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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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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총액은 78억 2,284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8,44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증액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31억 2,500만원이 전년도에 기획실에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보건소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부분별로 먼저 건강증진분야에 있어서는 총 41억 4,245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분야에서 29억 1,525만 1천원을 계상해서 1,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 7,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의치보철사업 분야에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1,827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인력에 해당하는 기간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5,732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5,100만원과 재료비 6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분야에서 이것은 충치예방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1,6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 장에 서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여비에서 구강보건사업 교육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연구용역개발비 500만원은 구강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업무에 참고코자 하는 그 용역사업비가 되겠는데 치과위생과를 운영하는 대학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치아홈메우기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음 장 47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치아홈메우기 장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자체예산사업으로 5,5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8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6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 홍보물인쇄에서부터 아래 부대사업비까지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는 경로당 노인구강검진 재료비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교육 및 구강용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인데 35만원을 계상했고요.  피복비 60만원,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구강보건순회교육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외 의료비 구료비 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장 48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의약품 및 소모품, 보건소 의약품 및 소모품의 구입비로 총 2,100만원과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503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의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비취학청소년검진비 5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1페이지 한방진료사업에서 총 1억 4,432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각 보건소와 지소에 한방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를 6,9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방이동순회진료에 필요한 여비로서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분야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의약품 구입 및 순회진료에 필요한 소모품과 의약품 구입비로서 총 7,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진료의약품 및 진료에 있어서 총 4억 7,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과 민간이전분야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수증 출력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비가 4억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7,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여비와 재료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2,0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강진료를 보조하는 기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986만원이 되겠고, 또 일반운영비에서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반, 일반수용비로서 1,03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비로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서 1,8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다음 장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총 567명을 계획한 것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8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보조예산인데 총 2,17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86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험관 아기 생식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 60%의 이하 가정에 대해서 150만원씩 두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 4,6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후조리를 2주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5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다음 장 487페이지와도 계속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10명이 세워져 있고,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명의 인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까지는 종전방식으로서 종이쿠폰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하단에 그 35명의 사업은 제도가 2월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다음 장 48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유아체중기를 사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기금보조예산사업으로서 5대 암을 검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총 1억 3,2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9페이지, 전립선암검진은 충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는데, 50세에서 70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건강검진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성인병질환검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 되겠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은 자체예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491페이지 상단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요.  운영수당으로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5,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그 사무관리비가 1,270만원이고요.  그 중 민간수용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책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따르는 그 운영수당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70만원에 대한 내역은 492페이지 상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와 재료비로 각각 100만원과 재료비로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장발달 스크린 기자재는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2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가 2,020만원입니다.
  주로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를 구입해 준다든가 또 그런 임산부에게 필요한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검사지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태아기형아검사로 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 493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2억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사업운영은 민간병원도 이제 예방접종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여에 의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에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장티프스 외 5종의 전염병질환에 대한 예방접종과 비형수직감염예방사업,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비용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95페이지에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그것을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산등록을 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1,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496페이지 성인예방접종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10월경에 하게 되는데 한 20,000여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동안 그 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32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은 냉장고 온도 점검 표라든지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그 비용으로서 수용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비는 예방접종사업 업무추진에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2,5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형간염 유료, 유행성 독감 유료로 62세 이상 노인독감 무료 이런 데에 들어가는 백신구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는 홍보비와 여비로서 총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에 한방공공사업입니다.
