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일 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고, 감사방법은 우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고, 감사방법은 우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주요업무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권오창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오창 존경하는 권국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더욱 밝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길목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전전반에 대한 폭넓은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600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한 군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군민에게 보다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한차원 성숙된 자치행정 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하나하나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추운 날씨속에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더욱 밝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길목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정성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전전반에 대한 폭넓은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전 공무원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600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한 군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군민에게 보다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한차원 성숙된 자치행정 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군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이를 하나하나 연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추운 날씨속에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기획감사실장 최 봉 일
문화공보실장 류 흥 선
종합민원실장 황 규 열
○위원장 권국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001년도 비위공직자 처리사항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2001년도 비위공직자 처리사항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비위공직자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통보가 와서 중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로 해서 처분받는 사람보다 음주라든지 교통사고로 해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12%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로 해서 처분받는 사람보다 음주라든지 교통사고로 해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12%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1년도 현재 검 경 통보 및 비위공무원으로 조치된 것이 전부 88명인데, 이 중에서 검찰과 이쪽에서 통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술을 일단 먹으면 핸들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대술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술을 일단 먹으면 핸들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대술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그간 기획실장님께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또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지급기준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심사의 절차가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간 기획실장님께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또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지급기준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심사의 절차가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사 군에서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5억 미만이고, 도에서 심사할 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이상 200억원 미만이고, 중앙에서 심사할 것은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사 군에서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5억 미만이고, 도에서 심사할 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이상 200억원 미만이고, 중앙에서 심사할 것은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한 근거가 없는데 하고 있어요? 10억 미만짜리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심사기준이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중기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적에 제가 그 당시 위원으로써 물어봤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적에 투자위원회를 열었었느냐 하니까 이건 투자위원회를 안 열고도 하는 것이다 해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줄 알고 말았는데, 지금 제가 융자규칙을 보니까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심사기준이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중기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적에 제가 그 당시 위원으로써 물어봤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적에 투자위원회를 열었었느냐 하니까 이건 투자위원회를 안 열고도 하는 것이다 해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줄 알고 말았는데, 지금 제가 융자규칙을 보니까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는 것이 투융자심사하는 것과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김석기 위원 별개입니다. 별개인 것을 아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부터 해야 된다. 투자의 내역이 있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투자의 계획도 없이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 사업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그러면 예산군재정융자투자심사규칙을 갖다 놓고 한 번 보세요. 제6조 투자심사기준을 보면 거기 투자에 어느때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다음 각호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를 받아가면서 이런 규칙하나 복사를 안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를 받아가면서 이런 규칙하나 복사를 안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제6조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7조 보면 투자심사 절차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절차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에는 투자심사 일정이 상반기는 4월 30일, 하반기는 10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상반기에는 5월 30까지, 하반기에는 10월 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번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저번에 실시했어요.
○김석기 위원 여기 자료 나온 것이 2001년도 나온 것이 언제 자료준 것 알아요? 우리 군정질문할 적에 자료준 것하고 똑같이 주고서 11월달에 군정질문했는데 11월 언제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하반기에는 10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투자심사,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15일날 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10월13일날 했거든요. 이게 조금 혼동이 된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됐네요.
○김석기 위원 이게 언제 했느냐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거예요. 이때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해 가지고 제11조를 한 번 보실래요. 11조를 보게되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수립,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해야된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지방채 발행승인, 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양여금의 지원, 국고보조금의 지원, 기타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해 가지고 제11조를 한 번 보실래요. 11조를 보게되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수립,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해야된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지방채 발행승인, 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양여금의 지원, 국고보조금의 지원, 기타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4억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11조 2항에 보면 지방채의 발행은 승인을 받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갚는 것은 승인 받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지적받았어요.
○김석기 위원 '99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매년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실·과의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군의 중장기지방계획이 잘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는 일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투자심사를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98년도에는 그럼 사업을 10억짜리이상, 또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쓰레기 위생처리사업시설 43억짜리 충청남도에서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냈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예산군에서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야 될텐데 안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뭐뭐가 8건인가 하면 공설묘지사업하고,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예당관광지 기반조성공사,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해야 될 것을 안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시인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99년도에도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폐기물 소각로 설치, 매헌기념관 건립 해서 두 가지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2000년도에 했고, '99년도에 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먼저 맡았거든요.
이것은 원칙을 보면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사업속에 들어갈 것이 소각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는 소각로를 해 놓고, 2000년도에는 쓰레기 위생종합매립 설치장을 투자심사 했다 이거요.
이것은 심사가 바뀌고, 이런 심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2000년도에 했고, '99년도에 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먼저 맡았거든요.
이것은 원칙을 보면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사업속에 들어갈 것이 소각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는 소각로를 해 놓고, 2000년도에는 쓰레기 위생종합매립 설치장을 투자심사 했다 이거요.
이것은 심사가 바뀌고, 이런 심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절차는 잘못됐는데요, 그때 쓰레기매립장이 대률리와 합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우선 소각로부터 국비지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2억 8,6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 삽교 소방도로는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류가 안 된 것 뿐입니다. 실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것은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삽교 두리다, 예산읍 5리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는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와서 나누어가지고 하는데 그 포괄사업비로 나와서 하는 것을 어째 특별하게 삽교두리 것만 들어갔느냐? 다른데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것은 않고, 이것만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데 것은 않고, 이것만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소방도로는 명시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소방도로로 그냥,
○김석기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른데 예산5리, 6리 이런데도 소방도로가 잔뜩 있는데 어째 거기만 들어가 있느냐 이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6리 소방도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뭐하러 여기에다가 놓고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받느냐?
그것이 제가 볼적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지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은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안 되죠?
제외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들어갑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6리 소방도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뭐하러 여기에다가 놓고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받느냐?
그것이 제가 볼적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지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재해위험지구 이런 것은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안 되죠?
제외가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곡재해위험지구는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45억 2,0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복구사업은 제외하고, 정비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해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해를 입어서 수해로다가 복구하는 것은 제외되고, 앞으로 하는 정비사업은 하도록 이게 좀 애매하게는 됐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임의보조금은 1억 6,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억 6,000만원입니다,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에는 27개 단체 1억 5,980만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35개 단체에 1억 5,100만원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급이 지침이나 규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액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어요. 없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보조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그렇죠?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 이외에는 임의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그렇죠?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 이외에는 임의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금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체육회에서 지불해야 될 씨름 500만원, 예산군육상연맹 300만원, 체육회 200만원, 또 제10회 학생체육대회 2,000만원 이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지급기준에 보면 지침이나 규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 수행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9회 전국소년체전 2,000만원 지급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하고,
○김석기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체육회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있는데 그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산 세워줄 것을 임의보조금에서 지불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액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단체는 보조금을 주라고 단체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주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정액보조를 해서 주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 말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지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콘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줬거든요. 이것은 읍·면에 세우든지, 아니면 공보실에 세워서 줘야지 임의보조금이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공익을 위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초등학교 관학부, 또 예산중학교 관학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지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콘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줬거든요. 이것은 읍·면에 세우든지, 아니면 공보실에 세워서 줘야지 임의보조금이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공익을 위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초등학교 관학부, 또 예산중학교 관학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관학부는 전부 줬어요.
○김석기 위원 예산고등학교 밴드부 이런데가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없는 것을 학부형들이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도 없는 것을,
없는 것을 학부형들이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도 없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해서 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밴드부하고,
○김석기 위원 체육뿐이 아니예요. 지금 예산여상에서 풍물로 군대표로 나가서 도에가서 1등도 해 오고 하는데 그런데도 300만원씩 줘야 되겠네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규정을 만들어서 주려면 차라리 300만원씩을 주려면 이 임의보조금보다는 다른데에다 세워서 줘야지 왜 여기에다가 세워서 임의보조금에서 주느냐? 임의보조금 지급기준이 실장님께서 저한테 준 것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 공익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만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규정을 만들어서 주려면 차라리 300만원씩을 주려면 이 임의보조금보다는 다른데에다 세워서 줘야지 왜 여기에다가 세워서 임의보조금에서 주느냐? 임의보조금 지급기준이 실장님께서 저한테 준 것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 공익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만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전혀 부합이 안 된다. 이 단체를 줘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되, 왜 임의보조금에서 주느냐? 헌 떡 돌리듯 돌리느냐 이거요. 이것은 군수님 임의대로 결정해서 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많습니다. 체육회에는 공보실에다가 세워줘야 되고, 예청연합회 해가지고 노인지역봉사 결의대회 해가지고 300만원 줬단 말이에요.
무슨 노인지역봉사 결의대회 했습니까?
무슨 노인지역봉사 결의대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게,
○김석기 위원 핑계를 대고 돈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하면 200∼300명씩 있는 단체의 회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행사하니 돈 좀 주시오 하면 이렇게 명목 붙여서 주니까 이것은 선심성이고, 순전히 군수나 집행부 이런 사람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200∼300만원 주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요. 이것은 전부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역 봉사결의대회를 진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세워서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역 봉사결의대회를 진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세워서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달에 있을 것을 전부 예상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불허거든요.
언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조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달에 있을 것을 전부 예상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불허거든요.
언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조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좀 늘어났어요.
○김석기 위원 인제 때가 때닌만큼 자꾸 늘어나요. 내년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여성단체나 주부교실, 지체, 농아, 맹인, 군개발위원회에 이런데에 조금씩 운영비 정도로 주던 것을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농업경영인 같은데 이런데에는 1,000만원, 여자 800만원 해서 남녀로 1,8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모순된 점이니까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한다면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서 줘야지 임의보조금에서 주면 이것은 군수한테 가서 탄 것이니까 군수가 전부다 뭐하니까 생색은 거기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군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여성단체나 주부교실, 지체, 농아, 맹인, 군개발위원회에 이런데에 조금씩 운영비 정도로 주던 것을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농업경영인 같은데 이런데에는 1,000만원, 여자 800만원 해서 남녀로 1,8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모순된 점이니까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한다면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서 줘야지 임의보조금에서 주면 이것은 군수한테 가서 탄 것이니까 군수가 전부다 뭐하니까 생색은 거기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군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데요 임의보조단체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꼭 지원해 줘야 될 단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시장·군수한테 자유재량행위로 해서 한도액을 1억 7,000만원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0만원을 않고 1억 6,000만원만 세워서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1,000만원을 않고 1억 6,000만원만 세워서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실장님께서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 몇 번 하신지 알아요, 우리 임기동안에?
제가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결산감사시 지적을 예산군씨름협회, 예산문화원, 예산군체육회, 예산군문화원, 예산군체육회 해서 지급한 것을 전부다 이렇게 안 된다고 조치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똑같은데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감사해 가지고 지적해서 줘도 조치도 없고 이렇게 문제점 조치지시, 조치지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임의보조금 집행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연중 형평성있게 보조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조치지시를 내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똑같은 저기로 또 했다 이거요.
그럼 감사 하면 뭐하고, 결산검사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고치겠다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결산감사시 지적을 예산군씨름협회, 예산문화원, 예산군체육회, 예산군문화원, 예산군체육회 해서 지급한 것을 전부다 이렇게 안 된다고 조치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똑같은데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감사해 가지고 지적해서 줘도 조치도 없고 이렇게 문제점 조치지시, 조치지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임의보조금 집행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연중 형평성있게 보조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조치지시를 내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똑같은 저기로 또 했다 이거요.
그럼 감사 하면 뭐하고, 결산검사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고치겠다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그러면 '99년도 투자심사 현황에 있어서 매헌기념관 건립이 35억원이 투자됐는데, 예산군에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그렇고, 2000년도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딴산교 가설공사가 36억원인데 이것도 예산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곡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도 45억 2,000만원인데 그것도 군에서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그렇고, 2000년도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딴산교 가설공사가 36억원인데 이것도 예산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곡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도 45억 2,000만원인데 그것도 군에서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 금액이 차이가 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당초에는 10억부터 50억까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3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딴산교는 당초금액이 36억원이었는데 94억 9,5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에 재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죠, 당초에는 이것이 36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임존성 복원사업같은 경우 투자심사를 사업 발주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사업은 1999년도 사업이 됐는데 투자심사는 2001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임존성 복원사업이 그렇고, 덕산읍내리 개설사업도 '9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심사를 2001년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임존성 복원사업이 그렇고, 덕산읍내리 개설사업도 '9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심사를 2001년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임존성 복원은 당초에는 사업비가 29억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때 당시에는 조사설계 용역, 지질조사 이런 것은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안 했죠. 그리고 실제로 복원해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 성곽 둘레 복원하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사실은 김석기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고, 저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 차례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다 얘기가 된 것이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 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에 27개 단체, 2001년도에 35개 단체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 12개 단체, 행사성 경비로 한 것이 11개 단체, 기타는 4개단체, 2000년도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운영비 한 것이 약 8,800만원, 그리고 행사성으로 6,000만원 들어갔고, 기타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1년도에는 35개 단체에 1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운영비는 16개 단체로 해서 4개 단체가 늘어났고, 행사성은 18개 단체로 해서 7,6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게 되면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로 지출하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어떤 단체를 운영하자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겠습니다만 행사성으로 1년에 7,000∼8,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을 좀 더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마음은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제 차례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다 얘기가 된 것이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 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에 27개 단체, 2001년도에 35개 단체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니까 운영비를 지급한 것이 12개 단체, 행사성 경비로 한 것이 11개 단체, 기타는 4개단체, 2000년도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운영비 한 것이 약 8,800만원, 그리고 행사성으로 6,000만원 들어갔고, 기타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1년도에는 35개 단체에 1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운영비는 16개 단체로 해서 4개 단체가 늘어났고, 행사성은 18개 단체로 해서 7,6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게 되면 운영비나 행사성 경비로 지출하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어떤 단체를 운영하자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겠습니다만 행사성으로 1년에 7,000∼8,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을 좀 더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마음은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가지고 제일 어렵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이 임의보조금입니다.
단체들은 전부 와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안 주려고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뚜렷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지는 잣대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단체들은 전부 와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안 주려고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뚜렷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지는 잣대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것이 군수님께서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주게 되요. 물론 법적인 것을 떠나서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처럼 자꾸 다른 사람이 와서 더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단체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이것을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이것을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 2,500만원 줬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행사비에 2,500만원 줬는데 풀에서 1,3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한해 한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연속되면서 돈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군수가 선심성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월진회 행사비 2,500만원을 주고, 또 나중에 더 달라니까 1,300만원을 준다, 이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배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한해 한 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연속되면서 돈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군수가 선심성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월진회 행사비 2,500만원을 주고, 또 나중에 더 달라니까 1,300만원을 준다, 이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배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여기 월진회 행사에서는 예산군내 행사에서 사실 매헌문화제가 제일 큽니다.
큰데 어떤 뭐는 처음 시작하는 것도 도비가 왔기때문에 보태서 6,000∼7,000만원씩 보조도 되는데, 실제 월진회에 주는 보조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데 어떤 뭐는 처음 시작하는 것도 도비가 왔기때문에 보태서 6,000∼7,000만원씩 보조도 되는데, 실제 월진회에 주는 보조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풀에서 1,300만원을 준다면 군수가 자기돈 가지고 선심성 쓰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부적절한 배정이라 그 얘기예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99년도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면 4월 29일날 행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구제역 때문에 4월 29날 연기되는 바람에 6월달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매헌문화제는 당초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헌문화제는 당초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또 매헌문화제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번에 해 봤잖아요.
그게 먹거리지, 뜻이 담긴 행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게 먹거리지, 뜻이 담긴 행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기초조사 용역은 실시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업대학에서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도청유치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산업대학교에 줘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준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도청유치 문제가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예산군 삽교읍, 덕산면, 응봉면 일원하고 홍성과 연계해서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일원 이렇게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96년 1월달에 충남도청이전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96년 2월달에 충남도청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96년 12월달에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공청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참석을 했고, '99년 11월달에 도청유치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금년 8월달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평가 연구자문위원으로 홍성찬 교수를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10월달에는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후보지 예산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홍성군과 연계해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예산군 삽교읍, 덕산면, 응봉면 일원하고 홍성과 연계해서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일원 이렇게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96년 1월달에 충남도청이전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96년 2월달에 충남도청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96년 12월달에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 공청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참석을 했고, '99년 11월달에 도청유치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금년 8월달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평가 연구자문위원으로 홍성찬 교수를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10월달에는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후보지 예산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홍성군과 연계해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99년도에 지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에는 지출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출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때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에서 책도 만들고, 공청회하고, 심포지엄 하는데 경비를 나중에 지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덕산온천 발전, 모든 발전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도청유치를 위해서 후원하는 쪽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났느냐면 충남도의회 박영조 의원이 서천도의원께서 도의회 156회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2001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내용에 보면 시·군당 150명씩 똑같이 설문지를 발송해서 조사했는데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공주가 24.9%로 253명이 공주가 좋다고 설문이 나왔고, 2위로서는 홍성이 15.5%, 158명이 들어왔어요.
청양이 13.3%로 135명이 들어왔고, 아산이 12.9%로 131명이 들어왔고, 다섯 번째가 천안이 8.9%로 3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제외됐거든요. 예산은 30명도 안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군에도 150명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났느냐면 충남도의회 박영조 의원이 서천도의원께서 도의회 156회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2001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내용에 보면 시·군당 150명씩 똑같이 설문지를 발송해서 조사했는데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공주가 24.9%로 253명이 공주가 좋다고 설문이 나왔고, 2위로서는 홍성이 15.5%, 158명이 들어왔어요.
청양이 13.3%로 135명이 들어왔고, 아산이 12.9%로 131명이 들어왔고, 다섯 번째가 천안이 8.9%로 3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제외됐거든요. 예산은 30명도 안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군에도 150명을 보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보냈는데 이분들이 설문지를 예산이 좋다고 안 보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 어느 모임에 가서 충남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유치하려고 한다. 여러분, 어디가 좋은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고 내가 물어 봤어요, 30명이 모인데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홍북하고 연계되어 있는 삽교, 응봉 그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29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문받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인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바로 군에서 여기에 관심이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99년에 800만원 지출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하나도 지출 안 했다. 그럼 군에서는 도청유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신문에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결성되면 후원회가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자를 발간해 주고, 설문지를 하고, 회의때마다 덕산 어느 지역, 삽교 어느 지역이 도청 이전지로 좋다는 타당성을 계속 홍보했더라도 이런 설문조사에서 예산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설문받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인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바로 군에서 여기에 관심이 적었다 그런 얘기예요.
'99년에 800만원 지출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하나도 지출 안 했다. 그럼 군에서는 도청유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신문에 떠들고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결성되면 후원회가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자를 발간해 주고, 설문지를 하고, 회의때마다 덕산 어느 지역, 삽교 어느 지역이 도청 이전지로 좋다는 타당성을 계속 홍보했더라도 이런 설문조사에서 예산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말씀하신 서천 도의원이 조사한 것은 조사인원이 2,250명으로 15개 시·군 150명씩 했는데 박영조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한 사람은 반수도 안 되는 45.2%밖에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리고 여기 보면 논산, 금산, 연기 등 대전 인접지역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또 환영하는 쪽이 주로 이쪽입니다.
공주,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이쪽인데 이것은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하고 도청하고 통합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뒤로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에서 급부상해서 도청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내포지역에 도청 유치를 하자고 거기에서 예산, 홍성, 청양, 당진 쪽이 모여서 회합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활발하게 이쪽을 거론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리겠습니다.
공주,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이쪽인데 이것은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하고 도청하고 통합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뒤로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에서 급부상해서 도청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내포지역에 도청 유치를 하자고 거기에서 예산, 홍성, 청양, 당진 쪽이 모여서 회합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활발하게 이쪽을 거론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용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청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지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금년 7월달에 용역을 설정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내년도 말에 후보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3개 후보지를 도의회에 제시해 가지고 후보지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말이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전혀 도청유치위원회에 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전혀 도청유치위원회에 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병만 위원 여기도 그렇고, 또 200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도청유치를 위해서 금액이 하나도 선 것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럼 2002년도에도 2001년도와 똑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로 저는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2002년도에도 2001년도와 똑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로 저는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10월 19일날 충남도청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관련 입지기준 자료도 제출했어요. 했고, 여기 도청유치 희망지역별 주장내용도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내포지역인 예산군과 홍성군의 주장내용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을 했어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실장님께서 도하고 어떤 관계는 중요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은 도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지가 공주쪽으로 240 몇 명이 가고, 예산은 30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럼 뭐가 원인이냐?
