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속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무위원님께서 현재 교육중이라 검토보고도 생략토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읍면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함)
  예,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과 기획실 소관,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808억 1,0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시차입금은 법정 3%인 22억 3,650만원의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808억 1,024만 9천원 중에 일반회계가 7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62억 6,024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7,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1,898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8억 3,419만 2천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 8,677만 3천원,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1,24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1억 434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2,54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억원으로서 공설공원묘지사업으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인 9억 6,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808억 1,024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05억 6,400만원으로서 5%가 증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06억 3,701만 9천원으로 약 7%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됐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현재 세입은 잡았습니다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는 약 9%가 증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는 약 9%가 증되는 것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아직 내시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275억 8,33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 증하는 것으로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 8,260만원으로서 지금 군도사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정도 감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감됐기 때문에 교부세나 양여금은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정발의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263억 4,333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약 15.26%가 증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약 20억원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세출을 보면 세출 부문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808억 1,024만 9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59억 854만 5천원으로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135억 7,152만원으로서 약 17%, 인건비 및 물건비 내역은 조금 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경비가 약 9%, 자본지출은 쉬운 얘기로 하면 시설비로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약 48퍼센트, 융자 및 출자가 0.3%, 보존재원은 차입금 등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1.89퍼센트,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1억 2,485만 2천원으로 약 1,39%, 예비비 등에서 1.4% 구성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일반 세입부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일반회계 총 745억 5,0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46%가 줄은 이유는 '95년도 선거는 지방선거고, '96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선거이기 때문에 국가선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줄은 격입니다.  같은 선거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이 약 30.9%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 34.48%, 이 중에서 농수산분야가 예산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0.4퍼센트 0.4%,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일반회계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이것에 대한 총괄표이고, 지금부터는 자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0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세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12개 읍·면에서 다 받아들이게 돼서 예산읍이 7억 4,500만원 선으로 약 68%가 예산읍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고, 신암이 다른 면보다 9,500만원으로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이 들어선 관계로 그렇습니다.  오가지역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오가에는 특별하게 없고, 신암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이 3억 3,400만원으로서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22억 7,000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0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자동차 증가에 봤습니다.  자동차세는 '96년도부터는 6월과 12월로 해서 후납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지세는 3,800만원입니다.  사실 농지세가 거의 퇴화되다시피 하고, 지금 농지세를 부과하는 작목이 과수하고, 수도작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작은 거의 지금 농지세를 내는 분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농지세는 해마다 줄어가는 형편에서 내년도에도 3,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이 일단 46억원을 세입잡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2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체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95년도의 과표로 잠정적으로 따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때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3억 9,200만원, 도시계획세는 예산, 삽교, 덕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4,000만원은 체납대금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지, 도유지 합해서 3,950만원,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2,400만원, 시장사용료가 1,900만원, 입장료가 충의사, 추사고택 합해서 충의사, 추사고택 합해서 2,500만원, 기타 문예회관 사용료 등은 900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관공업수입은 2억 8,053만 8천원으로 즉, 보건소에서 수입을 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군이나 읍·면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1,370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로서 그 봉투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과잉책정이 됐지 않느냐 해서 추경때 이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수준의 3억 9,441만 3천원을 봤습니다.  30페이지 끝에 분뇨종말처리장, 오가면 밑에 850만원은 인분을 갖고 오면 1톤당 1천원씩 받는 그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사과판매로 신암면 과수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5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 6,0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000만원을 봤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6억원 보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4,000만원 해서 총 6억 4,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봤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 특별하게 매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목만 존재케 하고, 매각요건이 생기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유재산 매각과 도유폐천부지 매각 등으로 해서 약 5,000만원을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와 같이 20억원 정도만 동일하게 봤습니다.  
