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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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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영계획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이면 제13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영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획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연말을 맞춰서 정리하는 그런 추경으로 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저희 2006년도 예산액은 총2,473억 3,3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95억 9,2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24억 4,81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8억 8,488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9억 4,889만원을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총괄이 2,473억 3,3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지방세가 234억원으로 9.5%를 점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427억 8,544만 7천원으로 1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1만 2,584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4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26억 7,785만 3천원입니다만 이것이 46억 2,685만 3천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 지사님 순방 시에 건의했던 30억원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2007년도 별도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예산규모가 특별히 커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금년도 받아서 금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보조금이 693억 4,391만 8천원으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정산상에 556억 4,041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2.5%를 점유하고 이중에서 인건비가 350억 3,706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640억 1,603만 9천원으로 66.3%를 점유하고 있고, 채무상환은 3억 6,458만 6천원으로 0.1%를 점유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은 273억 1,202만 6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가 총 세입이 2,224억 4,8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3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93억 7,834만 1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19.2%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1억 2,58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44.6%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26억 7,785만 3천원이고, 보조금은 678억 6,6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출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경상예산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501억 5,626만원으로 22.5%를 점유하고 있고 인건비가 일반회계는 338억 8,003만 2천원으로 1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37억 727만 1천원으로 6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면 특별회계가 세입이 총 248억 8,4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234억 710만 6천원이고, 보조금이 14억 7,778만 2천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출 경상예산이 54억 8,415만 1천원으로 22%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03억 876만 8천원으로 4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예비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장·관·항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을 함으로 저희가 일반행정비가 총 628억 4,722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예산에 비해서는 2%가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3억 7,999만 3천원으로 32.1% 점유하고 기존예산에 비해서는 8.7%가 증이 되었습니다.
  3000번에 경제개발비는 814억 8,650만 9천원으로 3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는 없고, 사회개발비에 67억 1,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93억 8,495만 9천원, 민방위비는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87억 8,23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역이 되겠고, 공기업하고 특별회계 나눈 것이기 때문에 28페이지에 보면 목별 조서가 나옵니다.
  주요예산이 전체 된 것에 대한 목별조서 중 금번에 예산이 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타직 보수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 그런 것을 총 합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로 분류된 것은 우리 행사비나 무슨 용지 같은 것 사 쓰는 것, 살림살이하는 일반적인 그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용역비 등을 합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전경비는 대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자본지출은 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을 조성하는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본지출로 분류가 되고,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한다던가 이런 것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가 있는데 회계별로 특별·일반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내부거래로 분류가 되고, 기타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3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총괄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은 세부적인 사무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방세가 31억원이 늘어서 총 216억 6,400만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내역은 주민세가 9억 2,000만원을 세입을 더 잡았고, 재산세가 6억원, 자동차세가 1억 2,400만원, 담배소비세가 8억 2,000만원, 주행세가 3억원 이렇게 해서 총 지방세가 27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시계획세가 1억 9,300만원, 사업소세가 6,400만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이 7,9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금번 정례추경에 늘어난 것이 14억 1,3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000만원이 늘었고, 수수료수입이 제증명이라든가 진료수입이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으로 된 것이 국고보조금와 시·도보조금을 쓰고 남은 잔액을 국가나 도에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7억 5,31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선 대회리 특별회계가 지난번에 우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5억 2,81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 환수금을 이것이 국가에서 저희한테 최종 온 돈이 아니고 이 돈이 중앙사업부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교부세가 14억 6,8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가 4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가 868만 8천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수덕사선원정비사업 7억원과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사업에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13억 7,385만 3천원을 받았고 특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32억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운영분야 추진 500만원은 상금 받은 것이고, 삽교 신역사 진입로 개설 11억원, 예산여중 진입로 개설 5억원,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사업 7억원, 이티천에 4억원,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원 이것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사 건의했던 30억원을 이번에 다 받은 것이고 오산∼오촌간 확·포장사업은 2억 4,800만원을 받은 것은 삽교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한 자원 대체로 별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연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6,700만 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5,563만 4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를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거의 삭감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덕산 신생원 건물보수비가 1,412만 7천원이 국비가 지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기타는 당초 가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만 아마 인원이 조금 늘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니까 6,767만 6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두 자녀이상 무상 보육료가 1,571만원, 일반 유치원은 안되고 국가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71만원이 늘었고,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7,597만 2천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2억 6,979만 7천원입니다만 성립전 예산이고 기왕에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었고, 친환경 직불제 사업 품질관리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8,243만 3천원이 나왔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1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논산에 아마 배부된 것을 거기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덕 옥골지구 사과작목반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국비운영이 58억원이 자본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윤봉길의사 기념관 포토존 설치사업 800만원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약품지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손씻는 설치사업 및 재료비 등 3가지가 전액 감이 됩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도비로 지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하고 도비 지원금에서 하는 것으로 과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부담도 4,977만 8천원이 감되는 그런 세수내용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순도비 이것은 국·도비 지원한 것이 순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2억 5,556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행정 평가의 상사업비가 200만원, 건축행정 평가의 상사업비가 1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덕산하고 봉산 하는데 도비가 8,000만원이 군비 1억 2,000만원이 붙어서 2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지요.
