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자치행정과장 황 선 봉
○위원장 권국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한 제2건국 추진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주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대상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앞서 자료 요청한 제2건국 추진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주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대상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결과와 같이 해서 저희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견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의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야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결과와 같이 해서 저희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견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의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야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당시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 시민연대에서도 가져가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의회 제출한 내용이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당초 조례안을 만들면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만들면 주민의견도 있고, 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하면 거기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수정이 되어서 마지막 군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접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데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했는데 충남같은 경우는 대상이 206개중 완료가 1건, 추진중 150건, 유보·부결건이 55건 이렇게 됐는데 완료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충남같은 경우 대상이 206개 중 완료된 지역이 1건, 추진 중인 것이 150건, 유보·부결 처리된 곳이 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그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충남같은 경우 대상이 206개 중 완료된 지역이 1건, 추진 중인 것이 150건, 유보·부결 처리된 곳이 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완료된 곳이 아니고, 시범 실시하는 곳이 아산시 1개 동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산하고 홍성하고 연기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홍성하고 연기는 최근에 됐고, 아산은 작년도부터 해라고 할 때 제정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되어서 아산시 1개 동사무소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서 엊그제 직원들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기타는 시범운영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범이라도 운영을 해 보는데, 현재 조례 제정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성하고 연기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기하고 홍성 한 곳도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시설한 후에 점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지,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산하고 홍성하고 연기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홍성하고 연기는 최근에 됐고, 아산은 작년도부터 해라고 할 때 제정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되어서 아산시 1개 동사무소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서 엊그제 직원들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기타는 시범운영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범이라도 운영을 해 보는데, 현재 조례 제정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성하고 연기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기하고 홍성 한 곳도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시설한 후에 점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지,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읍·면단위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군같은 경우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되면 그동안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은 1억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업은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을 시킬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이 당초 주민들이 처음에, 지금은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당초에는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하니까 읍·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가면사무소 하면 오가면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가면 자치센터라든지, 또 무한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저희 사무가 744건입니다만 읍·면 평균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따져보면.
그 업무를 얼마나 군에다 이관시키고, 잔류시키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744건 중 50%를 다 군청으로 환원시킨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테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는 놔두고 당초 기본지침은 50%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현재 읍·면에 있는 업무중 전체적으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업무를 조정해서 갖고 오면 현재하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한참 비판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잠잠한 이유가 읍·면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현재의 업무만 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가면사무소 하면 오가면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가면 자치센터라든지, 또 무한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저희 사무가 744건입니다만 읍·면 평균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따져보면.
그 업무를 얼마나 군에다 이관시키고, 잔류시키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744건 중 50%를 다 군청으로 환원시킨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테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는 놔두고 당초 기본지침은 50%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현재 읍·면에 있는 업무중 전체적으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업무를 조정해서 갖고 오면 현재하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한참 비판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잠잠한 이유가 읍·면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현재의 업무만 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야 없어지지 않을테지만 그 업무가 적어도 50%이상 군으로 이관됐을 때 읍·면에 있는 민원인들이 군까지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면사무소 드나드는 것보다 군에 드나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위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반대도 하고, 조례안이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놓여지는데, 교육 다녀오신 일 있죠?
면사무소 드나드는 것보다 군에 드나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위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반대도 하고, 조례안이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놓여지는데, 교육 다녀오신 일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장 문제점이 업무가 얼마나 이관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본지침은 54%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저희도 읍·면하고, 본청 직원하고 한 번 업무를 실제 주민이 편리한 측면에서 이 지침에 상관없이 조정해 보자 해서 지금 두어번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읍·면에 놔두는 것보다는 본청에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놔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하니까 많이 이관업무가 줄어요. 또 가져온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주고 싶은 것이 있고, 실·과에서는 못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할 때 업무가 적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읍·면 인력은 업무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업무가 많이 오면 인원이 더 늘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문제하고, 직원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지침은 54%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저희도 읍·면하고, 본청 직원하고 한 번 업무를 실제 주민이 편리한 측면에서 이 지침에 상관없이 조정해 보자 해서 지금 두어번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읍·면에 놔두는 것보다는 본청에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놔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하니까 많이 이관업무가 줄어요. 또 가져온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주고 싶은 것이 있고, 실·과에서는 못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할 때 업무가 적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읍·면 인력은 업무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업무가 많이 오면 인원이 더 늘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문제하고, 직원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 업무를 지금 해 보면 50%이상 넘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차 조정을 해보니까.
