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건 설 과 장 염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찬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문 기
○위원장 권국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평소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건설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실까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마지막에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실까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마지막에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염창선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현재 기금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 재해때 사용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약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10억이 안되고 있거든요. 10억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 활용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이 된 후에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할 단계에 가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적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약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10억이 안되고 있거든요. 10억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재해대책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 활용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이 된 후에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할 단계에 가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적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국비 맞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침수면적은 지금 현재 수해면적이 80헥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최대 홍수량은 100미리정도 오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시우량으로 한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집중강우 시우량을 따진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은 13,00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은 15,000평이 아니고 1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지면적은.
면적을 정확하게 사유지와 국공유지 구분을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하게 사유지와 국공유지 구분을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일부는 하천부지도 있으니까요.
○신현문 위원 군유지도 있고, 나머지는 20억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의 토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억 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담수를 시켜서 펌프을 가동하기 이전에 고이는 물의 양이 그런 넓은 면적이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것은 지금 15,000여평의 담수되는 면적 50%만 가지고도 호우가 왔을때 일찍 대처한다면 충분히 물 담은 것을 품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이었는데 아무리 국고를 11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 면적이 어떻게 보니까 국제올림픽 경기장 같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꼭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었는데 답변을 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것은 지금 15,000여평의 담수되는 면적 50%만 가지고도 호우가 왔을때 일찍 대처한다면 충분히 물 담은 것을 품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이었는데 아무리 국고를 11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 면적이 어떻게 보니까 국제올림픽 경기장 같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꼭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었는데 답변을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20억에 대해서는 단순히 토지만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옥이 현재 18동정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천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하천부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이 확보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유수지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보면 옛날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설계를 할적에 기준도 있습니다만 20년 빈도냐,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에는 경제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20년, 50년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고, 몇 년전부터 대홍수를 겪으면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년 빈도로 하거든요.
사실 1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 시설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비경제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그것에 의한 용량을 맞춰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천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하천부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 것이 확보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유수지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보면 옛날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설계를 할적에 기준도 있습니다만 20년 빈도냐,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에는 경제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20년, 50년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고, 몇 년전부터 대홍수를 겪으면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년 빈도로 하거든요.
사실 1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 시설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비경제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그것에 의한 용량을 맞춰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전문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담수면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설명을 하실때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단면적을 만들어서 거기다 수생식물을 심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서 가라앉는 흙이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그 안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일 거예요.
이것을 전부 씻어서 물을 퍼내고, 생물 넣고, 청소를 하고 이거 누가 해요? 관리 대책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한 두 사람이 안 됩니다. 15,000여평에 쓰레기나 흙탕물이 가라앉은 것을 어떻게 다 쓸어내고 깨끗이 닦아서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그거요. 아마 예산읍에 있는 미화원들이 다 가서 해도 하루 이틀에 못합니다. 이런 관리대책 구상이 서 있느냐 이거요?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이것을 전부 씻어서 물을 퍼내고, 생물 넣고, 청소를 하고 이거 누가 해요? 관리 대책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한 두 사람이 안 됩니다. 15,000여평에 쓰레기나 흙탕물이 가라앉은 것을 어떻게 다 쓸어내고 깨끗이 닦아서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그거요. 아마 예산읍에 있는 미화원들이 다 가서 해도 하루 이틀에 못합니다. 이런 관리대책 구상이 서 있느냐 이거요?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처음에 할적에 많이 했던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를 해 봤죠.
만약에 그런 수생식물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 놔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모이고, 흙이 쌓이고 하는 문제는 똑같은 상황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 문제가 같이 따라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수생식물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 놔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모이고, 흙이 쌓이고 하는 문제는 똑같은 상황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 문제가 같이 따라주는 것이거든요.
○신현문 위원 그냥 밑에서 흙으로 쌓여있을 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굴착을 한다든가 하면 되요.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아마 우리가 닦아내기 전에 다 상해서 썩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호환에 무슨 방짝마냥 전부 콘크리트 포장해서 예산 낭비가 막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호환에 무슨 방짝마냥 전부 콘크리트 포장해서 예산 낭비가 막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에 바둑판형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은 처음에 수생식물을 이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로로 이미 설계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나중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기 위해서 잘 한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추가로 생각한 것이지, 수생식물을 심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투자해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대로 나중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기 위해서 잘 한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추가로 생각한 것이지, 수생식물을 심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투자해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문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가서 보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겨울철에 30센티정도 사람이 빠져죽지 않을 정도의 담수를 해가지고 도시민의 스키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관리 계획을 세우는 집행부에서 구상이 옳은 것인지 모르나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고, 아무리 정부에서 115억을 갔다 놨더라도 효율성있게 쓰고, 장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 입찰잔액 현황에 대해서 타사업 발주현황을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건설사업 입찰잔액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언뜻 가서 보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겨울철에 30센티정도 사람이 빠져죽지 않을 정도의 담수를 해가지고 도시민의 스키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관리 계획을 세우는 집행부에서 구상이 옳은 것인지 모르나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고, 아무리 정부에서 115억을 갔다 놨더라도 효율성있게 쓰고, 장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 입찰잔액 현황에 대해서 타사업 발주현황을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건설사업 입찰잔액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엄격히 따진다면 국비나 뭐 여러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만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사실은 불용처분해서 반납하는 이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잔액이 생기면 그 지역에 미처 계획했던 것보다 못해서 설계에서 잘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역 사업을 더 연장하거나 물량을 더 증가시켜서 잔액을 투자해서 계획된 예산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업을 더 연장하거나 물량을 더 증가시켜서 잔액을 투자해서 계획된 예산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 실질적으로.
○신현문 위원 잔액이 3억 2,4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고도 남았어요.
집행된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보완 유지를 다 하면서도 3억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할 돈을 우리지역에 개발사업쪽으로 변칙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써졌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장이 설계되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하는데도 혹시 상부기관에서 나중에 감사때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집행된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보완 유지를 다 하면서도 3억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할 돈을 우리지역에 개발사업쪽으로 변칙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써졌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장이 설계되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하는데도 혹시 상부기관에서 나중에 감사때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감사지적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산면 효교다리를 놓는데 10억이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쓰지 않고 타지역 봉산면 금치리의 다리 교량에 썼다 그러면 그것도 타 사업 목적으로 써진 것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애매한,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신현문 위원 저희들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가 확실히 파악되어야 앞으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3억 2,4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본 목적사업에서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3억 2,4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본 목적사업에서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럼 타지역 타사업에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칙적인 우리 자체에서 활용해서 지역사업 쓰는데 이상이 없다면 좋은데 만약에 원칙론을 따지는 중앙감사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불법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대상이다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게까지는 뭐,
○신현문 위원 그렇지 않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덟 개 구간의 사업에 이것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의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에요. 어떤 사업장에 사업예산을 투여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덟 개 구간의 사업에 이것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의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에요. 어떤 사업장에 사업예산을 투여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보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어떤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체 결심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데에는 어떤 감사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사업예산 5억짜리면 10억정도 예산요구해서 의결받아서 나머지 한 5억은 단체장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사업장 선정해서.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잔금이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장 선정해서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게 상식이 아닌데?
이 사업예산 5억짜리면 10억정도 예산요구해서 의결받아서 나머지 한 5억은 단체장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사업장 선정해서.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잔금이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장 선정해서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게 상식이 아닌데?
○건설과장 염창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벗어난다면 예산을 다시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를 들어서 군도사업을 농촌도로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량사업을,
○신현문 위원 타 사업을 전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 그거지.
과장님을 제가 자꾸 어떤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그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발생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 입찰잔액이 한 20억 남았네, 30억 남았네. 도지사가 다른데 갔다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에서 발상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내용을 물은 겁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더 철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을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인데, 우리 재해지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라 해서 일곱 군데에 200억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재정계획에.
그러면 지금 무한천, 지곡천, 노곡천, 신종지구 네 군데에 167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을 제가 자꾸 어떤 코너로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그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발생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 입찰잔액이 한 20억 남았네, 30억 남았네. 도지사가 다른데 갔다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에서 발상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내용을 물은 겁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더 철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을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인데, 우리 재해지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라 해서 일곱 군데에 200억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재정계획에.
그러면 지금 무한천, 지곡천, 노곡천, 신종지구 네 군데에 167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착공예정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할 적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지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소멸이 되고, 이미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기준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세 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네 개소는 지금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이고, 또 이것 말고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세 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완료된 것이고, 네 개소는 지금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이고, 또 이것 말고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과정 중에 읍·면에 필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 만큼을 요구했는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얼마 만큼을 요구했는지,
○신현문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각 읍·면에 면장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를 통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공문 보내서 너희 지구에 어떠어떠한 위험지구가 있나 총괄적인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다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신현문 위원 가드레일 설치기준같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와 그 밑에 있는 낙차의 폭이 어느 정도일 때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커브길같은 위험지역에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와 그 밑에 있는 낙차의 폭이 어느 정도일 때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커브길같은 위험지역에 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총론적으로 위험하다 라고 판단될 때. 그런 것도 저희들도 보면 무슨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관리자들이 봤을적에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소위 민원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고, 신규 도로사업같은 경우는 설계자나 감독자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범위 여건에 맞는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에,
○건설과장 염창선 매년은 없었고, 아마 금년도에 일부 안전시설로 해가지고서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일부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안전시설로 해서 그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뭐 저희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도로에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하천까지가 15미터 이상되는 도로가 한 300미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브길 위험한 일부만 조금 해 놓고, 아주 위험해요. 한 분이 거기로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1초만 늦었으면 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 1초라는 시간에 튀어 나왔기 때문에 살았는데 엄청 위험한 데거든요.
15미터 낙차라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다고는 않습니다.
일부하고 일부가 남았는데 1미터도 안 되는 그런데도 많이 했어요. 우리지역의 꼭 재해지구라는 지정보고, 인재 이런 사고지역 이런데를 면밀히 관내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챙겨주십사.
뭐 저희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도로에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하천까지가 15미터 이상되는 도로가 한 300미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브길 위험한 일부만 조금 해 놓고, 아주 위험해요. 한 분이 거기로 떨어져서 불이 났어요. 1초만 늦었으면 불에 다 타 죽었어요. 그 1초라는 시간에 튀어 나왔기 때문에 살았는데 엄청 위험한 데거든요.
15미터 낙차라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다고는 않습니다.
일부하고 일부가 남았는데 1미터도 안 되는 그런데도 많이 했어요. 우리지역의 꼭 재해지구라는 지정보고, 인재 이런 사고지역 이런데를 면밀히 관내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챙겨주십사.
○건설과장 염창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총괄적으로 건설부분에 열심히 일하시는 실·과에 칭찬을 못할망정 자꾸 꾸짖는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입침제라고 해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제방을 하면서 하천 부속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되겠죠.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제방에 접해 있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제방이 매번 터져요. 우기철만 되면 큰물만 가면 매번 터진다고 그 끝부분이. 왜 터지느냐 우기철이 되어가지고 예당저수지 물을 방류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방류하다 보면 이쪽 입침지역 농경지 지대가 얕기 때문에 그게 역류되어서 농경지로 전부 침수되거든요.
침수됐다 예당저수지 물을 닫으면 그 하천물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나머지 침수됐던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쏠려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제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원인은 침수 농경지를 만져야 된다. 돋든지 아니면 제방옆으로 빠져나가는 하수를 넓게 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 매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침리 지역의 침수 농경지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방을 아무리 튼튼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원인분석을 잘해 보세요.
침수됐다 예당저수지 물을 닫으면 그 하천물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나머지 침수됐던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쏠려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제방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원인은 침수 농경지를 만져야 된다. 돋든지 아니면 제방옆으로 빠져나가는 하수를 넓게 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 매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침리 지역의 침수 농경지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방을 아무리 튼튼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원인분석을 잘해 보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반영 여부나 그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입침리 침수지역을 매번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 건의하고 많이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지,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농경지 침수지역이 구역이 좁다해 가지고 단독으로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 난감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준설을 어제부터 한다면서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준설을 어제부터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입침리 침수지역의 근본대책은 거기에다가 복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바닥이나 논바닥이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저수지에서 물만 빼면 역류하기 때문에 근본원인은 조금 돋워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번 준설계획이 있다고 하면 준설되는 흙을 거기에다가 메워가지고 돋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저수지에서 물만 빼면 역류하기 때문에 근본원인은 조금 돋워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번 준설계획이 있다고 하면 준설되는 흙을 거기에다가 메워가지고 돋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한 번 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도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실제 전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를.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수지 준설계획이 설사 농업진흥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건설파트에서 아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때 그러한 건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할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준설해서 거기에다가 메우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연구해서 잘 생각해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설해서 거기에다가 메우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연구해서 잘 생각해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전부 사업부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66페이지 대형관정 개발사업 현황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형관정 두 개 했어요. 그리고 한해 대책용으로 14공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관정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죠?
건설과 소관이 전부 사업부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66페이지 대형관정 개발사업 현황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형관정 두 개 했어요. 그리고 한해 대책용으로 14공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관정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 내용은 현재 각각 조금씩 재원이 각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자료은 준비가 안 됐고요, 군비는 약 25% 수준으로 된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저희과에서 전부 한 것인데요, 처음에 지원비가 내려올적에 1차, 2차, 3차까지 지원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비율도 틀려지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 자체는 건설과에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관정파는 것을 보면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상수도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공업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다른데로 바꿔서 파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다른데로 바꿔서 파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실패를 하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해가지고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보고서까지 다 받거든요. 현장 확인사진까지 다 찍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받은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패공이 한 두공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관정 현황은 전부 있죠. 지하수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부 신고 허가로 바뀌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조사된 것이,
○이주원 위원 시간이 없으면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군에서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대형이 114공, 소형이 3,757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3,871공이 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볼적에는 3,871개공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몇 백공이 안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폐공처리가 되어 있을텐데 안되어 있는 것도 조사된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지금 군에서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대형이 114공, 소형이 3,757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3,871공이 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볼적에는 3,871개공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몇 백공이 안되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폐공처리가 되어 있을텐데 안되어 있는 것도 조사된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사용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폐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 관내에 생활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공급용수가 됐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관리상에 안 잡힌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등재를 시키고, 또 그것을 신고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 또 있어요.
