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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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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4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도 다음주가 되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선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부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인구증가시책 유공자와 단체포상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로서 기업체 기숙사 거주임직원 생활품구입비 지원과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일정 금액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15조를 참고로 했고 타 시·군 인구증가 시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한다고 해서 다른 문구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2개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 5항에는 기업체 기숙사 거주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6호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및 단체라 함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자와 예산군을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기관·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승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법인격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에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결과 법인격이하고 이자를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문구 조항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5항은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거주자이고, 6항은 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 및 단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했는데, 5호는 기업체기숙사 거주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6호는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평가를 근거로 선발된 유공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신조문은 신설된 조항만 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4조 5항에 보면 기업체 기숙사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왔을 때에는 가족 수에 따라서 5만원씩 3인 가족이면 3×5는 15, 그렇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명선  실상은 가족은 아니고, 한사람씩만 이렇게, 기숙사는 가족단위로 오는 게 아니고 노동자만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 세대가 온다면 세대 전원을 지급해야 맞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럼 일반인이 그 가족과 같이 예산으로 전입을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차량이 오면 별도의 이전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돼요.
○위원장 강연종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급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건물은 660㎡의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건축물은 대술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이번 추경에 1동에 660㎡에 6억원이 승인이 되면 금년도말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은 총 8건에 10,089㎡에 2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건물 1동에 지상 2층, 660㎡로서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번지는 대술면 화천리 873-1번지 내에 복지회관 신축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면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도와 현장위치 사진을 보시면 지금 면사무소 좌측에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복지회관을 그 곳에다가 2층으로 66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만 6억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는,
김영호 위원  시설비는 없고요?
  안에 뭐 부대시설 뭐 이런 거 아니고 건축만 하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창고를 헐어서 그 자리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복지회관만 짓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짓는 거예요.  6억원,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로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 설치할 적에 계단을 특히 노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보상금으로서 군립합창단 활동비가 31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단원은 50명인데 좀 단원이 좀 충원이 안 된 인원의 감소에 의해서 차감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윤봉길문화축제 개발용역에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입찰잔액에 대해서 삭감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족음악원 안내표지판 설치 60만원도 사용잔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 예산문화원 시설보수비 476만 8천원에 대해서 사용잔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동호가옥 초가이엉잇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 중에 도비가 35만 7천원이 감되고 군비를 35만 7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대 군비 부담이 당초에는 5대 5였는데 최근에 3대 7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도비보조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향천소형체육관건립 시설비를 5억 2,72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액 내역이 군비가 2억 4,721만 6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여기에 따른 소형체육관의 규모를 좀 더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보상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366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를 619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2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명시설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군비가 4,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4,000만원 도에 출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은 236만 3천원을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을 정리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대흥현보존회와 간담회 참석실비보상 등 사용잔액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사용잔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안내소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현재 안내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비 661만 6천원을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고, 아 보조금으로 여기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여기에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661만 6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환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윤봉길의사 사적지정비 141만 8천원, 대흥동헌 보수 17만 5천원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순옹주 홍문보수 등 문화재정비사업과 문화재 안내판 또는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의좋은형제 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1억원으로서 2006년도에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 재원이 균특과 도비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균특 등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사업비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도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인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48억 7,800만원을 계획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거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8,000만원에 대해서 금번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사업조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군립합창단원 활동비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사용잔액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진자  예, 지금 50명 단원에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데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원래 저희들이 50명을 팀원으로 하는데 일정기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만 두거나 뭐하면 그 결원이 발생하고,
