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5연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또한 '95년 11월 27일자로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또한 '95년 11월 27일자로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이 오늘 공설공원묘지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계로 법제처에 출장 중이므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이 오늘 공설공원묘지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계로 법제처에 출장 중이므로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만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군의회의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임위원회의 운영인력 5명이 증원됩니다. 행정·별정 5급 1명과 행정·별정6급 1명, 그리고 기능직 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개 이내로 설치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인력이 5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개정한 조례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우리 예산군은 의회의 전문위원 및 운영인력을 증원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제명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운영인력 5명중 행정·별정 5급 1명, 행정·별정6급 1명, 기능직 3명해서 총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11명에서 16명으로 정수 정원규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만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군의회의 전문인력 및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임위원회의 운영인력 5명이 증원됩니다. 행정·별정 5급 1명과 행정·별정6급 1명, 그리고 기능직 3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개 이내로 설치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인력이 5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개정한 조례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우리 예산군은 의회의 전문위원 및 운영인력을 증원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제명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운영인력 5명중 행정·별정 5급 1명, 행정·별정6급 1명, 기능직 3명해서 총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11명에서 16명으로 정수 정원규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 상임위원회의 수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예산군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정원승인에 의거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운영인력 5명을 증원 즉, 행정·별정 5급 1명, 행정·별정 6급 1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고자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의회사무과는 현행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의회의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는 '94년 11월 5일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위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 상임위원회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하고, 본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6명으로 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 상임위원회의 수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예산군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정원승인에 의거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운영인력 5명을 증원 즉, 행정·별정 5급 1명, 행정·별정 6급 1명, 기능직 3명을 증원하고자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의회사무과는 현행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의회의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는 '94년 11월 5일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위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 상임위원회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하고, 본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6명으로 하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력이 꼭 필요해서 증원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데도 법령에 의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력이 꼭 필요해서 증원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데도 법령에 의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원은 정원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충원을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번 11월 4일자로 정원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원을 합니다만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앞으로 지방자치 즉, 의회가 발전을 하자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전문위원은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개의를 한 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검토보고하고, 그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전문위원이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가 저희 의회에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위원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전문위원 한 사람이 바쁘게 뛰고, 위원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자료 검토도 사실상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고, 그에 뒷받침되는 속기사도 배치하기 위해서 기능직도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전문위원은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개의를 한 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검토보고하고, 그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전문위원이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가 저희 의회에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위원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전문위원 한 사람이 바쁘게 뛰고, 위원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자료 검토도 사실상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고, 그에 뒷받침되는 속기사도 배치하기 위해서 기능직도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절름발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인원이 증원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행정 및 별정 5급이라고 했는데, 별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절름발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인원이 증원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행정 및 별정 5급이라고 했는데, 별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전문위원은 복수 직렬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현재 임치빈 전문위원은 복수직이 아니죠. 정원은 복수지만 행정직이 와 있는 거죠. 별정직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기때 지금 신암면장인 박상기 전문위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별정직으로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행정·별정 복수직렬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도 들어갈 수 있고, 별정직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6급 1명도 지금 행정과 별정 복수직렬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안 들어오고 전문직이 들어와서 끝까지 정년 할 때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복수직렬을 해 놓은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현재 임치빈 전문위원은 복수직이 아니죠. 정원은 복수지만 행정직이 와 있는 거죠. 별정직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기때 지금 신암면장인 박상기 전문위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별정직으로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행정·별정 복수직렬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도 들어갈 수 있고, 별정직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6급 1명도 지금 행정과 별정 복수직렬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안 들어오고 전문직이 들어와서 끝까지 정년 할 때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복수직렬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별정직은 몇 분 있죠.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읍·면장 중에서도 지금 사무관들이 군에서 과장을 했다든가, 이번에 사무관시험을 합격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직이고, 그 외는 전부 별정직입니다. 그 별정직들은 자기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정년 할 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예, 일반직으로 앞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별정직은 읍·면장으로 못 채우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 그리고 읍·면 직원들의 인원이 많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읍·면에 가보면 자기 책상 앞에서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펴놓고 구독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군민들이 본청이나 면사무소에 들러서 그러한 광경을 볼 때에 잉여인력이 많으니까 근무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며칠 전에 기획실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 본청이라든지 읍·면의 잉여인력을 잘 운영하시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내무과장님이 오늘 서울에 출장중이라 안 계십니다만 대신 행정계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이런 것은 시정해서 급하게 신문 또는 잡지를 보려면 사무실마다 탁자가 있으니까 탁자에서 보면 군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 그리고 읍·면 직원들의 인원이 많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읍·면에 가보면 자기 책상 앞에서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펴놓고 구독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군민들이 본청이나 면사무소에 들러서 그러한 광경을 볼 때에 잉여인력이 많으니까 근무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며칠 전에 기획실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 본청이라든지 읍·면의 잉여인력을 잘 운영하시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내무과장님이 오늘 서울에 출장중이라 안 계십니다만 대신 행정계장님이 참석하셨으니 이런 것은 시정해서 급하게 신문 또는 잡지를 보려면 사무실마다 탁자가 있으니까 탁자에서 보면 군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원경찰 복장구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76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최형우 내무부장관님이 계실 적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등등을 읍·면별로 조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야당에서 6.27선거전에 이것은 정치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변경지시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모든 경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도로변 잡초제거 및 꽃대제거 인부임으로 각 읍·면에서 꽃길을 조성한 후 꽃대가 있었는데, 인부임이 한 푼도 없어 군 예산에 500만원만 풀로 세워서 읍·면별로 그 인력을 파악해서 예산을 재배정한 후 제거하고, 내년도에 꽃씨를 따기 위한 인부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양 서계양리 교량가설 1개소에 1억원인데, 위치는 시왕에서 시왕천을 내려오다 보면 다리 밑으로 하천끝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1억원이 10월 26일 저희에게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치가 사실 시급한 위치는 아닙니다.
