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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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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환경보호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6. 라.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의장 박상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병만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실 실·과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새 천년을 준비하는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좋은 계기가 되고, 예산군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어 11만 군민과 함께 더 밝고 높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신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수해재난 위험지구의 하천 정비, 상수원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언론에서는 78년만에 지역에 따라 100년만에 내린 큰 비였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가 사망·실종 242명, 이재민 99,913명, 주택지 침수가 40,000여 가구, 묘지 유실이 4,000여기, 재산 피해액이 1조원를 넘어서 1조 2,785억원의 사상유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예산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으나, 예산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집중호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위험지구의 제방을 축조하고, 숭상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내 화재예방 장비점검 실적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장비를 항시 점검, 유사시를 위해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청소년의 만성질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 최근 2개월간 도내 고교 1학년생 9,02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한 결과 여학생이 4,388명 중 10.1%인 432명이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B형 간염도 전체 학생의 5.3%에 해당하는 481명으로 만성질환이 청소년들에게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수질검사 내역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2,333개 지점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9%인 184개의 지점에서 오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오염이 심한 지역은 1,538개 중 10%인 154개의 지점에서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내에서도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군민 건강을 보호하여 좋은 수질을 군민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와 건설실명제 실시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공사나 공공시설 사업을 할 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마을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는 감독관제와 건설실명제는 실시하고 있는지?
  또 사업장에는 공공장소에 사업현황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감독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속방지턱 설치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진입로, 학교 앞, 선로 주변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 턱이 높거나 길게 설치되어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며, 사고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려 놓은 페인트가 지워진 채 방치되어 달리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야간엔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안길과, 기계화 경작로 등엔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방지턱을 설치, 규격이 맞지 않고, 페인트칠 등 표시가 전무하여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주민 진료 및 상담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진료비 3분의 1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경미한 부담을 하고 있고, 거동불능 노약자 및 생보대상자의 무료진료 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막상 진료를 필요로 할 때 사전예약을 해야 공중 보건의와의 진료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가 서비스의 결여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불법쓰레기 투입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고, 청소 차량 등이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투입되나 시내 변두리 지역과 농촌지역엔 불법으로 하천 및 농사용 용배수로에 마구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이요, 깨진 병, 쇠붙이, 깡통 등에 의한 농번기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바, 이에 대한 단속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또 자료 준비에 바쁜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행정부의 관계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제73회 임시회 대비 업무설명과 준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 군민의 보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99년 진료 수입과 약품 구입비는 얼마나 되며, 약품구입 방법과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와 복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삽교천 하상지에 위치하여 매립장으로 선정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투입된 예산과 행정적인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홍수 범람으로 매립장이 침수시에는 삽교천의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근본대책은 있는지?
  근본대책과 완벽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보건증진에 항시 예방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며, 하절기에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능은 어느 해충에 주로 적용되며, 읍·면에 연 30회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포실적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확인하셨는지요?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사업 추진현황과 집단민원 해소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대상지역인 예산상설시장 122개 점포에 대하여 안전점검 결과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점 관리하여 화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정기지도 감시실적 및 병원 폐기물 처리상황, 수질검사기 구입 후 활용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시 점검 결과와 약업소 자격,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에 있어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린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기구 구입 후 실시한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은 얼마나 나왔으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로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역 실적 및 급만성 환자관리 실적에 대해서 빠짐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약 사범과 앵속 경작 단속 운영실적은 잘 됐다고 보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농지개량조합 하천사용, 점용 사용료 부과 승소판결에 대한 내역과 현재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45선 덕산∼해미 구간 노선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1안, 2안, 3안에 대한 비교평가와 예산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 읍·면 수해상황과 국고 지원액 및 수해복구 읍·면 배정액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 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응봉면 입침리 1, 2구 무한천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각종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방안은 무엇이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광시면 신흥소류지 하자보수 현황과 광시면 월송소류지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읍·면 순회 성인병 검진실적과 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9년 현재까지 법정 전염성 발생건수와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설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로 군정질문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안에 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모두가 군민들의 의견이나 본 군 각지에 처해 있는 실상들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사실대로 직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과 사업소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모두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권오창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와 같은 맥락에 속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좀더 구체화해서 거의가 연도말에 있게 될 행정감사시에 다시금 도출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항은 항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이것은 의원과 실·과, 사업소장님들과의 문제가 아닌 군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인 것입니다.  
  쓰레기는 우리들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들의 소산인 것이요, 인간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안 중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우리들 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우리들이 쓰다 남은 것이나 버려진 것들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우리 실생활에서 직·간접으로 적지 않는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로 인하여 생겨난 문구가 버리면 쓰레기요, 재활용하게 되면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본 군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방안이나 감량에 관하여 추진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한 추진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몇 년 전부터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흥면 대률리 산51-1번지 일원으로 확정지어 놓고 대률리 주민들과의 타협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붉어졌던 감정이나 갈등, 그리고 여건 반사적으로 분출되었던 대결양상에서 끈질긴 대화와 설득, 그리고 당사자간 이해로 지금은 서로가 화해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언하자면 해당 실·과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실·과장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군정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군 측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모든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램인 것입니다.
  혐오시설은 어느 곳 어느 누구도 받아드릴 수 없는 사안인데 대률리 주민들께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모든 일에 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엄성과 법의 개연성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편법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예외규정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법이라는 것은 이언령 비언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법이라는 자체를 해석하게 되면 물수변에 갈거를 한 자가 범법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속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순리에 따르라는 것이 법자의 해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률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모든 사안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의 성과 및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의 성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예당저수지는 군민의 젖줄인 만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곳에다 국민관광지로 가꾸어 군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쾌적하게 이용함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는 군민들의 식수원이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마을단위로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고, 또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을 설치하고, 자연보호 봉사단체로 하여금 순회 홍보를 하면서 상류지역에 분뇨나 축산 오폐수 방류 단속과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민들께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그토록 제재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수지 주변에다 관광지화나 또는 휴식공간을 한다, 위락시설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혐오시설을 한편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그 동안 성과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예방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감히 새롭게 씁니다. 
  예방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서비스 행정, 기다리는 행정, 지시에 따른 처리 행정이 아닌 찾아서 도와주고, 사전에 찾아서 예견하여 예방하는 행정이 바로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식 기반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천재지변을 예측 못하는 급변한 기상을 접하면서 많은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소득과 직결되는 하천붕괴, 유실, 범람 등 문제들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졌다고 봅니다.
  준용하천을 비롯한 제반 하천정비 연차계획이 마련되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계획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재건축에 따른 많은 건축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서는 재건축을 다시 계획하는 쪽으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량,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폐수 정화시설물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장, 생활, 축분 등 오·폐수로 인하여 지하수는 물론 생활 불편을 주고, 악취와 대단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물 지하수에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지구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위험지구가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예를 한 가지만 들고자 합니다.
  대술면 시산1리에 있는 저수지는 저수지의 수면이 50% 정도가 막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소견을 면장님이 아마 건설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 확보에서 매듭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수면이 막혔을 적에 그것은 인재 아닌 천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재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곳보다도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도 가장 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문제입니다. 
  한 구에 3,000만원씩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매년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3,000만원씩 들여서 개발한 그 관정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미흡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재난 위험지구 하천 정비, 제방 더돋기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삽교천과 무한천지구, 지방1급과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돋기 및 준설에 대해서 28.4킬로미터에 대해서 24억원, 240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와 도와 군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주로 삽교천과 무한천이 되겠습니다만 13개소의 배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농조와 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고, 지방1급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지방1급이 충청남도, 지방2급이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100% 개수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방1급이 100%입니다.  그리고 지방2급은 개수율이 66.3%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이 195.48킬로인데, 개수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국가하천, 삽교천과 무한천이 되겠습니다만 더돋기 공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제와 둔포제, 신종제, 손지제 4개소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더돋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9 시행은 6.2킬로에 82억원, 2000년도에는 7.9킬로에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개량복구와 부분보수가 있었는데 와룡천외 2개소와 탄방천외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산성천외 25개소가 있는데 10.52킬로에 44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99 수해복구사업에서 지방2급이 18개소, 소하천이 17개소 해서 11.8킬로에 49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9년 10월 6일날 예산군에서 농림부장관한테 삽교 배수관문 증설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차동촌과 신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촌 및 신암천 정비사업에 22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4억원 및 2000년도에 8억원을 투입해서 7킬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제와 건설실명제 실시상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2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7건, 오지개발사업에 15건, 주민숙원사업에 41건, 수해복구사업이 14건, 경지정리사업이 2건, 기타 14건 해 가지고 127건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내용을 보면 명예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지 마을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조율했고,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0만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가 되겠고, 설치장소는 공사구간 중 일반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재내용은 공사내용, 공사기간, 시행청,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등을 기재했습니다.
  다음에 준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공사지점 중 일반인이 보기 쉽고, 통행이나 영구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했고, 기재내용은 공사개요와 공사기간, 시행청, 설계자, 시공회사, 현장대리, 감독, 감리감독자, 준공 검사자를 기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여 부실공사 발생시 해당자가 책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과시 충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과속방지 턱을 필히 설치할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 설치된 과속방지 턱이 시설기준에 맞을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과속방지 턱에 반사성 도료를 도색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 턱 설치가 불가능하고, 차량을 감속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가상 과속방지 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한 장소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제거 및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면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지금 방지 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해서 제거 및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학교 앞과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다음에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놀이터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다음에 공동주택, 근린상업기술,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한 구간, 차량의 속도를 30킬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치 금지장소는 국도 또는 지방도 등 유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 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형상 및 제원을 말씀드리면 주택단지 내 도로는 높이가 8∼10센티미터가 되겠고, 군도는 10센티미터,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는 7.5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30일날 공원계획이 최종변경이 됐습니다.
  상업시설지가 상가 6동과 휴게시설 1동, 숙박시설지가 여관 5동, 유스호텔, 방가로 8개,  공공시설지, 기타 시설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9일날 관리사무소가 준공이 됐고, '97년 1월 9일날 상가시설 1동이 준공되면서 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99년 9월 18일날 상가시설 2동이 준공됐고, 13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 상가 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휴게실 1동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집단민원은 수덕사측과 번영회간의 이해다툼에서 일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실익을 찾고자 발생되어 그 동안 행정에서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갖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사찰측과 번영회측이 수긍된 상태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당농지개량조합에 부과한 하천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26일날 준설사업 부산물에 대한 하천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날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95년 2월 23일날 하천점사용료 부과 처분취소 소송제기를 대전고법에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0일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저수지, 유지도 하천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가 7억 4,400만원이 되겠고, 가산금이 3,724만 5천원, 중가산금이 4억 8,200만원 그래 가지고 12억 6,400만원이 부가가 됐습니다.
  그 동안 징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7%를 징수했습니다. 
  '98년도에 2억 6,200만원이 징수됐고, '99년도에 2억 971만 4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이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계약 체결시 필수비용 2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잔여금은 수시 저희들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거 예당농지개량조합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 덕산∼해미구간 노선결정과 관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의견요청내용 및 회신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 15일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4일날 용역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7일날 용역 착수가 됐고, '98년 12월 7일날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선형에 따른 검토, 국토관리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8년 12월 19일날 국도45호 확장에 따른 지리적 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덕사에서 예산군으로 있었습니다. 
  '98년 12월 26일날 국도45호 확·포장 시행에 따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노선선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교1안은 해미고개를 남측으로 우회해 가지고 토공으로 통과하는 안이 되겠고, 비교3안은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광천리와 대치리 비교노선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 6월 11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국토관리청 자문내용과 자문위원회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관리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리 비교노선 구간 비교1안과 3안에 대하여 공사비, 유지관리 비용, 경제성 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검토 후 노선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국도의 구분에서는 광천리 비교노선 구간 1안 채택시 종단 선형을 조정하여 대절개지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다음에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및 광천1리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비교 3안 양호,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구간은 비교1안, 광천리 구간은 비교3안으로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동성 측면에서는 3안이 유리하나 기존도로 주변의 광천리 마을의 접근성, 장대터널의 유지관리, 주변의 아름다운 지형의 조망을 고려한 관광도로의 기능성 증대와 인접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됐고, 다음에 국도의 구분은 터널을 지양하고, CUT AND COVER 개착식 공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은 자연환경의 훼손은 심하나 지역주민의 도로 접근성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1안을 원한다고 되어 있고, 시공은 광천리 3구간은 기존도로 주변의 취락지와 접근성, 관광도로의 기능성 증대 및 인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안으로 결정한다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 8월 25일날 국도45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덕산면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때 제1안으로 결정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사와 덕산면 이장 및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9월 15일날 저희 건설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국도45호선 노선결정 내용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 읍·면별 수해상황과 국고지원액 및 수해복구 읍·면별 배정액과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복구지원액 총계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피해액이 35억 8,900만원, 복구액이 12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시설과 농경지, 이재민 구호, 주택침수 등 전체분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별 피해액과 복구비, 그리고 국고지원액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액 산정기준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산정할 때는 수해복구, 재해복구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공공시설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 복구, 이재민 구호, 주택 신축 등 각 등에 대해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데 그것도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전부 다 선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고 드리면 시간이 뭐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피해복구비가 74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4억 2,800만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관계는 관련 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사용계획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태풍 바트가 왔습니다.  그런데 7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중앙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2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74억원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경지정리 실시대상지구 선정기준과 향후 실시 순위에 대해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지는 타 법, 타 사업 저촉 등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하고, 도시개발계획 등에 포함되어 타 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관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실무편람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서초정지구와 봉산지구가 있습니다. 