○이한두 위원 50%가 아니라도 다만 10%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여하튼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다수 읍·면에서는 거의 다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려가지고 그런 기능전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저희도 지금까지 온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많은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책을 한 번 바꾸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이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이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은 그쯤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22페이지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인데, 249건 실적을 올려가지고 1억 8,000여만원 사업비를 썼는데, 이게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접수 방법은 주민이 읍·면에다가 직접 신고도 하고, 저희한테 직접 신고도 하고, 또 인터넷에다가 신고되고 총 막라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까지는 저희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가 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하여튼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뒤에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청에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24페이지 관청에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장애인 고용은 저희가 법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정원에 2%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40여명 됩니다만 전체 정원이 아니고 현업 종사자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현장뛰는 직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로 따져보면 현장업종을 빼면 한 4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8.8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그래서 8.8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8.8명이니까 9명을 써야 할테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장애인하고 원호 가족들은 법정에 정한 비율에 의해서 채용을 하라고 권고사항은 가끔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원호가족은 사실상 기능직에 2%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의 2%는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2%이상이니까 저희가 8.8명이 나왔는데 20명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추진을 시범 읍·면으로만 지정이 됐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이한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보게 되면 정부가 일관성 없이 추진했단 말이죠.
그럼 모든 사안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민이면 농민이라든지 이득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손해 보는 것이지,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내년말에 가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동안 138개 시·군·읍·면·동에서 일부 사무만 가지고도, 전체가 아닌. 그래도 그 중에서 전환한 곳이 573곳에 불과하고, 353건은 기초의회에 의해가지고 기능전환이 일부도 보류되어 가지고 그냥 한다고 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니까 박재형 자치제도과장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니까 당근을 줘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유도한단 말이죠.
이렇다고 봤을적에 본 위원이 볼적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정부시책에 안 따라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가지고 100만원이상 사업은 관계 부서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그럼 모든 사안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민이면 농민이라든지 이득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손해 보는 것이지,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내년말에 가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동안 138개 시·군·읍·면·동에서 일부 사무만 가지고도, 전체가 아닌. 그래도 그 중에서 전환한 곳이 573곳에 불과하고, 353건은 기초의회에 의해가지고 기능전환이 일부도 보류되어 가지고 그냥 한다고 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니까 박재형 자치제도과장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니까 당근을 줘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유도한단 말이죠.
이렇다고 봤을적에 본 위원이 볼적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정부시책에 안 따라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가지고 100만원이상 사업은 관계 부서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100만원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전달해 주거든요. 전달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100만원이상 드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가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단 100만원이상 드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가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동안 모든 사업이 군수님께서 다녀가면서 부탁을 하면 군수님이 다 들어준다고 해요.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그거 뭐 했더니 되지도 않고 다니면서 거짓말만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얘기했을 적에 거절 못해요, 제 입장이라도.
고려해 보겠다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군수가 한다고 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관계 실·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하지 말도록 해야지.
지난 여름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권군수님께서 대률리에 오셔가지고 극심한 한해 때예요. 대률 주민들이 레미콘 차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다가 도로변에 짓게 좀 해 주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하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삽교로 가시나 어디로 가시니까 권과장이 뒤따라 왔다가 군수님 따라가지 않고 군수님 떠난 뒤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은 고려 참작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의 회사 레미콘을 군수님이 어떻게 물을 실어다가 줘라 하느냐 말이오, 돈도 안 줘가면서. 그래서 내가 권과장 보고 참 당신 자격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냥 따라 갔으면 나중에 의원이나 면장한테 왜 군수가 물 실어다가 농사짓게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보겠다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군수가 한다고 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관계 실·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하지 말도록 해야지.
지난 여름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권군수님께서 대률리에 오셔가지고 극심한 한해 때예요. 대률 주민들이 레미콘 차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다가 도로변에 짓게 좀 해 주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하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삽교로 가시나 어디로 가시니까 권과장이 뒤따라 왔다가 군수님 따라가지 않고 군수님 떠난 뒤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은 고려 참작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의 회사 레미콘을 군수님이 어떻게 물을 실어다가 줘라 하느냐 말이오, 돈도 안 줘가면서. 그래서 내가 권과장 보고 참 당신 자격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냥 따라 갔으면 나중에 의원이나 면장한테 왜 군수가 물 실어다가 농사짓게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생활민원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할 것도 없고, 대개 실무부서로 합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 면에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 면에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업효과 면에서 보면 2억원 예산이 섰으면 1억짜리 두 개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잘 했다고 할테죠.
그러나 원래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불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군정질문때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만원짜리를 면에 가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군청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작년 예입니다.
군청으로 전화와서 저희는 읍·면으로 예산 배정하고 저희도 돈이 없어서 다음 예산 확보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군청이 1,000억 예산이라는데 20만원이 없어서 안해 주느냐고 질책을 하면 저희가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원래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불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군정질문때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만원짜리를 면에 가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군청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작년 예입니다.
