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 총액이 93억 1,728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356만 2천원이 감액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총액이 21억 643만 9천원으로서 13억 1,96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서 추사추모전국 휘호대회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역향토문화 축제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3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50만원, 또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금으로서 정월대보름 축제지원이 1,500만원, 한내장 만세운동지원이 1,500만원, 동북아 문화교류행사가 1,200만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지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유기장업 등록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윤의사탄생 100주년기념음악회 관련해 가지고 298쪽에 윤봉길의사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행사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문화원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문화원 영선관리가 1,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가 70만원, 또 보상금으로서 합창단 운영비가 600만원, 활동비가 5,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서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300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아, 4,000만원은 그 건 뭐냐하면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막 초 매입비로서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62만 5천원, 행사운영비로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비로 300만원, 또 각종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평가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비도 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800만원,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청하백일장 지원금이 500만원, 예덕상무사 공문제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2,500만원, 도 풍물대회 출전지원이 풍물패에 400만원, 또 일반풍물패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대제전 출전지원으로서 400만원, 예술지 발간지원비 300만원, 대흥 하탄방 농악단 지원비 500만원, 윤봉길문화축제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서 그 내용에 관한 예산으로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로서 2,7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야외가설무대설치지원 예산으로서 304쪽에 소규모야외가설설치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읍ㆍ면ㆍ동 풍물단 강습지원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관한 예산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2,000만원, 지방문화향토발굴사업 관련 예산으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서 3,800만원,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예산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로 2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대흥 임존성 보수로 시설비로서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08쪽에 수덕사대웅전 주변정비가 1억 5,000만원, 또 자본보조사업으로서 그거는 1억 5,000만원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법륜사 주변 정비사업도 민간자본예산 사업으로서 3억 1,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대웅전을 지난번에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서별당번와 보수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1억 9,856만원,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향교 보수공사 시설비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공사로서 312쪽에 시설비로서 1억 2,906만 4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응선생묘일원 주변정리사업 시설비로서 7,928만원, 일단 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향교 보수공사로서 시설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륜당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단청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향교 보수공사로서 314쪽에 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익 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씨양세정려문 보수 광시 시흥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덕사 정비사업으로서 31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림초당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장비지원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해서 21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서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이 300만원, 또 중앙부처공무원 유적탐방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전통문화시연에서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미술관 건립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동호 가옥관리에 있어서 320쪽에 인건비로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사면석불, 임존성 등 제초작업 등을 하는 인건비로서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목장 전수관 건립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700주년 기념행사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2쪽 관광보조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7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8,815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KBS촬영 팀 간담회가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피복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 해설 간담회에 16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 실비보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 메가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770만원, 주로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박람회 참가로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박람회 디스플레이 제작이 400만원, 여행박람회 전시관 설치가 400만원, 여행박람회 부스임차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여행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광고에 있어서는 버스투어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2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1억 3,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2,880만원, 또 급량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안내도 설치공사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에서 인건비가 덕산 관광지 조경수 전정 하는 인건비로서 621만원, 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광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덕산온천 관광녹지관리 제초제 구입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원 보호지구 온천수부존자원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28쪽, 덕산온천 관광지 1차 지구 보도블록 설치공사로 3,500만원, 덕산온천 녹지관리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육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설계비로서 779만원이고 시설비로서 1억 9,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4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대비에서 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행사보조금으로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비로서 2,500만원, 제17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에 4,000만원, 제6회 충남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200만원,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출전비로 1,800만원, 제2회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충남어르신생활 체육대회 출전비로 630만원, 예산군수배바둑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관련예산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가 5,994만원, 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비로서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로서 3,996만원 경상보조로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시설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예산으로는 생활체육회 경상보조비로 해서 1,714만 2천원,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으로서 이것도 경상보조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서 군청 조정 팀, 예산군 조정 팀 산업재해보험료에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련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그 내역은 종목별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서 2억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에 2,400만원, 전국대회 등 개최 지원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200만원, 제4회 예산벚꽃전국 마라톤대회 개회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체육 팀, 조정 육성비로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 그 탁구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795만 2천원, 그 내용은 주로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014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63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7쪽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89쪽, 세입예산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예산을 41억 2,231만 5천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세입내역이 체비지 매각이 주가 되고 청산금 수입이 체비지 매각이 41억 1,770만원이고 과도 환지 청산금이 받아야 될 돈 청산금이 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똑같이 41억 2,2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역은 보면 환지 청산금으로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27억 8,231만 5천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으로는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서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월된 잔액이 17억 5,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금년도에 예산액 9억원중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26억 5,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1173쪽에 특별회계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출 예산액이 145억 1,172만 1천원, 지출액이 87억 4,636만 4천원, 지출잔액이 57억 6,5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저기를 보면 예산액이 62억 1,881만 5천원, 이중에 지출액이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02억 9,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41억 2,231만 5천원의 예산액을 계상하였고 2009년 예산액은 14억 7,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영계획안 각목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9년 12월 15일날 했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예산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성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하고 체육회 가맹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고 또 전국체전 등에 출전경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26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까지 현재액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입이 총 세입 9,800만원 또 지출이 2,8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의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도 전출되는 출연금이 7,000만원이 되겠고, 또 예탁금으로 있는 것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지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이 남고 예탁금상환금은 내년도에 수입액은 금년도 7,000만원까지 올해에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 이자 분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을 내년도에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7,000만원은 예치를 해 가지고 기금을 더욱 증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자수입이 2,800만원정도 내년에 아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잔액 분이 7,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운영비로 이자 분에 해당되는 게 2,8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7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해서 계속 예치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3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저희들이 죽 2005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하였고 그 후로는 계속 7,000만원씩 저희들이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고 또 이자수입에 대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적립된 예치금을 저희들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체국,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 총액이 93억 1,728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356만 2천원이 감액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총액이 21억 643만 9천원으로서 13억 1,96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서 추사추모전국 휘호대회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역향토문화 축제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31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50만원, 또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금으로서 정월대보름 축제지원이 1,500만원, 한내장 만세운동지원이 1,500만원, 동북아 문화교류행사가 1,200만원, 예산 옛이야기 축제지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유기장업 등록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윤의사탄생 100주년기념음악회 관련해 가지고 298쪽에 윤봉길의사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행사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단체육성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문화원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문화원 영선관리가 1,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가 70만원, 또 보상금으로서 합창단 운영비가 600만원, 활동비가 5,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서 500만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300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아, 4,000만원은 그 건 뭐냐하면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막 초 매입비로서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62만 5천원, 행사운영비로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실비보상비로 300만원, 또 각종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평가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비도 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민족음악원 영선관리 800만원,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청하백일장 지원금이 500만원, 예덕상무사 공문제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2,500만원, 도 풍물대회 출전지원이 풍물패에 400만원, 또 일반풍물패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대제전 출전지원으로서 400만원, 예술지 발간지원비 300만원, 대흥 하탄방 농악단 지원비 500만원, 윤봉길문화축제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서 그 내용에 관한 예산으로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로서 2,7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야외가설무대설치지원 예산으로서 304쪽에 소규모야외가설설치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읍ㆍ면ㆍ동 풍물단 강습지원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관한 예산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2,000만원, 지방문화향토발굴사업 관련 예산으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서 3,800만원,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예산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로 2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대흥 임존성 보수로 시설비로서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08쪽에 수덕사대웅전 주변정비가 1억 5,000만원, 또 자본보조사업으로서 그거는 1억 5,000만원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법륜사 주변 정비사업도 민간자본예산 사업으로서 3억 1,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대웅전을 지난번에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덕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서별당번와 보수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1억 9,856만원,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향교 보수공사 시설비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남규선생 고택 보수공사로서 312쪽에 시설비로서 1억 2,906만 4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응선생묘일원 주변정리사업 시설비로서 7,928만원, 일단 부대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향교 보수공사로서 시설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륜당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단청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향교 보수공사로서 314쪽에 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익 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시설물 보수공사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씨양세정려문 보수 광시 시흥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덕사 정비사업으로서 31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림초당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건축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장비지원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대행 