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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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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11시 2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퇴직한 지방행정공무원의 모임인 예산군행정동우회가 예산군 지역 발전과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지역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독립운동의 기념 및 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행정동우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산지역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우회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그동안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비 1,900만 원을 확보해서 미 서훈 독립유공자 86명을 발굴, 서훈 신청을 하여 이중 65명이 부의되어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지역독립유공자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문화 예술의 발전과 향유를 위하여 예산군에 소재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에는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행정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을 더 증대하고자 하는 부분과 예산군민의 문화 증진 및 평생교육 향유에 있어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예산군에는 사립박물관 4개소와 사립미술관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 계획이 있을 시에 본 조례에 의거 적극 검토하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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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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