군청으로 전화와서 저희는 읍·면으로 예산 배정하고 저희도 돈이 없어서 다음 예산 확보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군청이 1,000억 예산이라는데 20만원이 없어서 안해 주느냐고 질책을 하면 저희가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작년까지 읍·면 배정을 할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력 이렇게 해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읍·면을 배정했거든요.
그 근간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꼭 맞추지는 못하지만 읍·면간 어느 정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간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꼭 맞추지는 못하지만 읍·면간 어느 정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급하고, 8급 5명이거든요. 이게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으로써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급하고, 8급 5명이거든요. 이게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으로써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8명 중에서는 공채를 해서 들어왔는데 공채 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당초에 공채 들어온 사람은 가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고, 시험볼 때 장애인 가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고, 여기 다니면서 장애인 된 사람은 가점을 못 받고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군대 갔다오면 5% 가점주듯 장애인도 장애에 따라서 공채볼 때 가점을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여덟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는 가점을 줘서라도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갈 적에 혜택을 줬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는 가점을 줘서라도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갈 적에 혜택을 줬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앞으로 시책 개선사항이 되겠고, 단 장애인이 업무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읍·면이나 본청 실·과에서 사무 배분할 때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승진같은 가점은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책 개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낸 25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를 보게 되면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의식생활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한줄 서기운동을 전개했다, 현수막을 했다, 또 회의에 제2건국 1차회의 참석했고, 2차 출범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했고.
전부 어떠한 서류라든지 명목상으로 한 것으로만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어떠한 뚜렷한 명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 관계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그래도 건국운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뚜렷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낸 25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를 보게 되면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의식생활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한줄 서기운동을 전개했다, 현수막을 했다, 또 회의에 제2건국 1차회의 참석했고, 2차 출범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했고.
전부 어떠한 서류라든지 명목상으로 한 것으로만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어떠한 뚜렷한 명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 관계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그래도 건국운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뚜렷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2건국운동은 당초 태동을 할 때 사실은 집행위원회로써 하기 위해서 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집행기능은 없이 조례에 보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정액보조 등을 받아서 실제 자기들이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문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가 정신적으로 하는 운동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집행기능은 없이 조례에 보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정액보조 등을 받아서 실제 자기들이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문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가 정신적으로 하는 운동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것은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진보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해서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대 개혁과제는 지금 뭐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5대 개혁과제를 해서 정부에다 자꾸 건의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5대 개혁과제는 부정부폐하고,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민족대화합, 지식기반 구축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직접 자기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아니면 행정기관에 자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시적으로 제2건국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원래 5대 개혁과제는 부정부폐하고,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민족대화합, 지식기반 구축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직접 자기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아니면 행정기관에 자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시적으로 제2건국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30명입니다. 당연직이 다섯명,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이 환경분과하고 친절질서분과하고 3개 분과로 했는데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질서, 환경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별로 과제를 주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했는데 환경이나 친절이나 질서나 이것이 어떤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분과를 볼적에 특별하게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자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요.
정부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박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그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위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대와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권자가 자기가 집권할 적에 어떤 특색사업이라도 하나 해 놓고 그만 두어야 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 분과를 볼적에 특별하게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자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요.
정부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박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그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위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대와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권자가 자기가 집권할 적에 어떤 특색사업이라도 하나 해 놓고 그만 두어야 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제2건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위원회 조직해 놓고 한 번도 열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가지고 시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똑똑 떨어진 것은 그에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법에 다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야 옳을 것인지, 안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의신청된 것은 없고, 또 비공개한 것은 법에 비공개나 공개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희가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공개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법에 다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야 옳을 것인지, 안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의신청된 것은 없고, 또 비공개한 것은 법에 비공개나 공개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희가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공개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정보공개규칙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금은 없지만 내년이라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고서 앞으로 있으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26페이지 예산군 홈페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운영규정에 보면 제6조에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한 후에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또 새로운 신정보를 게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7조에 삭제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주소자 전화번호나 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
만약에 삭제를 하실 의사가 있어서 삭제를 통지해 가지고 그 인터넷에 게재시킨 분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시스템 운영규정에 보면 제6조에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한 후에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또 새로운 신정보를 게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7조에 삭제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주소자 전화번호나 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
만약에 삭제를 하실 의사가 있어서 삭제를 통지해 가지고 그 인터넷에 게재시킨 분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터넷에 삭제규정이 있습니다만 실명으로 해서 삭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비실명으로 해서 여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만약에 삭제했을 때에는 거기 인터넷에 답변을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라고 거기에 게시를 해 줍니다.
○신현문 위원 이유에 대해서 관에서 볼 때와 본인이 인터넷 게재한 사람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삭제시키면 안 되겠다는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교환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요. 그냥 삭제해 버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삭제할 때는 본인의 의사도 의사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규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규정에 맞는 것을 삭제해야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삭제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것을 삭제해야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삭제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인정합니다.
