다라고 보여 주면 이해가 갈 텐데 얼른 봐서는 이거 뭐 44건 했는데 25건만 하고 이쪽 18년도에는 30건만 과태료 처분 받았으면 나머지는 어떤 처분을 받았나 잘 모르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44건을 적발했고 18년도에는 지금 금방 따져보니까 한 76% 정도 단속을 했는데 44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건수가 똑같이 나왔기에 이게 참 재주도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51쪽에 3년간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환경과 또 지도, 또 청소. 정말로 업무가 광범위하죠? 이거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축산분뇨로 인한 그 악취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15억 7,000만 원, 2018년도에는 18억 5,300만 원, 금년에는 33억 5,200만 원. 이거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3년간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환경과 또 지도, 또 청소. 정말로 업무가 광범위하죠? 이거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축산분뇨로 인한 그 악취 저감사업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15억 7,000만 원, 2018년도에는 18억 5,300만 원, 금년에는 33억 5,200만 원. 이거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 수치의 금액은 저희 데이터에는 없지만, 지금 악취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9회 정도 나가서 측정을 했고요. 좀 위험 지역,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을 했고요. 이밖에도 상당 부분 많은 악취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악취 포집차량을 해주셨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악취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이거 보면 엄청난 해가 갈수록 더 악취, 또 많은 축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오늘날 관련한 대기문제 중에서 하나의 큰 악취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주민들과 축사 농가에 항상 대립이 되고 갈등이 아주 심한 건 잘 아시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그 위에도 다른 데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오가 신장리 지역이 주로 많이 됐어요. 그런데 기준치를 보니까 이게 복합평균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거 좀 의심이 안 갑니까, 이거 지금 평균치를 정확하게 낸 겁니까? 이것을,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는 그 악취 포집 차량에 데이터를 포집해서 저희한테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용구 위원 하여튼 이거 기준치가 정말로 맞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왜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이거에 감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이제 차량을 갖다 놓는 이유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저희가 6월 13일에 또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 가서 포집을 해야만 이렇게 됐었지만, 이제는 이동 악취차량을 갖고서도 가서 포집을 하면,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또 올려서 보내면 그것을 또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악취 포집차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는 잘 그것까지는 ...
○전용구 위원 그래요, 모르시면 뭐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거 모 기관은 하여튼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이런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일은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로 일어난 일이 개선이 안 된다면 누군가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래서 이건 오늘 오가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본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 우리 악취가 예산군을 제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동식 그 악취 포집차량 있지 않습니까?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 측정기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 같은 경우 있으면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일시에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연되면 그 냄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면 금방 냄새가, 악취가 희석이 돼서 이렇게 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좀 측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을... 농가의 의식적인 환원을 위한 그 교육을 좀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강화를 해서 이 기준치 이상 악취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고발과 과태료 이런 거를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지도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우리 군청에 환경지도 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 중인 그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 번 적어 봤는데요. 한번 그 이대로 빠진 거 있으면 거기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등 저감시스템 운영을 하고요. 또 악취 민원 장소 설치, 모니터링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그 다음에 축사 밀집 지역에 측정기, 야외 지역에 설치 운영을 하고요. 풍향, 풍속에 따른 악취 자료 수집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 시간이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취 측정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 측정기 운영, 축분 고속 발전 발효기 등 악취 저감 생산시설 구입 설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자동 악취 측정 및 포집 시스템 설치 운영 차량. 지금 차량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등 저감시스템 운영을 하고요. 또 악취 민원 장소 설치, 모니터링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그 다음에 축사 밀집 지역에 측정기, 야외 지역에 설치 운영을 하고요. 풍향, 풍속에 따른 악취 자료 수집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 시간이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취 측정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 측정기 운영, 축분 고속 발전 발효기 등 악취 저감 생산시설 구입 설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자동 악취 측정 및 포집 시스템 설치 운영 차량. 지금 차량은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예, 차량은 있는데 이것을 축사지역에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진기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집진기하고 포집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효 포집기는 이동 악취 포집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악취를 포집하는 기계이고요. 집진기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서 이제 일정한 액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구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집진기가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진기가 있어요. 회사가 있더라고요. 모 회사인데 이것이 그 제 생각은 그 축사 농가 업자를 우리 군청이 지원을 해주고, 설득을 시켜서 권장을 해서 축사 안에다 이런 집진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냄새도 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집기는 우리 군청에서 하여튼 축사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놓으시고, 수시로 그리고 이제 집진기 같은 경우는 군청 지원 자부담해서 권장을 해서, 축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놓으면 악취가 덜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잘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는 이 문제를 악취 저감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검토 잘하시고, 여기에 따른 그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해야... 좀 길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군 저수지 쓰레기, 이것이 53쪽이네요. 53쪽에 관내 쓰레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저수지...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12개 저수지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선 19개 저수지는 우리 군청에서 하고, 그러면 예당에서 예당저수지 그 내수면 어업계에서 매일같이 그런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까? 청소를,
