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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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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2001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일 시  2001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외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보 건 소 장  김 현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종 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원 용

○위원장 권국상  소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보건소에 유류구입 현황을 보면 지금 유류 구입을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 구입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난방용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난방용은 저희 본소의 경우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김석기 위원  배달로?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하루하루 배달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하루하루는 않고요, 저희가 소요가 있을 때에 요청을 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대금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대금 지불은 들어올 때 구입요구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때 그때?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차량용 구입은?
○보건소장 김현규  차량은 전표를 발행해서 가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전표를 발행해서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0일까지 기름을 넣고, 그리고 마감해서 대금을 지불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넣고 나중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를 보면 계약과 동시에 지출행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과 동시에 돈을 지불하고, 저장고가 없으면 주유소에 보관을 해서 쓰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않고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제49조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99년도 불용액이 총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99년도 불용액이 162만 7,720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2000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2000년도는 472만 7,140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줄어야 될 불용액이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실제가 그렇고요, 이 중에서 불용액 액수가 큰 것이 1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셋째줄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182만 4,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제일 높은데 이것은 저희가 고덕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한 부대경비로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못쓰고 서류상 이렇게 불용처리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용액은 이 액수는 줄어들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앞장에 95만 7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12페이지 경상보조금에서.
  이것은 수정원 운영비로 국·도비에서 오는 것인데 국·도비 지원은 항상 여유있게 옵니다.  그러다가 사후에 정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즉시 반납해서 효율적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 세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1년이면 한 1억 7,400만원정도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정신보건사업 세입요?
김석기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수정원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주로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군비는 없고, 일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의약품비 일부하고, 처후개선비 일부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를 1년에 군에서 국비, 도비에서 주고, 처우개선비라든지 약품비, 안전보험비같은 것은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도 50%, 군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운영비 이것은 1개소당 인원에 비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인 이하의 경우는 1인당 연간 55만원을 보조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55만원이면,
○보건소장 김현규  1인당.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서 개인이 내는 저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에서 보호환자가 수정원같은 경우 4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7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전액 무료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유료 환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인원이 아까 보고할적에 49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정원상 49명이고, 감사자료에 의한 11월 26일 현재는 48명입니다. 
김석기 위원  여기 48명인데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종사자가 현재 10명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작년에도 10명이고, 올해도 10명이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변동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내년에도 10명?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석기 위원  티오가 10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티오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촉탁의사까지 계산했을때 11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상근 인원이 아니고 촉탁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약품이라든지 안전보험료를 내주는데 여기 사업예산에 53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명의 인원에 종사자까지 한다면 59명인데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해 줘요?
○보건소장 김현규  약품비 예산 말씀인가요?
김석기 위원  약품이었든 보험료이었든?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이 일단 정원에서 30% 범위내에서는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도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때 꼭 정원대로 49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유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53명인데 이것을 나중에, 아까 불용액이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자료에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2000년도 예산결산을 지연시켜서 지적을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결산을 하면 보고를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결산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19조에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3월 31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군에 재무로 냅니까, 보건소로 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한테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3월 31일까지 해마다 하던 것을 2000년도에 와서 안해 가지고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시정요구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4월 16일자로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5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했던 시정조치는 5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출은 된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후원금 사용결과 미보고 해서 후원금이 대개 얼마나 들어와요?
○보건소장 김현규  대개 1년간 현재 수정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35명에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것을 돈으로만 들어오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돈도 있고요, 현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현품?
○보건소장 김현규  예, 쌀같은 것.
김석기 위원  그리고 작업치료시 작업지도원 미임명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작업지시원이라는 것이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거기는 정신요양시설 규정상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지도원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의 지도하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원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종이접기같은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작업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안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작업개념으로 봐서 시정을 하라고 저희가 조치지시를 한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이 사람들이 외출, 외박시 촉탁의사하고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동행이 아니고요, 의사가 동의입니다.  의사가 진단상 봐서 저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 나가도 될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라는 시정을 시킨 것이죠. 
김석기 위원  여기는 어느 병원의 의사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는 순천향대학 정신과 교수가 촉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여기를 매일 올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매일은 못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석기 위원  예산에 있는 병원에서는,
○보건소장 김현규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김석기 위원  중앙병원도 전문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정신과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네요.
  앞으로 더 잘하셔서 정신보건사업에 커다란 성과를 내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 유류 구입현황에 있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 난방용은 같은 유류회사에서 납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거기에서 하시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각 소재지, 면 소재지 지소에서 저희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각 지소에서 쓴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소에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쓴 양을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관용차량과 방역차량의 휘발류는 어떻게 공급해요?  각자 기사들이 넣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주유소에 전표 발행을 해서 관용 차량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보건지소 난방용은 리터당 500원 정도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533원꼴 되거든요. 
  그러면 약 33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유류대로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차량과 방역차량에 있어서 리터당 관용차량은 1,279원, 방역차량은 1,269원이라면 이것도 리터당 10원 차이라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유류가는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간이나 제품간이나 주유소간이나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례로 대술의 고향주유소가 1월달 구입했을때는 지소중에서 최고가였는데 반면에 5월달 구입할때는 그 주유소가 제일 쌌어요. 
  이것은 물론 30∼40원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태복 노동수석께서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정신요양시설에 두어야 하는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력 기준이 있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있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국가에서 그 인건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한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복지수석의 답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환자가 50명이 있는데 종사원 10명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우회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정신보건 전문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가 됐고,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방법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법률 규정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50만원 짜리도 경쟁입찰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20만원짜리요?
김동숙 위원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중약품에서 2000년도 8월 28일날 한 것인데,
○보건소장 김현규  8월 23일날 52만 2천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이 한 건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지소분을 취압하고, 본소분을 취압해서 같이 입찰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소분도 이렇게 52만원에 해당이 되고, 다른 날짜 8월 23일자에 보시면 지소에 구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날짜 8월 23일자에 제중약품,
김동숙 위원  제중약품에 2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2,800만원짜리가 경쟁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져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힌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적에는 약품에 차등이 있는 것을 대개 알 수가 있을텐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법률 규칙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계신가?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약품가가 저희 보건소도 20%, 23%씩 다운해서 샀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는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와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약품은 100원에 꼭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원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켰습니다.