현재 제가 느낄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0공 중에 사용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뭐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현재 폐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 관내에 생활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공급용수가 됐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관리상에 안 잡힌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등재를 시키고, 또 그것을 신고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보면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 또 있어요.
현재 제가 느낄 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0공 중에 사용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뭐한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행정기관에서 판 것도 있습니다만 법을 보게 되면 '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파는 것외에 개인들이 파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파는 것외에 개인들이 파는 것도 많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것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냈는데, 올해 다섯 가운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생활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 시설과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생활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활용수와 간이상수도 시설과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의 농어촌 생활용수는 농림부 계통으로 해서 그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간이상수도의 형식과 같은 그런 관리체제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물을 먹는 자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적에 하는 과정만 조금 틀릴 뿐입니다. 내용에서는 모든 문제는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요.
물을 먹는 자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적에 하는 과정만 조금 틀릴 뿐입니다. 내용에서는 모든 문제는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요.
○이주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원인은 농어촌 생활용수의 목적을 보게 되면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용수 공급을 병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농업용도 겸용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상수도에서 보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적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그런 문구만 틀리고 대등소이하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런데 사업비 규모를 보게 되면 생활용수 관계하고 간이상수도 사업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생활용수로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보다는 생활용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게 되요, 각 마을에서.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줘야 할 부분이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50호나 100호나 100호 이상이나 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용량을 크게 한다든지, 적은데는 적게 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원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규모를 보게 되면 생활용수 관계하고 간이상수도 사업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생활용수로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보다는 생활용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게 되요, 각 마을에서.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줘야 할 부분이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50호나 100호나 100호 이상이나 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용량을 크게 한다든지, 적은데는 적게 하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원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기준이 예산을 배정해 줄적에는 개소 중심으로 해서 몇 개소에 예산을 얼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개소수로 처음에는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혜 가구수라든가 사업비 투자되는 것에서 조금 차이를 조절해 나가고 있죠.
○이주원 위원 물론 여유 있도록 50호가 있다고 해서 꼭 50호만 쓰라는 뭐는 없어요.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량은 많을수록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관계는 그렇게 하고, 도나 국가에서 군으로 지침이 얼마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요?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량은 많을수록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관계는 그렇게 하고, 도나 국가에서 군으로 지침이 얼마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한 개소당 얼마씩 해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개소수하고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요청을 냅니다.
앞으로 이 사업할 곳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고 해서 2배수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장한테 받아서 그것을 도를 거쳐서 가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할 곳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고 해서 2배수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장한테 받아서 그것을 도를 거쳐서 가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딴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어요.
애당초 36억으로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해 본 결과 62억 9,400만원이 늘게 되어가지고 98억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0미터로 하려고 했다가 270미터로 연장했단 말이에요.
애당초 36억으로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해 본 결과 62억 9,400만원이 늘게 되어가지고 98억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0미터로 하려고 했다가 270미터로 연장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거기 보면 앞에 제방이 있고, 사실 한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터게이트도 거의 200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것을 구상할 적에는 계획 홍수량 그러니까 하천의 계획홍수량이 초당 13,000통인가 그것이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왔어요.
되어 오다가 '95년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쪽에서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량이 앞으로는 초당 2,057톤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침제같은 경우도 그것을 적용해서 하폭 결정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입침제라든가 이 제방을 그런 쪽으로 운영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연장이 70미터가 더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텐터게이트도 거의 200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것을 구상할 적에는 계획 홍수량 그러니까 하천의 계획홍수량이 초당 13,000통인가 그것이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왔어요.
되어 오다가 '95년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쪽에서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량이 앞으로는 초당 2,057톤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침제같은 경우도 그것을 적용해서 하폭 결정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입침제라든가 이 제방을 그런 쪽으로 운영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량이기 때문에. 하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연장이 70미터가 더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죠.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이쪽에 통관에서 물 나오는 그쪽에서부터 가든식당 있는 그쪽까지 거의 가죠.
○건설과장 염창선 PC빔은 콘크리트 구조물식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거치시키는 것이고, 스틸박스는 완전히 철로 되어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갔다가 하는 것이죠, 스라브를.
○건설과장 염창선 예, 강구조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현재 40미터로 늘어나는 이유는 계획홍수량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경간을 PC빔으로 하면 경간이 30미터 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계획홍수량이 2,000이상이 되면 견간장이 40미터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미터를 확보하려고 PC빔조로 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 스틸로 바꿀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되어서 무려 36억이 근 100억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행자부하고 해서 너무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차례 설득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40미터로 늘어나는 이유는 계획홍수량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경간을 PC빔으로 하면 경간이 30미터 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계획홍수량이 2,000이상이 되면 견간장이 40미터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미터를 확보하려고 PC빔조로 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 스틸로 바꿀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되어서 무려 36억이 근 100억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행자부하고 해서 너무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차례 설득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나와 있죠, 설계도는.
○이주원 위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교량을 가설한다는 목적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통행에 불편도 안 줘야 되겠지만 미관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다.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국민관광단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이 되면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민관광단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이 되면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건설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받는 규모가 있고, 중앙에 받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지역에 하는 사업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과정은 없고, 자체에서 내부적인 방침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것도 도에서 받는 규모가 있고, 중앙에 받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지역에 하는 사업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과정은 없고, 자체에서 내부적인 방침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한두 위원 정부공사의 경우는 500억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이상 이런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조그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그런 공사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요인이 발생하면 그냥 담당직원이 보고 결정해 주나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부분을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런 시공기사도 있으니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위에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예산이 먼저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겠구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위에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예산이 먼저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겠구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감사받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지적도 많이 되어 오고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어떤 결재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죠.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액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서 별도 보고가 되고, 별도 예산 조치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해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금액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서 별도 보고가 되고, 별도 예산 조치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해결은 안 되죠.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설계변경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 자체가 애당초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공사하다 보면 변경사유가 생길텐데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설계를 할때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이 숫자로 보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총 추가 설계비용이 따지면 엄청난데, 그러면 결국 설계를 심도있게 안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로 보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총 추가 설계비용이 따지면 엄청난데, 그러면 결국 설계를 심도있게 안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염창선 총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설계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설계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다 보면 지하에 묻힌 부분이라든가 예측 못한 것이라든가, 갑자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민원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무슨 공사를 발주하면 한 번 정도는 필히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최종 준공하는 단계에 가서 정산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설계변경은 한 번씩은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하다보면 필요없는 것이 설계에 반영됐다 그러면 그것을 깎아서라도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분명히 오류를 거쳐서 한 부분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처리해 가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무슨 공사를 발주하면 한 번 정도는 필히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최종 준공하는 단계에 가서 정산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설계변경은 한 번씩은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하다보면 필요없는 것이 설계에 반영됐다 그러면 그것을 깎아서라도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분명히 오류를 거쳐서 한 부분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처리해 가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적은 부분은 그렇다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액수가 많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심사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심사위원회에 설계변경 했을 때나 어떤 공사의 설계 성과표가 나온 것을 설계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필요없습니까, 꼭 필요로 합니까?
별 필요없습니까, 꼭 필요로 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이 설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학교 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한 번씩 보고회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 앞으로 그런 것이 저희 소관에 있다면 꼭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다든가, 자문을 개별적으로 받아본다든가 하는 과정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문제를 일일히 한다는 것은 또다른 행정이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문제를 일일히 한다는 것은 또다른 행정이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읍·면단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때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명예감독관이나 그 지역의 면장이나 군의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할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과 한 번 정도는 협의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한 성과품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관급을 요청할 때 그게 넘어가면 어떤 기록을 보면 조달청에서 너무 과다설계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되는 예가 줄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정질문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부실공사로 재포장한 건이 한 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할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과 한 번 정도는 협의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한 성과품이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관급을 요청할 때 그게 넘어가면 어떤 기록을 보면 조달청에서 너무 과다설계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되는 예가 줄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정질문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부실공사로 재포장한 건이 한 건 있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7센티 덧씌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오버레일을 하는 것은 평균 5센티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밑의 보조기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불가피 그렇게 겨울에 해서 조금 부실하게 됐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밑의 보조기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불가피 그렇게 겨울에 해서 조금 부실하게 됐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철거하고서 다시 시켜야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범케이스가 되어야지, 살짝 덧씌운다고 했을때 그 동네 이장인 명예감독관이 그냥저냥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 공사중 하필 그 동네 깐깐한 이장이 명예감독관으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하게 된 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철거하고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발주한 것이 여기 한 건 걸려서 그렇지 면단위 사업별로 보면 얄팍하게 레미콘 물량을 속여서 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굳이 내가 면단위 파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면단위에 그런 예가 많아요. 면단위에 그런 예가 수도없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냥저냥 업자의 사정을 봐서 명예감독관들이 넘어간다고요.
그것을 굳이 동네에서는 어디 조금 진입로 해 달라고 하다보면 더 이상 박절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저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예감독관을 모시고 공사의 공법 3미터 도로에 몇 미터하면 레미콘 차로 몇 루베가 들어간다는 이런 간단한 공법 정도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철거하고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발주한 것이 여기 한 건 걸려서 그렇지 면단위 사업별로 보면 얄팍하게 레미콘 물량을 속여서 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굳이 내가 면단위 파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면단위에 그런 예가 많아요. 면단위에 그런 예가 수도없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냥저냥 업자의 사정을 봐서 명예감독관들이 넘어간다고요.
그것을 굳이 동네에서는 어디 조금 진입로 해 달라고 하다보면 더 이상 박절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저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예감독관을 모시고 공사의 공법 3미터 도로에 몇 미터하면 레미콘 차로 몇 루베가 들어간다는 이런 간단한 공법 정도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67페이지 공영자원 건설자재 사용현황 자료를 냈는데, 지금까지 쓴 것이 1억 7,000만원정도 쓰고, 반품이 8,800만원 해가지고 실제로 쓴 것은 9,000만원정도 썼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예, 썼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제품이 그때 뒤틀림이 많았던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영자원에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완 개선해서 많이 개선은 시켜놨습니다. 뒤틀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좋아졌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래서 이 물건에 별 하자가 없다면 많이 팔아줘가지고 이 회사를 살려나가는 그런 쪽도 함께 연구해야지, 이게 물론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이후로 제품이 견고하게 다시 개선됐다라면 그 제품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민·관이 함께 투자한 회사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관에서 이 제품을 많이 써 줬을때 타 시·군이나 전국단위 시·군에서 그것을 믿고 많이 살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별 하자가 없다면 많이 써서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별 하자가 없다면 많이 써서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는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 경우에는 저도 몇 차례 회사도 방문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파악을 일부해 봤습니다.
가장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수로관이 문제인데, 수로관 문제에서는 당초 '98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보완을 일부 해서 일부는 쓰기도 했고,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신흥지구같은 경우도 일부 사용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금년에 광시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매설해 놓은 부분이 하자가 생긴 것도 목격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재의 문제도 있지만 시공상의 약간의 저기도 있겠지만 우선 비교가 되는 것이 콘크리트 플륨관하고 비교가 되는데 자체 하중이 약하니까 어느 지형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평야부 같은데 부분적으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다 하더라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쪽 대표하시는 분하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렇게 같이 한 번 노력해 보자는 것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인식만 같이할 뿐이지 현재 행동으로만 옮겨진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회사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가장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수로관이 문제인데, 수로관 문제에서는 당초 '98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보완을 일부 해서 일부는 쓰기도 했고,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신흥지구같은 경우도 일부 사용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금년에 광시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매설해 놓은 부분이 하자가 생긴 것도 목격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재의 문제도 있지만 시공상의 약간의 저기도 있겠지만 우선 비교가 되는 것이 콘크리트 플륨관하고 비교가 되는데 자체 하중이 약하니까 어느 지형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평야부 같은데 부분적으로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다 하더라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쪽 대표하시는 분하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렇게 같이 한 번 노력해 보자는 것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인식만 같이할 뿐이지 현재 행동으로만 옮겨진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회사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말씀만 드리면 폐공처리 관계도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벤토나이트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한 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같이 저기를 해 본다 라고 해놓고 아직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라우팅제로는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고, 저희같은 경우 폐공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처리하는 부분이 일정구간에 대해서 시멘트 몰탈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죠.
기준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완벽하게는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폐공 관정에다가 대대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그쪽 회사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처리하는 부분이 일정구간에 대해서 시멘트 몰탈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죠.
기준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완벽하게는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폐공 관정에다가 대대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그쪽 회사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시멘트로 막았을 적에는 개어서 넣기가 큰 공은 삽으로 퍼넣으면 되겠지만 적은 공은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벤토나이트가 이 거예요. 가루를 갖다가 사다 부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만 닿으면 10배 내지 15배가 팽창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염도 안 되고. 이게 폐공처리하는 데는 가장 우수할 것으로 봐 집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한 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과 같이 공동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설계변경 2,000만원 이상의 2회이상 변경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설계변경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한두 위원과 같이 공동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설계변경 2,000만원 이상의 2회이상 변경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설계변경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설계변경 건수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는 41건으로 내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주민들의 편의제공, 또 시책감사 지적, 주민의 반대, 또는 새로운 기술공법으로서 절감 단축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거든요. 이 시책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부분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도 감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있죠. 감사에서 지적해서 뭐 과다설계,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유에 그 내용이 있길래요. 이번에 설계변경된 내용이 전체 44건이 있거든요. 44건인데 여기 열 군데는 설계변경 내용이 축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용이 없어가지고?
설계변경 내용이 축제로만 되어 있어서, 미터수도 똑같고. 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5페이지요.
설계변경 내용이 축제로만 되어 있어서, 미터수도 똑같고. 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5페이지요.
