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40억 9,1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사무관리비 280만원, 여비 200만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489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입법의회조례를 한 것으로서 차상위계층 1만원미만의 의료보험료 부담 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 1,135가구에 대해서 1만원이하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월 7일날 사회복지의 날로서 1박 2일로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보상금이 300만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 32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행자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2,7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근로소득공제에 1억 4,9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30%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 여비에 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일당 금년에 2만 8,000원씩 줘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7,000만원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팀장 5명에 실장 1명이 되겠습니다.
37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60만원을 6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도 자체시책으로 정해졌습니다.
37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 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 당 50만원씩 들여서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복지도우미 22명과 근로자 30명으로 해서 총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에 청소사업 외 9개 사업해서 7억 4,390만원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행여자관리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37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304만원,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은 금년에도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교복비 12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의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95억 9,5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통합조사관리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 등 4개 종류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현충일 행사 참석 시 유족과 내빈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고엽제전우에 대한 환자수송 등 불우회원 등 지원사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보훈가족 외 6개 단체에 대해서도 전적지 순례 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서비스연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주민생활지원 협의회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회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에 코디네이터 한 명을 채용하여 주민생활운영협의회에 활성화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82쪽, 일자리지원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9,7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 직업훈련비로서 7,439만 7천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명에 대해서 학원학습을 시킨 바 있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함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민간이전이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385쪽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4,500만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가 250만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이 300만원, 다민족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예산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다. 3,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656만 6천원입니다.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가 4,19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3,000만원 이거는 실장 인건비가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지원비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기구 설치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장소를 구입하지 못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소를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과제빵기구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이거는 의료비나 생계비가 긴급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가 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10만원, 3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우리 16명에 대해서 672만원, 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공단에 저희 군 부담금으로 전출시키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기금 전출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속비사업으로서 한 건으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기념관 건립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7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다 확보되어 내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의료비 부담금으로서 11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원금수입으로서 대부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행정관리가 4,896만원, 장애인보장구가 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행정관리가 612만원, 장애인 보장구가 918만원 도합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3,076만 1천원, 125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55쪽,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7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256쪽, 일반수용비로 390만원, 공공요금이 62만 5천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1,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25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가 2,291만 4천원, 대불 금이 10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위탁금이 11억 4,957만 6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로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심사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가 306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7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6쪽,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0만원, 여비 100만원, 융자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공기금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1963년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조례제정은 2000년도 12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서는 2000년도 말 현재 2억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수입이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580만원과 출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1억 2,380만 8천원, 출연금 900만원과 이자수입이 588만원을 합쳐서 내년도에 1억 3,8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1억 3,868만 8천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8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380만 8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서 전체가 1억 2,380만 8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년도에 이자수입 588만원과 전출금 900만원 합쳐서 1억 3,868만 8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군 농협출장소에 1년 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91년도 12월 3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내용은 저소득자녀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6일자로 38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7쪽,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적립금 등 수입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가 1억 987만 4천원에서 수입액이 1억 1,038만 1천원 그래서 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 987만 4천원에서 1억 1,038만 1천원을 지출하여 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중학생 10만원씩, 고등학생 15만원씩 총 450만원을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립금에서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538만 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총 2억 3,723만 1천원에서 1억 3,18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억 5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군 농협에 정기예탁 예치하여 그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는 1억 534만 6천원에서 2007년도 말 현재 1억 537만 4천원, 2008년도에는 1억 538만 1천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140억 9,1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사무관리비 280만원, 여비 200만원,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489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위원님께서 입법의회조례를 한 것으로서 차상위계층 1만원미만의 의료보험료 부담 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 1,135가구에 대해서 1만원이하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월 7일날 사회복지의 날로서 1박 2일로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보상금이 300만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 32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행자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2,7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근로소득공제에 1억 4,9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30%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 여비에 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일당 금년에 2만 8,000원씩 줘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7,000만원으로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팀장 5명에 실장 1명이 되겠습니다.
37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860만원을 6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도 자체시책으로 정해졌습니다.
