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예산군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예산군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인건비는 내년도에 49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간 인상이 된 것은 봉급에 있어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고 그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약 전년도보다 약 5시간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쪽에 여비에 있어서 280쪽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3,4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의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 4,700만원 또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이 아 참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 5,546만원이, 간선도로가로등 신설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서 사무실내 필요한 집기 텔레비전과 또 가로등 자재보관용 컨테이너가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계 여비도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에 사업예산에 그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2,5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고 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이 5억 4,0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가 8,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험료 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714만 2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6,318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443만 6천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이 1,944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949만 8천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300만원, 청소년연극제가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육성이 200만원, 고3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 200만원, 청소년 푸른 음악회 이게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 25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200만원, 청소년하계수련활동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2억 4,000만원이 당초에 사업계획상 저희들이 시달이 되었는데 아직 국고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아직 국고는 여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 국고가 체육부서인 문화관광부 쪽으로 국고가 편성이 될지 아니면 교육부로 편성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교육청예산에 국고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만을 집행을 함으로써 사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화관광부에 시달이 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국고를 편성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과목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이 교육비사업으로 10억 1,800만원, 향천소형체육관 신축이 3억 1,888만 8천원, 향천소형체육관 신축실시 설계비가 1,403만 3천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 7,614만 5천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계비 385만 5천원,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이 3,600만원, 향천리 테니스장확장공사가 3,801만 4천원, 향천리 테니스장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98만 6천원이 보조사업에 다른 국비부담사업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향천소형체육관 신축감리비가 4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신암면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런닝머신외 2종을 400만원이 앞에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3,600만원하고 이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도에서 시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조성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3,266만 7천원, 예산군생활체육운영에 2,500만원, 제 5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8,000만원, 290쪽입니다.
제16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에 3,500만원, 제5회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서 1,200만원, 제27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서 1억 2,0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100만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1,200만원,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축구등 4개종목시·군대항 개최비에 2,000만원, 가맹경기단체육성지원비에 2,5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개최에 200만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장애인 체육관계 예산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다가 장애인 업무중에서 체육업무가 저희 체육부서로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 제35회 충남청소년체전출전비로 2,000만원, 제16회 충남학생체전 출전비 2,000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과목에 마을 단위생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2,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비가 1억 761만 8천원, 이에 따른 설계비가 426만 6천원,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4억 2만 3천원 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 감리비 236만 3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 부대비로서 75만 3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예산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8억 2,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01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6억 2,3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서부터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이 죽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덕산 신생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8,982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덕사 집단시설 내에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사업으로서 현수막게시대 위탁으로 1,2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과목에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에 8,8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억원,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2,500만원, 현수막게시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해당사업으로서는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총액은 80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1억 400만원, 2007년도에 10억 1,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계속 할까요.
주민지원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하고 체육회 가맹단체의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를 지원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경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6쪽에 보면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 5,0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500만원, 지출이 2,500만원 그래서 증액이 7,000만원이 되어서 2007년도 말 현재에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총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그중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2,500만원, 기타수입이 6억 5,000만원 해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7억 4,500만원 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2,500만원, 아까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그 출연금 7,000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6억 5,000만원 적립금에다가 7,000만원을 합친 7억 2,000만원을 연말에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그렇게 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수입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5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에 대한 적립금이 7,000만원 또 그 동안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 5,000만원은 그간에 누적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수입예산액이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보면 총 예산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로서 체육회 도 단위행사개최지원에 1,250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비가 300만원, 체육인행사 개최 500만원, 각종체육대회 일반운영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로서 예산액이 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출연금 적립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쪽 연도별로 2007년 년말에 가면 시·군비 7,0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 중에 2,500만원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누적된 잔액은 즉 다시 말하면 적립금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는 적립금에 대한 예치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인건비는 내년도에 49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간 인상이 된 것은 봉급에 있어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고 그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약 전년도보다 약 5시간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쪽에 여비에 있어서 280쪽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3,4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사업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의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 4,700만원 또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이 아 참 가로방범등 신설 및 이설이 5,546만원이, 간선도로가로등 신설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서 사무실내 필요한 집기 텔레비전과 또 가로등 자재보관용 컨테이너가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계 여비도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쪽에 사업예산에 그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이 2,5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고 또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이 5억 4,0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가 8,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험료 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714만 2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6,318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443만 6천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이 1,944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949만 8천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300만원, 청소년연극제가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육성이 200만원, 고3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 200만원, 청소년 푸른 음악회 이게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 250만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200만원, 청소년하계수련활동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2억 4,000만원이 당초에 사업계획상 저희들이 시달이 되었는데 아직 국고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아직 국고는 여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 국고가 체육부서인 문화관광부 쪽으로 국고가 편성이 될지 아니면 교육부로 편성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교육청예산에 국고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 군비만을 집행을 함으로써 사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화관광부에 시달이 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국고를 편성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과목에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이 교육비사업으로 10억 1,800만원, 향천소형체육관 신축이 3억 1,888만 8천원, 향천소형체육관 신축실시 설계비가 1,403만 3천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 7,614만 5천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계비 385만 5천원,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이 3,600만원, 향천리 테니스장확장공사가 3,801만 4천원, 향천리 테니스장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98만 6천원이 보조사업에 다른 국비부담사업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향천소형체육관 신축감리비가 4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신암면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런닝머신외 2종을 400만원이 앞에 종경리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3,600만원하고 이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도에서 시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조성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3,266만 7천원, 예산군생활체육운영에 2,500만원, 제 5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8,000만원, 290쪽입니다.
제16회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에 3,500만원, 제5회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서 1,200만원, 제27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서 1억 2,0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100만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1,200만원,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 축구등 4개종목시·군대항 개최비에 2,000만원, 가맹경기단체육성지원비에 2,5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개최에 200만원, 제3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장애인 체육관계 예산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다가 장애인 업무중에서 체육업무가 저희 체육부서로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 제35회 충남청소년체전출전비로 2,000만원, 제16회 충남학생체전 출전비 2,000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과목에 마을 단위생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2,0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비가 1억 761만 8천원, 이에 따른 설계비가 426만 6천원,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4억 2만 3천원 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 감리비 236만 3천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사업 부대비로서 75만 3천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예산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8억 2,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01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6억 2,3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서부터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이 죽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덕산 신생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8,982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덕사 집단시설 내에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사업으로서 현수막게시대 위탁으로 1,2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대집행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과목에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에 8,8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억원,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2,500만원, 현수막게시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해당사업으로서는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총액은 80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1억 400만원, 2007년도에 10억 1,8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계속 할까요.
주민지원과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하고 체육회 가맹단체의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를 지원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경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26쪽에 보면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 5,0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500만원, 지출이 2,500만원 그래서 증액이 7,000만원이 되어서 2007년도 말 현재에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총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그중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2,500만원, 기타수입이 6억 5,000만원 해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7억 4,500만원 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2,500만원, 아까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그 출연금 7,000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6억 5,000만원 적립금에다가 7,000만원을 합친 7억 2,000만원을 연말에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그렇게 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수입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5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에 대한 적립금이 7,000만원 또 그 동안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은 6억 5,000만원은 그간에 누적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수입예산액이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보면 총 예산액이 7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로서 체육회 도 단위행사개최지원에 1,250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비가 300만원, 체육인행사 개최 500만원, 각종체육대회 일반운영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로서 예산액이 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출연금 적립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쪽 연도별로 2007년 년말에 가면 시·군비 7,0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 중에 2,500만원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누적된 잔액은 즉 다시 말하면 적립금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는 적립금에 대한 예치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능금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건에 대해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2006년도에는 69등을 설치하셨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44등 여기에서 보면 1등 당 390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인상 적용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81쪽에 보면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건에 대해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2006년도에는 69등을 설치하셨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44등 여기에서 보면 1등 당 390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인상 적용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간선도로 나머지에 대한 가로등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면서 좀 더 기존 가로등하고 좀 특색이 있게 예산군 상징하는 그런 것을 부착하려고 그래서 약간 단가가 더 계상했습니다.
하면서 좀 더 기존 가로등하고 좀 특색이 있게 예산군 상징하는 그런 것을 부착하려고 그래서 약간 단가가 더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래서 사과라든지 예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 좀 가로등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군 홍보하고 또 환경을 좀더 아름답게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가로등을 할 때 신설가로등에는 벤허기 설치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기구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공설운동장 앞에 하고 공주산업대 뒤쪽 가로등에 보면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난 도로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태극기라든지 새마을 기를 어떤 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어떤 행사에서는 별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벤허기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을 한다면 벚꽃 마라톤대회 할 때에도 그 코오스가 되잖아요.
벚꽃 마라톤대회 홍보물을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왕에 옵션을 한다면 벤허기 설치 가능하도록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84쪽을 보면 군청조정 팀 육성지원해서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 다음에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 해 가지고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는 위에 있는 군청조정 팀 육성지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같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기구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공설운동장 앞에 하고 공주산업대 뒤쪽 가로등에 보면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난 도로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태극기라든지 새마을 기를 어떤 기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어떤 행사에서는 별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벤허기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을 한다면 벚꽃 마라톤대회 할 때에도 그 코오스가 되잖아요.
