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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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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10일자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20일자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21개 부서로써 본청 7개 실.과, 2개 사업소와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6년도 예산총액은 923억 5,81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9억 9,836만원의 2,6퍼센트인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9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64억 1,4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6,185만 5천원의 4.8퍼센트인 16억 5,23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의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억 5,983만 4천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6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 4,710만 5천원, 지방교부세 12억 6,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 5,52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액 23억 5,983만 4천원중 보통세인 지방세에서 6억원, 재산임대수입에서 5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3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6,861만 2천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5억 7,120만 3천원, 이자수입에서 5억 8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9,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장생산수입에서 3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에서 405만 4천원, 잡수입에서 3,351만 1천원, 과년도수입에서 5,657만 5천원, 지방교부세 12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억 2,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에서 1,997만 2천원, 부담금에서 2억 137만 8천원, 국고보조금에서 3억 8,1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 부서별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9억 7,479만원, 문화공보실은 5억 5,334만원, 내무과 4,410만 9천원, 도의새마을과 1억 4,719만 9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과 1,770만 9천원, 지적과 4,765만 8천원, 충의사관리사무소 121만 3천원, 추사고택관리사무소 308만 5천원, 읍.면에서 51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분야의 기능별 및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5억 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일반행정비인 인건비에서 16억 5,83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펀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삽교공공도서관집기구입으로 3,592만원이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부적내용으로는 회계연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96년도 삽교공공도서관 집기구입 명목으로 계상된 3,592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함과 동시에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의 추가 세입조치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의 조정, 인건비 및 물건비등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자본지출 예산등의 일부 사업은 사업시기 촉박에 따른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과 물건비등에
서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읍.면분, 동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명세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제1조,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21억 220만 8천원이 증액이 돼서 기정예산보다도 많은 1,104억 3,9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19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63만 7천원이 감되어서 185억 5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억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3억 2,147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억 8,696만 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2억 4,380만원이 감액되어서 4억 588만5천원이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억 8,134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45억 5,6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도 1,697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84억 3,3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1,124만 4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생략을 하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10억 6,400만원중에 이번에 6억원을 증액해서 1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세가 3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증액이 됨으로써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내역은 예산읍이 1억 9,500만원, 삽교읍이 1,400만원, 덕산면이 1,700만원, 신암면이 2,900만원, 오가면 1,700만원인데, 주요 원인은 주민세가 법인 소득할과 개인 소득할이 있는데, 개인은 1천원이고 법인은 5만원부터 3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된 것은 각 읍.면에 소득할과 공장유치가 되어서 일부 농공단지의 운영이 가동됨으로 주민세가 약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당초 기정예산에 47억원을, '95년도에는 46억원이 되었는데, 이번 12월말 현재로 3억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억 4,710만 5천원이 증액 조정됐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50만원인데 국유재산임대료가 250만원이 증액되고, 그 대신 도유재산임대료가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그 재산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30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충의사 입장료는 당초 1,900만원보다도 1,7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충의사의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많은 관광수입이 예상됩니다만 이번에는 결손이 예상되어서 2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기타 묘지사용료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지사용료가 약 8,500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0만원이 감되고, 다음에 문예회관, 자유회관 사용료가 일부 조정이 됐는데,  문예회관이 많은 공연이 계속되어서 635만원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중에 보건소의 내과 수가 약 6,4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6,430만 2천원을 증액 조정이 됐고, 민원서류가 활성화됨으로 증지수입이 93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센타의 판매수입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500만원의 결손 예상이 되어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 판매수입이 3억 6,1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의 미숙으로 먼저 추경에 조정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종경리 사과단지에서 당초 6,500만원의 세수 전망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500만원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해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에 따라서 30퍼센트의 교부금을 받는데, 5억 8,78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2,700만원이 감되고,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에서 231만 4천원이 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2,969만 6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수수료에서 953만 8천원, 환경오염배출부담금교부금이 348만원이 증액되어서 1,301만 8천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을 당초에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8,300만원이 이자수입에 증액되고, 또한 세입세출현금이자도 2,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조정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당초보다도 많은 판매가 되지 않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3,600만원에서 결손이 오고, 공유재산매각은 군유재산매각수입으로 먼저 위원님들께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되며, 도유재산폐천부지매각은 2,0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기타기부금수입은 농협의 늘푸른통장이자기금수입이 지난 10월 1일부터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환경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자체에서 이에 따른 기금수입을 4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온천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돈이 있어서 그 이자는 덕산온천특별회계에서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조정이 되어서 약 1,997만 2천원이 조정되어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2억 137만 8천원이 조정됐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34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국.공유재산변상금은 각종 변상금 위약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229만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계약지체상금은 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과태료수입도 1.319만 7천원이 증액 조정되고, 기타 잡수입에서 감액 조정하여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분야에서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과년도 수입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년도수입이 당초보다도 훨씬 많은 5,657만 5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법정교부세중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덕사정비사업교부세로 3억원, 예산천복개사업비로 5억원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정교부세로 특히 정부에서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서 내국세 13.27퍼센트에 대한 일부 교부금 4억 6,800만원이 왔습니다.  이 교부세에 대한 1,268만원은 이번에 증액 조정됐습니다. 