  32페이지,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부과되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부터 세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100만원, 과태료 수입은 1억 2,700만원을 봤습니다.  기타 잡수입 6,000만원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과태료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환경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기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수입중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봤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을 받습니다만 법정교부세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95년도 세입과 같이 9퍼센트 증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일단 잠정적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시설관계로 증액교부금은 7억 3,500만원으로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 8,26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군수 임의로 이 사항은 내시가 안 되고 이 세 가지 사업, 즉 군도 확포장 사업, 군도유지 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지금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가내시는 안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총 245억 5,8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36억 1,333만 6천원이 증 돼서 총 154억 5,663만 7천원의 금액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산출표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것은 총괄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특이한 사항은 도비보조금은 줄이고, 국비보조금은 늘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도 예년과 같이 이러한 국도비 보조를 주고서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 못할 돈이 많이 나올 형편이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를 늘리면서 도비 부담과 군비 부담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를 시켜줬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100여만원이 준 91억 1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잡은 지방채는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것은 '95년도 상반기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이 되어서 내무부의 승인이 나오면 그 범위안에서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 공설공원묘지에 2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 임대료가 여기에 세입이 안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에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에 의한 주민세인가요?
○기획실장 황선봉  이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같이 다 들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이원  제가 볼때는 대흥면이 굉장히 영세한테 대흥면보다 더 적은 면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다음 농지세는 대흥면에 부과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기획실장 황선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수도작하고 과수를 하다보니까 예산군 전체가 3,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주민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현재 주민세 관계가 100분의 7.5에서 이 소득할이 내년부터는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아마 소득할은 조금 내릴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관계에서 국비가 많아지고 도비가 적어진 것은 내년도만 그런 거요?  그전에도 그랬나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뇨,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비를 주면서 시군비나 도비 부담을 조금 많이 시켰는데, 내년에도 부담은 많이 시켰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부담을 덜 시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조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니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28페이지, 시장임대료가 500만원 증액된 거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간사 신현문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이 이 부분에 반영된 것 같아서 한 번 다시 묻습니다.  시장임대료 준 것은 연차적으로 인상시킨 부분입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시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다보면 법적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을 떠나서 하나의 군민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신문보도를 보면 충남의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서북부라든지 이런 데는 도외시하고, 공주, 부여로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또 논산이 '96년도에 시 승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상당한 자원이 투자되고, 또 천안이 월드컵축구 유치라든지 전국체전 등 이런 이유로 주로 4개 시·군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이렇게 서북부지역이라든지 타군은 소외를 받는 지역이 아닌가.  물론 문화재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농촌지역에 간접 시설을 군민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기획실장님은 그동안에 충남도내의 시·군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백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도 편입을 시켜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덕사에 돈이 예년에 비해서 더 배정되는 것이 그러한 맥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천안과 논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와 군하고는 여러 가지 재원의 지원상태는 많이 다른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저의 당면사항은 큰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가 우선은 국가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배정 받느냐 그런 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부임한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법정교부세가 아닌 일반교부세를 받다 보면 저희 군비 부담이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가 주력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법정교부세라든가 법정양여세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기타 큰 사업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잘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322페이지, 개발부담금에서 아까 지적과를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덕산온천 1차지구를 개발해 놓으니까 당초에 땅값이 1천원이었는데 2천원이 됐으면 그 1천원이 개발한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1천원에 대해서 공사비가 있고, 잡비가 있고, 다 계산을 해서 500원이 순수익이다 그러면 500원에 대한 몇 퍼센트를 개발부담금으로 개발해서 생긴 거니까 내 놔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문  지적과에서 하나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왜냐하면 토지등급을,
○간사 신현문  등급이 올라가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간사 신현문  본 위원은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한다 하길래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인건비가 155억 1,800여 만원으로 전체 비율에 20퍼센트나 되는데 금년도보다 11.13%가 증가됐는데, 종전에 인원이 감소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11.13%가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나중에 감되면 추경때 감을 하더라도 일단 본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을 갖고 편성을 해야 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을 그대로 놓고 급료로 증액이 됐다고 하면 11.13%가 증액이 된 거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금년도에 비해서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인원의 감축은 없다고 보더라도 다른데 특별히 지출되는 금액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봉급인상률 또는 호봉인상률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일해서 1천원 받던 사람이 1년이 지나서 11년이 되면 1,200원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인상폭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보다 1억 1,300여 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봉투 값이 내려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당 부서에서 했죠.  