수수료해서 210만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서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이 300만원, 또 중앙부처공무원 유적탐방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전통문화시연에서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미술관 건립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동호 가옥관리에 있어서 320쪽에 인건비로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사면석불, 임존성 등 제초작업 등을 하는 인건비로서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목장 전수관 건립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700주년 기념행사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2쪽 관광보조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7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8,815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KBS촬영 팀 간담회가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피복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 해설 간담회에 16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 실비보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 메가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770만원, 주로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박람회 참가로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행박람회 디스플레이 제작이 400만원, 여행박람회 전시관 설치가 400만원, 여행박람회 부스임차료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여행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광고에 있어서는 버스투어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2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1억 3,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2,880만원, 또 급량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안내도 설치공사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에서 인건비가 덕산 관광지 조경수 전정 하는 인건비로서 621만원, 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광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덕산온천 관광녹지관리 제초제 구입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원 보호지구 온천수부존자원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28쪽, 덕산온천 관광지 1차 지구 보도블록 설치공사로 3,500만원, 덕산온천 녹지관리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당 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육성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설계비로서 779만원이고 시설비로서 1억 9,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4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대비에서 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행사보조금으로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비로서 2,500만원, 제17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에 4,000만원, 제6회 충남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200만원,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출전비로 1,800만원, 제2회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충남어르신생활 체육대회 출전비로 630만원, 예산군수배바둑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관련예산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가 5,994만원, 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비로서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로서 3,996만원 경상보조로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시설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예산으로는 생활체육회 경상보조비로 해서 1,714만 2천원,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으로서 이것도 경상보조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서 군청 조정 팀, 예산군 조정 팀 산업재해보험료에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련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그 내역은 종목별 학생운동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서 2억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에 2,400만원, 전국대회 등 개최 지원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200만원, 제4회 예산벚꽃전국 마라톤대회 개회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체육 팀, 조정 육성비로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 그 탁구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795만 2천원, 그 내용은 주로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014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63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냉장고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7쪽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89쪽, 세입예산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예산을 41억 2,231만 5천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세입내역이 체비지 매각이 주가 되고 청산금 수입이 체비지 매각이 41억 1,770만원이고 과도 환지 청산금이 받아야 될 돈 청산금이 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똑같이 41억 2,2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역은 보면 환지 청산금으로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27억 8,231만 5천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으로는 추사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서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월된 잔액이 17억 5,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금년도에 예산액 9억원중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26억 5,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하면서 계속비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1173쪽에 특별회계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출 예산액이 145억 1,172만 1천원, 지출액이 87억 4,636만 4천원, 지출잔액이 57억 6,5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저기를 보면 예산액이 62억 1,881만 5천원, 이중에 지출액이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02억 9,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41억 2,231만 5천원의 예산액을 계상하였고 2009년 예산액은 14억 7,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운영계획안 각목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년도는 99년 12월 15일날 했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예산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성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하고 체육회 가맹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하고 또 전국체전 등에 출전경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26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까지 현재액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입이 총 세입 9,800만원 또 지출이 2,8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의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도 전출되는 출연금이 7,000만원이 되겠고, 또 예탁금으로 있는 것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지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이 남고 예탁금상환금은 내년도에 수입액은 금년도 7,000만원까지 올해에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 이자 분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을 내년도에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7,000만원은 예치를 해 가지고 기금을 더욱 증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자수입이 2,800만원정도 내년에 아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 2,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잔액 분이 7,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운영비로 이자 분에 해당되는 게 2,800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7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해서 계속 예치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3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저희들이 죽 2005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하였고 그 후로는 계속 7,000만원씩 저희들이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고 또 이자수입에 대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적립된 예치금을 저희들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체국,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297쪽,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린음악회도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것이 어려우면 자체내의 어떤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을 예산이 성립되는데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에 의회 간담회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기획실에서 윤봉길문화축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홍보비 그 쪽으로 그러면 홍보비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고 문화축제 문화관광과에서는 2억원에 대한 홍보비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별개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전국노래자랑이 지금 뭐 우리 윤봉길의사 축제 같이 개최가 될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같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데 그거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열린음악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좀 비용부담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래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자체적인 음악협회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체적인 음악회도 한번 추진을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다박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 그 행사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 사업비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 그 행사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 사업비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덕산 관광안내소에 한사람의 인건비가 계상이 뒤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 때 충의사 주차장에 관광안내소를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런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검토과정에서 실ㆍ과장님 협의 과정에서도 충의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불가하다 거기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 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되 관광안내소 안내판을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부위원장 이진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아주 의회에서는 이게 거기에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300만원자리 이동식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현재의 정말 대단히 잘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그 쪽에 충의사 주차장에다가 하느냐 그거를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과장께서 설치를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고 한 거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아주 의회에서는 이게 거기에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300만원자리 이동식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현재의 정말 대단히 잘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그 쪽에 충의사 주차장에다가 하느냐 그거를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과장께서 설치를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고 한 거 같으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당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고 잘 눈에 띄는 곳에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으냐, 그러면 현재 관광안내소 설치를 한 게 미비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안내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곧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는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300쪽이요.
○김영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것인지 삽교도서관, 예산도서관 중에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인지,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것인지 삽교도서관, 예산도서관 중에 어디에다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게 아니 예산도서관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예산 그 예산중학교 그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학교 도서관은 아니고요.
(◦이승구 위원 - 예산중학교 옆에)
(◦이승구 위원 - 예산중학교 옆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거기. 삽교는 아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서 별도로 아마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예산군에 도서관 지원차원에서 이제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군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군에 도서관 지원차원에서 이제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군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자부담이요,
○김영호 위원 예, 조금이라도 같이 해야지 사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군비, 도비를 합해서 그냥 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요즘은 입장료도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받았는데,
옛날에는 안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입장료 수입이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6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사업계획서를 할 때에 자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수치적인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남자들은 감독하고 코치만 남겨놓고 전원 교체를 했어요. 남자 선수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다른 뭐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군대 제대를 하는 해군사관학교에 일반 병들 의무 뭐야 복무중인 부산대 제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봐요.
그래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조정 팀이라든지 다른 대학 졸업하는 특히 그 여자 팀은 예산여고 선수들이 많이 이번에 새로,
그래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조정 팀이라든지 다른 대학 졸업하는 특히 그 여자 팀은 예산여고 선수들이 많이 이번에 새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덕산고등학교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김영호 위원 우리 지역차원에서는 덕산 애들을 많이 선발하는 게 좋은,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도와준다는 차원보다도 그래도 지역 민들을 많이 끌어 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글쎄요, 지금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지역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덕산고등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금 조정선수를 요구했는데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연봉관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팀웍문제도 있고 성적문제도 있어 가지고 비슷하다면 저희 지역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실력차이가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연봉관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팀웍문제도 있고 성적문제도 있어 가지고 비슷하다면 저희 지역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실력차이가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술보건지소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술보건지소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금년도, 작년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제시된 게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공정하고 또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관계는 어느 정도가 됐는데 의견이 양분되더라고요. 추사체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 추사체에 대한 시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상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명칭도 그렇고 취지가 그거 하니까 존 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양쪽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내년도에 하는데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제시된 게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공정하고 또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관계는 어느 정도가 됐는데 의견이 양분되더라고요. 추사체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 추사체에 대한 시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상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명칭도 그렇고 취지가 그거 하니까 존 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양쪽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내년도에 하는데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은 물론 다른 것보다는 추사를 추모하기 위한 그 저기이니까 비중을 갖다가 낮추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의 입장이고 어쨌든 이번 행사를 보면 장소는 넓고 참석하는 인원은 적고 이게 말로만 전국적인 행사이지 큰 호응을 못 받았다.
이것이 결국은 홍보부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미흡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이니까 일단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 주실 것을 해 주기 바라고 297쪽에 보면 옛이야기 축제가 있지요.
