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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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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 제정권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 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할 수 있다.

청원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명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1. 01. 임시회소집, 개회, 폐회, 회기결정
  2. 02.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제정
  3. 03.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4. 04. 의원의 자격, 징계결정권
  5. 05.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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