김동숙 위원  봉쇄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래서 사실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사야 되니까.
  그러나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따르지만 여기에다가 저희가 위생용품이라든지 재료비, 거즈같은 것, 주사기 같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서 약값만 가지고는 원가에 사서 원가에 공급하고 그 값만 청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치과 의료상회에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치과재료요?
김동숙 위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천안치과가 있고요, 관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은 직접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거의다 천안에서 구입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역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천안에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지역업체에서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치과재료는 거의 온양, 천안이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동숙 위원  당진 신평 거산리에 있는 중앙약품 회사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간에 약이 12월달에 약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쯤 청구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한 달전에 그 수요를,
김동숙 위원  한 달 전에?
○보건소장 김현규  예, 매달 한 달씩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중앙약품하고 다른 약품하고는 질이라든가 소장님이 파악한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여기 중앙약품은 도매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도매상이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차이는 같습니다.  도매상이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약품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각 지소에서 환자가 치료를 하러 와서 약품 구비가 안되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4월달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보의 교체시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약품을 경쟁입찰로 규정대로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급하게 구입해야 할 약품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각 지소에 약품이 잘 공급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약품구입을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에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에 경쟁입찰 52만 2,400원은 보건지소 것을 합해가지고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같은 날짜에 한 1,831만 6천원은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똑같은 8월 23일날은 1,832만 6,100원이 수의계약이고, 앞에는 같은 날인데도 52만 2,400원이 경쟁입찰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을 붙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지소와 본소분은 같이 묶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조금 뭔가 행정상 착오가 있는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오타가 됐든지, 이것은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순환 위원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여기에 소독약 지원 전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일단 약품의 구입과 배분은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고, 부득이 행정채널을 이용하다 보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 이런 체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영세 가정에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꼭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500가구, 2001년도에는 2,670가구라고 이렇게 자료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고, 그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서 어려운 가정에 소독이 잘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꼭 행정채널로 한다고 봤을때 이것은 이장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소멸될 수도 있고, 지금 반장의 집에서도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체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대략 영세 농가들한테 별로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 16개 진료소를 소장님께서 방문을 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자주는 못가지만 더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나가 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1년에‥‥ 
최무영 위원  좋습니다.  사실 군보건소는 그런 대로 다시 개축하고, 진료 환자들이 오면 그런대로 시설이 웬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도 사실 그래요.  진료소는 자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80년대 건물로서 22평에다가 숙소를 들였지, 거기에 약품, 모든 의료기구 이런 집기를 놓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들어가 보면 그냥 서 있을 정도예요.  사실 상당히 저도 딱하게 생각하고, 이게 시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어디까지나 행정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이런데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일이 늦추어지고 있다, 시급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개 진료소당 2,500만원씩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한 번 진료소를 가보니까 노인들이 여섯 분이 오셨는데 밖에서 기다리시라고도 할 수 없고, 안에는 환자가 계시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환경을 보고서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료소에는 가장 어려운 분들, 노인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의 시설이 빨리 개선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더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각별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최대한의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진료시설이 우선 다시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영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권국상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대흥하고 광시를 요청했다가 누락됐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광시는 됐고요, 대흥만 누락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광시는 되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대흥 탄방리에 있는 진료소가 수해상습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해야 될 지역이 누락됐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대흥은 보건진료소이고, 광시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액수가 큰 광시 지소분만 확정을 받았고, 3억 8,500만원.
  진료소분은 1억 3,500만원인데요, 한 해에 두 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보건지소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면사무소 기능전환하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보건지소가 적어도 면사무소 주변에 자리를 해야 면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단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주변에 해야 앞으로 연계성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특히 신암같은 경우는 기관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큰 도로변에 보건소가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접근도는 현재 이전해 간 위치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한두 위원  그런 지역은 교통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찾는다면 오히려 신례원이나 그런데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보건소로 가려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데 신례원은 예산읍 지역이기 때문에 지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소라기보다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변에 보건지소가 서야 활용도가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최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지소를 지은지가 건물 형태는 그런대로 괜찮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나 가장 중요한 부서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세밀히 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주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사 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적에 병·의원이 79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69로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 빠진 원인이 기타 11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약업소에는 애당초에 80개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은 60개로 됐는데 기타분 20개소는 먼저 번에는 어떠한 의원이 포함됐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약업소에서의 기타는 현재 감사자료상으로 약국, 약방, 한약방만 제시했는데요, 이 아래에 약종상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아주 취약지에 가면 내약상, 구급약품 정도만 파는 소규모 약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타로 분류를 했었던 것이고, 병·의원에서는 예를 들면 치과기공사라든지, 또 의료기상사 이런 것들이 그동안 기타로 분리되었다가 의약업소에서 감사자료에서는 그것을 빼고 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약업소에 있어서 약방 있잖아요.  약방이라는 자격기준을 애당초 어떻게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약사가 부족했던 시절에 별도의 약종상 시험을 실시했어요.  그때 뽑았던 사람들을 기득권을 인정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라든지 폐업할 때까지 기득권을 인정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추가로는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생존에 있을 적에는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80이상 되어가지고 시야도 흐리고, 여러 가지 판단력이 흐려서 뭐할 적에는 어떻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이주원 위원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면 안 되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업소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그분이 종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사를 못할 정도로 되어서 입원을 했다든지 누워계시다고 하면 자격은 상실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저 사람이 자격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인은 내가 아직도 건제한데 내가 있을때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는 자격증 박탈하기도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어쨌든 그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제 종사를 하고 있고.
이주원 위원  다음은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정지 7일, 예를 들어서 전문의약품을 개봉판매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전문의약품 개봉을 주로 약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볼적에는 하루 알약이 몇 개가 필요한데 갑으로 다 준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잖아요.  덜어서 몇 개씩 팔 수 있는 그런 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약방 3개가 예산읍소재 약방인데요, 이것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문약품을 취급하면 안됩니다.  면단위는 관계가 없지만.  군에서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전문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됐는데 개봉해서 판매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그럼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구분에 대해서 기재누락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약국에서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내과같은 곳에서는 무슨 마약류를 관리해요?  팔고서도 장부에다가 기재누락 시켜서 경고처분한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습니다.  마약류는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품과 진단낸 처방과 수불대장과 일치가 되어야 하게 엄격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2000년도 마약류 단속에 있어 2000년도는 4건이 적발됐고, 2001년도에는 16건이 적발됐어요. 