벚꽃 마라톤대회 홍보물을 벤허기를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왕에 옵션을 한다면 벤허기 설치 가능하도록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84쪽을 보면 군청조정 팀 육성지원해서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 다음에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 해 가지고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군청 조정 팀 선수 급량비는 위에 있는 군청조정 팀 육성지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같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중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조정선수들을 매년 계약을 합니다.
연봉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이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굉장히 불리했던 점이 뭐냐하면 그 연봉에 연봉 3,000만원 중에 급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은 그 급량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연봉 순수한 보수만 계약을 하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기피를 하고 스카웃 하는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실제금액이 떨어지니까 기피를 하고 또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별도의 급량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이 있어서
연봉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이 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굉장히 불리했던 점이 뭐냐하면 그 연봉에 연봉 3,000만원 중에 급량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은 그 급량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주고 연봉 순수한 보수만 계약을 하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기피를 하고 스카웃 하는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실제금액이 떨어지니까 기피를 하고 또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별도의 급량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이 있어서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주민지원과장님,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왜 급량비를 군비로만 대느냐 왜 도비 확보를 못하느냐 어차피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것을 지원 금을 도비 국비 50대 50으로 했으면 급량비도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은 우리가 왜 별도로 군비를 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성적이 더 내기 위해서 선수가 중요한 건데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 마침 건의를 했어요, 국장님을 찾아뵙고 급량비 얘기는 답은 받았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군비로라도 해 놓고 나중에 도비가 오면 가량 도비가 1억원이 오면 군비 1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추가금액 이 부족한 금액만 더 군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 불가결한 연봉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정 팀에 도비 지원이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추경에 반영을 받게 되면 충분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비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로라도 해 놓고 나중에 도비가 오면 가량 도비가 1억원이 오면 군비 1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추가금액 이 부족한 금액만 더 군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 불가결한 연봉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정 팀에 도비 지원이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추경에 반영을 받게 되면 충분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비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8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계획에 보면 깊이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위치가 우선 공설운동장의 족구장으로 쓰는 곳에다가 해 가지고 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문제라든지 규모문제가 다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위치선정문제, 규모문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확립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계획에 보면 깊이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위치가 우선 공설운동장의 족구장으로 쓰는 곳에다가 해 가지고 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문제라든지 규모문제가 다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위치선정문제, 규모문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확립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관 건립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당초계획에 있던 것은 변경이 불 가분하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금액도 금액이 되리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적립은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다 예산에 계상할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계속비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계획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계획에 있던 것은 변경이 불 가분하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금액도 금액이 되리라고 미리 예상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적립은 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다 예산에 계상할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계속비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계획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용역을 주기 전에 타 지역의 체육관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예산군립체육관이 다른 타 지역보다도 쓸모 있게, 규모 있게 지어졌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용역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은 당초에 2,000만 원했다가 1회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총액으로는 2,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했고, 도민체육대회 출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도민체육대회 종목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시범종목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게 한 3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타 시·군과 예산군이 도민체전 그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액으로는 2,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했고, 도민체육대회 출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도민체육대회 종목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시범종목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게 한 3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타 시·군과 예산군이 도민체전 그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사업 해 가지고 우레탄 공사가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4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사업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금액은 약 1억 765만 8,000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레탄 공사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예산군 전체적인 재원조정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765만 8,000원이 선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 765만 8천원을 가지고는 시급한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사업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금액은 약 1억 765만 8,000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레탄 공사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예산군 전체적인 재원조정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765만 8,000원이 선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 765만 8천원을 가지고는 시급한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6개 트랙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당초에 저희 계획했던 것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포장을 하는 것이고 또 식수 대 설치라든지 또 특히 그 기존의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던 두 면을 없애 가면서 보조경기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쪽으로 그러한 하수구 설치라든지 그런 마무리 공사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쪽으로 그러한 하수구 설치라든지 그런 마무리 공사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진자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더 시급한 상황은 거기 보조경기장 내에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이 있지만 그 야외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큰 행사를 할 때면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모든 요구는 화장실과 식수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그 화장실이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고 겨울에 동파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도저히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과축제 때에도 화장실이 고장이 나 가지고 난리를 한번 피웠는데 그런 것을 주민지원과에서 이왕에 여기 보조경기장에 섰으니까 화장실 오히려 그 쪽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더 시급한 상황은 거기 보조경기장 내에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이 있지만 그 야외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큰 행사를 할 때면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모든 요구는 화장실과 식수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그 화장실이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고 겨울에 동파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도저히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과축제 때에도 화장실이 고장이 나 가지고 난리를 한번 피웠는데 그런 것을 주민지원과에서 이왕에 여기 보조경기장에 섰으니까 화장실 오히려 그 쪽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보조 경기장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화장실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 화장실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조경기장에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기존 화장실이 멀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조경기장에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기존 화장실이 멀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간사 이진자 그 화장실 아예 부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지 그 화장실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그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모든 공공사업소 공설운동장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세 번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주민지원과에서 이 사업에서 어찌 되었든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지 그 화장실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그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모든 공공사업소 공설운동장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세 번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주민지원과에서 이 사업에서 어찌 되었든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보조경기장도 저희들이 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관리사업소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진자 293쪽에 보면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설계이고 그 뒤편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들이 간판의 정비사업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내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이게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어렵게 그런데 명칭이 간판 뭐 시범 사업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없기 때문에 명칭을 도립공원내이니까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 이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아마 환경보호과인가 그 쪽에 세웠는데 실제 사업은 간판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주민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관광지로서 환경정비차원에서 간판 정비를 보조금으로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 담을 일부하고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이게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어렵게 그런데 명칭이 간판 뭐 시범 사업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없기 때문에 명칭을 도립공원내이니까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환경정비사업 이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아마 환경보호과인가 그 쪽에 세웠는데 실제 사업은 간판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주민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관광지로서 환경정비차원에서 간판 정비를 보조금으로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 담을 일부하고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84쪽 군청 조정 팀 육성지원 하는데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급량비도 5억 4,000만원 내에서 작년도에 5억 2,000만원입니다만 급량비를 5억 4,000만원 내에서 급량비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84쪽 군청 조정 팀 육성지원 하는데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급량비도 5억 4,000만원 내에서 작년도에 5억 2,000만원입니다만 급량비를 5억 4,000만원 내에서 급량비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정 팀이 선수가 9명밖에 없어 가지고 에이트경기를 타게 되면 9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도 그 환자가 출전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 군청 내에 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선수들이 노력을 할 부분은 노력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 더 확충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이점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도비지원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비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군비라도 사용을 해 가지고 선수 스카웃도 되고 선수들 일년 계약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재원 면에서는 도에서 다시 도비보조가 오면 다시 맞춰서 보조비율에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도 그 환자가 출전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 군청 내에 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선수들이 노력을 할 부분은 노력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 더 확충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이점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도비지원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비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군비라도 사용을 해 가지고 선수 스카웃도 되고 선수들 일년 계약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재원 면에서는 도에서 다시 도비보조가 오면 다시 맞춰서 보조비율에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거의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거의 했고요.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봉산, 그 다음에 대술, 대흥, 대흥은 야외구장은 있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가 안 들어와요.
이유인 즉은 게이트볼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삽교처럼 하는 곳에서는 비가림시설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조성은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봉산, 그 다음에 대술, 대흥, 대흥은 야외구장은 있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가 안 들어와요.
이유인 즉은 게이트볼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삽교처럼 하는 곳에서는 비가림시설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조성은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비가림시설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까지 해 주는데 예산군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쪽도 해 주고요, 또 한편 보면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그 잔디구장에서 시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는 곳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저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잔디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거기에 따라 가 가지고 실내 같은 곳은 잔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인조잔디라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그 하도록 요구가 있고 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읍·면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는 곳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저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잔디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거기에 따라 가 가지고 실내 같은 곳은 잔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인조잔디라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그 하도록 요구가 있고 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읍·면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곳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운동장에 있는 1면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면 중에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곳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운동장에 있는 1면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면 중에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당초예산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다시 또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요구가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키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것은 읍·면에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다음에는 281쪽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추가로 44등 설치하는데 거기에 예산 상정하는 그것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먼저 69등 설치 한 것은 안 되어 있지요.
그럼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일단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구간인데 그래 가지고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뭐하면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구간인데 그래 가지고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뭐하면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추가를 해 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위에 가로등 가로방범 등 신설 및 이설비 거기도 금액이 상향이 되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7만원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7만원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건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것은 지금 등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삼색 등이라고 해서 와트 수는 150와트이면서 70와트자리 이면서 그 밝기 이상으로 나오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것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삼색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간 단가는 올라가고 전기료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새로 교체하는 것은 등 자체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구 위원 287쪽 군민체육관관계인데 아까 용역을 다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장성군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하셔서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규모가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군립체육관이 안 된다고 보면 도립체육관이라도 변경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더라도 근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런 뭐 소규모 체육관을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는 예산에 현실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탁구장만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테니스장이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장 확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장을 하게 되면 몇 면 확장이 됩니까.
