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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기금관리기본법§2②), 민간관리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현재 민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구원복지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률구조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농약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 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며 총 3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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