  보조금은 연말 결산에 따라 5억 2,433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라서 증액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도비에는 팩스민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386만 6천원이 왔고, 가정교육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비가 1회에 100만원, 도의시범마을지원육성은 당초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한 개 마을이었습니다만 두 개 마을로 한 개 마을이 늘었기 때문에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곡리마을회관건립은 응봉면 증곡리에 경로당을 겸한 종합복지 회관이 도비에서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간이농구대설치 240만원과 국토공원화사업종합평가우수기관시상에 따라서 9,09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만 '96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090만원이 증액 조정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96맑은물가꾸기사업추진연말평가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보고드렸듯이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산물도지사품질인증스티커제작은 300만원이 감액되고, 비닐하우스풍수해농가지원금이 1,605만 6천원이 증액되며,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폐천부지조사및매각에따른수수료 1,550만원의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조정으로 22억 28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919억 3,400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의 증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획관리실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군정현황판및관내도제작은 저희가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의 부속실에 군정일반 현황판이 없습니다. 
  타 군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예산군의 일반 현황을 질의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선자치군정에서 많은 주민들도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에 많이 오는데,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현황과 관내도를 제작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일반현황을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판을 2개소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더 승인이 난다면 의회에도 이러한 기능을 보완조치를 해서 예산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기본현황을 익히고 들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는 이것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10억 5,066만 4천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지침보다도 승급이나 또는 처우개선비가 상승되지 않고, 또는 하위직으로 공무원이 대치가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됐습니다. 
  관서당경비 5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앞의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군이 많은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의 4퍼센트가 전용이 되고, 일부 부서에 이에 따른 인쇄물이라던가 유인물대를 실.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조정이 됐으며, 정액수당으로써 조정됐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에서는 설명드린대로 모든 세입이 증됨에 따라서 정리 추경이 되기 때문에 잔여자원인 25억 2,616만 3천원을 예비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지난 폭설피해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가 됐는데 1억 5,698만 8천원이 지원돼서 1,105억 9,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768만 7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병사비교부금이 567만 7천원 증액됐는데, 세출에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96시설보호자월동대책비가 238만 4천원, 농업시설폭설피해복구비 1억 3,453만 7천원과 축산분야폭설피해복구비로 58만 1천원이 되고, 도비보조에서도 이에 따라 시설보호자월동대책비에 29만 8천원, 농업시설폭설피해복구비 1,345만 4천원, 축산분야폭설피해복구비 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1억 5,698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앞에서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말수당 15만원을 감하고, 정액수당에서 과목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2,614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해서 부담 완료를 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는 완전 부담을 해서 미부담은 없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직원의 결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이 조정됐고, 164페이지도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지역현안사업정산보고서작성과 그 보상비가 감액 조정됐습니다. 