50미터 위에 교량이 있고, 그 밑으로 70미터에 교량이 있습니다만 1억원으로는 다리를 완성도 못하고 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군비를 지금 보탤 수도 없고, 하여튼 도비 1억원이 내시되어 일단은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교량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계획으로 추경에 도비 내려온 것만 계상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도 도비 270만원이 도의 마지막 추경에 계상 되어 군비 부담액 9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벽보판을 읍·면별로 수리하여 이것은 개소당 약 31만원정도 들어가고, 현수막 게시대는 약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소요판단을 해서 각 읍·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27건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 240만원을 내시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사업인데, 이 가로등사업이 농어촌가로등은 산업과, 도시지역가로등은 도시과로서 저희에게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주느냐, 한쪽으로 사업을 실시해야하지 않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청소년우범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240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바로 연도 말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호우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법정도로이상, 법정도로라고 한다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가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보수, 신설, 개·보수, 확장 등 전체를 하고, 저희 소관은 그 이하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에 들어가는 비법정도로만 저희들이 유지 보수, 시설하도록 업무가 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피해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대로 읍·면별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한테 수해가 났을 적에 약 70건을 받았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에서 사정되고 자력복구로 시달되어 최종 40건에 8억 7,068만 5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별표를 봐 주시는 것이 차라리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국비가 3억 5,357만원, 도비가 1억 5,513만 4천원, 군비가 3억 6,198만 1천원인데, 국비가 40.6퍼센트, 도비가 17.8퍼센트, 군비가 41.6퍼센트를 부담해서 40건에 8억 7,068만 5천원에 대한 소교량이 23개소, 마을진입로 포장한 것 등등이 9개소, 기타 암거설치가 8개소 등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부대비까지 지금 별표에 나온 8억 7,0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시설비의 소규모 주거환경사업 3,000만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특수지역개발항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봉산면 복지회관 담장부지 매입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남아서 2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지주는 약 240평을 다 사라고 저희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민원인을 이해시켜 저희가 필요한 100평만 216만 2천원에 사고, 나머지 773만 8천원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보수인데,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설운동장을 들어가시다 보면 화장실 뒤에 무너진 곳, 게이트볼장 가는 길 옆에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밑의 86페이지 두째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롤러구입인데, 롤러가 없어서 경기 때마다 비가 오면 운동장이 망가져서 할 수 없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트랙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롤러를 하나 이번에 사서, 운동장 관리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수해복구사업과 서계양리 교량가설 공사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겨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약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봄 안에 바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세입으로 우수농고생 2명에게 200만원씩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세입이 우선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일반소득지원금 13개 마을 9,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착각을 일으켜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는 차제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를 해 주고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는 것은 6월말 납기와 12월 납기로 연 2회로 납기가 결정이 되어 당초예산에 12월말 납기를 받아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익년도 예산으로 세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95년도 12월말에 받아서 '96년도에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수해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신암면 탄중리에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해지역인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에 무엇을 도와줄 수 없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서 특별히 금년도 융자를 준 나머지 1,800만원의 잉여금이 있어서 신암면 탄중리로 1,800만원을 2,000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그것 밖에 없어서 신암면 탄중리로 지원해 줘서 수해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우수농고생 2명이 저희 군에 없어서 세입이 삭감됨으로써 세출도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원경찰 복장구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76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으로 올리게 된 배경은 최형우 내무부장관님이 계실 적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등등을 읍·면별로 조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야당에서 6.27선거전에 이것은 정치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변경지시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모든 경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도로변 잡초제거 및 꽃대제거 인부임으로 각 읍·면에서 꽃길을 조성한 후 꽃대가 있었는데, 인부임이 한 푼도 없어 군 예산에 500만원만 풀로 세워서 읍·면별로 그 인력을 파악해서 예산을 재배정한 후 제거하고, 내년도에 꽃씨를 따기 위한 인부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양 서계양리 교량가설 1개소에 1억원인데, 위치는 시왕에서 시왕천을 내려오다 보면 다리 밑으로 하천끝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1억원이 10월 26일 저희에게 내시되어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치가 사실 시급한 위치는 아닙니다.
