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5.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5.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한 11월 21일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한 11월 21일에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부터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제16조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연서대상에 감사청구 주민 수를 시ㆍ군ㆍ구별로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 봐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조의 목적에서 13조4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6조의 조항을 바꾸는 거구요.
제2조에서 역시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제13조4라는 조항을 16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고요. 현행 조례가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0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해라 해 가지고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도 12월 28일날 바뀌었고요.
시행령은 2007년도 6월 29일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요 내용을 뒤에 4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위 제목자체도 띄어쓰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그냥 좍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띄어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도요.
그리고 2조에 구성도 보면 다음 각호의를 붙여 씁니다. 각하고 띄어쓰기가 맞는 것으로 해서 각 호의로 바꾸었고요.
3조의 기능도 역시 띄어쓰기를 바꾸는 것으로다 바꾸었습니다.
다음 3조 제2항의1호에 보면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2항에 보면 예산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호라는 내용을 각 붙여쓴 것을 띄어쓰기로 하고요.
제9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이 이것이 신설된 내용인데 위원회는 매년 예산군 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거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련법규가 공직자윤리법이 이렇게 관할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4급 시ㆍ군ㆍ구 의회의원하고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ㆍ군ㆍ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이하 공무원하고 5급이하 의회소속 공무원만 시ㆍ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정해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규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부터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제16조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연서대상에 감사청구 주민 수를 시ㆍ군ㆍ구별로 자치구는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 봐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조의 목적에서 13조4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6조의 조항을 바꾸는 거구요.
제2조에서 역시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제13조4라는 조항을 16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고요. 현행 조례가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0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해라 해 가지고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도 12월 28일날 바뀌었고요.
시행령은 2007년도 6월 29일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요 내용을 뒤에 4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위 제목자체도 띄어쓰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그냥 좍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띄어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띄어쓰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도요.
그리고 2조에 구성도 보면 다음 각호의를 붙여 씁니다. 각하고 띄어쓰기가 맞는 것으로 해서 각 호의로 바꾸었고요.
3조의 기능도 역시 띄어쓰기를 바꾸는 것으로다 바꾸었습니다.
다음 3조 제2항의1호에 보면 예산군 소속 공무원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2항에 보면 예산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호라는 내용을 각 붙여쓴 것을 띄어쓰기로 하고요.
제9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이 이것이 신설된 내용인데 위원회는 매년 예산군 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거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련법규가 공직자윤리법이 이렇게 관할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4급 시ㆍ군ㆍ구 의회의원하고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ㆍ군ㆍ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이하 공무원하고 5급이하 의회소속 공무원만 시ㆍ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정해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규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상위법에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것을 굳이 150명으로 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에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했지만 집행부에서 150명으로 주민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200명을 할 필요성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에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했지만 집행부에서 150명으로 주민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200명을 할 필요성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삽교보건지소 이전ㆍ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 2동 매입에 5억원을,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5동 매입에 7억원을 합해서 총 12억원의 추정가액을 관리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그 삽교보건지소 이전ㆍ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571-2번지와 삽교 두리 572-37 이것은 삽교 농협창고용지로서 1,5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 6,3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건물 2동이 약 3,700만원해서 토지와 종합 토지와 건물을 합한 추정가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매우 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 요건인 부지매입으로 삽교보건지소를 이전ㆍ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사업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의 표시는 오가 양막리 71-5번지와 71-19, 또 159-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총 11,7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고, 그 안에 학교건물 5동이 1,048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원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만 본 학교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 양막초등학교는 1999년도 3월에 폐교된 이후 민족음악원에서 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지방의 전통문화 발전 계승과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발전을 위해 본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풍물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도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삽교보건지소 토지매입 위치도는 현재 읍사무소 오른쪽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매입 위치도는 본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막리 양막초등학교를 전체 학교 내에 울타리 내에 있는 필지를 합해서 민족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의 메카로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삽교보건지소 이전ㆍ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 2동 매입에 5억원을,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5동 매입에 7억원을 합해서 총 12억원의 추정가액을 관리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그 삽교보건지소 이전ㆍ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571-2번지와 삽교 두리 572-37 이것은 삽교 농협창고용지로서 1,5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 6,3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건물 2동이 약 3,700만원해서 토지와 종합 토지와 건물을 합한 추정가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매우 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 요건인 부지매입으로 삽교보건지소를 이전ㆍ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사업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의 표시는 오가 양막리 71-5번지와 71-19, 또 159-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총 11,7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고, 그 안에 학교건물 5동이 1,048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원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만 본 학교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 양막초등학교는 1999년도 3월에 폐교된 이후 민족음악원에서 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지방의 전통문화 발전 계승과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발전을 위해 본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풍물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도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삽교보건지소 토지매입 위치도는 현재 읍사무소 오른쪽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 양막초등학교 토지매입 위치도는 본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막리 양막초등학교를 전체 학교 내에 울타리 내에 있는 필지를 합해서 민족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의 메카로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읍사무소 바로 우측에 있는,
○재무과장 류흥선 예, 현 읍사무소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사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류흥선 우리 군에서 다 사야 되고요.
○재무과장 류흥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뭐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예. 일부 보조가 되고 거의 군비.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운영비는 지금 현재 8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건물에 대한 운영비이고, 실질적으로 속에서 교육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일부 국비가 있는 것도 와 있고 또 군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풍물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클래스를 짜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주말에도 일반인 내지는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고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임대료는 보조를 군에서 줘 가지고,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건물에 대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운영비까지 합한 겁니다. 그 임대료는 당초 500만원이었다가 이제 군에서 이것이 어차피 군 고유,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을 전수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임대료는 별도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될 테니까.
○재무과장 류흥선 그거는 한 후에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ㆍ면 세출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ㆍ면 세출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지방채 현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군에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이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53억 4,68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00억 4,724만 9천원, 일시 차입한도액 일반회계는 67억 6,040만 5천원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6억 141만 7천원을 일시 차입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2조의 안은 다음에 있고, 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260만 4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페이지에 가셔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전체의 10.73%인 241억 8,003만 6천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32억 4,003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15.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64억 3,606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4억 5,47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1%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6억 4,562만 3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44.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별도 전년도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역시 56억 7,000만원으로 2.52%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합계가 794만 2,512만 4천원으로서 35.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2.8%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21억 8,969만 8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합계를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예산이 200억 4,724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억 4,676만 3천원이 줄어든 약 6.3%가 감액된 예산편성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194억 1,454만 9천원, 또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1억 7,509만 1천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 3,94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보조금은 6억 3,270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67%가 늘어나는 2억 5,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생략, 공기업특별회계도 이거는 총계에서만 보고 드리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세출 총괄표도 이것도 세출 총괄표 뒤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고요. 20쪽에 가시면 세출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성질별로다가 과연 2008년도에 2,253만 4,684만 8천원을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88억 4,538만 2천원, 예산군의 인건비가 388억 4,538만 2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17.2%가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4억 289만원 정도가 늘어난 1%가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것이 물건비입니다.
이것이 170억 3,568만원으로서 약 7.5%가 증액, 전체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약 8억 9,744만 7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예산입니다.
708억 1,098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1.42%를 점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상당 부분이 22.9%가 증액 편성되어서 132억 2,76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입니다. 이거는 시설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879억 4,612만 4천원, 약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감소된 약 45억이 줄어든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금이 2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 다른 회계전출로 해 주는 기금이라든지 전출해 주는 내부거래가 약 80억 6,987만 6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23억 6,880만 1천원으로서 약 1.05%, 1% 이상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1.05%로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이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전체 규모입니다.
200억 4,724만 9천원에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3만 6,645만 9천원, 또 물건비가 14억 5,47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경비가 17억 8,539만 9천원, 또 자본지출 이것이 시설비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서도 이것이 78억 5,120만원이 시설비로 나가고요.
융자 및 출자금이 4억 4,000만원, 보존재원이 228만 3천원, 내부거래 전출한 것이 1,200만원, 예비비가 71억 3,51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총괄로다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금년도 예산서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 식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세입ㆍ세출의 내역을 설명 드린 내역을 회계별로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내역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이 내역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뒤에서 목별로다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구태여 안 들으셔도 나중에 보시면 설명을 안 들으셔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별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113쪽에 가셔서 세입예산을 하나하나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도에는 209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32억 4,003만 6천원이 증액돼서 241억 8,00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이 왜 당초예산에 다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세입을 안 잡고 중간 추경에 자꾸 잡느냐는 말씀을, 세입판단을 잘못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편성에 비율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면 교육경비에 많이 편성해 줘야 되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정확한 세입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세입 부서에 최대한으로 설명을 저희들이 드려 가지고 주민세가 작년도에 40억정도, 올해 47억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소득할 주민세가 우리 자치단체의 상당한 도움을 주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와야 한다는 얘기가 이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균등할이나 법인 균등할 사업장은 지방세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소득세가 22억 9,00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22억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많은 기업과 법인들이 큰 기업들이 와야 한다는 사항을 지방세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재산세가 작년도에 28억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37억 9,999만 9천원, 약 10억 정도를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상당히 큰 세목이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35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을 편성했다가 5억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도축세가 작년과 같이 4억을 편성했고요, 500만원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45억 편성을 했다가 3억이 증액이 된 48억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 이 주행세는 사실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군에 별도의 어떤 가용재원으로 쓰지 못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약 54억입니다.
7억을 증액편성해서 놨고, 주행세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목적세, 앞에는 목적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가 제일 단위 세목 중에서 제일 큰 세목입니다.
제일 큰 거는 아니고 8억 2,999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약 4,000만원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5억 5,0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약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체납세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세입에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을 감했는데, 부서에서 작년도에는 특별회계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2억 9,000만원이었다가 2억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64억 3,606만 5천원 이것도 세외수입도 34억 5,472만 2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300만원 국유재산 관련 임대료,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1억 800만원으로 작년보다 97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사용료수입이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7,022만 4천원 편성해서 조금 늘렸고요, 하천사용료가 660만원, 시장사용료가 2,600만원, 입장료 수입이 2,600만원, 기타사용료가 29억 7,482만 5천원 여기에 추모공원 사용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억 6,2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7억 3,541만 2천원입니다. 1억 5,69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인지수입이 3억 1,4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수거 봉투 판매수입이 3억 8,043만 5천원 이거는 약 1,000만원정도가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쓰레기위생 종합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약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기타 수수료가 9억 2,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 2,6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작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약 450만원, 징수교부금 이거는 도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조성대체조성비 이런 거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6억 6,200만원입니다.
도세 받아 주면 지방세 지방에 교부해 주는 돈이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겠습니다만 서도 그것이 5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6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금 21억 2,500만원 5억을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았습니다만 서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예금수입이 근 1,000억 가까이인가 지금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옛날에는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옛날 자치단체의 세원이었습니다만 서도 지금은 이자율이 낮다 보니 많이는 지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통해서 임시적수입이 86억 2,367만원, 여기에 86억정도 많이 늘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에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남는 돈을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2쪽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0만원, 또 부담금으로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약 2,500만원, 또 잡수입으로서 군에서 가지고 있던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불용금 매각대가 3,000만원, 또 변상금이 500만원, 위압금이 200만원,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이 3억 1,767만원에서 잡수입을 4억 5,767만원에 잡수입을 작년보다는 1억 3,431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년도의 수입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996억 4,562만 3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56억 7,000만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체 국고나 도비보조금에서 794만 1,512만 4천원으로서 약 21억 8,96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01억 1,986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33억 6,253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일일이 다 국고보조사업을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에 4,700만원의 국비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이것이 국비로 와 가지고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에 집술을 하든지 제1발효유 액비저장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6억 9,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약 4,900만원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26쪽에 보시면 태양열 급탕시설에 3,000만원, 법륜사 삽교에 있는 화재가 났던 위에 있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을 다시 재축 하라고 해서 8,0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와 있고요.
