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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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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1일

  산 업  과 장  권 용 운

  산림축산과장  류 창 범

  지역경제과장  양 명 석

○위원장 권국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평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외국농산물 불법판매 단속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관광지는 어디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관광지는 덕산,
박병만 위원  덕산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수덕사.
박병만 위원  기타는 주로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기타는 정해 있지 않고서 수시로 이동해서 합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이 단속되면 조치는 어떻게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조치는 경미한 것으로 농산물표시를 안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하지 않은 것은 형사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보면 원산지표시 안된 것이 29건, 그런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미표시.
박병만 위원  미표시가 아니라 허위표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허위표시가 29건입니다. 
박병만 위원  미표시는 표시를 안한 것이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허위표시라고 하는 것은 외국 것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것처럼 한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게 형사고발만 했다고 하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고발된 사람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받지, 
박병만 위원  경찰에 고발하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과에서는 그동안 농산물 가격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셔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실제로 농민들이 어려운때 주무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금년같이 어려운 때 풍년농사를 이룩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죽겠다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제 값을 못받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가운데서 소 값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한우값이.  그런데 소 값이 좋은 것은 외국 소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외국 소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외국 것보다 우리나라 것을 선호하는 원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처음에는 외국 소가 많이 들어오면 소 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소보다는 우리나라 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 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농산물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농산물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일본 농산물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나라 것을 선호하는 바람에 싼 것이 들어와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4년도 가면 쌀까지도 완전히 개방될때 우리나라 농촌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외국농산물 표시를 완전히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곡식을, 우리나라 채소를, 우리나라 고기를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바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는데 이것을 더 좀 철저히 단속해서 정말 외국산은 분명히 표시를 해서 한국사람들이 외국산을 우리나라 것처럼 사먹는 일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면 여기 보니까 주로 단속대상이 대형마트나 슈퍼, 재래시장 그랬는데, 이 재래시장에도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파느냐면 외국농산물 갖다가 농사짓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주부들이 나와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처럼 가지고 가서 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진짜 농촌에서 온 것이다 해서 사가지고 가서 보면 속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외국농산물을 한국산으로 표시해서 파는 행위는 완전히 근절을 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은 예산 것도 여기 있거든요, 예산 것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또 이것은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산지 표시 안한 것은, 미표시?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얼마 정도 물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5만원정도요.
박병만 위원  여기 보니까 5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거기에서 한 번 단속한 것을 보니까 120만원씩 물렸더라고요.  그것이 5만원도 있고, 대개 5만원씩 물리는데, 그런데 왜 5만원으로 적게 물리죠?
○산업과장 권용운  기준이 그런데, 
박병만 위원  최하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것을 먹는 그런 풍토 조성을,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실적인데요, 현재 다섯 군데가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현재 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두 군데는 왜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가야장 호텔은 4월부터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특산물 판매점만 휴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 매점이 전부 휴업이 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전부다 휴업?
○산업과장 권용운  예, 왜 그런고 하면 가야장이 부도가 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세심천은 왜 그래요?
○산업과장 권용운  세심천은 그 사람하고 주인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하면 권리금을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안 주고 그럽니다.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박병만 위원  가야장하고 세심천 거기 직판장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군비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700만원.
박병만 위원  결국은 700만원 손해 본 셈이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도 잘해야 되고, 품목을 어느 품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올때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예산에서 나오는 무공해 농산물 고추라든지 등등의 연구를 잘하셔서 하시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수덕사쪽에, 덕산온천 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서울지역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식적인 것보다도 선호할 수 있는 품목을 가지수를 많이 늘리지 않아도 원가로 판매해서 하면 많은 양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가야장하고 세심천이 1년이나 했나, 하고서 결국은 그만두게 됨으로써 군비만 축낸 꼴이 됐고, 또 직거래 판매실적을 올리는데도 저해요인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잘 선택해서 직거래장이 농촌과 도시민과의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말씀에 직거래하는 장소 지원을 얼마씩 해 줬어요, 한 장소에?
○산업과장 권용운  700만원정도.
이한두 위원  700만원가지고 그 시설을 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집 짓는데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한두 위원  집 짓는데 일부, 그게 700만원이상 들어가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많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권리금 문제 때문에 시비가 된다고 했는데 지원해 준 돈으로 가게를 지었을텐데 결국 권리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권리금이 많이 붙다보면 싼 농산물을 파는 그런 직거래 가게가 아니라 어떤 상거래 위주로 한 그런 거래가 되다보면 오히려 이미지만 흐려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지원할 때는 권리금에 관해서는 일체 유무를 묻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을 해야지, 권리금이 붙다보면 오히려 일반상품보다 비쌀 수 있다,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외국산 농산물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 12회를 했단 말이에요.  12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동숙 위원  12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열두달로 나누어서 12회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대개 수시로 하고, 명절때는 틀림없이 하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은 경찰로 넘기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우리가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서,
김동숙 위원  합동으로?
○산업과장 권용운  예, 품질관리원이 주가 되고, 조치는 품질관리원에 조치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경찰로 넘어갑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직접 검찰로 넘어갑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재발될 수 없도록 홍보 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조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예산시장에서 적발된 아무개 아무개가 중국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판매해서 벌금 5만원을 받았다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홍보를, 말하자면 결과보고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결과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도 명단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명단 공개를 안 하더라도, 명단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적발시에는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것을 예산소식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단속위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아까 박병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시장에서 저도 이러한 것을 한 번 속았는데, 농촌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해서 외국산을 갖다가 농촌에서 한말, 두말 이렇게 집에서 생산한 것으로 위장을 해서 파는 행위가 아주 즐비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예산시장에 네 번, 역전시장 네 번 시장이 선다 이겁니다.  덕산도 있죠.  이런 것을 수시 단속해서 농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철저히 애용할 수 있도록 외국산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방금전에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 입장에서 한 말씀 첨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판장이 다섯 개 운영된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있는 4건은 생략하고, 안양직판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어요.
  지금 현재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잘 됩니다. 
박상문 위원  간판내용이 현재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먼저하고 똑같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직판장의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직판장의 간판이 우리 예산군 코너 있잖아요.  그 간판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제가는 요즘 못 가봤습니다. 
박상문 위원  실무자도 모르고 있어요? 
  안양직판장에 있는 상호 간판?
○산업과장 권용운  예산군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박상문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덕산농협에서 개인을, 
박상문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덕산농협에서 개인을 줘서 하고 있어요.
박상문 위원  거기에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다 가겠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과장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올해는 못갔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저희 집안에도 안양, 군포, 의왕 그쪽에 집안이 여러 집이 있어요. 
  가끔 만나서 대화하다가 안양시장에 우리 예산군 직판장이 있는데 너희 한 번 가봤느냐 했더니 그런 것이 있나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군에서 거기까지 전부 챙겨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우리 예산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걸어놨다면 제대로 활성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링크를 맺어서 뭔가 좀더 최소한 우리지역 향우회, 예산 출신들은 전부 한 번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에도 예산마냥 예산군 소식지식으로다가 신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런 코너같은 데에도 예산군 코너 한 번 피알 좀 해요.  거기도 조금 돈을 주면 코너를 빌려줄 것 아닙니까? 
  요즘 전부 지방자치단체 신문이 그것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청민들이 예산코너가 시장에 있다는 정도는 한 번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 예산출신 향우회 회원들이라도 예산코너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덕산농협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군하고, 지금도 현재 무료로 임대받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은 돈 주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주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처음에는 지하에 있을 때는 싸게 줬다가?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지금 올라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올라와서 거기에서도 운영하고, 또 지하있는 데도 해약을 했다가 지하도 창고가 더 필요해 가지고 거기까지 또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장소가 두 군데가 됩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덕산농협을 통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은 품목이 몇 가지,
○산업과장 권용운  열한 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활성화 된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덕산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라도 예산군 코너가 안양에 한 자리 점하고 있다는 내용을 향우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충청도민들까지도 전부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괜찮은 내용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큰 돈 안 들어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 관리현황인데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가봤습니다.
김승기 위원  건물이 아주 흉물화되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지금 3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죠?  3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99년도,
김승기 위원  9월 1일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래 목적사업과는 달리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뱀장어 양식장을 만드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뱅장어를 키위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농지전용도 그렇게 받았고, 건축허가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승기 위원  건축허가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허가 나가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김승기 위원  기초를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먼저 나가고 농지전용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받고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무튼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과 소관으로는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형편으로 해서는 다른 용도를 허가 당시의 용도대로 다른 것을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기 위원  이런 사항이 종합민원실이나 산업과나 또 산림축산과나 다양하게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질문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농지전용은 일단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농지전용은 지금 사업을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되겠죠.
김승기 위원  아무튼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하여튼 용도외로 사용할 때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은 하우스 폭설피해 지원현황인데, 현황을 보면 지금 지원복구 포기농가가 62%이상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할때는 반파나 3분의 1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어도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우리는 100% 완파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100% 완파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만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완파로 조사한 것도 반파로 해서 복구하는데는 반정도밖에 소요 안되는 이렇게 해서 먼저 조사한 면적과 복구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김승기 위원  금년에 복구하지 않는 농가는 사업비가 반납되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원농가에 대해서 사업촉구 그런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저희가 개별로 전부 읍.면도 시켰습니다만 군에서까지도 개별로 몇 번씩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피해규모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하면 지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전부 해서 서류로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농가를 방문해서 군과 면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절차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을 했을때도 뭔가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서류 만들기가 힘들고 해서 안 만들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서류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직원들이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건 산 영수증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만 그분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가급적 전부 만들어줘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실은 서류 만드는 것을 잘 못하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농가에서 금년까지 실시하지 아니하면 사업은 이월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식시키고, 또한 사업포기각서 같은 것은 다 받으셨어요, 않는다고 하는 농가에? 
○산업과장 권용운  안 받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사업을 안하면 포기각서를 완전히 받아놓고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물론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포기각서를 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복구를 한다면 줘야되지 않습니까. 
김승기 위원  않는다면 포기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완벽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아니예요.
  연말까지 놔뒀다가 연말이 지나서는 포기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행정에서 완벽한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에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 판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열 개를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열 가지를 했습니다. 
  열 품목요.
김승기 위원  사과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사과는 저희가 '94년도에 했고, 지금 으뜨미아 라고 나오는 박스는 '99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5년만에 다시 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농산물 홍보 판촉활동은 연중 계속되어야 하는데 일부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들이 참석할만한 곳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갈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과 장비도 별로 없고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도 안양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양 농산물공판장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승기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승기 위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군에서 투자된 것 없잖아요?  큰 돈 없잖아요?  안양에 투자한 것이 없지.)
○산업과장 권용운  군비는 하나도 없고, 덕산농협에서만 지원했습니다.
김승기 위원  군비 안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인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35페이지, 농업경영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경영인은 연령으로 우선 보면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미혼여성으로 30세 미만으로 농사를 짓고, 또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 줄수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농업경영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경종이라고 해서 미작이나 씨를 뿌려서 하는 경종, 그러니까 미작 그런 것도 있고, 축산도 있고, 낙농, 원예, 농지구입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경종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축산은 그보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기타 다른 것은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기준이 틀리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해 주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선정기준은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요령에 보면 점수를 메기는 것이 있습니다. 
  영농 정착의욕이 상이냐, 중이냐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전부 나열해 가지고 점수를 메겨서 읍.면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대로 1번, 2번 해서 군에 신청한 사람 전부가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점수순으로 1번부터 다시 메겨가지고 군 농정심의회 인력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승기 위원  지원받은 농업경영인이 타직종으로 사업을 않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원된 경영인이나 단체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산업과장 권용운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은 융자금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융자금을 전부 갚으면 행정적으로는 농업경영인 관리를 안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과산업 발전구상 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과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세부적이고, 추진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용역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산업과장 권용운  사과산업 용역을 저희가 줘서 사과산업 발전계획을 사과 지배기술을 납품받았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수일내로 이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과 산업은 지역특화사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년을 거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완전히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과산업을 육성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연차별 지원계획을 보면 사과홍보에 따른 홍보나 기술교육은 없는데 이 부분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물론 그렇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그리고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에 지원할 지원기준이 계획되어 있어요?  키낮은 사과 조성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계획이 있나? 
○산업과장 권용운  기준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를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농수산 TV에서 사과따기 작업을 서울에서 250명의 주부들이 삽교에 와서 행사를 하고 갔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때 의회때문인가 무엇때문인가 그 현장을 못나갔습니다만 방송하는 것을 며칠있다가 보니까 박스가 우리 박스가 아닌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보고도 뭐라고 했고, 능금조합 보고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기 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폭설피해를 지원하셨는데 다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파이프시설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여기에서 신규로 다시 짓는 것은,
이한두 위원  폭설피해 농가한테 시설금 지원해 주는 것이 쇠파이프라든지 일반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지원해 줄때 그동안은 농가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규격되지 않은 파이프를 가지고 면적을 넓게 시설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다시 시설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파이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격품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면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반드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파이프 구입같은 것도 반드시 규격품으로 해야 되고, 또 파이프 몇 대에 몇 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지, 파이프 몇 개 해서 욕심부려서 면적 확산하다 보면 약해져서 그런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준공처리할 때, 또 사전에 다 지어놓고 준공처리할 때 그것을 문제삼지 말고 사전에 교육을 해서 튼튼한 하우스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을 열 개 품목을 그동안 하셨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사과, 토마토, 꽈리고추, 쪽파 등 해서 했는데, 배는 뭐를 했어요, 배 포장재?