  그랬는데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체벌이 가혹한데도 자꾸 심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앵속을? 
○보건소장 김현규  앵속요.  그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혹시라도 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대부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인근 주변에서 전년도에 그 나무가 있었으면 아무리 관리를 해서 뽑아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수가 상당히 많다든지, 예를 들면 50본 이상되면 검찰에서는 일단 입건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하여튼 본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앵속을 즙을 내서 채집하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구속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고의로 심지 않았다면 정상 참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훈방입니다.
이주원 위원  훈방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몇 년전에도 대흥 하천변에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앵속이 났다고 적발해 가지고 입건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는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사업이 지난번 대전일보에서 7월달에 났었어요. 
  예산보건소 의료사업이 전시용으로 전락됐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건강 환자 치료보다는 예산군수 시책에 힘입어서 전시적으로 전락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요인은 뭐냐면 군수님께서 특색사업으로 실천하는 효실천운동 여기에 병행해서 효실천 부락만 돌아다니면서 진료한다고 해서 신문에 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일전에도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효실천 마을이라고 해서 다해 드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저희가 1개 읍·면당 6개 마을씩 선정을 받는데, 단 거기에서 취약지역 중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서 우리군 시책과 연계를 시켜서 효도마을 중에서 취약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꼭 효도마을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타이틀이 그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의료혜택이 적은 오지를 찾아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명예보건소장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그럼 그 명예보건소장님께서 나가서 진료하시는 부락은 읍·면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오지부락을 지정해 주시는지?
○보건소장 김현규  애초 이 제도를 시행할 적에 노인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노인회장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주로 노인 회장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위원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있어서 예산군은 그렇게 많은 뭐가 없었겠습니다만 그동안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민간모니터요원을 160명 위촉하셔가지고 질병한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데, 민간모니터요원 160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수년전부터 해오는 내용인데요, 주로 환자들이 병이 생기면 병·의원과 약국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병·의원, 약국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대민 접촉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해서 그 쪽에 환자가 없는지 여부를 체크도 해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모니터 요원 선발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선발하고 계시느냐고?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국, 병·의원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위촉장도 주고, 전염병 관리사업하는 취지 계절별로 예를 들면 지금 세균성이질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그런 분이 계신 분이 없는지, 있으면 신고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은 모두 해당되겠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거의 대부분.
이주원 위원  소장님께서는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2001년도 보고에 의하면 효도마을 한방진료해 가지고 11회 한다고 했는데, 실제 효도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은 어느 마을보다 효도가 잘해서 된 마을이 아니예요.
  한 번씩 다 돌아가는 방법으로 마을이 된 것이고, 진료를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의사가 진료하는데 무슨 효도마을이 우선입니까?  실제 써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보건소장 김현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맹장수술할 때 실을 쓰는 것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그 실이 나빠서 못 쓴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봉합사 뿐아니라 다른 재료라 하더라도 물론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보험품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맹장수술했는데 돈을 치루러 가보니까 그 실값을 만원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그 실은 실로서의 값어치가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사서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런게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정부에서 그런 실을 쓰지 말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다놓고 돈을 받는다.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해서 돈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가 비일비재할 것이 아니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액제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장수술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정액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정부도 강제로 하지는 않고 권장을 해서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료비를 절감시키고,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기가 막힌 것은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왜 미리 얘기 않느냐, 수술하기 전에 그 실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않느냐니까 수술하느라고 바쁜데 그걸 뭐하러 얘기하느냐 그 얘기요.  환자들이 얘기할 필요없이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금 병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맨 끝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관련 의약업계 담합등 위법사례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 35개, 또 치과, 약국 다 해서 129개로 현재도 불변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부조리랄까 제가 묻고 싶은 촛점은 그것이었어요. 
  집에서도 보험공단에서 약값 확인을 나오는 그런 서신을 받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실제 실태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가 안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우리 사회과하고도 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거기는 보호환자들에 대해서 의료시술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실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문제로 일어난 종합적인 수치는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위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외형적인 처방이나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만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어요.  예산군에도 5개 지역만 의약분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박상문 위원  그 나머지 지역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무슨 약을 사고 싶어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다 보면 며칠 것 밖에 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업이 되지 않는 지역에 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지소도 예를 들면 인근의 오가같은 지소, 신암같은 지소로 환자가 좀, 
박상문 위원  많이 몰리죠?
○보건소장 김현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의료는 지역제한은 안 받으니까요.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우리지역에 염려되는 몇 가지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질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인근 서산시에서 두 명이 발생됐어요. 
  우리지역에서는 아직 이질환자가 없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아직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만약 이질환자가 발생됐을 적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가?
○보건소장 김현규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어제 조치한 것이 각급 학교,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발생시 신고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또 각급 병·의원에 대해서 모니터링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환자 신고를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을 했고, 오늘 삽교에 도시락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서 그쪽 종사자들을 가검물 채취해서 보균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가고 있어요.
김동숙 위원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장 김현규  환자가 발생되면 격리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상반기에 마약단속이 우리 예산군 지역에 합동단속으로 해서 많은 단속이 됐는데, 이것이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봄에 마약류가 싹이 틀적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전에도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느라고 사실 합니다만 그것을 모두다 챙기지 못해서 다른 합동단속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홍보지라도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이런 문제가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그간 1년동안에 업무가 18개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속에 열심히 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인병이 아주 가장 문제되고 있고, 전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특히 학생 흡연률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고, 마약류도 계속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병·의원에서는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바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청소년 질병문제를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에도 홍보라든지 금연 영화라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청소년쪽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 미흡합니다만 산발적으로 해오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문제라든지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력해서 관심을 갖고 각종 기회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청양의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담배꽁초가 깔렸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금년에도 만나고 금연 영화 때문에 만났더니 학생들의 흡연문제 때문에 선생들의 머리가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도와줄 곳이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앞으로 청소년층의 마약류, 금연운동 이것을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보건소에서 바로 예산군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통해서 영화라든지 초빙강사를 통해 강의한다든지 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많아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어릴때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권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네 건 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류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난방용 연료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오산주유소라고 가까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기술센터안에는 저장 탱크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장 탱크는 보일러에 해당되는 탱크지, 별도 저장 탱크는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연료를 구입하고 대금은 어떻게 지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대금은 그때그때 정산을 하죠.
