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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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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6.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6.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순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2월 15일자로 회부받아 '95년 12월 2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등록 사무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예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1월 23일자로 회부받아 '95년 12월 17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의 지원과 새마을소득금고자금으로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융자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융자조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득지원기금은 무이자, 소득금고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하여 작목별로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내지 3년 균분상한토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연 5퍼센트 이자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며, 또한 지금까지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자금대출 및 회수를 군에서 직접하였으나 앞으로는 융자대상자 선정만 군에서 하고, 대출과 회수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은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됩니다.
  셋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자로 회부받아 '95년 12월 2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면제를 지금가지는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을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6.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10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레안은 '95년 12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12월 28일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 및 주차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나 주차요금이 부합되지 않게 차종과 급지가 세분되어 있고, 또한 이용시간별 차등요금 산출방식이 복잡하며, 기본요금이 2시간 주차시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12월 26일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하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등 수수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요금체계를 제정함으로써 소하천 업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5년 12월 27일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의 관리체제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호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도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택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44회 정기회 일정과 '95년도 공식의정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잠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광복과 분단의 50주년인 역사적으로 뜻깊은 한해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위한 지방동시 4대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고 대망의 자치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문민정부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21세기를 향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오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그릇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지난 7월 개원이래 국가 목표에 동참하면서 제2기 의회에서는 보다 달라진 의회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군민의 소리도 듣고 낯설은 의정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공부도 하며, 또한 연구하면서 나름대로는 소명의식을 갖고 착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위해 봅니다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사례도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좀 더 군민속에 파고 들어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음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성원속에 우리 예산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기회기 동안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를 자성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쓸쓸히 지내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훈훈한 정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망의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건강한 나날이 영위되길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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