  2000년도에 배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예왕배 포장재도 지원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왕배는 별도로 않고 배만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왕배는 사실은 우리 면적과 생산량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배가 전체적으로 해도 640헥타 정도로 되는데 아직 예왕배만 해서 포장재를 개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무슨 작목을 해야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왕배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품종에 따라서 포장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일반 배 박스는 일반 농협에서 만든 것, 농가들이 만든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왕배 박스는 농가가 한 번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작이에요.  예왕배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엄청나게 홍보하고, 묘목 값도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고, 또 예왕배가 한두 번 따보고서 별거 아니다 해서 거의다 캐고 이런 결과가 됐는데, 본 위원도 예왕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예왕배에 대한 별도 박스가 없어가지고, 면적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별도 박스를 만들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박스를 만들지 못해서 일반 배 박스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다가 일반 박스로 섞여서 나가보니까 예왕배가 죽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예왕배는 반드시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예왕배에 대한 나무 성질을 몰라서 농가들이 불신해서 많이 캐고, 많이 없어졌는데 반드시 경쟁력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박스를 지원할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또 재배기술이나 이런 분야도 신경을 써가지고 포장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포장재 말씀인데, 이런 포장재를 만들었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30%가 지원이고, 70%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모든 것이 다.
이한두 위원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줬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얼마정도?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이한두 위원  하여간 히트상품으로 잘 내놓으셨는데, 유통과정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이태리 연수갔을때 이런 큰 사과를 포장한 것을 못봤거든요.
  이것은 큰 사과에 속하는데 적어도 200그램 내외 이런 사과를 한 봉지에 대여섯 개정도 포장해서 출하해 가지고 적은 사과를 선호하는 그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유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적은 사과 200그램내외 그런 사과를 대여섯 개 포장해서 유통하는 그래서 적은 사과를 먹는 실생활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쪽으로 그런 포장재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하면 어제 사과 경매가가 3다이 31개에서 40개짜리가 2만 5천원에서 4다이가 2만원내외, 5다이 1만 7천원, 6다이 61개에서 70개 이것이 1만원 내지 1만 3천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6다이가 가장 고상품이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고, 이런 상품을 이런 포장브랜드로 해가지고 적은 사과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도 한 번 같이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사과산업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묘목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지금 대묘 생산사업을 수철리 들어가는 밭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농업경영인들한테 2002년까지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센터에서 생산할 계획으로서, 
이한두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렇게 1년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능금조합 묘목을 개원하는 농가들이 신청해서 묘목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그것은 묘목을 몇 개이상, 몇 농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무 농가나 100주이상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산업과장 권용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면적을 몇 헥타이상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면적 제한도 없고, 묘목 제한도 없다 이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신청만 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나 너무 소규모로 100주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최하 키낮은 사과는 이태리 갔다오셔서 잘아시겠지만 이태리는 300주 이상을 다 심었습니다.  300주, 320주를 하는데 저희관내 같으면 170주정도 밖에 못 심더라고요.  170주에서 250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는 300평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은 소규모 최하 300평 100주이상 이런 농가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 하면 땅을 많이 개원하고 묘목을 많이 심은 분들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농가들도 이런 지원을 했을때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또 적은 농가가 텃밭에 심어놓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농사짓는 모습, 농사를 짓는 시범농가들이 많을수록 큰 농가 한 농가를 시범농가를 하는 것보다는 적은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파급효과, 기술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농가도 그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오늘 증인석에서 감사하는 것은 군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까 김승기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에 대한 설명중에 하우스 피해를 눈이 와서 50%가 됐든지 30%가 됐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조사할 적에 반파를 완파로 만든다는 언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반파도 있고, 
김동숙 위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반파도 있고, 또 완파도 있고, 일부 조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눈이 왔을때 보면 쓰릿해 가지고서 보면,
김동숙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완파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동숙 위원  아까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농가에서는 피해조사를 했을 적에 할때 당시는 대단한 신경을 씁니다.  일선에서 면직원들이 나가서 이장을 통해서 심지어는 현장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앉아서 조사하는 결과도 과거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50% 반파면 완파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그 언질은 삼가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 뜻이 아니고 조사할 때 그 얘기입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에도 예기치 않은 눈이 올지 모르는데 본청에서 직원이 몇 분 안되기 때문에 12개 읍.면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로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런 예기치 않은 피해조사가 있을 때는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 11월 6일날 삽교에서 사과를 서울에서 와서 농수산 TV에서 방영한 사과박스를 우리 예산군 것이 아니고 홍성군 박스에다가 넣고 방영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방송하는 데는 그 박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농수산 TV하는데,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요.  군수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긴 감사장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능금조합장이 나와서 사과할 거예요, 군민들한테?
  산업과장 개인이 아니예요.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데 잘못된 점을 시인 않고 그대로 우물쭈물 넘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경위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산업과장으로써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살펴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챙기겠습니다,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사과 박스라든가 예산의 홍보를 예산 군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고 할적에 산업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분이 했는데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가야관광호텔 직판장하고, 세심천하고는 휴업을 한 상태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을 보면 1,000만원, 900만원 판매액을 올려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소득이 안되니까 사실은 휴업을 한 겁니다. 
김석기 위원  해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만 이것이 활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방책을 세워야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계약을 십년으로 하고, 쌍방이 합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라 하면 군에서는 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는 항상 관광상품이 있어야 된다.  문을 닫아놓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세심천도 사과파는데 앞에가 따로 있고, 그안에 식당에서 주인이 다른 물품을, 그러니까 예산 것만 없고 다른데 것을 전부 팔고 있어요.  한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주인이 그렇게, 
  사실은 판매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간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다른데로 이사가겠다 해서 지금 그러한 기간에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이것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이라고 해서 그래도 여기는 3억 8,500만원씩 1년이면 판매액이 나오는 모양인데, 여기는 시장건물에다가 군에서 지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무상임대로 해서 줬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무상임대로. 
김석기 위원  그럼 농어민후계자는 지금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세를 받아서 농어민후계자의 기금이나 이런 것을 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도 군에서 챙겨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2001년도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5개소에 판매액 8억 9,900만원, 진도 100% 이렇게 했는데 진도 100%라는 것이 두 집은 휴업을 하고 않는데 진도 100% 이렇게 보고가 됐기에 이것이 형식적인 보도가 아니냐.
  진도 100%라는 것은 두 가운데도 잘 돌아가고 해야 진도 100%지, 두 가운데는 휴업상태인데 진도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비율로 낸다는 것이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김석기 위원  그리고 채소류 최저 보장가격, 작목반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석기 위원  지금 계약재배를 무엇무엇을 계약재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봄무, 배추, 대파, 고추, 김장무, 마늘, 호박 이런 것을 계약재배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터 하고 있는 것은 무 배추입니다.  마늘은 수매라고 해서 수매할때 전부 수매를 받아주고 있고, 계약은 아니더라도 수매를 전량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가격이 내려가면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폐기처분 하지는 못하죠.  그때는 내려간 가격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고시해 줍니다. 
김석기 위원  가격을 고시해 준다 한더라도 제가 조합에다가 전화해 보니까 배추하고 무우는 실질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최하안가를 놓고 하고 있어서 올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마늘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재배가 아니라 농협에서는 뭐라고 하나, 수매를 대리해 주는 농협에 가져오면 서울까지 싣고가서 서울에서 판매한 가격에 의해서 통장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이런 역할뿐이 않지 않느냐.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여기에서 수매를 해서 서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삽교면 삽교읍 창고에 하나만 정해서 그리로 가지고 가서 희망량을 100% 수매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신암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호박을 175킬로 정도를 현지에서 수매해서 서울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각 농가한테 넣어줬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하나의 계약재배가 아니고 수매업만 하는 것이다. 
○산업과장 권용운  신암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재배 방식이 아니고 수매만 해서 그 당시 가격 그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받아주고, 적게 나오면 적게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계약재배는 아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마늘 역시도 수매사업만 하는 것이지 계약재배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다 계약재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 배추 이외에는 전부다 수매 역할만 해 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호박같은 것도 가격이 좋을 때가 있지만 갖다가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계약재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도 업무보고시에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여러 가지 작목반을 선택해서 하여튼 계약재배를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배추나 무우는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같은 해는 배추, 무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폐기처분이 됐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미리 알아서 홍보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채소류가 계약재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산업과장 권용운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는 작년에 보니까 농협에서 전혀 계약을 1톤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폐기처분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라도 달라붙어서 홍보를 해서라도 계약을 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각 농협의 단위조합마다 채소류 유축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합마다 6,000만원 정도의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를 하든 보상을 하든 그런 자금이 유축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데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각 조합에 그런 자금이 6,000만원은 아니더라도 몇 천만원씩 그런 자금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12명 중에 포기자가 10명이고, 사업 미추진자가 2명인데 포기자는 그만뒀고, 미추진자 2명은 2000년도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 후계자 12명이 10명은 사업 포기를 했고, 미추진으로 지금 2명이 있는데, 미추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미추진자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때는 포기로 간주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19명이 아직 결정이 안나서 오늘날까지 사업 추진에 심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분들이 만약에 금년 사업추진 시한부가 개월수나 연수로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개별로 걸리는 기간을,
최무영 위원  예, 기간.  그것은 시한부가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최무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19명도 2002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때까지 해도 시한부가 없으면 그렇고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2000년도에는 2,000만원에서부터 3,500만원까지 계획이 섰고, 또 2001년도 사업은 2,000만원에서 최고 5,400만원까지인데 이분들이 사업의 요구금액은 얼마까지 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수도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사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나머지는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인데, 그것이 심의회에서 몇 명을 어느 선까지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한대로 전부 주지 않고 4,000만원이나 거기에 근접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럼 이게 다 대출지원인데, 상부기관에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한 7,000∼8,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건의해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안됩니다. 
최무영 위원  수도작은 5,000만원,
○산업과장 권용운  예,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격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최고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지간?
○산업과장 권용운  예.
최무영 위원  여기 농지 구입자금같은 것도 나왔는데, 농지 구입자금같은 것은 액면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완전 토지에다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농지 구입자금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그 범위내에서 들고, 또 한평을 사는데 논은 3만원, 밭은 3만 5천원까지 밖에 못삽니다.  금액이 한 평당.
최무영 위원  그렇게 한계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최대한 주무과장께서 건의 좀 해 보세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78명, 2001년도에는 56명의 농업경영인을 행정적으로 선출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나 농업경영인을 차출할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산업과장 권용운  아직 도에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무영 위원  매년 추세를 보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줄고 있습니다.  매년 줄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최무영 위원  그것이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선구자들인데 어째 또 이렇게 줄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에 선출할 수 있는 우리 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진 분들은 금년에 전부다 확보를 해 놨죠?  금년에 다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예산만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주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군에서는 인원 보강은 다 되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실제로 신청한 것은 800명정도 됩니다. 
최무영 위원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사업도 잘할 수 있겠금 건의도 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차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능금 대묘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를 보면 25,000평에 투자계획이 53억원으로 '98년도 자료에 의해서 10년간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투자된 금액은 23억 9,900만원이 벌써 투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능금조합에서는 21억 9,500만원, 우리군에서는 2억 400만원.  이 경영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먼저 군정질문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첫해에 했기 때문에 생산주수가 62,000주밖에 생산을 못해서 단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70,000주 이상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생산하며 보니까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식재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주수 비율을 더 높여야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무영 위원  당초 계획은 100,000주를 계획하고 한 모양인데, 62,000주밖에 생산 주수가 안 나왔다고 보면 이것이 타산이 너무 결주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최무영 위원  38,000주정도 이렇게 결주가 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바로 갈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판매단가를 보면 3억 2,800만원을 올려가지고 1등급 묘목은 1만 2천원, 2등급은 1만원, 3등급은 7천원인데 이것이 평균치로 내보니까 7,810원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우리 능금농가들한테 사다 심은 묘목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당초에 얘기듣는 것보다는 상당히 근소한 차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봤을때 사실 소득도 챙겨야 되겠지만 우선 목적은 우리 능금농가들한테 얼마만큼 우량 묘목으로 좋은 묘목을 생산해서 상인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최대한 유도를 하고, 물론 능금조합에서는 한 푼이라도 소득을 보려고 그분들은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에서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예산 농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동창고가 68개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고들이 과연 주무과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동이 있습니다만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활용이 미흡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당초 지을때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활용이 덜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삽교 상성2리, 창정리, 신양 대덕1리, 만사리, 광시 구례리, 관음리, 덕산 복당리 등은 당초 건축할때 오지나 방앗간 옆이나 이런데 잘못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활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본 위원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보관창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동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런데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우리 행정을 바르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는 이게 개인 창고냐, 뭐냐 이런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마을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했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우리 행정차원에서 관리가 조금 덜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두 차례씩만 창고를 확인하고,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지적도 주고, 이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동민들간에 서로 책무때문에 불화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꼭 살펴보고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여론이 나오지 않고, 동민들이 공동으로 농기구를 갖다가 보관했다가 쓸적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관리만은 좀 철저히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의무이행을 다 못한다고 봤을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후계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포기를 12농가가 했고, 2001년도에도 19농가가 자금부족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 자금부족 때문에 못한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본인 자금이,
박순환 위원  받은 금액하고 본인 자금하고 부족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자금은 먼저 하면 완료되면 완료증명을 발급해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적에 인원을 하고 돈이 내려옵니까, 일단 돈이 내려오고 나머지 인원을 여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돈하고 인원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박순환 위원  인원도 몇 명 선정하고, 돈도 그 돈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해라?
○산업과장 권용운  예, 계획인원.
박순환 위원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후계자를 육성합니까?