김석기 위원  들어오는 대로 정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석기 위원  차량은 어떻게 해요?
  차량은 한 달 넣고 지급하고, 또 한 달 넣고 지급해요?  먼저 돈을 지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한 달 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석기 위원  이게 공통으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유류를 쓰는 곳은 다 지적을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9조를 보면 계약을 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그리고 한 달동안 쓰고 다음 달에 돈을 지불하고 쓰고.  그러니까 우선 지불을 하는 거죠, 계약과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차량 연료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거죠.
김석기 위원  한 달치를 확보해 놓고 대금을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유가가 올랐을 때에도 준 가격에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른 실·과에 의해서는 후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99년도 불용액이 287만 4천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99년도요?
김석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군비가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490만원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내용별로 있습니다만 '99년도 자료입니다만 품목별 농민교육 육성에 46만원 군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것이 교재 제작비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재를 인쇄소에 안 맡기고 저희 윤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제일 큰 것이 벼 보급종 차액지원인데, 당초에 보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 예시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신청을 받는데 품종 중에는 일부 농민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신청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계획보다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차액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반납을 않고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99년도에도 280만원 정도였는데 2000년도에는 490만원 정도로, 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곱이상 늘어났어요.
  이런 차액이 늘어나면 추경할 적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빨리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국·도비, 군비 보조로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온 것을 보면 15개 사업에 '98년도 두 건, '99년도 4개사업, 2000년도가 3개사업, 2001년도가 6개사업 해서 15개 사업으로 자료를 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이 사업비가 많은 비중이 들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점검이라고 할까, 지도를 연 4회하는 것이 있고, 매월 2회 하는 것이 있고 그러네요? 
  매월 2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지 활동을 주2회 일제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지역에 나가면 사업장도 둘러보고 해서 월 2회 이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성질상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저희가 연 4회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김석기 위원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람이라든지 서너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우선은 잘 되어야 되고, 우선 시범사업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석기 위원  우선 잘 되어야 하고, 이것이 잘 되면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보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군비나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해가 지나면 그런 돈을 안 들여도 사업이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은 잘되어 가지고 돈벌이도 되어야 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이 그렇게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자비로 해서 성과는 좋은 줄 알면서도 선뜻 투자를 꺼리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올해 대흥면 상중리에 5,854만 6천원중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석기 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붕어라든지 이런 엑기스를 만드는 것으로 해 줬는데, 내가 아침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 혼자하는 것이지, 혼자하는 사업장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농어촌 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 상중리 마을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 뭐 여기만 예를 들어서 김선양 주부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마을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에 대해선 김위원님께서 당연하신 말씀인데 김선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농가가 같이 투자를 했고,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름같은 것도 짜거든요.
  참깨 재배한 농가가 거기에 와서 기름을 짜면 비용이 적게 들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차원에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석기 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지역 농특산물 가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 만큼 담당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키낮은 과원조성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가 농가별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했어야 할텐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과 묘목재배를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묘목 생산사업을 2003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군정질문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군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1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발의로 올라올 겁니까, 사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감사드리고요, 과수원을 새로 개원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일시에 많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할 때 시작할 때 묘목값이 우선 가장 많이 사업비가 들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시작할 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현재 11농가를 지원했고, 14농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제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4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2헥타.
이한두 위원  추진한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선정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니죠, 모든 시범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에 총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농가는 신청을 하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가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선정과정에서 물론 많은 토지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은 역시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적은 토지에 시작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토지가 많은 농가는 대부분 재력이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아는데, 토지가 적은 농가라도 엄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규모가 한 1헥타 규모가 될 겁니다. 
이한두 위원  1헥타 미만이라도 1헥타면 3,000평인데 3,000평이상 하는 농가는 그만한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 1,000평정도 이런 정도로 개원하는 농가들한테도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하튼 묘목생산을 해서 싼 값으로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럽게요.
  묘목 생산에 있어서 품종 관계가 그전처럼 겨울철에는 일반 과일이 나오지 않고 할 때 그런때는 주로 후지품종으로 해서 저장성이 있는 품종으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개방화 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지다 보니까 사계절 신선한 과일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을 할때 그때그때 계절 시기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품종을 개량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지금 대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는 후지 일변도로 접목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가의 기호도, 품종에 대한 전망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품종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묘목생산을 할 계획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런 쪽으로 품종에 대한, 품종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품종 개량에서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일 문제는 먼저 유럽쪽에 다녀오셔서 사과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계획도 내놓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문제는 유럽처럼 우리 한국이 사과 선호도가 대과 선호도의 식품문화에서는 키낮은 사과 재배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적은 나무에서 대과를 선호하는 식품문화에서는 적은 나무에서 큰사과를 따봐야 몇 개 따겠어요.