  50%기금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총 1,32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499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 125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치매환자 입원진료 및 간병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번기에 3개월 동안 치매환자의 무료 입원진료를 하는 사업에 본인부담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치매환자 관리사업비로서는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월 1회 정신과 전문의를 보건소에 초빙을 해서 치매환자를 검진하고 투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0페이지상단에 보시는 데로 주로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도 역시 월 1회 정신과 전문의를 보건소에 초빙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예산이 되겠는데 총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무자의 인건비가 1,8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인건비의 내용이고요.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 운영비에서 총 5,122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는 건강생활 실천비와 운영수당, 다음 장 501페이지에 수당의 내용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하단에 이 분야의 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3쪽에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획 및 평가용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조사를 해서 올바른 반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운영을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업무교육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4쪽에 자산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 분야에서 총 8,5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654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505페이지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1,99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5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분리해서 계상하였고, 여비에서 금연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그 금연사업과 관련한 약품 및 재료비 구입으로서 2,5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로 2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정신요양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수정원에 대한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5억 1,5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이 있는데 2명, 여기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15명에 대해서 5억 9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509페이지에 안전보험비와 그리고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서 4억 7,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50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수정원에 대한 총액이 5억 900만원이고 그 내역이 지금 종전에 설명 드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신보건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7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신 및 치매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서 5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 보시는 데로 재가정신장애인투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 3,903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국 보건소에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이렇게 국비, 기금지원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으로서 이것은 578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도비보조예산으로서 가정간호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1,661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가정간호 분야에서 300만원이 그리고 다음 장에 512페이지에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비로 1,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보건사업은 기금지원으로 50%가 기금지원이 되는데 총 3,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홍보물 그리고 강사료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분야에서 다음 장 513페이지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예산으로서 3,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와 관련해서 1,55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증액사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전국 보건소에 대해서 19세 이상대상자 약 800명 정도를 표본추출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고혈압, 당뇨와 관련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암 보건사업으로서 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200만원과 그리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514페이지를 보시는 대로 주로 재가암환자 약품비입니다.  재료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8,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암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 총 1억 8,76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는 데로 그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1,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방문사업에 필요한 그 여비와 그리고 사후 관리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다음 장 516페이지에 그 내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추진관리를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분야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주로 성인병교실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은 이것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대개 위탁을 해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517페이지에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총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년도에도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우리가 4월부터 우리가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를 기본형으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금년에는 그 매주 2회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이제 상설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5,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뭐 계속 일시사역인부임 또 일부 있습니다.  1,200만원이 있고요.
  다음 장에 519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5,506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 하단에 운영비에서부터 다음 장에 교육교재인쇄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책자운영비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연말에 전시회도 하는 비용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521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주선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수당으로서 1,6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522페이지 피복비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도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 포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 일부도 포함이 되겠고요.  523페이지 사례관리추진비 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정신장애인 방문물품구입비 재활프로그램회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700만원 모두 1억 9,100만원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분야에서 역시 기금지원예산으로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비 또 그리고 재가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 투약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다음 장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전체 의료비 지원되는 총액에 포함되는 예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525페이지를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실내인테리어 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할 장소가 없어요.
  건강,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구상은 어디가 되었든지 구내식당이든지 안되면 요즘 최근에 신설된 보건지소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상설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나 냉장고 구입, 장식장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22페이지 칼라프린터기나 스캐너 구입을 하는 것도 이것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총 195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청사관리를 위해서 6억 2,8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갑자기 전년대비 5억 55만 8천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삽교보건지소 부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5억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에 있어서는 그 인건비는 저희가 필요한 보건지소에 제초작업을 위해서 인건비 93만 5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9,18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4,697만 4천원을 주로 유선사용료라든지 또 소방시설 정밀검사 용역비라든지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정화조 수거료에서부터 청사경비 용역비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4,409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유지비, 의료장비 유지비, 냉ㆍ난방 유지비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데요.  529페이지에 보건소 기계실 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5억 3,610만원이 계상한 것은 앞서 설명을 한 데로 삽교보건지소 신축사업 부지매입비를 5억원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사업예산으로 1,754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48만원이 되겠는데 그 수용비와 운영수당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여비는 전체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보건소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170만원 들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5억 8,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075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531페이지 앞서 설명을 드린 데로 시설비는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법정요율에 의해서 나눠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암 인자 검사 및 에이즈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그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에이즈검사장비는 지금 10년이 넘어서 11년째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방역구호분야에서 총 2억 1,02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병환자 진료비로서 81만 6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에 보시는 데로 533페이지를 보시는 데로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정기진료를 합니다.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양로자 생계비는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생계가 곤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를 연간 148만 5천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진단 및 등록관리에서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534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주로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병검진 및 치료비 지원도 역시 성병진단과 관련된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만원입니다.