보덕사 서별당 보수하는데 6,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견성암하고 단청하는데 약 1억 5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또 봉산면 사면석불정비사업하는데 보각하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대흥면 임존성 보수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왔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사업에 3개 사업에서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지원 서비스사업으로서 2억 6,516만 2천원에 국비가 내려와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약 9억 4,392만원에 국비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정부에서 80%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6억 7,676만 4천원의 국비가 있고요.
또 현물급여유보액이 1억 2,000만원, 또 그 아래 보면 긴급복지지원비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 긴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들이 약 1억 7,280만 2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및 차등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6억 3,697만 5천원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약 2,376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기능보강사업, 또 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6,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하는 것이 1억 3,202만원이 왔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 군내에 160여명이 됩니다만 서도 보육시설에 나누어주는 것이 9억 2,724만 6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도 1억 3,907만 1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이 국비가 금년도에 처음 이게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매년 오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가시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내년 상반기부터는 70세 이상, 하반기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요. 그거 하라는 돈이 86억 6,388만 3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내에 약 한 8,000명 정도의 대상노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노인회에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2억 8,264만원이 되고, 장애수당이 8억 8,900만원이 있고요. 또 죽 가시면 그 아래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9억 7,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고덕 몽곡리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이거 노후시설 개선하라고 나온 것이 설계비로다 3억 정도가 국비에서 지금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이것도 2억 3,200만원의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86억 4,5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약 1200헥타에 농경지에 쌀소득 직불제에요.
또 중간에 토양개량제는 계속하고 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2억 6,729만 2천원,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주는 것이 2억 8,53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또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해서 RPC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원이 국비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130쪽에 가시면 조림사업 등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림사업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이 조림을 하고 있고요.
조림지 풀베기사업 중간에 보면 5억 6,017만 6천원이 있습니다. 군내에 244헥타를 보통 합니다만 향토숲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0헥타에 5,833만 6천원의 국비지원사업이 또 내려와 있고요.
또 131쪽에 보시면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로다 5억 9,760만원이 나와 있고요. 사방 댐이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3억 5,690만 2천원이 사방댐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이 4킬로에 3,660만원정도 국비에서 시달되었고요. 기타 작은 금액들은 국비에서 하는 산림분야에 국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가시면 산불관계 때문에 인건비로다가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들한테 인건비로다 5,076만원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해서 이것도 약 5,664만 2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기타 자질구레한 사항은 산불관리 산림분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133페이지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에서 6억 9,711만 9천원 이것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6억 9,711만 9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내려가시면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2,480만원의 축산분야에 국비가 도에 지원이 되고요.
액비 저장조 주는 건데요, 양돈협회라든지 작목반에 1억 3,26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가축방역사업도 국비에서 1억 1,58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군에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이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53억 4,68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00억 4,724만 9천원, 일시 차입한도액 일반회계는 67억 6,040만 5천원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6억 141만 7천원을 일시 차입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2조의 안은 다음에 있고, 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260만 4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설명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페이지에 가셔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전체의 10.73%인 241억 8,003만 6천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32억 4,003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15.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64억 3,606만 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4억 5,47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1%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6억 4,562만 3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44.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별도 전년도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역시 56억 7,000만원으로 2.52%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합계가 794만 2,512만 4천원으로서 35.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2.8%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21억 8,969만 8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합계를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서 전체예산이 200억 4,724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억 4,676만 3천원이 줄어든 약 6.3%가 감액된 예산편성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194억 1,454만 9천원, 또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1억 7,509만 1천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112억 3,94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보조금은 6억 3,270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67%가 늘어나는 2억 5,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생략, 공기업특별회계도 이거는 총계에서만 보고 드리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세출 총괄표도 이것도 세출 총괄표 뒤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고요. 20쪽에 가시면 세출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성질별로다가 과연 2008년도에 2,253만 4,684만 8천원을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88억 4,538만 2천원, 예산군의 인건비가 388억 4,538만 2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17.2%가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4억 289만원 정도가 늘어난 1%가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것이 물건비입니다.
이것이 170억 3,568만원으로서 약 7.5%가 증액, 전체 예산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약 8억 9,744만 7천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예산입니다.
708억 1,098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1.42%를 점유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상당 부분이 22.9%가 증액 편성되어서 132억 2,76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입니다. 이거는 시설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879억 4,612만 4천원, 약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감소된 약 45억이 줄어든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금이 2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 다른 회계전출로 해 주는 기금이라든지 전출해 주는 내부거래가 약 80억 6,987만 6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23억 6,880만 1천원으로서 약 1.05%, 1% 이상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1.05%로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이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전체 규모입니다.
200억 4,724만 9천원에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3만 6,645만 9천원, 또 물건비가 14억 5,47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경비가 17억 8,539만 9천원, 또 자본지출 이것이 시설비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서도 이것이 78억 5,120만원이 시설비로 나가고요.
융자 및 출자금이 4억 4,000만원, 보존재원이 228만 3천원, 내부거래 전출한 것이 1,200만원, 예비비가 71억 3,51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총괄로다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금년도 예산서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 식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세입ㆍ세출의 내역을 설명 드린 내역을 회계별로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내역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이 내역을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뒤에서 목별로다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구태여 안 들으셔도 나중에 보시면 설명을 안 들으셔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별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까 이 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113쪽에 가셔서 세입예산을 하나하나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도에는 209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32억 4,003만 6천원이 증액돼서 241억 8,00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이 왜 당초예산에 다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세입을 안 잡고 중간 추경에 자꾸 잡느냐는 말씀을, 세입판단을 잘못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편성에 비율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면 교육경비에 많이 편성해 줘야 되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정확한 세입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세입 부서에 최대한으로 설명을 저희들이 드려 가지고 주민세가 작년도에 40억정도, 올해 47억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소득할 주민세가 우리 자치단체의 상당한 도움을 주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와야 한다는 얘기가 이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균등할이나 법인 균등할 사업장은 지방세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소득세가 22억 9,00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가 22억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많은 기업과 법인들이 큰 기업들이 와야 한다는 사항을 지방세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재산세가 작년도에 28억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37억 9,999만 9천원, 약 10억 정도를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상당히 큰 세목이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35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을 편성했다가 5억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가시면 도축세가 작년과 같이 4억을 편성했고요, 500만원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45억 편성을 했다가 3억이 증액이 된 48억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 이 주행세는 사실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군에 별도의 어떤 가용재원으로 쓰지 못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약 54억입니다.
7억을 증액편성해서 놨고, 주행세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목적세, 앞에는 목적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가 제일 단위 세목 중에서 제일 큰 세목입니다.
제일 큰 거는 아니고 8억 2,999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약 4,000만원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5억 5,0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약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체납세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세입에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을 감했는데, 부서에서 작년도에는 특별회계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2억 9,000만원이었다가 2억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64억 3,606만 5천원 이것도 세외수입도 34억 5,472만 2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3,300만원 국유재산 관련 임대료,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1억 800만원으로 작년보다 97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사용료수입이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7,022만 4천원 편성해서 조금 늘렸고요, 하천사용료가 660만원, 시장사용료가 2,600만원, 입장료 수입이 2,600만원, 기타사용료가 29억 7,482만 5천원 여기에 추모공원 사용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억 6,2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7억 3,541만 2천원입니다. 1억 5,69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인지수입이 3억 1,4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수거 봉투 판매수입이 3억 8,043만 5천원 이거는 약 1,000만원정도가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쓰레기위생 종합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약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기타 수수료가 9억 2,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 2,6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작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약 450만원, 징수교부금 이거는 도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조성대체조성비 이런 거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6억 6,200만원입니다.
도세 받아 주면 지방세 지방에 교부해 주는 돈이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겠습니다만 서도 그것이 5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6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금 21억 2,500만원 5억을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았습니다만 서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예금수입이 근 1,000억 가까이인가 지금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옛날에는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옛날 자치단체의 세원이었습니다만 서도 지금은 이자율이 낮다 보니 많이는 지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통해서 임시적수입이 86억 2,367만원, 여기에 86억정도 많이 늘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에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남는 돈을 내년도에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22쪽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이 2,100만원, 또 부담금으로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약 2,500만원, 또 잡수입으로서 군에서 가지고 있던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불용금 매각대가 3,000만원, 또 변상금이 500만원, 위압금이 200만원,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이 3억 1,767만원에서 잡수입을 4억 5,767만원에 잡수입을 작년보다는 1억 3,431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년도의 수입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996억 4,562만 3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56억 7,000만원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체 국고나 도비보조금에서 794만 1,512만 4천원으로서 약 21억 8,96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01억 1,986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33억 6,253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일일이 다 국고보조사업을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에 4,700만원의 국비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축산분뇨 바이오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이것이 국비로 와 가지고 맛사돈 영농조합법인에 집술을 하든지 제1발효유 액비저장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6억 9,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약 4,900만원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26쪽에 보시면 태양열 급탕시설에 3,000만원, 법륜사 삽교에 있는 화재가 났던 위에 있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을 다시 재축 하라고 해서 8,0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와 있고요.
보덕사 서별당 보수하는데 6,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견성암하고 단청하는데 약 1억 5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또 봉산면 사면석불정비사업하는데 보각하라고 해서 1억 4,000만원, 대흥면 임존성 보수사업에 2억 1,000만원이 왔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사업에 3개 사업에서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지원 서비스사업으로서 2억 6,516만 2천원에 국비가 내려와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약 9억 4,392만원에 국비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정부에서 80%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6억 7,676만 4천원의 국비가 있고요.
또 현물급여유보액이 1억 2,000만원, 또 그 아래 보면 긴급복지지원비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 긴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들이 약 1억 7,280만 2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및 차등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6억 3,697만 5천원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약 2,376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기능보강사업, 또 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6,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 하는 것이 1억 3,202만원이 왔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 군내에 160여명이 됩니다만 서도 보육시설에 나누어주는 것이 9억 2,724만 6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도 1억 3,907만 1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이 국비가 금년도에 처음 이게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매년 오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가시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내년 상반기부터는 70세 이상, 하반기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요. 그거 하라는 돈이 86억 6,388만 3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내에 약 한 8,000명 정도의 대상노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노인회에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2억 8,264만원이 되고, 장애수당이 8억 8,900만원이 있고요. 또 죽 가시면 그 아래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9억 7,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고덕 몽곡리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이거 노후시설 개선하라고 나온 것이 설계비로다 3억 정도가 국비에서 지금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이것도 2억 3,200만원의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에 86억 4,5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약 1200헥타에 농경지에 쌀소득 직불제에요.
또 중간에 토양개량제는 계속하고 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2억 6,729만 2천원,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주는 것이 2억 8,53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또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해서 RPC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원이 국비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130쪽에 가시면 조림사업 등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림사업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이 조림을 하고 있고요.
조림지 풀베기사업 중간에 보면 5억 6,017만 6천원이 있습니다. 군내에 244헥타를 보통 합니다만 향토숲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0헥타에 5,833만 6천원의 국비지원사업이 또 내려와 있고요.
