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제5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 2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등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제5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 2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등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21개 부서로서 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며,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그리고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7예산액은 994억 2,5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7억 5,451만 4천원보다 18.7퍼센트인 156억 7,101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97예산액은 338억 3,42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4억 7,998만 2천원보다 4.2퍼센트인 13억 5,42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335억 6,9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52만 4천원이나 전년도 예산액의 7.7퍼센트인 2,224만 9천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검토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7년도 세입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보다 18.8퍼센트가 신장된 156억9,3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은 전년보다 8.6퍼센트 신장된 189억 4,539만 7천원이며, 의존재원은 17.2퍼센트 신장된 750억 1,560만 3천원, 지정재원은 160퍼센트 신장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1퍼센트로 전년도 20.9퍼센트보다 1.8퍼센트가 낮아졌으며, 의존재원 비율도 전년도 76.7퍼센트보다 1퍼센트 낮아진 75.7퍼센트이고, 지정재원은 5.2퍼센트로 전년도 2.4퍼센트보다 2.8퍼센트가 높아졌습니다.
지정재원의 증가 요인은 지방채로서 예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 13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19억원의 지방채 차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1억 9,320만 9천원보다 4.3퍼센트 증가한 335억 6,97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중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6퍼센트 증가한 11억 873만 4천원 증액된 바, 이는 기본급에서 8억 5,266만 3천원, 일용인부임에서 3억 5,39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4,673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수당에서는 1억 4,4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에서는 16.6퍼센트 증가한 12억 9,6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8,708만 6천원, 여비 2억 6,091만 7천원, 복리후생비 6억 9,152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7,044만원, 특수활동비 7,006만 원, 관서당경비 1,989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5.4퍼센트가 증가된 4억 6,6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상금에서 2억 1,986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및사회단체보조금등에 4억 234만 8천원이 증가된 반면, 연금부담금에서 1억 5,56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3.3퍼센트 감소한 16억 9,023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시설비등에서 6억 5,428만 7천원, 민간자본이전등에서 12억 2,849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 9,2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0.7퍼센트 감소한 920만원이 감액됐으나 이는 국내차입금상환액이 감소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8퍼센트가 증가한 2억 3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예산액 신장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677만 3천원 보다 7.7퍼센트 감소한 2억 6,452만 4천원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644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에서는 3,60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97년도에는 '91년도 및 '92년도에 융자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는 금액으로써 균분상환액의 과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융자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는 3,7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세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97년도 세입 예산액은 99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퍼센트 신장된 156억 9,32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주재원 19.1퍼센트, 의존재원 75.7퍼센트, 지정재원 5퍼센트로 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작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포착 가능한 재원을 분석 편성하여야 하나 자주재원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97년도 예산액에 4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95년도 결산액은 48억 4,692만 5천원이고, '96년 10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47억 9,200만원으로 평균 2억 1,946만 2천원의 차인액이 발생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상 재산임대수입및사용료수입등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산출기준의 명시가 불분명한 상태로 편성된 바, 세입판단에 정확을 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97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중 본 위원회 소관의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퍼센트이고, 투자성 경비는 16.6퍼센트, 기타경비는 3.8퍼센트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4.3퍼센트이나 경상적경비중 물건비 증가율은 16.6퍼센트이고, 구성비는 27.2퍼센트로서 물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심사에 고려할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의 계상된 4,500만원은 자치단체 예산 구분 및 해소에, 복리후생비는 다음 다섯가지 경비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하여 다섯가지의 경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액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관광및국제교류, 관광관리예당국민관광지의 시설비는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산출기준 없이 일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요율에 의한 산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금액의 1.3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26만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 및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개발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생각되나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외에도 면밀한 심층분석으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21개 부서로서 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며,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와 추사고택관리사무소, 그리고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7예산액은 994억 2,5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7억 5,451만 4천원보다 18.7퍼센트인 156억 7,101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97예산액은 338억 3,42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4억 7,998만 2천원보다 4.2퍼센트인 13억 5,42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335억 6,9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52만 4천원이나 전년도 예산액의 7.7퍼센트인 2,224만 9천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검토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7년도 세입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보다 18.8퍼센트가 신장된 156억9,3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은 전년보다 8.6퍼센트 신장된 189억 4,539만 7천원이며, 의존재원은 17.2퍼센트 신장된 750억 1,560만 3천원, 지정재원은 160퍼센트 신장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1퍼센트로 전년도 20.9퍼센트보다 1.8퍼센트가 낮아졌으며, 의존재원 비율도 전년도 76.7퍼센트보다 1퍼센트 낮아진 75.7퍼센트이고, 지정재원은 5.2퍼센트로 전년도 2.4퍼센트보다 2.8퍼센트가 높아졌습니다.
지정재원의 증가 요인은 지방채로서 예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 13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19억원의 지방채 차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1억 9,320만 9천원보다 4.3퍼센트 증가한 335억 6,97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중 성질별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6퍼센트 증가한 11억 873만 4천원 증액된 바, 이는 기본급에서 8억 5,266만 3천원, 일용인부임에서 3억 5,39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4,673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수당에서는 1억 4,4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에서는 16.6퍼센트 증가한 12억 9,6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8,708만 6천원, 여비 2억 6,091만 7천원, 복리후생비 6억 9,152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7,044만원, 특수활동비 7,006만 원, 관서당경비 1,989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5.4퍼센트가 증가된 4억 6,6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상금에서 2억 1,986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및사회단체보조금등에 4억 234만 8천원이 증가된 반면, 연금부담금에서 1억 5,56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3.3퍼센트 감소한 16억 9,023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시설비등에서 6억 5,428만 7천원, 민간자본이전등에서 12억 2,849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 9,25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0.7퍼센트 감소한 920만원이 감액됐으나 이는 국내차입금상환액이 감소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8퍼센트가 증가한 2억 3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예산액 신장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677만 3천원 보다 7.7퍼센트 감소한 2억 6,452만 4천원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644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에서는 3,60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97년도에는 '91년도 및 '92년도에 융자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는 금액으로써 균분상환액의 과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융자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는 3,7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세입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97년도 세입 예산액은 99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퍼센트 신장된 156억 9,32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주재원 19.1퍼센트, 의존재원 75.7퍼센트, 지정재원 5퍼센트로 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작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포착 가능한 재원을 분석 편성하여야 하나 자주재원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97년도 예산액에 4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95년도 결산액은 48억 4,692만 5천원이고, '96년 10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47억 9,200만원으로 평균 2억 1,946만 2천원의 차인액이 발생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상 재산임대수입및사용료수입등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산출기준의 명시가 불분명한 상태로 편성된 바, 세입판단에 정확을 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97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중 본 위원회 소관의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퍼센트이고, 투자성 경비는 16.6퍼센트, 기타경비는 3.8퍼센트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4.3퍼센트이나 경상적경비중 물건비 증가율은 16.6퍼센트이고, 구성비는 27.2퍼센트로서 물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심사에 고려할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의 계상된 4,500만원은 자치단체 예산 구분 및 해소에, 복리후생비는 다음 다섯가지 경비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하여 다섯가지의 경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액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관광및국제교류, 관광관리예당국민관광지의 시설비는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산출기준 없이 일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요율에 의한 산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금액의 1.3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26만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 및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개발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생각되나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외에도 면밀한 심층분석으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배려와 아량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중에 세입분야 또는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140억 719만 3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4억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91억 6,100만원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29억 7,483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4,619만 3천원의 총 예산액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억 4,5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은 61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7년도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 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8,883만 3천원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총괄예산액이 1,140억 719만 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908억 4,799만원에 대비해서 231억5,920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7억 7,859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2억 9,7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에 334억 1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전년도보다 약 9.31퍼센트가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으로써전년도보다 2억 4,14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81억 4,540만 2천원중에 전년보다도 79억 3,01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23억 7,773만 8천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31억 9,54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157억 6,766만 4천원중에 전년도보다 47억 3,47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에 20억원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으로 지방채를 했습니다만, 61억원으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1,140억 7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371억 5,821만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인건비가 17억원, 경상적경비가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7억 5,517만원이고 전년보다 2,44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89억2,516만 1천원중에 51억 7,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62억 391만 7천원중에 전년도보다 155억 5,982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2억 7,56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중에는 38억 4,464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98억 7,397만 9천원이 증되었고, 자체사업은 72억 5,389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상환중에는 26억 4,639만 5천원중에 3억 8,0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채무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 