  국가에서 농민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여기에서 어차피 죽어라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돈가지고 뭘 합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후계자를 뭘 만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돈은 내려오고 인원은 여기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예요? 
  정확히 대답하셔야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인원도 줍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인원하고 같이 내려와서, 그럼 그것도 곤란하네. 
  뭐가 곤란하느냐면 논 사는 사람하고, 전답을 사는 사람하고 축산하는 사람하고 그 돈을 맞춰야 되겠네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춥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계획서 5,000씩 전부 내도 5,000만원씩 전부 줄 수는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포기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비자가 있습니다.  예비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주 100% 반납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반란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촌은,
○산업과장 권용운  너무 적습니다.
박순환 위원  적고 말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농촌에 붙들어 놓는 그 자체의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붙들어 놓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요.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붙들어 놔야지, 사탕 발림해서 붙들어 놓고 식량자원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붙들어 놓으면 젊은이만 죽는 거예요.
  차라리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후계자 자금 그돈을 가지고 후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그 돈 가지고 된다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서 사람을 살려줘야지 이런 사탕발림으로 하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2001년산 추곡수매 현황 및 쌀값 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금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추곡수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추곡수매는,
이한두 위원  다 끝났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정부양곡 추곡수매는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100% 완료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군에서 추곡수매에 대해서 뭐 지원한 것이 있나요?
○산업과장 권용운  군에서 지원한 것은 알피씨에 10억씩 하는 5,625만원 이차보존금을 시행했습니다.  돈은 집행 안 됐습니다만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타 시.군에서 수매가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군에서는 알피씨만 지원한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타 시.군은 수매가를 지원한 예도 있는데 우리군은 없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다른데도 수매가를 보존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군도 지원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62페이지를 보시면 도에서 153억을 해서 도비를 30%, 군비를 70%로 해서 앞으로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에 부담지시를 내렸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이런 세부지침과 계획서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계획만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수매가에 미치는 어떠한 지원은 한 사실이 없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금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농정시책 쌀값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고품질 벼품종의 재배면적 확대, 2002년도 재배면적의 50% 정도는 고품질 벼품종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고품질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앞으로는 양위주로 하지 않고 질위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다수확위주로 생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도 지침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50%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 양질미를 재배면적의 50%로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앞으로 군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수매가 인상에 대해서 인상요인을 농민회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알피씨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농민회에서는 당초에 6만 440원 정부에서 수매값을 발표했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농협도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부 절충을 해서 저희가 5만 4천원, 5만 3천원 자체수매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그렇고, 농민들이 도정율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도정한 후로 시비한 그런 사례가 있죠?  그건 분명하게 증명이 됐습니까?
  72%다, 74%다 이런 주장을 해서 사실 도정을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판결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건 삽교농협 알피씨하고, 고덕농협 알피씨에서 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정수율 조사는 여기서 못합니다.  한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도정수율을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해야 되고, 또 수율도 규정에 의해서 뜨고,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해서 도정수율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일반 방앗간에서 아무렇게나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지 않았어야 할텐데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일단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조합측에서 인정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을 하려면 공신력있게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불신받지 않고, 또 조합측에서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인상요인을 농민회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금년도 수매현황은 이쯤에서 넘어가고, 인제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데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쌀소비는 추석때도 햅쌀보내기 군산하 공무원들을 해서 우리가 많은 양을 2,490포를 외지에 선물했습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쌀 성금 모금을 해서 전체공무원이 335만원의 쌀보내기 성금을 모아서 기탁했습니다.  예산신문에 235만원, 중도일보에 100만원해서 335만원을 저희 공무원들이 거출해서 지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결혼식 식당에서 떡국 먹기, 아침밥 먹기운동을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이게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쌀값이 내려간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도 결혼식장에서는 국수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마 밥을 준다면 쌀 소비가 엄청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희 구내식당에도 토요일날에는 국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지금 계속 밥으로 공급하고, 다른 관공서도 전부 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도정율도 그동안은 10분도를 도정했습니다만 정부양곡 도정율을 12%로 해서 도정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는 것이 술이니 가공식품에 대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쌀 소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쌀소비 촉진에 대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결혼식장이나 회갑잔치나 이런데서 떡국을 활용할 수 있고, 농민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관청이나 전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군민들이 참여해서 쌀값 안정하는데 쌀 소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적극 더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급식하는데 묵은 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묵은 쌀로 하다보니까 집에서 양질의 쌀로 한 밥을 먹다가 학교 가서는 질이 떨어지는 밥을 먹다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쌀 소비 촉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꼭 묵은 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이 사실은 올 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도 쌀을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2000년도 쌀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햅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곡년도가 내년도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수매가 아직 끝나서 2001년도 쌀을 공급하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햇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한두 위원  학교 급식에서도 가능하면 묵은 쌀 활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전국단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양곡 보관창고 운영실태인데, 현재 수매해 가지고 야적한 곳이 많죠?
○산업과장 권용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알피씨 공장 이런데도 야적,
○산업과장 권용운  알피씨 공장은 있습니다.  알피씨 공장은 있어도 일반 다른 곳은 야적한 곳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알피씨 공장은 현재 밖에 야적해 놨는데 거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한두 위원  알피씨 공장 야적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도 같이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농민도 예식장에 가서 국수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쌀값 안정대책에 그렇게 피해를 줄만큼은 아닙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농민한테 일부 떠넘기는 그런 답변은 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농토는 일곱 번째인데 진흥지역은 60%로 두 번째로 묶였단 말이에요.  물론 쌀이 남지 않아서 쌀값이 안정될 때는 이게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난리 아닙니까? 
  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지역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저도 쌀생산 대책 거기에 농림부에서 나와서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지금 농지매매를 하는데 '9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한 것은 매년 농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은 팔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그랬습니다.  진흥지역외는 마음대로 팔고사고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 주면 휴경논에 대해서 휴경수당을 안 주고라도, 또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농지매매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10% 정도의 쌀은 덜 생산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진흥지역외부터 전부 매매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농림부에 가서 상의를 해서 알려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술 시리미 입구부터 산정까지 하나도 안됐잖아요.  그런데는 풀어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우선 쌀값 대책도 그렇고.  그것을 묶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풀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경지정리된 것은 어차피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 쌀을 덜 생산해서 쌀값 안정대책에 어떤 균형을 맞춰야지, 진흥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우리 예산군이 얼마나 묶였느냐면 61%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충청남도에서 땅은 일곱 번째인데 두 번째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묶이면 안되거든.
  경지정리된 곳은 국가의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지정리되지 않은 땅은 풀어줘야 맞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정부시책 따르면 망한다고 그래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서 '96년도에 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쌀 전국에서 1등 했다, 2등 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벌써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요.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 쌀이 들어왔을때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생산만 지금까지 밀고오다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올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농민은 누구를 보고 따릅니까?
  그리고 2004년에 다시 타결됐을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 2∼3년 남았는데 그전에 경지정리 안된 지역의 진흥지역은 풀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촌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쌀값 안정대책에 일부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지금 농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이해하겠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건의 좀 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면단위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8페이지 불법농지전용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냈어요.  지금 이한두 위원님이나 박순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할 적에 28건을 적발해 가지고 20건은 원상회복을 했고, 8건은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8건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2000년도에 그렇고 2001년도를 보게 되면 40건을 적발했고, 원상회복이 38건이 됐고, 2건이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지 기능목적은 식량자급의 근간이 되는 농토를 농업경영에 이용케 함으로써 우리 1차산업이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행위 단속자를 2000년도, 2001년도 보니까 자리를 자세히 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먼저 2000년도 농지불법행위 단속현황에 있어서 신양 안중배라는 사람이 불법 양어장시설해서 원상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어장시설도 농민 입장에서 볼적에는 농민들의 수익의 일분야로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것을 왜 원상복구하도록 했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텐데.  사전에 이것을 알았으면 그냥 막대한 투자는 안 했을텐데.
  왜 하게 됐는지, 거기 네 번째하고.  열한 번째 아산 배방 세교리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었던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몇 번째요?
이주원 위원  11번, 그리고 17번 나주 동강 옥전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었던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설치할 적에는 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그대로 갖다놓은 거예요.
이주원 위원  그대로 갖다 했기 때문에 철거됐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공사중에 있으면 공사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 기거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기간을 1차, 2차 기간을 줘가지고 계고를 하기 때문에 치우는 기간을 줍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신양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그게 사실은 지목상에 답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황지였습니다. 
  못 써먹는 논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개간해서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래미 저수지 위입니다.  아무도 가볼 수도 없는데고, 가보지도 않는 곳입니다.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만 그것을 논으로 만들면서 그 사람이 논둑을 높여서 그대로 거기에다가 물을 대어서 양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잉어를 갖다가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만든 것이 아니라 논둑을 당초에 높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물만 빼면 이내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들때 둑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물을 대서 거기다 양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빼고는 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한 장 넘겨서 2001년도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대흥면 손지리 것이 두 개 들어와 있어요.  김민자씨하고 이창영씨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원상복구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몇 번요?
이주원 위원  31페이지 27, 28.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은 불법매립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복토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 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깊은 논이었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비가 오게 되면 저수지 그쪽에서 사무실 그 위에서 오는 물이 전부 그 논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벼를 심어도 수확을 못하니까 매립해 가지고 밭으로 이용한다고 사실은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적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논을 메워서 밭을 만들었을 경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상관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죠?  상관없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논을 밭으로 만들든지, 밭으로 논을 만들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어쨌거나 농산물만 재배하면 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상관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것은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에 있어서 67페이지에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고, 인원은 지금 몇 사람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사실은 40명 해서 40명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은 농촌에 농사를 지어가면서 애기를 낳기 전이건 낳은 뒤이건, 또 중간이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0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2만 1,600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외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가서 농사일 해 주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연수익 관계 그런 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선발을 누가 해요?
○산업과장 권용운  본인이 합니다. 
이주원 위원  면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차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본인이 가서 하겠다고 신청해야 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촌에 워낙 애기 낳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홍보가 잘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보건소한테 애기 낳는 사람 신고가 되는 사람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시켜서 각 부락별로 애기 날 사람을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 없어서 조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주원 위원  이건 출산에만 국한된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마을에서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안 됩니다, 출산에서만.
이주원 위원  출산만 하게 되어 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산업과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이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전반적인 농정은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다 심의를 한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에 41페이지 세 분 위원님이 자료를 낸 것 중에 김승기 위원님이 아까 사과산업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며칠날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과산업발전연구회를 발족했죠?
  지난번에 사과산업발전연구회 책자를 만들 때, 발전연구회인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용역보고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이 책자를 보고회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때 보고회에 나온 그대로 책자가 발간된 거예요, 수정 보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많이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많이 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저도 이태리까지 갔다오면서 문제점 제기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안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과를 생산해서는 안되겠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려면 대과를 생산해야 하는데 대과를 생산하자면 영양분이 많이 섭취되어야만 큰 사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추세로는 중형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적으로 볼때 중형과는 시장성이 없고 대과형으로 가야 될텐데 대과형을 만들어내자면 영양이 많이 있어야 큰 사과가 나오는데 접과 측면에서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별다른 특수한 연구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배기술이라는 책자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나갔을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기술적 전문가에 의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것인지.
  사실 예산에 계신 몇 분들이 참고자료를 수록했다면 이 책자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 저도 사과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대과 생산을 하려면 일단 많은 시비를 해 줘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비를 많이 하면 도장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M9을 개발하면서 따라가는 방향은 작은 면적에서 밀식재배해서 수확량을 많이 내고, 작업효과를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수록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연구결과나 기술지도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 방향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책자가 되었어야 할텐데 재배기술 책자가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계획에 보면 6억씩 5년인가 6년인가를 중장기계획에 사과발전산업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36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 방향이 과수조합에 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도소에 새로운 M9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대묘를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할 것인지 방향이 확실해야 한다.  어떻게 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직접 군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해서 지도소를 시켜서 대묘를 생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대묘 생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능금농협은 능금농협대로 그대로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수철리 들어가는 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재배하고, 또 지금 묘목 식재나 기반조성 사업비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면서 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 세 가지 말씀이 과수조합에서 지금 하고 대묘생산에도 지원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대묘생산사업소요?
신현문 위원  예.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않죠, 이제?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더이상 능금조합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지원해 줘서,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 능금조합에 지원이 한 2억 되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공공근로사업까지 합해서 2억 되어 있는 그쪽에는 앞으로 우리가 5차년 계획에 6억씩 투자되는 것은 과수조합에는 지원이 안되고, 산업과장님의 주관하에 산업과장님이 직접 5개년 투자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을 산업과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소를 시켜서 하십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에서 직접. 
신현문 위원  산업과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것은 저희 산업과에서는 사실 제가 산업과장인데,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기술적인 묘목생산은 지도소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자금 투자도 지도소로 예산을 세워서 직접 거기에서 집행을 해가면서 묘목을 생산토록 대목을 생산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자금 지원쪽으로 가고, 지도소 기술로 해서 생산한다는 얘기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러니까 묘목을 대목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직접 생산토록 하고, 저희가 하는 묘목 식재, 기반조성,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문 위원  능금조합의 지원은 앞으로 묘목 생산하는데는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군에서 지원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 수용가들이 사과 묘목의 단가가 1만원짜리, 1만 2천원짜리, 7천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2억을 지원했을 때는 어떤 자본적보조를 해준 거죠.  자본적보조를 능금조합에 해 줬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자본적보조를 했을때는 항시 사업계획서나 시행계획서나 전반에 대한 단가계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묘목 대금에 대해서 분석을 확실해 했어야 된다 그거요. 