또 131쪽에 보시면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로다 5억 9,760만원이 나와 있고요. 사방 댐이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3억 5,690만 2천원이 사방댐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이 4킬로에 3,660만원정도 국비에서 시달되었고요. 기타 작은 금액들은 국비에서 하는 산림분야에 국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가시면 산불관계 때문에 인건비로다가 산불진화대 전문진화대들한테 인건비로다 5,076만원정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로 해서 이것도 약 5,664만 2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기타 자질구레한 사항은 산불관리 산림분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133페이지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에서 6억 9,711만 9천원 이것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6억 9,711만 9천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내려가시면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2,480만원의 축산분야에 국비가 도에 지원이 되고요.
액비 저장조 주는 건데요, 양돈협회라든지 작목반에 1억 3,26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가축방역사업도 국비에서 1억 1,58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요, 그러면 듬성듬성하겠습니다.
134,쪽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도 10억 4,800만원이 왔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1,635만 7천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을 하느라고 3억 7,050만원이 온 겁니다.
그리고 135쪽에 가시면 친환경농촌 주거모텔사업도 5,000만원이 왔고요.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에 고덕 상장리 하는 거 5,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또 136쪽에 가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건강장수 마을사업 하는 것도 7,500만원 국비에서 왔고요. 또 위원님들께 신규로다가 예산 추모의 집 납골당 건축공사에 14억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2,600만원, 광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 2,000만원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137쪽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 국가균형특별위원회 이건 보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에 7억 8,000만원, 농촌도서관신축시설비에 6억원,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7억원, 임도 신설에 3억 4,592만원, 임도 개량에 3억 1,248만원, 자연휴양림 보완하는데 11억원이 왔고요.
산촌개발에 3억 2,000만원, 유기축산 양돈단지를 하는데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하는데 14억이 균특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38쪽에 가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8억 1,6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에 4억 5,000만원, 밭기반정비에 8억 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억 8,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4,100만원,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에 9억 3,700만원,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4,900만원 등이고요, 그 밑에 죽 있고요.
제일 밑에 가시면 농어촌 상수도확충사업에 16억원이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죽 내려가시면 139쪽에 가면 FTA기금과원폐업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또 FTA기금 고품질현대화사업에 8억원이 지원 편성했습니다.
또 140쪽에 가시면 다 균특사업으로서 뭐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그냥 생략하고요. 141쪽에 가시면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일반회계로 192억 9,526만 3천원인데, 우선 죽 내려오면 국비가 옴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옴으로 인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죽 넘어가셔서 넘기겠습니다.
또 149쪽에 가시면 중간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지원 균특으로 국비가 옴에 따라서 또 도비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거기 중간에 있고, 또 기금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대략 주로 그렇게 되겠고요. 152쪽에 가시면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113억 1,073만 9천원인데요. 152쪽 상단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순도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이거 6,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53쪽에 가시면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이것은 추사문화재 휘호대회 때 지원을 해 주는 도비 순수지원사업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덕사주변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정해사정비사업이 4억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수덕사 미술관 건립사업이 도비에서 7억 5,000만원, 또 소목장 전수관이라고 해서 옥계리 조찬형씨 전수관 하는데 1억 5,000만원, 수덕사 700주년 기념행사, 내년에 대웅전이 7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사하는 데에 5,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정비하라고 도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54쪽에 가시면 군청 조정팀 육성하라고 3억 2,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방과후 영어학교 교육은 학교 운영하는 데에 1억 500만원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왔고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1억 3,984만 2천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155쪽은 매년 같은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에 가시면 아동 급식비 지원이 9,3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있는데, 이거는 1억 9,680만원. 아동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 안 가는 날 주는 돈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노인 교통수당이 도비에서 1억 6,656만 9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노당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1억 1,234만 9천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군비에서 인상해서 해 주기 때문에 군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도비에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4,5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96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기타 내역은 거의 도비로 매년 지원이 되었던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쪽을 가시면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원, 공원구역표지판 설치사업에 이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5억원, 2억원,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지도 제작하는 데에 1억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름다운 화장실도 6억 7,200만원이 도비에서 오고, 또 벼 건조보관시설도 1억 3,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 5억 2,21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 고덕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 3,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159쪽에 마지막에 가시면 FTA 대응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1억 3,300만원이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시설을 하는 데에 2개소하는데 1억 3,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뭐 이것도 산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와 산업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61쪽에 가시면 담장 허물기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원의 도비에서 지원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그린파크 공원 조성사업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유예지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 5,81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161쪽 하단에 보시면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4,032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무항생제 종돈장 지원사업이 도비에서 1억 6,8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큰 예산이고요.
또 163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 위원님들 항상 생각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정비사업 중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164쪽에 가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하면 대흥 하탄방리 수정원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에 1억 5,168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중간에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4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제일 165쪽 하단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요구르트 제조사업이 3,900만원, 이게 돼지 자돈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166쪽은 보통 농업기술센터와 축산분야, 과수분야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167쪽 보시면 중간에 문예회관 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공사로서 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따와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교체공사에 9,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4개가 이제 향천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1억원, 또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예산4리 조광상회 앞에서 소방도로 뚫는데 3억원, 예산4리 부령상회 앞 도로 뚫는데 2억원, 이거는 지사님께 군수님이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지사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려 가지고 따온 도비예산 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흥 향교진입로 포장사업에 3,000만원, 봉산 봉림, 사석리간 도로에 4,000만원, 농어촌 버스재정지원사업에 2억 5,42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비보조사업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 설명만 마치겠습니다.
134,쪽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도 10억 4,800만원이 왔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1,635만 7천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을 하느라고 3억 7,050만원이 온 겁니다.
그리고 135쪽에 가시면 친환경농촌 주거모텔사업도 5,000만원이 왔고요.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에 고덕 상장리 하는 거 5,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또 136쪽에 가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건강장수 마을사업 하는 것도 7,500만원 국비에서 왔고요. 또 위원님들께 신규로다가 예산 추모의 집 납골당 건축공사에 14억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2,600만원, 광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 2,000만원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137쪽 보시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 국가균형특별위원회 이건 보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에 7억 8,000만원, 농촌도서관신축시설비에 6억원,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7억원, 임도 신설에 3억 4,592만원, 임도 개량에 3억 1,248만원, 자연휴양림 보완하는데 11억원이 왔고요.
산촌개발에 3억 2,000만원, 유기축산 양돈단지를 하는데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하는데 14억이 균특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38쪽에 가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8억 1,6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에 4억 5,000만원, 밭기반정비에 8억 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억 8,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4,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4,100만원, 무한천 하도 준설사업에 9억 3,700만원, 노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4,900만원 등이고요, 그 밑에 죽 있고요.
제일 밑에 가시면 농어촌 상수도확충사업에 16억원이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죽 내려가시면 139쪽에 가면 FTA기금과원폐업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또 FTA기금 고품질현대화사업에 8억원이 지원 편성했습니다.
또 140쪽에 가시면 다 균특사업으로서 뭐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그냥 생략하고요. 141쪽에 가시면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일반회계로 192억 9,526만 3천원인데, 우선 죽 내려오면 국비가 옴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옴으로 인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죽 넘어가셔서 넘기겠습니다.
또 149쪽에 가시면 중간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지원 균특으로 국비가 옴에 따라서 또 도비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거기 중간에 있고, 또 기금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대략 주로 그렇게 되겠고요. 152쪽에 가시면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113억 1,073만 9천원인데요. 152쪽 상단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순도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보면 윤봉길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이거 6,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53쪽에 가시면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이것은 추사문화재 휘호대회 때 지원을 해 주는 도비 순수지원사업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수덕사주변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정해사정비사업이 4억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수덕사 미술관 건립사업이 도비에서 7억 5,000만원, 또 소목장 전수관이라고 해서 옥계리 조찬형씨 전수관 하는데 1억 5,000만원, 수덕사 700주년 기념행사, 내년에 대웅전이 7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사하는 데에 5,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정비하라고 도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54쪽에 가시면 군청 조정팀 육성하라고 3억 2,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방과후 영어학교 교육은 학교 운영하는 데에 1억 500만원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왔고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1억 3,984만 2천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155쪽은 매년 같은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에 가시면 아동 급식비 지원이 9,3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있는데, 이거는 1억 9,680만원. 아동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 안 가는 날 주는 돈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노인 교통수당이 도비에서 1억 6,656만 9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노당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1억 1,234만 9천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군비에서 인상해서 해 주기 때문에 군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도비에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4,5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96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기타 내역은 거의 도비로 매년 지원이 되었던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쪽을 가시면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원, 공원구역표지판 설치사업에 이거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5억원, 2억원,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지도 제작하는 데에 1억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름다운 화장실도 6억 7,200만원이 도비에서 오고, 또 벼 건조보관시설도 1억 3,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 5억 2,21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 고덕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 3,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159쪽에 마지막에 가시면 FTA 대응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1억 3,300만원이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시설을 하는 데에 2개소하는데 1억 3,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뭐 이것도 산업분야에 농업기술센터와 산업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61쪽에 가시면 담장 허물기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원의 도비에서 지원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그린파크 공원 조성사업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유예지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 5,81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161쪽 하단에 보시면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4,032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무항생제 종돈장 지원사업이 도비에서 1억 6,8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큰 예산이고요.
또 163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 위원님들 항상 생각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정비사업 중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또 164쪽에 가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하면 대흥 하탄방리 수정원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에 1억 5,168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중간에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4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제일 165쪽 하단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요구르트 제조사업이 3,900만원, 이게 돼지 자돈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166쪽은 보통 농업기술센터와 축산분야, 과수분야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167쪽 보시면 중간에 문예회관 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공사로서 도비에서 1억 1,000만원을 따와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교체공사에 9,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4개가 이제 향천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1억원, 또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예산4리 조광상회 앞에서 소방도로 뚫는데 3억원, 예산4리 부령상회 앞 도로 뚫는데 2억원, 이거는 지사님께 군수님이 특별히 건의 드려 가지고 지사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려 가지고 따온 도비예산 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흥 향교진입로 포장사업에 3,000만원, 봉산 봉림, 사석리간 도로에 4,000만원, 농어촌 버스재정지원사업에 2억 5,42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비보조사업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 설명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이명선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군정역량 강화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가 군정보고서 인쇄를 하는데 2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정보고를 만들기 위해서요.
군정 각종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60부를 세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군정현황이라든지 현안사업, 또 읍ㆍ면 순방시에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50만원 2,500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지방자치구독료, 행정자치, 발전, 의정 그 잡지책자가 있습니다.
공공용 책자를 월간지가 나오는데 50부 또 30부, 15부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대회 봉투를 250만원을 편성했고, 군정홍보 책자 발간은 칼라화보입니다.