  대신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이장에 대한 정수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이장수당과 이장회의참석수당 90만원을 계상했고, 또 가로화단월동인부임과 월동준비자료를 1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외곽도로에 있는 칸나라던가 일반 꽃을 정리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읍청사소방시설에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삽교읍세무담당공무원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직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고, 예산읍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또 삽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조정이 잘못되어서 인부임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예산읍쓰레기장의 침출수장에 전기를 가설했는데, 그 사업을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을 감액 조정했고, 삽교읍에서 보험료, 환경부담금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예산읍쓰레기매립장 복토와 쓰레기매립장 급수시설, 쓰레기매립장 흄관설치등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예산읍예산5리하수도시설부족분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71페이지, 징병검사종결업무추진및행불자색출여비가 병사교부금이 증액되어 예산읍과 삽교읍에 일부 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응봉면, 고덕면 직원의 결원과 증원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9급 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와 또 응봉면, 신암면에 대한 봉급조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및면정보고서작성은 먼저 추경에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전부 삭감 조정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산면공보판수선비로 이것은 지난번에 폭풍으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상했고, 덕산면향토지발송우편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전국에 배부되는 우편료는 계상해 주어야 겠다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직원 한 명이 감원됨으로 월액여비에서 100만원이 감되고, 광시면은 이장 한 명이 증원돼서 이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으며, 고덕면도 이장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오가면신석리마을진입로포장은 공사잔액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신암면의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복사기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응봉면 청사및가로방범등전기요금부족분에 대해서 36만원과 오가면신호등설치수수료 51만 1천원, 오가면신호등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청사전기가 지난 번에 벼락에 맞아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청사의 차고가 부서져서 그 시설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광시면 전기난로가 당초 쓰던 것이 부서져서 76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 봉산면 청사관리인부임을 154만 7천원을 감 조정했고, 광시면 관사가 노후되었지만 면장님이 수선을 해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봉면 쓰레기소각로설치전기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에 3,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차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185페이지, 대술면 환경미화원과 응봉면 환경미화원, 덕산면 환경미화원,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준경비를 지급하는데, 당초예산에 조정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대흥면 청소차종합보험료가 연도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고, 고덕면 쓰레기소각로경유로 74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덕산면 청소차가 교통사고로 부서졌는데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봉산면 탑제용펌프수선비, 고덕면 한해장비유지수선비를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에서 징병검사에 따른 여비를 각 읍.면에 20만원씩 계상되어서 10개 읍.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세입, 읍.면분,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세입에서 29페이지, 덕산온천지구기반조성공사특별회계전입금에서 이자가 1,997만 2천원이 안들어 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12월말까지 15억원 인가를 대출해 줬는데, 그 이자만큼은 덕산온천지구기반조성공사특별회계에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말까지 기한이 되어서 그 이자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1,520만 8천원을 부과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 들이는 것으로 불입은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간이농구대설치가 뭐에요?  증곡리 마을회관에다가 세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도비로 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증곡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의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온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군정홍보책자발간이 뭔가 모르겠네요?
  군정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것 같으면 왜 여기에다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올렸었는데 저희 수용비가 없어서 이것은 지불을 못하고 있어요.
박순환 위원  발간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먼저 말씀드린 것,
박순환 위원  먼저 번에 우리한테 가지고 왔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 것이 서너건 있는데, 예산도 세우지 않고 하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먼저도 아주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책을 발간한 것도 먼저 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거라면 우리가 예산을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아까 설명중에서 54페이지에 풀비에 5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500만원요.