하셔서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규모가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군립체육관이 안 된다고 보면 도립체육관이라도 변경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더라도 근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런 뭐 소규모 체육관을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는 예산에 현실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탁구장만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테니스장이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장 확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확장을 하게 되면 몇 면 확장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2개면 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6개 면이니까 8개면.
○이승구 위원 8개 면이 되나 8개 면이라고 하면 무슨 뭐 충남 도 대회도 유치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이게 전에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우리 체육담당계장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근본적으로 그 밑에 개인주택을 갔다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한 20개면 정도 그 정도 나와야 전국대회라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저기가 될 거예요.
우선 2개 면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스런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전에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우리 체육담당계장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근본적으로 그 밑에 개인주택을 갔다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한 20개면 정도 그 정도 나와야 전국대회라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저기가 될 거예요.
우선 2개 면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스런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까 군민체육관 용역을 줄 때 체육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예정지하고 테니스장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군민체육관건립하는 부지 확장이 만약 그 쪽이 된다면 테니스장도 조정을 할 저기가 있거든요.
연관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예정지하고 테니스장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군민체육관건립하는 부지 확장이 만약 그 쪽이 된다면 테니스장도 조정을 할 저기가 있거든요.
연관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검토를 하시고 287쪽에 있는 향천사 소형체육관 사실은 예산에 소형체육관이 좀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초등학교나 뭐 있는 학교 옛날로 말하면 강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빌려 쓰기가 아주 힘겨워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형체육관이 좀 예산읍내 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 지역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빌려 쓰기가 아주 힘겨워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형체육관이 좀 예산읍내 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 지역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306쪽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가지고 500만원에 5개소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500만원이면 단일형으로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500만원이면 단일형으로 지금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5개소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광고물이 지금 많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필요성이 시급한 곳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저쪽 그 남부 우회도로 하고 만나는 그 쪽 국도변에 보면 필요성이 있고, 한국유통 그 쪽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저쪽 그 남부 우회도로 하고 만나는 그 쪽 국도변에 보면 필요성이 있고, 한국유통 그 쪽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왜냐하면 연립형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1,000만원 들거든요.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드는데 500만원 5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간에 조금 기별도 안가는 정도에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하실 때에 제대로 설치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니까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점은 좀 살피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추경에 좀 더 계상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보통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습니다.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드는데 500만원 5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간에 조금 기별도 안가는 정도에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하실 때에 제대로 설치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니까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점은 좀 살피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추경에 좀 더 계상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보통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요. 그냥 현수막 거는 데는 적당할지 몰라도 실제로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국도 같은 곳은 국도유지에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사유지 같은 곳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려져 가지고 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설치가 어렵고 한데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최대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저런 곳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곳을 많이 하도록 하고.
○간사 이진자 특히 광시에 한우거리 있잖아요.
그 쪽은 프랭카드 때문에 상인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까지 벌리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서 설치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은 프랭카드 때문에 상인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까지 벌리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서 설치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279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고충민원 추진급식비 있지요.
주민지원과에 고충처리담당이 있지요, 지금은 없어요.
1년에 고충처리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 고충이 아니에요, 이게
고충민원 급식비 3명으로 해서 160일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279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고충민원 추진급식비 있지요.
주민지원과에 고충처리담당이 있지요, 지금은 없어요.
1년에 고충처리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 고충이 아니에요, 이게
고충민원 급식비 3명으로 해서 160일 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민원업무 추진하는데 에 따르는 급식비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종류는 주로 쓰는 게 가로등 수선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하고 하면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수선하고 하면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강연종 고충자를 빼고 그냥 민원처리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먼저 예전에 그쪽에 고충처리계 그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281쪽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생활민원사업 그전에 4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을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현장확인하고 다시 재 배정하시지 말고 한번에 읍·면에 해주지 말고 분기별로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먼저 예전에 그쪽에 고충처리계 그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281쪽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생활민원사업 그전에 4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을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현장확인하고 다시 재 배정하시지 말고 한번에 읍·면에 해주지 말고 분기별로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분기별로 해야 그분들이 한번 생활민원을 신청했다가 처리 될 때까지 빨라야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이 그거 돈 300만원 400만원자리 해 주면서 실례로 이번에 신양면 노인회장님은 7번인가를 쫓아 왔어요.
그것 날씨도 추운데 노인들이 방 보일러가 안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런데 또 면에서는 4/4분기가 결정이 되어야 해 주는 것이고 또 283쪽이요 제일 하단에 청소년 건전 육성놀이 참석 보상했는데 이게 2만원씩 50명이 이게 뭐예요.
식사를 밥을 사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주민들이 그거 돈 300만원 400만원자리 해 주면서 실례로 이번에 신양면 노인회장님은 7번인가를 쫓아 왔어요.
그것 날씨도 추운데 노인들이 방 보일러가 안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안 해 준다고 그런데 또 면에서는 4/4분기가 결정이 되어야 해 주는 것이고 또 283쪽이요 제일 하단에 청소년 건전 육성놀이 참석 보상했는데 이게 2만원씩 50명이 이게 뭐예요.
식사를 밥을 사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참가한 사람들 식대로 그렇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 참석보상 이거는 밑에 것 2만원은 식대가 아니고 그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현재 남자선수 9명, 감독 1명, 여자선수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연봉이 한 3,000만원대.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이게 사실 조정 팀이 타이틀만 예산군 선수이지 원내용은 충청남도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도에서 5억 4,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대고도 급량비하고 보험료하고 군에서 또 1억원 가까이를 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이 물론 재정만 튼튼하고 하면 군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할텐데 좀 워낙 재정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형평성이 맞게 해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수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도비보조 비율을 같이 맞춰 가지고 군비를 하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수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도비보조 비율을 같이 맞춰 가지고 군비를 하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급량비가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도비가 1억원이 왔을 때는 군비도 더 추가로 세워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요.
급량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그래요.
급량비가 얼마나 들어가기에 그래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5천원씩 3끼 1만 5천원꼴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5천원이면 30일을 잡으면 약 45만원이 되는 거지요.
45만원을 12로 곱하면 540만원정도가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봉에서 540만원이 급량비를 별도가 아니면은 54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같은 3,500만원이라도 예산군에서는 급량비가 포함이 되고 다른 곳은 별도로 주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지요.
이 거 양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도비 하는 것은 도하고도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1만 5천원이면 30일을 잡으면 약 45만원이 되는 거지요.
45만원을 12로 곱하면 540만원정도가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봉에서 540만원이 급량비를 별도가 아니면은 54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같은 3,500만원이라도 예산군에서는 급량비가 포함이 되고 다른 곳은 별도로 주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지요.
이 거 양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도비 하는 것은 도하고도 얘기가 되었으니까.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그 밑에 장 285쪽 전부다 민간경상보조가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생활체육 교실 운영 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다 그리로 가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생활체육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얼마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으로 주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위에서 작년에도 말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운영 좀 잘 해 주시고 다음 장 제일 하단 위에서부터 죽 다 긴데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이스카웃에 들 때에 가입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이게 청소년들 스스로 만든 위원회인데 도 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산하로 군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단체가 도 자치위원회가 있고 산하 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각 시·군에서도 지금 도비보조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각 시·군에서도 지금 도비보조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해마다 회장이 바뀌겠지요, 구성이 그렇게 되겠지요.
( 이진자 위원 거수 )
( 이진자 위원 거수 )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요, 푸른음악회는 문화원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할 것이고 청소년 자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다가
○간사 이진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아니거든요.
그럼 뒤에 전교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든지 문화원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위원회를 같이 결성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뒤에 전교조가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다든지 문화원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위원회를 같이 결성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아마 관련을 할겁니다.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교육기관에서 관련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과장님, 도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도에서 된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께서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솔직히 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 이승구 위원 거수 )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각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정비하는데 에 계획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계획 자체가 그냥 적당히 한 감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금액이 똑같은 사업이 각 사업장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3,960만 7천원자리 이 사업이 16건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4,950만 9천원자리는 똑같이 5건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앉아서 탁상 위에서 적당히 써 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현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적용을 해야지 이런 예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금액이 똑같은 사업이 각 사업장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3,960만 7천원자리 이 사업이 16건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4,950만 9천원자리는 똑같이 5건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앉아서 탁상 위에서 적당히 써 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현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적용을 해야지 이런 예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보니까 296쪽.
○이승구 위원 한 두건은 같다는 것은 근사치가 있어서 같이 사업비를 세울 수 있지만 16건씩, 5건씩 똑같은 사업비가 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대술이 금액이 같은데요.
○이승구 위원 대술 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봐요, 대술, 신양, 여기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뭐 신암 여기까지 다 3,960만 7천원까지 다 똑같아요, 오가까지.
