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일시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일시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산림과장 조성래
건설과장 오인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먼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2,92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는 2,620건에 7,8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1,264건에 3,792만원이고, 미징수된 것이 1,356건에 4,068만원입니다. 미징수된 내력을 보고 드리면, 시기 미도래가 418건에 1,254만원이고 순수한 체납액이 938건에 2,814만원으로, 그중에서 등록원부를 압류한 것이 203건에 60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미부과된 분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완전히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독려를 실시해서, 연말까지는 60%까지 완전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미납분에 대하여는 2차, 3차 독려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등록원부를 압수해서 반드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기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12월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정하고, 군과 읍·면교통업무 담당자를 주야로 풀 가동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쌍송지기·종점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9월달 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예산리에서 주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읍내에 있는 3개소의 시외버스정류장을 전부 폐쇄를 하고, 농어촌버스의 전 노선 지정점을 신터미널로 정해가지고 운행토록 시외버스측과 농어촌 버스측이 합의해서,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운행명령을 내려서 운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간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예산읍내에서 신례원방면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운행문제인데, 이 노선은 당초에 신터미널을 출발해 가지고 보건소 앞을 지나서 쌍송지를 거쳐서 읍내와 역전을 겸해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갔다가 운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터미널과 쌍송지 사이의 공차구간이 생겨서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례원방면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기종점을 변경 운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농어촌버스 운행 계통은 쌍송지를 기·종점으로 하되, 쌍송지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예산교통은 26개 계통 169회를, 예산교통 본사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쌍송지라든지 읍내, 역전, 터미널을 거쳐서 신례원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고, 한양여객은 8개 계통 61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쌍송지를 거쳐서 역시 신례원 방면으로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쌍송지를 기·종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운행현황은, 예산교통과 한양여객 2개 회사에서 모두 34계통의 23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덕시장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덕시장은 61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시장의 부지면적은 24필지에 20,000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옥은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진 것이 1동에 475㎡이고, 재래식 장옥이 17동 1,996㎡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화장실이 2동, 급수시설 1개소와 주차장이 1,530㎡가 있습니다. 고덕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라든지 주민의 수는 평균 장날은 950여명이고, 평일은 2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덕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장부지 1,530㎡를 10월 25일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므로써 최소한 38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덕에 오는 외래객이나 고덕시장을 찾는 이용객에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덕시장 관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덕 외각 부지를 개인이 사실상 점유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19동에 2,3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장옥을 불법으로 변조해서 개인이 점포나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약 그 면적으로 1,4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외각 부지의 주택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장부지도 그 지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의 희망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 장옥을 변조내지 개조해 가지고 개인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장장옥을 새로 건립할 때 이것을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장옥을 건립할 때 지금까지 그런 선례로 변조나 개조가 용의치 못하도록, 특수공법으로 해서 신축장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덕시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고덕시장 입구에 노점 상인들이 노변을 점거해서 행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과 면에서는 여러차례 시장내에 장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으나,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주민왕래가 안으로 들어가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지도와 설득으로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강제 이동이라도 불사해 가면서 시장입구의 혼잡한 그런 상황은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군내 5일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내에 5일시장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5일시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장 부지면적은 82필지에 61,627㎡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장장옥은 전체 92동에 9,122㎡이고, 그중에 현대식으로 건립된 것이 7동이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85동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은 우선 장옥 7동의 현대화사업 내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내 시장의 장옥현대화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동, 1,354㎡를 2억 2,58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였습니다. 삽교장옥은 '93년부터 '94년도까지 2개년에 2동 580평을, 7,37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광시시장은 '93년도에 1동 250평을, 2,990만원을 투입해서 현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시장도 '92년도에 1동에 475평을, 7,56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한 7동은 모두 변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도록 그리고 개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시장부지포장도 7개소의 시장가운데서 덕산시장을 제외한 6개시장의 부지중에, 포장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12,657㎡를 포장을 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사후관리는 매주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구조변경등 개인적인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주민 신고체계를 확립 해가지고, 신고 즉시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법행위를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주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6%이내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 부서별로 분담 책임제와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물가의 인상이 부득이 요구될때라든지,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을 조절할 경우에는 예산군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그동안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도 단속요원을 연685명을 동원해가지고 378개업소에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현지 시정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참여도 유도를 하고 요식업조합이라던지 다방업조합에서 208명이 참여해서, 2회에 걸친 캠페인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25개 업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인 운영으로 확대효과를 꾀하기도 했으며, 각종 업소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홍보사업을 폈는데 홍보사업으로는, 유선방송에 자막의뢰를 10회를 했고 또한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문을 4회 2,254매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협조전단 4,000매와 현수막 12매도 개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물가고발, 시민제보 전용전화 33-9898을 개설을 해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모범업소를 확대지정 해 가지고 세제 감면 혜택등을 고려해 보는 방법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덕시장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덕시장은 61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시장의 부지면적은 24필지에 20,000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옥은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진 것이 1동에 475㎡이고, 재래식 장옥이 17동 1,996㎡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화장실이 2동, 급수시설 1개소와 주차장이 1,530㎡가 있습니다. 고덕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라든지 주민의 수는 평균 장날은 950여명이고, 평일은 2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덕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장부지 1,530㎡를 10월 25일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므로써 최소한 38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덕에 오는 외래객이나 고덕시장을 찾는 이용객에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덕시장 관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덕 외각 부지를 개인이 사실상 점유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19동에 2,3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장옥을 불법으로 변조해서 개인이 점포나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약 그 면적으로 1,4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외각 부지의 주택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장부지도 그 지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의 희망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 장옥을 변조내지 개조해 가지고 개인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장장옥을 새로 건립할 때 이것을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장옥을 건립할 때 지금까지 그런 선례로 변조나 개조가 용의치 못하도록, 특수공법으로 해서 신축장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덕시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고덕시장 입구에 노점 상인들이 노변을 점거해서 행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과 면에서는 여러차례 시장내에 장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으나,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주민왕래가 안으로 들어가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지도와 설득으로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강제 이동이라도 불사해 가면서 시장입구의 혼잡한 그런 상황은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군내 5일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내에 5일시장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린다면 5일시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장 부지면적은 82필지에 61,627㎡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장장옥은 전체 92동에 9,122㎡이고, 그중에 현대식으로 건립된 것이 7동이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85동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은 우선 장옥 7동의 현대화사업 내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내 시장의 장옥현대화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동, 1,354㎡를 2억 2,580만원을 들여서 건립하였습니다. 삽교장옥은 '93년부터 '94년도까지 2개년에 2동 580평을, 7,37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광시시장은 '93년도에 1동 250평을, 2,990만원을 투입해서 현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시장도 '92년도에 1동에 475평을, 7,56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새로 건립한 7동은 모두 변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도록 그리고 개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시장부지포장도 7개소의 시장가운데서 덕산시장을 제외한 6개시장의 부지중에, 포장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12,657㎡를 포장을 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사후관리는 매주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구조변경등 개인적인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주민 신고체계를 확립 해가지고, 신고 즉시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불법행위를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주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6%이내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 부서별로 분담 책임제와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물가의 인상이 부득이 요구될때라든지,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을 조절할 경우에는 예산군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그동안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도 단속요원을 연685명을 동원해가지고 378개업소에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개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현지 시정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참여도 유도를 하고 요식업조합이라던지 다방업조합에서 208명이 참여해서, 2회에 걸친 캠페인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25개 업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인 운영으로 확대효과를 꾀하기도 했으며, 각종 업소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홍보사업을 폈는데 홍보사업으로는, 유선방송에 자막의뢰를 10회를 했고 또한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문을 4회 2,254매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협조전단 4,000매와 현수막 12매도 개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물가고발, 시민제보 전용전화 33-9898을 개설을 해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모범업소를 확대지정 해 가지고 세제 감면 혜택등을 고려해 보는 방법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미준공사업에 대한 보고를 제가 깜박 빼놓았습니다. 추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은 저희가 예산천 복개공사를 자동차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천 복개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 그 내력을 보고드리자면, 그 길이는 86.5m이고 폭이 13.3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차장특별회계사업기금은 9,9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 5일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공기관계상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그럴 계획으로 도시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준공 사업의 현황도 역시 내내 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엄태룡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12-1과, 12-2는 동일건으로 일괄 질의하신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룡 위원님
예, 엄태룡 위원님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위원이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하고, 인근 군인 홍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 보았더니 홍성군의 경우는 '93년도 단속 실적이 5,00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3만원을 부과를 해서 3,714건 즉, 1억 1,142만원을 징수하여 작년도에는 75%의 징수율을 오렸습니다. 또 금년 10월말 현재 홍성군의 단속 실적은 4,826건, 1억 4,478만원을 부과를 해서, 10월말 현재 3,044건, 즉 9,129만원을 징수를 해서 63%의 징수율을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금년도 자료에 보면 11월 25일까지 2,922건을 단속해서, 1,264건 즉 3,792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보면 약 43%의 징수율에 불과하다 이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 비해서 약 20%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홍성군에 도로망이라든지 거기는 도로여건도 여기보다 원활하고, 또 유류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면에서 예산군보다는 월등하다고 보는데, 단속건수가 어째서 예산군은 적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위원이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하고, 인근 군인 홍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 보았더니 홍성군의 경우는 '93년도 단속 실적이 5,00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3만원을 부과를 해서 3,714건 즉, 1억 1,142만원을 징수하여 작년도에는 75%의 징수율을 오렸습니다. 또 금년 10월말 현재 홍성군의 단속 실적은 4,826건, 1억 4,478만원을 부과를 해서, 10월말 현재 3,044건, 즉 9,129만원을 징수를 해서 63%의 징수율을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군에서 금년도 자료에 보면 11월 25일까지 2,922건을 단속해서, 1,264건 즉 3,792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보면 약 43%의 징수율에 불과하다 이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 비해서 약 20%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홍성군에 도로망이라든지 거기는 도로여건도 여기보다 원활하고, 또 유류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면에서 예산군보다는 월등하다고 보는데, 단속건수가 어째서 예산군은 적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대단히 죄송스런 말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부터 단속요원 확보를, 홍성은 당초에 단속요원을 현재 5명을 확보를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저희는 단속요원을 2명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실적이 거기보다 저조한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 %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64건은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그러한 실적입니다.