  535페이지, 결핵환자 및 관리사업으로서 4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들에 대한 영양제보급 그리고 신환자 발견사업에 대한 검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환자 검사 및 표본감시사업으로서 15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536페이지 보시는 대로 그 내용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 그리고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전염병관리와 관련된 여비로 40만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리검사 및 검사실 운영 자체 예산이 되겠는데 총 3,31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538페이지에 보시는 데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80만원이고요,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2,73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37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에 대해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여기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라든지 채혈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됩니다.  수입이 되면, 다음은 53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270만원 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관리에 있어서 182만원 주로 이제 일반수용비격으로 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40페이지에 방사선 기기유지에 필요한 유지비용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필름을 구입하고 현상액과 장착 액을 구입하는 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및 치료사업 예산으로서 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그 분야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장 54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 무균채수병, 가을철 발열성진환기피제 구입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비로 총 1억 1,38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90일자리 근로자의 인건비 824만 8천원하고요.  일반운영비중에서는 방역인부임의 작업복과 급량비 등 해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에서 방역장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1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소독약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총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유류구입비까지 이하 방역소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약업무추진여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있어서 한센병환자 관리비 지원에 대한 예산 1,09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체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7,016만 2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분야는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 설명을 계속 드릴까요, 인건비도?
○위원장 강연종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인건비 중에서,
○위원장 강연종  인건비는 빼시고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빼고 549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54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총 2억 9,49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차지하는 비용이 총 2억 2,092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운영수용비 등 해서 2,388만 8천원이고요.  그 내역은 뭐 기본사무용품비를 비롯해서 당직실 침구 구입 재료비가 되겠고 운영수당이 541만원 1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장 550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주로 일ㆍ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현안업무추진급식비로 3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체 총 포함해서 7,857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우편물에서부터 자동차세까지 그리고 다음 장 551페이지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이러한 것들을 총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공중보건의사와 직원에 대한 위생복이 540만원, 또 연료비로서 저희 보건소와 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로 1,512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총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552페이지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컴퓨터 유지비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포함한 비용이 되겠고, 차량선박비 선박은 없고 차량비로서 1,803만 9천원, 그리고 기본여비로서 7,3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본여비는 1,638만원이고 지소와 진료소에는 월액여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월액여비가 나가는데 그 비용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다른 것 좀 물어 볼게요.
  일시사역인부 122일 자리가 있고, 189일 자리가 있잖아요.  189일 자리는 생계비가 될텐데 122일 자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김영호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게 생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인부를 쓸 적에도 그 쪽으로 대체해서 쓰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2일 곱하기 4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사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조정을 할 거예요.  기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250일 곱하기 2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22일 곱하기 4명 한 것이 결국은 250일 곱하기 2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189일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군 자체 예산에서는 것은 그대로 189일만 예산군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똑같이 그렇게 세웠어요.
김영호 위원  또 50일 쓰는 인력도 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 그거는 예를 들면,
김영호 위원  충당이 됩니까, 인력이 이렇게?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이를테면 방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년 중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독감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달만 쓰면 됩니다.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50일 자리, 90일 자리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년에 쓰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 시기적으로 기간,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이지요, 그거는.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489쪽에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지요.  1식 해서 1억 3,256만 1천원 한 거?
○보건소장 김현규  489페이지요.
이승구 위원  예, 그거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5대 암 검진사업을 해요.  자궁암, 유방암, 위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게 5대 암 검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목표량을 질환별로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서 상에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 거구요.
  여기에 필요한 검진비용을 저희가 검진기관에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승구 위원  검진 비용을?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가령 연간 한 8,500명 정도 검진을 해요.
이승구 위원  8,500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07쪽, 금연사업 운영약품 및 재료비, 거기 밑에 금연사업 물품비하고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이제 위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하고요.  아래는 자산취득비로 나오는 건데 일종의 이것은 위에는 약품비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의료 패치를 공급해 준다든지 의료용 쪽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아래쪽은 검진장비, 이를테면 금연사업을 위해서 리코틴 측정을 하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516쪽에 디지털카메라가 원래 보건소에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있는데요.  방문보건계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어요.
이승구 위원  방문보건계?