  밑에 중간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5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는 유인물로 두 번째 노인건강보조기구 2,904만원이 있는데 온열기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60대를 이번 정례추경에 해 보고 그 대신 2007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합해서 60대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할 것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고품질 쌀 유통센타 최우수군 시상금 700만원 받은 것이 있어서 했고, 한우광역브랜드 매장지원사업은 1회 추경 때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 1,057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약품지원 320만원, 768만원, 200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전액감액 되었던 것이 여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인건비가 있고 해서 총 감액된 것이 12억 1,49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연차유급수당이 부족분에 대한 29만 2천원 계상 되었고, 그 나머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74페이지 보면 군정홍보책자 발간을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했고, 군정보고용 영상프로그램제작도 2,000만원이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했고, 2007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중 청소년 해외연수 3,000만원이 금년도 계속했습니다만 선거법 상시제한관계로 이것을 못했고 앞으로도 이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이것이 이제 산하공무원 전체가 여기에다가 다 계상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8억 801만 6천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늘린 것은 도청추진단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바둑대회를 지난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상을 못하고 이번 시상은 바둑협회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하고 지난번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줘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상 마치고, 다음은 255페이지 읍·면 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항은 전체적으로 9,052만 7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이번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연가보상금을 10일로 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는데 관계법이 개정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10일에서 20일로 금년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한답니다.
  연초에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다가 관계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10일을 더해서 20일로 종전과 같이 금년도까지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을 20일로 늘리다 보니까 연가보상금이 읍·면별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보면 전부다 읍·면에서 쓰고 남는 그런 것을 최대한 감 시켜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삽교 잿들체육시설 도로점용허가 설계비가 이번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삽교 소방대 가기 전에 있는 국도 45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교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넘어 가면 교각 밑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건이 좋아서 아마 민간인이 자꾸 점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안 가고 삽교읍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점용을 국토관리청에서 받기 위해서하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측량 실측도 같은 것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실측도 같은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지적공사 또는 측량사무실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에 김한종 생가 이엉 잇기가 당초예산에 이엉 잇기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30만원을 요구했고, 봉산면 복지회관이 지난 1회 추경 때 행정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에 따라 회관 앰프 등이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앰프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 명시이월사업 중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건상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확보가 관계하고 그에 따라서 협의관계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했고, 신암면 게이트볼장 이전관계는 문화마을에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협의된 토지 중에 144㎡정도가 민간인이 소유 토지인데 서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지난 11월 15일에 교환까지 매듭을 졌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80쪽, 예비비가 37억 9,111만원을 포함해서 58억 3,21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339억 2,134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것이 세입추정자료 제출시에 101억 4,083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이승구 위원  이때 추가로 계상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시에 이것이 계상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38억원 가까운 돈이 사장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사실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형평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1회 추경에 사실은 다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회 추경에 세입을 다 잡아서 했더라면 저희가 어려운 점이 금년도 마지막 정례추경이 아까 시책추진비가 30억원이 오면서 저희가 30억원을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했더라면 사실은 부담이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세입이 이월시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 6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예비비가 이번 37억원을 합해서 58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 것이 58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말, 1월, 2월 28일까지는 이제 2006년도 세금 안 낸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이제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60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사실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페이지 57쪽 온열기 있지요 노인건강보조기구 이것이 이제 60대 정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계상을 안하고 1년간 60대로 해서 4년간 지금 마을 전체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지금은 이것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 연령층이 점점 급속도로 불안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온열기 같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라도 빠른 기간 내에 보급 해 줘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이번에 사실은 도비가 보조가 된 것은 48대 분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군비를 합해서 12대를 더 넣어서 60대로 했거든요.
이승구 위원  4∼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등 해외 연수금 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민간사절단에 800만원 감액시키고요.  국제자매도시 하면 낙스빌시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이것이 몇 회나 실시를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청소년 등 해외연수는 제가 기억하기에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했다가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시 제한하는 것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진자  어떤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금 현재로서 우리 그동안 보상금을 줘 가지고서 해외를 보냈거든요.  그것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 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진자  군수가 직접 군에서 행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동안 저희가 이제 보상금으로 세워서 선별해서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해서 그렇게 인솔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진자  자매도시와 청소년들의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간사 이진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76쪽 명예퇴직수당으로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 했었지요.
  그게 전액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았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명예퇴직수당 이것이 저희가 분기마다 공고를 하거든요.
  1년에 4번 공고를 하는데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원조정을 많이 해서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한 6명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명예퇴직이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1억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조금 미흡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또 본인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정례추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2006년도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아까 이승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음연도부터는 정례 추경서를 우리가 먼저 승인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한 것 해서 지금 5건 정도는 이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그냥 넘겨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잡아야 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 연도가 국가나 도나 저희 군이 똑같게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참 연말정리를 못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각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경영문화계에 군립합창단에 대한 수당이 좀 남아 가지고 100만원을 삭감했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도 1회밖에 개최를 안 해 가지고 19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4쪽, 군립합창단원에 대한 상여금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군립합창대회에 출전한 출전료와 사랑의 합창제에 출전한 출전료를 100만원씩을 받아 온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동비로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여금을 200만원을 계상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립합창단원 활동비가 정원이 50명입니다만 정원 50명이 48명, 49명, 또 50명이 되었다 해 가지고 남은 금액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백제문화제 출전지원금이 375만원이 서 있었는데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출전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출전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으로 수덕사 선원정비가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정해사에 식당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문광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가 투자유치관련에 대한 주민현장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시 골프장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대법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00만원을 감하고, 또 투자적격자문 및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같은 내용의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역시 그 내용으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도 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54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봉수산 리조트 기본계획에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역사문화원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될 줄 알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사면석불 주변정리 사업인데 이게 2005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3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웠고 시·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사면석불에 대한 주변정비, 예산향교보수, 이성만형제비 보수, 예산성당보수, 충효시설물보수해서 1,818만 4천원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그동안 단위사업별로 연도마다 사업비 내려오는 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대흥동헌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연도 사업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총사업비 51억원 중에서 금년도가 7억 6,000만원, 2007년도가 10억원, 2008년도 이후가 3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사면석불정비에서 시설비가 1억 8,714만 3천원, 부대비가 73만 3천원을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로 하는데 그 사유로서는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화장실에 대한 건물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셔서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다음 280쪽 박기성 가옥이 3,000만원, 이응노선생 사적지 보수가 2억원, 또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가 2억원, 수덕사 선원정비 앞서 말씀드린 7억원을 모두 이게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설계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덕산온천지구 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변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4쪽 수덕사 선원정비요 이게 정해사 이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정해사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이것이 명시이월이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으면서 바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결의를 낸 겁니다.