○환경과장 이덕효 예,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거기에서는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이제 낚시객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도 해서 그렇게도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는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같이 이제 그 내수면 어업계에서 저수지 수변 쪽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난번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산림축산과, 내수면 이렇게 같이 가서 저수지 주변 일제히 대청소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그거 좀 제가 그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에 쓰레기 톤수가 몇 톤수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위원님이 처리실적을 이제 기재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처리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예, 유입된 그 쓰레기가 아주 엄청 납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어업계 거기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면 예산군청에서 수거 차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한번 그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예당저수지 어떻게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거기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월 7일 날 저희 환경과 직원하고 산림과 또 내수면 어업계. 이렇게 같이 해서 저수지 수변, 출렁다리 주변으로 해서 이제 한 번 청소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뭐 직원들도 같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아주 쓰레기가 주로 나무, 또 업자들, 좌대 그런 주변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거기가 부유물, 비닐, 의자, 심지어 냉장고 부서진 거, 책상 부서진 거 그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제가 그거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내수면어업계하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상가 있잖아요? 상가.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상가에 거기에 폐수물이 집에서 이렇게 많이 흐르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집이 폐수가 흐르는지, 제가 그 집은 또 어떤 집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가니까 그 가게 주변 확인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오버가 됐는데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군청에서,
○환경과장 이덕효 뭐 저수지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만, 하천 쓰레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제가 측정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측정 결과를 할 때 이게 시간과 일기, 그리고 날씨와 계절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측정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측정 결과를 할 때 이게 시간과 일기, 그리고 날씨와 계절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로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오가 신장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갖다 놓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측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덕효 하루 금방 갖다 놓고 하루를 빼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갖다 놓으면 뭐 이틀, 삼일. 한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모든 축사가 적법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게 과장님께서는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저도 가보면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경우에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측정이 기초가 돼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측정 차량을 갖다 놓는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예산이 제일 청정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청정지역이라고,
환경과장 이덕효 기준치 이내가 그런 부분이,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복합악취 평균값이 5.9라고 해서 이게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냄새는 나는데 저희가 기준치 이내로 했을 때 5.9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상우 위원 보통 저희들이 다녀보면 한 4km 전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근처로 가면 진짜 코를 막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이것을 보니까 수치가 너무 양호해서 저희들은 이 수치를 믿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시정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긴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질문 2개 본 위원 질의 2개인데, 그 전에 앞서서 작년 행감 자료 처리결과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2017년 1월 11일 이후에는 환경과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군정 전반에 걸쳐진 업무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정된 업무라고 판단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특정한 과로 한정 않고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는 저희 조례상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해야 되는 합의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의 안 한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주관 소관으로 해서 합의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서류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2016년 10월 24일 날 서북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성 평가 초안 주민의견서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것인데 이때 당시에 환경과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환경과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입장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주민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 의견은,
강선구 위원 아니, 환경과 입장이요. 환경과의 입장. 어차피 각 소관 부서에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환경과에서 이 고속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환경과장 이덕효 죄송한데 2016년에는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무관급은 관련 업무에 관련돼서 차기 위임자한테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와 그때 당시에 이 현안사업과 관련돼서 환경과 전체의 입장을,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 일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환경과에서 생태자연등급 1급 지역을 저희가 관통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지는 경제적 추정가치가 200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거를 물가상승률 4% 반영하면 평당 3,000만 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 공간만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6억이거든요. 그거만큼 군에서 세액이 부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환경과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의견서 제출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죠? 협의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한 것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하면... 진행하면 되는,
위원장 유영배 예, 계속 발언하세요.