○건설과장 염창선 축제라는 것은 제방의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주사업 공정은 연장이 그 정도 되지만 사업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이거든요. 연장이 늘고 줄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박병만 위원 똑같은데 축제를 뭐 다르게 한다?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에 보면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공사가 공기가 절감된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44건중에 10건은 축제로 해서 확인이 안 됐고요. 34건중에 24건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액보다 증가됐단 말이에요.
특히 증가된 내용에서 7페이지 보면 응봉 건지화리지역 거기 보면 8억 9,700만원인데 14억 1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사유에 보면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공사가 공기가 절감된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44건중에 10건은 축제로 해서 확인이 안 됐고요. 34건중에 24건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액보다 증가됐단 말이에요.
특히 증가된 내용에서 7페이지 보면 응봉 건지화리지역 거기 보면 8억 9,700만원인데 14억 1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사유서에 보다시피 면적 자체가 늘었고,
○건설과장 염창선 늘었고,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도에서 심사를 다 하거든요. 보완심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국비가 더 추가되는,
○박병만 위원 그럼 당초액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액도 늘어야지, 사업비가 9억 8,700만원이거든요. 9억 8,700만원이 아니라 사업비가 늘은 것이 여기 사업도 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비는 9억 8,700만원인데 당초액은 8억 9,700만원이고, 실제 변경된 액수는 14억 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사업액도 늘어야지, 사업비가 9억 8,700만원이거든요. 9억 8,700만원이 아니라 사업비가 늘은 것이 여기 사업도 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업비는 9억 8,700만원인데 당초액은 8억 9,700만원이고, 실제 변경된 액수는 14억 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건설과장 염창선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추가적으로 증되는 바람에 여기는 된 것이고요. 차이나는 9억하고 8억의 차이는 입찰차액의 차이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별도로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해 드렸어야 맞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설계변경하는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증되는 것이거든요.
증되는 것도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증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입찰잔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증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증되는 것도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증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의 입찰잔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증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박병만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 중에서 늘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늘은 곳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년도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비가 원래 사업비가 4,600만원인데 5,200만원으로 늘었다든지, 또 여기 8페이지 보면 3,30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늘었다든지, 원래 본 사업비보다.
사업비에서 말하자면 입찰해서 그 차액가지고 늘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 3,300만원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게 늘어도?
예를 들면 2000년도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비가 원래 사업비가 4,600만원인데 5,200만원으로 늘었다든지, 또 여기 8페이지 보면 3,30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늘었다든지, 원래 본 사업비보다.
사업비에서 말하자면 입찰해서 그 차액가지고 늘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 3,300만원보다 훨씬 늘었거든요.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게 늘어도?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대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특별하게 더 예산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안 되죠, 그건.
○건설과장 염창선 그게 여기에는 예산 문제는 안 따져놨거든요.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확보가 됐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이 보태줘서 나중에 최종 설계변경은 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당초 사업계획했을 적에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박병만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대개 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사업비라는 것이 자꾸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 지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심의를 다시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업비보다 액수가 늘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국비 지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심의를 다시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업비보다 액수가 늘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건설과장 염창선 삼정효연수원 같은 경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표기가 잘못한 것으로 된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죄송합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여러 군데가 당초사업비에서 입찰잔액으로 감액된 것만 늘은 것이 아니라 사업비보다 더 많은 액수로 늘은 곳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사업별로 각각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겠죠. 소규모같은 경우는 한 2년 되겠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까지.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저희과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석기 위원 보면 어느 동네하면 이장, 지도자 이름은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을 보고서 하고, 그쪽으로 연락해서 위촉됐으니까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조례안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김석기 위원 또 추천을 받을적에는 명예감독관의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고요. 이장이나 지도자를 떠나서. 대개 보면 이장이나 지도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 중에서 토목, 건축,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다든지 많이 아는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그냥 이장, 지도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히 조례에 맞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그냥 이장, 지도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히 조례에 맞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 통계로 해서는 총 118개 사업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치로 수치가 잡아진 것은 별도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때그때 따라서 현장감독이 협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들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사실 가서 얘기해도 듣는둥 마는둥 하고 해서 귀찮아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공사장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잘 유의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5,000만원 이상은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죠?
어느 공사장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잘 유의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5,000만원 이상은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설명회는 현재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이미 합동작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못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이후에,
○건설과장 염창선 웬만큼 했고,
○건설과장 염창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온 후에도 여래사 진입로같은 경우는 가서 설명회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온 후에도 여래사 진입로같은 경우는 가서 설명회를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는 데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또 5,000만원이상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불법지하수 시설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 용도별 관정 개발현황을 보면 생활용수가 6,670개이고, 농업용수가 4,236개, 공업용수가 12개, 기타 47개 했는데, 총 10,965개의 관정이 지금 뚫려 있죠, 예산군에?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 용도별 관정 개발현황을 보면 생활용수가 6,670개이고, 농업용수가 4,236개, 공업용수가 12개, 기타 47개 했는데, 총 10,965개의 관정이 지금 뚫려 있죠, 예산군에?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관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총괄해서 해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여 개의 공을 실질적으로 지하수법에 2001년 2월부터 1년간 10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우리군으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지하수법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고, 정확하게 산재되어 있는 현황이 아까 11,816공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폐공찾기 운동이라든가 자진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면서 하는데도 그 감당을 업무적으로 직원 한 명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여러 업무를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대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공찾기 운동이라든가 자진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면서 하는데도 그 감당을 업무적으로 직원 한 명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여러 업무를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대로 처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석기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이 내려와서 각 장관들 담화문까지 발표를 해가면서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들이 담화문을 내서까지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하수 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한정된 인력이라는 얘기하고, 한정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많은 것을 처음에서부터 다시 관리대장을 만드는 자체부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에 관정업자라고 하나, 이 업자를 보면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2년 동안에 관정판 것이 289개를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가 276이고, 허가가 13건이거든요. 이 허가는 관에서 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업체에서 할적에 그것을 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276이고, 허가가 13건이거든요. 이 허가는 관에서 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업체에서 할적에 그것을 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허가하고 신고 마찬가지로 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전부 마찬가지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이번 한해때문에 관정을 무분별하게 많이 팠습니다. 많이 팠는데 파다보니까 안 나와서 묻어버리고 물맥을 찾아서 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폐공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에서 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면 다 조치한 사진이나 이런 모든 자료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공을 제대로 안 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는 계약법이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것만이라도 폐공이 있을 적에는 폐공비를 줘야 되요, 업자들을. 그런데 그냥 파놓은 것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주면 안 나오는 것 폐공시키는 비용은 별도로 준다고 해요, 교육청같은 데에는.
우리군에서도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군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이 됐을 적에는 그것을 폐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법적으로만 조치하고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운데 파다보면 안 나오면 폐공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폐공처리비는 계약할 적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시킬 적에는 주고, 물이 잘 나오면 안 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에서 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면 다 조치한 사진이나 이런 모든 자료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공을 제대로 안 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는 계약법이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것만이라도 폐공이 있을 적에는 폐공비를 줘야 되요, 업자들을. 그런데 그냥 파놓은 것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주면 안 나오는 것 폐공시키는 비용은 별도로 준다고 해요, 교육청같은 데에는.
우리군에서도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군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이 됐을 적에는 그것을 폐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법적으로만 조치하고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운데 파다보면 안 나오면 폐공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폐공처리비는 계약할 적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시킬 적에는 주고, 물이 잘 나오면 안 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규정상으로 실패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아마 업체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공공에서 발주하는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조사할 적에 실패공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해대책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현재 별도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아마 업체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공공에서 발주하는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조사할 적에 실패공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해대책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현재 별도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철거보상 추진 및 집단시설지구 개발현황을 물었는데, 이것이 지금 먼저 집단시설지구내에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예산 확보해서 '99년말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불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용액,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나중에 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용액,
○건설과장 염창선 명시이월 했고, 그것이 2001년도에 다시 우리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억이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아마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것은 소멸되면서 들어갔던 비용은 우리 수덕사 도립공원에 투자하는 형식을 빌려가지고서 작년도에 2억하고 금년도에 도비 2억이 현재 해서 정비사업에 투자되고 있죠.
○김석기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 '99년도 당초에 2억씩 해서 4억을 세울적에는 도나 군에서 이런 자연공원법 제30조 규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당시 예산을 세울적에 그런 것 하나도 안 보고 세운 모양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때 당시에는 철거에 대한 시급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논의해서 예산이 조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 도립공원 계획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가능한데 도립공원 개발계획상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철거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조금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 신중하지 못한 점은 있었죠.
그런데 현재 도립공원 계획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가능한데 도립공원 개발계획상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철거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조금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 신중하지 못한 점은 있었죠.
○김석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편에서는 예산 세워놓고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했는데 법이 안 맞는다고 안 준다고 하면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하고 군에서 그 당시 데모도 하고, 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대전으로 군청앞으로 다니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법에도 안 맞는 예산 4억을 세워놨다가 다 뜯고서 뭐하니까 2000년도에 공사가 잘 진행되니까 이러이러한 법으로 해서 못 준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그렇게 못 주고 거기 시설비로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사실 의회에 그 당시에 그것때문에 이한두 위원이나 저나 같이 추진위원으로 대책위원으로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각 사찰도 돌아다니고 뭐 했는데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하여튼 이번에 1차로 4억 받았으니 다음에 더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너희들 나가는 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법도 모르고 약속을 했다 이거요. 나하고 이한두 위원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법에 안 맞는다고 깎아서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느냐?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한테라도 추진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법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억이 반납되어서 다시 공사비로 서가지고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주민들한테 똑같이 집행부 거짓말쟁이나 군의원 거짓말이나 똑같이 된다 이거요. 이런게 법에 안 맞아서 변동이 된다면 변동된다는 것을 의회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업인데 민원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됐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 위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신중히 법을 잘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하고 군에서 그 당시 데모도 하고, 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대전으로 군청앞으로 다니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법에도 안 맞는 예산 4억을 세워놨다가 다 뜯고서 뭐하니까 2000년도에 공사가 잘 진행되니까 이러이러한 법으로 해서 못 준다. 그러니 이것으로는 그렇게 못 주고 거기 시설비로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사실 의회에 그 당시에 그것때문에 이한두 위원이나 저나 같이 추진위원으로 대책위원으로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각 사찰도 돌아다니고 뭐 했는데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하여튼 이번에 1차로 4억 받았으니 다음에 더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너희들 나가는 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법도 모르고 약속을 했다 이거요. 나하고 이한두 위원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법에 안 맞는다고 깎아서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느냐?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한테라도 추진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법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억이 반납되어서 다시 공사비로 서가지고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주민들한테 똑같이 집행부 거짓말쟁이나 군의원 거짓말이나 똑같이 된다 이거요. 이런게 법에 안 맞아서 변동이 된다면 변동된다는 것을 의회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업인데 민원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됐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 위원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신중히 법을 잘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그렇게 사전에 협의도 안 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유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대회천 공사는 당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원은 부족한 데다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래사, 응봉 팔봉암이라든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토지 타협이 안되고 해서 연장되는 것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 다니면서 토지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지역에는 면장이 있고, 군의원이 있으니까 지역의 군의원과 면장과 합심을 해서 토지 타협같은 것은 같이 하면 쉬울 수가 있다.
제가 여기 간양리 것도 읍장님하고 몇 번 가서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읍장님한테 얘기해서 읍장님하고 군의원하고 같이 가서 하면 훨씬 빠르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바쁜 실·과에서 인원도 적은데다 매달리기도 덜하니까 일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설계를 빨리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자가 되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하고 군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사고이월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니까 지역에는 면장이 있고, 군의원이 있으니까 지역의 군의원과 면장과 합심을 해서 토지 타협같은 것은 같이 하면 쉬울 수가 있다.
제가 여기 간양리 것도 읍장님하고 몇 번 가서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읍장님한테 얘기해서 읍장님하고 군의원하고 같이 가서 하면 훨씬 빠르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바쁜 실·과에서 인원도 적은데다 매달리기도 덜하니까 일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설계를 빨리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자가 되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면장하고 군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사고이월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협의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사실 받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양리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먼저 걱정하시면서 같이 참여를 기꺼이 해 주신다고 해서 참여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이나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자 하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훨씬 힘이 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사실 받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양리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먼저 걱정하시면서 같이 참여를 기꺼이 해 주신다고 해서 참여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이나 실무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자 하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훨씬 힘이 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덕사 집단지구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사항이고, 특히 김석기 위원과 직접 그분들하고 관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절차가 잘 진행된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됐군요?
본 위원도 민원인들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됐네요?
방금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덕사 집단지구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사항이고, 특히 김석기 위원과 직접 그분들하고 관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절차가 잘 진행된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됐군요?
본 위원도 민원인들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됐네요?
○건설과장 염창선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물론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서 이미 현재 진행되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2단계 여섯 동 남아 있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철거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부분은 조금더 수덕사측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는 더 되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상당한 갈등으로 해서 행정이나 수덕사측이나 주민들이나 아주 고생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대처를 했었어야지,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서 반납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이 너무나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민원인들하고 수덕사측하고 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타협해 가지고 잠잠해졌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세히 알고 계세요?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민원인들하고 수덕사측하고 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요구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타협해 가지고 잠잠해졌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세히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그 부분은 특별히 이슈가 되어서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판단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이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판단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안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이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수덕사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이런 것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내년도 꽃박람회를 앞두고 벌써 해결해서 정리되어야 할 관광지가 원점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가야산 주차시설 운영현황인데, 박상문 위원님으로 잘못 나와 있네요.
가야산 주차시설 운영현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을 10억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관리는 밑에 보면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45페이지 가야산 주차시설 운영현황인데, 박상문 위원님으로 잘못 나와 있네요.
가야산 주차시설 운영현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을 10억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관리는 밑에 보면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주차장은 완전히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고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별도 운영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취해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마침 전에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노인회측에 한 번 위탁을 주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마침 전에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노인회측에 한 번 위탁을 주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남연군묘 앞에까지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말에는 버스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을 보면 주차시설내에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있어요.
