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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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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등 21개 부서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909억 2,1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3억 4,574만 2천원의 27.4%인 19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 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298억 3,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1,582만 4천원의 2.1퍼센트인 6억 1,4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일반회계는 6억 1,840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액은 지방세 8억 100만원, 세외수입 1억 2,943만 6천원, 지방교부세 9억원, 보조금 164억 9,956만 4천원, 지정재원 12억 5,000만원 등 총 19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3억원, 주민세 2억 6,700만원 등 8억 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443만 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8,500만원 등 1억 2,943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복구비 9억원,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 3억 5,357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238만 3천원, 산업경제비 보조 71억 7,934만 2천원, 지역개발비 보조 69억 6,877만 3천원, 문화및체육비 보조 5,573만 6천원, 병사비 교부금 762만 5천원 등 145억 6,742만 9천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 2억 8,223만 8천원, 사회복지비 보조 6,009만 8천원, 산업경제비 6억 3,244만 3천원, 지역개발비 9억 3,436만 1천원, 문화및체육비 799만 5천원, 민방위비 보조 1,500만원 등 19억 3,213만 5천원, 지방채 수해복구 부담 15억원이 증액된 반면, 개발부담금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액은 19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의거 실과별로 대략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6억 1,840만 8천원으로 사회진흥과 10억 4,565만 4천원, 재무과 1억 3,145만원, 읍면 1억 7,507만 8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기획실 8억 666만 2천원, 내무과 1,97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억 8,976만원, 사회복지비 9,390만 4천원, 문화및체육비 8,847만 6천원, 민방위비 5,320만 3천원, 지원제비 2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경제비 61만 1천원, 지역개발비 1,5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비는 9억 3,98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95년도 예산총액은 4억 1,174만 2천원의 0.9%인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소득지원금 9,000만원과 우수농고생 장학지원금 4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수해지역 특별지원 1,8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은 43건에 10억 6,152만 3천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비 9억 3,981만 1천원과 일부 기존사업비 부족분 및 기타 법적경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시되는 바, 이를 제외하고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읍면예산은 기획실장이,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입부문 예산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이 804억 3,976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수해추경 등으로 인해서 205억 3,0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5.5%가 증액된 1,009억 7,025만 2천원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6퍼센트가 증액된 90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퍼센트가 증액된 104억 6,0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억 7,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1,537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7억 8,043만 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 1,174만 2천원, 영세서민생활 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억 1,761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 5,64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7억 8,086만 4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2,077만 8천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금년도 한도액은 제3조에 보면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봉 공설공원묘지 관계가 20억원, 이번 수해로 인한 지방채발생 15억원 해서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1,009억 7,0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8억 100만원이 늘어난 10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654만 3천원이 늘어난 148억 6,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한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지방교부세는 26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9억 8,294만 7천원이 늘어난 39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전체 비율로 볼 때 8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인건비가 15억 1,167만 6천원 감을 했습니다만 감한 이유는 당초예산편성을 할때에는 5급 몇 호봉,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기준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만 봉급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봉급은 계속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마지막 추경에도 또 감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가 4억 1,362만 7천원이 늘어난 116억 9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의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고,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905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71억 2,259만 3천원입니다만 그 세외수입 내역이 재산임대수입으로 4,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7,900만원, 수수료수입이 7억 8,025만원, 이 수수료 수입이 많은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없을 때에는 이 수수료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6,859만원의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5,9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잔디포 하는 것과 지도소의 신암에 있는 과수시험지 그 사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과는 100만원이 덜 수입됐고, 잔디포 관계는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년에 500만원씩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해로 인해서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8억 5,64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받은 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8,739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4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3억 5,23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이월금이 1,200만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잡수입이 2억 5,4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44억 1,183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이 총 376억 5,862만 1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261억원, 도비 보조금이 약 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5억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99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당초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하나도 없게 된 것은 이 부담금은 개발및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2억 5,000만원정도 수입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과된 것이 '96년도 1월 내지 3월가지 납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9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6억 1,418만 4천원으로서 6,293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기획관리비에 10억 2,367만 6천원과 보건위생비에 2억 6,594만 1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인건비가 계상된 항목은 의회가 별도이고,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비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277억 9,70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254억 1,6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및체육비가 16억 3,000만 1천원, 민방위비가 5억 2,410만 8천원, 기타가 15억 3,361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나의 집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총괄집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더 세분하게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9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 내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24페이지의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까지가 저희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2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가 이번에 2억 6,700만원 세입을 더 계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민세가 늘게 된 것은 개인 균등할은 1,100원씩 똑 같습니다만 법인 공장이라든가 법인세, 주민세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도 약 8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 7,000만원 수입이 늘었습니다만 농지세는 계획했던 것보다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 농지세는 과수하고 수도작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기초공제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중입니다.