○부위원장 이진자  그럼 그런 결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나요,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게 아무나 채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원 발생한 그 기간동안에 그 인건비 남는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하시기 전인가 운영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오디션을 그 뭐야 여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단장의 얘기도 들었고 아, 총무의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각 파트에 전문 파트 장이 없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을 뽑을 수가 없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단원확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다음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저희 합창단 활동비로 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단원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들 같은 경우에 활동비를 1달에 7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활동비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예산군민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원래 군립합창단이니까 뭐 원칙적으로 예산에 거주하는 분께 예산에 소재하지 않으면 한 달에 7만원을 가지고 거마비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꼭 제한을 본인의사가 출중한 사람인데 한다고 하면 영입을 하는 것으로 다만, 활동비는 특별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한다면 영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합창단원 이거 지금 이진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활동비를 한 달에 7만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남아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본인의 하여튼 뭐랄까요.  그런 금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취미가 맞고 본인이 어떤 그런 차원해서 참여하는,
이승구 위원  물론 봉사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건을 맞춰줘야지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결국은 합창단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7만원 가지고 과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근본적으로 좀 새로운 합창단원 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걸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서 물론 돈이 많이 줘진다면 좋겠지만 군세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충족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 군청 93쪽, 군청조정팀 도비보조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군비도 증액을 시킨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도비만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도비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도비 3,000만원,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여기에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지원요청을 하니까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뭐 매번 조정 팀들은 뜨거운 감자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좀 선수들 교체를 해 놓고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인원을 더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숫자만 채워놓고 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향천사 소형체육관 건립 이거는 5억 2,721만 6천원,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얘기 나왔던 것이 배드민턴 장하고 탁구장을 별도로 연습할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소형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3억 2,1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소형체육관의 건립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에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8억을 가져도 역시 적은 것은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각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체육관 건립이 금년에 이제 신례원초등학교하고 응봉초등학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계속 이중 삼중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 예산초등학교도 그렇고 금오초등학교도 그렇고 어차피 체육관이 있어야 되요.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같이 그런 지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같이 체육관 설립을 해서 학생도 쓰고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시고, 지금 237쪽에 보면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이 계획을 갖다가 2009년 이후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예산군 청사 이전문제도 시급하지만, 군립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모든 각종 행사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런 자질구레한 그 체육관보다는 예산군민을 위해서는 진짜 종합체육관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자꾸 자금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뒤로 미루고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우는 사람 젖 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런 적은 데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큰 데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산 체육문화를 번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세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종합체육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 부서에 요구는 했고 강력히 요청도 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  하여튼 좀 더 담당 실·과 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고 98쪽에 관광안내소도 이게 자꾸 이런 거 반대했던 사항을 갖다가 세워 놓고서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되고 하여튼 좀 뭐든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군민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체육관을 져도 그것도 사후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럼 소형체육관까지 져서 2개가 지어진다고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체육관도 군민체육관만 져 가지고 사용하면 다 될 것을 소형까지 져 가지고 2개가 있다고 하면 관리를 못할 거라고 결국은, 다른 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지만 그 체육관 크게 져 놓고 관리는 못하잖아요, 사후관리를.
  인원이 많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져 놓고 소형까지 있다고 하면 소형은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종합체육관하고 소형체육관하고 그 규모가 틀리고 지금 보면 어디를 가도 체육관 하나가 종합체육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형체육관들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가령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는 사람들이 종합체육관을 져 놓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기에서 전기라든지 그것을 다 켜 놓고 한다는 것은 그런 목적에서는 소형체육관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고 관리하는 데에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점이 있는데, 소형체육관도 당연히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대형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종합체육관에서 하고 평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설이 되어야만 군민들이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주 같은 데에는 대형체육관 안에 조그맣게 소형체육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경주는 그 안에 있는데 물론 안에 별도 연습장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종합체육관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체육관도 생활체육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형체육관 또 뭐 종합체육관과 별도의 스포츠센터 해 가지고 그런 다용도로 조그만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꼭 필요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에는 대응투자해서 지금 신례원에도 져 주지, 앞으로 중앙이나 아니 금오나 예산이나 거기도 또 투자를 해서 지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소형체육관이 없어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특히 얘기가 되었던 것은 뭐냐하면 배드민턴은 연습을 할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예산중학교 체육관 야간에 임차료를 내고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민체전을 할 때에는 또 배구하고 겹쳐 가지고 대흥 중·고등학교까지 가 가지고 빌려쓰고 하는 체육관이 없는 실정이니까 탁구도 이제 저희들이 탁구장 임차료를 내 가면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형체육관하는 것은 시급합니다.
  종목별로 지금 보면 가령 종목별로 별도의 전용체육관도 많이 갖춰져 있어요.  뭐 수영까지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 볼링장도 있는 데도 많은데 소형체육관이 그 종목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테니스나 족구는 할 수가 있지만 소형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령 신례원 초등학교까지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소형체육관은 기능상 굉장히 필요합니다.  종합체육관하고는 별도로.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민체육관에다가 기왕 집중투자해서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소형체육관 건립 문제가지고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소형체육관을 질 부지는 마련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지를 지금 족구장 위치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내년에는 종합체육관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절한 위치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같이 종합체육관하고 같은 기본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위치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지금 종합체육관은 지금 우리가 아직 건립확보도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할 수가 있고 토지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은 내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같이 소형체육관도 대부분 종합체육관은 소형체육관도 다 있어요.  종목별로, 거기에 같이 추진이 되도록.