○신현문 위원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산면 농특산물 코너를 보면 타 읍·면에는 특산물이 다 게재되어 있는데 봉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우연히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200매의 A4 영문이나 한글을 가지고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봉산에도 꽈리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봉산만 빠져 있더라고요. 봉산면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같이 게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봉산면에는 도데체 관심없이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주)케이게이트로 되어 있고, 다시 금년 계획도 같은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연히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200매의 A4 영문이나 한글을 가지고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봉산에도 꽈리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봉산만 빠져 있더라고요. 봉산면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같이 게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봉산면에는 도데체 관심없이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주)케이게이트로 되어 있고, 다시 금년 계획도 같은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당초 '99년도 할 때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에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된 것이거든요.
조합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현문 위원 초창기보다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찰제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금액산정도 여러 가지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060매 정도에 A4로 갖다가 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충분히 기제할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봉산면뿐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미흡하다는 것을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인터넷에 뜬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수렴해서 현재는 3,000매 정도면 많은 수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99년도 8월달에 할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양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난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총 수렴해서 현재는 3,000매 정도면 많은 수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99년도 8월달에 할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양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난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뭐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사면불상을 아침에 해보니까 사면불상의 소재지, 또 역사성 그것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면불상을 가고 싶다 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교통안내까지 세밀하게 수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열어보면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세부적이고 알만한 자료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 3,000매 정도를 개설해서,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작겠지만 하나를 인터넷에 기록하더라도 상세한 부분까지 해 주십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면불상을 가고 싶다 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교통안내까지 세밀하게 수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열어보면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세부적이고 알만한 자료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 3,000매 정도를 개설해서,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작겠지만 하나를 인터넷에 기록하더라도 상세한 부분까지 해 주십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최대한 자료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적 보조금 지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가운데의 보조금이 약 10억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약 6억 4,000만원정도, 또 자치행정과가 경상지원이 1억 5,000만원, 자본적보조가 1억 9,000만원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이제는 자치행정이니까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고,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적 보조금 지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가운데의 보조금이 약 10억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약 6억 4,000만원정도, 또 자치행정과가 경상지원이 1억 5,000만원, 자본적보조가 1억 9,000만원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이제는 자치행정이니까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고,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글쎄요, 여기 자본적보조 관계는 회관 관계 때문에 효실천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가능하면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마을회관 신축현황을 보면 몇 개 면은 신축한, 그러한 계획과 한 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대술, 신양, 대흥, 봉산 다섯 가운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우선이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마을회관 신축현황을 보면 몇 개 면은 신축한, 그러한 계획과 한 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대술, 신양, 대흥, 봉산 다섯 가운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우선이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마을회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으로서 보조준 것은 거의 없고, 효실천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십사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는 못넣습니다. 저희 본청에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마을회관 총괄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는 못넣습니다. 저희 본청에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마을회관 총괄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무한 면이 다섯 개 면인데 확보만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회관 신축비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을 그렇게 우물쭈물 답변하시지 마시고, 균형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효실천마을이기 때문에 회관을 지었다. 적어도 3년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간 면이 5개 면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효실천마을이 내년도까지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4년동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효실천마을이 내년도까지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4년동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한 데가 있어요.
한 데가 있고,
한 데가 있고,
○박순환 위원 이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지개발이라는 그 돈으로 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더니 안해 줬기 때문에 궁여직책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할 적에 이런 형식으로 3년, 4년동안 하나도 안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몇 번 얘기했더니 안해 줬기 때문에 궁여직책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할 적에 이런 형식으로 3년, 4년동안 하나도 안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을회관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을회관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빼고,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는 상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수령해서 제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제도가 되다보니까 아마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실·과별 사업부서에서 서식같은 것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건축토목직이 몇 명 있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빼고,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는 상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사업비를 수령해서 제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제도가 되다보니까 아마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실·과별 사업부서에서 서식같은 것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건축토목직이 몇 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파트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서식부터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서 나온 것을 보니까 7건 중에 올해 6월달 이후로다가 8개 사업을 했죠?
여기에 조서 나온 것을 보니까 7건 중에 올해 6월달 이후로다가 8개 사업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8개 사업 중에 1개가 아직 공사 진행중이고, 7개가 완료됐는데 7개 사업장 중에 감독관 조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 서식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처리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통일된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또 틀리고, 어제 공보실에서 나온 서식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식정비를 실무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 명의로 위촉증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죠?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행정처리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통일된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또 틀리고, 어제 공보실에서 나온 서식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서식정비를 실무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 명의로 위촉증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위촉장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위촉증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시 다듬어야 할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그 서식이 들어와 있는데 위촉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발의의 조례가 될망정 실무에서 집행과정에 뭔가 준칙을 세운다든지 뭔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그러한 부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표창, 군주관 단체지원 행사 경비 지출내역,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금년에 현재까지 여섯 번 행사를 치뤘는데, 이것은 전부 임의보조 행사죠?