강선구 위원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5년간 해서 1,200만 원 모자란 300억이 지출이 되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75억 제 주장대로 하면 90억 연간 18억, 15억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소비되는 비용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산출하는 제가 30%, 행정에서 여기 제출해주신 25%를 산정해서 90억, 75억 얘기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 기업이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반 관리비거든요. 행정에서는 25%를 제출해주셨는데 그것을 합산하니까 약 75억 정도가 나와있어요. 이거 저희가 직영체계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을 공무직이나 공단 형식으로 전환을 하면 최소 7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건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단순히 환경과뿐만 아니라 아까 경제과에서 얘기했지만, 세수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제언을 드리자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저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약 3,500억 정도이고, 인구는 비슷한 9만 명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2015년부터 해서 어떤 때에는 10%, 어떤 때에는 6.9%. 이렇게 계속 변동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되죠?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10%, 5%였다가 6%, 7%. 이렇게 하니까 합산은 15%가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10%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왜 증액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일반관리비는 왜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윤이 10%일 때, 이윤이 10%짜리를 8%, 7%로 낮추신 것은 세액 절감 차원에서 잘하신 거죠. 저희 행정에서, 그런데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5%짜리가 6%, 7%로 늘어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때,
강선구 위원 총액은 증액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총액은 계속 증액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총액이 증액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강선구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 때문에 해마다 단가는 올라가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법에,
강선구 위원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출근거를,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자가 거기에 고용하는 고용인들한테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 확인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지침인가요?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낙찰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근로자한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도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강선구 위원 정확히 확인하고 계신 것 맞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500인데 실제 수령액은 2,40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업주가 2,000만 원 정도 어디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장님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불비하게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 질의 중에 대기질 측정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본 위원 질의 핵심사안하고 다른데 5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충청남도 내에서, 59페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2017년도에 전체 시군 것을 폐기물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해서 공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당진 대단위 산업지구를 제외해놓고 금호타이어가 있는, 한국타이어인가요? 금산을 제외해 놓고 저희가 1등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것이 혹여 내포에 있는 지역난방시설을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로 인하여 배출된 것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왜 배출계 시설물 관련돼서 왜 예산군이 압도적으로 비슷한 군부에 비해서 많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도 되고, 그만큼 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배출계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말씀하셔서 충청남도 건설 통계 연구한 거 보면 저희가 많지도 않아요.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많은 것이 부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많게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지는 명백하게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감당하시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 때도 해봤지만, 거기 직원 분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공무직 이야기도 하셨지만, 인력 부족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본 위원 질의사항은 예당호 수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원관리 관련돼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 54페이지부터거든요. 그런데 수원 단속 현황에 위반 업소 수가 29개예요. 그렇죠? 54페이지에 위반 업소 수 29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29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을 한 것은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고 그것에 대한 양도 같이 조사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양은 저희가 수질을 조사해서 기준치 초과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선구 위원 양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상 업소 수가 17,000개 중에서 30여 개면 채 1%도 안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16,000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3,672개소.
강선구 위원 3,672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죠? 1%.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이신 전 환경과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주시기에는 예당호 수질에 대해서 자꾸 4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이 불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 배출시설 대상자들 중에 1%가 위반함으로 인하여 예당저수지의 광대한 담수 용량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톤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는,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담수량에 비해서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냐, BOD, COD가... BOD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COD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산출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COD가 뭔지 아실 거니까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게 그리고 저희가 수질 측정 하는 곳이 동산교 인근에 한 군데 있고, 저수지 수문 근처에 하나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상류 쪽에서 이거 방류한다고 해서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불명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제 주장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불명확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뭐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양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물환경보전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런 비점오염이라든가 위에 상류 부분에 이런 축사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총량제에 대한 접근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 총량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시행한다고 이미 공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거에 위원님들 것부터 쭉 보니까 예당저수지 관련해서 백사광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그때 당시 총액은 17만 톤 정도 됩니다. 17만 4,000톤?
강선구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 좀 같이 봐주세요. 17만 5,000톤이에요. 반올림해서, 정확하게 17만 4,958톤이 발생했는데 최근 2019년 1월 4일까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법원에서 다루어졌던 2만 7,000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한 약 15만 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되었나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청, 예산군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첨부자료를 보니까 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느냐. 그 이후에 어떤 처리결과나 계획은 있었나요? 저희가,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도 감사는 받았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7만 톤 중에서 한 14만 톤은 주변 논밭이라든가 제방을 하는 데에 썼다.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 논밭이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바로 그 양어장가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제방 그쪽.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처분된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무기성 오니로...
강선구 위원 무기성 오니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진흙이잖아요? 진흙, 그러면 그 진흙은 물의 투수성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부에 있는 약 지금 14년 동안 그 아래 하층부에 있는 무기성 오니는 공기가 접촉도 안 됐을 거고요. 그러면 부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어떤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또 불명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것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강선구 위원 하지만 저희 법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법에 의하자면 그리고 도 감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기관 고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군수께 처분 요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검찰조사 들어가서 저희가 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나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못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시겠죠? 분명히, 그냥 이 상태로, 매립해놓은 상태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법 폐기물을,
환경과장 이덕효 판결이 났다니까 판결문을 보고 저희가 한번 어떻게,