  서초정지구는 예산군에서 실시를 하고, 봉산지구는 예당농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초정지구가 33헥타이고, 봉산지구가 107헥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광시 월송지구, 응봉 건지화지구, 삽교 신가지구, 응봉 평촌지구 이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응봉면 입침리 무한천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입침리 무한천변 침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헥타가 피해가 있었고, 피해액이 4,800만원, 하우스 피해가 3,000만원 정도가 나온 걸로 응봉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67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예당저수지 제당에서 국사봉까지 제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지1구 지역의 10미터와 손지2구 연결도로, 농어촌도로 203호가되겠습니다만 15미터가 제방이 낮고, 국사봉에 연결되는 제방 70미터가 무제부 형태로 예당저수지 수문 8개에서 20개를 개문할 경우 역류현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로 및 수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손지제 제방공사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6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축제공 2,862미터, 호환공 3,062미터와 배수공으로 수문 3개소와 배수관 16개소를 추진코자 곧 착공 계획에 있으므로 본 사업과 연계해서 문제의 입침제 3개소 95미터를 병행 추진해서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부실공사 근절방안과 신흥 및 월송소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근절 방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 방안은 첫째, 설계시 및 시공시 품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시 KS규격 획득 자재 및 우수품질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공사 시공시 자재 검수 및 자재 시험을 철저히 하고, 공사 설계시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공사담당자 실시,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명예감독제는 아까 말씀대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유력 인사를 주축으로 하고, 공사담당자 실시는 본청 직원 분담 및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는 공사안내판 설치는 1,000만원 이상을 하고, 준공표지판 설치는 5억원 이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련 공무원 결의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결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자 대표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회의를 수시 개최를 해서 공사시행 과정을 파악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공정별 건축실시시 설계와 상이할시 재시공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조치하고, 준공검사 시는 코어 등을 채취해서 구조물 규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로 설계자,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감독자, 준공검사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소류지와 월송소류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소류지가 광시면 신흥리가 있고, 월송소류지는 광시면 월송리에 있겠습니다만 목리면적이 28헥타하고,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실제상 신흥소류지하고 월송소류지가 이설도로 인접지역 및 여수터, 방수로하고 제당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고, 월송소류지는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제당 및 여수도 방수로 이설도로에서 누수 되고, 제당 일부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수차 현장확인을 하고, 농진공한테 누수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98년 1월 달에 이것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약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진공에서 무료로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설도로 인접지역 및 여수터 이런 지역은 실제상 누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흥소류지하고 월송소류지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2000년도 3월까지.  그래서 '99년 3월에 신흥소류지에 대해서 1차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라우팅 180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0월에 70공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월송소류지는 농진공 결과에 의해서 3월달에 150공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보다는 농진공에서 조사한 누수량 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 수해복구 수리시설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양쪽에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누수를 막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소하천 및 지방1, 2급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생략하고, 국가하천 아까도 평촌제와 둔포제, 신종제, 손지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하천과 지방1급, 지방2급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가가 직할이 되겠고, 지방1급이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이 지방2급이 됐습니다. 
  현재 변경됐는데요, 국가하천과 지방1급은 건교부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이 다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이것은 일부 수립되고, 일부가 수립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와 지방1급은 건교부와 도에서 계속하고 있고,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형편상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날 때마다 이렇게 복구를 하고, 수해복구비를 확보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수해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량 복구, 부분 보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계획과 무관하기 때문에 개량 복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건을 했는데, 지방2급에 대해서 와룡천에 2건, 대천천, 대치천, 와룡천이 되겠습니다만 개량 복구를 추진했습니다.  7.1킬로에 3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99 수해복구사업 추진에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8.5킬로 18건이 되겠습니다만 31억원, 소하천 시설은 3.2킬로 17개소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1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천천 정비공사입니다만 지방2급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일부 시행하고, 남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2000년도 정비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도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지구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시산리 시산소류지 수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술면 시산소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류지가 준설이 안 되어서 수문이 막혀 가지고 열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서는 5월 21일날 면에서 군한테 준설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3일날 충남도에 준설대상 사업지 제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요청이 되면 거의 대상에 지정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준설이 되도록, 준설만 되면 수문은 열린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수해위험지구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답변해 드린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상습 침수지역 8개 지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배수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 19개소인데 14개소, 그러니까 무한천 주변이 3개소, 삽교천 주변이 10개소, 효교천 주변이 1개소가 됐고, 신축 중인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지금 가동 및 신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 시설물 사전 점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부터 6월까지 건설과 직원과 본청 실·과장님들한테 방제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창소 수문에 4개소 설치를 하고, 수방자재나 이런 것의 확인을 각 읍·면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위험지구 더돋기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응급복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삽교천과 무한천에 마대 8,500개를 가지고 위험지구 더돋기 공사를 응급복구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2일부터 3일까지 구만교 가설공사 시공사 직원들과 고덕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새워 가면서 양측 제방 낮은 곳에 대해서 마대 쌓기를 해서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6일 예산군에서 농림부장관한테 삽교 배수관문 증설요구 6련에서 10련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 농업용수 공급 대형관정 활용대책에 대해서 박순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6개소인데 대형관정 개발지원 지원금이 2개소와 쌀 시상금 개발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농업용수 부분과 생활용수 부분에서 4개 지구와 3개 지구가 지금 부진 운용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수에서 4개 지구인데 예산읍 산성리 34번지에 있는 농업용수 대형관정인데, 이것은 농업용수로 개발하였으나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각 가정에 관로 및 수도시설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물탱크 및 관로 등 수도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삽교읍 방아리에 있는 것은 '98년도에 설치해서 1년 동안 양수장에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착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신양면 귀곡리에 있는 것은 '98년도에 설치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양수량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모터 펌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건데 '98년 설치 후 인근 임대아파트 대형관정 개발로 수량이 저하가 됐습니다. 
  9월 중 재시공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실패했으며, 인근 개인 개발 수원공과 대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월송리에 있는 것은 상류소류지 수원을 이용 관로를 매설 사용 중이나 관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3개지구인데, 대술면 화천리에 있습니다. 
  73호 중 52가구가 이용하고 있는데 토지 미 보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군에서 감정평가 후 대술면에서 금년에 보상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응봉면 평촌리에 있는 것은 56호인데 물탱크 부지의 미 타협으로 저지대에 설치됨으로 수압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모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봉산면 시동리에 20호가 사용하는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던 마을로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토록 주민과 협의하여 시공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된 지하수와 간이상수도 연결공사를 실시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하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의원  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위에?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언제까지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하천과 지방1급은 건교부하고 도에서 수립하니까 저희들은 지방2급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립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상 정비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하천 관리가 도지사로 이양된 게 있죠? 
  옛날에는 5월 30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6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해서 올리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정비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박병만 의원  예,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99년 7월에 변경돼 가지고 도지사에게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월 30일까지 그걸 보고했는데 6월 30일로 변경돼 가지고 현 정비 종합계획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관리청이 건교부하고 도, 그러니까 지방1급이 도지사 관할이고,
박병만 의원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지방2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만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지금 솔직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만 의원  수립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만 의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지역은 500미리 이상 비가 온 일이 없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의원  뭐 300미리, 400미리도 별로 안 왔는데 많이 온데는 약 700미리 이상이 왔습니다. 
  신양같은 경우에 400미리 이상, 500미리가 온다면 죽천리 1, 2구, 신양천 같은 데에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데를 계획하셔서 틀림없이 이것이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1조 2,000억원을 갖다가 복구비로 쓰지 않고, 제방공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재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돈을 갖다가 맨날 복구에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해가 매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더욱 건설행정에, 수해위험지구를 잘 파악하셔서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지역에 재해지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위촉문제와 건설실명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사업, 대형공사는 감리가 감독을 하고, 소규모 금액이 적은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금년에도 127개소에 이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감독을 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사람도 127명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공사 건수와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127명이 공사감독을 했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적발해 가지고 신고한 일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아직 준공이 안 된 공사도 많이 있고, 지금도 실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현장감독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인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보셔서 이상이 있다면 시공사나 현장감독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수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거든요.
김영현 의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부실공사를 보니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에 어긋나게 말이죠.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지시는 못하잖아요.  또 기술적으로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면 건설과로 고발이 들어 온 건수는 몇 건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김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고발보다는 시정을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데 그 명예감독관들이 건설과로 여기는 지금 내가 보는 견지에는 설계대로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철근을 10미리를 써야 할텐데 5미리나 7미리밖에 안 쓰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발 건수는 몇 건이나 접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접수를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수시 건의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 주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 말씀하는 것과 같으면 금년도에 '99년 1월부터 건설과장 소관의 발주공사는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 맞죠?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김 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분들이 고발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데 비율이 좀, 과연 명예감독관들이 사실상 자기의 맡은 임무를 하느냐, 아니면 형식상 이렇게 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도 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준공검사 할 때 그 분들한테 또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없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의원  그렇게만 대답해요. 
  그럼 만약에 말이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안 들어 왔으니까 문제인데, 고발이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과장님은 하고 있습니까? 시정조치를 합니까?
  그 사업을 당신은 도저히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타 업자를 주느냐, 아니면 하자보수금을 미리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전화를 해 주시고, 또 현장감독한테 직접 얘기를 해 줘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시공사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분들이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건설과장이 한 번 판단을 좀 해 봐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감독관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교육은 위촉할 때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들이 대략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현장에 무슨무슨 뭐를 한다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하고 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별로 감독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이 명예감독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감독관을 위촉할 때 기본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을 묻는 것은 들은 얘깁니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설계 이외에 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200미터에 3미터 폭으로 2,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 외로 10미터고, 5미터고 가외로 설계이외의 공사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또 그런 설계이외의 공사 요구는 물론이고,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명예감독관제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그 동안에?
○건설과장 강희종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장을 하다보면 인접도로와 연결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 양을 빼 가지고 한다고는, 예를 들어서 양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미터 포장하는데 뭐 1미터 정도 더 한다던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겠죠.  양이 뭐 몇 차 정도 되는, 레미콘이. 
  그렇지만 소규모의 양 정도는 그분들이 서비스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겠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부실공사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뭐,
김영현 의원  다음은 건설실명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실명제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도급자 명단도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그 실명제에? 
○건설과장 강희종  하도급자는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건설실명제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지금 공사실명제는 공사안내판 표지판 설치가 있고, 준공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것은 아까 사업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사업현황을 인제,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김영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자 명단을 거기 현황에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없고, 실명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그러한 표현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보기 쉬운, 일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그렇다면 현황판에 A라는 회사가 공사를 맡았는데 B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김의원님, 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약상 원도급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그러니까 원도급자하고 계약상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사실상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공사에는 말이에요, 원청자가 있고, 또 하도급자가 있고, 재하도급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 하도급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계약의뢰는 재무과에 합니다만 하도급 신고 그런 것은 재무과에 하기,
김영현 의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하도급을 재하도급 이렇게 주어도 거기에 대한 규제를 못하고,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는 감독이고, 재무과에서 하도급 관계는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이 행정기관 발주청에서 말이죠, 지도라든가 원청자한테 홍보 같은 거 안 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하도급, 제가 뭐 타 과의 일입니다만, 
김영현 의원  글쎄 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급을 하라 마라 할 그런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게 왜냐하면 자꾸 하도급을 내려가면서 몇 다리 거쳐서 주면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우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론 하도급을 주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런 것을 교육이라면 뭐 할까 부탁을 좀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홍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다음은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 턱 설치는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센티, 길이가 뭐 3미터 60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3미터 60도 있고, 2미터도 있고, 1미터도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건설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높이, 그러니까 턱 높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폭 6미터 이상 도로는 종단 길이가 3.6미터에 높이가 10센티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방지 턱에는 노란 페인트, 흰 페인트 이렇게 한칸 걸러서 표시를 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마을안길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등에도 이것은 뭐 행정기관에서 경찰하고 상의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 걸 봤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봤습니다. 
김영현 의원  또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나 지방도에는 방지 턱을 절대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도에도 과속방지 턱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봤죠?
  지방도에 과속방지 턱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지방도에 대해서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국도나 지방도에 방지 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방지 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째서 법적으로 철거를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김 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만리에 과속방지 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기계화경작로 하고, 마을안길의 방지턱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장소가 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마을안길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은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영현 의원  과장님,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그게 맞는 말씀이요?
○건설과장 강희종  설치장소에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마을안길이나 경작로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김영현 의원  인근 주민들이 했는데 이건 인근 주민들이 못하잖아요.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이렇게 차량의 속도를 제한시킨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차량의 속도를 제한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방지턱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히 속도가 저속입니다, 규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마을안길이나 기계화경작로에는 페인트칠한 곳을 보질 못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의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상 아파트 같은 데에는 도시과와 같이 하겠습니다만 마을 입구나 또는 기계화경작로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철거 또는 재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인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철거 아니면 보완을 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예를 들어서 설치형상 및 재원에 맞으면 그냥 두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상 높았다면 다시 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영현 의원  마을안길 입구라든가 기계화경작로 방지 턱은 페인트칠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페인트칠을 하려면 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굴쭉굴쭉한 그 공그리 방지 턱에다 무슨 페인트칠을 해요, 못하죠.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기계화경작로 이런 데에는 방지 턱이 설치가 필요할,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런‥‥.
김영현 의원  못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마 기계화경작로에 방지턱이 있는데 다니셨을 텐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나 군도 갓길 밖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방치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그런데 그 단속법이 있죠, 물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법을 적용 못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겠죠. 
  도로관리청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추수 때 벼 말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김영현 의원  지금 벼 말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갓길에 노란 선을 그린 데도 있고, 흰 선을 그린 데도 있어요. 나는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된 곳이 있고, 또 노폭이 적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노란 선이나 흰 선은 그려 놓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밖에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말하자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방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다스릴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같은데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단속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점용 관계에 있다면 관리청에 협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상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적치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점용관계이기 때문에,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찰보다는 도로관리청에서 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용이기 때문에 무단점용이면 도로법에 의해서 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도로관리청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예산군은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제 주민들이 다닐 적에 어디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적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단속할 권리도 없고, 또 우리가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관계없고, 관리청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대답하나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할이니까 오고가면서 저희들은 지적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점용 관계는 관리청에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무관심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녜요.