  물론 만들 수 있지만 단보당 수확량이 대과를 선호하는 식품문화에서는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과 선호도에서 중과, 적은 사과 200그램내외 선호도로 식품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개선해 나갈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능금조합에서 껍질채 먹는 사과 브랜드 개발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현재 봉지에 담아 있는 그런 사과 정도면 굳이 그렇게 포장을 않더라도 일반상자 포장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포장도 좋지만 200그램 내외되는 적은 과일을 한 봉지에 대 여섯 개정도 넣어가지고 한 가족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적은 사과를 껍질째 먹고, 대여섯 개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봉지를 씌울 때 물론 좋지만 별 효력이 없다.  적은 과일 선호도쪽으로 가려면 적은 과일은 그렇게 포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사과 문제는 다른 위원도 자료를 내셔서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1년도 지도사업 관련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셔가지고 국화시범사업을 금년에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수박농사보다 7.2배 정도의 수확과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게 올해 그럴 정도로 재미를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먼저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지역에 국화시험장이 있다보니까 시험장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마침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뭐 군비가 보태졌습니다만 5,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국화시험장하고 연계해서 국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신양 불원리에 국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국화를 않는 농가들이 신양뿐이 아니고 응봉 입침리라든지 수박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가을 수박을 재배하면 대개 값이 150평 한 동에 잘 받아야 60만원, 70만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노력한 대가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작목을 바꿔가지고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5,000만원 전부를 국화재배 면적 확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침리하고 신양 불원리 일부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그쪽 토양이 하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꽃재배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넣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화를 13농가가 2헥타를 했는데, 전부 총 소득이 7,200만원.  그래서 거기 비교에도 있습니다만 수박같은 경우는 금년에 150평 한 동에 30만원에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마침 우리가 개화시기를 전조시설을 해가지고 조정했기 때문에 개화시기를 가격하고 맞춰서 11월달에 출하했기 때문에 값이 속당 1,100원정도 받다보니까 금년도 시범사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면적이 많이 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우리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신품종이 개발된다든지 했을 경우 우선 보급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군정질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올해 시도해서 많은 농가들이 재미를 봤습니다. 
  본 위원도 32년전에 국화재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애로도 있었고 합니다만 현재 예산지역이라면 서해안 고속도로도 뚫리고 해서 유통에 하등의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수도권하고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재배기술만 조금만 터득되고, 농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고루 지원한 농가는 이미 묘목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농가를 확대해 가지고 보급을 하시고, 특히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쪽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사과 과원이나 국화재배 시범사업 이런 것이 그쪽을 위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한두 위원  국화시험장하고 연대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신품종을 우선 빼다가 재배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현황에 관해서 박순환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자세히 나왔는데 2000년도 31개사업, 2001년도에 37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케해서 그 지식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동안 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시범사업한 농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내년에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 먼저한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시범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뿐이 아니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3년은 의무적으로 책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뿐이 아니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간다든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농가 관리를 하는데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만 지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자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종자가 나왔다든지, 또는 하우스시설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든지, 새로운 장비가 나왔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농가 선정할 적에 어떠한 기준이나 작목관계는 어떻게 지정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지침상으로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농가가 신청이 되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성공을 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했는데 본래 목적에 준하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나 지원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대책은 거기를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컨설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만 시범농가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한 농가는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을 무시하고서 편법으로 하다보면 목적한 대로 안되는 경우는 그런 점을 시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해 보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지도를 하죠.
이주원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영능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면을 어떤 교재로 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뭐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전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지는 않고요, 해마다 매년 시범사업을 하면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이주원 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이 거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한다 라면 소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그동안 해본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사실 매스컴이나 무슨 뭐할 때 화두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농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무슨 상품을 농산물도 상품이거든요.  상품을 생산하려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말로는 사실 이게 쉽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쌀같은 경우도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밥 맛 좋은쌀, 그것도 생산비를 낮춰서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고서 내년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그동안 국화재배가 수박재배보다 7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모든 농작물이라는 것은 생산이 과잉되면 농민은 죽는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이주원 위원  생산이 과잉되면 소비가 따르지 못하니까 그럴텐데 그러한 기술을 좋다고 해서 그냥 너도나도 하게 전부 확대했다가 또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도 있으니까 착안하셔서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물었는데, 위원회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위원회하고 심의회하고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도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셨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농업산학심의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을 갔다 봤어요.  위원회가 왜 있느냐, 위원회를 거칠 사항들이 다분한데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고, 또 조례로 하지 않는 부분도 조례에 위원회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임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보면서 우리는 공직사회 룰이 제도적 장치에 의한 이런 쪽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느 실·과보니까 그런 조례 제정한 법적근거도 없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써먹고 폐기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종종보면서 각 실·과에 위원회였든 심의회였든 간에 그런 중요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죄송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없다고 와서, 말씀에 산학심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런데 관심이 적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는 산학협동심의회이고, 위원회하고 그 어휘를 잘못해 가지고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만 방금 말씀중에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종합평가는 어떤 사람들하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를 들어서 벼농사하면 벼농사 재배농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죠.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종합평가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대상 작목을 하는 농가들을 모여놓고 합니다.
신현문 위원  농가들끼리 앉아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작목을 하는 농가들끼리. 
신현문 위원  그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 성과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5개 분야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정부화사업은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추경에 도시책 재정으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컴퓨터교실은 완성을 해가지고 2기 교육중에 있고요.
  농가 홈페이지는 62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컴퓨터시설까지 전부 했고, 홈페이지를 업자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종합시연회는 업무보고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일날 위원님들도 모시고서 한 번 시연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62농가에게 컴퓨터를 보급시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지금 보급시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다 설치는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설치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현문 위원  홈페이지 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지금 그 목적이 바로 62농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전자상거래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농산물이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을 보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역에 파급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진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첫째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신현문 위원  그거 사다주고서 할줄 모르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겠죠, 지역안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작목별로, 예. 
  그렇죠, 지역별로다.
신현문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주위에 파급시키는 효과를 하기 위해 이분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거 받긴 받았는데 두드릴줄을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데 언제 배워서 이것을 하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 홈페이지 농가인데요?
신현문 위원  예, 학원을 다녀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착안돼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개인적으로 사장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정보화시대의 보급은 확산되자면 엄청난 확산효과가 있다.  그러니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느타리버섯 병재배는 전에 없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예요.
신현문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 병재배한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병재배에 들어가는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느타리 재배농가한테 배지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 다음장 32페이지에 쌀산업 영농교육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엄청난 쌀산업의 위기일보 직전에 와 있다.  농민들의 아픔은 대단해요.  다같이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2001년도 영농계획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제 걱정이 농민들의 절실한 현실을 영농교육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쌀생산 산업에 대해서 고품질 다수확 이쪽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셨는데,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히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쌀뿐이 아니고 농산물이 전체 생산과잉이 되다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먹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서 저희가 특화된 농산물, 예를 들어 쌀도 농약을 적게 뿌린다든지 오리로 하는 오리농법 등 이런 특화된 쌀을 생산해야 팔아먹기가 수월합니다. 