  도축세는 저희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목만 표시하기 위해서 도축세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예산액에 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매공사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즉, 1천원짜리 담배라면 460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약 2,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에서 2,000만원, 사업소세로 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즉,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세입을 괴상했어야 합니다만 세금을 안내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총 4,000만원, 당초에는 3,8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세금 체납액 200만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으면 30%만 군수입이 되고, 70%는 국가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로가 8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의 폐천부지를 매각하면 저희에게 세입이 일부 오는데 도의 폐천부지 매각이 조금 덜 돼서 세입이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9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주라든가 케이블 등 그런 공사를 할 때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된 하나의 사용료 성격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 1년에 총 1,900만원이 세입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당초보다 100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이 입장료 수입은 저희군 같은 경우 충의사, 추사고택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보다 약 100만원정도 세입이 덜 될 것 같아 감이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사용료가 62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기타사용료는 이 앞에 말씀드린 사용료를 제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즉, 묘지사용료라든가 문예회관 사용료라든지 자유회관 사용료 등 이런 모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20만원이 더 세입되는 것으로 세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인데 아까도 종량제봉투가 수입이 감됐다고 했습니다만 이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삽교는 감이 되고, 기타 면은 더 추가 세입하는 것으로 총 6,859만원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과판매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과판매를 6,0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한 5,900만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또 잔디포 판매는 저희가 당초 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수해로 황폐화돼서 금년도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이자는 당초계획보다 9,382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4,739만 7천원을 저희 군의 이자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을 33억 6,434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최종 결산을 한 결과 33억 5,234만 5천원으로 1,2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600만원을 추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이 300만원입니다만 이 위약금은 공사등 기채잔금, 계약위반 때 세입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위약금을 약 300만원 이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4,200만원을 더 수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기간내에 등록을 안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의 과태료가 600만원, 지적과태료 100원 등 해서 4,200만원 추가수입을 봤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600만원입니다만 기타 잡수입은 예를 들면 사회과 같은 곳은 위생업소가 일정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대신 본인이 원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내고 그냥 영업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목이 아닌 다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차 호우피해복구로 인해서 9억원이 특별히 배정이 돼서 이번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의 일반행정보조에 있어서 소규모시설로 이번 수해피해복구 40개소에 대해서 3억 5,357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고와 도비하고 계속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1,000만원에 하다보면 1,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400만원 그렇게 하니까 도비도 똑 같은 얘기가 나오고, 국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는 세입도 있지만 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보조결정 등을 통해서 감된 것이 있으며, 또한 당초에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겠다고 중간 정산을 봅니다.
  국가하고 중간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받고, 남게 되면 반납을 하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도 되고, 감도 되는 것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국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세 번째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28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다 하고 나니까 결국은 돈이 남으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감이 나오겠습니다.
  중간의 소형소각로 설치 1기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입니다만 사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서에 보면 총 5,000만원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비 보조에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보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국비가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아까 인건비가 감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이 읍면에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이 310만 7천원 더 증액됐습니다.  노령수당은 나이라든지, 영세민 노인 등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개 2만원씩 영세민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1종에 속하는 즉,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약 5만원씩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2세미만 어린이들의 탁아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례원에 2개소, 오가에 1개소, 농공단지의 무한보육시설로 총 4개소가 잇습니다만 이것은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약 2,90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까지 정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71억 7,934만 2천원이 증액됩니다만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900만원이 증되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3억 8,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광시 월송리에 하는 것으로 7,80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자체가 감된 것이 아니고, 대형관정 24공을 도에서 직접 농조를 통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돈만 회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수리시설 농경지 등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시설 43개소에 2억 1,500만원이 지금 11월에 돈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전 처리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세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274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영세서민들의 가족, 자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중소농지원사업 유기농육성이 5,000만원 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은 그동안 도군비 부담하던 것을 국비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화시켰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농육성이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시설을 하고서 그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다시 밭에다 내서 환원시키는 유기농법으로 신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제일 끝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792만 5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로서 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 농가로 1헥타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 중에서 자녀가 실업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100퍼센트 학자금을 줍니다.  그러한 규정을 갖추었더라도 인문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자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것은 전액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끝에 보면 정동호가옥 초가 이엉잇기가 있습니다만 이 정동호 가옥은 고덕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저희가 민방위과에 병사계가 있습니다만 병사계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 또 그 장병들의 여비들은 국가에서 특별한 병사비 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번에 762만 5천원이 즉 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국비보조금이었습니다.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6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이 늘었고, 가로등 설치가 27건으로 해서 240만원이 금번에 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서식인쇄, 국유재산 대부료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은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를 보시면 신양서계양 교량가설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 같으면 건설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비를 줬습니다만 그 사업부서가 내무부 즉 저희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온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양서계양 교량가설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억원이 건설과에서는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1년에 2번을 지급하는데 7만 5천원씩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번 건의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를 조금 받아서 이번에 도비를 조금 보조받았습니다.