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저희도 7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만 순수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48%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 한다면 저희도 71%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단속요원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8명을 확보하여 주·정차단속에 전문적으로 임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실적이 저조했다고 해서 그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홍성군보다 단속실적이 적은 반면 징수실적은 왜 빈약하냐 그런 얘기예요. 징수실적이 왜 44%에 그쳤느냐 홍성군의 경우에는 예산군보다 단속건수가 더 많았는데도, 지금 10월말 현재 63%라고 하는 징수율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홍성에 비해서 20%나 많은 저조율이 나타났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하면 차적 조회를 하고, 차적조회를 받아가지고 이차가 누구거냐 하는 것을 조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고지를 발부하고 고지가 발부되어도 안들어 오게 되면 1차, 2차, 독촉장까지 발부를 했다가 등기 압류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보다 좀 저조하지 않나, 지금도 단속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은 별로 그런데 없다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아침경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4∼5명이 사무실에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러한 실정인데, 저희가 단속을 할적에 방법이 좀 잘못되서 그런가 아니면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아서 그런가 어쨌던 다른 시·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잘되지 않나 그런 기대도 가져보면서, 내년도에는 요원이 확보가 되고 그런다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비단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홍성도 마찬가지 일것으로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연말연시를 기해서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 인원을 강화해서 더 철저히 하겠다, 지금 현재 예산군에 주차할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14,708대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72,000여평이 되어야 하는 주차공간이 현재 20,000평도 안되지요. 그러면 필요한 주차공간에 30%도 안되는 그러한 주차공간을 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단 말이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주차 할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불만없이 내가 과연 잘못했구나 인식을 하고, 과태료도 잘내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3만원이지만 앞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곧 통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꺼예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8만원으로 인상 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주차장 확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시장앞에 복개천···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엄태룡 위원 적어도 5만여평 이상이 부족인데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허가도 내주고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유료주차장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군정질문때도 왜 유료주차장을 검토를 안해보느냐고, 여러번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검토하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유료주차장 관계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주차공간으로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는 단속요원 이라든지 이런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도저히 충당이 안되어서, 다만 얼마라도 지금 현재 예산천 복개공사가 끝나고 다른 곳도 약간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뒤에,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산군 차량이 타군에 비해서 차량보유 대수가 적은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 읍에서는 다 유료주차장을 해서 현상유지가 되고 운영이 잘 되는데, 어째 예산군만 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책상에서만 검토하셔서 그러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내년도에는 유료주차장 관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엄태룡 위원 내년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이게 꾸준하게 한 것이 아니고 8월이 841건, 9월이 562건, 10월이 435건, 도합 1,838건을 해서, 전체건수의 63%를 차지했는데, 단속을 할려면 꾸준히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해야지 어떤때는 더하고 8월달 같은 경우 최고 많이 했네요. 평상시 7∼8건, 한 10배이상 했는데 왜그래요? 그때가 강조기간 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저희가 특별한 기간을 설치를 해서 실시도 했고, 그것도 한꺼번에 전부하고 나면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잠정기간을 놔두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불과 제가 보면은요. 1월달에 85건, 2월달에 83건, 4월달에 74건, 6월달에 132건, 그렇게 하고, 8월달에 841건이 전부 올라갔어요. 이것은 어떤 높으신 분이 단속을 철저히 해라 지시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것도 하실려면 꾸준히 하셔야 "아 그지역에 가면 단속을 꾸준히 하니까 거기는 위반해서는 안되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 줘야지 어떤때는 하고 어떤때는 안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서는 어느곳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금 현재 군청앞에서부터 임성동까지 가는 확장한 구간과, 저쪽 쌍송지에서 역전쪽 구간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신례원쪽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하니까.
○엄태룡 위원 주·정차 단속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엄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머리에다가 이고 다닙니까? 등어리에다가 메고 다닙니까? 어느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셔야지, 주차공간이 30%도 안되는데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자꾸 단속만 하면 앞으로 8만원씩 인상이 되면, 진짜 그동안에 하루아침에 5명, 6명 찾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이상 몇배가 찾아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좀 신경 쓰셔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12-2 쌍송지기·종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교통 26계통에 169회를, 한양여객 8계통에 60일 운행횟수를 각각 3월 7일자와 3월 4일자 인가를 해주셨는데 예산교통은 예산차고지에서 또 한양여객은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개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쌍송지에 가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금은 이쪽 복개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동안 계속 단속을 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전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셨어요. 여기 임정묵 위원님께서 웃고 계신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회기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적에 일부러 "임의원님 이렇게 한번 같이 돌아갑시다"하고 다시 간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량번호까지 적었는데, 예산교통 시내버스가 분명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쪽 도로변에는 양쪽으로 두 대씩 있어가지고 4대가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통혼잡을 아직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실이니까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당초 허가난 그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도로에서 정차하는 것이 말이예요. 전에 먼저 당초에 복개지에서 섰다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도로로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복개지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비대한테 혹시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개인건물이 서있는 곳이 있지요. 빵구도 때우고 자동차 수리하는 곳등 거기 개인건물이라든지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를 복개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과 또 하나는 현재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곳이 전주가 2개서 있어요. 그래서 그 전주가 뽑아서 저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산업대학 앞과 같이 노선을 이쪽으로 바꿔 가지고 운행을 할려고 전주를 옮기다 보니까, 전주 옮길 장소 복개지여서 복개지에다가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큰 전주를 세워가지고 거기는 전주를 세우지 않는 방안, 그런 것을 한전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큰 전주를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하자면, 돈이 약 7,000만원정도가 소요 되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쪽 복개하기전에 주차했던 자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위에다가 하는 것이 퍽 바람직스러운데,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런식으로라도 내년도에는 해서, 지금과 같이 쌍송지의 혼잡을 막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회사에 여러차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종용을 했었고, 그지역 어느 한 부분에다 설치를 할려고 회사직원을 데리고 저희가 몇 차례 가보았는데, 여기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이쪽 예산리 2구 회의실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과 다른 분한테 양해를 구하여 내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회의실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승강장에다가 화장실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그곳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화장실 가지고서는 수용하기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500만원정도 세워가지고 화장실을 대폭 수선 확장을 해서 화장실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그것은 아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엄태룡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동 정류소를 내달라고 예산군에서 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위원님들께서도 임성동 정류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주민들로부터 임성동 정류소의 필요성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꼭 거기 임성동 정류소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9월 13일날 전달을 했습니다만 11월 28일날 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도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된 후에 다시 고려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차선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반려가 된 조건이 여건 미조성이라니요. 여건 미조성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됐다는 거예요? 먼저번에 도에서 지사가 '93년 11월 27일자인가요.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타당하니, 신청을 하도록 신청을 내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무슨 여건이 뭐가 조성이 덜 되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시내버스측하고 시외버스측 즉, 농어촌 버스측하고 시외버스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서 그것을 해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이 조성이 된 연후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 어떠한 개인업체를 의식해 가지고 행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3,140명이 진정을 냈었고 군수님이 여기는 꼭 해줘야 겠다는 의견서를 붙였고, 또 실무자가 와서 "여기는 타당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타당합니다" 라는 보고도 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국장께서 그것을 여건조성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부결시키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님 명의로 그게 반려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사님으로부터 반려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들과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물론 당연히 승복이 되어야지요 승복을 하는데 여건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간에 그런 관계를 저희가 의회차원에서라든지, 저희 행정차원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정류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어떠한 변명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 고덕시장 관리현황에 대한 박태규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태수 위원님과, 정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94각종사업추진현황과 '94미준공된 사업현황을 도시과에 자료요청하신 동일건으로서, 사업부서인 도시과에 질의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전태수 위원님과 정경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동일건이 들어 있던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 고덕시장 관리현황에 대한 박태규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태수 위원님과, 정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94각종사업추진현황과 '94미준공된 사업현황을 도시과에 자료요청하신 동일건으로서, 사업부서인 도시과에 질의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전태수 위원님과 정경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동일건이 들어 있던데···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전태수 위원님과 정경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2건은 도시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고덕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고덕시장을 '93년도와 '94년도에 현지답사를 하였고, 고덕시장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3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옥이 전부 개인주택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고덕시장을 '93년도와 '94년도에 현지답사를 하였고, 고덕시장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3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옥이 전부 개인주택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장옥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61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조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사전에 막질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그렇게 된것에 대해서 개인적 혹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가게를 내가지고, 개인주택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가게를 내서 장날이라든지 이런때에는 장을 보게끔 해주고 고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종용을 해서 거의가 다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장을 다시 신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가차없이 철거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고덕시장은 안지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92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게 비단 고덕시장뿐 아니라 각종 시장의 입구에는 죄송합니다마는, 광시시장에도 입구에 그런 노점상들이 잡화를 팔고 여기 예산시장 입구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노점상인들은 거기에다 물건을 늘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왕래가 뜸해지고 또 짐을 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입구에서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민들한테 사실상 군민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현대식 상가를 지어 줬으면, 그곳에 단속반원을 편성해서라도 그곳 상가로 몰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입구에 고덕장날 보면 아주 사람 비질틈이 없고 안은 텅비어 있고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대식 상가가 꽉차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장날 가보시면 거기 텅 비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올해 포장을 해서 잘해 놨는데 거기도 얼마든지 넓은 장소가 있고 하니까, 장날만큼은 얼마든지 넓은 장소가 있고 하니까, 장날만큼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듣지 않고 그런다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강제 이동까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 이제는 재래식 상가는 개인집으로 변모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을 때려부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전체적인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동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아직 결심을 받은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장안에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분할을 하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 가게 주민들 만이라도 분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입구에서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현대식 상가를 우리가 잘 지어주고서도 거듭 활용치 못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 현대식 시장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았습니다.
○임정묵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시장이 나왔는데 뒷편에는 분할을 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장옥이 사실 임대료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자리세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지금도 장옥을 권리금 받고 드나들고 그러는데 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것도 아닌 군 소유물을 가지고 누구 준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아 가면서 하고, 사적이 아니면 공적으로 가게를 내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사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개인주택으로만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시장의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점유해서, 한쪽으로는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정묵 위원 본인은 좋겠지마는 장의 형태를 봐서 말도 안되는 일이예요. 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진짜 장보러 와서 장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두 사람이 전부 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근절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장부지에 주차장 해놓았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해 놓은 사업입니다.
○임정묵 위원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 주차장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낸 것입니까? 주민이 원해서 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주민이 원해서 했어요.