박순환 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 시상금을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유인물대도 있고, 
박순환 위원  시상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시상을 받으려면 설명자료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박순환 위원  컴퓨터로 쳐서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그렇고, 실.과의 수용비가 떨어져서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다 넣어주기는 어렵고, 연말이 되기 때문에 풀로다가 수용비를 일괄 계상을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무과장이 남상호인가 남동우인가 그 분이 중앙에도 진정을 내고 검찰청에도 진정을 다 냈는데 전부 해당이 없다고 해서 되돌려 받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선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볶이니까 내무과장님한테 승인해 달라고 해서 여러 시간동안을 싸워서 해 줬는데 그것을 안찾아 갔어요.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얘기는 그 분이 군에서 1억을 받아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을 군비로 주면 안되는데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고, 안됐으면 예산을 깎아서 추경에 올렸어야 함에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파악을 했습니다만 남상호씨라고 수차 건설과 관리계에서 접촉을 했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분이 1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이것은 거의 협의조정이 되어 연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삭감시켜야 된다고 누차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박순환 위원  감정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감정은 지금, 
박순환 위원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고, 
박순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연말에 안 찾아가면 내년도에 또 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건설과 관리계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의회가 승인해 주면 해 넘겨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연말을 넘기면 내년도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연말이 되면 불용액처리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승인을 하지,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으니까‥‥ 
박순환 위원  그 분이 왜 말을 안듣느냐면 도저히 안되는 것을 해 줬는데, 해 주니까 지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요.  1억원을 달라니, 군비가 누구 얘들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군수님이 얼마나 볶였으면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 얘기를 해서 매듭지라고 해서 다섯 시간을 협의하여 매듭진 사항으로 해 주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이것은 군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여튼 연말까지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사항은 건설과 관리계 소관인데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다시 파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회기가 끝나기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나오는 수익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작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예산군에 254억원이 왔었거든요.  그 때 연도내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사업비 집행이 5월∼6월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정기예금 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 다음에 29페이지, 개발부담금 2억 100만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담금이 왜 감액 조치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관내의 도로나 덕산온천개발에 따라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설명이 끝나고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 다음에 176페이지, 지역현안사업보고에 1,000만원을 세웠던 것은 바로 의원들의 군정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것을 하려고, 
○간사 신현문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군정현황안내도제작에 있어서 2개에 1,200만원을 했는데, 이 2개는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우선 시행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안내도는 외래 관광객이 왔을 적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한다고 했을 적에는 관내에서는 알려질지 모르지만 외래 관광객은 별 효과가 없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정현황판은 타 군의 경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만 없어서 기본 현황으로 인구가 얼마이고, 경지가 얼마이며, 도로망은 어떠한지, 경지율은 얼마이며, 수덕사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은 민선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씁니다만 중앙 부처나 어디에서 감사를 올 때에도 질문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는 통계연보를 갖다가 하는데, 관내설명은 군수실에 중앙 부처의 손님이 오면 설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감사도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일반 현황을 알려주려면 별도로 통계표를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설명해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주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덕산면향토지발송우편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400권을 보내는 발송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대게 보내지는 곳이 어디 어디인데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 덕산면 향토지는 일부 군비지원이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거출되고 해서 3,000만원정도 소요된 모양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사들한테 드리는 것도 있지만 향토지는 향토자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의 도서관, 또는 각 시.군별로 군지를 발송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과 대학도서관에 이 자료를 송부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삽교 공공도서관에 3,592만원을 명시이월한다고 했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삽교 공공도서관은 준공된 후 이내 인원이 승인돼서 배치되어야 하는데 내무과나 저희 관계 실.과에서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관에 따라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만 장서나 비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일부 조달품은 조달하고, 장서구입은 도서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1월중에는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찰기한, 구입기한이 있기 때문에 1월중에는 명시이월해서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판매수입과 사과판매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앞에서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판매수입은 당초 우리가 예산천에 하상골재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세입 조정액을 삭감할 때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빠져서 여기에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삭감 조정됐습니다.
  사과판매수입하면 종경리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과수단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영수익차원에서 6,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사과와 배가 판매입찰이 된 결과 5,5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 골재판매수익에서 많은 세입이 차질이 왔는데 골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예산군이 타군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골재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판매수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경영수입 판단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약 2억원의 골재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재수입으로 잡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골재를 파 가는 동시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골재량이 덜 나오고 경영수입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하는 겁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감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면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과판매수입은 과수시험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면적이 13정보인가,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김영현  이주원 위원님, 위원님의 과수원은 몇 평이에요?
이주원 위원  우리 과수원요?
○위원장 김영현  예, 금년에 얼마나 수입이 됐나요?
이주원 위원  여기는 저희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먼저 번에도 제가 거기를 몇 번가 봤는데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를 않했어요.  