9,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991억 6,100만원중에전년보다도 156억 9,325만 9천원이 증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중에 7억4,600만원이 전년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76억 3,539만 7천원중에 전년도보다 7억 4,974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9.31퍼센트가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중에 2억4,145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63억 4,24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억 1,20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는 52억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약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326억 6,824만 4천원인데, 그 중에 전년도보다도 36억 6,571만 5천원이 증되었고, 그 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서 16억 3,750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 20억 415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44억 4,689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115억 6,71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가 21억 4,198만 8천이 증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38억 4,464만 9천원이 감됐으며, 도비보조 사업에서는 97억 2,33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도 35억 4,6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 5,720만 7천원으로 상환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2억 8,88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이 148억 4,619만 3천원인데, 전년보다도 74억 6,59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면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21억 4,319만 3천원인데, 65억 4,782만 6천원이 전년보다 증액 계상이 되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에는 22억 1,928만원중에 10억 3,149만 2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특별회계로다가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억 300만원중에 전년보다도 1,81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15억 2,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령댐 상수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44억 8,996만 6천원, 사업예산 81억 5,702만 1천원, 채무상환 18억 8,936만 8천원, 예비비등에 3억 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01억 2,819만 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801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7,018만원, 보조금은 17억 2,800만 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12억 2,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총괄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30억 3,52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6억 7,1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16억 7,820만 3천원이고, 예비비는 2억 7,1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29억 9,000만원의 세입총괄중에 세외수입이 20억 1,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6,5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500만원은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29억 9,0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12억 5,472만 6천원, 사업예산이14억 8,600만원, 채무상환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고, 예비비는 3,8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991억 6,100만원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 그 중에 보통세가 105억 6,000만원, 목적세가 6억 9,000만원과 연도 수입이 6,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76억 3,539만 7천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4,939만 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8,6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방교부세가 334억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2억 7,22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이 363억 4,240만 2천원이고 지방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21억 4,319만 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99억 2,391만 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1,928만원이며, 보조금이 18억 300만원으로 그 중에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01억 2,819만 3천원,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801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9억 9,000만원중에 세외수입 20억 1,500만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10억 6,5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4,910만원이 되고, 보조금 7,500만원,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91억 6,100만원중에 일반행정비가 273억2,502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58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사회개발사업비는 352억 2,799만 3천원중에 전년도보다 74억 7,4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340억 3,374만 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61억 6,792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2,838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46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 4,586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억 6,036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148억 4,619만 3천원이인데, 사회개발분야가 50억 5,279만 5천원, 경제개발분야가 76억 3,625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1억 5,7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사회개발비가 23억 1,206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76억 3,625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9억 7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억 9,000만원중에 사회개발비가 27억4,072만 6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억 4,9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총괄 일반회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991억 6,100만원중에 인건비가 172억 4,557만 2천원이고, 물건비가 139억 270만 3천원이며,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7억 4,584만 6천원입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가 10억 6,813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 7,679만원입니다.
의회비가 2억 3,8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가 48억 4,6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적경비가 96억 8,954만 6천원, 그 중에자본지출이 555억 272만 8천원인데 시설비가 418억 4,099만 1천원이고, 민간자본이전128억 2,633만 9천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050만원, 재산취득비가 8억 1,489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3억 8,400만원, 보전재원이 5,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부거래가 10억 8,974만 3천원, 예비비 기타가 12억 8,8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특별회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인건비가 4억5,668만 5천원, 물건비가 57억 4,761만 9천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8억 8,200만 9천원이며, 관서당경비가 9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292만원,이전적경비가 5억 8,0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민간이전이 1억 159만 3천원, 자본지출이 57억 1,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융자및출자가 2억 8,000만원이고 내부거래 1억 3,500만원이 되며, 예비비및기타가 3억 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조서를 마치고,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보통세가 105억 6,000만원인데, 주민세가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인구가 110,045명이고, 세대가 31,395세대인데 균등할이 개인별로는 1천원이고 세대당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만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율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중에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세율은 100분의 10이며,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 대비 1억원의 세입이 증됐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에 개인별 세대가 31,395세대이고 법인이 204건이며, 농지세가 390건, 소득세가 5,506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군 관내 건물분의 약 21,4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7억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보다도 약 4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가 10월말로 19,200여대로써 승용차가 약 11,000대, 승합차가 1,300대, 화물차가 6,800대, 특수자동차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은 상반기 6월 1일과 하반기 12월 1일로 구분이 되는데, 세입이 발생될 때에는 매년 3,000여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비교가 돼서 전년도에 비해 4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승용차 한 대가 승합차는 대당 연비로 따져서 버스가 되겠습니다만 4만 2,600원이고, 화물차는 영업용은 2,200여원, 자영은 7만 9,200여원이 되며, 특수자동차로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용은 36만 7,000원, 자가용은 1만 5,750원밖에 세금을 안내지만 승용차는 소나타 2,000cc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1,998cc가 되는데, 이것은 43만 9,560원이 세금이 되는데, 그 중에 연액으로 할 때에는 교육비까지 포함되면 57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비를 제외한 우리군세 수입으로써는 43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많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함으로써 농지 소득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득금액 전액이 563만 4천원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 400여 농가에서 농지세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돼지 도살장에서 내는 세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돼지 도축을 할 경우에 약 4천원이 되고, 소는 2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돼서 담배소매인수가 50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세법이 증될 것이 아니냐 하시겠습니다만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담배가 갑당 500원이상의 담배는 지방세가 460원씩 되기 때문에 이 담배사업이 절대적인 지방세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양담배를 소매했을 때에는 지방세 수입중에 국산담배를 많이 핀 비율에 의해서 하지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담배나 국산담배나 피면 그 갑당 세금을 내기 때문에 특전이 없어서 다소 담배소비세가 죽지 않겠느냐고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약 4만 3천원으로 매년 6월 1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시.군별로 안분하여 과세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 2인 4억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도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한 자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탄력수요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약 800만원의 세입이 증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을 수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수가 재산의 경우 약 270명, 종합토지세에서 약 250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유치활동에 힘입어서 전년도보다도 약 2,400만원의 세입이 증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15,199건으로써 금액은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76억 3,53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825만 6천원인데, 이것은 골재 체취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증된 38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4,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장사용료는 2,3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 원만 증액함으로 2,550만원인데, 충의사 입장료가 어른이 500만원, 단체가 400만원, 어린이가 2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관광시즌을 만나서 충의사나 추사고택의 입장료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묘지사용료와 문예회관, 자유회관사용료로 묘지는 우리가 1기당 3평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가 지난 11월 30일까지의 실적 이 31만 2,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로 한다면 보건소에 많은 환자가 진료를 의뢰할 것 같아서 전년대비 6,595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 1,470만원으로 호적등.초본이 3,150만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적.임야토지.등본, 기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1억 500만 8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관계 실.과에 문의하니까 군내의 쓰레기를 제작한 규격봉투가 현재 종량제실시 이후 다소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5리터 단위의 쓰레기봉투가 50원, 20리터가 180원, 10리터가 100원, 50리터가 44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과판매수입이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9억 9,700만원인데 7,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 2,000만원인데 약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서 4,3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던가 경유자동차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약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이러한 추세로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무난하게 세수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가 9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의 이자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 8,600만 2천원인데 공유재산매각대수입이 3,000만원으로 기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유재산 매각은 오가 분천리 2필지의 전.답이고, 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3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로다가 세입을 잡아서 25억원을 조치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중에 기부금 수입은 농협에서 금년부터 푸른농장지급 이자수입을 개발금으로 즉 환경조성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100만원만 기입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전년도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 일시 전입을 시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당금으로 일반부당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덕산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고,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약금은 계약지체상금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과태료와 호적및주민등록과태료, 지적과태료등으로 1억 4,200만원을 전년보다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약 1,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나 위약금에 계상되지 않는 각종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33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1퍼센트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올지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이 되는 데 전년도보다 2억 4,145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국세중에 초토세가 50퍼센트, 주세가 80퍼센트, 전화세가 100퍼센트, 농특세가 150분의 19가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양여해 주는 재원입니다.