  그 밑에 소형소각로 설치 1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국비에서도 1,500만원, 여기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 1동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관계는 이번에 1동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는 김인태 의원이 노력을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617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국비가 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거 2공이 회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조수리시설 긴급보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4,250만원하고, 군비 4,250만원을 해서 신암 탄중리 용수로를 긴급보수하고, 광시 미곡리 용수로 보수, 고덕 오추리 용수로 보수로 지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는 도비가 6만 2천원이 감됨으로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은 100퍼센트 완료됐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이 유기농육성이 1,500만원 감됐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국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이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당초에는 3,28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축소가 돼서 11대 분의 1,254만원만 보조가 됐기 때문에 2,000여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의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당초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200만원만 보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41페이지의 신양서계양교 가설은 여기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억원을 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원이 증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농촌현대화 시범마을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은 덕산면 복당리가 농촌현대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농촌현대화에 모델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대개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췌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수해복구와 문화재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마지막을 보면 덕산의용소방대 증축 및 차고신축에 도비 1,500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부담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매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2,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종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풀운영비로서 5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 전체에서 계획되지 않는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6,388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만 금년 8월 추석에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금년 처음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의 연금부담금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금부담은 본인이 5.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5%를 부담하도록 연금법에 나와 있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정규직 공무원은 종전에 설명드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군 산하 공무원 중에는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00일이상 고용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 2만 800원 정도를 보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월 2만 800원정도, 또 군비로서 1만 400원정도 그러니까 약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지금 정규직이나 일용직, 모든 공무원이 월 보수에서 1.9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1.9퍼센트를 군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퇴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이 저희 군에 다니다가 아니면 면에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면 약 1년 근무했을 때에는 한달 정도의 보수액이 지급됩니다.  정규직은 총무처에서 연금관리를 하지만 일용직은 총무처에서 연금관리를 하지만 일용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상여금은 감을 했습니다.  이 감한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판 군정홍보책자 인쇄로 20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60만원과 초대의회 개원기념 군의원 기념품구입 12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아까 풀경비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별도로 보상금을 세웠느냐고 도로부터 유보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감되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풀운영비에서 계획대로 집행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2번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이 전면 개정돼서 아마 위원님들도 2번 지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용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4일 경영수익 발표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세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밑의 급량비를 231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자, 0자들은 해는 각종 통계조사를 많이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기 위한 요원입니다만 이 요원들은 저희가 예산여상의 협조하에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2만원 정도의 돈이 국비로 내려와서 이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으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끝을 보시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군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을 보내려면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이 터질지 몰라서 일단 3,0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설명드리면서 지금은 중간중간 설명드립니다만 금년까지는 예산편성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는 나오지 않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 출력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실제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 확정돼서 의결된 후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장.관.항.목별로 다시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앞으로 타 실과를 할 때에도 조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끝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입찰잔액 남은 것을 부담기일에서 반납하는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2,700여만원으로서 일단 기준치인 1.3퍼센트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아까 경로당 관계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김인태 도의원님이 도에서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은 지정을 해서 예산군의 어느 경로당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정해서?
○기획실장 황선봉  예, 도비 보조되는 것은 거의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그 지역에는 경로당이 재차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데, 할 적에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획실장 황선봉  해당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투쟁해서 따올 때에는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리2구에 있는 회관을 다시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완전히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인 그런 상태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보조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황선봉  지금 도비보조는 사안별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만 경로당 관계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군비로 충당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러니까 도에서 경로당은 그 규모에 따라서 1억원이 들어갈지 8,000만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5평정도 기준으로 2,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을 2,000만원 하도록 그렇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각종 사업을 해서 내려보낼 때에는 도비가 몇 퍼센트, 군비가 몇 퍼센트다 하고 규정이 됩니다.  또한 국비 보조가 있을 때에는 국비를 몇 퍼센트 주면서 도비 몇 퍼센트 부담하고, 군비 몇 퍼센트 부담해라 하는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해서 절대적으로 새로 신축해야 한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의 전체공사비가 50%만 도비로 충당이 되고 이것,
○기획실장 황선봉  예, 도비 2,000만원을 주면서 군비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죠.  그러니까 지원이 사실상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전체 액수가 말이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새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타당성도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겠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희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 그 실과에서 보조내시, 보조결정을 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서 완공이 됐을 때 돈을 주지,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덕산의용소방대 관계는 역시 아까 말씀하실 적에 도비로 3,000만원이,
○기획실장 황선봉  도비 1,500만원.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군비 1,50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는 거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이것도 역시 경로당과 같은 내용으로 된 것이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덕산의용소방대 관계는 3년 전인가 신축됐다는 걸로 아는데?