○임정묵 위원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요? 그러면 그곳 이장이나 지도자들은 거기에다가 왜 하느냐고 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사전에 그 뭐라고 합니까? 용접철망이라고 하나요. 그런것도 전혀 안 넣고 포장을 했다면서요. 나랏이 하는 차가 빠져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꺼내 놓았다는데, 그렇다면 자갈도 안넣고 용접철망도 안넣고 그냥 포장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임정묵 위원 사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덕저쪽에 나가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운데 구석진 곳에 해놓아가지고 장날에는 주로 많이 대야 하는데, 장날에는 어디로 차가 들어갑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우리 박태규 위원 얘기처럼 전부 그곳으로 몰아 넣던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잠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에 임정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덕면 시장부지에 대해서 철근 공사하는데 용접철망을 안 넣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덕시장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는 금년도 8월 24일 계약해서 10월 25일 준공되었는데 준공검사까지 처리했습니다. 거기 용접철망을 안 깔았다는 것은 사전에 사진에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덕면 시장부지에 대해서 철근 공사하는데 용접철망을 안 넣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덕시장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는 금년도 8월 24일 계약해서 10월 25일 준공되었는데 준공검사까지 처리했습니다. 거기 용접철망을 안 깔았다는 것은 사전에 사진에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 공사에 용접철망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92년도 9월 28일날 저희 고덕면사무소에서 고덕면장, 지서장, 농협장,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까지 해서 주민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 농업진흥공사에 고덕면 정주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장단, 새마을지도자단이 요구한 선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요구해서 계획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공동주차장 및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금년도 당초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 고덕시장을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이해가 가시면은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12-4, 5일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에는 12-4, 5일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임정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5일시장에 대해서 고덕면도 물론 아까도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로에서 장들을 다 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전부 집어 넣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덕산도 사실 장날에 보면 도로에 나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고덕시장 같은 곳은 앞으로 그곳으로 상인들을 넣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덕산도 도로인데 장날이면 그전 지서에서부터 지금 현재 있는 지서까지 나가는 도로가 막혀서 나갈 수 없도록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금 임위원님께서 고덕시장하고 덕산시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뿐 아니고 시장 전체가 도로변까지 점유해서 노점상들이 장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안으로 전부 들어 오게끔 유인을 했고, 덕산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산도 덕산국민학교에서 지금 새로 지서를 옮긴곳 그 앞까지 골목이 여러 가지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도 도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예산시장을 비롯해서 7개 시장에 '91년부터 '94년까지를 하셨는데, 역전시장하고 덕산시장이 현대화 장옥도 투자를 않고 신양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시장 부지 포장율도 저조하고 그런데 역전시장, 덕산시장, 신양시장은 어떠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투자할 여건이 못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역전시장은 앞으로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직통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시장의 변모가 좀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설시장 추진도 번영회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뒤에 주변부지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부지포장도 전혀 않고 있습니다마는 덕산시장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덕산지역에서 5일시장을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덕산지역이 워낙 부동산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로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덕산시장은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투자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덕산시장은 포장도 않고 장옥도 현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시장은 지금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는곳은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분할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지금현재 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주권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은 하고 거기에다가 장옥신축 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장옥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양시장만은 나머지 부분에 앞으로 이런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안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덕산시장인 경우는 현재 시장규모로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적당한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않는다고 하셨는데 역전시장은 옮길 계획은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퍽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도 개축을 안했습니다. 역전시장은.
○엄태룡 위원 그런데 5일 장날이면 상당히 많은 농촌사람들, 역·읍내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은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포장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되지요. 지금으로 봐선 한 5∼6년 안에는 안될 것 같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저희가 도시과 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금년에도 도비 2억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25억 공사인데 적어도 앞으로 그것이 완전 개통이 되려면 적어도 5∼6년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 5∼6년 후부터 역전시장은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결론이신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2년걸릴지 3년걸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역전시장관계는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아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하루라도 빨리 현대식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재래식 시장으로서 말이예요. 시장운영을 한다면 도시 미관에도 그렇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엄태룡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12-5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양승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12-5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양승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며칠전에도 바로 농산물을 좌우하는 주식인 쌀, 쌀가격이 금년도에도 인상이 안되었고, 우선 매상가격만 조금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한 5∼10년전부터 쌀가격 인상이나 하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공산품 가격 즉, 기타 생활필수품이나 모든 물품에 5년내지 10년동안에 인상 또는 하락 관계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며칠전에도 바로 농산물을 좌우하는 주식인 쌀, 쌀가격이 금년도에도 인상이 안되었고, 우선 매상가격만 조금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한 5∼10년전부터 쌀가격 인상이나 하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공산품 가격 즉, 기타 생활필수품이나 모든 물품에 5년내지 10년동안에 인상 또는 하락 관계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조사할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라든지,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 품목만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것을 집계하고, 집계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전국 통계라든지, 도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군단위 물가를 조사해서 총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가 오면 그 품목에 한해서 그간에 물가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를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엊그제 서울좀 갔다 오는데 젊은분들이 몇분 앉아 있더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농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디다. '78년인가 10년전부터 쌀가격은 한푼도 안올랐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는 안해 봤지만은 제가 지도소에 있을때는 그것을 연도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한푼도 안올랐는데 금년도에 건축물가가 봄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그들 얘기가 20∼30%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다른 물가금은 다 오르는데 쌀값만 동결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UR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테지만, 사실은 쌀이 풍년이 몇해 들어가지고 하느님이 도와줬던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었던지간에 12∼13년 풍년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쌀에 대한 기호도가 낮아져서 그런지 좀 흉년이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쌀이 부족되어야 할텐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지역이라도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 재래용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 안정인데 우리 예산군에도 물가안정협의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물가안정대책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물가실무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개최를 하느냐면 전반적인 개별적인 이런 물가상승하는 데에 따라서 무슨 협의를 개최 해가지고 물가를 억제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설 때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이런때 물가가 갑자기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공직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곳을 통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되도록 폭등하는 물가를 못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 때하고 추석때에 물가가 오를 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방 찻값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물가대책협의회에서 상황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한 음식점 같은곳에서 음식값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조합에 협조를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고 그동안 실적이 이런 실적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경찰서장님, 세무서장님, 농협장님, 또 언론계, 주로 물가와 관련된 기관장님들로서 물가안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자는 실무과장님, 계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현장에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인데, 이것을 과연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것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뭔가 대책을 해 나가야지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고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쌍송배기, 임존성, 저기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무엇인가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게재에 지났습니다만 시장 장옥관계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했다고 최모씨가 와서 대성황을 이루웠다고 자랑하기에, 그것은 일시적인 길밖에 안되고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아래야 된다, 뭐냐면 그 장옥이 지금 자꾸 지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가 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지만, 사실은 읍·면장의 책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어째서 중간에 이것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빠질려고 공직자 생활도 나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안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연대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만 살짝 빠져 나갈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더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더 좀 확대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왔을 때 사람이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동안 거기에서 살고 벌어먹고 살아서 고마울텐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형사 부를겁니다. 저도 말은 못하고 몇해 전부터 벙어리 안가슴 앓듯 하고 있는데, 더 좀 수고들을 해 주시고 더 단속좀 잘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도단속 실시가 동원인원 현 6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 연 10,011개 업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도단속 실시가 동원인원 현 6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 연 10,011개 업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연업소는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 1년동안 10번을 점검을 했으면 10개 업소로 집계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혼돈이 가실려나 연 몇 개업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업소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업소는 아까 보고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적합업소 298개 업소와 부적합업소 86개 업소에서 37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으로 한 것이 10,011개 업소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점검은 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서비스 업종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업, 미용업,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요, 여기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가격인하권하고 86개 업소라고 했는데, 요식업하고 세탁업하고 가격인하권고도 그동안 제지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이것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2차 제재조치를 안했습니다.