이것이 결국은 홍보부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미흡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이니까 일단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 주실 것을 해 주기 바라고 297쪽에 보면 옛이야기 축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것 관계는 자체 내에서 좀 다듬어야 되고 어쨌든 전에 개별적인 축제를 할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따른 소요경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추려서 하고 정 금액이 더 필요하다 도저히 필수 불가결한 어떤 행사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다 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소요경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추려서 하고 정 금액이 더 필요하다 도저히 필수 불가결한 어떤 행사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다 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짜임새 있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옛이야기 축제도 예당관광지를 갖다가 모토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 후사리 방면 그 주차장도 하고 먹거리 촌도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축제 자체가 같이 흥겹고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장이 돼야지 그냥 가서 죽 구경만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참가하려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특히 주차장 문제 또 먹거리 촌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97쪽에 군립합창단이 있지요.
그리고 참가하려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특히 주차장 문제 또 먹거리 촌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97쪽에 군립합창단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운영도 이제 뭐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이 자체도 좀더 지원을 확실하게 하던지 해서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304쪽에 소규모야외가설무대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게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정해진 게 아니 라요, 필요한 데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특히 이제 면 단위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무대가 없어 가지고 뭐 한데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대가 없어서 행사하는데 뭐한 데는 설치할 수 있는 지원요청을 하면 여러 가운데이면 그 중에서 제일 긴요한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 보조를 해 줄 때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정식으로 받는 것은 설계를 하고 뭐해서 받는 것,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그 결정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 때에 정확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될 겁니다.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이게 일반 절이면 저기 하는데 문화재로 등록이 도 지정문화재로,
○이승구 위원 아니 문화재라고 해도 그렇지요. 더군다나 보험에서 가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원이 돼서 이것을 다시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세요.
목조건물 특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저런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3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서 7,440만원이 섰지요.
목조건물 특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저런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3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서 7,440만원이 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4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4만원인데 10명이면 한군데에 2명씩 교체, 교대를 해서 2명이 교대를 해서 근무합니다. 한 15일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별도로 식대 같은 것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좀 보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일비는 뭐 형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돈으로 밥 사먹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원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328쪽, 예당생태공원 토지 임차료 이것은 전면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용역보고 시에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우선 임차료부터 세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다른 사업들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되겠는데 임차료 부분은 국ㆍ도비 뭐야 보조사업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 놔야만 되는, 임차료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아뇨.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매년 6,000만원씩 주고서 거기 예당에다가 우리가 돈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금만 받고 군은 뭐 이익이 뭐가 있어요.
관광객 유치하는 거?
관광객 유치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수입을 그런 측면인데 이게 이제 그 쪽에서는 그동안 농지라든지 임차료를 받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자기네 수입측면에서 아마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임차료를 감액시킬 수 있으면 감액을 시켜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예당저수지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는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수해가 나면 전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밑에 수해가 나면 전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군 단위에서 이거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농촌공사에 관리하라고 그 일부 농촌공사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절차를 그러다 보면 아마 임차료 얘기를 틀림없이 그 사람들 쪽에서 거론을 할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일종의 하천인데 하천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게 농촌공사인데 하천정비법에 의해서는 예산농촌공사에서 어떤 권한을 쥐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또 어쨌든 관리자 입장에 있다는 거 그것이 하천관리청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뛰어 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일종의 하천인데 하천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게 농촌공사인데 하천정비법에 의해서는 예산농촌공사에서 어떤 권한을 쥐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 또 어쨌든 관리자 입장에 있다는 거 그것이 하천관리청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뛰어 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21억원인가 그렇게 지금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나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예당저수지를 차라리 계단식으로 설치를 하고 주변에 산책로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시설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돈을 투자 해 놓고 임대료는 임대료 데로 또 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332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적에 건강, 의료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노인양반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도 좋지만 게이트볼장 내에 어떤 심야전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노인양반들이 쉴 수 있는 추운 공간에서 운동을 하다가 몸도 녹이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지금 다시 한 광시 같은 데는 뭐 잘 되어 있다고 하드만 다른 데는 그게 일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 할 적에 좀 꼭 사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 할 적에 좀 꼭 사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신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건입니다.
이 추사체도 한 서체의 분야입니다.
일반도예 전서, 예서, 행서, 초서 서체의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대회에서 장원이 두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휘호대회나 서예대회 어떤 대회에서 장원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추사추모휘호대회 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추사체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시상을 작년에 하고 올해에도 하고 두 번에 해서 했는데 추사체 인원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추사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추사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휘호대회이지만 일반 서예대회 일반부에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분야를 무시하고 추사체만 한다고 하면 별도의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사체의 장원은 도지사 상이에요, 그리고 추사휘호대회의 장원은 국무총리 상입니다. 맞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신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건입니다.
이 추사체도 한 서체의 분야입니다.
일반도예 전서, 예서, 행서, 초서 서체의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대회에서 장원이 두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휘호대회나 서예대회 어떤 대회에서 장원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추사추모휘호대회 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또 추사체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시상을 작년에 하고 올해에도 하고 두 번에 해서 했는데 추사체 인원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추사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추사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휘호대회이지만 일반 서예대회 일반부에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분야를 무시하고 추사체만 한다고 하면 별도의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추사체의 장원은 도지사 상이에요, 그리고 추사휘호대회의 장원은 국무총리 상입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이런 대회, 내용상 시상에 상의 훈격이 안 맞는 데는 없거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자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자세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일반 서예가 입장에서는 추사체만 별도로 이렇게 자원제도를 두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기회균등 차원에서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가 아니라 한 쪽에서는 추사 그 추모대회이니까 추사체만 별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추사 체하는 분들도 일반서예,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 행서, 해서 뭐 초서, 전서, 예서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각 부분별로 하지 않고 통틀어서 행서였던 해서였던 뭐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약간 격은 틀리거든요.
같은 장원이라도 같은 장원이 둘이냐 라는 내용이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추사휘호대회 추사체 그 자체의 의미도 퇴색될 우려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쪽의 의견들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체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극한 된 고정된 사람들 틈에서 어떤 시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반적인 면에서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서로 또 의견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하는 문제는 왜 그렇게 넓은 데에서 하느냐고 하는데 행사를 치르려면 전국각지에서 오다 보면 주차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추사고택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좁아서 안 맞고 일반 휘회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또 그 참가하는 사람들도 전국각지에서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다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가 아니라 한 쪽에서는 추사 그 추모대회이니까 추사체만 별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추사 체하는 분들도 일반서예,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 행서, 해서 뭐 초서, 전서, 예서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각 부분별로 하지 않고 통틀어서 행서였던 해서였던 뭐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약간 격은 틀리거든요.