이게 중지가 공주쪽으로 240 몇 명이 가고, 예산은 30명도 안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럼 뭐가 원인이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요,
○박병만 위원 예를 들면 응답자가 몇 퍼센트가 나왔느냐면 45.2%가 나왔는데 그럼 54.8%가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럼 54.8%는 왜 응답을 안 했느냐, 도청 유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디로 해야될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들음으로써 생각나고, 생각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 그것이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54.8%는 왜 응답을 안 했느냐, 도청 유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디로 해야될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들음으로써 생각나고, 생각난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 그것이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위원님, 이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심스럽게 다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리나 어디나 계속 장소를 얘기한다면 필요없는 땅 투기라든지 다른 것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들뜨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용하게 다루어야지 소리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리나 어디나 계속 장소를 얘기한다면 필요없는 땅 투기라든지 다른 것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들뜨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용하게 다루어야지 소리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만 위원 도청유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권역을 묶어버리면 땅 투기도 안 됩니다. 개인이 이것을 사고 팝니까?
아니, 실장님 도청유치는 개인이 사고 파는 거예요? 정부에서 묶어버리면 거기는 묶어지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 어느 군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많은 지역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이라든지 서산, 태안 이쪽에서 도청유치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 예산군이 이쪽으로 유치가 와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예당저수지에 도의회 의장님이 오셨을 적에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어요.
네 분이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장님도 자기가 충남 전체를 봤을때 이만한 장소가 없다. 지리적인 여건, 지역의 구릉지라든지 자기가 볼 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말 이런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도청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점시책으로 적어도 1년에 1억이상 써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데 몇 천만원씩 쓰는데 말이에요, 음악회 한 번 하는데 1,200만원씩 쓰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 도청유치는 개인이 사고 파는 거예요? 정부에서 묶어버리면 거기는 묶어지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 어느 군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많은 지역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이라든지 서산, 태안 이쪽에서 도청유치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 예산군이 이쪽으로 유치가 와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예당저수지에 도의회 의장님이 오셨을 적에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어요.
네 분이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장님도 자기가 충남 전체를 봤을때 이만한 장소가 없다. 지리적인 여건, 지역의 구릉지라든지 자기가 볼 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말 이런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도청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점시책으로 적어도 1년에 1억이상 써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데 몇 천만원씩 쓰는데 말이에요, 음악회 한 번 하는데 1,200만원씩 쓰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거 1년 남았거든요.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도청유치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지역이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보면 우리가 지정한 지역을 제쳐놓고는 전부다 구탱이에 가 있어요. 충남의 중심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홍성문화원에 가서 심포지엄할 때 들었어요. 서울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도청유치의 여건으로써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도로망이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산 해미지역에 비행장까지 있고, 팔달로 되어 있고, 철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청유치를 덮어놓고 한다니까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정말로 누가 보든지 지역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청유치를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론홍보를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당진이나 서산, 태안 이쪽 중심을 통해서 한데로 도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역점시책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2년도에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도청유치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지역이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보면 우리가 지정한 지역을 제쳐놓고는 전부다 구탱이에 가 있어요. 충남의 중심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홍성문화원에 가서 심포지엄할 때 들었어요. 서울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도청유치의 여건으로써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도로망이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서산 해미지역에 비행장까지 있고, 팔달로 되어 있고, 철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청유치를 덮어놓고 한다니까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정말로 누가 보든지 지역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청유치를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론홍보를 예산군민 뿐만 아니라 당진이나 서산, 태안 이쪽 중심을 통해서 한데로 도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역점시책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2년도에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도청유치에 대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힘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청 이전유치 추진위원장을 '96년도에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 사비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에 가서 홍보물도 돌리고, 왜 도청은 홍성이나 예산 이 지역에 되어야 하느냐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군에나 이런데에서 신경을 안쓸 적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하다가 제가 개발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추진위원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실질적으로 '99년도에 도청유치를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군에 용역비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300만원 주고 안 줬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도청유치에 대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힘을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청 이전유치 추진위원장을 '96년도에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 사비로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에 가서 홍보물도 돌리고, 왜 도청은 홍성이나 예산 이 지역에 되어야 하느냐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군에나 이런데에서 신경을 안쓸 적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하다가 제가 개발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추진위원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실질적으로 '99년도에 도청유치를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군에 용역비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300만원 주고 안 줬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됐죠.
○김석기 위원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인쇄비나 모든 것은 돈 1,000만원이상 들어갔는데 군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도 그 당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것이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것은 홍성찬 전 학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양반이 돈 200만원, 500만원 군한테 구걸해 가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손을 놨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서 전 도의원 하시던 이근용 조합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를 했습니다.
왜 그 양반을 추대했느냐면 홍성에서 남문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홍성과 예산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이근영 전 조합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모셔서 하다가 군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다 이거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만 두자,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군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성이 됐으면 추진위원장이나 간부들을 군수가 모셔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도청유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못세워도 예산군개발위원회에다가는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군개발위원회에 예산을 세워서 도청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했으면 지금도 책자 만들어 놓은 것이 구탱이에 잔뜩 쌓여 있어요. 누가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경이고, 실질적으로 먼저 행정감사에도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도청유치에 대해서 후보지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예산군과 함께 도청유치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도 2000년, 2001년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2001년 8월에 충청남도청 이전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자문위원회 홍성찬 교수 추천한 것, 그리고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 입지기준 설정에 대한 후보지평가를 각 시·군보고 내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려면 다 내라고 했으니까 그것 낸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서 행감이나 이런때 답변하시는 것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끝나면 덮어놓으면 끝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도청 유치만은 무슨 방법이었든 개발위원회 지원을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서 전 도의원 하시던 이근용 조합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추대를 했습니다.
왜 그 양반을 추대했느냐면 홍성에서 남문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홍성과 예산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이근영 전 조합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모셔서 하다가 군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다 이거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만 두자,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군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성이 됐으면 추진위원장이나 간부들을 군수가 모셔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도청유치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못세워도 예산군개발위원회에다가는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군개발위원회에 예산을 세워서 도청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했으면 지금도 책자 만들어 놓은 것이 구탱이에 잔뜩 쌓여 있어요. 누가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지경이고, 실질적으로 먼저 행정감사에도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도청유치에 대해서 후보지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예산군과 함께 도청유치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도 2000년, 2001년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2001년 8월에 충청남도청 이전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자문위원회 홍성찬 교수 추천한 것, 그리고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 입지기준 설정에 대한 후보지평가를 각 시·군보고 내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려면 다 내라고 했으니까 그것 낸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서 행감이나 이런때 답변하시는 것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끝나면 덮어놓으면 끝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도청 유치만은 무슨 방법이었든 개발위원회 지원을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남이 전국체전에서 1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1위를 했다. 거기에는 비장한 각오와 계획과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위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도청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단합될 때 가능하지 쳐다만 보고 있다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충남체육회가 전국을, 서울시 천만을 이긴 것처럼 한 번 실장님이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함께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불이 붙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남이 전국체전에서 1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1위를 했다. 거기에는 비장한 각오와 계획과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위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도청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단합될 때 가능하지 쳐다만 보고 있다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충남체육회가 전국을, 서울시 천만을 이긴 것처럼 한 번 실장님이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함께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불이 붙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내용이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에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시책관련 상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실에선 2000년도에 2,500만원 정도의 상사업이 있었고, 또 2001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탄 내용이 규제개혁 업무추진사업 최우수상으로 해서 2년 동안에 연이어 상을 탔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수령했는데, 똑같은 최우수상인데 2001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내용이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에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시책관련 상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획실에선 2000년도에 2,500만원 정도의 상사업이 있었고, 또 2001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탄 내용이 규제개혁 업무추진사업 최우수상으로 해서 2년 동안에 연이어 상을 탔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수령했는데, 똑같은 최우수상인데 2001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에는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 2,500만원을 주더니 2001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300만원밖에 못타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도에서 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희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500만원 중에 무려 1,166만원이 업무추진 급식비 내지 업무추진여비로 소모를 시켰는데, 상 타오기 이전에 이미 집행된 여비 내지 비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500만원 중에 무려 1,166만원이 업무추진 급식비 내지 업무추진여비로 소모를 시켰는데, 상 타오기 이전에 이미 집행된 여비 내지 비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타오고 난 후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노력을 해서 상을 타왔기 때문에 경비로 약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인이라면 인식이 되지만 공직사회에서 상을 탔다 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이렇게 나누어 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순수하게 여비로 집행된 것은 9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식 여비가 됐든지 급식비 같은 것은 항목에 사업예산 중에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넣어서라도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상을 타 왔다고 해서 그 상금을 여비나 급식비로 해서 썼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이미 탄후에 비용이 상사업비에서 집행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여비가 됐든지 급식비 같은 것은 항목에 사업예산 중에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넣어서라도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상을 타 왔다고 해서 그 상금을 여비나 급식비로 해서 썼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이미 탄후에 비용이 상사업비에서 집행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최우수 상을 타기 위해서는 타 시·군 비교견학 벤처마킹이라든지 도라든지, 또 수시로 야근도 해야 되고, 갔다오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2001년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 액수는 적지만 전부 급식비 내지 여비로 집행됐다는 것은 상에 대한 대민들이 상탄 내용에 대해서 너무 희박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대민용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돈이 많이 집행됐는데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대민용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서식을 여기에다가 늘어놨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도 많아서 집계도 내볼 수가 없어요, 주판 놓기전에는. 이 자료는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 칼라화보로 해서 2,500만원이 집행됐죠?
기획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똑같은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돈이 많이 집행됐는데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대민용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서식을 여기에다가 늘어놨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도 많아서 집계도 내볼 수가 없어요, 주판 놓기전에는. 이 자료는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 칼라화보로 해서 2,500만원이 집행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이제는 화보도 좋고, 다른 홍보물도 좋은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거기에 약간의 변화된 한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해마다 이런 화보를 6,000여부정도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는 것은 뭔가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정 칼라화보는 해마다 군정계획서가 확정되면 군정계획서를 이해하기 좋게 칼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나 전국 시·군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산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사업도 변경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박상문 위원 발행을 하는데 여기 배부현황을 보면 군정설명회나 주요행사 홍보, 주로 우리 군민들하고 외부방문자한테 한 600부 이외에는 거의 군내 사람들한테 군민들한테 배포가 되는데, 받는 입장에서 주민들 숫자를 따져보면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요행사에는 주로 이장,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선발해서 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해마다 똑같이 받다 보면 나중에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효과면에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분수를 적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데만 조금씩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6,000부씩 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화보를 돌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주요행사에는 주로 이장,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선발해서 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해마다 똑같이 받다 보면 나중에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효과면에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분수를 적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데만 조금씩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6,000부씩 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화보를 돌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실·과 것을 전부 종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엄격히 따지면 실·과별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관광이나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하나로 기획실이 됐든지 공보실이 됐든지 하나로 편집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혼선도 빚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리듬을 찾아나가실 수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실·과별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관광이나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하나로 기획실이 됐든지 공보실이 됐든지 하나로 편집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혼선도 빚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리듬을 찾아나가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제가 군 주관 및 단체 지원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기획실에서는 군 주관 행사나 단체의 지원행사에 참여한 업무가 없습니까?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공통으로 낸 질문사항인데?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공통으로 낸 질문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세입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부터 2001년 3년에 걸친 특별교부세 세입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8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수령해서 집행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18억 8,500만원,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7억 5,900만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1년을 거듭할수록 배이상 이렇게 많이 수령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이렇게 해마다 절반이상 배이상 늘은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99년도부터 2001년 3년에 걸친 특별교부세 세입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8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수령해서 집행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18억 8,500만원,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7억 5,900만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1년을 거듭할수록 배이상 이렇게 많이 수령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우선 이렇게 해마다 절반이상 배이상 늘은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원인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천같은 사업에 있어서 상사업비로다가 몇 억씩 타오고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과정, 그 절차는 물론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이쪽에 매치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 해서는 주로 어떤 루트, 정치권이 됐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이든지 특별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특수 특정인이 우리군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루트는 대충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군의 실정으로 해서는 주로 어떤 루트, 정치권이 됐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이든지 특별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특수 특정인이 우리군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루트는 대충 어떻게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일괄적으로 사업이 가령 예를 들면 여래사 진입로포장해 가지고 명시되어서 특정한 분이 보내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하고 조율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려우시면 그 특별교부세만 하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로 이쪽에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의 15%, 국세의 15% 중에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나오는데, 그것은 지역의 어려운 사업을 특별히 보충해 주는 입장으로 해서 이쪽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신경을 써주면 이쪽에서 반정도의 권한은 사업선정의 권한은 이쪽에서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15%, 국세의 15% 중에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나오는데, 그것은 지역의 어려운 사업을 특별히 보충해 주는 입장으로 해서 이쪽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신경을 써주면 이쪽에서 반정도의 권한은 사업선정의 권한은 이쪽에서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반정도의 권한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특별회계 신청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을 해서 올리면 어떠한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 채널로 해서도 네 번, 다섯 번 신청해도 안 나오는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1, 2, 3, 4, 5, 6번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6번까지 올리면 1번부터 세 가지 해 준다고 하면 3번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1번, 2번 하고서 6번이 내려오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것이 꼭 순번대로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몇 번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일단 자기가 따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사업의 명목으로 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다하더라도 너무 이쪽에서 안일무사하게 특별교부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나.
받는 과정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집행과정에 형평성을 잃는 집행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다하더라도 너무 이쪽에서 안일무사하게 특별교부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나.
받는 과정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집행과정에 형평성을 잃는 집행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특별교부세가 도시계획구역은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옵니다만 소방도로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기타 읍·면지역은 정주권, 오지개발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고, 물론 도시의 지역의 같은 구간에 소모되는 경비나 등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년간 방치되어 온 그러한 읍·면단위, 읍을 제외한 면단위의 그런 사업장도 한 번정도는 정치권에서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노력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조금 더 나온 겁니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번 따져봐요.
우리가 금년에 총교부세가 591억 5,800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519억인데 그럼 11분의 1정도면 얼마입니까?
저는 수치논리로다가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안팎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금년에 총교부세가 591억 5,800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519억인데 그럼 11분의 1정도면 얼마입니까?
저는 수치논리로다가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안팎으로 들어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 전체 교부금의 비준을 따지면. 작년, 재작년은 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면 최소한도 여기에서 받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생색도 내주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서 지역발전에 뭔가 보탬이 된다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투명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사찰 관리하는 데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거의가 큰 것은 그 양반이 따오는 것인데, 따오다 보면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쪽에서 유도해 주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주문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있는 군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 지금 3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다음은 30페이지에 있는 군정평가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 지금 3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우리 조례 시행규칙 제6호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어느정도 명시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읍·면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으로,
○박상문 위원 말씀 좋아요. 각 12개 읍·면에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평가단이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선발을 하되 읍·면에서 선발을 해 주되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자격은 구비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기에 그 양반들이 7조에 보면 시책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뽑아서 우리 평가단의 기본적인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을 하되 읍·면에서 선발을 해 주되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자격은 구비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기에 그 양반들이 7조에 보면 시책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뽑아서 우리 평가단의 기본적인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현재 평가단을 통해서 시책같은 것 한 번 협의해 본적 있어요?
시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했다고 나열해 놨는데 이게 무슨 시책 협의한 내용입니까?
주민 민원사업, 숙원사업,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자기 나름대로 요구하는 그런 잣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마을숙원사업 건의하는 건의기구로 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구성여건을 제가 한 번 38명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뭐 여기 자료에 나온 겁니다. 농민이 20명, 또 교직자가 전직 교직자, 학원해서 4명, 뭐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제 평가단이라면 군정을 모니터하고, 뭔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서 뭔가 평가도 내리고, 시책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하나 신경을 안 쓰고, 무작위로 읍·면에서 3명만 천거해다오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시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했다고 나열해 놨는데 이게 무슨 시책 협의한 내용입니까?
주민 민원사업, 숙원사업,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자기 나름대로 요구하는 그런 잣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마을숙원사업 건의하는 건의기구로 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구성여건을 제가 한 번 38명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뭐 여기 자료에 나온 겁니다. 농민이 20명, 또 교직자가 전직 교직자, 학원해서 4명, 뭐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제 평가단이라면 군정을 모니터하고, 뭔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서 뭔가 평가도 내리고, 시책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하나 신경을 안 쓰고, 무작위로 읍·면에서 3명만 천거해다오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제 읍·면에서는 이장, 협의회장하고, 읍·면에 있는 부녀회장은 필수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군의 협조 잘해 주고, 피알 잘해 주는 분들로 주로 뭉쳐져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제 혼자 속단인지는 몰라도 물론 군에 협조도 잘하고, 군을 위해서 군정을 홍보해 주는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이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됐으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전문적인 문제도 평가도 받아보고, 시책 추진과정에 한 번 협의도 할 수 있는, 알기쉽게 환경의 전문가라든지 골고루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특색사업에 걸맞는 전문적인 요원으로 어느 정도 50%정도 이상은 차지해야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혼자 속단인지는 몰라도 물론 군에 협조도 잘하고, 군을 위해서 군정을 홍보해 주는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이라는 항목으로 구성이 됐으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전문적인 문제도 평가도 받아보고, 시책 추진과정에 한 번 협의도 할 수 있는, 알기쉽게 환경의 전문가라든지 골고루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특색사업에 걸맞는 전문적인 요원으로 어느 정도 50%정도 이상은 차지해야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 재구성할 때는 그런 방면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지금 있다는 사람들 액면 그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처음부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 참석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차 태우고 다니면서 사업장 구경시켜줬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다른 주민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석도 해봐야 되지만 우리 의회 기능하고도 같이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할 일을 제3자들 끌고다니면서, 주민들이 볼때는 그런 의혹도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연의 뜻에 맞게 인적 구성도 하고, 운영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공무원들도 깊이 참여할 수 없는 중요한 대외적인 주민들 여론을 집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체계있고, 또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참다운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무슨 군청의 홍보팀이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위부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끌어다가 돌아다니면서 식사나 대접하고, 식사야 물론 회의를 하니까 해야 할테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운영이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시인하죠?
처음부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 참석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차 태우고 다니면서 사업장 구경시켜줬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다른 주민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석도 해봐야 되지만 우리 의회 기능하고도 같이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할 일을 제3자들 끌고다니면서, 주민들이 볼때는 그런 의혹도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연의 뜻에 맞게 인적 구성도 하고, 운영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공무원들도 깊이 참여할 수 없는 중요한 대외적인 주민들 여론을 집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체계있고, 또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참다운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무슨 군청의 홍보팀이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위부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끌어다가 돌아다니면서 식사나 대접하고, 식사야 물론 회의를 하니까 해야 할테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운영이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시인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꼭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도 읍·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한 분들이 남자로서는 이장 대표이고, 여자로서는 부녀회장이 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만 따져도 24분입니다, 38분 중에서.
그리고 예산읍에 8분 정도로 많은데 여기는 각계각층이 포함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예산읍에 8분 정도로 많은데 여기는 각계각층이 포함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상문 위원 아니, 각계각층에 우리군에서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들겠습니까. 큰 사업에 전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계층이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사회각층의 전문가들도 몇 명씩 참여시켜서 토론도 하고, 정책적인 건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재편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각층의 전문가들도 몇 명씩 참여시켜서 토론도 하고, 정책적인 건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재편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0억 3,7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일반회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겠금 처음에 구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성격을 갖출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쪽에 사업의 결손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이쪽에 보태면서 특별회계를 굳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도 몇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상문 위원 특히 공기업 회계같은 것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수돗물같은 것은 누년간 계속 보태주면서도 아직까지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근 5억정도를 운영비를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금이 아니라 운영비를 보태서 공기업회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시켜서 현실화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빨리 전환해서라도 건실한 회계를 만들어서 원칙은 전출입이라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칙이지.