○위원장 강연종  체육관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알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각 초등학교에 내년도에는 우리 여기 예산에서 금오초등학교가 체육관을 건립을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때에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를 할 때의 목적은,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민간인들과 함께 써야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각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종합체육관 쪽으로 가서 종합체육관을 목적과 그 체육관을 지으면서 꼭 필요할 때에는 같이 붙여서 옆에다가 소형체육관도 건립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1순위가 대형이지, 자꾸 1순위를 소형으로만 관할과 에서 밀고 나가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1순위가 소형체육관이라는 게 아니라 1순위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도 필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체육관을 같이 쓰는 것은 특정종목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거기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같이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체육관이 없어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는 종목이 학교체육관 같이 그 종목만 매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위원장 강연종  과장님께서 계속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목이 뭐 어제, 오늘 생긴 종목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위원장 강연종  그동안 체육관이 없는 상태에서 죽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지금 없이도 그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1차 적인 목적을 대형 쪽에 두고서 우리가 소형을 생각하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치가 향천 소형체육관인데, 처음에 향천리 고가 밑에다가 지으려다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장소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장소는 내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게 장소도 없는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이제 장소가 없으면 향천리 자를 빼고 소형체육관이라고 해야지 자꾸 향천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향천리 땅, 부지 물색해 가지고 배드민턴하고 탁구만 우선 할 수 있게 지금 운동이 지금 체육관에 보면 많지요.  운동분야가 그럼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체육관을 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니 지금 급한 게요.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차원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해결을 해 줘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강연종  아니 해결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위원장 강연종  이게 해결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소형보다는 종합체육관으로 우리가 염두 해 두고서 일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종합체육관은 현재 재원확보 차원에서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하지만 소형체육관도 같이 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68억 3,186만 2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1,16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서 8,056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수당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보험료 중에서 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보조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 관리사업 홍보비로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81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후조리를 위해서 2주간을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5,850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에서 30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암 치료비 지원에서 8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그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기자재 구입에서 740만원을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관 아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지원을 못해준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에서 2,4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는 암 검진사업비에서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0만원의 내역은 시설비인데 보건소 접수실 확장 및 방풍공사에 필요한 비용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1층과 2층 사이에 통풍을 위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접수실 직원들이 밖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주민들 대기를 하는 데에도 좀 불편하고요.  또 요즘 저희보건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접수실에서 지금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막아서 방풍을 겸해서 면적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보조사업예산에서 국내여비로 도비에서 14만 3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34쪽에 방문보건사업 인력보험료 이게 740만원씩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저희가 8명이 그 방문인력이 기간제 공무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당초 배정된 예산에서 이 사람들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4월부터?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승구 위원  136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미숙아 하고요.  생후 7일 이내에 선천성 대사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미숙아에 대해서는 임신 37주미만 자라든지 또 체중 2.5킬로그램이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이승구 위원  3.5킬로그램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2.5킬로그램입니다.
이승구 위원  2.5킬로그램.