같은 장원이라도 같은 장원이 둘이냐 라는 내용이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추사휘호대회 추사체 그 자체의 의미도 퇴색될 우려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쪽의 의견들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체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극한 된 고정된 사람들 틈에서 어떤 시상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반적인 면에서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서로 또 의견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하는 문제는 왜 그렇게 넓은 데에서 하느냐고 하는데 행사를 치르려면 전국각지에서 오다 보면 주차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추사고택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좁아서 안 맞고 일반 휘회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또 그 참가하는 사람들도 전국각지에서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다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과 2006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2006년 세입결산 순계표, 2006년 세출결산 총계표, 2006년 세출결산 순계표, 2007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7년 세출총계 순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과 2006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2006년 세입결산 순계표, 2006년 세출결산 총계표, 2006년 세출결산 순계표, 2007년 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7년 세출총계 순계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5억 1,10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8,408만 8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1쪽, 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2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징수부와 또 수입증지 인쇄, 축산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 세외수입납세고지서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는 지방세 세정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세정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해서 24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 금으로서는 지방세 세정에 대한 우수 읍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는 세외수입 세원발굴, 지방세입월계대사추진, 지방세 연찬회 참석 등 여비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지원으로서 인건비로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2,6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5,333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령집과 지방세 해설판례집, 지방세 관련 도서, 지방세 고지서, 카드납부 수수료, 지방세 자동이체 고지서, 취ㆍ등록세 자진신고 세액 계산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용 창봉투 인쇄, OCR고지서에 대한 판독 프린터 소모품과 지방세 관련 소모품 또 지방세 관련 홍보물제작,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로서 총 일반수용비로서 5,33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 관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8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급량비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근무 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전용회선 사용료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송달료 해서 약 9,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그 동안 읍ㆍ면 직원을 통해서 읍ㆍ면 재무계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원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송부를 했는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무계가 읍ㆍ면에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계로 되다 보니까 읍ㆍ면에 근무하는 재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1,750원 자리를 사용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표 250원 자리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등기 송달료가 우편송달료가 9,700만원을 쓰는 바람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방세무조사추진과 지방세원발굴 또 지방세 연찬회 참석 등으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과 통합지방세정시스템 운영비로서 1,322만 2,5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봉함기를 한 대 810만원에 사야 되겠고 또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자동봉합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봉합 기를 사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로 인해서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6,42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검증용 도면제작, 또 프로그램, 통지문 제작, 재산세 홍보물 제작, 개별주택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또 재산세 과세내역 기록용지, 또 특성조사 사무용품, 또 건물 및 기타물건책자인쇄로 해서 총 일반수용비를 8,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여덟 분이 계신데 네분씩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24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주택 및 재산세업무추진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격통지문 우편료로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비로 해서 300만원, 공통주택 실거래가격조사로 해서 100만원, 기타물건과표조사로 해서 200만원해서 600만원이 여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종류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 압류자동차 체납처분비, 공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부동산 압류 및 해지수수료,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수수료,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등으로 해서 1,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급식비로서 15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보수로서 지방세 체납 처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방세관외체납자 징수와 또 관외분 징수에 대한 읍ㆍ면 분 같이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 금으로서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입세출결산서 인쇄와 결산서에 대한 부속서류 인쇄 또 검사의견서에 대한 인쇄로 해서 총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한 운영수당으로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급량비로서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 작성 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재정연감작성 합동직무에 따른 여비와 정부회계결산 및 전산작업에 따른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겠고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예치이자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회계서식인쇄, 물가정보지 구독, 불용품 감정수수료, 또 전자입찰수수료해서 총 1,0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운영수당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 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적격심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여비로서는 물품관련 합동직무에 따른 여비와 물가조사추진여비, 또 계약 및 입찰업무에 대한 여비, 회계업무추진, 계약담당 연찬 회 등으로 해서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책상, 의자, 전자복사기, 기타 집기비품으로 해서 총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복식부기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2,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통합 재무보고서 인쇄에 300만원, 또 복식부기 서식인쇄로 해서 200만원, 매뉴얼 인쇄로 해서 148만원, 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자문료해서 1,000만원, 다음 352쪽 복식부기 회계통합 재무보고서 자문료해서 1,000만원, 급량비로 해서 100만원해서 총 수용비가 2,748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784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지금 현재 351쪽 제일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자문료가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단식결산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복식결산을 하는데 복식결산을 2006회계 연도에서는 시험용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끝난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용으로 각종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0개월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 회계년도부터는 이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의회에 결산을 모두 완료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06년도에는 10개월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일을 끝내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일시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몰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한 가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자문료인데 그것도 역시 시험용에서 공시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함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로 798만원인데 이것은 재정통합유지보수비가 2007년도까지 기획실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로 오는 바람에 798만원, 1,000만원 해서 1,798만원이 증가됨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여비로서 복식부기회계자산실사 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운영 및 관리로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서 1,20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유재산실태관리조사여비로서 4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ㆍ공유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ㆍ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일반서식 인쇄와 관용차량 대장인쇄, 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보존등기에 대한 수수료로 해서 총 수수료가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급량비로서 재산관리업무 추진 급량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에 대한 우편요금으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여비로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추진여비와 소송추진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887만 3천원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3,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에 대한 형광등 구입비가 화단 꽃 구입 또 청사에 대한 화분구입, 회의실 방석구입과 청사 사무실 및 회의실에 대한 방역소독료가 계상되어 있고, 청사 청소용품 및 세척제 구입, 또 쓰레기봉투 구입, 난로연통구입, 청사 청소장비 구입, 정화조 수거 수수료, 사무실 및 회의실 커튼 세탁 여러 가지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업무 수수료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3,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군신청사 건립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에 1억 7,25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및 관사전기요금과 민간시설 임대사무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즉 건설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 및 관사 상수도요금, 청사관사 하수도 요금, TV유선 방송료, 재해복구 공제회비 4,000만원, 청사 및 관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전기안전 대행검사 수수료가 420만원해서 총 제세공과금으로 1억 7,252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연료비로는 4,63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숙직실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5,23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청사건물유지비와 관사건물유지, 회의실 및 사무실에 대한 에어컨 관리비에 또 오수정화조에 대한 약품유지비, 또 사무실 및 회의실에 대한 온풍기 수선, 또 청사, 복도 청소용역, 사무실 붙박이장에 대한 수선, 청사 및 관사 보일러 수선 등으로 해서 시설유지비로서 총 5,23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에 대한 여비로서 청사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청사건립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먼저 대술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한 2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비로서 관사수선, 청사 조경수 전정, 오수정화조 수중모터 및 브레와 교체로 해서 총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다목적 창고 신축 선관위에 대한 창고 신축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전기시설 수선하는 것도 같이 시설비로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난로와 숙직실 에어컨, 냉ㆍ온 풍기, TV, 사무실에 대한 에어컨 및 실 외기 교체, 온 풍기 교체 등으로 해서 총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 및 관리로서 일반수수료에서는 차량검사 감정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총 7,04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으로서 91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승합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 선박비로서 6,13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4대, 승합차, 또 화물차, 승합차 2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2008년도에 우리가 대폐차 되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1대하고, 또 예산읍에 대한 청소용 차량이 1대가 배차가 되고 도로보수용 건설과 차량이 1대가 배차가 돼서 관용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용인부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재무과에는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계상 받아서 462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로서 총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정담당, 부과담당, 과표, 징수담당은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들어가고 회계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복식부기업무 추진에 대한 특정업무, 관세담당업무에 대한 특정업무인데, 이것이 병급은 안됩니다.