확실한 보조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양여금중에 군도확.포장사업에 15억 4,5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6,300만원, 비목적사업에 21억 6,4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63억 4,240만 2천원인데 국고보조가 208억 5,173만 8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원활동비가 지원되는데 3,62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600만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이 1,050만원, 수덕사견성암보수로 3억 9,00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됐습니다.
남은들상여보호각보수가 1,050만원, 사면석불보호각보수가 2,800만원, 덕산향교보수가 1,500만원, 예당국민관광지개발 1개소가 5억원이 되겠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200만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또는 교재구입에 일부 보조가 됐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훈련운영비, 교육비, 비품비가 일부 보조됐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명이 되겠습니다만 1억 400만원, 장애인보장구기구, 장애인의료지원비중 장애인생계보조가 67명에 대해서 2,545만 2천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가 433명중에 1억 8,100만원이 지원됐으며,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1,016명에 대해 관내에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택보호비가 9억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정신질환시설운영비가 1개소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집 운영 1개소에 대해서는 1,250만원, 노령수당으로 1,386명에 대해서 2억 9,068만 8천원이 지원됐고, 경로당운영이 2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7,167만 5천원, 경로당난방비가 210개소에 3,8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 박순환 위원 거수 )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배려와 아량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중에 세입분야 또는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140억 719만 3천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4억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91억 6,100만원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29억 7,483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4,619만 3천원의 총 예산액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억 4,5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은 61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7년도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 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8,883만 3천원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입총괄예산액이 1,140억 719만 3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 908억 4,799만원에 대비해서 231억5,920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7억 7,859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2억 9,7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도에 334억 1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전년도보다 약 9.31퍼센트가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으로써전년도보다 2억 4,14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81억 4,540만 2천원중에 전년보다도 79억 3,01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23억 7,773만 8천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31억 9,54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157억 6,766만 4천원중에 전년도보다 47억 3,47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에 20억원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으로 지방채를 했습니다만, 61억원으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1,140억 7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371억 5,821만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인건비가 17억원, 경상적경비가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7억 5,517만원이고 전년보다 2,44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89억2,516만 1천원중에 51억 7,6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62억 391만 7천원중에 전년도보다 155억 5,982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2억 7,56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중에는 38억 4,464만 9천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98억 7,397만 9천원이 증되었고, 자체사업은 72억 5,389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상환중에는 26억 4,639만 5천원중에 3억 8,0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전채무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5억 9,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991억 6,100만원중에전년보다도 156억 9,325만 9천원이 증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중에 7억4,600만원이 전년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76억 3,539만 7천원중에 전년도보다 7억 4,974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9.31퍼센트가 증액된 28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중에 2억4,145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63억 4,24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억 1,20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에서 일반회계는 52억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약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991억 6,1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326억 6,824만 4천원인데, 그 중에 전년도보다도 36억 6,571만 5천원이 증되었고, 그 중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서 16억 3,750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 20억 415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44억 4,689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115억 6,71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가 21억 4,198만 8천이 증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38억 4,464만 9천원이 감됐으며, 도비보조 사업에서는 97억 2,33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도 35억 4,6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 5,720만 7천원으로 상환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2억 8,88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이 148억 4,619만 3천원인데, 전년보다도 74억 6,59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면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21억 4,319만 3천원인데, 65억 4,782만 6천원이 전년보다 증액 계상이 되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에는 22억 1,928만원중에 10억 3,149만 2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특별회계로다가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억 300만원중에 전년보다도 1,81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15억 2,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령댐 상수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44억 8,996만 6천원, 사업예산 81억 5,702만 1천원, 채무상환 18억 8,936만 8천원, 예비비등에 3억 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01억 2,819만 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801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 7,018만원, 보조금은 17억 2,800만 원, 그 중에 국고보조가 12억 2,600만원, 도비보조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총괄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경상예산이 30억 3,52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6억 7,1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16억 7,820만 3천원이고, 예비비는 2억 7,1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29억 9,000만원의 세입총괄중에 세외수입이 20억 1,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6,5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500만원은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29억 9,0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12억 5,472만 6천원, 사업예산이14억 8,600만원, 채무상환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고, 예비비는 3,8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991억 6,100만원중에 지방세가 113억 1,000만원, 그 중에 보통세가 105억 6,000만원, 목적세가 6억 9,000만원과 연도 수입이 6,0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76억 3,539만 7천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4,939만 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8,6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방교부세가 334억1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52억 7,22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이 363억 4,240만 2천원이고 지방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21억 4,319만 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99억 2,391만 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1,928만원이며, 보조금이 18억 300만원으로 그 중에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01억 2,819만 3천원,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801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9억 9,000만원중에 세외수입 20억 1,500만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10억 6,5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4,910만원이 되고, 보조금 7,500만원, 지방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91억 6,100만원중에 일반행정비가 273억2,502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582만 1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사회개발사업비는 352억 2,799만 3천원중에 전년도보다 74억 7,4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340억 3,374만 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61억 6,792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2,838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46만 6천원이 증액되어 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 4,586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억 6,036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148억 4,619만 3천원이인데, 사회개발분야가 50억 5,279만 5천원, 경제개발분야가 76억 3,625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1억 5,7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억 5,619만 3천원중에 사회개발비가 23억 1,206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76억 3,625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9억 7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억 9,000만원중에 사회개발비가 27억4,072만 6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억 4,9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총괄 일반회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991억 6,100만원중에 인건비가 172억 4,557만 2천원이고, 물건비가 139억 270만 3천원이며,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7억 4,584만 6천원입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가 10억 6,813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 7,679만원입니다.