우리가 수돗물같은 것은 누년간 계속 보태주면서도 아직까지 제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근 5억정도를 운영비를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금이 아니라 운영비를 보태서 공기업회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수도요금을 조금 인상시켜서 현실화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빨리 전환해서라도 건실한 회계를 만들어서 원칙은 전출입이라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칙이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원칙은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변칙적으로 특별회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는 기획팀에서 뭔가 차단을 시키고, 제 갈길로 살도록 특별회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에 4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쓰여진 항목이 적합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지역보다는 적다고 솔직히 평가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 줬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42억 정도를 갚아서 현재 남은 것이 173억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조금 제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지방채라면 지방채 내역별로 무슨 금리같은 것도 보고 싶었는데 금리도 없고, 어떤 식으로 어디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나도 모르겠고 좌우간 미흡한데, 지금 현재 전부 은행권에 예치되어 있죠?
은행권으로 가져온 거죠, 이 지방채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쓰여진 항목이 적합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지역보다는 적다고 솔직히 평가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 줬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42억 정도를 갚아서 현재 남은 것이 173억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조금 제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지방채라면 지방채 내역별로 무슨 금리같은 것도 보고 싶었는데 금리도 없고, 어떤 식으로 어디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나도 모르겠고 좌우간 미흡한데, 지금 현재 전부 은행권에 예치되어 있죠?
은행권으로 가져온 거죠, 이 지방채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져온 데가 청사신축 읍·면청사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유건물공제회에서 가져왔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왔고요, 상수도사업같은 것은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왔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협 예산군지부에서 가져왔고, 주택개량은 주택은행에서 가져왔고, 농공지구 오폐수처리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기업 특별회계같은데 거기에서 충분히 상계시켜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방채같은 것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겠금 그쪽도 요금 재조정이든지 현실적으로 맞겠금 해 나갈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문 위원 다음은 끝으로 4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한번씩은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획실장님도 사석에서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59억원의 승인해 준 5억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식을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까?
우리가 해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한번씩은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획실장님도 사석에서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59억원의 승인해 준 5억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식을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집행하는 것은 군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급하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추경할 날짜는 멀고, 이것은 급하다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하면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들까지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는데 참여시켜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씀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각 부락의 이장이나 이 양반들하고 직접 거래해 가지고 5억 중에 2억 4,300만원 정도는 이장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군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9,900만원, 그러니까 5억중에 군의원을 통해서 나간 것은 4,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장을 통해서 나간 것이 8,400만원, 그럼 두 개 합해서 1억 2,8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과장들이 갖다 쓴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보충한 모양인데, 실·과장들이 4건으로 해서 1,700만원, 그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내적으로 군수실이라든지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장이니까 부정은 못하죠?
의원들까지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는데 참여시켜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씀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각 부락의 이장이나 이 양반들하고 직접 거래해 가지고 5억 중에 2억 4,300만원 정도는 이장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군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9,900만원, 그러니까 5억중에 군의원을 통해서 나간 것은 4,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장을 통해서 나간 것이 8,400만원, 그럼 두 개 합해서 1억 2,8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과장들이 갖다 쓴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보충한 모양인데, 실·과장들이 4건으로 해서 1,700만원, 그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내적으로 군수실이라든지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장이니까 부정은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을 순방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때 건의되어서 약속된 사업으로 나간 것이 3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2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것을 예산계장하고 토목계장하고 조사를 시켜가지고 타당성있는 것은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때는 많아야 3,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건정도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건은 그렇게 지출을 않는데, 여기 내력도 보시면,
되도록이면 큰 건은 그렇게 지출을 않는데, 여기 내력도 보시면,
○박상문 위원 4,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넣어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큰 것을 고루고루 정말 각 리단위의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4,000만원짜리는 삽교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0만원짜리 미만이거든요. 몇 백만원짜리도 있는데,
4,000만원짜리는 삽교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0만원짜리 미만이거든요. 몇 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상문 위원 1,000만원짜리 미만의 적은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이상의 큰사업이라면 본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인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읍·면장님들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줬다고 말씀들었는데, 읍·면장들 통해서 나간 것은 여섯 가운데밖에 없어요.
6개 면장님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지 자기 동네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인지 십원 한 장이 없습니다.
6개 읍·면장만 신청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몇 번씩 드나들면서 돈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2개 읍·면 골고루 볼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없는 동네가 없을 거예요.
나가 보면 우리가 나가더라도 가는데 마다 조금씩 몇 백만원짜리 해 달라는 그런 아우성이고, 그것을 면장보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넘겨주기까지 하는데 하나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몇 개 면에서는 읍·면장들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기 자료로 나타나는데, 실장님께서는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5억 집행내역 중에서 고덕이나 봉산, 대술같은데는 2,000만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1,700만원, 1,800만원씩, 우리 광시도 2,000만원정도 됐고, 나머지는 7,000만원, 7,300만원 근 7,000만원이상 동네가 여러 동네가 되는데 기왕에 집행을 하다보면 기획실에서 균형배분도 해 주고 그런식으로 집행되어야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것이지, 풀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서 펴는 이장만, 또 가까운 이장이나 가까운 마을사람이나 편의를 봐주는 편법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읍·면장님들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줬다고 말씀들었는데, 읍·면장들 통해서 나간 것은 여섯 가운데밖에 없어요.
6개 면장님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지 자기 동네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인지 십원 한 장이 없습니다.
6개 읍·면장만 신청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몇 번씩 드나들면서 돈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2개 읍·면 골고루 볼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없는 동네가 없을 거예요.
나가 보면 우리가 나가더라도 가는데 마다 조금씩 몇 백만원짜리 해 달라는 그런 아우성이고, 그것을 면장보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넘겨주기까지 하는데 하나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몇 개 면에서는 읍·면장들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기 자료로 나타나는데, 실장님께서는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5억 집행내역 중에서 고덕이나 봉산, 대술같은데는 2,000만원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1,700만원, 1,800만원씩, 우리 광시도 2,000만원정도 됐고, 나머지는 7,000만원, 7,300만원 근 7,000만원이상 동네가 여러 동네가 되는데 기왕에 집행을 하다보면 기획실에서 균형배분도 해 주고 그런식으로 집행되어야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것이지, 풀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놓고서 펴는 이장만, 또 가까운 이장이나 가까운 마을사람이나 편의를 봐주는 편법으로 지출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종 시책관련 상사업비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 2001년도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선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최우수 상사업비를 얼마를 받으셨어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종 시책관련 상사업비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 2001년도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선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최우수 상사업비를 얼마를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500만원 순도비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2,500만원, 2001년도에 300만원 받았습니다, 순 도비로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상사업비 2,500만원 받아다가 군에서 뭐를 했느냐, 여기 보면 전부가 업무추진 급식비, 추진여비로 해가지고 거의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아서 군에서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경비성으로 소모가 됐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2001년도 상사업비 300만원 받아다가 업무추진 급식비로 다 지출하고,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했다고 했을적에 다른 사람들이 볼적에, 물론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상사업비 받아다가 전부 먹고 어디 돌아다닌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아서 군에서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경비성으로 소모가 됐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2001년도 상사업비 300만원 받아다가 업무추진 급식비로 다 지출하고,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했다고 했을적에 다른 사람들이 볼적에, 물론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상사업비 받아다가 전부 먹고 어디 돌아다닌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2001년도 300만원가지고는 뭐 할 사업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최우수 받기 위해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15개 시·군에서 최우수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되요.
그것 좀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에는 전산장비 1,027만 1천원어치 사고, 리플렛 및 책자 296만 9천원 해서 반이상은 잘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을 1,000만원이라도 줘야 뭐라도 하나 사든지, 300만원 주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만원인데 세금 제하고서 5만원이 채 안됩니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동안 처리한 것이 건의사항이 21건, 조치완료가 9건, 조치중이 8건이고, 4건의 사항은 아주 곤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의 규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치되는 사항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31페이지 읍·면 소방대 폐지검토 요망사항이 이것은 법률상 수용불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소방대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법상 불가하면 이것이 의무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다시 조직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분이 읍·면 부녀소방대를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폐지해 달라고 그분이 건의한다고 해서 폐지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읍·면 부녀소방대가 예산읍도 있고, 덕산도 있고, 삽교도 있는데 그분은 그것이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상 그분 건의를 듣고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 부녀소방대가 예산읍도 있고, 덕산도 있고, 삽교도 있는데 그분은 그것이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상 그분 건의를 듣고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군청 청사를 어떤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 마음대로 이전이 안되잖아요. 그런 엉뚱한 건의를 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평가단원 중에서.
그래서 건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을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엉뚱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건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을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엉뚱한 분이 나와요.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읍·면 부녀소방대가 생겨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플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법령 수용불가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법령 수용불가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이 군정평가단이 실질적으로 38명이 5만원씩 수당을 받고, 점심을 주고 그렇게 하고 1년에 하는 일이 '99년도에 4건, 그것도 별로 해당도 없는 건의사항 4건정도. 그것도 1년에 두 번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것 아니죠, 두 번 가죠?
지금 두 위원님들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이 군정평가단이 실질적으로 38명이 5만원씩 수당을 받고, 점심을 주고 그렇게 하고 1년에 하는 일이 '99년도에 4건, 그것도 별로 해당도 없는 건의사항 4건정도. 그것도 1년에 두 번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것 아니죠, 두 번 가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석기 위원 38명이 두 번에 1년에 상·하반기 하면서 4건을 건의했어요. 그런데 건의사항도 보면 여러 가지로 합당치 않은 건의사항이고, 또 2000년도 보면 6건 했어요.
6건이 실질적으로 보면 큰 저기가 없는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이고, 2001년도에도 보면 11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수당도 주고, 점심 식사까지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군정평가단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요, 타 시·군도 다 있는 거예요?
6건이 실질적으로 보면 큰 저기가 없는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이고, 2001년도에도 보면 11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수당도 주고, 점심 식사까지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군정평가단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요, 타 시·군도 다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 조례로 정했습니다. 타 시·군도 다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각 현장도 다니고 하면 현장에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아까 말씀하신 군청이나 어디로 옮겨달라고 하고, 소방대나 없애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평가단의 자질이 모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상문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읍·면 초두순시때 군수님이 각본대로 읍·면 누구한테 몇 자 적어줘서 뭐뭐 건의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은 옆에 있는 군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해보겠다고 하고서 슬쩍 하나씩 주는 그런 식의 사업이 5억 이것 아니예요?
이것을 그전부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정보고는 보고, 순시는 순시지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뭐 해 줄테니 해 달라고 건의해라, 읍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읍장이 누구누구 써줘서 그것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행감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전부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정보고는 보고, 순시는 순시지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뭐 해 줄테니 해 달라고 건의해라, 읍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읍장이 누구누구 써줘서 그것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행감때 나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고, 군의 건전한 정책방향 이런 것을 건의하라고 하면 생전 않고서 꼭 도로포장이니 경로당 지어달라고 이런 것만 보내요.
○김석기 위원 그리고 지금 2,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가 면장이나 동네 이장이 건의해서 줬다 이거요. 좋다 줄테니 한 30명 모여놔라. 군수가 가서 직접보고 그렇게 하고 한 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 읍장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설명을 할 것 아니예요, 달라고. 그러면 좋다, 준다 그렇게 하고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5억 세워주니까 군수 혼자 다녀가면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자기돈 주는 것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업을 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순전히 선거때문에 선거 뭐하러 다닌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 앞으로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5억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각 부서에다가 사업별로 포장할 것은 포장, 여러 가지로 할 것은 하고, 최소한으로 500만원미만 그것만 소규모사업이라고 1억이나 2억 세워주면 500만원 이하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밑으로만 해 주면 그런 것은 없을테죠.
모이면 읍장님이나 동네 사람들이 설명을 할 것 아니예요, 달라고. 그러면 좋다, 준다 그렇게 하고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5억 세워주니까 군수 혼자 다녀가면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자기돈 주는 것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업을 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순전히 선거때문에 선거 뭐하러 다닌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 앞으로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5억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각 부서에다가 사업별로 포장할 것은 포장, 여러 가지로 할 것은 하고, 최소한으로 500만원미만 그것만 소규모사업이라고 1억이나 2억 세워주면 500만원 이하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밑으로만 해 주면 그런 것은 없을테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00만원 미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하면 1,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그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되지, 작년같은 경우 추경을 11월에 했습니다, 본예산 세워놓고.
그런 열한달 동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의원님들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열한달 동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의원님들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유효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을 빼놓은 면지역에는 특별교부세를 정주권사업으로 대략은 사업을 돌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정주권이 아닌 군 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을 빼놓은 면지역에는 특별교부세를 정주권사업으로 대략은 사업을 돌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정주권이 아닌 군 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2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진 및 문제점 사업내역에서 2001년도 3,940만원을 들여서 상수원 상류지역 영세농가에게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서기까지 2000년 11월 21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환경조사를 마쳤고, 2001년 2월 26일날 지원대상 시설 선정이 24개소가 확정됐고, 그런데 갑자기 7월 5일날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는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 세워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군지를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2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진 및 문제점 사업내역에서 2001년도 3,940만원을 들여서 상수원 상류지역 영세농가에게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서기까지 2000년 11월 21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환경조사를 마쳤고, 2001년 2월 26일날 지원대상 시설 선정이 24개소가 확정됐고, 그런데 갑자기 7월 5일날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는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에 세워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군지를 통해서 다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나갑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할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7월 5일날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필히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도 없어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도 없어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이것이 도에서 2002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예산배정 계획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18건에 국비 2억 4,665만원, 여기에 도비 4,330만원, 군비 8,666만원, 자부담 8,666만원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18건에 국비 2억 4,665만원, 여기에 도비 4,330만원, 군비 8,666만원, 자부담 8,666만원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정발의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공문이 이제서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관 공동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군에서 4억을 지원하고서 민간인하고 같이 회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본금 2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또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간 상태이고, 결국 군비 4억원을 날렸다는 얘기로 지금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비 4억원을 날렸다면 결국 군민의 혈세를 날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관 공동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군에서 4억을 지원하고서 민간인하고 같이 회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본금 2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또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간 상태이고, 결국 군비 4억원을 날렸다는 얘기로 지금 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비 4억원을 날렸다면 결국 군민의 혈세를 날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어제 능금조합장님하고 저희 군수님까지 뵙고 갔습니다만 능금조합 3억, 저희 4억 해서 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제, 또 회사 전문변호사인 이장섭 변호사를 대전에 가서 저희들이 만나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기로 했고, 또 남문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드리고, 세무사, 법무사, 세무소까지 가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는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분들 말씀은 주주로써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억이면 4억의 범위내에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지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우씨는 저희들한테 물건을 가져가라 하는데 그것도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해 보니까 주주가 슬그머니 물건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걸려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공영자원 제품인수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주주가 그냥 제품을 슬그머니 가져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법무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이장섭 변호사를 만나고 왔고, 남문우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제3자가 인수해서 그것을 거기에 따른 지분을 가져온다 해도 감정평가사가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5천원짜리 주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로 평가하면 5천원이 나오겠느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혀 5천원일랑 그만두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서 받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빨리 변호사를 다 만났기 때문에 금주까지 서면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서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 주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분들 말씀은 주주로써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4억이면 4억의 범위내에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지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우씨는 저희들한테 물건을 가져가라 하는데 그것도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해 보니까 주주가 슬그머니 물건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걸려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공영자원 제품인수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주주가 그냥 제품을 슬그머니 가져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법무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이장섭 변호사를 만나고 왔고, 남문우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제3자가 인수해서 그것을 거기에 따른 지분을 가져온다 해도 감정평가사가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5천원짜리 주가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로 평가하면 5천원이 나오겠느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혀 5천원일랑 그만두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서 받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빨리 변호사를 다 만났기 때문에 금주까지 서면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서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 주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애초에 우리가 극구 말렸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설립하는 자의 설명에 의하면 농촌의 폐비닐을 거두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감당하겠다고 해서 4억을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농촌 폐비닐을 없애자는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인가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설명할 때는 과수원의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농법이 바뀌기 때문에 키작은 사과로 바뀌기 때문에 지주로 쓰일 능력도 없고, 또 경지정리하는데 바닥 깔아도 뜨기 때문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와서 보면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4억을 투자했다, 돈을 떼였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군수라도 4억 물어내야 되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감당하겠다고 해서 4억을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농촌 폐비닐을 없애자는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 인가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설명할 때는 과수원의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농법이 바뀌기 때문에 키작은 사과로 바뀌기 때문에 지주로 쓰일 능력도 없고, 또 경지정리하는데 바닥 깔아도 뜨기 때문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와서 보면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4억을 투자했다, 돈을 떼였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군수라도 4억 물어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여기 그때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당초의 설립취지나 목적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 우리지역에 있는 폐비닐을 거두워다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와서 경영이 안 되고, 제품이 잘 안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좋은 목적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현재 상태로는 경매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4억을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와서 경영이 안 되고, 제품이 잘 안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좋은 목적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현재 상태로는 경매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4억을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34억이 매출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4억, 10억인데 어차피 절단났으면 빨리 손을 떼고 매듭을 짓든지, 아니면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든지 두 가지를 빨리 매듭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끌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34억이 매출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4억, 10억인데 어차피 절단났으면 빨리 손을 떼고 매듭을 짓든지, 아니면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든지 두 가지를 빨리 매듭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끌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첫 번째로 각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우리군의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나?
운영현황 하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자료를 주셔야 될 그럴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기획실 것만 뽑아줬었어요. 지금 각 실·과 것을 다 뽑는 중입니다.
우선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사항, 재원조달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 사항 이렇게 네 가지가 분리되어 있고, 군투자심의위원회 거기에도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데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은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까 먼저 네 가지 사항이 투자사업 대안심사와 거의 유사한 위원회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을 합병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첫 번째로 각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우리군의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나?
운영현황 하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자료를 주셔야 될 그럴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기획실 것만 뽑아줬었어요. 지금 각 실·과 것을 다 뽑는 중입니다.
우선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사항, 재원조달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 사항 이렇게 네 가지가 분리되어 있고, 군투자심의위원회 거기에도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데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은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까 먼저 네 가지 사항이 투자사업 대안심사와 거의 유사한 위원회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을 합병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왕왕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고, 예산군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해서 법 근거조항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실무자들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혼선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한 번 건의해서 합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단독으로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고, 예산군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해서 법 근거조항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실무자들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혼선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한 번 건의해서 합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단독으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재정계획 수립, 운영방향, 재원조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계획수립.
여기에서 다 논의가 되어서 걸러서 이런 결정을 심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중복성향이 있다.
여기에서 다 논의가 되어서 걸러서 이런 결정을 심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중복성향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의 것은 5년동안 연동아 사업으로 하는 것만 하고, 밑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대로 도에서 할 것, 중앙에서 할 것, 군에서 할 것, 지방재정 계획속에 들어간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걸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긴 됩니다.
○신현문 위원 다음에 현재까지 발취된 각 실·과의 위원회 2001년도 운영계획서를 보면 지금 뽑고 있는데, 현재 제가 받은 것으로 보면 18개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이 11개 위원회가 있어요.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30몇 건 되는 중에, 이렇다 보면 위원회를 전혀 안한 것이 지역경제과의 기자재도입위원회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30몇 건 되는 중에, 이렇다 보면 위원회를 전혀 안한 것이 지역경제과의 기자재도입위원회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외국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열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그런 일이 닥치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신현문 위원 어떤 사항을 논의하는 대상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되는데, 여기 중소기업 안정자금 심의위원회 그런 것도 지금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과 연관된 자금과 연관된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안정자금을 지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논의대상은 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전과 연관된 자금과 연관된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안정자금을 지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논의대상은 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자세히 파악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비를 어떻게 지불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조례 규정에도 없고, 임시적 방편으로다가 만들어서 해체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느냐 그거요?
사실상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참석수당을 줘야 맞는데, 일시적 방편으로 만든 위원회는 줘서는 조금 거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조례 규정에도 없고, 임시적 방편으로다가 만들어서 해체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느냐 그거요?
사실상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의 위원들은 참석수당을 줘야 맞는데, 일시적 방편으로 만든 위원회는 줘서는 조금 거북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청사신축 이런 것은 특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고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절차를 밟은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행정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혹시 민간인들이 참여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않고 공직자만 앉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민간인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않고 공직자만 앉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반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인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예산발전21 전략에 따른 총체적 분석과 이에 따른 실천계획 추진사항을 자료로 냈습니다.