외부 저희지역, 저희 군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순방시에 영상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서류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운영수당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이제 저희 직원들 군정업무 주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녁 야식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비는 이제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시책추진, 군정현황자료수집은 2만원씩 편성한 금액은 국내 출장, 즉 지역출장을 군내 출자에는 1인당 2만원씩 따져서 편성을 했고요. 또 그 아래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을 하는 것은 5만원씩 각 실ㆍ과가 공통 관내 출장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관외출장을 줄 때에는 5만원씩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실ㆍ과 업무비중에 따라서 각 실ㆍ과 같이 공통 편성을 했고 이외에 기본업무여비로 3만 5천원씩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기획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했고요,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군정이나 도정에 기획관련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을 4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약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을 일단 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행정자료를 지금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 업무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사항 보고서 인쇄하는 데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것이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우리 자체평가계획서 인쇄하는 데에 200만원, 자체 평가보고서 하는 데에 200만원 그런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비전전략과제 기획ㆍ평가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는데 15만원씩 우리 산하 공무원 한 60여명정도 계획은 64명이라고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 실천이라든지 공무원 실행연구단의 워크숍을 하는데 매월 1회씩 삼성경제 연구원을 초청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다가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을 7만원씩 편성을 했고, 또 급량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워크숍 가는 데에 군청버스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별도로 240만원의 버스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또 여비에서 국내 자체평가여비로서 100만원을 업무추진 하는 데에 세웠고, 또 자체평가위원회 실비보상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외간 교류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외간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국제교류 추진하는데 통역료 라든지 번역료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400만원의 유인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195쪽에 가시면 위탁교육비로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 우리 국내에 서초나 성북, 연수나 안양시 4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한번 가져볼 계획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 자치단체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예산 명예군민을 지정해 줘 가지고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지 온천 등에 좀 참여할 수 있고, 할인 방안도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위탁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서 5만원, 이거는 관내를 나가는 것으로 25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관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를 내년도에 우호협력을 맺기 위해서 미국 디어본시하고 한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실무팀들이 미국에서 나와 가지고 중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호협력 결연을 가져보고자 본 예산을 세웠고요.
그 아래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도시 맺기 전에 교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언어 능력이 가능한 공무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미국이나 중국 해외 자치단체에 파견해서 연수를 시켜보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6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정도를 한 번 연수를 시켜보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정도 일단 계획해서 5,000만원을 세워 봤는데요. 또 그 밑에 중국에 호남성 장사시하고 교류를 군수님께서 작년에 다녀오셔 가지고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이메일도 주고,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사절단들이 만약 거기에서 오게 되면 사절단을 위한 여비로 1,750만원의 보상금을 세웠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초청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ㆍ과 업무 관련 외국여비하고 성격이 다른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중국 장사시하고 다문화 협력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제협력관 활동보상비는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자매결연 기관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해 주는 협력차원에서 활동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음 196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금년도에 처음 지난 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을 했던 자치단체 우리 지역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서울에다가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다가 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소모용품으로다가 200만원을 세웠고, 또 상급기관 감사처분지시 인쇄하는 데에 100만원, 또 공직자 자산등록 관련서류 인쇄하는데 100만원, 또 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패방지 외래강사수당해서 105만원과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차료로서 공직윤리순회교육 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대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급량비로서 감사업무 추진하는 데에 특별한 급식비로 100만원과 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재산등록심사 근무자들한테 급식비로다가 80만원 등 해서 230만원의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필요해서 1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윤리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으로 70만원,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보상으로 72만원해서 142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내실 있는 군정홍보, 즉 홍보담당 부서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19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산소식지가 그동안 좀 군수님께서 과연 군민들이 읽을거리가 있는 소식지로 개편을 한번 해 보자는 주문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소식지를 현재 있는 면보다 더 증면을 해 가지고 한 16면 정도를 발행을 한다든지, 또 편집방법도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하고 읽을 거리가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인상되게 편성이 한 3,000만원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발송하기 위한 띠지가 500만원, 명부를 출력하려면 비용이 한 630만원이 편성했고요. 또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종 언론인들이 발간하고 있는 연감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용 신문은 저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중앙지 5종과, 또 경제지 중앙지에서 경제지라든가 7종 해서 신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69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부씩입니다 이거는 중앙지마다 4부씩 정도 쉽게 얘기해서 군수실 하나, 부군수실 하나,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용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자료용으로 하나 해서 4부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행정계도용 신문도 역시 이거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방지 이거는 10종입니다. 10종과 또 지역신문 2종 해서 이거는 3부, 지역신문 5부씩 해서 396만 원의 신문 구독료를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 홍보지를 구입해서 저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극동문제, 북한지, 통일한국 그 아래 죽 나와 있는 그것은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실과 부군수실 또는 기획실에 브리핑룸 같은 데에 비치하기 위해서 죽 나열된 홍보지가 411만 6천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용 사진액자는 현관에 보시면 군정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4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록보존용 필름과 사이드필름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수선하는 데에 90만원을 세웠고, 사진인화료가 년간 9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군정홍보용 소모품이라고 해서 카메라든지 노트북에 필요한 소모품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보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보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1,26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홍보용 광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신문 및 지방일간지에 저희 군정을 홍보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8,400만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냥 600만원 곱하기 16개사로 했는데 금액은 얼마라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에 저희들이 상당한 고심을 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신문, 일간지도 구독 부수가 많은 일간지가 있는가 하면 구독 부수가 적은 일간지도 있는데 차별해서 줘야 한다는 일간지 신문기자들의 얘기도 있고 어느 일간지 기자들 얘기는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란도 있어 가지고 금액을 얼마 곱하기 얼마로 안 하고 일식으로다가 9,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하는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케이스를 좀 해서 그래도 외부인사들한테 발송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해 보고자 그 홍보막, 현수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했고, 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을때 유치물품이라든지 이런 임차료로다 물품을 임차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군정홍보 전광판에 전기료가 한 600만원이 소요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식지도 역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읽을 거리가 있는 측면에서 발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2,000만원 정도이상이 작년도보다 더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레이저프린터 및 스캐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복사기 유지 관리하는데 80만원, 군정전광판 유지 관리하는데 1,290만원, 군정홍보전광판이 상당한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치비에 100분의 6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다음은 201쪽에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다가 1,200만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노래자랑 방송관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급식비로다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세웠고요. 또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식보상으로 소식지 등 관련해서 쓰기 위해서 120만원의 실비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지원 이전비로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자유수호합동위령제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바둑대회는 체육분야로 바둑대회예산이 별도로 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균형 발전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다음 장에서 20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로서 군정발전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00만원, 또 균형발전현수막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회의하는데 회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20만원, 또 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협력단 하는데 120만원 등 수용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편성했고, 수당으로서 혁신협의회 참석과 지역혁신단협력단 회의참석수당을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임차료로서 지역혁신박람회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 참석하는데 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혁신 업무 및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다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죽 나와 있는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분권교육 세미나교육이라든지 균형발전 세미나에 참석하는 지역 회원에 보상금으로 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실비보상으로 88만원, 388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특산물 홍보전시라든지 하기 위해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균형발전팀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50만원을 편성해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또 행정혁신 지속추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업무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행정혁신협의회 자료 하는데 200만원, 혁신교육 교재 구입하는데 100만원, 혁신업무 책자 구입하는데 800만원, 일하는 방식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거 문서 취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을 줘야 구입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워크샵 하는데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서 이것도 혁신이라든지 CS행정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편성했고, 또 혁신, 또 공무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에 100만원씩이라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데 한 번에 1시간당 25만원정도 줘야 돼요.
일반 강사들은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당 25만원씩 주면 4시간정도 하면 100만원을 줘야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410만원을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1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연구개발비로서 행정혁신하고, CS행정컨설팅하기 위해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이주홍 의원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혁신 뿐이 아니라 CS컨설팅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참석자 실비보상 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서 홈페이지 혁신아이디어 대상자 상품비로 120만원을 해서 160만원의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내용으로서 9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경진대회 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행정혁신 마일리지를 많이 한 개인이나 각 부서에 표창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내부 망의 혁신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개인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활용에 의해서 우수한 개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180만원 등 9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총 318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8만원, 즉 참석자 수당 주는 게 308만원이고요, 보상금으로서 세미나 참석을 하는데 6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로서 편성 전산자료 관리하는 인건비로 937만 8천원을 봉급과 임금보전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억 4,391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중에서 수용비가 1억 3,795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서를 인쇄하는데 2,7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은 1,260만원, 이것이 이제 지금 예산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예산서가 1,200만원, 또 추경예산서가 4,8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또 안 인쇄하는데 3,30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하는데 450만원, 사업예산 운영규정 인쇄하는데 22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하는데 200만원, 국ㆍ도비 건의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만들 때 간담회 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공시회, 투자심사, 또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196만원을 7만원씩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급량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여비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서가 다른 부서 같지 않고 도 단위, 중앙단위의 작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위윈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다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70개 단체가 4억 4,45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 5,590만원으로 조금 한 500만원정도가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관리 위탁대행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주기 위해서 115만원, 군정종합 추진하는데 수용비로 1,500만원을 세웠고요. 군정 종합 추진하는 급량비로 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군정 종합운영비 지원은 풀이라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군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 둔 것이 수용비로 1,500만원, 급량비로 2,000만원, 여비로 3,000만원을 세우고요. 또 재료비로 1,000만원을 세웠고요.
또 연구용역개발비로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워서 저희가 종합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을 짓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재정 관리하는데 500만원, 또 지역개발종합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활동하시는데 쓰시는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1%가 조금 상한이 되는 23억 260만 4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료실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1,807만원의 예산을 이거는 보너스를 받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하고 저희 업무추진 기관운영추진비는 직급에 나와 있는 3,3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부서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기준이 인원수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씩 줄 수 있어서 12달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수활동비로서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월 15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 행정지침에 나와 있는 데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로 1,548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실이라는 하나의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서운영비로서 2,17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가 1,440만원, 컴퓨터 운영하는데 300만원 등을 세웠고, 전체적인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432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인원수에 3만 5천원씩 부서에 인원으로 해서 월 평가해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1027쪽에 가시면 읍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를 보시면 읍ㆍ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읍ㆍ면 예산이 인건비가 34억 4,220만 2천원 읍ㆍ면에 세웠고, 물건비가 22억 917만 7천원, 경상이전이 15억 5,998만 6천원, 자본지출 22억 6,187만원 등 12개 읍ㆍ면에 94억 7,323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좀 중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사항만 찍어서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에 보면 예산읍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인건비 중에서 자치센터 일선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로다가 이것이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801만 6천원을 세웠고, 산불감시 인건비로 2명해서 1,386만 6천원을 세웠고요.
또 그 아래에 가시면 다음 1,029쪽에 보시면 호적오류자료 정비라고 이것도 인건비 2명씩 해 각종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하서 1,20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예년과 거의 대등 읍ㆍ면에서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에 가시면 행정운영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사 경계 용역료가 있거든요. 민간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645만 6천원 편성을 했고요.
예산읍에 수용비는 거기 보면 약 3,277만 6천원으로 쓰시는 거구요. 예산읍에 민원인 주차 보상료를 그 아래 보시면 287만 5천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1031쪽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1억 2,532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로 27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었습니다만 임차료 보면 꽃묘 포장 조성용 트랙터 임차하는데 240만원을 세웠고, 시가지 도로 청소를 사람이 쓸어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빨아들이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연료비는 1,209만 6천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13만 3천원을 세웠는데, 그 다음 장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하는데 703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청사가 주로 들어가고, 예산읍 같은데 보면 납골당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하천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물유지비로 703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차량선박비가 5,264만 9천원으로 예산읍사무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읍사무소는 승용차 1대가 있고 짚 차가 1대 있고, 청소차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또 산불진화차량 등 해서 차량선박비가 5,264만 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033쪽에 보시면 그 아래 가시면 노외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720만원과 도로가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료비는 도로 때우는데 필요한 로드하드 구입하는데 200만원 등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7,383만 6천원이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작업복이라든지 또 작업모를 주고 그 중에 큰 것이 출동수당입니다.