○기획실장 황선봉  덕산의용소방대가 금번에 대형차 하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의 차고는 소형차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신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의 최우수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언젠가 신문에서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지요?
○기획실장 황선봉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4일 39건을 발표했습니다.  39건을 발표해서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계장급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발표를 듣고, 어느 것이 우리군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설문 받은 것을 참작해서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 그 당시에 7건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채택된 중에서 시상 대상으로 잡혀 있는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말 표창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관양산 토취장으로 인한 택지개발 관계가 최우수로 협의가 됐고, 우수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집수장 위에 있는 하천의 모래를 들어내서 상수도도 넓히고 모래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맑은물 공급 및 모래 매각이 우수상으로 됐고, 장려상으로는 유료주차장 관계가 장려상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엽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자.  또 추사고택에 있는 백송의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해 보자는 것 등 해서 7건을 채택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승인전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승인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승인전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전 처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제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군비부담은 하나도 않고 국비나 도비가 100퍼센트 일 때 사업의 시급성 또는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같은 것은 승인전 처리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겨울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기억이 확실치 못합니다만 7월인가 그때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승인전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서 가장 가까운 시일에 예산편성을 할때 거기에 넣기만 합니다.
○간사 신현문  그러면 국비 전액사업은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황선봉  그렇죠, 국도비 100%에 한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이 되죠.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시책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4,274만 8천원, 영세서민 가족교육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다 기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선봉  직업훈련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만약에 운전교육을 하려면 운전교육비가 15만원인가 얼마인데, 그 사람이 한달 동안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품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직업훈련을 하려면 15만원을 내야하고, 또 한달 생계비 20만원을 줘야죠.  그러면 35만원을 주는 격이 되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나 또는 책정은 안 됐어도 어렵다는 것이 인정돼서 그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간사 신현문  그러니까 3,696만원이 서 있다가 4,274만 8천원이 부족해서 7,9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3,69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4,274만 8천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문  그런데 각 읍면에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읍면에 많이 들어온 답니다.
○간사 신현문  우리는 읍면에 대해서 평상시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런게 있구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시설비를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획실장님이 여기를 설명하실 적에 군수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중 군수재량 사업비는 대게 얼마 정도인가요?
○기획실장 황선봉  금년에는 재량사업비라는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만 '94년도까지는 군수는 얼마, 읍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라고 있었는데, '95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었습니다.  없어지면서 그 대체로 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목으로 나열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6년도부터는 군수는 5억원,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군수나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계상되지 않았었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94년도 이전에는 계상이 됐었고?
○기획실장 황선봉  예, 됐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계상이 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또 지침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상위법이군요.  '94년까지는 지침상에도 재량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묘하게 '95년도만 이렇게 연중 없었군요?
○기획실장 황선봉  예, 없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명칭을 달아서 조금 세웠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 재량사업비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도비를 투입시켰을 적에 그 기준상에 어떤 것은 전액 도비로 충당을 한다하는 것도 있겠죠?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또 어떤 것은 도비의 50%는 지방비로 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권오흥 위원  도비를 얼마라도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군 형편상 도저히 50%도 충당을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황선봉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을 하도록 지시된 것을 만약에 부담 못한다고 할 때에는 국도비 사업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을 못했지만 국도비를 써야겠다고 해서 썼다면 정산할 때 아까 제가 동네 체육시설 330만원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 전액을 썼다고 하면 쓴 만큼 국도비는 전액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사실 그런 점입니다.
  어떤 때는 의원님들도 뭐 이런 거 하면서 꼭 군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통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이 때로는 얼마가 됐든 지간에 오는 것이 반갑지 않게 생각될 때도 있겠네요?