  능금조합한테 2억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단가는 묘목 하나에 1만 2천원이라는 단가가 누가 객관성있게, 능금조합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대로만 받아서 농가한테 보급해 준다는 것은 투명성이 사실 없다.  우리도 2억 지원했으니까 투명성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 이해가 갈만한 자료들이 그동안 불충분했다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능금조합에서 100,000주 생산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65,000주 생산해서 원가계산이 올라갔다고 보면 사전에 군에서도 지원할 때는 그런 분석을 다해서 실제 가격이 능금조합에서 수지타산으로 제쳐놓고 1만 2천원으로 결정한 것인지, 투명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맞습니다. 
신현문 위원  맞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앞으로 능금조합에 지원을 않는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목생산하는데 지금 원가보다 절하될 수 있는 묘목 생산이 되어서 농가들로 하여금 부담없는 묘목이, 사실 1만 2천원이라면 엄청 비싼 거예요.
  옛날에 사과나무 하나에 지금 일반대목은 1천원, 1,500원정도예요.  그런데 1만 2천원이라는 단가가 3년을 더 키웠다고 하는 그 부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묘목 생산할때 단가가 상당히 떨어져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이고, 6개년 투자를 하는데 토양성 검사라든가 모든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본인들이 심는다고 신청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그 토양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한테 그런 자료로 충분하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심는다고 했을때 토양에 분석도가 적정선이 되어야만 그러한 자료를 농촌지도소한테 의뢰해서 받아서 적정하다 했을때 산업과에서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이게 토질이 어떤 곳은 M9가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M26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일반대목이 필요한 곳이 있지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된 묘목대하고 과수조합에서 생산된 묘목대의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봅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과수조합에서 1년에 100,000주 계산에 68,000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지도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할지 모르나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소에 묻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과산업 발전구상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60만톤 생산을 하던 것이 40여만톤에 불과한데, 이 산업이 육성되어 가지고 중국에 2,000만톤 생산과 그 물량이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산업 압력으로 다가올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더더욱 연구하시고, 조직적인 계획 구상을 하셔가지고 사과산업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홉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홉 건중에 일곱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맨 끝에 66페이지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한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양곡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44동의 창고가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현재 정부양곡이 전부 수매가 되다보니까 87%정도 수용이 되고, 13% 여석이 남았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보통 100평 창고에 몇 가마정도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많이 넣으면 15,000가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죠, 15,000가마.  앞으로 농협에서 자체수매분이 책정되어서 농협별로 신청한 것이 있잖아요, 정부에?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게 몇 가마가량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260,000가마가 됩니다.
박상문 위원  260,000가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260,000가마면 알기쉽게 창고가 열 댓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15동이 필요한데 현재 남은 것은 5동정도 그정도의 여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동 정도의 물량은 물론 자체수매라고 하더라도 각 읍.면에다가 야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대충 어림잡아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지금 농협을 전부 농협장님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장들이 회의를 할때 물량을 농협별로 배정할때 저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창고없어서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길래 창고는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모자란 것은 정부양곡을 이고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광시면이 창고가 없다 하면 창고를 광시면 것을 하나 빼서 예를 들어서 오가 남는 창고에다가 이고를 시켜가지고 수매하겠금 다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행일세요.
  저는 먼저 실무진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 받는 과정에 여석문제 때문에 더받고 싶어도 못받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 보면 여석문제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해결이 됐는데 안되다 보면 전부터 규격창고 이외에도 새마을 창고같은 것은 많이 활용해서 지역별로 많이 수용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수용할때 군에서 그것을 허용해 줄까 내가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광시같은 경우는 100평짜리 창고 하나가 쉬고 있거든요. 
  아시죠, 관음리?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대부분 해 보니까요, 농협별로 거의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창고없어서 못한다 소리는 안된다.  우리군에서 내주겠다 그래서 정부양곡 창고라도 이고를 하고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유통개선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정부보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자담을 빼고 많은 양이 집행되는데, 유통개선 때문에. 
  지금 규격출하사업 해서 포장재를 3,077,000매를 지금 보급해 주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게 10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2개 읍.면에 골고루 그 품목에 한해서는 전부 나가는 겁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작목반을 통해서 나갑니다. 
박상문 위원  작목반만 나가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작목반을 통해서 요구하는 곳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까 김석기 위원님도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소량 포장, 알기쉽게 신양이든지 대술같은데 소량 포장으로 해서 조합을 통해서 3분의 1 트럭같은 것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수탁판매할때 수탁판매에 대응하는 그런 포장재같은 것은 별도로 만든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없고, 포장재는 작목반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박상문 위원  순서는 작목반만 통해서?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10개 품목을 보다보니까 전에도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관음리 딸기작목반이라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작목반이거든요.  그런데 포장재 10개 품목내에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딸기품목도 줄 수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개발한 품목 아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공동브랜드 개발품목이지 포장재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포장재는 우리가 포장재를 개발, 
박상문 위원  10개가 공동브랜드?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상문 위원  군내의 공동브랜드로 해서 10개이고, 나머지 포장재는 작목반별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상표에 대한 무슨 자체 브랜드 만드는 것은 이쪽에서 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 박스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박스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그리고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서 8,010만원, 자담까지 포함해서. 
  국비 4,0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광폭차량이 뭡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광폭차량은 차입니다. 
  트럭인데 다른 것보다 짐 싣는 곳이 넓은 것이 있습니다.  1톤 짜리가요. 그 차를 얘기합니다. 
박상문 위원  요즘도 농협에 차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매년 각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지금 탑차라고 해서 탑을 올려서 꽃을 싣는다든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유통개선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대로다가 국가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잘 수령해서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직접 농산물을 수집해서 출하하는 과정을 잘 연구해서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은 물론 문제도 있고, 인력으로 해서 어려울테지만 조합에 아홉 개 조합이, 지금 아홉 개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홉 개 조합이 좋든 싫든 유통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통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회합도 가지셔 가지고 최소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소량 물량,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만 여기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하지 마시고 설령 작목반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몇 호당 소량물량을 집중으로 해서 알뜰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양, 대술 두 개 농협에서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소량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다른 농협같은 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차량도 광시농협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두어대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해 주는 동시에 조금 고소득, 그래도 서울시장에서 소득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지를 조합에서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쪽에서도 그런 것도 이제는 뭔가 장려해 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에는 집단적인 작목반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은 꽃, 또 버섯 이것은 군단위 작목반을 만들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만 않고. 
박상문 위원  그렇죠, 그게 좋은 발상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게 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면 단위에서는 몇 호씩 된 것을 군 단위로 묶어서,
○산업과장 권용운  통합작목반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유통이라는 것이 말로는 굉장히 쉬어도 가장 어려운 현 농촌의 과제인데, 기왕에 유통사업에 자금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군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소량 물량도 제값 받기운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주십사 하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두어 가지만, 농업경영인 회관을 7억 3,000만원 들여서 짓거든요.  3,000만원 자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부담했습니다.  대지구입비로 지불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인회관이 되어야지 농업경영인회관이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다른 단체는 못 들어가잖아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4-H는 거기 못 들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거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괜히 그 사람 3,000만원 냈다고 못 들어오게 하면 산업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예산군 특산품이 사과가 안 나오고 배가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각 지역에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예산은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어디에서?
박순환 위원  텔레비젼에서. 
○산업과장 권용운  사과하고 배하고 번갈아 내고,
박순환 위원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나는 배가 나와서 사과고장에 왜 배가 나오나 그래서요.
○산업과장 권용운  이게 중부물류센터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나는 배가 나와서, 사과를 제치고 배가 올라섰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장 거수 )
  김영현 의장님, 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현  실은 본 위원은 감사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하셨습니다만 좀 빠트린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해 주신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한테 시간을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판장이 지금 다섯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런데 다섯 개중에 세 개는 양호한 편이고, 두 개는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문을 앞으로 닫는다든가 닫은 부실한 판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양직판장을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못가봤습니다. 
○의장 김영현  거기 지원액이 얼마나 되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군에서 지원액은 없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러면 어떻게? 
○산업과장 권용운  덕산농협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지금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이 우리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전부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현  목적은 예산군 관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팔으라는 그런 목적에서 직판장을 설치해 준 것 아니겠어요?
  농협이었든간에 군이었든간에?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런데 타지역 농산물을 파는 경우가 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면 좋은데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타지역에서 구입해다가 팔고 있다 이런 얘기요.  맞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의장 김영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의장 김영현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이 안양공판장 운영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시설자금을 그냥 줬다든가, 너 그냥 줄테니까 갚지말고 이것가지고 잘 살아봐라 해서 줬다든가, 아니면 너 돈벌거든 갚아라 하는 식으로 돈을 줬다면 한 번도 안 가볼리가 없잖아요, 1년동안?
○산업과장 권용운  제가 안 가본 것은 죄송합니다만 해당계장은 몇 번 갔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됐어요. 
  또 농민후계자 직판장이 예산읍시장에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아까 유권자연맹에서 온 부인들이 개인 먹여살리는 것이지 무슨 후계자 육성 그런 얘기를 가면서 하고 갔어요.  맞아요? 
  개인이 지금 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현  양호하다니까 그렇고, 불량한 직판장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지금 이 사람들을 교체하려고 해도 가야장같은 데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의장 김영현  부도난 것은 알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체만 지금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의장 김영현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거기 물가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어디요?
○의장 김영현  다섯 개 직판장 물가조사를 해 봤느냐 그거요, 어떻게 팔고 있나. 
  적정선에 팔고 있나, 아니면 비싼가 싼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물어봤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런데 어때요, 가격이?
○산업과장 권용운  가격을 그렇게 비싸다, 싸다고 하는,
○의장 김영현  그러니까 안해 보시고서 해 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뇨, 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제가 어떤 데라고는 않습니다.  물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농산물 사러왔다가 어물도 사가고, 약재도 사가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가면 육모초로 만든 환약이 있고, 창출로 만든 환약이 있어서 봉지에 담아서 파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현  홍성가려면 용봉산가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거기에서 한봉지에 5천원씩 파는 것을 7,500원씩 팔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내가 임대를 준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가겠느냐, 시정한다고 하더니 시정은 무슨 시정이에요, 그대로 팔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안 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물가조사 했으면 아실 것 아니예요?
  물가조사는 지역경제과만 하는 거예요? 
  산업과도 산업과에서 투자한 것은 해야 되요.  지금 그분들 부도났느니 어쩌니, 그분들 책임만 아니예요.  행정기관 책임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있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러면 책임있으면 판매부진한데, 문을 닫게된 데에 700만원씩 보조해 줬다면서요.  그거 물어넣어야 되요.  선심 쓴 사람들 물어내야지, 생색낸 사람들. 
  왜 군비 까닭없이 700만원씩 갖다가 시설비에 투자하고서 문닫게 만들어요.  그동안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맞죠?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외국산 농산물 불법판매 행위단속을 54개소 적발했다 이렇게 됐는데, 29건은 허위표시를 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또 미표시 25건은 과태료 부과를 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고발해 놓고 결과 확인을 안 했어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발도 좋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않도록 미리 사전에 촉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뭘 가지고 홍보합니까?  홍보자료가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 말씀드린 군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수시 단속할 때도 단속하면서도 알려주고,
○의장 김영현  그러니까 형사고발한 29건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유대가 안 되요?
  여기 누구누구 형사고발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구류를 살렸느냐, 벌금을 물렸느냐 물어보면 알 것 아니예요?
  그래서 홍보물에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지만 몇일날 허위표시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더니 이러한 이러한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해서 며칠 구류를 살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홍보를 하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한국사람은 뜨거워야 질서 지켜요.  아직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홍보자료가 있어야 홍보를 하지.
  산업과장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산업과가 존재한다고 봅니까?  도시 동사무소에 산업과 있어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맨날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말로만 입에 발려가지고, 전형적인 농업군이면 농업군에 대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뭐를 마련해 줘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형적인 농업군은 농민이 살아야 상인도 산다 이런 얘기요.  상인이 누구를 상대해서 장사를 합니까?  농민 상대해서 하는 것 아뇨?  서울 사람이 예산와서 공산품 사겠습니까?  군민이 사죠, 80∼90%가.
  그러니까 허위표시 29건, 형사고발한 것을 오늘 중으로 어떻게 처리됐나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오.
○산업과장 권용운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양곡 유통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이?
○산업과장 권용운  ‥‥.
○의장 김영현  몰라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거기 계장들 몰라요? 
  7명 아니예요, 7명?  아니 산업과장이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
○의장 김영현  답답하군.
○산업과장 권용운  정부의 양곡유통위원회 말씀이시죠?
○의장 김영현  예.
○산업과장 권용운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몇 명, 소비자 단체에서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까지는 제가, 
○의장 김영현  좋습니다.  이분들이 농수산부장관한테 지난 11월달인가 10월달에 보고한 일이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2002년도 추곡수매 가격은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물론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농정을 그해 년도 추곡수매 가격도 10월이나 11월달 가서 결정을 하는데 1년여 것을 양곡유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제의를 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데모도 했을 겁니다, 농민단체에서.  이런 농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직불제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다 완료됐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20만원, 25만원?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런데 금년도 정부 수매가격이 6만 440원이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런데 농협 알피씨는 5만 1천원씩 줬죠?
○산업과장 권용운  5만 1천원씩 주다가 나중에 5만 3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것도 처음에 5만 1천원씩 알피씨에서 금액을 놨는데, 농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농민단체 시민단체가 데모하고 농성을 하니까 알피씨당 2천원씩 플러스 시켜서 5만 3천원씩 내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지방자치제 전형적인 농업군인 예산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도 쌀값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 아픈 농민들, 쌀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위로의 말씀 한 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했어요?