건설과에서는 그 서식이 들어와 있는데 위촉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발의의 조례가 될망정 실무에서 집행과정에 뭔가 준칙을 세운다든지 뭔가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그러한 부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표창, 군주관 단체지원 행사 경비 지출내역,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금년에 현재까지 여섯 번 행사를 치뤘는데, 이것은 전부 임의보조 행사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두 개는 보상금이고, 네 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정액보조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보상금으로.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홍보물이 많다는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그전보다는 너무 남발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알아보려고 한 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서식을 만든 중에 제가 보기에는 복합된 것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원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만화에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750만원 같은 것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어제 민원실에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이 다섯 개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켜라 했더니 실장님도 수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어 가지 이내로다가 압축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간행물이든지 홍보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같이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건실하고도 남들이 알아보기 쉽겠금 좋은 내용의 책자로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홍보물이 많다는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그전보다는 너무 남발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알아보려고 한 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서식을 만든 중에 제가 보기에는 복합된 것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원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만화에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750만원 같은 것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어제 민원실에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이 다섯 개가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켜라 했더니 실장님도 수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두어 가지 이내로다가 압축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간행물이든지 홍보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같이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건실하고도 남들이 알아보기 쉽겠금 좋은 내용의 책자로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가 11개 헌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총괄한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가 500매 있습니다만 이것은 11개 헌장을 다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총괄로 해서 하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로 하고, 파트별로 민원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만, 또 민방위과는 민방위행정 서비스 분야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은 양이라도 꼭 필요한 양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가 11개 헌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는 총괄을 하고,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총괄한 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가 500매 있습니다만 이것은 11개 헌장을 다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총괄로 해서 하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로 하고, 파트별로 민원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만, 또 민방위과는 민방위행정 서비스 분야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은 양이라도 꼭 필요한 양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보통 실·과별로 2,000만원이상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 간행물 발행은 예산군 실·과별 전체 토탈을 내면 매우 큰 액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재해서 뭔가 꼭 필요한 양, 또 필요한 내용, 개수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전체적인 통합은 제가 별도로 내서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자재해서 뭔가 꼭 필요한 양, 또 필요한 내용, 개수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전체적인 통합은 제가 별도로 내서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군수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30페이지 표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서 권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이 항간에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금년 11월 30일자로 해서 한 해동안 11개월 동안의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48명이죠 지금?
30페이지 표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서 권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이 항간에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금년 11월 30일자로 해서 한 해동안 11개월 동안의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48명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다보면 전체 공무원중에 3.7명, 죄송합니다. 소수점 이하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3.7명 중에 한 사람씩은 표창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금년 11월말까지 113명, 그러다 보면 5.7명인데 앞으로 12월달에 또 행사도 있고, 표창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3.7명 중에 한 사람씩은 표창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금년 11월말까지 113명, 그러다 보면 5.7명인데 앞으로 12월달에 또 행사도 있고, 표창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은 충분히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면 공무원 네 사람으로 넉잡고 네 사람중에 한 명꼴은 평균 탄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또 일반으로 치면 우리가 예산군이 3,345세대로 알아요.
또 일반으로 치면 우리가 예산군이 3,345세대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3만요.
○박상문 위원 33,045세대. 그런데 작년에는 743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44.5세대, 알기 쉽게 44세대에 군수 표창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월말까지 658명이 표창을 받다보니까 50세대에 표창 하나씩 받았다는 내용이 되는데, 물론 표창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즐거워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즐겁다 하지만 너무 군수 표창이 남발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데이터를 뽑아보면 예산군이 297개 부락이죠?
그리고 금년에는 11월말까지 658명이 표창을 받다보니까 50세대에 표창 하나씩 받았다는 내용이 되는데, 물론 표창 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즐거워 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즐겁다 하지만 너무 군수 표창이 남발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데이터를 뽑아보면 예산군이 297개 부락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우리 세대 비례로 하면 1개 부락에 111세대정도 나누어지게 되요.
1년에 1개 부락에 군수 표창이 2.2개꼴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네에서 표창에 대한 권위도 없고,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회관같은데도 상장이나 패같은 것에서도 군수패는 저리가라예요. 맨 구텡이에다가 꽂아놓지.
옛날같으면 군수패라면 아주 굉장히 신주같이 모시려고 하고, 남들이 볼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렇게 남발이 되다보니까 우선 권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군에도 각 사회단체도 많고, 소방대나 이런 공식적인 봉사단체도 많은데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2∼3년되면 나도 탈 것, 나도 탈 것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뭔가 군수 권위도 세우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듣는 얘기도 있을 것 아니예요?