37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 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 당 50만원씩 들여서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복지도우미 22명과 근로자 30명으로 해서 총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에 청소사업 외 9개 사업해서 7억 4,390만원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행여자관리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376쪽,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304만원,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은 금년에도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교복비 120명에 대해서 2,400만원의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95억 9,5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통합조사관리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쪽,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 등 4개 종류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현충일 행사 참석 시 유족과 내빈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고엽제전우에 대한 환자수송 등 불우회원 등 지원사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보훈가족 외 6개 단체에 대해서도 전적지 순례 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서비스연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주민생활지원 협의회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회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주민생활지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에 코디네이터 한 명을 채용하여 주민생활운영협의회에 활성화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82쪽, 일자리지원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9,7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 직업훈련비로서 7,439만 7천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명에 대해서 학원학습을 시킨 바 있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함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8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민간이전이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385쪽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4,500만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가 250만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이 300만원, 다민족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예산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다. 3,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656만 6천원입니다.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가 4,19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3,000만원 이거는 실장 인건비가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지원비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기구 설치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장소를 구입하지 못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소를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과제빵기구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이거는 의료비나 생계비가 긴급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가 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110만원, 39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우리 16명에 대해서 672만원, 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공단에 저희 군 부담금으로 전출시키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기금 전출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속비사업으로서 한 건으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기념관 건립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7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다 확보되어 내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의료비 부담금으로서 11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원금수입으로서 대부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0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행정관리가 4,896만원, 장애인보장구가 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행정관리가 612만원, 장애인 보장구가 918만원 도합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3,076만 1천원, 125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55쪽,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7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256쪽, 일반수용비로 390만원, 공공요금이 62만 5천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1,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25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가 2,291만 4천원, 대불 금이 10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위탁금이 11억 4,957만 6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로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심사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가 306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7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6쪽,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0만원, 여비 100만원, 융자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공기금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1963년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조례제정은 2000년도 12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서는 2000년도 말 현재 2억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수입이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580만원과 출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이 1억 2,380만 8천원, 출연금 900만원과 이자수입이 588만원을 합쳐서 내년도에 1억 3,8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1억 3,868만 8천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8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2,380만 8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서 전체가 1억 2,380만 8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년도에 이자수입 588만원과 전출금 900만원 합쳐서 1억 3,868만 8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군 농협출장소에 1년 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91년도 12월 3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내용은 저소득자녀의 중ㆍ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6일자로 38명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7쪽,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적립금 등 수입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가 1억 987만 4천원에서 수입액이 1억 1,038만 1천원 그래서 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 987만 4천원에서 1억 1,038만 1천원을 지출하여 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중학생 10만원씩, 고등학생 15만원씩 총 450만원을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립금에서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538만 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총 2억 3,723만 1천원에서 1억 3,18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억 5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군 농협에 정기예탁 예치하여 그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는 1억 534만 6천원에서 2007년도 말 현재 1억 537만 4천원, 2008년도에는 1억 538만 1천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무슨 식료품 납품업체에다가 다른 회사에서 이거를 재고품이라든가 남는 것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를 가지면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제과ㆍ제빵기구설치에 1,500만원 계상되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2005년도에 2,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올해 계상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안은 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견적 받은 바에 의하면 한 2,7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0만원이 깎였는데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게 오븐기를 애초에 2대를 사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븐기를 한 대를 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중고품을 다른 데 구입했다, 태안 하고 아산은 그 중고품을 사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열 받으면 중고품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품으로는 어렵고 정히 증액이 안 된다면 천상 오븐기를 한 대를 사서 구입을 하고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적 받은 바에 의하면 한 2,7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0만원이 깎였는데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게 오븐기를 애초에 2대를 사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븐기를 한 대를 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중고품을 다른 데 구입했다, 태안 하고 아산은 그 중고품을 사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열 받으면 중고품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품으로는 어렵고 정히 증액이 안 된다면 천상 오븐기를 한 대를 사서 구입을 하고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가 2,5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원래 올리기는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제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오븐기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한 840만원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부속기구까지 다 해서 2,70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전부.
○부위원장 이진자 이왕이면 이게 중고, 이거 2,500만원을 가지고 중고품 값밖에 살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같은 경우는 잘못사면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사지말고 원,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언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것은 직접 주민이 만지는 그런 현장에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같은 경우는 잘못사면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사지말고 원,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언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것은 직접 주민이 만지는 그런 현장에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자활후견센터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 집수리 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 금을 줍니다.
거기서 관내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집수리 할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1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150만원을 가지고 못하는 것은 자담 받아 가지고 집수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에서는 150만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그 이상은,
거기서 관내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집수리 할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1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150만원을 가지고 못하는 것은 자담 받아 가지고 집수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에서는 150만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그 이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더 이상 초과되는 것은 본인 자부 담을 받아 가지고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고용촉진 훈련비가 분할되었는데 저희가 관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취업, 훈련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6개 기관이 있어요.
미용이라든가 이발, 제빵, 뭐 이런 데에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을 저희가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또 우리가 취업까지 알선을 해 주는,
미용이라든가 이발, 제빵, 뭐 이런 데에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을 저희가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또 우리가 취업까지 알선을 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학원에 등록시켜 가지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가 해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제과 제빵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성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기왕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올해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같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빵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행사가 많거든요.
거기에 빵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올해 저희가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같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빵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행사가 많거든요.
거기에 빵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글쎄요. 그거는 못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생활 개선하는 거, 소규모로 지금 저기예요.
소규모로 각 가정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븐을 사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실습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규모로 각 가정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븐을 사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실습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하나를 가지면 교육생이 많다 보면 좁아서 못하잖아요. 오븐기가 하나이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해야 교육생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꼭 필요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는 저희 예산 또 담당 부서하고의 저기도 있고 해서 정히 안 되면 오븐기를 한 대를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증액을 시켜 준다면 살 때 같이 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부위원장 이진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이라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20만원씩 120명 1회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20만원씩 120명 1회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저희가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으로 주고 있거든요. 기금 예치한데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처음 10만원하고 고등학생을 15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20만원씩 줘야 할지 올해와 같이 10만원씩, 15만원씩 나눠서 줄지 그것은 상의를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만원을 가져야 교복을 사겠더라고요.