○간사 박태규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식업 업소 같은데 83개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내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 몇%씩 더 올려서 받고 있지 그런 가격을 받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탁업도 그래요. 드라이 할 때 양복 한벌 하는데 7,000원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사는데는 7,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 6,000원 받던 것을 1,000원 올려 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잘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에는 모범업소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이것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위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을 30%정도 모범업소에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요금 같은것도 세금 같은것도 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만 여러 가지 전시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상수도 요금만은 3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홍보물 배부 같은 것은 전단이니 현수막이니 막대한 노동을 투자해 가지고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거 하나마나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하여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약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중 우선 공통적인 업무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총 18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16건이 완료가 되었고 2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 추진상황 1가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는 총 5건인데 5건의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임도시설사업, 피해목벌채는 솔잎흑파리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목입니다. 발췌사업, 장기수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임도피해목 사업인데, 임도피해목 벌채, 장기수조림,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인데 97%의 진도입니다. 이달 21일경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는 첫 번째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으로 총 건수는 25건의 70,881㎡ 복구비가 1억 7,211만원이 되겠습니다. 70,880㎡ 평수로 환산하면 약 21,441평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중 목적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주택이라든지 택지용도로 된 것이 6건 24%, 축사용지가 4건, 공장용지가 3건, 종교용지가 2건, 묘지가 7건, 기타가 2건, 광산이 1건인데 기타는 예산전기의 경매를 이어가지고 주차장을 좀 넓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입로 1건인데 이것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여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임야를 약간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25건은 '93년도 30건에 비해서는 건수는 5건이나 줄었습니다만, 면적은 '93년도에는 58,250㎡이였는데 약간 늦은 현상입니다. 7개 목적별 건수에 대한 세부내력은 부표에 나와서 7장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90조 내지는 시행령 88조, 시행규칙 90조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쓰는 거라고 하고 사업종료가 될 시에는 현지복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토사의 질이나 경관의 저해가 안되도록 철저한 복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의 병해나 충해에 대해서 방제의 기본방향은 조기에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므로서 산림자원의 보존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중에 군내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현황을 조사해서 집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해충별 대등해서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및 기타 돌발해충으로 대등됩니다. 거기에 흰불나방은 주로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돌발해충은 느티나무, 능금나무, 벗나무, 등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8개 읍·면지역 15개소에 486㏊가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86㏊를 저희가 충영형성율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개수에 의해서 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61㏊,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4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금년도에 140㏊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140㏊의 내력은 복합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로 했고 수간주사로 해서 나무에 밑둥 줄거리에 주사기로 구멍을 뚫고서 약을 투입하는 그러한 수간주사를 30㏊를 했고 내년도에도 210㏊를 설치해 줍니다. 210㏊의 내력은 시비가 20㏊, 수간주사가 90㏊, 벌채가 100㏊ 이렇게 되면은 486㏊에서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 할 계획을 빼면 '96년도에는 136㏊를 함으로써, 일단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방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충별 해서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70㏊로 했고, 내년도에 180㏊인데 이것은 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로수라든지 또 사적지라든지, 유원지등 이런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제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개수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40㏊와 170㏊에서 310㏊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전체가 5,868만 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8%로 도비가 18%, 군비가 44%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토스팜 50%라고 하는 액체를 ㏊당 8ℓ씩 수간에 구멍을 뚫고서, 주사기로 투입을 하는 그런 작업을 6월 6일을 기점으로 했고, 시비는 복합비료를 ㏊당 350㎏씩 시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내지 4월에 했습니다. 흰불나방은 주로 수화제를 ㏊당 0.16㎏씩 살포를 했고, 기타 해충은 디프수화제로 해충을 방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총 1억 832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약제는 금년도에 현물로 배정받은 약제와 대동소유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세부사항은 내년 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솔잎혹파리 인데 솔잎혹파리의 생활상의 특성상 이것은 상당히 방제하기가 힘듭니다. 항공 방제도 힘들고 방제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간주사라든지 시비라든지 피해목 벌채, 또는 항공방제, 또 지명에 약제를 뿌리고서 비닐로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상의 특성상 그것이 6월 해마다 중앙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너희 지역은 어느 어느날이 최고로 발생하는 시기다. 하는 것이 통보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안되면 특히나 살충률이 저조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선택하는 기술적인 판단이 매우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잎혹파리 내지는 흰불나방 기타 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제가 해충별, 지역별로 조사해보니 평균 85% 이상의 대체적으로 우수한 살충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를 기존 조사한 8개면에 15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읍의 향천리, 수철리, 간양리, 관작리라든지 삽교읍의 효림리, 대흥면의 손지리, 노동리, 장신리, 응봉의 후사리, 덕산의 사천리, 고덕면의 호음리, 몽곡리 , 대천리, 신암면의 용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적기 방제를 지시도 하고, 또 주요 도로변인 가로수라든지 사적지, 유원지, 또 보호수 위주로 한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를 조기 예찰해서 적기 방제하므로서 산림 자원의 증진과 공익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의 법적근거는 산림법 내지는 산림청 예규 제10조 규정으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중 우선 공통적인 업무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총 18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16건이 완료가 되었고 2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 추진상황 1가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는 총 5건인데 5건의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임도시설사업, 피해목벌채는 솔잎흑파리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목입니다. 발췌사업, 장기수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임도피해목 사업인데, 임도피해목 벌채, 장기수조림,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가 200㏊인데 97%의 진도입니다. 이달 21일경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는 첫 번째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훼손으로 총 건수는 25건의 70,881㎡ 복구비가 1억 7,211만원이 되겠습니다. 70,880㎡ 평수로 환산하면 약 21,441평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중 목적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주택이라든지 택지용도로 된 것이 6건 24%, 축사용지가 4건, 공장용지가 3건, 종교용지가 2건, 묘지가 7건, 기타가 2건, 광산이 1건인데 기타는 예산전기의 경매를 이어가지고 주차장을 좀 넓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입로 1건인데 이것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여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임야를 약간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25건은 '93년도 30건에 비해서는 건수는 5건이나 줄었습니다만, 면적은 '93년도에는 58,250㎡이였는데 약간 늦은 현상입니다. 7개 목적별 건수에 대한 세부내력은 부표에 나와서 7장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90조 내지는 시행령 88조, 시행규칙 90조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만 쓰는 거라고 하고 사업종료가 될 시에는 현지복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토사의 질이나 경관의 저해가 안되도록 철저한 복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의 병해나 충해에 대해서 방제의 기본방향은 조기에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므로서 산림자원의 보존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중에 군내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현황을 조사해서 집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해충별 대등해서 솔잎혹파리와 흰불나방 및 기타 돌발해충으로 대등됩니다. 거기에 흰불나방은 주로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돌발해충은 느티나무, 능금나무, 벗나무, 등 흰불나방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8개 읍·면지역 15개소에 486㏊가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86㏊를 저희가 충영형성율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개수에 의해서 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61㏊,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4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금년도에 140㏊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140㏊의 내력은 복합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로 했고 수간주사로 해서 나무에 밑둥 줄거리에 주사기로 구멍을 뚫고서 약을 투입하는 그러한 수간주사를 30㏊를 했고 내년도에도 210㏊를 설치해 줍니다. 210㏊의 내력은 시비가 20㏊, 수간주사가 90㏊, 벌채가 100㏊ 이렇게 되면은 486㏊에서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 할 계획을 빼면 '96년도에는 136㏊를 함으로써, 일단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방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충별 해서 흰불나방이나 기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70㏊로 했고, 내년도에 180㏊인데 이것은 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로수라든지 또 사적지라든지, 유원지등 이런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제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개수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40㏊와 170㏊에서 310㏊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전체가 5,868만 6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8%로 도비가 18%, 군비가 44%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토스팜 50%라고 하는 액체를 ㏊당 8ℓ씩 수간에 구멍을 뚫고서, 주사기로 투입을 하는 그런 작업을 6월 6일을 기점으로 했고, 시비는 복합비료를 ㏊당 350㎏씩 시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내지 4월에 했습니다. 흰불나방은 주로 수화제를 ㏊당 0.16㎏씩 살포를 했고, 기타 해충은 디프수화제로 해충을 방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총 1억 832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약제는 금년도에 현물로 배정받은 약제와 대동소유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세부사항은 내년 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솔잎혹파리 인데 솔잎혹파리의 생활상의 특성상 이것은 상당히 방제하기가 힘듭니다. 항공 방제도 힘들고 방제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수간주사라든지 시비라든지 피해목 벌채, 또는 항공방제, 또 지명에 약제를 뿌리고서 비닐로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상의 특성상 그것이 6월 해마다 중앙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너희 지역은 어느 어느날이 최고로 발생하는 시기다. 하는 것이 통보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안되면 특히나 살충률이 저조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선택하는 기술적인 판단이 매우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잎혹파리 내지는 흰불나방 기타 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제가 해충별, 지역별로 조사해보니 평균 85% 이상의 대체적으로 우수한 살충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를 기존 조사한 8개면에 15개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읍의 향천리, 수철리, 간양리, 관작리라든지 삽교읍의 효림리, 대흥면의 손지리, 노동리, 장신리, 응봉의 후사리, 덕산의 사천리, 고덕면의 호음리, 몽곡리 , 대천리, 신암면의 용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적기 방제를 지시도 하고, 또 주요 도로변인 가로수라든지 사적지, 유원지, 또 보호수 위주로 한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를 조기 예찰해서 적기 방제하므로서 산림 자원의 증진과 공익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밀도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의 법적근거는 산림법 내지는 산림청 예규 제10조 규정으로···
○산림과장 조성래 인부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봄과 금년도에 총 확보한 인부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봄과 금년도에 총 확보한 인부임이 4,875만 9천원입니다. 본예산에는 3,346만 2천원, 추경예산에 1,529만 7천원 모두 4,87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금액의 전체가 14.5%가 됩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10%, 추경예산에 한 것이 4.5% 해서 14.5%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해가지고 이것은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감시요원이 적정시기 이전인 2월 18일날 각 읍·면에 근무요원 선발 및 요령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침은 성실한 청장년층으로 관래 지리적 여건이 밝고, 오토바이라도 있는 그런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나, 사명감이 투철한 의용소방대원이나, 또 가정복지과에서 취업하는 노인들의 취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수한 노인중에서 적격 노인층을 선발해서 쓰고, 소요 인부임은 '94년 세출예산에 계상된 읍·면분 예산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인부임의 승인단가가 14,300원이였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4,300원은 현실과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시달된 1일 인부임이 21,200원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업무를 집행하고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24명이 선발되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는 일반 청장년이 14명, 소방자원이 8명, 60세이상 노인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의 지급내역을 보니까 예산에 계상된 단가대로 14,300원에서 최고 많이 주는 면은 15,000원씩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서상의 단가대로 지급한 곳은 대술면, 신양면, 18,660원은 대흥면, 19,800원을 광시면, 21,200원은 저희가 시달한 산림청 단가대로 준곳은 예산, 응봉, 봉산, 21,500원은 덕산,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기 본예산에서 이미 모두 집행이 되었고 추경에서 확보한 이돈 가지고서는 저희가 현재 산불조심 기간입니다만 24명을 선발해가지고, 읍·면에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 1일 인부임은 추경에 계상된 1일단가의 21,2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제가 수일전 초창기에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모두 21,200원으로 사역 결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상된 인부임이 현실 노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 내년도에는 참고로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공익근무요원 30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산불감시 업무에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4 자료로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추진 실적입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62필지에 500㏊의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4만원인데 보조로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당 사업비는 20만 5천원인데 보조가 12만 3천원, 자담이 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 8월 30일날 계획량을 완료했습니다. 작업 방법은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든지 아니면 그 부락에서 산림소유자 3∼4명이 작업단을 조직해서 자기네들끼리 자생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며, 실행과정에서 지역별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매우 더운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부락을 하겠다, 내일은 어느 부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일부 애로점이 있었고, 또 능률적인 면에서는 일부 협력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줄베기라든지 둘레베기를 실시해서, 작업능률도 성력화하였고 또 줄베기나 둘레베기를 하므로서 조림목에 대한 가뭄이나 바람의 피해를 막음으로써 효과 있는 육림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의 자료로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육간벌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아실테지만 일대 농지에 대한 임목생장 촉진과 형질을 향상시켜서, 우량재를 생산하도록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목생육이 대체로 양호하고, 상층 소나무의 수간부분이 서로 우열이 현저한 15년생 내외의 밀생임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 자료로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추진 실적입니다.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62필지에 500㏊의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4만원인데 보조로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당 사업비는 20만 5천원인데 보조가 12만 3천원, 자담이 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2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 8월 30일날 계획량을 완료했습니다. 