강선구 위원 그 판결문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묻혀있는 불법 폐기된 15만 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처리된 2만 7,000t에 대해서 그것이 운송 방법,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 해서 이미 저희 예산군청 담당직원 분도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 관련된 판결이었지, 이 15만여t에 대해서는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판결에 대한 내용이 완전 달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꼭 확인해주시고 아까 답변 주셨던 제 마지막 질의인데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예당저수지 수원이 저희 예산군민 들이 먹는 물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석기 전 의원님이시든지, 강재석 전 의원님이 강도 높게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부정적인 도리어 부정적인 표현이겠지만,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 같은 행정사무결과 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생각하셔서 이것이 꼭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리에서 저도 그리고 과장님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근거라도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6월 28일까지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 환경과와 주민의 입장에 관한 인수인계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60쪽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 관리 현황 및 대책이라고 썼거든요. 과장님이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 지도점검, 차량 배치. 거의 위반한 게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자료 준 데에 보면 위반한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 위반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악취 측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벤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버, 일시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잡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눈높이는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 경제과에서도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환경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회사들이, 회사가 들어올 때 환경과하고 다 협의해서 들어왔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은 안 했어도 환경과와 같이 해서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이 회사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현재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 60개가 들어왔는데 이제서 가동 32개. 반이 하는데도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경제과나 환경과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당일반산업단지 공해물체라든가, 무슨 뭐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계약직 3명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한다면서요.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불법을 한다든, 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게 과장님이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이거예요. 60개 회사가 있는데 30개 들어와서 난리를 폈는데 그냥 놔둬 봐요. 이게 주위 사람이 살겠어요? 지나간 것은 이것 저것 자꾸 물어봐야 과장님 오셔서 그거 뒤처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부터는 유치한 사람들 탓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예산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니까 예산산단에 있는, 예당산단, 일반산단은 누구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 하에서 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안 나오고 민원이 안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었어요. 대단했어요. 화학적인 거를 따지려 해도 이게 무슨 냄새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도 섞여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약속 하셨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 다음은 62쪽 무한천 쓰레기 청소현황 및 앞으로 대책이라고 해놨는데요. 8,660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가 보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하천이 조금 많은 데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김만겸 위원 아, 면에 줘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1,500.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데도,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잘 쓰여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낚시객들이 와서 쭈욱 놓고 가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하다보면 심지어는 차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잡혀져 있고 하면 관리를 하세요. 관리, 환경과에서 계속 읍․면에 말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돈만 들어가는 것밖에 더 돼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뭐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 임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렇고 아까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냄새 나는 부분은 차가 1대 있는데 그거를 신고 오면 세우지 말고, 신고 들어오기 전이라도 돈사 근처에 세워 놓고, 아무 냄새가 안 나도 세워 놓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양반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돈사 냄새 한결 가셔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암에 양돈농가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애들에다 자기 자제가 키우기 시작하면서 돈 1년에 몇 백 안 들어간대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냄새 부분, 돈사 부분은 그렇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는 소리가 보조는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않는다 하는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잘 되든, 안 되든 갖다 차를 돌려서 그 사람들이 아“단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게. 심지어는 오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집단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도 해서 예산군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군이 되게. 우리가 잘못해서 산업단지는 그렇게 해서 와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환경과장에 다른 분이 왔는데 아주 대단하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꼭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행정감사 결과처리에 보면 2쪽에 결과가 있더라고요. 대술채석단지 신고 처리 계획하고 몽곡리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거기에 보시면 같이 공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덕에 문제가 산업단지를 떠나서, 또 몽곡리 우리 며칠 전에도 100여 명 와서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아지고 책임감이 많으실 텐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 들어오게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1건으로 공통사항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한 노력을 최근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3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주시고, 이게 17년도에 보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게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그때 반려된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기재부 1차, 2차 갔다가.
위원장 유영배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됐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반영이 되고 있는,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에 더 신경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효교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옥전리 상류에서부터 삽교천 상류 쪽, 효교천 연결된 데하고 같이 붙어지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2개 사업이 하나의 세트로 묶어져서 약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하나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이용시설이 입찰자가 결정됐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하여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지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보.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허가는 타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느라, 환경과 참 머리 아프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산림축산과 일인데 결국은 산림축산과의 일이 환경과에 해당되는 게 거의 다예요. 대술채석단지 문제인데 심의위원회에서 22가지를 보완을 해서 예산군에 조건부 승인을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19가지를 보완서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환경과가 관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 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토사 유출 방지대책과 집중호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 뭐 이런 것을 보면 거기 면적에, 채석단지 면적에 비해서 만약에 비가 300mm 정도 온다고 따졌을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300mm가 온 양은 한 12만 5,000t 정도 돼요, 그 면적 비해서. 그런데 거기 채석단지는 물이 어디로 스며들거나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그냥 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러면 쏟아져 내리면서 그 토사가 같이 다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일반 토양에서는 한, 두 시간만 지나면 하천물이 깨끗해지는데 빨갛다가, 여기는 2~3일 동안 하얗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 유출, 우수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저수조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조건부를 만들어줘야 될 거 같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19가지 조건에 다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 환경과하고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환경과 일이에요, 다 터지는 건. 나중에요, 사후관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저기 조건부 승인을 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김태금 위원이 아까 위원회 구성을 3페이지인데요.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성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상당히 규모 있게 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환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환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 문제가 지금 우리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토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계속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지금과 같이 막무가내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대규모가 예산에 발붙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6월 19일 날 환경성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몽곡리 이 문제를 다룰 건가요?