○보건소장 김현규  예, 킬로그램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주고,
이승구 위원  생후 7일 내에 이상아,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상아 검사는 생후 7일 이내에 이상아 검사를 합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예산과 기획실 소관과 읍·면에 세출예산에 각목 내역을 명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칙에서 일반회계가 2,508억 1,216만원에서 전체예산이 2,816억 5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 주시면 세입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총계에는 이거 유인물로 갈음을 해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도 그렇고요.  4페이지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기타 특별회계도 이거는 뭐 생략하고, 세입예산, 세출도 나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전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가셔서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주민세가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3억 5,000만원, 도축세가 5,000만원, 이것이 보통세로서 5억원을 증액시켰고요.  또 도시계획세가 1억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지방세 수입에서 6억 1,0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4쪽에 가시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3,338만 4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 내용이 축산처리 사용권 판매수입에서 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1억 9,0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해서 2,345만 6천원, 2006년도 국고보조사용잔액이 1,024만 2천원, 시·도비 사용잔액이 1,308만 6천원이 남았고요.  또 변상금에서 가로수 변상금 받은 것이 400만원, 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과태료 받은 것이 1,7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해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에서 6,700만원의 수입이 있어 가지고 전체 3억 3,338만 4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도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을 도와주는 예산으로서 공설운동장 조명 시설하라고 4,000만원이 왔고요.  소형체육관 건립하라고 2억 8,000만원, 대술면 복지회관에 3억원, 서계양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1,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재경향우회하고 행정동우회를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라고 도비가 내려지는데 도에서 그 목적으로 직접 주지를 못하니까 시·군에 사업비를 1,000만원을 줄 테니까 대신 경우에 지원해 주고 군에서 사업을 해라해 가지고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이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기왕에 도비로 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대체가 돼요, 1,0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도비로 예산이 와 가지고 했다가 도비가 국비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집수리현물기초사업은 이것은 보장급여가 적어서 4,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집수리기초생활 보장 이거에 의해서 감액시켜 가지고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의 실·과에서 각 시·군  것을 통합해서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시 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억 9,486만원이 많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48페이지도 보시면 죽 내려가 보시면 삭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각 시·군을 서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한데 조정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거는 관련법규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 내려가 보시면 농정과에도 보면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 이것도 4,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보육시설의 미취학아동에 연령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각 시·군을 아,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군비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더 증액 해 줘야 한다는 사유발생이 되어서 더 증액 편성을 했고요.
  여성농업인 돕기 사업도 이것도 역시 아,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국고보조금인데 도에서 시·군에 많고 부족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어서 어느 목에서는 증액이 되고 어느 목에서는 감액이 되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파악해 가지고 도하고 제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태여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셔도 증감이 국비인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50쪽에 가시면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도 노인 교통수당이 삭감되고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증액되고, 또 의료비, 암 치료비 증액되고, 미숙아 선천성 등 감액되는 것도 기금사업도 각 시·군에 도에서 각 시·군이 어느 시·군은 많고, 어느 시·군은 부족한 것을 조정해 가지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느 목에서는 감되고 하는 것, 또 증액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비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오는 바람에, 또 총무과에서 정보화 마을 PC도 역시 45만원을 삭감했고요.
  문화관광과도 조정팀에 가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정동호가옥 이엉잇기는 35만 7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로 이제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78만 3천원이 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아래 집수리 같은 데는 500만원이 감되고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복지과 2억 8,297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과가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에 전부 연관된 사업이라서 조정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3쪽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4쪽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가시면 위원님들,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 55쪽 상단에 가시면 노인생활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삭감 하냐고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공립노인요양시설을 금년도에 일찍 개원을 하셨으면 이게 필요한데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지금 환경과가 16억의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도립공원에 덕산 덕숭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이 16억원이 이번에 다시 도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농정과 사업비도 역시 도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산림축산과 예산도 도비에서 부족한 부분과 남는 부분을 도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다음 넘어가시면 2007년도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시상금 100만원이 도비에서 내려와 있고요.  응봉면 송석리 배수로정비사업이 도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또 죽 내려가시면 이거 다 증액, 보건소도 역시 도에서 조정을 해준 내용이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이거는 상사업비 받은 2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이거 도비에서 조정해 가지고 남는 돈을 감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이제 기획실 소관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도 역시 일반운영비가 2,588만원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좀 예산에서 계상되었다고 다 집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량만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고요.  또 운영수당, 정책자문위원회 수당도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가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인 외국사절단을 좀 데려다가 뭐를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지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벤치마킹을 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공모하는 관계로다가 벤치마킹까지는 필요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싱싱아이디어 공모도 이게 해 보니까 이렇게 당초에 4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20만원만 가지면 가능해서 24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회 예산도 역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게 운영수당이 한 목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었는데 집행하고서 남는 금액을 한 목으로다 짤라 내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사실상 각 목별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느라고 감액시켰습니다.