  전체적인 농가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농업인 교육을 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같은 쌀이라도 경기 이천쌀 이런 식으로 예산쌀을 먹어봐서 과연 좋다 할 정도의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교육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인데 여하튼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된 것을 상향시키는 쪽으로 의기를 돋구는 쪽이면서 희망있는 쪽으로 교육내용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부품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12개 읍·면 212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수리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거의 각 1개 부락에 10%정도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읍·면에?
  횟수가 그렇지만 마을이 297개 마을인데, 어떻게 212개 마을을 전부 순회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2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박상문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지 광시면도 하다보면 26개 부락이면 20개 부락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수치로 나올까 생각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여기 횟수가 부락입니다. 
박상문 위원  부락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많은 부락을 순회했다고는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800점 정도를 구입해서 3,390개, 3,400개 정도가 소요됐으니까 400개 정도의 재고가 남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 수리 효과가 4,513만원이라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명년에도 계속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계속해요.
박상문 위원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다닌 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락부터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전 부락을 한 번정도 다녀간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내용은 끝내고 끝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화민원 접수현황, 지금 읍·면에 있는 지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장날같은때 직접 나가서 간단한 것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이 없다보니까 조금 깬 사람은 전화상으로 농촌지도소에 연락이 되어서 지도사들하고 출장을 통하든지 직접 상담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이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출장도 여기에서 출장 횟수를 보면 숱한 횟수를 나오시게 되는데 장날 정도만은 5일장이 있는 동네는 굳이 전화통화 받고서 나와서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장날만은 두어사람 정도씩 나와서 상주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에 나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것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전화민원 접수 관계를 자료로 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내드렸고요, 저희가 주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한 읍·면분담 대표지도사하고 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 읍·면을 나가서 순회하면서 농사철 같은때 앰프방송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날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안 겹치는 날도 있는데 장날은 제가 특별히 챙겨가지고 그 지역은 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주민들이 화요일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신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날은 항상 여름 농번기에 지도소에서 나와서 상담을 받아준다는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주지시키고, 매스컴을 통해서 통보가 되면 5일장 있는 동네에 나이드신 분들은 나오신 김에 가서 한 번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런 주문과 함께 제 질문내용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상의를 드립니다.
  기술시험포, 그러니까 기술분야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포가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 센터내에요?
김동숙 위원  예, 센터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거기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금년까지는 과학영농 공공인력이라고 해서 국비가 4명이고요,
김동숙 위원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국비가 4명이고, 군에서 하는 공공근로인력 그 사람들을 수시로 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3명을 요청했는데 2명밖에 못 받았어요, 12월달에.
김동숙 위원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리고서 수시로 일용을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김동숙 위원  필요한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대략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제가 추산을 안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인건비가 싼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1만 6천,
김동숙 위원  여자 일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일당입니다.  공공근로인력 그 일당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 일당밖에 안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것밖에 안 되죠.
김동숙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와서 거기 기술센터의 기술진이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을 작업하는 거죠.  작업인부죠.
김동숙 위원  작업인부들이 그 인건비를 가지고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 9시에 출근해서 그 기간내에는 저희가 필요한 대로 시키니까 시키는 일은 하죠.
김동숙 위원  시키는 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김동숙 위원  왜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의 지씨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지씨 관계는 공공근로하고는 틀립니다. 
김동숙 위원  틀리죠?  일용인부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300일 일용이었는데 그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300일 일용이 줄다보니까 280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주고, 월차등,
김동숙 위원  그것도 다 삭감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임금이 낮아졌어요.  그 사람이 그만 둔다고까지 하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붙잡아놓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묘사업하는데도 그런 관계하고 대두가 될텐데 그 사람은 기술센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충 무슨 말만 하면 척척 알아서 할정도 되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인데 임금이 싸다보니까,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작물을 관리할 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시를 하면 하나 할 것을 둘 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공공근로자가 와서 할 때하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래서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필요합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예산을 세울 방법은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사실은 그게 과제입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인력 관리하는 행정부서하고도 계속 300일 일용정도는 해야지 않느냐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공공근로자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소장님이 인정하는 기술면도 있다 이런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사람은 솔직히,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사기를 주면 뭔가 열심히 더 할 수 있고,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그 분을 내가 편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임금가지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2001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유류 구입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소가 여러 가운데다 보니까 구입처가 여러 가운데이고, 가격이 또 여러 가지로 틀리는 데가 많이 있네요. 
  같은 월에 같이 구입한 휘발유라든지 등유라든지 구입을 했는데도 틀리는데가 많은데 이것은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업소내에서 구입을 하느니만큼 동일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량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고 후에 결재합니까, 넣기 전에 계약하고서 결재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 사업소 소관 관용차량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휘발유 들어가는 이게 다 뭐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휘발유같은 경우는 예취기라든지 장비 사용할 때 약간 사용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각 사업소마다 저장 탱크가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그때그때마다 가까운 곳에서 시설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살적마다 현찰로 사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뭐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석기 위원  한달 넣고 월말에 계상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품의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추사고택 포장공사를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이것도 명예감독관을 둬야 하는 것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조례 제정 당시 부칙에 보면 기왕에 품의되거나 하기로 한 것은 적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발주를 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조례의 적용시기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간은 조례가 되기전에도 기 명예감독관을 조례는 없어도 다 두고 있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런데 그 전에라도 이게 부락에 직접 해당되는 것이면 부락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관용으로 쓰는 주차장 공사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17억 5,400만원의 예산액을 세웠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그랬다가 추경에 2억 정도를 감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서 이 자료를 보면 11월 31일 현재 11억 5,1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2월 한 달에 4억 정도의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들이 당초 목표 잡았던 것은 기채한 것이 원금 60억에 대한 매년 상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설묘지를 위해서 기채한 것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추진상황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지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약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 기대치만큼 안 됐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안 되는데요, 앞으로 한 달에 4억의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지금 보면 기채상환하는 것이 그동안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직접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겨지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실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연말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려운데 내년에도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올보다 2,188만원정도 감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2002년도 예산안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간에 하다가 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먼저 몇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중전화기는 구입이 됐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전화기 설치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러 기가 와서 할 적에 여유는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천막같은 것은 구입이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천막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실적을 보면 방송 홍보를 9회 했고, 또 중앙지에도 했고, 중앙지에 두 번 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두 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홍보를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보면.
