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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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하며,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