한 여덟 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주민하고 마찰이 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여덟 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주민하고 마찰이 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말 그대로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갑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자 측면에서만 보면 자꾸 주차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까운데로 가려고 가는 경향이 있고, 주차를 그 밑에서부터 통제를 하면 인근 마을에 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또다른 역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작용이라는 것은 돈을 받으니까 인접지에 불법주차를 더 조장하는 문제도 있고, 아직 관광객 수요가 주차장을 완전히 수용할만한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급하게 그런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연구를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자 측면에서만 보면 자꾸 주차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까운데로 가려고 가는 경향이 있고, 주차를 그 밑에서부터 통제를 하면 인근 마을에 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또다른 역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작용이라는 것은 돈을 받으니까 인접지에 불법주차를 더 조장하는 문제도 있고, 아직 관광객 수요가 주차장을 완전히 수용할만한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급하게 그런 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는 연구를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런 점도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24.5킬로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승기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보면 둑과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농지에 우천시는 범람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신고대상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죠?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말그대로 우선순위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급한데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앞으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내용도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앞으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내용도 파악이 되고요.
○김승기 위원 파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시급한데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제설장비 현황을 질문드렸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삽교 관내에서 2001년 1월 7∼8일 폭설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죠?
작년같은 경우 삽교 관내에서 2001년 1월 7∼8일 폭설로 인해서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김승기 위원 차량통행, 주민 이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시내곳곳에서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원인이 며칠동안 그냥 방치했어요.
장비가 많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장비도 많이 없었겠지만 행정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비가 많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장비도 많이 없었겠지만 행정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물론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초죠.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지역보다도 인근 당진이라든가 서산은 아마 더 많이 온 것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험해 가지고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비가 8톤 덤프 2대, 15톤 덤프, 포크레인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8톤 덤프에다가 부착형 제설기를 금년에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이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중심으로 장비가 투입되고.
문제는 시가지내하고, 마을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합심해서 치워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시가지내 마을 골목길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는 거의 못 미치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각 마을에 가보면 트랙터가 있거든요. 트랙터를 읍·면장한테 현재 공문을 내보내서 가능하면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트랙터 소유자하고 같이 지정해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트랙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각 읍·면에다가 조치를 취해줬고, 또 나름대로 읍·면장들은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눈이 올적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눈이 와보면 얼마만큼 참여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주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지역보다도 인근 당진이라든가 서산은 아마 더 많이 온 것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험해 가지고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비가 8톤 덤프 2대, 15톤 덤프, 포크레인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8톤 덤프에다가 부착형 제설기를 금년에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이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중심으로 장비가 투입되고.
문제는 시가지내하고, 마을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합심해서 치워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시가지내 마을 골목길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는 거의 못 미치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각 마을에 가보면 트랙터가 있거든요. 트랙터를 읍·면장한테 현재 공문을 내보내서 가능하면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트랙터 소유자하고 같이 지정해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트랙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각 읍·면에다가 조치를 취해줬고, 또 나름대로 읍·면장들은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눈이 올적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눈이 와보면 얼마만큼 참여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주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폐천부지 매수 희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7필지인데 7필지가 안 됐거든요. 7필지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84페이지 폐천부지 매수 희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7필지인데 7필지가 안 됐거든요. 7필지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건설과장 염창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를 대부자와 매수 희망자가 틀려가지고,
○건설과장 염창선 대부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수 희망하는 사람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일곱 개가 승인이 안된 것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하천이죠.
○건설과장 염창선 도에서 매각승인을 받죠.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대부분은 다 됐는데 7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인해 주기가 뭐하니까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밑에 있는 대로 먼저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짓고 있다가 그 아들이 현재는 짓고 있는데 대부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그러면서 아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없다 이거죠.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여덟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인데 공통질문 사항중에 다섯 건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 지금 아마 거기에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도 질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여덟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인데 공통질문 사항중에 다섯 건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내용인데, 지금 아마 거기에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도 질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건설과장 염창선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까 김석기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다보니까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그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사업명하고 개요를 해서 읍·면장한테,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
○박상문 위원 진행해 가면서 합시다.
금방 좀 하나 제출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군수가 물론 읍·면장한테 의뢰할 때는 사업부서도 약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 부서장 명으로 해서 발송을 하는 겁니까, 군수명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금방 좀 하나 제출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군수가 물론 읍·면장한테 의뢰할 때는 사업부서도 약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 부서장 명으로 해서 발송을 하는 겁니까, 군수명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발송이 되면 군수명의로 나가겠죠. 읍·면장한테 나가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군수는 일단 들어오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군수가 누구를 이렇게 찍어서 확정을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는 군수니까 군수가 선발합니까?
군수가 누구를 이렇게 찍어서 확정을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는 군수니까 군수가 선발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추천해 주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명할 수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제가 명예감독관을 할 적에는 분명히 하는데 실제 그것이 과정중에서 어떤 명예감독관이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까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들은 공문으로 하고,
○건설과장 염창선 어떤 경우에는 감독관한테도 되겠지만 현재 정감독은 우리가 도가 되고, 부감독은 읍·면 토목직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감독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박상문 위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전부 확인해 봤어요. 왜 뻔히 아는 것을 자꾸 보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뻔히 알고서 지금 묻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확인도 않고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굳이 했니 안 했니 따지겠어요?
받지는 않았어요, 보내지도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면 되지, 자꾸 구태여 변명을 하고 아는 사람한테.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질문자 이름 하나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실제 조례 내용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라면 주무부서는 건설과죠?
제가 전부 확인해 봤어요. 왜 뻔히 아는 것을 자꾸 보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뻔히 알고서 지금 묻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확인도 않고서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굳이 했니 안 했니 따지겠어요?
받지는 않았어요, 보내지도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면 되지, 자꾸 구태여 변명을 하고 아는 사람한테.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질문자 이름 하나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실제 조례 내용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라면 주무부서는 건설과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는 아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그것이 지켜지고 하는 것이 미흡할 겁니다.
○박상문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다른 실·과에도 명예감독관 운영하고 있는 실·과가 많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이고 더군다나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는데 6개월 내지 7개월정도 되어 갑니다.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가 들어왔으면 그것 하나 제대로 정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칙 정도라도 나름대로 준비도 못하고서 초기단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책임성 회피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도 명예감독관 운영하고 있는 실·과가 많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이고 더군다나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는데 6개월 내지 7개월정도 되어 갑니다.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가 들어왔으면 그것 하나 제대로 정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칙 정도라도 나름대로 준비도 못하고서 초기단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책임성 회피 아닙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우선 감독공무원은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모르니까 교육도 시켜야 하고, 충분한 사업개요하고, 또 주요공정 때에는 반드시 입회를 시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이라고 말만 써놨지,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요공정에 참여하라는?
말로만 여기에다가 명부만 명예감독관이라고 적어놨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하나 지키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명예감독관이 모르니까 교육도 시켜야 하고, 충분한 사업개요하고, 또 주요공정 때에는 반드시 입회를 시킨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이라고 말만 써놨지,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요공정에 참여하라는?
말로만 여기에다가 명부만 명예감독관이라고 적어놨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하나 지키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전에는 감독일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감독일지가 복무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쓰는 것은 없고 작업하는 부분만,
○건설과장 염창선 예, 업체에서 감독일지를 쓰고, 그것을 수시로 감독이 나가서 확인만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죠.
○박상문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짧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식이 됐든지 뭔가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여건까지도 갖추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이 명예감독관제가 언제부터 예산군에서 시행하는지 직원들한테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조례로 해서는 완전히 명문화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전도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87년도에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제도라도 해서 주민 만족도 시키고, 민원도 현장에서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로 해서 본 위원도 주장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예요.
있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주민들도 그나마도 인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명문화된 입법을 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명예감독관제가 생긴 이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정도 됩니까?
가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여건까지도 갖추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이 명예감독관제가 언제부터 예산군에서 시행하는지 직원들한테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조례로 해서는 완전히 명문화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전도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87년도에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제도라도 해서 주민 만족도 시키고, 민원도 현장에서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로 해서 본 위원도 주장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예요.
있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주민들도 그나마도 인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명문화된 입법을 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명예감독관제가 생긴 이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도 제정 이후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까도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실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진 것은 없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그런 것은 여러차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기록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장에서 그런 대화를 만나서,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지는 않죠. 그건 구두지시 정도로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감독으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고 있죠.
○박상문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사 부서에서 어떻게 감독을 나가서 민원이 생기고, 무슨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서 구두로 지시하고, 구두로다가 소화시키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할 얘기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최종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어떤 실정보고같은 것이 오거든요.
○박상문 위원 과장님, 자꾸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챙겨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비근한 예로 광시에서도 최근에 공사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농지계장님 소관인데, 경작로 포장 과정에서 동네에서 명예감독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가, 이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이웃에 있는 동네 주민이 너무 형편없이 하니까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다해 놓은 후에 이쪽에 얼마가 됐나, 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안 놔둔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주하고 흥정하는 그런 유치한 사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장하고 그 동네 지도자들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내가 그런 내막을 군청 감독관이 일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차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 감독관이 나갔나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비근한 예로 광시에서도 최근에 공사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농지계장님 소관인데, 경작로 포장 과정에서 동네에서 명예감독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가, 이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이웃에 있는 동네 주민이 너무 형편없이 하니까 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다해 놓은 후에 이쪽에 얼마가 됐나, 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안 놔둔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주하고 흥정하는 그런 유치한 사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장하고 그 동네 지도자들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내가 그런 내막을 군청 감독관이 일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차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 감독관이 나갔나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그 업자가 누구인가 확인해서 구례에서 어떤 일을 당했나, 어떻게 해서 수습을 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업자를 알아보니까 삽교 업자라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불려 다녔었는데 이쪽에도 연락이 됐답니다.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뭐는 한쪽에 만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이장으로 위촉됐는데 엊그저께 재무과 발주내역을 보다보니까 이장이 됐더라고요. 참, 그것은 여기 나왔어요.
이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중간에서 이장은 이장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샌드위치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괜히 오히려 동리에 분란만 만들어놓고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데 주무부서에서 조례 제정 일자가 일천하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자꾸 저기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특히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료 하나 제대로 명까지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감사 태도가 건설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책임감리 건설공사 이외에는 2,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기로 조례에 명문화로 되어 있어요. 6월달 이후에 책임감리로 들어간 공사가 몇 건정도 됩니까, 건설과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불려 다녔었는데 이쪽에도 연락이 됐답니다.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뭐는 한쪽에 만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이장으로 위촉됐는데 엊그저께 재무과 발주내역을 보다보니까 이장이 됐더라고요. 참, 그것은 여기 나왔어요.
이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중간에서 이장은 이장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샌드위치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괜히 오히려 동리에 분란만 만들어놓고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데 주무부서에서 조례 제정 일자가 일천하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자꾸 저기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특히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료 하나 제대로 명까지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감사 태도가 건설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책임감리 건설공사 이외에는 2,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기로 조례에 명문화로 되어 있어요. 6월달 이후에 책임감리로 들어간 공사가 몇 건정도 됩니까, 건설과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건설과장 염창선 책임감리,
○건설과장 염창선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없고, 지금 현재 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를 넘겨준 것은 경지정리라든가,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 뿐이지,
○건설과장 염창선 예,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이외의 공사는 2,000만원이상 공사는 거의 명예감독관에 적용되는 그런 공사인데, 자료를 보다보면 3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뒤에 공사 준공한 내용, 위촉한 현황까지 30건이 꼭 맞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는 44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공사 준공한 내용, 위촉한 현황까지 30건이 꼭 맞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는 44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10쪽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박위원님이 운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전체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운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전체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118건인데 작년 것은 필요가 없고, 여기 나온 내용보니까 그전에도 조금 했어요. 작년 것은 제가 요구도 안 했어요. 지금 6월 1일부터 요구했는데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30건만 해당이 된다고 여기에다가 명시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감사자료요?
○의사담당 박찬규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박상문 위원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그것을 뽑아봤어요, 재무과 자료를 놓고서.
6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건설과 공사는 7월 30일 오상금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부터 해당이 되요. 그 이외에는 행정과니 다른 실·과 공사이고, 6월달부터 7월. 그런데 그 후에도 여기 40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는 30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식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그 정도로 해 둡시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에 대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조례의 취지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나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주무과장이 시행을 해야죠. 타 실·과도. 그렇죠?
6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건설과 공사는 7월 30일 오상금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부터 해당이 되요. 그 이외에는 행정과니 다른 실·과 공사이고, 6월달부터 7월. 그런데 그 후에도 여기 40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내놓은 자료는 30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식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그 정도로 해 둡시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에 대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조례의 취지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나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주무과장이 시행을 해야죠. 타 실·과도.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증을 발행한다는 이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엊그저께 실·과장님들께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고, 명예감독관 확인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는 식으로 과장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과장님들이 몰라도 되죠.
최소한도 주무 감독을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도는 주지를 시켜가지고 뭔가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뒤늦게 명예감독관 확인서를 만들어 오라니까 18건은 확인서를 받아오고, 나머지 12건은 위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30건을 떼어 왔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이것은 참고로 드릴께요. 한 사람 와 보세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한 서식, 민방위과에서 나온 서식, 공보실에서 나온 서식, 뭐 이런 서식이 몇 개 실·과에서 나온 서식인데,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식 하나도 통일을 못 시키고, 조례를 사문화 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조례가 생겼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서식 먼저 갖춰주고, 거기에 준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뭔가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주무 부서장이 안 보여주는데 다른 실·과 사람들이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것도 그 내용이 거의가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 이것은 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은?
엊그저께 실·과장님들께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고, 명예감독관 확인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는 식으로 과장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과장님들이 몰라도 되죠.