  이 과수원은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열매가 열어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상품성이 없어서 수입이 많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번에 농촌지도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험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소득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시험지는 그냥 관리를 안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주원 위원  공무원들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4만평은 임대를 주고서도 시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저희가 시험사업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영이 합리화 되어야 될텐데 임대를 한다면 수지타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침상으로 임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관계는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건설과장님이 그 때 답변하시기를 거기는 직할하천이어서 농지보상이라던지 이런 관계 때문에 수지를 따져보니까 몇 억원이 적자라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영사업 측면에서 골재를 채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한천 하천구조를 보면 건설과장님이 지난 번에 얘기했던 직할하천은 현재 정수장이 있는 곳부터 약 100미터의 다리가 있는 곳까지가 직할하천이고, 그 위는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직할하천내의 농지보상이 해당되는 것이지 준용하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왜 구태여 직할하천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느냐,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해서 골재를 체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님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골재난도 해결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서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문화공보실장 양명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특집보도료를 중앙지인 서울신문에 1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에 대한 군정홍보를 확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용기사원고지인쇄료는 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잔여분이 있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예산소식지발송료를 당초 210원씩 발송하던 것을 70원으로 계약해서 발송하는 바람에 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문예회관계단논슬립부착은 계단 올라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출입문도어체크는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자동개.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어체크를 부착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문예회관 귀빈실에 예산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팔경을 부착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귀빈실의 방석과 등받이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안내표지판으로 회관과 전시관, 공연장등의 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계상을 합니다. 
  다음 삽교공공도서관도서카드류구입으로 각 도서별로 카드를 제작해서 대출시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카드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문예회관배수펌프장보강은 지금 현재 있는 모터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문예회관 귀빈실의 장탁자가 조금 부족되어서 1각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귀빈실보조탁자로 각 의자별로 보조탁자를 넣어 시설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삽교공공도서관집기구입은 사실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시설을 완료했어야 하는데도 저희가 덜 챙기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물품구입비로 3,5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여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상금에서 제1회충청남도민속예술참가보상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40만원을 급식비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삽교공공도서관전화가입및시설비로 전화가입 2회선을 시설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삽교공공도서관컴퓨터및프린터기로 목록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필요함으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고, 공공도서관전자복사기구입은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때 복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전화기구입은 전화시설을 위해서 전화기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수덕사정비사업에 당초 도비 2억원이 보조됐습니다만 군비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원을 부담하여 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산군의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수덕사정비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3억원이 시달되어서 성립전 처리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사에 기본급은 봉급과 수당에 대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전체 공공요금 지급액 중에서 94만원의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기본급및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사용접의자는 추사고택에서 행사를 가끔하는데 의자가 부족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할 때도 부족해서 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인정사이전사업은 국비 1억 6,400만원과 도비 3,514만 3천원, 군비 3,514만 3천원을 들여서 2억 3,428만 5천원의 예산으로 수덕사 조인정사 이전을 위해서 자본적 보조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 10월 5일날 조인정사 이전사업을 문체부에 설계 승인신청을 해서 '96년 11월 25일날 동 사업이 승인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덕사유물관건립은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6년 6월 25일날 유물관 건립사업 교부결정을 해서 동년 10월 2일날 문화체육부에 설계 승인신청을 했으며, 11월 5일날 설계승인이 났습니다만 240일의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청련당증축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서 '96년 11월 5일날 문화체육부에 설계승인을 받아 11월 10일날 착공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경및축대공사는 총 4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군비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비보조만 되고 군비부담을 못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56-1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삽교공공도서관집기구입비가 3,59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성립되면 입찰 일시가 부족되어 올해에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삽교도서관의 집기구입이나 또 컴퓨터, 프린터기등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시켜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먼저 번의 예산에도 올라 왔습니다만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느니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지만 도서관 집기는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될,
○간사 신현문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를 보면 도서관 집기구입이나 도서구입도 전부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구입 절차중에 있습니다. 
