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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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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새마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입니다.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교류진흥과 사회여건 및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며,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시책평가.제도 개선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공문으로 온 청소년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청소년 단체 육성 및 활동지도 특히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수련활동 여건 조성 및 장려,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유익한 환경 조성, 결손 청소년 가정의 부조활동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2항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예산군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위원 수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를 포함한 15인이내로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등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읍.면장 및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에게 필요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조례로서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와 지역내에 유익한 환경조성등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도의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직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뀌었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위촉된 분이 다시 당연직이 되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그 외 위촉위원 은 군의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임기는 3년인데,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 위원인데 그 사람이 그만 뒀다면 그랬을 경우에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바꿔야죠.
이주원 위원  민간인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민간인은 상관이 없고 공직에 있으면서 자리가 바뀌면 당연히‥‥
이주원 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수당지급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당연직이 된다고 했을 경우 그 분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당연직들은 안주고‥‥ 
이주원 위원  여기에 그러한 문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조례에 의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준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온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산은 별도로요구를 해야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국회에서 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아뇨, 국가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회기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회의때만 줘야죠.
박순환 위원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은 몰라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지금 규정은 몰라요.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분을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게 거기는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누가 한다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전의 것입니다. 
  군수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두 사람은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으로 된다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유예한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조례의 규칙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해야 되요.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됐든지 교육장이 됐든지 그 자리에서 호선한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이번에 정하는 조례는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고 본다면 이것이 모법이 되는데, 운영규정이나 규칙은 군수가 정해서 하는데 이 모법이 차후에 조금 모순이 있다던가 맞지 않는다던가 하면 새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던가 할 적에는 조례도 다시 바꿔질 수가 있고,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지시가 있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이 모법으로 되는 거군요?  그리고 수시로 운영하는거나 규칙은 세부사항으로 차후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군수가 바꾸어 나갈 수 있고 ?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는 가 봐요.
○간사 신현문  있는 가 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간사 신현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길래 대학이나 사회의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자격증이 있어 요.
○간사 신현문  자격증이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처음 듣는 얘기같아서 생소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규정은 조례를 기초로 해서 군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부조금도 얼마 한도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당연히 해야 하겠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간사 신현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군 조례에요. 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일괄지시 했다는 것은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도하고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군이 필요할 때 고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그럼 이 조례를 뭐하러 우리가 의결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안은 되고 군에서 규칙은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말씀은 이 조례는 위에서 법이 바뀌어야 고친다고 했잖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왜 우리군 의회에서 의결합니까?  이것은 여기 법이에요.  
  설령 도에서 법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다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고쳐야 고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의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맞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태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청소년단체가 현재 예산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또 농촌지도소에는 새마을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같은 곳에는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으로 청소년문제가 난립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단체들을 끌어 들여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각 단체별로 지원한다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는 위원이라고 지원이 되고, 어느 곳에는 명예직이라서 자기 돈을 써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의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복지증진과 유익한 환경조성등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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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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