최소한도 주무 감독을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도는 주지를 시켜가지고 뭔가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뒤늦게 명예감독관 확인서를 만들어 오라니까 18건은 확인서를 받아오고, 나머지 12건은 위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30건을 떼어 왔어요. 그 내용이, 제가 이것은 참고로 드릴께요. 한 사람 와 보세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한 서식, 민방위과에서 나온 서식, 공보실에서 나온 서식, 뭐 이런 서식이 몇 개 실·과에서 나온 서식인데,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식 하나도 통일을 못 시키고, 조례를 사문화 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조례가 생겼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서식 먼저 갖춰주고, 거기에 준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뭔가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주무 부서장이 안 보여주는데 다른 실·과 사람들이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것도 그 내용이 거의가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 이것은 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은?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확인서지. 확인서로 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참고로 해서, 건설과에서 들어온 것은 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문구가 낫다는 것으로 해서 통일시키는 하나의 서식을 만들어서 예산군에서 명예감독관 시행하는 과정에는 이런 서식으로 통용이 되고, 증도 최소한도 몇 장씩은 미리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더라도 감독관이 오면 이런 서식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서식으로 해서 주지시키고, 최소한도 이 조례에 따른 6조 2항 이런 규정만은 반드시 지켜서 입회를 시키도록 해라. 거기에서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어떤 식으로 수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준공조서시에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라는 그런 준칙 좀 만들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문구가 낫다는 것으로 해서 통일시키는 하나의 서식을 만들어서 예산군에서 명예감독관 시행하는 과정에는 이런 서식으로 통용이 되고, 증도 최소한도 몇 장씩은 미리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더라도 감독관이 오면 이런 서식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서식으로 해서 주지시키고, 최소한도 이 조례에 따른 6조 2항 이런 규정만은 반드시 지켜서 입회를 시키도록 해라. 거기에서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어떤 식으로 수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준공조서시에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라는 그런 준칙 좀 만들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야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과장님이 조금 여기에다가 신경을 안쓰셨다고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저도 그런대로 이번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이것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기왕에 통과된 조례라면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슬기롭게 살려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되면서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이것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기왕에 통과된 조례라면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슬기롭게 살려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되면서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충분히 명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금년 8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난해 군정질문시에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장에도 건설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혼선을 빚는데, 자격심사를 제대로 한 번 해서 뭔가 걸를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후에 1년이 다 가도록 묵묵부답이기에 어느정도 챙겨 봤나 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냈는데 8월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8월에 기본법이 바뀌었다 해서 내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것도 제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하고 그쪽에서 한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개월 동안에도 법이 그전에, 현재 법은 현재 법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에도 건설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혼선을 빚는데, 자격심사를 제대로 한 번 해서 뭔가 걸를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후에 1년이 다 가도록 묵묵부답이기에 어느정도 챙겨 봤나 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냈는데 8월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8월에 기본법이 바뀌었다 해서 내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것도 제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하고 그쪽에서 한 추진상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8개월 동안에도 법이 그전에, 현재 법은 현재 법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상문 위원 그 범위내에서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할텐데 거기에 한 번 대립시켜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이 법이 생기니까 얼시구나 하고서 내년으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런 실무부서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타 시·군 예를 그때도 제가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아산시같은 경우를. 아산시같은 데는 과감히 많이 정비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군은 건설업자 건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 정비를 해 나갈 엄두를 안 내고 이렇게 자꾸 미루어 왔는지?
기왕에 8월달에 법이 됐다니까 이것은 명년까지는 유보시켜야 될테죠. 그 이전에 한 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제가 석연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이런 실무부서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타 시·군 예를 그때도 제가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아산시같은 경우를. 아산시같은 데는 과감히 많이 정비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군은 건설업자 건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 정비를 해 나갈 엄두를 안 내고 이렇게 자꾸 미루어 왔는지?
기왕에 8월달에 법이 됐다니까 이것은 명년까지는 유보시켜야 될테죠. 그 이전에 한 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제가 석연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맞는 말씀이시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정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침 8월에 건설기공법이 바뀌면서 내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박상문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지금은 건드리지도 못할 거예요. 이 법에 맞춰서 8월 이전에 작년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그 이후에 공백기간에도 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법이 바꼈는데 무슨 저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저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에 모법이 없는 것은 아니예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것을 부정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몰고 가려는 그게 조금 석연치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사항,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음은 8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사항,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이 부분은 처음에 언론에서도 일부 비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거기에서 민원인 몇 분이 제기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전에 그쪽측에다가 사업시행 주최하고 감리단 측에다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취해서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미 박스의 경우에는 구조물이 되어서 어렵다. 또 저희들한테 그렇다고 기존 국도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교량을 박스를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해서 하는데, 물론 저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전시설만 하고 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해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운동장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팀들하고는 별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이 현장의 감리단에게 지시 하기를 뭔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놔라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해서 하는데, 물론 저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전시설만 하고 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해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운동장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팀들하고는 별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냈습니다.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이 현장의 감리단에게 지시 하기를 뭔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놔라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고쳐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다른 대토를 해서라도 나머지 여백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군에서 다른 대토를 해서라도 나머지 여백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금방 결론이 안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 금년에 설치를 세 군데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수 및 도색을 하셨는데, 승강장 설치를 하실때 장소 결정이라든지 보수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세요?
29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사업, 금년에 설치를 세 군데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수 및 도색을 하셨는데, 승강장 설치를 하실때 장소 결정이라든지 보수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세요?
○건설과장 염창선 3개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거기는 필요하다 라고 느낀 곳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3개소로 정해졌던 것으로 처음부터 정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염창선 예.
○박병만 위원 쌍송정 버스승강장 거기는 터미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30명, 어떤 때에는 40∼50명씩 모이는 곳인데, 요즘 추운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된 거예요.
거기에 가리는 비닐 하나 없거든요. 너무 추운데 그런 곳을 왜 결정 안하셨는지?
한 30명, 어떤 때에는 40∼50명씩 모이는 곳인데, 요즘 추운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된 거예요.
거기에 가리는 비닐 하나 없거든요. 너무 추운데 그런 곳을 왜 결정 안하셨는지?
○건설과장 염창선 거기도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저희들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욕심같아서는 그 주변에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욕심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주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공승낙만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농어촌도로,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명의는 군유지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등기를 내고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주고,
○건설과장 염창선 예.
○건설과장 염창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특정을 해 주셔야,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많죠.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염창선 부서별로도 틀립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 사용한데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 사용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용을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보면 신공법이다, 이런 재활용이 최근에 많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체가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공장 시스템 자체가 전문화된 이런 기계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영세하고 판로가 없으니까 그 수준에서 이것을 빻아서 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성급히 할 문제는 아니다, 도로 포장재로 쓰기는.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체가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공장 시스템 자체가 전문화된 이런 기계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영세하고 판로가 없으니까 그 수준에서 이것을 빻아서 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성급히 할 문제는 아니다, 도로 포장재로 쓰기는.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해 봤죠. 경험을 한 것이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는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은 내렸는데 그것을 혼합하는 과정이라든가 포설하는 이런 과정이 코스트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 포장재를 쓰는 것이 낫다 이렇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아까 얘기대로 석축 뒷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대로 석축 뒷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먼저 사업장 답사때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95년도에도 그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안 되겠다라는 판정을 했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너무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문제도 있고, 계속 요구가 오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다시 또 시험을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해본 바 입도가 안 맞아요.
○건설과장 염창선 아니예요.
○건설과장 염창선 골재가 골고루 섞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고, 또 체가름에서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재도 안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허가가 난 것이 토석으로 해서 이런 골재용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토사로 났거든요. 본래 허가를 받을 적에 산림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토사를 허가받은 것을 저희들이 포장용 재료로 쓴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점이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때 현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중금석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비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고, 작년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 놓고 현장에서 새까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다 걷어내는 이런 과정도 한 번 거쳤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골재로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내려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를 허가받은 것을 저희들이 포장용 재료로 쓴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점이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때 현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중금석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비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고, 작년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 놓고 현장에서 새까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다 걷어내는 이런 과정도 한 번 거쳤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골재로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내려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결과는 저희들이 골재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그렇죠, 그건 시험 데이터가 있죠.
○건설과장 염창선 강도는 제가 볼적에는 강도를 따지는 문제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마모율 시험인데, 마모율 시험에서는 골재 자체에서는 크게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한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지역경제과에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9,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건설파트에서 판단을 내려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9,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건설파트에서 판단을 내려줘 가지고,
○건설과장 염창선 저희 건설파트에서는 골재용으로는 지금 현재 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놨거든요. 그것이 다른,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이한두 위원 나중에 기준표를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은 골재로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 처리비용 9,000만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충분히 대처하겠고, 건설과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 한 가지, 또 내년도 사업에 기준이 들어있는 건가 하는 것을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군에 오셔가지고 무한천과 삽교천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충분히 대처하겠고, 건설과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 한 가지, 또 내년도 사업에 기준이 들어있는 건가 하는 것을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군에 오셔가지고 무한천과 삽교천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염창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도에 하도준설사업비가 9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억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압니다.
주로 할 부분이 삽교천, 무한천 이런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면지역으로 얘기하면 광시, 신암, 예산, 고덕 이 일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주로 할 부분이 삽교천, 무한천 이런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면지역으로 얘기하면 광시, 신암, 예산, 고덕 이 일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관심 좀 두시기 바라고요, 명예감독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도 정주권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작업복 바람에 그 현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과연 눈으로 볼 수 없는 골재를 갔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라고 않고 옆에 친구네 집에 가서 삽을 하나 갔다가 골재를 일부 깔고 둔 곳을 파헤쳐 봤어요. 업자가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변에서 군의원이 저거 파고 있다, 주민들이 봐도 워낙 형편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오후 4시경에 갔었는데 내일 공사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그게 얼마 공사냐면 3,700만원 공사인가 이런데, 그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제가 전문상식도 없고 해서 면사무소 고영주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본청에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례를 보면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제가 직접 느꼈던 겁니다.
가보니까 과연 눈으로 볼 수 없는 골재를 갔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라고 않고 옆에 친구네 집에 가서 삽을 하나 갔다가 골재를 일부 깔고 둔 곳을 파헤쳐 봤어요. 업자가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주변에서 군의원이 저거 파고 있다, 주민들이 봐도 워낙 형편없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오후 4시경에 갔었는데 내일 공사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그게 얼마 공사냐면 3,700만원 공사인가 이런데, 그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제가 전문상식도 없고 해서 면사무소 고영주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본청에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례를 보면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제가 직접 느꼈던 겁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앞으로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참고하셔서 우리가 국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하는 것인데 업자들이 하나라도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선연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공사를 시행할 적에는 내일이나 모레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적에는 한 번쯤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공사를 시행할 적에는 내일이나 모레 공사가 진행된다고 할 적에는 한 번쯤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 개발에 따른 사항이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미개최 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걸러서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주 소집했냐구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주 소집했냐구요?
○도시과장 이찬용 온천개발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 목적이 있어야 그것에 따른 것을 하는 의결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시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시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22,000톤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12,000톤부터 13,000톤 그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거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량을,
○도시과장 이찬용 예, 계속해서 22,000톤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까지 전부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PPM.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까지 앞으로 다 감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유입수질이고, 앞으로 그런 농도하에서 유입되는 것은 여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처리하려면 일반 맑은 물로는 처리하기가 세균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만 세균을 넣어서 세균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찌꺼기,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이 있어야만 세균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을 유입시켜서 그런 농도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세균을 배양하면서 크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요?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을 유입시켜서 그런 농도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세균을 배양하면서 크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요?
○도시과장 이찬용 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맨홀로 유입되어 가지고 최초 침전조에서 들어와서 폭기조가 있습니다.
폭기조내에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니를 생산해서 하는 곳이거든요. 적정 오니가 없으면 정화를 못해요.
폭기조내에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니를 생산해서 하는 곳이거든요. 적정 오니가 없으면 정화를 못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1일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고요, 매일 수질을 저기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게 이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말하자면 유입수질이 175PPM정도가 들어왔는데 적당치 않다. 폭기조에서 돌아가면서 균이 살 수 있는 농도가 작다할때 어떤 자동시스템이 들어가서 축산폐수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그 적정선이 맞는다, 균이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자동처리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매일 검사해서 어떻게 그것을 맞추느냐고?
그런 기준치가 자동처리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매일 검사해서 어떻게 그것을 맞추느냐고?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유입수질이 전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강우 비합류식 지점이 저희는 많거든요. 비 오고 난 뒤 그런때는 유입수질이 얕고, 가물때 원수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하기 때문에 매일 측정해요.
측정하고 그것에 따른 폭기조내의 온도라든가 부화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계측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 비합류식 지점이 저희는 많거든요. 비 오고 난 뒤 그런때는 유입수질이 얕고, 가물때 원수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하기 때문에 매일 측정해요.
측정하고 그것에 따른 폭기조내의 온도라든가 부화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계측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전산화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다행스럽다.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곤란한 것 아니냐. 다 잘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폭기조의 상태를 점검해서 폐수처리 유입도 넣어야 할 사항인가, 않아야 할 사항을 판단한다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하겠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수질을 다 정화해서 방류시킬 때에도 기록부장치가 방류시킬때 법정처리가 20PPM인데 4.2PPM으로 방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전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수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비용문제도 상당히 수탁업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류수질이 적정치가 절대적인 우리의 관심사안인데, 이것이 철저한 기록에 대한 감시가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수시 나갈 때마다 기록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검사를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 검사를 합니까?
1월 1일부터 수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비용문제도 상당히 수탁업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류수질이 적정치가 절대적인 우리의 관심사안인데, 이것이 철저한 기록에 대한 감시가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수시 나갈 때마다 기록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검사를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 검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일 나가서 체크는 못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점검한 데이터를 월별로 결산보고식으로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유입수질은 얼마였고, 방류수질은 얼마였고, 유입량은 얼마이고, 처리한 결과를 전부 데이터로 해서 월별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완료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유입수질은 얼마였고, 방류수질은 얼마였고, 유입량은 얼마이고, 처리한 결과를 전부 데이터로 해서 월별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완료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14명이 적정 인원인가, 아니면 더 필요한가?