  지방분권 행사실비보상금도 120만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를 국비로 바꿨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이 당초에는 도비였다가 국비로 바뀌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용역비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이거 하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의좋은형제마을 기획·컨설팅을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이 사업을 빨리 내년도에 따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예약계약을 하기, 난 후에 용역과업수행 조금 수행 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다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용역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71쪽도 역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이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타직 보수가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다가 예산을 책정했다가 나중에 금년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거의 한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출 부서 집행 부서하고 전부 다 따져보니까 이만큼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가시면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도 역시 모든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3억 1,290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3억 1,290만 6천원이 되겠고요.  물건비가 1,358만 4천원, 경상이전이 32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읍·면 단위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222쪽에 가시면 신양면에 차량비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양면에 청소차가 바퀴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 안 하면 겨울철 빙판 길에 어렵다고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가시면 덕산면에 광천리 도로 길을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40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또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하는데 덕산면이 사실상 다른 면보다 세입이 많은 지역이라서 거기가 체납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201만 6천원의 고지서 발송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기타는 남는 돈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가시면 오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271만 4천원을 증액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실 예산군 전체의 세입설명과 기획실, 읍·면의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71쪽에 기본급이 10억원이 감이 되어 있지요.  정액수당 7억원 하고?
○기획실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5급이 20호봉을 기준으로 따지라고 하면 5급이 20호봉 곱하기 금액 일정 20호봉의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5급이 실제 호봉수가 나열되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5급은 몇 호봉자리로 평균을 따져 가지고 산출하고, 6급은 예산군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곱하기 6급 뭐 20호봉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나중에 6급이 1호봉자리도 있고 30호봉자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따져 가지고 직급별 인원수를 가지고 전체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원래가 평균호봉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지요.  그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거를 전체 언제 어떤 호봉의 직원이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호봉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해 놓고서 연말에 천상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승구 위원  이게 좀 불합리하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불합리,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은 정확하게 하여간 9급에서부터 군수까지 전 직원의 지금 현재 호봉을 정확히 다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직원이 호봉이 높은 사람이 가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기본호봉에 계산된 금액이 있을 테고 차년도에 뭐 승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상된 자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예상되는 것은 예측에 의해서,
이승구 위원  그래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10억원씩 17억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평균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이번 추경에 4,821만 7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회의참석수당을 40만원을 감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밑에 보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창구설치에서 2,90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대 전체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해서 한 3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는 표준규격이 변경되어서 2대 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신고포상금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수당도 이것이 아직 새주소사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비보상금과 같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번에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2006년도에 1억 2,721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07년도에 2억 1,66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1억 5,666만 8천원, 2009년도에 2억 1,833만 4천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2009년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을 시달 받아서 200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민원봉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대통령선거를 즈음해서 군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국비가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이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고, 행사운영비로서 제4회 대한민국경영대전 행사에 원래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1,966만 9천원만 집행되고 2,033만 1천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문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출전을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데 금년도에 출전을 해 보니까 크게 성공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출전을 안 하기로 하고 금년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배우자 것하고 1,750만원과 1,75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대상이 6명이었었는데 2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명 포기 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83쪽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3,400만원을 삭감했고요.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이나 보전금 집행잔액을 삭감했는데 퇴직수당이 많은 양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퇴직인원이 원래가 13명인데 명예퇴직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바뀐다고 해서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만 연금법이 개정이 안 됨에 따라서 명예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요.  공무원 자녀 장학금 부족액 확보 1억 2,506만 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과 재향경우회 운영을 해서 각각 500만원씩 확보를 했고요.  방범용 CCTV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 디지털 카메라를 250만원을 들여서 사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채집용 자료확보용으로서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임차료가 이제 공무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3,000만원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85쪽에 공무원 주차장 조성비가 각각 2,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군청 앞에 함석으로 가리막을 하고 있는 민간인의 땅하고 군청 뒤에 이기붕씨 땅 나무를 심어 있는 땅, 그거는 수년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협의가 타결이 안 됐었어요.  
  타결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한 2주일 전에 양쪽 집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구두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주 고질적인 군청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용역비 보존기록물 D/B작업 구축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86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했고요.  일반수용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은 이거는 금년도에는 범죄 없는 마을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검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법규집 추록이나 소송수행수임료, 그 다음에 소송관련 인지 대 및 송달료는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에 패소비용부담금이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패소를 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 줘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정신발양 세미나하고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발대식은 이거는 매년 군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충남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 PC 등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행정동우회 운영지원 500만원과 재향경우회 운영지원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명시를 했고 그 밑에 주차장 군청 주차장 확보로 해서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조성비 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총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 재향경우회 운영지원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동우회라든지 재향경우회를 별도로 총무과에서 2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행정동우회 하고, 재향경우회 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운영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총무과장 최화진  뭐 말씀을 드리려면 좀 복잡한데, 업무 적으로 이게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자원대체를 해 준 사업이고 도비 1,000만원이 시설비로 내려와서 다른 부서에서 시설비를 사용을 했고 그것을 대신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 자체는 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군비로 이 예산을 세웠지만 재원대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다른 데에 쓰고 그 사업을 대신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다시 쓰고 군비로 대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다음 85쪽에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진자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위원장 이진자  아, 집행잔액입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2쪽, 이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0만원인데, 6명이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원래 대상이 6명인데, 4명만 갔습니다.
