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10일자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자로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10일자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자로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18개 부서이며, 그 중 본청이 6개 실.과, 읍.면은 12개 읍.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91억 6,100만원보다 5.5퍼센트 감소한 5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43억 1,896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35억 6,970만원보다 2.2퍼센트 증가한 7억 4,92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7년도 세입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91억 6,100만원보다 5.5퍼센트가 감소된 5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요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보조금 54억 9,150만원의 감소로 기인된 것입니다.
자주재원은 당초보다 4.2퍼센트인 7억 9,6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5.8퍼센트인 43억 6,85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정재원도 36.5퍼센트인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로서 당초보다 1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가 전액 감액됨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1.1퍼센트로 당초 19.1퍼센트보다 2퍼센트가 높아졌으며, 의존재원 비율은 당초 75.7퍼센트보다 0.3퍼센트 낮아진 75.4퍼센트이고, 지정재원도 당초 5.2퍼센트보다 1.7퍼센트 낮아진 3.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35억 6,970만원보다 2.2퍼센트인 7억 4,926만 6천원이 증액된 343억 1,896만 6천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이 있어서 증액된 7억 4,926만 6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5억 8,4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예비비에서 감액되었으며, 도의새마을과의 4억 5,807만 5천원의 증액은 조정선수육성에 2억 1,260만 4천원과 시설비등에 2억 4,547만 1천원이고, 읍.면에 증액된 7억 8,466만원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등 시설비에 주로 투자하는 사업비에 증액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증감된 내역중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0.1퍼센트 감소한 52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본급에서 620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수당에서는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0.8퍼센트 증가한 6,9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6,361만 9천원, 여비에서 100만원, 공공요금등에서 1,026만원이 증액된 반면 복리후생비에서 56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8.8퍼센트가 증가된 3억 1,37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상금에서 2억 4,654만 7천원, 민간경상보조에 3,061만 1천원, 연금부담금에서 3,6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퍼센트 증가한 9억 5,14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시설비등에서 9억 1,945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산취득비등에서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퍼센트가 감소한 5억 7,99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이전경비에서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어 있는 바, 심도있게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18개 부서이며, 그 중 본청이 6개 실.과, 읍.면은 12개 읍.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91억 6,100만원보다 5.5퍼센트 감소한 5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43억 1,896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35억 6,970만원보다 2.2퍼센트 증가한 7억 4,92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7년도 세입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91억 6,100만원보다 5.5퍼센트가 감소된 5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요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보조금 54억 9,150만원의 감소로 기인된 것입니다.
자주재원은 당초보다 4.2퍼센트인 7억 9,6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5.8퍼센트인 43억 6,85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정재원도 36.5퍼센트인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로서 당초보다 1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가 전액 감액됨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1.1퍼센트로 당초 19.1퍼센트보다 2퍼센트가 높아졌으며, 의존재원 비율은 당초 75.7퍼센트보다 0.3퍼센트 낮아진 75.4퍼센트이고, 지정재원도 당초 5.2퍼센트보다 1.7퍼센트 낮아진 3.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35억 6,970만원보다 2.2퍼센트인 7억 4,926만 6천원이 증액된 343억 1,896만 6천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이 있어서 증액된 7억 4,926만 6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5억 8,4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예비비에서 감액되었으며, 도의새마을과의 4억 5,807만 5천원의 증액은 조정선수육성에 2억 1,260만 4천원과 시설비등에 2억 4,547만 1천원이고, 읍.면에 증액된 7억 8,466만원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등 시설비에 주로 투자하는 사업비에 증액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증감된 내역중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0.1퍼센트 감소한 52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본급에서 620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수당에서는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0.8퍼센트 증가한 6,9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6,361만 9천원, 여비에서 100만원, 공공요금등에서 1,026만원이 증액된 반면 복리후생비에서 56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8.8퍼센트가 증가된 3억 1,37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상금에서 2억 4,654만 7천원, 민간경상보조에 3,061만 1천원, 연금부담금에서 3,6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퍼센트 증가한 9억 5,14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시설비등에서 9억 1,945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산취득비등에서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퍼센트가 감소한 5억 7,99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이전경비에서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어 있는 바, 심도있게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계는 1,085억 3,519만 3천원인데 당초예산액은 1,140억 719만 3천원으로 수정예산에 54억 7,200만원이 감액 조치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36억 8,900만원인데 당초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19억원의 기채를 군비부담으로 전환되어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제4조, 199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890만 2천원으로 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936억 8,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991억 6,100만원인데 54억 7,200만원이 감된 5.