  알피씨 농협에서는 적자 뻔히 나는 것을 알면서도 2천원씩 보상해서 5만 3천원씩을 줬는데 지자체인 예산군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이차보존 5,625만원을 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것은 작년도 쌀가격 파동이 없던 해도 해 줬어요.  알피씨 다섯 개에 5,700만원 금리 이차보존.  맞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게 농가한테 돌아갑니까? 
  물론 5개 알피씨 5,700만원 금리를 지원해 준 것은 간접적으로 농가한테 협조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쌀값 파동이 없을 때에도 해주고, 금년에도 했다 이런 얘기요.  인근 당진군에서는 그보다 더 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금년도 쌀 파동후에 예산군에서 쌀농사 짓는 농민한테 뭐 해 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만 대답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괄해서 15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의장 김영현  그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도에서 나온 얘기가? 
○산업과장 권용운  요즘 나왔습니다.
○의장 김영현  요즘에서 나왔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그럼 알피씨에서 2천원씩 올린 것 언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쌀값 파동이 나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고 시름에 빠져있을 적에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한 번 상의말씀 했어요?
  상의말씀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농협지부장이 와가지고 쌀값 보장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오 그래서 좋습니다.  농촌군에 사는 사람이 협조해야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002년도 사업예산서 봤죠, 예산서 책자?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체육회기금, 여성단체기금 다른데는 기금조성을 하는데 왜 못해요? 
  왜 해 보지도 않느냐 이거요,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서도?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도 법의 규정에 맞아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래서 제가 농수산부장관 출생지부터 경력까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양반이 농수산부통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양반이 안 된다면 되냐, 되도록 조례 제정을 해야지.  그런 것 좀 건의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참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을 하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2002년도 9,097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9,000만원 중에 군비가 얼마나 되요?  몇 퍼센트입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70%정도 됩니다. 
○의장 김영현  넘길 것 없어요, 70%요.  또 농어민 신문사가 대전에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의장 김영현  서울에 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농축산 유통신문은?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도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럼 농축산 유통신문은 작년에 안본 거죠, 그동안?
○산업과장 권용운  봤습니다.
○의장 김영현  예?
○산업과장 권용운  하반기부터 봤습니다. 
○의장 김영현  하반기 봤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의장 김영현  작년에 농축산 유통신문 금액으로 얼마나 봤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
○의장 김영현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봤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농어민신문도 도비가 30%, 군비 70%, 농축산 유통신문도 도비가 30%, 군비가  7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신청을 해서 구독시키는 거예요?  그냥 구입해다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업 관련한테 우송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농민신문은 농업경영인한테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전 군이 전부,
○의장 김영현  타군에 한다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군 소신껏 살아야지. 
  그런데 금년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 10% 늘려놓고, 또 농축산 유통신문 구독도 늘려놓고.
○산업과장 권용운  농업경영인도 매년 갈수록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농민저널 유통신문은 그것도 축산,
○의장 김영현  그러면 가정해서 언론기관 신문들이 우후죽순마냥 늘어나는데 농업 관련 신문이 나오면 이렇게 구독을 시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귀가 어두운 농민들한테 어두운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니까 농어민들이 빨리 경영인이나 누가 봐서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구입해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기관 도나 중앙에서 봐줘라 해서 봐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정보가 제일 빠른 것이 매스컴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현  지금 농어민신문이나 축산유통신문 돌려주면 몇 퍼센트나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띠지도 안뜯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해요.  산업과는 언론기관을 지원해 주는 과가 아닙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가 산업과요.  언론기관 도와주는 문화공보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라는 일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회관에 농업관련 아무 단체나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협의를 할게 아니예요. 
  박순환 위원님한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의장 김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 창고가 20여개가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창고가요?
○의장 김영현  예.
○산업과장 권용운  모자란다고 안 했는데요.
○의장 김영현  아까 박상문 위원님 질의 뭐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안 했습니다.
○의장 김영현  알았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 2002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림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우시장 폐쇄현황과 활성화 대책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활성화 방안에 보면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축협에 적극 협조 의뢰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여기 시설보완 등에 대한 어떤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까지 우시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 1987년 12월 4일 축산법 개정으로 1988년 12월 31일 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 중에 출장두수 및 거래두수 감소로 인력, 운영비나 시설보완 등의 운영난으로 2001년 3월 30일 폐쇄가 됐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5일 이후 출하두수가 없어서 3월 30일날 폐쇄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축 사육농가의 대형화에 따른 대형마트와 출하계약, 또는 직영판매점 운영등으로 시장에 출하두수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농가의 계통판매, 공판장 출하, 등급제 경매에 의해서 공판장 출하를 합니다.  또한 농가의 문전도 거래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시장의 교통불편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축협과 협의한 내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 축협에서 있었습니다.  개설할 수 있도록 또는 소규모 사육농가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시설보완 등을 통해서 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협에 적극 협조의뢰 하겠다 그랬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협조 의뢰할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테니까 한 번 해 봐라 하는 어떤 구상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활성화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87년부터 축협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70두가 하루에 나가다가 '99년도에 42두가 나갔거든요, 하루 나간 양이.  그때 이게 보완이 됐어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남에는 19개 시.군중에 지금 가축시장이 안되는 곳이 예산하고 서천뿐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충남에 14개소가 있다가 2001년도에 4개소가 폐쇄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4개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당진, 천안 이렇게 해서, 
박병만 위원  당진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지난번에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001년도 폐쇄된,
박병만 위원  2001년도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 30%가 감소되는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137기가 1998년도 기준으로 보면 137개 우시장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106개로 줄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줄고, 사실인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에서는 가축시장이 없어져도 마지막에 없어질만한 군이다, 예산은.
  왜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여기가 특히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가 소를 많이 먹이는 데에요. 
  홍성군 다음에는 아마 예산군이 많이 먹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제일 먼저 없앤 것은 그런 조건도 있지만 첫째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라든지 위치 관계라든지 관리 관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시장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관리라고 해요.  왜 그러냐 중계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시장이 잘되고 안된다는 거예요.  장사꾼들 얘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장사꾼들이 되메기하고 장사가 되면 그 우시장은 망하는 것이고, 소비자 즉, 사러오는 사람하고 팔아주는 사람하고 중개만 하면 시장이 잘된다.  그런데 예산시장이 안되는 원인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첫째 진입로도 안 좋지, 위치도 안 좋지, 중개사들이 전부 되메기를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요.
  지금 청양같은 데는 예산보다 적어도 잘되고, 사실 우시장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시장하면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에는 이게 너무 빨리 없어졌다.  이게 없어질때 축협에서 군청하고 어떤 협의는 있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박병만 위원  협의가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런데 운영난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박병만 위원  시장은 축협으로 '87년도에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군민들 아니예요.  축산과에서 이런 보고는 한 번 의원님들한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축시장이 안되어 가지고 폐쇄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먼저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보완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촉진한다고 해서 어떤 구상이 계신줄 알았더니 아직 특별한 구상은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지금 축협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강력한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협 자체적으로도 내년 2월이면 아마 조합장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결정권자가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확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결정이 난다면 조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축협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넘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고, 다음 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의 분뇨는 저장조가 분뇨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수량이 두 군데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축산분뇨장은 38개소에 자원화시설이 32개소이고, 방류시설 하나, 장비 다섯 해서 추진중인데요.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퇴비사는 주로 소나 가축 똥을 갖다가 모아놓은 곳이고, 저장조는 오줌을 갖다 놓는 곳이 아니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금년에 처음 시설한 것 아니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우리가 지하수나 하천오염의 주범이 바로 분뇨 아니예요, 오줌이거든요.  이게 새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서 질산을 많아지게 하고, 여러 가지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는데, 1개소는 완료가 됐고, 2개는 추진중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개소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나온 것이 있어요.  3개소는 3개소인데 같은 시설이라도 사업비 목적이 틀려가지고 하나 빼놨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럼 과장님이 축산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3개소라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그럼 3개소로 해야지, 왜 두 개소로 해요?
  그럼 현재 쓰는 곳은 하나도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완료가 되어서 시운전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뇨를 쓸 때는 6개월간 성숙된 것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앞으로는 계속 지원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앞으로 저희도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박병만 위원  내 생각에는 최소한도 1개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요.  있어서 그 지역의 분뇨 있잖아요.  분뇨 퍼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땅에다가 그냥 붓는 거예요, 남의 땅에는 못 붓고.
  그런데 이걸 부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은 빗물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꼭 정부에서 지원될때 많은 지역에 이것을 해가지고 오줌을 버리는 것을 탱크에다가 발효시켜서 과수농가한테 내면 화학비료도 덜 내게 되고, 과일 맛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한 건이라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현재 퇴비사라든지 이런 것은 위 상부에 의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얼마큼 해라,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박병만 위원  자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러면서 퇴비사같은 것은 젖소 농가에서 주로 하는 거구요.
박병만 위원  지금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을 '98년도 12월달에 원년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국가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비료를 덜내는 것인데 지금 다니다보면 가축농가들이 내놓은 퇴비가 다 비를 맞아서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 퇴비사를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농촌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요.  퇴비사를 전부 해가지고 모든 가축퇴비는 전부 비닐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요.  들어가서 앞서가는 사람은 미생물제로 해서 완전히 발효시켜서 내면 좋겠고, 지금 한림같은데서 병아리 키우는 것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거기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기서는 병아리 키울때 3년동안 똥을 안 치워요.  3년동안 똥을 안치우고 거기에다가 왕겨를 넣고서 거기에다가 사료를 주는데 그 사료에서 미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병아리가 설사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비를 아주 비싼 값에 팝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퇴비를 빨리 자원화할 수 있도록 가축뇨를 자원활 수 있도록 앞장서서 예산군이 농업군이고, 이 농업군이 빨리 좋은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분뇨나 퇴비사가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들어봤는데 귀곡 불원쪽에도 금년 오리 농법하는 사람들이 찹쌀 80킬로 한 가마에 24만원, 멥쌀은 22만원씩 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유기농자 들어가서 한 것은 없어서 못내는 거예요.  또 잘 팔리고.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우시장이 1987년 12월 4일날 축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게 넘어간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기존 가축시장 재산의 축협이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관금액을 보면 2,076천원에 줬는데, 그 당시는 군유지가 전부 예산군청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군유지를 대부해서 시설은 축협에서 했고, 땅은 군유지였는데 시장 이관하면서 땅값으로 2,000만원 받은 거죠.
김석기 위원  그 큰 땅이 2,000만원만 가나요?  이관 금액이면 기계같은 것 설치한 것만 준 것 아니예요?  그 당시는 군에서 했잖아요, 축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개설자는 축협이고, 관리는 군에서 했는데 이게 축협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김석기 위원  이것을 한 번 축협하고 서류를 찾아서 우시장을 안할 바에는 재산이라도 찾아와야지,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운데가 우시장이 폐쇄되고 있는데, 예산은 특히 왜 그러냐면 경매사들이 담합이 되어가지고 각 농가에 가서 소를 먼저 사놓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다가 그것을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메기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예산시장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시장은 가나마나다.  거기는 소도 비싸고, 경매사들이 장난해서 안된다 하는 그것이 소를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예산장은 그래서 폐쇄가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관계도 있겠죠.
김석기 위원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같으면 조치가 되겠지만 이것이 축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축협선거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축협하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2,076만원 주고 팔은 것을 축협이 안하니까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그런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실뱀장어 양식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산업과에 이어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 시설도중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에 관해서는 저희과에서 어떤 큰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언제하고, 언제하라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때 양식장 조성계획을 한다는 계획을 내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이 계획이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어떤 필요한 서류도 아니고, 이사람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허가를 맡은 것 같고, 저희는 어떤 내수면 어업법이나 여기에 보면 육상의 양식업은 신고대상은 됩니다만 저희가 신고를 해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다면 신고시에는 홍수나 폭설로 피해시에 시설물 및 생물복구의 지원자금은 됩니다.  또한 수협, 융자금 혜택이라든가 순환여과식으로 지었을때는 면세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않는다면 우리가 꼭 해야된다든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양식장시설을 해서 운영한다면 제도권으로 유도해서 수산물 안정적 생산공급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본인이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  신고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도 어떤 규제사항이 없다 이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한테 이건 신고도 안 한 겁니다. 
김승기 위원  신고도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자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는 없어요.