  자료 제일 끝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묘지 사용계약을 보면 작년도보다 늘어난 곳이 별로 없어요.  인천광역시에서 2000년도에 7기 들어왔다가 11기로 됐고, 예산군을 빼고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서울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서울에서 지금,
김석기 위원  서울이 2000년도에는 30기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앞으로 한 달 남았지만 22기뿐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인근 군에서는 아산이 많이 오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아산이 작년도에 40기 왔는데 올해는 41기가 왔고, 아산이나 홍성, 당진, 서울, 경기 이쪽으로 주력 홍보를 해야 되겠군요, 지역적으로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묘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없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건 냈어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업비 5,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셨고, 장애인 편익시설에서 점자블록을 했다고 했는데, 이 점자블록은 어디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점자블록은 입구 계단에서부터 공연장까지 들어가는데 점자블록을 했습니다.  통로로 공연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 가는 통로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손잡이로 잡을 수 있도록 한 곳이 점자로 됐다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바닥에 깔았거든요.
이주원 위원  바닥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판을 깔아가지고,
이주원 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장애인들이 발로 밟고 가서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시각장애인들.
이주원 위원  시각장애인들한테요.
  다음은 하루 공연장 사용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연장 사용료는 시간대별로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 조금 틀리고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을 사용할 때 안 할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자체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전시실도 사용료를 받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그런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일반 관계기관에서 쓸적에도 사용료를 받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거기 보면 문예회관 사용 횟수에서 무료사용한 것이 한 60% 되거든요. 
  군이나 도에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일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료 사용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한 50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 밑에 활터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이주원 위원  거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는 그안에다가 주차하던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터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활터 부지가 교육청 땅입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가 교육청 땅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적에 활터를 임시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땅을 할애받아서 할 수 있는 뭐는 없나, 예를 들어서 활터는 다른데로 옮기고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것도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주차장 확보방안 중에 처음에는 옆에다가 임야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는데 굉장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활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은 군유지와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행되어야 할 것이 활터가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주원 위원  글쎄, 다른데로 이전시키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에 관해서 저도 자료를 냈었는데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공설묘지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어떻게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저희 공설묘지가 하나의 공원묘지로 봤을 때 사설공원묘지에 보면 천안에도 있고 합니다만 사설공원묘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 천안같은 경우는 공원묘지에 남아 있는 자리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공설공원묘지로 저희하고 같은 도내에 있는 것이 보령시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계약을 198기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해약한 기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해약한 것은 몇기나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해약한 기도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당초에 사전 예약을 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약한 몇 건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몇 건이나 되요, 그런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금년도에 5기로써 단장묘 3기, 합장묘 2기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해약했을 경우 그 대금 지불 관계는 어떻게 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해약했을 경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직접 거기에 해당되는 법령에 그러한 사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떻게 적용한다는 관련 규정이 직접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격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민법에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민법 565조에 보면 해약금 반환규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해약을 할 경우 교부자가 해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매매일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약할 경우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매도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받은 것에 배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질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계약금 받은 것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에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성격을 계약금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10% 내지 20%를 계약금으로 내는데, 이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모든 것이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해약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적에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전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소송을 해 봐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판례를 찾아볼 때 10% 내지 20%에서 계약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환불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의 20%를 환불하지 않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 준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이 계약금을 전부다 반환을 해 준다고 하면 10년 가까이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해약하자고 할때 다 돌려주게 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당사자원칙에서 계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인데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군 수입만 생각한다면 해약금으로 해서 다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군에서 너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도 되고 해서 20%를 제한 나머지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기 공설묘지에 여러 가지 조성이라든지 주위 공사는 다 끝난 상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아직 단계별로 준공을 도시과에서 하는데 아직 다 준공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이주원 위원  대흥 어떤분이 거기에 가서 계약을 했었는데, 애당초 홍성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해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했느냐니까 상주가 대흥 사니까 요청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상주 친척되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해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만 몇 십만원 손해 봤노라고 그런 얘기가 되길래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물론 해약하고자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생각할 때 전부다 반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상에서도 해약을 하는데 전부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고도 하기 때문에 해약에 따르는 불이익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20%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16페이지, 사용액이 사업비가 전부 100만원이상 단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만원 단위도 없고, 전부 100만원단위 이상이길래 쓰다 보면 적은 액수도 나올텐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사업비요?
박병만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사업비 자체는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나누어 있으면 정확하게 집행액으로 하면 천원 단위까지 되겠습니다만,
박병만 위원  그럼 이건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예산액으로 해가지고 거의 집행이 됐을 겁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맨 끝에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도 공동질문자 입장에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1,075기를 조성해야 다 끝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박상문 위원  그럼 명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지금 도시과에서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아직 명년 계획을 못 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분양할 남은 숫자도 많은데 없는 재정에 무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분간 보류했다가 분양되어가면서 나중에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조성사업은 정확한 것은 조성부서인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주면서 왜 사업비를 투자하느냐 그런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술적인 면에서 같이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문 위원  됐어요.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제는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부채도 다 갚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그런 필연성도 없기 때문에 독립된 회계로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박상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하게 투자해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이 당분간 보류해 두고, 앞으로 분양해 가면서도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간 독립을 이제는 제 몫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제가 시·군 단위별 분양내역을 특별히 자료로 요구했는데 앞서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우리 예산군 외에는 충남 인근 군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박상문 위원  왜 이것을 제가 굳이 발췌했느냐면 그동안에 중앙 텔레비전이나 중앙지에 큰 돈을 들여서 홍보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효과보다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묘지를 많이 찾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지에다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인근 지역신문요?