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는 84억 3,191만 2천원인데 이번에 7억 9,651만 5천원이고, 그 중에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44억 8,251만 7천원인데, 수정발의 예산액은 7억 9,651만 5천원으로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시 조정되어서 332억 6,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15억원이 증액되어서 67억 7,220만 1천원인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도소 봉급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306억 1,388만 7천원인데 당초보다도 57억 2,85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확정 보조내시가 193억 377만 2천원인데, 이번 수정발의는 15억 4,796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113억 1,011만 5천원인데 이번에 41억 8,054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도 15억 4,700만원이 감액됐지만 군비는 이번 수정발의에 약 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도 41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부 양여금 수입을 잡아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6억 1,000만원의 군비 부담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군비부담을 5억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억원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경상예산은 7억 3,126만 5천원 증액됐고, 그 중에 5억 4,034만 2천원의 지도소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도 1억 9,09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56억 2,334만 4천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이월금이 '96년도에 조정되어 있는 예비비 전액을 이월금으로 잡았고, 기부금 수입 1억원이 계상됐는데 축협에서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세입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양여금은 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표는 수정발의를 해서 뒤에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분야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9,651만 5천원인데,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 9,651만 5천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은 성금등 용도지정 기부금이 축협으로부터 1억원이 기탁됐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 1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고, 지방문화원활동 문화원보조가 3,620만원에서 1,120만원이 감액되어서 2,5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은 당초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이번에 신규로 보조내시가 되어 311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인건비,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됐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67명에서 134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 5,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는 430명인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단가가 조정이 됐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1,016명인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1억 1,45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신질환시설도 1개소에 대해서 조정이 됐으며, 저소득자모자가정지원은 5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도 조정되고, 보육시설은 당초 8개소인데 9,382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호시설은 40명인데, 단가가 조정이 됐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보육시설증.개축비 1개소와 보육시설개보수 1개소가 각각 3,717만 2천원과 1,049만원짜리가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 1개소에 1,000만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조정이 됐고, 또 저소득부자가정지원과 노령수당은 당초에 1,386명에서 1,327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단가가 조정되어서 1억 1,469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백신구입이 10만 590명인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411만 5천원이 증액되고, 렙토스피라중예방접종백신구입이 6,360명에 대해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백신구입 4,650명에
대해서도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장티프스공중보건의진료활동과 마을건강원교육,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시약등예방접종기자재구입이 단가조정 됐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공급은 규산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9,800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0톤으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3억 7,538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토양개량제공급에 석회질은 12,000톤에서 6,950톤으로 조정되어 3억 8,64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은 당초 600헥타에서 2,700헥타로 조정됨으로써 4,350만원이 보조에서 감되고, 그 대신 병충해항공방재지원이 5,5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농기계보관창고가 15동에서 10동으로 조정됐으며, 공동이용조직육성이 20개소에서 13개소로 1억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쌀전업농가도 151호에서 104호로 조정되어서 2억 7,612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벼직파재배단지와 개량물꼬지원은 신규로다가 900만원과 8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산물규격화출하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가 조정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과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비가 0.4헥타에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현대화 또는 인삼전용농기계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됐고,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식용기자재공급은 6대에 60만원이 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사업비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가지치기는 신규사업으로 일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단가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97년도소규모지표수개발이 6억 7,000만원, '97경지정리사업이 8억8,6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8억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97밭기반정리사업은 20헥타가 되겠습니다. 7,95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일부 조정이 되고, 교부금은 병무행정교부금 2억 7,340만 3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도비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용수개발, 목장진입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칡수매보상금 또는 교통사고다발지역예방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34억 4,000만원 삭감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가 20억 4,8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예산공고진입로개설 1억원이 신규로 지원이 됐으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대회리간, 삽교두리간, 덕산도시계획도로, 예산천복개공사가 도에서 양여금으로 잡아서 도비보조를 증액시키는 반면, 군비를 동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소규모지표수개발과 '97경지정리사업, '97기계화경작로포장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립공원미화원일용인부임이 5,500만원으로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됐고,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양여금 1억 4,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또는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양여금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지방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중에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2명인데, 별정 8급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99만 9천원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특히 양특사업으로 국고재배정분이 보조사업으로 군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조정에 따라서 4인에 대한 상여금이라던지 수당이 조정됐습니다.
