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30여억원이 증가한 278억 4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예산의 12.8%가 되겠으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로 5,229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산업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17명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17명에 대한 피복비로 해 가지고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근로사업인건비 근로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읍·면에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근로사업을 해서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103만 3천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1일 3천원씩 줘 가면서 봉사 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은 세웠지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서운영비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고 339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1,000명에 대해서 1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용 플랭카드하고 또 국민기초 수급 자에 대한 양식하고 해서 150만원, 기타 인쇄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긴급지원사업 홍보 비로 해서 각 100만원과 120만원을 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8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양로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스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에 신문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연고 행여자가 생기게 되어 가지고 그 광고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명을 해 가지고 2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세공과금으로 충령사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사회복지공무원들 교양강좌로 해 가지고 해서 한 2회 정도 하는데 2시간씩 해서 20만원해서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들이 4회 개최되는데 여기에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일부 계상했고요, 임차료에 가서 장애인복지관 사용토지임차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면 옆에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싸게 쓰기 때문에 그 임차료 요율에 의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이 전국행사에 참석하는 버스 임차료를 400만원인데 우리 군 차로 가급적 하되 또 그게 안 될 때는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행사를 150만원 또 현충일 제물구입이라든지 현충일 행사용품, 충령사 봉안위패제자, 한식차례 제물구입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다음 시책추진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수혜적 보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복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학생들 교복을 해 가지고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계상했고 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장제비 이것을 계상했고 귀향여비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인데 간혹 보면 와서 돈 떨어져서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보상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세웠고,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내빈 해 가지고 700명해서 700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읍·면에 자활 사업을 시키려면 부대경비로 해 가지고 소모품 빗자루라든지 청소도구를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급여가 4,700명에 94억 3,189만 9천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인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1,100명 해 가지고 12억 5,904만원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이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이 됩니다.
중증장애자가 그동안 7만원 주던 것이 13만원으로 오르고 경증장애인이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주는 매월 줍니다, 32명에 대해서 9,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서 8명주는 것이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해 가지고 전동차, 휠체어 그런 것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진단비로 해 가지고 일부 주고 여기 보면 장애인 수당 추가로 해 가지고 495명에 7,128만원 이것은 도에서 장애인들한테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1급, 2급해서 1인당 1만 2천원 지급을 합니다.
부부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매월 3만 5천원씩 주는 8,8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로 해 가지고 매월 3만 5천원씩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내년부터 매월 3천원씩 해 가지고 575세대에 2,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일 4시간을 할 때에는 2만 5천원, 8시간 5만원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5명 기준으로 해서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동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인당 1만원씩 중증장애인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억 6,055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긴급복구가 나오면 주는 이런 사업이 금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 중에 자활근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0%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5,2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7,100만원이 되는데 여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이 운영비는 인건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들 운영비로 해 가지고 7,000만원 도비, 군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재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어려운 장애인들에 장애단체에 그 지체, 청각, 시각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짚어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주는데 1억 6,174만 7천원을 주는데 인건비로 90%를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월 9만원에서 연수에 따라 12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장애 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후견기관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라든지 집수리 하는 사업 해 가지고 5억 6,913만 2천원이 되었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권기금으로 해서 2억 1,701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액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해서 8세대인데 가구 당 한 400만원내의 보조해서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관 리프트 차량구입을 현재 24인승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들을 리프트로 해서 도비, 군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연합체육회 체육기구가 경기용 휠체어 해 가지고 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인 순회재활지원센터해서 지체 사무실에 있는 3,000만원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005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주던 것이 이번에 8,0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인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인상요인은 인건비가 도에서 기본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요율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하는 기관인데 예산읍 관작 구세군에 하는 사업에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건강사무실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행사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로 100만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행사로 1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 100만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150만원, 무언의 등반대회 100만원, 도 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 200만원, 보훈 가족 전적지순례 600만원,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1,000만원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수급자보장비 징수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의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에 와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해 가지고 15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120만원을 했고 위생업소허가 및 각종 민원서식 인쇄해서 10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위생복 모범업소가 81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모범업소가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위생복을 좀 해 주려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했고 그 밑에 가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 할 때 시료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163만 8천원, 그리고 퇴폐업소 신고 고발보상으로 해서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6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금년은 아직까지 신고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이 있는데 그것이 20일간 3,500원해서 77만원인데 왜 하냐하면 투명성 제고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저쪽 자율로 한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사람들의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2명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아동복지사항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성 경비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성 가정복지회관 공공제세금 해 가지고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하고 여성기술교육강사, 요가, 중년 노래교실강사,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7만원도 세우고 5만원도 세우는데 보통 우리 수당규정은 7만원인데 5만원 세운 것은 여성기술교육강사는 이 사람이 장기간 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했고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은 특수·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해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성폭력·가정상담교육을 저희들이 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고 충청남도 여성교육참가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100만원, 여성자활활동 교육참석이 100만원, 전국여성교육참가에 100만원을 실비보상하고 충청남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여성 지도자 육성 참석자 보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합동결혼식 저희들이 축하 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 해 가지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46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도 성폭력 자들한테 의료비를 줘야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2명이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원 교육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상담소 직원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사를 월 5만원씩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으며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는 뭐냐하면 여 교사들이 출산이나 병가나 교육을 가면 14일 이내에 대체교사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상했고 또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 있을 까봐서 했고 평가인증시설 교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들 질적 수준이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 것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10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4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해 가지고 2,611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행복 가꾸기 사업하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문화보급사업과 행복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문화사업은 한글교실, 전통예절, 요리, 친정어머니 등 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부부가정교실은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가정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상담소를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운영은 우리가 고부간 갈등해결하기 위해서 고부간의 하나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 성폭행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해 가지고 74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전과자들 있잖아요, 전과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19억 6,151만 6천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하면 법인에 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해 가지고 재산 소득 격차에 의해서 684명을 지원해 주는데 12억 5,204만원이 되겠고 만5세 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8,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228명의 교사 인건비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뭐냐하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제가정자녀는 보육료를 전액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9,540만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해 가지고 1인당 월 1만 2,500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8,5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월 20만원씩 차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장애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명에 대해서 4,877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두 자녀부터 보육료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차등 분에 대해서 4,348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 10개소가 있는데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교재 구입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3명 이상 수용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이 되고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는 뭐냐하면 민간시설에 그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입소하는 애들 중 저소득층 아이는 월 2만원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다음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월 3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휴일이나 야간을 운영하는 기관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군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법인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해 가지고 1천 300만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립보육시설을 짓는데 도비에서 보조된 겁니다.
다음은 행사보조비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저희들이 도 행사로 8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을 했고 보육시설 중에서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증·개축하여야 할 것이 1억원 2가운데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설립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전문 교육해 가지고 이것이 발 마사지하는 재료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해 가지고 가족건강 걷기 대회 500만원 해 가지고 충청남도 여성주간행사 지원해 가지고 35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실비보상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회관 냉온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150만원을 취득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5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1억 9천만원해서 2억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인부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공익형 사업해서 이게 이제 읍·면에 배부를 해서 노인들 쓰레기 줍고 하는 거거든요.
월20만원을 줘 가지고 이것이 2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산재보험료와 피복비가 섰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아동급식식권 제작에 150만원하고 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 7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363쪽에 보면 임차료에서 각종노인행사 할 때에 100만원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를 3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7,100만원을 세웠는데 장수수당은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16개 시·군인데 4개군이 없고 나머지가 있더라고요.
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85세, 90세, 100세로 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안하고 2안을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0세 이상으로 갈 때에는 299명이고 85세 이상은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도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해서 법무계로 올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90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례 1월중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으로 따져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되겠더라고요, 재원이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를 보면 노인수당으로 연 15만원 주는 것이 27억 675만원입니다.
또 경로연금으로 해 가지고 33년 7월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이게 2,900명이 되는데 이게 13억 7,442만 9천원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 3,568만원인데 이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 가지고 334개소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분회까지 합한 거거든요.