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예산이 제일 청정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청정지역이라고,
환경과장 이덕효 기준치 이내가 그런 부분이,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복합악취 평균값이 5.9라고 해서 이게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냄새는 나는데 저희가 기준치 이내로 했을 때 5.9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상우 위원 보통 저희들이 다녀보면 한 4km 전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근처로 가면 진짜 코를 막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이것을 보니까 수치가 너무 양호해서 저희들은 이 수치를 믿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시정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긴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질문 2개 본 위원 질의 2개인데, 그 전에 앞서서 작년 행감 자료 처리결과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2017년 1월 11일 이후에는 환경과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군정 전반에 걸쳐진 업무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정된 업무라고 판단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특정한 과로 한정 않고요.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는 저희 조례상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해야 되는 합의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의 안 한 거잖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주관 소관으로 해서 합의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서류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구 위원 2016년 10월 24일 날 서북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성 평가 초안 주민의견서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것인데 이때 당시에 환경과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환경과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입장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주민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 의견은,
강선구 위원 아니, 환경과 입장이요. 환경과의 입장. 어차피 각 소관 부서에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환경과에서 이 고속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환경과장 이덕효 죄송한데 2016년에는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무관급은 관련 업무에 관련돼서 차기 위임자한테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와 그때 당시에 이 현안사업과 관련돼서 환경과 전체의 입장을,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 일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환경과에서 생태자연등급 1급 지역을 저희가 관통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지는 경제적 추정가치가 200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거를 물가상승률 4% 반영하면 평당 3,000만 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 공간만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6억이거든요. 그거만큼 군에서 세액이 부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게 환경과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의견서 제출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죠? 협의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한 것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하면... 진행하면 되는,
위원장 유영배 예, 계속 발언하세요.
강선구 위원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비 운영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5년간 해서 1,200만 원 모자란 300억이 지출이 되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75억 제 주장대로 하면 90억 연간 18억, 15억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소비되는 비용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산출하는 제가 30%, 행정에서 여기 제출해주신 25%를 산정해서 90억, 75억 얘기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반 기업이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반 관리비거든요. 행정에서는 25%를 제출해주셨는데 그것을 합산하니까 약 75억 정도가 나와있어요. 이거 저희가 직영체계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을 공무직이나 공단 형식으로 전환을 하면 최소 7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건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단순히 환경과뿐만 아니라 아까 경제과에서 얘기했지만, 세수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제언을 드리자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저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약 3,500억 정도이고, 인구는 비슷한 9만 명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2015년부터 해서 어떤 때에는 10%, 어떤 때에는 6.9%. 이렇게 계속 변동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되죠?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10%, 5%였다가 6%, 7%. 이렇게 하니까 합산은 15%가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10%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왜 증액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일반관리비는 왜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윤이 10%일 때, 이윤이 10%짜리를 8%, 7%로 낮추신 것은 세액 절감 차원에서 잘하신 거죠. 저희 행정에서, 그런데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5%짜리가 6%, 7%로 늘어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때,
강선구 위원 총액은 증액이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총액은 계속 증액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총액이 증액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강선구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 때문에 해마다 단가는 올라가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법에,
강선구 위원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출근거를,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자가 거기에 고용하는 고용인들한테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 확인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지침인가요?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낙찰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근로자한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도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강선구 위원 정확히 확인하고 계신 것 맞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500인데 실제 수령액은 2,40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업주가 2,000만 원 정도 어디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장님을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불비하게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 질의 중에 대기질 측정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본 위원 질의 핵심사안하고 다른데 5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충청남도 내에서, 59페이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2017년도에 전체 시군 것을 폐기물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해서 공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당진 대단위 산업지구를 제외해놓고 금호타이어가 있는, 한국타이어인가요? 금산을 제외해 놓고 저희가 1등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것이 혹여 내포에 있는 지역난방시설을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로 인하여 배출된 것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왜 배출계 시설물 관련돼서 왜 예산군이 압도적으로 비슷한 군부에 비해서 많냐.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도 되고, 그만큼 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배출계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말씀하셔서 충청남도 건설 통계 연구한 거 보면 저희가 많지도 않아요.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많은 것이 부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많게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지는 명백하게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감당하시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 때도 해봤지만, 거기 직원 분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공무직 이야기도 하셨지만, 인력 부족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본 위원 질의사항은 예당호 수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원관리 관련돼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 54페이지부터거든요. 그런데 수원 단속 현황에 위반 업소 수가 29개예요. 그렇죠? 54페이지에 위반 업소 수 29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29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을 한 것은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고 그것에 대한 양도 같이 조사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양은 저희가 수질을 조사해서 기준치 초과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선구 위원 양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상 업소 수가 17,000개 중에서 30여 개면 채 1%도 안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16,000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3,672개소.
강선구 위원 3,672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죠? 1%.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이신 전 환경과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주시기에는 예당호 수질에 대해서 자꾸 4등급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이 불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 배출시설 대상자들 중에 1%가 위반함으로 인하여 예당저수지의 광대한 담수 용량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톤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는,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담수량에 비해서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냐, BOD, COD가... BOD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COD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산출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COD가 뭔지 아실 거니까 제가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게 그리고 저희가 수질 측정 하는 곳이 동산교 인근에 한 군데 있고, 저수지 수문 근처에 하나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상류 쪽에서 이거 방류한다고 해서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로써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불명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제 주장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불명확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효 뭐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양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물환경보전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런 비점오염이라든가 위에 상류 부분에 이런 축사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총량제에 대한 접근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 총량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시행한다고 이미 공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거에 위원님들 것부터 쭉 보니까 예당저수지 관련해서 백사광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그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그때 당시 총액은 17만 톤 정도 됩니다. 17만 4,000톤?