김승기 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억 3,100만원과 자기 자본 3,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다 말은 것인데, 사실 그 지역에 보면 아주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3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산림과장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식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법규에 위반되면 즉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법에 적의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다음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인데 환경보호과장께도 질문을 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축산분뇨로 인근 농가에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없는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 산림축산과 입장에서는 가축사육농가가 축산분뇨를 처리않도록 못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방류한다든가 저희는 못하게 지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교육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교육을 또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금년에 준공되어서 가동중에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1일 처리능력과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몇 퍼센트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환경보호과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농가의 뇨를 수거하면 약 1일 80톤정도 된다고 해요.  78톤에서 80톤.  그런데 처리장시설 가동능력은 1일 150톤이랍니다.  그래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규모이상 농가 양돈농가와 계약을 해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축산분뇨처리장이 가동되었으므로 분뇨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축산농가의 분뇨가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차량이나 그런 운송수단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요구했던 것은 자체 수거차량으로 수거할때 받아줄 수 있는 수거차량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규모이상 농가가 주가 아니고 소규모농가가 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분과 뇨가 구별되어서 뇨만 받아서 가야 되는데 분이 섞이면 ppm이 250이상이면 시설 자체가 가동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소규모농가는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저희가 지도도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뇨가 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내역이나 징수내역, 미징수 내역만 있지, 11건이 어디에 뭐가 부과됐다는 그런 자료는 없네요?  징수 건수 4건은 뭐를 징수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안해가지고 항체의 형성율이 80%이하 농가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체혈해 가지고 판정해서 80%미만 일때는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단가는 틀립니다만 과태료 내용은 4농가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미징수도 똑같은 건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왜 미징수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임도시설 보수 이것은 재무과하고 얘기는 됐습니다만 계약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할 적에 이것은 어디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입찰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는 것 아니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럴 정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 공사는 어느 업체와 이렇게 해서 하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 같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기 위원  산림과에서는 그런 것 없이 임도시설 이렇게 있으니 재무과에서 알아서 계약을 해 주시오 이렇게만 내려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지금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올해는 없다고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우리 조례가 초에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찰한 것의 사업기간을 보면 8월달에 시작한 것도 있잖아요?  10월달에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럼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는 명예감독관이 안 되도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죄송합니다.
  제가 못 했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꼭 임명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군유림, 국공유림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 390필지에 816헥타라고 했거든요, 먼저 보고할 적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중에 5헥타 이상되는 것이 군유림이 6개 읍.면에 15필지 676헥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5헥타 이상짜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5헥타 미만이 375필지에 200헥타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5헥타 안 되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375필지라면 엄청난 필지인데 15필지 말고는 전부 375필지에 200헥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필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유지 작은 것은 얼마되도 5헥타 이상짜리를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할적에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99년도에는 4.5헥타, 2001년도에는 6헥타 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에 대한 육림, 조림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군유림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군유림에 대해서 각종 산림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2000년도에도 하나도 안 했고, 2000년도에는 경제수조림이 85헥타가 내려왔어요.  하기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고, 또 큰나무 조림도 12헥타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01년도 경제수조림이 96헥타인데 올해도 실질적으로는 않고 큰나무조림만 13헥타인데 6헥타 했어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유임야 관리조례를 보니까 제32조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고, 올해는 6헥타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왕이면 우리 군유림에다가 많이 심어서 우리가 경제성있게 해가지고 군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선 조림대상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산불, 병해충 피해 임지라든지 미림목지, 니기다 임지 이런 순으로 하다보니까 군유림이 빠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유림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순위라는 것은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앞으로 우리 군유림에 더 경제림을 심어서 우리 군민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적에 군유림 관리를 아산 사는 김모씨가 했다고 183억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후 조치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얘기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군에서는 그 요구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나무를 벌채해 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해서 가격대로 1할은 군에서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분수림 계약한 자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벌채는 누가 해요? 
  군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가격을 벌채하고 다시 조림한다면 그보다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벌채를 해서 임목가에 의한 가격을 산정해서 주는 것이지 나무를 벌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주원 위원  그런데 군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되요.  왜 그런고 하니 애당초에 보게 되면 아산시에 사는 김 아무개씨가 183헥타를 전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969년도에 박재복 군수가 거기에다가 조림을 하면 추후에 임목으로 성장했을 경우 산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잘못된 얘기요.
  군수가 어떻게 군유지를 개인한테 준다고 그런 얘기가 됐고, 지금 그 사람이 계약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군수와 소유자인 군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사람이 군유지에 조림을 했으면 군에서 10%, 그 사람이 70%, 벌채자가 20%의 비율로 해가지고 수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군에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송이라든지 했을 경우 법적인 것에 의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 되요.
  군에서 자꾸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어정쩡하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법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폭설로 인한 축사피해 지원내역으로 산림축산과장님, 이 내용이 보고자료를 보면 이게 0점에서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군의 축산농가 피해액이 얼마인데 사업비 보조를 어떻게 했다는 이런 내역이 없어요.  총괄적인 피해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239농가에서 103농가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추진중의 66농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무허가 축사는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면적과 용도제한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시설에 보면 복구전 피해시설과 피사체된 (청취불능), 타인 소유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 측량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있어야 지원자금이 나갑니다, 복구 지원액이. 
  지금 현재 건축물 짓고 있는 농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료되어 가는 농가 이렇게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66농가는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법적으로 맞는 합당한, 
김동숙 위원  농가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김동숙 위원  농가가 239가구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체 239농가 중에 허가된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와 무허가 축사,
김동숙 위원  허가를 갖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예요?
  산림축산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간단히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군에 폭설로 인한 축사농가가 몇 가구인데,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농가가 몇 가구이고,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몇 가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이러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현재 피해농가의 축사복구 사항을 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하고 허가축사하고 구별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양면 무슨 리 김아무개 피해는 얼마인데 이렇게 융자가 얼마이고, 개인별로도 나열이 될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자료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것이 감사자료라고 내놓고 있어요?  
  이것 하나하나의 자료를 본다하더라도 산림축산과에 대한 것은 다시 서면을 요구했을 적에는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타한 부분은 우선 축산과장님의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업포기한 농가의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 축산의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값이라든가 돼지값이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이고, 또한 축사를 규모이상의 허가대상 축사를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축 입식 자체부터 어려워 하고, 자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가 허가 축사로 변하려다 보니까 축사가 한쪽은 허가 축사가 되고, 하는 무허가가 되는 말하자면 3동을 지었는데 한 동은 무허가로 지은 것도 있고 해서 이런게 피해를 봤을때는 전부 허가축사로 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짓는 농가가 있고, 또한 농지전용이 안 되어 있는, 일부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그것이 농지전용이 되어서 축사를 지어야만 되는데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거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아서 축사를 지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일정규모 밑에는 전부 융자이지 보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담보물건이 있어야 받지.  그게 없어가지고 못받는 농가가 많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800평방미터 이상은 전부 융자가 됩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소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폭설피해가 났을때 그것을 복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축산농가만 죽는 거예요.
  융자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번에 피해를 봤을 때에는 담보를 넣지 말고 그냥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또 들여야 하니까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못받고 그냥 쓰러지는 이런 축산농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포기농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한 번 건의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만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누가 정부를 믿고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폭설피해 농가의 축사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말까지입니다.
김승기 위원  금년말까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임도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 시작한 것이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총 사업량은 집계된 것이 있어요, 예산군에서 몇 킬로나 임도시설을 했는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8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 총 임도개설한 것이 몇 킬로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87년부터 해서 31개소에 71.3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72.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71.38.
이주원 위원  71.38킬로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임도개설해서 하자보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설후에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준공후 3년입니다.
이주원 위원  준공후 3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임도개설사업 한 뒤에서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임도가 파손이 됐다 해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보수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국.도비에서 나옵니다.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임도개설사업은 10%만 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90%이고, 그 자금도? 
  전액을 보조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군비 부담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개설비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지금은 임도신설을 하다가 남는 금액이나 거리가 있으면 구조개량으로 보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보수로 들어가는데 그 지원비는 개설했을 적에 임도시설비하고 똑같이 90% 지원이고, 10% 군비 부담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임도개설을 하셨는데 지금 하탄방지구가 추진실적이 90%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준공 연월일이 언제까지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2월말까지.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 관계는 12월말까지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 예정은 12월 12일로 잡았는데 날씨 관계로 일주일 미루어지면 일주일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이주원 위원  그런데 임협에서 서울사람하고 땅 타협이 잘 안 되어가지고 했다는 그것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여기 개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현황에 있어서 관내 저수지가 전부 몇 개예요?  자료에는 10개로 나와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13개입니다.
이주원 위원  소류지까지 합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소류지까지 합하면 14개 아니예요?  10개하고 월송소류지, 신흥소류지, 소원저수지, 옥계저수지 그렇게 14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 한 번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되면 10개 저수지 중에서 7개가 들어가 있고, 3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옥계저수지하고, 신양 여래미저수지하고, 보강저수지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빙어라든지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안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나?
  다른데는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빙어하면 수면 7헥타 이상인데만 넣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7헥타 이상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신양 여래미는 14.1헥타, 옥계저수지는 30.5헥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옥계저수지 같은 데에도 낚시꾼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02년도에 넣을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는 빠진 데에는 넣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덕산 옥계리는 상수원지역으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덕산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래미는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래미저수지는 내년 봄에 (청취불능)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래미에 넣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양식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당저수지하고 방산저수지.
이주원 위원  두 가운데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낚시관광객들도 그렇고 치어방류를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대술을 갔을 적에 사실은 송석저수지 관계를 그 지역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물론 예당저수지를 근간으로 해서 해야되겠지만 그쪽 지역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촌종합개발이 대술 송석리 일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도 송석저수지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낚시말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는 예당저수지 한 가운데밖에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예당저수지.
이주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해당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 폐기처분 실적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축 처분실적을 보면 13,113두로 젖소만 해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200두를 분석해서 음성, 양성을 가려가지고 처분하셨는데 124두죠.  맞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 결핵병이 10,200두를 검진한 결과 음성이 299농가에 10,076두, 양성이 124두, 부루셀라 2두해서 126두가 양성 반응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현문 위원  그 처리를 살처분 처리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현문 위원  묻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묻습니다.  매몰.
신현문 위원  묻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태워서 해야 맞는데.
  그런데 보조금이 마리당 얼마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평가액?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실가격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금액에 평균치를 주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미지급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에서 주는 것인데, 국비가 9월달쯤 떨어졌습니다.  구제역 관련 기타하다가 금액이 적게 잡아져 가지고 떨어져서 9월 이후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 12월 20일경이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지급될 겁니다.
신현문 위원  사실은 살처분시켰는데 1억 5,800만원은 지급되고, 1억 400만원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도 알고, 농림부 관계자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번 국회에 세워줘서,
신현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이 젖소에 대한 결핵이 2000년도에 한 건만 발생됐다고 통계보에 나와 있어요.  반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는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예방주사를 안 놨어요.  이 통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딱 한 건 발생됐던 젖소의 결핵이 금년도에 124두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놀랄 일이에요.  작년도 통계표에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올해는 124두의 젖소에 결핵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크다.
  바로 젖소에, 아니면 한우에 결핵이 나타나면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결핵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결핵에 걸려서 신문보도에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젖소나 한우나 결핵에 걸리는 병을 사전에 찾아서 검진해서 철저하게 방지하지 않는한, 
  그런 사전 예방을 위해서 보통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작년까지 한 두였던 124두, 내년도에는 지금 상황이 철저하게 분석이 처분 안 되고, 전염병이 재발된다고 할 때는 1,200두도 발생될 우려성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검진하셔서 예방대책에 기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소견 좀 들읍시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젖소의 결핵검진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데 연간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젖소가 결핵이나 부루셀라 검진을 받지 않은 젖소는 우유를 납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우리군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신현문 위원  2001년도 통계자료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군 자료입니까?
신현문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남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핵검진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체 젖소가 20,000마리면 20,000마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결핵 검진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13,113두라면 만약에 200두가 배정인데 그 중에 6개월 미만짜리는 안 놓고, 1세 미만은 않고, 수놈은 않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통계적으로 젖소 숫자가 13,113두라면 실제 통계에 빠진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저도 옛날에 축산연구소에 있을때 다녀봤는데 1개 군단위로 검진을 합니다, 지역별로.
  그래가지고 그해 목표가 끝나면 그 다음 데를 먼저 들어갑니다, 초부터.  그래서 연간 11월까지 하고 다니죠.  그렇게 해서 1년간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대충 이 자료를 계원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젖소 농가가 308농가인데 마리수는 13,000두다.
  왜 10,000두만 하고, 3,000두 안 했느냐, 12개월미만 젖소는 하지 않도록 되어서 10,000두 다 했습니다 그거요.
  작년도 통계에 결핵에 걸렸던 숫자를 기획실 통계담당관이 축산과 계원한테 물어서 통계보 작성한 것이 결핵이 나타난 것이 한 두밖에 없었다.  그게 통계보에 나타난 것 아니예요?
  그런데 금년도는 10,000두를 검진한 결과 양성반응으로 나타난 것, 그런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양성 나타난 거죠.
신현문 위원  양성 반응이 9농가 124두이고, 부루셀라가 2농가에 2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120배 정도의 결핵이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나다.  그리고 통계보에 보면 작년에는 결핵 예방주사 접종한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결핵은 예방주사를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현문 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것은 소모성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는 않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언급합니다만 국가 정부보조금이 안 나와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결핵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철저한 검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한 마리만 검진에 빠졌던 젖소 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에는 한 사람이 한 근도 다 못먹어요.
  엄청난 파급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축 결핵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23페이지 소 고급육 생산 자원화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한우는 65%, 젖소는 39%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한우 65%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희망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희망해서 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세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시작도 늦게 했지만 현재 소값이 거세해서 비육시켰을 때 고급육 출현이 57%됩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보면.
  그런데 거세를 하면 한 4∼5개월을 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값이 비싸다 보니까 고급육 출현해서 가격이 한 70여만원 더 나오는데 4∼5개월 후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팔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600킬로, 평균하면 500이 훨씬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4∼5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고 자금회전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세사업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수입육 또는 생우 개방에 대처해서 우리가 한우 고급육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볼때는 4∼5개월 기다려서 70만원이라면 사료나 들어가는 것을 빼면 별 큰 차이가 아니고, 또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만원이면 큰 차액은 아니다 해서 지금은 회피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소값이 안정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해서 수입육과 고급육으로써 대처를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박순환 위원  젖소는 한우하고 틀려가지고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아마 전국에서도 개인이 제일 많이 먹이는 소가 대술 이윤구씨가 개인 단위로는 제일 많이 먹이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면 지금 얘기대로 개월수가 늘어나니까 보통 5∼6개월, 여기는 8∼10개월 늘어나는데 5∼6개월동안 사료를 먹이다보면 거기에서 돈 더주는 것하고 하면 거의 제로페이스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환 위원  왜 귀찮게 하느냐고, 또 거세를 하면 지금은 뭐로 합니까?