한 계장이 업무를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수당만 타도록 되기 때문에 병급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기본 사무용품비와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등으로 해서 1,914만원이 계상되었고 과 전체에 대한 급량비로서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과 전체 여비로서 1,554만원이 공통경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기금 전출 금으로서 청사신축기금으로서 5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첨부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첨부서류 목록 중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이 재무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8번은 2006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이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5억 1,10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8,408만 8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1쪽, 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2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징수부와 또 수입증지 인쇄, 축산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 세외수입납세고지서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는 지방세 세정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세정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해서 24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 금으로서는 지방세 세정에 대한 우수 읍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는 세외수입 세원발굴, 지방세입월계대사추진, 지방세 연찬회 참석 등 여비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지원으로서 인건비로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2,66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5,333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령집과 지방세 해설판례집, 지방세 관련 도서, 지방세 고지서, 카드납부 수수료, 지방세 자동이체 고지서, 취ㆍ등록세 자진신고 세액 계산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용 창봉투 인쇄, OCR고지서에 대한 판독 프린터 소모품과 지방세 관련 소모품 또 지방세 관련 홍보물제작,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로서 총 일반수용비로서 5,33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 관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8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급량비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근무 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전용회선 사용료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송달료 해서 약 9,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그 동안 읍ㆍ면 직원을 통해서 읍ㆍ면 재무계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원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송부를 했는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무계가 읍ㆍ면에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계로 되다 보니까 읍ㆍ면에 근무하는 재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1,750원 자리를 사용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표 250원 자리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등기 송달료가 우편송달료가 9,700만원을 쓰는 바람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방세무조사추진과 지방세원발굴 또 지방세 연찬회 참석 등으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과 통합지방세정시스템 운영비로서 1,322만 2,5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고지서 낱장용지용 레이저 출력봉함기를 한 대 810만원에 사야 되겠고 또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자동봉합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봉합 기를 사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로 인해서 인건비로서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6,42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검증용 도면제작, 또 프로그램, 통지문 제작, 재산세 홍보물 제작, 개별주택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또 재산세 과세내역 기록용지, 또 특성조사 사무용품, 또 건물 및 기타물건책자인쇄로 해서 총 일반수용비를 8,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여덟 분이 계신데 네분씩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24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주택 및 재산세업무추진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격통지문 우편료로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비로 해서 300만원, 공통주택 실거래가격조사로 해서 100만원, 기타물건과표조사로 해서 200만원해서 600만원이 여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종류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 압류자동차 체납처분비, 공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부동산 압류 및 해지수수료,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수수료,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등으로 해서 1,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급식비로서 15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보수로서 지방세 체납 처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방세관외체납자 징수와 또 관외분 징수에 대한 읍ㆍ면 분 같이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 금으로서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지방세입세출결산서 인쇄와 결산서에 대한 부속서류 인쇄 또 검사의견서에 대한 인쇄로 해서 총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한 운영수당으로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급량비로서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 작성 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재정연감작성 합동직무에 따른 여비와 정부회계결산 및 전산작업에 따른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겠고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예치이자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반보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지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회계서식인쇄, 물가정보지 구독, 불용품 감정수수료, 또 전자입찰수수료해서 총 1,0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운영수당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 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적격심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여비로서는 물품관련 합동직무에 따른 여비와 물가조사추진여비, 또 계약 및 입찰업무에 대한 여비, 회계업무추진, 계약담당 연찬 회 등으로 해서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책상, 의자, 전자복사기, 기타 집기비품으로 해서 총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복식부기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2,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통합 재무보고서 인쇄에 300만원, 또 복식부기 서식인쇄로 해서 200만원, 매뉴얼 인쇄로 해서 148만원, 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자문료해서 1,000만원, 다음 352쪽 복식부기 회계통합 재무보고서 자문료해서 1,000만원, 급량비로 해서 100만원해서 총 수용비가 2,748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784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지금 현재 351쪽 제일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자문료가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단식결산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복식결산을 하는데 복식결산을 2006회계 연도에서는 시험용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끝난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용으로 각종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0개월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 회계년도부터는 이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의회에 결산을 모두 완료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06년도에는 10개월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일을 끝내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일시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몰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한 가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자문료인데 그것도 역시 시험용에서 공시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함을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로 798만원인데 이것은 재정통합유지보수비가 2007년도까지 기획실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로 오는 바람에 798만원, 1,000만원 해서 1,798만원이 증가됨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여비로서 복식부기회계자산실사 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운영 및 관리로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서 1,20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유재산실태관리조사여비로서 4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ㆍ공유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ㆍ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일반서식 인쇄와 관용차량 대장인쇄, 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보존등기에 대한 수수료로 해서 총 수수료가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급량비로서 재산관리업무 추진 급량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에 대한 우편요금으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여비로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추진여비와 소송추진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재산관리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서 887만 3천원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3,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에 대한 형광등 구입비가 화단 꽃 구입 또 청사에 대한 화분구입, 회의실 방석구입과 청사 사무실 및 회의실에 대한 방역소독료가 계상되어 있고, 청사 청소용품 및 세척제 구입, 또 쓰레기봉투 구입, 난로연통구입, 청사 청소장비 구입, 정화조 수거 수수료, 사무실 및 회의실 커튼 세탁 여러 가지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업무 수수료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3,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군신청사 건립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에 1억 7,25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및 관사전기요금과 민간시설 임대사무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즉 건설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 및 관사 상수도요금, 청사관사 하수도 요금, TV유선 방송료, 재해복구 공제회비 4,000만원, 청사 및 관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전기안전 대행검사 수수료가 420만원해서 총 제세공과금으로 1억 7,252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연료비로는 4,63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숙직실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5,23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청사건물유지비와 관사건물유지, 회의실 및 사무실에 대한 에어컨 관리비에 또 오수정화조에 대한 약품유지비, 또 사무실 및 회의실에 대한 온풍기 수선, 또 청사, 복도 청소용역, 사무실 붙박이장에 대한 수선, 청사 및 관사 보일러 수선 등으로 해서 시설유지비로서 총 5,23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에 대한 여비로서 청사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청사건립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으로서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먼저 대술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한 2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비로서 관사수선, 청사 조경수 전정, 오수정화조 수중모터 및 브레와 교체로 해서 총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다목적 창고 신축 선관위에 대한 창고 신축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전기시설 수선하는 것도 같이 시설비로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난로와 숙직실 에어컨, 냉ㆍ온 풍기, TV, 사무실에 대한 에어컨 및 실 외기 교체, 온 풍기 교체 등으로 해서 총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 및 관리로서 일반수수료에서는 차량검사 감정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총 7,04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으로서 91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승합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 선박비로서 6,13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4대, 승합차, 또 화물차, 승합차 2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겠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2008년도에 우리가 대폐차 되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1대하고, 또 예산읍에 대한 청소용 차량이 1대가 배차가 되고 도로보수용 건설과 차량이 1대가 배차가 돼서 관용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용인부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재무과에는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계상 받아서 462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비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로서 총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정담당, 부과담당, 과표, 징수담당은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들어가고 회계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복식부기업무 추진에 대한 특정업무, 관세담당업무에 대한 특정업무인데, 이것이 병급은 안됩니다.
한 계장이 업무를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수당만 타도록 되기 때문에 병급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기본 사무용품비와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등으로 해서 1,914만원이 계상되었고 과 전체에 대한 급량비로서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과 전체 여비로서 1,554만원이 공통경비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기금 전출 금으로서 청사신축기금으로서 5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첨부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첨부서류 목록 중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이 재무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8번은 2006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이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면 9번, 10번, 11번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세입총계 및 순계표에 대해서 추정치를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529억 353만 1천원이 총계규모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순계로서는 2,529억 353만 1천원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로서 세부 지방세가 2,572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233억 4,812만 5천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1,153억 7,199만 5천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72억 891만원, 보조금으로서 812억 5,4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쪽,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는 87억 8,000만원이 되겠고 순계규모는 85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 3,2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순계규모는 2억 3,280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계규모는 254억 2,766만 7천원이지만 순계는 131억 7,5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 금이 22억 5,25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2쪽, 2007년도 세입세출 추정액 총계표가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에 대한 예산은 2,529억 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징수 결정된 것이 2,581억 6,387만 8천원하고 실제 수납 액은 2,530억 6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액이 51억 5,768만 2천원인데 이것이 결손 된 것이 그 중에 5억 6,968만 1천원이고, 이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45억 8,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2007년도 세입결산 추정 액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7억 8,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89억 6,862만 4천원이고 실제 수납 액은 89억 6,7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억 6,000만원은 결손 처분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2007년도 세입결산 추정 액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총 예산액은 16억 2,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24억 1,557만 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3억 6,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754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851만 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 액은 1억 3,651만 2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6,487만원으로서 실제 징수 결정 액이 14억 6,254만 7천원, 합한 금액으로 실제 수납 액이 돼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 10억 5,124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10억 6,2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 액은 10억 4,374만원으로서 미수납액 1,856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1,755만 2천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 4억 6,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 액은 3억 1,755만 2천원으로서 미수납액 1억 4,448만 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3,781만 7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67억 5,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7억 3,66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1,840만 6천원은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510만 9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1,852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852만원 징수 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2차지구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62억 1,881만 5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20억 9,65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0억 9,6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 3,634만 9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11억 3,634만 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억 3,634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반조성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3억 9,258만 6천원으로서 실제 수납 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258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7년도 