의회비가 2억 3,8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가 48억 4,6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적경비가 96억 8,954만 6천원, 그 중에자본지출이 555억 272만 8천원인데 시설비가 418억 4,099만 1천원이고, 민간자본이전128억 2,633만 9천원, 자치단체자본이전 2,050만원, 재산취득비가 8억 1,489만 8천원, 융자및출자가 3억 8,400만원, 보전재원이 5,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부거래가 10억 8,974만 3천원, 예비비 기타가 12억 8,8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특별회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148억 4,619만 3천원중에 인건비가 4억5,668만 5천원, 물건비가 57억 4,761만 9천원이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8억 8,200만 9천원이며, 관서당경비가 9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292만원,이전적경비가 5억 8,0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민간이전이 1억 159만 3천원, 자본지출이 57억 1,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융자및출자가 2억 8,000만원이고 내부거래 1억 3,500만원이 되며, 예비비및기타가 3억 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조서를 마치고,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보통세가 105억 6,000만원인데, 주민세가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인구가 110,045명이고, 세대가 31,395세대인데 균등할이 개인별로는 1천원이고 세대당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만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율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중에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세율은 100분의 10이며,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 대비 1억원의 세입이 증됐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에 개인별 세대가 31,395세대이고 법인이 204건이며, 농지세가 390건, 소득세가 5,506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군 관내 건물분의 약 21,4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7억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보다도 약 4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가 10월말로 19,200여대로써 승용차가 약 11,000대, 승합차가 1,300대, 화물차가 6,800대, 특수자동차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은 상반기 6월 1일과 하반기 12월 1일로 구분이 되는데, 세입이 발생될 때에는 매년 3,000여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비교가 돼서 전년도에 비해 4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승용차 한 대가 승합차는 대당 연비로 따져서 버스가 되겠습니다만 4만 2,600원이고, 화물차는 영업용은 2,200여원, 자영은 7만 9,200여원이 되며, 특수자동차로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용은 36만 7,000원, 자가용은 1만 5,750원밖에 세금을 안내지만 승용차는 소나타 2,000cc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1,998cc가 되는데, 이것은 43만 9,560원이 세금이 되는데, 그 중에 연액으로 할 때에는 교육비까지 포함되면 57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비를 제외한 우리군세 수입으로써는 43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보다 200만원이 많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함으로써 농지 소득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득금액 전액이 563만 4천원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 400여 농가에서 농지세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돼지 도살장에서 내는 세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돼지 도축을 할 경우에 약 4천원이 되고, 소는 2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돼서 담배소매인수가 50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세법이 증될 것이 아니냐 하시겠습니다만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담배가 갑당 500원이상의 담배는 지방세가 460원씩 되기 때문에 이 담배사업이 절대적인 지방세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양담배를 소매했을 때에는 지방세 수입중에 국산담배를 많이 핀 비율에 의해서 하지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담배나 국산담배나 피면 그 갑당 세금을 내기 때문에 특전이 없어서 다소 담배소비세가 죽지 않겠느냐고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약 4만 3천원으로 매년 6월 1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시.군별로 안분하여 과세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 2인 4억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도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한 자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탄력수요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약 800만원의 세입이 증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을 수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수가 재산의 경우 약 270명, 종합토지세에서 약 250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유치활동에 힘입어서 전년도보다도 약 2,400만원의 세입이 증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15,199건으로써 금액은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0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76억 3,53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825만 6천원인데, 이것은 골재 체취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우리가 전년도보다 30만원이 증된 38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4,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장사용료는 2,3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 원만 증액함으로 2,550만원인데, 충의사 입장료가 어른이 500만원, 단체가 400만원, 어린이가 2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관광시즌을 만나서 충의사나 추사고택의 입장료가 다소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묘지사용료와 문예회관, 자유회관사용료로 묘지는 우리가 1기당 3평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가 지난 11월 30일까지의 실적 이 31만 2,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로 한다면 보건소에 많은 환자가 진료를 의뢰할 것 같아서 전년대비 6,595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 1,470만원으로 호적등.초본이 3,150만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적.임야토지.등본, 기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1억 500만 8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관계 실.과에 문의하니까 군내의 쓰레기를 제작한 규격봉투가 현재 종량제실시 이후 다소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5리터 단위의 쓰레기봉투가 50원, 20리터가 180원, 10리터가 100원, 50리터가 44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은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과판매수입이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9억 9,700만원인데 7,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 2,000만원인데 약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어서 4,3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던가 경유자동차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약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이러한 추세로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기 때문에 8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무난하게 세수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가 9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의 이자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 8,600만 2천원인데 공유재산매각대수입이 3,000만원으로 기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유재산 매각은 오가 분천리 2필지의 전.답이고, 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3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로다가 세입을 잡아서 25억원을 조치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중에 기부금 수입은 농협에서 금년부터 푸른농장지급 이자수입을 개발금으로 즉 환경조성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100만원만 기입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전년도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 일시 전입을 시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당금으로 일반부당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덕산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1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고,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약금은 계약지체상금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과태료와 호적및주민등록과태료, 지적과태료등으로 1억 4,200만원을 전년보다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약 1,50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나 위약금에 계상되지 않는 각종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33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1퍼센트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올지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220만 1천원이 되는 데 전년도보다 2억 4,145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우리가 국세중에 초토세가 50퍼센트, 주세가 80퍼센트, 전화세가 100퍼센트, 농특세가 150분의 19가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양여해 주는 재원입니다.
확실한 보조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양여금중에 군도확.포장사업에 15억 4,5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6,300만원, 비목적사업에 21억 6,4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63억 4,240만 2천원인데 국고보조가 208억 5,173만 8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원활동비가 지원되는데 3,62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600만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이 1,050만원, 수덕사견성암보수로 3억 9,00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됐습니다.
남은들상여보호각보수가 1,050만원, 사면석불보호각보수가 2,800만원, 덕산향교보수가 1,500만원, 예당국민관광지개발 1개소가 5억원이 되겠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200만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또는 교재구입에 일부 보조가 됐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훈련운영비, 교육비, 비품비가 일부 보조됐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명이 되겠습니다만 1억 400만원, 장애인보장구기구, 장애인의료지원비중 장애인생계보조가 67명에 대해서 2,545만 2천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가 433명중에 1억 8,100만원이 지원됐으며,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1,016명에 대해 관내에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택보호비가 9억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정신질환시설운영비가 1개소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집 운영 1개소에 대해서는 1,250만원, 노령수당으로 1,386명에 대해서 2억 9,068만 8천원이 지원됐고, 경로당운영이 2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7,167만 5천원, 경로당난방비가 210개소에 3,8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 박순환 위원 거수 )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2페이지의 일반농가농기계지원금이 2,200대로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6억 3,000만원, 농산물공판장설치는 가내시로 10억원이 지시가 되어서 하는데 확정내시가 다소 변경돼서 5억 4,000만원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53개소에 4억 8,300만원이 되고,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97년도의 물량이 8키로가 되겠습니다만 2억 5,055만 4천원이 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약 2억원이 조성되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10억원이 되는데 1일 3,000톤의 양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이 3개 지구에 11억 9,490만원, 경지정리사업이 50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63억 2,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8키로에 5억 2,300만원, 밭기반정리사업이 20헥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54억 9,066만 4천원으로 그 중 수덕사보수로 아까 3억 9,00만원중에 도비보조 일부가 되어서 8,357만 1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66페이지중에 오지개발사업 2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1억 4,22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6억 6,360만원이 됐습니다.
삽교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을 위해서 도비보조로 5,0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는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도비에서 1억 440만원이 보조됐고,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70페이지, 쌀전업농육성을 위해서 2억 6,613만 7천원, 일반농기계지원이 국비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3억 3,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앞에서 임도 8키로에 대해서 도비보조도 2억 43만 3천원이 부담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임업협동조합굴삭기확보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됐으며, 7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2억 9,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양여금사업중에 51억 8,100만원이고,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이 1억 5,000만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원, 예산천복개공사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또한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양여금사업에 약 12억 7,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7억 2,200만원의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중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만 5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부자금채에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은 저리자금으로 10억원 또는 20억원을 얻기로 했는데, 10억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10억원은 금융기관채를 얻도록 되어 있어 그것이 1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이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읍.면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74억 2,668만 9천원인데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일부 일용인부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읍.면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인건비가 17억 7,055만 3천원, 물건비가 33억3,516만 6천원, 이전경비가 7억 8,411만원, 자본지출이 15억 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2페이지의 일반농가농기계지원금이 2,200대로 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6억 3,000만원, 농산물공판장설치는 가내시로 10억원이 지시가 되어서 하는데 확정내시가 다소 변경돼서 5억 4,000만원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53개소에 4억 8,300만원이 되고,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97년도의 물량이 8키로가 되겠습니다만 2억 5,055만 4천원이 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약 2억원이 조성되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10억원이 되는데 1일 3,000톤의 양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이 3개 지구에 11억 9,490만원, 경지정리사업이 50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63억 2,5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8키로에 5억 2,300만원, 밭기반정리사업이 20헥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54억 9,066만 4천원으로 그 중 수덕사보수로 아까 3억 9,00만원중에 도비보조 일부가 되어서 8,357만 1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66페이지중에 오지개발사업 2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1억 4,22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6억 6,360만원이 됐습니다.