이것이 월 6만원씩 해서 연 72만원을 주는 거고 난방비를 작년도에 70만원, 20만원 올려 가지고 본회 빠지고 328개소 따지니까 5억 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아동들 방학기간에 식비를 주는 것이 3억 4,237만 5천원이 되겠고 방학말고 학기중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날 주는 것이 1억 9,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육비 해 가지고 월 5만원을 주고 수업료·입학금을 차등 지원하거든요.
이게 17명에 대해서 3,657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비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면 월 7만원씩 줘요, 이게 5,880만원이고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해서 이게 도비로 지원인데 신생원 아이들입니다.
월5만원씩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5,476만원이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추가 지원해 가지고 뭐냐하면 도비로 주는 것인데 월동비, 학용품, 참고서 이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2,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발달계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신생원에 있는 신규사업이고 대상이 신생원에 있는 애들, 소년소녀가정, 또 위탁가정 애들이거든 이 애들을 정부에서 한 달에 3만원하고 법인에서 3만원해서 6만원씩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주는 이런 신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입양아동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월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신생원에 있으면 18살이 넘으면 퇴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국비로 100만원 밑에 보면 도비로 200만원해서 300만원씩 적립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구주 기술교육 해 가지고 모부자 가구주가 기술을 배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교재비를 3개월 동안 생계비라고 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3개월을 120만원을 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현재 하나가 있는데 월 50만원씩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신생원에 있는 애들인데 초등학교는 월 1만원, 중학교 2만원, 고등학교는 3만원씩 해서 용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에 저희들이 2세대 4명이 있는데 1인당 월 7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고 입양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앞으로 200만원 수수료인데 입양을 장려해서 신규해서 수수료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노인 중에서 어려워서 진단을 못하는 사람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진단비를 주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00명 정도 금년도에도 80몇 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교육, 복지형 이것이 노인회가 주관이 되던 것이 2억 8,000만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덕산 신생원에 주는 것이 2억 7,192만원,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 이게 뭐냐하면 신규사업이에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도우미가 저희들이 2억 3,616만원이 생겼어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수급자 중에서 월 20만원 한도에 쿠폰을 줘요, 쿠폰을 가지고 나와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9,900만원인데 무료경로당 운영을 3가운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주교1리 경로당 해서 3가운데에 대한 급식비로 1인당 1,520만원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 지원료라고 해서 이게 8,519만 2천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저희들이 경로당하면 3곳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실비가 있어요, 유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정당한 것을 받는 것, 무료는 그냥 하고, 실비는 뭐냐하면 실비는 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급자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 주는 돈만 받거든요.
그 주는 돈은 보통 20만 원내예요.
그런데 실비를 주면 얼마를 주냐 하면 30만원, 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는 실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저희들이 3개소인데 이게 저쪽 예산구세군, 오가 구세군, 다운침례교회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을 해 가지고 7,200만원 읍·면 적십자에서 부담하고 있고 노인생활시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지금 황계 초등학교에 지으면 우리가 운영비 6,5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시설 근무 자에 대한 처우개선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동복지교사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은 운영비만 줬지 교사 인건비는 안 줬었거든 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에 1.5인씩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부대비 입니다.
아까 독거노인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가게끔 부대비로 예산이 도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근로자 노인 휴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섰고 그 밑에는 아동시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1명해서 2,126만 2천원은 노인회에 앞으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지도할 사람을 하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해서 세웠고 그 다음 장 37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로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지원이 뭐냐하면 덕산 신생원에 가면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로 계상되었고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시설 점검하기 위해서 240만원, 다음에는 충·효·예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 이게 뭐냐하면 각 읍·면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금년에 6,000만원이 왔어요.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는 복지관이 5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3월 달부터 인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월 2억 2,5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인상을 금년보다 따지면 9,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인 인상한 것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개월 분을 주었고 내년에는 3억원인데 그 올린 요인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들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했고 재가노인 쪽은 지금 안 했어요.
재가노인을 지도할 지도자 한 명을 두고 거기 기본인건비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3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노인대학운영비 1,000만원, 게이트볼장 400만원, 지도자 연수 300만원 또 경진대회 100만원, 노인솜씨 자랑 10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인상한 것이 노인회 운영비 200만원하고 게이트볼 100만원인데 노인 대학이 홍성하고 우리하고 하니까 홍성이 1,000만원해서 그것 비율 균형 맞추느라고 그것만 해 줬고 나머지는 작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해서 경로당 신문 구독료 해 자기고 년 5만원씩 해서 1,675만원을 했고 여기에 노인건강대축제 도예선 가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정효연수원의 운영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삼정효연수원을 계상한 동기가 삼정효연수원 김승길 원장이 2000년 5월 20일날 장신초등학교에 와서 하는데 그 분이 사제를 많이 털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뭡니까 전시관을 지으라고 해서 2,500만원을 보조해서 주었더라고요, 지었는데 전시관을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녹음장치가 없어요.
없으면 인형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데 지금 그분이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여러 사람 여러 기관들이 하고 또 금년만 해도 전국에서 18개 단체에서 와서 연수를 받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충의사 같은 곳에 가면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경비가 한 2,000만원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들이 그동안 2005년도에는 1,200만원을 했다가 작년도에 2,000만원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벤처박람회에서 했는데 이게 BBS에서 주최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용도에 어디에서 많이 썼는가 분석을 했더니 저명 연예인들이 오는 것이 반 이상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 행사 같은 것은 이런 분들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수준으로 거기하고 불우아동 현장 체험하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다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효선도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은 지난번에 예산초등학교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로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금년에 요구한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읍 창소리 것이 회관이 방치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못해주고 내년으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는 필요한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감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금년도 6개소를 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니까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노인기금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억원 목표인데 이것까지 해야 2억 8,400만원인데 노인회가 대개 하기에 우리가 지금 여력으로는 이것까지는 못하니까 노인회보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4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지고 저희들이 총 11억 9,625만원이 계상했는데 공공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비에 내시 된 것이 11억 8,524만원, 또 대불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뭐냐하면 대불금 회수가 뭐냐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대신 내 줬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거하고, 기타 부당이득금으로 정산자료해서 800만원, 지난주 미수금 100만원 이렇게 했고 의료급여 행정관리 보조로 해서 국비보조하고 도비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보면 일용인부임 보조 운영비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727만 9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94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도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간호원 하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어오면 검토하는 여직원 계약직인데 2,280만원을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또 수용비, 운영비를 계상했고 945쪽 가면 사회 보장적 수혜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보장구비 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해서 보장구 급여비로 9,180만원 의료진료비로 해서 1,526만 3천원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이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955쪽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1,000만원씩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총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공공이자로 해서 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융자회수가 1,700만원, 과년도 체납액회수 수입1,000만원 그리고 세출에 가서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120만원하고 또 추진여비 일부 서고 융자금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 보니까 우리가 2억원이 예산이 있는데 금년 예산 1,000만원씩 주면 20명이 가져갈 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명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영세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요.
보증을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쪽 보험 있잖아요 보험에서 주는 것으로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험금에서 해 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직원이 교육을 갔는데 내년부터는 이 관계하고 사회복지법인 것하고 또 저소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기금을 융자를 늘이고 정부에서 보험제도로 해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뭐냐하면 저소득 자녀들에게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교는 13만원씩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우리가 1억 5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일년에 40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400만원 가지고 중·고등학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앞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49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이 6,800만원이에요, 내년도에 조성할 것이 1,900만원하면 8,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그리고 부당수급자 그 것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목표가 3억원인데 내년까지 해야 8,7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구실을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55쪽에 보면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도 만드는 것이 56쪽에 보세요.