  도서는 구입중에 있고, 그 내부의 집기로 도서를 비치해 놓아야 할 서가라던지, 열람테이블이라던지, 책장이라던지 이런 것이, 
○간사 신현문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금년도가 몇 칠이나 남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간사 신현문  얼마 안 남았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산성립이 되어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간사 신현문  차라리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편할 것을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명시이월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촉박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제1회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때 재원형편상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수덕사정비라고 해서 조경 및 축대공사에 4억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영현  군비가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영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경은 무엇으로 하고, 축대공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조경 및 축대공사는 수덕사 일조문 앞에 보면 집단시설지구가 철수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옛날 고찰다운 나무라던가 고찰스러운 축대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통 사찰과 오랜 역사성을 고증할 수 있는 사찰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청년당 증축은 전액이 교부세로 말하자면 보조?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조인정사라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조인정사라고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조인정사는 지금 현재 수덕사 대웅전하고 황화루 가운데 있는 옛날에 수도하던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일본시대 때 잘못 증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여기에서 드릴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수덕사 관광지 개발도 좋지만 토속음식이라던지 관광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식점은 공보실 소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일반음식점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토속음식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과와 사회과, 또 수덕사 번영회나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난 번에 토속음식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잘 가지도 않지만 거기를 갔다 온 관광객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듣기도 싫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19일에도 평통 '96년 평가회를 덕산 가야장호텔에서 했는데, 저녁식사를 하는데 인근 도고온천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음식을 대접하는 평통예산군 위원장이라던지 이런 분도 미안하고, 또 거기에 왔던 분들도 상당히 불쾌한 입장이 된다 해서 전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기들이 잘 하고서 이용해 주십시오, 팔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좋지, 말로만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 주니까 수지가 안 맞네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과의 담당이라고 미루지 말고, 문화공보실은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주도를 하고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명석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바른생활길잡이발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써는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160만원은 삭감되고, 도의사회교육 4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보상금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공원화사업오지개발사업추진사진현상및인화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추진유공공무원포상이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7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추진우수단체보조는 새마을협의회 예산군지회와 용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씩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예산읍외곽도로꽃길영산홍보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 도의시범마을육성지원으로 해서 신례원과 신암면이 되겠는데, 도비가 옴으로써 군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응봉면 증곡리마을회관건립이 성립전으로 도비 3,500만원이 와서 군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6새마을운동평가대회보조는 새마을지회 지원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가 역사가 신축이 됐었는데 전부 노후되어 천로변정화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증곡리마을회관건립 3,500만원은 군비가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조정선수육성으로 군비 1,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간이농구대설치 2조에 240만원인데, 간양리 2구 마을회관앞에 한 개, 고덕 대천리 어린이 놀이터에 1조, 오가면 원천리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표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은 삭감이 되고, 7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계상을 했으며, 이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기능회복민간보조로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76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로 청소년상담실운영물품구입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도비 반환금이 2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오가 역사 철로변정화사업은 156-1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토지과표조정인부임이 있습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이 계상되지 안했기 때문에 61만 9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저희가 주민세라던가 종합토지세는 전산입력을 하고 도에서 통합 합산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13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내의 전체적인 책상이라던가 사무용 의자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족된 것이 있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청사난로라던가 팬히터 구입등 실.과에 나누어줘야 할 난로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분배농지매각배상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당초 추경예산시에 많은 걱정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해결돼서 남은 돈 1,000만원을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국.공유재산교환차액정산금은 지.파출소 부지가 군유지이었던 것을 국유재산과 교환하면서 차액을 당초에는 3,4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감정을 실시하고 생긴 차액은 2,300만원이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7,986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765만 8천원을 감액해서 1억 3,2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액은 없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28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감정수수료에 당초 1,500만원을 세웠는데, 대상사업이 큰 것이 많지가 않고, 직원이 직접 점검하여환산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수수료 잔액을 남겼습니다.  
