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참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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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군민은 회기중 언제든지 안내를 받아 회의 내용을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회기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모습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회의장에 도착 의회 사무과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회기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모습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회의장에 도착 의회 사무과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 방청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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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작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펼쳐 놓거나 읽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