강선구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 좀 같이 봐주세요. 17만 5,000톤이에요. 반올림해서, 정확하게 17만 4,958톤이 발생했는데 최근 2019년 1월 4일까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법원에서 다루어졌던 2만 7,000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한 약 15만 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되었나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군청, 예산군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첨부자료를 보니까 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느냐. 그 이후에 어떤 처리결과나 계획은 있었나요? 저희가,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도 감사는 받았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7만 톤 중에서 한 14만 톤은 주변 논밭이라든가 제방을 하는 데에 썼다.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 논밭이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바로 그 양어장가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제방 그쪽.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처분된 폐기물 종류가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무기성 오니로...
강선구 위원 무기성 오니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진흙이잖아요? 진흙, 그러면 그 진흙은 물의 투수성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부에 있는 약 지금 14년 동안 그 아래 하층부에 있는 무기성 오니는 공기가 접촉도 안 됐을 거고요. 그러면 부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어떤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또 불명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것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강선구 위원 하지만 저희 법에 의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법에 의하자면 그리고 도 감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사기관 고발 등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군수께 처분 요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검찰조사 들어가서 저희가 법원에 계류된 사안이나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못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시겠죠? 분명히, 그냥 이 상태로, 매립해놓은 상태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법 폐기물을,
환경과장 이덕효 판결이 났다니까 판결문을 보고 저희가 한번 어떻게,
강선구 위원 그 판결문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묻혀있는 불법 폐기된 15만 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처리된 2만 7,000t에 대해서 그것이 운송 방법,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 해서 이미 저희 예산군청 담당직원 분도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 관련된 판결이었지, 이 15만여t에 대해서는 판결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판결에 대한 내용이 완전 달라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꼭 확인해주시고 아까 답변 주셨던 제 마지막 질의인데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예당저수지 수원이 저희 예산군민 들이 먹는 물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석기 전 의원님이시든지, 강재석 전 의원님이 강도 높게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부정적인 도리어 부정적인 표현이겠지만,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 같은 행정사무결과 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생각하셔서 이것이 꼭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자리에서 저도 그리고 과장님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근거라도 제출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6월 28일까지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 환경과와 주민의 입장에 관한 인수인계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자료 60쪽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 관리 현황 및 대책이라고 썼거든요. 과장님이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 지도점검, 차량 배치. 거의 위반한 게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자료 준 데에 보면 위반한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 위반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악취 측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벤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버, 일시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잡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눈높이는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 경제과에서도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환경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회사들이, 회사가 들어올 때 환경과하고 다 협의해서 들어왔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은 안 했어도 환경과와 같이 해서 이 회사가 들어왔어요. 이 회사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현재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 60개가 들어왔는데 이제서 가동 32개. 반이 하는데도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경제과나 환경과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당일반산업단지 공해물체라든가, 무슨 뭐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계약직 3명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한다면서요.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불법을 한다든, 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게 과장님이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이거예요. 60개 회사가 있는데 30개 들어와서 난리를 폈는데 그냥 놔둬 봐요. 이게 주위 사람이 살겠어요? 지나간 것은 이것 저것 자꾸 물어봐야 과장님 오셔서 그거 뒤처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부터는 유치한 사람들 탓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예산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니까 예산산단에 있는, 예당산단, 일반산단은 누구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 하에서 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안 나오고 민원이 안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었어요. 대단했어요. 화학적인 거를 따지려 해도 이게 무슨 냄새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도 섞여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약속 하셨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 다음은 62쪽 무한천 쓰레기 청소현황 및 앞으로 대책이라고 해놨는데요. 8,660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가 보죠?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하천이 조금 많은 데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김만겸 위원 아, 면에 줘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1,500.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데도,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잘 쓰여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낚시객들이 와서 쭈욱 놓고 가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하다보면 심지어는 차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잡혀져 있고 하면 관리를 하세요. 관리, 환경과에서 계속 읍․면에 말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돈만 들어가는 것밖에 더 돼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뭐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 임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그렇고 아까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냄새 나는 부분은 차가 1대 있는데 그거를 신고 오면 세우지 말고, 신고 들어오기 전이라도 돈사 근처에 세워 놓고, 아무 냄새가 안 나도 세워 놓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양반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돈사 냄새 한결 가셔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암에 양돈농가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애들에다 자기 자제가 키우기 시작하면서 돈 1년에 몇 백 안 들어간대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냄새 부분, 돈사 부분은 그렇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는 소리가 보조는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않는다 하는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잘 되든, 안 되든 갖다 차를 돌려서 그 사람들이 아“단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게. 심지어는 오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집단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도 해서 예산군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군이 되게. 우리가 잘못해서 산업단지는 그렇게 해서 와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환경과장에 다른 분이 왔는데 아주 대단하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꼭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행정감사 결과처리에 보면 2쪽에 결과가 있더라고요. 대술채석단지 신고 처리 계획하고 몽곡리 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거기에 보시면 같이 공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덕에 문제가 산업단지를 떠나서, 또 몽곡리 우리 며칠 전에도 100여 명 와서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아지고 책임감이 많으실 텐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 들어오게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1건으로 공통사항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상황에 대한 노력을 최근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3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국·도비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주시고, 이게 17년도에 보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이게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그때 반려된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기재부 1차, 2차 갔다가.