50미터 위에 교량이 있고, 그 밑으로 70미터에 교량이 있습니다만 1억원으로는 다리를 완성도 못하고 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군비를 지금 보탤 수도 없고, 하여튼 도비 1억원이 내시되어 일단은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교량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계획으로 추경에 도비 내려온 것만 계상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도 도비 270만원이 도의 마지막 추경에 계상 되어 군비 부담액 9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벽보판을 읍·면별로 수리하여 이것은 개소당 약 31만원정도 들어가고, 현수막 게시대는 약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소요판단을 해서 각 읍·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27건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 240만원을 내시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사업인데, 이 가로등사업이 농어촌가로등은 산업과, 도시지역가로등은 도시과로서 저희에게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주느냐, 한쪽으로 사업을 실시해야하지 않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청소년우범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240만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바로 연도 말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호우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법정도로이상, 법정도로라고 한다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가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보수, 신설, 개·보수, 확장 등 전체를 하고, 저희 소관은 그 이하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에 들어가는 비법정도로만 저희들이 유지 보수, 시설하도록 업무가 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피해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대로 읍·면별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한테 수해가 났을 적에 약 70건을 받았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에서 사정되고 자력복구로 시달되어 최종 40건에 8억 7,068만 5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별표를 봐 주시는 것이 차라리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국비가 3억 5,357만원, 도비가 1억 5,513만 4천원, 군비가 3억 6,198만 1천원인데, 국비가 40.6퍼센트, 도비가 17.8퍼센트, 군비가 41.6퍼센트를 부담해서 40건에 8억 7,068만 5천원에 대한 소교량이 23개소, 마을진입로 포장한 것 등등이 9개소, 기타 암거설치가 8개소 등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부대비까지 지금 별표에 나온 8억 7,0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시설비의 소규모 주거환경사업 3,000만원은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특수지역개발항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봉산면 복지회관 담장부지 매입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남아서 2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지주는 약 240평을 다 사라고 저희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민원인을 이해시켜 저희가 필요한 100평만 216만 2천원에 사고, 나머지 773만 8천원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시설보수인데,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설운동장을 들어가시다 보면 화장실 뒤에 무너진 곳, 게이트볼장 가는 길 옆에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밑의 86페이지 두째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롤러구입인데, 롤러가 없어서 경기 때마다 비가 오면 운동장이 망가져서 할 수 없이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트랙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롤러를 하나 이번에 사서, 운동장 관리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수해복구사업과 서계양리 교량가설 공사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겨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약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봄 안에 바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세입으로 우수농고생 2명에게 200만원씩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세입이 우선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일반소득지원금 13개 마을 9,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착각을 일으켜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는 차제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를 해 주고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는 것은 6월말 납기와 12월 납기로 연 2회로 납기가 결정이 되어 당초예산에 12월말 납기를 받아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익년도 예산으로 세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95년도 12월말에 받아서 '96년도에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수해지역 특별지원사업이 신암면 탄중리에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해지역인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에 무엇을 도와줄 수 없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서 특별히 금년도 융자를 준 나머지 1,800만원의 잉여금이 있어서 신암면 탄중리로 1,800만원을 2,000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그것 밖에 없어서 신암면 탄중리로 지원해 줘서 수해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우수농고생 2명이 저희 군에 없어서 세입이 삭감됨으로써 세출도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양 서계양 교량가설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위에 가교가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 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만...
66페이지 신양 서계양 교량가설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위에 가교가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 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도비를 10월26일 갑자기 내시가 되어 사실은 1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못합니다. 약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를 가져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기 서계양리 교량관계는 1억원이 도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때는 무슨 관계성이 있어 서계양리 교량으로 1억원을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중간에 무슨 특정하게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도비를 내시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인가요?