4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또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고 보조지원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양특사업에 대한 공무원봉급을 직접 주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직접 연금부담을 했습니다만 봉급을 주는 기관에서 연금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비보조가 와서 663만 2천원을 의료보험과 함께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5억 7,993만 1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다른 사업비는 없고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7억 8,4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1페이지, 읍.면 현안사업으로서 삽교읍용동2리도로포장 1,900만원이 신가2리로 조정됐고, 대술송석리도로포장 1,978만 4천원, 덕산면읍내2리하수도공사가 감액 조정되어서 읍내 1. 2마을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봉산면은 면청사신축 2,473만원을 그 재원에 따라서 궁평 1리, 효교 1리, 화전 2리 진입로포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6억 5,000만원으로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 사업을 많이 증액해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수정발의도 20억원을 미부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독촉장발송읍.면우편료로 9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관계 공공요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에 축협에서 1억원이 지원되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1억원을 고덕면하상주차장설치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에 7억 8,466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계는 1,085억 3,519만 3천원인데 당초예산액은 1,140억 719만 3천원으로 수정예산에 54억 7,200만원이 감액 조치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36억 8,900만원인데 당초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54억 7,200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19억원의 기채를 군비부담으로 전환되어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제4조, 199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890만 2천원으로 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936억 8,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991억 6,100만원인데 54억 7,200만원이 감된 5.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는 84억 3,191만 2천원인데 이번에 7억 9,651만 5천원이고, 그 중에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44억 8,251만 7천원인데, 수정발의 예산액은 7억 9,651만 5천원으로 이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시 조정되어서 332억 6,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15억원이 증액되어서 67억 7,220만 1천원인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도소 봉급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306억 1,388만 7천원인데 당초보다도 57억 2,85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확정 보조내시가 193억 377만 2천원인데, 이번 수정발의는 15억 4,796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113억 1,011만 5천원인데 이번에 41억 8,054만 9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도 15억 4,700만원이 감액됐지만 군비는 이번 수정발의에 약 5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도 41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부 양여금 수입을 잡아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6억 1,000만원의 군비 부담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군비부담을 5억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억원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러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경상예산은 7억 3,126만 5천원 증액됐고, 그 중에 5억 4,034만 2천원의 지도소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도 1억 9,09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56억 2,334만 4천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이월금이 '96년도에 조정되어 있는 예비비 전액을 이월금으로 잡았고, 기부금 수입 1억원이 계상됐는데 축협에서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세입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양여금은 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표는 수정발의를 해서 뒤에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분야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9,651만 5천원인데,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 9,651만 5천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은 성금등 용도지정 기부금이 축협으로부터 1억원이 기탁됐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 1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고, 지방문화원활동 문화원보조가 3,620만원에서 1,120만원이 감액되어서 2,5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은 당초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이번에 신규로 보조내시가 되어 311만 5천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인건비,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됐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67명에서 134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액되어 5,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는 430명인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단가가 조정이 됐고,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는 1,016명인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1억 1,453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신질환시설도 1개소에 대해서 조정이 됐으며, 저소득자모자가정지원은 5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도 조정되고, 보육시설은 당초 8개소인데 9,382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호시설은 40명인데, 단가가 조정이 됐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보육시설증.개축비 1개소와 보육시설개보수 1개소가 각각 3,717만 2천원과 1,049만원짜리가 신규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학교.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 1개소에 1,000만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조정이 됐고, 또 저소득부자가정지원과 노령수당은 당초에 1,386명에서 1,327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단가가 조정되어서 1억 1,469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백신구입이 10만 590명인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411만 5천원이 증액되고, 렙토스피라중예방접종백신구입이 6,360명에 대해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백신구입 4,650명에