이승구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85쪽 공무원 주차장, 군청 뒤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군청 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 분이 팔았어요.  500만원에,
이승구 위원  이기붕씨?
○총무과장 최화진  예, 나무를 팔고 집만 남기고 그 나무 심은 데는 전부 우리가 임대를 하도록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82쪽에 제4회 대한민국경영대전 행사운영인데 한국일보사 주최한 그 행사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이 행사 참여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총무과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거를 저한테 한 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제일 하단에 정보화마을 그 PC교체해 주는 것 있지요.  그 PC회선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는 그분들이 부담을 해요, 군에서 부담을 해 줘요?
○총무과장 최화진  정보화마을 2군데는 1년에 24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기료를 쓰고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을 갔었어요.  1년에 350만원 내지 370만원이 줄더라고요.  240만원을 보조하고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군에서 각 읍·면에 모범부락에 PC 1대씩 준거 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게 몇 대나 돼요, 그게?
○총무과장 최화진  195개 마을에 195대,
○위원장 강연종  그분들 회선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최화진  거기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 3만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락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회선료를 내다보니까 임대료만 해도 36만원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화진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개선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차원이 아니라 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나 도 차원은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없이는 앞으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개선 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  오전 회의 그만하지요.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오전에는 그만하고 오후 1시에 하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7년도 3회추경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3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세운 건데 이것은 신규직원이 와 가지고 3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의 개별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국비재배정분이 내려와서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군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군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임차료에 군 관사 민간건물 임차료 해서 3억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검사 용역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의 신축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재정통제심사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대한 적정기준과 소요예산액 또 층수 어떠한 모형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설비 대흥면 청사신축토지매입이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세워주신 것인데 이것은 지금 9필지 중에서 6필지는 다 샀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는 이게 농협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여기 예산농협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청사용지로 묶인다고 할 때에 농협에서도 같이 그 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사서 우리가 공유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우리도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3필지 1,326㎡, 약 400평이 됩니다만 그것을 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봐서 2억 6,5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지금 방문 말씀하신 군 관사 민간건물임차료를 사실상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처리를 했고요.  244쪽, 예산군청사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관사 임차료는 어떻게 금년 내에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아 내년도에,
이승구 위원  이월해야 돼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왜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뭐 건물도 알아봐야 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또 과장님들이나 또 부군수님 이사하는 시점이 봄에 이사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군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이,
○재무과장 류흥선  한 관사 5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분들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 3억원을 가지면 충분해요?
○재무과장 류흥선  3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차라리 지금 현 군수야 이제 개인 집이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에 집이 없는 분이 군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사 이쪽에 있는 것 매각이 됐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매각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2004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군 청사 이제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군 청사만 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속건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재무과장 류흥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산군청에 대한 건축면적은 얼마로 하고, 또 층수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0억원 이상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도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청사 안에 군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무슨 의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
○재무과장 류흥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짐없이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문제 만약에 청사부지가 생각 외로다가 암반 같은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지하층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다른 지역에 졌을 때보다 그 청사를 짓는 그 비용이 과다 계상될 때도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될텐데, 용역을 줘서 뭐 전부다 용역을 주면 그 시추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암반지역이라 어떻게 청사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군에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에도 그 건축비에 대한 것도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하라든지 어떤 공사의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거 하실 때 의회에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군 관사 민간인건물 임차료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게 3억원인데, 이것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장소를 어디로 확정,
○재무과장 류흥선  확정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산이 확정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은 이제 지금 현재는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그동안은 혼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역대 부군수님들이 또 우리 그 전문위원들하고 보건소장, 산림축산과장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관사는 좀 협소하고 좀 노후하였지만 그래도 아침 조식 같은 것은 해결하거나 또 군청사가 가까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멀리 간다고 하면 사실 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쪽 세광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 본데, 그쪽에 가면 식당은 있지만 아침 조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과장님들과 긴밀하게 편리한 데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105쪽에 그 대흥면사무소 청사 지금 신축토지매입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배 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죠.  배 밭은 개인 것이고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연종  배 밭을 우리가 산 게 아니냐고, 그게 대흥신청사 신축부지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을 포함한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이제 우리가 배 밭만 샀고 그 앞에 농협 창고는 우리가 못 산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농협창고하고 농협 땅은,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이 배 밭만 샀을 때는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도면이 적어서 설명을, 