중간에 무슨 특정하게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도비를 내시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것은 도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1억원을 내려보내게 된 동기가 뭐냐고 알아봤는데 저희도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알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확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급한 다리였다고 하면 우리가 착안을 못했지만 도에서 미리 알고 해 줘서 고맙다고 느낄텐데, 아까 말씀 중에는 별로 그렇게 급함을 요하지 않는 다리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다리를 완성하려면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만 보조하고 다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서 우리는 도비 내려온 것만 세입 잡아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도하고 상의한 후, 공무원과 주민하고 상의한 후 명시이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도비 1억원이 내시되었는데 반환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서계양리 교량으로 봤을 때, 사실상 1억원이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도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이 급한 다리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을텐데. 그래서 이런 쪽에 주무과에서는 더 급한 교량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어쨌든 도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가 완공될 수 있는 돈을 준다면 진짜 저희들이 절을 하지요. 필요있는 다리가 됐든 필요없는 다리가 됐든 저희 지역에 주는 돈인데, 돈 1억원으로는 이 다리를 완성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1억원을 주고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군비 부담을 해서 이 다리를 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못 놓는다. 이 보다 더 급한 곳도 있고, 더 중요한데도 있는데 1억원을 주면서 2억원, 3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고 도에서 도비를 다 주면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서 명시이월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내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계양리로 못을 박아서 갑자기...
○권오흥 위원 이번 과제에 이런 것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불가결한 문제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서계량리 관계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1억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살림에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다른 급한 문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대안이 제시되었을 적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도 도에서 어떤 내막인지는 얘기하지 않아 잘 몰라서 집행도 할 수 없지만 세입만 1억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잡고 세출을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에 알아봐서 군비를 부담한다면 다리를 못 놓겠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 다리에 군비 낭비는 않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사실 어려운 과제를 부여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구상을 하셔서 도에서 주는 것을 고맙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암면 탄중리에 1,800만원을 특별 지원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암보다는 오가 신원리 방면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암면 탄중리에 1,800만원을 특별 지원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암보다는 오가 신원리 방면이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오가 신원1, 2리는 건설과에서 대규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탄중리는 사업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가 신원리하고 3개 부락이 협의를 하여 탄중리에서 부탁해서 1,800만원을 탄중리로 줬고, 나머지 신원1, 2리는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대규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것은 수해 농가들에 대한 소득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채소를 하든지, 축산을 하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도자와 이장으로 채무단을 1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중에서, 수해를 많이 당한 사람 중에서 열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협의를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지 수해 피해자들한테 돈을...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2년 무이자입니다. 다만, 이자없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가 신원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 이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한테는 물론 신암 탄중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상을 주는데,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가 신원리는 그냥 경지정리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보상해 주는데 신암 탄중리는 1,800만원을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돈이 더 있으면 신원1, 2리도 모두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원1, 2리하고, 탄중리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신원1, 2리는 필요없다고 하고, 탄중리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수해지역인 3개 마을의 추진위원장님이 군수실에 오셔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탄중리를 줘라, 절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탄중리를 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32호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버스승강장.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거기 주유소가 생기면서 옆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주유소 옆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은‥‥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인부를 사서도 하고 공무원도 나가서 제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꽃길 조성하면서 인부임이 읍·면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꽃길조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얘기가 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거기는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자금을 내려 줘가지고 군의원들과는 아무런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든지 선심을 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봐도 그쪽에 교량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필요한 교량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서계양리 저쪽으로도 큰 다리가 놓아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직선적으로 볼적에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원을 주고, 예산에서 1억원을 보태서 내가 다니는 도로를 놔야 하겠다 라는 막말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유효 적절히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도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자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 과장님께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경찰활동보상이라고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애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예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얘기가 됐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거기는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자금을 내려 줘가지고 군의원들과는 아무런 사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다든지 선심을 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봐도 그쪽에 교량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그렇게 필요한 교량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서계양리 저쪽으로도 큰 다리가 놓아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직선적으로 볼적에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원을 주고, 예산에서 1억원을 보태서 내가 다니는 도로를 놔야 하겠다 라는 막말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유효 적절히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도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자금이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적에 과장님께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경찰활동보상이라고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애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내무부 지시에 의해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런 성격을 띠고 조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6.27 지방선거 직전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해서 내무부에서 무산시키는 바람에 시책이 무산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산업과입니다.
시가지는 도시과, 저희에게는 처음 떨어졌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역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경에 도비 24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보조내시되어 27개를 설치하라고 내시된 것입니다.
