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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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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4.   3.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5.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6.   5.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4. 3.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5.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6. 5.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현문 의원님을, 간사에 김영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고,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등 넷 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과수낙과피해보상기준현실화건의에 대한 1999년도 10월 13일자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의 회신내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낙과 피해보상 기준 현실화에 대한 건의는 현행 규정상 지원이 불가하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 개선방안 촉구와 정책심의시 참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9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3.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4.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5.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1시02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112억 9,400만원, 특별회계 2억 7,645만 3천원, 합계 115억 7,045만 3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사기간이 수년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달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총 사업비 154억 5,630만원을 금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예산의 미 확보로 사업완공이 어려워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환지처분 및 환지청산 등 계속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간으로 1년 연장하고,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묘지분양실적 저조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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