그때는 그동안 쓰레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95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고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것을 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선의 세입을 잡다보니까 전년도의 당초예산보다 '96년도 당초예산은 감됐지만 내년도를 놓고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은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65억 470만 1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77페이지 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읍면 예산이라고 해서 읍하고 면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읍따로 면따로 해서 어쩌면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수는 본청의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인건비는 보수성격이 아닌 수당성격만 이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예산읍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5,9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근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를 하든 안 하든 13시간은 기본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삽교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쉬운 얘기로 군수님이 쓰는 돈, 그러니까 월정액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시책추진비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정액은 군수가 됐든, 읍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보수의 성격과 같이 당연히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법정 월정액이 아닌 일반업무추진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 1억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군수가 1억 5,000만원정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더 해 주자 해서 1억원이 지시가 됐는데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도에 가도 그 5,000만원은 유보지시가 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반드시 삭감을 해야지 그것을 쓰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읍장은 월 20만원, 면장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1,68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금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 지급토록 왜 생겼느냐면 의원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읍면장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내에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곳에 참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별로지만 전체적인 것은 1,6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상 월정액으로 당연히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읍장은 30만원입니다만 면장은 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장은 15만원, 부읍장은 8만원, 과장은 5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 직책에 따라서 주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4급 이상은 직급보조비가 없고, 5급은 월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해서 전 기능직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매월 1일날 월 8만원씩을 전체 직원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8만원으로 예산읍이 81명이고, 교통비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관용차를 많이 증차시켜서 과별로 차 한 대를 배정해서 쓰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용 차량은 계속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출장업무를 하면서 거의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4급에서 5급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6급 이하는 월 5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금년도에 처음 추석때 명절휴가비하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설과 추석에 봉급의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일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고 20일동안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빠지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이는데 제가 개인 일이 많아서 20일동안 연가를 하면 연가보상을 못 받고 일이 바빠서 20일 중에서 10일밖에 못 갔다 하면 10일에 대한 보상을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 제가 20일을 다 안 갔다고 해도 20일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5일 이내로만 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읍면정보고서 인쇄하는데 읍면에 세워준 것이 되겠습니다.  또 384페이지, 읍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는 수용비로 공보판이라든가 현판 등 이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표준경비는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의 크기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표준적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읍면 살림을 하다보면 종이 한 장 사는 것, 인쇄 한 장 하는 것까지 예산서에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사항을 수용비에서 별도로 해 주면 기타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규모의 살림은 여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읍면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줍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  본청에는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에 한해서 줍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이장수당이 금년도와 같이 월 8만원입니다.  이장 상여금은 1년에 8만원씩 2번을 줍니다.  그리고 이장회의에 참석할 때는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월 2만 5천원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행정업무 추진여비는 읍면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가 기타출장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청사경계 용역보상은 그 전에는 읍면에 숙직을 3명씩하고, 큰 곳은 4명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1명씩하고, 경보장치를 해 놓은 요역비가 되겠습니다.  월 1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로서 휴지통 수선이라든가 예취기 수선이 예산에 조금씩 세워졌습니다.  꽃길 노변정리 인부임은 예산읍과 삽교에 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는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예산, 삽교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쉬운 얘기로 하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는 6,000만원, 면에는 5,0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현재 계상 한 것은 읍이 1,000만원이 부족한 5,000만원, 면은 2,000만원이 부족한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외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읍 주교3리 도로포장이 1,000만원, 시장복개지 보도블록 설치에 부대비까지 합쳐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창소3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삽교읍에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민원창구 요원으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300일이상 일용직은 1만 6,400원으로 '95년도의 가격으로 현재는 동결됐는데 '96년도의 단가는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5년도 단가로 정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1일 1만 6,400원으로 일용일, 공휴일은 제외한 금액이기 300일이 계상됩니다.  상여금이 연 4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등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요원으로서 예산읍에 1명이 됐고, 삽교에 1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용지라든가 복사지 등 이러한 사항으로 읍면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요원 근무복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까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복을 세워줬습니다.  394페이지, 삽교읍에 제세징수원에 대한 일용인부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3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에게는 월 8마원에 대해서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우해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는 압류할 때에 쓰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편요금과 또한 종합토지세 관계로 인한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397페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청사라든가 읍면에서 내야 하는 총 공공요금인데 사실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같은 곳은 가로등도 많지만 1년에 요금을 합하면 약 1억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듭니다.
