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2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4.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5.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의견제시의건
-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4.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5.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의견제시의건
-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 8. 상임위원장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민복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님을,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덕규 의원님을, 간사에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주변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를 증진토록 해야 한다는 요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현·역대 도의원님들과 연대하여 도청 유치를 위한 협의를 구성하고,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청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등의 요지로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민복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영균 의원님을,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덕규 의원님을, 간사에 조기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주변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를 증진토록 해야 한다는 요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현·역대 도의원님들과 연대하여 도청 유치를 위한 협의를 구성하고,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청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등의 요지로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15분)
(11시15분)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3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시면과 신양면에 산불 피해복구 및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임업직의 한시적 증원과 광우병 및 구제역의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수의직을 증원하고, 의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 6명과 의회사무기구 4명 등 공무원의 정원을 654명에서 10명을 증원한 66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규제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운영하여온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및 관리를 상위법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제55회 충남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 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인한 대학주변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과 공설운동장과 대학진입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이 남부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시가지 교통혼잡과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미반영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을 확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며, 도로설치시 도로와 도로의 연결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세시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주변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시면과 신양면에 산불 피해복구 및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임업직의 한시적 증원과 광우병 및 구제역의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수의직을 증원하고, 의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 6명과 의회사무기구 4명 등 공무원의 정원을 654명에서 10명을 증원한 66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규제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운영하여온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및 관리를 상위법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제55회 충남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 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인한 대학주변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과 공설운동장과 대학진입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이 남부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시가지 교통혼잡과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미반영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을 확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며, 도로설치시 도로와 도로의 연결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에관한의견세시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주변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도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도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의견제시의건
(10시12분)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12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2002년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덕규 의원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충청남도청 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청 유치를 위해 타 시·군보다 앞서 준비를 해 오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접 시·군인 홍성군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직 및 역대 도의원과 연대하여 도청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청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기관이 함께 하는 유치전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12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2002년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덕규 의원을, 간사에는 조기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충청남도청 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청 유치를 위해 타 시·군보다 앞서 준비를 해 오시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도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접 시·군인 홍성군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직 및 역대 도의원과 연대하여 도청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청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집행기관이 함께 하는 유치전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청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께도 우리군에 도청유치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청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께도 우리군에 도청유치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5분)
○의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사와 경력, 전문성, 직업, 지역안배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선임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의거 각 위원회에서 선출되신 간사 두 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선 세 분만 추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임안에 대하여 의원님 모두가 만족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민복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기덕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사와 경력, 전문성, 직업, 지역안배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선임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의거 각 위원회에서 선출되신 간사 두 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선 세 분만 추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임안에 대하여 의원님 모두가 만족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민복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기덕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영균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17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하고,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모든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가 없이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연기표식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있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함 )
이상이 없으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하고,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모든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가 없이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연기표식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조기덕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있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함 )
이상이 없으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찬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세 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읍·면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각 상임위원회 난에 각각 한 사람씩만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원 명단은 투표용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기표란 밖에 기표하거나 이중 기표한 것, 다른 표시를 한 것,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참고로 회의 중에는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세 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읍·면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각 상임위원회 난에 각각 한 사람씩만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원 명단은 투표용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기표란 밖에 기표하거나 이중 기표한 것, 다른 표시를 한 것,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참고로 회의 중에는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권국상 부의장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순서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권국상 부의장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순서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명패수 13개라 함 )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투표수 13매라 함 )
개함결과 명패수 13매, 투표수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등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총 투표수 13표중 이민복 의원님 13표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민복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선거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승기 의원님 1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승기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 위원장 투표결과 입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전태수 의원님 1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전태수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0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명패수 13개라 함 )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확인 )
( 감표위원 투표수 13매라 함 )
개함결과 명패수 13매, 투표수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등 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총 투표수 13표중 이민복 의원님 13표로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민복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선거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승기 의원님 1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승기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 위원장 투표결과 입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전태수 의원님 1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전태수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상임위원장당선인사
(10시39분)
○의회운영위원장 이민복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인에게 귀한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승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 공보, 행정, 민원, 재무 부분에 군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 공보, 행정, 민원, 재무 부분에 군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전태수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사회산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복지, 농업, 건설, 도시,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사회산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복지, 농업, 건설, 도시,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설립건의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예산군의회를 이끌어나갈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역사적인 날로써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민복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승기 총무위원장님,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의사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설립건의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예산군의회를 이끌어나갈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역사적인 날로써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민복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승기 총무위원장님,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의사와 전문성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