작업 방법은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든지 아니면 그 부락에서 산림소유자 3∼4명이 작업단을 조직해서 자기네들끼리 자생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며, 실행과정에서 지역별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매우 더운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부락을 하겠다, 내일은 어느 부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은 일부 애로점이 있었고, 또 능률적인 면에서는 일부 협력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줄베기라든지 둘레베기를 실시해서, 작업능률도 성력화하였고 또 줄베기나 둘레베기를 하므로서 조림목에 대한 가뭄이나 바람의 피해를 막음으로써 효과 있는 육림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의 자료로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육간벌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아실테지만 일대 농지에 대한 임목생장 촉진과 형질을 향상시켜서, 우량재를 생산하도록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목생육이 대체로 양호하고, 상층 소나무의 수간부분이 서로 우열이 현저한 15년생 내외의 밀생임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가 2,890만원인데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시행을 했습니다. 11월 19일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적으로 금년도 보다 3배가 많은 200㏊의 무육간벌이 실시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 으로서 박태규 위원님이 지정하신 산불진화보상금 지금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금하는 법적근거는 소방법에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산불진화 출동비로 확보한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은 69만 2천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90만 8천원입니다. 지급된 것은 지난 봄에 산불로 인해서 5월 9일날 의용소방대원 53명에게 43만 2천원, 또 민방위대원에게 2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는 관계 규정을 보면은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누워 가지고 그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8,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덕산면 의용소방대와 덕산면 외나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90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도 산불조심 강조기간도 있고 지난 12월 1일날 2시 10분경에 덕산면 외나리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저도 그날 나갔다가 6시반에 군청에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33∼34만원이 더 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6 으로서 박태규 위원님이 지정하신 산불진화보상금 지금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금하는 법적근거는 소방법에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산불진화 출동비로 확보한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은 69만 2천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90만 8천원입니다. 지급된 것은 지난 봄에 산불로 인해서 5월 9일날 의용소방대원 53명에게 43만 2천원, 또 민방위대원에게 2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는 관계 규정을 보면은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누워 가지고 그 금액에서 100분의 70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8,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덕산면 의용소방대와 덕산면 외나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90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도 산불조심 강조기간도 있고 지난 12월 1일날 2시 10분경에 덕산면 외나리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저도 그날 나갔다가 6시반에 군청에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33∼34만원이 더 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지금까지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중식을 하신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처음에 각 실과 공동 자료 요청부터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각 실과 공통으로 자료요청하신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미준공된 사업현황에서부터 순서에 의해서 하되, 박태규 위원이 질의요청하신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급내역과 풀베기 추진실적, 무육간벌 추진실적, 산불진화보상금 지금내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공통으로 자료요청하신 각종 사업추진 현황 3천만원 이상, 그리고 미준공된 사업현황에 대한 순서를 전태수 위원님께서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신양면 하천리에 2㎞, 광시면 대리에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하천리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자부담이 10%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자부담은 작년까지는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안되고 반드시 정식 세입 과목에 계상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입금된 연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자부담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임도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로는 34%정도는 이미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몇번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와 가지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금액이 적은데다가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빼고 사업을 하면, 공사 자체가 지금 가져야 할 예산이 적은데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자부담은 산주가 입금시킨 뒤 발주해 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에 지금 감사장소에서 다시 확인을 하느라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거기 사업기간이 추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 왜 그런가 하니 나무가 녹음이 되어 가지고 잎이 어우러지면 생잎의 형태를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낙엽이 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 목표인데 이달 20일경에는 완료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97%로서 정상적인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나열이 되었으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관계는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 관계는 예치를 안해도 옳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나열이 되었으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관계는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 관계는 예치를 안해도 옳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반 주택용지는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복구비 예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주택용지라 하더라도 관계규정상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상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주택이 들어서면은 들어선 부지는 사실상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절계지란지 산더미 쓰레기는 우회방지를 위해서 피해방지시설도 해야되고 경관 조성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또는 당초 목적대로 부지조성을 하고서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때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소정금액을 받아놓고 복구가 필요없다고 하면은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임선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에 주택을 20∼30년전에 산밑에서 자기 터 인줄 알고 집을 지었다가, 노후가 되어 집을 다시 헐고서 융자주택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알고서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면 상관이 없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이 자리는 옛날에 우리 집터였으니까 그냥 지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융자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목이 산림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각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선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에 주택을 20∼30년전에 산밑에서 자기 터 인줄 알고 집을 지었다가, 노후가 되어 집을 다시 헐고서 융자주택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알고서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면 상관이 없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이 자리는 옛날에 우리 집터였으니까 그냥 지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융자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목이 산림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융자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각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그런점이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1년에 몇 건이 되어가지고 그것 대문에 민원인과 가끔 시비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게 30∼40년전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집을 자기것으로 알고 그냥 짓고서 지금에 와서 융자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지목변경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내려고 하니까 지목변경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목변경 업무자체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다만 현재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가서 합법적으로 허가한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달리 지목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희는 합의를 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내무부에서 '90년도 11월달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허가가 된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이나 개간형질변경등이 완료된 토지로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라면 저희 산림법입니다. 산림법은 '61년 12월 2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산림법 시행이전인 '61년 이전에 지었다고 하는 면장이 발급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년도가 '61년 이전에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적절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현단계에서는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민원인 편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이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중앙에 건의가 되어 '93년 2월 20일자 관보와 또 '93년도 관보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된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농경지 및 대지등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간이 5년이상이 경과되었고 또 허가권자가 산림으로 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벌칙 적용없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추인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산림청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작년 10월 30일자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정기국회때 통과가 안되고, 지금까지 보류중인데, 저희로서는 이번회기에 지난번 47개 법안이 일괄통과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언젠가는 한시적인 규정이라도 신설되어 민원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무부 지침대로 '61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하는 근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안될시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조가와 몇칸, 그 옆에 보면 건축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61년 이전에만 건축되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되고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옥대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구대장을 발급 받던지 또 구대장에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옛날에는 저희가 경험을 해보아도 재무계 직원들이 가서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라도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었습니다. 재어가지고 한칸에 얼마다 해 가지고 가옥세의 근거가 있습니다. 가옥세를 낸 무슨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시 만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인위적으로 읍·면장이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책을 받고 안되는 일이지만 그런 근거가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산림해충을 방제하는데는 주사기로 방제를 하셨다고, 방제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사로 방제로 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방제를 하며 주사로서 하루에 방제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흰불나방이나 혹파리 말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듣고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대로 껍질 무슨 나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배울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생활사나, 생태계, 방제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산림해충을 방제하는데는 주사기로 방제를 하셨다고, 방제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사로 방제로 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방제를 하며 주사로서 하루에 방제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흰불나방이나 혹파리 말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듣고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대로 껍질 무슨 나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배울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생활사나, 생태계, 방제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좀전에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도 있고 시비도 있고, 피해목벌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간주사, 시비, 피해목벌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사기에 의한 방제라는 것이 내내 수간주사인데, 그것은 어떻게 누가 하느냐면 수간주사는 특정한 어떠한 자격증을 가졌거나 기술인부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부를 사역해서 수간주사를 할 때는 농약이 맹독성은 아니지마는 퇴비와 같이 맹독성은 아니지만 포스팜유제 이것은 독성입니다. 그래서 비닐류로된 상의가 하나 있습니다. 농약 살포할때 입는 바지같은 것이 있습니다. 멜방으로 되어서 그것을 입히고 또 등에다 베낭식으로 약통을 넣는 베낭이 있습니다. 베낭에 연결을 해가지고 고무호스와 같은 주사기가 있습니다. 꼭 주사기 형태인데 그 통은 상당히 크고 한번을 누르면 4cc가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무의 크기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가슴둘레를 딱 잘랐을 때 직경이 8㎝, 12㎝, 13㎝ 약량은 8∼12㎝ 흉고직경의 크기 나무에서는 1차 구멍을 뚫습니다. 뚫고서 한번 넣게 되면 4cc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치로 해 가지고 나무의 경급이 크면 큰데로 18∼20㎝까지는 3개 뚫고, 그 이상은 4개를 뚫고 그렇게 해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격을 가졌다 하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제면적은 2인 1조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모터가 달린 천공기로 일단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약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방제하는 본수가 생리건수가 많다든지 경사가 급하다든지 그러면 일이 좀 늦고, 평지이고, 방제하는 본수가 드문드문 하면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는 보통 20∼30도의 경사지라면 한사람에 한 1정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양위원님께서 저한테 방송보도를 들으니까 저쪽 전라도 지방에 소나무에 무슨 벌레가 상당히 퍼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좀 알고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알아봤더니 솔껍질깍지벌레라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것이 아직 충청도 지방까지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몰라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 해충이 여러 가지인데 해충벌레에 대한 전문적이 어떠한 연구나 생활사라든지 방제방법을 모두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요약했습니다. 그것을 보니 솔껍질깍지벌레는 어린 벌레 상태에서 피해를 주는데, 소나무의 주관 소나무의 줄거리지요. 주로 3∼10년생 내외가 많이 피해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가지의 인편이나 속피 밑에서 정착을 하여 가는실 같은 것을 인피부 목질부 즙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피해를 식별하는 유형은 피해를 받은 나무 대부분 수간이 아니고 수관이라고 했어요. 잎이 퍼져있는 머리수관, 하부가지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여 고사된 가지의 잎은 적갈색을 나타내며 3∼5월에 피해가 제일 육안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이 있고, 여기에 대한 방제방법으로서는 이것도 역시 수간주사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솔잎혹파리는 6월, 저희 지역으로 말하면 6월 6일이 최고 적기인데, 이것은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간주사라도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간주사라도 12월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도 항공방제를 3∼4월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믹이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아직 저희 충청도 예산지방까지는 전문적으로 전단해서 방제를 해 본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의 주시를 해서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내력은 원래 저희 고유 있던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이 아마 그렇게 솔잎혹파리나 다른 흰불나방처럼 만연 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번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임정묵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과시술에서 250만원 예산비가 들어가 있고요. 병충해방제 94그루 10회해서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데 나무 한그루에 250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외과시술이라고 먼저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른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집약관리 하는 나무가 94그루가 있습니다. 94그루인데 그것은 부락에 가면 큰 느티나무라든지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최하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하는데 도나무의 경우에는 수령이 500년이고 그 풍치가 좋고, 또 그것을 하나의 부락 주민들이 공동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은 대흥면 상중리, 상중리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그게 500년상 입니다. 그런데 백제 부흥군이 한참 출향할 때 거기까지 배를 몰고 와서 나무에 배를 매어 놓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외과시술인데, 그것은 둘레가 제가 기록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5∼6m됩니다. 이것이 너무 고목이 되어 속의 동공이 썩었습니다. 피두만 남고 그래서 동공을 모두 인공수필을 입히는 그런 작업인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하다 보면 그것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그루씩 밖에 않습니다. 군단위로 나가서 주로 동학사라든지 큰 고찰, 유원지에 있는 것을 주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곳은 안했고 부락에 있는 것을 했는데 엊그제는 수덕사에 가다보시면 왼쪽으로 육계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도 3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공을 전부 메꾸고 방부제를 넣고 인공수피를 입힙니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현재 살은 것도 500년을 살았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가 한 '80년대초부터 10여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방부가 되고 인공수피를 제대로 입혔다면 일반나무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술하는 것은 현재 어떠한 일반 개인은 않고 나무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임업연구원에서 발족이 되어 전국에 2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94본인데 저희가 한 것은 지금 11본인가 했습니다. 저희 관내 자체가 아무 나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지정된 나무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13-2 발생면적 656㏊이지요? 방제 실적은 어떻게 해서 310㏊ 밖에 안됐나요. '95년도에는 390㏊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96년도에는 316㏊를 한다는 얘기인데···