아니면 12명이나 11명 정도로 줄일 수 있나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적정치를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12명이나 11명 정도로 줄일 수 있나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적정치를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가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완료한 뒤에 용역을 줬어요. 이 기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얼마 나가 있는 것이 적정한 선인가, 민간위탁을 할때 얼마로 하면 얼마가 절감되나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한국산업연구원에다 줬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지방에는 없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현재는,
○도시과장 이찬용 일시위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난 뒤에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사실상 하수처리장 시설은 4개 업체에서 했었어요.
시설할 때는 공동도급을 동화하고, 경남하고, DS하고, 태영하고 했었는데 지방사 60% 해서 반반 해가지고 저희가 DS하고 태영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 축산폐수를 하고 난 뒤에 저희 2차 처리를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시위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방침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이후에는 본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것이 더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한 것인지는 종합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설할 때는 공동도급을 동화하고, 경남하고, DS하고, 태영하고 했었는데 지방사 60% 해서 반반 해가지고 저희가 DS하고 태영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 축산폐수를 하고 난 뒤에 저희 2차 처리를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시위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방침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1월 이후에는 본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것이 더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한 것인지는 종합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신현문 위원 위탁처리를 해도 종합적인 감독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위탁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종합적인,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 준비금같은 것도 예치하고, 몇 년간 부서질때를 대비해서 준비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데에서 기계같은 것을 다시 보수할때 이런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할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탁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그 뒤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종합적인,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 준비금같은 것도 예치하고, 몇 년간 부서질때를 대비해서 준비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데에서 기계같은 것을 다시 보수할때 이런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할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했을 때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그게 있어서 그것으로 적용해서 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그 뒤에는 저희가,
○도시과장 이찬용 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현재 보험에 들어가 있고, 보험이 안 되는 사항은 시설물 유지라면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증설요인이 나온다든지 하면 별도 우리가 해줄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나온 물량이 점점 날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봐요.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다 처리기능이 22,000톤 유입량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16페이지인데요, 2페이지에는 이름이 본인하고 박병만 위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박상문 위원하고 박순환 위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먼저번에 충남고속 주차장 부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16페이지인데요, 2페이지에는 이름이 본인하고 박병만 위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박상문 위원하고 박순환 위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먼저번에 충남고속 주차장 부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검토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시설내에 있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시설내에는 안 들어 있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있어서 총 도시계획 시설이 459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계는 297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위는 뭘 지칭한 거예요?
16페이지 총 도시계획 시설은 45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계의 란은 297로 되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있어서 총 도시계획 시설이 459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계는 297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위는 뭘 지칭한 거예요?
16페이지 총 도시계획 시설은 45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계의 란은 297로 되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도시과장 이찬용 총 도시계획 시설수는 459개소이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수가 297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기간을 3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는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는데, 2002년도 1월부터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법이.
그러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법은 10년이상 미집행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적용해 오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법에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는데, 2002년도 1월부터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법이.
그러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법은 10년이상 미집행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적용해 오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법에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매수청구권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행 도시계획법을 매수청구권제도를 법 40조로 해서 부여를 해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2002년 1월부터 시설 결정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기존으로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변경하느냐 그것을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도시계획법을 매수청구권제도를 법 40조로 해서 부여를 해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2002년 1월부터 시설 결정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기존으로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변경하느냐 그것을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결정한 뒤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 필요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못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허용하든지 하겠금 되어 있어요.
○이주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지금 법41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20년이 되는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 시행일이 2000년 7월 1일로 시행됐는데 20년이상 미집행 실효됐을 경우는 20년이 된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4년으로 말씀하셨는데 6년이라는 공백이 생긴다. 그럼 지주는 그동안 아무것도 않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법이라는 것이 허구가 있어요.
2002년부터 시행하는 법과 기존 7월 1일로 된 법이 그런 허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그러면 법 시행일이 2000년 7월 1일로 시행됐는데 20년이상 미집행 실효됐을 경우는 20년이 된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4년으로 말씀하셨는데 6년이라는 공백이 생긴다. 그럼 지주는 그동안 아무것도 않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법이라는 것이 허구가 있어요.
2002년부터 시행하는 법과 기존 7월 1일로 된 법이 그런 허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중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것은 10년을 이후로가 아니고 매수청구권 부여한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여부 결정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허가 등을 개인에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개설을 못하니까.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다음 41조 규정을 보게 되면 20년간 미집행시 실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적용하면. 20년이 경과해야 그 다음 날부터 법이 실효된다고. 20년이 되는 그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41조에.
그러면 그 안에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적용하면. 20년이 경과해야 그 다음 날부터 법이 실효된다고. 20년이 되는 그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41조에.
○도시과장 이찬용 41조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없어도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매수청구권제도라든지 청구해서 했던 것 이외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죠.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4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고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법이 허구가 있다. 제가 이 법을 논하기 보다는 도시과장님께서 저도 그렇고 잘 모르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허구가 있다. 제가 이 법을 논하기 보다는 도시과장님께서 저도 그렇고 잘 모르니까 이 점을 참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사실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7월 1일부로 해 놓고서 저희하고 한 달에 두 번꼴은 계속 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이런 것을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하겠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에서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이런 것을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하겠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위원회 현황에서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가 있네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두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별도의 사항은 논의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다루어야 되고요, 또 주민 의견청취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이 총 사업비는 민자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는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성비같은 것을 별도 기채라도 해가지고 갚은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않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이렇게 확정시킨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13필지에 65,36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한 218억정도, 예상가격이.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안 되어가지고 45억원이 체불되어 있어서 4필지 9,000평을 도에서 압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000년도 감사시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45억 때문에 9,000평을 가압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년도 감사시 지적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45억 때문에 9,000평을 가압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가압류하게 된 동기는 사실 민간이 했을 경우는 대체조성비를 전부 완납하고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시행자가 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한다고 하고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도의 고지발부를 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빨리 촉구하라고 주기적으로 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대체농지조성비 45억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사업비를 대체해서 내든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한테 납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저희가 체비지가 있는데 사실 본래에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납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한 압류절차를 해놓고서 우리가 도하고 매각되는 대로 납부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시행자가 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한다고 하고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도의 고지발부를 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빨리 촉구하라고 주기적으로 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대체농지조성비 45억을 내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사업비를 대체해서 내든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한테 납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저희가 체비지가 있는데 사실 본래에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납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에 대한 압류절차를 해놓고서 우리가 도하고 매각되는 대로 납부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읽어 드릴께요.
대체농지조성비 관계로 인해서 조성비를 장기간 체납해 온 예산군이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차라리 가압류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와서 도에서 가압류 처분을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예산군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니까 가압류 처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군수가 우리군은 어려우니 파산선고를 해주시오 하는 그런 1단계로 본 위원은 막말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게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명 좀 해 보세요.
대체농지조성비 관계로 인해서 조성비를 장기간 체납해 온 예산군이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차라리 가압류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와서 도에서 가압류 처분을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예산군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니까 가압류 처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군수가 우리군은 어려우니 파산선고를 해주시오 하는 그런 1단계로 본 위원은 막말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게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도한테 저희가 압류해 달라고 저기한 것은 없고, 도에서 우리군한테 촉구공문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예산군수한테 빨리 45억을 납부하라는 그런 독촉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 대물로는 있는데 체비지로는 있는데 모든 경제여건이라든지 해서 현금화를 못시키고 있는 형편에서 연기를 좀 해 주세요 하는 연기원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없이 연기를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일단 대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저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낫겠다, 금액이 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는 이런 압류같은 것 없이 연기절차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압류절차를 대물로 매각하면 준다니까 행정기관에서 다른 이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채권확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없이 연기를 해 주면 좋은데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일단 대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저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낫겠다, 금액이 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는 이런 압류같은 것 없이 연기절차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압류절차를 대물로 매각하면 준다니까 행정기관에서 다른 이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채권확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이 사항은 저희가 연기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주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적에는 그렇게 오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에다가 해명기사를 실어달라고 요청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당신들이 오보를 낸 것이다. 항의성을 한다든지 무슨,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당신들이 오보를 낸 것이다. 항의성을 한다든지 무슨,
○도시과장 이찬용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그런 사항을 100% 실을 수는 없고, 주요지가 압류를 한 것 아니냐.
표현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그런 사항을 100% 실을 수는 없고, 주요지가 압류를 한 것 아니냐.
표현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하여튼 이 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우선 납부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래서 하여튼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과금이나 마찬가지인 조성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최우선적으로 공과금이나 마찬가지인 조성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도, 모두가 관심사항인데, 제가 군정질문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산군에서 어떤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별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주 실패라고 하기는 안 됐지만 계획과 목적이 어긋나 있다. 우선 공영자원이 그렇고,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이 그렇고, 공설공원묘지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관양산 택지개발도 그렇고, 임대산업단지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볼적에는 모두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군에서 어떤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별로 흡족하지 못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주 실패라고 하기는 안 됐지만 계획과 목적이 어긋나 있다. 우선 공영자원이 그렇고,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이 그렇고, 공설공원묘지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관양산 택지개발도 그렇고, 임대산업단지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가 볼적에는 모두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도시과장 이찬용 사업이 착공되면 현장에서 시공 측량을 하고, 현장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이 출장을 합니다.
감독이 설계하고 현지하고 안 맞는 경우 갔다와서 복명서를 하면 복명서에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변경요인이 매일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명절차를 받아서 총괄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설계하고 현지하고 안 맞는 경우 갔다와서 복명서를 하면 복명서에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변경요인이 매일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명절차를 받아서 총괄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갔다와서 감독이 복명을 하면 복명서를 과장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건설과는 그냥 구두로만 하고 서면으로 않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으로 믿고요. 설계변경한 것 중에서 테크노파크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있는데 설계수량 증가해서 7,300만원이나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아스콘 포장복구,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설계에 이게 빠져서 추가된 것인지 별도 공사가 있었던 것인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복구,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설계에 이게 빠져서 추가된 것인지 별도 공사가 있었던 것인지?
액수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아스콘 포장복구 늘어난 것은 당초 노견으로 포장 안한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득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된 사항은 임성중학교 입구를 지나서부터는 공사하는 시점에서 덧씌우기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차선이라든지 모든게 안 맞아가지고 총괄로 덧씌우기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지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그 주변이 차선이라든지 모든게 안 맞아가지고 총괄로 덧씌우기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 밑에 공설묘지 조성공사 6차분 1,224만원이 설계변경 됐는데, 불안정 사면포방, 현장사무실 철거후 폐기물 처리비 반영, 현장사무실 폐기물처리까지 여기에서 반영해 줘야 되요?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이찬용 폐기물처리 사무실하고 기초를 한 다음에 거기를 기존에는 완료할 때까지 현장사무실을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존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 매듭을 짓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처리를 해서 그 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그 사항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불안정사면에 대해서 보강은 당초 토사로 되어 있는데 사력질로 해가지고 토사가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지 지형에 맞게 석축을 하고 호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존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 매듭을 짓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처리를 해서 그 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그 사항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불안정사면에 대해서 보강은 당초 토사로 되어 있는데 사력질로 해가지고 토사가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현지 지형에 맞게 석축을 하고 호환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심의절차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서 변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자료를 냈는데 관양산 택지개발 1차지구 문제인데 남부 순환도로가 거의 완공 단계로 가고 있는데, 1차지구 개발하고 남부순환도로 진출입 관계 이런 것 신경 써보셨어요? 별 문제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그것 때문에 관리청하고 별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부분 교차로에서 저희 관양산쪽으로 해서 등기소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하고, 또 일반 대회교차로 형제고개 올라가는 데에서 그런 교통체계하고 거기는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부분 교차로에서 저희 관양산쪽으로 해서 등기소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하고, 또 일반 대회교차로 형제고개 올라가는 데에서 그런 교통체계하고 거기는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튼 남부순환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양산개발 1차 뿐만 아니라 2차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2차 추진은 계속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도 받고 이렇게 오는데 2차 개발계획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계속 보고사항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차지구에 대해서는 관양산은 사실상 토사하고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앞으로 도로공사나 대단위 사업에서 무대로 가져갔을시 택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앞으로 도로공사나 대단위 사업에서 무대로 가져갔을시 택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한두 위원 무대로 가져가도 택지가 조성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79,000평이라는 넓은 대지가 전부 바닥이 암반으로 됐을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2차지구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보면 여러 가지 용역관계에서 예산군청 후보지 이런 것도 1순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관양산 개발지역이 1안에서부터 7안까지 있는 중에서 1순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질을 빚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페이지 공설공원묘지시설 추진현황인데 먼저 현장답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동안에도 얘기가 됐는데 원래 8,081기에서 7,760기로 약 1,000기 이상이 줄게 된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질을 빚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페이지 공설공원묘지시설 추진현황인데 먼저 현장답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동안에도 얘기가 됐는데 원래 8,081기에서 7,760기로 약 1,000기 이상이 줄게 된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납골묘역이 아닌 매장묘역으로 조성했을 때에는 암을 절췌해 가지고 묘역을 조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매장묘역을 축소하고 납골묘역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8,081기에서 7,760기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매장묘역을 축소하고 납골묘역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8,081기에서 7,760기로 그렇게.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암반지역은 암반을 깨쳐내든지 발파를 하든지 여하튼 암반이 나오지 않도록 묘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암반지역이 있다 이거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것은 부실공사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묘역을 조성할 때는 완전한 묘역으로 하려면 사실상 양호한 토사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초 설계할 적에 전체 사업구역내에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토사를 가지고 절토구간 성토구간을 해서 토양을 제로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대로 지구내에 보링시험을 몇 공 했어요. 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10미터, 20미터 그렇게 좁게 한 것이 아니고 100미터나 200미터 간격으로 지반층을 조사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돌출부분을 상세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암의 추정선을 제대로 잡았어야 하는데 현지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묘역을 조성할 때는 완전한 묘역으로 하려면 사실상 양호한 토사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초 설계할 적에 전체 사업구역내에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토사를 가지고 절토구간 성토구간을 해서 토양을 제로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대로 지구내에 보링시험을 몇 공 했어요. 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10미터, 20미터 그렇게 좁게 한 것이 아니고 100미터나 200미터 간격으로 지반층을 조사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돌출부분을 상세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암의 추정선을 제대로 잡았어야 하는데 현지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 산봉우리가 되어 있다는 깐 부분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질조사도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암반지역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암반지역이 나오면 그것을 발파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묘역조성을 해 놔야지,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것은 부실공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이 나오는 부분을 발파해서 완전한 묘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참 사업할 당시에 감사라든지 뭐를 받았습니다. 감사관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감독이라든지 주무자끼리 협의도 한 결과 지금 사실상 8,000기 잔뜩 조성을 해 놓고 과대한 돈을 자꾸 변경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일부 줄여서라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암반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공사자가 이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묘역지역에 암반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공사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든지, 부실공사한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암반지역은 반드시 장비를 들이대서 더이상 묘역을 쓰기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암반지역은 반드시 장비를 들이대서 더이상 묘역을 쓰기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납골묘역으로 지정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과장 이찬용 부실공사가 될 수 없는 원인이 계단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계단식 표고가 예를 들어서 1미터로 해서 1미터 묘절 만들어 놓고, 사면도 있고, 또 1미터를 하고 사면 있고 하다면 그 계획과 틀리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하는데, 그 전체를 다 들어낸 상태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지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성토해서 토량을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지형으로 했으되 묘역을 뒤집어 엎어서 계단을 만들어 놔야지 암반지역을 그냥 위에 흙 덮어서 해놨다 이거요.