  397페이지 밑에는 연료비로서 겨울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예산읍은 차가 일반업무 승용차 1대, 짚차 1대, 삽교의 승용차 1대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삽교에 미화원이 있는데, 미화원 대기실이 좁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1,000만원정도 섰습니다.  401페이지는 연막소독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는 소독을 위한 인부임이라든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는 예산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일반일용직 단가를 대략 따져봤더니 우리가 300일이상 쓰는 일반사무 일용인부임은 약 한 달에 상여금까지 합해서 약 7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환경미화원은 특수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즉, 일반 일용인부들은 자녀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 안 해 주는데 환경미화원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월평균을 따져보면 환경미화원은 약 110만원의 보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일용직과 환경미화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환경미화원에게만 나가는 것이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일용직이지만 더 혜택을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는 화장실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거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소차에 대한 보험료, 점검료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게는 피복비라든가 노무비, 면장감, 야광조끼, 우의 등을 매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예산읍에 포크레인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됐고, 예산읍 침출수처리장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읍 침출수에 따른 것도 조그만 시설이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전기료가 한 달에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침출수처리장은 전기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청소차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청소인부임에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침출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약품이라든가 유원지 청소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09페이지 시설비는 쓰레기장을 만들면 쓰레기를 묻어가며 하는 복토비, 또한 공중변소 수선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침출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못 나가게 흄관 설치하는 것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예산읍 납골당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납골당은 매년 한 번씩 읍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연고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잡목제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또 읍면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경로잔치비가 일부 서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예산, 삽교, 덕산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인부임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414페이지는 읍면에서 갖고 있는 한해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는 영농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학급별로 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기 때문에 416페이지는 그분들의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읍면에서 임시 청소인부로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청부가 기능직으로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365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청소도 하고, 읍면 청사일도 같이 도와서 하도록 한 명씩 선 것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2만 2,300원입니다.
  419페이지는 징병검사 종사자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여비는 병사교부금으로 나와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작업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충청남도조례에 보면 면지역은 지역별로 20명 내외로 해라, 부녀대는 20명으로 해라는 조례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따져보면 예산군의 의용소방대원 정수가 630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621명이라고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만 그것은 현원이고, 그 답변을 명쾌히 못 드려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정수대로 63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결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덜 될테죠.  저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정수에 대해서 2분의 1만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작업복, 기동화, 작업모,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분의 1이 아니고 정수에 대해서 계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 예산은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다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읍장은 20만원이고, 면장은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30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읍장은 30만원인데 면장은 2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면장은 같습니다.  같은 5급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아까 얘기한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면에 5,000만원씩입니다만 3,000만원씩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면 숙원사업이 대술면에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100만원인데, 시산1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1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대술면에 4,000만원, 신양면에 4,000만원, 광시가 4,000만원, 그런데 4,000만원씩인데 거기에 4,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것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흥면에 4,000만원, 응봉면에 4,000만원, 덕산면에 4,000만원, 봉산면에 4,000만원, 고덕면에 4,000만원, 오가면에 4,000만원, 신암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이상만 계상된 겁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실 운영은 아까 읍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월 8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세금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부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부터는 청사, 숙직실, 미화원 대기실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짚차의 1년간 운영비로 1년에 251만 7천원씩 기름값이라든가 차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값이라든가 이런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회의실 탁자라든가 책상등 현실정과 전년도를 감안해서 필요한 경비를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산면 청사관리인부임만 유난히 재료비로 세운 428만 4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세워졌느냐 하면 봉산면 청부가 기능직인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기능직은 군대간 사이에 충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재료비로 청부대행을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봉산면만 특별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대술면에 면회의실 옆에 화장실, 신양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와 청사 누수관계, 광시면 보건지소 보수공사, 이것이 지난 수해 때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응봉면의 예비군중대 증축은 하다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의용소방대 증축은 수정발의 때 감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돈이 안 오는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만 돈이 왔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봉사면 창고 신축, 신암면 미화원 대기실 신축, 오가면사무소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는 연막소독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소독기 개수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경유, 휘발유대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시면 신양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하고 무봉리 승강장 설치사업에 7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신양면 무봉리에 재활용센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왜 꼭 우리동네에다 하느냐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해서 이거라도 설치를 해다고 해서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는 청소용품 구입과 수세식 변소 수거료 등이 되겠고, 507페이지부터는 청소차에 대한 보험료, 점검료 등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는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읍하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51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도로변 및 유원지 청소인부임으로써 조금씩 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됐고,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세워줬습니다.
