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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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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01.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02.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04.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02.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01.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04.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05.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06.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해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0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08.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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