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6. 에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지역행사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진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행정 기관의 지원근거가 불분명하고, 또한 민간 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 및 사후평가 등 견제기능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축제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범위를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지역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실비보상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효율적인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행정 기관의 지원근거가 불분명하고, 또한 민간 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 및 사후평가 등 견제기능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축제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범위를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지역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에는 위원의 해촉과 실비보상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의 지원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효율적인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본 의원 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군에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제9조에서 보면 위원회 기능을 볼 때 각종 축제 두 번째 각종축제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할 때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는 예술행사에 대한 행사는 안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즉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그대로 100% 수정이나 사정없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군에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제9조에서 보면 위원회 기능을 볼 때 각종 축제 두 번째 각종축제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할 때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는 예술행사에 대한 행사는 안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즉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그대로 100% 수정이나 사정없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제3조에 군수는 제2조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만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경우나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축제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준 것을 그냥 일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문구를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축제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준 것을 그냥 일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문구를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 데를 지금 뭐 지원할 수 있다를 덧붙여서 예를 들어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00만원이상 더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뜻이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1억원이 있다면 1억원 중에서 7,000만원을 준다든가 1억원을 주든지 축제 형태를 보고 그 얘기가 되는 건지 뭔지 한번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그것 좀 그 문구를.
○간사 이진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역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헌 윤봉길 문화제가 있지요.
그럼 매헌 윤봉길문화제를 축제를 할 때에 그럼 거기에서 별도의 개별 추진위원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한 축제를 향하여 갈 때에 특별한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매헌 윤봉길문화제를 축제를 할 때에 그럼 거기에서 별도의 개별 추진위원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한 축제를 향하여 갈 때에 특별한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호 위원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예산만큼은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말이 애매 모호한 것 같아서 모르겠네 제 생각인데.
제 뜻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섰는데 1억원 중에서 예산규모가 적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도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것도 어차피 줘야 되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좀 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축제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서 있는데 7,000만원을 다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범위 내에서 뭐를 조정을 예를 들어서 그 7,000만원 안 줘도 되는데 7,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안 맞나.
제 뜻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섰는데 1억원 중에서 예산규모가 적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도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것도 어차피 줘야 되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좀 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축제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서 있는데 7,000만원을 다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범위 내에서 뭐를 조정을 예를 들어서 그 7,000만원 안 줘도 되는데 7,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안 맞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 제9조 제1호를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 조정을 각종축제의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 제9조 제1호를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 조정을 각종축제의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이진자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이승구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이진자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입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 지역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관내 이장을 위해서 제공 가능한 사기 진작 시책을 명문화해 가지고 이장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군과 읍·면 행정을 원활히 하여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안으로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종전에 없던 6조를 신설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해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를 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 지역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관내 이장을 위해서 제공 가능한 사기 진작 시책을 명문화해 가지고 이장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군과 읍·면 행정을 원활히 하여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안으로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종전에 없던 6조를 신설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해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를 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이장들 교육은 이제 도 단위에서 집합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책이 되었을 때 행정 공무원을 1차 교육을 하고 전달 교육도 가능합니다만 대개 집합 교육 같은 것이 있고 또는 어떠한 시책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같은 것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100%는 아닙니다만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에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여비를 보상금으로다가 일부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명문화하자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모든 자치 단체 다른 데 재정한 곳도 역시 교육이라고 들어 넣습니다.
천안시 것도 지금 충남에 6개 시·군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개정예정에 있는 곳이 4개 자치단체, 아직 개정을 못한 곳이 5개 자치단체인데요.
다른 자치단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교육이라고만 넣지 명문화 된 교육을 어느 교육이라고 표시는 안 했더라고요.
시책 교육이나 직무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천안시 것도 지금 충남에 6개 시·군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개정예정에 있는 곳이 4개 자치단체, 아직 개정을 못한 곳이 5개 자치단체인데요.
다른 자치단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교육이라고만 넣지 명문화 된 교육을 어느 교육이라고 표시는 안 했더라고요.
시책 교육이나 직무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위원 입니다.