이승구 위원  본래 추경으로 안하고서 기본계획은 없었나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기본계획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가예산형편상 이번 마지막 추경직전에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넣으면서 사업기한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6쪽에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군이 패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변호사 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판결을 언제정도 낼 것이냐고 물으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재판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그래서 보통 대개 1년 정도 걸리면 판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하시던 안대희씨가 이제 대법원 저거가 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지연이 되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각종 상고된 내용들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판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말씀인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하고도 아니면 법조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고법에서 판결된 내용대로 가는 것이 거의 80∼90%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사면석불 주변정리 해서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 반환금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7년도 본 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그 반환금을 2005년도 예산에서 섰던 것이 2006년도에 이제 결산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또 금년도에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워 진 것은 또 새로운 사업비입니다.
  이제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되고 다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설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굳이 반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사업목적상 보조사업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신축이다, 사면석불 정비이다 그 사업목적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산이 되면.
○간사 이진자  주변정비사업을 할 때 그 목적에 누각위쪽 지붕 위쪽에 보면 그런 부분을 다시 재 조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가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상한 형태로 지붕에 누각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돌을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정리를 했으면.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공원이거든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 치우는 거라든지 화장실 어디에다 짓는 거라든지 이것은.
○간사 이진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내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반영하지 말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애석합니다만 그것은 사후에 결산승인이 2005년도에 대한 결산이 2006년도에 2월 28일까지 모든 집행을 하고 결산보고를 5월에 끝나거든요.
  5월에 끝나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러한 미비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84쪽에 7억원을 수덕사 선원정비 이런 것을 종교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통해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우리가 지금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것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사찰 또는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김영호 위원  도비는 전혀 보조가 없잖아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특별교부세 사업만큼은 도비나 군비가 따라 붙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식당하나 짓는데 7억원이 다 들어야 되나 조그만 식당인데.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정해사의 선방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당이 상당히 비좁고 앞으로 정해사에 남자스님들이 많은 인원이 공부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식당이 거기에 걸 맞는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는 그런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군에서는 손해 날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따오면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국가 예산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안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6쪽에 광시 골프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해 가지고 경영개발투자유치관련 타 시·군 운영 및 관련사례 주민견학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준예산을 광시 것도 법적으로 해결되면 추진하면서 주민들 원망만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전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골프장 견학을.
  그런데 주민들이 군에서 안내하면 안 가려고 하더라고 모범된 곳에 모범사례만 보여주려고 한다.
  자기들은 골프장이 옛날에 주위를 놀래 킬 수 있는 지역을 다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군에서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 현장견학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 보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골프장 경영문화관리실장도 골프장에 대해서 전혀 썩 잘 아는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먼저 다니셔야 되요.
  그런 다음에 골프장을 우리 군에서 진짜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주민들 먼저 몇 가운데 갔더니 나쁜 곳만 다녀서 나쁜 사례만 얘기하더라고 사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골프장 이런 것은 주위에 피해가 많거든요.
  남은 분들이 보상 못 받고 아주 불만감만 가지고 계신 분들만 주위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와서 골프장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49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삭감을 150만원하고 84만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도에서 회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회의를 안 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박상목씨하고 강태욱씨인데 실비보상에서 안 해서 이것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9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지가검증용 도면제작해서 집행잔액이 251만 6천원을 삭감 했고, 공공요금도 집행잔액으로 245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수당도 집행잔액으로서 1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의 집행잔액으로서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쪽 기타보상금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인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용이고 위로비 성격을 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포상금 지급을 신고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지적공부정리 및 민원발급 일용인부도 집행잔액으로 3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이고,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4일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행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되냐하면 2009년도까지 도로명 사업을 완벽하게 다 끝내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도로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하고 병행해서 쓰고 2013년부터는 완전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법 시행 이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지난 11월말에 일단 예산읍, 삽교읍을 기초자료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시사역인부를 세웠습니다만 용역기간이 10월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려고 이것은 삭감해서 한쪽으로 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실비보상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국·도·군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났거든요.
  총 2,763만 7천원인데 이것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붙어 있는 운영사업을 집행을 안 한 것을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명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 및 토너 등 해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한데 여기에다가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국·도비 보조인데 전부 삭감을 하고 참석수당 350만원도 삭감을 해서 위로 올린 겁니다.
  국내여비 지적행정 시책추진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는데 상금으로 200만원이 나와서 도비 200만원을 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개발비도 삭감해서 앞으로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국·도·군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 사업관계는 전부 삭감해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건축행정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분야도 좋은 성적 이게 3개 분야에 평가가 있어요.  민원분야, 건축분야, 지적분야 그래서 도에서 3가지 수상을 다 했습니다.