○건설과장 강희종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저희들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그냥 지날 수는 없겠죠.  지나가다가 국도상에 큰 물건이 떨어졌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이나 또 제가 지나면서 그냥 지날 수는 없겠죠. 
  연락도 해 주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가 해라, 내가 해라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조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점용 관계는 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청취 불가능)
  얘기를 하면 서로 미룬다 하는 얘기, 이게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권한도 없고, 위임도 안 받았다고 해서 보고서 방치를 할 수 있느냐,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군민 내지는 통행인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박병만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질문하십시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병만 의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면 조그만 공사만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박병만 의원  근데 감독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줍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양에 도로포장을 한다 라면 현장감독이 현장감독 명 받으면서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감독관이 가서 도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죠.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예감독관들이 의욕적인 사람은 관계기관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노폭하고, 두께하고, 철근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얼마해서 네 가지 정도면 여기는, 지금 몇 미터를 하는데 노폭은 얼마고, 또 두께는 얼마고, 철근은 몇 미리를 쓰고, 레미콘 몇 차가 간다 이것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감독을 잘할 것 같아요.
  이 명예감독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곳에는 유명무실하게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욕적인 사람은 관계기관에다 물어 보겠습니다만 기왕에 명예감독관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활용될 수 있도록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정말 부실공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건설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해당되는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김석기  예.
○의장 박상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군에서 관련 실·과장님하고 이렇게 위원회, 그러니까 법적 그런 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관련 실·과장님들과 해서 같이 회의한 적은 그런 일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회의한 적은, 구성한 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부의장 김석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있어, 되어 있어?  그럼 빨리 가져와 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군의원님하고, 번영회 회원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구성된 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의장 김석기  구성을 9월 11일날 구성했어요. 해 가지고 9월 16일, 17일 현지답사를 번영회측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과장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다시 오셨으니까 그 회의도 안 했을 뿐더러 대책추진위원회를 '98년 9월에 만들어 놓고 '99년도에 집회를 군청 앞에서 여덟 번하고, 도청에서 여섯 번하고, 서울에 가서 두 번 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해도 한 번 회의도 소집도 않고,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 앞으로라도 대책위원회에서 뭔가 번영회측이나 사찰측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이런 회의진행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번영회측과 사찰측과 대화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분들이, 당사자간 수덕사와 번영회간에 실이익을 찾기 위해서 일어난 싸움이기 때문에 발생된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 행정에서는, 군에서는 하는 것이 유도를 하고 조정하는 정도이지 실제상 저희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데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당초보다는 많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면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책위원회에서 개입해서 같이 협의하자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덕사와 번영회간에 대화로 푸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고, 관이나 또 번영회나 우리 의회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사찰과 번영회측과의 당사자간에 문제이니까 자꾸 회피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번영회측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지금에 와서 많이 양보를 해서 기존상권을 가졌던 30세대는 먼저 2차에 24.5평 15세대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또 뭔가 하면 비상가 하고 임대상가가 있는데 비상가가 아홉 가구이고, 임대상가가 일곱 가구예요.  그래서 열 여섯 가구를 그 내에서 뭔가 장사를 할 수 있게 10평이라든지 14평씩 해서 준다면 수용해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찰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먼저 번에 이렇게 공개사과문을 대전일보에다 냈는데 이게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내달라는 수덕사 측에서 뭐 여러 가지로 번영회측을 압박하는 이런 문구를 줘가면서 이것을 우선은 내라, 우선 6개 중앙지에 내면 그 다음에 생각해서 기존 상가도 24.5평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고, 비상가 임대상가에 대해서는 후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아마 사찰측하고 만나서 대화도 한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가 덕산지역에 최무영 의원님이나 이한두 의원님이나 저나 셋이 들어가 있고, 또 군수님, 도의원 중에 김중한 의원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망라해서 지금 번영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과는 많이 양보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봐도 이 정도면 사찰측에서 수용해서 빨리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앞장을 서서 사찰측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문은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의원님들의 질문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여섯 가지 질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당저수지 모래채취 소송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당초 승소된 금액이 7억 4,49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현재 총액이 12억 6,000만원대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이자부담금이,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건설과장 강희종  가산금이 3,724만 5천원이 가산이 됐는데요, 그것은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100분의 5가 부과가 되고,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4억 8,200만원이 가산됐습니다.  이것은 동조 제2항에 의거 원금에 대한 1,000분의 12를 60개월 동안 부과하기 때문에 12억원,(청취불능) 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금년도 징수액은?
○건설과장 강희종  2억 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2억 900여만원 중에서 예산군에 떨어지는 돈이 2억 900만원인가요, 도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50%, 50%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잔액이 7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러면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는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어떤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연차별 계획은 농조에서도 없고요,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준설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농조에서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28%를 제외한 잔여금을 수시 납부하고 있는데, 올해 광구별로 하천 준설을 하고 있는데 125광구가 계약을 지금 미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약 47,000루베 정도가 준설물량인데 이것이 계약되면 지금 농조에서 공문이 왔는데 약 5,400만원 정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준설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 납부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아까 설명말씀처럼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으로써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 모든 것이 승계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받아내기가 손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 부분은 그 정도에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5호선에 대한 사항인데 원래 당초에 도청으로부터 의견이 온 것이 금년 4월 14일경인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노선정정협의가 왔었죠.
이한두 의원  협의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래서 '99년 4월 30일까지 회신을 해 줬나요?
○건설과장 강희종  4월 30일요?
이한두 의원  4월 30일까지 요구를 했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예산군에 협의와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6일날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때 의견제출한 내용이 뭐예요, 예산군에서?
○건설과장 강희종  예산군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은 제 1안이 타당한 걸로 이렇게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1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회하는 걸로, 토공으로 해서 우회하는 걸로, 터널이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 1안으로 요청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이런 문제가 도로청 사업이고, 우리 예산군하고 별 관계없는 것 같아도 예산군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공사로 여겨지는데, 이런 의견서가 접수됐을 때 적어도 의회하고 한 번쯤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뭐 그 당시에는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군에서 아마 의회 의견 관계를 듣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4월달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의견 관계 등이 정립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법하고, 우회해서 토공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얘기해 가지고 거의 정립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도 좋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글쎄,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책사업 이런 관계, 철도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하고 어떠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임의대로 어떤 건의를 함으로써 그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의회하고는 협의를 않고, 수덕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수덕사 측에서 바라는 그러한 건의내용을 첨부해서 이렇게 올렸네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수덕사에서 바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도45호 해미∼덕산간 통과하는 가야산은 지리적으로 예산군 및 인근지역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영위해 주는 명산으로 가야산에 터널을 하게 되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그러한 수덕사 의견을 첨부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터널로 했을 경우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1안이 우회해서 토공으로 하는 방법이고, 2안이 터널공법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상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뭐 깊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검토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터널이 지나가게 되면 그 터널과 터널 출구와 입구에서 한 1킬로 내지 500정도, 500 내지 2킬로 정도는 거의 상가가 서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주 마티터널이 지금 생겼는데 거기도 터널 입구 1킬로 전후, 그러니까 터널을 포함해서 한 3∼4킬로 정도가 지금 들어갈 상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건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한두 의원  마티터널 1킬로 전후라고 말씀하시는데, 1킬로 전후에 거기 수박가게도 있고, 가게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가게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 휴게소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명분이 안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수덕사에서 단지 요구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지역의 번영을 영위해 주는 명산으로 이러한 명분을 달아서 수덕사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굴을 뚫지 않고 1안대로 했을 경우 가야산 명산을 지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자연훼손을 시켜가면서 산허리를 자르는 그러한 공법이 됐을 때 오히려 지역 명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수덕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리라고 이렇게 봐지네요.
  국토관리청의 자문내용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제 3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비교표를 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및 광천리 1구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비교 3안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놨어요. 
  그런데 자문위원 조치에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나 지역주민의 도로 접근성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1안을 원함 이렇게 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도로에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하고, 도로와 관련된 전문기술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런데 광천리 3구간은 기존도로로 주변 취락지와의 접근성, 관광도로의 가능성 증대 및 인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놨는데, 광천리 주민들은 주거환경으로써 도로가 인접했을 경우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다고 광천리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다 라고 하는데 어디서 여론수렴을 한 것인지 이것이 의심되고, 그래서 이게 1안으로 확정을 했을 경우 거리상으로 약 1.8킬로 정도 거리가 있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1.8킬로를 통과하는데 시간은 몇 분 정도 걸려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자동차가 통과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1.8킬로 정도면 한 3∼4분 정도 안 걸리겠는가 하는데 5분 정도, 뭐 속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한 3∼4분, 2∼3분 정도 걸리겠죠, 탄력을 받았을 경우?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그런데 만약에 2분 정도 걸린다 라고 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거기 하루에 교통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하루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98년도 13,000대 정도, 현재에는 한 18,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쪽의 교통량은 서해안 지역에서, 공단에서 오는 대형차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잡하고 그렇죠, 덕산지역이?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그럼 18,000대가 2분씩 시간지연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600시간 정도의 시간소비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로 본다고 하면 하루에 약 800리 정도의 거리 소모가 있고, 기름 소비량으로 따져 보니까 하루에 기름 값의 평균치로 따져서 약 400만원 정도로, 한 달에 1억 2,150만원 정도의 기름 소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돼요.
  왜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지역의 여론이 원칙적으로 제 3안으로 해야 될 이 설계를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1안으로 결정됐다는 그러한 여론이 분분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예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덕산 관광개발권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해미 인터체인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해미 인터체인지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예산관광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엄청난 가야산 줄기의 허리토막을 잘라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원거리 노선을 가지면서 구태여 제 1안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해서 지역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해미 인터체인지에서 예산권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좀더 빨리 들어와야 예산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짚어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말씀이 '99년 8월 25일 10시에 덕산면사무소에서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 1안대로 결정됐다 라고 하셨는데, 이 때에는 이미 1안으로 확정을 해 놓고 확정된 것에 대한 공사과정에서의 설명 그것을 했어요.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안을 결정해 놓고 와서 1안을 공사함에 있어서 공사하는 데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 장소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광천리 주민을 위해서 1안을 선정했다 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광천리 주민 약 20여분 이상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광천리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진정 예산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강희종  현재 추진 단계로 볼 때에는 이미 1안으로 노선이 결정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의를‥‥.
이한두 의원  해도 불가능해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저희들이 행정상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이의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관리청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터널이. 더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문젭니다, 사실상.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조금 통과시간이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연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등수가 약 900등이 들어가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안으로 결정된 게 지역적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관광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1.8킬로 정도가 약간 더 깁니다. 
  길긴 긴데 기름으로 봐서는 터널과 일반 토공도로로 볼 때 약 70만원 정도, 1일 7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장차 터널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젠 국토청 얘기된,
  그리고 관광측면에서 볼 때 터널로 지나가게 되면 솔직히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터널로 했다고를 떠나서, 관광측면에서도 여기 설계자문 위원들이 그걸 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단계에서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 그러니까 변경 건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글쎄요, 뭐 관리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1년에 1억 몇 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한 달에 적어도 기름 값만 따져도, 시간이야 어디 갔든지 기름 값만 따져도 2∼3억원, 3∼4억원이 들어가는데 관리비 문제 때문에, 또 공사비가 약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한 명분을 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노선에 대한 건의했어야 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회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어떤 길이 예산을 위한 길인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건의를 했어야지,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의회하고도 한 번쯤은 걸러 가지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국가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직 공사를 착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한 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서해안 물동량의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에 목적을 가진다는 이러한 목적 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목적사항을 위배하면서까지, 또 그리로 지나가면 관광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다보면 터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관령 고개도 다 터널로 하는 광경을 보고 왔는데 그런 관광목적이 있다고 하면 대관령 고개도 현 도로 위치대로 해야지, 이런 문제는 명분이 안 서니까 지금이라도 재검토 요청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다음은 읍·면별 수해상황 지원액과 수해상황 건인데 이것은 오장섭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예상보다 상당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할 때에는 이미 수해가 난 지역은 먼저 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계획을 하고 있으니 만큼 추가 배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읍·면에 안배해서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경지정리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침리 무한천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인데, 이쪽 지역은 애시당초 경지정리 설계 자체가 잘못 됐어요. 
  현지를 가보면 배수 수로 똘보다 논바닥이 오히려 얕아요.  그리고 현재 하천은 논바닥보다는 조금 무한천은 얕습니다만 우기철에 4∼5개 수문을 열게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토양 여건이나 모든 걸 볼 때 수도작만 하는 경우라면 별 피해가 없는데 특수작물 하우스 수박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만 침수되면 많은 피해가,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근본대책을 한다면 이 지역에 양수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근절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사한 중에서 많은 건들이 부실공사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신흥소류지, 월송소류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흥소류지는 의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그러면 의회 1기가 언제 시작 됐나요?  '91년도요?
  그럼 언제부터 이 신흥소류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의회 차원에서.
○건설과장 강희종  의회 차원에서요?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이한두 의원  의회 차원에서 '95년도부터 현장에 가보고 해 가지고 지금 '95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4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4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 그,
이한두 의원  우선 신흥소류지부터.
○건설과장 강희종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누수조사 실시를 아까 했다고 답변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수해복구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잔액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걸로 우선 저희들이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실제 당초에 소류지 공사를 할 때 이설도로하고 인접지역의 방수 관계가 솔직히 검토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풍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방에서 누수 되는 것은 그라우팅을 250공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잡혔고, 이설도로하고 인접지역 여기의 누수 관계는 농진공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방, 제당은 계속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이설도로하고 연접지역에 대한 누수 관계는 솔직히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방법밖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공사가 한 것도 아니고, 시공사는 제당만 했기 때문에 이쪽의 이설도로하고 연접지역은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진공에서 협의한 자문 받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흥소류지가 한 1억원 정도하고, 월송소류지가 한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쪽의 이설도로 부분하고, 연접부분의 누수를 잡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사실상 연결부분부터 암이 있어 가지고 누수가 안 되는데, 그게 풍암입니다. 