○기획실장 황선봉  사업은 시·군에 필요하니까 내려오죠.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풀 운영비 5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풀 운영비는 계획되지 않은 사업발생 시에 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선봉  일반적인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는 사실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에 수용비 50만원이다 하면 예비비는 재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500만원이라든가 큰 금액이 필요해서 불요불급해서 푸는 것이고, 이 풀은 자그마한 사업, 예를 들어서 여비를 100명이 간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하게 하자고 해서 50명이 느닷없이 생겼다고 하면 그 교육여비를 예비비에서는 풀고, 이것은 자질구레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 두 번째로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도에서 금년도에도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혹은 관리하는 예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작년에 도의원들이 2억원을 주면서 2억원을 부담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편성권한은 도비든 국비든 군수가 편성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의 관계라든가 도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상호협조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물론 도비만 2억원을 배당받아서 시급한 읍면에 많이 배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 면에 적게 한다며는 사실상 군청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볼까 이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도의원의 재량사업비가 50퍼센트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감시라든지 제재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당연히 있고, 편성권한은 군수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금년의 예를 볼 적에 1지구, 3지구는 모르겠습니다만 2지구 같은 경우에 4개 읍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고장이라고 해서 50퍼센트를 뚝 떼어놓고 50퍼센트를 가지고 3개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발전은 어떤 면이고 시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것은 군에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형평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96년도에는 기획실장님과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느 정도 물론 인구라든지 경지면적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겠습니다만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효도휴가비를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효도휴가비 50퍼센트라는 돈이 국비냐, 아니면 도비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그 효도휴가비는 100%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시는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시를 하는 곳과 자금 나가는 곳과는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중앙에서 보수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주라고 했으면 전액은 못 줄망정 50%라도 내려주고,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저희는 지금 군에서 지방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은 군수님, 병사계, 양정계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산림과에 있던 사람들도 국비였다가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다 지방직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타당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고, 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는 것을 법정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가 법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즉, 법에 의해서 보수를 받는 거와 지침에 의해서 받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리후생비, 추석때 봉급의 50퍼센트를 주면서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줬느냐는 그런 얘기도 논란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줘야 하는 사항과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또는 특수수당, 장기근속수당, 노동근무수당 등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올해와 같이 추석때 효도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에서 주라고 했으면 국비를 50퍼센트라도 줘야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런 것이 나갈 때는 기획실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물론 군수님 결재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기획실장님도 승인을 해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황선봉  지금 말씀드린 8월의 효도휴가비는 당연히 지출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만 해주지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효도휴가비는 추석 때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니까 참 좋은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계성을 비추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지침상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은 들으나마나 뚜렷하게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거니까 거기에는 하자가 없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러면 국비라도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이냐, 순 군비로 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부세 관계니까.
  그런데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막론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관계로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한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돈주머니를 터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무엇인가가 죄송하다는 생각은 있었겠죠.  그렇죠?
  요지는 그런데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명칭을 달아서 많이 드리지 못 하는 게 한이지만 영세한 지방재원관계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기획실장님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위원장 신현문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억원을 감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12개 읍면에 하나씩 해서 1억원을 감했는데,
○기획실장 황선봉  1,000만원입니다.
○간사 신현문  1,000만원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을 엊그제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군수 3급 23호봉 기준, 5급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17명이면 기획실장은 20호봉이니까 1,000원, 어떤 고장은 25호봉이니까 1,600원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20호봉을 기준했는데 예산군에 과장들이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30호봉이라면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유있게 세웠던 것이죠.  호봉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세우도록 전국의 평균치를 따져서 세우도록 지시가 됩니다.
○간사 신현문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려야겠네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의원 재량사업에 대해서 저희 면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3개 부락에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듣고 있는데 1개 부락은 사실 범죄없는 마을로 다른 부락에 비해서 거의 80퍼센트이상 사업이 된 부락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면이나 우리 부락 몇몇 사람이 아쉽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여간 도의원님이 그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주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읍면장과 자주 대화를 하셔서 급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명시이월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하려는 사업이 연말까지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치 서를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를 보시면 소교량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소교량 가설공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개소에 6억 5,1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 진입로 포장 9개소에 1억 2,710만 6천원, 기타 암거설치 8개소에 8,438만 1천원,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아닙니다.  신양 서계양리 교량가설이 1억원입니다만 사업 부서를 옮기면서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호우피해 시설물 시설보수부대비는 지금 설명드린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현장 부대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로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설운동장도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복구 3,347만 2천원이 명시이월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 36만 6천원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자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은 저희 군이 일정한 면적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부족액을 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두해 두시고, 16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예산읍 일숙직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215만 5천원을 계상했고, 봉산면은 인원이 결원됐기 때문에 110만원의 여비가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신암면의 민원인을 위한 복사용지, 토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5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세무공무원 비리사건으로 많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871만원의 우편료가 계상됐습니다.