삽교소방파출소 청사신축을 위해서 도비보조로 5,0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는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도비에서 1억 440만원이 보조됐고,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70페이지, 쌀전업농육성을 위해서 2억 6,613만 7천원, 일반농기계지원이 국비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3억 3,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앞에서 임도 8키로에 대해서 도비보조도 2억 43만 3천원이 부담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임업협동조합굴삭기확보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됐으며, 7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2억 9,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양여금사업중에 51억 8,100만원이고,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이 1억 5,000만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원, 예산천복개공사가 2억 5,0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또한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양여금사업에 약 12억 7,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7억 2,200만원의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중에 지방채가 되겠습니다만 5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부자금채에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은 저리자금으로 10억원 또는 20억원을 얻기로 했는데, 10억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10억원은 금융기관채를 얻도록 되어 있어 그것이 1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이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읍.면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74억 2,668만 9천원인데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일부 일용인부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읍.면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인건비가 17억 7,055만 3천원, 물건비가 33억3,516만 6천원, 이전경비가 7억 8,411만원, 자본지출이 15억 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49페이지, 주민세가 대술이나 신양, 광시, 대흥은 똑같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같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49페이지, 주민세가 대술이나 신양, 광시, 대흥은 똑같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같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은 균등할이 세대당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법인은 5만원 내지 30만원까지인데, 읍.면에서 과세대장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31,395세대가 개인균등할이 되고, 법인세가 204건, 농지가 390건, 소득세가 5,506건으로 약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응봉면은 세대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1,400만원이냐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정도로 저희가 세입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세입은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세대는 비슷해서 인구는 적더라도 가구수는 비슷해서 이러한 균형이 됩니다.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0 몇 페이지입니까?
○이주원 위원 55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 400만원이 감됐는데, 애당초 6억 5,400만원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수입을 가상해서 세운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 400만원이 감됐는데, 애당초 6억 5,400만원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수입을 가상해서 세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골재수입을 경영수입사업으로 했다가 그것을 계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과판매수입만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 그 나머지 6억 400만원은 골재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셨던 것인데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산출기준에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도 여기는 하나도 기재가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충의사 입장료하면 산출기초란에 어른 몇 명, 어린이 몇 명해서 1,950만원이 나온다고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충의사 입장료로만 되어 있으면 보기가 조금 나쁘나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의사 입장료하면 산출기초란에 어른 몇 명, 어린이 몇 명해서 1,950만원이 나온다고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충의사 입장료로만 되어 있으면 보기가 조금 나쁘나도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159필지인데 이 산출기초는 여기의 세입이 확정되면 보조금도 전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때 위원님들한테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과세물건하고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만 준비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159필지인데 이 산출기초는 여기의 세입이 확정되면 보조금도 전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때 위원님들한테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과세물건하고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만 준비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위약금세입을 2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위약금으로 3,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도 본 예산에 안넣었다가 추경에 700만원을 넣고 3,800만원의 세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7페이지에 위약금세입을 2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위약금으로 3,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도 본 예산에 안넣었다가 추경에 700만원을 넣고 3,800만원의 세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신현문 현재로 덕산제1차지구환수미수금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약 15억원대가 되는데 어째서 3억원밖에 세입을 잡게 되었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위약금은 공사라는 것은 성실한 공사와 또는 공기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을 받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3,8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천 만원을 평균으로 내는 것보다도 다음 추경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많은 세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 51억원인가 되는데, 현재 땅을 매수해야하고 지금 3억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도에 10억원을 덕산온천제2차지구 특별회계에 전용조치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땅을 팔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3억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최소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땅이 매각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그리고 덕산온천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 51억원인가 되는데, 현재 땅을 매수해야하고 지금 3억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도에 10억원을 덕산온천제2차지구 특별회계에 전용조치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땅을 팔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3억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최소한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땅이 매각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208억 5,100만원, 또 6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5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도 좋고, 교육사업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군민의 생활민원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208억 5,100만원, 또 6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5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도 좋고, 교육사업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군민의 생활민원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국고보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국고나 도비보조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사업비는 보조 목적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을 얼마로 책정하기는, 우리가 생활민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6억 5,000만원을 재량사업비로 넣었고, 또 군 본청에도 5억원을 해서 주민과 직결되고 있는 생활민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정도만 계상이 됐지 국.도비에서 지원하기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건의를 해도 그것은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그사업의 일부만 계상이 되고,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에 5,000만원씩하고 이번에 얼마나 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잘 모르겠습니다만 12개 읍.면이 공히 그런지 모르지만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을 각 읍.면에서 올린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나 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물론 전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을 다녀보면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항이 얼마든지 있는데 교육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관광사업이다 해서 이 관광사업은 어떤 세외수입면으로 보면 좋지만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낭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꾸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불요불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물론 전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을 다녀보면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항이 얼마든지 있는데 교육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관광사업이다 해서 이 관광사업은 어떤 세외수입면으로 보면 좋지만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낭비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꾸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불요불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런데 국.도비보조는 위에서 판단할 때 보조내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12억 6,640만 6천원, 그 중에 현안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생활민원이 1억 2,500만원, 경로당에 2억 1,000만원, 회관이 2억 1,000만원, 현안사업이 5억 8,440만원, 재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합쳐서 12억 6,646만원이고, 6억 5,0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약 19억원정도가 현안사업으로 읍.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8,300만원요. 군비도 8,300만원요
○위원장 김영현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테지만 비가 오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업고 가는 길이가 1키로, 2키로에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바퀴가 안돌아서 들고가고 메고가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밖의 얘기라고 하겠습니다만 절을 자꾸 보수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게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어마어마한 국.도비를 주민들이 알면 이런 사업에 몇 수십억씩 쓰면서 그런 생활민원도 안해 준다면 말도 안되고,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가 균열돼서 욍겨를 넣었는데 그 욍겨가 썩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주민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이 행정기관이 우리 군의 살림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겠는지 한 번 공무원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에 2억원씩 반영시켰습니까? 안됐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바퀴가 안돌아서 들고가고 메고가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밖의 얘기라고 하겠습니다만 절을 자꾸 보수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게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어마어마한 국.도비를 주민들이 알면 이런 사업에 몇 수십억씩 쓰면서 그런 생활민원도 안해 준다면 말도 안되고,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가 균열돼서 욍겨를 넣었는데 그 욍겨가 썩어서 썩은 물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주민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이 행정기관이 우리 군의 살림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겠는지 한 번 공무원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에 2억원씩 반영시켰습니까?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일부는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영현 물론 이 중에는 꼭 해야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거의가 해당없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농촌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같은 것은 영농조합이 지금 있습니다만 형식상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영농조합 구실을 합니까? 이것은 일개 몇 사람들을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무모한 사업을 자꾸 국.도비 보조로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선은 군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국.도비 지원금이 360억원이 넘어요. 이 360억원을 가지면 마을안길포장을 3미터 폭으로 해서 몇 킬로나 합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으로는 안되는 겁니다만 자꾸 건의라도 해서 우선 군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이 보면 호강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이 길다고 해도 3미터 폭으로 해서 200미터면 2,000만원, 300미터면 3,000만원이에요.