  풍암도 결이 있는 풍암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풍암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홍수의 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물이 안 찼는데, 암층 자체가 저수지 바닥부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농진공 용역도 그렇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당은 계속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연접부분하고 이설도로 부분에 누수가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될 게 아니겠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치 관계나 공사 관계를 좀더 깊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1차에 저희들이 250공을 그라우팅을 하고서는 당초보다는 한 70%는 잡혔습니다, 물이 지금.  저수지라는 것이 물이 안 샐 수는 없습니다.  물이 새긴 샙니다. 그런데 한계 누수량이 있습니다.  한계 누수량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당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있으니까 시키면 되는 거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 누수량까지 가능하고, 이쪽 이설도로와 연접부분은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서 한계 누수량을 잡아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신흥소류지는 금년도 공사가 추석 전에 시멘트 약 250포, 추석 후에 현재까지, 10월 14일까지 485포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제방 쪽에는 많이 잡혔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제가 확인해 봐도.  근데 문제는 제방 밑의 가옥,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가옥 쪽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데, 이 가옥 지하실을 가보니까 할머니가 24시간 지하실의 물을 품고 있어요. 
  이거 보이죠, 보이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장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한두 의원  가옥에 대한 그쪽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은 월송저수지인데 여기에는 현재 어느 정도, 현지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이한두 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갔다왔는데, 여수터 방수로하고 통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다. 
  이쪽 제방에서 새는 것은 솔직히 그라우팅하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수터 방수로하고 통관부분에서 새는 것도 농진공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설도로하고 연접부분에서 새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8,000만원 정도로 그라우팅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당부분 말고, 위쪽 싸이드 부분에서 그라우팅을 해야 지만 잡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딴 게 아니고 농진공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
○건설과장 강희종  하자보수는 제당부분만.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제당부분만, 그러니까 둑 부분만 하자보수가 되고, 이쪽의 이설도로하고 저쪽의 저수지, 그러니까 소류지 바깥의 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거기는 그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한두 의원  현재 새는 물이 거기에서,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샌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쪽 신흥소류지 가옥, 거기가 바로 그쪽의 암층을 뚫고 나와 가지고 침수되는 물이 올라오는 건데, 그것을 농진공에서는 산 속에서 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한두 의원  산 쪽에서 샌다 하더라도 산하고 제방하고 연결부분에서 샌다고 해서 이거 공사자가 책임져야지, 그쪽에서 새는 것은 공사자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제당부분만 시키거든요, 제당부분만.  그러니까 그쪽까지 일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한 거죠. 
  그리고 인제 암 추정을 할 때에 풍암이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판단했을 때. 
 토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암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파다보니까 암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토지 변경해 가지고 저희도 공사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때 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한두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까지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제방 쪽에서 새는 물도 상당량 나와요. 제방 쪽에서 새는 물도 상당량.
○건설과장 강희종  언제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제당부분은  많이 잡혔고요, 이쪽의 월송소류지하고 신흥소류지 통관부분, 통관부분하고 여수터 방수로 거기에서 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에서 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제당에서는 지금,
이한두 의원  어제 그저께 갔다오셨으면,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의원  제방 둑에서 새는 것을 목격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밑에 하천 공사를 하고 있죠, 현재? 
○건설과장 강희종  어디 부분?
이한두 의원  월송소류지 밑에 하천공사.
○건설과장 강희종  월송소류지 하천공사요?
이한두 의원  예, 월송소류지 밑에 하천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설도로에서,
이한두 의원  똘, 월송소류지 똘.
○건설과장 강희종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강희종  그쪽 밑에 말씀이시죠?
이한두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입구에 말씀이시죠?
이한두 의원  입구쪽요,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류지 물을 상당량 뺐어요. 
  왜 뺐느냐, 누수 되는 물이 너무 많아서 하천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한 1.5미터정도 물을 뺏어요. 
  그렇게 빼고 나니까 제방 쪽에서 나는 물은 끊겼더라고요.  나머지 이쪽에서 나는 물은 뭐 지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렇다고 보면 제방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97년도에 준공해 놓고 부락민들이 계속 끈질기게 이의신청을 해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수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이한두 의원  '97년도 완공 이후로 수로 똘로 물을 한 번도 못 뺐어요. 왜 못 뺐는지 아세요, 왜 못 뺐는지?
○건설과장 강희종  용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두 의원  용수로로.
○건설과장 강희종  저기 뭐야, 여수터 방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두 의원  새는 물 때문에 여수터 넘는 물이 없어요, 새는 물 때문에.
○건설과장 강희종  용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두 의원  용수로, '97년도 완공하고도 한 번도 물을 사용을 못했어요. 왜 못 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게 저수지 들어가는 길 한복판으로 수로 관을 묻었어요.  그리로 물을 빼서 밭 경지정리한 대로 물을 대기 위해서 그리로 물을 빼면 그 위에서부터 관이 전부 터져서 위부터 물바다가 되니까 그 위 사람들이 여는 것을 갖다가 감추고, 어디 갖다가 내버리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여태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건 봤습니다.  포장해서 관 막힌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한두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관부분에서 누수된 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포장하면서 관로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막혀 가지고 지금 전혀 못쓴다고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밸브를 잠궈 버린 거죠, 못쓰게.
  그것은 어차피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은 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수가 막히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여하튼 '97년도에 준공을 해 놓고도 수로 똘로 물을 한 번도 빼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2년 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씨가 안 먹어 가지고 여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시 한 번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97년도에 밭기반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형관정을 두 개 팠어요. 
  그런데 소류지를 막은 이유는 '97년도에 시행한 밭기반 조성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밭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밭으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월송소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형관정을 두개씩이나 팔 이유가 없는 것을 대형관정 두개를 파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준공을 했어야 하는데 현재 대형관정 두개는 무용지물로 있어요. 
  물이 없어요. 뭐 조금이야 나오겠지요. 
  그리고 전기 미터기를 보니까 38킬로를 썼어요. '97년도에 완공한 대형관정 전기 미터기가 38킬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시험가동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문제는 준공을 해 줄 때 소류지 준공해 줄 때에도 완전히 담수해서 그 결과를 보고 준공해 줘야 될텐데 그냥 제방만 막고서 바로 준공 처리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하튼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밑에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담수를 해야 할 소류지 물을 상당량 빼 가지고 하천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대처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현문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2000년도에 1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하실 의향이시다 아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의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소하천 32건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32건에 대한 소하천의 유실이나 범람이나 기타 붕괴에 대한 그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수해가 난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문 의원  예.
○건설과장 강희종  우선 하천시설에서 돌망태나 석축이나 그런 보호시설이 없다는 것이 우선 수해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천에 수층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튀기 때문에 하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하천의 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청취불가능)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미터 교량에 폭이 4미터 교량을 다시 놓자면 대략 예견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26미터, 폭 4m미터.
○건설과장 강희종  길이가, 폭 4미터요?
신현문 의원  한 1억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신현문 의원  소하천의 원인에 대해서 대략 말씀하셨는데, 그 소하천의 유실, 범람, 파괴되는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퇴적토가 한 쪽으로 몰려서 그 퇴적토로 인해서 상대방 쪽으로 유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쪽의 제방을 쳐버려요.  그쪽을 붕괴시키고, 다시 상대방으로 또 가서 지그재그로 제방을 다 붕괴시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보고 올 봄에 모 공무원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1개 면에 포그레인 45만원 짜리 한 대만 배정해 주면 퇴적토가 치고 자르는 부분을 정리만 조금씩 해 주면 제방유실이 없을테니 이것 좀 해 보자. 
  그런데 시행이 안 된 결과로 인해서 여덟 군데 제방이 붕괴돼 가지고 경운기는커녕 오토바이도 다니지 못하는 붕괴사고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26미터, 4미터 폭 교량이 교각 한 쪽이 파여서 교각 바닥부분이 파인 데로부터 1미터가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량 하나가 파괴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아까 제일 먼저 군정질문을 말씀드릴 때에 예방행정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서 예방의학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행정이 바로 이런 단순한 관심 밖으로 젖혀놓았던 한 사항이 1억원 짜리 교량이 무너지고, 많은 제방이 여덟 군데 제방이 붕괴된 사실은 이것은 공직자로써 찾아서 해야할 예방행정의 결핍이었다 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천을 관리하시는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써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소하천은 시장 군수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자 측면에서 하여튼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 관계는 실제상 저희들이 전부 다 정비는 곧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하천의 붕괴 원인은 하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건교부나 도에 저희들이 예산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개량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청취불능)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소하천이 138개소에 196킬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길이 입니다. 
  이것을 단 시간 내에 정비하겠다 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은 감안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피해가 많으며, 어느 곳이 재해지역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예산상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당연한 말씀인데 본 의원 생각에 우리 봉산면만 치더라도 포크레인 두 대만 가지면 말입니다, 소하천의 제방을 유실시키는 근원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12개 읍·면 소하천 정비를 대략적인 정비만 하더라도 불과 5∼6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시급성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번에도 수해 서른 두 곳 때문에 17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보면 일단 찾아서 하는 예방행정을 하는 쪽으로 담당과장님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읍·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 판단을 해서 예견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쪽의 행정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수해복구 나면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을 고치는 이런 지시나 어떤 예산요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뒤쳐진 행정은 이제 버리고, 찾아서 하는 행정 쪽으로 우리가 가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대천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천 밑에 보면 건보란 보가 있어요. 
  그 보 길이가 한 7∼80여 됩니다.  그 보의 높이가 높음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제방이 범람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줘서 그 하천,(청취불능)
  있는 보에다가 자동개폐기 3개를 요구했습니다. 1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자동개폐기를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 시험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실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게 농조 소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조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걸 소관을 농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조와 같이 협의해서,
신현문 의원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셨죠. 하셨는데, 농조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고 저도 저 큰물이 갈 때 가봤습니다만 자동개폐기가 꼼짝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 공법이 바람이 들어가서 그 바람에 의해서 문이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람을 넣으면 다 새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농조 분들이 몇 번 건의도 드린 모양입니다만 이런 시설을 하면 우선 시험을 해 보고, 그 시험결과가 잘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고서 준공처리를 해야지. 
  어느 회사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이 한 번도 시험가동도 않고서 준공처리가 된 거 아니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실용성이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신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좀 고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대술 시산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막혔어요. 거의 다 막혔다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막혔습니다.
박순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 준설작업을 신청해서 준설해 놓으면 절단 나요. 
  둑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메인 것을 우선 파내야 돼요, 거기 만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수문 앞에 말씀이시죠?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수문 앞에, 아니죠. 물 나오는 안에가 막힌다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박순환 의원  그래서 추진해서 빨리 저거를 해야 하는데 일단 준설은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그것을 뚫어놔야 돼요.
○건설과장 강희종  박 의원님, 솔직히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선 올해 홍수는 지나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예산은 내려오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수로원을 시켜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문이 바뀔 정도로 준설을 해 놓았다면 그 깊이도 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이도 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라도 급한 대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우선 그것을 파내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박순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뜨려 먹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예산신문에 후사리 군도6호선 선형개량이 당초 '99년 4월 23일 착공해서 '99년 12월 18일까지 완공토록 돼 있는 공사인데, 암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중이라서 이것을 연기하고 있다는 이런 신문내용도 나왔는데, 현재 거기 암벽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그 현지를 확인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노선 선형도 잡고, 구배를 잡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당초엔 설계를 할 때 토탈 설계가 됐었어요.  그때 가서는 절개를 했는데, 장비를 들이데 보니까 풍암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토질로 봐서는 발파를 하는 풍암이 아니고, 브레이커로 찍어서 도려내는 풍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사 같으면 벌써 끝났겠죠, 일이. 
  끝났는데 풍암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설계변경하고, 공사하면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명은 해 놨습니다, 부군수님까지. 
  저희들이 우선 브레이커로 찍어 가지고 풍암을 들어내면서 구배를 맞추고, 그러고 뭐 풍암 밑에 또 연암이 나올지 모르니까 연암이 나온다고 하면 구배가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선형은 뭐 손댈 수 없겠습니다만 구배 정도는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공기 관계는 우선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현장과 맞게 변경을 해서 준공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충분히 대형 포크레인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풍암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처럼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가 12월 18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약 한 달 몇 일만에 그 공사가 다 끝나겠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하여튼 판단해서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금 있으면 동절기도 돌아오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사로 설계를 해서 공기를 잡았었는데 풍암이기 때문에 공기는 조금 연장은 되겠죠. 지금 공기인 12월 18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벌써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토사가,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내는 것하고, 브레이커로 찍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연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데 설계할 때 지질 그러한 감정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는 그,
이한두 의원  주변 환경을 볼 때 풍암이 나오리라고 하는 예상을 반드시 해야죠.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나 관계 조사할 때 전부다 보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링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추정해 가지고 발생되면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한두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대형 포크레인으로 충분히 들어낼 수 있는 흙이 아닌가, 풍암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좀 의혹이 있는 것은 공사비를 더 따내기 위한 어떤 설계변경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녜요?
○건설과장 강희종  토사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풍암이 나왔으면 증이 되겠죠. 
  그것이지 그분들한테 의혹을, 왜냐하면 토사를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것하고, 대형 브레이커로 찍어서 드러내는 것하고는 품이 틀리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그것을 시공사한테 딴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 토사면 토사, 풍암이면 풍암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뭔가 잘못 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한두 의원  왜 그런 의혹이 생기느냐면 지방도 응봉∼평촌간 고개 낮추기 현장을 보면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 있는데다가 화약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지금은 완전히 화약공사를 할 그럴 공사인데 브레이커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를 얻어내려고 하는 의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예산군의회에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답변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화재 발생현황은 총 20건에 피해액이 1억 7,300만원으로써 주택이 15건, 축사가 5건입니다. 