  쓰레기 복토비도 읍면별 규모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시비용비료라든가 변소수거료, 충령사 관리인부임, 잡초제거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517페이지는 공동묘지 잡목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경로잔치 보상금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24페이지, 겨울 영농교육은 면도 똑같이 학급수에 따라서 연료비라든가 급식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526페이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시가지청소도 하고, 읍면 청부노릇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의 인원은 산정해서 가져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같지만 날짜로 인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534페이지는 징병검사 종사자여비입니다.  536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의용소방대원과 관련된 것으로 피복비라든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조인부임하고 산불감시하는 것은 1일 2만 2,3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공임 단가입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2만 2,300원으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에 맞게 5만원이나 3만원으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액이 146억 2,041만 2천원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풀운영 경비로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146억 2,041만 2천원 중에서 약 2억 9,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등 풀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일반업무 추진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이 아니고 월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 가급으로서 총 2,640만원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 2,640만원 중에서 1,320만원은 2,640만원에 대한 반으로서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 세워주고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32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주어진 금액이지만 조금 뒤에 나올 특수활동비에다가 2,640만원을 다 세워서 쓰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활동비로 쓰면 돈을 특별한 명분없이 100만원, 200만원을 뺄 수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행사장에 A라는 행사장에 3만원, B라는 행사장에 5만원 이렇게 명세가 전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안 하려면 여기에다 하나도 안 세우고 특수활동비로 세웁니다.  그런데 전국의 시군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군은 제일 큰 군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급하고 나급, 다급의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쓰는데 여기에다 50%, 특수활동비에 50% 써야지, 특수활동비에 전부 쓰면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320만원이 되겠고, 가산금은 본청하고 지도소, 보건소 인원수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가산금이 조금 덜 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는 연 1,850만원인데 거기의 반인 925만원을 여기에 세웠고, 가산금은 예산군의 가산금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이라면 60%는 군수가 써야 하고, 40%는 부군수가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월 65만원, 넘겨보시면  76페이지에 부군수는 월 40만원, 군수는 3급이고, 부군수는 4급이기 때문에 부군수는 40만원이고, 5급인 실과장은 월 8만원, 직장예비군소대장은 월 5만원이고, 여기에 대민활동비가 아까 읍면에는 월액여비로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본청 직원은 월액여비를 안줍니다.  그 대신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본청 직원에 한해서 줍니다.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서 이것은 봉급과 같이 줍니다.