10만원은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일괄 중ㆍ고등학생을 합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줄 계획으로 사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0만원은 적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일괄 중ㆍ고등학생을 합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줄 계획으로 사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지금 기금으로 이제 장학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겹쳐지는 중복이 되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학생들입니까, 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렇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중ㆍ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3년에 1번.
3년에 1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요. 전체 다 전체를 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한 10%밖에 안 돼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우리가 지금 3,700명이 되기 때문에 저기가 기초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저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매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가지고 장기적으로 병을 치료받는 사람은 막대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1회에 한해서 한 200만원까지 생계비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충남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런데 2,7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깎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불요불급한 것은 부속품을 기구를 덜 사도 저희가 2,500만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은 2,7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은 2,700만원이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자활 후견기관 거기로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자활 후견기관 거기로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있고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목적이 저소득층인 그분들을 모셔다가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활을 하는 사람이 일년에 몇 명씩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지금 금년도에는 집수리사업하고 약손간병사업 해서 두 개 기관이 자활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한, 두 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적립해 가지고 이렇게 자활해서 나가는 데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이 자활해서 독립되었습니다.
이게 한, 두 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적립해 가지고 이렇게 자활해서 나가는 데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이 자활해서 독립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 분들이 내가 자활하고자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염불보다는 잿밥에 맘이 있다고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년 내내 품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세민들 각 읍ㆍ면에서 취로사업 하는 것보다는 일도 편하고 또 수당도 더 주고, 또 일년 365일 중에서 더 많이 나가고 품을 팔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금, 기술을 배워서 내가 자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맘들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세민들 각 읍ㆍ면에서 취로사업 하는 것보다는 일도 편하고 또 수당도 더 주고, 또 일년 365일 중에서 더 많이 나가고 품을 팔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금, 기술을 배워서 내가 자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맘들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물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거기는 1년 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근본 취지가 팀별로 해서 소득 금을 적립했다가 자활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글쎄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것도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150만원을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는데 부족한 것은 이제 그 주인이 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목적이 어려운 가정을 집수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은 집주인이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은 집주인이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빚을 지더라 얘기예요. 그분들이 이거 사실 목적이 어려운 가정에 150만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400만원, 500만원씩 대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빚을 진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조금 어려운 사람 도시주택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한 달에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작년도에는 저희가 29명을 취업을 한 저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애매한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우리 예산군행정이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재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될텐데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회관하고 복지회관하는 것이 무슨 재난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재해봉사단 장비구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느냐,
왜냐하면 재난재해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될텐데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회관하고 복지회관하는 것이 무슨 재난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재해봉사단 장비구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재민이 발생해서 구호품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뭐가 체계가 안 돼서 양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가 체계가 안 돼서 양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거를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무슨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당연히 군민들이 생각을 하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려니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87쪽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빵기구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4대 의회 때부터 제빵이 부풀었다 시들었다 또 날 더우면 또 상했다가 이게 지금 4대 의회 때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빨리 제빵기구를 사시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더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가 부활을 시켰다 이게 참 탈도 많고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은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일단 1,5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부족할 때에는 다시 추경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것이 역대 과장들이 몇 분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87쪽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빵기구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4대 의회 때부터 제빵이 부풀었다 시들었다 또 날 더우면 또 상했다가 이게 지금 4대 의회 때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빨리 제빵기구를 사시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더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가 부활을 시켰다 이게 참 탈도 많고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은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일단 1,5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부족할 때에는 다시 추경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것이 역대 과장들이 몇 분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금년에는 건물 임대 계약까지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이것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 간 공동모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1일날 집중모금행사를 하는데 저 작년도 이제 성금 낸 분들한테 올해에도 협조해 달라고 홍보물을 보내고 그 날 또 읍ㆍ면 사회복지사들하고 다 오면 성금을 집계하려면 식사비용하고 그 날 행사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집중모금행사를 하는데 저 작년도 이제 성금 낸 분들한테 올해에도 협조해 달라고 홍보물을 보내고 그 날 또 읍ㆍ면 사회복지사들하고 다 오면 성금을 집계하려면 식사비용하고 그 날 행사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거기에서 지원비 50만원 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 지원비 별도로 충남공동모금회에서 5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거는 내년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충남공동모금회에서 현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충남공동모금회에서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아, 충남공동모금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행사 경비로다 많이는 못쓰고 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로 쓰다 보니까 행사비를 50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직접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것도 행사비로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알았습니다. 그 밑에 389쪽에 보면 또 여기에 보면 의료 및 재해구호세트구입이 또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제가 설명을 할 적에 기금이 해 보면 다 1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제가 설명을 할 적에 기금이 해 보면 다 1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국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사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은 여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중ㆍ고등학생한테,
○위원장 강연종 제 얘기는 이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형성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생긴다 이거지요. 이자 가지고 쓸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잖아요. 이자가 너무 약해서 지금 4%, 5%밖에 더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이게 어디에서 일부는 이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꾸 기금을 조성을 해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못 사는 군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도로포장 100미터, 1,000미터 안 해도 살지만 기금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데 좀 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370쪽이요, 예.