위원님들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출동수당도 지금 시 단위는 도에서 주는데 군 단위는 자치단체에서 주느냐고 항상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거는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아마 군단위 도 의원님들께서 도에 지사님께 별도 도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실 거랍니다.
그때는 삭감되더라도 일단은 세우지 않으면 안돼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과 리ㆍ반장을 위한 활동비로서 보상금이 받으시는 아닌 거 같아도 1억 4,595만원이 예산읍에 리장수당, 반장수당, 회의 참석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액이 그 중에서 큰 것은 103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잔치 하는데 예산읍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310만원을 가지고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0만원은 생략하고요,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3억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방역소독비로 836만 7천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장 1036쪽에 가시면 이제 금액이 큰 것이 인건비 하나 일용인부임 하나 세워 가지고 방역소독차 인건비를 세운 것이 있고, 그 다음 노변꽃길정비 인건비로다가 일용인부임을 재료비기타 인건비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418만 5천원, 풀 베는데 35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료비로서 연막 소독하는데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국토공원화사업해서 퇴비라든지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꽃묘도 구입하고 해야 돼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예산읍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량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사 공공시설유지보수비로 5,800만원,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예산읍 청사 현관이 세 가지고 보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 편성해서 읍사무소에 청사 공공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읍에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이제 12억 8,815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을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해도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근무수당은 읍ㆍ면에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수당이 10억 9,662만 8천원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0쪽에 가시면 예산읍 복지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1,80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업무 추진은 기획실은 아까 5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본 35만원을 주고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5천원씩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이제 읍장, 부읍장해서 읍장은 15만원씩 주는 거 이거는 보수성격의 급여성격의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편성했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들한테는 월 10만원씩 줍니다.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연가보상금이 3,000만원 정도가 읍사무소 운영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기본적으로 줘야 될 관서운영비는 인원수에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로 2,268만원을 편성했고, 또 컴퓨터 운영한다든지 540만원 편성했고요.
또 급량비로서 읍 행정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급량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동소이 읍ㆍ면을 같이 평가해서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2억 307만원입니다. 공공요금도 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청사 및 가로방범등의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억 1,592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상수도 요금도 사실상 우리가 상수도 관리하는 거 상수도요금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44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1043쪽 위에 보시면 북부우회도로가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도 약 4,80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여비에서도 이것도 행정업무 추진에서 관외 출장하는데 5만원씩 해서 675만원을 세웠고요. 또 월액여비 읍ㆍ면은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전체 인원을 주다보면 8,10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ㆍ면이 다른 것은 바로 월액여비가 읍ㆍ면에는 있고 본청 직원은 월액여비가 없다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다가 1044쪽에 가시면 잔디 깎는 거 하나 100만원 편성했고, 상담실 난로구입에 50만원, 예취기 7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은 8억 9,03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이런 거, 산불감시 이런 거는 다 같기 때문에 앞에 예산읍사무소 설명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1045쪽까지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1046쪽, 평소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읍사무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세운 내용이기 때문에 1047도 다 넘기겠습니다.
1048쪽, 1050쪽까지 거의 다 같습니다.
1050쪽 봐 주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을 삽교읍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쉼터 2개 하는데 2,000만원을 세우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삽교는 1억 4,90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계 때문에 3,25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 염화칼슘 150만원과 시설비가 들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00만원, 삽교게이트볼장내 상수도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읍사무소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읍ㆍ면 직원의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57쪽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회의실 탁자 하는데 400만원, 회의실 칠판 하는데 20만원, 설계용 프린터 하는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은 4억 7,78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도 죽 그냥 넘기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같기 때문에 1063쪽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은 1억원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읍은 3억원, 삽교읍은 1억 5,000만원, 읍ㆍ면은 1억원씩 해서 소규모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술면에 가로방범등 수선하는데 726만 7천원이 되겠고, 거기 대술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장복리 배수로공사 정비사업하는데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7쪽에 가시면 대술면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세웠고, 면장실 책상도 50만원, 발언대 50만원, 조그만 발언대 50만원, 직원 의자 70만원, 정수기 100만원 등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양면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이 6억 3,32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역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은 죽 넘기겠습니다.
1072쪽에 가시면 여기도 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 1억원에 마을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200만원이 더 들어가서 1억 1,200만원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면창고 신축이 신양면사무소가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옆의 땅을 짓다 보니까 창고를 없애야 돼요. 기존창고가 노후하여서 그거를 뜯고 뒤편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마을쉼터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자리 2개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신양면은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은 7억 798만 5천원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것도 역시 광시면도 넘기고요.
1084쪽 보시면 여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세웠고요 또 1084페이지입니다.
광시면 청사에 창고 신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신흥리에 가면 김한종생가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을 세워서 초가지붕잇기 하려고 하고요. 가로방범등 수선하는데 908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광시 게이트볼장 주변을 다시 정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0쪽에 가시면 광시면에 행사용 탁자가 180만원, 직원의자 150만원 요구되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와 같이 함께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은 전체 4억 8,580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앞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1096쪽에 보시면 대흥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1억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가로등 부적합시설 교체하는데 550만원, 방범등 630만원, 1,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1097쪽에 가시면 시설비로서 교촌2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하는 데에 4,000만원이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쪽에 보시면 대흥면에 문서 세단기를 100만원을 주고 하나 사는 것으로 하고 의자, 접이식의자 등 해서 31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이 되겠습니다.
응봉면은 5억 5,59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부분은 역시 생략하고요.
1106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역시 마찬가지이고, 응봉면에 시설유지비로다가 회의실 리모델링을 응봉면청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고, 면 간판 하는데 500만원, 응봉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증축공사 1,300만원 등 해서 4,328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여기 1억원이 추모공원 인센티브로다가 추모공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매년 1억원씩 해주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쪽 가시면 응봉면 디지털카메라 50만원 하나 세웠고, 예취기 35만원, 면장실 책상 교체해 달라고 해서 50만원, 13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8억 662만 9천원의 예산입니다.
덕산면도 앞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1117쪽에 가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 다 같고, 거기 시설비로다가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 청사 전기시설 및 천정 교체하는데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3쪽에 가시면 덕산면 예취기에 70만원, 사무실 쇼파 80만원, 청소기 45만원, 숙직실컬러TV 50만원, 면장실 쇼파 140만원, 면장실 탁자 등 해서 435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4억 8,705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1129쪽에 가시면 청사시설비로다가 민원실 개ㆍ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래서 1,1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좀 봉산면에 특이하고, 다음 장에 가시면 시동리 용배수로 공사하는 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역시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133쪽에 가시면 면에 디지털카메라, 조그만 발언대 및 예취기, 컴퓨터용 책상, 직원의자 등 해서 28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덕면이 1134쪽이 되겠습니다.
6억 9,75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앞부분의 일반적인 부분은 생략하고요.
1140쪽에 가시면 여기도 고덕면에 의용소방대 옥상방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145쪽에 가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만 요구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5억 3,130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151쪽에 가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똑같고요. 조곡3리 옹벽정비공사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면 청사 조경을 해야 된답니다.
신암면 청사가 새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경이 지을 때하고서 별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조경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52쪽에 보시면 창고 선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300만원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1155쪽에 가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빔 프로젝트 회의실에 설치한다고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에 6억 6,08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앞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61쪽에 가시면 1억원은 다 똑같고요.
시설비로서 오가 역탑1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 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1162쪽에 가시면 게이트볼장 거기도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했고, 오가면사무소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상은 포장 된지가 오래 되어서 덧씌우기 공사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67쪽 가면 자산취득으로 직원 의자 바꿔주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읍ㆍ면에 예산 세운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읍ㆍ면에서 요구된 예산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마다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해서 읍ㆍ면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다 균일하게 안배를 해서 편성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가 54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뭐 수해주택 개량이라든지 관작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68억 600만원하고, 그리고 이자가 17억 6,500만원 등해서 지금 85억 7,100만원이 2006년도말의 현재액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별도의 증감이 없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다 2007년도 6월말 현재액은 역시 85억 6,500만원으로 아, 원도 하나가 600만원만 소멸되었습니다.
중간에 소멸되어 가지고 원금이 68억원 이자가 17억 6,500만원 해 가지고 85억 6,500만원의 6월말 현재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타특별회계에 지방채는 다 원인자 부담 성격이기 때문에 군에 악성부채는 전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 소관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인데,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사실상은 이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3년도 9월 30일에 설치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200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기금을 모아 왔습니다만 아직 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런 투자재원, 유발효과가 있는 재원 저기를 못해 가지고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말에 21억 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된 것이. 그래서 별도 2008년도에는 별도의 여기에 일반회계 전출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체 21억원이 적립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9,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2008년도 내년 말에 가면 21억 9,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수입액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4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의해서는 이자수입이 한 9,000만원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아 다음 장에 보시면 16쪽에 보셔도 역시 예산기금이 조성된 년도별로 나와 있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10억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이자수입과 함께 해서 넣어 봤고, 현재 21억 9,200만원 정도가 2008년도가 되면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현재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ㆍ예산항목 설명서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영계획안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군정역량 강화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가 군정보고서 인쇄를 하는데 2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정보고를 만들기 위해서요.
군정 각종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60부를 세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군정현황이라든지 현안사업, 또 읍ㆍ면 순방시에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50만원 2,500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지방자치구독료, 행정자치, 발전, 의정 그 잡지책자가 있습니다.
공공용 책자를 월간지가 나오는데 50부 또 30부, 15부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대회 봉투를 250만원을 편성했고, 군정홍보 책자 발간은 칼라화보입니다.
외부 저희지역, 저희 군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순방시에 영상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서류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운영수당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이제 저희 직원들 군정업무 주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녁 야식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비는 이제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시책추진, 군정현황자료수집은 2만원씩 편성한 금액은 국내 출장, 즉 지역출장을 군내 출자에는 1인당 2만원씩 따져서 편성을 했고요. 또 그 아래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을 하는 것은 5만원씩 각 실ㆍ과가 공통 관내 출장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관외출장을 줄 때에는 5만원씩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실ㆍ과 업무비중에 따라서 각 실ㆍ과 같이 공통 편성을 했고 이외에 기본업무여비로 3만 5천원씩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기획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했고요,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군정이나 도정에 기획관련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을 4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약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을 일단 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행정자료를 지금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 업무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사항 보고서 인쇄하는 데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것이 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우리 자체평가계획서 인쇄하는 데에 200만원, 자체 평가보고서 하는 데에 200만원 그런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비전전략과제 기획ㆍ평가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는데 15만원씩 우리 산하 공무원 한 60여명정도 계획은 64명이라고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 실천이라든지 공무원 실행연구단의 워크숍을 하는데 매월 1회씩 삼성경제 연구원을 초청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다가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을 7만원씩 편성을 했고, 또 급량비로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워크숍 가는 데에 군청버스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별도로 240만원의 버스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또 여비에서 국내 자체평가여비로서 100만원을 업무추진 하는 데에 세웠고, 또 자체평가위원회 실비보상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내외간 교류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외간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국제교류 추진하는데 통역료 라든지 번역료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400만원의 유인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195쪽에 가시면 위탁교육비로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 우리 국내에 서초나 성북, 연수나 안양시 4개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한번 가져볼 계획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 자치단체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예산 명예군민을 지정해 줘 가지고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지 온천 등에 좀 참여할 수 있고, 할인 방안도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위탁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서 5만원, 이거는 관내를 나가는 것으로 25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관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를 내년도에 우호협력을 맺기 위해서 미국 디어본시하고 한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실무팀들이 미국에서 나와 가지고 중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호협력 결연을 가져보고자 본 예산을 세웠고요.