13-2 발생면적 656㏊이지요? 방제 실적은 어떻게 해서 310㏊ 밖에 안됐나요. '95년도에는 390㏊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96년도에는 316㏊를 한다는 얘기인데···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발생면적을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은 지난 연도에는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임업연구원에 알아보았더니, 재작년 4월달에 기온이 높았고 가뭄이 심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관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읍·면, 15개 지역에 대한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방법은 측량형성률을 조사하여 50%이상 지역은 심, 20∼40%는 충, 19%이하는 청 이렇게 하는데 방제지침상 충이상을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에 나와있는 486㏊의 솔잎혹파리 면적이 나와있는 것은 작년 4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저희 관내에 발생 되어서 방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금년에 방제한 것이 140㏊, 내년에 할 것이 솔잎혹파리 중에서 210㏊정도면 방제가 안들어 간 것이 136㏊가 나오는데 이것은 '96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자금지원이 된다고 하면 작년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군비 모두 포함되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솔잎혹파리에 한해서는 금년도 보다는 좀 많은 210㏊가 지원되어 방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는 486㏊의 면적중에서 아주 극심해서 나무가 버린상태는 아닙니다. 방제를 하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 전체가 6,172본이 생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 21, 32, 45호에 4,280본, 지방도 609, 619, 620, 621 4개노선에 1,203본, 군도에는 은행나무 전체가 69%인 4,280본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은행나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병충해가 없고 병해에 제일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전에 방송을 보니까, 서울지역에서 은행나무에도 어떠한 병명이 완전이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런 병균이 발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학술적으로 뭔가 뚜렷이 규명이 되어 행정적으로 지시기 된 바는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병이 그 충이 확정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된 것이 인근 부여군인 규암면 가면 그 곳 3그루가 지금 몹시 앓고 있고요. 또 인근 옆에 홍성군에서 은행나무 병 발생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네 않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장피해다 충이다 하여 소송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군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도 은행에는 어떠한 층과 어떠한 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해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본 군에서 말이예요. 일체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두가운데 말씀드리는 장소는 본인이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에 우리 본 군에서는 충분히 알으셨다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즉시 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부여군 규암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3-3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한 3건을 박태규 위원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난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3-3 산불감시원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한 3건을 박태규 위원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난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실과 안맞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단가가 일용인부임 단가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이것이 그 밑에 감시원 근무 요령 시달을 보면 청장년층과 사명감이 투철한 의용소방대대원, 취업교육을 이수한 적격의 노인층 이런분들이 14,300원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현실론과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이 그렇고 자기 고장을 자기가 돕는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리고 춘기 근무인원 및 인부임 지급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술, 신양은 14,300원, 대흥은 18,660원, 광시는 19,800원, 예산, 응봉, 봉산은 21,200원 덕산은 21,500원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14,300원을 지급한 대술, 신양에서는 예산에 계산된 단가대로 주었고 또 그 기간대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저희가 지침을 시달할 때 산림청에서 시달된 1인 인부임 단가 21,200원이라는 것을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사역 결의를 해서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읍·면 예산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임이 적어도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 것 같고, 또 이렇게 주게 되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불가피 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를 보시면 확보액이 추기에 선 것이 14,300×26명×90일인데 14,300원을 지급했다면 90일을 다 사역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9,800원을 주었으면 90일이 안되고 75일이나 80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산림청 시책 1일 1인부임21,200원 단가임을 청구한 것임" 이렇게 써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을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불했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요구할때에는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22,300원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4,300원씩 섰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300원이 현실노임과 안맞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14,300원을 꼭 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재량껏 무보수라도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하고, 14,300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21,200원이 단가이니까 거기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침을 썼던 것입니다,
○간사 박태규 과장님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참 열심히 할려고 먼저 대술이나 신양에서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21,500원이나 21,200원,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21,200원은 주라고 다시 해 줘야 경우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4,300원을 지급을 했다면 기간을 90일을 꽉 채웠을 것이고, 단가를 올렸을 것이면 사역 기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내낸 돈은 마찬가지인데 단가를 읍·면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무엇인가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금년 추기에는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이런 전례가 없도록 예산에 추기에는 다행이 21,200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기에는 일괄 21,200원씩을 지급하도록 시달을 했고, 저희들이 엊그제 조사를 해보니까 각 읍·면장이 21,200원을 사역 결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이 잣나무는 나무의 생육 특성상 유시 성장이 늦은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심고서 한 10년 이상이 되면 양수로 변해서 속성이 되는데, 최고 15∼20㎝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5년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기타 수종은 유시생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어려서는 음수이고, 10년 이상이나 15년 이상 되면 양수로 변합니다.
○간사 박태규 시기적으로 풀베기는 더울 때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식전에 하고 하는 것을 가끔 봤는데 식전 하고 낮에는 쉬었다 저녁때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조금 당기든지 조금 늦추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임업 업무를 수십년간 경험을 해오면서 느낀 점인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풀베기를 제대로 집약적으로 할려면 1년에 2번을 해야합니다. 1년에 2번, 5월 중순경에 1번을 하고, 8월 중순경에 1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무를 베어서 제일 효과가 있는때가 그 때 입니다. 7∼8월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하는데 지금 제 욕심같아서는 1년에 꼭 2번을 하여, 조림목 생육에 효과를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은 않고 있고, 의욕적으로 자기가 가꾸는 사람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1년에 2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울 때 작업시기를 피하고 임목의 생육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산주가 희망을 해도 적지가 안되면 배당이 안됩니다. 무육간벌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15년생 내외의 임목으로서 임목 상충간에 우열이 덮어질 때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산주가 적지를 희망하면 그것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희망을 한다고 해도 적지가 안되면 대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적지를 예비 답사하여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설계 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이것이 무육간벌보다도 지금은 아주 산에 들어갈 수 없이 그냥 넝쿨이 많고 아주 꽉 차 있단 말이예요. 밑에 풀베기를 신경써서 해 주는 것이 저는 아주 효력이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희 군의 실정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나무의 나이를 11년, 20년 이렇게 따집니다마는 통괄적으로 0급이라고 합니다. 10년 단위를 1년인데 1년급은 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군 실정이 3년급 이하의 임목이 84%입니다. 그래서 종내에 심는 것에 위주했던 산림행정 보다 앞으로는 심어준 나무를 우량 임목으로 가꾸는 것에 치중하여 현재 시책이 펼쳐지고 있고, 좀전에 모두 3천만원 이상의 사업 5건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200㏊가 현재 97%의 진도로 추진중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나무 가꾸기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육간벌은 60㏊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에 치중을 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무육간벌을 하면 400톤까지 놔두고 나머지는 간벌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할 바에야 애초에 3,000본을 심지말고 1,500본을 심던지 1,000본을 심던지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 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조림을 해놓고 또 무육간벌 하여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육 간벌이 있고 성림 목간벌이 있는데 무육간벌은 말그대로 나무를 기르기 위한 간벌인데, 400본 미래본을 선정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조치한다는 뜻은, 앞으로 나무가 경급이 커졌을 경우를 대비한 400본이지 무육간벌의 기준 건수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소나무의 경우에 무육간벌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도로 흉고직경이 8㎝크기의 나무는 1,300본, 10㎝는 1,100본, 12㎝는 960본 이러한 비율로 현재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본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 나무의 특성상 지금 말씀대로 애초의 400본을 심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특성상 광활한 면적에 예를 들어 10평에 나무 한 본을 놓으면 나무가 잘 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밀도가 유지되어야 성장 생장이 되고, 부피 생장이 되는 것이지 10평의 땅에 나무 한 본을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대견목으로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에는 3천본을 심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클수록 22㎝의 경우는 610본만 들어서면 됩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400본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그 400본에서는 노란 페인트로 페인트칠을 하여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기에 방해된 나무를 점차적으로 베어주어라 이것이 무육간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침은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박위원님도 그전에 산림 업무에도 많이 종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마는 그것은 범위가 넓어서 사람들이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부실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취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천본을 심고 흉고직경이 커질수록 본수를 줄여가는 그런 것이 원래 정상적인 임목을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대묘를 이렇게 보면 그것이 7년생 잣나무지요? 그것을 심어 놓고서 풀베기를 잘 해준 다음 가지고 그것을 가꾸면, 사실 5년 지나면 정말 보기 좋을 만큼 그렇게 잘 자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대묘는 정당 몇 주가 들어 가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대묘는 많이 심어서 지금 도로변에도 시장 같은곳 불원리 근방이라던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당 7년생을 하면 1,500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묘목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1년생 단가가 1,000원일 경우에는 2년생은 1,200∼1,500원 받는 것이 아니고 2,000원 이런식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경급에 따라서 몇 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묘목값이 비싸기 때문에 식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그 얘기입니다. 소묘를 심으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작업하는데 힘이 들고 또 확장률이 대묘만 못합니다. 그래서 대묘를 심기를 원합니다마는 여간 예산관계라든지 여건상 아직 대묘식재가 확대는 못되고, 지금 조금씩 심고 있는데 사실 대묘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재해서 심으면 모양도 좋고 생육도 상당히 좋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신양 하천리에 2㎞를 뚫었습니다. 금년에
○산림과장 조성래 작년에 2.5㎞, 금년에 4.5㎞가 뚫렸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임도를 뚫고 보니까 부락과 부락사이에 연결된 도로도 아주 좋아지고, 또한 불시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기도 좋은 것 같고, 진화 작업에도 큰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가운데 일을 시작했으면 매듭을 잘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여기 자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라하면 소방법 88조보면 원문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곳에 보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도조례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를 보면 출동수당은 1인 1회에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1호봉 봉급이 35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는 정식 소방직공무원이 아니고 부락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용소방대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한 가운데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덕산면 외나리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산불이 발생하여 많이 번진것은 아닌데, 그 곳 외나리에 산22-1번지외 12필지가 약 15정도 되는데 국방부 소관 사격장이 있습니다. 32사단 산하인데 홍성 연대에서 관리해서 6개 부대가 포사격을 합니다. 그 포가 60mm 80mm 포 인데 M16소총으로 사격을 할 적에는 불이 안 납니다. 그런데 포를 쏘다보면 유탄이 안 나가서 산불이 발생되어, 그곳에 산불이 한번 붙으면 이것이 유탄 때문에 사람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 투입도 어렵고 일단을 저희가 지난 봄에 너무 속을 썩어서 방화선을 쳤어요. 7∼10m폭을 방화선을 군부대보고 치라고 해서 쭉 쳤는데, 작년에도 4월 7일부터 4일간을 저희 관계공무원 내지는 소방대 주민들이 뒷불감시하느라고 아주 욕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만 이것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것이 한번 출동하면 10∼20명이 되는게 아니고, 수십명 내지는 수백명이 되는데 이거 초동진화하는데 몇 평 발생된 것 가지고 말 그대로 한다면 출동이니까, 한평이든 열평이 났던 주긴 주워야 하는데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산림과장 조성래 산불이 크게 난 것은 2건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조그마한 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남긴 것은 작년에 크게 난 곳만 주었고 지금이 산불방지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 12월 1일날 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4만원정도가 더 나가야 됩니다. 내일모레도 재수없이 산불이 난다면 헬기가 와서 진화하고 그렇게 되면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60만원 선 것을 추기에 다 모아서 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앞으로도 현재 한 34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는 것은, 매달 도비에서 분명히 나가는 것이 있어요. 사실상 산불진화 하는데도 의용소방대, 부락민, 타지에서 온 손님이라도 불이 났으면 멍하니 구경하지 않고 다들 가서 진화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비 내력을 보니까 소방사 1호봉에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따르자면 8,341원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지불을 했는데 이것도 의용소방대들은 사실 글자 그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비에서 내력을 보니까 한달에 두 번이지요? 한번에 5천원씩 두 번이면 만원,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나가는데 소방사 1호봉을 계산하여 8,341원을 준다면 이것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작년에 여기 덕산만 산불이 나서 여기만 지불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작년에 여러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가 빨랐고, 협조가 잘 되어 초동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외한 것이고, 또 전부 나온데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불하다 보면은 16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몇 천만원으로도 부족한 그런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박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지만은 신양면 서계양리에서 농산폐기물로 72세 된 여자분이 태우다가 이것이 엉겁결에 남자분이 70된 분인데 농약을 먹고서 홍성도립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산불업무가 사실상 전체면적의 약 48%가 산입니다. 