○김영호 위원 1인당 2만 8천원을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통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사도우미를 갈 적에 여기에 실어다 주고 그러지 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비를 제공을 해 줘요?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실비 3천원을 플러스해서 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분들이 목욕도우미도 하지요, 가서 목욕도 시켜 주지 않아요. 가 가지고 간병하는 분들이
(◦생활기획담당 김미경 -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생활기획담당 김미경 -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주로 여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남자 분 같은 경우에는 목욕 시켜 줄 적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어떤 분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 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나봐요. 목욕을 시켜 주면 정신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과장님께서,
그런데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나봐요. 목욕을 시켜 주면 정신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는 미쳐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그런데 자활기관이 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여자 분들이 대부분이지 남자들은 어디 취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분 남자를 고용하면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내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수당, 급량비해서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해서 각각 여비 200만원과 보상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 학력신장교육경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지정 농산어촌우수고대응투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예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고등학교에서 15억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신례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 5,000만원,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원, 예산전자공고기숙사 신축대응투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98만원, 보상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에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품비 지원으로 4억 8,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억 8,694만 7천원 중에서 밑에 학교 식품비지원이라고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그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민간이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기 전까지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에 있어서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1,530만원인데 그거는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대학운영비 1,000만원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경로당 신문보급해서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7개를 내년에 보급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40개 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립노인요양원 주민들이 원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비 실시설계비 816만원과 시설비 1억 9,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비 131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공립요양원 집기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요양원에 이제 환자들 침대라든가 사물함, 또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일자리로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2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는 앞에서는 공익형이고 이거는 시장형과 복지형으로서 창출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또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지도자연수교육,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참가 등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립노인요양원 운영비로서 8,8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서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으로서 6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을 개ㆍ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용료를 본인부담이 있고 정부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다가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으로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85억 7,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 2일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340개소에 6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이 연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금년보다 2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료경로식당은 예산성결교회와 노인종합복지관, 주교1리 여성봉사단 3개소인데 금년보다 이거는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소에서 와서 점심을 드시는 노인 분들이 계획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거는 예산성결교회 같은 데는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09쪽,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게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로서 8,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서 410쪽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1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서 이것도 앞에서 중증장애인 돌보미 파견사업처럼 생활 안전시설 센터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26명과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자 1명해서 2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이 사업을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65세 이상 기초노령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서 11억 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공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기라든가 이런 의료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서 노인복지관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06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공립노인요양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노인건강진단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진단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저희는 삼성병원과 명지병원을 지정해서 기초수급자들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까는 저희 순수한 군비로서 한 1,000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선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소액 뭐 도배라든가 장판 등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취지는 동 당 한 1억 5,000만원정도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경로당을 광역화해서 2개, 3개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면적도 35평 이상으로 신축을 하고 또 심야보일러도 설치를 하고 해서 잘 짓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일선에서는 그렇게 도에서 의도하는 데로 시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뭐 1억 5,000만원씩 2개소보다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6,000만원씩 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사업으로서 1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뭐 운동기구라든가 냉장고 등등 하여튼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노인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노인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매년 2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그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동취사라든가 목욕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9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순회 재활센터 운영에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행사, 농아인의 날 행사, 무언의 등반대회, 도단위장애인의날 행사,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행사, 시각장애인 경로 위안행사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64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임차료가 541만 2천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을 제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답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장애수당으로서는 장애수당, 중증추가수당,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중증장애인 월동비 등으로 해서 15억 4,3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로서 4,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700만원과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3,2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장 노인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납입하는 돈으로서 1억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8,2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으로서 좀 개조를 해야 될 그런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씩 개조사업비로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처우개선비로서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과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근무 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서 수화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서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육여성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차등보험료로서 12억 7,395만원과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서 5,76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서 7,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민간보육시설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4만 3천원과 아, 1,192만 8천원과 또 국ㆍ공립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1,3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사업으로서 1억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두 자녀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하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에 동시 이용을 할 적에는 둘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4,046만 2천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에 720만원, 또 통합보육시설 운영비로서 360만원,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82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해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 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종사자 인건비로 이거는 법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8억 5,449만 2천원으로서 계상하였고 또 처우개선비로서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으로는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2억 7,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영유아 차액보육료로서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모범여성 그 결혼이민자 중에 모범가정에 대해서 그 고국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정방문사업비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읍ㆍ면당 한 2명 정도를 잡아서 24명을 교통비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가족건강 걷기 대회 500만원, 또 충청남도 여성주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350만원, 여성 주간행사 기념 이거는 예산군 여성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로 일반운영비 53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그 가정복지회관 교육용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재봉틀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의료비로서 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기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부자 지원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 750만원과 가정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사업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운영비이고 이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아동 양육지원비하고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만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없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1억 1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면 도우미가 필요한데 도우미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교재교구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서비스 도우미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모부자가정이라고 사용하던 용어인데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로 그렇게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양육비와 학비지원으로서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월동비 5,900만원, 자녀 학용품 비해서 240만원, 방과후 능력개발비 1,200만원, 참고서 구입비 480만원, 수학여행비 800만원, 수강료 및 재료비 840만원, 생계보조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민자 및 여성교육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상담소 처우개선비로서 2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비 지원에서도 상담소에 안전장비 쉽게 말하면 가스총이 되겠습니다. 