그 아래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도시 맺기 전에 교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언어 능력이 가능한 공무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미국이나 중국 해외 자치단체에 파견해서 연수를 시켜보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6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정도를 한 번 연수를 시켜보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정도 일단 계획해서 5,000만원을 세워 봤는데요. 또 그 밑에 중국에 호남성 장사시하고 교류를 군수님께서 작년에 다녀오셔 가지고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이메일도 주고,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사절단들이 만약 거기에서 오게 되면 사절단을 위한 여비로 1,750만원의 보상금을 세웠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초청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ㆍ과 업무 관련 외국여비하고 성격이 다른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중국 장사시하고 다문화 협력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제협력관 활동보상비는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자매결연 기관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 매개역할을 해 주는 협력차원에서 활동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음 196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금년도에 처음 지난 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을 했던 자치단체 우리 지역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서울에다가 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다가 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소모용품으로다가 200만원을 세웠고, 또 상급기관 감사처분지시 인쇄하는 데에 100만원, 또 공직자 자산등록 관련서류 인쇄하는데 100만원, 또 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패방지 외래강사수당해서 105만원과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차료로서 공직윤리순회교육 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대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급량비로서 감사업무 추진하는 데에 특별한 급식비로 100만원과 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재산등록심사 근무자들한테 급식비로다가 80만원 등 해서 230만원의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재산등록대상자 금융거래조회 수수료가 필요해서 1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윤리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으로 70만원,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보상으로 72만원해서 142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내실 있는 군정홍보, 즉 홍보담당 부서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19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산소식지가 그동안 좀 군수님께서 과연 군민들이 읽을거리가 있는 소식지로 개편을 한번 해 보자는 주문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소식지를 현재 있는 면보다 더 증면을 해 가지고 한 16면 정도를 발행을 한다든지, 또 편집방법도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하고 읽을 거리가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인상되게 편성이 한 3,000만원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발송하기 위한 띠지가 500만원, 명부를 출력하려면 비용이 한 630만원이 편성했고요. 또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종 언론인들이 발간하고 있는 연감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용 신문은 저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중앙지 5종과, 또 경제지 중앙지에서 경제지라든가 7종 해서 신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69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부씩입니다 이거는 중앙지마다 4부씩 정도 쉽게 얘기해서 군수실 하나, 부군수실 하나,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보관용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자료용으로 하나 해서 4부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행정계도용 신문도 역시 이거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지방지 이거는 10종입니다. 10종과 또 지역신문 2종 해서 이거는 3부, 지역신문 5부씩 해서 396만 원의 신문 구독료를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 홍보지를 구입해서 저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극동문제, 북한지, 통일한국 그 아래 죽 나와 있는 그것은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실과 부군수실 또는 기획실에 브리핑룸 같은 데에 비치하기 위해서 죽 나열된 홍보지가 411만 6천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용 사진액자는 현관에 보시면 군정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4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 군정을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록보존용 필름과 사이드필름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수선하는 데에 90만원을 세웠고, 사진인화료가 년간 9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군정홍보용 소모품이라고 해서 카메라든지 노트북에 필요한 소모품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보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보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1,26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홍보용 광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신문 및 지방일간지에 저희 군정을 홍보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8,400만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냥 600만원 곱하기 16개사로 했는데 금액은 얼마라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에 저희들이 상당한 고심을 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신문, 일간지도 구독 부수가 많은 일간지가 있는가 하면 구독 부수가 적은 일간지도 있는데 차별해서 줘야 한다는 일간지 신문기자들의 얘기도 있고 어느 일간지 기자들 얘기는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란도 있어 가지고 금액을 얼마 곱하기 얼마로 안 하고 일식으로다가 9,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하는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케이스를 좀 해서 그래도 외부인사들한테 발송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해 보고자 그 홍보막, 현수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했고, 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을때 유치물품이라든지 이런 임차료로다 물품을 임차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군정홍보 전광판에 전기료가 한 600만원이 소요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식지도 역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읽을 거리가 있는 측면에서 발간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2,000만원 정도이상이 작년도보다 더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레이저프린터 및 스캐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복사기 유지 관리하는데 80만원, 군정전광판 유지 관리하는데 1,290만원, 군정홍보전광판이 상당한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치비에 100분의 6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다음은 201쪽에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다가 1,200만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노래자랑 방송관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급식비로다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세웠고요. 또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급식보상으로 소식지 등 관련해서 쓰기 위해서 120만원의 실비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지원 이전비로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자유수호합동위령제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바둑대회는 체육분야로 바둑대회예산이 별도로 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균형 발전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다음 장에서 20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로서 군정발전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00만원, 또 균형발전현수막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회의하는데 회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20만원, 또 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협력단 하는데 120만원 등 수용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편성했고, 수당으로서 혁신협의회 참석과 지역혁신단협력단 회의참석수당을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임차료로서 지역혁신박람회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 참석하는데 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혁신 업무 및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다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죽 나와 있는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분권교육 세미나교육이라든지 균형발전 세미나에 참석하는 지역 회원에 보상금으로 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실비보상으로 88만원, 388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특산물 홍보전시라든지 하기 위해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균형발전팀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50만원을 편성해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또 행정혁신 지속추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업무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행정혁신협의회 자료 하는데 200만원, 혁신교육 교재 구입하는데 100만원, 혁신업무 책자 구입하는데 800만원, 일하는 방식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거 문서 취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을 줘야 구입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워크샵 하는데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서 이것도 혁신이라든지 CS행정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편성했고, 또 혁신, 또 공무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에 100만원씩이라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데 한 번에 1시간당 25만원정도 줘야 돼요.
일반 강사들은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당 25만원씩 주면 4시간정도 하면 100만원을 줘야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410만원을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1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연구개발비로서 행정혁신하고, CS행정컨설팅하기 위해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이주홍 의원이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혁신 뿐이 아니라 CS컨설팅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참석자 실비보상 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서 홈페이지 혁신아이디어 대상자 상품비로 120만원을 해서 160만원의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내용으로서 9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경진대회 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행정혁신 마일리지를 많이 한 개인이나 각 부서에 표창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내부 망의 혁신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개인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활용에 의해서 우수한 개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180만원 등 9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총 318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8만원, 즉 참석자 수당 주는 게 308만원이고요, 보상금으로서 세미나 참석을 하는데 6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로서 편성 전산자료 관리하는 인건비로 937만 8천원을 봉급과 임금보전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억 4,391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중에서 수용비가 1억 3,795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서를 인쇄하는데 2,7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은 1,260만원, 이것이 이제 지금 예산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예산서가 1,200만원, 또 추경예산서가 4,8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또 안 인쇄하는데 3,30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하는데 450만원, 사업예산 운영규정 인쇄하는데 225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하는데 200만원, 국ㆍ도비 건의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만들 때 간담회 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공시회, 투자심사, 또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196만원을 7만원씩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급량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여비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서가 다른 부서 같지 않고 도 단위, 중앙단위의 작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위윈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다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70개 단체가 4억 4,45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 5,590만원으로 조금 한 500만원정도가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관리 위탁대행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주기 위해서 115만원, 군정종합 추진하는데 수용비로 1,500만원을 세웠고요. 군정 종합 추진하는 급량비로 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군정 종합운영비 지원은 풀이라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예산군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 둔 것이 수용비로 1,500만원, 급량비로 2,000만원, 여비로 3,000만원을 세우고요. 또 재료비로 1,000만원을 세웠고요.
또 연구용역개발비로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워서 저희가 종합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을 짓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재정 관리하는데 500만원, 또 지역개발종합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활동하시는데 쓰시는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의 1%가 조금 상한이 되는 23억 260만 4천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료실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1,807만원의 예산을 이거는 보너스를 받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하고 저희 업무추진 기관운영추진비는 직급에 나와 있는 3,3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부서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기준이 인원수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씩 줄 수 있어서 12달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수활동비로서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월 15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 행정지침에 나와 있는 데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로 1,548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실이라는 하나의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서운영비로서 2,17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가 1,440만원, 컴퓨터 운영하는데 300만원 등을 세웠고, 전체적인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432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인원수에 3만 5천원씩 부서에 인원으로 해서 월 평가해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1027쪽에 가시면 읍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를 보시면 읍ㆍ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읍ㆍ면 예산이 인건비가 34억 4,220만 2천원 읍ㆍ면에 세웠고, 물건비가 22억 917만 7천원, 경상이전이 15억 5,998만 6천원, 자본지출 22억 6,187만원 등 12개 읍ㆍ면에 94억 7,323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좀 중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사항만 찍어서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에 보면 예산읍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인건비 중에서 자치센터 일선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로다가 이것이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801만 6천원을 세웠고, 산불감시 인건비로 2명해서 1,386만 6천원을 세웠고요.
또 그 아래에 가시면 다음 1,029쪽에 보시면 호적오류자료 정비라고 이것도 인건비 2명씩 해 각종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하서 1,20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예년과 거의 대등 읍ㆍ면에서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에 가시면 행정운영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사 경계 용역료가 있거든요. 민간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것이 645만 6천원 편성을 했고요.
예산읍에 수용비는 거기 보면 약 3,277만 6천원으로 쓰시는 거구요. 예산읍에 민원인 주차 보상료를 그 아래 보시면 287만 5천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1031쪽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1억 2,532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 유지비로 27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었습니다만 임차료 보면 꽃묘 포장 조성용 트랙터 임차하는데 240만원을 세웠고, 시가지 도로 청소를 사람이 쓸어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빨아들이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임차해서 쓰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연료비는 1,209만 6천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13만 3천원을 세웠는데, 그 다음 장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하는데 703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청사가 주로 들어가고, 예산읍 같은데 보면 납골당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하천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물유지비로 703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차량선박비가 5,264만 9천원으로 예산읍사무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읍사무소는 승용차 1대가 있고 짚 차가 1대 있고, 청소차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또 산불진화차량 등 해서 차량선박비가 5,264만 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033쪽에 보시면 그 아래 가시면 노외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720만원과 도로가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1,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료비는 도로 때우는데 필요한 로드하드 구입하는데 200만원 등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7,383만 6천원이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작업복이라든지 또 작업모를 주고 그 중에 큰 것이 출동수당입니다.
위원님들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출동수당도 지금 시 단위는 도에서 주는데 군 단위는 자치단체에서 주느냐고 항상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거는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아마 군단위 도 의원님들께서 도에 지사님께 별도 도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실 거랍니다.