  민원분야는 시상금이 없고, 지적분야하고 건축분야는 시상금이 있어서 추경에 여비를 100만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금년도 2억원의 예산 중에서 기초자료 용역이 11월말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후속작업이 금년도에는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1억 373만 7천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2억원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내·후년 예산부터는 2009년도 예산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착오나 민원지연 보상금 같은 것은 마땅히 불용액이 있어야 행정이 잘 하는 것인데 우리 종합민원실은 금액인 너무 과다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105쪽 일반운영비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장 회의서류가 당초에 360만원이었다가 21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도 이것도 인쇄비 예산으로 국·도·군정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자치대학운영 회의서류 7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80만원을 삭감하고, 또 위탁교육비가 이게 4,0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만 사용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식변화 및 행정품질개선 위탁교육비도 집행잔액으로 220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800만 3천원을 삭감을 했고, 운영수당에서 행정서비스 외래강사 수당은 당초에 세웠다가 여건상 안 해서 전액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삭감했고, 외래강사 수당도 금년도에는 사실상은 운영을 안 해서 사실상 35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0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립대학이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2명을 장학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지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해 가지고 150만원씩 2명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교육 참석비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교육을 안 해서 304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금산 엑스포 행사 참가비도 200만원을 세웠는데 선거법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전액 안 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부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은 4,88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19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를 당초에 금년도에 가입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가입을 안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으로 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건강보험금도 집행 잔액으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납부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부담금 2,200만원, 보전금 700만원, 퇴직수당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2,500만원이 남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가 9,500만원에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8,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서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저희가 직능사회단체에 집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관리 전환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 관리 전환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삭감을 하고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부속실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연차유급수당이 58만 4천원이 부족해서 추가시키고,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2,764만 1천을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고용부담금 3,047만 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0쪽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하는데 금년 국·도비 지원 비용으로 왔기 때문에 군비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순 군비로 세웠다가 통계조사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1,42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직과 숙직수당을 집행 잔액으로 6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해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비군지역대와 기동대가 경찰서 건물에 있다가 거기가 천상 매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1달분을 임차해서 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일반수용비로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교섭 전략공인노무사 사실상 하기 위해서 500만원 세웠던 것인데 공무원 노조 불법교섭단체가 교섭이 불가해 가지고 불법단체로다가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50만원과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때 운동용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삭감한 것도 역시 공무원체육대회 금년도에 북핵 군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추진하기 위해서 인쇄비도 역시 쓸 사유가 없어서 1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집행하고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학습단체 연구지원비도 1,0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법령 추록집에 120만원도 추록 집이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의 변호료도 5,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저희가 연말까지 3,668만원을 사용해서 1,3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송관련 인지대 및 발송료인데 187만 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금도 143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소송패소부담금도 집행잔액으로 1,292만 8천원을 사유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 교육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임차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집행잔액으로 25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1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교육 참석자 중앙이나 도에 가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금을 1,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금년도 10월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액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치마을 육성사업은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3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편성조치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충남자원봉사박람회 참가비도 300만원을 세웠다가 사실상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자치마을 육성사업 같은 것도 어떤 사유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4,000만원을 확보했다가 1,900만원만 연말까지 써지게 되고 2,1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당초에 1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2,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아까 삭감했던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원 이것이 자치마을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경상보조를 주면 사실상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보조가 가능한데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 개수한다든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집기구입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적 보조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을 때는 저희가 사 가지고 관리전환을 할 수 없는 평통이기 때문에 평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통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집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마라톤대회 및 특산품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도 2005년도까지 개최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또 꿈나무정보경연대회도 역시 도에서 경진대회를 계속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역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2,500만원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보완하는 데 1,164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금년도에 일부분을 홈페이지를 수정 구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또 업무 담당자가 계속 병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 여건상 그런데 각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조그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전면적인 개편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어서 2007년도에 좀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 못하고 추경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안 된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다 한 번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더니 거기에서 홈페이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이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보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보완검토를 해서 추경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도 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복식부기라든지 도비 재 배정 및 급여시스템용 컴퓨터를 3대를 구입을 해서 345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프린터를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분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와 가지고 컴퓨터 1대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회의실 운영보조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부족해서 2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보건진료소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가 이것이 1,9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보건소 시스템 구축이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회선료가 12월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사유가 안 되고 내년도에 가야 가능해서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큰 예산하나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IP교환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1,300만원을 자산 및 취득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군에 현재 쓰고 있는 행정교환기가 1998년도에 설치된 교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교환기라서 현재 이 교환기는 단종이 되어서 다시 증설이 불가능한 그런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교환기를 좀 요새 행정전화기 최첨단교환기로 교체를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통화할 때에 쉽게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발신자가 누가 전화를 했다 라고까지 나타날 수 있는 발신자 표시라든지 통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앞으로 향후 영상전화기가 보급될 때 화상전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전화 교환기를 현재 상황에서는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이 금액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자원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우리 충남에 보면 저희 군하고 청양군하고 보령시만 3자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들 모두 네 자리 전화번호인 현대식 IP교환기로다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현대 행정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교환기를 설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금 보고되었던 두 가지 예산 자치마을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말에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각 읍·면 선정된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모두 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자산 취득을 하던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편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년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 이월했습니다.