세출 총계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세입에 대한 순계표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총계와 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29억 353만 1천원의 총계가 되겠습니다만 전출입금을 뺀 순계규모는 2,441억 5,9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 총계규모는 87억 8천만원, 이것은 내부거래가 없기 때문에 총계규모와 순계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총계규모가 165억 18만 1천원입니다만 1,200만원이 내부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164억 8,8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결산 추정 액 총계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금액은 2,781억 8,371만 2천원이 되겠고 예산성립 후에 대한 증감 액이 6,449만 23만 4천원이 돼서 총 예산현액은 3,426억 7,394만 6천원이 예산군에 총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은 2,517억 3,930만 3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은 557억 8,643만 6천원이고 불용액으로 떨어질 금액이 351억 4,8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관리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우리 예산군에 총 공유재산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55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공유재산관리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총 가격으로 따지면 1조 4,679억 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467억 9,624만 4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말 가격은 1,507억 8,511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추정가액은 1,551억 7,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청과 직속기관, 또 읍ㆍ면, 사업소 또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금액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존, 잡종재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설치근거는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되겠고 이것은 2004년도 3월 11일자로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표라든지 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2007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15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65억 5,900만원이고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예정되는 군청사기금은 22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에 대한 출연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총 223억 8,7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증가하는 65억 5,9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아직은 지출계획은 없고 예치금으로서 전액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데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모든 내용을 합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 전액 군청사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지출을 하겠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도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면 지금현재 158억 2,803만 2천원이 예탁된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66억 2,803만 2천원이 예탁되어 있고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46억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46억원이 각각 예치가 되었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2008년도 말에는 92억 7,848만 4천원이 농협에 또 65억 5,430만 3천원이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또 65억 5,430만 3천원이 국민은행예산지점에 각각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세입총계 및 순계표에 대해서 추정치를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529억 353만 1천원이 총계규모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순계로서는 2,529억 353만 1천원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로서 세부 지방세가 2,572억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233억 4,812만 5천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1,153억 7,199만 5천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72억 891만원, 보조금으로서 812억 5,4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쪽,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는 87억 8,000만원이 되겠고 순계규모는 85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 3,2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순계규모는 2억 3,280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계규모는 254억 2,766만 7천원이지만 순계는 131억 7,5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 금이 22억 5,25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2쪽, 2007년도 세입세출 추정액 총계표가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에 대한 예산은 2,529억 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징수 결정된 것이 2,581억 6,387만 8천원하고 실제 수납 액은 2,530억 6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액이 51억 5,768만 2천원인데 이것이 결손 된 것이 그 중에 5억 6,968만 1천원이고, 이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45억 8,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2007년도 세입결산 추정 액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7억 8,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89억 6,862만 4천원이고 실제 수납 액은 89억 6,7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억 6,000만원은 결손 처분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2007년도 세입결산 추정 액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총 예산액은 16억 2,0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24억 1,557만 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3억 6,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754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5,851만 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 액은 1억 3,651만 2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6,487만원으로서 실제 징수 결정 액이 14억 6,254만 7천원, 합한 금액으로 실제 수납 액이 돼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이 10억 5,124만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은 10억 6,2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 액은 10억 4,374만원으로서 미수납액 1,856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1,755만 2천원으로서 징수 결정 액 4억 6,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 액은 3억 1,755만 2천원으로서 미수납액 1억 4,448만 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3,781만 7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67억 5,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7억 3,66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1,840만 6천원은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510만 9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1,852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852만원 징수 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지구 2차지구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62억 1,881만 5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20억 9,65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0억 9,6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 3,634만 9천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11억 3,634만 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억 3,634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반조성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3억 9,258만 6천원으로서 실제 수납 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258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7년도 세출 총계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세입에 대한 순계표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총계와 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29억 353만 1천원의 총계가 되겠습니다만 전출입금을 뺀 순계규모는 2,441억 5,9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 총계규모는 87억 8천만원, 이것은 내부거래가 없기 때문에 총계규모와 순계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총계규모가 165억 18만 1천원입니다만 1,200만원이 내부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164억 8,8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결산 추정 액 총계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금액은 2,781억 8,371만 2천원이 되겠고 예산성립 후에 대한 증감 액이 6,449만 23만 4천원이 돼서 총 예산현액은 3,426억 7,394만 6천원이 예산군에 총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은 2,517억 3,930만 3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은 557억 8,643만 6천원이고 불용액으로 떨어질 금액이 351억 4,8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관리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우리 예산군에 총 공유재산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55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공유재산관리조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총 가격으로 따지면 1조 4,679억 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467억 9,624만 4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말 가격은 1,507억 8,511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추정가액은 1,551억 7,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청과 직속기관, 또 읍ㆍ면, 사업소 또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금액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존, 잡종재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설치근거는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되겠고 이것은 2004년도 3월 11일자로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표라든지 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2007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15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65억 5,900만원이고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예정되는 군청사기금은 22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에 대한 출연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총 223억 8,7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증가하는 65억 5,9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아직은 지출계획은 없고 예치금으로서 전액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도 지금 현재 말씀드린데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모든 내용을 합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 전액 군청사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지출을 하겠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도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면 지금현재 158억 2,803만 2천원이 예탁된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66억 2,803만 2천원이 예탁되어 있고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46억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46억원이 각각 예치가 되었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2008년도 말에는 92억 7,848만 4천원이 농협에 또 65억 5,430만 3천원이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또 65억 5,430만 3천원이 국민은행예산지점에 각각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 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것을 요구 한 것도 아니고 예산 읍ㆍ면사무소의 수장들인 읍ㆍ면장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일 처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현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군수님께서 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읍ㆍ면장에 대한 그 여론도 수렴을 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것이 읍ㆍ면장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그 의견수렴을 하려면 건설업자에 대한 예산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은 읍ㆍ면장이나 군수는 집행권자로서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5,000만원이 더 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신축성 있게 탄력적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3,000만원, 5,000만원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행정을 하기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한다면 본인 자신도 나 자신도 나를 아는 사람밖에 줄 수가 없다.
나를 아는 사람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아는 사람 이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돌아갈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업자들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오히려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장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군수로서는 맞지 않겠다 그런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읍ㆍ면장에 대한 그 여론도 수렴을 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것이 읍ㆍ면장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그 의견수렴을 하려면 건설업자에 대한 예산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은 읍ㆍ면장이나 군수는 집행권자로서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5,000만원이 더 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신축성 있게 탄력적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3,000만원, 5,000만원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행정을 하기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한다면 본인 자신도 나 자신도 나를 아는 사람밖에 줄 수가 없다.
나를 아는 사람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아는 사람 이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돌아갈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업자들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오히려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읍ㆍ면장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군수로서는 맞지 않겠다 그런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럼 안 하고서 그런 확정적인 그런 자료를 갖다가 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행정감사 시에 읍ㆍ면장을 대표하는 예산읍장이 그것을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읍ㆍ면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적에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 처리가 곤란하다는 거야.
어떤 그 주민들이 한계 된 금액 속에서 그것만 딸랑하고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주문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자들이 안 해 준다는 거지, 너무 타이트한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사실은 같은 공직자의 근무하시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이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자체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읍ㆍ면장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적에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 처리가 곤란하다는 거야.
어떤 그 주민들이 한계 된 금액 속에서 그것만 딸랑하고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주문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자들이 안 해 준다는 거지, 너무 타이트한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사실은 같은 공직자의 근무하시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이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자체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예.
○이승구 위원 같은 공직자로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알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참고 좀 하시고 모든 일을 갖다가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군수는 군수께서 그냥 고유권한 찾고, 의회는 의회대로 고유권한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냐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 좀 하시고 모든 일을 갖다가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군수는 군수께서 그냥 고유권한 찾고, 의회는 의회대로 고유권한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냐고?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재무과장님의 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모 위원님께서 군수님을 만나 가지고 행감 전에 군수님께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거짓말을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님께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재무과에서 얘기를 흘린 거 아니냐. 군수 의중은 그렇지 않은데 군수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하겠다. 그럼 2008년도라고 해 봐야 오늘날짜로 따진다고 보면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럼 25일부터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럼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거짓말을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님께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재무과에서 얘기를 흘린 거 아니냐. 군수 의중은 그렇지 않은데 군수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하겠다. 그럼 2008년도라고 해 봐야 오늘날짜로 따진다고 보면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31일까지 그럼 25일부터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저는 현재,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틀림없이,
○재무과장 류흥선 월례조회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 실에서도,
○재무과장 류흥선 군수 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이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건설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김영호 위원 그 재무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을 만나셨었는데 그 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분명 한다고 해 놓고 재무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 그거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행감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내가 누구라고는 나중에 밝힐 거지만.