○보건소장 김현규  예, 금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규직 3명에 일용직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요.  매일 출장을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례관리를 위해서 카메라가 따로 필요할 거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카메라가 보건소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전부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사실 좀 분야별로 가지고 있어야 사업하는 데에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48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하였네요.
  아까 소장님께서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민간위탁을 어디에다가 주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나?
○보건소장 김현규  이거는 아무래도 검진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를테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 산하에 산하는 아니지만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옛날에 가족보건협회이지요.  이런 데에 이동검진 팀들이 있습니다.
  이동검진 차량을 갖추고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위탁해서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지요.  저희는 검진대상자를 사전에 수배를 해서 검진을 받으시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검진은 이 검진차량이 와 가지고서 현장에 와서 하도록,
○부위원장 이진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보건소장 김현규  결과는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만약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상이 있는 분들은 2차 검진,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협회 직접 가서 2차 정밀검사를 또 무료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그럼 여기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검진대상자가 그럼 800명은 저소득층인가요?  신청자 농어촌 예산이면 다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 건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여성이면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40세 이상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은 분들을 선별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저기 예산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무슨 충남농업기술인 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예산에 있는 어떤 기관, 병원을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타 기관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현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병ㆍ의원에 와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병ㆍ의원 팀이 나가서 이동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 지정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 승인을 받은 기관이 저희보건소하고 명지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신례원 의원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기관 승인, 그리고 검진기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동장비를 갖추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다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국 어디나 우리관내의 지역 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되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승인만 받은 자격요건만 되면 우리한테 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승구 위원  이동검진 장비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전문인력도 같이 따라야 되고요.
이승구 위원  대개 이동검진 장비를 갖추려면 얼마정도가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정확히 제가 추계를 못하겠는데요.
  우선 차량이 있어야 되고, x-RAY 촬영을 할 수 있는 방사선 장치 촬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비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비용이 꽤 들어가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방치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외부로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거기에 필요한 수반되는 비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기관승인을 받고 그런 능력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릴 수는 없거든요.
이승구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이 되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병원에 준다고 하면 결국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에 사실은 지금은 명지병원, 삼성병원이 생겼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 관내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명지병원이 개원을 할 적에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달라 하는데도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하겠지요.
  해서 인력문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490쪽 좀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호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어촌여성 건강검진하고 성인병질환검진하고 지금 800명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800명이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데로 대전에 있는 충남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고요.
  또 건강관리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동검진차량을 갖추고 지금 말씀드린데로 이 현장에 와서 순회검진을 하지요.
김영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3만원씩 800명이 환자냐, 그렇지 않으면 도우미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길래 도우미 비용이냐?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검진비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도우미들?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검진을 하면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김영호 위원  1인당 3만원씩 들어가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여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검진비용을 그쪽에 청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800명중에서 500명을 했으면 500명에 대해서 준다든지 검진비용을 주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아까 처음 설명을 할 적에 도우미 비용이라고 분명히 하셔서, 이진자 위원님이 물어 볼 적에 또.
○보건소장 김현규  그랬나요, 예.
김영호 위원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 처음에 그래서 메모를 해 놨다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소장 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53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530페이지,
○위원장 강연종  예,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그동안 보건소에 없다가 이번에 처음 해 준거라고 그러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시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분야가 보건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분야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요즘은 그냥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균등배분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배부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조금 따르겠지요.  물론 기본여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특별한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강연종  그동안은 그것이 안 되었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거는 이제 그동안 예산 부서에서 이 분야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고 외 청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없었어요.  사실 없었는데 그쪽,
○위원장 강연종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실ㆍ과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보건소장께서 그동안 없다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실ㆍ과도 그동안 예산에 없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형편성에 어긋나게 엄청나게 보건소가 170만원인데 170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성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주요기관에 보건 업무를 주로 국ㆍ도비를 따오는 그런 기관에 아직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세운 처음 적용이 되었다는 점, 다른 데도 그동안 없다가 처음 이렇게 해준 부서가 몇 가운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170만원을 가지고 주요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지장이 없느냐? 
○보건소장 김현규  뭐 규모 있게 써야지요.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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