21세기 비전전략이 책자로써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일부분이라도 중요한 대목을 간과해서 기술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27페이지의 예산발전21 전략에 따른 총체적 분석과 이에 따른 실천계획 추진사항을 자료로 냈습니다.
21세기 비전전략이 책자로써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일부분이라도 중요한 대목을 간과해서 기술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용역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장기간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무슨 효과가 많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역개발, 아니면 군정 펼쳐나가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작년도에 납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기 보면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지방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율이 13.75%에서 15%로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상향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하고, 또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서 국세가 85%, 지방세가 15%입니다.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이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반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복권 발행하는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든지, 또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세계화 지방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자료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해서 군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율이 13.75%에서 15%로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상향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하고, 또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서 국세가 85%, 지방세가 15%입니다.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이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반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복권 발행하는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든지, 또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세계화 지방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자료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해서 군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을 어제 질문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2005년도까지 지방채가 132억이에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관양산 택지개발, 관작 전문단지, 군청사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에 132억 정도의 채권발행을 하겠다, 지방채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빚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많은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5년동안 투자했을때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함께 연구하신 것이 있나?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관양산 택지개발, 관작 전문단지, 군청사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에 132억 정도의 채권발행을 하겠다, 지방채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빚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많은 재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5년동안 투자했을때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함께 연구하신 것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하는데 일시적으로 군비부담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지방채를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마찬가지입니다.
○신현문 위원 관양산도 택지개발해서 분양한다고 해봤자 그렇다고요. 그러면 5개 부분이, 관작지구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4개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100억 이상인데, 기채를 얻는데 완전히 지방비로 갚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자료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예산규모를 보면 천안시가 5,500억, 기타 시·군이 2,300억에서 2,500억정도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이 1,337억이고, 홍성군이 1,568억, 청양군이 1,231억입니다.
홍성보다도 예산군이 오히려 예산규모 면에서 떨어지고, 청양과 비교하면 100억 차이인데, 인구 비례나 군세 형편으로 보면 저희군이 하위권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산군이 걱정이 많이 되고, 왜 이렇게 그전에 17만 인구일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4위, 5위권이 이렇게 형편없는 하위중에 하위로 떨어졌느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1세기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쪽의 비전전략인데 비전전략에 나온 사항중에 전혀 우리 군세가 올라가고, 우리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쪽에 어떤 것도 비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21세기 비전을 다시 묻게 됐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발전전략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 방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군에서는 특별한 대안, 21세기 비전에서 나온 대안에 적합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처럼 하위권으로 전락된 이유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최하위로 전락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국가발전의 축의 변동이라든가 환경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이기성이나 공직자의 관련 제도에 대한 탄력미비, 이런 것 등이 바로 우리 군세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본 위원이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자료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예산규모를 보면 천안시가 5,500억, 기타 시·군이 2,300억에서 2,500억정도 되어 있고, 우리 예산군이 1,337억이고, 홍성군이 1,568억, 청양군이 1,231억입니다.
홍성보다도 예산군이 오히려 예산규모 면에서 떨어지고, 청양과 비교하면 100억 차이인데, 인구 비례나 군세 형편으로 보면 저희군이 하위권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산군이 걱정이 많이 되고, 왜 이렇게 그전에 17만 인구일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4위, 5위권이 이렇게 형편없는 하위중에 하위로 떨어졌느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1세기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쪽의 비전전략인데 비전전략에 나온 사항중에 전혀 우리 군세가 올라가고, 우리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쪽에 어떤 것도 비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21세기 비전을 다시 묻게 됐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발전전략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 방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군에서는 특별한 대안, 21세기 비전에서 나온 대안에 적합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처럼 하위권으로 전락된 이유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최하위로 전락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국가발전의 축의 변동이라든가 환경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이기성이나 공직자의 관련 제도에 대한 탄력미비, 이런 것 등이 바로 우리 군세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2001년도 시·군 예산규모 현황은 그게 2001년도 6월 31일 현재인데, 다른군은 전부 추경이 플러스된 것이고, 우리도 251억의 추경을 합치면 예산이 1,588억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홍성군보다 많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청양은 1,231억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또 서천보다도 많고, 금산보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요.
특별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규모사업이 300억짜리나 500억짜리가 그 군에 들어가면 그 예산은 한꺼번에 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요.
특별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규모사업이 300억짜리나 500억짜리가 그 군에 들어가면 그 예산은 한꺼번에 뜁니다.
○신현문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나 구상력을 발휘해서 무한천 준설작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투융자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군 예산이 반영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개발 측면의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중앙에 가든 어디에 가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일궈내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도대체 구상도 않고, 계획도 않고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산규모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나 구상력을 발휘해서 무한천 준설작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투융자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군 예산이 반영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개발 측면의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중앙에 가든 어디에 가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일궈내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도대체 구상도 않고, 계획도 않고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산규모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만 꼭 보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섬같은 데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는 그쪽 낙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고, 연의 평탄한 군은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그런 것도 있고,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예당농조 예산으로 들어가지, 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예요.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는 그쪽 낙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고, 연의 평탄한 군은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그런 것도 있고, 준설작업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예당농조 예산으로 들어가지, 군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공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예요.
○신현문 위원 그것을 대비한 것이 없다면 골프장 계획이 있어요. 200억, 300억, 1,0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골프장을 구상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 자체에도 21세기에서 바로 100억의 군세가 확장되고, 파급효과가 4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골프장 계획이 여기 자료에 보면 충남서부지역에 골프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서해안 개발시대의 시너지 효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 계획이라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자꾸 군세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연차적 계획이라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자꾸 군세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골프장은 여기 이주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하려고 하다가 대흥면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는데, 어느 정도 주민과 공감대가 선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건 또 군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개발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하고 합의한 뒤에 했죠.
○신현문 위원 계획수립하면서 합의에 도출했지. 저는 골프장이 예산군에 설립되어 가지고 100억의 군세가 늘어난다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걸고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해내야 된다. 파급효과가 400억 이라는 것은 가공할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산군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시행해 가면서 군세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파급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임무인데 이런 것은 뒤로 제쳐놓고 구상조차 않는다 그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걸고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해내야 된다. 파급효과가 400억 이라는 것은 가공할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산군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시행해 가면서 군세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파급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임무인데 이런 것은 뒤로 제쳐놓고 구상조차 않는다 그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상조차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장기계획에 넣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과 합의되고, 그쪽에 사업할 수 있는 현실화,
○신현문 위원 알았어요. 주민들 반발이 무서워서, 어떤 정치적 생각,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잠재력 평가에서 토지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이 61%의 완화조치를 않고서는 예산군 발전에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쌀산업이 붕괴 일보직전이라고 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을때 우리가 진흥지역 해지건의안을 강하게 제시해서 개발여건의 걸림돌이 되는 쪽의 진흥지역 해제를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잠재력 평가에서 토지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이 61%의 완화조치를 않고서는 예산군 발전에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쌀산업이 붕괴 일보직전이라고 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을때 우리가 진흥지역 해지건의안을 강하게 제시해서 개발여건의 걸림돌이 되는 쪽의 진흥지역 해제를 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현재 진흥지역이 예산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 1,000평의 진흥지역을 해지하면 1,000평을 어딘가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중앙에서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한 시·군 단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에 진흥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완화해야 개발이 앞당겨 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중앙에서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한 시·군 단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지역에 진흥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완화해야 개발이 앞당겨 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끝으로 우리군의 전모를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지원을 받을때 부담금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자꾸 연구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군의 실정을 정말로 주민만족도 운운하면서 활기찬 예산건설이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다 이렇게 큰 구호를 내던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기획을 수립하시고, 예산발전의 주초를 놓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이 발전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찾아서 구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의 발전상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자꾸 연구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군의 실정을 정말로 주민만족도 운운하면서 활기찬 예산건설이다, 풍요로운 예산건설이다 이렇게 큰 구호를 내던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기획을 수립하시고, 예산발전의 주초를 놓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이 발전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찾아서 구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의 발전상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골프장에 대해서 대흥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하다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하고서 그 이후에 군에서 어느 정도 다시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내지는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골프장에 대해서 대흥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하다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하고서 그 이후에 군에서 어느 정도 다시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내지는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대흥면하고 봉산면 봉림리 지역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봉산 것은 대하건설 송한종씨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대흥 것은 그 뒤로 대흥면장이 그것을 번영회장하고 이쪽 예당저수지를 일부 준설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해 주면 골프장을 해도 좋겠다고 그쪽하고 상당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당기반공사하고 접촉해 보니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기반공사 얘기이고, 골프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먼저 군정질문 당시에 거기 40만평인데 18홀이 나오기 어렵다.
그것은 해보려고 하던 어느 업자가 돌아보고 난 뒤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해보려고 하던 어느 업자가 돌아보고 난 뒤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했어요.
○김석기 위원 그것을 아까 신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사정에 골프장이라도 해서 예산군의 재정을 늘리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고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까지 그 40만평내의 골프장을 18홀인데 어떻게어떻게 해서 해야되겠다는 계획이나 용역이나 이것이 있어야 대흥 주민들하고 가서 협의도 해서 여기에다가 꼭 해야 예산군이 산다.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업자도 끌어드릴 수 있고 한데 예산군에서는 한 번 먼저번에 시도하다가 막히니까 뒤로 물러앉아서 바깥에서 들리는 여론만 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러이러해서 40만평인데 18홀이 안 나온다 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후퇴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알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다만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 얼마라도 넣어서 대흥이라는 데에 40만평의 군땅이 있으니까 다른데를 조금 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만 있고, 추진력이 있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어느정도는 가내시라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성의라도 표시를 해야지, 항상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골프장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면 하는 중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말로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군을 위해서 일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다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알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다만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 얼마라도 넣어서 대흥이라는 데에 40만평의 군땅이 있으니까 다른데를 조금 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만 있고, 추진력이 있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어느정도는 가내시라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성의라도 표시를 해야지, 항상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골프장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면 하는 중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말로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군을 위해서 일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다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하고,
그런데 그게 주민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뒤에는,
○김석기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뭐가 됐다고 되어야 주민하고 만나서 주민한테 이렇게 하면 이득이 얼마만큼 나오니까 그 동네에다가 얼마만큼 주겠다 이런 타협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 말처럼 40만평에 18홀이 나올지 말지 하는 형편에 누가 나서서 추진을 하고, 누가 주민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꾸 뒤로 밀거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예산군 재정을 위해서 한다면 우선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해서 예산 산업대학이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조사를 해다오 해서 조사해 놓은 다음에 해 놓으면 좋다고 할적에 주민하고도 타협을 짓는 것이고, 모든 사업자를 부르는 것이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 때문에 못한다.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수정발의에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끝내서 내년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꾸 뒤로 밀거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예산군 재정을 위해서 한다면 우선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해서 예산 산업대학이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조사를 해다오 해서 조사해 놓은 다음에 해 놓으면 좋다고 할적에 주민하고도 타협을 짓는 것이고, 모든 사업자를 부르는 것이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 때문에 못한다.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수정발의에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끝내서 내년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겠네요. 봉산에 한다는 골프장 말입니다.
그사람들 계획은 서산쪽에 있는 완만한 지역에 40만평에다 한다는 거예요. 서산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너지효과가 덕산에 있겠지. 있겠는데 사실상 군세 확충을 위해서는 봉산에 한다는 것은 서산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산에 있는 30만평은 가야산 어덕에 있어요.
그 30만평은 위락시설 내지 돌공장으로 사용한다는 회사의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사람들 계획은 서산쪽에 있는 완만한 지역에 40만평에다 한다는 거예요. 서산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너지효과가 덕산에 있겠지. 있겠는데 사실상 군세 확충을 위해서는 봉산에 한다는 것은 서산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산에 있는 30만평은 가야산 어덕에 있어요.
그 30만평은 위락시설 내지 돌공장으로 사용한다는 회사의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27홀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신현문 위원 (그런데 봉산쪽의 가야산 어덕은 골프장 할 여건이 안 되요.
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은 어렵고, 거기는 위락시설과 석채장으로 한다고 하고, 서산쪽에 한다는 거예요.
서산지역이 완만해 가지고 그쪽 40만평을 골프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실질적인 시네지 효과 이외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 것이고, 대흥쪽에 자꾸 말씀들이 오고가는데 아마 거기에 군유지가 30만평이 된다면서요?)
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은 어렵고, 거기는 위락시설과 석채장으로 한다고 하고, 서산쪽에 한다는 거예요.
서산지역이 완만해 가지고 그쪽 40만평을 골프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실질적인 시네지 효과 이외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 것이고, 대흥쪽에 자꾸 말씀들이 오고가는데 아마 거기에 군유지가 30만평이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 40여만평.
○신현문 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선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전위에 있는 60만평 골프장을 대전에 있는 영진건설에서 직접 개발했다가 일본 사업주가 파산되는 바람에 영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망해 버렸는데, 그런 곳에 한 것을 보면 한 700억을 가지고 했다고요. 50만평 그런 것도.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한 500억정도 투자해서 하면 1년에 100억씩 생기는데 5년이면 다 갚는단 말이에요.
100억 수입되면 읍·면에 10억씩 주면 2∼3년 내에 천지개벽이 되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그거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한 500억정도 투자해서 하면 1년에 100억씩 생기는데 5년이면 다 갚는단 말이에요.
100억 수입되면 읍·면에 10억씩 주면 2∼3년 내에 천지개벽이 되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그거지.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셨는데 각종위원회가 실·과별로 뽑아보니까 많은 곳은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는 여섯, 기획감사실은 다섯, 재무과 넷 이렇게 해서 군수 산하에 있는 군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42개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정비라고 해가지고 7월 5일자로 각종 지자체 위원회의 법령을 그동안 정비 착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5,000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지금 있었는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유명무실한 지자체 정비에 착수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6,890개 중에서 3,990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또 위원회 102종에서 81종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지금 남은 것이 6,519개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각종 위원회가 늘어난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볼적에 이것도 군에서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유명무실한 것을 정비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적인 법령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셨는데 각종위원회가 실·과별로 뽑아보니까 많은 곳은 자치행정과나 지역경제과는 여섯, 기획감사실은 다섯, 재무과 넷 이렇게 해서 군수 산하에 있는 군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42개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정비라고 해가지고 7월 5일자로 각종 지자체 위원회의 법령을 그동안 정비 착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5,000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지금 있었는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유명무실한 지자체 정비에 착수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6,890개 중에서 3,990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또 위원회 102종에서 81종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지금 남은 것이 6,519개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각종 위원회가 늘어난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볼적에 이것도 군에서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유명무실한 것을 정비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적인 법령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제가 신현문 위원님하고 같이 21세기 전략에 관해서 냈는데, 지금 질의하고서 이따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했고, 자치복권을 발행한다고 했고, 골프장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치복권 발행이라는 것은 군에서 경영수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대흥지역이 애당초 구상했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장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도 항상 골프장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당저수지를 준설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대토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면장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군수한테도 보고했고, 오장섭 의원한테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지금 거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로 거기 광권을 가진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광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럼 준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권을 못 쓴다고 할 경우는 그동안 투자된 것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할 형편에 처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수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목숨걸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애당초에 예산군에서 무한천 준설해 가지고 정수장으로 한다고 했을적에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는고 하니 내가 여기를 개간했으니까 개간비를 1만 5천원씩 따져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당저수지 수몰지역도 지금 그 사람들이 논밭을 전부 뜬 거예요. 여기에서 개발비를 전부 물어줘야 되요. 준설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세 번째는 거기 낚시업이나 고기잡는 사람들이 수십 집이 있습니다. 응봉, 대흥, 광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없어져요. 준설로 인해서 고기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번영회에서 추진했다가 싸움만 하다 너 먹여 살리라고 덤비니까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던 번영회장이나 이 사람들이 아무소리 못하고 말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대흥산이 40여만평 된다고 하는데 398,000평 중에서 지금 사적지로 지정한 것이 75,000평됩니다. 그러니까 임존성 관내에 398,000평 중에서 7만 몇 천평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주위에 24만평은 보존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발할 수가 없네.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8만여평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업자가 골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18홀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돌이 많고, 경사지가 심해가지고 골프장을 하자면 절개지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먼저번에 보고할 적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적에 대흥에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역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건데, 앞으로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은 해야 될 일이지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했고, 자치복권을 발행한다고 했고, 골프장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자치복권 발행이라는 것은 군에서 경영수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대흥지역이 애당초 구상했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장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도 항상 골프장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당저수지를 준설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대토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면장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군수한테도 보고했고, 오장섭 의원한테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지금 거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로 거기 광권을 가진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광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럼 준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권을 못 쓴다고 할 경우는 그동안 투자된 것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할 형편에 처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수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목숨걸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애당초에 예산군에서 무한천 준설해 가지고 정수장으로 한다고 했을적에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는고 하니 내가 여기를 개간했으니까 개간비를 1만 5천원씩 따져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당저수지 수몰지역도 지금 그 사람들이 논밭을 전부 뜬 거예요. 여기에서 개발비를 전부 물어줘야 되요. 준설하면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세 번째는 거기 낚시업이나 고기잡는 사람들이 수십 집이 있습니다. 응봉, 대흥, 광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없어져요. 준설로 인해서 고기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번영회에서 추진했다가 싸움만 하다 너 먹여 살리라고 덤비니까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던 번영회장이나 이 사람들이 아무소리 못하고 말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대흥산이 40여만평 된다고 하는데 398,000평 중에서 지금 사적지로 지정한 것이 75,000평됩니다. 그러니까 임존성 관내에 398,000평 중에서 7만 몇 천평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주위에 24만평은 보존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발할 수가 없네.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8만여평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업자가 골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18홀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돌이 많고, 경사지가 심해가지고 골프장을 하자면 절개지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먼저번에 보고할 적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볼적에 대흥에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역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건데, 앞으로 골프장 설치 구상계획은 해야 될 일이지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세 가지 냈었는데요, 임의보조금 지급 관계는 아까 김석기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했고, 예산발전에 관해서 간략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겸해서 21세기 비전전략은 내포문화권과 개발 연계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관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뭐가 있는고 하니 그동안도 경영수익사업이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관해서 해마다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수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뺐어요.
빼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거기 경영수익사업이 2000년도에 비해서 먼저번에 공설공원묘지 조성 8,760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1,18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7,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을 13만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소득은,
본 위원이 자료를 세 가지 냈었는데요, 임의보조금 지급 관계는 아까 김석기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했고, 예산발전에 관해서 간략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겸해서 21세기 비전전략은 내포문화권과 개발 연계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관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뭐가 있는고 하니 그동안도 경영수익사업이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관해서 해마다 들어왔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수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뺐어요.
빼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거기 경영수익사업이 2000년도에 비해서 먼저번에 공설공원묘지 조성 8,760만원을 뺀다 하더라도 1,18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7,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을 13만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소득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300만원요.
○이주원 위원 2,300만원이 됐네요. 그래서 이 2,300만원은 폐추니아가 3만본, 프록스에서 먼저는 6만본을 했고, 지금은 10만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은 도리어 줄었느냐? 생산을 더 했는데 소득은 줄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꽃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꽃값 자체가 다른 데에서도 하는 곳이 많아서 꽃값이 떨어졌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유선방송에다가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뾰족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경영수입을 올려가지고 군세 세수확장을 하자 해서 사실 관심사항이에요.
저도 그렇고 특별한 뭐는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항도 군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특별한 뭐는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항도 군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원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군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설묘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원칙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은 41억 3,900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지출한 것이 121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방채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85억 8,200만원, 공설묘지 시설공사비 이렇게 해서 분양시 재경비해서 11월 30일 현재 마이너스된 것이 80억 2,500만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해가지고 11월 30일 현재까지 분석한 것은 팔은 것, 들어간 것, 뭐 한 것.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완료되면 그것은 꼭 몇 년후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분양이 완료되면 총 분양시 순수익은 52억 6,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97년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은 41억 3,900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지출한 것이 121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방채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85억 8,200만원, 공설묘지 시설공사비 이렇게 해서 분양시 재경비해서 11월 30일 현재 마이너스된 것이 80억 2,500만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해가지고 11월 30일 현재까지 분석한 것은 팔은 것, 들어간 것, 뭐 한 것.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완료되면 그것은 꼭 몇 년후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분양이 완료되면 총 분양시 순수익은 52억 6,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적자는 아니죠.