  딱 물리는 것으로 합니까, 고무줄로 쪼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무혈,
박순환 위원  무혈로 하죠, 딱 물었다가 떼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참 동안은 잘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차라리 돈을 더 준다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10만원, 20만원 줘가지고는 필요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급육을 대비해서 이런 거세를 한다면 지원해 주는 폭이 커야 되요, 거기에 맞게.
  그래야 좋은 고기가 나오지, 그걸 누가 합니까, 어차피 해가지고 밑질 바에는 않지. 
  그래서 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산촌 개발에 대해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2000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2000년도 말에 설계가 완료됐고,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금년도에 편입토지가 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유지를 용도폐지 해야 하는데 그 승인받는 것이 도 기반조성과에서 승인나서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22일날 결정이 되어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송석법인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이 지금 건너가는 상태입니다.
  등기이전이 되면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금년도는 12월달이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부터 2001년, 2002년도분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올해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한 번에 다 한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순환 위원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것은 산촌종합개발이 어떤 공사를,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일괄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설계를 해서 부분별로 실시를 합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2년 것을 한 번에 실시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기한을 늘립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분에 의해서 연도별로 보조가 나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끄트머리,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한꺼번에 전체 사업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나오는데 금년도에 3억이 나오면 내년도 3억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동민들한테 다 설명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순환 위원  몇 년도는 뭐하고, 몇 년도는 뭐하고.  그런데 1년치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쪽 밑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밭을 얻었단 말이에요.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은 부지조성이 주 사업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쪽 백지월 들어가는데는 나무 세우게 되어 있다면서요, 버섯목을?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일부 토지는 있습니다만 금년 2001년도가 부지조성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내년도에 매듭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질문에서부터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국토공원화사업에 금상입니까, 은상입니까?  그 명칭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최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적어주시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해당사항에 없는 내용에 글자 한자는 챙겨서 고쳐놓도록 하세요.  한 번 과장님 보세요.  
  한 건의 실수도 아니고 모든 건이 해당 없슴, 없슴의 슴자를 고쳐주시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고, 1억 5,000만원을 타서 응봉 후사리 국민관광단지내의 조경사업에 다 썼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6,000평방미터에 1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다 들어갔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그 인건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조경수, 시설물 설치등.
박상문 위원  조경업체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명예감독관을 꼭 지정하도록,
박상문 위원  아시니까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어요.
  이게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몇 월자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제가 알기로는 6월중에.
박상문 위원  6월 1일부터 공사에는 감리용역을 주지 않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몇 건을 그 이후로 했음에도 안 들어왔기에 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첫 해이고, 또 모르는 과정에서 빠트렸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3건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2000년도에는 없고, 2001년도에는 건수도 11건으로 늘었지만 액수가 1950만원 정도로 액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주로 산림훼손하고 몇 가지 종류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1,950만원이 11건에 부과됐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상세했으면 제가 묻지 않을텐데 궁금해서 한 번 묻는 거예요. 
  11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금년도 산불 관련이 1건이고, 돼지콜레라 항체률이 낮아서 한 농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돼지콜레라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10건, 그러면 산림훼손은 벌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에 들어가지는 않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산불.
박상문 위원  콜레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적발건수도 많고 부과내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80만원정도 미수금액으로 남았는데, 그건 왜 안 내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그건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산림훼손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저는 여기 민원이 4건이 들어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의도는 사실은 묘지나 이런 문제로 해서 산림훼손 때문에 서로 이해상반이 되어서 진정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그럼 그건 어떤 유형으로다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민원처리하고는 다르게 수사쪽으로 가는 거죠.
박상문 위원  고발로 이렇게 봐야 할까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고발이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  여기 4건이 기왕에 제가 의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4건에 민원내용이 2건이 대술건이에요.
  삼하석산 채석허가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진정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해 달라는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조치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채굴은 않고 있습니다만 뒤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완결상태는 아니란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그 밑에는 아산사람까지 이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박상문 위원  연결되는 산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 2건도 지금 계류중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앞으로 슬기롭게 풀어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입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군이 산불 때문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횟수가 줄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금년도에는 4건 발생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실무진이나 우리군민들이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배 정도로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 군비도 배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작년에 혼났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해서 돈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 인부임하고 산불 유급감시원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 아니예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산불감시 인부임은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산불감시 인부임이 많이 늘었죠.
박상문 위원  32명으로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군비로 해서 32명이 있는데 25명이 밑에가 하나 없어지든지 위에가 저기하든지 너무 많은 인력이 여기에 동원된 것 아니예요?
  물론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게 억대가 넘는데 감시비용이.  우리 군비만 해도.
  금년에도 사업 계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금년도에도. 
박상문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방에 감시원을 늘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로 해서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진에서는 어떻든지 예산이든지 산불이 안나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현재 저희가 산불예방을 크게 보면 취약지역 특별관리가 있어가지고 취약지가 125개소가 됩니다, 12개 읍.면에.
  그 다음에 산불발생 우려자가 있어요.  노약자나 정신이상자 등 기타 종교단체, 미신믿는 그런 단체로 해서 총 638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광시에서 났을 때도 저희가 산불감시를 갔는데 갔다가 온 뒤에 바로 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늦어지고.
  이것을 쭉 하다보면 유급감시원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기타 공공근로자들을 쓰다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는 하는데, 그것도 큰 효과는 되겠지만 실제 불이 났을때는 조금 신고 체계도 약하고, 또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둔하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공공근로요원으로 여자분들도 많은 숫자의 인원이 여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분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오나가나 산불감시요원 때문에 조그만 어디 논둑 하나 태우다 보면 사방에서 우하고 몰려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게 무슨 우리군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특히 여기에서 보다보니까 공공근로요원 돈 안드는 그런 사람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만 해도 한 1억 1,500만원 정도가 감시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저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하여튼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기해야죠.  산불방지 차량도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군청에 두 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럼 작년에 사고, 올해 사고 한 그것 두 대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에는 읍.면에 배치를 해주고요. 
박상문 위원  읍.면에도 산불 그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읍.면에도 1.4톤 봉고 프론티어가 지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배이상의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배이상의 산불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산불을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은 이제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두뇌 플레이로 해서 읍.면직원 순회, 또 작은 인원가지고도 최대한 활용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산사랑 상품권은 당초 발행목적은 지역경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상품권은 다른데 가서 못쓰고 예산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사랑 상품권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을 쓰려면 예산에서밖에 못쓰기 때문에 온양이나 천안 가서 살 사람이 예산에서 쓴다 그래서 예산사랑 상품권이거든요.
  상품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작년에도 860만원이 들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작년에 이건,
박병만 위원  금년에도 860만원 들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상품권 인쇄비하고,
박병만 위원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포함해서요. 
  홍보물,
박병만 위원  말하자면 군에서는 예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860만원씩 소비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상품권이 지금 나갔다가 100% 다 회수가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100% 회수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 회수가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100% 회수가 안되고 보통 지금 현재 '99년도에 미회수된 것이 1,809매가 미회수된 것이 있고, '99년도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보면 매월 판매를 하고 나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바로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수가 다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위에 소계가 있죠.  소계, 잔량이.
  거기 보면 2000년도에 5천원권하고 만원권하고 구분을 해 드렸는데, 총계에 5천원권하고 만원권이 발행된 것이 매수가 125,000매를 발행했거든요.  거기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총 판매한 것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133,724매를 판매했는데 회수된 것이 130,686매가 회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36,438매가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천원권이 3,475매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고, 그리고 만원권이 32,963매가 아직 회수가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면 주로 누가 사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금 이것이 상인들 일부도 있지만 봉사단체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고, 또 각급기관에서 표창할때 시상품으로 대신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사례가 있고, 공무원이 월정급여액에서 일정액을 매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의가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적인 것인 모르겠습니다만 상품권이 나가면 실제 상품을 사는데 쓰여지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상품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표처럼 났다가 바로 수표처럼 들어온다고 하면 군비만 없애는 것이지, 아무 효과도 없다.  목적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 상품권이 정말로 예산사랑 상품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상품권을 쓸때는 만원이면 만원 가치를 쓰고, 돈으로 환전할 때는 손해를 봐야 되요.  그래야 상품권으로 계속 돌아다닌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품권으로 쓰면 만원을 쓰는데 돈으로 찾을 때는 9,500원밖에 못 찾는데 그럴 경우에는 누구든지 500원 차이라도 돈을 안 찾고 자꾸 상품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품권은 다른지역에 못쓰니까 예산에서 공무원을 통해서 나갔든지, 누구를 통해서 나갔든지 나간 돈이 전부 예산에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뭐도 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상품권이 효과가 있지, 이것이 나갔다가 수표처럼 들어와 버린다 하면 상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데 이것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어떻든지간에 바꿔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견해가 차이나는 것은 일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에서 자기 회사, 자기 계열사에서 만드는 상품을 싼 가격에 세일 형식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형태이고, 우리 예산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예산 군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예산지역에 있는 상품을 아무 것이고, 자기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은 없이 예산관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어느 것이든지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할께요. 
  이게 왜 공무원이나 기관에서만 상거래 되느냐면 예를 들면 주민이 군에 와서 상품권을 사갈때 10만원 짜리를 9만 5천원에 사가는 거예요.  가서는 10만원 어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민이 사갑니다.
  주민이 사갈 이유가 없어요.  돈 쓰는 것이 편하지, 왜 상품권을 사갑니까?
  그럼 9만 5천원에 사다가 10만원어치 쓰니까 5천원만 싸도 사갈 수가 있어요.  또 쓰는 분도 공무원도 상품권 받은 것을 음식을 먹든 옷을 사든 사는데 쓸 수가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금방 안 들어와요.  5년 안에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예산에서 사기 싫으면 돈으로 받아야 되요.  돈으로 받으면 5천원, 5%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예산에서 상품을 팔아주는데 효과가 있지만 수표처럼 나갔다가 은행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사랑이라고 하는 상품권이 아니다.  이것은 돈 대신 거래하는 수표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을 달성하려면, 목적이라는 것은 예산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상품권이 예산안에서 상품사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도 받고 다 받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박병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내면 만원내야 되고, 상품권은 9천 5백원을 내는 거예요.  5% 싸게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우리가 하는 취지는 뭐냐면 군민들이 예산에 있는 점포에서 물건을 사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점포에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든지 뭐를 해야 물건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판매할 그런 의욕도 생기고 그것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입금하면 9천 5백원뿐이 안 준다든지 500원을 덜 받는다고 하면 상인들이 받으려고 안 할 저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박병만 위원  지금 카드를 받으면 금방 현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5% 내지 4%를 다 공제하고 카드를 받거든요.  지금 카드 다 받잖아요, 카드처리 다 하잖아요.  카드처리할 때 4%씩 공제하고 받습니다.  현찰 받아요.
  그것도 금방 받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불경기니까 다 받는데, 왜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박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준비센터, 지금 현재 금년에 여기보니까 20명을 취업하는데 도와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2000년도에 20명, 2001년도에 23명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여기 고용촉진훈련은 162명 받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기초생활 수급권자 지금으로 말하면,
박병만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하고 모자보호 대상자, 장애인, 농어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사람들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지정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예산자동차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 미용학원, 제과제빵학원, 정보처리학원 등 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162명이 받아서 이분들은 대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취업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고용촉진 훈련을 저희가 해가지고 이번에 총 위탁교육을 시킨 것이 231명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이 18명이 있고, 수료한 사람이 144명이 있는데 그중 취업한 사람이 56명이 취업됐습니다, 올해도. 
박병만 위원  그러면 162명을 교육시키는 돈은 위에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국비가 84% 지원이 되고요, 도비 5%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이분들이 훈련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든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체, 여러 곳에 정보망을 형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공공서비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같은데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황을 보면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공공성이 조금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농촌 일손돕기는 제가 한참 농번기때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어서 농업용수로 증설이나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산군에서 농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원한 것이 연 4,774명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논농업 직불제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또 농업용수 준설사업이라든가 소하천정비, 실증포 시험관리, 사과 대묘생산, 농촌일손돕기, 귀농학교 도우미사업 해서 연 4,774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타 군에 없는 사과대묘라든가 농업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사업에 지원된 사례는 아마 예산군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용수로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에 그동안 타 시.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지원된 내역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관계는 현재 농업기반공사 용수로 배수사업 추진사항은 해마다 보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1월부터 3월까지 하게 되는데 해빙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지 못하니까 돈을 써야겠지 하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한 다른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단계 사업에도 다른 공공근로성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투자한 것이 조금 적은데,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절기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정도 저희군이 특별히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역전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역전시장 전 부지면적이 4,996제곱미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김석기 위원  이게 1,500평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1,500평정도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봐서 3층으로 지으면 바닥평수가 700평 정도는 잡아먹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한 800평 정도가 남네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부지 경계선하고 해서 800평정도 남게 됩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342평,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주차장은 지금 거기, 
김석기 위원  옥상으로 올라가면 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옥상으로 올라가요.