그렇게 하고 4,950만 9천원자리는 광시, 대흥 이쪽에 응봉까지 집중되어 있고 말이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4,950만 9천원자리는 광시, 대흥 이쪽에 응봉까지 집중되어 있고 말이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게 읍·면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급히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그런데 읍·면에서 급히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설계에 의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치 3,900만원이라는 것은 부대비까지 합하면 4,000만원 공사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없어요, 읍·면에서 받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3,967만원은 다하면 4,000만원 공사인데 부대비가 있다 보니까 부대비 합하면 4,000만원 공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술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한 것은 그네들 부락마다 똑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술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한 것은 그네들 부락마다 똑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보낸 거예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1개 면이면 이해가 가는데 타면도 다 똑같이 이런 금액이 정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그게 이제 국비가 2억 8,000만원, 군비 2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실제 소요된 것은 5억 4,000만원 그렇게 작년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이게 군비가 선 게 있다 보니까 이 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이 사업비에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게 군비가 선 게 있다 보니까 이 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이 사업비에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비 비율에 맞춘 그 군비는 이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지원조례에 있는 그 풀 보조사업비에서 충당하려고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2억 4,000만원이 사업자체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도에다가 알아보고 교육청에다 알아보고 했는데 국비가 이게 체육업무를 하는 문화관광부에 설 것인지 교육부에 설 것인지 이게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이승구 위원 -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데요.)
(◦이승구 위원 -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국가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게 되겠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국비가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 되게 된다면 교육부에 오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세워놓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국비는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고 도비, 군비는 집행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는 국비는 왔는데 이거는 서 있지 않으면 같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에 되게 된다면 교육부에 오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세워놓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국비는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고 도비, 군비는 집행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는 국비는 왔는데 이거는 서 있지 않으면 같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그래서 우리가 4대 때에 우리 중앙초등학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산심의를 막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못 사 주겠다 했더니 그리고 잠깐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정회를 했는데 정회하고 있는 틈에 그 연락이 서울 국회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국비를 꼭 세울 테니까 지방비 이것을 승인을 해 주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끝내 국비가 안 왔어 그래서 결국은 군비를 가지고 했어요.
예산심의를 막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못 사 주겠다 했더니 그리고 잠깐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정회를 했는데 정회하고 있는 틈에 그 연락이 서울 국회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국비를 꼭 세울 테니까 지방비 이것을 승인을 해 주라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끝내 국비가 안 왔어 그래서 결국은 군비를 가지고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중앙초등학교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국비지원이 있다는 얘기였는데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것은 없고 말로다 얘기가 된 것 같고 이것은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겁니다.
사업도 확정이 되었어요, 대상지로다가 각 시·군 다 한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확정이 되었어요, 대상지로다가 각 시·군 다 한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군비 2억원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군비가 2억인데 여기에다 6,000만원 이것말고 2억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2억원. 그럼 여기에다가 6,000만원을 왜 넣어요.
(◦이승구 위원 - 도비가 섰으니까 이것을 넣은 거지요.)
(◦이승구 위원 - 도비가 섰으니까 이것을 넣은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비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려면 나중에 도비 50%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것도 도비가 선 것이 있어요.
무슨 학교 운영비 뭐 해 가지고 몇 건이 있어요, 도비 붙은 사업이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다른 것도 다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학교 운영비 뭐 해 가지고 몇 건이 있어요, 도비 붙은 사업이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다른 것도 다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나중에 사업정산을 하려면 도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를 여기에 안 세워 놓으면 그 부담비용만큼 군비가 없다 하면 도비도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그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가 없어요, 기초 의회는 왜 그러냐하면 도비만 세우면 군비는 자연적으로 붙게 되면 기초단체 의회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에 따른 것 같으면 알아서 탁탁 세우면 되지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서관자료구입, 예산중학교 인조잔디, 충남 청소년체전 출전, 학생체전 그것만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효선도학교 운영, 민속학교 시범운영 이게 다 도비가 붙었어요
그것도 다 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그럼 교육비조례에 우리가 8억 3,000만원을 해 주고 이것도 해주고 2억 2,500만원을 또 해주고
그거에 따른 것 같으면 알아서 탁탁 세우면 되지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서관자료구입, 예산중학교 인조잔디, 충남 청소년체전 출전, 학생체전 그것만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효선도학교 운영, 민속학교 시범운영 이게 다 도비가 붙었어요
그것도 다 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그럼 교육비조례에 우리가 8억 3,000만원을 해 주고 이것도 해주고 2억 2,500만원을 또 해주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래서 여기에 군비를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6,000만원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조례에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6,000만원은 이쪽에서 하고 가령 한다고 그 쪽에 1억 4,000만원을 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총 부담액이 2억원인데 저희 6,000만원을 계상했고 1억 4,000만원 부족한 것은 저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저쪽에 2억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일차적으로는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부우회도로 고가도로 다리 밑에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지요, 도로 개설할 때에 보상을 해 준 땅이니까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담당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로부지에 점용을 해 주는 것은 아무나 해 주지는 않겠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민간인하고 공공시설관리 물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 해야 되겠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사의를 추구하는 것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글쎄 명칭은 도의원사업비라고 공식명칭은 아닌데
○위원장 강연종 아니 아까 이승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액수가 다 똑같다고 설계가 그렇게 예산요구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군비로 보태고 부족분을, 그 우리한테 10억원인가 준 돈을 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구별로 도의원님한테 5억원씩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인데, 그것 이 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각 시·군도 보면 그게 다른 사업비로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각 시·군도 보면 그게 다른 사업비로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비보조가 거기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글쎄요, 여기에서 돈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금 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을 우리도 눈이 똑같이 있습니다.
나도 시력이 1.2예요.
또 289쪽 중앙에 신양면 청사에 각 읍·면에 사주려면 똑같이 사 줘야지 왜 신양면만 사주나요.
나도 시력이 1.2예요.
또 289쪽 중앙에 신양면 청사에 각 읍·면에 사주려면 똑같이 사 줘야지 왜 신양면만 사주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정은 하여튼 배려를 한 것인데 배려한 사유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공무원들은 똑같이 복지혜택 좀 운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참 도비 같은 것 주는 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90쪽, 올해 2006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90쪽, 올해 2006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과 업무가 이리 넘어왔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장단 체육대회 2005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 자치과장한테 1년씩 쉬었다가 격년제로 합시다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주민지원과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니까 군민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각 단체 체육 활동하는 것 체육활동 하는 것을 다 지금 줄이고 묶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 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1년씩 쉬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매년 하지말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 자치과장한테 1년씩 쉬었다가 격년제로 합시다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주민지원과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니까 군민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각 단체 체육 활동하는 것 체육활동 하는 것을 다 지금 줄이고 묶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 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1년씩 쉬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매년 하지말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체육을 진흥해야 하는 과장이 체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던 것을 주민지원과에 오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다른 과도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을 지금 내가 그렇게 하자는 권고사항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291쪽 중앙에 보면 보조경기장 우레탄 공사하는 것 있지요.
그리고 291쪽 중앙에 보면 보조경기장 우레탄 공사하는 것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우레탄 공사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금액은 삭감이 되면서 공사내역은 그대로 명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금액은 삭감이 되면서 공사내역은 그대로 명식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돈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요.
마무리 할 것이요, 그리고 뭐하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우레탄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 것이요, 그리고 뭐하면 추경에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우레탄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거 우레탄 하시면 보조경기장 관리를 잘 하셔야 할 텐데 울타리 휀스 해 가지고 막 들어가서 그거 해 놓고 돈 수억원 들여 가지고 사실 사무실이 그 위에 있고 운동장에는 울타리가 잘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이 보조경기장은 운동장만 딱 떨어져 가지고 관리가 문제예요.
나중에 그 밑에 게이트볼 노인양반들 계시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잔디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관리 면이나 이런 보조경기장 활용하는 데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레탄 깔아 놓으면 관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그 밑에 게이트볼 노인양반들 계시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잔디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관리 면이나 이런 보조경기장 활용하는 데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레탄 깔아 놓으면 관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 이제 보조경기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규모, 시설에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막 활용하고 행사장으로 쓴다고 하면 우레탄공사를 안 하는 것이 나을 테지요, 그런데 이제 경기장으로서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우레탄시설을 하는 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필요할 수 있어요,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에도 실례를 들면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육상하고 축구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육상 종목에서는 그거 신경 쓰이고 공 피하고 뭐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겠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안에서 축구하고 육상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육식하는 사람들이 축구공 오는 것 피하고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위원장 강연종 아니 축구랑 보조경기장에서하고 지금 본 운동장도 축구 할 만한 운동장도 아니에요.
감사 때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무슨 비료를 많이 퍼주고 모래 많이 준다고 잔디는 비료 많이 주면 죽습니다.
본 운동장 축구장이 완전히 포물선화 되어 가지고 축구할 수 없는 축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보조경기장도 잔디를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왜 갈려고 하냐고 하니까 국산잔디는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걸려 가지고 축구하다 넘어진다고 하는데 띠에 걸려서 넘어 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축구장에 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레탄 시급한 것도 아닌데
감사 때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무슨 비료를 많이 퍼주고 모래 많이 준다고 잔디는 비료 많이 주면 죽습니다.