위원장 유영배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됐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반영이 되고 있는,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에 더 신경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효교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옥전리 상류에서부터 삽교천 상류 쪽, 효교천 연결된 데하고 같이 붙어지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2개 사업이 하나의 세트로 묶어져서 약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또 하나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이용시설이 입찰자가 결정됐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하여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지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보.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허가는 타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느라, 환경과 참 머리 아프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산림축산과 일인데 결국은 산림축산과의 일이 환경과에 해당되는 게 거의 다예요. 대술채석단지 문제인데 심의위원회에서 22가지를 보완을 해서 예산군에 조건부 승인을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예산군에서 19가지를 보완서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환경과가 관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 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토사 유출 방지대책과 집중호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 뭐 이런 것을 보면 거기 면적에, 채석단지 면적에 비해서 만약에 비가 300mm 정도 온다고 따졌을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300mm가 온 양은 한 12만 5,000t 정도 돼요, 그 면적 비해서. 그런데 거기 채석단지는 물이 어디로 스며들거나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그냥 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러면 쏟아져 내리면서 그 토사가 같이 다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일반 토양에서는 한, 두 시간만 지나면 하천물이 깨끗해지는데 빨갛다가, 여기는 2~3일 동안 하얗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 유출, 우수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저수조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조건부를 만들어줘야 될 거 같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19가지 조건에 다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 환경과하고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환경과 일이에요, 다 터지는 건. 나중에요, 사후관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저기 조건부 승인을 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김태금 위원이 아까 위원회 구성을 3페이지인데요.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성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상당히 규모 있게 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환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환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 문제가 지금 우리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토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계속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지금과 같이 막무가내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대규모가 예산에 발붙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6월 19일 날 환경성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몽곡리 이 문제를 다룰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몽곡리.
○박응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5명이 거기에는 박사님들하고 교수님들 상당히 전문가들이 있는데 진짜 깊이 있게 다뤄서 궐곡리 건도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궐곡리 건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환경과에서 처음에 인허가 할 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그거 저기를 끼울 때 잘못해서 각 부서가 협력을 안 해서 그 당시에도 환경과에서 검토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타당성이 뭐가 있었는지 그 협조 협력해서 저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왔었다면, 1차 재판에서 환경과가 재판에서 대법까지 가서 질 이유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저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이제 도시재생에 맞는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7월 18일 날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제대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해놓고서 3년 동안 안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꼭 1년에 한, 두 번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그거 저기를 끼울 때 잘못해서 각 부서가 협력을 안 해서 그 당시에도 환경과에서 검토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타당성이 뭐가 있었는지 그 협조 협력해서 저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왔었다면, 1차 재판에서 환경과가 재판에서 대법까지 가서 질 이유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저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이제 도시재생에 맞는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7월 18일 날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제대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해놓고서 3년 동안 안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꼭 1년에 한, 두 번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채석 단지. 또 현재도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11시에서 12시에 발파를 해요. 그 발파를 하면, 그 발파할 때 비산먼지가 산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시장 쪽에서 쳐다보면 산이 안 보여요. 거기 일부가, 그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22가지, 거기에서 파쇄기 3개소, 크러셔, 컨베이어 전 구간 덮개 설치 완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폭파할 때, 발파를 할 때 나오는 비산먼지는 원자 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보다는 보편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궐곡1리 수철리, 향천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그 비산먼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발파할 때, 지금 제일 비산먼지가 많이 생기는 게 발파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19가지 보완사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여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추후 이제 개인적으로 환경과하고 상의는 할 건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환경과에서 많이 해줘야 되겠다. 특히 환경성 자문위원회 활용을 잘해서 지역에 오염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사체 처리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처리비를 지원하는 건 없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어쨌거나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처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환경부에 로드킬 뭐 이런 저기가 있으면 그 처리 기준은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처리를 해라. 뭐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거의 밤에 정도 들어오면 당직실로 전화를 하든지 읍․면에 전화를 하면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사체 매립장이라고는 없고 사체가 저희 지침에 보면 그건 생활폐기물로 봐서 매립이나 소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폐기물로 봐서 그렇게 매립이나,
○환경과장 이덕효 우리 저쪽 그...
○환경과장 이덕효 예,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고라니가 막 지금 덩치나 작아야지, 엄청 큰 게 길거리에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차가 치어서 막 피가 난사돼 있는 것도 있고, 고기 덩어리가 막 여기저기 날려있고, 가서 그거 딱 쳐다보면 브레이크 확 밟아야 되고 그거 막 혐오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로에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거를 환경과에서 음식물처리 수거 이건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가 합니다. 예.