  남긴 금액이 1,038만 6천원이고, 개별지가감정수수료가 당초에는 2,11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주로 국비전도자금을 위주로 쓰고 올 해는 58필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필지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3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임야.지적도동일축척화추진도면작성수수료는 8,6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보조가 없는 줄 알고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늦게 보조됨으로써 도비를 다 쓰고 거기에 따른 금액만큼 지방비를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주민등록번호추적조사관외분통보및촉탁서송부용인데, 이것은 읍.면 또는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고서 남긴 금액 55만 1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물품및도서구입비를 감하는 것은 전부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적절히 사용해서 남은 금액을 감액조치 했다는 말씀인데, 81페이지의 개별지가감정수수료 1,900만 3천원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 소관의 감정수수료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아심을 갖지 않고 예산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2,115만원중에 214만 7천원을 쓰고 1,900만 3천원이 남아서 감액조치 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지가감정수수료를 2,115만원으로 계상했었을 때에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했을텐데 214만 7천원만 쓰고 1,900만 3천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도 과장님의 설명말씀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역시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한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58필에 대해서 하나씩 감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늘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법이 예산집행 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요구가 되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법이 바뀌어 6월달 안에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됨으로써 남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국내여비로 민방위역점시책추진여비 3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방재훈련급식보상으로 덕산면과 봉산면에 배정해 줄 급식비로 2개 면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민방공경보싸이렌교체는 도비 450만원이 감되고, 군비 45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로 민방위역점시책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역점시책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200만원으로 교육용 TV와 VTR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병사계 여비인데 340만원으로써 국비가 병무청에서 시달되어 국비재원으로 편성한 여비입니다.
  시설비 100만원은 대술면 의용소방대관정전기설비공사로 청사 신축과 관정시설이 따로 발주가 되어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민방위관리에서 민방공경보싸이렌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450만원이 감되고, 군비 450만원이 증된 것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 후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120일정도가 소요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상금에서 덕산면과 봉산면만 급식보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개 면만 지급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저희가 방재훈련을 1년에 여섯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실시를 하는데, 나머지 읍.면은 식대 예산이 있어서 보상을 했습니다.  훈련기간에 급식을 해서 보상해 줬는데, 이 2개 면은 일단 급식을 했습니다만 돈이 부족되어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서무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이 31억 9,93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78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31억 9,855만 6천원이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7,478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일부 감하는 것이고, 특별상여수당도 일부 감하는 것입니다.
  기타직보수 역시 청원경찰,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등에서 약 3,000만원의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도 1,866만 2천원이 감액됩니다.
  관서당경비에 일.숙직 수당이 조금 부족이 되어서 130만원이 증액 요구됐고, 관보대가 예상보다 상향이 되어서 650만원의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감액됩니다.  
  고충처리계에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인쇄하려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기동배치가 되어서 전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우편물발송대가 조금 부족해서 52만 5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급량비는 송년행사급식비입니다.  송년행사가 끝나면 전체 직원에 대한 다과회를 갖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도-군간 문서체송원여비가 됩니다.  부족된 예산 약 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연금부담금등의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으로 9,423만원을 요청을 했고, 비정규직보수퇴직금은 일용인부 퇴직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96년도분이 부족됩니다. 
  당초 22명을 계상했었는데, 27명이 돼서 5명에 대한 미지급금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중에서 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7명에 대해 10만원씩 포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기타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부족분 383만 2천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보시면 성립전 예산으로 다 처리된 것입니다. 
  민원온라인FAX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14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집행이 됐고, 그 밑을 보시면 무형고정자산에 온라인FAX전화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FAX민원이 9월 1일부터 조치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 5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6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여비를 빼 놓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실.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산운영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국외여비 3,6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국외여비는 탑승을 한 다음에 추후로 청구가 됩니다.  그런 모든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3,600만원이 요청된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95년도 결과에서 비롯된 건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96년도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외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한 공무원 교육을 가는 교육생들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되어서 부족분이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한 후에 추가로 이런 부족분이 생겨서 요청한 건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집행은 못했죠.  
  사실상 외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집행을 못해 주고 우선 본인 부담으로 갖다 오고 나중에 추후로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 3,6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직원들이 해외를 가서 자기 돈을 쓰고 부족해서 그것을 해 줘야 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당초 예산을 보면 출장경비는 출장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출장경비를 당시에 지급해 주지 못하고, 본인부담으로 해서 갖다 오면 나중에 예산성립을 해서 지출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본인이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범위내에서 해외여행을 꼭 맞춰서 갈 수가 없는 요인이 발생됐는데도 해외를 보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서 있는 것 이외에 반 정도가 더 소요되는 예산이었다면 당초예산을 잘 세우셔야지요.