본 운동장 축구장이 완전히 포물선화 되어 가지고 축구할 수 없는 축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보조경기장도 잔디를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왜 갈려고 하냐고 하니까 국산잔디는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걸려 가지고 축구하다 넘어진다고 하는데 띠에 걸려서 넘어 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축구장에 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레탄 시급한 것도 아닌데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우레탄은 여기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이요.
○위원장 강연종 그거 군수님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오세요.
군수 혼자 쓸 것 같으면 예산 승인 안 해 준다고 이거 해마다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속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좀 부탁을 받으면 같이 좀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원도 안주고 군정에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선거해서 똑같이 공천 받아서 똑같이 당선 된 사람들이 서로 공조를 해야지 그럼 군의원은 뭐예요?
도의원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면에 가면 면장 면에서 사업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군수는 군수대로 다니면서 쓰고, 군의원은 뭐예요?
차라리 10억원을 세워서 군수님 7억원을 쓰고 우리한테 3억원을 쓰라고 하던지 해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몇 분계시지만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분명히 느끼실 테니까. 군의원은 예산만 승인을 해 주지 10원도 못쓰니 뭐냐 얘기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수 혼자 쓸 것 같으면 예산 승인 안 해 준다고 이거 해마다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속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좀 부탁을 받으면 같이 좀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원도 안주고 군정에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선거해서 똑같이 공천 받아서 똑같이 당선 된 사람들이 서로 공조를 해야지 그럼 군의원은 뭐예요?
도의원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면에 가면 면장 면에서 사업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군수는 군수대로 다니면서 쓰고, 군의원은 뭐예요?
차라리 10억원을 세워서 군수님 7억원을 쓰고 우리한테 3억원을 쓰라고 하던지 해야지 나중에 위원님들 몇 분계시지만 1년만 지나 보십시오, 분명히 느끼실 테니까. 군의원은 예산만 승인을 해 주지 10원도 못쓰니 뭐냐 얘기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 7억원은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위원장 강연종 알고 있어요. 거기에 세워 놓고 기획실로 가는 것 군수가 쓰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억원을 세워 가지고 3억을 우리 같이 쓰게 하던지 그렇게 하시고 주민지원과에 TV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TV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공기청정기는 없어요.
○위원장 강연종 공기청정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 주민지원과에 해 드려야 돼요.
거기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되요, 그걸 하려다 못 찾았는데 TV사는 길에 주민지원과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되요, 그걸 하려다 못 찾았는데 TV사는 길에 주민지원과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돈 7억원도 나중에 저기 하시고 이거 주민지원과 안 받겠다고 기획실에다 항의하세요,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한다고 지금 예산만 세워 놓고 못쓰는 것 알지 우리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군 신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과 2005세입결산 총계표, 2005세입결산 순계표, 2005세출결산 총계표, 2005세출결산 순계표, 2006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6세출총계 및 순계표, 공유재산 관리조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군 신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과 2005세입결산 총계표, 2005세입결산 순계표, 2005세출결산 총계표, 2005세출결산 순계표, 2006세입총계 및 순계표, 2006세출총계 및 순계표, 공유재산 관리조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 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7년도 예산액은 72억 9,515만 8천원으로 지난해 69억 3,790만 5천원보다 3억 5,725만 3천원이 5%가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로서 1,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부 구입에 70만원, 수입증지 인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에 150만원,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인쇄에 260만원, 운영수당으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에 5개 목으로 2,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에 3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23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2,76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91만 6,670원씩 12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관리 일반수용비로 5,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400만원 정도 감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법령집 105만원, 지방세해설판례집70만원, 지방세 관련도서 153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인쇄 195만원, 그리고 낱장 인쇄 분이 440만원 다음 장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세액 계산서가 18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65원씩 15만매 975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통보서 인쇄 65만원, OCR판독 프린터 소모품 1,386만원, 지방세관련 전산장비소모품 1,000만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 500만원, 지방세카드납부수수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전용회선 사용료에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관련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급식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전산장비유지 1,8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지방세 세원발굴 외 2건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급여자료 관리 일용인부 1명입니다, 1,8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에 필요한 회계처리 전산입력에 1명 120일해서 4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회계관리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74만원인데 회계서식인쇄에 3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에 640만원, 부속서류인쇄 560만원, 결산검사의견서 인쇄에 15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100만원, 문서자동 편철기 철핀 구입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전자입찰수수료 2만원씩 500건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인쇄에 300만원, 복식부기회계관련서식 20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인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세입세출검사위원 수당에 4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복식부기회계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 자문 406만원, 복식부기 자산부채실사검토 자문료로 406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에 48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결산감사와 재정연감작성 근무자 급식에 200만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자 급식 150만원, 복식부기 관련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적격심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360만원 이것은 전자입찰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물품관리 관련 합동집무 100만원, 물가조사 100만원, 정부회계결산 및 전산작업 100만원, 회계업무추진 200만원, 계약담당자 연찬회 참석 100만원, 다음 장 복식부기 회계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200만원, 복식부기 회계자산실사 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명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감사위원회 참석실비 보상금 2만원씩 5명에 20회 2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된 예치금에 대한이자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전자복사기, 기타집기비품해서 8,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용 책상, 의자가 노후 된다든지 신설 부서가 생길 때 대비해서 재무과에 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해서 3만 1,140원씩 30명에 대해서 50일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본 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읍 6명, 타 읍·면 2명씩하면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조사가 착수되었는데 내년까지 하고 내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연치를 계상했습니다.
321쪽 일반수용비로서 9,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2,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과표관리사업은 건교부예산이 재배정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조치가 되고, 50%는 군비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재산세 과세내역 기록용지 구입에 60만원, 재산세 납세고지서 창봉투 인쇄 650만원, 납세고지서 인쇄 260만원, 재산세 및 개별주택 전산장비소모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도면제작에 7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가격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면 가격의 분포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작해서 평가사들한테 제공을 해서 가격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홍보물 제작 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제작 400만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천원은 1가구 당 단가가 6천원 단가이고 저희들이 약 20,000호를 군내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1.1을 곱한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킨 것이며 0.5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재배정분 50%, 군비부담분 50%에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기타 물건책자인쇄에 96만원, 공공요금으로 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가 880만원, 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00만원을 했으며 프로그램 유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실거래가조사, 물권과표조사 등 에 600만원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택가격평가위원회 실비보상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일반수용비를 1,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에 600만원 이 부분은 징수관리부분입니다.
압류자동차 체납처분비 300만원, 공매부동산 감정수수료 200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저희들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전산으로 이렇게 열람을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 및 해지하는데 에 따르는 수수료 12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을 전국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하면 건당 2천원씩 주는데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금 납부 야근자 급식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체납처분장비 유지보수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관외 체납세금 본청분과 읍·면분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그리고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추진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세금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로 1명을 200일 가까이 쓰게 되는데 873만 7천원 계상했으며 이 부분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7,012만원 계상했는데 사무실 형광등 구입 500만원, 청사화단 꽃 구입 300만원, 청사 꽃 화분구입 600만원, 그리고 회의실 방석구입, 청사사무실 및 회의실 방역료 이것도 법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372만원, 청사 청소용품과 세척제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정화조 수거수수료 240만원, 그리고 군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2,000만원, 군유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국·공유재산권리 보전등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 커텐 및 카페트 세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오수 정화처리시설 관리업무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난로를 놓는 데에 대해서 연통 구입비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5,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8,040만원, 청사 및 관사 상수도요금 1,596만원, 청사 및 관사 하수도요금 300만원, 승용차에 대한 보험,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등 해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유선사용료 198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우편요금 344만원, 청사 재해복구비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제회 가입을 하면 청사 신축을 할 때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융자받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 수수료에 408만원, 급량비로 재산관리 320만원, 임차료로 먼저 간담회 때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에 임차 축협 4층을 전세로 얻을 계획으로 면적이 121평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 4,252만 5천원, 그리고 숙직실 및 관사 보일러 난방비 37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건물유지비 3,391만원, 관사건물유지 3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사무실 및 회의실에 있는 에어콘을 주기적으로 가스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350만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및 회의실 온풍기 수선에 115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차량별 기준액을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133만 3천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여비 100만원, 관용차량관리 여비 100만원, 청사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도비사업 입니다, 1,42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에 있어서 관사수선 400만원, 청사조경수전정 400만원, 청사 노후시설 수선 1,000만원, 청사 내·외부도장 2,000만원, 오수정화조수중모터 및 브레와 교체 1,5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시설 임차에 따른 실과민간시설 리모델링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신설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상담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과 읍·면에 전부 설치가 되는데 본청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면 청사 신축토지매입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난로 300만원, 에어콘 400만원, 관용차량구입인데 이것은 군청과 광시면 한 대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군청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계상했고 광시면은 화물차가 98년식인게 12만km를 주행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4,800만원에 구입 예정이고 산불감시차량은 예산읍 차량으로서 99년도에 산 봉고타이탄 트럭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행거리도 많고 낡아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상하수도사업소에 봉고트럭을 1,800만원을 주고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화물용과 급수지원용 갑자기 단수가 된다고 하든지 이런 시에 급수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방제차량이 좀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98년식인데 상당히 노화가 되어서 5,3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신축기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먼저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예산군 신 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4년 3월 11일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쾌적하고 편리한 신 청사 건립기금 조성함에 있고 출연금 및 이자수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07억 4,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56억 3,200만원수입이 되어서 2007년도 말에는 163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07억 4,043만 2천원이었는데 수입액은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63억 7,2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편성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3,208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4,043만 2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액 적립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38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50억원, 2006년, 2007년도에 각각 50억원씩 해서 150억원을 하고 이자수입으로는 13억 7,2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제로가 되고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예산지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각각 예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 말 현재 예탁 액은 농협중앙회가 39억 5,262만 6천원, 하나은행에 34억 1,616만원, 국민은행에 33억 7,164만 6천원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57억 7,456만 3천원, 하나은행에 53억 2,219만 5천원, 국민은행에 52억 7,575만 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드릴 부분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12번이 되겠습니다.