  대부분의 화재원인은 전기, 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 예방대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축사시설 270개소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한 축사 4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세대, 무의탁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세가구 56가구에 대해서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전기, 가스시설을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취약시설이라 할 수 있는 축사, 노후주택,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장비점검 실적현황은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읍·면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청사 22개소입니다.
  현재 낡고 비좁은 청사를 개량하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청사를 신·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시면 소방청사를 1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해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읍내 소방청사를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비롯해서 주요 소방장비는 현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각 소방서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대·중·소형 펌프 차가 11대, 물탱크 차 2대, 굴절 사다리 차 1대, 또 구급차 4대, 농촌형 펌프 차 3대 해서 총 18대의 소방차량과 4대의 구급차량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농촌형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상설시장 문제라든지 노후불량주택 점검상황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수시 점검, 특별점검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점검은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289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 교량 교각이 쇠골됐다든지 공사장에 토사가 유출되고, 또 전기누전차단기가 불량하고, 옛날 전선을 사용하고, 또 가스시설이 불량하고, 소방설비가 미비한 이런 것들 91개소를 저희가 발견해서 그 중에 9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 조치를 했고, 1개소는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으로 전통사찰이라든지 암자, 또 화학물 제조공장, 대형 숙박시설, 지하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체육관 시설, 또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총 70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259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한 시설이 43개소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39개소를 개량 조치하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영세가구 안전점검이라든지 물놀이사고 점검 같은 것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으로서 예산상설시장 문제는 예산상설시장 내에 지금 122개 점포가 있습니다. 122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시설이 부적합한 곳 2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미비사항은 누전차단기가 없다든지 비닐전선 사용, 또 옥내에서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 가스시설이 불량하다든지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점포가 12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건물들은 '8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열기구라든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전기가 과부하 되어서 누전 사고나 합선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상가가 밀집돼 있고,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차량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 점검은 저희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영세가구 56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을 무상으로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대책은 주관이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방서와 파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소방훈련, 예방교육, 도상연습, 홍보교육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화재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요점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과정이나 답변 시에는 객관적인 판단과 제시된 자료를 폭넓게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주관만을 앞세우는 식의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배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상문  그러면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122개 점포를 조사해 본 결과 누전이라든지 합선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81년도에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다는데, 그 대책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대책은 우선 사용자, 소유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우선 교육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미비한 시설을 개선하도록, 또 사용하는데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해서 미비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보완 조치하는 그런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재난 취약지이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순찰도 하고, 또 야간엔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 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2층에 골든벨이라고 전에 화재난 술집이 하나 있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안에 화재가 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우고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군에서 개인 박영규라는 사람한테 해 봐야 박영규라는 사람은 포기상태인 모양인데 그것을 군에서라도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치웠으면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그 점포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소유자 본인이 시설을 개·보수하고 다시 짓든지 해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그것을 헐게 하고 싶은데 그 건물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그 타인의 권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철거도 못하고, 개·,보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보기도 흉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안타깝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리고 2층에도 다방이니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료에는 빠졌네요, 그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저희가 점검한 개소수가 122개소입니다. 간혹 점포가 변동되기 때문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또 휴업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저희가 거기는 점검하고, 또 안전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층의 만성질환 급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비교적 성장이 완만하게 지속되는 시기로 지속적인 체위 향상과 함께 제2의 급속한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이 시기에 영양의 불량이나 과다로 인하여 건강에 장애가 오면 만성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학생 수는 18,34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점유하는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보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이 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생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학교의사로 위촉하여 영양상태와 질병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5개소 약 968명에 대하여 내과 진찰과 혈액형 검사, 그리고 신체발육 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상자 발생시에는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시로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과 급만성질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한 학교보건활동은 집단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및 B형 감염 등 11,363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강관리 교육을 22개 학교 2,4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구강보건 교육도 17개소 1,3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만성질환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각급 학교장 및 양호교사와 함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교육자료의 제공 등 청소년 보건교육 활동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우물 수질검사 결과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공동우물 현황은 총 15개소에 86가구 27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1개소, 대술면에 3개소, 대흥면에 3개소, 덕산면에 6개소, 그리고 고덕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우물에 대하여 2/4분기에서 3/4분기까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1차 검사시에 30건 중 27건이 적합 판정이 되었고, 3건에서 일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판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및 주변청소와 군에서 배정한 우물 소독약으로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재검사토록 한 바에 의하면 부적판정 받은 3건도 모두 적합 판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세균의 수질기준은 1미리리터 중 세균수가 100개 이하여야 하며, 일반 세균의 기준초과로 인하여 부적합 되었던 우물은 대흥면 교천1리 향교말에 있는 우물과 대흥면 교천2리 구두말 공동우물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의 주민진료 및 상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서 지역주민의 1차 진료와 질병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내에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지소가 좋은 약을 사용하고,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예방보건활동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또 제도적으로 담당의사가 3년간 병역의무를 대행하는 공중보건의사로써 의욕의 부족과 일부는 사명감의 결여 등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전예약제의 시행은 치과진료에 있어서 진료의 특성상 한 사람의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약이 없이 보건지소를 찾은 주민에게는 불편을 끼쳐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지소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성실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덕 보건지소의 경우는 현재 50평 규모로 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확장 운영하고자 농특자금을 중앙에 요청하였던 바, 지난 10월 21일자로 전액 국비에서 이전신축비 3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덕 보건지소는 10월 중에 국고보조 교부신청을 해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고보조 결정이 이루어지면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다가 2000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의 보건소의 진료비수입액과 진료의약품의 관리방법,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 및 감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실적은 실 인원으로 총 87,788명, 연인원으로는 447,6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 인원으로는 24%가, 연인원으로는 5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 수입 면에서는 9월말 현재로 6억 5,3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한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진료 의약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지소의 의약품의 재고현황을 매월 파악해서 그 달의 사용할 분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진료 부서와 보건지소에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의 구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의료보험 약가보다 약 20% 이상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긴급하게 부족 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타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분을 전배해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 및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이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직종별로는 일반의과 의사가 13명, 치과 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따라서 2개월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점검결과 8명이 무단조퇴 또는 무단지참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교육으로 이들의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고, 아울러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종 학술대회의 참가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 실시현황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방역소독 활동은 쓰레기장 및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잔류소독과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연막소독,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시행하는 우리 집 소독의 날 운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 및 살균제와 경유를 혼합시켜 불완전 연소시킨 연막을 살포함으로써 일본뇌염의 매개체인 모기와 수인성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파리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것으로써 주로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서 차량 연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연막활동을 하절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연막소독은 47회, 잔류 소독은 7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읍·면에서도 하절기에 한 달간 인부를 사역해서 소독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열성 질환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농촌 주민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 제2종 전염병입니다. 
  전염경로는 들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데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시작이 되어서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는 아직 발생사례는 없었으나 지난해에 환자 2명이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은 항체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지난 8월과 9월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민 3,800여명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기타 접종을 희망하는 2,236명에 대해서는 약값 원가인 7,600원을 받고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의 정기지도 감시실적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위반 처분사항, 그리고 병원의 폐기물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33개소, 치과의원이 14개소, 한의원이 13개소 등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 9월 30일까지 의료법 및 마약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과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한 처리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5개 의료기관이 관계규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위반 및 처분내용은 해외여행 기간 중에 관리의사를 선임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 바 있고, 병원 적출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투기한 2건에 대해서 시정 명령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또는 사용목적으로 진열한 사항에 대해서는 90일간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을 정지하도록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처분사항으로 관내에는 30개소의 약국이 있습니다만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18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고, 또 무자격자가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0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우리 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리된 적출물은 총 12,204킬로그램이며, 적출물의 처리는 예산군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당진군 합덕읍 무산리에 소재한 당진 위생공사에서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시의 문제점은 대부분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간혹 일부 병·의원에서 관리소홀로 피묻은 탈지면류 등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혼합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적출물의 적정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혼합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기 구입 후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 분기 1회씩 일반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보건소의 수질검사 장비인 자외선 흡광광도계가 미 확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과 이와 함께 장비구입 예산을 책정하여 주심으로써 금년 3월 29일 자외선 흡광광도계 DR-4000을 1,100만원에 구입해서 4월부터 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흡광광도계는 농도단위 흡광도, 또는 투광도 등을 수치 값으로 직접 읽을 수가 있고, 사용자가 자동프로그램을 설정하면 스크린 메뉴 및 지시방법에 따라서 분석할 수가 있어서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측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장비구입 후 활용실적은 금년도 2/4분기부터 동 검사장비를 활용하였으며, 3/4분기까지의 검사실적은 총 478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에 1차로 424건에 대한 검사 결과는 370건이 적합 판정되었고, 54건이 부적합 판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적 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물과 그 주변에 대한 청소, 그리고 소독을 실시하고서 2차 검사를 실시토록 한 바에 의하면 54건도 모두 적합 판정되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 급수시설에 대한 조치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부서인 도시과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서 시설개선 등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 읍·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급수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대한 청소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후에 재검사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실적 및 급만성환자 관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 135명을 질병 정보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이분들로부터 질병 유행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을 기동방역반으로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보건교육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170일 동안에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하면서 도와 중앙간에 방역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난봄부터 논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유행한 바 있었던 세균성이질 등 제1종 전염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방역활동으로는 계절별 유행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4,245명,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9,7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연막소독을 47회, 잔류소독을 78회 실시하였고, 10일 간격으로 실시한 우리 집 소독의 날 운영은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실적은 3종 전염병에 있어서 9월 30일 현재까지의 결핵환자 등록 인원은 양성 35명, 음성 55명, 요관찰자가 76명 등 16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과 음성환자는 월 1회 투약 진료하고, 3개월마다 X-선 검사, 그리고 2개월마다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관찰자는 연2회 객담검사 및 X-선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치료는 정부 표준처방에 의해서 6개월 단기요법으로 투약하고 있으며, 6개월간 철저히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치되어 퇴원한 인원은 3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은 총 2,167명을 검사해서 이 중에서 10명의 성병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균 음전환 된 음성환자로 28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2개월마다 나관리협회 이동검진반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순회검진과 함께 투약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사범과 앵속 밀경작 단속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앵속 밀 경작에 적발건수는 3건에 3명이 있으며, 압수물건은 앵속이 38건입니다. 
  38분입니다. 이는 지난 '98년도 적발건수인 10건에 10명, 그리고 압수물건 앵속 63건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적발된 내용은 덕산면 둔리에서 1건에 25분, 예산읍 향천리에서 1건에 11분, 봉산면 효교리에서 1건에 2분이 적발된 바 있고, 압수물건은 검찰의 폐기지시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특히 앵속 관리상의 문제점은 농촌에서 가축이나 사람에게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서 별 죄의식이 없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앵속은 자생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재배되었던 곳에서 다음에 다시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와 앵속의 불법재배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음에도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약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순회 성인병 검진실적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 성인병 검진실적은 보건소에서 성인병의 대표적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유 소견자와 매년 35세에 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와 고혈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당뇨 검사를 10,509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이상자 1,395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고, 고혈압은 8,152명을 검사해서 1,933명의 유소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대상자 440명에 대해서도 혈당검사와 혈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11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건강관리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위암 등 5종의 암 검사와 6종의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검사실적 중 발견된 이상소견자가 10명 있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진료기관에 가서 재검 또는 치료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암 검진과 55세 이하 생활보호대상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진사업은 가족보건협회 충남도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금년도에 10회에 걸쳐 2,611명을 검진했고, 그 중에 1차 검진결과 자궁암의 경우는 11명이, 유방암의 경우 1차로 20명이 이상소견자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또는 치료토록 조치한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자궁암으로 확인이 되어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으로 확신이 되어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계층별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보건진료소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16개 진료소 중 상반기에 8개 진료소에서 40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8개 진료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교실은 4월과 5월에 12개 읍·면 시범부락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6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1월중에는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부건강교실을 12개 읍·면에서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보건소는 진료 기능 면에서 볼 때 외래환자에 대한 1차 진료기관으로써 제한된 전문인력과 검진장비로 읍·면에 대한 성인변 검진의 확대 실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지역 언론매체와 보건소식지, 저희가 금년 6월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인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군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법정전염병 발생건수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제1종 전염병으로는 세균성이질 등 8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 전염병은 백일해와 홍역, 폴리오 등 17종이 있고, 제3종 전염병에는 결핵, 성병, 나병 등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종에 대한 전염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대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논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세균성이질이 발생되어서 국민을 불안스럽게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월 30일까지의 전염병 발생현황은 제1종 전염병의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2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4명, 볼거리가 2명, 파상풍이 1명,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2명 등 9명의 환자 발생이 있었으며, 제3종 전염병으로는 결핵 양성환자가 35명, 음성환자 52명이 등록되어 관리 중에 있고, 성병 환자로는 10명이 치료받은 바 있으며, 나병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28명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조치는 제1종과 2종 전염병 중에서 타인에게 질병을 전염시켜서 폭발적인 유행 양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성이질과 같은 급성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리 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에는 세균성이질 등 1종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종 전염병 중에서 볼거리가 봄철에 관내 중학생 2명에게서 발생된 바 있었는데, 이것은 호흡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급속히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학교와 학부형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등교를 중지하고 치료케 하는 등 초등대처에 만전을 기해서 환자의 추가 발생은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전염병인 결핵과 성병, 나병 등에 대한 현황과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데 제가 YMCA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99년 초에 청소년 고교생 흡연율을 조사했는데 남학생은 절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고, 여학생은 4명중에 1명 이상이 흡연을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당국에 알아봤더니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간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 몇 분을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학생들의 문제 중에 담배를 피면 피해갈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런 선생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학생의 성인병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기억이 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나라의 동냥이 될 청소년들이 이렇게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생들에게 성인병 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51%가 능가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아 졌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고 있는데 어렵겠습니다만 학교 학생들 청소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에 대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흡연영화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청소년 때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무료로 학교 같은 데에는 영화를 놔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지역의 금연학교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가 하도 심해서 중학교가 금년부터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시험을 일제 치르지 않고 자꾸 놀리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척추가 전부 휘어 가지고 걸상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보건소가 예방 의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의 이용자들이 많으셔서 참으로 폭주되고 어려우실 텐데 이쪽에도 염두 해 두시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흡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학교와 협조해서 더욱 금연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님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오해가 있는 듯한데 오해가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중의의 자리가 자주 빈다는 그것은 고덕이나 봉산 이런 특정지역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20명에 대한 그러한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의들이 말이죠, 출장이나 회의가 이렇게 여러 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전부가 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간혹 예를 들면 매월 20일은 저희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약품 발주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중에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학회에 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출장으로 인정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근데 면 단위에는 병원은 없겠고, 일반의원도 1명입니다, 의원이. 