1년에 1개 부락에 군수 표창이 2.2개꼴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네에서 표창에 대한 권위도 없고,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회관같은데도 상장이나 패같은 것에서도 군수패는 저리가라예요. 맨 구텡이에다가 꽂아놓지.
옛날같으면 군수패라면 아주 굉장히 신주같이 모시려고 하고, 남들이 볼때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렇게 남발이 되다보니까 우선 권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군에도 각 사회단체도 많고, 소방대나 이런 공식적인 봉사단체도 많은데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2∼3년되면 나도 탈 것, 나도 탈 것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뭔가 군수 권위도 세우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듣는 얘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박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113명이지만 저희가 상장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등록 5명이상 해서 17명인데, 현재 접수된 것이 30명, 저희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한 6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기로 아주 공포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소양고사 우수 그런 상장 주는 것도 사실 113명중에 저희가 볼 때는 48명정도 상장이 있습니다.
또 주민도 인원사항은 658명입니다만 학생들 글짓기라든가 학교에서 요청한 것, 또 졸업식때 저희군에 중·고등학교가 45∼46개가 됩니다만 졸업식때 그동안에 한 명씩 주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장을 준 것도 한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풍물패, 서예백일장 이런 것 할 때 상장해 준 것도 빼보니까 40명. 그렇게 되면 실제 표창받은 분은 400명 정도가 미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수 표창도 최소화되고, 권위가 있도록 최대한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등록 5명이상 해서 17명인데, 현재 접수된 것이 30명, 저희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한 6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기로 아주 공포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소양고사 우수 그런 상장 주는 것도 사실 113명중에 저희가 볼 때는 48명정도 상장이 있습니다.
또 주민도 인원사항은 658명입니다만 학생들 글짓기라든가 학교에서 요청한 것, 또 졸업식때 저희군에 중·고등학교가 45∼46개가 됩니다만 졸업식때 그동안에 한 명씩 주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장을 준 것도 한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풍물패, 서예백일장 이런 것 할 때 상장해 준 것도 빼보니까 40명. 그렇게 되면 실제 표창받은 분은 400명 정도가 미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수 표창도 최소화되고, 권위가 있도록 최대한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학교같은 데에서 추천대상자 선정이 되어오다 보면 그쪽에 공적을 인정해 주고 표창을 주게 되는데, 기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심사위원회같은 것이라도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학교같은 데에서 추천대상자 선정이 되어오다 보면 그쪽에 공적을 인정해 주고 표창을 주게 되는데, 기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심사위원회같은 것이라도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꼭 해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장들이라든지 주민들 만나면 면장이 누구 써서 넣으면 다 되는 것이지, 공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누어 먹기식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지금 시골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표창이라는 것이 공적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행사때 올리면 여기에서 추인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숫자도 줄여야 되겠지만 어떤 시·군에서 보면 너무 군수가 시상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그런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수 항변이 그것이 시상이 권위가 있어야지 무작위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예산 가지고 내가 다른데 도와 주마 하는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더 많은 작년 것은 제외하고, 11월 30일까지도 5,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비용으로?
지금 시골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표창이라는 것이 공적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행사때 올리면 여기에서 추인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숫자도 줄여야 되겠지만 어떤 시·군에서 보면 너무 군수가 시상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그런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수 항변이 그것이 시상이 권위가 있어야지 무작위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예산 가지고 내가 다른데 도와 주마 하는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더 많은 작년 것은 제외하고, 11월 30일까지도 5,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비용으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만약에 그 절반으로 해서 2,900만원을 절약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면 그런 것으로 한다면 얼마만큼 혜택을 보겠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참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기 천만원을 행정단위에서는 큰 액수로 생각하지 않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큰 돈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가 느꼈어요. 우리가 경로당이 278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278개인데 지금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항상 군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기름 한 통이라도 더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기름 한 드럼에 10만원 됩니다.
그럼 지금 집행된 인원 반만 줄이고, 50%로 줄인다면 한 드럼 이상씩 줘요, 예산군내에. 그럼 노인양반들 1년 동안에 훈훈하게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되고, 또 소년소녀가장이 우리가 4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아요. 39호인가 38호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집행된 인원 반만 줄이고, 50%로 줄인다면 한 드럼 이상씩 줘요, 예산군내에. 그럼 노인양반들 1년 동안에 훈훈하게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되고, 또 소년소녀가장이 우리가 40여가구 되는 것으로 알아요. 39호인가 38호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17세대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소년소녀는 세대로 하면 17세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되나?
그럼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백만원 이상씩 혜택이 될 수 있고, 물론 국가에서도 도와주지만 예산군에서 미약한 곳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뭘 좀 도와서 한 파트 아울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하찮은 시상내역에서 절약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걸 대폭적으로, 우선 첫째는 권위를 세워야겠어요.