그럼 그분 말씀이 맞으면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분 말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만나서 그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행감에서 읍장님도 얘기하고 군위원들이 그 때 이야기했잖아요. 행감 끝나고 몇 일 지나서 군수님이 또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서로간에.
재무과장님이 맞다고 하면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위원한테는 하겠다고 하고 재무과장한테는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뭐 재무과장님은 했다고 했을 거고, 또 우리 위원 중에 한 분도 군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결국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그분 말씀이 맞으면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분 말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만나서 그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행감에서 읍장님도 얘기하고 군위원들이 그 때 이야기했잖아요. 행감 끝나고 몇 일 지나서 군수님이 또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서로간에.
재무과장님이 맞다고 하면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위원한테는 하겠다고 하고 재무과장한테는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뭐 재무과장님은 했다고 했을 거고, 또 우리 위원 중에 한 분도 군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결국 군수님이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재무과장 류흥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분명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저기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재무과 행감 관련 건 태도에 대해서 또 언론플레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은 분명히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분명히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 보고하는 날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이런 행위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재무과장은 분명히 행감 장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자료를 군청 기자실 관할하는 공보실에 가져다 줬지요, 자료를?
그런데 기자 분들이 자료가 많이 밀려 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 건데 제가 다 뒷조사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행감 장에서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 그냥 딱 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이런 행위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재무과장은 분명히 행감 장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자료를 군청 기자실 관할하는 공보실에 가져다 줬지요, 자료를?
그런데 기자 분들이 자료가 많이 밀려 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 건데 제가 다 뒷조사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행감 장에서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 그냥 딱 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를 받은 것이 11월 26일에 받았거든요.
26일 날인가 27일가 받았는데 그 후에 바로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한테 받을 때에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을 하고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보도자료를 갖다 준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26일 날인가 27일가 받았는데 그 후에 바로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한테 받을 때에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을 하고서 제가 그 다음날 제가 보도자료를 갖다 준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검토를 하셨으면 가부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군수의 의지가 이러이러해서 참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무슨 의회의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그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천우장에서 식사를 할 때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 의지보다도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지보다도 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이게 군수가 결정을 한 것이냐, 군수가 과장한테 실무자한테 과장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장은 분명히 군수한테 1,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 까지 보고를 했다고 했지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군수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군수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
○재무과장 류흥선 장단점을 우리가,
○위원장 강연종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군수가 결정을 한 것을 내가 어떤 이유를 변명을 해 가지고 다시 번복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거는 행감을 하면서도 과장이 다시 과장이나 군수께서 번복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시기에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뻔한 것이다. 분명히 난 생각을 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하신다는 분이 검토를 하지 않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부터 한 것이 이것이 문제다 이거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집행부에서 100원 짜리 하나라도 뭘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역대 경리계장들을 한번보고 재무과장들을 몇 분을 상대해서 물어 봤어요.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읍ㆍ면장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냐,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냐, 집행부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군수께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면 내가 아는 사람만 주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역대 경리계장, 과장들은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회사가 많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되는 회사도 많다.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회사도 많은데 그런 회사를 군수가 골라 가지고 공사라도 하나 주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라도 조금 해 가지고 사업 운영이라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산군을 진짜 믿고, 군수를 존경하고, 예산군에서 펴는 행정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을 약으로 써야지 무슨 독으로 쓰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운영의 미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것은 이 군수 자체 생각을 바꿔야 되요.
그런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 읍ㆍ면장들이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장들이 하는 것은 조그만 액수가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하는 것은 큰 입찰을 하는 것이고, 읍ㆍ면장들의 애로사항은 조그만 소액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돈 가지고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시켜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나쁘게 생각을 해요. 나쁘고 좋게 약으로 쓸 수가 있으면 아주 좋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어떻게 과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 입찰 그대로 갑시다. 그렇게 정한 것을 어떻게 다시 군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번복을 하느냐,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고민스럽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행감을 하면서도 과장이 다시 과장이나 군수께서 번복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시기에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뻔한 것이다. 분명히 난 생각을 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하신다는 분이 검토를 하지 않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부터 한 것이 이것이 문제다 이거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집행부에서 100원 짜리 하나라도 뭘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역대 경리계장들을 한번보고 재무과장들을 몇 분을 상대해서 물어 봤어요.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읍ㆍ면장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거냐,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냐, 집행부가 잘못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군수께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면 내가 아는 사람만 주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역대 경리계장, 과장들은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회사가 많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되는 회사도 많다.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회사도 많은데 그런 회사를 군수가 골라 가지고 공사라도 하나 주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라도 조금 해 가지고 사업 운영이라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산군을 진짜 믿고, 군수를 존경하고, 예산군에서 펴는 행정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을 약으로 써야지 무슨 독으로 쓰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운영의 미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것은 이 군수 자체 생각을 바꿔야 되요.
그런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 읍ㆍ면장들이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장들이 하는 것은 조그만 액수가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하는 것은 큰 입찰을 하는 것이고, 읍ㆍ면장들의 애로사항은 조그만 소액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 숙원사업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돈 가지고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시켜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나쁘게 생각을 해요. 나쁘고 좋게 약으로 쓸 수가 있으면 아주 좋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어떻게 과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 입찰 그대로 갑시다. 그렇게 정한 것을 어떻게 다시 군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번복을 하느냐,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고민스럽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 그것은 발송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 각 세목마다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우리 재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각 세목마다 그 출력을 해서 우편을 붙이는 것인데 우편 송달료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그동안 이 일하는 경비가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기구 조정을 해서 재무계를 없애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ㆍ면에 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서를 납세자들한테 그동안 다 송달 개인적으로 가져다 줬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각 세목마다 그 출력을 해서 우편을 붙이는 것인데 우편 송달료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그동안 이 일하는 경비가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기구 조정을 해서 재무계를 없애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ㆍ면에 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서를 납세자들한테 그동안 다 송달 개인적으로 가져다 줬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고지서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기분 대중세 같은 경우 재산세라든지 재산세 정기분 대중세 같은 것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읍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나는 납세자들한테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갖다 줘? 우편으로 송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 많은 건수를 일일이 갖다 줘? 우편으로 송부를 하는 게 아니야?
○재무과장 류흥선 지난 년도까지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이승구 위원 우편으로 보냈겠지, 사람이 보낼 수가 있나. 이게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 수작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작업시간이 많이 걸릴 테지 우편물 갖다가 일일이 배달해 가지고 줬다 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227,000건 정도 되면 240일을 1년간 잡았을 때에 근무일수를 하루에 한 1,000통 정도가 되요?
일일이 그 수작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작업시간이 많이 걸릴 테지 우편물 갖다가 일일이 배달해 가지고 줬다 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227,000건 정도 되면 240일을 1년간 잡았을 때에 근무일수를 하루에 한 1,000통 정도가 되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950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우편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하는 일도 적지 않은 인력이 소모될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봉합기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글쎄 이 봉합기를 1,980만원하고 810만원하고 각 이것을 사는데 2,800만원 돈을 들여서 이걸 사는 것으로 해서 인력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필요 없는 인력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227,695건을 처리하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것을 갖다가 봉투에 넣고 작업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봉합기를 사서 처리를 하면 그만큼 인력은 남아 돌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ㆍ면에서 그 우편물 보낼 때 학생들을 썼습니다.
학생들을 20명에서 큰 읍ㆍ면은 50명까지 학생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당 얼마씩 줘 가면서 학생들을 써 왔거든요. 대중세를 내 보낼 때는.
학생들을 20명에서 큰 읍ㆍ면은 50명까지 학생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당 얼마씩 줘 가면서 학생들을 써 왔거든요. 대중세를 내 보낼 때는.