그때는 삭감되더라도 일단은 세우지 않으면 안돼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과 리ㆍ반장을 위한 활동비로서 보상금이 받으시는 아닌 거 같아도 1억 4,595만원이 예산읍에 리장수당, 반장수당, 회의 참석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액이 그 중에서 큰 것은 103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잔치 하는데 예산읍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310만원을 가지고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0만원은 생략하고요,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3억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방역소독비로 836만 7천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장 1036쪽에 가시면 이제 금액이 큰 것이 인건비 하나 일용인부임 하나 세워 가지고 방역소독차 인건비를 세운 것이 있고, 그 다음 노변꽃길정비 인건비로다가 일용인부임을 재료비기타 인건비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418만 5천원, 풀 베는데 35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료비로서 연막 소독하는데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국토공원화사업해서 퇴비라든지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꽃묘도 구입하고 해야 돼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예산읍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량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사 공공시설유지보수비로 5,800만원,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 놀이터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예산읍 청사 현관이 세 가지고 보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 편성해서 읍사무소에 청사 공공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읍에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이제 12억 8,815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을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해도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근무수당은 읍ㆍ면에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수당이 10억 9,662만 8천원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내역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0쪽에 가시면 예산읍 복지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1,80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업무 추진은 기획실은 아까 5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본 35만원을 주고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5천원씩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이제 읍장, 부읍장해서 읍장은 15만원씩 주는 거 이거는 보수성격의 급여성격의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편성했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들한테는 월 10만원씩 줍니다.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연가보상금이 3,000만원 정도가 읍사무소 운영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 기본적으로 줘야 될 관서운영비는 인원수에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로 2,268만원을 편성했고, 또 컴퓨터 운영한다든지 540만원 편성했고요.
또 급량비로서 읍 행정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급량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동소이 읍ㆍ면을 같이 평가해서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2억 307만원입니다. 공공요금도 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청사 및 가로방범등의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억 1,592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상수도 요금도 사실상 우리가 상수도 관리하는 거 상수도요금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44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1043쪽 위에 보시면 북부우회도로가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도 약 4,80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여비에서도 이것도 행정업무 추진에서 관외 출장하는데 5만원씩 해서 675만원을 세웠고요. 또 월액여비 읍ㆍ면은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전체 인원을 주다보면 8,100만원의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ㆍ면이 다른 것은 바로 월액여비가 읍ㆍ면에는 있고 본청 직원은 월액여비가 없다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다가 1044쪽에 가시면 잔디 깎는 거 하나 100만원 편성했고, 상담실 난로구입에 50만원, 예취기 7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은 8억 9,03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이런 거, 산불감시 이런 거는 다 같기 때문에 앞에 예산읍사무소 설명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1045쪽까지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1046쪽, 평소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읍사무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세운 내용이기 때문에 1047도 다 넘기겠습니다.
1048쪽, 1050쪽까지 거의 다 같습니다.
1050쪽 봐 주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1억 7,000만원을 삽교읍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쉼터 2개 하는데 2,000만원을 세우고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삽교는 1억 4,90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계 때문에 3,250만원을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고, 염화칼슘 150만원과 시설비가 들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00만원, 삽교게이트볼장내 상수도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읍사무소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읍ㆍ면 직원의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57쪽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회의실 탁자 하는데 400만원, 회의실 칠판 하는데 20만원, 설계용 프린터 하는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은 4억 7,780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도 죽 그냥 넘기겠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같기 때문에 1063쪽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은 1억원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읍은 3억원, 삽교읍은 1억 5,000만원, 읍ㆍ면은 1억원씩 해서 소규모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술면에 가로방범등 수선하는데 726만 7천원이 되겠고, 거기 대술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장복리 배수로공사 정비사업하는데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7쪽에 가시면 대술면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세웠고, 면장실 책상도 50만원, 발언대 50만원, 조그만 발언대 50만원, 직원 의자 70만원, 정수기 100만원 등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양면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이 6억 3,32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역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은 죽 넘기겠습니다.
1072쪽에 가시면 여기도 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 1억원에 마을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200만원이 더 들어가서 1억 1,200만원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면창고 신축이 신양면사무소가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옆의 땅을 짓다 보니까 창고를 없애야 돼요. 기존창고가 노후하여서 그거를 뜯고 뒤편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마을쉼터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자리 2개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신양면은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은 7억 798만 5천원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것도 역시 광시면도 넘기고요.
1084쪽 보시면 여기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세웠고요 또 1084페이지입니다.
광시면 청사에 창고 신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신흥리에 가면 김한종생가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을 세워서 초가지붕잇기 하려고 하고요. 가로방범등 수선하는데 908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광시 게이트볼장 주변을 다시 정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0쪽에 가시면 광시면에 행사용 탁자가 180만원, 직원의자 150만원 요구되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와 같이 함께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은 전체 4억 8,580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앞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1096쪽에 보시면 대흥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1억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가로등 부적합시설 교체하는데 550만원, 방범등 630만원, 1,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1097쪽에 가시면 시설비로서 교촌2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하는 데에 4,000만원이 꼭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쪽에 보시면 대흥면에 문서 세단기를 100만원을 주고 하나 사는 것으로 하고 의자, 접이식의자 등 해서 31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이 되겠습니다.
응봉면은 5억 5,59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부분은 역시 생략하고요.
1106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 역시 마찬가지이고, 응봉면에 시설유지비로다가 회의실 리모델링을 응봉면청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고, 면 간판 하는데 500만원, 응봉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증축공사 1,300만원 등 해서 4,328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여기 1억원이 추모공원 인센티브로다가 추모공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매년 1억원씩 해주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00쪽 가시면 응봉면 디지털카메라 50만원 하나 세웠고, 예취기 35만원, 면장실 책상 교체해 달라고 해서 50만원, 13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8억 662만 9천원의 예산입니다.
덕산면도 앞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1117쪽에 가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 다 같고, 거기 시설비로다가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 청사 전기시설 및 천정 교체하는데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3쪽에 가시면 덕산면 예취기에 70만원, 사무실 쇼파 80만원, 청소기 45만원, 숙직실컬러TV 50만원, 면장실 쇼파 140만원, 면장실 탁자 등 해서 435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4억 8,705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1129쪽에 가시면 청사시설비로다가 민원실 개ㆍ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래서 1,1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좀 봉산면에 특이하고, 다음 장에 가시면 시동리 용배수로 공사하는 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역시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133쪽에 가시면 면에 디지털카메라, 조그만 발언대 및 예취기, 컴퓨터용 책상, 직원의자 등 해서 280만원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덕면이 1134쪽이 되겠습니다.
6억 9,75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앞부분의 일반적인 부분은 생략하고요.
1140쪽에 가시면 여기도 고덕면에 의용소방대 옥상방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145쪽에 가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50만원만 요구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5억 3,130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1151쪽에 가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똑같고요. 조곡3리 옹벽정비공사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면 청사 조경을 해야 된답니다.
신암면 청사가 새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경이 지을 때하고서 별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조경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52쪽에 보시면 창고 선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300만원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1155쪽에 가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빔 프로젝트 회의실에 설치한다고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에 6억 6,08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앞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61쪽에 가시면 1억원은 다 똑같고요.
시설비로서 오가 역탑1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 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보수공사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1162쪽에 가시면 게이트볼장 거기도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했고, 오가면사무소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상은 포장 된지가 오래 되어서 덧씌우기 공사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67쪽 가면 자산취득으로 직원 의자 바꿔주기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읍ㆍ면에 예산 세운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읍ㆍ면에서 요구된 예산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마다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해서 읍ㆍ면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다 균일하게 안배를 해서 편성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가 54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뭐 수해주택 개량이라든지 관작산업단지, 삽교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68억 600만원하고, 그리고 이자가 17억 6,500만원 등해서 지금 85억 7,100만원이 2006년도말의 현재액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별도의 증감이 없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다 2007년도 6월말 현재액은 역시 85억 6,500만원으로 아, 원도 하나가 600만원만 소멸되었습니다.
중간에 소멸되어 가지고 원금이 68억원 이자가 17억 6,500만원 해 가지고 85억 6,500만원의 6월말 현재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타특별회계에 지방채는 다 원인자 부담 성격이기 때문에 군에 악성부채는 전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 소관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인데,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사실상은 이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3년도 9월 30일에 설치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2003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기금을 모아 왔습니다만 아직 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런 투자재원, 유발효과가 있는 재원 저기를 못해 가지고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말에 21억 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된 것이. 그래서 별도 2008년도에는 별도의 여기에 일반회계 전출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체 21억원이 적립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9,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2008년도 내년 말에 가면 21억 9,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수입액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4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에 의해서는 이자수입이 한 9,000만원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아 다음 장에 보시면 16쪽에 보셔도 역시 예산기금이 조성된 년도별로 나와 있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10억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이자수입과 함께 해서 넣어 봤고, 현재 21억 9,200만원 정도가 2008년도가 되면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현재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ㆍ예산항목 설명서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영계획안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가동되는 시간이요. 야간 밤 11시까지.
○기획실장 이명선 ‥‥,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위탁관리는 우리가 다 유지보수라든지 유지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단 운영관리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내 줬고, 하반기 위탁 관리하는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냈는데 내년도에는 저 전광판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위탁 안 한다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운 겁니다. 전기요금은.
일단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내 줬고, 하반기 위탁 관리하는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냈는데 내년도에는 저 전광판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위탁 안 한다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운 겁니다. 전기요금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 유지,
○기획실장 이명선 유지보수비는 천상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 유지보수비는 시설비가 2억 1,50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전자장비의 유지관리는 설치한 시스템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로다 유지관리를 해 줘야 돼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아마 나와 있는 대가표가 나와 있지?
(◦홍보담당 김재문 -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홍보담당 김재문 -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거는 저희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자통신 무슨 관련 규정에 보면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위탁관리자한테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읍이 대부분 상가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이면 이렇게 거의 클로즈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적어도 10시정도 까지는 막차가 끊기는 시간이 10시에 막차가 끊기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읍이 대부분 상가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이면 이렇게 거의 클로즈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적어도 10시정도 까지는 막차가 끊기는 시간이 10시에 막차가 끊기거든요.
○기획실장 이명선 아, 예.
○부위원장 이진자 그 시간 조절을 하셔 가지고 11시까지 어떤 때는 제가 몇 번을 한 번이 아니라 오류가 몇 번났나 봅니다.
그래서 한 12시경에도 전광판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도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불필요한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밤늦게 다니는 차량이 이 전광판 때문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앞 전진을 할 때에 눈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무리가 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좀 실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 12시경에도 전광판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도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불필요한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밤늦게 다니는 차량이 이 전광판 때문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앞 전진을 할 때에 눈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무리가 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좀 실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광판을 과연 그 사람도 또 위탁관리를 해야 할지 직접 운영을 해야 할지는 아직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금년도 말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광판을 과연 그 사람도 또 위탁관리를 해야 할지 직접 운영을 해야 할지는 아직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금년도 말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그거는 검토해서 만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하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한 세트지, 한 세트.
○기획실장 이명선 구입하기 전 에 한 번 그,
○기획실장 이명선 사향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이 승인돼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할텐데 구입을 하기 전에 한 번 위원님께 그 프로그램에 사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군청 직원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 공무원이 729명이거든요. 한 번에 729명을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40명 정도를 하면 네 번 정도 해야 4×4는 16해서 160명밖에 못해요.
그러면 한 번에 40명 정도를 하면 네 번 정도 해야 4×4는 16해서 160명밖에 못해요.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혁신교육은 워크숍은 다 시켜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안 안면도에 오션캐슬 같은 그런 데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덕산 스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1박2일을 하는 것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또 중앙에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좋은 프로그램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혁신에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에 좋은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1박2일을 하는 것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또 중앙에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좋은 프로그램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혁신에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에 좋은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많지를 않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명선 우리가 네 번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한 번에 700명을 다 한다면 한 번만 해도 가능한데, 한 번에 많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각 부서별로 각 실ㆍ과별로 1명씩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각 팀에서 각 부서별로 각 실ㆍ과별로 1명씩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지금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한번에 80명 한번을 했어요, 딱.