  그 면 단위에 있는 일반의원은 언제가도 진료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보건의 만은 사전에 예약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직접 수익을 하는 그런 의원과 봉급을 타는 공중의 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공중의는 봉급제이면서 의무제입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병역법에 의해서 예비역 장교 또는 사병에 편입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복무관계는 전임전문직으로 계약돼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보수는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보수는 기본적으로 중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중위 1호봉.
김영현 의원  중위 봉급인데 어디서 그건,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전액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보건의들이 말이죠,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3년, 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의원  그 3년 만기가 상당히 기다려지겠네요, 소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언제 내가 만기가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대체적으로 군 복무와 같이 이행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건 솔직한 심정이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김영현 의원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에 20명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간담회 등 이런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사실인 것을 소장님은 시인은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대체적으로 아까도 보고 드린 바대로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단지 이분들에 대해서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물론 규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영현 의원  말을 안 듣죠?
○보건소장 김현규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더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만 지켜서 시간만 떼운다든지,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임기 중에 불상사가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는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환자가 갔을 때나 전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보건지소 직원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의 갔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갔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같은 건 금방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도 그렇게 직원들이 거짓말, 선량한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우리 지소장님을 위하고, 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진료비가 저렴하고, 또 약이 좋다는 것은 어떤 군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일반의와 뒤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액 국비로 봉급을 주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아시는 소장님이 말이죠, 앞으로의 이러한 대책,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한 번 혼자 개인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동안 지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가일층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영현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품구입과 관리방법, 그리고 근무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중보건의의 근무방법, 야간은 현재 관내에서 대기가 원칙인가, 아니면 관외에 출타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현규  복무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해당지역, 즉 해당 시·군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숙소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건소장 승인 하에 관외거주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읍·면에서 24시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복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혹시 야간에 타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경우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실이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승기 의원  보건의들에 의해서 약품이 개인이 필요한 대로 혹시 남용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공중보건의사, 인제 보건지소에서의 약품관리는 과거 5∼6년 전에는 보건지소장이 마음대로 약을 사고, 그 특별회계로 그 지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모두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요구량 대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남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승기 의원  지금 농촌지역에는 한의과 대학을 나온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찾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보건소장 김현규  최근에 와서 특히 농촌 지역에 만성퇴행성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의사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약 2년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지소 단위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보건소에도 배치된 한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되면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아서 최소한도 보건소 단위에서 만큼이라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본 의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김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3,800명이 무료로 했으며, 2,236명이 7,600원씩 해서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권국상 의원  2,236명이 7,600원씩이라는,(청취불능)
  7,600원씩 하는 그 약값은 1인당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유행성출혈열의 무료접종은 농업에 종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료접종은 7,600원을 1인당 7,600원씩 약품원가를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권국상 의원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에 종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약을 많이 구입해서 농촌지역민에게 무료로 많이 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병원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보건소나 병원에 소각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종합병원 같은 데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중앙병원 같은 데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지금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를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당진위생공사와 계약체결해서 월 45만원씩 지출하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월 45만원을 주면 적출물을 몇 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월 2회 이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월 2회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부의장 김석기  월 2회 한다면 그전에는 적출물을 어디에다 놔요?
○보건소장 김현규  적출물은 사실, 내년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경과규정에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출물 처리통을 별도로 용기통에다가 표시를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반통에다가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지금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생업소가 당진에 있기 때문에 월 2회 내지는 1회 정도 병원 적출물을 운반해 간다고 그러는데 15일이나 2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적출물이 병원 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시를 해서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의 적출물 같은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여름이나 예를 들어 부패가 많은 시기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동네 주민들이 버리는데 옆에 갔다 두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처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식시설이 지금 예산군에 몇 가운데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간이상수도 말씀인가요?
○부의장 김석기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공동우물. 
  대개 우리 예산군에 몇 개정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하는 대상으로는 간이급수시설이 145개가 있고, 공동우물이 15개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156개요?
○보건소장 김현규  합하면 160개죠.  
  145개하고, 15개하고 160개.
○부의장 김석기  그런데 우리가 검사한 실적을 보니까 6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4월에 열한 가운데하고, 6월, 7월, 8월은 않고, 9월에 해 가지고 전부 371번을 했다고 그렇게 대장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건 이런 것들은 부적 건수로 지적됐던 건수고, 160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매 분기별로 하루에 막 84건씩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하루에 하지는 않고요, 기간을 정해서 검사기간을 설정해 놓고 적어도 일주일 내지 10일간에 그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여기를 보면 6월 15일날 19건, 6월 16일날 84건, 6월 17일날 24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씨체로 무슨 군대에서 무슨 보고서를 작성할 때 땡땡이 쳐 놓듯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사대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의장 김석기  예.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건을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루에는 11건도 할 수가 있고, 24건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 김석기  여기에 부적합 판결이 54건 나왔는데, 소독하고 청소해 가지고서 2차로 검사해서 다 합격이 됐다, 합격이 안 된 데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합격이 안 된 데에는 금년에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금지한 곳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의 부적의 요인을 보면 일반 세균 검출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 세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미리 리터 중에서 100개 이하를, 10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1개가 되도 부적이 되고, 99개가되면 또 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청소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우물 소독약을 넣으면 금방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가서 검사할 때에는 적합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김석기  적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제가 알기로 금년에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폐쇄한 것이 세 군데가 있고요, 공동우물도 한군데 폐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결과만 시설관리 부서에 통보하면 폐쇄여부 결정은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응봉 한 군데하고, 대흥하고, 오가하고 세 군데가 폐쇄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김석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운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수선을 해서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방역실적 및 급만성환자 관리실적과 마약사범, 앵속 밀경작 운용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앵속 밀경작인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 하반기에서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 지역은 국민관광단지라든가 덕산 관광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마약사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철두철미한 예방으로 근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로는 사전예방으로 저희 지역은 관광 손님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훌륭한 분도 많이 오시지만 그 반대되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이 그런 일들이 사전예방으로 근절을 못시킨다고 봤을 때 저희 지역에는 엄청난 군민의 피해, 이미지가 손상돼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앵속 밀경작인들이 세 건으로 줄어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마약사범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예방단속을 해 줄 것을 제가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다.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대마 경작의 허가조건은 군에서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서 대마 경작을 허가 받아서 재배하는 사람이 몇 가구나 돼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략 3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대마를 경작하겠다고 신고하면 어떤 조건 없이 거기에서 전부 해 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소정의 서식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다.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그분들 사후처리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작해 가지고 대마가 재배가 되어서 다른 데로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대마가 재배되면 사후에 완전 소각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대마도 전체를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순이 나올 때 그 새순을 따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도난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덕산 광천리에서 30평을 야간에 전체가 도둑 맞았다고 했어요.  그 처리관계는, 그 사람은 찾았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난신고가 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를 합니다만 거의가 다른 대마사범을 적발해서 사전에 역추적을 해서 들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단일 건, 도난 당한 것은 바로 그때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이 피해가 읍·면 단위에서 허가 받아서 조건이 굉장히 쉬워졌는데, 각 읍·면에서 그런 절취사건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제도적인 장치는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현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주원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성인병 검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진결과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환자 말씀인가요?
이한두 의원  예.
○보건소장 김현규  검진 건수는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환자 숫자는 전년도 실적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두 의원  읍·면 순회 검진을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여름철에도 좋겠습니다만 읍·면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좀 확대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로가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봐 주시고, 법정전염병 관계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보건소장 김현규  전년도 대비를 하면 요즘 주로 발생하는 것이 가을철 열성질환인데요, 아까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지난해 2명 있었지만 금년에는 아직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쯔쯔가무시병도 사실 지금 생길 때입니다. 지금 생길 때이고, 저희가 지금 2명의 의증환자가 있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가 확진은 안 됐지만 가을철 열성질환은 이제 막 늘어날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비한다면 하면 전년이 많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요즘 시기에 농민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이런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증상이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우물우물 하다보면 몇 일 걸려서 그 이후에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증상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나 또는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내 약수터는 예산읍 향천리 향천사 밑에 있는 향천약수터와 그 밑에 중간쯤에 있는 옻샘약수터, 그 다음에 문예회관 옆에 있는 금오약수터, 중학교 옆에 있는 마상골약수터, 농조지에 있는 오소리약수터, 대회리 자유회관 옆에 있는 대회리약수터, 수철리에 있는 수철리약수터 등 예산읍에 7개소가 있고, 덕산면 광덕사에 있는 광덕약수터하고, 신암면 추사고택에 있는 고택약수터 등 총 9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의 이용자수는 1일 약 1,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1/4분기에는 2월 23일에 검사를 했고, 2/4분기에는 6월 19일, 3/4분기에는 9월 6일에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 세균,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수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륨, 페놀, 여시니아균 등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음료수로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성적서를 약수터에 첨부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는 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매일 주변 청소와 시설물을 점검하고, 약수터 안내문을 설치하여 약수터의 지정현황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이 지난 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번 6월에 약수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읍에 있는 옻샘약수터에서 여시니아균이 발견됐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통보가 있어 가지고서 그 조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3일날 1/4분기 수질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 후에 3월 19일날 수질을 채집해서 검사한 결과 여시니아균이 발견됐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 3월 19일날 수질검사 했는데, 6월 14일날 저희 군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깨끗이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우선 사용을 못하게 금지시키고,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6월 14일날 통보와 즉시 수질검사를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6월 22일날 통보가 오기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합 통보가 와 가지고 재 사용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불법쓰레기 투입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천변, 시장, 골목 등 77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77개소를 관리하면서 수거지연이 116건이며, 236건에 대해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수거 지연은 즉시 수거를 해 가면 또 그런게 만연될까봐 지연을 시키면 서로가 감독하는 감시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 일, 2∼3일씩 수거 지연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로가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지 않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단속반은 13개 반에 39명을 투입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농촌 쓰레기 투기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나 야산 깊숙한 곳에 무의식적으로 버려 두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며,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색출하여 신원을 파악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신원파악이 안 되는 불법쓰레기는 읍·면 환경미화원을 통하여 즉시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방출자에 비하여 단속요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함으로써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상습투기 지역 77개소에 대하여 경고입간판을 설치하였고, 주요 도로변, 하천변의 쓰레기는 국토대청결운동이나 행락질서 확립 특별대책기간에 읍·면별로 쓰레기 일제 수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집단투기 지역은 발견 즉시 읍·면 미화원을 통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군,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액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수해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77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95년 12월 8일에 1억 3,400만원을 주고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립장 조성비는 4,600만원, 침출수처리장이 3억 4,700만원, 소각로 3,900만원 등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98년 12월 28일 조성 완료하여 '99년 4월 6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립장 설치시에 미 착수된 옹벽 설치, 옹벽이 설치되다가 말아 가지고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옹벽설치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등 필수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조성되었으나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소각한 재와 일반 쓰레기만을 매립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서 악취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고덕면이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완전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은 완전히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구곡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센터에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고덕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없어도 지금 잘 유지되는 것은 소각을 원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소독은 수시로 복토로 악취를 제거하는 등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확행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별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면 쓰레기장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으로서는 금년도 수해시에 매립장 주변이 침수되어 지하로 스며드는 수압의 영향으로 차수막이 붕 뜨는 문제점이 있으나 복토 등으로 응급 복구하였으며, 삽교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홍수 지면 그 수압으로 인해서 차수막이 붕 떠오릅니다.  떠올라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했었는데 차수막이 떠오르지 않도록 모래로 바닥에다가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더라도 수압에 의해서 차수막이 떠오르지 않도록 모래로 복토를 해서 복구했고, 매립장이 우수로 인한 피해는 매립장 바닥에 성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를 펌핑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우수발생시 자동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물이 잘 안 빠져서 배수펌프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서 펌핑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작업이 끝나면 그런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는 배수펌프장이 11월말에 완공이 되면 물이 제방으로 범람하지 않는 한 침수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의 설치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렸는데,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한 후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여야 폐기물설치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16일 충청남도와 삽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시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99년 10월 6일 도청 실무진과 협의하는 등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쓰레기소각로는 10개소로써 현재 덕산면, 신암면 소각로점화버너가 모터 고장으로 일시 중단되어 있으나 신암면 것은 고쳐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이 난 것은 수선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젖은 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과 적정온도에 소각하지 않음으로써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운영할 때에는 소각로를 가열시켜서 적정온도 800℃ 이상에서 소각을 해야 되고, 젖은 쓰레기 같은 것을 혼합해서 하지 않고 우선 건조한 쓰레기를 먼저 태우고, 온도가 올랐을 경우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기오염이 우려가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소각로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수시 가동으로써 계절에 따른 지연차에 의하여 기계가 파손 및 훼손이 잦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 및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어 쓰레기 매립량이 증가되며, 소각 잔재물 미 처리와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완전 분리수거와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소각을 기피하고 매립하는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고덕면이나 대흥면이나 이러 데와 같이 전적으로 소각을 위주로 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소각을 기피하는 읍·면이 다소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전량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소각로는 즉시 수선하여 활용토록 하고, 소각 잔재물 처리 등 주변 환경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각로에서는 대흥면 소각로하고, 신암면 소각로하고, 오가면 소각로는 전기를 위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열할 때에는 유류로 사용을 하고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로 가열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유류소비량이 타면보다는 적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 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처리 인력은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미화원이 76명, 거기에 따른 운전원이 20명, 예산읍에 가로청소원 10명을 포함해서 예산군에 쓰레기 청소 인원이 총 106명입니다, 예산군 전체 지역에. 