그것도 못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농촌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같은 것은 영농조합이 지금 있습니다만 형식상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영농조합 구실을 합니까? 이것은 일개 몇 사람들을 위해서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무모한 사업을 자꾸 국.도비 보조로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선은 군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국.도비 지원금이 360억원이 넘어요. 이 360억원을 가지면 마을안길포장을 3미터 폭으로 해서 몇 킬로나 합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으로는 안되는 겁니다만 자꾸 건의라도 해서 우선 군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이 보면 호강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이 길다고 해도 3미터 폭으로 해서 200미터면 2,000만원, 300미터면 3,000만원이에요.
그것도 못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개중에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고보조는 저 위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국고보조 지원 내시를 해서 부담조건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그 사업을 않는다고 하면 보조내시를 취소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금 개발이 잘된 서울 근교나 경기도 일원, 경상도같은 곳은 마을 안길 포장이 전부됐으니까 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사업, 관광사업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낙후된 충청도같은 곳에서는 개발사업이 우선이 아니냐‥‥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 관광사업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낙후된 충청도같은 곳에서는 개발사업이 우선이 아니냐‥‥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프로테지는 안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테지를 낸 겁니다.
○간사 신현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금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개발비쪽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하는 쪽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되지만 전체 국가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개발보다 경제개발쪽에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회개발은 35.5퍼센트, 경제개발 34.0퍼센트로 이렇게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반대로 저희군은 경제개발보다는 사회개발쪽의 프로테지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체재원이 적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경상비다 뭐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국고보조나 개발사업은 그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보다도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러니까 일반행정비가 14억 6,500만원이 증가 됐는데,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늘은 것은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행정비가 이렇게 늘은 것은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지금 13억원이 늘었는데 인건비같은 것이 비중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지침에 봉급이 5.0퍼센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공무원들의 호봉 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0퍼센트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도 인건비가 많은 것은 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된 것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20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기준경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2,409만 6천원이 되고, 법령집추록이 대한민국 법령집과 법령집, 인사법령집을 가지고 있는데, 추록대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보고는 실.과, 읍.면에다 공직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연도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부 인쇄를 계상했고,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시.군정보고서 인쇄는 우리가 군정보고서를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상을 했으므로 군정현황책자는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발간은 '96년도 실적분이 되겠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공론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 배부처는 실.과, 읍.면에 한 부씩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홍보용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순시할 때 시나리오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문화관광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한다면 우리 군정이나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수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알리는데 재경향우회라던가 또는 재전향우회, 안산향우회등으로 이런 것을 제작 배부하면 관광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VTR 제작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도 재경향우회를 갔더니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청남도에도 이것을 만들고 각 시.군.도에서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주요보고서작성, 근무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및판매장개설추진여비가 1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타 도와 또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할 때 특히 현재는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결연을 했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또는 집행부 차원에서 상호교환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59페이지를 보면 군수는 4,800만원중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군수도 해서 예산 편성지침 59페이지, 기준액의 2분의 1를 계상을 하며 뒤에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원가산금 1,164만원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처우개선비에서 삭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 45페이지에 있는데, 군수나 부군수, 실.과, 보조기관이나 5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직장예비군 소대장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 48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보조로 지침 18페이지, 또는 지침 49페이지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0인 이상은 20만원, 10인 이하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계상이 됐습니다.
대민특정업무활동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지침47페이지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침 58페이지와 예산서 105페이지가 연계되어 기준액의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정원가산금도 우리가 공무원시책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분의 1로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등산대회다, 자치체육대회는 뒤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무과에서 요구되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의해서 뒤에서는 삭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은 시책과 주요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됐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업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가 1억 2,300만원인데 그 총괄표의 시링범위내에서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이따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군의원상해보상금으로 1,440만원인데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예산군의원조례에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내 직무상 상해가 있을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방문참가자보상은 '97년도부터는 국제업무를 활발히 전개할 것을 예상해서 일부 계상을 했고, 민간인배낭해외여행경비도 국제화시대가 되어 현재 농촌지도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여행을 간다고 보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차원에서 2분의 1만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외방문통역비는 내년도에 우리가 일본 과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게 되는데 저희한테는 공식적인 언어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해서 공식행동을 해야 하기에 이에 소요되는 통역비를 지침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도서구입은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충청남도발전연구출연금을 6,300만원으로 동액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는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침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의 시링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해서 심사분석평가보고서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인쇄해서 위원님들이 군정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심사평가보고서를 3/4분기부터 2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 유출될 문제가 있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심사평가추진여비와 경영수익사업추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경영수익사업포상금을 동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본청과 읍.면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 61페이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본청의 256명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도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34명으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분기별로 주는 기말수당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해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 시간은 한 달에 26시간만 계상된 것으로 했습니다. 기능직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정액수당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침 67페이지에 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은 1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전기직으로 2명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했고, 대우공무원수당은 5급이 승진을 하고 나서 7년이 경과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자료 69페이지, 6급이하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자동차운전은 운전기사에 대한 월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며, 관리업무수당도 예산편성지침 자료 64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행정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농림, 수산, 보건 등의 의무직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자료 70페이지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의료업무수당은 7만원으로 이것은 보건소 의사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예산편성지침 자료 76페이지, 분뇨시설 근무자나 재활용센타의 근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은 읍.면도 본청과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116페이지,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본청이나 읍.면을 같이 했는데 중간에 필수실무요원수당이 본청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 나는 사무관으로 승진을 않고 필수요원을 하겠다고 하면 월 10만원씩 주고 그 대신 이 사람은 사무관 승진을 하지 않는 제약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지않고 읍.면에 오래 계신 분으로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수당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으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45페이지의 풀경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인쇄라던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300부인데 내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을 카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고료등 기타는 긴급공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료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 53페이지, 법령및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5만원 한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내여비로 정부예산 및 도비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으로 과목을 이렇게 한다면 안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 본청이나 위원님과 같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러 가야겠다고 하시면 직원들이 쫓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해서 공적인 경비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이나 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하고, 뒤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예산 풀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만큼은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해외연수여비, 경영수익사업기획단해 외연수여비, 이것은 해외에 가는 규정이 있고 최일선기관해외공무원여비 1억원과 장기교육으로 외국어 교육과정 입교자로서, 예를 들어 내무부 연수원이라던가 도에 3개월 코스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해외연수가 있어서 해외교육여비가 일찍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선진지견학인솔해외여비인데 농어민후계자가 금년도에 선진지를 가는데 공무원 한 명이 가는 것으로 200만원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 명의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만약에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특수활동여비업무추진비로 지침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정액급식비는 후생복리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본청 소관 268명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또 지침 50페이지의 업무추진교통비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나 체력단련비도 공무원 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로 해서 예산편성규정에 의해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도 20일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50페이지에 의해서 계상됐고, 보상금은 군정행사추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풀관리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각종 행사에 따라서 풀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과 본청에 12명이 있고, 양정계는 양특자금으로 직접 국고에서 재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배정을 없애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를 줘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양정계에 근무하는 국비 공무원에 대한 예산수당 전액을 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5페이지, 법무관리중에 저희가 자치법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집대본을 내년도에 발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격도 안맞고 오래되어서 가제정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대한민국법령이나 법령집 규격에 맞는 대본발간을 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소요재원으로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끝에서 고문변호사선임료는 15만원인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 매월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로 남문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에 군정주요통계책자발간과 각종통계조사서식인쇄, '97통계연보발간으로 계상되었고, 급량비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내검및전산입력특근식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내검및집계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전산입력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조사구설정요원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사업체가 약 6,125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동안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조사업체 수가 6,125개이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요령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여기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중 일반수용비를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을 했고, 128페이지로 가서 국내여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96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의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은 지침 53페이지에 의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등록심사활동보상은 위원들에 대한 것을 일부 계상을 하고 간사도 했는데, 공무원들은 예외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급식보상도 10회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억 8,88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26만원이적게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의 1.3퍼센트로 계상을 했는데, 숫자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20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기준경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2,409만 6천원이 되고, 법령집추록이 대한민국 법령집과 법령집, 인사법령집을 가지고 있는데, 추록대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보고는 실.과, 읍.면에다 공직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연도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부 인쇄를 계상했고,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시.군정보고서 인쇄는 우리가 군정보고서를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상을 했으므로 군정현황책자는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발간은 '96년도 실적분이 되겠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공론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 배부처는 실.과, 읍.면에 한 부씩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홍보용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순시할 때 시나리오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문화관광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한다면 우리 군정이나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수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알리는데 재경향우회라던가 또는 재전향우회, 안산향우회등으로 이런 것을 제작 배부하면 관광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VTR 제작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도 재경향우회를 갔더니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청남도에도 이것을 만들고 각 시.군.도에서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주요보고서작성, 근무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및판매장개설추진여비가 1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타 도와 또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할 때 특히 현재는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결연을 했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또는 집행부 차원에서 상호교환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59페이지를 보면 군수는 4,800만원중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군수도 해서 예산 편성지침 59페이지, 기준액의 2분의 1를 계상을 하며 뒤에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원가산금 1,164만원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처우개선비에서 삭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 45페이지에 있는데, 군수나 부군수, 실.과, 보조기관이나 5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직장예비군 소대장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 48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보조로 지침 18페이지, 또는 지침 49페이지의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0인 이상은 20만원, 10인 이하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계상이 됐습니다.