이것을 한정된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도 도저히 일괄적으로 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많이 계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진화 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도 욕보는건 의용소방대들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산에 접근 할 수가 없어요. 산불이 발생 했을 때 소방차에 물을 싣고 와서 지난 1일도 저희가 6시반에 들어왔어요. 의용소방대장하고 소방차에 물을 싣고 와 그 추운데 떨면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떤때는 개인 호주머니라도 털어서 음료수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간사 박태규 사실 의용소방대들도 봉사한다는 자세로 참 수고가 많지만, 현지 본 위원이 서계양리 불이 났을 때 가서 보니 산림과 직원들도 입이 마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 보니까 수고들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몽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미연에 좀 장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방 업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군도포장 및 교량가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군도가 17개 노선에 140㎞가 있습니다. 그간에 기포장된 것이 17개 노선에 92.7㎞, 작년도말 63.9%가 포장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진은 포장이 8㎞, 확·포장이 7.5㎞, 확장이 1.4㎞, 금년도 포장공사가 끝나면 실적이 74.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94개 노선에 430.4㎞입니다. 지난해말 162.7㎞ 끝나서 37.8%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끝나면 3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가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17개 노선에 교량가설된 것이 41개소입니다. 설계하중을 따져서 기일이 18톤으로 설계된 것이 9개 노선이 있고, 13.5톤으로 설계된 것이 17개, 설계 미상이 15개 교량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교량이 5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톤으로 설계된 것이 5개소, 13.5톤 설계된 것이 8개소, 설계 미상이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박순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농어촌 가로등 읍·면별 신규 설치 현황 및 읍·면별 개당 규격 및 단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신청등수가 2,884등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로등 설치 공사는 '92년도부터 '94년 금년도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끝난 숫자가 지금 금년도는 1,292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모두 끝난 것이 3,199개소, 그래서 112%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가 신규 가설은 7m 전주를 포함해서 신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주 있는 곳에 설치한 것은 15만원으로 따져서 기존 설치한 것이 907개소, 신규한 것이 285개소, 그래서 금년도 준공된 것이 29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부 누계 숫자가 3,199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께서 두 번째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지역 지정의 우선 순위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지역 예산과 삽교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술, 광시, 대흥, 봉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신양, 고덕, 응봉, 덕산, 신암, 오가면 6개면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중 그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을 군수가 우선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개항은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참여도, 능력, 경지정리, 농업용수등 생산기반정비상태, 농가소득증대, 농어촌도로등 도로정비상태,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따져서 군수가 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내는 당초에 신양면과, 고덕, 응봉면 순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박순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도 및 군도 편입용지 보상후 미등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관내 지방도는 418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94년까지 296필지가 끝나서 78.8%가 끝났습니다. 현재 지방도는 12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2,994건인데 2,876건이 끝나서 96%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8필지가 추진중인데, 12월 2일날 등기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탄중교가설 공사입니다.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내에 저희들이 세월교인 탄중교 가설을 했습니다. 교량 연장은 102.5m, 폭은 5.4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콘크리트포장 폭은 5m, 교량 연장을 420m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93년도 1억 4,586만 5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2일날 착공하여 지난 9월 8일 준공, 농산물 운반에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승복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삽교읍 창정∼가리간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1.16㎞를 포장을 끝냈습니다마는 주민 여섯 사람이 불응해서 320미터를 아직 못했습니다. 신간∼갈산간 확·포장 공사는 확·포장이 730m, 확장이 1,178m 그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현재 공정 70%입니다. 다음은 평촌∼수촌간 확·포장 공사는 1.6㎞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정이 70%인데 금년도에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창정∼가리 지구는 저희들의 보상 감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302미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수촌간은 호은국씨등이 가옥철거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가∼갈산 지구도 편입 토지 협의지연 홍성군 경계가 지적경계 불일치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모두 지적공사 측에서 측량을 모두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승복 위원께서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하신 가야산 등산로 추진현황입니다.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 1미터에 4,400미터 길이의 등산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의 6월 15일 착오하여 9월 8일 완료되어 준공처리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덕산온천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원에 대해서 온천지구 면적은 283천평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연도는 1차지구는 '81년 9월 22일날 174,000평이 되겠고, 2차 지구는 '83년 12월 30일자로 해서 109,000평이 됐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은 1차 지구는 86,000평 2차 지구는 132,000평이 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차 지구를 말씀드리면, '81년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9월 2일날 온천지구 지정이 되서 금년 9월 2일날 온천지구 지정이 되서 금년 9월 27일날 13년만에 덕산온천지구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날 덕산온천지구 관광지 2차지구 조성계획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해당 면에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덕산온천 조성계획 실시 설계를 해서 기반조성공사 착오를 저희들이 설계 검토가 끝난후에 내년 4월이나 5월 저희들이 착공해서 '96년 12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97년도부터 2001년가지 민자유치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저희 관내 '94년도 3천만원이상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천만원 이상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 봄마무리 마사지구 경지정리 사업 45개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4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소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군도포장 및 교량가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군도가 17개 노선에 140㎞가 있습니다. 그간에 기포장된 것이 17개 노선에 92.7㎞, 작년도말 63.9%가 포장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진은 포장이 8㎞, 확·포장이 7.5㎞, 확장이 1.4㎞, 금년도 포장공사가 끝나면 실적이 74.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94개 노선에 430.4㎞입니다. 지난해말 162.7㎞ 끝나서 37.8%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끝나면 3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가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17개 노선에 교량가설된 것이 41개소입니다. 설계하중을 따져서 기일이 18톤으로 설계된 것이 9개 노선이 있고, 13.5톤으로 설계된 것이 17개, 설계 미상이 15개 교량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교량이 5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톤으로 설계된 것이 5개소, 13.5톤 설계된 것이 8개소, 설계 미상이 4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박순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농어촌 가로등 읍·면별 신규 설치 현황 및 읍·면별 개당 규격 및 단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신청등수가 2,884등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로등 설치 공사는 '92년도부터 '94년 금년도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끝난 숫자가 지금 금년도는 1,292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모두 끝난 것이 3,199개소, 그래서 112%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가 신규 가설은 7m 전주를 포함해서 신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주 있는 곳에 설치한 것은 15만원으로 따져서 기존 설치한 것이 907개소, 신규한 것이 285개소, 그래서 금년도 준공된 것이 29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부 누계 숫자가 3,199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께서 두 번째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지역 지정의 우선 순위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지역 예산과 삽교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술, 광시, 대흥, 봉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신양, 고덕, 응봉, 덕산, 신암, 오가면 6개면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중 그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을 군수가 우선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개항은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참여도, 능력, 경지정리, 농업용수등 생산기반정비상태, 농가소득증대, 농어촌도로등 도로정비상태,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따져서 군수가 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내는 당초에 신양면과, 고덕, 응봉면 순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박순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방도 및 군도 편입용지 보상후 미등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관내 지방도는 418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94년까지 296필지가 끝나서 78.8%가 끝났습니다. 현재 지방도는 12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2,994건인데 2,876건이 끝나서 96%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8필지가 추진중인데, 12월 2일날 등기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탄중교가설 공사입니다.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내에 저희들이 세월교인 탄중교 가설을 했습니다. 교량 연장은 102.5m, 폭은 5.4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콘크리트포장 폭은 5m, 교량 연장을 420m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93년도 1억 4,586만 5천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2일날 착공하여 지난 9월 8일 준공, 농산물 운반에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승복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삽교읍 창정∼가리간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1.16㎞를 포장을 끝냈습니다마는 주민 여섯 사람이 불응해서 320미터를 아직 못했습니다. 신간∼갈산간 확·포장 공사는 확·포장이 730m, 확장이 1,178m 그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현재 공정 70%입니다. 다음은 평촌∼수촌간 확·포장 공사는 1.6㎞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정이 70%인데 금년도에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창정∼가리 지구는 저희들의 보상 감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는 302미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수촌간은 호은국씨등이 가옥철거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가∼갈산 지구도 편입 토지 협의지연 홍성군 경계가 지적경계 불일치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모두 지적공사 측에서 측량을 모두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승복 위원께서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하신 가야산 등산로 추진현황입니다. 덕산면 상가리 지내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 1미터에 4,400미터 길이의 등산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의 6월 15일 착오하여 9월 8일 완료되어 준공처리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덕산온천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원에 대해서 온천지구 면적은 283천평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연도는 1차지구는 '81년 9월 22일날 174,000평이 되겠고, 2차 지구는 '83년 12월 30일자로 해서 109,000평이 됐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은 1차 지구는 86,000평 2차 지구는 132,000평이 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차 지구를 말씀드리면, '81년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9월 2일날 온천지구 지정이 되서 금년 9월 2일날 온천지구 지정이 되서 금년 9월 27일날 13년만에 덕산온천지구 조성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날 덕산온천지구 관광지 2차지구 조성계획을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해당 면에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덕산온천 조성계획 실시 설계를 해서 기반조성공사 착오를 저희들이 설계 검토가 끝난후에 내년 4월이나 5월 저희들이 착공해서 '96년 12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97년도부터 2001년가지 민자유치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저희 관내 '94년도 3천만원이상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천만원 이상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 봄마무리 마사지구 경지정리 사업 45개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경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4년도 미준공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7개소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는 핵심을 파악하시어 요점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01분)
농어촌도로 군도포장 및 교량가설 현황에 대해서 엄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 자료 제출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간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군도 8개노선에 7㎞정도 확·포장을 했고, 농어촌 도로가 10개노선에 약 6㎞정도를 확·포장을 했는데, 이 사업장이 총 노선수가 18개소 중에서 보급자가 하도급을 준 업체는 몇 가운데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은 그 자료 제출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간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군도 8개노선에 7㎞정도 확·포장을 했고, 농어촌 도로가 10개노선에 약 6㎞정도를 확·포장을 했는데, 이 사업장이 총 노선수가 18개소 중에서 보급자가 하도급을 준 업체는 몇 가운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을 다 못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은 잠시 파악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농어촌도로 군도포장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교량가설 문제도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탄중교 가설공사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14-5 탄중교 가설공사에 대한 정경영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시간에 정경영 위원이 질의하고 미비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도로 군도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실무계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뽑아 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구영회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여기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 요청하신 농촌가로등 읍·면별 신규 설치 현황 및 읍·면별 개당 규격 및 단가 현황 2건을 일관 질의를 하신 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 요청하신 농촌가로등 읍·면별 신규 설치 현황 및 읍·면별 개당 규격 및 단가 현황 2건을 일관 질의를 하신 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 이장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장한테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 이장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장한테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가로등 사업은 그 농림수산부에 자금이 오는거고, 그 먼저 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생활비는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저희군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이장이 한 사항은 과거 도시과에서 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은 14-3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지역 지정의 우선 순위 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점수제로 해서 각 읍·면이 1,2,3,4,5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91년도부터 기본 계획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말까지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93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업무 인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신양면이 1차로 정주생활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덕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응봉면에 기본 계획이 돼 2주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해당지역 여건이 점수비율로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조정 의뢰를 해서 군수가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각 면에 아까 말씀드린 오가, 신암, 덕산, 고덕, 신양, 응봉 6개면인가 각 면별로 점수가 결정이 된 상태인데 점수를 무시하고서 배정이 바뀐 상태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어디어디 면이요?