5,6,7,8번은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총계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5 세입결산 총계표 입니다.
단위를 백 만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에 보면 예산액이 2,179억 3,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60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2,568억 2,000만원 그리고 과오납 반납금이 5억 5,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62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은 38억 8,300만원 중에 결손처분을 6억 900만원을 했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3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부터는 11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5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7년도 예산액은 72억 9,515만 8천원으로 지난해 69억 3,790만 5천원보다 3억 5,725만 3천원이 5%가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로서 1,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부 구입에 70만원, 수입증지 인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폐수 및 위생처리장 사용권 인쇄에 150만원,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인쇄에 260만원, 운영수당으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에 5개 목으로 2,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에 3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23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2,76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91만 6,670원씩 12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관리 일반수용비로 5,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400만원 정도 감된 내용입니다.
지방세 법령집 105만원, 지방세해설판례집70만원, 지방세 관련도서 153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인쇄 195만원, 그리고 낱장 인쇄 분이 440만원 다음 장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세액 계산서가 18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65원씩 15만매 975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통보서 인쇄 65만원, OCR판독 프린터 소모품 1,386만원, 지방세관련 전산장비소모품 1,000만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 500만원, 지방세카드납부수수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전용회선 사용료에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관련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급식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전산장비유지 1,8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지방세 세원발굴 외 2건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급여자료 관리 일용인부 1명입니다, 1,8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에 필요한 회계처리 전산입력에 1명 120일해서 4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회계관리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874만원인데 회계서식인쇄에 3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에 640만원, 부속서류인쇄 560만원, 결산검사의견서 인쇄에 15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100만원, 문서자동 편철기 철핀 구입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전자입찰수수료 2만원씩 500건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인쇄에 300만원, 복식부기회계관련서식 20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인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세입세출검사위원 수당에 42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복식부기회계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 자문 406만원, 복식부기 자산부채실사검토 자문료로 406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에 48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결산감사와 재정연감작성 근무자 급식에 200만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 근무자 급식 150만원, 복식부기 관련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적격심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360만원 이것은 전자입찰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여비로는 물품관리 관련 합동집무 100만원, 물가조사 100만원, 정부회계결산 및 전산작업 100만원, 회계업무추진 200만원, 계약담당자 연찬회 참석 100만원, 다음 장 복식부기 회계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200만원, 복식부기 회계자산실사 추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3명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감사위원회 참석실비 보상금 2만원씩 5명에 20회 2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된 예치금에 대한이자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전자복사기, 기타집기비품해서 8,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용 책상, 의자가 노후 된다든지 신설 부서가 생길 때 대비해서 재무과에 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해서 3만 1,140원씩 30명에 대해서 50일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본 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읍 6명, 타 읍·면 2명씩하면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조사가 착수되었는데 내년까지 하고 내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연치를 계상했습니다.
321쪽 일반수용비로서 9,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2,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과표관리사업은 건교부예산이 재배정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조치가 되고, 50%는 군비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재산세 과세내역 기록용지 구입에 60만원, 재산세 납세고지서 창봉투 인쇄 650만원, 납세고지서 인쇄 260만원, 재산세 및 개별주택 전산장비소모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도면제작에 7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에 가격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면 가격의 분포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작해서 평가사들한테 제공을 해서 가격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홍보물 제작 3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제작 400만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천원은 1가구 당 단가가 6천원 단가이고 저희들이 약 20,000호를 군내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1.1을 곱한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킨 것이며 0.5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재배정분 50%, 군비부담분 50%에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기타 물건책자인쇄에 96만원, 공공요금으로 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가 880만원, 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00만원을 했으며 프로그램 유지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실거래가조사, 물권과표조사 등 에 600만원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택가격평가위원회 실비보상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일반수용비를 1,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에 600만원 이 부분은 징수관리부분입니다.
압류자동차 체납처분비 300만원, 공매부동산 감정수수료 200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저희들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전산으로 이렇게 열람을 하는데 이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 및 해지하는데 에 따르는 수수료 12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자산을 전국 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하면 건당 2천원씩 주는데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금 납부 야근자 급식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체납처분장비 유지보수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관외 체납세금 본청분과 읍·면분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그리고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추진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세금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로 1명을 200일 가까이 쓰게 되는데 873만 7천원 계상했으며 이 부분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7,012만원 계상했는데 사무실 형광등 구입 500만원, 청사화단 꽃 구입 300만원, 청사 꽃 화분구입 600만원, 그리고 회의실 방석구입, 청사사무실 및 회의실 방역료 이것도 법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372만원, 청사 청소용품과 세척제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정화조 수거수수료 240만원, 그리고 군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 2,000만원, 군유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국·공유재산권리 보전등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 커텐 및 카페트 세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오수 정화처리시설 관리업무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난로를 놓는 데에 대해서 연통 구입비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5,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8,040만원, 청사 및 관사 상수도요금 1,596만원, 청사 및 관사 하수도요금 300만원, 승용차에 대한 보험,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등 해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유선사용료 198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우편요금 344만원, 청사 재해복구비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제회 가입을 하면 청사 신축을 할 때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융자받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 수수료에 408만원, 급량비로 재산관리 320만원, 임차료로 먼저 간담회 때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시설에 임차 축협 4층을 전세로 얻을 계획으로 면적이 121평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 4,252만 5천원, 그리고 숙직실 및 관사 보일러 난방비 37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건물유지비 3,391만원, 관사건물유지 3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사무실 및 회의실에 있는 에어콘을 주기적으로 가스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350만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및 회의실 온풍기 수선에 115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선박비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차량별 기준액을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133만 3천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여비 100만원, 관용차량관리 여비 100만원, 청사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도비사업 입니다, 1,42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에 있어서 관사수선 400만원, 청사조경수전정 400만원, 청사 노후시설 수선 1,000만원, 청사 내·외부도장 2,000만원, 오수정화조수중모터 및 브레와 교체 1,5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시설 임차에 따른 실과민간시설 리모델링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신설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 상담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과 읍·면에 전부 설치가 되는데 본청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면 청사 신축토지매입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난로 300만원, 에어콘 400만원, 관용차량구입인데 이것은 군청과 광시면 한 대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군청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계상했고 광시면은 화물차가 98년식인게 12만km를 주행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4,800만원에 구입 예정이고 산불감시차량은 예산읍 차량으로서 99년도에 산 봉고타이탄 트럭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행거리도 많고 낡아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상하수도사업소에 봉고트럭을 1,800만원을 주고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화물용과 급수지원용 갑자기 단수가 된다고 하든지 이런 시에 급수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방제차량이 좀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98년식인데 상당히 노화가 되어서 5,3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신축기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먼저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예산군 신 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4년 3월 11일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쾌적하고 편리한 신 청사 건립기금 조성함에 있고 출연금 및 이자수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07억 4,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56억 3,200만원수입이 되어서 2007년도 말에는 163억 7,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07억 4,043만 2천원이었는데 수입액은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63억 7,2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편성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3,208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 4,043만 2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액 적립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38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50억원, 2006년, 2007년도에 각각 50억원씩 해서 150억원을 하고 이자수입으로는 13억 7,2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제로가 되고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저희가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예산지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각각 예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 말 현재 예탁 액은 농협중앙회가 39억 5,262만 6천원, 하나은행에 34억 1,616만원, 국민은행에 33억 7,164만 6천원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57억 7,456만 3천원, 하나은행에 53억 2,219만 5천원, 국민은행에 52억 7,575만 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드릴 부분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12번이 되겠습니다.
5,6,7,8번은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총계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5 세입결산 총계표 입니다.