이게 조성한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에서 이자 나오는 돈으로 노인회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5억원인데 2006년 말까지 2억 8,4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금 3억원 하고, 이자해서 4,200만원이 되면 내년도 말에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억원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좋은 연기 같은 곳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것은 5억원이 되면 노인회 지원은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여성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고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우리가 3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2006년도까지 1억 9,4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서고이자 700만원해서 3,700만원이면 내년 말에 가면 2억 3,1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기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하고 되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70쪽에 보면 2006년도까지 1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수립이 1,400만원, 그리고 증감이 1,400만원인데 뭐를 하려고 하냐하면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받거든요.
과징금을 받으면 일부 60%는 도비로 들어가고 40%는 군비로 와요.
군비조성을 위해서 이것이 조성이 되어서 3억원을 조성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음식문화사업에 앞으로 쓰게끔 해서 아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30여억원이 증가한 278억 4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예산의 12.8%가 되겠으며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로 5,229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산업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17명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17명에 대한 피복비로 해 가지고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활근로사업인건비 근로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읍·면에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근로사업을 해서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으로 103만 3천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1일 3천원씩 줘 가면서 봉사 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은 세웠지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서운영비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고 339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1,000명에 대해서 1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용 플랭카드하고 또 국민기초 수급 자에 대한 양식하고 해서 150만원, 기타 인쇄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긴급지원사업 홍보 비로 해서 각 100만원과 120만원을 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8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양로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스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에 신문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연고 행여자가 생기게 되어 가지고 그 광고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명을 해 가지고 2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세공과금으로 충령사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사회복지공무원들 교양강좌로 해 가지고 해서 한 2회 정도 하는데 2시간씩 해서 20만원해서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들이 4회 개최되는데 여기에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일부 계상했고요, 임차료에 가서 장애인복지관 사용토지임차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면 옆에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싸게 쓰기 때문에 그 임차료 요율에 의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이 전국행사에 참석하는 버스 임차료를 400만원인데 우리 군 차로 가급적 하되 또 그게 안 될 때는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행사를 150만원 또 현충일 제물구입이라든지 현충일 행사용품, 충령사 봉안위패제자, 한식차례 제물구입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다음 시책추진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수혜적 보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복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학생들 교복을 해 가지고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계상했고 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장제비 이것을 계상했고 귀향여비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인데 간혹 보면 와서 돈 떨어져서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보상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세웠고,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내빈 해 가지고 700명해서 700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읍·면에 자활 사업을 시키려면 부대경비로 해 가지고 소모품 빗자루라든지 청소도구를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급여가 4,700명에 94억 3,189만 9천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인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1,100명 해 가지고 12억 5,904만원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이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이 됩니다.
중증장애자가 그동안 7만원 주던 것이 13만원으로 오르고 경증장애인이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주는 매월 줍니다, 32명에 대해서 9,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서 8명주는 것이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해 가지고 전동차, 휠체어 그런 것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진단비로 해 가지고 일부 주고 여기 보면 장애인 수당 추가로 해 가지고 495명에 7,128만원 이것은 도에서 장애인들한테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1급, 2급해서 1인당 1만 2천원 지급을 합니다.
부부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매월 3만 5천원씩 주는 8,8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로 해 가지고 매월 3만 5천원씩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내년부터 매월 3천원씩 해 가지고 575세대에 2,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일 4시간을 할 때에는 2만 5천원, 8시간 5만원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5명 기준으로 해서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동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1인당 1만원씩 중증장애인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억 6,055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긴급복구가 나오면 주는 이런 사업이 금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 중에 자활근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0%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5,2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7,100만원이 되는데 여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이 운영비는 인건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청각장애인들 운영비로 해 가지고 7,000만원 도비, 군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재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어려운 장애인들에 장애단체에 그 지체, 청각, 시각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짚어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주는데 1억 6,174만 7천원을 주는데 인건비로 90%를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월 9만원에서 연수에 따라 12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장애 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후견기관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라든지 집수리 하는 사업 해 가지고 5억 6,913만 2천원이 되었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권기금으로 해서 2억 1,701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유보액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해서 8세대인데 가구 당 한 400만원내의 보조해서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관 리프트 차량구입을 현재 24인승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들을 리프트로 해서 도비, 군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연합체육회 체육기구가 경기용 휠체어 해 가지고 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인 순회재활지원센터해서 지체 사무실에 있는 3,000만원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005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주던 것이 이번에 8,0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인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인상요인은 인건비가 도에서 기본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요율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수거하는 기관인데 예산읍 관작 구세군에 하는 사업에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건강사무실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행사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로 1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로 100만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행사로 100만원, 시각장애인 경로위안행사 100만원,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150만원, 무언의 등반대회 100만원, 도 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 200만원, 보훈 가족 전적지순례 600만원, 예산군 장애인의 날 행사 1,000만원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수급자보장비 징수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의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에 와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으로 해 가지고 15개소 해 가지고 15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120만원을 했고 위생업소허가 및 각종 민원서식 인쇄해서 100만원, 그리고 모범업소 위생복 모범업소가 81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모범업소가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위생복을 좀 해 주려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했고 그 밑에 가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 할 때 시료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163만 8천원, 그리고 퇴폐업소 신고 고발보상으로 해서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6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금년은 아직까지 신고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2명이 있는데 그것이 20일간 3,500원해서 77만원인데 왜 하냐하면 투명성 제고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저쪽 자율로 한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사람들의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2명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아동복지사항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성 경비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성 가정복지회관 공공제세금 해 가지고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하고 여성기술교육강사, 요가, 중년 노래교실강사,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7만원도 세우고 5만원도 세우는데 보통 우리 수당규정은 7만원인데 5만원 세운 것은 여성기술교육강사는 이 사람이 장기간 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했고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은 특수·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해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성폭력·가정상담교육을 저희들이 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고 충청남도 여성교육참가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100만원, 여성자활활동 교육참석이 100만원, 전국여성교육참가에 100만원을 실비보상하고 충청남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여성 지도자 육성 참석자 보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합동결혼식 저희들이 축하 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 해 가지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46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도 성폭력 자들한테 의료비를 줘야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2명이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원 교육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상담소 직원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사를 월 5만원씩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으며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는 뭐냐하면 여 교사들이 출산이나 병가나 교육을 가면 14일 이내에 대체교사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상했고 또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 있을 까봐서 했고 평가인증시설 교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들 질적 수준이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 것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10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4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해 가지고 2,611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행복 가꾸기 사업하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문화보급사업과 행복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문화사업은 한글교실, 전통예절, 요리, 친정어머니 등 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부부가정교실은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가정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상담소를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운영은 우리가 고부간 갈등해결하기 위해서 고부간의 하나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 성폭행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해 가지고 74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전과자들 있잖아요, 전과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2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19억 6,151만 6천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하면 법인에 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해 가지고 재산 소득 격차에 의해서 684명을 지원해 주는데 12억 5,204만원이 되겠고 만5세 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8,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228명의 교사 인건비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뭐냐하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제가정자녀는 보육료를 전액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 9,540만원이 됩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해 가지고 1인당 월 1만 2,500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8,5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월 20만원씩 차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장애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5명에 대해서 4,877만원이 계상되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두 자녀부터 보육료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차등 분에 대해서 4,348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 10개소가 있는데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교재 구입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3명 이상 수용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이 되고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는 뭐냐하면 민간시설에 그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입소하는 애들 중 저소득층 아이는 월 2만원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다음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월 3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휴일이나 야간을 운영하는 기관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군은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법인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해 가지고 1천 300만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립보육시설을 짓는데 도비에서 보조된 겁니다.
다음은 행사보조비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저희들이 도 행사로 8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을 했고 보육시설 중에서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증·개축하여야 할 것이 1억원 2가운데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이 설립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사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전문 교육해 가지고 이것이 발 마사지하는 재료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해 가지고 가족건강 걷기 대회 500만원 해 가지고 충청남도 여성주간행사 지원해 가지고 350만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실비보상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가정복지회관 냉온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150만원을 취득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5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된 것이 1억 9천만원해서 2억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인부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공익형 사업해서 이게 이제 읍·면에 배부를 해서 노인들 쓰레기 줍고 하는 거거든요.