  171페이지는 재료비로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만 300일이상 되는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임을 쓰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로 씁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인부의 단가인상분하고, 부족분으로 12개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암면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4달분이 부족해서 3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공공요금및세제는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9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한전에 신고 안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전에서 많이 조사를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예산안을 가지고서 8월까지는 지급을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1월, 12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읍 신례원출장소 집기관계는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신례원출장소 개설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삽교읍장실 현황판과 대술면 회의실 탁자구입 등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차량점검료, 검사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는 예산읍 읍장.부읍장실 커튼하고, 삽교노인회관 차광막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읍에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약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 1회추경 때 인건비 인상분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인상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에 따른 증액을 안 해서 이번 2회추경에 전액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청소차량 점검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대흥면만 청소차량 운전자 종합보험료가 왜 102만원이냐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대흥면만 금액이 많습니다.
  재료비에서 응봉면 예당저수지 오물수거 관계에 229만 5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해가 났을 때 쓰레기가 예당저수지 국민관광단지 위쪽 즉, 응봉면 평촌리와 등촌리에 엄청난 쓰레기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봉면에서 치웠습니다마는 그것을 치운 돈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181페이지는 예산읍쓰레기장 밑에 침출수 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대술면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덕산면 수덕사지구 간이급수장 보호철책이 없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읍면 징병 검사한 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병사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군과 읍면에 주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명시이월 대상사업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산면의 환경미화원 강진삼이라는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치료해 주는 이외에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선봉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상조은행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그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논 한 마지기도 없이 아들하고 사는데 그 아들도 면사무소에 나와서 정식 직원말고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기획실장 황선봉  일용직요.
○간사 신현문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을 했는데 부자가 벌다가 아버지가 다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도 위로차 여러 번 가서 쌀도 주고, 위로도 해 주며, 면에서도 50만원 정도를 지출된 것으로 알아요.  면에서 해 줬는지, 면장님 자신이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미화원은 일용직 중에서 조금 특수 일용직인데 그런 분이 사고가 났을 때 의료보험으로 치료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 다쳐도 치료는 해야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어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한다든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현재로서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 그 미화원도 군민이고, 다른 사람도 군민이기 때문에 사회과에 있는 상조은행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면장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맞춰서 위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신현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이주원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돈이 남아서 3개 읍면에서 감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9개 읍면에서는 효도휴가비가 제대로 사용돼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휴가비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3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복리후생비라든가 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여기에서 돈이 남아도 다른 곳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왜 타면은 안 세우셨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 정원인데 3명을 계속 썼으면 부족되는 수가 있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한달 쉬었으면 한달 돈이 남고, 또 같은 일용직이라도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5년 근무한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읍면에서 분석을 하고, 요구를 해서 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고, 못 주고 그러한 결론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예상사업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예산군 군보 발간과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추가분, '95대전충남 자치총람 해서 105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군 군보 발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발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지난 수해시 중앙지 기자들이 와서 소요된 경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450만원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 부지대체농지조성비 260만원과 문예행사 추진여비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로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84년도 12월 11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190호로 지정된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 잇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6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람권 인쇄로 전체관람권이 500매, 성인관람권이 4,000매 해서 4,500매 정도에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연자방아간 보수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2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서는 하상주차장 수해복구비로 3,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고택안채 돗자리교체가 60만원입니다.  복사기 1회 수선하는데 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고택관사 지붕기와 수선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고택관사 지붕기와 수선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국민관광지 가로등수선과 국민관광지 가로등 안전기 교환에 37만 5천원과 60만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실장님께서 너무 빨리 하셨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사실은 바쁘네요.  62페이지의 군정홍보유공 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군정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했고, 누구를 보상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8월의 수해시 중앙의 기자들이 200명이상 왔었어요.  사실은 그 경비입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관람권 인쇄에 12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매표입장권으로 단체관람권이 500매, 성인관람권이 4,000매 해서 총 4,500매의 인쇄비가 120만원입니다.
○간사 신현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동호가옥 초가이엉 잇기라고 해서 260만원이 계상됐는데, 정동호라면 고덕면 오추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영현  문화재 관리로 책정이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그러니까 도비가 나오죠.
○위원장 김영현  그 유래를 알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이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됐나 봅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알기로는 평범한 농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문화재가 됐는지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것이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예요.  문화재 관계는 저희가 가치 없다고 해도 전문위원들이 와서 다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관람권 인쇄 120만원은 500원권, 1,000원권을 인쇄하는 것이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가 그랬는데, 그 관람권에 관한 수입을 알 수 있겠죠?