단위를 백 만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에 보면 예산액이 2,179억 3,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60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2,568억 2,000만원 그리고 과오납 반납금이 5억 5,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62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은 38억 8,300만원 중에 결손처분을 6억 900만원을 했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3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부터는 11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5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21쪽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세입결산 순계표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계규모는 2,179억 3,700만원인데 순계규모가 2,179억 3,700만원입니다.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순계규모라고 하는 것은 공제내역에 보시면 전입 금이라든지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교부금 이런 것을 뺀 것이 순계규모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순계규모는 64억 6,000만원 중에 순계규모는 62억 7,600만원으로 그 중에 1억 8,400만원이 전입 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기타 특별회계 합계로서 총계규모가 319억 5,800만원입니다.
순계규모는 282억 5,500만원으로 전입 금이 37억 200만원으로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24쪽 2005세출결산 총계표 입니다.
일반회계는 그 예산액이 2,179억 3,700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이 발생했는데 증감이 발생한 이유는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사용 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추가로 포함이 되고 예비비, 사용 액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은 3,458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525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2,153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85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한 것은 380억 2,900만원, 불용액은 5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총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20억 8,400만원인데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은 163억 3,40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384억 1,800만원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61억 7,100만원 그 중에 집행 액이 136억 5,100만원, 익년도로 이월한 것이 164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5 세출결산 순계표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면 인건비 비용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수치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공기업 특별회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성질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2006 세입총계 및 순계표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년도 폐쇄기가 2월말 일이 되기 때문에 추정 액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계규모는 2,021억 8,300만원이고 순계규모로는 변동이 없이 공제액이 없어서 같습니다.
다음 장 30쪽 특별회계로서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규모가 76억원이고 순계규모는 74억 800만원으로 공제내역은 전입금이 1억 9,100만원입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계규모가 182억 3,300만원 중 순계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는 같습니다.
32쪽 세입결산 추정 액의 총계표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총계와 일치가 되며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여기는 2006 세입결산 추정 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48쪽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열 번째로 2006 세출 총계 및 순계표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 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계규모가 2,201억 8,300만원입니다.
순계규모는 2,076억 8,800만원으로 중복 공제내역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124억 9,4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 공기업 특별회계 2006 세출총계 및 순계입니다.
예산규모가 76억인데 중복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가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총계규모가 182억 3,300만원인데 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가 같습니다.
52쪽 세출 결산 추정 액의 총계표 입니다.
일반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총계가 2,201억 8,300만원 중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이 361억 3,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563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 액은 2,522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9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익년도 이월 액은 294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6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총계로서 예산액은 258억 3,300만원, 성립 후 증감 액은 164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422억 5,200만원, 지출원인행위 액이 121억 9,200만원 지출액은 96억 2,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억 2,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열 두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총계는 수량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조금 의미가 적습니다만 가격은 1,384억 400만원, 2005년 말 현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늘어난 것이 57억 4,1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추정액은 1,293억 3,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은 2005년 말 현재 1,244억 4,000만원이고 증 되는 금액이 57억 4,100만원이며 2006년 말 추정 액은 1,1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17억 1,300만원이 2005년도 말 현재액입니다만 2006년도에 증감이 없어서 2006년 도말 현재액은 같습니다.
잡종재산도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22억 5,000만원인데 증감액이 없어서 2006년말도 같이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면 토지가 2005년도 말 1,164억 1,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늘어난 것이 22억 9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추정 액이 1,186억 2,100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건물은 2005년도 말 현재 219억 5,800만원이나 2006년도에 35억 3,200만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 말 2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선박이 1대가 있는데 3,3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세입결산 순계표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계규모는 2,179억 3,700만원인데 순계규모가 2,179억 3,700만원입니다.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순계규모라고 하는 것은 공제내역에 보시면 전입 금이라든지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교부금 이런 것을 뺀 것이 순계규모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순계규모는 64억 6,000만원 중에 순계규모는 62억 7,600만원으로 그 중에 1억 8,400만원이 전입 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기타 특별회계 합계로서 총계규모가 319억 5,800만원입니다.
순계규모는 282억 5,500만원으로 전입 금이 37억 200만원으로서 공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24쪽 2005세출결산 총계표 입니다.
일반회계는 그 예산액이 2,179억 3,700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이 발생했는데 증감이 발생한 이유는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사용 등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추가로 포함이 되고 예비비, 사용 액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은 3,458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525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2,153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85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한 것은 380억 2,900만원, 불용액은 5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총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20억 8,400만원인데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은 163억 3,40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384억 1,800만원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161억 7,100만원 그 중에 집행 액이 136억 5,100만원, 익년도로 이월한 것이 164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8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5 세출결산 순계표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면 인건비 비용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수치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공기업 특별회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성질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 2006 세입총계 및 순계표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년도 폐쇄기가 2월말 일이 되기 때문에 추정 액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계규모는 2,021억 8,300만원이고 순계규모로는 변동이 없이 공제액이 없어서 같습니다.
다음 장 30쪽 특별회계로서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규모가 76억원이고 순계규모는 74억 800만원으로 공제내역은 전입금이 1억 9,100만원입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는 총계규모가 182억 3,300만원 중 순계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는 같습니다.
32쪽 세입결산 추정 액의 총계표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총계와 일치가 되며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여기는 2006 세입결산 추정 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48쪽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열 번째로 2006 세출 총계 및 순계표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 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계규모가 2,201억 8,300만원입니다.
순계규모는 2,076억 8,800만원으로 중복 공제내역은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124억 9,4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 공기업 특별회계 2006 세출총계 및 순계입니다.
예산규모가 76억인데 중복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가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총계규모가 182억 3,300만원인데 공제내역이 없어서 순계규모가 같습니다.
52쪽 세출 결산 추정 액의 총계표 입니다.
일반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총계가 2,201억 8,300만원 중 예산성립 후 증감 액이 361억 3,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563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 액은 2,522억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9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익년도 이월 액은 294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6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 총계로서 예산액은 258억 3,300만원, 성립 후 증감 액은 164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422억 5,200만원, 지출원인행위 액이 121억 9,200만원 지출액은 96억 2,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억 2,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열 두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조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총계는 수량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조금 의미가 적습니다만 가격은 1,384억 400만원, 2005년 말 현재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늘어난 것이 57억 4,1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추정액은 1,293억 3,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은 2005년 말 현재 1,244억 4,000만원이고 증 되는 금액이 57억 4,100만원이며 2006년 말 추정 액은 1,1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17억 1,300만원이 2005년도 말 현재액입니다만 2006년도에 증감이 없어서 2006년 도말 현재액은 같습니다.
잡종재산도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22억 5,000만원인데 증감액이 없어서 2006년말도 같이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장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면 토지가 2005년도 말 1,164억 1,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늘어난 것이 22억 9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추정 액이 1,186억 2,100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건물은 2005년도 말 현재 219억 5,800만원이나 2006년도에 35억 3,200만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 말 2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선박이 1대가 있는데 3,3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일반운영비 전년비해서 예, 400만원정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에서 2006년보다 빠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저희 군에서는 본 청에서 우리 회계 부서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경우는 실과에서도 직접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내 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일용직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1일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하는 내역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그래서 그 매뉴얼 대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 부분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생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 첨부서류 55쪽 보존재산 그 토지 분에 대해서 그게 변동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토지 금액산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계산이 잘못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용억 아 이것은 지금 기준 액이 공시지가 기준 액으로 산정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용억 보존재산의 경우는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를 지금 산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가를 지금 산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먼저 간담회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2007년도에 위치를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축하는데 까지는 거의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4년 가까이 지나야 신청 사에 입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수요는 군청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또 신설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안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편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위치를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축하는데 까지는 거의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4년 가까이 지나야 신청 사에 입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수요는 군청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또 신설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안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편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를 할 때에 민원인들이 관련이 가장 적은 부서부터 우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를 할 때에 민원인들이 관련이 가장 적은 부서부터 우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3개과 정도 나옵니다.
그 건물이 121평인데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3개과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121평인데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3개과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은 아직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 인근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마당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 공원산 밑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무시느라고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만 낮 시간에는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 공원산 밑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주무시느라고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만 낮 시간에는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한차선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이 부지면적이 한 7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을 짓고 나면.
○이승구 위원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주차문제를 확실히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91쪽에서부터 291, 331, 516 공유재산 취득 거기 문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사전에 받는다고 나한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런데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은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꼭 예산편성 전에 받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그 전까지는 재원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과연 이 재산을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내년도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어떤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가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점에 동감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사전에 실·과에서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버리면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공유재산계획을 맞춰가다 보니까 사실 먼저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내년도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어떤 재산을 처분할 것인가가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점에 동감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사전에 실·과에서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버리면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공유재산계획을 맞춰가다 보니까 사실 먼저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은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조직진단이 마무리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처음부터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예요,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기본업무추진 빼고서 지방세정업무추진비, 세외수입 발굴추진비 해 가지고 3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뒤뒤 장에 314페이지 보면 또 지방세 세원발굴 해 가지고 2명이 5만원씩 해 가지고 20일간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넘어가서 우리가 325쪽에 가면 거기에도 국내여비로다 또 관외체납세금 해 놓고서 읍·면 분이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같은데 국내여비가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처음부터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예요,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기본업무추진 빼고서 지방세정업무추진비, 세외수입 발굴추진비 해 가지고 350만원, 15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뒤뒤 장에 314페이지 보면 또 지방세 세원발굴 해 가지고 2명이 5만원씩 해 가지고 20일간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넘어가서 우리가 325쪽에 가면 거기에도 국내여비로다 또 관외체납세금 해 놓고서 읍·면 분이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같은데 국내여비가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용억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 목을 보시면 항에 있어서 부과관리, 과표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계 단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그렇게 해야 서로 경계가 명확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318쪽에 하단에 보면 계약담당자 연찬회 참석 무슨 연찬회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 위에 보면 계약 및 입찰업무 견학을 했거든요.
