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의회용어검색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방청권의 교부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공서직원에게 교부된다.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