○재무과장 류흥선 읍ㆍ면에 대해서 쓴 것은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그 기관에 와서 몇 시간동안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고지서를,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송달을 하는데 필요한 우편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에서는 학생들 동원해서 읍ㆍ면장들이 봉사시간을 승인해 주면,
○이승구 위원 이 봉합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하여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59쪽 아, 358쪽에 다목적 창고신축,
그렇게 하고 359쪽 아, 358쪽에 다목적 창고신축,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군청사부지 내에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을 해 놨느냐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군청마당이 주차장으로도 부족한데 선거할 때가 되면 너무 협소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나갔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그 대지는 군청 대지이지만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 류흥선 창고를 줘달라 그러면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다 군에 서로 양도양수를,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는 먼저 구 등기소 예산장로교회 앞에 그 건물을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샀는데 그 건물을 개인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 져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장소가 지금 현재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장소 때문에 먼저 신속히 해결을 못하고 2008년도에 일단은 자기들도 임대를 해야 빨리 국가기관 본원으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이 오기 때문에 별도의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의 창고를 져 주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로 양도양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샀는데 그 건물을 개인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다가 져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장소가 지금 현재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장소 때문에 먼저 신속히 해결을 못하고 2008년도에 일단은 자기들도 임대를 해야 빨리 국가기관 본원으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이 오기 때문에 별도의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의 창고를 져 주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로 양도양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관용차량은 군수 차가 지금 현재 만기가 됐습니다. 만기가 됐고, 지금 120,000 킬로 이상인데, 지금 200,000 킬로를 지금현재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군수님 차량을 교체를 해야 하고, 또 의장님 차는 4개월 후에 샀는데 킬로미터가 의회에서 사무과장님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다음 번 추경 때나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같이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의장님 차는 요구를 안 하고 군수님 차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군수님 차량을 교체를 해야 하고, 또 의장님 차는 4개월 후에 샀는데 킬로미터가 의회에서 사무과장님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다음 번 추경 때나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같이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의장님 차는 요구를 안 하고 군수님 차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자 부위원장 이진자 위원입니다.
359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지요?
359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진자 부위원장 승용차 4대, 승합차 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인지.
○재무과장 류흥선 아, 승용차 4대는 지금 현재 1호차, 2호차하고, 총무과에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 대형은 버스가 되겠고, 화물차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티언하고 무쏘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징수계 것 징세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대형은 버스가 되겠고, 화물차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티언하고 무쏘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징수계 것 징세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과장께서는 예산할 때 다 파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좀 넘어가서 좀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좀 넘어가서 좀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진자 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유치 팀에는 어떤 뭐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별도의 차량은 없고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니까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유치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차량 요구를 하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니까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유치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차량 요구를 하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자 부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여기 통합관리를 할 때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공무원 차를 타고 가나요?
○재무과장 류흥선 먼저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더라고요. 이 대수를 가지고 운영을 해 봐도 뭐 중복이 돼서 차를 못타고 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진자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4년 전에 했습니다. 4년 전이니까 지금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4년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관용차량은 4년, 아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2003년도에 샀으니까 내년도에 가면 5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샀으니까 내년도에 가면 5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5년입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아까 의장 차를 얘기했는데 의장 차 둬도 앞으로 10년은 탈수가 있어요. 차가 지금 12만 킬로라고 한다면 안 탄 차예요. 120,000 킬로라는 것은 250,000킬로, 300,000킬로를 타도 괜찮습니다.
그 거 지금 군수 차가 사실상 군수보다는 부군수차가 승차를 해 보면 궁둥이가 맞출 정도로 되는데 차라리 차를 사려면 부군수차를 사 주세요.
부군수차가 한 3개월인가 늦게 샀는데 그 차를 아주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355쪽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서를 짜셔야지.
이 사무실 형광등 이거 큰 거 일자형인데 이 등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2,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4,000원씩이라고 했어요. 최고 좋은 게 2,500원이고, 그 밑에 또 봅시다.
청사 화단에다가 꽃을 심는데 30만원씩 열 번을 심어요. 꽃이 기술센터에 잔뜩 있고 한데 사다 심나, 그리고 일년에 10회를 심어요.
한 겨울에도 심어 놓나요? 이런 거 사소한 것을 꼼꼼히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이 알랴 해서 대충 하면 안 되지.
또 그 밑에 뭐 회의실 방석도 한 번 쓰면 일년을 쓰는 것인데 일년에 두 번을 갈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뭔가 청사에 화분 같은 것도 15만원씩 해 가지고 네 가운데 그거는 뭐 군 현관은 이해가 가지만 화단에 꽃 심는 것을 일년에 열 번을 심고 30만원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거 지금 군수 차가 사실상 군수보다는 부군수차가 승차를 해 보면 궁둥이가 맞출 정도로 되는데 차라리 차를 사려면 부군수차를 사 주세요.
부군수차가 한 3개월인가 늦게 샀는데 그 차를 아주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355쪽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정확히 예산서를 짜셔야지.
이 사무실 형광등 이거 큰 거 일자형인데 이 등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2,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4,000원씩이라고 했어요. 최고 좋은 게 2,500원이고, 그 밑에 또 봅시다.
청사 화단에다가 꽃을 심는데 30만원씩 열 번을 심어요. 꽃이 기술센터에 잔뜩 있고 한데 사다 심나, 그리고 일년에 10회를 심어요.
한 겨울에도 심어 놓나요? 이런 거 사소한 것을 꼼꼼히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이 알랴 해서 대충 하면 안 되지.
또 그 밑에 뭐 회의실 방석도 한 번 쓰면 일년을 쓰는 것인데 일년에 두 번을 갈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뭔가 청사에 화분 같은 것도 15만원씩 해 가지고 네 가운데 그거는 뭐 군 현관은 이해가 가지만 화단에 꽃 심는 것을 일년에 열 번을 심고 30만원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류흥선 물론 여러 가지 세세하게 적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강연종 이게 청사 화단에 조그만데 손바닥만한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말이지. 그런 것을 뭔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다른 예산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351쪽에 중간에 보면 책상, 의자 같은 거 구입하는 것은 어디 주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351쪽에 중간에 보면 책상, 의자 같은 거 구입하는 것은 어디 주시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류흥선 이거는 청사 내에, 직원들한테 줄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도 각과에 배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계획이 아까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의자, 책상은 60각을 사 가지고 어떠한 곳에 줄 것이고, 또 전자복사기는 6대를 사 가지고 어디어디 과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 다 재무과에서 다 두고 씁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과에 가느냐. 그것을 알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샀기 때문에 우리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몇 년도 3년, 4년을 놓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사준 데를 또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과에 가느냐. 그것을 알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샀기 때문에 우리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몇 년도 3년, 4년을 놓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사준 데를 또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이거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경우 1회계 연도가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따르는 5%,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웠는데 이제 읍ㆍ면 직원들이나 군청 세입,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그런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따르는 5%,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웠는데 이제 읍ㆍ면 직원들이나 군청 세입,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그런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 포상금만 하지말고 의회에서 항상 그러는데 밑에 세 같은 거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잘한 직원들 승진 좀 시켜 주고 그게 군수가 할 일이에요.
그런 게 포상금 20만원, 30만원을 주고, 휴가 보내주고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하는 직원은 서열에 상관없이 잘하는 직원은 일찍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청사 군청 건립기금 2004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50억원씩 1년에 해 가지고 4대 의회 때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는 거는 2008년도도 우리가 아직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하시더라고. 그렇지요?
지금 보고할 때에는?
그런 게 포상금 20만원, 30만원을 주고, 휴가 보내주고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하는 직원은 서열에 상관없이 잘하는 직원은 일찍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군청사 군청 건립기금 2004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50억원씩 1년에 해 가지고 4대 의회 때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는 거는 2008년도도 우리가 아직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하시더라고. 그렇지요?
지금 보고할 때에는?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설명을 잘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알아 들으셨다는 것은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50억원을 더 세워 주신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재무과장 류흥선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