○위원장 강연종  그걸 빨리 가지고 오라는데, 우리가 현황도 좀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그걸 우리가 과장님 설명은 지금 농협 땅은 지금 우리가 매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대흥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4대 때에 대흥 의좋은 형제 행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홍문표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었고 여기 계신 우리 의사과장이 대흥면장으로 계실 때에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 형제 동상하고 그 주위를 개발할 때에 그 당시에 한 16억원 정도를 거기다가 군에서 경영관리실에서 16억원 정도를 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흥 우리가 그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대흥동헌 문제가 아니고 그쪽을 집중 개발할 때에는 대흥면사무소 청사를 옮기는 게 좋다라고 해 가지고 그 때에 우리가 직접 홍문표 의원한테 건의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대흥면사무소 청사를 옮기는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 후로 대흥 동헌 때문에 그쪽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관리실장이 16억원 정도를 소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의좋은 형제 촌을 다시 옮기기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을 안하고 의좋은 형제를 옮기기 때문에 대흥면사무소 청사는 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면 청사를.  그러나 이 땅을 매입한 것은 우리가 배 밭을 매입을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개인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건물이나 잘못 지었을 때에는 의좋은 형제 촌이 하나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좋은 형제촌을 만든 것이 무의미하게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재무과장 류흥선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셨다고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사를 이전할 때에는 청사 주위를 개발할 때 개발을 하려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대흥 동헌 때문에 대흥동헌이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청사 주위를 개발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우리가 의좋은 형제 촌을 옮기기로 했잖아요.  옮기게 돼서 그 부지를 산 거 아니에요.  그 배 밭을 면 청사 부지로다가 이제 지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면 청사 부지를 부득이하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민간인 사유건물이라 사유지 땅이라 거기에다가 민간위탁 건물을 짓게 되면 의좋은 형제 촌이 좀 유명무실해 질 그런 염려가 있다 해서 배 밭을 이제 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면사무소 청사를 거기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 그 건물 낡은 공간도 아니고 그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세우자 이거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면 청사를 짓기로 하고서 이게 승인이 된 건데요.
○위원장 강연종  그거는 글쎄 제 얘기는 청사 앞에 의좋은 형제 상이 있잖아요.
  의좋은 형제 상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대흥면 청사를 옮겨야 된다.  개발을 하려면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면 청사가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옮기는 것으로 홍석모 지금 과장께서 대흥면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한테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쪽이 대흥동헌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대흥 동헌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대흥면청사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보수문제라든지 증축문제가 거론이 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흥면 청사를 의좋은 형제 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의,
○위원장 강연종  아니 대흥면 청사가 지금 노후 되고 낙후된 것도 아니고 지금 방금 대흥면청사를 그리로 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당장은,
○재무과장 류흥선  당장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 청사부지를 지금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청사부지를 다른 용도로 임시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노후 되어서 그때 옮기더라도 지금 당장 청사부지를 샀으니까 2009년도 예산에라도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흥면 청사를 짓는다는 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강위원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경영관리실장을 할 때에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대흥 동헌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대흥 현 보존회에서 외산문, 내산문 현으로서의 건물을 더 복원하고 그 문화재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면사무소가 걸린다.
  그래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의좋은 형제 촌만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면사무소의 이전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대흥동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면사무소를 옮기게 될 때에는 면사무소 옮기는 비용을 도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위원장 강연종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 이제 문화재로 인해서 옮긴다고 할 때에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문화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면 청사는 만약에 옮긴다고 볼 때 지금 3필지를 안 샀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거 매입을 안 했는데 지장이 없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은 어차피 이게 하나의 광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면을 놓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를 어차피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사자 했는데 농협에서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농협 장을 만나 보니까 그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토지로서 우리는 공공청사 용지로 묶겠다.  묶어도 소유권만은 대흥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저기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생각을 좀 들을게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근로자 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3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거는 당초 88억 5,045만 1천원에서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에 가구 당 겨울 난방비를 2만 2천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유보액 집수리사업이 당초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545만 1천원에서 1억 8,816만 3천원으로 271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1,5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수해이재민 구호와 화재 등 응급구호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 금년도에 재해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1,5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로서 당초 7,344만원에서 5,508만원으로서 1,8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229만 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14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2,29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보조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위탁금 등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료급여증 출력프린터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40만원을 신규 구입키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200만원을 잡았는데 8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당초에 120만원에서 250만원이 돼서 1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 1,700만원에서 2,500만원해서 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회수수입이 1,000만원에 350만원해서 이것은 6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290페이지 나머지 전체금액에서 예비비로 1,080만원을 편입시켰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84쪽, 장애인 보장구 이거는 지원조건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아니 저기 지원되는 겁니까?