가스총을 구입해 주는 경비를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향상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이거는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근무자 처우개선비, 또 시설오폐수 및 전기안전검검 관리 등 해서 3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추가지원 또 운전면허취득시험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다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5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행사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불우아동 현장체험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먼저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 지원과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해서 5억 7,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서 운영지원비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현재 저희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개소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1년이고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때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4개소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7개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덕산 신생원에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으로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칭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정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덕산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서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한글교육, 각종교육, 축제 그런 사업비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그런 사업비로 해서 6,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운영비로서 3,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또 보상금, 단체가입지원비라든가 위반신고 포상 금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운영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음식문화 개선과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복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240만원을 제작하였고 또 홍보용 메모장 제작하는 거에 9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퇴폐ㆍ변태 그 불법영업 단속하는데 급식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행정적 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또 기본경비로서 1,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5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사업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는 3억 2,3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 1,600만원해서 4,600만원을 조성하면 2008년도 말 현재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전년도 2007년도 수입액 3억 2,370만 8천원에 그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537만 6천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수입액이 3억 6,9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 전액을 다시 재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번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현재 전액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정기예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61쪽, 기금조성 현황에서 2007년도 말 현재 2억 3,4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과 이자를 합해서 4,100만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3,473만 6천원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032만 8천원을 해서 4,032만 8천원 수입하면 2008년도 말에는 2억 7,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은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68쪽, 기금조성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말 현재 1억 3,400만원인데 이자수입과 또 저희가 식품, 지금은 저희 세출예산에 어떤 출연금을 계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등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40%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60%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60%분을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1억 3,434만 6천원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과징금이 1,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계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인데 2008년도 말에는 1억 4,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가지 그 기금을 현재로서는 지출계획은 없고 계속 적립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지원사업인데 아까 그 예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즉 어린이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도까지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2008년도에 6억원, 2009년도에 9억 9,000만원, 2010년에 9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수당, 급량비해서 22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비, 일반보상금해서 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해서 각각 여비 200만원과 보상금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 학력신장교육경비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지정 농산어촌우수고대응투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예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고등학교에서 15억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신례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 5,000만원, 응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대응투자에 4억원, 예산전자공고기숙사 신축대응투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98만원, 보상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에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품비 지원으로 4억 8,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억 8,694만 7천원 중에서 밑에 학교 식품비지원이라고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그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양강좌 위탁교육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민간이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기 전까지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에 있어서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1,530만원인데 그거는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대학운영비 1,000만원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경로당 신문보급해서 1,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7개를 내년에 보급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40개 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립노인요양원 주민들이 원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비 실시설계비 816만원과 시설비 1억 9,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비 131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공립요양원 집기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요양원에 이제 환자들 침대라든가 사물함, 또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일자리로 산재보험료 포함해서 2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는 앞에서는 공익형이고 이거는 시장형과 복지형으로서 창출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또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지도자연수교육,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참가 등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민간위탁금으로는 공립노인요양원 운영비로서 8,8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서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으로서 6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을 개ㆍ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용료를 본인부담이 있고 정부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다가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으로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85억 7,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 2일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340개소에 6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금년과 똑같이 연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금년보다 20만원을 인상해서 1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료경로식당은 예산성결교회와 노인종합복지관, 주교1리 여성봉사단 3개소인데 금년보다 이거는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소에서 와서 점심을 드시는 노인 분들이 계획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거는 예산성결교회 같은 데는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09쪽,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게 밑반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로서 8,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서 410쪽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1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서 이것도 앞에서 중증장애인 돌보미 파견사업처럼 생활 안전시설 센터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는 26명과 저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자 1명해서 2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이 사업을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65세 이상 기초노령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서 11억 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공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기라든가 이런 의료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서 노인복지관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06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공립노인요양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노인건강진단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진단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저희는 삼성병원과 명지병원을 지정해서 기초수급자들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까는 저희 순수한 군비로서 한 1,000만원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선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소액 뭐 도배라든가 장판 등 소규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취지는 동 당 한 1억 5,000만원정도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경로당을 광역화해서 2개, 3개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면적도 35평 이상으로 신축을 하고 또 심야보일러도 설치를 하고 해서 잘 짓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일선에서는 그렇게 도에서 의도하는 데로 시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뭐 1억 5,000만원씩 2개소보다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6,000만원씩 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사업으로서 1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13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뭐 운동기구라든가 냉장고 등등 하여튼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노인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노인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사업으로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매년 2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사업으로서 그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공동취사라든가 목욕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9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순회 재활센터 운영에 3,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8,0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행사, 농아인의 날 행사, 무언의 등반대회, 도단위장애인의날 행사,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행사, 시각장애인 경로 위안행사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64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임차료가 541만 2천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을 제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답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장애수당으로서는 장애수당, 중증추가수당,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장애수당, 장애인 신문구독비, 중증장애인 월동비 등으로 해서 15억 4,3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로서 4,81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700만원과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사업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3,2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장 노인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납입하는 돈으로서 1억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8,2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으로서 좀 개조를 해야 될 그런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씩 개조사업비로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처우개선비로서 이거는 장애인 복지관과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근무 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서 수화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서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육여성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차등보험료로서 