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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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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상수도특별회계)
  5. 4.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4.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상수도특별회계)
  5. 4.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7. 6.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특히 '9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 처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95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2월 15일자로 제출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같은 날짜로 회부하였고, '95년 12월 16일자로 제출된 에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2월 20일자로 제출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같은 날짜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96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12월 20일자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과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95년 12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이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79건으로서 소관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으로 신암 과수단지의 경영수익사업 극대화 방안검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수덕사 문화재 보수비에 군비지원 지양 등 8건, 내무과 소관으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조직 개편 등 9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년초의 도로변 꽃길조성 지양 등 5건, 재무과 소관으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로 세입확보 등 8건,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공부 정리 철저, 사회과 소관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철저 등 2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정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로 집단민원발생 방지 등 6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공원묘지 시설과 같은 혐오시설 민원처리시 주민의견 수렴 등 3건, 산업과 소관으로 벼 수매용 포장재 무상공급 방안 검토 등 5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단속등 6건, 산림과 소관으로 향토색 있는 가로수 조성등 3건,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사업 선정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시행 등 6건, 도시과 소관으로 가로등 수선 인력 및 장비보강 대책 강구등 6건, 민방위과 소관으로 청사가 신축된 의용소방대의 소방장비 조기구입 등 3건, 보건소 소관으로 삽교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충원대책 강구 및 공중보건의 근무감독 철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벼 직파재배 확대 및 지도교육 강화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의사항으로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사항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나 중앙,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소관별로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실 소관으로 신암 과수단지 내 과목 무상양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조정선수의 도비지원 확대,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지정,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유통개선사업 우선시행, 도시과 소관으로 예당저수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방안 강구 및 하천사용료와 상수도 원수대금의 상쇄방안 협의 등 2건, 민방위과 소관으로 민방위 사업비의 국도비 지원확대 등 4건,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의료장비 국도비 지원확대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요원의 기능직 충원등 총 12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중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문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일반회계) 
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상수도특별회계) 

(10시13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과 '96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1월 27일에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아 '95년 12월 16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토지를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는 토지는 총 7필지에 12,462제곱미터로서 이중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부지로 예산읍 궁평리 39-7번지외 3필지 11,027제곱미터를 추가 매입 확장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소의 광장부지 협소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예산읍 예산리 20-1번지외 1필지 443제곱미터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이에 필요한 부지로 예산읍 산성리 24-1 블록 992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토지는 총 32필지에 10,817제곱미터로서 이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내의 소규모 농경지를 실경작 농가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광시면 마사리 566-2번지외 7필지 5,049제곱미터를 매각하고, 소규모 토지로 보존에 부적합한 광시면 하장대리 5-3번지외 3필지 1,277제곱미터의 토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로 오가면 좌방리 19-16번지외 19필지 4,491제곱미터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주민이 겪고 있던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삽교읍 상수도 취수장으로 활용하다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매각하여 상수도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재산으로는 삽교읍 신가리 837-1번지외 1필지 489제곱미터와 건물 2동 92.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을 심사하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취득 및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2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심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8억 4,799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727억 7,468만 8천원의 24.8%인 180억 7,330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34억 6,774만 1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665억 3,000만원의 25.5%인 169억 3,774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8,024만 9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62억 4,468만 8천원의 18.2%인 11억 3,55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사운영의 부의장실, 의원실 비디오 구입에 100만원,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의원실 집기구입에서 100만원, 일반행정비의 2000년대를 향한 예산책자 발간에서 700만원, 생활개혁 평가보고서 2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6,500만원, 국외여비 2,300만원, 소송수행 변호료 1,500만원,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 1,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6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에서 1,000만원, 집단민원 순화대책 급식보상에서 500만원,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200만원, 교육및문화 중 예총 예산군지부 보조에서 660만원, 조정선수 육성에서 1,560만원, 민방위관리 중 민방위교육실기 강사수당에서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중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93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서 책자 200만원, 사회보장 중 서민생활부조금에서 400만원, 제6회 우리고장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솜씨 자랑대회에서 100만원, 농수산개발 중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가 교육참석보상 200만원, 국토자원 보조개발 중 표고시범포 조성에서 1,25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서 2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에 2,500만원, 읍면 일반행정비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예산과 삽교읍에 각 1,000만원씩 10개 면에 각 2,000만원씩 해서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평가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엄태룡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장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선포에 앞서 동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27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예산군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을 최종 정리하고, 또한 인건비, 불용액 등 기존 예산의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로 8억 2,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인건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금인 보전재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물건비로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덕산온천 특별회계 5억원을 전출해서 내부거래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9억 2,5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으로서 진료비 감소에 따른 국비가 1억 7,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융자금원금, 이자 미회수분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과도환지 청산금 미회수로 부족도 환지 미정산금으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는 '9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전출했으며, 금번 5억원이 전출됨에 따라서 총 15억원이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99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2%인 919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인 7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비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최익현 선생 묘역정화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로 부담된 사항은 낙상 취입보외 33개소 수해복구사업에 2억 4,800만원, 신원지구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6,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5,6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증감액 및 불용액에 대한 조치등 기존 예산의 최종 정리하는데 금번 추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빨리 의결해 줘야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회기일정에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득이 12월 23일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까지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휴회의건 

(10시32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95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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