  또한 IP교환 시스템도 5억 1,300만원도 지금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득기금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연초에 1,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이자가 줄어 가지고 800만원이 세입이 되어서 4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감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1억 6,599만 4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융자금회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서 6,662만 9,000원을 감해 가지고 이번에 9,536만 5천원이 증액이 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2쪽에 이것은 모두다 증액된 예산 9,536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9쪽, 범죄예방 CCTV설치, 이것이 2,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애초에 견적을 안 받아 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지요,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4억 몇 천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치 계획한 대수를 충분히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서 해 보니까 9,500만원이 설계가 나왔어요.  9,500만원을 가지고 3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실 기기하고 CCTV 3대를 그런데 4대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하고 3대 밖에는 못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대 분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건 2007년도에 계상한 것은 또 이제 새롭게 내년도에 11대인가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을 저기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천상 불용으로 시켜야 됩니다.  딱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것은.
이승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미리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계상해 주시고, 117쪽에 IP교환하는 시스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사용되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5억 1,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7월까지 군수께서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서 물론 2∼3년 정도 지나야 입주를 하겠지만 그 때 당시 이것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환기는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는데 일단은 이것이 다시 사용했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홈페이지는 지금 영어하고 우리 한글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영어는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저희 것이 사실상 미약한 좀 미미한 다른 데 것보다는 안 되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세웠다가 손을 대 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돼요.
  1억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전면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급히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또 들일 바에는 아예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용역과제 심의회를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한 번 하겠다 했더니 의원님들이 더 검토하라고 해서 사실상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못했어요.
  저희가 더 보완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예산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간사 이진자  1명이 출타를 한다든지, 몸이 부실하다든지 하면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다른 직원이 손을 보지요.
○간사 이진자  그런데 손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제가 자주 홈페이지를 보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보도자료 같은 것도 2∼3개월 후에 바뀌어 지고.
  예를 들자면 교통안내를 하면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옛날 것이 지금 시외버스시간표, 기타시간표 같은 것이 이게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군 홈페이지를.
  그런 면에서 자주 금방 교체가 안 되니까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우리는 뒤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원을 두지 말고 2∼3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파트별로 두면 홈페이지 관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구축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미리 다 보완을 해 놓고 나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공지사항 몇 개만 빼놓고 그런 면에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홈페이지가 잘 안 되는 면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 읍·면에 담당자들이 자기업무 담당의 변동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담당자가 다 실·과에 가서 변동자료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읍·면별, 실·과별 홈페이지가 별도로 따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하는 곳은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제가 제일먼저 외부에 비추어 주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4쪽에 하단에 보면 민주평통 2,45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한 것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109쪽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세워 졌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처음에 2,000만원을 승인을 할 때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목을 안 바꾸고 500만원만 목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사 가지고 집기를 사서 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경상보조에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연종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예산군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48만 9천원을 추가로 더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5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덕산·봉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6,000만원씩 2개소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덕산·봉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4,000만원씩 2개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1개면에 1억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등에 수용비 2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170만원인데 청소년증 발급은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신청을 하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 노인게이트볼대회 당초에 400만원을 세웠었는데 200만원씩 2회 이상을 했었는데 1회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덕산·봉산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비를 합해서 2억원을 명시 이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가 하나 누락을 시킨 것이 있네요.
  명시이월에 272쪽에 보면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대술 궐곡 1리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5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수입이 8,600만원, 지출이 1,600만원 그래서 증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분 5억 8,000만원에 금년도 출연금 1,000만원, 또 적립금이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적립금이자는 추경에 300만원을 실질적으로 이자가 300만원이 더 들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쪽에 보면 적립금 이자분만 1,600만원 당초에 4,3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만원을 증액 1,6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금은 적립금에 대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년도분 5억 8,000만원에다 금년도 출연금 7,000만원을 합쳐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더 더해서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000만원 해 가지고 총 세입합계는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출항목입니다.
  체육·청소년 중에서 총액이 1억 2,3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또 1억 2,000만원을 적립금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잔액으로 보면 2006년도까지 총 잔액이 6억 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로 적립금으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에 운영명세입니다.
  운영명세를 보면 2006년도말 현재 6억 5,000만원인데 기금보관상황을 보면 능금농협에 1억 7,000만원, 국민은행 7,000만원, 우체국에 1억 9,000만원, 하나은행에 1억 5,000만원, 농협에 7,000만원 그렇게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체육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생활체육 일부만 오고 일부 온 것이 다시 필요로 해서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를 매년 계획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서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총회 때에 그것을 수립을 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보고서가 연초에 가면 다시 작성이 되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최종적으로 2월중에 총회를 열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보고서하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체육회 것이요.
이승구 위원  예, 생활체육 전부 포함해서 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간 것 다시 가져오고, 미비한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에어로빅에 지난번에 생방송에서 2시간 했던 것 군수한테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당시 했던 사람은 지금 없기 때문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이나 다 바뀌어 가지고.
이승구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현 주민지원과장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당시 답변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유원숙씨가 와 가지고 군수님이 저희 주민지원과를 전화로 찾았는데 마침 그 때 제가 자리에 없었고, 담당계장도 없었는데 그날 2005년도에 행사를 할 때에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2005년도 담당은 누구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담당계장은 박흥돈 계장이 담당을 했지요.
이승구 위원  박흥돈 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3쪽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있지요 그게 몇 명 정도나 해요?
  올해 몇 명 정도나 청소년증 발급을 했느냐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추후로 알아 가지고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여기 200만원에서 30만원만 쓰고 170만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저는 과연 예산군에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나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취지는 지난번에 학생 같은 데 보면 입장료니 감면을 해 주잖아요.
  학교 다니면 학생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강연종  청소년이 몇 세 까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18세인가, 19세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20세 미만이면 학교를 안 다닌다면 불량학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가정상황 때문에 안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뭐가 있겠지요.