시가지는 도시과, 저희에게는 처음 떨어졌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지역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경에 도비 24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보조내시되어 27개를 설치하라고 내시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가 시설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가로등 관계는 주관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실 것 같고, 농어촌 가로등이 1년이상 고장이 나서 도시관계도 그렇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일정하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고장난 기간 동안은 전기요금을 부과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개수만 가지고 1년 통계로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동안을 보면 30퍼센트 정도의 농어촌가로등이 1년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읍·면에서 얘기했던 모양인데, 지금 가로등 관계는 처음으로 사회진흥과에서 27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내용 때문에 그후 관계나 그전의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내가 알기에 도시지역은 도시과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이 지금은 가로등 관계도 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1억원을 서계양리 다리를 지정해서 가설해라 이렇게 예산을 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계양리 교량가설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1억원을 서계양리 다리를 지정해서 가설해라 이렇게 예산을 줬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래서 부담지시 없이 도비만 주었기에 저희들이 도에다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이 사업비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도비 50원을 줄테니까 50원은 시·군에서 대라 그렇게 주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1억원만 내시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도에서 1억원을 주고 이 교량을 완성할 수 가 없으니까 약 4억원이 소요되니까 4억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교량을 못 놓겠다고 군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손해 보느냐,
○위원장 김영현 아니,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한다면 군에서 어떠한 권한이 없겠습니다만 군비가 보태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아주 쓰다 남아 돌아갈 만큼 풍부하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러한 몇 년 후에 놔도 될 교량을 가설했다고 할 적에는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군수가 욕을 먹습니다. 군수가 욕을 먹으면 또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66페이지 도로변 잡초제거 및 꽃대 제거로 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540만원에서 이번에 1,04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66페이지 도로변 잡초제거 및 꽃대 제거로 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540만원에서 이번에 1,040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83킬로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총괄적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 500만원을 해 주셨고, 이번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로 12개 읍·면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공무원들과 여자분들에게 인부임을 주고 풀을 매는데 매년 이러한 비용을 소비하지 말고, 상록수를 도로변에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심으면 나중에는 비용이 안들 것 아니냐. 나무도 심고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183킬로미터를 꽃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숙근초 또는 화목류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숙근초로 바꾸어 나갈 계획을 올렸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자꾸 이 서계양리 다리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우리가 1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이 계셨었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다리인데 도비가 투입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투입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서계양리 교량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이 약간의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뜻이 반영돼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취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1억원에 대한 추경관계는 사실상 본인의 생각으로는 승인하기가 어려운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에 반환하는 그런 관계를,
자꾸 이 서계양리 다리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우리가 1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이 계셨었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다리인데 도비가 투입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투입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서계양리 교량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이 약간의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뜻이 반영돼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취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1억원에 대한 추경관계는 사실상 본인의 생각으로는 승인하기가 어려운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도에 반환하는 그런 관계를,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위원장 김영현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4억원에 가까운 규모를 갖다가 하면 모르지만 1억원정도 군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고, 그런 정신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하며 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리고 차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입에 1억원이 잡혔습니다. 세입에 1억원을 잡은 것은 세출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면 세출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내시한다든지, 아니면 완성된 돈을 도비로 준다든지 하면 시행단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도비를 주니까 세입에 도비만 넣어 그냥 명시이월시켜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에 1억원이 잡혔습니다. 세입에 1억원을 잡은 것은 세출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면 세출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내시한다든지, 아니면 완성된 돈을 도비로 준다든지 하면 시행단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도비를 주니까 세입에 도비만 넣어 그냥 명시이월시켜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세출을 깎으면 세입은 전부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3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정관리와 회계관리, 재산관리의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정관리에서 1,404만 6천원, 회계관리에서 5,360만원, 재산관리에서 6,380만 4천원으로 총 합계가 1억 3,145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세정관리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23만 8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세정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66만 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월 71만 5천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6월부터 지출될 것이 안돼서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이고, 지방세 전산화 장비유지비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중앙처리장치 3대에 15만원, 프린터기 손상수리비가 42만원 세워져 있고, 재료비로서 토지과표 조정인부임 인상분 3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내용은 72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체납세금 징수추진 관외여비가 100만원, 세정업무 추진지도여비가 1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등이라고 해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징수우수자 또는 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지도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입증지인쇄비로 150만원, 징수결의서등 각종서식 인쇄비 및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수, 부군수실 커튼 구입하는데 160만원, 또 사무실형광등 구입에 100만원, 세출수표책 인쇄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부족분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관계는 월 평균 300여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됩니다. 기정예산액 3,18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12월까지 전기요금이 500만원정도 전기요금을 계상했더니 약 5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비서실.,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과에서 필수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전자복사기 구입도 역시 꼭 필요한 비서실. 