그건 분명히 부실공사다 이거요. 그러니까 더 묘역이 써지면 장비를 들이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더 묘역이 써지기 전에 큰 장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그냥 놔둘 거예요, 암반지역?
그건 분명히 부실공사다 이거요. 그러니까 더 묘역이 써지면 장비를 들이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더 묘역이 써지기 전에 큰 장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그냥 놔둘 거예요, 암반지역?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납골묘역 부분하고 일반 매장묘역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변경할 적에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갔다 온 현지별로 복명을 해서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고, 최종 공사 물량변경하고 계약변경할 때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감독이 복명한 것으로 가지고 저희가 변경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변경품위를 할때 최종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의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서는 할 수 없죠.
○김석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7건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 입찰을 해서 당초 가격과 변경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이것을 당초 사업비로 선 것을 입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학대학 진입로 공사같은 것은 1,970만원이 입찰 차액인데,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설계수량 증가, 선택층 해가지고 전부다 7건을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적에 본 사업비하고 똑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은 이건 계획적인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에 투자한 총 공사비가 있을 때는 총 공사비에서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부대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낸 것은 예산액이라든지 그것을 낸 것이 아니고 사업변경하면서 총 들어간 공사비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건 딱 맞춰서 쓰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에 투자한 총 공사비가 있을 때는 총 공사비에서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부대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낸 것은 예산액이라든지 그것을 낸 것이 아니고 사업변경하면서 총 들어간 공사비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건 딱 맞춰서 쓰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것은 보상비와 저희는 거의다 보상비와 공사비로 들어가거든요.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표기할 적에 아까 건설과에다가 얘기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했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본사업비를 쓰고 그 다음에 당초 입찰했을때 가격, 변경해서 얼마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보지,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섰는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거의다 보상비가 70∼80%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게 섰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사업비라 함은 본사업이 얼마 섰다, 예산서에 얼마 섰는데 입찰을 얼마에 해서 차액이 얼마 남았는데 설계변경한 것이 얼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건설과 자료에는 당초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춰 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건 별도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관양산 문제가 자꾸 감사때나 질문때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토사 운반을 내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토취장에서 토사 운반에 대한 이득금이 있었죠?
이득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죠?
도에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토취장에서 토사를 판 금액이 이득금이 얼마가 들어간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득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죠?
도에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토취장에서 토사를 판 금액이 이득금이 얼마가 들어간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총 1단계, 2단계 합쳐서 했을 때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 이득금이 아니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동안 타당성조사 해서 나온 금액은 당초 저희가 택지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임야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개발후 차액을 토지소유자가 갖지를 않고,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차원에서 얼마 이득금이라는 얘기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토사는 무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됐어요.
○김석기 위원 먼저 투융자 심사한 서류를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고, 토사 운반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 45호나 이런데서 와서 파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만약에 이게 돌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는 이것을 못쓰겠다. 우리가 발파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흙을 못가져 가겠다고 했을 적에는 군비를 들여서 발파해서 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죠?
○도시과장 이찬용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링한 결과도 제시를 해 줬고요.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보링한 결과도 제시해 줬고, 또 자기들이 별도의 지질시험을 해가지고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무대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협의가 공문으로,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보링한 결과도 제시해 줬고, 또 자기들이 별도의 지질시험을 해가지고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무대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협의가 공문으로,
○김석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얘기는 현재 관양산에 있는 흙은 포크레인으로 와서 그냥 실을 수 없는 흙이다. 많은 흙이 안 나오고 쁘레카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발파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운반거리도 멀고 실질적으로 쁘레카를 대서 발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흙은 국도45호선은 못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추후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 2단계 할 것 없이 1단계도 그렇다니까요. 1단계도 현재 거기 가보면 도로뒤에 남부 순환도로 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위에 것만 긁어내면 그 밑에는 다 돌이라고요. 그냥 포크레인이 퍼가지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흙을 못가져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잡을때 더 자세히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자료에 우선 역앞에서부터 파출소있는 앞 사거리까지 거기까지를 사실은 그게 예산군에서는 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제일 관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거리에 도장포 하는데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축협 앞에 다 쓰러져가는 가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뒤로 도시계획으로 물러앉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 보상을 않고도 도로보상만 해 주면 거기에 인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인도를 않는 이유가 자료에 보면 땅을 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어느 소방도로 하나를 나중에 뚫는다 하더라도 예산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 가지고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면 예산역에서 읍내사거리까지 오려면 양쪽을 차량이 우후죽순으로 주차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은 다닐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닐 곳이 없고, 차도 주차해 놔서 여러 가지로 시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첫 인상이 남는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지까지 방치하고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거리에 도장포 하는데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축협 앞에 다 쓰러져가는 가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뒤로 도시계획으로 물러앉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물 보상을 않고도 도로보상만 해 주면 거기에 인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인도를 않는 이유가 자료에 보면 땅을 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어느 소방도로 하나를 나중에 뚫는다 하더라도 예산군을 방문하는 첫 관문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 가지고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면 예산역에서 읍내사거리까지 오려면 양쪽을 차량이 우후죽순으로 주차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은 다닐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닐 곳이 없고, 차도 주차해 놔서 여러 가지로 시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첫 인상이 남는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지까지 방치하고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전에서 파출소까지는 예산 관문입니다.
예산읍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역전에서 터미널 방향도 작년에 준공했고, 그 주변 석탑아파트는 석탑아파트 자체에서 했고, 주공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역전에서 터미널 방향도 작년에 준공했고, 그 주변 석탑아파트는 석탑아파트 자체에서 했고, 주공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자꾸 미뤄나가지 마시고 관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빨리 한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 사거리를 지나서 석탑아파트를 지나서 주공아파트까지는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인도까지 시설해 놔서 앉아서 떡을 받은 셈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 맞은 편에는 않다보니까 맞은 편에는 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해서 거기도 사람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건너다녀야 할 형편인데, 그것도 하는 게재에 같은 것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로 거기 사거리를 지나서 석탑아파트를 지나서 주공아파트까지는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인도까지 시설해 놔서 앉아서 떡을 받은 셈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 맞은 편에는 않다보니까 맞은 편에는 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해서 거기도 사람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건너다녀야 할 형편인데, 그것도 하는 게재에 같은 것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금오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거기가 중앙초등학교, 예산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해서 인원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금오초등학교 정문앞을 4미터 폭으로 개설해 놓고는 만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앞뒤로 쏟아져 나올적에 얼마나 불편이 많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은 우선 도로를 뚫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거기가 중앙초등학교, 예산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해서 인원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 돈이 없다고 해서 금오초등학교 정문앞을 4미터 폭으로 개설해 놓고는 만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앞뒤로 쏟아져 나올적에 얼마나 불편이 많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은 우선 도로를 뚫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학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 수혜도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등하교시 1학교 1경찰 담당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앞뒤로 금오초등학교 그곳에 사고가 안나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 학교 선생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99년도 것은 말할 것 없고, 2000년도에 불용액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320만원정도 불용액 시켰고,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에서 300만원, 소독시설 설치에서 450만원인데 소독시설 설치가 어디예요? 각 간이급수장 소독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99년도 것은 말할 것 없고, 2000년도에 불용액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320만원정도 불용액 시켰고,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에서 300만원, 소독시설 설치에서 450만원인데 소독시설 설치가 어디예요? 각 간이급수장 소독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소독시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장이나 사업을 잘하면 불용액을 안 시키고도 사업할 곳이 많이 있을텐데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간이상수도 설치 이런데는 해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거든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 불용액은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입찰차액이거든요. 그런데 차액을 연도폐쇄할때 자꾸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입찰차액입니다. 이것이 안 쓴 금액이 아니고. 총 설계는 예산액대로 했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설계변경해서 잘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할 곳이 많은데 왜 불용액 시키느냐?
실질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곳이 많이 있고, 간이상수도 설치사업같은 것도 미비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소모시켜야 된다. 소독시설 설치 이런 것도 설계변경해서 다 소모를 시켜서 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입찰차액을 설계변경 안 했다면 공사가 다 끝나고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할 사업이다 하면 얼른 추경할 적에 불용액 안 시키고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다른 사업이라도 하죠. 이거 다 합하면 한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돈을 미리,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실질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곳이 많이 있고, 간이상수도 설치사업같은 것도 미비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소모시켜야 된다. 소독시설 설치 이런 것도 설계변경해서 다 소모를 시켜서 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입찰차액을 설계변경 안 했다면 공사가 다 끝나고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할 사업이다 하면 얼른 추경할 적에 불용액 안 시키고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다른 사업이라도 하죠. 이거 다 합하면 한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돈을 미리,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이것을 '96년도에 보상을 했죠, 일부?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했죠?
그러면 지출액이 그 당시 '96년도에 22억 5,640만원을 하고, 잔액이 5,240만원 남았죠?
그렇게 하고 미지불된 것이 1억 5,560만원이 미지불되어 있어서 총 공사비가 3억 8,126만 5천원 공사인데, 보상하고 보상비가. 그렇죠?
그러면 지출액이 그 당시 '96년도에 22억 5,640만원을 하고, 잔액이 5,240만원 남았죠?
그렇게 하고 미지불된 것이 1억 5,560만원이 미지불되어 있어서 총 공사비가 3억 8,126만 5천원 공사인데, 보상하고 보상비가.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여기는 사실 예산천변에서 들어오는 예산천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천입구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중간에 저희가 인력으로 부실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만 장비가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폐기물도 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천변로 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것은 법적으로라도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지,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여지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천변로사업과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예산5리 올해도 예산이 서고 했는데 다시 짓는 소방대 앞에 성결교회 뒤로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건의서 이런게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도시과나 이런데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처리를 그냥 건의서 해서 들어오면 이장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하면 이 양반들한테 아직 돈이 안돼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고는 마는 거예요?
처리를 그냥 건의서 해서 들어오면 이장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하면 이 양반들한테 아직 돈이 안돼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만 하고는 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선순위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투자 우선순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투자 우선순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 무질서하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런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가 들어오면 서류를 보고 이것은 접수해서 몇 번째, 다만 끝으로라도 넣어야겠다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넣어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부다 동의서를 받았어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테니 도로를 뚫어주시오 해서 건의서를 넣었는데 이 건의서를 넣고서 답변 한 번 오고서 여지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게재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뿐이 아니고 소방도로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삽입해서 항상 투명하게 누가 봐도 소방도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디 국회의원이나 뭐한 사람들이 따서 넣어버리면 군의원조차 왜 들어갔는지 모르고 하는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않으려면 중장기계획에 소방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계로 와서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해마다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테니 도로를 뚫어주시오 해서 건의서를 넣었는데 이 건의서를 넣고서 답변 한 번 오고서 여지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게재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뿐이 아니고 소방도로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삽입해서 항상 투명하게 누가 봐도 소방도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디 국회의원이나 뭐한 사람들이 따서 넣어버리면 군의원조차 왜 들어갔는지 모르고 하는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않으려면 중장기계획에 소방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계로 와서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해마다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7년입니다. 2000년 6월부터.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사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같은 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유관으로 노출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둘러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1년에 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보다더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추진실태인데 삽교읍은 읍이라 하더라도 도시기반이 아주 취약하고, 특히 하수도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하수도사업 추진실태인데 삽교읍은 읍이라 하더라도 도시기반이 아주 취약하고, 특히 하수도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하수도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저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도 20억원이 있고, 내년도도 계상이 됩니다만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사한 뒤에 하면 상당히 하수도사업 추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삽교읍은 삽교천이 인접되어 있어 폭우시 하수시설 불량으로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위험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폭우시 실족위험이 있어서 불안한 장소인데 읍사무소 뒤에 유아시설이 있죠?