  매수에 일련번호가 있어서 나간 것이 500원짜리 얼마, 1,000원짜리 얼마, 전체 그것이 수입된 것이 얼마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관람료 수입이 충의사와 추사고택 두 곳이니까,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사고택에 한해서 120만원 인쇄비입니까?  충의사에 한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충의사만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충의사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네요.  왜냐하면 수덕사 등 관람료 전반적인 것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추사고택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나는 12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수덕사나 추사고택이나 전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으로 군배지 제작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군을 상징하는 군배지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군민이 우리 예산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제안했습니다만 대상자는 공무원, 이장, 지도자, 반장 등 이러한 말단행정에서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공직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자율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배지착용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약 5,000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0월부터 우편요금이 130원에서 150원으로 약 15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을 보면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수해복구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해 줬고, 또한 살신성인의 정신에 의해서 각 수해위험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민간인 유공에 대한 추천이 있었는데 25명을 우선 추천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일부 세웠습니다만 감사패와 조그마한 손목시계로 약 3만원짜리를 25명에 대해서 8만원씩 예상을 해서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 DNS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출 침 통합관리전산망으로 우리가 전출시 현재 수작업으로 한다면 약 일주일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이 DNS의 전산시스템이 병행이 되면서 그 당일 30분 후에는 전출입이 되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상당한 편의를 주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6월에 시행돼서 200만원씩 회선사용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화가입비로 국선증설용 중 70만원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산림과 소속 산불감시원 별정8급 1명의 보수와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미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2,700만원인데, 그 소요액에 대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자녀 2명에 한해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2인의 자녀 범위내에서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가, 또는 학자금 불입 때 혜택을 받는데 국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지방비는 지방에서 주도록 몇 년 전에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국고대여장학생 97명 중 일반대학에 58명, 전문대학에 23명, 신입생 16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차액 약 4,665만원이 당초 예산에 재원형편상 미부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해서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의 내무과 일숙직 수당이 22만 5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보완시스템이 작용되는 문예회관과 국민관광단지, 덕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숙직은 않지만 일직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안내를 위해서 일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따져보니까 1,077만 5천원이 계상됐기 차액 22만 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보대가 되겠습니다.  관보대가 실과, 사업소, 읍면에 1부씩 했는데, 특히 관의 각종 공사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1부씩 주던 것을 읍면 민원실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대민관계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보대 월구독료 부담이 20만원으로 1,140만원이 소요되는데 1부씩 증액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약 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단위운영 군수님 부속실인데, 이것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수실에 내방객이 많이 급증함으로써 찻값만으로 최소한의 경비 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돼서 지금 현재 소요액이 1,100만원으로 연말까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7회 278명이 기본 전문 또는 장기, 기타 교육에 대해서 5개 과정에서 42개 반이 공무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42개 반 중에 재무, 토목, 기획, 감사, 경영, 세무전산반, 외국어반, 또는 민원처리반, 지적반, 임업반, 또는 직급별로 하는 별정직에 대한 교육 등 42개 반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교육원별로 나누면 12개의 교육원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충남지방공무원과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또는 농림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공무원 연수원,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무원 연수원, 한국수자원공사, 임업연수원, 통계청에서 오는 통계교육건설공무원 교육 등 이렇게 해서 12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한, 다시 말씀드리면 117회 278명이 이수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공직자반과 세계화 연찬에 따른 특별정신교육 등 또한 행정변화 추이에 따른 각종 인원이 연말에 증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8, 9월에 수해로 인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경축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15 경축무대에 우리군에서 모범군민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1인당 11만 4,500원씩 여비를 지급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1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추진물품 제작은 우리군에서 각종 내방객이나 주요 인사가 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 예산군을 보여 줄 수 있는 세한도, 그것이 1부당 3천원씩 소요가 되고, 특히 우리 예산군에는 관광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많은 인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자기를 증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 신암면 탄중리 등 많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농민회와 연계된 행동에는 우리가 2개 중대의 전경을 동원했는데 전경들을 동원할 때에는 그 해당 군에서 부담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타군에서도 집단민원순화대책 급식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의 아니게 수해로 인해서 탄중리 주민들이라든가 많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경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탄중리하고 신원리 주민들이 왔을 때 경찰에서 요구된 것이 전경들이 먹은 것이 새벽부터 동원이 됐기 때문에 약 330만원이 지출된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므로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4시간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찾는 전화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특별한 국번을 설정해서 우리가 119번 하면 불조심에 사용되고 있듯이 120번 하면 전국 어디라도 국번없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번 국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5회선을 증설하는데, 이에 필요한 100만원은 전화회선 증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먼저 6.27선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한 후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인쇄인데, 각종 회계감사와 중앙, 도단위 특별감사 유인물대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192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 때문에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많은 서류의 필요로 약 60만원의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 특별여비로 1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특별감사를 하고, 엊그제도 도에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계의 직원이 특별감사여비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최소한의 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보충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재산등록 심사활동 보상,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보상은 우리가 회의할 때 불참위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를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조절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삭감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 보상은 1인당 5만원씩입니다.