○기획실장 이명선 이거는 횟수는 인원을 많이 하면 횟수를 줄여도 가능하고, 또 횟수를 줄이면 인원을 많이 하고.
○기획실장 이명선 가장 강사료는 큰 차이, 물론 횟수가 많으면 더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서 합숙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물론 그냥 우리 군 문예회관에다가 시키면 별 돈 안 들어가는데 기왕에 혁신교육을 시키면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례발표도 하다 보니까 그런 타 자치단체도 이런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한번 하면 시간당 25만원, 보통 강사료는 돈 10만원 내지 뭐 참 우리 지역 교수님들 얼마 안 줘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만서도 중앙단위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행정혁신이나 CS정도의 강의하실 정도이면 시간당 한 25만원정도는 줘야 돼요.
○기획실장 이명선 4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4시간 하면 하루에 100만원을 줘야 돼요.
한 번에 공무원들은 싹 불러서 하면 괜찮은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정도 나눠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공무원들은 싹 불러서 하면 괜찮은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정도 나눠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이명선 아, 예산읍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도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농업기술센터 트랙터가 항상 그 시기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꽃묘를 이식하는 시기에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면 이게 한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꽃묘 이식작업을 한다든지 꽃동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좀 꼭 해 줘야 그게 안될 때 대비해서 할 수 있게 물론 센터가,
꽃묘를 이식하는 시기에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면 이게 한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꽃묘 이식작업을 한다든지 꽃동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좀 꼭 해 줘야 그게 안될 때 대비해서 할 수 있게 물론 센터가,
○기획실장 이명선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읍ㆍ면에서 일하다 보니까 꼭 그 장비를 트랙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센터 얘기를 하니까 다른데 장비가 지금 농작업을 나갔다든지 그럴 때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로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서울 프레스센터에 출연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3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서울 프레스센터에 출연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203쪽이요?
○기획실장 이명선 이게 서울 프레스센터에 금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지난번에 500만원 한번 출연을 했거든요.
전국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가면 다 관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 홍보 관이 거기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전통옹기도 갖다 놓고 예산사과도 갖다 놓고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매년 자치단체 출연금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가면 다 관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 홍보 관이 거기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전통옹기도 갖다 놓고 예산사과도 갖다 놓고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매년 자치단체 출연금이.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에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실장 이명선 전국이 다 처음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금년도 11월 21일날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30억원을 출연해 줘 가지고 6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의무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왜 그러냐 하면 충남에서 다른 군 다 하는데 우리 군만 빠지면 그래서 다 해요. 전 자치단체가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출연해서 우리 지역 것을 거기에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산군에 특산물이 뭐고 한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가니 실물도 가져다 놓고 모조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그렇게 그런 것만 갖다 놨는데 내년에는 전광판까지 만들어서 뭐 해준다는 운영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 예산군에 특산물이 뭐고 한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가니 실물도 가져다 놓고 모조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그렇게 그런 것만 갖다 놨는데 내년에는 전광판까지 만들어서 뭐 해준다는 운영 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사실상은. 개원할 때에 가 보지는 못했어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물건 진열하고 설치만 해 놓고 왔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협력관한테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면 사실상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금년도에 2007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그냥 우리가,
금년도에 2007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그냥 우리가,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큰 많은 자문은 못 해 주고 우리가 우리 예산군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 한 달에 20만원씩 고문료 해 주는데 얼마나 활용하느냐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이 예산이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월 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산 우리가 교류 할 때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력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달에 12만원씩 드릴 테니까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이지 뭐 적극적인 무슨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문이라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변호사 한 달에 20만원씩 고문료 해 주는데 얼마나 활용하느냐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이 예산이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월 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산 우리가 교류 할 때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력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달에 12만원씩 드릴 테니까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이지 뭐 적극적인 무슨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문이라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낙스빌시 하고 사실상 옛날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자매결연이 됐습니다만 실제 하나도 자매결연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하고 자매결연다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떤 도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어본시라고 포드자동차공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하고 자매결연다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미국의 어떤 도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어본시라고 포드자동차공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디어본시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디어본시하고 우선 거기에서 지금 러브 콜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군에 제반자료도 보내 줬고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가 봐야 돼요. 위원님들도 한 번 간다든지 하여튼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미국 한번 가서 보통 7박 8일정도 이렇게 한번 거기에서 하려면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그것도 한 40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갔을 적에 가능하지, 적은 인원이 갔을 때는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정도 4명이 가면 4명이 갈지, 5명이 갈지 그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제 생각은 꼭 저희 공무원만 가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일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위해서 여비로다 일단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군에 제반자료도 보내 줬고 저희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가 봐야 돼요. 위원님들도 한 번 간다든지 하여튼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랬을 때에 미국 한번 가서 보통 7박 8일정도 이렇게 한번 거기에서 하려면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그것도 한 40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갔을 적에 가능하지, 적은 인원이 갔을 때는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정도 4명이 가면 4명이 갈지, 5명이 갈지 그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제 생각은 꼭 저희 공무원만 가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일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위해서 여비로다 일단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이명선 물론 안 되지요. 갔다 와서 우호교류만 하고 서로 의견만 그러니까 이게 2명이 1번 2~3일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여건에 따라서 서로 그 자치단체와 교류계획에 의해서 한 번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라서 일단 이만큼만 세운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형식상으로 안 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해 봐서 과연 자치단체의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될 것 같으면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더 확보해서 진짜 많이 확대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축소할 수도 있고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쪽예요. 상단에 전국노래자랑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쪽예요. 상단에 전국노래자랑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명선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내년도가 윤봉길의사 100주년 아닙니까.
100주년에 맞춰서 그냥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서만 활동을 하지,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게 이렇다 할 만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년 봄에 윤봉길 의사 축제와 병행해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유치를 해 볼까 해서 왜 이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면 산 넘어 남촌에는 드라마를 하는 것이 KBS드라마 제작팀이 왔을 때 타진해 보니까 좋다라고 하더라고 한번 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100주년에 맞춰서 그냥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서만 활동을 하지,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게 이렇다 할 만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년 봄에 윤봉길 의사 축제와 병행해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유치를 해 볼까 해서 왜 이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면 산 넘어 남촌에는 드라마를 하는 것이 KBS드라마 제작팀이 왔을 때 타진해 보니까 좋다라고 하더라고 한번 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기획실장 이명선 그래서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산안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 한 부씩 다 드려야 되고, 전문위원, 사무과하고 그러면 25부정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본 청에 어쨌든 군수, 부군수님 한 부씩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각 실ㆍ과장 한 부씩 줘야 되고, 사업소장 주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괜히 언론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최소 종이 아끼라고, 예산 아끼라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
최소의 부수만 인쇄하도록 할게요.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각 실ㆍ과장 한 부씩 줘야 되고, 사업소장 주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괜히 언론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최소 종이 아끼라고, 예산 아끼라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
최소의 부수만 인쇄하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이명선 읍ㆍ면은 안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하여간 최소의 부수를 해서 남아 돌아가지 않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1033쪽에 예산읍 하단에 보면 시가지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200포를 산다고 죽 해 놨는데 염화칼슘을 쓰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염화칼슘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예산읍에서는 왜 이거를 구입하려고 그러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저도 그거까지는 솔직히 왜 염화칼슘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시가지가 미끄럽고 결빙 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구되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써서 안 될 거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기준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한 번으로 해 주고 한 5만원정도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 2만원씩 해 가지고 4만원 하는 것이,
○기획실장 이명선 사실은 이게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단가가 편성지침이 2만원씩 나와 있지, 편성지침에 저희도 사실상 권고사항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회에 2만원씩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안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짜리 밥 사주고 7만원씩 주는데, 이장들은 2만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런데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4만원이 아닙니까?
현실화는 못 시키더라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하는 것도 한다고 해 놓고.
그럼 두 번,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런데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4만원이 아닙니까?
현실화는 못 시키더라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하는 것도 한다고 해 놓고.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편성지침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통일된 기준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7만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이거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라 밥값입니다. 2만원이면.
○위원장 강연종 글쎄 밥값인데 그 사람들이 밥 값 2만원씩 밥을 먹습니까?
2만원씩 두 번 받아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것은 회비로 쓰고 그러던데, 수당이에요?
2만원씩 두 번 받아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하는 것은 회비로 쓰고 그러던데, 수당이에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그거는 하여간 행자부에 한 번 다른 거는, 이장회의 참석수당은 이장은 별도 수당을 주니까 회의수당으로만 2만원을 주는 거지요. 이장수당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장수당을 누가 20만원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봉사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2만원씩 주는 것을 한 번 회의하는 것을 두 번 회의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현실화 시켜 주란 얘기지요?
○기획실장 이명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임의로 막 올려주고 그렇게는 못해요.
여파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할게요.
여파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강연종 또 다음 장 103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 다른 면은 하나, 삽교읍은 하나 반, 예산읍은 둘이었거든요.
우리 배분을 할 때 지금 열 여섯 하는 데를 문제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왜 저기 둘이 하던 것을 셋을 줬어요?
우리 배분을 할 때 지금 열 여섯 하는 데를 문제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왜 저기 둘이 하던 것을 셋을 줬어요?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예산읍에 작년도에 당초에 4억원, 삽교가 2억 5,000만원, 읍ㆍ면이 2억원 그렇게 작년도에는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지적을 합시다.
예산읍이 4억원이지요. 그럼 다른 면은 2억원이었단 말이에요. 삽교가 3억원, 예산읍이 4억. 그런데 다른 면은 1억원을 줬을 때는 예산읍에도 2억원을 줬어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의원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예산읍이 4억원이지요. 그럼 다른 면은 2억원이었단 말이에요. 삽교가 3억원, 예산읍이 4억. 그런데 다른 면은 1억원을 줬을 때는 예산읍에도 2억원을 줬어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의원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그러니까 종전에 4억원, 2억 5,000만원, 2억원 줬던 것을 예산읍에서 다 1억원씩 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1인당,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에서는,
○위원장 강연종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조정을 하느냔 말이에요. 잘못하시는 거지.
아니, 봅시다. 면이 하나예요. 삽교읍이 하나 반, 예산읍이 2목, 2목이면 2억원을 줬어야지 3억원을 줬단 얘기예요, 지금.
아니, 봅시다. 면이 하나예요. 삽교읍이 하나 반, 예산읍이 2목, 2목이면 2억원을 줬어야지 3억원을 줬단 얘기예요, 지금.
○기획실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1억원씩만 뺐어요, 읍ㆍ면에서.
○기획실장 이명선 5,000만원씩 플러스해서 1억 5,000만원씩.
○기획실장 이명선 위원님 지역구 생각까지 안하고 저희는 읍ㆍ면별로만
○위원장 강연종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
읍ㆍ면별로 했어야, 아니 읍ㆍ면별로 공히 해 주려면 지역구가 연결이 되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난 예산읍을 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데 여기 표기가,
읍ㆍ면별로 했어야, 아니 읍ㆍ면별로 공히 해 주려면 지역구가 연결이 되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난 예산읍을 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데 여기 표기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한 지역구에 몇 개 면을 관장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전혀 안하고 읍ㆍ면별로다가 똑같이 1억원씩을 해 가지고 5,000만원씩 플러스를 시켜서 위원님들 1인당 해 주는 것,
○기획실장 이명선 거기까지는 솔직히 저희는,
○기획실장 이명선 우리 비례대표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 저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글쎄 그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ㆍ면 세출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지방채 현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ㆍ면 세출예산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지방채 현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