군수 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군에 좋은 일을 해서 표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감정을 외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50% 정도로 대폭 줄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 전체 숫자에?
뭐 과장님이 혼자 결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백만원 이상씩 혜택이 될 수 있고, 물론 국가에서도 도와주지만 예산군에서 미약한 곳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뭘 좀 도와서 한 파트 아울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하찮은 시상내역에서 절약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걸 대폭적으로, 우선 첫째는 권위를 세워야겠어요.
군수 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군에 좋은 일을 해서 표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감정을 외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50% 정도로 대폭 줄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 전체 숫자에?
뭐 과장님이 혼자 결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 중에서 658명 되지만 300명은 각종 시상을 주는 것이고, 학생들 글짓기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50%로 줄이면 민간인은 하나도 포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50%로 줄이면 민간인은 하나도 포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상장 하나 만들려면 만원 내지 1만 2천원정도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시상 중에서도 부상이라고 해서 5만원 범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조금 시상이 기타에 대해서는 상품이 큰 것인 모양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48명에 725만원 정도면 이건 특수한 사람들의 상인가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48명에 725만원 정도면 이건 특수한 사람들의 상인가 제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상금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절봉사상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나를 뽑아서 시상금을 30만원 준다든지 그런 시상금도 있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봉사상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하나를 뽑아서 시상금을 30만원 준다든지 그런 시상금도 있고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뭔가 제가 주제넘은 건의인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군수 표창이 있다면 인사상 무슨 특혜나 그런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군수 표창이 있다면 인사상 무슨 특혜나 그런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군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권위를 좀 세워줘요. 대폭 3분의 1정도로 줄여서라도 군수상을 탄다면 이 다음 인사 서열에서 승진에 우선권이 있다든지, 또 전보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가 서다보면 공무원들도 군수상에 대해서 사기앙양 그런 면에서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해서 하나씩 주는 그런 상은 받는 사람도 우선 받는 순간만 기분좋지, 제가 뭐 똑같은 얘기를 번복하지 않겠는데 그런 의지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무작위로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해서 하나씩 주는 그런 상은 받는 사람도 우선 받는 순간만 기분좋지, 제가 뭐 똑같은 얘기를 번복하지 않겠는데 그런 의지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 현황에 있어서 시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을 떠나가지고 제가 내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방공무원한테는 시상할 적마다 군에서 소화기를 사줍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 현황에 있어서 시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다른 것을 떠나가지고 제가 내용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방공무원한테는 시상할 적마다 군에서 소화기를 사줍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소방서 대원을 만났더니 책임이 있어서 시상하는 데마다 도에 가도 소화기, 군에 가도 소화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적에 상품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쪽 구텡이에다 놓으니까 귀찮기만 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불나면 끄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한다면 개선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시상할 적에는 삽이나 괭이 사줘야지 시계나 상품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풍물경연대회를 한다고 할 적에는 장구나 징을 사줘야 해요, 꽹과리나.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은 접시 사주든지 밥그릇 사줘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집에서 불나면 끄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한다면 개선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시상할 적에는 삽이나 괭이 사줘야지 시계나 상품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풍물경연대회를 한다고 할 적에는 장구나 징을 사줘야 해요, 꽹과리나.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은 접시 사주든지 밥그릇 사줘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상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 사람들한테 표창이라는 것은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는데 시계 사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와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물었습니다만 지금 6급이나 7급,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고 하면 읍·면으로 가죠?
인사위원회 개최와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물었습니다만 지금 6급이나 7급,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고 하면 읍·면으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8급에서 7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7급에서 6급 승진되면 읍·면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특별한 무슨 규칙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단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요인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인에 맞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김석기 위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보니까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지금 전입시험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근무 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관계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여기에서 엊그저께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급이 승진되어서 나간 사람이 10명이 나갔는데, 7급이 10명이 나갔는데 군으로 들어온 것이 나간 사람들이 10명이 나갔는데 6명 들어오고, 4명은 면에서 발탁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전입자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해야 한다인데 그 순위가 간지 한 2년된 사람들이 어떻게 순위가 먼저 있는 사람들보다 올라가 있을 수 있나요?
일을 잘 해서 올라가 있나요?
그것은 여기에서 엊그저께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급이 승진되어서 나간 사람이 10명이 나갔는데, 7급이 10명이 나갔는데 군으로 들어온 것이 나간 사람들이 10명이 나갔는데 6명 들어오고, 4명은 면에서 발탁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게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전입자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해야 한다인데 그 순위가 간지 한 2년된 사람들이 어떻게 순위가 먼저 있는 사람들보다 올라가 있을 수 있나요?