김석기 위원  주차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차장 하려고 했던 곳 342평, 그리고 상인 임시수용 시설부지가 153평정도, 주변에 잔여 군유지가 5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띠고 남은 부지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김석기 위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5일시장 부지로서는 사실 면적은 좁습니다.  좁은데 현재 시장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좀더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역전 5일시장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점차적으로 채소나 이런 것을 하고 말아야지, 그 나머지를 하려면 역과 산성리간 도로를 뚫은 거기를 장날은 막아야 장이 원활하게 서지,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고는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5일시장 기능은 없어지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해 놨는데 5일시장을 위해서 도로를 임시 차량통행 정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도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 가지고 지방경찰청에 문의했더니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동차 통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장항선 복선화사업이 시행되면 그 철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 번 예산시장처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에 워낙 꽉 들어차서 다른 지역을 사서 철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런 점도 있어서 그것은 계속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기존상인 이주 및 장옥 철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공사계약 및, 그렇게 하고 3월달에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계약업자와 조합하고 안 맞아서 계약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업타당성을 알아본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조합에서 일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금주중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금주안에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안에 계약금액을 넣고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계약을 하고, 기존상인을 이주시키고 철거를 해야지, 나중에 철거하고 다 해 놨다가 공사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계속 끌고 나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 것은,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 5,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역전시장요?
김석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2억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 예산뿐이 안 섰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 그 옆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시장부지 바로 옆에.
김석기 위원  회관 옆에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사유지 일부가 조금 걸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이쪽 임시장옥 설치한 군유지하고 바꾸자니까 그것을 안 바꾼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억은 5일시장 건립하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세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 업자를 주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뇨, 상인조합에다가. 
김석기 위원  조합 주면 조합이 업자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글쎄요, 저희는 상인조합에 주는 것으로.
김석기 위원  이게 업자나 상인들간의 가격이 안 맞고 못하니까 군에서 2억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게 5일시장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그런 보조를 안 줘도 되는데, 사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 예산군같은 데에서는 현대화 사업만 해가지고는 안 맞기 때문에 5일시장을 그냥 살리기 위해서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옥상으로 올리고 그 자리에다가 5일시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지금 업자 말고 먼저 업자가 와서 이런 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그 사람이 가고, 여기 업자가 남갑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기존 상인들이 이 사람은 능력이 어려워서 이 사람이 한다면 동의 못한다고 조합에서 몇 명이 그러던데요.  다 합의가 됐데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금 전부 도장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각자 입주한 상인들한테 전부 동의서 비슷하게 기본설계서에다가 도장을 받아가지고 자필로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쓰고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김석기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가다가 중단된다면 만약에 부실업자로써 시장 사업기금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무리 하고서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무조건 시작만 해 놓고서 연리 6.75% 5년거치 10년상환 해가지고, 60억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70%까지 융자를 해 주거든요, 자체 사업비의 70%.
김석기 위원  60억 정도를 빼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서 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오산이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렇죠.
김석기 위원  그런 것을 조합장과 과장님이 잘해 가지고서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올라가서 돈 때문에 부도가 나서 시장도 못쓰게 만들어 놓으면 군수도 책임이고, 과장님도 책임이고, 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작 두리 공동묘지 이전후 공단 추진계획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관작지구는 현재 공동묘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108기를 이장하였고, 공업단지 관계는 개발계획용역을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사업 추진이 사회과에서 9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또 14억이 서 있어요.  그것은 공동묘지 이전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한두 위원  이게 그쪽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14억이 든다 그런 얘기죠.
이한두 위원  앞으로 계획이 2001년 12월 단지내 입주업체를 홍보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능성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저희 군내의 업체현황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제조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81개 업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지역하고 수도권지역 거기에 보면 화성에 벤처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 있는 공단내의 업주들이 이전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가서 경인지역하고 수도권지역에 있는 저희하고 맞는 제조업체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수의 서한을 보내고 이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입주할 의사가 있으면 통보를 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업주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선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데가 전문화 단지로 10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거기는 의료기기 단지로 조성했는데 나중에 입주업체가 남아가지고 충북으로 돌려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데에도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이 80억이상 투자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경기도 악화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상당기간 입주 업체가 없을 경우를 우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시는데, 언제인가 오가에 있는 새화신 공장 현장답사 갔을때 책임자 되시는 분이 설명할때 인주 현대자동차 공장이 아산 인주에 있는데 그 부품공장이 거의가 울산지역에 있어가지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근교에 그런 공장 자리가 있으면 이사올 확률이 많다. 
  또 새화신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쪽 분야도 좀 연구해서,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새화신의 전무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하고 한 번 제가 만났었어요.  만나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 업체에서도 너희와 유사한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으면 얘기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사과주 비슷하게 나오는 마주왕 제조회사인가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주왕 제조회사같은 경우는 환경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저희지역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제일 호황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회사가 제일 낫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현대자동차 공장 주변에 있는 예산군으로서 부품공장같은 것을 유치해야 인력도 많이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분야도 적극 검토해서 교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또 염려되는 것은 당진쪽을 가보니까 국가 공단이 수백만평 펼쳐져 있던데 그러한 빈자리를 놔두고 이쪽까지 올까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당진 국가단지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면적이 넓어요. 
  대개 백만평 정도되는 성문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는 우리지역마냥 3,000평, 4,000평 이런 자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실은 영세 중소기업이면서도 생산성있는 사업 이런데를 유치하려고 하죠.
  대개 한 기업에 3,000∼4,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열 개정도 유치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업체가 개발되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페이지 시내버스업체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자료를 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53개 노선이네요, 예산군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2001년도에 손실액이 6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2000년도에는 몇 개 노선에 손실액이 얼마정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2000년도에도 이것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비수익 노선 때문에 6억 6,000만원을 손실봐 가면서 업체 운영을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이한두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비수익노선이 뭐냐면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들어가다 보면 한 명, 두 명 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벽지노선은 다른데하고 유통이 안 되고 거기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게 벽지노선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6억 6,0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을 보면서 업체 경영상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금 예산교통이 가재 어려운데다가 지난 번에 임직원의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전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싶어도 자동차를 가압류시킨 채주자들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아 가지고 대차폐차도 못하는 형편이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비수익노선이 53개소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서 주장하는 숫자예요? 
  그것을 행정하고 같이 확인한 숫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확인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일 결산을 해야 되요.  시간별로 해서 매일 결산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확인을 하느냐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인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여기에서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의 매표현황을 보면 금방 표가 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비수익 노선이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선을 행정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실제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6억 6,000만원의 손실이 실제 있는 것인지?
  그래야 손실보상금을 해 준다든지 더 확대한다든지 줄인다든지 무슨 결론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것을 함께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시기별로 저희 직원을 탑승해서 조사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야 손실이 많으면 매년 늘려서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 봐 주시고,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상인데 국비가 2억 3,500만원이 금년 추경에 내려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게 2억 4,200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그동안 벽지노선은 도에서 벽지노선 보상금을 줬었어요.  1/4분기, 2/4분기까지.
  그런데 3/4분기부터 각 군수한테 위임을 시켜줘 버렸어요, 벽지노선 지정을.
  위임을 시켜줘 가면서 보상금은 너희가 주라고 해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 것을 제하고 나니까 2억 3,5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국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국비 반, 군비 반.
이한두 위원  먼저 예산 통과될때 전액 국비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뇨, 국비가 50%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먼저는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그냥 외상으로 세웠죠.  그랬다가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거 내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수익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이 돈이 도에서 계속 나왔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뇨, 처음이에요.
이한두 위원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 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회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채무 지는 거죠.
이한두 위원  이 돈은 그냥 굴러 떨어진 돈 아뇨?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사람들은 결산하기 위해서 돈을 얻을테죠.  얻어가지고 월급도 주고,
이한두 위원  매년 2억 3,500만원씩 얻을리가 있나요?
  이거 아니더라도 회사운영은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대신 주주들한테 주식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그렇게 할테죠.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이 아니더라도 회사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요금 인하요인이 생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한두 위원  그럼 요금인하가 생겨야죠. 
  이런 없던 돈이 생기면 요금인하 요인이 생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대신 그동안은 채무를 져가지고 부채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나마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조금씩조금씩 기를 필테죠.
이한두 위원  여하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이 공정성도 있고, 행정에서 함께 한 조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해야 할지 삭감해야 할지 그런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살펴서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 관계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시기별로 방학때, 김장철이라든가 사람이 없을 때라든지 많을 때라든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기계식 주차장 이용 현황인데, 그동안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죄송한 얘기인데 주차장법에는 지도 단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관계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계는 건축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량할 때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 주차장법에는 점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딘가가,
이한두 위원  관리를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조치하도록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하긴 해야죠.
이한두 위원  적발 건수가 38건, 물품을 적체해 놓고 하는 그런 건이 38건, 기계식 고장이 2건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건 조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꼭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예가 더러 많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심지 주차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계식도 역시 기계식을 설치한 건물은 도심지중에 도심지역에 있고, 건물이 큰 건물에 기계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가동토록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14개 구간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대로 조례의 취지를 잘 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일부만 제공해 드렸어요. 
박상문 위원  일부도 서식이 조례를 한 부를 뽑아다가 담당직원들한테 조례에 어떤 식으로 서식이 되어 있고 갖추는 모든 것을 한 번 주지를 시켜주세요, 앞으로 공사할 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 건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 위반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상거래질서를 주로 어떤어떤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계량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계량기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계량기가 검사를 미필한 것이라든가,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도량형 관계로 해서 적발되는 대상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1,558건, 2000년도에 1,072건, 2001년도 828건으로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위반내용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지방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은 지역만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요새 경찰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단속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좁아졌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한편 아무래도 그만큼 신경을 덜 썼으니까 그런 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어요.
  실제 우리 예산뿐이 아니고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각 시.군에 실무자들 입장에서 위의 뜻에 쫓아주느라고 단속을 않는 것이 아주 상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도 뽑아봤는데 우선 징수율로 보더라도 연말이 다 됐는데 39%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부과 건수도 적지만 징수건이 다른 때보다 반 정도로 징수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 세금마냥 가산금이 붙으면 수시로 가산금이 붙을 때마다 고지서를 변경해서 발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한 번 고지 발부하고 그냥 마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바꿔서 독촉고지서를 다시 발부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게 한 번 과태료 대상에 선정되다 보면 이것은 차적에 항상 붙어다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30%정도로 줄어든다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심지어 가옥한 얘기지만 법에 의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하여튼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기금이 우리가 3억 조성되어 있죠,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상문 위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조례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첫해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넣은 겁니까, 4억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아뇨.
박상문 위원  그럼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방채가 아니고 '97년도에 4억 2,000만원 넣은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넣었어요, 당초 '97년도에.  넣었는데, 
박상문 위원  우리군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이것을 '99년도에 뭐로 바꿨느냐면 신용보증보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신용보증보험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박상문 위원  그런데 위에 내용을 보니까 지방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위의 집행액에 4억 2,000만원 지방채상환,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방채 상환등 기타해 가지고 거기로 이게 뭐냐면 기금 관리규정에 보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상문 위원  지방채 상환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지방채 상환 등 기타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기금으로 들어갔죠.
박상문 위원  기금으로 4억 2,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현재는 3억 남아 있고. 
박상문 위원  3억이 남아 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올해 1억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을 기금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도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수익노선을 답사해서 직원을 승차시켜서 조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의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공영버스가 9대 들어갔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는 벽지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예산군수한테 공영버스 운행지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산군수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죠.
김동숙 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업체하고 위탁을 맺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성이에요. 
  좀 따진다면 정부에서 강제성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울며 격자먹기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내버스 있는 와중에 그 버스를 같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봐가면서도 그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오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도 고생하고, 근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차를 타고서 시내버스 예산에서 출발하는 차를 타고서 예를 들어서 신암면 중예리를 갔다고 가정했을 적에 시발점에서 타고 와서 신례원을 거쳐서 예산 들어오는 중간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니까 많이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방학때라든가 농한기라든가 농번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쉽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고덕의 매표정유소가 있어요. 
  그러면 봉산에서 오는데 이런 때는 7월 농번기에는 대개 몇 명이 타고 나오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고, 그래야 대략 수치가 나오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김동숙 위원  나올 수는 없어요.  천만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저희가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 시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대개 20명 내지 30명이 타면 어느 정도 선이 맞는데, 거기에서 사실 오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구간을 보면 대개 구간거리 대 탑승인원해 가지고 하면 얼마가 손실이 나온다 그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김동숙 위원  옳은 얘기인데 공회전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빈차로 다니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더블로 손실이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기가 과장님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창업 업체해서 18개 업체에 55명 취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상황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162명 해서 74명이 취업되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이 취업정보지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행해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취업정보지요?
박병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저희군에서 어떠어떠한 일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정보지를 발행해서, 
박병만 위원  5개 업체가 써 있길래.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업체별로 구인 인원을 저희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읍.면하고 대개 예산소식지에다가 이렇게,
박병만 위원  그런데 왜 5개 업체만 넣었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어떤게요?
박병만 위원  취업정보지 발간등 5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업체는 뭐를 말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5개 업체는 지금 현재 인원이 자기가 취업 계획이 있는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거죠.
박병만 위원  구직 만남의날도 26명 취업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예.
박병만 위원  여기하고 행정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 보면 2001년도에 구직의날 13명, 취업정보에서 10명 그래서 금년도 23명밖에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이것은 취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알선을 해 줬는데 거기에 가서 안 맞으니까 그냥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한 인원하고 알선해 주는 인원하고 조금 틀려요.
박병만 위원  175명이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가면 와서 취업상담을 하고서 한 번 가보자 하면 취업하는 공장의 여건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안 가요.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병만 위원  175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23명으로 나왔기에 무슨 차이가 나서 그런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알선하고 취업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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