○위원장 강연종  1매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정확한 것은 저도 이게 일반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폐공사 그 쪽으로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발급현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뒤에 담당계장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그런 것 몰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등록증도 군에서 다 발급하고 그러는데 청소년 신분증을 왜 군에서 발급하지 않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등록증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듯이 청소년증도 그냥 일반인쇄소에서 나름대로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위원장 강연종  아니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진만 주면 10분 안에 다 나오는데 청소년증은 운전면허증보다 더 중요한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가 발급을 하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글쎄 사진만 붙여 가지고 금방 10분이면 나오는 것을 물론 조폐공사에서 원본을 가지고 오겠지만 이게 값이 얼마씩이고, 또 이게 몇 명이나 하나 알아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년에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만원을 다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20세 미만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이거든 많이 발급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명시이월사업부분 272쪽 대술 궐곡리에 오지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준 거 있지요.
  그 사업이 주민들과 마찰없이 잘 돼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추진도 협의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주민들을 많이 추진을 협의체가 들어 와서 나중에 재산을 형성했을 때에도 보존관계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부락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지요.
  그게 지금 양분화가 되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자본적 보조로 받으려고 하고, 시설비로 받으려고 했고 그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생각들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우리가 뭐가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시설비라고 하면 건물을 군 소유로 되는 것이고 등기를 낼 때에도 허가 같은 것도 시설비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자본적 보조로 하면 민간인한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체 구성을 충실히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본적 보조로 과장님 말씀대로 부락에다 주면 부락에서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싫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또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갈등이 좀 많을 겁니다.
  잘 좀 챙겨 보시고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이게 얼마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우리 조례에 보면 목표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구 위원  어떤 목표액도 없이 매년 적립을 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한 7,000만원씩 적립을 하면 그 조례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발생한 이자분만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승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애초에 어떤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지 목적도 없이 그대로 무조건 매년 얼마씩 이렇게 기금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 목표액은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승구 위원  목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을 해 놔야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로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서 적립을 해야지 아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기금만 많이 모여진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매년 꼭 기금을 더 적립을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용을 시켰어야지 지금 2회 추경이어서 또 뒤늦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목표액도 설정을 시켜놓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출연금은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만 300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부의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6억 5,000만원을 5개 여 신고를 트고서 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능금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농협.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취지는 기금관리의 전체적인 면에서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 일반회계 같은 것은 군 금고에 전부 하지만 기금만은 하나의 금융기관에 편중하게 되면 지역 경제발전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무영 부의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너무 시간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사는 이 현실에 5개 6억 5,000만원 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면 여러 가지로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류를 너무 많이 만들면 오히려 취급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억 2,000만원을 가져다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게 2005년도 3회 추가 경정예산에 일반회계가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 당초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잘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그렇듯이 당초예산에 먼저 익년도 당초예산을 먼저 제출하여 다루다 보니까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기금에 온 것이 기금에 잡히지를 못했어요.
  200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 정리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최무영 부의장  기금운용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칙론에서 기금운용이 되어야지 변칙론에서 기금이 운용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행정의 룰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이런 면을 철두철미하게 좀 살펴보고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사실은 뒤늦게 여러 가지로 알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감사를 봐서 이런 것을 큰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신뢰도를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액이 71억 4,05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64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각종 지방세 관련도서 구입 등 집행잔액을 일반수용비 중에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63만원을 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 300만원,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잔액을 감했습니다.
  지방세 이동상담실 종사자 실비보상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를 않아 가지고 감을 했고, 성실납세자 경품권추첨 시상금 500만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급여자료관리 29만 2천원, 전산자료입력요원 수당으로 31만 2천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예치 이자 보상금은 1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복구예치금이라든지, 보존금 등을 저희 군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청구가 없어서 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를 33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1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가격 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도 전액 114만 2천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 체납세금 징수 등 세정분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00만원이 와서 그 중에서 150만원은 여비로 그리고 350만원은 레이져 프린터와 컴퓨터로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귀속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시달된 것이 있어서 군비로 계상된 3,000만원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했고 , 청사 안전진단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지붕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4쪽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채권 가압류 반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마쳤는데 사업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가압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12월 10일자로 가압류가 되었고, 또 연도말이 되어서 자금집행을 사업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1,200만원을 남겨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까지 가압류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죽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 12월 5일자로 이 가압류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바람에 1,200만원을 당초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80쪽, 예비비 37억 9,111만원 아까 기획감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지방세를 31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아마 37억원 중에서 세입증가액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세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민세를 9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원천징수금 그러니까 소득세 원천징수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저희 지방세로 오기 때문에 국세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을 9억 2,000만원을 추가로 잡았고, 재산세는 추가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한 45%부터 32%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액되었고, 또 적용비율을 당초에 공시지가에 50%를 적용하던 것을 5%가 증액이 되어서 5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6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금년도에 1,300대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매달 한 100여대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차량 증가로 인해서 1억 2,400만원을 증액했고,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많아서 8억 2,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에서 3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유류소비가 증가했고, 또 주행세의 세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연초에 비해서 상승하는 바람에 추가로 세입을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로 1억 9,3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재산세의 종세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사업소세가 2,400만원 이것도 종업원수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7,9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체납세금 징수를 좀 많이 해서 체납세금 징수한 액만큼 과년도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세입에 따라서 물론 그 시기에 꼭 맞춰서 적절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능하면 예비비나 이런 편성으로 인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신경 쓰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근로형 유지형이 1억 4,222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봉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103만 3천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정신을 표현한다고 해 가지고 1일 3천원씩 주는 사업인데 참가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출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장애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데 불이행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기준을 보사부로부터 지침제정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연기되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612만원을 감액하는데 그것은 뒤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500만원을 감했는데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면 일단 회의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여기 많이 남은 것은 금년 같은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장애인 전국행사 참석 차량 임차료를 54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행사 차량 임차료를 설정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 및 장의비 300만원하고, 간병비용 100만원, 사망 장제비가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금년도 행여사망자가 2명만 발생해서 그 나머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 가지고 자활근로사업비 및 관리 근로유지형 재료비 130만원 감액은 아까 그 국·도비 변경에 대한 재료비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라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수혜금을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3억 7,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추계한 수치보다 사업이 실제조사가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1,586만 1천원은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산금액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82억 127만원에 따른 사용잔액에 대해서 이것도 국·도비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도 사용잔액이 되겠고, 인건비 진료비도 국·도비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당초 5명에서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145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도 사용잔액이 되겠고, 월세주거장애인은 대상자가 1명이 추가가 되어서 42만원 증액이 되겠고, 장애수당 추가 지원금도 정산분 사용잔액 36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부부장애수당이 1,176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200세대를 당초에 예산계상 했는데 203세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경상 보조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해 가지고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후견기관 평가결과 표준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표준형에 대해서 1억 5,400만원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이 됩니다.