내무과, 도시과, 대술면 이렇게 4대를 요청했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집기구입비로 1,050만원이 서 있고, 군수휴게실 팬히터 구입으로 70만원, 비서실 살균소독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그리고 사무실 난로로 공보실과 사회진흥과는 벽이 막혀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실 난로는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대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보험료 인상분이 약 50만원이 부족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일 끝에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수수료로 1,285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서식 인쇄로 성립전 예산으로 242만 8천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조금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도 조금 남는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성립전으로 10만 4천원, 토지등급 설정통지서 발송우편료 관계로 돈이 남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성립전으로 조치된 것입니다. 240만원이 서 있고, 실시설계비로 자유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설계비가 60만원인데, 아산소방서 예산파출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76페이지, 역시 시설비로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유회관소방시설보수공사비로 아산소방서 예산파출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역시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인데 성립 전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중에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수실 수선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군수실 수선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저희가 요청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3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정관리와 회계관리, 재산관리의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정관리에서 1,404만 6천원, 회계관리에서 5,360만원, 재산관리에서 6,380만 4천원으로 총 합계가 1억 3,145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세정관리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23만 8천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세정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66만 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월 71만 5천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6월부터 지출될 것이 안돼서 아직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이고, 지방세 전산화 장비유지비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중앙처리장치 3대에 15만원, 프린터기 손상수리비가 42만원 세워져 있고, 재료비로서 토지과표 조정인부임 인상분 3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내용은 72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체납세금 징수추진 관외여비가 100만원, 세정업무 추진지도여비가 1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등이라고 해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징수우수자 또는 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지도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입증지인쇄비로 150만원, 징수결의서등 각종서식 인쇄비 및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수, 부군수실 커튼 구입하는데 160만원, 또 사무실형광등 구입에 100만원, 세출수표책 인쇄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부족분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관계는 월 평균 300여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됩니다. 기정예산액 3,18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12월까지 전기요금이 500만원정도 전기요금을 계상했더니 약 5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비서실.,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과에서 필수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전자복사기 구입도 역시 꼭 필요한 비서실. 내무과, 도시과, 대술면 이렇게 4대를 요청했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집기구입비로 1,050만원이 서 있고, 군수휴게실 팬히터 구입으로 70만원, 비서실 살균소독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그리고 사무실 난로로 공보실과 사회진흥과는 벽이 막혀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실 난로는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대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보험료 인상분이 약 50만원이 부족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일 끝에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수수료로 1,285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서식 인쇄로 성립전 예산으로 242만 8천원,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조금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도 조금 남는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성립전으로 10만 4천원, 토지등급 설정통지서 발송우편료 관계로 돈이 남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성립전으로 조치된 것입니다. 240만원이 서 있고, 실시설계비로 자유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설계비가 60만원인데, 아산소방서 예산파출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76페이지, 역시 시설비로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유회관소방시설보수공사비로 아산소방서 예산파출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역시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인데 성립 전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중에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수실 수선을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군수실 수선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저희가 요청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71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792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1,315만 8천원입니다.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서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군수실.부군수실 커튼구입에 160만원, 군수실.부군수실 집기에 1,050만원, 군수실 펜히터 구입에 70만원, 군수실 수선비에 3,000만원, 부군수실 수선비에 1,500만원등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들어간 돈이 무려 5,6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792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1,315만 8천원입니다.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72페이지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서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회계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군수실.부군수실 커튼구입에 160만원, 군수실.부군수실 집기에 1,050만원, 군수실 펜히터 구입에 70만원, 군수실 수선비에 3,000만원, 부군수실 수선비에 1,500만원등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들어간 돈이 무려 5,6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71페이지, 종합 세정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요청이 됐었는데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조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지전산으로 매월 유지보수비가 71만 5천원씩 지급돼야 되는데 지급이 안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장비유지보수비로 기왕에 집행이 됐고, 그 부족예산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466만 8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CPU라고 해서 15만원하고, 프린터기 42만원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금년도에도 몇 차례 체납세금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우수 읍.면이라든지 우수자에 대해 연말에 시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군수실, 부군수실 커튼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실을 새롭게 단장하다 보니까, 비서실하고 군수실을 새로 수선을 하고 보니 커텐이 맞지도 않고 낡아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기구입 1,0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집기구입은 군수실의 집기를 일단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쓰던 집기는 문예회관 VIP실에 갖다 놓고 군수실에 는 별도로 현재 군수님의 취향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다시 한 것인데, 처음에는 나쁜 책상을 놓았었지만 품위있는 책상으로 바꿔서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1,0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는 군수실. 부군수실이라고 했는데 군수실에는 비서실과 군수실 두 곳이 정리가 됐고, 부군수실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적어도 1,500만원은 들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약 4,500만원이 요청된 것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장비유지보수비로 기왕에 집행이 됐고, 그 부족예산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466만 8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CPU라고 해서 15만원하고, 프린터기 42만원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금년도에도 몇 차례 체납세금 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우수 읍.