12억 7,395만원과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로서 5,76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서 7,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민간보육시설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4만 3천원과 아, 1,192만 8천원과 또 국ㆍ공립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1,3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사업으로서 1억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두 자녀 이상이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이하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에 동시 이용을 할 적에는 둘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1억 3,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4,046만 2천원,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에 720만원, 또 통합보육시설 운영비로서 360만원,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 수당으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82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해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 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종사자 인건비로 이거는 법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18억 5,449만 2천원으로서 계상하였고 또 처우개선비로서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으로는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2억 7,8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영유아 차액보육료로서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모범여성 그 결혼이민자 중에 모범가정에 대해서 그 고국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정방문사업비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읍ㆍ면당 한 2명 정도를 잡아서 24명을 교통비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가족건강 걷기 대회 500만원, 또 충청남도 여성주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350만원, 여성 주간행사 기념 이거는 예산군 여성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 한마음대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회관 관리로 일반운영비 53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그 가정복지회관 교육용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재봉틀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의료비로서 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기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관리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부자 지원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 750만원과 가정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사업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운영비이고 이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아동 양육지원비하고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만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없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1억 1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면 도우미가 필요한데 도우미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교재교구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서비스 도우미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모부자가정이라고 사용하던 용어인데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로 그렇게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양육비와 학비지원으로서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월동비 5,900만원, 자녀 학용품 비해서 240만원, 방과후 능력개발비 1,200만원, 참고서 구입비 480만원, 수학여행비 800만원, 수강료 및 재료비 840만원, 생계보조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민자 및 여성교육 여성사회교육 강사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상담소 처우개선비로서 2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비 지원에서도 상담소에 안전장비 쉽게 말하면 가스총이 되겠습니다. 가스총을 구입해 주는 경비를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향상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이거는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근무자 처우개선비, 또 시설오폐수 및 전기안전검검 관리 등 해서 3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으로서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추가지원 또 운전면허취득시험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다 덕산신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5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행사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불우아동 현장체험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먼저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 지원과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해서 5억 7,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서 운영지원비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현재 저희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개소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기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1년이고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때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4개소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7개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덕산 신생원에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으로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칭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정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8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덕산 신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서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한글교육, 각종교육, 축제 그런 사업비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그런 사업비로 해서 6,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운영비로서 3,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또 보상금, 단체가입지원비라든가 위반신고 포상 금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운영사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음식문화 개선과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복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240만원을 제작하였고 또 홍보용 메모장 제작하는 거에 9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퇴폐ㆍ변태 그 불법영업 단속하는데 급식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행정적 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또 기본경비로서 1,7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5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사업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는 3억 2,3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 1,600만원해서 4,600만원을 조성하면 2008년도 말 현재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전년도 2007년도 수입액 3억 2,370만 8천원에 그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537만 6천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수입액이 3억 6,9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 전액을 다시 재 예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번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현재 전액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정기예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61쪽, 기금조성 현황에서 2007년도 말 현재 2억 3,4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출연금과 이자를 합해서 4,100만원을 수입으로 하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3,473만 6천원에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1,032만 8천원을 해서 4,032만 8천원 수입하면 2008년도 말에는 2억 7,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은 목표액이 3억원입니다.
68쪽, 기금조성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말 현재 1억 3,400만원인데 이자수입과 또 저희가 식품, 지금은 저희 세출예산에 어떤 출연금을 계상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등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40%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60%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60%분을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현재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1억 3,434만 6천원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과징금이 1,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계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인데 2008년도 말에는 1억 4,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가지 그 기금을 현재로서는 지출계획은 없고 계속 적립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지원사업인데 아까 그 예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즉 어린이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도까지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2008년도에 6억원, 2009년도에 9억 9,000만원, 2010년에 9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또 대응투자를 했고 해서 금년에 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 정도로 확대운영을 하고자 도에서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교재교구 구입 등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교재교구 구입 등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넣은 겁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3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의실,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어차피 저게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공간이 지금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평생학습센터로 겸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위쪽에 보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구체적인 활성화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위쪽에 보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구체적인 활성화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예년에 없던 이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경로당에 강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게 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아까 경로당 신축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가 지금 내려 왔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거기 운영비가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호봉승급분이라든가 봉급인상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우리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어떤 지원 총액과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지원액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쪽에 지원액 전체적인 프로 테이지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죄송합니다만 그 프로 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청소년 쪽이나 여성 쪽에는 사실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약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군 자체수입보다는 국가지 단체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ㆍ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성 쪽이나 청소년 쪽에는 예산이 조금 미약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시설운영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게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효에 대한 어떤 발양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우리가 충효교실에도 예산을 1,809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교육을 다 일임을 다 져 가지고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삼정효연수원도 다 이득을 창출하는 곳인데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삼정효연수원도 다 이득을 창출하는 곳인데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거기가 약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서 체육관을 져 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 같은데 금오초등학교나 예산초등학교 7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학교에도 없는 것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그 쪽 교육 쪽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금오초등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뭐 응봉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면 단위 초등학교는 좀 소규모인데 이거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최소한 면 단위에 하나정도는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물론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그런 데부터 시행을 해 주고서 좀 적은 데는 차차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많은 학생은 내두고 적은 학생 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복지과장 박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승구 위원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신청을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고?