이것이 이장들을 위해서는 물론 최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돕기 때문에 좋은데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장들을 위해서는 물론 최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돕기 때문에 좋은데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이장들은 뭐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행정의 조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봉사 활동하시는 스스로 마을에서 선출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반장관계들이 1년에 수당이 두 번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장의 수당도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이장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같이 이장님들의 활동사항이 도시지역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더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봉사 활동하시는 스스로 마을에서 선출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반장관계들이 1년에 수당이 두 번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장의 수당도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이장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같이 이장님들의 활동사항이 도시지역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더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304개 마을이거든 행정 리·동 당 이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여성이장이 4분, 5분이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겸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장단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들도 수당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장들은 수당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수당도 안 준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새마을 지도자도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이런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장들은 수당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수당도 안 준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새마을 지도자도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이런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직 수당 달라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지도자들은 이장하고의 행정조직으로서의 시책 우리가 행정사항을 지시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생조직인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는 사기앙양 책으로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도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소득증대사업을 할 때에는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활용해서 그런 지원사업은 가능해도 수당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어떠한 파급 효과가 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시달이 되기 전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정회 좀 해 가지고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정회 좀 해 가지고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 청구 주민연서의 수를 각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에게 자치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예산군의 주민 조례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 범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1미만의 단수가 있을 적에는 1로 본다라고 2항을 스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 2006년도에 예산군 주민들 총 연서의 주민의 수를 봤을 때에 약 30분의 1 일 경우에는 2,40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개정 전에는 2,500명 정도의 공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30분의 1 이내로 했을 때 2,405명이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를 저희가 10월 18일까지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 청구 주민연서의 수를 각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에게 자치입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예산군의 주민 조례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 범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1미만의 단수가 있을 적에는 1로 본다라고 2항을 스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 2006년도에 예산군 주민들 총 연서의 주민의 수를 봤을 때에 약 30분의 1 일 경우에는 2,40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개정 전에는 2,500명 정도의 공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30분의 1 이내로 했을 때 2,405명이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항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를 저희가 10월 18일까지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교육·상해보험가입 및 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교육·상해보험가입 및 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휴지통, 벤치로 지정되어 있으나 군정홍보용 전광판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시설물에 제10조 제1항에 군정홍보용 전광판 제3호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문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군정 홍보용 전광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에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안은 제1호가 휴지통, 제2호가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호를 신설해서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발췌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 1항 제5호에 사업까지는 공공시설물로서 광고물 표시하는 시설물을 나열하는 것이 되겠고 제5항에 그밖에 공공시설물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휴지통, 벤치로 지정되어 있으나 군정홍보용 전광판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시설물에 제10조 제1항에 군정홍보용 전광판 제3호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문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군정 홍보용 전광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에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안은 제1호가 휴지통, 제2호가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호를 신설해서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발췌를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6조 1항 제5호에 사업까지는 공공시설물로서 광고물 표시하는 시설물을 나열하는 것이 되겠고 제5항에 그밖에 공공시설물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군정 홍보판은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례원 그 쪽에 하나하고 이쪽 분수광장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례원 그 쪽에 하나하고 이쪽 분수광장 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한 지는.
작년 12월말이요, 작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이요, 작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까지는 군정홍보용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군정홍보판에다가 사업용 광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민간위탁 이것은 홍보판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군정홍보판에 군정홍보용만 나가고 있는 것을 사업용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운영할지 위탁해서 운영할지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직접 운영할지 위탁해서 운영할지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보면 분수대 있는 데는 그 공보담당에서 하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그리고 저쪽에 창소리는 산업과 그 쪽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아마 운영하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나 그 운영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 줌으로써 그 쪽 부서에서 사업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솔직히 네트 운영하는 것은 그 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민간위탁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운영 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전기료라든지 실제 작동하는 그런 문제, 운영하는 문제를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전기료라든지 실제 작동하는 그런 문제, 운영하는 문제를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것은 이것이 되어서 가능해 지면 운영 부서에서 아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기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운영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제를 조기에 정착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조항별로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규정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행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의 심사,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 조례안이 표준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쪽 2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 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 번 째로 직급 기준은 6급 이상, 두 번째로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의 세무경력 5년 이상, 세 번째로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자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2항에는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 번째로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납세자 권리 헌장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로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로서 고충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4쪽에 제1호입니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그리고 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그리고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 인사우대는 근무평정·승진 등 인사 상에 있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11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실 환경입니다.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 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장에도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2조에는 고충 민원에 처리 준칙 다음 장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 제14조에서는 고충 민원의 제외 대상 그리고 제1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그리고 제1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을 정했습니다.