이승구 위원  보장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지원비율이요.
이승구 위원  아니 지원 비율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휠체어 구입을 해 준다든지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장구 있지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승구 위원  예산 세우는 것보다 신청자가 적었어요, 아니면 신청대상이 적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한테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돈이 남기 때문에 이게 분기마다 저기를 하거든요.  소요액을
이승구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전동 휠체어 같은 것은 250만원 정도 되고, 종목마다 틀리거든요.
이승구 위원  2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전동휠체어 같은 거는 1인 배당, 
이승구 위원  그냥 휠체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휠체어는 한 48만원정도.
이승구 위원  48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수동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이승구 위원  그런데 250만원이 전체 전동휠체어 값이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대당 가격이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85%가 지원됩니다.
이승구 위원  85%?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나머지 15%는 본인부담이고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전국행사 참석 버스 임차료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각종행사시에 버스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 제한으로 인해서 한번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부장애수당은 사업량, 대상자가 증가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여성복지관리 일반보상금에서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수당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수당은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도 873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도 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리에서 중간예산은 이제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증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 할 적에 그 금액에 맞춰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 정리추경에서는 그것을 조정하느라 삭감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억 6,0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도 702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 31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도 1,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91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 5세이상 무상보육료도 9,209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아동 무상보육료지원도 2,920만 6천원 삭감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이거는 한 집에서 어린이집을 2명 이상 다닐 적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그것도 사업 량이 증가돼서 6,63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도 1,6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비는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도 8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전액 36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6,854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참여수수료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하단에 당초에 2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을 세운 것을 과목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및 전문교육재료 1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선거법 상 집행하기 어려워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공립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어린이집 놀이기구 시설을 최소화로 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놀이기구가 다 단종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놀이기구로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바닥도 면적이 좀 더 넓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확보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취급하면서 소모품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 70만원을 삭감하였고, 실비보상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추가지원에 613만 3천원을 증액시켰고, 아동발달계좌지원에 3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 추가지원에 876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동급식비지원에 3,837만 5천원 삭감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보조금 변경되어서 삭감하였고, 경로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경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25쪽,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3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해서 696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은 이게 사회복지법인 예당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개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감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군에서 시설하는 노인요양원이 개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종합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9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는 노인요양원 근무자 처우개선인데 앞서 말씀드린데로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에서도 2,27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공립노인요양원 운동장 배수로 정비에서 4,703만 1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노인요양원 조경사업으로 4,7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은 7,573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돌보미사업을 하면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정산이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시설비에서 황계리 소하천 정비공사, 무봉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월송리 농업용수시설공사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1억 2,000만원씩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그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산해 보니까 이 돈이 남아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각각 6만 3천원과 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서 이 돈은 당초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수탁자가 선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는데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립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공사는 앞서 설명 드린 데로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4,000만원을 하자면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 초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게 4억 6,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돼요?
○복지과장 박시영  이게 이제 저희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인 어린이집인데요.  이게 13개소가 있는데 이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연초에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할 적에 시·군별로 뚝 뚝 이렇게 잘라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 군비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좀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를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대상자 파악이 잘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폭도 크고, 감액하는 폭도 커지고, 
○복지과장 박시영  예, 증감은 있습니다만 사업량의 증감은 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증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금액이 증감이 되는 것은,
이승구 위원  노인요양원 뭐 거기야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증감 폭이 너무 커 가지고 이게 기존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복지과장 박시영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보낼 적에 그렇게 저희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승구 위원  도에서 내려도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이승구 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보낼 테지,
○복지과장 박시영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걸 가지고 시·군별로 이제,
이승구 위원  그럼 애초에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조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조정이 돼야지.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는 경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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