그거는 군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거는 군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지과장 박시영 그래서 저희도 도 교육청 하고도 담당계장하고도 전화를 해 봤는데,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400쪽에,
○복지과장 박시영 아, 예 그거는 지금 예산읍에 이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을 하는 데가 몇 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읍에 있는 마을 중에서 한 가운데를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읍에 있는 마을 중에서 한 가운데를 지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특히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유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면 단위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지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건축비를 주면 되는데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이 예산읍 쪽에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같은 것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계상한 것,
○이승구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노인양반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근방에 아파트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그러나?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그러나?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지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아파트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승구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402쪽에 그 공립노인요양시설 여기에 보면 계속 추가사업비가 되는데 애초에 사업비를 계상할 적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이게 국비는 더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니까 국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매년 국가에서 그냥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이래 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해 보면 현실적인 여건이라든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관 매수 공사비 같은 것은 사실은 신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데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별도로 빼 달라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수관 매수 공사비 같은 것은 사실은 신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데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별도로 빼 달라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상되어야지 매번 보면 추가, 추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해 주시고, 이거 415쪽 경로당 신축하는 것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1억 5,000만원씩 도에서 방침은 개소 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좀 보기 좋게 지으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을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든가 또 지금 예산읍에서 만약에 저쪽 산성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파트촌에서 여러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을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라든가 또 지금 예산읍에서 만약에 저쪽 산성리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파트촌에서 여러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사실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6,000만원씩하고 아까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가까운 곳에 임대를 못 할 바에는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이런 저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건물만 신축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건물만 신축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그렇게 하면 그렇지요. 건물 신축비만 1억 5,0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면 건물 짓기가 사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에서 이런 방침으로 했지만 군에서 더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까지 해 가지고,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6,000만원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승구 위원 컨테이너를 쓰는 노인정 같은 데는 차라리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근방에 아파트가 없다든지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든지 하면 노인들이 겨울에 추운데 왔다갔다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지.
○복지과장 박시영 요즘에는 워낙 지가가 비싸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 예산읍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주로 이제 이렇게 아파트촌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제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방과후학교 사업 같은 것은 1억 7,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우리 그,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방과후학교 사업 같은 것은 1억 7,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우리 그,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 지금 앞에서 394쪽에서 학력신장교육경비지원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이 뒤쪽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해서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에 군비부담분이 1억 7,500만원인데 이 1억 7,500만원이 별도의 돈이 아니고 이것도 4%에 있는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포함이 됐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복지과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돈이 지금 8,500만원이 오버가 됐어요.
지금 복지과에서 하신 것은 다 맞춰주셨는데 여기 2,000원 정도가 부족하게 맞춰주셨는데 다른 과에서 오버가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399쪽에 보면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효예 교실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과에서 하신 것은 다 맞춰주셨는데 여기 2,000원 정도가 부족하게 맞춰주셨는데 다른 과에서 오버가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399쪽에 보면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효예 교실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읍ㆍ면 대개 노인회에서 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년에 두 번 하는 건데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인력을 또 계속 사용하면 어떤 퇴직금 문제나 이런 문제도 따르고 지금 이분들 보수가 사실은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운영사업비도 있으니까 또 그 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분들이 안전확인을 위해서 노인들을 방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지원을 좀 바라는 게 있고, 또 그분들은 어떤 민간서비스나 공적서비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탕이라도 갖다 드리고 하면 이것이 군에서 직접하면 선거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시켜 주는 것이 좀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운영사업비도 있으니까 또 그 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분들이 안전확인을 위해서 노인들을 방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지원을 좀 바라는 게 있고, 또 그분들은 어떤 민간서비스나 공적서비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탕이라도 갖다 드리고 하면 이것이 군에서 직접하면 선거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으로 위탁을 시켜 주는 것이 좀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단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오히려 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415쪽,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씩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해 주면서 지금 군비를 2억 5,5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지금 3억원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지으라는 건데,
또 그 다음에 415쪽,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씩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4억 5,000만원을 해 주면서 지금 군비를 2억 5,5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지금 3억원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지으라는 건데,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아까 설명은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6,000만원씩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는 도에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가 있느냐?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셔도,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 때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는 바대로 도에서 그거를 수용을 할 것이냐. 그럼 너희가 알아서 6,000만원씩 져라.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해 준대로 자기들이 원안대로 1억 5,000만원씩 갈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하여튼 업무적으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강연종 아니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문제가 지금 앞으로 장담을 못하시는 거 아냐.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이지.