대해서도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장티프스공중보건의진료활동과 마을건강원교육,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시약등예방접종기자재구입이 단가조정 됐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공급은 규산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9,800톤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0톤으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3억 7,538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토양개량제공급에 석회질은 12,000톤에서 6,950톤으로 조정되어 3억 8,64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은 당초 600헥타에서 2,700헥타로 조정됨으로써 4,350만원이 보조에서 감되고, 그 대신 병충해항공방재지원이 5,5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을농기계보관창고가 15동에서 10동으로 조정됐으며, 공동이용조직육성이 20개소에서 13개소로 1억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쌀전업농가도 151호에서 104호로 조정되어서 2억 7,612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벼직파재배단지와 개량물꼬지원은 신규로다가 900만원과 8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산물규격화출하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가 조정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과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비가 0.4헥타에서 감액 조정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현대화 또는 인삼전용농기계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됐고,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식용기자재공급은 6대에 60만원이 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사업비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가지치기는 신규사업으로 일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단가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97년도소규모지표수개발이 6억 7,000만원, '97경지정리사업이 8억8,600만원,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8억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97밭기반정리사업은 20헥타가 되겠습니다. 7,95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일부 조정이 되고, 교부금은 병무행정교부금 2억 7,340만 3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도비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용수개발, 목장진입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가지치기, 칡덩굴제거, 칡수매보상금 또는 교통사고다발지역예방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34억 4,000만원 삭감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가 20억 4,8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예산공고진입로개설 1억원이 신규로 지원이 됐으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대회리간, 삽교두리간, 덕산도시계획도로, 예산천복개공사가 도에서 양여금으로 잡아서 도비보조를 증액시키는 반면, 군비를 동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소규모지표수개발과 '97경지정리사업, '97기계화경작로포장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립공원미화원일용인부임이 5,500만원으로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됐고,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양여금 1억 4,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또는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양여금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지방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중에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2명인데, 별정 8급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99만 9천원이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특히 양특사업으로 국고재배정분이 보조사업으로 군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조정에 따라서 4인에 대한 상여금이라던지 수당이 조정됐습니다.
4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또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고 보조지원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양특사업에 대한 공무원봉급을 직접 주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직접 연금부담을 했습니다만 봉급을 주는 기관에서 연금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비보조가 와서 663만 2천원을 의료보험과 함께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5억 7,993만 1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다른 사업비는 없고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7억 8,4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1페이지, 읍.면 현안사업으로서 삽교읍용동2리도로포장 1,900만원이 신가2리로 조정됐고, 대술송석리도로포장 1,978만 4천원, 덕산면읍내2리하수도공사가 감액 조정되어서 읍내 1. 2마을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봉산면은 면청사신축 2,473만원을 그 재원에 따라서 궁평 1리, 효교 1리, 화전 2리 진입로포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6억 5,000만원으로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 사업을 많이 증액해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수정발의도 20억원을 미부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독촉장발송읍.면우편료로 9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관계 공공요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세입에 축협에서 1억원이 지원되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1억원을 고덕면하상주차장설치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에 7억 8,466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9,574만 9천원이었는데, 1억 2,824만 9천원으로 3,250만원을 수정발의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지, 지역신문, 중앙지에 대한 군정특집보도료로 지방지는 350만 원씩 7개 사에 1회를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인 2개 신문사에 200만원씩 해서 1회,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1회하는 것으로 3,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보면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지와 특집홍보료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주로 공주시같은 경우는 6,000만원, 아산시는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당초 기정예산이 8,440만원이었는데 2,040만원이 감되어 6,4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로 국비 1,12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도 1,120만원을 감시켜서 2,240만원이 감됐습니다.
반면 향토자료조사는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00만원이 증되는 바람에 1,400만원으로 군비부담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이것은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관및도서촉진법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도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으로 삽교 도서관의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 525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도 감액해서 1,0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활동사업지원은 저희 예총산하 예산문인협히, 예산미술협회, 예산국악협회, 음악협회등 4개 협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문화유산의 해라고 해서 정부예산 전체액에 0.91퍼센트를 투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올 해 예산에 문화예산이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에 0.28퍼센트로 도 예산이 3.2퍼센트를 투자하는데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특히, 문화유산의 해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이 많이 증진되는 해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9,574만 9천원이었는데, 1억 2,824만 9천원으로 3,250만원을 수정발의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지, 지역신문, 중앙지에 대한 군정특집보도료로 지방지는 350만 원씩 7개 사에 1회를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인 2개 신문사에 200만원씩 해서 1회,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1회하는 것으로 3,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보면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지와 특집홍보료를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주로 공주시같은 경우는 6,000만원, 아산시는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당초 기정예산이 8,440만원이었는데 2,040만원이 감되어 6,4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로 국비 1,12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도 1,120만원을 감시켜서 2,240만원이 감됐습니다.