○김석기 위원 시설 투자한 것이 적자는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시설투자가 얼마이고, 앞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얼마씩 감해 나가고 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항상 같이 보고가 되어야지, 보고가 안 되고 우리한테 자꾸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빼버리면 장사라는 것이 남는 것도 있고, 밑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지는 것은 밑지는 대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설묘지가 해마다, 올해 24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밑지는 것은 밑지는 대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설묘지가 해마다, 올해 24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4억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82억 정도의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금액에서 그것은 세무사한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서 그것도 끝까지 다뤄야지, 적자난다고 빼버리고 좋은 것만 넣고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가 틀렸어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맞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감사를 장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 부서여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자로써, 또 앞서 박순환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간단하게만 몇 말씀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공영자원 투자로 인해서 여러번 보고도 받도, 문제 제기도 했고, 참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에 보면 2001년 10월 5일날 예산농협으로부터 신용불량이 떨어졌네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감사를 장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 부서여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자로써, 또 앞서 박순환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간단하게만 몇 말씀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공영자원 투자로 인해서 여러번 보고도 받도, 문제 제기도 했고, 참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료에 보면 2001년 10월 5일날 예산농협으로부터 신용불량이 떨어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용불량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 정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넣겠다 넣겠다 하니까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신용불량 떨어트리고, 신청한 것은 4일만에 된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거기는 신용불량 떨어트리고, 신청한 것은 4일만에 된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한두 위원 기록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죄에 걸렸으면 신용불량 떨어트리고 4일만에 경매신청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매출액은 10월이후 호전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약 15억원 매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15억 매출이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매출액은 10월이후 호전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약 15억원 매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15억 매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15억이 매출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메우고, 또 급한 사채 얻어서 쓴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 갚을 형편이 못되고,
○이한두 위원 우선 경매 들어갔으니까 3억부터 갚고 봐야지, 다른 사채 갚을 정신있으면 경매 들어간 것부터 갚아야지.
그것도 살펴보셔 가지고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지, 경매를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5억 매출 올렸다면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것도 살펴보셔 가지고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지, 경매를 그냥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5억 매출 올렸다면 급한 불부터 꺼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10월달 한 달에 15억 매출된 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해온 것이 15억 매출됐다는 얘기입니다. 11월달 한 달에 15억 매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월 이후 조금 호전되어서 11월말까지 약 15억 매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15억 매출이 됐다면 우선 경매 들어간 것 그것부터 꺼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것을 안 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의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고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진위생도 부도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진위생도 부도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검토해 보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먼저 완제품을 투자액대로 완제품을 본인이 회수해 준다고 했고, 또 그렇게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말씀 하신대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먼저 완제품을 투자액대로 완제품을 본인이 회수해 준다고 했고, 또 그렇게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말씀 하신대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같은 주주로써 슬그머니 가져오는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슬그머니, 또 실제 지금 필요한 자재도 없습니다.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경지정리하는 데에서 배수관 잘 안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래제설함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거의다 있고 해서 실제로 가져와야 할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슬그머니, 또 실제 지금 필요한 자재도 없습니다.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경지정리하는 데에서 배수관 잘 안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래제설함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거의다 있고 해서 실제로 가져와야 할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분 얘기는 10억정도의 재고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10억 정도의 재고제품은 없는 것 같고, 다른데 어디에 적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 슬그머니 어떻게 가져올 방법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주 입장에서 슬그머니 어떻게 가져올 방법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쓸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갖다놓고 저희들이 쓸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장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3억원어치를 투자해서 사고, 3억원을 상환해 가지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산림축산과 임도내는 것이라든지 경지정리하는 것, 건설과 등 여러곳을 파악해 봤는데, 쓰겠다고 하는 실·과가 별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건설과장이 여러 가지 종합사업 건설소라든지 타 시·군 방문하고 그래도 사겠다는 그런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체전하는데 천안에서 보호수밑에 하는 이런 것은 좀 팔았는데 그렇게 많이 제품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업자측 대표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적어도 예산군 행정군에서 7∼8억, 능금조합에서 3억 해서 10억이상은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공동투자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약속은 한게 없죠. 설립취지가 좋고 해서 한 것이지, 꼭 얼마이상 팔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 부분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한두 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여하튼 이 문제가 더 이상 법적인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런 문제를 변호사님하고 법적인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제품을 홍보해 가지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원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으로 질의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 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등 했으니까 그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지난번에 건의됐던 내용인데 군정설명회 시간관계상 주민들의 건의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군정설명회 끝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의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건의한 사람도 뒤에서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사를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마디 해야 되는데 면장이나 서로 상의되어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몇 건하고 이렇게 계획되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어려운 것은 군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있는대로 받고, 또 아니면 사업적인 건의는 받지말고, 설명에 대한 건의만 받든지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다니면서 대개 건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의하거든요.
정말 건의를 실제 군수님이 지역실정을 알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켜서 하지 말고 실제있는 그대로 한 건이라도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건의를 받다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실제 건의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고 하지말고 군정이 어려우니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셔도 믿을 수 있잖아요.
건의마다 다해 준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 있는 그대로 군정설명회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정설명회 끝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의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건의한 사람도 뒤에서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사를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마디 해야 되는데 면장이나 서로 상의되어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몇 건하고 이렇게 계획되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어려운 것은 군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있는대로 받고, 또 아니면 사업적인 건의는 받지말고, 설명에 대한 건의만 받든지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다니면서 대개 건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의하거든요.
정말 건의를 실제 군수님이 지역실정을 알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켜서 하지 말고 실제있는 그대로 한 건이라도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건의를 받다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실제 건의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고 하지말고 군정이 어려우니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셔도 믿을 수 있잖아요.
건의마다 다해 준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 있는 그대로 군정설명회가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군청사 신축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1991년도 제1회 군의원이 조직되어 있을 때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한 십여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거기에서 확정된 무슨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군청사 신축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1991년도 제1회 군의원이 조직되어 있을 때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한 십여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거기에서 확정된 무슨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정된 안은 없고요, 신축 방향하고, 이전후보지 용역과업지시서를 같이 협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위치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줘야죠.
○이주원 위원 하긴 알아도 공표할 사항은 아니예요.
두 번째로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을 7개 시·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를 얘기하고, 군은 예산, 당진, 홍성, 청양을 얘기하는데, 도에서 십년간 투자금액할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조 5,491억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랬는데 예산에서 6,539억원이다 그러면 약 40%를 예산군에다가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투자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들은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을 7개 시·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를 얘기하고, 군은 예산, 당진, 홍성, 청양을 얘기하는데, 도에서 십년간 투자금액할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조 5,491억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랬는데 예산에서 6,539억원이다 그러면 약 40%를 예산군에다가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투자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들은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지역균형개발특별법이 2002년 1월달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로 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6,539억인데 저희군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심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포민속촌이라든지 내포박물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만 되면 덕산 그쪽이라든지, 임존성, 추사고택 그런데는 상당히, 또 봉산 사면석불 이런데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포민속촌이라든지 내포박물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만 되면 덕산 그쪽이라든지, 임존성, 추사고택 그런데는 상당히, 또 봉산 사면석불 이런데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1조 5,000억 중에서 예산군에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데는 그러면 6개 시·군인데, 그럼 거기는 사업비 관계든지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과연 1조 5,000억 중에서 예산군에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데는 그러면 6개 시·군인데, 그럼 거기는 사업비 관계든지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22건이 6,539억원이 우리군에서 반영을 요구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획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군 것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내신 것으로 도청 후보지 관계인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최적지는 공주군이다 해가지고 공주, 천안, 아산, 홍성지역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예산은 순위는 어디갔든지 지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뭐를 반증하는 것이냐면,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내신 것으로 도청 후보지 관계인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최적지는 공주군이다 해가지고 공주, 천안, 아산, 홍성지역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예산은 순위는 어디갔든지 지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뭐를 반증하는 것이냐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홍성속에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홍성하고 예산하는 지역에 홍성의 면적이 많습니다. 저희지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중에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도면을 보면 홍성,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는 안 냈고,
○이한두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뭐를 반증하느냐면 그동안 도청후보지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붐조성을 안 했다는 이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군의원나 새마을지도자, 설문을 받는 농민이나 주민들이 그러한 여론조성을 많이 했을때 아마 설문지 받고 보내지 않는 대상이 예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도 않았지.
그동안 그런 붐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여기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생겼다 이 얘기요.
그동안 그런 붐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여기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생겼다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별도로 용역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개 시·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군 것도, 이것은 서천에 있는 도의원이 설문조사한 것인데,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군지 발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지 발행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본 위원이 질의한 군지 발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지 발행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집행은 9,7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9,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저희 군지가 상하 1질로 해서 약 3,0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으로 집필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31명의 집필자가 모여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
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탈자도 있었고, 내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기록 관리를 잘했다가 다음번 군지를 재발간할 때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오탈자도 있었고, 내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기록 관리를 잘했다가 다음번 군지를 재발간할 때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행정기관 유기기관하고 정부재정기관, 공공기관과 여러 가지 구분의 불확실성이 우선 첫째이고, 화보 및 도면이 오류가 되어 있는 관광안내도도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신분야, 또 과원 출향 및 통계년도가 잘못됐고, 기상과 기후의 변화로 예산지방에 전혀 없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고, 이것이 일일이 호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군지가 지금 어디어디 배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신분야, 또 과원 출향 및 통계년도가 잘못됐고, 기상과 기후의 변화로 예산지방에 전혀 없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고, 이것이 일일이 호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군지가 지금 어디어디 배부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1,500권 중에서 1,324권이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일단 보내졌고, 중앙도서관, 도내에 있는 도서관과 군내의 읍·면, 각 리에, 그리고 군내 초·중·고 학교에 보내져 있으며, 그 이외로 지금은 16쪽에 군지 배부현황에 따라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군지를 받아본 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수거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편찬을 해가지고 인쇄에 들어갈적에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을텐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 폐교가 언제부터 어디가 되어 있다든가, 또 소방공무원, 역대 소방역사 이것이 하나 나오지 않고, 여기 군지를 보면 대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책자가 군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예산군의 대표적인 군지를 발행했을 적에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편찬을 해가지고 인쇄에 들어갈적에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을텐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 폐교가 언제부터 어디가 되어 있다든가, 또 소방공무원, 역대 소방역사 이것이 하나 나오지 않고, 여기 군지를 보면 대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책자가 군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예산군의 대표적인 군지를 발행했을 적에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런 군지뿐만 아니라 모든 유인물이 발간될 때는 정확한 교정을 실시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군지에 참여하신 분들이 31분이 참여를 해서 12편의 56장으로 약 3,000쪽에 달하는 페이지를 하다보니까 물론 수정, 교정작업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서도 교정할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되고, 또 일부 내용면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쇄가 된 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놨다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지를 재발간할 때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놨다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지를 재발간할 때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지난번에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분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97년도에 되어 있던 것을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분야를 맡았던 사람이 조사를 않고 그냥 교육청에 가서 대충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오산 높이가 몇 미터다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류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분야를 맡았던 사람이 조사를 않고 그냥 교육청에 가서 대충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오산 높이가 몇 미터다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류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계약업체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대전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가급적이면 큰 액수인데 관내의 인쇄업자들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에서 제가 몇 가운데 들리는 길에 확인해 본 내용인데 읍·면 행정 리단위로다가 전부 발송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것은,
○박상문 위원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안 되어서 회관에 두어 가운데 들려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군에서 발송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지가 없느냐 했더니 이장내에서 받아서 이장 자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서 면장한테라도 다시 그것은 개인용이 아니고 부락용이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서 회관에다가 비치해 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군에서 발송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지가 없느냐 했더니 이장내에서 받아서 이장 자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서 면장한테라도 다시 그것은 개인용이 아니고 부락용이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서 회관에다가 비치해 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오탈자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내년도 사업구상을 군지 1,500질을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만 CD-ROM을 제작할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등을 수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이주원 위원 통계연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통령,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대위원이라고 해서 선거인단으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충 보니까 이근영씨 주소지가 삽교읍 두리로 나와 있던데 그런 관계도 세밀히 검토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충 보니까 이근영씨 주소지가 삽교읍 두리로 나와 있던데 그런 관계도 세밀히 검토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지를 배부해 놓고 주민들한테 오류된 부분들을 계에서는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CD-ROM 제작할 때만이라도 수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13종 17점, 간이운동이. 체력단련 90종 181점, 편익시설 34종 117점 했는데, 이 시설내역에 전체적으로 이 장소에 다 있어요?
관내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13종 17점, 간이운동이. 체력단련 90종 181점, 편익시설 34종 117점 했는데, 이 시설내역에 전체적으로 이 장소에 다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작성을 할 때는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무한천 동네체육시설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했는지는 모르나 제가 엊그저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종류가 다 없던데요?
이건 읍·면에서 관리를 하죠?
이건 읍·면에서 관리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지금 현재 시설내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시설을 할때 우리 체육시설 대장에 기록된 나타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시설할 때 당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없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관리부실, 또는 노후 부실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없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관리부실, 또는 노후 부실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간이운동시설이라고 하는 정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정규 매트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것을 정규규격 예를 들어서 15미터, 20미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공간에다 갖다놓은 것을 간이운동기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김석기 위원 수철리나 이런데 몇 가운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많이 부서지고 보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예산군에서 두 가운데 200만원, 2개소. 또 예산읍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5개소에 200만원으로 점검하고, 페인트칠하고, 또 관리를 하라고 관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페인트칠을 못하고 해서 썩고 망가진 것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군에서 두 가운데 200만원, 2개소. 또 예산읍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5개소에 200만원으로 점검하고, 페인트칠하고, 또 관리를 하라고 관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페인트칠을 못하고 해서 썩고 망가진 것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지금 현재 매년 2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매년 생활체육 기구 내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탁구대도 사주고, 시설을 간이농구대도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해 주고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휀스설치에 대해서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직원들 배치가 안 됐죠?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휀스설치에 대해서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직원들 배치가 안 됐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아직 전기기계직과 위생원 한 명은 엊그저께 정원규칙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아직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기구라든지 모든 전기시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대회라고 해야 하나, 사용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기구라든지 모든 전기시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대회라고 해야 하나, 사용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동안 8월 17일자로 공설운동장을 준공하고, 그 이후로 지금 11월말까지 운동경기장을 대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김석기 위원 작은 것은 뭐하고, 큰 대회만 볼적에 1년에 서너 번정도, 크게 본다면. 또 소규모로 직장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많겠지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서너 번뿐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런데 전기직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석기 위원 전기직은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했지만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어디에 있는 전기직을 하나 놓고 행사할 적에는 거기로 가서 보고해도 거기에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만 하나 있으면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두 명을 전기직하고 위생원하고 두 명을 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위생원은 청소하는 분이고, 전기직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김석기 위원 나와보면 실질적으로 휀스를 운동장 스탠드 안에다가 쳤기 때문에 불편하고, 뒤에다가 할 것을 안에다가 쳤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없어요. 먼저 운동장에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 답변이 온 것을 보면 휀스시설에 운동장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요금을 받을적에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이야 큰 통제 할 것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없어요. 먼저 운동장에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 답변이 온 것을 보면 휀스시설에 운동장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요금을 받을적에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이야 큰 통제 할 것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우레탄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디 보호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통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물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일단 출입하는 문을 일정한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렇다면 휀스 시설하는데 스탠드 뒤쪽으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스탠드를 사용하고, 그 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겠금 해야 되는 것을 안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잘못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지적에 대해서 잘못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큰 대회가 없었고,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민체전을 과연 그러한 시설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도 도민체전을 처음 치루는 대회이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스탠드 안으로 해서 휀스를 해 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이나 운동장 여러 가지 논리로 봐서도 안 맞게 해놨다 이거요.
나무있는 뒤로 해서 해놨으면 그게 정상적인 운동장이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앞에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해봐도 별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시설한 것도 별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나무있는 뒤로 해서 해놨으면 그게 정상적인 운동장이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앞에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해봐도 별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시설한 것도 별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민체전,
○김석기 위원 도민체전이 아니죠. 왜 도민체전 가지고, 이번에 당장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물론 군민체육대회를 주관한 실장이나 담당자들은 거기 진행하느라고 신경을 못썼겠지만 관중이나 읍·면 사람들이 뒤에 유치장처럼 전부다 막아놓고 문만 내놨잖아요.
내 놨는데 여러 사람이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요. 뒤로 쳤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충분히 거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텐트를 쳤어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다가 그것을 쳐놓고, 뒤에는 사람이 오고, 또 스탠드 밑으로 내려오려면 문 있는데까지 한참 돌아다녀야 하고 하니까 그런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시설해 놓은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이면 도민체육대회 내후년이면 답이 나와요. 그때 가서는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도에나 체육한 사람들이 앞으로 큰 대회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운동장을 보면 그것부터 뜯어고치라고 하지, 그냥 놓고는 대회를 못치루는 거죠.
어느 운동장이 뒤는 걸어다니면서 해 놓은 것이 여기 말대로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막았다면 이쪽부터 하고, 다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기를 통제구역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막고, 이쪽 본부석에서 올라가는 거기에서만 막으면 통제구역이 다 되는 것을 전부다 유치장처럼 막아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엄밀히 놓고 볼적에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안으로 들어오려면 한참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높게 만들어가지고 휀스 사이로 들여다 봐야 하고,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예산만 해 놨어요, 예산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큰 대회를 안 치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 바꿔놔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집이 너무 세서 한 번 자기들이 해 놓으면 어떻게서든지 합리화시켜려고 하는데, 어디고 한 번 가보라 이거요.
대한민국 어느 운동장이 그렇게 스탠드 위로 담을 쳐놓은 것이 있는가?
내 놨는데 여러 사람이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요. 뒤로 쳤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충분히 거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텐트를 쳤어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다가 그것을 쳐놓고, 뒤에는 사람이 오고, 또 스탠드 밑으로 내려오려면 문 있는데까지 한참 돌아다녀야 하고 하니까 그런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시설해 놓은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이면 도민체육대회 내후년이면 답이 나와요. 그때 가서는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도에나 체육한 사람들이 앞으로 큰 대회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운동장을 보면 그것부터 뜯어고치라고 하지, 그냥 놓고는 대회를 못치루는 거죠.
어느 운동장이 뒤는 걸어다니면서 해 놓은 것이 여기 말대로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막았다면 이쪽부터 하고, 다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거기를 통제구역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막고, 이쪽 본부석에서 올라가는 거기에서만 막으면 통제구역이 다 되는 것을 전부다 유치장처럼 막아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엄밀히 놓고 볼적에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안으로 들어오려면 한참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높게 만들어가지고 휀스 사이로 들여다 봐야 하고, 그런 시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예산만 해 놨어요, 예산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큰 대회를 안 치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 바꿔놔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집이 너무 세서 한 번 자기들이 해 놓으면 어떻게서든지 합리화시켜려고 하는데, 어디고 한 번 가보라 이거요.
대한민국 어느 운동장이 그렇게 스탠드 위로 담을 쳐놓은 것이 있는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시설감정을 시켜야겠네요, 잘잘못을 가리려면?
그 운동장에 휀스를 잘 쳐놨느냐 안 쳐놨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대회를 치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다가 해서라도 감정을 해 봐야겠어요. 용역을 줘야 되겠어요.
용역보다도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잘잘못을 가려봐야죠.
그렇게 대답을 뭐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판단을 하고서 그 사람 의견서를 첨부해 드릴께요.
그 운동장에 휀스를 잘 쳐놨느냐 안 쳐놨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대회를 치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다가 해서라도 감정을 해 봐야겠어요. 용역을 줘야 되겠어요.
용역보다도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잘잘못을 가려봐야죠.