(◦이승구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저기를 하라 이거예요. 저기 되기 전에,)
(◦이승구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저기를 하라 이거예요. 저기 되기 전에,)
○복지과장 박시영 하여간 방법은 아까 그 6,000만원씩 하는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위원장 강연종 아니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날짜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승인 날자는 몇 일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억 5,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면 예산을 뭐 하러 승인을 해 줍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날짜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승인 날자는 몇 일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억 5,000만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면 예산을 뭐 하러 승인을 해 줍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날자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4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안 보이는 사람들 모여서 잔치도 하고, 또 비뚤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는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시장에 가면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사람끼리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끼리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통합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우리가 항상 행사 때마다 돈이야 그 까짓 거 뭐하고 항상 행사하다 말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시장에 가면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사람끼리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끼리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통합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우리가 항상 행사 때마다 돈이야 그 까짓 거 뭐하고 항상 행사하다 말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에 따라서 같이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체육대회이면 몰라도 그냥 행사하는 거야 운동장에서 다 모여 가지고 한날 해 주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말이지. 이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들을 시간 뺏기고 수고하는 거 보면 행사하는 거 문예회관에서 다 모여 가지고 한번 행사 해주고 그 돈 보태 가지고 하면 더 빛도 나고 좋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니까,
○복지과장 박시영 통합 뭐 예산군장애인 행사라든가 도 단위장애 행사 같은 거는 통합적으로 되는데 장애단체별로 뭐 대개 돈 100만원씩 예산이 됐습니다만,
○복지과장 박시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주는 것인데 중증은 뭐 1인당해서 기초수급자는 13만원,
○복지과장 박시영 그렇지요. 장애를 가졌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업무가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흡사해요, 업무가. 우리도 구분을 못하는데 민간인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들이 받는 혜택이 지금 집에서 땅 몇 마지기가 자식들 하나, 둘 있어 가지고 자식들이 못 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호적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멀쩡하게 있는 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노인 양반들 보면 자식 있는 것이 원수이고, 밭 대기 땅 몇 평이 있는 것이 원수라고 하더라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가고, 또 못 받는 사람이나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이게 참.
박승보 담당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해서 해보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체 장애인 등급 따져 가지고 혜택을 주면 괜찮은데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들만 집중으로 주니까 이쪽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양쪽에서 해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지원 해 주듯 지금 그런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들이 받는 혜택이 지금 집에서 땅 몇 마지기가 자식들 하나, 둘 있어 가지고 자식들이 못 오는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식들이 호적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멀쩡하게 있는 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노인 양반들 보면 자식 있는 것이 원수이고, 밭 대기 땅 몇 평이 있는 것이 원수라고 하더라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분들한테는 진짜 많이 가고, 또 못 받는 사람이나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이게 참.
박승보 담당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해서 해보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체 장애인 등급 따져 가지고 혜택을 주면 괜찮은데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들만 집중으로 주니까 이쪽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양쪽에서 해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지원 해 주듯 지금 그런 시스템이 비슷해요.
○복지과장 박시영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 수급자 지원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추가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기준을 뒀지만 일반 군민들은 그거를 몰라요.
어째 누구 네는 150만원을 주고, 고쳐 주고 또 300만원을 고쳐 주고, 우리는 왜 150만원이냐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이 내가 못나서 이렇게 차별을 하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 사례를 몇 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째 누구 네는 150만원을 주고, 고쳐 주고 또 300만원을 고쳐 주고, 우리는 왜 150만원이냐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사람이 내가 못나서 이렇게 차별을 하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 사례를 몇 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와서 계상한 것인데, 그 지원액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와서 계상한 것인데, 그 지원액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한 동을 지금,
○복지과장 박시영 예, 지금 2008년도에 균특자금을 받아서 짓는 것인데 그 균특자금을 6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그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3년에 거쳐서.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위치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원 자리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엄밀히 따지면 저희도 농촌지역이거든요. 예산읍도 농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 박시영 이거는 저희가 명칭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와 그 부모 대부분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복지과장 박시영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명칭을 써야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은 이제 주로 저희 군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충청남도 이제 청소년자치위원회에 그 산하로 해서 시ㆍ군별로 출장소 형식으로 출장소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
○복지과장 박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제 생각인데 기금운용을 에이 플러스 비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에이는 2007년도 말이고 비는 2008년도 말인데 우리가 비는 아직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이지.
그런데 보면 예치금을 아예 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금을 한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다고.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제 생각인데 기금운용을 에이 플러스 비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에이는 2007년도 말이고 비는 2008년도 말인데 우리가 비는 아직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이지.
그런데 보면 예치금을 아예 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금을 한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다고.
○복지과장 박시영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제 예산에 출연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렇게 되었고, 그 돈 현재 그 기금은 농협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그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금 예치했습니다 를 했지, 예치 할 것입니다 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비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승인이 안 된 것인데 심의 중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승인을 해 준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승인이 안 된 것인데 심의 중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승인을 해 준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죄송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2007년 말 현재 2008년도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 기금은 현재 여기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지과장 박시영 아이 죄송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이제 이민자 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선정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생각은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다가 줄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저께 선정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생각은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다가 줄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설명지침이 내려왔어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