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군민과 소통하는예산군의회

의회용어검색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국민소환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
만족도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