월20만원을 줘 가지고 이것이 2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산재보험료와 피복비가 섰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아동급식식권 제작에 150만원하고 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 7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363쪽에 보면 임차료에서 각종노인행사 할 때에 100만원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를 3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7,100만원을 세웠는데 장수수당은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16개 시·군인데 4개군이 없고 나머지가 있더라고요.
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85세, 90세, 100세로 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안하고 2안을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0세 이상으로 갈 때에는 299명이고 85세 이상은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도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해서 법무계로 올렸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90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례 1월중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으로 따져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되겠더라고요, 재원이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를 보면 노인수당으로 연 15만원 주는 것이 27억 675만원입니다.
또 경로연금으로 해 가지고 33년 7월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이게 2,900명이 되는데 이게 13억 7,442만 9천원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 3,568만원인데 이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 가지고 334개소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분회까지 합한 거거든요.
이것이 월 6만원씩 해서 연 72만원을 주는 거고 난방비를 작년도에 70만원, 20만원 올려 가지고 본회 빠지고 328개소 따지니까 5억 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아동들 방학기간에 식비를 주는 것이 3억 4,237만 5천원이 되겠고 방학말고 학기중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날 주는 것이 1억 9,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육비 해 가지고 월 5만원을 주고 수업료·입학금을 차등 지원하거든요.
이게 17명에 대해서 3,657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비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 위탁해서 키우면 월 7만원씩 줘요, 이게 5,880만원이고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해서 이게 도비로 지원인데 신생원 아이들입니다.
월5만원씩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5,476만원이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추가 지원해 가지고 뭐냐하면 도비로 주는 것인데 월동비, 학용품, 참고서 이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2,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발달계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신생원에 있는 신규사업이고 대상이 신생원에 있는 애들, 소년소녀가정, 또 위탁가정 애들이거든 이 애들을 정부에서 한 달에 3만원하고 법인에서 3만원해서 6만원씩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주는 이런 신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입양아동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월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신생원에 있으면 18살이 넘으면 퇴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국비로 100만원 밑에 보면 도비로 200만원해서 300만원씩 적립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구주 기술교육 해 가지고 모부자 가구주가 기술을 배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가 교재비를 3개월 동안 생계비라고 해서 한 달에 40만원씩 3개월을 120만원을 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현재 하나가 있는데 월 50만원씩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신생원에 있는 애들인데 초등학교는 월 1만원, 중학교 2만원, 고등학교는 3만원씩 해서 용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에 저희들이 2세대 4명이 있는데 1인당 월 7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고 입양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앞으로 200만원 수수료인데 입양을 장려해서 신규해서 수수료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노인 중에서 어려워서 진단을 못하는 사람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진단비를 주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00명 정도 금년도에도 80몇 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교육, 복지형 이것이 노인회가 주관이 되던 것이 2억 8,000만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덕산 신생원에 주는 것이 2억 7,192만원,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 이게 뭐냐하면 신규사업이에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도우미가 저희들이 2억 3,616만원이 생겼어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수급자 중에서 월 20만원 한도에 쿠폰을 줘요, 쿠폰을 가지고 나와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9,900만원인데 무료경로당 운영을 3가운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주교1리 경로당 해서 3가운데에 대한 급식비로 1인당 1,520만원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 지원료라고 해서 이게 8,519만 2천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저희들이 경로당하면 3곳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실비가 있어요, 유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정당한 것을 받는 것, 무료는 그냥 하고, 실비는 뭐냐하면 실비는 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급자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 주는 돈만 받거든요.
그 주는 돈은 보통 20만 원내예요.
그런데 실비를 주면 얼마를 주냐 하면 30만원, 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는 실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저희들이 3개소인데 이게 저쪽 예산구세군, 오가 구세군, 다운침례교회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을 해 가지고 7,200만원 읍·면 적십자에서 부담하고 있고 노인생활시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지금 황계 초등학교에 지으면 우리가 운영비 6,5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시설 근무 자에 대한 처우개선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동복지교사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은 운영비만 줬지 교사 인건비는 안 줬었거든 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소에 1.5인씩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부대비 입니다.
아까 독거노인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가게끔 부대비로 예산이 도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근로자 노인 휴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섰고 그 밑에는 아동시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1명해서 2,126만 2천원은 노인회에 앞으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지도할 사람을 하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해서 세웠고 그 다음 장 37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로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산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학생 수능공부방지원이 뭐냐하면 덕산 신생원에 가면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로 계상되었고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시설 점검하기 위해서 240만원, 다음에는 충·효·예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 이게 뭐냐하면 각 읍·면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금년에 6,000만원이 왔어요.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는 복지관이 5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3월 달부터 인원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월 2억 2,5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인상을 금년보다 따지면 9,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인 인상한 것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0개월 분을 주었고 내년에는 3억원인데 그 올린 요인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들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했고 재가노인 쪽은 지금 안 했어요.
재가노인을 지도할 지도자 한 명을 두고 거기 기본인건비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3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노인대학운영비 1,000만원, 게이트볼장 400만원, 지도자 연수 300만원 또 경진대회 100만원, 노인솜씨 자랑 10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인상한 것이 노인회 운영비 200만원하고 게이트볼 100만원인데 노인 대학이 홍성하고 우리하고 하니까 홍성이 1,000만원해서 그것 비율 균형 맞추느라고 그것만 해 줬고 나머지는 작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해서 경로당 신문 구독료 해 자기고 년 5만원씩 해서 1,675만원을 했고 여기에 노인건강대축제 도예선 가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정효연수원의 운영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삼정효연수원을 계상한 동기가 삼정효연수원 김승길 원장이 2000년 5월 20일날 장신초등학교에 와서 하는데 그 분이 사제를 많이 털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뭡니까 전시관을 지으라고 해서 2,500만원을 보조해서 주었더라고요, 지었는데 전시관을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녹음장치가 없어요.
없으면 인형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데 지금 그분이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여러 사람 여러 기관들이 하고 또 금년만 해도 전국에서 18개 단체에서 와서 연수를 받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충의사 같은 곳에 가면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경비가 한 2,000만원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들이 그동안 2005년도에는 1,200만원을 했다가 작년도에 2,000만원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벤처박람회에서 했는데 이게 BBS에서 주최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용도에 어디에서 많이 썼는가 분석을 했더니 저명 연예인들이 오는 것이 반 이상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 행사 같은 것은 이런 분들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수준으로 거기하고 불우아동 현장 체험하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다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효선도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은 지난번에 예산초등학교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로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금년에 요구한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읍 창소리 것이 회관이 방치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하려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못해주고 내년으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는 필요한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감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금년도 6개소를 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니까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노인기금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억원 목표인데 이것까지 해야 2억 8,400만원인데 노인회가 대개 하기에 우리가 지금 여력으로는 이것까지는 못하니까 노인회보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4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지고 저희들이 총 11억 9,625만원이 계상했는데 공공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비에 내시 된 것이 11억 8,524만원, 또 대불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뭐냐하면 대불금 회수가 뭐냐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대신 내 줬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거하고, 기타 부당이득금으로 정산자료해서 800만원, 지난주 미수금 100만원 이렇게 했고 의료급여 행정관리 보조로 해서 국비보조하고 도비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보면 일용인부임 보조 운영비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727만 9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94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도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간호원 하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어오면 검토하는 여직원 계약직인데 2,280만원을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또 수용비, 운영비를 계상했고 945쪽 가면 사회 보장적 수혜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보장구비 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해서 보장구 급여비로 9,180만원 의료진료비로 해서 1,526만 3천원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것이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955쪽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1,000만원씩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총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공공이자로 해서 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융자회수가 1,700만원, 과년도 체납액회수 수입1,000만원 그리고 세출에 가서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120만원하고 또 추진여비 일부 서고 융자금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 보니까 우리가 2억원이 예산이 있는데 금년 예산 1,000만원씩 주면 20명이 가져갈 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명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영세민들이 돈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요.