  청소차량이 22대로 쓰레기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흥면과 고덕면은 매립장이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어서 소각 잔재물은 인근 읍·면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은 현재 고덕면과 대흥면, 그리고 예산읍 일부지역입니다.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담아 월, 수, 금, 토요일 저녁에 배출하면 청소차량을 이용 익일 전량 수거하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재활용품은 마대나 일반봉투 또는 끈으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출하면 익일에 수거하여 재활용센터에 이송해서 재분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9월 30일 현재 5,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7,000만원이 넘어서 1,200여만원이 재활용센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예산읍 공동주택 6개 지역과 매립장이 없는 고덕면, 대흥면 소재지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센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사료퇴비화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가구·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한 후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매립장에 일시 보관한 후에 파쇄 분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혼합 배출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단축되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배출 관리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 128을 적극 활용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 주 행위자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6월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약 1일 20톤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집단 주거지역과 면소재지 등 우선 의무화를 추진하여 실시하고, 군 전역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토록 하여 사료퇴비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매립난 해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 재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기 전 연간 558,0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었으나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연간 28,000톤으로 경감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는 주민이 잔존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 처리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량대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자원화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하여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식품 접객업소를 중심으로 감량화 이행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운동 등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살펴보면 '99년 9월 30일 현재 2,199톤의 재활용품이 생산됐는데, 전년에 1,924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275톤, 즉 14%가 증가됐습니다.
  판매금액도 '98년 9월 30일 현재는 5,866만원이었으나 금년도 9월 30일 현재는 7,048만원으로 약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배출하면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센터로 이송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 종목별로 재분류 자원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농약 빈 병과 폐비닐은 재생공사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1월에는 읍·면과 각 부락에 시달해 가지고 농약 빈 병이나 폐비닐 집중수거의 달로 정해 가지고 읍·면 단위 마을별로 수집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은 농약빈병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여서 실시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와 집단 주거지역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봉리에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매일 각급 기관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지정 일에는 반드시 분리수집 운반으로 재활용품의 혼합 수거를 방지하겠습니다. 
  2000년 6월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예산읍에 공동주택 6개 지역과 고덕면, 대흥면 일부에서만 수거 처리하는 것을 군 전역 예산읍과 삽교읍 읍소재지부터 각 읍·면의 면소재지 전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 퇴비화하여 유상 판매하겠으며, 대형 폐기물을 수집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 가능품은 민간 수집상 등에 판매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촌에 산재된 폐 자원 집중수거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재활용품센터를 활용 학생, 부녀층을 대상으로 재활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추진실태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은 대흥면 대률리 산52-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27,200평방미터에 매립장 면적 100,578평방미터, 진입도로 26,632평방미터, 사업비는 118억 7,200만원이 소요되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내용은 '98년 7월 27일에 착수해서 대상지를 '99년도 2월 26일에 확정하였습니다.  '99년 9월 6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9월 13일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서 10월 21일에 금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협의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 26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만 금년 12월경에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하여 2001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총 10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민 대표와 협의한 결과 협의를 지은  사항이 4건이고, 현재까지 미 타결된 사항이 4건이고, 10개항 중에서 6건은 완전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서 소요 추정금액은 현재까지는 약 47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당초의 사업비가 현재 예산에 4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나 기본설계 결과 공사비가 118억 7,200만원이 소요되어 군비 75억 7,200만원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률리 주민의 인센티브사업이 과다하게 단기간에 사업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 지원을 건의하고, 대률리 주민과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대률리에서 요구된 10개항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호당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당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담장 개량, 변소 개량, 지붕 개량 이렇게까지 합해 가지고 대충 드려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1,5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이 협상되지 않고 그쪽에서는 현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기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장 부지이내 계곡에 논이 있는데 논을 저희는 500미터까지 하면 9,8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 줄 계획으로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는 동네의 가까운, 경운기로 막아놓았던 데까지 1킬로미터 약 20,000여평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와서 이것도 절충 중에 있어서 저희는 500미터까지 10,000평만 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런데 부락에서는 1킬로까지 20,000평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10%를 지원해 주는데 부락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매립 완료시까지 종료시까지 해 달라고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15년까지 양보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는 지급을 해 줄 계획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률리 마을이 TV 난시청 지역입니다.  난시청 지역이어서 케이블 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TV 난시청 지역으로서 방송국과 협의해서 안테나를 설치하면 국영방송은 난시청이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 군에서는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설치해 주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는 유선을 끌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협상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3,000만원 지원은 타결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술면 송석리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신청하도록 합의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로 매립장 감시요원으로써 부락주민 6명을 채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 3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충원요인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기로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매립장 올라가는 하천이 송림천인데 송림천 밑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다시 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도 건립해 달라고 해서 복지회관도 건립해 주기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군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여덟 번째는 대률천 복개공사,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송림천인데, 공식명칭은 대률천입니다.  대률천 개수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 주기로 해서 타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률리 3반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7,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설치해 주기로 합의를 봤고, 열 번째로 쓰레기 처리 민간운영권을 부여해 달라,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에 쓰레기 업무 처리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알고서 쓰레기 처리 운영권을 대률리 부락으로 넘겨 달라고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충청남도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공단을 설치하기로 됐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소는 공단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의 항목은 합의가 됐고, 4가지 항목은 앞으로 점차 더 협상을 해서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타협을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의 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국민관광지를 쾌적하게 가꾸어 군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는 자연보호 봉사단체와 예당 새마을양식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수배출,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활동과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상수원으로 적합한 수질 관리와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한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인 대흥면 하탄방리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을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처리 미나리꽝 7개소와 신양, 광시, 대흥 지역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예당저수지 1개소외 주변 양어장시설 2개소 등 3개소에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자연정화 활동을 범 군민적으로 5회를 실시하여 예당새마을양식계에서 행락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저수지 주변 정화활동을 하고, 자연보호단체 2개 단체가 예당저수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축산시설과 폐수배출업소 123개 업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12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행락질서 지도단속반을 2개반 8명을 편성 운영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인접군인 청양, 홍성군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양군에 52개소, 홍성군에 18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44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5개소, 시정지시 25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상설지도반 1개반 4명을 편성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인접군인 청양, 홍성군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강화 우리 군은 물론 청양, 홍성 지역에서도 오염된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낚시꾼의 상습적 오염행위 및 행락객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락질서 지도 단속반 운영과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예당새마을양식계 등 민간단체 환경오염행위 제소 및 자연활동을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예당저수지 상류 광시면 소재 무한천의 오일훽스를 이용한 수생식물 부레옥잠을 식재하여 청양, 홍성 지역에서 광시면으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보존을 위한 낚시 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과다한 떡밥 사용과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등에 대한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과 국민관광지 조성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개발과 환경보존은 상호 보완 속에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당저수지는 인접면인 신양면과 광시면, 대흥면 전 지역과 응봉면 후사리 등 일부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청정지역 내 신규 식당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 기존 식당에 대해서도 2001년 12월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는 있는데 국민관광지에 시설관리요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쓰레기 처리와 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일 140톤을 처리용량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를 완비하였고,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는 수세식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여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관광지 1일 오수처리량은 현재 40톤으로서 앞으로 상가 입주에 대비한 충분한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로써 국민관광지 내 생활 하수가 예당저수지에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1년에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발생량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99년도 9월 30일 현재 101개소입니다. 
  폐콘크리트 21,208톤이고, 폐아스콘은 6,996톤, 기타가 2,419톤으로 총 36,203톤이 발생하여 전량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처리 수집운반업을 전문으로 하는 예산읍 산성리 275번지에 위치한 무한건설환경주식회사와 수집 운반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산읍 산성리 97번지에 있는 정일환경과 예산읍 주교리 511번지에 위치한 예당환경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인근 시·군 폐기물업체에도 배출자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 처리할 수 있어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철거, 건물 보수공사, 도로 보수공사, 건물 증축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교량 개·보수공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폐기물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건설폐기물업체에 대한 위탁처리시 운반비와 처리비용의 과다소유로 배출자의 위탁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등 부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출물 폐기물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3건을 적발하여 1건은 제거명령을 하였고, 2건은 고발과 제거명령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 정화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폐수 배출업소가 총 133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김치, 도계, 도축시설인 식료품 제조시설이 17개소, 페인트 부동액 제조시설의 화학제품 제조시설이 10개소, 석제품 제조시설 등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이 11개소, 자동차 세차시설인 세차장이 41개소, 필름현상시설인 사진관이 19개소, X-Ray 현상시설인 의료시설이 19개소, 금속제품 제조시설 등 기타시설 16개소 해서 우리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가 총 133개소가 있습니다.
  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총 133개소가 있으며, 정화처리시설로 보면 약품을 투입하여 폐수 정화시키는 물리학적 처리시설이 52개소, 세균과 미생물에 의해 오수 중에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31개소이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미량으로 저장 보관하였다가 폐수 정화시설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4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위탁처리 업체수가 44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13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수 배출시설 방지시설, 즉 폐수정화시설 운영상태에 대하여 201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한 바, 위반업소 9개소가 적발되어 삽교읍 방화리 151-19번지 중앙산업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초과항목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에 대하여는 배출료 부과 120만 8,95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상태가 부실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정화시설 관리대책으로 정기적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등급 결정의 지도 점검은 등급을 결정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 결정기준은 최근 2년 이내에 지도 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청색으로써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또는 행정명령 불이행, 배출 허용기준 초과, 기타 민원유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은 적색으로써 연 3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청색, 적색 등급을 제외한 녹색 사업장은 연 1,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배출업소 사업장 등급별로 현황을 청색 사업장이 121개소 있으며, 녹색 사업장은 12개소, 적색 사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 사업장의 관리는 사업장 현황카드 업소별로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 점검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 시행하고 있고, 지도 점검시에 정리지도 점검표에 의거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자가측정 실시사항, 환경관리인 임명여부,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지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에는 즉시 행정 조치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업체 중점관리 사업장 및 문제유발 가능업체는 이행 완료시까지 수시 또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기업 등 기술능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 지원하기 위하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의 문제업소 중점관리로 모든 사고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질서 경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각심 고취 행정조치를 병행 실시하겠으며, 불법오염 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깨끗하고 환경오염 없는 예산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미흡에 무단방류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195-5번지에 위치한 본 매립장은 8,034평의 면적을 가지고 1983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하루에 62톤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장조는 2,520톤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 시설된 겁니다.
  본 매립장은 장마철 200미리 이상의 집중호우시는 저장조 규모가 적은 실정으로 기존의 침출수 처리능력 한계로 저장조가 넘쳐 유출되는, 이게 '94년도에 2,520톤의 용량을 갖춘 침출수 저장조로 설치했습니다만 그 위로 확장되어서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마가 약 200미리 이상이 오면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흡수되어 가지고서 금년도에 저장조를 넘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장조에 집수되는 침출수 2,520톤을 처리하는 데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침출수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침출수 이송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800미터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연장사용을 위해 공사비 금년도에, 내년까지는 대률리 매립장이 완공될 예정으로써 내년까지는 대회리 매립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을 설계해 가지고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보완공사를 해서 내년 일년까지만 더 쓰고서 앞으로 침출수 처리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매립이 완료되면 그 위에 복토사업을 할 때 비닐을 덮고서 2∼3미터를 복토한다든지 해서 침출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침출수를 앞으로 한두 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여년 처리하게 되면 천상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집관로에 연결해 가지고 침출수 관로를 매설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금년과 같은 사고는 방지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시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옻샘약수터에 사용금지를 얼마나 했었나요,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옻샘약수터가 한 5∼6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박병만 의원  아니, 사용금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병만 의원  지난번에 여시니아균이 나와 가지고 사용금지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용금지가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한 일주일 했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병만 의원  그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사용금지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상이 없고, 저희가 사용금지 했을 때에는 가서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안내문을 써 붙이고 수질검사로 이렇게 당분간 사용중지 한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병만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물이 아무래도 이상이 있으니까 사용금지 했을 텐데 이것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수질관리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만 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촌 지역에 취약지 지역을 관리하고, 수거지역을 지정하며, 또 계도지역을 전부 지정해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천이라든가, 또 도로변 으슥한 곳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발견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쓰레기 투입은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촌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입이 줄거나 없어져야 할텐데 점점 더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입이 아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나 구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있으면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리 환경과 직원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단속을, 읍·면에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지만 그 단속을 피해서 버리는 수가 있는데,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군청이나 읍·면 공무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하천변이나 농노, 아니면 도로변에 불법투입을 할 경우에는 새벽 아니면 밤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이 한두 가운데가 아니고 하천만 해도 수십 킬로가 되고, 또 용배수로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감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 주무과장으로써 지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불법 쓰레기 투입을 근절 내지는 줄여야겠다는 그런 고안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포상제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서,
김영현 의원  포상제는 직원 포상?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공무원들이 적발할 수가 없고,
김영현 의원  직원 포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포상금제를 좀 더 확대해서 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주민이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고, 공무원이 해도 포상금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지 않고서 새벽에 버리는 것을 24시간 지켜 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방법은 말이죠, 홍보 및 사전 지도가 있고, 물론 홍보 및 사전지도도 했어요.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속해야 해요, 그것도.