폭우시 실족위험이 있어서 불안한 장소인데 읍사무소 뒤에 유아시설이 있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하수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수도관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수도거나 소규모 하천이라도 복개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꾸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태가 파괴되어 가지고 물이 거기에서 썩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현지답사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태가 파괴되어 가지고 물이 거기에서 썩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현지답사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지답사하고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과 읍·면 가로등 수선비용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원 위원님과 같이 공동질의한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10년이상 미집행한 것은 땅을 사주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과 읍·면 가로등 수선비용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원 위원님과 같이 공동질의한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10년이상 미집행한 것은 땅을 사주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도시과장 이찬용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도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 토지를 사주지 않았을 경우에 규정에 의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최소한 4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못해 주는 경우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야되고, 매수결정한 통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면,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조사중인데, 잠정 중간 숫자가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한 500억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두 번 정도씩은 아직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로 생략하기로 하고, 차제에 건설과와 똑같이 시설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시과에서도 명예감독관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앞으로 주민 불만요인도 해소해 주고, 부실시공 방지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과 함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현황과 특별회계 정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들어갔다면 2∼3년전에 모든게 정산이 될 그런 회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정리가 못되고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듣기로는 곧 정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간단하게 언제쯤이면 이 회계가 정산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로 생략하기로 하고, 차제에 건설과와 똑같이 시설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시과에서도 명예감독관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앞으로 주민 불만요인도 해소해 주고, 부실시공 방지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과 함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현황과 특별회계 정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들어갔다면 2∼3년전에 모든게 정산이 될 그런 회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정리가 못되고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듣기로는 곧 정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간단하게 언제쯤이면 이 회계가 정산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체비지가 총 31필지 중에서 30필지를 매각하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필지 매각하는 것도, 사실 금년에도 2필지가 남아서 금년에 1필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체비지가 1필지 1억 5,6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정산이 미징수된 것이 4건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건을 더 받아서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고속에서 현재 3억을 한 이외에도 12월 4일날 5,20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금년 연말까지 7,4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연초에 연휴수익금으로 7,000만원을 더 주기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고속에서는 토지 3필지를 전부 내놓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홍성터미널하고 당진에 토지가 있고, 정비공장 토지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역진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산업대 앞의 남은 토지도 매각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체비지가 1필지 1억 5,6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정산이 미징수된 것이 4건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건을 더 받아서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고속에서 현재 3억을 한 이외에도 12월 4일날 5,20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금년 연말까지 7,4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연초에 연휴수익금으로 7,000만원을 더 주기로 해서 조금씩조금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고속에서는 토지 3필지를 전부 내놓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홍성터미널하고 당진에 토지가 있고, 정비공장 토지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역진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봐서는 산업대 앞의 남은 토지도 매각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 3억 5,200만원 받고, 저희는 5억원을 금년내에 채워서 하고, 내년도 분은 내년도 분대로 토지가 매입 안 되면 5,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1억원, 비성수기에는 5,000만원해서 거기에서도 빨리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토지대금을 왜 우리 충남고속에서 부담하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사회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낼 돈이기 때문에 빨리 내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토지대금을 왜 우리 충남고속에서 부담하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사회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낼 돈이기 때문에 빨리 내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럴 전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민방위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하도록 되어 있죠?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민방위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하도록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민방위협의회는 대개 기관 단체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군, 교육청, 군부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거기도 민간인은 없고요, 군청 실·과장들하고, 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군부대, 한전 이런 관련되는 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관리 시설수가 310개 해서 80개를 불안전으로 진단해서 전부 조치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치는 대개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균열이 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1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관리 시설수가 310개 해서 80개를 불안전으로 진단해서 전부 조치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치는 대개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균열이 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균열이 갔다고 하면 저희는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도 하고,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무슨 균열이 갔다든지 하면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업주들한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교량을 지금 35개를 관리 점검해서 6개를 조치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봉에서 대흥간 교량이 군정질문할때 이한두 위원님도 질문하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4개가 문제되어 있는데 2개가 파손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봉에서 대흥간 교량이 군정질문할때 이한두 위원님도 질문하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4개가 문제되어 있는데 2개가 파손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교각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응급시설은 농어촌도로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입침리 앞에 말씀하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거기는 지방도죠.
○이주원 위원 지방도인데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다리가.
그러면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리가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건설과로 통보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리가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건설과로 통보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같이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지방도에서는 도하고 홍성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97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시설이라든지 수자원 감시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재난안전감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 감시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97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시설이라든지 수자원 감시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재난안전감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 감시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재난안전 감시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재난위험시설에 고정배치를 할 수는 없고, 사무 일에 근무 배치합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재난관리계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저희 군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재난관리계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저희 군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배치를 안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이런 경우 그동안 구속을 2명이나 했고, 기소정지가 2명, 경고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뭐로 구속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지금 교도소에 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복무 이탈을 해서 구속했다기 보다도 저희 근무시간외에 무슨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어떠한 대인 관계에서 사고가 있다든지 해서 구속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구속된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결근같은 것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때는 하루 빠지면 5일이 연장되요. 또 근무할때 조퇴를 해야 하는데 슬그머니 도망갔다든지 그런 것도 1회마다 5일씩 연장되고, 무단결근 했을때는 8일이상 무단결근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근무를 명령을 위반한, 쉽게 얘기해서 슬그머니 어디로 도망갔다든지 그런 때에는 4번 경고하면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근무를 명령을 위반한, 쉽게 얘기해서 슬그머니 어디로 도망갔다든지 그런 때에는 4번 경고하면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이상 마치고, 내가 이것을 하나 질문을 안 했네요. 지금 점검반을 18개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원은 98명이에요.
이 인원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인원이 구성된 거예요?
이 인원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인원이 구성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안전점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저희 기술직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전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가스부분은 가스안전공사 그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근무를 잘 서야지,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의원들 뿐이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 차가 나가면 어떻게 고개나 끄떡할까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의원 차도 모르고 다 막아버리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우리는 차가 들어갈 줄 알고 앞에다가 바짝 받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막고서서 찼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차피 군복무 대신 하는 것이니까 절도있게 잘 해야지 하는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차피 군복무 대신 하는 것이니까 절도있게 잘 해야지 하는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특수시책이 아니라 업무보고때 '99년도, 2000년도 주요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특수시책은 아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게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먼저 어디 질문때인가 상품을 소화기로 줬다고 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시장에 무슨 상회하고 네 가운데가 소방 저기가 없어서 지적했다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조그만 집 뭐.
○김석기 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점포가 145개 점포인데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시장이 예산읍이 23개 점포로 되어 있거든요.
각 직장, 기관, 상가, 시장사무실, 아파트, 유흥업소 해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예산읍에 23개 시장에 소화기가 비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인물이 그 자료 아니예요?
각 직장, 기관, 상가, 시장사무실, 아파트, 유흥업소 해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예산읍에 23개 시장에 소화기가 비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인물이 그 자료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어떤 자료인지?
○김석기 위원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무실, 아파트, 시장, 상가, 관계기관 이런데?
이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 각 기관하고 상가, 중요한데, 사무실 이런 데만 소화기 비치현황을 빼달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이 예산읍 시장이 23개소 비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삽교읍은 15개, 광시는 1개, 고덕도 1개, 덕산시장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소화기 보유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라면 시장에 불이나면 145개 점포인데 어떻게 23개 점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할 적에는 광흠침구외 4개 점포가 안해 줘가지고서 보완 조치를 시켰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관하면 예산읍이 287개 기관인데, 아니 몇 개 기관인지는 모르나 287개의 소화기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 각 읍·면 보유수와 예산군의 2,439개의 상가에 보유되어 있다. 또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무실은 예산군내 596개 사무실에 소화기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2,867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유흥업소는 594개, 숙박시설은 269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자료라든지 통계를 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 각 기관하고 상가, 중요한데, 사무실 이런 데만 소화기 비치현황을 빼달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이 예산읍 시장이 23개소 비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삽교읍은 15개, 광시는 1개, 고덕도 1개, 덕산시장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소화기 보유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라면 시장에 불이나면 145개 점포인데 어떻게 23개 점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할 적에는 광흠침구외 4개 점포가 안해 줘가지고서 보완 조치를 시켰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관하면 예산읍이 287개 기관인데, 아니 몇 개 기관인지는 모르나 287개의 소화기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또 각 읍·면 보유수와 예산군의 2,439개의 상가에 보유되어 있다. 또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사무실은 예산군내 596개 사무실에 소화기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2,867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유흥업소는 594개, 숙박시설은 269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자료라든지 통계를 낸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김석기 위원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뭐를 보고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집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한 통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도 실질적으로 가구수 대 소화기 보유량해서 대개 보면 보통 50%, 60%이고, 많이 한데에는 75%까지 보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전점검의날 지역신문이라든지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등 1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 했거든요. 홍보하실적에 소화기 갖기운동과 소화기를 기가지고 있어도 오래되어서 충전관리에 대한 홍보는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같이.
안전점검의날 홍보할적에 같이 문구를 넣어서 소화기를 되도록이면 가구수마다 가질 수 있고, 아파트같은 곳은 한 집이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위험하니까 아파트도 동당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같은 것 준공할 적에는 큰소화전 그것만 되면 개인소화기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한 통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도 실질적으로 가구수 대 소화기 보유량해서 대개 보면 보통 50%, 60%이고, 많이 한데에는 75%까지 보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전점검의날 지역신문이라든지 예산소식지, 유선방송 등 1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 했거든요. 홍보하실적에 소화기 갖기운동과 소화기를 기가지고 있어도 오래되어서 충전관리에 대한 홍보는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같이.
안전점검의날 홍보할적에 같이 문구를 넣어서 소화기를 되도록이면 가구수마다 가질 수 있고, 아파트같은 곳은 한 집이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위험하니까 아파트도 동당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파트같은 것 준공할 적에는 큰소화전 그것만 되면 개인소화기는 없어도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먼저 위원님께 자료드린 수치가 연관이 안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전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유사시 우선 급하게 초등진화를 해서 대형화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빠졌습니다만 업무 추진계획에 빠졌다 하더라도 타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전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재난관리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전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유사시 우선 급하게 초등진화를 해서 대형화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빠졌습니다만 업무 추진계획에 빠졌다 하더라도 타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전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재난관리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우물이라도 매일 주민들이 이용해서 물을 퍼 먹으면 새물이 나와서 음용수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은 가물어서 식수가 딸린다든지 하면 그때 그 물을 쓰고하다 보면 불합격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삽교읍같은 경우 금년도에 세 번 수질검사 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계속 다시 퍼내고서 하고 나중에 네 번째 가서 합격했습니다만 사용을 많이 해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삽교읍같은 경우 금년도에 세 번 수질검사 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계속 다시 퍼내고서 하고 나중에 네 번째 가서 합격했습니다만 사용을 많이 해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변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비상시 음용수로 활용되어야 하는 장소가 비가림시설이라도 설치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렇습니다. 주변에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뭐해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거기도 비가림시설 안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운동장에도 음료수대만 있고, 신성아파트도 인조목으로 해서 등나무인가 그것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삽교는 시장 주변이고, 또 신성아파트라든지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는 주변이 오염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삽교보다는 적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삽교는 시장 주변이고, 또 신성아파트라든지 공설운동장같은 경우는 주변이 오염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삽교보다는 적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위원장 권국상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직 공문으로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지금 보고서에 나온대로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때 지난 9월 13일이죠. 2002년 7월 1일부터는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제에 대해서 각 차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차관회의시 총무처 차관께서 일시에 각 시·군의 병무계를 없앴을때 나중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되어서 아직 확실히 정확한 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중앙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제에 대해서 각 차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차관회의시 총무처 차관께서 일시에 각 시·군의 병무계를 없앴을때 나중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되어서 아직 확실히 정확한 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중앙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주민들도 불편이 많죠. 또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이 대전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가사상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에서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까지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런 것도 가능성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사상황 조사를 할 때는 직접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안해 봐서 각 시·군 직원들이 어떻게 했나 그 절차라든지 누구누구를 만나나 그것을 같이 다니면서 해 봤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래서 사무량이 얼마다, 뭐다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아파트 지역은 신성아파트에 있고, 또 한군데는 공설운동장 거기에 있고, 삽교읍의 삽교초등학교 옆에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평소에는 음용수로 쓰도록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비상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것은 정확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산읍 신성아파트같은 경우는 오래 시설하다 보면 녹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해 줘야 되고, 모터 수중펌프도 교환하고 해야 하더라고요. 예산읍같은 경우는 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모터를 교체했거든요. 한 뒤에는 괜찮았습니다.
○박병만 위원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것 있죠?
물속에 바이러스가 있다 해서 한참 떠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그 품목을 넣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이러스같은 것은 검출해 보는 것이 없죠?
물속에 바이러스가 있다 해서 한참 떠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그 품목을 넣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이러스같은 것은 검출해 보는 것이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맨 끝페이지입니다. 자료로 충분한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310건을 점검해서 안전 판명이 230건, 불안전 조치내용이 80건으로 되어 있죠?
맨 끝페이지입니다. 자료로 충분한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310건을 점검해서 안전 판명이 230건, 불안전 조치내용이 80건으로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이게 대개 1월 설날, 9월 추석때 터미널 그런 곳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하면 터미널, 호텔, 한국유통같은 대형매장 그런데를 점검했고, 중앙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하면 터미널, 호텔, 한국유통같은 대형매장 그런데를 점검했고, 중앙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예식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예.
○박상문 위원 공보실로 넘어오면 공보실에서는 인원이나 거기에 운영상이라든지 사람 관계같은 것은 뭐 퇴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만 화재안전같은 것도 공보실에서 담당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일단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재난시설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중점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같은 경우는 소규모 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각 실·과에서 안전점검을 할때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각 실·과에서 안전점검을 할때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그래서 소방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금년도같은 경우도 노래방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7개 분야를 합니다만 매년 쉽게 얘기해서 학원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지시에 의해서 학원 일제점검을 하고, 무슨 대형 시장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7개 분야는 고정적으로 하고.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7개 분야를 합니다만 매년 쉽게 얘기해서 학원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지시에 의해서 학원 일제점검을 하고, 무슨 대형 시장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7개 분야는 고정적으로 하고.
○박상문 위원 간혹가다가 지하에 있는 노래방같은 구조가 출입구같은 데에서 불이나다 보면 타죽게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며칠 전에도 우연한 기회로 덕산에 잠깐 들려봤더니 파출소옆에 있는 무슨 노래방인가 들어가보니까 겁이 벌컥 나데요.
그리고 예산읍내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방위과에서도 기왕에 합동으로 하신다니까 실제는 터미널같은 데보다도 소규모일망정 그런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치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우연한 기회로 덕산에 잠깐 들려봤더니 파출소옆에 있는 무슨 노래방인가 들어가보니까 겁이 벌컥 나데요.
그리고 예산읍내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방위과에서도 기왕에 합동으로 하신다니까 실제는 터미널같은 데보다도 소규모일망정 그런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치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