보증을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쪽 보험 있잖아요 보험에서 주는 것으로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험금에서 해 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직원이 교육을 갔는데 내년부터는 이 관계하고 사회복지법인 것하고 또 저소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기금을 융자를 늘이고 정부에서 보험제도로 해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예산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뭐냐하면 저소득 자녀들에게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교는 13만원씩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우리가 1억 5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일년에 40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400만원 가지고 중·고등학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앞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49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이 6,800만원이에요, 내년도에 조성할 것이 1,900만원하면 8,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그리고 부당수급자 그 것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목표가 3억원인데 내년까지 해야 8,7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구실을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55쪽에 보면 예산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도 만드는 것이 56쪽에 보세요.
이게 조성한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에서 이자 나오는 돈으로 노인회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5억원인데 2006년 말까지 2억 8,4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금 3억원 하고, 이자해서 4,200만원이 되면 내년도 말에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억원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이 좋은 연기 같은 곳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까지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것은 5억원이 되면 노인회 지원은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여성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고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우리가 3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2006년도까지 1억 9,4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서고이자 700만원해서 3,700만원이면 내년 말에 가면 2억 3,1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기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하고 되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70쪽에 보면 2006년도까지 1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수립이 1,400만원, 그리고 증감이 1,400만원인데 뭐를 하려고 하냐하면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받거든요.
과징금을 받으면 일부 60%는 도비로 들어가고 40%는 군비로 와요.
군비조성을 위해서 이것이 조성이 되어서 3억원을 조성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음식문화사업에 앞으로 쓰게끔 해서 아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4,700명 343쪽이 되겠습니다.
4,700명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34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해 가지고 120명 지원을 또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34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4,700명 343쪽이 되겠습니다.
4,700명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34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해 가지고 120명 지원을 또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4,700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추정 치인데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생계지원비로 해 가지고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해서 우리가 4인 가족에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가 117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를 인상해서 120만 5천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을 집어넣은 것이 되고 뒤에 나오는 수급자 가족 교복지원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4,700만원 중에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군에서 추가로 군비로 교복비를 해 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를 인상해서 120만 5천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을 집어넣은 것이 되고 뒤에 나오는 수급자 가족 교복지원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4,700만원 중에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군에서 추가로 군비로 교복비를 해 주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1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법에 기타 학비라든지 그런 조항이 나와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사실상은 국민기초생활자는 많이 되기는 되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딱합니다.
○간사 이진자 그렇지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교복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 법적으로 계상 안 된 사람들은 참 어렵잖아요.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모금에서 그 쪽은 그쪽을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민간경상보조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어떤 것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국제결혼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상금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세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상금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세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을 바꾸어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바꾸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는 증가가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기능 보강은 처음 나온 것이지요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확정은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가 보강하고 2개가 나왔는데 3,000만원, 1억원짜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23개소이거든요.
금년도 2개를 해 주었고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사를 해서 객관성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2개를 해 주었고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실사를 해서 객관성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교복비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모부자 가정 자녀 중에 젊은 층은 교복을 해 줬더라고요,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근거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 법에 여기 보면 학용품 및 기타 수급품 있잖아요.
이 조항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저 쪽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 보라고 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저 쪽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 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질의를 해 봐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던지 해야지 한번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해 보려고 해요,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간사 이진자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장수수당 90세 이상노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직은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이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상된 것이지요.
90세 이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지원이 2중 3중으로 지금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 쪽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노인쪽에는 지금 아주 샅샅이 골라서 없는 것 골라서 있는 것 만들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장수수당 90세 이상노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직은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이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상된 것이지요.
90세 이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지원이 2중 3중으로 지금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 쪽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노인쪽에는 지금 아주 샅샅이 골라서 없는 것 골라서 있는 것 만들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저도 또 이 장수수당을 있잖아요, 시·군에 뽑아 보니까 16개 시·군에 4곳만 안 되고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있는 노인들이 타군으로 전출을 가더라고요, 타군으로 돈을 주는 곳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있는 노인들이 타군으로 전출을 가더라고요, 타군으로 돈을 주는 곳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쪽으로 가면 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회는 전국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아동이나 그 쪽보다 잘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에 노인회가 있어서 정보 관리가 되고 하니까 아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소외가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아동 쪽으로 예산이 많이 보강이 되었어요.
전국에 노인회가 있어서 정보 관리가 되고 하니까 아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소외가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것을 알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아동 쪽으로 예산이 많이 보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로당을 지어 놓고 주관 부서가 우리하고 보건소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 도에서 나온 특수시책으로 노인회에 경로당 전담 지도사를 둔다는 거예요. 전담 지도사를, 그 다음에 해 가지고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 도에서 나온 특수시책으로 노인회에 경로당 전담 지도사를 둔다는 거예요. 전담 지도사를, 그 다음에 해 가지고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읍·면은 경로당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읍을 살펴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예산읍의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한 두분 밖에 없습니다.
두, 세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익히 감지를 하고 계신데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지 않고 경로당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읍을 살펴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예산읍의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한 두분 밖에 없습니다.
두, 세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익히 감지를 하고 계신데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지 않고 경로당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간사 이진자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보호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이 경로당 식으로 지금 모여서 여기에서 급식까지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에 교육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애당초 잘못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활성화시키려 해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차고 넘쳐서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을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노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은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활성화시키려 해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차고 넘쳐서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을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노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은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운영비도 되고 온열 치료기 되고 해서 그것을 보강하기 전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복지관에 오는 층, 또 경로당으로 가는 층, 게이트볼 또 달라요.
운영비도 되고 온열 치료기 되고 해서 그것을 보강하기 전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복지관에 오는 층, 또 경로당으로 가는 층, 게이트볼 또 달라요.
○간사 이진자 그렇지요 틀리지요, 예산읍을 보면 예산읍 경로당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시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켜져 있고 노인들이 한, 두분이나 두, 세분이 와서 이불 이렇게 하고 앉아서 소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있도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 분,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관으로 흡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시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 켜져 있고 노인들이 한, 두분이나 두, 세분이 와서 이불 이렇게 하고 앉아서 소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있도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 분,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관으로 흡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산 읍내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관이 경로당 식을 자제를 하고 재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을 틀려고 하고 경로당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관이 경로당 식을 자제를 하고 재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을 틀려고 하고 경로당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간사 이진자 그리고 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위탁비로써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이지요, 사회복지재단에 위탁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재가노인지도사라든지 기본 인건비를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더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도 무조건 지원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작년에 위탁비로써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이지요, 사회복지재단에 위탁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재가노인지도사라든지 기본 인건비를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더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도 무조건 지원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것도 지금 제동을 걸고 있어요, 하나하나 단순수치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금년도 따지면 4,000만원만 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0달 줄었고, 12달 단위이면 작년에 3억원을 줘야지요.
3억원인데 금년에 4,000만원만 인상을 했잖아요, 인상 분이 재가 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운영비하고 해서 4,000만원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확대하지 말고 이제 하는 것을 내실 있게 해라해서 그쪽으로 해서 약간 좀 우리가 노인 복지회관하고 약간의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가지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달 줄었고, 12달 단위이면 작년에 3억원을 줘야지요.
3억원인데 금년에 4,000만원만 인상을 했잖아요, 인상 분이 재가 쪽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운영비하고 해서 4,000만원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확대하지 말고 이제 하는 것을 내실 있게 해라해서 그쪽으로 해서 약간 좀 우리가 노인 복지회관하고 약간의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가지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공립시설이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말로 하려고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설계할 때에 그것을 위 높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뒤가 다 가려져서 이게 고발이 되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깎아 내고 하다 보니까 뒤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에 옹벽을 하게 되었거든요, 옹벽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돌로 쌓았는데 당초에는 저는 그것으로 하면 공기도 늦어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실무진에서.