김영현 의원  인제 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 방법,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과태료 관계를 읍·면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우리 군에다 통보도 없이 그것을 발견했으면 색출하지도 않고 미화원을 시켜서 직접 처리하고 맙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잘 확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못쓰면 형사처벌 그런 것은 또 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용 법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런 법은 없죠? 
  아직 형사처벌 하라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과태료 부과 3차 이상이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이 신고자는 포상금 제도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고덕과 대흥이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소각이 철저하게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읍·면에는 소각장이 없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소각 잔재를 버리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읍·면에 가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도시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차가 있기 때문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됐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어려워요.
김영현 의원  농촌지역은 자기 주변만 어지럽지 않고 딴 사람은 피해를 보든 말든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것도 한 낮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밤에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머리를 돌려 가지고 투기를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상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 장마때 삽교매립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수해복구시 삽교 쓰레기매립장의 옹벽 유실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수해복구 보고가 됐으면 거기에서 했을텐데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기 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어떤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기 의원  이 옹벽공사가 약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수해복구로 안 넣고 군 사업으로 이렇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읍·면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조사가 보고가 되지 않았나,
김승기 의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김승기 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두 번째는 매립장의 그 용지가 몇 년이 흘렀어도 지금 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도시계획상으로 생산녹지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4∼5년 동안 여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그럼 앞으로도 안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속 지금 도에 가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의원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왜 여기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읍·면 쓰레기매립장 열 개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환경부 허가를 다 받아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것은 문제점 없이 매립장 설치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입니다.  삽교읍 제외하고는.
김승기 의원  삽교만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승기 의원  삽교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언제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저희 군에서는 예산읍외 6개 지역하고, 고덕면과 대흥면에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기계 20톤 짜리가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군내 각 지역의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이런 데에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로, 소각로 계획도 저희가 내년도 12월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각로 50톤 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설치되면 소각할 양이 예산군내에서 나올지 의문스러워서 아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소각로에서 소각시킬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 6월까지는 확행할 계획입니다. 
  삽교읍에는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부어 가지고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는 고덕 마냥 분리수거 해 가지고 소각할 것만 소각하고 소각재만 거기에다 매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읍·면 쓰레기 처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 쓰레기장에 문제성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되어지고, 과장님께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운데만 지적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광시면 쓰레기처리장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와의 거리가 불과 100미터 내지 15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가보면 10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수지 수질보호라든지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시면 쓰레기장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면 쓰레기장이 '89년도에 설치된 것인데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 가지고 지난 여름이 되기 전에 쓰레기장을 전부다 점검해서 광시면 쓰레기장은 그리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밑에다 침출수 수집장소를 저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보니까 침출수가 있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퍼내라, 퍼낼 조치를 해 가지고서 장마철에 침출수가 넘치지 않도록, 면적이 크지 않아 가지고 침출수가 넘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에는 수시로 저장되어 있는 침출수를 퍼내 가지고 침출수가 저수지에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면장하고 단단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분리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별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한두 의원  쓰레기매립장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리 크진 않고, 장기적으로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본 의원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침출수를 장마철를 대비해서 푸셨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미 그 밑에 가구들이 영업집이 두 집이 있고, 한 가구가 있어서 세 가구가 있는데, 이미 영업집 두 집은 침출수로 인해서 그 밑에 물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고 보면 저수지에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흥면이나 고덕면 쓰레기처리처럼 광시면 쓰레기 문제는 대흥이나 고덕면처럼 그렇게 처리 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덕면같이 쓰레기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시범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50톤 짜리 이상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20톤 짜리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를 완전 분리해서 그 정착을 저희 과제로 생각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광시면은 소각로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광시면 소각로 있습니다.
이한두 의원  면사무소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의원  그러면 광시면도 소각할 것은 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남은 재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이나 예산읍 쓰레기장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와 인접한 거리에 이러냐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빨리 대흥면이나 고덕면처럼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고맙습니다.
이한두 의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쓰레기장이 만들어질 경우 이미 버려진 쓰레기는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답변서를 냈어요. 
  먼저 쓰레기 감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전에는 연 58,000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30,000톤이 줄어 가지고 28,000톤 나왔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농촌에 대해서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나오는 비닐이라든지 농약 병 이것은 지금 어떻게 수집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비닐하고 농약 병은 별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농촌에서 그것을 지금 안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에요.
이주원 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부락에 공문을 내 가지고서 수집 일정을 부락에 통보해서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이번 11월에도 전 군적으로 실시해서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럼 올해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공급한 것이 수량이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쓰레기봉투요?
이주원 의원  예, 대강 금액이랑.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이주원 의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렇다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방안에 가서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게되면 순수한 촌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전에는 군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해 가지고 부락에 다니면서 아주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대률리 사람들이 군청에 와 가지고 사정을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문구 좀 읽어 드릴까요?
  지난 9월 7일자 답변내용 중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오라 주민여론을 정리하다 보니 군에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과 일치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수정요청하오니 관심과 저희 부락주민의 마음을 이로하시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리고 쓰레기장 부지 내 소각장 설치가 안 될 경우 토지매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할텐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다른 데로 하던지 이렇게 꼭 한 자락 깔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은 여기 안 온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군수님한테 가서 별도로 말씀하실 적에는 그거야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추후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다 라고 꼭 한 자락 깔아 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군수님은 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대할 적에는 군수님하고 사전에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아까 열 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이 열한 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호당 현금을 요구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군에서 1,500만원까지 생활민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거기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3,000만원을 다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두리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어차피 군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현금으로 달라면 현금으로 주지, 왜 꼭 단서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금은 못 주고 사업비로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처리규정상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주원 의원  아니, 그런데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법령은 뭐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현금으로 주진 못하지만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폐기물촉진법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지금 행정부에서도 부락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하기가 깔끔합니다.  일하기 깔끔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데,
이주원 의원  그게 더 편치요. 
  왜 그런가 하니 사업비로 사업해 주게 되면 다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요구대로 현금 1,500만원이면 1,500백만원 줘 버리면 그게 더 깔끔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현금으로 준다 라고 결심했을 때에는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규정이 없는데,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이주원 의원  그런데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주지 말라는 것은 사업비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줄 수가 없죠.
이주원 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토지매입 문제에 관해서 군에서 500미터까지 9,800여평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은 1.2킬로, 그 다리 위까지 20,000여평을 매입하라는 요구요.  그러면 그 사항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500미터 이내는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500미터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500미터까지는 저희 법적으로는 간접거리가 300미터로 되어 있어서 300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볼 때 똘 내려가는 데에서 거기까지 보면 500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미터 연장해서 500미터, 200미터는 선심을 써 가지고 500미터까지 구입하려고, 규정상 300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500미터까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의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2킬로까지 사라고 하면 산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0여평 더 사는데 내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군 쓰레기는 앞으로 200년, 300년까지도 갈 수 있다.  왜 그런고 하니 군유지를 전부 거기까지 20,000여평을 매입해 놓고 계속 쓰레기를 분다고 할 적에 그것은 감수하겠느냐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군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매입할 수도 요구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글쎄요, 지금 2∼3년 사이에 축산폐수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등 이렇게 환경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이 엄청난데, 인근 지역에서 우리 군만큼 투자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기에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 사항은 검토해 볼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세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환원권에 관해 가지고 군에서는 15년까지는 주겠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판매금액을 묻는 거예요, 몇 억원 어치나 팔렸나.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약 2억 8,000만원에서부터 3억원까지 팔립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쓰레기장이 23년동안 거기에다 붓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해 달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마을에서는 언제까지냐 하면 쓰레기 종료시까지 달라는 주장이죠.
이주원 의원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보아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는 타협을 보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의원님!
이주원 의원  예.
○의장 박상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의원님의 질문답변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하도 황당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원 의원  아니에요.  의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의장 박상문  이건 대률 주민하고 어떠한 사전약속을 하고 서로 대화 속에 조절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예산은 반드시 우리 의회를 거쳐서 승인된 연후에 뭐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감히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서 돈을 쓰는 식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해 두시고 나중에 신중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이주원 의원  의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짓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의장 박상문  예,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주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군정질문을 뭐 하러 합니까?  군정질문은 무엇 하러 해요? 
  군에서 이런 사항 하나도 제재하지 못한다면 군정질문 하나마나지.
○의장 박상문  아니 이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게 마치 그쪽하고 뭐해서 마음대로 결정이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얘기는 모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하고, 많이 해 주고 충분하게 해 주느니, 않느니 이런 대화가 이런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주원 의원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 박상문  예,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이주원 의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알아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대화하세요.
이주원 의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부지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령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소각로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11명을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지금 대률리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섯 차례 만났습니다.
이주원 의원  여섯 차례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섯 차례를 만났어도 아직 그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타협점이 10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은 이루어졌고, 4개 항목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주원 의원  어차피 의장님이 제재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뭐 시간이 급했나, 이 내용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하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관해서 묻겠어요. 
  여기 대률리 쓰레기장 관계는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벽산엔지니어링에서 2000년 물 부족에 관한 자료를 냈어요. 충청남도에서 2011년이 되게 되면 하루에 324,500입방미터가 모자라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예산만은 5,700입방미터의 용수가 남아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그래서 맑은 물 가꾸기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응봉면 일부가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일부 지역이라고요.
이주원 의원  일부 지역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의원  청정지역 고시에 따른 지정 현황을 보게되면 환경부고시 제93-46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94년도 6월 16일 발효된 겁니다.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까지 청정지역은 예산에서는 없었고, 가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읍,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신암면, 오가면 6개 면이 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삽교, 대술, 응봉, 덕산, 봉산, 고덕이 나 지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성은 장곡이라든지, 청양은 비봉, 화성, 운곡이 나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청정지역으로 애당초 발표된 데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 5개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예산읍, 삽교읍, 신암면, 오가면이 가 지역, 나 지역이 덕산, 봉산, 고덕으로 되어 있는데, 청정지역 변경고시로 되어 가지고 환경부고시 제95-138호에 의해 가지고 '95년 12월 19일 이것이 공포가 된 겁입니다. 
  시행 일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청정지역은 신양, 광시, 대흥만 들어가 있어요, 응봉은 들어가 있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권오창 군수님께서 응봉이 고향이니까 응봉은 뺐다고 하는 이런 질타성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 지역으로 예산, 삽교, 나머지 면들이 가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물 부족현상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의 청정지역 고시관계도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질문했던 얘기는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놓고서 물론 어떤 양면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위락시설단지를 한다, 또는 쓰레기장 관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저수지를 수질보호 차원에서 개발도 해야지만 관광지로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 보호하고, 관광지로서 개발하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지금 국민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환경시설을 최대한으로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도 2개소로 해서 140톤을 처리할 수 있게끔 2개소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직접 처리해서 저수지로 내려가지 않고 정화시설로 유입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려가게끔 관광지 개발에는 환경오염시설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당저수지는 상수원인 만큼 맑은 물을 가꿀 수 있도록 좋은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관계를 문의하셨기에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재활용센터에 가보니까 재활용품들이 밖에 상당량이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밀렸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손이 딸려 가지고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처리 관계에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재활용품들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야적할 시에는 천막을 덮어놓는다든지 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거기도 저수지 상류지역이고, 근거리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요원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요청해서 많은 인력을 받아와서 그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4단계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깨끗하게 다 처리했었는데 공공근로요원 결원이 많아 가지고 그때 좀 밀려 가지고 요새 야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야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  현재 그런 처리로 오래 가다보면 주변에 집단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상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10위의 수출국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세계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나머지 찌꺼기, 즉 부산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산업쓰레기입니다. 
  이 엄청난 산업쓰레기 및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시는 환경과장님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산업쓰레기 공정에서 나오는 위탁처리 44개소, 주로 산업쓰레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의원  마흔네 군데 공장폐수 내지 야적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만 꼭 지적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산업쓰레기 중에서 오폐수 탱크에다가 저장했다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위탁처리.
신현문 의원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44개소입니다.
신현문 의원  44개소, 그 사업장 각 카드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탱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탱크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 배터리액이라든가 부동액이라든가 인체에 아주 극약이 되는 이런 폐기물들을 때로 펌프 시켜요.  
  주민들이 이런 시퍼런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우성을 칩니다.  고발한다고 뛰어가는 상황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가서 직접 제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야 시료를 떠 가지고 그때 바로 촬영을 해서 고발해야지 근거가 없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하나 과장님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탱크에 유입되는 부분에 철망을 치세요.  그리고 과장님의 봉인을 하세요. 
  또 품어 빼는 탱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임의로 그것을 뜯지 않고는 펌프를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철두철미한 관리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폐기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면 절대로 그런 장난을 치고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축산폐수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축산폐수야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장 유해폐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세계인들이 쓰는 산업폐기물을 우리 자손만대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쪽으로까지 위험을 느끼는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신의원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예산읍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침출수 처리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기술자가 약품처리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류시켰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속에서 약품처리가 되어 가지고서 방류시키는 거죠.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매스컴에 맞을 때에는 계속 무단방류 했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미흡이란 그런 용어가 약품을 다루는 사람이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보낸 것인지 그것을 좀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에서 관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죠. 
박순환 의원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 번 다시 묻습니다.
  종합쓰레기매립장을 저쪽으로 옮기니까 혹시 얼마 안 보면 되니까 나태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에요. 
  앞서 의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천상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2∼30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식이거든요. 
  침출수가 2∼30여년간 계속 나간 것을 처리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침출수 수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매립관로와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할 것하고, 위에는 완전히 매립이 끝나면 3∼4미터를 복토할 때 비닐을 덮어 가지고 침출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복토 해서 폐장하고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기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예산읍의 머리입니다.  머리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침출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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