  윤리위원이 5명인데, 횟수를 조정해서 40만원이 조정되고, 또 재산등록심사활동도 이에 따라서 조정돼서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보상은 우리가 미개최했기 때문에 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공이 많은 사람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물론 치하한다는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올해 수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 읍면 단위로 보면 시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 수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읍면 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DNS 회선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회선사용으로 인해서 여유인력이 있을텐데 그 여유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DNS는 국번없는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실에 교환이 1명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덟 시간을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정원조정이 된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시에 여유있는 인력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 다음으로 유공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것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수해의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론기관에 보도가 돼서 곧 내려오겠습니다만 인근의 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은 읍면별로 연말에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뜻에 따라서 표창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시에 120번 민원전화에 대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120번 전화는 설치하고 있었나요?
○내무과장 이경희  못 했습니다.
○간사 신현문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무과장 이경희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약 2,3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회선만이라도 만들어서 내무부지시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100만원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2,300만원은 꼭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신현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적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안되면 수정발의해서라도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청원경찰문제인데 현재 우리군에 청원경찰이 몇 명정도 된다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경희  12명.
권오흥 위원  이것은 타군도 그렇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요청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12명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사용 성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12명에 대한 근무지를 제가 아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 별정직도 있지만 청원경찰이 산불감시원으로 있고, 건설과에 하천감시원으로 있으며, 문예회관과 우리 청내에 들어오는 수위 일부 중에도 청원경찰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 또는 수덕사에 공언묘지관리소,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 단속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현장업무 위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2,700만원은 당초 1억 7,700여 만원의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에 계상을 하다가 조금 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증원이 아니라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군배지인데 타군에도 이런 배지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보령이나 몇 개 군에서는 군민 배지사용 운동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자랑스런 예절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5,000개를 제작해서 공직자와 재경향우회라든가, 재군민 향우회에게 예산군민 배지를 사용토록 해서 우리가 서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상당한 애향심 자긍심 고취에 좋은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군민 배지군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군민배지입니다.
권오흥 위원  난 군배지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배지인 줄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국고 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올해 추가로 계상된 것은 4,665만원이에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직과 국가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우선 연금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연금에서 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너희 예산군에서는 이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보충을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자녀 2명에 대하여만 대학교에 입학한다든가 하면 4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다음에 1년 거치 2년부터는 이자없이 그대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갚으란 얘기예요.  무상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필요했는데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일부를 삭감했던 모양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은 그냥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로 준다는 거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융자금입니다.  융자로 우선 국가에서 줬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만큼 나갔으니까 너희 것을 우선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후 취직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4년간 상환을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을 한다면 보조금 식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인 줄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내무과장 이경희  아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등록금 인상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가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으로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공무원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그만두는 날 연금으로 일시불 회수가 됩니다.
  저희가 그 카드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준 만큼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도 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줄 알았더니 무이자 융자를 주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내무과장 이경희  4년간 지급을 하는데, 1년거치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갚으라는 생각같아요.
○위원장 김영현  이자는 없으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1년 거치는 취직을 하고 갚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에요.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자녀 둘을 대학교를 졸업시킬 때에는 여하튼 무이자라고 해도 채무는 남은 것이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어느 면을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타 기관의 협동조합 같은 데는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물론 인원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융자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리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에서 아주 보조로 이왕에 지원해 줄 거라면 그러한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래도 이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싼 이자라도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복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이 기안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교육 공무원들도 저희하고 같을 거예요.
○위원장 김영현  농협이나 수협, 축협같은 경우는 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거기는 무상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보너스 타는 날 불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식 날 중앙에 10명이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1만 4,500원의 여비를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때 줬어요.
○위원장 김영현  뭘로 줬습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때는 기준에 있는 예산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중앙에서,
○위원장 김영현  아니, 안 주시고 가라고 했으면 직원들한테 내무과장님이,
○내무과장 이경희  직원도 직원이지만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여비를 안 주고 출장을 가라면 그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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