그냥 그것을 놓고 하려고 했더니 모든 기술진들이 붕괴가 되니까 안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내어서 해야 되는데 또 내어서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다음에 추가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서 하면 뒤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체 더 쌓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뒤가 다 가려져서 이게 고발이 되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깎아 내고 하다 보니까 뒤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에 옹벽을 하게 되었거든요, 옹벽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돌로 쌓았는데 당초에는 저는 그것으로 하면 공기도 늦어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실무진에서.
그냥 그것을 놓고 하려고 했더니 모든 기술진들이 붕괴가 되니까 안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내어서 해야 되는데 또 내어서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다음에 추가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서 하면 뒤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체 더 쌓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것은 내년도 안이고요,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저쪽 예산이 사업비에 증액은 하지 않고 우리 예산 선 게 금년도에 땅 매입비가 선 것이 우리가 땅을 싸게 구입을 해서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과목조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과목조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업은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것은 공사감독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했어요.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토지임차해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 내에 전직 경찰공무원들 매입해 놓은 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34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토지임차해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 내에 전직 경찰공무원들 매입해 놓은 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게 330㎡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게 우리 공시지가로 따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공시지가로 따져서 요율대로 한 거예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회관 내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매입하면 임차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계속 방치를 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을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행자부 있잖아요, 경찰청 땅이거든요.
그쪽에서 행정 재산을 그 쪽에서 매각하는 것을 불허하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제가 어제도 거기에 군수님이 가셔서 매입하는 것을 우리는 사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제137회-총무제4차) 1
한번 더 알아 봐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했는데 행자부 있잖아요, 경찰청 땅이거든요.
그쪽에서 행정 재산을 그 쪽에서 매각하는 것을 불허하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제가 어제도 거기에 군수님이 가셔서 매입하는 것을 우리는 사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제137회-총무제4차) 1
한번 더 알아 봐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은 5세아가 어린이집에 갈 때에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콩나물공장을 금년도에 수지분석을 할 때에는 출연에 비해서 상당히 시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비 값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소득은 적었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든데 그분들이 엊그제도 회장을 만났는데 내년부터는 일단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3년내지 4년은 운영을 해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장비 값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소득은 적었거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든데 그분들이 엊그제도 회장을 만났는데 내년부터는 일단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3년내지 4년은 운영을 해 봐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 140 몇 만원인가 순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투자는 1,700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거기 냉장고 사고 그런 것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이 소득이 되겠지요, 종자 값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투자는 1,700만원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거기 냉장고 사고 그런 것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이 소득이 되겠지요, 종자 값만 들어가니까.
○이승구 위원 373쪽예요, 아까 우리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이것이 1억원을 올렸었는데 6,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내년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정도가 있어야.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1억원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지금 같아서는 예산파트하고 내년에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신축은 지금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신축을 뽑아 보니까 요청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없는 지역있잖아요, 경로당이 없는 리·동이 7개리·동이에요.
7개 리·동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예산읍이에요.
예산읍 산성리하고 서오아파트 있는 곳 있잖아요, 예산읍 같은 땅을 사야 되는데 땅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나머지는 봉산 같은 곳, 촌동네 이거든요.
그런 곳은 인구도 적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안 한곳을 죽 뽑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연구를 해서 하나는 지역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땅을 사서 짓는 다는 것은 그만한 투자를 못하니까 전세라도 6,000만원을 주는 기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촌 동네라도 자연부락이 길어 가지고 양쪽에서 못 가는 곳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우리가 단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연말쯤에 가서 확정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신축을 뽑아 보니까 요청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없는 지역있잖아요, 경로당이 없는 리·동이 7개리·동이에요.
7개 리·동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예산읍이에요.
예산읍 산성리하고 서오아파트 있는 곳 있잖아요, 예산읍 같은 땅을 사야 되는데 땅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나머지는 봉산 같은 곳, 촌동네 이거든요.
그런 곳은 인구도 적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안 한곳을 죽 뽑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연구를 해서 하나는 지역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땅을 사서 짓는 다는 것은 그만한 투자를 못하니까 전세라도 6,000만원을 주는 기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촌 동네라도 자연부락이 길어 가지고 양쪽에서 못 가는 곳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우리가 단서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연말쯤에 가서 확정을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보수를 할 곳은 경로당으로 하는 곳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농촌에 보면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같이 쓰잖아요.
경로당은 얼추 된 것 같고 새마을회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6곳을 했는데 보니까 다 1,000만원 미만이에요.
벽지를 발라 달라, 싱크대 고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소리1구 것이 크고 나머지 것은 다 1,000만원미만이라 1억원 정도이면 내년도에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얼추 된 것 같고 새마을회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6곳을 했는데 보니까 다 1,000만원 미만이에요.
벽지를 발라 달라, 싱크대 고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소리1구 것이 크고 나머지 것은 다 1,000만원미만이라 1억원 정도이면 내년도에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옛날에는 효 실천을 우리 군에서 하다가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넘어가면서 효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면서 효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1개학교당 400만원으로 본 거예요, 4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급식이 아니라 학교 선도학교를 하면서 학습자료를 만들고 현장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경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학교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이 되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요, 금년도 2억 5,000만원 세운 것은 10개월의 운영비예요.
3월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2,50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1년을 따지면 3억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4,000만원을 인상을 한 원인이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재가노인 할 직원하나 증원하는 것하고 금년도 인건비 정부표준 복지 인건비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인건비 인상 분 또 거기 안에 보면 냉장고 식으로, 식당에 가 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 그런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3월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2,50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1년을 따지면 3억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4,000만원을 인상을 한 원인이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재가노인 할 직원하나 증원하는 것하고 금년도 인건비 정부표준 복지 인건비 있잖아요.
장애인의 날 인건비 인상 분 또 거기 안에 보면 냉장고 식으로, 식당에 가 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는 그런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충효교실은 우리가 학교방학에 학생들 충·효·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마다 주는데 그 교육을 하는 것이 노인회가 하는 곳도 있고 향교가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충효교실은 우리가 학교방학에 학생들 충·효·예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마다 주는데 그 교육을 하는 것이 노인회가 하는 곳도 있고 향교가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에요. 읍·면장이.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국민보험은 차상위계층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신생원은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1,000만원을 주지요.
우리가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에서 한사람 앞에 100만원하고, 그리고 도비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줘요.
우리가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에서 한사람 앞에 100만원하고, 그리고 도비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줘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대학 같은 것을 가려면 그 다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 주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하면 대학을 가는 애들은 드물어요.
취직을 하고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을 가는 애들은 드물더라고요.
취직을 하고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대학을 가는 애들은 드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개들이 대개 취업을 시켜줘요, 취업을.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대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잘하는데 남자애들이 대개 적응을 잘못 해 가지고 잘못 되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 덕산 신생원은 옛날부터 선배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끌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거기에서 학교 저기를 받더라고요, 수업 저기를.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해 볼게요.
339쪽 제일하단에 지역사회대표자협의회 회의는 것 있지요.
그게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6명이 7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자주 해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해 볼게요.
339쪽 제일하단에 지역사회대표자협의회 회의는 것 있지요.
그게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6명이 7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자주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339쪽예요, 지역사회 협의회 수당이에요.
저희들이 이 회의를 이게 뭐냐하면 이 회의는 자주 해요, 협의회의도 있고 실무회의도 있고,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협의회하고 심의회하고.
저희들이 이 회의를 이게 뭐냐하면 이 회의는 자주 해요, 협의회의도 있고 실무회의도 있고,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협의회하고 심의회하고.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심부름센터는 우리 저쪽 시각장애인들한테 주어서 하는 것인데 거기 회의실 운영하고 그 사람들 제가 잘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게 저희들이 7,100만원을 주면서 인건비가 지금 셋인데 인건비가 80%로 쓰고 나머지는 차량운행비로 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솔직히 말씀을 해서 원래 자활에 근무를 해 가지고 기술을 해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취업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하나의 공공 보유성으로 가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그분들한테 2년이고 3년을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재취업을 못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못 다니는 것으로 뭔가 기간을 정해 줘야 되요.