  매월 월정액 중에서도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개인이 봉급때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돈을 빼야지 봉급에다가 2,600만원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는 군수는 월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 이것은 봉급하고 같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에 11명 이상은 월 20만원, 9명까지는 월 10만원으로 해서 그 과에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 50%,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에 50% 그렇게 계산한 돈이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 그러니까 기존금액의 범위안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읍면에서는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유형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추록대는 군, 읍면까지 예산군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법령추록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획실에서 쓰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인쇄라든가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현황 인쇄, 주용업무 시행계획서 인쇄비가 되겠고,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등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시군연구보고서 인쇄, 분기별로 실시하는 심사보고서, 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추진계획서를 실과에서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 의회로 다시 보내 줍니다.  그런 감사보고서 인쇄하고, 생활개혁 평가보고서라든가 우리군 살림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향한 예산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는 급식비, 복사기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가 여기에 2,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컴퓨터의 입력이 잘못해서 뒤에 나오는 국외여비와 같이 총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이 국제교류협력 해외방문 민간인 여비보상 200만원은 왜 세웠느냐면 자매결연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만약에 교류가 될 때에는 민간인도 가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예상을 하고서 계상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방문시 통역관이 필요할 때 통역비를 예상한 것이고, 간담회 급식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상해보상은 왜 세웠느냐면 군의원이 상해를 입으면 조례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을 우선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돈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체육대회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고, 물품구입은 녹음풀이기라든가 천공기 등을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금년에 이어서 75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국제연구교류단을 설립했는데, 왜 설립되었느냐면 시장개척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정보에 대해서 총괄해 주는 부서가 없고, 시군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돈을투자하고 일부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협력관계는 다 여기서 총괄을 하고, 조정해 주고, 알선해 주기 때문에 출연금 750만원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관계는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엊그제 천안에서 의원님들이 세미나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뭔가 연구해서 도내의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는 도비 부담이 70%입니다.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군에서 30%를 부담해서 15개 시군에서 30%만 부담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임의보조가 1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임의적 풀보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보조에 대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여기부터는 군하고 읍면에 대한 전체적인 봉급이 계상됩니다.  그 전에는 본청, 읍면이 따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만 세금 비리사건과 관련돼서 군에서 다 계상해서 구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248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여기 보면 3급 25호봉, 5급 28호봉, 6급 22호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6급 같으면 본청에 55명이 있는데 추경 때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봉급을 감시키고, 증시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군청에서 6급이 55명 있으면 그 사람의 호봉대로 다 찾아서 봉급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22호봉을 기준으로 하자 해서 일단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고서 돈을 줘가면서 나중에 가서 삭감해 나갑니다.  그러면 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수가 남는다고 할 때 감을 안 하면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관계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도 감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에 대한 보수로 읍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읍면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은 읍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 포함해서 1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주지만 자녀들은 18세미만, 부모들은 60세 이상이 넘어야 가족수당을 탑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융자만 해주고, 학비 보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2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13만원, 그 연수에 따라서 13만원을 차등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는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험근무수당은 본청의 예를 들어서 수의사자격증을 갖고서 수의사로 근무하다 보면 가축전염병을 전담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 따른 보상을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이 5급 근무를 4년하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자리가 없으면 승진을 못 시키죠.  그래서 4년이 있으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직급은 5급이지만 4급 대우를 해 주는 것이지, 4급의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액을 조금씩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수당을 월 4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험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토목직, 보건직 이런 사람들은 기술업무수당을 줍니다.  단 기술업무 수당하고 자동차 업무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탈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많은 것을 타야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민원업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6급에 한 명, 7급에 1명인데 통신직에 한하여 교환원을 제외하고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단 유일하게 이 장려수당은 기술업무수당하고 같이 줍니다.  통신직 같은 경우는 6급이면 기술업무수당 1만 5천원을 타고 2만원을 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통신직이 잘 안 와요.  안 오고, 또 전기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직으로서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업무수당이라든가 통신직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왜 주느냐면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전산이 지금 확장일로에 있는데 이 인원을 충당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개인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혜택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런 혜택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장일로에 있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액수당 읍면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읍면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끝에 보시면 민원업무수당은 읍면도 똑같이 타고, 읍면 근무자에게는 월액여비 10만원을 더 주고, 또 읍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월 5만원을 더 줍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같은 직급같은 경우 15만원을 읍면에 근무함으로써 군청 직원보다 더 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감사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6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담당공무원은 군하고 읍면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월 8만원입니다.