그렇게 대답을 뭐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판단을 하고서 그 사람 의견서를 첨부해 드릴께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군정 특집광고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두 개를 놓고서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전부다 지금 제12회 농업인의날, 제8회 예산군능금축제 홍보해 가지고 8개 신문사에 150만원씩 주고 했어요.
그럼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능금축제 홍보에 15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두 개를 놓고서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전부다 지금 제12회 농업인의날, 제8회 예산군능금축제 홍보해 가지고 8개 신문사에 150만원씩 주고 했어요.
그럼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능금축제 홍보에 15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능금은 예산군의 특산품이고, 또 능금축제나 농업인의날 행사가 거군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렇게 해서 지난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금년도에는 될 수 있는대로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가지고 어떠한 군정 현안에 대해서 홍보비를 금년도는 탈바꿈을 해보자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되 시급한 군정에 대해서, 당면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창간이면 창간, 몇 주년이면 몇 주년에 맞춰서 특집홍보를 할 때는 시기적절한 군정 현안사항에 맞춰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것은 현재,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물론 금년도에는 군정 특집광고 속에 공설묘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예산소식지 등을 통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3,230만원씩 광고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데, 아까 기획실에서도 했지만 8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은 공설묘지를 흑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공설묘지를 광고를 하나도 않고서 3,230만원씩을 다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이 처음에 할적에는 광고료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공설묘지 이런 것을 광고해 주기 위해서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할적에는 광고료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공설묘지 이런 것을 광고해 주기 위해서 넣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그런 쪽으로 특집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받은 것이거든요. 돈 150만원 줘가지고 이렇게 광고하고 만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충절의 고장 예산으로 오십시오 하고서 수덕사, 추사고택, 남연군묘, 관광지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말잖아요. 이거 150만원씩 주는 거 아뇨?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충절의 고장 예산으로 오십시오 하고서 수덕사, 추사고택, 남연군묘, 관광지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말잖아요. 이거 150만원씩 주는 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좋죠.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설묘지라든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않고 2002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00만원 서고, 지역경제과에 관작리 산업단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별도로 200만원 섰더라고요.
그렇듯이 군 공보실에서 각 신문사를 관리라고 해야 되나, 같이 저기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3,230만원에 대한 효과성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군민 체육대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180만원씩 들여서 광고합니까?
해서 360만원, 추사추모 홍보 180만원, 순전히 이런 홍보라는 것이 행사성 홍보로서 대개 들어갔지, 지역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농축유통신문에는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도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신문사에 줄적에 조판도 줍니까? 여기에서 조판을 줘요? 그렇게 하고 1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판 만들지도 않고 조판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 신문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저 신문도 똑같이.
조판비도 안 들어가고서 이것만 갖다주면 인쇄해서 내는 것 아니예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보니까 조판 하나 떠놓고서 그것을 계속 신문사마다 돌려가면서 신문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광고료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각 실·과에다가 진짜 필요한데 공설묘지 몇 개, 지역경제과에 몇 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법 그 이외에는 공보실로는 세워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2000년도 광고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듯이 군 공보실에서 각 신문사를 관리라고 해야 되나, 같이 저기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3,230만원에 대한 효과성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군민 체육대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180만원씩 들여서 광고합니까?
해서 360만원, 추사추모 홍보 180만원, 순전히 이런 홍보라는 것이 행사성 홍보로서 대개 들어갔지, 지역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농축유통신문에는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도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신문사에 줄적에 조판도 줍니까? 여기에서 조판을 줘요? 그렇게 하고 1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판 만들지도 않고 조판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 신문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저 신문도 똑같이.
조판비도 안 들어가고서 이것만 갖다주면 인쇄해서 내는 것 아니예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보니까 조판 하나 떠놓고서 그것을 계속 신문사마다 돌려가면서 신문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광고료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각 실·과에다가 진짜 필요한데 공설묘지 몇 개, 지역경제과에 몇 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법 그 이외에는 공보실로는 세워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2000년도 광고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적으로 군정현안에 대해서 군정 특집광고를 할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당면하는 사항, 특히 예산군의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조판을 짜도 멋있게 눈에 띠게 짜야지, 그것이 넣을 것은 많고 하니까 조그맣게 해서 여러 가운데 넣어놓고 해봐야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조판비를 한 번 짜가지고서 얼마면 그 조판비를 우리가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조판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단 1센티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아니, 우리가 규모를 1단 1센티 얼마해 가지고,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해서 주면 조판이 없으면 뭐하니까 그 조판을 서로 바꿔가면서 갖다쓰고 하는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 최고의 문제가 공설묘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오겠금 하는 선전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이고, 앞으로 무슨 농업인의날이다, 예산능금축제다, 예산군 무슨 체육대회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관광성이나 체비지 매각, 또 공설묘지 이런데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 최고의 문제가 공설묘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덕산온천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오겠금 하는 선전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이고, 앞으로 무슨 농업인의날이다, 예산능금축제다, 예산군 무슨 체육대회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관광성이나 체비지 매각, 또 공설묘지 이런데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고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고건축, 즉 우리 조상님들이 집을 지었던 그런 고건축에 대한 각종 양식, 각종 집들을 축척을 해서 50대 1이라든지 100대 1이라든지 규모에 맞게 2대 1이라든지 축척을 해서 전시가 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 속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덕사 대웅전 국보49호를 이러한 공법으로 이러한 목조건물로 세웠다고 하는 내용들을 전시한 것이지, 그것이 곧 문화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개인박물관에 도비나 군비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관광명소로써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투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600명 내지 700명이 왕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머물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고건축박물관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전소장님의 말씀이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7개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는 관람 입장료를 받지 않고 108억원의 사재를 털어서 박물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오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물론 위원님들도 현장설명할 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도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예산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관리를 해야,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박물관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식당도 짓고, 예식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군의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해서 과정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 당장 어떠한 운영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박물관장이 그렇게 고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물론 위원님들도 현장설명할 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도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예산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관리를 해야,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박물관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식당도 짓고, 예식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군의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해서 과정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 당장 어떠한 운영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박물관장이 그렇게 고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때 순수한 우리 전통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 사실 지을때 제가 왔다갔다 보니까 큰 벽돌로 해서 색칠만 전통건축물처럼 해 놓은 앞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군에 돌아오는 부가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현재 수덕사가 인근에 있고, 덕산온천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벨트화를 한다고 하면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한국 고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는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로 게이트볼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금년까지 1개 읍·면에 한 개씩 시설하였는데, 현재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금년까지 1개 읍·면에 한 개씩 시설하였는데, 현재 이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현재 12개 읍·면중 2개 면만 설치가 안 됐습니다. 대술면과 봉산면이 안된 것으로 있고, 10개 면에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게이트볼장은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많은 인원들이 현재 게이트볼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운동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연장자 노인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승기 위원 군내의 게이트볼장 중 이용하고 있는 것은 3∼4곳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해서 완전히 운동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보시면 마당만 만들어 놨지, 하나 이용을 못해요. 다른 곳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오물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1년동안 묵는 것 아니예요?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해서 완전히 운동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보시면 마당만 만들어 놨지, 하나 이용을 못해요. 다른 곳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오물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1년동안 묵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장기간 비가 오고, 아니면 겨울을 지나면서 추운 날씨속에서 운동하기는 비가림시설이 안된 장소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읍·면 노인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장을 통해서 같은 면내의 노인들이 한 장소에서 모일 수도 있고, 또 교재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느 지역의 게이트볼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러한 운동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물론 비가림시설이 안 된 운동장, 또 장기적으로 비가 왔다든지, 혹한기에 운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시설로도 변모가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을 조직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을 조직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병만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매직비전이 11개소에서 17개소로 바뀌었고, 또 디오라마가 11개소로 바꼈는데, 현재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준공이 거의 다가오면서 미비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지으면서 우선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때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4,437만원에서 증가를 해서 10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씨엔씨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명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국 처음으로 정적인 전시에서 동적인 전시관으로는 아마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처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자기네들이 어떠한 명예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부분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청취불능) 받아서 일단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조그만한 일을 시킨다고 할 때도 공사 감독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건축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뒤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담을 치는데 투시형 담장으로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인데, 그런 것도 공사감독이 시키면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절대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자기네들이 어떠한 명예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부분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청취불능) 받아서 일단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조그만한 일을 시킨다고 할 때도 공사 감독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건축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뒤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담을 치는데 투시형 담장으로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인데, 그런 것도 공사감독이 시키면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절대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윤의사의 기념관이 기왕에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럼 지금 현재 회사가 부도나서 완공하기까지 많은 애로점이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회사가 부도나서 완공하기까지 많은 애로점이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만 공사비는 전부 다 (청취불능), 받아놨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정확하게 나가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감독자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면 따라주고, 이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시형담장을 내년도 예산에 좀더 반영해서 그동안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더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시부분만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표기한 것이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설명을 했듯이 윤봉길의사 기념관 총 사업비는 35억 4,800만원 중에서 전시가 10억이고, 건축이 20억입니다.
그리고 5억 4,800만원은 군유지 편입되는 용지를 산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전시부분에 대해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시부분만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표기한 것이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빠졌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설명을 했듯이 윤봉길의사 기념관 총 사업비는 35억 4,800만원 중에서 전시가 10억이고, 건축이 20억입니다.
그리고 5억 4,800만원은 군유지 편입되는 용지를 산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전시부분에 대해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빠졌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박병만 위원님하고 자료요청을 같이 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념관 관계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계변경을 했는데, 평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박병만 위원님하고 자료요청을 같이 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념관 관계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계변경을 했는데, 평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계약이 6억 1,127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토공물량과 포장공사 물량이 토공이 466세제곱 평방미터가 증가됐고, 포장이 4.7알이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부족된 거기에 충당하는 사업비가 약 8,900만원 정도해서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140평이 아니고,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평이 아니고 토공은 입방미터로 따지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에,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량은 14,066에서 토공이 14,532 즉, 466세제곱 평방미터가 늘어났고, 포장공사는 123.8알에서 128.5알로 4.7알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포장하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 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현황에 나온대로 매직비전 11개소에서 17개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이것을 설명하자면 총 30억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처에서 20억, 문화관광부에서 10억 해서 30억으로 예산이 전시부분과 건축부분으로 나누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이 18억이었고, 30억 예산을 가지고 구상할때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기념관 건물보다는 전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구상할때 당시에 건축은 18억으로 구상을 했고, 전시는 12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20억, 문화관광부에서 10억 해서 30억으로 예산이 전시부분과 건축부분으로 나누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이 18억이었고, 30억 예산을 가지고 구상할때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기념관 건물보다는 전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구상할때 당시에 건축은 18억으로 구상을 했고, 전시는 12억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한인종합건축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 구상할 때 당시는 전시가 12억으로 구상했었는데 설계가 8억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7억 4,437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부분이 18억으로 구상했다가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부분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2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전시부분에서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건축부분이 18억으로 구상했다가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부분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2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전시부분에서 까먹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상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상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에 제 질문내용이 네 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입장으로 해서는 생소한 말 같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6개월 이상된 자체법이기 때문에 공보실 공사 여섯 건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서 감독관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보실같은 데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감독관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다른데 일반 토공식으로 소재지 지역주민들을 면장이 천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섯 건중에 네 건은 계류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됐고, 2건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했죠?
공통질문사항에 제 질문내용이 네 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입장으로 해서는 생소한 말 같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6개월 이상된 자체법이기 때문에 공보실 공사 여섯 건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서 감독관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보실같은 데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감독관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다른데 일반 토공식으로 소재지 지역주민들을 면장이 천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섯 건중에 네 건은 계류중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됐고, 2건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용기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것은 현재 기존 준공검사조서에,
○박상문 위원 아니예요. 지금 서식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건설과만 빼놓고 각 실·과 것을 다 봤는데 다 틀리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별도로 뭔가 조례도 법인데 법이 확정되고 6개월이 넘었어도 이런 서식하나 갖추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알면 남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 천차만별 틀리게 서식지가 들어오는데, 아마 담당부서는 기획실입니까, 이런 서식같은 것을 만드는 곳은?
그리고 실제는 별도로 뭔가 조례도 법인데 법이 확정되고 6개월이 넘었어도 이런 서식하나 갖추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알면 남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 천차만별 틀리게 서식지가 들어오는데, 아마 담당부서는 기획실입니까, 이런 서식같은 것을 만드는 곳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담당부서,
○박상문 위원 뭐 그것을 내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답답한 거예요.
밑에다가 감독관 이름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름 흘려놨는데, 솔직한 얘기로 인정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서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서 공보실에서도 감독관을 선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기사가 나가서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곁들여 명예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제 말에 시인하죠?
밑에다가 감독관 이름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름 흘려놨는데, 솔직한 얘기로 인정이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서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서 공보실에서도 감독관을 선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기사가 나가서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곁들여 명예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제 말에 시인하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건설파트 이외에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넣지 마세요.
다음은 기금 얘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넣습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넣지 마세요.
다음은 기금 얘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넣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 예산군 체육발전진흥기금에 대해서는 '99년도까지는 그냥 예산군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연평균 약 700∼800만원 정도를 정기예탁해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조례를 '99년도 12월달에 만들어가지고 2000년도부터 3,000만원, 또 2001년도에는 7,000만원 이런식으로 년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예산을 배려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기금 목표 15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매년 기금을 2000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억 8,000만원이 조성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 기금조성 목표금액이 15억입니다.
○박상문 위원 15억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주관 및 단체 지원행사 현황과 경비지출 내역인데, 2000년도에는 14건에 8,3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작년에는 건수로 해서는 5건이 늘었는데 3억 1,57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근 4배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5건이 늘어가면서, 뭐 세분해서 보면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8,0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됐고, 풍물제 6,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배이상 지출요인이 생겼는데, 지금 자꾸 시대흐름은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여가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역행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주관 및 단체 지원행사 현황과 경비지출 내역인데, 2000년도에는 14건에 8,33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작년에는 건수로 해서는 5건이 늘었는데 3억 1,57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근 4배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5건이 늘어가면서, 뭐 세분해서 보면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8,0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됐고, 풍물제 6,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배이상 지출요인이 생겼는데, 지금 자꾸 시대흐름은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여가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역행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약 4배정도가 신장이 됐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없었던 군민체육대회 8,000만원과 2000년도에 없었던 국제풍물제가 6,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조가 없었던 것이 우리 생활체육을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분야로 해서 약 4배 정도가 뛰었습니다만 문화활동비는 더 많이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분야로 해서 약 4배 정도가 뛰었습니다만 문화활동비는 더 많이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여유가 있으면 더 증가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해서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그런 형편에 사는 우리군 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추사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작년에 1,200만원으로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1,700만원, 1,8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사예요.
그런데 매헌문화제가 아까 경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비중을 높고 보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헌문화제입니다.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두 항목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데는 우리 실장님의 문화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거기에, 납득이 갑니까?
작년보다 갑자기 이렇게 거의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루는데 1,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3,500만원씩 지원하는 준다는, 나는 문화원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상이 이렇게 지출원인에 대해서 풀어가는 발상이 조금 애매하다고 제 3자가 볼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특히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추사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작년에 1,200만원으로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1,700만원, 1,8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사예요.
그런데 매헌문화제가 아까 경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비중을 높고 보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헌문화제입니다.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도 두 항목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데는 우리 실장님의 문화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거기에, 납득이 갑니까?
작년보다 갑자기 이렇게 거의 같은 규모의 행사를 치루는데 1,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3,500만원씩 지원하는 준다는, 나는 문화원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상이 이렇게 지출원인에 대해서 풀어가는 발상이 조금 애매하다고 제 3자가 볼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매헌문화제는 2,500만원이 동결이 됐는데, 추사문화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증가요인으로 2001년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박상문 위원 이런 것도 구태여 답변하시다 보면 서로 시간이 길 것 같아요.
뭔가 다듬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심사숙고해 보겠어요?
뭔가 다듬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심사숙고해 보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작년도까지는 추사문화제를 할때 예산읍에 대한 어떠한 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늘어난 것은 전야제를 시도함으로써 예산읍민들이 추사선생님의 서예정신과 (청취불능), 군민들한테 즉 예산읍민들이 그동안은 추사문화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그럼 이게 명년부터 그렇게 안 될테죠. 다시 복구해야죠, 한 번 고취시켜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끝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 들기때문에 체육예산이 자그마치 4건에 1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에 끝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 들기때문에 체육예산이 자그마치 4건에 1억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없던 것이 1억 3,300만원으로 해서 큰 돈이 나갔는데, 물론 거기는 군민체육대회 8,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충남소년체전이나 충남학생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아닙니까?
충남소년체전이나 충남학생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기 위원님들께서 예산교육청이나 학생체육대회, 또 아니면 충남소년체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이 금액과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지금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뭔가 긴축예산으로 살아가자고 이구동성으로 지자체마다 떠들어대고, 또 감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배이상씩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눈에 띠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같이 뭔가 조정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뭔가 조정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끝으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보다는 제가 이 자료에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것도 2000년도보다는 제가 이 자료에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군지 발간이 9,7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도보다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작년 수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예산소식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상문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군정 칼라화보니 뭐니 대민 홍보용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통합적으로 해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한데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별 홍보물 제작하는 팀들이 모여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서 무작위로다가 해서 남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에만 보급함으로서 홍보물에 대한 가치도 상승시키고, 또한 예산도 절감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별 홍보물 제작하는 팀들이 모여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서 무작위로다가 해서 남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에만 보급함으로서 홍보물에 대한 가치도 상승시키고, 또한 예산도 절감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같은 홍보인쇄물이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마이카시대 또는 홍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각자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적에 새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것이 국보8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본은 서울 손세기씨라는 분이 소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이 새한도를 제작해서 귀빈들이 오실적에 내방객들한테 줬습니다, 그동안. 그냥 보통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 오셔서 줬어요.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예산군에서 발간하는 새한도에요. 이것은 전에는 예산군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볼적에 새한도 규격이 얼마인고하니 가로 27.7센티, 세로가 72.2센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품인고 하니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규격품입니다. 이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손세기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군에서 발행한 것은 어떻게 발행하는가 하니 이것을 발행하고 있어요.
얼마인가 하면 29.2센티에다가 86.5센티로 예산군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로 했느냐면 이것이 돌아다니는 것인데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볼품이 있어요.
지질도 요새 예산군에서 만드는 지질보다 훨씬 나은 종이입니다. 그러면 귀빈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지질 정도는 좋은 곳에다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애당초에 예산군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마인고 하니 지름이 108.3센티에다가 가로가 38.2센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주나 부여에서는 문화재라든지 국보급이 있을 적에는 원형을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내용을 잘 알아보라고 그런 것인지 확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받는 분들이 진품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제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지질을 나은 것으로 만들어서 귀빈들한테 줘야지, 이런 종이에 해주면 이게 하품이에요. 이런 종이로 해주면 주고도 욕 먹어요, 성의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지질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같은 홍보인쇄물이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마이카시대 또는 홍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각자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적에 새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것이 국보8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본은 서울 손세기씨라는 분이 소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이 새한도를 제작해서 귀빈들이 오실적에 내방객들한테 줬습니다, 그동안. 그냥 보통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 오셔서 줬어요.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예산군에서 발간하는 새한도에요. 이것은 전에는 예산군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볼적에 새한도 규격이 얼마인고하니 가로 27.7센티, 세로가 72.2센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품인고 하니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규격품입니다. 이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손세기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군에서 발행한 것은 어떻게 발행하는가 하니 이것을 발행하고 있어요.
얼마인가 하면 29.2센티에다가 86.5센티로 예산군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로 했느냐면 이것이 돌아다니는 것인데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볼품이 있어요.
지질도 요새 예산군에서 만드는 지질보다 훨씬 나은 종이입니다. 그러면 귀빈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지질 정도는 좋은 곳에다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이것도 애당초에 예산군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얼마인고 하니 지름이 108.3센티에다가 가로가 38.2센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주나 부여에서는 문화재라든지 국보급이 있을 적에는 원형을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내용을 잘 알아보라고 그런 것인지 확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받는 분들이 진품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제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지질을 나은 것으로 만들어서 귀빈들한테 줘야지, 이런 종이에 해주면 이게 하품이에요. 이런 종이로 해주면 주고도 욕 먹어요, 성의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지질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동안 추사고택, 즉 추사선생님의 유품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직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주원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지원현황에서 48개에 무려 6억 3,999만 4천원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지원액이?