그분들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그것도 보완을 먼저 번에도 제가 가서 관장하고 실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속하는 사람을 끊어 놓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것이나 비등하지 뭐냐.
이게 계속하는 사람을 끊어 놓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것이나 비등하지 뭐냐.
○위원장 강연종 지금 앞장에 자활후견인 자활사업이 읍·면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지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자활후견으로 가면 금액도 높고 일도 할 수가 있고 웬만하게 날씨가 춥고 돈 떨어지면 뭐하고 여기는 자활후견기관에 가면 금액도 높고 일도 수월하고 그늘에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활 글자 그대로 자활교육을 받아 가지고 재취업 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지 될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자활후견으로 가면 금액도 높고 일도 할 수가 있고 웬만하게 날씨가 춥고 돈 떨어지면 뭐하고 여기는 자활후견기관에 가면 금액도 높고 일도 수월하고 그늘에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활 글자 그대로 자활교육을 받아 가지고 재취업 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지 될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것 좀 챙겨 보시라 이거지요.
그리고 347쪽 장애인 복지관 리프트 차 있지요.
그게 지금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25인 승이 있는데 또 35인 승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도비를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47쪽 장애인 복지관 리프트 차 있지요.
그게 지금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25인 승이 있는데 또 35인 승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도비를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맞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나 계장도 이것을 10월달 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11월쯤에 와서 각 시·군하고 저쪽 노인회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 때 안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 때 사전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11월쯤에 와서 각 시·군하고 저쪽 노인회에서 퇴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 때 안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 때 사전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조례는 원래는 안을 넘겨 가지고 해서 저희가 안은 우리가 12월달에 조정을 해서 1월에 상정을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는 하면 천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뭐 저희들이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지금 이제 보니까 없는 시·군이 3,4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우려가 되는데 뭐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맞아요, 절차상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가 절차상은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깎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또,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것은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승인이 되어도 안 되면 안 써요.
그러니까 일단 승인을 했다가 도비가 아니면 또 군비를 안 세우면 되는데 도비라 군비를 세운 거예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승인을 했다가 도비가 아니면 또 군비를 안 세우면 되는데 도비라 군비를 세운 거예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건물이 신축이 안 되었어도 이것은 쓰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납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웠다가 나중에 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납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웠다가 나중에 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급식단가를 따질 때에 111명으로 해 가지고 해서 매일 먹는 것으로 계상한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매일,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372쪽 효 선도학교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조례를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372쪽 효 선도학교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조례를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도 예산계에서도 우리 처음에는 교육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쪽의 방침에 따른다고 했어요.
○위원장 강연종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급조례를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373쪽 경로당 개·보수 있지요.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행정과와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회관, 경로당 개·보수로다가 1억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1억원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세워졌다고 하였잖아요.
자치행정과에 개·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회관 12개 동 짓는 것말고 회관 개·보수용으로 1억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250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장 373쪽 경로당 개·보수 있지요.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행정과와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회관, 경로당 개·보수로다가 1억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1억원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세워졌다고 하였잖아요.
자치행정과에 개·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회관 12개 동 짓는 것말고 회관 개·보수용으로 1억 3,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250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 우리는 기존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이 된 곳에 개·보수를 지원해 줘야 되요.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회관으로 가라고는 못하지요.
경로당 등록이 된 곳에 개·보수를 지원해 줘야 되요.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회관으로 가라고는 못하지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말씀이 옳지만 회관과 경로당이 겸해서 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가셔서 큰 사업보다도 일년마다 한번씩 벽지 좀 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가셔서 큰 사업보다도 일년마다 한번씩 벽지 좀 갈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이한두 위원님이 개발한 EM이라고 있어요, EM.
EM을 가져다가 뿌려 주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인 분들 쓰시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싹 가셔요, 그런 사업도 좀 같이 좀 해 주세요.
EM을 가져다가 뿌려 주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인 분들 쓰시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싹 가셔요, 그런 사업도 좀 같이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업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업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총 예산은 46억 3,839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4.4%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증 사유는 국·도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도 주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릴까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총 예산은 46억 3,839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4.4%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증 사유는 국·도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도 주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릴까요?
○보건소장 김현규 사업예산은 39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억 2,3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14%, 군비가 36%, 기금이 56%가 됩니다.
항목별 내용은 그 수용비이기 때문에 398, 399, 400페이지까지 모두 수용비이고요.
401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6,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여비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과거에 보면 저희 보건소가 외청이다 보니까 본청분 보다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본청의 타 실·과에 비해서 1인당 월 지급액이 적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일부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제가 여비의 재원이 모두 군비가 아니고 이중에서 57%가 국·도비 입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 청보다는 적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40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용역비 중에서 기금보조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3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허브보건소 저희가 예산군이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6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는 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나 위치 보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역시 보조사업인데 불임부부에 그 시술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도 전부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1,310만 5천원이 있고 임부 초음파 검사비 600만원 408페이지 모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
409페이지도 보조예산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중에서 경상보조예산에 그 수정원에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일부가 부담이 되고요.
또 안전보험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287만 3,00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장 411페이지에 있는 암조기검진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주로 교육비라든지 영양식단 전시 및 시식에 들어가는 비용 청소년 금연캠프에 들어가는 비용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대술 보건지소 신축으로 해서 계상된 내용인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50대 50으로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사무소 구내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골밀도측정기와 치과유닛 또 금연클리닉 CO측정기 등 이러한 사업을 기금보조사업을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은 수정원에 나가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시설비는 이것은 자체예산으로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있는 것이 건강증진센터 4층에 있는 휴게실 및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나 번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때에 이송희위원님의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5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야간에 개설하기 위해서 외부철제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관 리모델링 공사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2,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1차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는 크게 건물이 신관과 구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관은 2000년도에 건축을 했고 구관은 1984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방문보건 인력이 8명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어요.
50%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치매환자를 낮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금년에 저희가 전산망 구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일부를 더 추가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무실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2층 식당 옆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지붕을 씌워서 그것을 창고로 만들고, 현재 1층에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를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로 한방에 냉·난방기가 좀 오래 되었어요.
여기에서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설치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세웠고요.
그 이하 모든 것들은 군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인데요, 여기에서 한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검토보고에 있었던 오토바이 다기능 시스템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토바이 다기능 시스템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필요한 장비로 이렇게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친환경위생해충 퇴치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제 욕심은 좀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1대에 10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10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천안, 아산지역은 2년 전부터 아산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특수 자외선 램프하고 방향제로 모기를 유인해서 팬으로 갈아서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비에 효과가 좋고 이것은 24시간 계속 풀가동을 할 수가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니면 관광단지 같은 곳 이런 곳들에 설치를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기왕에 실시해본 시·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30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10대만 해 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도 뭐 의약관리인데 이것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도 역시 그렇고요.
42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22페이지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방역약품비를 조금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중간부분에 있는 유충구제 소독약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성충 때에 구제하는 것보다 유충 때 모기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른봄에 유충구제를 위해서 한 것이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 장 민간이전사업비에서는 치료약품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이러한 줄은 부분은 기왕에 국·도비 보조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425페이지도 역시 다 자체예산으로 주로 보건소 검사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억 2,3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14%, 군비가 36%, 기금이 56%가 됩니다.
항목별 내용은 그 수용비이기 때문에 398, 399, 400페이지까지 모두 수용비이고요.
401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6,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여비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 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과거에 보면 저희 보건소가 외청이다 보니까 본청분 보다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본청의 타 실·과에 비해서 1인당 월 지급액이 적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일부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제가 여비의 재원이 모두 군비가 아니고 이중에서 57%가 국·도비 입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 청보다는 적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40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용역비 중에서 기금보조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3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허브보건소 저희가 예산군이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6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는 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나 위치 보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역시 보조사업인데 불임부부에 그 시술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도 전부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1,310만 5천원이 있고 임부 초음파 검사비 600만원 408페이지 모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
409페이지도 보조예산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중에서 경상보조예산에 그 수정원에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일부가 부담이 되고요.