면이라든지 우수자에 대해 연말에 시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3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군수실, 부군수실 커튼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실을 새롭게 단장하다 보니까, 비서실하고 군수실을 새로 수선을 하고 보니 커텐이 맞지도 않고 낡아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기구입 1,0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집기구입은 군수실의 집기를 일단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쓰던 집기는 문예회관 VIP실에 갖다 놓고 군수실에 는 별도로 현재 군수님의 취향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다시 한 것인데, 처음에는 나쁜 책상을 놓았었지만 품위있는 책상으로 바꿔서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1,0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는 군수실. 부군수실이라고 했는데 군수실에는 비서실과 군수실 두 곳이 정리가 됐고, 부군수실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적어도 1,500만원은 들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약 4,500만원이 요청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다시 고쳤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군수실 고칠 때, 그때 다 같이 고쳤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우선 소파하고 앞의 책상, 티 테이블과 군수실 양쪽에 놓는 것 그런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 집기를 말씀드리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집기를 못써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VIP용으로 갖다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굳이 1,050만원씩 들여서 새로운 집기를 사는 것은 심한 얘기로 하면 군수님에게 아부성이 아니냐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문예회관의 VIP실에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쓰던 것이라서, 그런데 과거에 쓰던 집기가 필요 없고, 다시 사서 의자를 6개 갖다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군수를 주민이 뽑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은 문예회관 VIP실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뽑는 군수인데 군수실은 새로 해 놓고, 헌 것은 VIP실에 갖다 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를 주민이 뽑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은 문예회관 VIP실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뽑는 군수인데 군수실은 새로 해 놓고, 헌 것은 VIP실에 갖다 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체납된 것이 약 6억 여원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전부 있는데 정확한 것은 거기에 나올 겁니다. 약 6억원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를 보면 3억원이 체납되어서 징수 포상을 100분의 1로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 때에는 3억원만 체납이 되어서 그것만 받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6억원 되는데, 그러면 3억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적어도 3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은 3억원만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표기한 것뿐이지, 여기의 3억원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징수 포상금을 얼마나 세우느냐가 문제지 3억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세정업무 추진지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정업무 추진지도를 어떻게 누구를 한다는 얘기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업무 추진지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정업무 추진지도를 어떻게 누구를 한다는 얘기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여비는 사실상 저희가 오늘도 부과계장은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세무조사직원 3명이 현재 덕산 금성개발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갈 때의 경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사실상 여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아주 못 쓰게 됐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있는데, 대술면이 고장이 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간사 신현문 예, 알았습니다. 76페이지의 군수실수선 3,000만원, 부군수실 1,500만원 이렇게 4,500만원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단체든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보고 사항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사항도 없이 이렇게 수선비로 지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 회계방식에도 사실은 사전공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선군수가 되어서 사무실을 빨리 수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맞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신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형광등이라든지 난로 같은 것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만 군수, 부군수실 커튼 등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형광등이라든지 난로 같은 것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만 군수, 부군수실 커튼 등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그렇게 저희가 살림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영현 왜, 추경까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물론 잘 수선해 놓고 깨끗한 것으로 갈면 보기도 좋고 손님들도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없는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서 보류했다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실하고 비서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영선을 할 때 사업계획에 없던 것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잖습니까? 그때 바쁘시더라도 나와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낯을 안 붉히고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김갑룡 지적과장 김갑룡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당초 2억 191만 8천원입니다만 자산취득비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C를 당초 13대를 군비로 구입코자 했습니다만 국비로 1대가 지원됨에 따라 12대를 군비로 구입함으로서 101만 2천원이 감되었고, 프린터기 구입 역시 당초 13대를 군비로 구입코자 했으나 국비로 1대가 지원됨에 따라 12대만 군비로 조달 구입됨으로써 703만 8천원이 감되는 반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있어서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 일당이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됨에 따라 2명에 200일로 440만원이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805만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당초 2억 191만 8천원입니다만 자산취득비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C를 당초 13대를 군비로 구입코자 했습니다만 국비로 1대가 지원됨에 따라 12대를 군비로 구입함으로서 101만 2천원이 감되었고, 프린터기 구입 역시 당초 13대를 군비로 구입코자 했으나 국비로 1대가 지원됨에 따라 12대만 군비로 조달 구입됨으로써 703만 8천원이 감되는 반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있어서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 일당이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됨에 따라 2명에 200일로 440만원이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805만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민방위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630만원인데 이번 12월중에 충무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96년도의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200만원씩 16종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부족되는 예산이 1,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12월중에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강사수당인데, 10만 5천원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금년도에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됐습니다만 훈련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 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급식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추진에 대한 민방위계 소관 여비입니다. 여비 5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제 동원에 따른 중앙계획이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참가보상금 5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훈련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저희가 민방위훈련에 대하여 260시간 강사수당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완전히 확보를 하지 못해 시간당 3만5천원씩 해서 9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525만원으로 부족예산이 38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 50만원이 부족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상비입니다.