○환경과장 이덕효 위탁 처리를 해서, 위탁 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예산군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건 우리 직원 청소차량...
○정완진 위원 쓰레기인데 일반쓰레기 하는 날 있고, 음식물쓰레기 하는 날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목요일 날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고, 화요일 날은 일반쓰레기 수거해가고. 이제 암암리에 이게 약속이 돼 있나 보지?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일주일에 1번이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야간에 신고 들어오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귀찮게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좀 안타까워서 신고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지나갈 때 아이코!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지. 그리고 이제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은 집어넣으면 확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예산군의 그 환경 문제라든가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사고도 많이 가끔 날 거라고 봐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를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일주일에 1번이고 이렇게 1바퀴씩 순환해가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 같은 데, 자동차 거의 반 전용도로나 그런 데에 막 탁탁 튀어 들어와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앞 차가 뒤 차 쫓아가다가 앞 차가 발견하고서 확 돌아나가면 뒤 차는 그냥 건너가 버려야 되거든요. 시속 막 80km, 90km까지 달릴 때는. 그때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이런 거 처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고 길거리에서 썩고, 뭐 어떤 때는 막 까마귀가 한 몇 십 마리 달라 붙어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으니 그거를 해서 같이. 안 그러면 음식물 소각장에 간다고 하면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도 갖다 같이 담아가지고 갖다 그냥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 같은 데, 자동차 거의 반 전용도로나 그런 데에 막 탁탁 튀어 들어와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앞 차가 뒤 차 쫓아가다가 앞 차가 발견하고서 확 돌아나가면 뒤 차는 그냥 건너가 버려야 되거든요. 시속 막 80km, 90km까지 달릴 때는. 그때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서 이런 거 처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고 길거리에서 썩고, 뭐 어떤 때는 막 까마귀가 한 몇 십 마리 달라 붙어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으니 그거를 해서 같이. 안 그러면 음식물 소각장에 간다고 하면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도 갖다 같이 담아가지고 갖다 그냥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다른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보고요.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는 저기 조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러니까 음식물은...
○정완진 위원 일반쓰레기 차로 해서 가져다가 맑은누리에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워갈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위탁업소한테 그것도 좀 주워다가 버려라 이렇게 좀 하고 위탁비를 더 주더라도. 누가 신고하냐고요. 다 지나가지 그냥, 그거를 나만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환경과장 이덕효 저기 읍․면...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과나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연관된 사업인데 지금 예당저수지에 출렁다리라든가 데크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어제 사진 찍어왔는데 평촌삼거리에 데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지금 가개통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차를 이렇게 그냥 대고 데크를 가는 거예요. 그 낚시가게 앞에다 차를 주차장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옆에 틈만 있으면 대고 막 무단횡단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냐면 데크로 이제 올라가려고 쫙 지금 이 출렁다리가 붐비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거기까지 차로 안 들어가고 그 데크 앞에다가 내려놓고 데크로 쭉 가서 출렁다리 건너가서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그 앞으로 차가 갈 테니까, 이렇게 이런 관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약간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더라고, 배낭 하나씩 메고, 딱 내려서 들어가서 화장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데크 밑에, 다리 밑에 들어가서 다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러니까 이 정도에 화장실 정도 하나는 해놔야 되지 않나. 곳곳에 데크가 5.4km잖아요? 강릉에 가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출발점에서 2.4km인데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다녀간 후에 가십시오. 라고 안내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 보면 화장실 갈 데가 없구나. 미리 갔다 가자. 이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자체도 없거니와 5km가 넘는 데크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공용화장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주유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식당 들어와서 오줌 누는데 누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차 대고 와서 한 30명씩 내려서 쭉 갔다 오고 주유소 같은 데에는 버스 2대 들어와서 가끔 화장지 다 떨어지고 없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주변에.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개통을 해서 100만 명이 왔네. 백 몇 만 명이 왔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인근 주민들은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화장실 같은 거라도, 그런 거라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담당한다고 해서 환경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나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이 어디에 필요한 데 있으면 환경과에서 지원해줘서 좋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멧돼지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멧돼지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는 멧돼지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돼지열병을 옮기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멧돼지가 열병을 우리 예산군에 돼지 농가들한테 감염이 돼서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 환경과장이 세워 달라. 그거 1건하고 또 하나는 영농폐기물이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폐기물 회수와 관련한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한번 하겠다. 지원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능금농협에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농가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통해서 회수할 때도 함께 회수하는 데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능금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멧돼지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멧돼지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는 멧돼지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돼지열병을 옮기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멧돼지가 열병을 우리 예산군에 돼지 농가들한테 감염이 돼서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집행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 환경과장이 세워 달라. 그거 1건하고 또 하나는 영농폐기물이 농협중앙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폐기물 회수와 관련한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한번 하겠다. 지원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능금농협에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농가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통해서 회수할 때도 함께 회수하는 데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능금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제안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