  다음 후견기관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월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분 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 업그레이드 사업해서 2억 7,018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활 후견기관에 주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섰다가 국·도비 변경되는 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4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도비 2억 2,500만원하고, 군비 2억 2,500만원 금년도 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행사비는 120만원 감액하고, 6·25 참전용사 화합전진대회가 300만원이 계상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연말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위로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 6·25 참전용사가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두 부류로 나누어 졌어요.
  유공자회하고, 동지회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항상 두 단체가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데 군수님이 와 가지고 이것을 통합을 추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하는데 그 분들이 평균연령이 70세 이상 되고, 또 그 대회를 할텐데 대회 경비가 없어 가지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람들 행사하는 날 점심 값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동안 6·25참전 용사에 대해서 인근 같은 곳은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지원을 못해 줬어요.
  왜 못해줬냐 하면 두 단체가 싸우는 통에 못해 줬는데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통합 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에서 10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어 가지고 해서 이번에 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366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약품지원비, 쓰레기 봉투지원비, 손 씻는 시설은 금액변동 없이 자원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가정 충청남도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저희들이 16만원 감액되는 겁니다.
  다음 14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해 가지고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양아동 보조금으로 정산결과 240만원을 감액되었고, 가정위탁학생 상해보험지원도 480만원 감액했습니다.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설 때 명절비, 위로금, 교통비 이것도 정산결과 92만원이 부족해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은 417만 6천원을 감액하고 저소득모자가정 도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72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이것도 82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고, 국제결혼자녀 학업 지원해 가지고 국제결혼 아이들 학용품을 사 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법에 집행이 안 되어서 감액하고 뒤에 민간적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아동급식비해서 급식이 증가해서 438만원을 증액했고, 아까 얘기한 국제결혼자녀 학자금 지원 목 변경해서 여기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여성단체에 주는 돈으로 하게끔 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전문교육재료비로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각종 교육비 재료를 사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7,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노인회 참여수당하고 임차료, 임차료는 노인행사로 했는데 노인행사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보상해 줬는데 이것이 금년에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소득 노인세대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1,300만원 섰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로 해 가지고 경로연금이 정산결과 2억 1,052만 1천원이 국도비 변경해서 감액되고, 노인교통수당도 2,05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는 사회적응 훈련비, 또 저소득노인 활동비 이것은 정산결과 나머지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관 근무 종사자에 대해서 3개월분 수당 9만원씩 해서 도비, 군비 계상 되었고, 그 다음 노인건강교실 해서 1억 3,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노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건강검진으로 해서 44대 분이 나왔는데 30% 도비에 70% 군비인데 저희 군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총 325개 경로당인데 지금까지 온열기를 배부한 곳이 75개 부락이고, 250개 부락이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1년에 60개씩 4년동안 할 계획으로 60대 분으로 계상해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결정변경에 따라서 1억 4,275만 2천원을 감액시키고,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는 저희들이 보육료 지급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3,535만 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매월 20만원씩 주는 돈인데 1,200만원 이것은 감액됩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도 사용잔액이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도 처음에 10개소에 대해서 부족분 154만 6,000만원이 증액되고, 만5세 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정산결과 1,987만 8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이것도 소득수준 완화에 따라서 추가부담금이 국·도비로 3,142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해 가지고 6억 5,631만 4천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총 16억원이 필요한데 1차 추경에 9억 5,860만 2천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가분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 또 노인요양시설 폐기물분 뒤에 있는 변소라든지 이런 것 폐기할 때 드는 3,000만원이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축비가 7,534만 7천원으로 목 변경 삭감해서 증액되는데 어린이집 먼저 말씀드렸던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 5,200만원이 섰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에 광장이라든지 조경은 일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뒤에 있는 부지매입 안 한 곳을 목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완료코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요양시설하고 공립시설에 따른 요양비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장비비로 해서 2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보육시설 중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개소가 되었고, 1개소가 부족해서 이번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덕산 신생원 건물보수비는 뭐냐하면 덕산 신생원이 지붕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교체해 준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15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립보육시설 부지매입비가 5,679만 9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4억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3억원 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것이고, 또 보육시설 신축 측량비 측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서 이것을 아까 목 변경해서 시설비로 바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65쪽, 두 번째 보면 수당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비 해서 12억원인데 2005년도에 3억원을 세워 가지고 3억원을 다 집행을 하고 올해에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내년에 4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국비로 해서 12억원을 년도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270쪽,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보조기구 보급사업 해 가지고 1억 3,800만원을 2회 추경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 이월하는 것이고, 또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비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폐기물 부대감리비 명시이월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신생원 지붕하는 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신축비도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항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와 가지고 31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에 보면 이자가 300만원이 증액하고, 또 기타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우리가 전출금에서 1,366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 융자회수금이 290만원이 감액하고 부당이득금이 4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예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면 되겠고, 지출에 가서 민간이전 의료비 진료비가 1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불금 500만원을 감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불을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대불요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진료비 위탁비가 1,368만 4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가 240만원 정기예금에 따라서 이자가 증액되어서 24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융자금회수 3,7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과년도 수입금은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세민 융자금을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해서 내년도 이월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41쪽에 부부장애수당 아까 우리 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200세대에서 203세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1,176만원을 3세대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233세대.
