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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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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01 의의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02 제출방법
청원을 제출할 주민은 청원소개서에 1인이상의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리절차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합니다.

청원접수 → 소관위원회(또는 본회의)회부 →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 군수가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청원을 처리한 군수는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01 의의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의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을 말합니다.
02 제출방법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03 처리절차
진정서등 접수→ 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이송→ 처리한 군수는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 통지

*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했을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청원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1. 01. 청원서 제출 의원이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원1인이상 소개
  2. 02. 청원서수리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불수리
  3. 03. 소관위원회(외부/심사) 소개의원 취지 설명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있는 자의 의견청취
  4. 04. 본회의 심의 의결
  5. 05. 처리결과통보 소개의원 취지 설명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있는 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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