또 안전보험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287만 3,00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장 411페이지에 있는 암조기검진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주로 교육비라든지 영양식단 전시 및 시식에 들어가는 비용 청소년 금연캠프에 들어가는 비용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대술 보건지소 신축으로 해서 계상된 내용인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50대 50으로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사무소 구내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골밀도측정기와 치과유닛 또 금연클리닉 CO측정기 등 이러한 사업을 기금보조사업을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은 수정원에 나가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시설비는 이것은 자체예산으로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있는 것이 건강증진센터 4층에 있는 휴게실 및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나 번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때에 이송희위원님의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5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야간에 개설하기 위해서 외부철제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관 리모델링 공사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2,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1차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는 크게 건물이 신관과 구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관은 2000년도에 건축을 했고 구관은 1984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방문보건 인력이 8명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어요.
50%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치매환자를 낮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금년에 저희가 전산망 구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 일부를 더 추가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무실 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2층 식당 옆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지붕을 씌워서 그것을 창고로 만들고, 현재 1층에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를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로 한방에 냉·난방기가 좀 오래 되었어요.
여기에서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설치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세웠고요.
그 이하 모든 것들은 군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인데요, 여기에서 한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검토보고에 있었던 오토바이 다기능 시스템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토바이 다기능 시스템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필요한 장비로 이렇게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친환경위생해충 퇴치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제 욕심은 좀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1대에 100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10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천안, 아산지역은 2년 전부터 아산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특수 자외선 램프하고 방향제로 모기를 유인해서 팬으로 갈아서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비에 효과가 좋고 이것은 24시간 계속 풀가동을 할 수가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니면 관광단지 같은 곳 이런 곳들에 설치를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기왕에 실시해본 시·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30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10대만 해 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도 뭐 의약관리인데 이것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도 역시 그렇고요.
42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22페이지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방역약품비를 조금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중간부분에 있는 유충구제 소독약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성충 때에 구제하는 것보다 유충 때 모기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른봄에 유충구제를 위해서 한 것이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 장 민간이전사업비에서는 치료약품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이러한 줄은 부분은 기왕에 국·도비 보조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425페이지도 역시 다 자체예산으로 주로 보건소 검사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있지요, 지금 이를테면 이 군청 뒤만 해도 골목길 같은데 자동차는 오히려 큰 도로 같은 곳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골목길 같은 취약한 곳을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보다는 취약한 골목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보다는 취약한 골목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건소장 김현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죄송합니다,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소 수는 11개소이고요.
그리고 특기할 것은 지소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분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약을 주는 지소가 있고 안 주는 지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무슨 무슨 약을 사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약품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필요한 데로.
그리고 특기할 것은 지소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분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약을 주는 지소가 있고 안 주는 지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무슨 무슨 약을 사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약품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필요한 데로.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17쪽에 우리 이승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오토바이 다기능시스템하고 오토바이 장착용 연막기 하고 뭐가 틀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17쪽에 우리 이승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오토바이 다기능시스템하고 오토바이 장착용 연막기 하고 뭐가 틀리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그 다기능 시스템은 오토바이에다가 저기까지 달려 있어요, 삼륜차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비싸요, 700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하나씩 이것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재원이 어려우니까 1대만 예산읍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는 연막기만 오토바이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도록 70만원자리를 사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렇지요, 한 세트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연막기만, 오토바이에다가.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 성능이 좀 틀리지요, 용량도 틀리고, 틀리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또 있지요.
앞장에 있는 것은 본소 분이고요, 그리고 뒷장은 보건지소가 5개 지소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 PD수첩에 한번 방송이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소독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장에 있는 것은 본소 분이고요, 그리고 뒷장은 보건지소가 5개 지소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 PD수첩에 한번 방송이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소독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이 같은 소독기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김현규 아니요,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은 없는데.
○위원장 강연종 아니 160만원하고 400만원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좋고 나쁘고의 차이지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400만원자리이고 뒷장에 5개를 사는 것은 16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400만원자리이고 뒷장에 5개를 사는 것은 16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앞장은 멸균소독기이거든요,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뭐 기왕에 다 똑같은 것을 사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단.
그런데 뭐 기왕에 다 똑같은 것을 사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일단.
○보건소장 김현규 성능에 딱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강연종 글쎄 있지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요, 이왕 사주는 것 보건지소에도 좀 쓸만한 것 어차피 하나 사는 것 좀 저기라도 해 주셔야지.
뒷장 것은 싸고 내가 쓸 것은 좀 비싸고 그렇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요, 이왕 사주는 것 보건지소에도 좀 쓸만한 것 어차피 하나 사는 것 좀 저기라도 해 주셔야지.
뒷장 것은 싸고 내가 쓸 것은 좀 비싸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전체적으로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감안을 해서요 다음에라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410쪽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게 수정원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처우개선 그런데 2005년도 1회추경에 시설비인가 3,200만원인가 선 게 있었지요.
이것은 처우개선 그런데 2005년도 1회추경에 시설비인가 3,200만원인가 선 게 있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시설비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액수가 적어요, 320만원인가 조그마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방염 시설하는 것.
○보건소장 김현규 수당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수당,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404쪽이요.
그 중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체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 1,000만원을 세우셨네요.
소장님 의견 들어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우리 진료소장들 하는 것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건지소 팀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체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 1,000만원을 세우셨네요.
소장님 의견 들어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데 우리 진료소장들 하는 것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건지소 팀이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금년도에는 진료소가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죽게 진료소 팀 보면 여름에 일하고 나서 땀도 못 씻고 나와서 무슨 특정 장소도 없는데 길거리 노상에서 연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면 사람이 뭔가 수입은 안 들어오더라도 기분이 1등, 2등, 3등을 딱 가리고 끝나니까 그 분들은 나중에 진료소 소장들이 어떻게 가리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패 하나씩 해 주는 것도 명목을 이러이러한 목으로 1,2,3등 해 주고서 나중에 최우수상 뭐 그런 것만 해 놓으면 어차피 수고했다고 패 하나씩 해 주면 그 분들이 어떤 상을 탔다고 사기가 진작이 될텐데 아주 그 분들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탈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패 하나씩 해 주는 것도 명목을 이러이러한 목으로 1,2,3등 해 주고서 나중에 최우수상 뭐 그런 것만 해 놓으면 어차피 수고했다고 패 하나씩 해 주면 그 분들이 어떤 상을 탔다고 사기가 진작이 될텐데 아주 그 분들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탈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 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이게 양론이 되었더라고요, 의견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다 조금 1,2,3등 정도는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자체 평가대회가 있어요, 진료소장들 하고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모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에 한 것을 평가 토론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 다시 의견을 들어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 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이게 양론이 되었더라고요, 의견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다 조금 1,2,3등 정도는 가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자체 평가대회가 있어요, 진료소장들 하고 보건지소 직원들하고 모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에 한 것을 평가 토론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 다시 의견을 들어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현금으로는 못 주고요, 이것은 그 날 행사에 필요한 시상금 내지는 또 행사 사전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2,3개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기간동안에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약간의 음료 같은 것은 우리가 현품으로 사줬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오랫동안 2,3개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기간동안에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약간의 음료 같은 것은 우리가 현품으로 사줬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각자 진료소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몇 개 읍·면 면장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체육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십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날 푸짐하게 상 좀 더 줘요.
그리고 진료소 운영비에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고 마지막 온 날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나 참.
거기에서 몇 십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 날 푸짐하게 상 좀 더 줘요.
그리고 진료소 운영비에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고 마지막 온 날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나 참.
○보건소장 김현규 그동안에 그 날 하루에 쓴 비용이 아니고 2,3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까지 들어간 돈이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상을 군수님한테 이것 끝나고서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상 좀 늘려 가지고 이왕에 하는 것 그래야 그분들 더 열심히 일해서 이번에는 3등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2등을 하자는 욕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지 진료소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승구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장님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200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승구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장님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