반면 향토자료조사는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00만원이 증되는 바람에 1,400만원으로 군비부담 1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이것은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관및도서촉진법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도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으로 삽교 도서관의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 525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 부담도 감액해서 1,0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활동사업지원은 저희 예총산하 예산문인협히, 예산미술협회, 예산국악협회, 음악협회등 4개 협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문화유산의 해라고 해서 정부예산 전체액에 0.91퍼센트를 투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올 해 예산에 문화예산이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에 0.28퍼센트로 도 예산이 3.2퍼센트를 투자하는데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특히, 문화유산의 해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이 많이 증진되는 해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54페이지, 향토자료수집에 도비 100만원이 와서 100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1,200만원으로 세웠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문화의 해로 1,2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 번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하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54페이지, 향토자료수집에 도비 100만원이 와서 100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1,200만원으로 세웠으면 좋겠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문화의 해로 1,2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 번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하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향토자료조사수집비는 저희가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향토문화활동사업비에서 2,240만원을 감시키면서 향토사료조사로 1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조사라고 하면 각종 유적지라던지 또는 고유민담이라던가 예산에 관련된 사료를 조사해서 자료로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된 만큼 지방비를 부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서 문인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 예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한 실적도 없었고, 현재 문화복지 또는 문화유산의 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문화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도 대부분 지원되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을 해서 빼내기도 조금 어려운 형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복지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조사라고 하면 각종 유적지라던지 또는 고유민담이라던가 예산에 관련된 사료를 조사해서 자료로 편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된 만큼 지방비를 부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서 문인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 예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한 실적도 없었고, 현재 문화복지 또는 문화유산의 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문화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도 대부분 지원되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을 해서 빼내기도 조금 어려운 형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복지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비한 사항을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너 및 드럼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종류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팩스토너및드럼 FM-1100를 15만원씩 12개월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팩스드럼 LF-2001를 3만 1천원에 12개월로 해서 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및복사기토너드럼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250만원을 월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발의한 것입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 전산실환경정비로 주민등록갱신사업에 따른 전산실을 해야 하는데 네 곳이 미비되어 150만원씩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의 온.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질이 좋은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발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비한 사항을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너 및 드럼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종류대로 구입해야 됩니다.
팩스토너및드럼 FM-1100를 15만원씩 12개월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팩스드럼 LF-2001를 3만 1천원에 12개월로 해서 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및복사기토너드럼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250만원을 월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발의한 것입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 전산실환경정비로 주민등록갱신사업에 따른 전산실을 해야 하는데 네 곳이 미비되어 150만원씩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의 온.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질이 좋은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발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먼저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적에 내무과장님께서 묻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율방범순찰대원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한 지대에 1년에 100만원을 주어야 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율방범순찰대원급식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한 지대에 1년에 100만원을 주어야 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지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요청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꼭 주어야 할 형편이라면, 거기도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추경예산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꼭 주어야 할 형편이라면, 거기도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추경예산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63페이지, 광시면마사리도로포장으로 1억 3,89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7,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어촌마을광장 2개소에 2,5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03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조정선수육성이 되겠는데, 도비 1억 630만 2천원, 군비 1억 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이 되겠는데,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청소년상담실 전화요금, 청소년상담실 난방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로서는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원인건비가 1,164만원,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지원이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상담실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을위한푸른음악회, 청소년아동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 광시면마사리도로포장으로 1억 3,89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7,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어촌마을광장 2개소에 2,5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03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조정선수육성이 되겠는데, 도비 1억 630만 2천원, 군비 1억 6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이 되겠는데,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와 청소년상담실 전화요금, 청소년상담실 난방비가 되겠고, 국내여비로서는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원인건비가 1,164만원,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지원이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상담실프로그램운영비, 청소년을위한푸른음악회, 청소년아동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올해의 예산총액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7,800만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합해서 7,800만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여자조정을 창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지난 번에 도민체전을 나가보니까 여자팀이 없어서 상위입상을 못해요.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여자조정팀을 창단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시.군 의장님들이 얘기했을 적에는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인데 우리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부 50대 50으로 계상이 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해주셔야죠. 