  감사공무원은 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만원.  그렇게 이 부서에 근무하는 감사, 세무, 법무,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운영 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읍면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이라고 해서 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실과별로 관서당경비가 다 나오는데 뭐하러 기획실에 이런 관서당경비를 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풀경비는 예측불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생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의회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전산요원에 대해서 의회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발의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방위과는 되는 줄 알면서 정원도 안 내려 왔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과 같이 예측불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군 관서당경비 전체의 5%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를 다 계상 못합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예산서 인쇄라든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인쇄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려운 점은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기본 지침서 인쇄에서 80부 1회 했는데, 이것이 꼭 1만 5천원이 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이 예산편성지침서는 의원님들이 받기에는 1번 받았을 겁니다.  당초에 온 것이 한 번 드렸다가 그것이 전면 개정이 돼서 또 다시 하다보니까 다시 인쇄를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두 분하고, 대학교수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공무원들은 안 주고, 민간인들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105만원 서 있고, 국내여비로서 1,650만원이 계상됐고, 국외여비가 6,820만원으로 아까 2,300만원이 여기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이지 꼭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워놓고서 승인나는 대로 이 금액 범위안에서 해외여행을 가도록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의 보상금을 보시면 군정행사추진 보상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금년같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의용소방대원이 다쳤는데 보상금을 200만원인가 주도록 돼서 2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풀 수도 없는 것이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다.  또 금년에는 민선군수라 해서 급식비를 행사때 일부 준 사항이라든가 또는 수해가 나니까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밥을 줘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예측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읍면별로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는 국가에서 봉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양정계에 근무하는 지금 양정업무는 사실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정된 인원에 대한 봉급은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4페이지도 저희 일반직도 같이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정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대개 1년에 2번정도 발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개정되는 것을 다시 가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소송수행변호료가 2,5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까지 1,000만원의 변호료가 나가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의 국내여비는 소송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주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저희는 남문우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만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는 그런 변호사로 월 1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수첩이라든가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재료비 관계는 저희가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집계를 하기 위한 사무보조원을 수시로 필요한 대로 늘여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통계도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서 지금은 통계조사를 하면 집계표글 들고서 도청까지 가고 도청에서는 또 내무부로 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쓰는 주민등록이나 지적관계 식으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통신 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금 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이 하나 떨어지면 이것은 5,000만원, 1억원씩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된 거와 같이 민원실에 자동응답기라든가 서비스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얘기되면 1,000만원대입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1.3%를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이상이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회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목당 군수가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쉬운 얘기로 하면 재량사업비죠.  그것이 군수는 상한가가 5억원입니다만 거기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95년도는 편익사업이 없었고, '94년도까지는 시설비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민간자본이전에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4억원, 1억원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등 일부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사실은 경로당 회관시설비로서 세워주면 집행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10평 떼어내 버리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그렇게 4억원, 1억원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91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이것이 저희 본청에도 1명 있고, 읍면별로 1명씩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해서 쓰는데 아마 읍면에 지금 확보를 100% 다 못했을 거예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왜 별정직으로 하냐면 9급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높여서 보수를 더 주고 쓰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선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이 전에는 없었겠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이것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81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6,5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서부터 작년까지 끝날 것으로 아는데, 다시 6,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30억원, '96년도에 35억원, '97년도에 35억원 이렇게 목표해서 100억원인데, 도비로 70억원, 시군에서 30억원 해서 금년도부터 '9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95년도에는 이것이 2,600만원인가 얼마였잖아요?
○기획실장 황선봉  아뇨, 5,600만원요.
박순환 위원  5,600만원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환 위원  89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95년도에는 1,659만 6천원인데 이번에는 3,000여만원이 섰어요.  100%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대폭 감소가 되고 급량비는 증액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가 1인당 3만 5천원으로 해서 정원에 계상돼서 여비가 감되어 그것이 급량비로 넘어갔고, 또 하나는 그동안 관서당경비로 계상됐던 실과장에게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서당경비에서 빠져나와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넘어갔는데 그 금액을 이번에 편성을 안해 놓으면 예산군에서 쓸 수 있는 기준에서 삭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관서당경비의 기준인 풀의 5%를 확보도 못했고 해서 이번에 빠져나온 돈을 풀에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가 예산군 전체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빠져나온 돈이 여기로 넘어온 돈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