대민특정업무활동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지침47페이지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침 58페이지와 예산서 105페이지가 연계되어 기준액의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정원가산금도 우리가 공무원시책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분의 1로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등산대회다, 자치체육대회는 뒤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무과에서 요구되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의해서 뒤에서는 삭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정기획조정은 시책과 주요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됐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업무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가 1억 2,300만원인데 그 총괄표의 시링범위내에서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이따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군의원상해보상금으로 1,440만원인데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예산군의원조례에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내 직무상 상해가 있을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방문참가자보상은 '97년도부터는 국제업무를 활발히 전개할 것을 예상해서 일부 계상을 했고, 민간인배낭해외여행경비도 국제화시대가 되어 현재 농촌지도자나 또는 일반인들이 여행을 간다고 보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차원에서 2분의 1만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외방문통역비는 내년도에 우리가 일본 과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게 되는데 저희한테는 공식적인 언어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해서 공식행동을 해야 하기에 이에 소요되는 통역비를 지침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도서구입은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충청남도발전연구출연금을 6,300만원으로 동액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는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침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의 시링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해서 심사분석평가보고서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인쇄해서 위원님들이 군정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심사평가보고서를 3/4분기부터 2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 유출될 문제가 있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심사평가추진여비와 경영수익사업추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경영수익사업포상금을 동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본청과 읍.면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 61페이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본청의 256명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도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34명으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분기별로 주는 기말수당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해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 시간은 한 달에 26시간만 계상된 것으로 했습니다. 기능직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정액수당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침 67페이지에 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년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은 1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전기직으로 2명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했고, 대우공무원수당은 5급이 승진을 하고 나서 7년이 경과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자료 69페이지, 6급이하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자동차운전은 운전기사에 대한 월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며, 관리업무수당도 예산편성지침 자료 64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행정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농림, 수산, 보건 등의 의무직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자료 70페이지에 의해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의료업무수당은 7만원으로 이것은 보건소 의사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예산편성지침 자료 76페이지, 분뇨시설 근무자나 재활용센타의 근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정액수당은 읍.면도 본청과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116페이지,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본청이나 읍.면을 같이 했는데 중간에 필수실무요원수당이 본청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 나는 사무관으로 승진을 않고 필수요원을 하겠다고 하면 월 10만원씩 주고 그 대신 이 사람은 사무관 승진을 하지 않는 제약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지않고 읍.면에 오래 계신 분으로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수당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으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45페이지의 풀경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인쇄라던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300부인데 내년도에도 지역개발사업을 카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고료등 기타는 긴급공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료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 53페이지, 법령및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5만원 한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내여비로 정부예산 및 도비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으로 과목을 이렇게 한다면 안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 본청이나 위원님과 같이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러 가야겠다고 하시면 직원들이 쫓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해서 공적인 경비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이나 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하고, 뒤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예산 풀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만큼은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해외연수여비, 경영수익사업기획단해 외연수여비, 이것은 해외에 가는 규정이 있고 최일선기관해외공무원여비 1억원과 장기교육으로 외국어 교육과정 입교자로서, 예를 들어 내무부 연수원이라던가 도에 3개월 코스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해외연수가 있어서 해외교육여비가 일찍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선진지견학인솔해외여비인데 농어민후계자가 금년도에 선진지를 가는데 공무원 한 명이 가는 것으로 200만원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 명의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만약에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특수활동여비업무추진비로 지침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정액급식비는 후생복리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본청 소관 268명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또 지침 50페이지의 업무추진교통비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나 체력단련비도 공무원 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로 해서 예산편성규정에 의해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도 20일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50페이지에 의해서 계상됐고, 보상금은 군정행사추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풀관리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각종 행사에 따라서 풀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과 본청에 12명이 있고, 양정계는 양특자금으로 직접 국고에서 재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재배정을 없애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를 줘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양정계에 근무하는 국비 공무원에 대한 예산수당 전액을 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5페이지, 법무관리중에 저희가 자치법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집대본을 내년도에 발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규격도 안맞고 오래되어서 가제정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대한민국법령이나 법령집 규격에 맞는 대본발간을 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소요재원으로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끝에서 고문변호사선임료는 15만원인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 매월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로 남문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에 군정주요통계책자발간과 각종통계조사서식인쇄, '97통계연보발간으로 계상되었고, 급량비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내검및전산입력특근식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내검및집계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전산입력요원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조사구설정요원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사업체가 약 6,125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동안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조사업체 수가 6,125개이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요령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여기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중 일반수용비를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을 했고, 128페이지로 가서 국내여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96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의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은 지침 53페이지에 의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등록심사활동보상은 위원들에 대한 것을 일부 계상을 하고 간사도 했는데, 공무원들은 예외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급식보상도 10회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억 8,88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26만원이적게 계상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의 1.3퍼센트로 계상을 했는데, 숫자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104페이지, 문화관광홍보용VTR제작으로 2,850만원인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134페이지를 보면 군정홍보VTR제작으로 해서 2,400만원이 서 있거든요.