이것보다는 생산적인 데에다가 써야 한다는데 6억 3,000여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 지원현황에서 48개에 무려 6억 3,999만 4천원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지원액이?
이것보다는 생산적인 데에다가 써야 한다는데 6억 3,000여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와 자본적보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적보조가 48건에 6억 3,999만 4천원이고, 자본적보조가 4건에 6억 7,000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줬던 금액인데 제가 많다 적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고, 집행부에서 넘어올 적에 좀더 적게 해서 넘어와야지, 승인해 줬으니까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다면 답변내용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감사자료를 빼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럼 무슨 말씀을,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경상적경비는 투자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당초에 1,500부를 인쇄해서 지금 현재 1,324부를 배포했습니다만 전국 시·군·구, 각 읍·면의 리, 군내 도서관, 중앙도서관, 또 학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배포를 끝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배포현황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어떤 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니까 거기에 주고, 또 개인한테 주고 해서 같은 사람한테 두 권씩 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적절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장, 중대장 이런 각 중대본부에 배포를 했는데 파출소에 배포를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적정한 거예요?
여기 배포현황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어떤 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니까 거기에 주고, 또 개인한테 주고 해서 같은 사람한테 두 권씩 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적절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장, 중대장 이런 각 중대본부에 배포를 했는데 파출소에 배포를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적정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중으로 배포했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전부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배포를 해서 이중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가라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개인별로 이중으로 배포된 사항들은 우리가 배포대상을 정리하면서 가나다순으로 전부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배포는 안된 것으로 지금,
○박순환 위원 그 현황을 뽑아오라니까 뽑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중으로 배포한 현황을 설명드릴께요.
응봉면 증곡회관에는 어느 회관에도 배포한 곳이 없는데 두 번 배포했어요. 응봉 권오영도 두 번 배포했어요.
또 정당을 보면 자민련 정당에만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군민이 아니예요, 한나라당은 군민이 아니고?
배포하려면 다 똑같이 배포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공정한 배부라고 생각해요?
중대본부까지 하면서 파출소는 배포를 안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관은 하고, 어느 회관은 안했다?
그리고 개인 권오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두 번 배포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잘못 배부한 것은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안 했다고 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서류를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이중으로 배포한 현황을 설명드릴께요.
응봉면 증곡회관에는 어느 회관에도 배포한 곳이 없는데 두 번 배포했어요. 응봉 권오영도 두 번 배포했어요.
또 정당을 보면 자민련 정당에만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군민이 아니예요, 한나라당은 군민이 아니고?
배포하려면 다 똑같이 배포를 해야지, 이것이 무슨 공정한 배부라고 생각해요?
중대본부까지 하면서 파출소는 배포를 안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관은 하고, 어느 회관은 안했다?
그리고 개인 권오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두 번 배포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잘못 배부한 것은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안 했다고 하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서류를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현재 박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챙기지 못하고, 이중 또는 배부해야 될 곳을 배부 안한 것으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중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정리를 하겠으며, 배부를 해야 될 곳에 대해서 안된 곳에 대해서는 배포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군지를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1,500질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포해야 되요.
누구 오면 하나 주고 이런 배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누구 오면 하나 주고 이런 배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박순환 위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 서류준 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배포한 것을 다시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두 번 배포한 것을 다시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 중에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곁들여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민의상 위원회가 있고, 부분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 중에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곁들여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민의상 위원회가 있고, 부분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바뀌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신현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군민의상 대상 선정은 참고를 많이 해서 잘 하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봐도 되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네 분 중에서 공인이 세 분이 있고, 수상자?
거기 군민의상 대상 선정은 참고를 많이 해서 잘 하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봐도 되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네 분 중에서 공인이 세 분이 있고, 수상자?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신현문 위원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세 분은 공인이고, 한 분은 자연인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규정집도 봤습니다만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면 자연인으로써 사회 기여도가 높은 분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같은 공적을 쌓았다고 한다면 월급을 받는 공인보다는 뭐 공무원보다는 백의종군한 민간인쪽으로 흘러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적은 어떠한 심사를 할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분별로 가장 1위 그분들만 본위원회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월급을 받지않고 봉사활동을 한 것이 사실은 더 값지고, 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지않고 봉사활동을 한 것이 사실은 더 값지고, 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주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주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지원단체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고할 적에는 11월달에 동절기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늦어지게 된 동기는 어디 있어요?
먼저 문화예술활동 지원단체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고할 적에는 11월달에 동절기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늦어지게 된 동기는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설계변경을 안했는데 어떻게 그런,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공사를 담당한 회사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서 잠시 1개월반 내지 2개월정도를 법적소속, 전보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앞의 광장에 산림축산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무궁화동산 그것만 남아 있고, 전시부분에 대해서 한참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앞의 광장에 산림축산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무궁화동산 그것만 남아 있고, 전시부분에 대해서 한참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본관 건물을 그 안에도 청소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먼저 하던대로 있고, 기념관 주위로 포장은 하나도 안 됐어요, 공작물은.
조경할 수 있는 조경수는 뒤뜰에다가 분처럼 눈맞게 뒀더라고요. 시멘트도 거기에 쌓여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를 어제 그저께 식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본관 건물을 그 안에도 청소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먼저 하던대로 있고, 기념관 주위로 포장은 하나도 안 됐어요, 공작물은.
조경할 수 있는 조경수는 뒤뜰에다가 분처럼 눈맞게 뒀더라고요. 시멘트도 거기에 쌓여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를 어제 그저께 식전에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이위원님, 건축부분하고 나무심는 부분하고, 외부 칼라 콘크리트 광장 포장하는 것하고 업자가 다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외부 말씀하시는 포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외부 말씀하시는 포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날도 아침 일찍와서 진행을 하는데 동절기 공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니까 공작물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담장 설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집 옆으로 그쪽은?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니까 공작물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담장 설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집 옆으로 그쪽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담장 설치는 지금 현재 매헌월진회기가 있죠. 월진회기가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두 개가 하나로 만나면 무궁화꽃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는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시형 담장으로,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사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우리가 날씨가 춥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당겨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언제 갔다 오셨는지는 몰라도 포장공사는 하여튼 오늘까지 완공이,
주변 포장공사에 대해선 마무리가 됐고, 공사 계약기간은 12월 20일까지 이분들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기연장해 줄 때 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때 그 기간동안만큼 연장을 해줄 때 지금 12월 2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고, 현재 전보명령을 받아서 공사를 촉구해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포장공사에 대해선 마무리가 됐고, 공사 계약기간은 12월 20일까지 이분들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기연장해 줄 때 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때 그 기간동안만큼 연장을 해줄 때 지금 12월 2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고, 현재 전보명령을 받아서 공사를 촉구해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동절기가 오기전에 공작물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촉구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8쪽 의좋은 형제상 건립추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28쪽 의좋은 형제상 건립추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이번달 중에는 하려고 지금 현재 문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기본계획은 의좋은 형제상을 공모해 가지고 업자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산에 있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서울대 미대를 나온 정정식씨가 예산사람인데 이분 작품이 공모에 심사위원 세사람이 심사를 했는데 이분 작품으로 모형은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부지선정위원회는 안됐고, 작품에 대한 공모전은 끝나서 업자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답식도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군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할적에 조건부로 제시해 줬어도 군수님께서는 국민관광단지로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화연구소에서 대흥에 와서 세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지가 대흥으로는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죠.
이유는 그것이고, 군수님 의지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3,000만원을 보탰는데 번영회 하는데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려면 문화연구소에서 3,000만원씩 하는데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번영회가 됐으면 번영회에서 얼마를 투자하든지 땅을 사 내든지 무슨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번영회를 두어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지 관계는 그런 대흥에서도 해 보자 해가지고 입지선정 위원들을 구성해서 문화연구소에서 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공보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거기에서 부지를 했는데, 그래도 국민관광단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지가 대흥으로는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죠.
이유는 그것이고, 군수님 의지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3,000만원을 보탰는데 번영회 하는데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려면 문화연구소에서 3,000만원씩 하는데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번영회가 됐으면 번영회에서 얼마를 투자하든지 땅을 사 내든지 무슨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번영회를 두어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지 관계는 그런 대흥에서도 해 보자 해가지고 입지선정 위원들을 구성해서 문화연구소에서 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공보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거기에서 부지를 했는데, 그래도 국민관광단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제가 국민관광지 한다는 말씀은 어느 공식석상에서 한 바는 없고, 다만 예산군의 의좋은 형제상은 문화적인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써 군민의 문화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장소결정위원회, 즉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했지, 제가 예당국민관광지나 어디에 한다는 얘기는 안한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제 개인적 그쪽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한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때 그런 장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 경계 궁평리라든지 차동고개라든지 이런데도 외부 관광지를 가보면 남원시에서도 시 군계에 성춘향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위원님, 장소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이주원 위원 남원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각 군계마다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전부 남원 거기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요소마다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제가 볼적에 앞으로 여기 심청과 제가 연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군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국민관광단지 가지고는 앞으로 심청 관련사업이라든지 형제비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도 교육위원회에서 대흥 임존성 그 밑에다가 청소년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군유지가 10여만평이 그냥 있는데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관광이라는 것은 벨트화 해야 되요.
한 가운데다 묶어놓는다고 해서 어떤 교육적이나 역사성이 안 된다, 훼손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요소마다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제가 볼적에 앞으로 여기 심청과 제가 연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군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국민관광단지 가지고는 앞으로 심청 관련사업이라든지 형제비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도 교육위원회에서 대흥 임존성 그 밑에다가 청소년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군유지가 10여만평이 그냥 있는데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관광이라는 것은 벨트화 해야 되요.
한 가운데다 묶어놓는다고 해서 어떤 교육적이나 역사성이 안 된다, 훼손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물론 제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제가 11월 13일까지 15일까지 2박3일동안 전남 곡성군과 충남발전연구원,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무곽사의 광민스님, 또 경기도 화성시의 홍법사를 다녀왔습니다만 갔다온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재동 교수나 애당초에 전남 곡성군에 있는 관음사의 사적기를 번역해서 책을 펴낸 무학사 광민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남 곡성에서 하고 있는 심청문화제가 잘못된 문화제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청하면 효의 대명사처럼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심청의 효정신을 이어받자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해도 좋고, 광주시에서 해도 좋고, 예산군에서도 좋은데, 심청이 태어난 마을을 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만 사적기에서는 충청도 대흥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남 곡성군에서 태어났다고 하느냐는 그 자체들을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청하면 효의 대명사처럼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심청의 효정신을 이어받자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해도 좋고, 광주시에서 해도 좋고, 예산군에서도 좋은데, 심청이 태어난 마을을 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만 사적기에서는 충청도 대흥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전남 곡성군에서 태어났다고 하느냐는 그 자체들을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책이 관음사 연기설화가 광민스님이 펴낸 책이에요.
홍법사 연기설화 써낸 사람은 홍선옥이라는 여자가 써는데, 이책 내용에 보게 되면 모두가 심청이 고향은 충청도 대흥이라도 했어요. 예산 대흥이라고.
이 책이 어디의 번역문인가 하면 이것의 번역문입니다.
홍법사 연기설화 써낸 사람은 홍선옥이라는 여자가 써는데, 이책 내용에 보게 되면 모두가 심청이 고향은 충청도 대흥이라도 했어요. 예산 대흥이라고.
이 책이 어디의 번역문인가 하면 이것의 번역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것을 번역한 것이 연기설화인데, 이게 서울전통문화연구소에 의뢰해서 해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써왔는고 하니 심청의 출생지는 예산군 대흥면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전통문화연구소에서.
그리고 이건은 예산문화원 부탁입니다, 심청 관련 자료로 활용하라고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달아 보냈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써왔는고 하니 심청의 출생지는 예산군 대흥면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전통문화연구소에서.
그리고 이건은 예산문화원 부탁입니다, 심청 관련 자료로 활용하라고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달아 보냈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출장을 갔다와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일단 역사학적으로나 국문학적으로나 불교학적으로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곡성군에서 벤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곡성군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몇 해 전에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제1회 심청문화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장을 갔다와서 복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장을 갔다와서 복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곡성군에서는 올 2월달에 심청관련 사업단을 구성했어요.
거기 보면 사무관 1명 등 직원들 4∼5명을 별도로 심청과 관련해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 활용하고 있다고.
물론 여기 사업단에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예산군도 캐릭터를 사과로 했는데 음식을 캐릭터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의좋은 형제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사과의 고장이 대구, 충청북도 청주도 예산보다 많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캐릭터한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 1명 등 직원들 4∼5명을 별도로 심청과 관련해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 활용하고 있다고.
물론 여기 사업단에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예산군도 캐릭터를 사과로 했는데 음식을 캐릭터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의좋은 형제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사과의 고장이 대구, 충청북도 청주도 예산보다 많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캐릭터한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캐릭터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보실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재동교수나 광민스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예산군에 직접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 왔다는 말씀과 함께 사재동 교수같은 분들은 역사스페셜이라고 곡성군에서 용역을 줄때 아주 한편의 역사 스페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재동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한 30분간을 했데요.
그런데 앞의 부분만 했기 때문에 사재동교수나 무학사에 있는 광민스님이 그 심청전이 곡성문화제로 되는 것에 동조한 것인양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두 분이 다 상당히 분개하고, 어떠한 학자의 양심으로써, 아니면 스님의 양심으로써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의 부분만 했기 때문에 사재동교수나 무학사에 있는 광민스님이 그 심청전이 곡성문화제로 되는 것에 동조한 것인양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두 분이 다 상당히 분개하고, 어떠한 학자의 양심으로써, 아니면 스님의 양심으로써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주원 위원 실장님께서는 제가 장시간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는데 여기에서 화성 연기설화를 쓴 사람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2000년 4월 1일날 역사스페셜 방영된 것은 모든 진원지인 경기도 화성군이나 예산군 대흥현을 제외한 것과 부처님의 보훈부중장수택월합부를 제외해서 역사소명의식을 상실한 자료라고 본다고 책을 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대흥과 관련된 것은 미리 빼내고서 관음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어쨌든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흥과 관련된 것은 미리 빼내고서 관음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어쨌든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앞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설명으로 대신하고, 27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 현황 시청지역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시청지역이 7개 읍·면이네요?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앞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설명으로 대신하고, 27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 현황 시청지역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시청지역이 7개 읍·면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7개 읍·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현재 12개 읍·면중에서 7개 읍·면이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고, 대술, 신양, 대흥, 광시, 응봉 5개면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5개면이 포설하지 않은 이유는 포설시 가입 가구수가 적어서 투자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균형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12개 읍·면중에 5개 읍·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읍·면만 홍보해 가지고 4,800만원씩 홍보비 지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2개 읍·면중에 5개 읍·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읍·면만 홍보해 가지고 4,800만원씩 홍보비 지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유선을 까는 사업 자체를 군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는 한 개인 업자는 어떠한 이윤 폭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언론매체 당사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1개 읍·면에 2,000만원 정도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읍·면도 매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균형 홍보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텐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업자가 자기 자부담으로는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균형적인 홍보차원으로 봐서 지원을 1개 읍·면당 2,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매설하겠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기 알고, 지원을 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한두 위원 이 문제는 1개 업체라든지, 농업관련 업체라든지, 또 아까 얘기나온 고건축박물관 그런 일정한 관광효과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원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냉정하게 본다면 자기가 자본 투자해서 자기의 어떤 홍보효과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는 수억원씩 지원해 준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12개 읍·면중 5개 읍·면이 홍보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공히 12개 읍·면이 홍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홍보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이 연결되면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머지 5개면은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이 난시청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개 읍·면에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2개 읍·면중 5개 읍·면이 홍보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공히 12개 읍·면이 홍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홍보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이 연결되면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머지 5개면은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이 난시청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개 읍·면에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나머지 4,800만원 예산 선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 예산군새가 유해조수로 됨으로 해서 군새를 바꾸자는 여론이 계속 이루어져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음은 31페이지,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 예산군새가 유해조수로 됨으로 해서 군새를 바꾸자는 여론이 계속 이루어져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위원님,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해 봤고, 2차 설문조사는 지난번 군정설명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11월 15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내의 지도자급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업경영인 회원, 일반주민 등 해서 2,000명한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해답이 온 것이 1,634명이 해답이 왔습니다만 내용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군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군새를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답이 온 것이 1,634명이 해답이 왔습니다만 내용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새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군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가지고 12월중에 군새를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설문결과를 보면 거론됐던 것이 꾀꼬리, 제비, 백로, 금오, 꿩 기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515명으로 백로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 제비, 꾀꼬리, 그 다음 금오, 꿩이 10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꾀꼬리라고 하는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서식하는 철새예요. 여름철만 서식하는 철새죠.
군새를 정할때 철새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요, 다음에 제비도 역시 봄철에 날아왔다가 서식하고 강남으로 가는 하나의 철새이고, 백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평가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금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새라면서요?
군새를 정할때 철새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요, 다음에 제비도 역시 봄철에 날아왔다가 서식하고 강남으로 가는 하나의 철새이고, 백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평가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금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새라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이한두 위원 상징새를 군새로 만들었을 때 조금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꿩은 숫자가 제일 낮게 나와 있는데 역시 꿩도 유해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꿩은 거의 99% 농작물 피해가 없다. 꿩은 유해조수에서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나 군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꿩은 거의 99% 농작물 피해가 없다. 꿩은 유해조수에서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나 군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질문을 내놓고 아까 질의하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차 추경때 공설운동장 정문한다고 해서 그날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해 줬을때 자신하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못한다고 했고, 국도31호 선형공사로 인하여 정문공사 시행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할 적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승인받아 놓고 명시이월하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 선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몇 번 물었잖아요, 공보실장님한테.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라 하니까 할 수 있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명시이월한다면 이것은 군의원을 기만한 것뿐이 더 되느냐, 군민을 기만한 것이다.
어떤 예산을 우리한테는 요구할 때는 어떤 계획있게 요구해야지, 무조건 얘기해 놓고 따놓으면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추경때 공설운동장 정문한다고 해서 그날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해 줬을때 자신하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못한다고 했고, 국도31호 선형공사로 인하여 정문공사 시행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할 적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승인받아 놓고 명시이월하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 선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몇 번 물었잖아요, 공보실장님한테.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라 하니까 할 수 있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명시이월한다면 이것은 군의원을 기만한 것뿐이 더 되느냐, 군민을 기만한 것이다.
어떤 예산을 우리한테는 요구할 때는 어떤 계획있게 요구해야지, 무조건 얘기해 놓고 따놓으면 되느냐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기만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문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 본예산에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고 설명할때 답변은 큰 차가 거기와서 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 공공건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문이 필요없는 거예요.
환경친화적으로 나무 심고, 그 안에는 이미 휀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바깥에까지 꼭 정문을 해야 한다?
지금 다 담장을 허는 거예요. 관공서 담장을 허는데 그것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꼭 해야 된다니까 세워줬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시간이 없으니 본예산에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고 설명할때 답변은 큰 차가 거기와서 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 공공건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문이 필요없는 거예요.
환경친화적으로 나무 심고, 그 안에는 이미 휀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바깥에까지 꼭 정문을 해야 한다?
지금 다 담장을 허는 거예요. 관공서 담장을 허는데 그것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꼭 해야 된다니까 세워줬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협, 국악, 문인회 그런 정도가 예총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산업과에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사과 홍보해서 농수산 케이티TV에서 사과따기 강남의 멋쟁이 아줌마들이 250명정도 참석해서 잘 됐는데요, 마지막에 선물용 박스가 없어가지고 250명 온 분들이 홍성 사과박스를 들고 가버렸어요.
