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문 의원을, 간사에 이회운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 27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제출되어 이 중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서 심사토록 의장이 동 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문 의원을, 간사에 이회운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11월 27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제출되어 이 중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서 심사토록 의장이 동 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문 의원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본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또한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한 단일 반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감사장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우선 실·과, 직속기관 단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책질의 또는 감사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분석 및 검토 또는 확인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업무보고와 감사위원의 별도의 요구없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일정에 의해서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사항, 그리고 자료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본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또한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한 단일 반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감사장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우선 실·과, 직속기관 단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책질의 또는 감사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분석 및 검토 또는 확인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업무보고와 감사위원의 별도의 요구없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일정에 의해서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사항, 그리고 자료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감사계획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문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상문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9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09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5억 8,000만원이 증가된 905억 1,000만원이며, 이 중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4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총 19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중 보조금이 87.1%로써 대부분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국·도비 보조가 165억원, 지정재원이 1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지방교부세 9억원은 1차 수해피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많아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특별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수해복구로 인한 자본지출이 97.7%이며, 경상비등은 2.3%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4억 7,9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물건비가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12억 3,600만원, 자본지출 191억 3,800만원, 기타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종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4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 8,3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4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융자출자금 등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타 예비비등에서 1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일반사업은 없으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과 일부기존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39억 3,500만원으로서 이 금액 중에는 죽천1교가 2억 4,100만원, 죽천2교가 4억 4,700만원, 구만교가 17억 7,9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비로써 25억 5,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궁평천이 8억원, 하천천이 7억 9,400만원 등 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수해복구비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도 신원교 복구공사가 16억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8억 7,600만원, 신원지구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비 12억 8,2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0억 800만원, 낙상 취입보 등에 9억 3,200만원,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상금 7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교량 수해 복구비 23개소에 6억 5,100만원, 농경지 수해 복구비에 5억 1,400만원, 수산생물 입식비 및 시설 복구비등에 4억 7,8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4억 6,800만원, 축사복구 및 가축 입식비에 3억 6,700만원, 산사태 복구비 및 임도 복구비에 3억 5,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에 3억 2,000만원, 농작물 풍수해 대파대에 2억 8,400만원, 농작물 풍수해 농약대에 2억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연리 및 관작리 소류지 복구비에 2억 2,500만원, 주택 복구비에 1억 7,600만원, 마을진입로 수해복구비에 1억 2,700만원, 농조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8,500만원, 암거 수해복구비에 8,4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수해 농경지 복구비에 8,300만원, 농조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이 7,300만원, 하수도 수해복구가 6,600만원,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충의사 하상주차장 수해복구비 3,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비가 3,300만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3,000만원, 덕산 의용소방대 증축사업비 3,000만원, 도립공원 수해복구비에 2,100만원, 관양산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 못한 하수종말처리사업비에 5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에 2억 2,300만원, 도비 보조 도로포장사업비 3억원, 공설 납골당 신축사업비 1억원 등 총 11억 2,3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전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9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09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5억 8,000만원이 증가된 905억 1,000만원이며, 이 중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1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4억 6,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총 19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중 보조금이 87.1%로써 대부분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원, 국·도비 보조가 165억원, 지정재원이 1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지방교부세 9억원은 1차 수해피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많아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특별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수해복구로 인한 자본지출이 97.7%이며, 경상비등은 2.3%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4억 7,9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물건비가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12억 3,600만원, 자본지출 191억 3,800만원, 기타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7종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4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 8,3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4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융자출자금 등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타 예비비등에서 1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일반사업은 없으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과 일부기존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기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39억 3,500만원으로서 이 금액 중에는 죽천1교가 2억 4,100만원, 죽천2교가 4억 4,700만원, 구만교가 17억 7,9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비로써 25억 5,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궁평천이 8억원, 하천천이 7억 9,400만원 등 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수해복구비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도 신원교 복구공사가 16억 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8억 7,600만원, 신원지구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비 12억 8,2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0억 800만원, 낙상 취입보 등에 9억 3,200만원,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상금 7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교량 수해 복구비 23개소에 6억 5,100만원, 농경지 수해 복구비에 5억 1,400만원, 수산생물 입식비 및 시설 복구비등에 4억 7,8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4억 6,800만원, 축사복구 및 가축 입식비에 3억 6,700만원, 산사태 복구비 및 임도 복구비에 3억 5,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에 3억 2,000만원, 농작물 풍수해 대파대에 2억 8,400만원, 농작물 풍수해 농약대에 2억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연리 및 관작리 소류지 복구비에 2억 2,500만원, 주택 복구비에 1억 7,600만원, 마을진입로 수해복구비에 1억 2,700만원, 농조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8,500만원, 암거 수해복구비에 8,4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수해 농경지 복구비에 8,300만원, 농조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이 7,300만원, 하수도 수해복구가 6,600만원,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충의사 하상주차장 수해복구비 3,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비가 3,300만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3,000만원, 덕산 의용소방대 증축사업비 3,000만원, 도립공원 수해복구비에 2,100만원, 관양산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 못한 하수종말처리사업비에 5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에 2억 2,300만원, 도비 보조 도로포장사업비 3억원, 공설 납골당 신축사업비 1억원 등 총 11억 2,3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전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예산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