박상문 위원  예, 알기 쉽게 천안, 아산, 홍성, 당진, 이 네 가운데에서 예산군에 버금가는 숫자를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적으로나 여러면으로 그 사람들도 예산을 이용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군소식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치단체, 그런 데에다가 조금 유료가 됐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해서 몇 번 등재를 해주면 경비도 절약되고, 지역주민들은 예산공원묘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좋은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좋은 것만 사진으로 잘 찍어서 거기에 삽입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 줄 용의가 없나 하는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박상문 위원  돈도 싸고,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실있는 홍보체계로 바꿔 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상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묘지 관리조례에 석물까지 다해서 얼마를 다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김석기 위원  그 석물을 제외한 묘지만 쓸 수 있겠금, 석물을 않고.  우리가 봐서 잘 나가지 않을 단지를 골라서 석물을 않고서 영세민들 내지는 관작단지 묘지 이장하는 사람들이 석물비가 많이 드니까 안 올 수 있으니까 석물을 제외하면 단장묘가 얼마정도 가요?
이한두 위원  200만원.
김석기 위원  200만원 정도요?
  그럼 그 정도면 석물을 안 하면 올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석물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득금이 오는 것은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이득금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모양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왕이면 영세민이나 묘지 이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고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면 석물을 제외해서 않고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면 안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석물도 전부 통일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석물마저도 같은 단지내에 어디는 쓰고, 안 쓰고 하면 영세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1년, 10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묘지화 답지 않다. 
  특히 지금 비교되는 것이 사설공원묘지 같은 데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굉장히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싸니까 그런 시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공원화 하려면 조경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석물은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같은 단지내에서 옆에서 쓰고 안쓰고 구구각색이 되면 과연 그것이 분양을 촉진하는 효과가 날 것인지, 아니면 보기에 뭐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꺼릴 소지가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우리가 단지를 구별해 가지고 이것도 수익사업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 20년 가야 찰까말까 하는 그런 입장에 뭔가 군비를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다 하니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밑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계약이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약의 규제제도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기대치 못했다 그랬는데, 사전예약의 규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성과를 이룩하는데 저해 요인이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해서 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전예약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나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사망시 된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람만,
박병만 위원  됐어요.  사전예약,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그래서 연령상으로는 70세이상 자만이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70세이상 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미리 묘지를 장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때문에 묘지가 실수요자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법 취지에 의해서 묘지는 미리 투기가 아니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잡아 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게 상위법 때문에 이게 어려운가 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예.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보실 감사적에 제가 새한도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새한도 원본은 가로 세로가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72. 몇 센티, 27. 몇 센티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현재 예산군에서 만들어진 것은 더 크단 말이에요, 원본보다. 
  커서 영인본으로 할 적에는 원본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촉구를 했어요.
  지금 공주나 부여같은 데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조형을 만들적에는 적지만 원본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랬는데 예산군에서는 그것보다 잘 보이라고 했는지 확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국보를 보기 좋으라고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의미가 퇴색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보49호로 지정되어 있는 덕산 대웅전이 현판이 1960 몇 년도인가 원본을 떼고서 원담 스님 이름으로 다시 현판을 써서 붙였다.  이것은 국보49호에다가 개인 주지스님이 자기 필지로 붙였다는 것도 이게 군에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내가 촉구한 바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새한도 원본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새한도가 저희들 영인본 글씨하고 그림이 같이 인쇄가 됐는데 원본 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씨 따로 있고, 그림 따로 있는데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행하는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도 원본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본 그림만 따로 한다는 것도 뭐하고, 글씨 따로 하는 것이 뭐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원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협소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방청을 해주신 여성유권자연맹과 예산사랑 주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3대 예산군의회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구하고 수립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을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민선2기 자치군정 출범후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다시 한 번 되집어 보고 과연 우리군이 군민에게 밝고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뀌었고,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서비스헌장 도평가 최우수, 환경대청결 질서확립운동 최우수,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전국 우수,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한 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폭설과 90년만에 닥친 가뭄,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군민과 농민들의 애로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군의 대처능력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라는 명성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행정추진으로 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에서는 아직도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성을 고려치 않고 본래 사업목적의 취지와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사용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속에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주요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첨부된 보충자료를 충분히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미흡하게 작성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엄중 주의 촉구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매년 감사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투융자사업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말 그대로 우리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서 그 중요성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투융자 사업의 누락과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등 운영에 미비가 있었으며, 지난 해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임의보조금의 경우 원칙이 없는 지원과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임의보조금 집행에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유치와 관련한 민간단체 지원이나 예산편성 등을 볼 때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으로서 이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군정평가단 구성 운영, 각종위원회 운영 등도 내실을 기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제3섹터로 추진한 공영자원의 부실로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투자금 회수 방안과 내포문화권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푸장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미흡한 자료에 대한 보완과 함께 생산성있는 군정특집 광고 게재, 체육시설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에 대한 군민 홍보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 등 종합민원실이 예산군의 얼굴이라는 신념 아래 친절과 봉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과 예돌이 생활민원 처리의 경우 읍·면별 안배와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자료의 정체성 해소와 알찬 정보 제공으로 많은 네티즌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무분별한 시상 금지, 일률적인 시상품 선정 지양,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누가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막힘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군·읍면 직원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읍·면직원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제고 등 인사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효실천운동은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효도시범마을 선정이나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전시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 정신을 되살리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당 지원등 다각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설피해와 한해, 그리고 쌀값 하락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쌀값 안정기금 조성, 농업 관련 신문구독 지원 등 농정시책 운영 전반의 효과 측면을 볼때 더한층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철거 보상,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관작리와 삽교 두리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비젼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개설한 북부우회도로 공설운동장 부근이 위험선형으로 주민불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편입토지의 권리보존과 지적정리후 재산관리대장 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향후 토지 분쟁의 방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행감을 통해 군정을 뒤돌아보면서 경상적 자본보조등 이전경비, 경직성 경비 등이 좀처럼 줄지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운영 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집행하는 공공요금에도 그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어 2002년도 임오년이 알에서 깨어나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독수리의 기상과 같이 우리군의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과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2일 개최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시 보고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전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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