계약 및 입찰업무를 할 줄 몰라서 다 똑같지 않나 시·군이?
계약 및 입찰업무를 할 줄 몰라서 다 똑같지 않나 시·군이?
○재무과장 이용억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 같은 경우 조달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지금 당장도 조달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 같은 경우 조달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또 지금 당장도 조달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이제 군청직원이 늘어나고 읍·면을 축소해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의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풀로 각 실·과에서 하게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는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이제 군청직원이 늘어나고 읍·면을 축소해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의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풀로 각 실·과에서 하게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는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복사기는 읍·면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실제로는 10번을 못 사고 청사 앞에 계단 같은 데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단가를,
○위원장 강연종 아니 화분이 있으니까 화단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분도 10개까지는 안 되어도 6∼7번 정도 해도 겨울철 있고 화단에다가 1번이나 2번이면 되지 10회를 심는다는 것은.
화분도 10개까지는 안 되어도 6∼7번 정도 해도 겨울철 있고 화단에다가 1번이나 2번이면 되지 10회를 심는다는 것은.
○재무과장 이용억 집행할 때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집행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속여 먹을 것이다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값을 정확히 하고 일년에 몇 번 구입을 하나 그것을 표시를 해야지 화단에다가 꽃 열번 심는 데는,
○재무과장 이용억 앞으로 계상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전에 그 위민상담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은 그 전쯤 있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지원과가 2002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때 고충민원처리하는 상담하러 왔다가 오히려 기절하고 갔어요.
상담하러 왔다가 민원상담 자기 마음을 그런데 이런 계를 담당을 하나 두고 하면 좀 진실하고 진솔하고 상냥한 분이 이것을 하고 뭔가 끝까지 처리를 해 줘야지 이거 설치만 해 놓고 상담하러 갔다가 병 고치러 왔다가 병 얻고 가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상담하러 왔다가 민원상담 자기 마음을 그런데 이런 계를 담당을 하나 두고 하면 좀 진실하고 진솔하고 상냥한 분이 이것을 하고 뭔가 끝까지 처리를 해 줘야지 이거 설치만 해 놓고 상담하러 갔다가 병 고치러 왔다가 병 얻고 가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용억 하여튼 적합한 그런 공무원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관용차는 군청 신규 화물을 구입할 것이고요.
○재무과장 이용억 무쏘 뒤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높아서 짐도 못 싣고 또 무쏘 밴 이라고 하나 그 뒤에 타보면 뒤 의자가 이렇게 좀 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데 운전석에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사람이 튀어 나가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재무과장 이용억 무쏘 화물은 단종이 되어 가지고 액티언 이라는 차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는 좀 승차 감이라든가 뒤에 짐 싣고 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무쏘는 단종이 되어서 그 차량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쏘는 단종이 되어서 그 차량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광시 차량도 같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읍·면에 사주고 있는 것이 새로 교체하거나,
○재무과장 이용억 짚 차가 필요하면 같은 차종을 삽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원래 읍·면 차량은 승용이 아니고 화물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4명이 승차를 할 수 있어도.
4명이 승차를 할 수 있어도.
○재무과장 이용억 예산군 산불감시는 봉고타이탄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산불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것도 그런 식의 차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봉고, 승용이 아니고 뒤에 짐만 싣을 수 있는 차.
지금 말씀드린 봉고, 승용이 아니고 뒤에 짐만 싣을 수 있는 차.
○재무과장 이용억 왜냐하면 물탱크차를 사 달라고 당초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단수가 되거나 이럴 때에 급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것을 사 놓으면 언제 활용도도 낮을뿐더러 또 소방서나 소방차량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목적용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봉고 타이탄 트럭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저는 금액이 예산읍은 산불감시차량이고 우리가 본 청하고 광시하고는 2,400만원이 서있고 거기는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소에서도 이왕 사줄 때 돈 몇 백만원 아끼시지 말고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본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는데 쓸만한 것을 사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군청하고 광시면은 4인승 화물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앞에 2명 타고 뒤에 짐 트럭이 큰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로 사 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앞에 2명 타고 뒤에 짐 트럭이 큰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데로 사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년식이 98년식이예요.
소독약품을 쓰고 하다 보니까 탱크 자체도 상당히 부식정도가 심하고 여러 가운데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을 쓰고 하다 보니까 탱크 자체도 상당히 부식정도가 심하고 여러 가운데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강연종 산림축산과 차를 갔다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끌고 다닌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다 공익들이 다 물론 방제작업 하느라고 길 안 좋은 데도 다니고 하지만 전부다 산림과 차는 그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차 다 버려놔요.
그럼 과장님께서 차량구입만 하고 통제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공익들이 다 물론 방제작업 하느라고 길 안 좋은 데도 다니고 하지만 전부다 산림과 차는 그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차 다 버려놔요.
그럼 과장님께서 차량구입만 하고 통제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이 앞에 청 내가 비좁으니까 공무원들 차를 안 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보면 산림축산과 차가 다 나는 지금 산림축산과 방제차량 사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차 난이 더 심하겠구나 1대가 더 있으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산림축산과 차가 다 나는 지금 산림축산과 방제차량 사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차 난이 더 심하겠구나 1대가 더 있으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억 꼭 마당에 있을 필요가 없는 차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통제를 해서 위에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 그 쪽, 그리고 우리가 차를 공설운동장 한 쪽에 우리가 차나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포크레인이니 덤프 같은 것 중요한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군에.
포크레인이니 덤프 같은 것 중요한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군에.
○재무과장 이용억 차고도 별도로 좀 짓고 해서 관리를 해야 차량관리도 잘 되겠는데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상하수도 사업소는 한번 물어 보세요.
외곽에 있다고 싼 것 사주지 마시고 하실 때 재무과장 하시면서 쓸만한 것 사주시고 아무래도 그거 하나 사면 6년인데 6년 동안 재무과장 하시겠어요. 그 안에 나가셔야지.
외곽에 있다고 싼 것 사주지 마시고 하실 때 재무과장 하시면서 쓸만한 것 사주시고 아무래도 그거 하나 사면 6년인데 6년 동안 재무과장 하시겠어요. 그 안에 나가셔야지.
○재무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총 160억원 정도 있어요.
내년까지 포함해서 16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포함해서 160억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내년말 현재 163억 7,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310억원 정도.
○재무과장 이용억 예, 한해가 빠졌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임신도 않고 애기도 안 낳고서 포대기부터 산다고 그 돈만 일년에 50억원씩 사장시킨다고 그것 필요 없다 우리가 부지 선정하고도 국비지원도 받아야 하고 할텐데 거기에서 150억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일년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걸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 그 때가서 50억원, 60억원, 70억원씩 예산확보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갔다가 사장을 시키느냐 내가 반대를 해 가지고 한해 기금 안 넣은 적이 있는데 저 이거 솔직히 얘기지 이번에도 기금 조성 안하고 100억원 가지면 땅은 사거든요.
지금 뭐 자꾸 돈을 사장시켜 돈 없다고 맨 날 쩔쩔 매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목표가 군수님이 청사 무조건 확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부터 우리가 한 70억원, 80억원씩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과장들 가서 군수한테 이르지 좀 말아요, 죽겠어요.
한시간만 지나면 금방 전화가 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왜 돈을 갔다가 사장을 시키느냐 내가 반대를 해 가지고 한해 기금 안 넣은 적이 있는데 저 이거 솔직히 얘기지 이번에도 기금 조성 안하고 100억원 가지면 땅은 사거든요.
지금 뭐 자꾸 돈을 사장시켜 돈 없다고 맨 날 쩔쩔 매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목표가 군수님이 청사 무조건 확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부터 우리가 한 70억원, 80억원씩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과장들 가서 군수한테 이르지 좀 말아요, 죽겠어요.
한시간만 지나면 금방 전화가 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재무과장 이용억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또 이제 내년 7월말까지는 확실하게 위치결정을 하신다고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뜬금 없이 너무 이것 예산만 자꾸 청사기금 같은 너무 해 주는 것 같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설명을 아주 잘 들었고요.
재무과에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더 안 낼 라고 하거든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 좀 해 주시고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설명을 아주 잘 들었고요.
재무과에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더 안 낼 라고 하거든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 좀 해 주시고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