기술지원대 및 재난대비 기동대 교육보상이 당초 예상보다 실시 인원이 적어서 5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 여비보상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입교가 되어 1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도 50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행방불명자 및 병역기피자색출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신체검사자 종사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고, '95년도 징병검사종결 업무추진여비 6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의무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현역병 입영때에 우체국에다 조치를 해서 우체국에서 직접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32사단 4주간 교육 입소시에 필요한 여비로 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서시설중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덕산의용소방대에 3,000리터짜리 펌프용 차 한 대가 있는데 차고가 없어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비 지원이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으로 차고 및 의용소방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000만원에 대한 5퍼센트인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덕산의용소방대 차고 및 2층 증축공사비가 2,817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8퍼센트인 3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민방위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630만원인데 이번 12월중에 충무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96년도의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200만원씩 16종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부족되는 예산이 1,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12월중에 각 실·과별로 충무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강사수당인데, 10만 5천원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금년도에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됐습니다만 훈련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인해 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급식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추진에 대한 민방위계 소관 여비입니다. 여비 5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제 동원에 따른 중앙계획이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참가보상금 50만원을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훈련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저희가 민방위훈련에 대하여 260시간 강사수당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완전히 확보를 하지 못해 시간당 3만5천원씩 해서 9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525만원으로 부족예산이 38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 50만원이 부족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상비입니다.
기술지원대 및 재난대비 기동대 교육보상이 당초 예상보다 실시 인원이 적어서 5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전문요원 중앙교육 여비보상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입교가 되어 1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도 50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행방불명자 및 병역기피자색출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신체검사자 종사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고, '95년도 징병검사종결 업무추진여비 6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의무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현역병 입영때에 우체국에다 조치를 해서 우체국에서 직접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32사단 4주간 교육 입소시에 필요한 여비로 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관서시설중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덕산의용소방대에 3,000리터짜리 펌프용 차 한 대가 있는데 차고가 없어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비 지원이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으로 차고 및 의용소방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3,000만원에 대한 5퍼센트인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덕산의용소방대 차고 및 2층 증축공사비가 2,817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8퍼센트인 3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환 위원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인쇄에서 작년도에 2,63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50퍼센트 증액된 3,910만원이 섰습니다. 이 충무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원가계산을 조달청 가격이하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16개 실·과중에서 올해 작성이 되는 실·과가 있고, 또 내년도에 작성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포함시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50퍼센트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94년도에 충무계획을 16개 실.과를 작성해야 하는데, 16개 실.과중에서도 분량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페이지 짜리가 있고, 300페이지 짜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작년도 '94년도 연말에 16개 실.과를 다 해야 하는데 3개 실.과만 했다면 이듬해 봄에 8개 실.과가 다시 인쇄가 들어갑니다. 연말이라서,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페이지 짜리가 있고, 300페이지 짜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작년도 '94년도 연말에 16개 실.과를 다 해야 하는데 3개 실.과만 했다면 이듬해 봄에 8개 실.과가 다시 인쇄가 들어갑니다. 연말이라서,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충무계획의 인쇄비용은 어느 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50퍼센트나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지금 이것은 충무계획말고도 기타수용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방위과 일반관리 수용비가 여기에 계상된, 지금 200만원씩 16종에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3,91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민방위 일반사무잡비, 예를 들어서 각종서식인쇄라든지, 충무계획과 관련이 없는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만원씩 16종에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이번에 지원하는 군비는 1,5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아닙니다. 원래 차고는 하나 있었고, 차도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가 됐기 때문에 차고가 한 대분이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한대는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차고지를‥‥
○박순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지난 것을 들추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술의용소방대를 짓는데 부지를 대술면 사람이 샀습니다. 덕산의용소방대 짓는데 거기는 부자동네인데 군에서 5,900만원을 줘서 땅을 샀어요. 그것은 먼저 얘기했던 사항인데 대술면 의용소방대 짓는데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민방위과장 신현만 이번에 말입니까?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4,0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민방위과장 신현만 아닙니다.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예, 업무보고를 할 때에 들어갑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을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군비를 1,000만원 보태고 도비를 6,000만원을 해서 7,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왜 그 얘기를 물었느냐면 지금 청사를 짓는데 그 진입로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민방위과장 신현만 그런데 진입로는 별도입니다.
○민방위과장 신현만 청사신축비만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 잔액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4만원을 가지고 복토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중 부서단위운영비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중 군배지 제작비에서 350만원, 행정관리중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금에서 200만원, 국민운동지원중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1,500만원등 총 2,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중 부서단위운영비에서 200만원,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중 군배지 제작비에서 350만원, 행정관리중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금에서 200만원, 국민운동지원중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1,500만원등 총 2,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