11쪽 제29조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구성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1호 및 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첫 번째 납세자보호관, 두 번째 세무부서장, 세 번째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네 번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31조는 위원회의 운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제4항을 보시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7항을 보시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14쪽 제4장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16쪽 제5장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97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지정 중에 있고 제42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규정에 준수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17쪽입니다.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4조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이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및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8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는 고충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음 장부터는 관련 서식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 수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와 다른 법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내용 중 지방세법 중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법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지방세법에 7조에서 9조까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당초에는 서식이 하나였습니다만 1호와 2호로 2호 서식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6일자 개정조례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안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자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는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표준안이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세법 제7조 하였던 것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으로 해서 8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있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바꾸었고 제19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법률 명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장 5쪽 제 20조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 부분은 출자법인 이렇게 하던 것을 출연한 법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출연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27조에서는 법에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6쪽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만 조항을 삭제해서 그 동안 사업소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하던 것을 경감을 안 하도록 그렇게 29조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31조에서는 감면신청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을 1호 서식과 2호 서식으로 별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뒷장에선 1호 서식과 2호 서식을 붙임으로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운영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제를 조기에 정착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조항별로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규정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행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의 심사,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 조례안이 표준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쪽 2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 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 번 째로 직급 기준은 6급 이상, 두 번째로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의 세무경력 5년 이상, 세 번째로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자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2항에는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 번째로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납세자 권리 헌장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로 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로서 고충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4쪽에 제1호입니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그리고 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그리고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 인사우대는 근무평정·승진 등 인사 상에 있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11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실 환경입니다.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 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장에도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2조에는 고충 민원에 처리 준칙 다음 장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 제14조에서는 고충 민원의 제외 대상 그리고 제1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그리고 제1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을 정했습니다.
11쪽 제29조입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구성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1호 및 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첫 번째 납세자보호관, 두 번째 세무부서장, 세 번째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네 번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31조는 위원회의 운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제4항을 보시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7항을 보시면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14쪽 제4장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16쪽 제5장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97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지정 중에 있고 제42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규정에 준수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17쪽입니다.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4조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이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및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8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는 고충 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로서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음 장부터는 관련 서식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 수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와 다른 법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내용 중 지방세법 중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법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지방세법에 7조에서 9조까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당초에는 서식이 하나였습니다만 1호와 2호로 2호 서식을 신설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6일자 개정조례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안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자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는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표준안이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세법 제7조 하였던 것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으로 해서 8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있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바꾸었고 제19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법률 명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장 5쪽 제 20조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 부분은 출자법인 이렇게 하던 것을 출연한 법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출연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27조에서는 법에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6쪽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만 조항을 삭제해서 그 동안 사업소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하던 것을 경감을 안 하도록 그렇게 29조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31조에서는 감면신청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을 1호 서식과 2호 서식으로 별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뒷장에선 1호 서식과 2호 서식을 붙임으로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 입니다.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저희 세무직 6급들이 지금 본 청에 근무하는 분 1분은 5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세무직이 신설이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거기 조항에 보면 완화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규정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적정한 직급을 발령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딱 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인사 틀에서 적정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무영 부의장 하나만 궁금해서 제29조 농업기반 행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삭제라고 했는데 감면 삭제하면 아주 삭제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50%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 자체를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율대로 세금을 다 받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 50%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런데 지금 납세자보호관도 6급 이상 이렇게만 정해 놨거든요.
당초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인원을 주게 되면 그것을 조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성에 맡길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놓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별도의 인원을 주게 되면 그것을 조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성에 맡길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놓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담당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담당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무과는 아니고 다른 재무과 이외의 부서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저희 별도로 오는 분은 민원을 서류 상으로 하는 분은 거의 적고 지금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을 지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즈음에 보통 평균 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면 공무원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면 공무원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조직 진단하는 팀들한테 저희들이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다른 시·군의 조직진단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별히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분들도 다른 시·군의 조직진단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별히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행자부에서 예산군에 인건비 총액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한 모양인데 자치단체에서 이것 불합리하다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아마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한 모양인데 자치단체에서 이것 불합리하다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아마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세무서에서도 제도를 각 세무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 준해서 지방세도 다 발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사업 소세는 당해연도 어떤 인건비나 이런 시설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총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총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데로 전체적으로 감면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이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이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