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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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01 의의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02 제출방법
- 청원을 제출할 주민은 청원소개서에 1인이상의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03 처리절차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합니다.
청원접수 → 소관위원회(또는 본회의)회부 →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 군수가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청원을 처리한 군수는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01 의의
- 진정서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의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을 말합니다.
- 02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03 처리절차
- 진정서등 접수→ 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이송→ 처리한 군수는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 통지
*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했을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것
청원의 의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01. 청원서 제출 의원이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의원1인이상 소개
- 02. 청원서수리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불수리
- 03. 소관위원회(외부/심사) 소개의원 취지 설명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있는 자의 의견청취
- 04. 본회의 심의 의결
- 05. 처리결과통보 소개의원 취지 설명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있는 자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