안해 주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해주셔만 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안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도비가 다 삭감되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시.군 의장단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궁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이 들어가 있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인 배드민턴 교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한 단체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여기는 가족생활캠프등 여섯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안들어 갔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에어로빅은 당초에 시범경기로만 됐었는데 이것이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시합을 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직 안받았죠. 이것은 '97년도 것이니까.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정선수육성이 '96년도에 7,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정선수육성이 '96년도에 7,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대표로 나가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것은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저희도 사실 도에서 다 부담하면 좋은데 도에서 예산 부담을 군에다가 50퍼센트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건의는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왜 얘기를 안해요. 얘기를 하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지난 번에도 30퍼센트로 지사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그 담당과에서는 예산군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5개 시.군 다 똑같이 1개 군에 1개 팀을 육성하기 때문에 저희만 부담하는게 아니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문예회관 지하실에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공무원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공무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서 쓰고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인건비만 주고 다른 것은 주는 것이 없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런 것은 없어요. 출장비하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인건비속에 다 들어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쓰는 거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여비는 각 마을에 출장다니는 여비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전화상담, 학교 아이들같으면 진학문제라던가, 대게 결재를 보면 성에 대한 상담, 가정상담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여기를 보면 보조금에 3분의 1정도가 도비로 내려오고 3분의 1은 군에서 부담하네요?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설명중에 여기에 몇 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1,900만원인가요? 여기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설명중에 여기에 몇 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1,900만원인가요? 여기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다섯개 단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게이트볼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들어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다섯개 단체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지적관리 예산안이 2억508만 2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2억 2,803만 7천원으로써 2,295만 5천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본예산의 212페이지의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를 당초에 2,000필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로부터 국비보조가 2분의 1이고, 지방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130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 개별지가가 18만 5,000필지인데 58필지에 대해서 1필씩 검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2,000필을 세우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3,130필에 대한 것을 다 세웠습니다.
먼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더 추가로 1,851만 5천원을 수정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결정통지우편료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213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개별지가주민열람및통지문우편대금이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하는 우편요금이고, 지금의 것은 개별지가결정통지를 우편엽서로 제작해서 개인별로 찍어서 금액과 지적을 만든 엽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엽서로 제작을 해서 우편대금으로 엽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빠진 상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20원씩 18만 5,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5분의 1인 4만필지정도로 우편대금도 4만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18만 5,000필지로 필지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섯필정도는 보유하는 것으로 봐서 4만필지로 해서 4만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440만 4천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29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지적관리 예산안이 2억508만 2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2억 2,803만 7천원으로써 2,295만 5천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본예산의 212페이지의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를 당초에 2,000필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로부터 국비보조가 2분의 1이고, 지방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130필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 개별지가가 18만 5,000필지인데 58필지에 대해서 1필씩 검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2,000필을 세우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3,130필에 대한 것을 다 세웠습니다.
먼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더 추가로 1,851만 5천원을 수정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결정통지우편료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213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개별지가주민열람및통지문우편대금이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하는 우편요금이고, 지금의 것은 개별지가결정통지를 우편엽서로 제작해서 개인별로 찍어서 금액과 지적을 만든 엽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엽서로 제작을 해서 우편대금으로 엽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빠진 상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20원씩 18만 5,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5분의 1인 4만필지정도로 우편대금도 4만필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18만 5,000필지로 필지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섯필정도는 보유하는 것으로 봐서 4만필지로 해서 4만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440만 4천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29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설안전표지판제작비가 당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잘못 계상이 되어서 1만 5천원씩 잘못 기재되어 15만원씩 135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종합방범시스템은 도비가 52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93만원이 삭감되어서 15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등 등기우편료가 204만 2천원, 보상금에 징병검사의무자여비보상, 현역입영의무자여비보상, 상근예비역입영의무자여비보상, 공익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으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가 당초예산에 441만원이었습니다만 63만원이 증액되어 504만원으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설안전표지판제작비가 당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잘못 계상이 되어서 1만 5천원씩 잘못 기재되어 15만원씩 135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종합방범시스템은 도비가 52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93만원이 삭감되어서 15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등 등기우편료가 204만 2천원, 보상금에 징병검사의무자여비보상, 현역입영의무자여비보상, 상근예비역입영의무자여비보상, 공익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으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체육대회가 당초예산에 441만원이었습니다만 63만원이 증액되어 504만원으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은 이회운 연합회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적다고 해서 1천원씩 올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엄청 적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산같은 곳은 800만원을 세우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1인당은 대중 없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