그런 준비는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준비는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8월에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선수들이 개인 집에서 기거하고 있어요, 방도 아주 낡은 데에서.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거기에서 건의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도에 건의된 것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거기에서 건의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도에 건의된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우리가 도로 군수님을 통해서 두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보조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도지사가 와서 선수들 잔뜩 모여놓고 기관장들도 많았는데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네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남의 집에서 셋방 살듯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어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촉구 좀 해 보세요, 군수님과 같이 서로 유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남의 집에서 셋방 살듯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어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촉구 좀 해 보세요, 군수님과 같이 서로 유대를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당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무연묘 이장 추진에 2,000만원을 2002년도 1월까지 해 놓고 나왔는데, 그 무연묘가 지금 몇 기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당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무연묘 이장 추진에 2,000만원을 2002년도 1월까지 해 놓고 나왔는데, 그 무연묘가 지금 몇 기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30기정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일단은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유연을 최대한 찾고, 나머지 그 기간동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업자로 하여금 파헤쳐서 납골당으로 들어가야죠.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신문공고료가 있고, 그게 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산이 2,000만원으로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9억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속에서 지금 화장실 보수하고, 예당국민관광지내의 사유지 9,034평을 사고, 약 야외음악당을 짓고 그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은 것이지, 딱 떨어지게 무연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최무영 위원 30기를 한다고 봤을 때 기당 얼마가 들고, 또 공고하는 비용은 얼마가 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주무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이장 추진하고 2,000만원 이것이 무슨 기수도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서 행정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고 크고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이 확실히 나와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상 건립부지 100평에 대해서 군비가 70%, 자담이 30%해서 1억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자담 30%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서 행정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고 크고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이 확실히 나와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상 건립부지 100평에 대해서 군비가 70%, 자담이 30%해서 1억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자담 30%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주관단체인 예산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일단 그분들의 예산을 사랑하는 마음, 예산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담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25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25명이 3,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 참 그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의좋은 형제상 부지는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의 살아가는 후손들한테도 큰 표본이 될 수 있고, 조상들께서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의좋은 형제상 부지는 꼭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의 살아가는 후손들한테도 큰 표본이 될 수 있고, 조상들께서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종합민원실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법에 임차료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법에 임차료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은 임차인들의 임차료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불평불만, 또는 민원을 받아서 처리 해 주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요.
내 건물이고, 내가 세놨기 때문에 인정않는다고 그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요.
내 건물이고, 내가 세놨기 때문에 인정않는다고 그렇게 나올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자체 관리대상으로서는 군수에게 인가를 임차인들의 위원회에다가 인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될테고요, 관리비나 모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거기에 따르는 사항을 회계법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받아서 공개하고 해서 주민회의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업주에 대한 관리비, 그 사업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관리비, 그 사업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지금 제17조제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호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구성해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차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사항이 임대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을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성해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차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사항이 임대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을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현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를 서로가 그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처벌규정은 그 사항이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은 계약에 의해서 또는 협의에 의해서, 아닐때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해서 결산해서 공개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형사적인 사건으로 서로 처리해 나가야 하고, 협의와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법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처벌규정같은 현재 법으로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은 계약에 의해서 또는 협의에 의해서, 아닐때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해서 결산해서 공개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형사적인 사건으로 서로 처리해 나가야 하고, 협의와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법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나 처벌규정같은 현재 법으로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있는데 그 부분이 제17조제2항에 규정되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가 이것을 인정 못하겠다 하는 것을 군으로 지금 건의를 했죠?
진정을 했나,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진정을 했나,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군에서는 10월 10일 자체관리 인가신청하여 보완중에 있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체관리시 군수에게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2001년 10월 11일 자체관리 인가 신청하여 보관중에 있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사항은 임차인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자체관리 인가신청을 군수에게 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인가신청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인가가 됐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인가는 됐습니다. 자치관리위원회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했고, 관리를 임대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부과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밝히도록 통보를 해 드렸고요.
인가를 했고, 관리를 임대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부과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을 밝히도록 통보를 해 드렸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합의는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차인 대표회의만 구성이 됐습니다. 인가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것이 안 됐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차인의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인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하려고 해 보니까요, 충남도에 한 곳도 구성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왜 구성이 안 됐느냐, 이런 사항은 각 아파트별로 임차인대표 중에서 1인을 선발해서 선정 구성하는데, 문제는 아파트의 문제점 심의는 임차인과 임대인 아파트별로 하나씩 뽑아서 하다보니까 맨날 두 개 결합이 되어서 대립되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 구성하면 항상 효과를 못 거두어서 어디 한 곳도 이것을 해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구성이 안 됐느냐, 이런 사항은 각 아파트별로 임차인대표 중에서 1인을 선발해서 선정 구성하는데, 문제는 아파트의 문제점 심의는 임차인과 임대인 아파트별로 하나씩 뽑아서 하다보니까 맨날 두 개 결합이 되어서 대립되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 구성하면 항상 효과를 못 거두어서 어디 한 곳도 이것을 해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요?
임차인대표에서 3명, 임대사업자에서 3명, 그리고 군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덕망있는 자로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대표에서 3명, 임대사업자에서 3명, 그리고 군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덕망있는 자로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김석기 위원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임대주택을 라임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들어가서 9월부터 10월까지 임대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 대표회의를 인정해서 합의해서 서로 하자, 비싼 것도 있고, 안 받을 것을 받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임대사업자는 무슨 소리냐, 그런 것 인정않는다. 인정 안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중개를 해 줘야 되느냐면 군에서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 안 해주니까 라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세를 더 내라, 오기로 이쪽에다 여러 가지 명의를 붙여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 몇 달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임대사업자는 무슨 소리냐, 그런 것 인정않는다. 인정 안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마음대로 해라.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중개를 해 줘야 되느냐면 군에서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 안 해주니까 라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세를 더 내라, 오기로 이쪽에다 여러 가지 명의를 붙여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 몇 달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냈었습니다. 11월 9일에 냈는데, 거기 질의사항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쟁이 될 때에는 조치사항이나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를 회신받았고요, 여기 임대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서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은 이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에는 처벌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나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내용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나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내용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고, 서로가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해서 위원회를 해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법적으로 이 규정에 맞는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찍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벌칙 제23조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물론 여기 조항의 어디에 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뭔가, 주택 임대업자는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경찰 출신이고 뭐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 임대사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너무 소외해서 억울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은 주민편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경찰 출신이고 뭐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 임대사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너무 소외해서 억울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은 주민편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게 다중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계층의 민원에 대한 편에서 노력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해 보고 별 강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방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뭔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묘한 방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뭔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 관리현황, 두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고발 처리현황, 세 번째 농촌 공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 현황을 보면 농지전용이 '99년 9월 1일, 9월 6일 건축허가신청, '99년 9월 14일 농지전용 변경허가, 건축허가까지 한 20일 동안에 금방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공통사항으로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 관리현황, 두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고발 처리현황, 세 번째 농촌 공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리 실뱀장어 양식장 현황을 보면 농지전용이 '99년 9월 1일, 9월 6일 건축허가신청, '99년 9월 14일 농지전용 변경허가, 건축허가까지 한 20일 동안에 금방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에 저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단축처리를 하니까 그런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99년 9월 1일 농지전용허가 받고, '99년 9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서 시공후 지금까지 방치하여 흉물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내용은 조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 사항은 사실 죄송합니다만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사항이 끝나면 농지전용 사후관리는 저희가 산업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실뱀장어에 대한 양식관리는 산림축산과의 양식쪽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용허가 또는 건축허가만 끝나면 거기로 이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답변자료를 공통이기 때문에 다 준비하신 것으로 제가 한 번에 드리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금조달 방안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7억 3,200만원, 자기 자본이 8,100만원인데 껍데기는 다 만들어 놨어요.
겉에는 다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흉물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건축 완공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에는 다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흉물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건축 완공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축이라는 것은 허가내용대로만 모든 건축을 완료했으면 거기에서 끝나지,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실뱀장어 양식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수산업에서 양식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실뱀장어를 갖다가 양식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해야 될,
그럼 거기에서 실뱀장어를 갖다가 양식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해야 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제가 농지전용후 건축허가업무는 해도 농지전용 사후관리나 양식의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사후관리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 사항은 산업과하고 양식계에서 답변준비를 공통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안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19페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무허가 건축물 조치중에 있는 것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상당기간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때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을 헐거나 또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청문을 받아서 요구를 했을 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만 하면 그 기간을 충분히 받아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2차 계고는 일주일밖에 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처벌로 들어갑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원인의 요구 기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뇨, 민원인이 자기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실 때 그만한 것을 감안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도 그것을 헌다든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건대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도 그것을 헌다든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건대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일주일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한 기간을 충분히 주고서 그 다음에 안 했을 때에는 일주일밖에는 더 안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집행에 들어가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전부 조사했는데 420동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순위는 없고, 읍·면에서 저희가 물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동당 3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30만원만 철거비용, 즉 장비하고 임부임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물량을 많이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항상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량 조사해서 내년에는 100동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량 조사해서 내년에는 100동을 계획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다가 의뢰해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공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도 사실 자료를 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전부 보조사업으로만 된 거예요? 군 자체사업으로는 안 들어갔고?
지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공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도 사실 자료를 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전부 보조사업으로만 된 거예요? 군 자체사업으로는 안 들어갔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체는 안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조금만 하다보니까 27동, 62동 이런 정도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군내에 402동이 있는데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군 자체에서 30만원이라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서 자체 물량을 늘려서 정리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똑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폐자재는 읍·면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다가 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글쎄요, 그런 경우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는 주변에서 언론기관 같은데에서 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고발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전부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원인 주차료 보상금 지원 및 주차안내 홍보계획 여기 보면 입간판을 설치하셨죠?
민원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원인 주차료 보상금 지원 및 주차안내 홍보계획 여기 보면 입간판을 설치하셨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저는 이것을 관심 있으니까 이게 주차에 대한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차 운전하는 사람이 서서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실장님, 읽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차 운전하는 사람이 서서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실장님, 읽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후다닥 들어가지, 서서 그것을 읽어보지 못해요.
글자가 날짜같은 것, 몇 호 차는 못 들어오고 이런 큰 글자는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이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글자가 날짜같은 것, 몇 호 차는 못 들어오고 이런 큰 글자는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이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사실 몇 번 밖에다가 주차했다가 몇 시간 하니까 주차료를 몇 번 냈는데, 그 주차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주차를 하다가 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민원하러 오셨으면 바깥에 주차를 해도 주차료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다 몰라요. 물어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보면 언론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언론은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차량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차량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주고, 차량검사 안내할 때 하나씩 홍보물 보내주고, 정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정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거의 다 몰라요. 물어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보면 언론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언론은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차량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차량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주고, 차량검사 안내할 때 하나씩 홍보물 보내주고, 정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정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서 있지 말고 빙빙 도는 차가 있으면 하나씩 홍보물 주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차를 놓을 수 있는데 굳이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또 타과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건설과에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럼 건설과, 도시과 이런데 가는 사람은 못올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는 또 타과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건설과에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럼 건설과, 도시과 이런데 가는 사람은 못올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현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양쪽에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 사람들도 같이 해 줘가지고 사실 어디가서 차 바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500원 별 것 아니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홍보를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번에 앞으로 홍보계획을 많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사항을 충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리고 내가 볼때 입간판해 놓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뭐 개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차가지고 서서 그것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럼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박병만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원래 주차보상제를 건의할 때 1년에 2만대를 잡았어요. 2만대면 1년에 1,000만원만 가지면 주차 해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250얼마 나갔는데, 1년에 1만대만 해줘도 여기 차 막지 않아도 되요. 막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5,122대를 3월부터 저희가 실시했거든요.
○박병만 위원 그 배만 해 주면 굳이 자꾸 돌면서 앞을 막지 않아도 된다. 사실 여기 오시는 분이 손님 아닙니까?
손님인데 손님을 못오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우선 인상부터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보상제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손님인데 손님을 못오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우선 인상부터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보상제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실장님에게 한 말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서류를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앞 페이지를 어떻게 페이지를 안 적어 놨어요. 우리 자료는 맨앞에 수순이 없어가지고 위원들이 이리저리 뒤지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찾고, 민원 어쩌구저쩌구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나의 서식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실장님에게 한 말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서류를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앞 페이지를 어떻게 페이지를 안 적어 놨어요. 우리 자료는 맨앞에 수순이 없어가지고 위원들이 이리저리 뒤지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찾고, 민원 어쩌구저쩌구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나의 서식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공통질문 내용으로 해서 두어 건이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김석기 위원하고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요즘에 과태료가 너무 체납이 많아서 굉장히 두통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나름대로 민원실에 있는 과태료는 성격이 달라서인지 잘 회수가 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4,8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는 자꾸 퍼센트가 높아가요. 물론 누증이 될테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 17.6%로 요즘 지상이나 어디를 보면 주정차 과태료는 20∼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4,876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비고란에 써 놨는데, 실제 한 번 건드려 본적이 있습니까?
우선 과태료 부과, 김석기 위원하고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요즘에 과태료가 너무 체납이 많아서 굉장히 두통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나름대로 민원실에 있는 과태료는 성격이 달라서인지 잘 회수가 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4,8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는 자꾸 퍼센트가 높아가요. 물론 누증이 될테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 17.6%로 요즘 지상이나 어디를 보면 주정차 과태료는 20∼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4,876만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비고란에 써 놨는데, 실제 한 번 건드려 본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지금 현재 압류조치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채권보존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민원에 대한 친절행정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도 일곱종에 1,460만원, 모두가 민원에 대한 친절민원, 다음에는 행정서비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일곱개가 나와 있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민원에 대한 친절행정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도 일곱종에 1,460만원, 모두가 민원에 대한 친절민원, 다음에는 행정서비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일곱개가 나와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상문 위원 총 액수는 460만원에 불과하지만 앞의 친절교육교재, 민원길라잡이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나머지 뒤에는 전부 다섯 개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개를 다르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저희 행정서비스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류를 얼마나 많이 홍보자료로 해서 홍보했느냐 이것이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는 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상 타기 위해서 저기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한편으로 착잡한 심정인데 가급적이면 두어 가지 종류로 해서 통일된 제작물을 만들어서 경비도 줄이고, 혼선을 빚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내년에는 줄여서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24페이지 주민청원 및 진정민원 접수유형별 현황과 처리내역이라고 했는데, 177건을 받아가지고 전부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하가 14건이고, 처리결과가 163건.
이 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이 취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취하는 본인들이 낸 것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일단은 행정상에서는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민원인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일단은 불허가면 불허가, 처분이면 처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했을 때에 행정소송이 가기 때문에 처리는 행정상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공무원들끼리만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됐네요?
각종 위원회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공무원들끼리만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됐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민간인도 참여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제가 법률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를 법률시행령 제29조를 보니까 민간인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를 법률시행령 제29조를 보니까 민간인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으려고 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조정해 주는 사무처리에 관한 것인데 법률을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사무처리를 공직자끼리 처리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감히 뜻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시고, 다음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군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물으려고 묻지 않고 지금 묻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주한데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으려고 하는 것은 민원사항을 조정해 주는 사무처리에 관한 것인데 법률을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사무처리를 공직자끼리 처리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감히 뜻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시고, 다음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한 예산군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물으려고 묻지 않고 지금 묻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주한데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새로 분양을 해서 준공처리할 때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주하면 사업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설립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입주금을 산정한다든가 준공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임대인 입주자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금을 산정해 준다는 이런 전제를 붙이면 그런 민원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나 본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입주하면 사업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설립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입주금을 산정한다든가 준공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임대인 입주자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금을 산정해 준다는 이런 전제를 붙이면 그런 민원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나 본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사전에 입주하기 이전에 그러한 조건을 붙인다는,
○신현문 위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이런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허가나 입주금 산정 결정할 때 그런 입주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준다든가 해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아까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소지가 위원회 자체가 그런 문제점들이 작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요.
저희 면에도 임대아파트가 입주할 단계에 와 있는데 사전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주와 입주자와의 이런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고, 이런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준공이 떨어져야겠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보완조치를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 번 검토하세요.
저희 면에도 임대아파트가 입주할 단계에 와 있는데 사전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주와 입주자와의 이런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고, 이런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준공이 떨어져야겠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보완조치를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 번 검토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현재 준공이나 사용승인할 때 이러한 법적조항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걸어서 사용승인을 안해 준다면 업자측에서 안 되게,
○신현문 위원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런 조건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입주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임대차보호법이 인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준공이나 뭐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요.
그런 것도 법 제도를 이행치 않는 사업자한테 사용승인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지. 아시죠?
그런 것도 법 제도를 이행치 않는 사업자한테 사용승인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지. 아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주자와 임차인간의 협의나 계약에 의한 사항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입주자와 임차인간의 협의나 계약에 의한 사항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은,
○신현문 위원 아니지, 그것은 공직자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시행치 않으므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안내 주겠다, 뭐 강제규정이 아니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한 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17페이지. 거기 미징수액이 해마다 감사때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후 처리기한은 없어요? 몇 년 경과후면 결손을 한다는 그런 법령으로 안 나와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17페이지. 거기 미징수액이 해마다 감사때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후 처리기한은 없어요? 몇 년 경과후면 결손을 한다는 그런 법령으로 안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지금 그게 없어서 결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법 개정 요청을 올렸는데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여기에 따르는 압류나 재산은 전국을 다 조회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후순위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준공된후에 6개월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보면 이미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벌써 은행에서 담보해서 돈을 찾아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후순위로 5위, 6위 순위도 채 안 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법적조치를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후순위로 5위, 6위 순위도 채 안 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법적조치를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손처리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것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법 개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에서도 법개정의 준비는 하는 모양인데, 아직 통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민원이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반드시 어떠한 답변서를 보내잖아요.
민간인이 보내도 보내는데 어째 군에 안 왔느냐 그거죠? 혹시 왔는데도 챙겨보시지 못한 것 아니예요?
민간인이 보내도 보내는데 어째 군에 안 왔느냐 그거죠? 혹시 왔는데도 챙겨보시지 못한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제증명수수료 면제 27조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참전군인 등 했는데, 국가유공자하면 훈격을 어느 훈격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뭐를 국가유공자로 따져요?
지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참전군인 등 했는데, 국가유공자하면 훈격을 어느 훈격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뭐를 국가유공자로 따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못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참전 군인은 월남파병 참전까지 들어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춘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동거인이나 자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기가 선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기가 선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적발이 될 수 없는 것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본인하고 보호자가 같이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는 어느 누구든지 주민등록이 같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요청해서 선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해 줍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요.
○이한두 위원 이것이 편법으로 하는 예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편법으로 해서 예산군세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이런 장애인 차량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채, LPG 연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편법으로 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장애인 차량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채, LPG 연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편법으로 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철저히 행하고,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현재 저희가 민원접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것은 예산군민들이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상당한 지역주민이나 지역 단체나 환경단체, 또 예산 군민들이 대부분 절대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반대의견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적법하다고 했을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적법하다고 했을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지금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중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 추진한 사항은 지금 모든 의견수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 주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데서 전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데에 따르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봐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 추진한 사항은 지금 모든 의견수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 주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데서 전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데에 따르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법적 검토에는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가야산 채석허가 관련해서는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환경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환경성검토를 받았을적에 환경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적에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야산 채석허가 관련해서는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환경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환경성검토를 받았을적에 환경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적에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원회 평가대상의 미만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환경성 검토대상 면적은 46,200평방미터 이거든요. 50,000평 이상이어야만이 환경성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보면 신청한 사람이 행정소송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기는 것 연장만 시킨 것 뿐이지 결국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려면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인력 낭비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민연대에서, 또 동네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없다.
대술 소각로 다 했어도 소란만 폈지, 결국에 나중에는 허가 다 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기는 것 연장만 시킨 것 뿐이지 결국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려면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인력 낭비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주민연대에서, 또 동네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없다.
대술 소각로 다 했어도 소란만 폈지, 결국에 나중에는 허가 다 났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2년, 3년 끄는 것 뿐이지 나중에 허가는 다 난다. 예산군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적에 레미콘 공장 허가내는 것도 내가 엄청난 저기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해 줘야지, 안 해 주고서 나중에 가서 돈 내버리고, 신청한 사람이 뭐한 말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군에서 지면.
그것은 물론 허가권자나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무턱대고 반대하고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해 줘야지, 안 해 주고서 나중에 가서 돈 내버리고, 신청한 사람이 뭐한 말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군에서 지면.
그것은 물론 허가권자나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무턱대고 반대하고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전부 결집해 가지고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나 군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반영도 충분히 해가지고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나 군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반영도 충분히 해가지고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