이승구 위원  233세대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143쪽, 이것은 먼저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게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풀 경비 있잖아요.
  임의보조금에서 전임은 300만원 주는 것이고, 유공자는 200만원을 줘 가지고 1년을 운영비로 썼어요.
  사실은 지금 참전용사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홍성만 해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 태안 등 3개 시·군만 부화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더 주고 서로 싸워 가지고 못 줬어요.  못 줘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같은 노인들 해 가지고 그분들이 군수님이 이쪽으로 요청이 되어 가지고 해서 이번에 그걸 합하기로 자기들도 다 합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해야 하는데 합하면 대회를 해야 하잖아요.  대회는 12월 28일 결정이 잠정 협의가 됐는데 그 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이분들이 돈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식대 정도 좀 군에서 여러 가지 식대하고 기념품을 요구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못하는데 우리가 최소 점심 값 정도만 이번에 한해서만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요청합니다.
  먼저 준 것은 운영비이고 이것은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이 분리된 사유를 조금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49쪽,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노인교통수당은 선거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서 쓰고 지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앞으로 남은 잔액이요.
이승구 위원  먼저 쓰여진 것은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울 때에 추정치를 해 줄 때 여기에서 요구를 할 때 150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깎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이것은 선거법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승구 위원  아까 선거법위반 해서 감액시킨 것으로 알아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9쪽, 하단에 각종행사참석 버스 임차료 20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1쪽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사업 이게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는 우리가 세웠는데 노인회 행사를 가려고 했는데 노인행사를 갈 때 지원되는 것이 선관에 알아보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도가 주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임차차량 지원이 되고, 그냥 야유회 성격은 안 되더라고요.
  선심성으로 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저소득노인 월동비는 이것은 사용잔액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전액 반납이 되는 거네요 6,651만원을.
○위원장 강연종  아니 선거법을 잘못 해석을 했지 저소득 그것도 독거 노인인데 왜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을 만든 것이거든요.  만든 건데 선심성이라고 해서 안 돼서 이것을 깎아 가지고 온열치료기로 바꾸게 된 거예요.  사용잔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액은 47억 1,629만원으로 8.9%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500만원을 감하고, 연가보상비에서는 2,79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에서 부족분 96만 7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용직들의 연차유급수당과, 다음 장 병리검사실에 유급휴가수당 이런 것들의 부족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2,087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752만 5천원과 다음 장에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109만 2천원, 그리고 노인 허브 보건소 운영사업비 1,2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감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518만원을 감액했고, 그 내용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분과 그 아래 건강강좌 프로그램 강사료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대학 강사료 81만원을 감했고, 운동 강사료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암환자 약품 및 재료비에 800만원을 기금변경에 의해서 증액하였고, 16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172만 7천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암 치료비 지원은 437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허브 보건소 약품 및 재료비 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55만원을 조정하여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암검진 사업비 1,25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노인허브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로 2,015만 6천원을 교육 기자재로 78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16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보건소 진료 의약품비를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진료수입 세입부분에서 금회에 44페이지에 8,000만원 세입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진료수입 예산이 세입에 총 8,800만원이 되는데 현재 11월말 현재 수입액은 8,600만원이 세입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여비 중에서 항결핵제 보급사업추진여비 16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정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간외근무수당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를 당초예산에 35시간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늘어서 40시간으로 계상 되었더라고요.
  사실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본 소와는 다르게 야근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대로 근무한 사람이 수당을 타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애초에 계상이 잘못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계상은 정원대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은 원칙대로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찾아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고 밤에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주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163쪽,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분권교부세로 주기로 된 것이라면 서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예산이고요.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165쪽에 재원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1회 추경예산 때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는 재원이 지방이양예산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행정자치부 소관 그렇게 되면 지방이양예산 중에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분권교부세는 15억 8,3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어요.
  내구세의 0.83%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다가 부기를 못했어요 1회 추경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가 버렸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이런 데로 분권교부세가 조성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예산군에 온 분권교부세는 100%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못 챙겨서 부기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정원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국비 70%, 군비 30%이였는데 이 지방이양제도가 생기면서 도비분 분권교부세로 70%, 순 도비로 3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이 재원을 정리하는 내용이지 그 금액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구 위원  166쪽에 암 조기 검진비 2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군내에 조기 검진하는 연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세민에 대해서 하고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합니다.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따지면 한 6,000명 정도.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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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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