  약 50퍼센트로 추가로 더 갔다올 수 있는 여비를 과장님이 예산에 확보도 못하신 상태에서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대게 공무원교육을 하는 교육생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 기본계획보다 많이 해외여행이 추가되는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군수회의 때 앞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치되는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통제가 되어서 시.군에 예산이 없을 때 외상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료 관계는 '96년도 중에 인상된 일은 없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현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보다도 당초 계획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간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요인이 발생됐는데, '96년도 대상자가 약 76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을 받은 사람들이 약 15명정도로 거기에 따른 항공료가 미지급된 사람이 5명이고, 여비와 항공료가 미지급된 사람이 1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약 3,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이것이 항공료라고 했는데, '96년도 하반기에 항공료가 인상이 됐다 할 적에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인상이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공무원 해외교육 인원과 항공료를 제대로 계상했다면 3,600만원씩 부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항공료가 아니고 여비와 항공료가 미지급된 사람이 약 10명이 되고, 항공료만 못 준 사람이 약 5명으로 현황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현  계획된 인원을 초과시키지 않고 계획된 인원만 갔다고 하면 항공료가 아니라 외국의 물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느냐, 항공료는 아까 설명말씀에 7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외로 더 교육을 보냈다고 하면 당연히 더 발생되겠지만 그 인원만 갔다고 하면 다른 물가가 올라서 이런 결과가 되지, '96년도에 계획된 해외교육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당초에 56명을 계획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요인이 더 발생해서 76명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20명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위원장 김영현  계획은 56명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간 것은 76명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 2억원이나 3억원을 해외여비로 계상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인원 수를 제한할 필요없이,
○내무과장 임원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외여행 관계는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56명정도면 충당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도에서 교육을 간다던지 하는 이런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저희 기본계획보다 많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지급금 대상자가‥‥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내무과장님이 이런 것은 통제를 하셔야죠.  
  사업계획지침은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 해외교육을 예산군에서는 56명만 보내라 해서 56명을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20명 추가분은 도에서 해외교육을 더 보내야 한다 해서 20명이 추가된 것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회의 때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된 것으로‥‥
○위원장 김영현  아니, 해외교육을 보내지 말자고 하지 말고, 도지사한테 20명분을 받으라 이런 얘기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로 도에서 보내준다던지 하면,
○위원장 김영현  예산에 없는데 해외연수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무과장님은 우리한테 질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임과장님은 애매한 질타를 받는 거예요.  
  도지사가 더 보내라 했으면 여비부담까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보내지 말던지 아니면 돈을 보태주던지 해야지 이런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어요. 
  사업계획을 무엇하러 세우는 겁니까?  지금 청구하면 안되나요?  3,600만원을 도에다가 청구하면 안되나요?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도저히 수용 못한다고 하고, 나는 이 3,600만원을 월급쟁이라서 못 물어내니까 도지사님이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추가분에 대해 이런 요청을 하면 안되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안 보냈으면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지사한테 요청할 그런 것은‥‥
○위원장 김영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아니라 군수님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56명을 다 보냈으니까 더 이상 초과해서 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님이 마음 좋아서 20명을 추가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도의 행정을 시.군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
○위원장 김영현  과장님, 그런데 받아들일 것이 있고 못 받아들일 것이 있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그런 집행을 어떻게 할려고 미루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금년 뿐만 하겠어요?  내년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테지.
○내무과장 임원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에게 질책을 하신다면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해외여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63페이지의 수당과 64페이지의 기타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4페이지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등은 인원이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어서 이런 것인가요?  보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인원이 당초보다 감소되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조치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한 2억 5,700만원정도만 가지면 충당될 것으로 봤는데, 그 동안 청원경찰,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에서 조금 덜 나가서 결과적으로 잔여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보수는 인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당초에는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적게 잡혔기 때문에 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일년에 청원경찰이라던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수가 애초에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완도 하고, 이런 가감이 생기는 것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어떤 경우에 가감이 생겨요?  필요치 않는 인원이라고 해서 감원이 되는 것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 50명이 근무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배치된 것은 40명이라던지 하는 경우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당이라던가 기타직보수라던가 일용인부임이 감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약 1억 2,000여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요사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서도 있는데 이런 금액의 산출이 정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원을 수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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