테이프까지 3,000만원인데 왜 양쪽으로 서있는지 설명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까지 3,000만원인데 왜 양쪽으로 서있는지 설명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관광홍보용VTR은 군정설명회를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보실 소관은 '96년도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유선방송홍보용으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97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원가산금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기앙양대책비로 계상하도록, 지침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서 이것은 총액이 약 2,200만원인데 2분의 1은 업무추진비로, 2분의 1인은 특수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만 4,500만원은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에 계상된 4,500만원이고, 사실은 이 예산과 중복됐기 때문에 4,500만원은 일괄로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서 이것은 총액이 약 2,200만원인데 2분의 1은 업무추진비로, 2분의 1인은 특수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만 4,500만원은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에 계상된 4,500만원이고, 사실은 이 예산과 중복됐기 때문에 4,500만원은 일괄로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다음에 111페이지, 사회보조단체에 1억 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조단체라고만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단체에 얼마해서 어느 단체를 삭감해야 되겠다는 이런 뭐가 나오는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1억 7,0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삭감해야 하는지 감이 안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도 그것이 행정감사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61페이지에 정액보조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시에는 2억 8,300만원, 군은 1억 7,300만원인데 우리는 작년도 동액으로 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내용을 명기한다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회단체에서 해마다 나누다 보면 그것이 전년도에도 했는데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느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풀로 관리해서 하라고,
사실은 그 많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내용을 명기한다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회단체에서 해마다 나누다 보면 그것이 전년도에도 했는데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주느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풀로 관리해서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1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단체라는 것은 알고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단체라는 것은 알고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내용을 미리명기해 달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 풀예산으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으면 써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으면 써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이것만큼은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0만원, 특수활동비는 군수님께서 기준액에서 활동비로 조정됐고, 여비는 기준액 1억 2,300만원중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2,000만원만 여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나 또는 의원님들과 같이 갈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0만원, 특수활동비는 군수님께서 기준액에서 활동비로 조정됐고, 여비는 기준액 1억 2,300만원중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2,000만원만 여비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나 또는 의원님들과 같이 갈 때,
○박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자치법규집대본을 4,000만원을 주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꼭 발간해야 될 정도로 조례안이 낡았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125페이지, 자치법규집대본을 4,000만원을 주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꼭 발간해야 될 정도로 조례안이 낡았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집대본은 5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법규집이 예산군 것은 규격이 적어요. 2분의 1이고 도에서 그것이 오면 그 규격이 작아서 축소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본까지 4,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발간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 자치법규집 두 권을 가지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신다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법규집이 예산군 것은 규격이 적어요. 2분의 1이고 도에서 그것이 오면 그 규격이 작아서 축소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본까지 4,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발간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면 자치법규집 두 권을 가지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신다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작년도의 설명에서도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1억 7,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1억 7,300만원이 전체적인 상한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작년과 똑같이 된 건가요?
1억 7,300만원이 전체적인 상한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작년과 똑같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를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예총이 전년도와 같고, 대한노인회, 체육회, 소비자보호원은 없습니다만 상이군경회 600만원, 전몰군경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600만원, 대한 무공수훈자회 600만원, 지방문화원 1,224만 원등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군에서는 1억 7,300만원인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을 하도록 용도명시를 예시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단체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는 '96년도에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예총이 전년도와 같고, 대한노인회, 체육회, 소비자보호원은 없습니다만 상이군경회 600만원, 전몰군경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600만원, 대한 무공수훈자회 600만원, 지방문화원 1,224만 원등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군에서는 1억 7,300만원인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을 하도록 용도명시를 예시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단체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는 '96년도에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차후에도 그 300만원을 증액하기는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애당초 1억 7,3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 있는 민간단체는 단체별로 지급되는 내용을 명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단체중에서 어느 단체가 많이 소요되는지, 활동영역이 어떤지, 감안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못하신다면 전년도에는 무엇을 감안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차등보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 있는 민간단체는 단체별로 지급되는 내용을 명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 단체중에서 어느 단체가 많이 소요되는지, 활동영역이 어떤지, 감안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못하신다면 전년도에는 무엇을 감안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차등보조를 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전년도는 저희가 '95년도와 동일 수준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다가 어떤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금액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렵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6년도에 지원된 기준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는데,
○권오흥 위원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18페이지, 정부예산및도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똑같이 풀로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1,0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과 도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과 또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을 수행할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나 민원담당공무원은 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만 지침에 의해서 준 것이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풀 1,000만원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억 2,300만원의 시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링범위내에서 우선 1,000만원을 떼어 놓고 공동경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명기와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임의보조금 1억 7,000만원중에 사회단체에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 2,65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협의회, 노인회, 장애자협의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예산군개발위원회, 청년회의소, 오가초등학교, 반공청년회, 예산예총예산지부는 국제문학심포지옴을 위해서 지원이 됐고, 예산시우회,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중에 에어로빅, 예산초등학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예산초등학교는 관악부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이 됐으며, 농어민후계자, 예산문화원, 매헌풍물패, 여성농업인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정부예산과 도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과 또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을 수행할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나 민원담당공무원은 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만 지침에 의해서 준 것이고,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풀 1,000만원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1억 2,300만원의 시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링범위내에서 우선 1,000만원을 떼어 놓고 공동경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예산계에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명기와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임의보조금 1억 7,000만원중에 사회단체에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 2,65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협의회, 노인회, 장애자협의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예산군개발위원회, 청년회의소, 오가초등학교, 반공청년회, 예산예총예산지부는 국제문학심포지옴을 위해서 지원이 됐고, 예산시우회,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중에 에어로빅, 예산초등학교,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예산초등학교는 관악부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이 됐으며, 농어민후계자, 예산문화원, 매헌풍물패, 여성농업인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작년에도 거론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거론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아까도 제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본은 필수적으로 발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타군하고 도와 현행자치법규집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만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리고 군수, 부군수도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119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18페이지에 또 최일선기관공무원해외연수및공무원배낭여행지원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앞에 있는 109페이지의 해외민간인배낭여행여비는 민간인들이 갈 때 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저희 계획으로는 5인 1조로 해서 공무원을 3명 또는 우리 민간인들 한 사람, 위원님들도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특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들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을 민간인배낭여행여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최일선기관공무원해외연수은 작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해외공무원연수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몇 사람들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 줘야 겠다 해서 200만원이 소요된다면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국제교류업무추진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국제교류를 할 때 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이나 또는 의회나 집행부의 교류차원에서 같이 갈 때 그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몇 사람들이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 줘야 겠다 해서 200만원이 소요된다면 100만원만 주고 1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국제교류업무추진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국제교류를 할 때 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이나 또는 의회나 집행부의 교류차원에서 같이 갈 때 그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법무행정추진여비와 소송수행사무추진여비, 그 밑에는 법무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 했는데, 군에도 법무담당이 별도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법무담당공무원은 법무계 직원인데, 지난 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무.통계계라고 했습니다만 법무계 직원이 네 명인데 우선 두 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별로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집 4,000만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법령집과 현재의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 규격이 맞아야 가제정리를 하는데 도에서 이런 것으로 온다면 저희는 이것을 축소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 규격이 맞아야 가제정리를 하는데 도에서 이런 것으로 온다면 저희는 이것을 축소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급량비로 군정주요보고서작성근무자급식비가 있는데, 이 주요보고서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104페이지, 급량비로 군정주요보고서작성근무자급식비가 있는데, 이 주요보고서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는데 야근을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2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야근을 하려면 저녁을 구내식당에서 먹던지 인근에서 먹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작년에도 똑같아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96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됐는데 '97년도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됐는데 '97년도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충남발전기금이 35억원이면 인구수대로 하기 때문에 천안이 1억 9,100만원, 우리군은 인구수가 11만 45명으로 보고 6,300만원, 청양같은 곳은 인구가 4만 5천명이라 2,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인구수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구가 많으면 사실은‥‥
이것은 인구가 많으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적십자회비같은 것도 가구 수나 인구 수에 의해서 나누고있어요.
○권오흥 위원 105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107페이지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액면은 똑같은데 명칭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군수는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인데 추진비 50퍼센트, 특수활동비 50퍼센트를 잡아라 해서 2,4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반반씩 나누어 구분 편성이 됐습니다. 시의 시장은 기준액이 7,2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편성지침에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50퍼센트씩 나누어 놨군요. 내용이 흡사한 것 같아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이 과목은 본 위원이 처음보는 것 같은데 민간인배낭여행여비지원은 특별한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그리고 198페이지, 이 과목은 본 위원이 처음보는 것 같은데 민간인배낭여행여비지원은 특별한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민간인배낭여행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대 교수와 과수선진육성방안의 연구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3인이 갔었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농업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해외관광성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선진농업기술이라던가 선진문물을 배워서 같이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공무원들만 가면 좀 관광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대 교수와 과수선진육성방안의 연구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3인이 갔었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농업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해외관광성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선진농업기술이라던가 선진문물을 배워서 같이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공무원들만 가면 좀 관광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