일을 잘 해서 올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당시 그러한 업무능력이라든가,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든 것에 의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입 순위자 명부는 작성을 않고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방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항상 전입자의 명부를 만들어 놓고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의해서 군으로 올라와야지, 예산읍의 일례를 따져서 한다면 예산읍에 6급이나 7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7급을 달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8급에서 7급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다 이거요. 내려갔으면 그 사람들은 군에서 간 사람들은 우선 순위로는 밑으로 들어가야지, 뒤로. 먼저 있던 사람들보다 우선 갔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잘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하는데, 2년동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얼마만큼이나 잘 했기에 내려간 사람이 다시 올라오느냐?
그것은 여기 인사규칙에도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군정질문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급이나 8급이나 7급때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다. 읍·면직원도 올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뭐가 부족해서 못 올라온 사람들로 그 당시 답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이나 이런데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이번에 질의를 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요, 무슨 소리냐. 백 있고, 또 뭐한 사람들이나 올라가지, 우리 일 잘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일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시켜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하지. 안 시켜주니까 못하지 하는 것을 내가 몇 명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읍·면 전환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서 군에 데려다가 가르쳤다가 내보냈다 해서 골고루 지역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읍·면 직원은 한 번 가서 한두 번만 시기에 군에 못 들어오면 그것은 완전히 읍·면직원 되고 말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바꿔놔야 한다. 여러 가지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놔야 한다.
먼저도 한 번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인사교류를 본청 읍·면간에 형평성에 맞게 잘 해달라 하는 것을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7급을 달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8급에서 7급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다 이거요. 내려갔으면 그 사람들은 군에서 간 사람들은 우선 순위로는 밑으로 들어가야지, 뒤로. 먼저 있던 사람들보다 우선 갔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잘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하는데, 2년동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보다 얼마만큼이나 잘 했기에 내려간 사람이 다시 올라오느냐?
그것은 여기 인사규칙에도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군정질문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급이나 8급이나 7급때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다. 읍·면직원도 올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나 뭐가 부족해서 못 올라온 사람들로 그 당시 답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이나 이런데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이번에 질의를 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요, 무슨 소리냐. 백 있고, 또 뭐한 사람들이나 올라가지, 우리 일 잘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 일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시켜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하지. 안 시켜주니까 못하지 하는 것을 내가 몇 명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읍·면 전환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서 군에 데려다가 가르쳤다가 내보냈다 해서 골고루 지역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읍·면 직원은 한 번 가서 한두 번만 시기에 군에 못 들어오면 그것은 완전히 읍·면직원 되고 말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바꿔놔야 한다. 여러 가지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놔야 한다.
먼저도 한 번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인사교류를 본청 읍·면간에 형평성에 맞게 잘 해달라 하는 것을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도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자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도 군과 읍·면과 형평성을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서로 형평에 맞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군과 읍·면과 형평성을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서로 형평에 맞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규칙에 있는 사항을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인사를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것을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읍·면별로 다 해 놔봐요. 해 놓으면 그것이 뭔가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안해 놓고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규칙은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규칙이 있는데?
이거 규칙은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규칙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당시 인사하게 되면 요인이 있을 때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김석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요인이 있을 때 한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하라고 규칙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인사 요인이 생겼을때 한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것은 없고, 하여튼 규칙대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2년이내 전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몇 가운데 있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하라고 규칙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인사 요인이 생겼을때 한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것가지고 시간을 끌 것은 없고, 하여튼 규칙대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2년이내 전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몇 가운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전보기한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이 전보기간내 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실질적으로 인사할 적에도 말썽이 있었고, 또 하고나서도 임기도 못 채우고 떠나야 되겠고,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자료를 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항상 조직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잘 수습을 하면 말이 적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조금 잘못 나가면 잡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은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불평이 있게 마련이에요.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저도 공동자료를 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항상 조직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잘 수습을 하면 말이 적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조금 잘못 나가면 잡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은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불평이 있게 마련이에요.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려요.
들어온 사람이 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해 봤자다. 그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순수한 민간인으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법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런 식으로 명문화 됐지 않습니까?
들어온 사람이 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해 봤자다. 그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인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순수한 민간인으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법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런 식으로 명문화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는 법관이나 검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빙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 있는 그래도 예산군 주민들이 저 사람 신망도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학교 교장급에서라도 채용을 해서 어차피 전체의 기한이나 모든 면에서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볼때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신망있는 분이 거기 참여했다고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묻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도 당초에 인사위원이 공무원들이 4명 하다가 더 공평성을 기한다고 해서 민간인을 3명 했습니다만 저희도 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도 하는 방안, 전직 공무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따져봤습니다만 그동안의 저희 생각은 그래도 전직하던 분이 이 분야에서 전문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도 굳이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 출신 공무원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산군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도 굳이 같은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 출신 공무원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산군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