○박순환 위원 정주생활권 그 사업 전체에 해당되는 면이 신양, 고덕, 응봉, 덕산, 신암, 오가인데 점수를 매긴 것은 역으로 해서 1,2,3,4,5,6번 순서를 바뀌어서 정주생활권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응봉면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지적하시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신양, 고덕 다음에 세 번째로 응봉이 돼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응봉이 점수가 안나왔었는데 먼저 정동기 군수님이 계실적에 혹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나머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지요? 이 순서대로 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수한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고, 다음은 14-4 지방도 및 군도 편입용지 보상후 미등기 현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년도부터 계속 등기가 안된 상태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돈을 100%로 주었는데 주면 막바로 등기를 군 명의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이유에서 안냈는지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지방도 현재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필지수는 418필지인데 지난 감사자료 낼 때까지는 296필지가 끝나서 78.8%입니다. 현재 122건이나 남았는데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계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등기 관계도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연내 당해연도에 등기를 끝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만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 필지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현재 12월 2일자로 118필지를 속달, 등기로 해서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전부 예산군수로 등기가 나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로 등기가 납니다. 이것도 관리계에서 업무 폭주로 늦은 것 같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같은것도 '94년도 올해는 100%가 되었는데 '89년부터는 131건에 50건, 이렇게 해서 너무 저조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는 일단 돈을 준거니까 100% 등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주생활권에서 오가를 맨 마지막으로 순위를 정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시에 순위가 신양, 고덕, 응봉, 덕산 순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주생활권에서 오가를 맨 마지막으로 순위를 정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시에 순위가 신양, 고덕, 응봉, 덕산 순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그 유인물은 면을 순서로 한 것이지 이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국도, 군도,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군수가 요청하면 한전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옮겨 줄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농촌에 있는 진입도로 같은 것은 법정 도로가 아닌곳에는 이전공사비를 지불해야 한전에서 이전을 합니다.
○간사 박태규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부락에서 이전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도로에 전주간 서 있는 것을 옮겨놓고서 도로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곳에다가 도로포장을 해놓고 가로등을 달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곳에 전주가 있는 것은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양에 법정 도로에 전주가 서 있는 것은 교통에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에는 14-5 탄중교 가설 공사현황과 0-2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0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을 정경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에는 14-5 탄중교 가설 공사현황과 0-2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94년 11월 20일 현재 미준공된 사업현황을 정경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각과 고정된 3개소에서 상부스라브의 팽창 작용이 발생하여 교각 양측 상부스라브에 세부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각과 고정된 3개소에서 상부스라브의 팽창 작용이 발생하여 교각 양측 상부스라브에 세부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탄중교는 예당저수지 밑에 있는데 홍수시에 잠수교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공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경간 스라브에 1개소마다 홍수시에 이탈 방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균열이 일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삼경관 그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날 예당저수지에서 수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었을 때 탄중교에 물이 흘러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은것과 같이 이때 수력에 의해서 고정관 3개소가 일부 균열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하중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 8월 29일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한쪽에는 고정단을 시켜놓고 또 한쪽에는 고정단을 안 시켜놓고도 팽창 작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교각 한족에 교정을 시켜놓고 한쪽은 올려만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우리가,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며는 금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유수의 흐름이 있었다든지, 팽창했다든지, 해서 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유수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스코을를 덧씌우기를 해서 영구 보존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고정된 상부 스라브의 팽창 작용이 발생하여 교각 양쪽 상부 스라브에 세부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교각마다 이것을 끈어야 할 텐데 위의 그것을 끊지 않고 3경관만 쭉 이어놨기 때문에, 3경간을 따로따로 교각마다 끊었어야 할 텐데 이어졌기 때문에, 교각이 있는데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저쪽으로는 교각마다 끈어져 있죠. 그래서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3경간은 있었기 때문에 각 교대있는데만 지금 끊어야 할텐데, 사실은 지금 안끊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하도급을 준 것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줬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제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어촌 도로와 군도 확·포장 관계 사업을 도급자가 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며 하도급을 준 사업장은 몇 개나 되는지의 질문을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뽑아 달라고 지금 부탁말씀 드리고 이제와서 질의하는건데, 이 탄중교 가설이나 아까 제가 질문한 그거나 똑같은 쪽에서 건설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사회진흥과라든지 군의 전체에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90%이상이 다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일날 우리들이 현장 답사 당시에 열 몇 군데 현장 답사할때에, 고덕 우시장 주차장 포장만 건우에서 도급 받아서 건우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 그 나머지는 도급을 준 상태였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탄중교 가설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만 건우에서 도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구조물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태원실업에서 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된 것을 앞으로는 잘 해보자는 뜻으로 군정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다"라는 자세를 버리시고, 우리 그 동안 잘못된 점을 가감하게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 볼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건우에서 철근 콘크리트만 하고 태원실업에서 나머지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태원실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현장 소장이 상주를 했었죠. 그런 후에 콘크리트 말목을 박었어요.
○엄태룡 위원 아니 문제는요, 현장 사무실이 그 사업장이 현장에 있고 업고 문제가 아니라 탄중교 가설 공사를 대원실업에서 1억원에 이것을 낙찰 받았는데,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만 8천 3백만원을 건우에 주고, 나머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대원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얘기가 중요하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현장 사무실 소장이 거기에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탄중교 가설뿐만이 아니고, 군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공사 현장이 일단 도급을 받으면 적당한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이예요. 제가 방금 재무과에서 자료를 빼왔는데, 금년중 각종 사업 3천만원 이상이 52건을 입찰을 했어요. 52건중에 예산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는 불과 7건에 불과해요. 7.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45건 92.6%가 모두다 예산이 아닌 미지의 업자들이 입찰하여 다른 업체에다 하청을 주고 거기에 적당한 이익금만 챙기고 나중에 준공 처리하는데 도장 찍어주는 그러한 형태로써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하도급을 주는 것은 예산군 뿐만이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군 따질 것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은 그 동안 제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떠한 공사장에 어떠한 업자가 입찰을 해서 B라는 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자로 하여금 전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분 하청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인균 그 점은 제가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 탄중교 만큼은 당초의 파이프 공사에 중점을 뒀어요. 그 기초 가설 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잠수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공사와 다릅니다. 물속에서 견디어야 하는 공사이기에 설계당시부터 특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챙겨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다른 공사는 제가 자주 못 나갔지만 탄중교 공사는 자주 나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도 건우에서 다 했고 이제 그것이 부실공사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니까 현재 소장이나 태원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와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나와있는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성수대교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실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중교 가설을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사람이 노임단가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모든 자재대를 포함해서 설계 금액이 약 8천 5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탄중교를 가설한다고 볼 적에, 거기에 업자 마진 15%를 줘야죠. 그러면 1억원을 가져야 탄중교 가설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1억원 설계액을 내놓습니다. 실무자가, 그러면 입찰 과정에 있어서 85%정도 입찰을 해요. 그러면 15% 천오백만원 뚝 떨어져 나갑니다. 원청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도 설계대로 철저한 감독하에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하청을 또 준다 이말이에요. 보통 하도급을 받는 금액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제가 전문 건설업자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적게는 15%∼18%, 많게는 20%∼25%까지 준다는데, 20%만 줘도 8천 5백만원 입찰 받아서 20%인 7백을 빼면 6천 5백∼6백 밖에 않돼요. 그러면 6천 5백만원중에서 또 돈 천만원 먹어야죠 손해보고 장사는 못하죠? 사업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5천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계자가 설계를 내 놨는데,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자금이 5천 5백만원이라든지 돈이 줄어든다 이말이요. 이것을 어떻게 정당한 공사를 기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지만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해서 건우가 철근 콘크리트만 하청을 받았으면, 그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청업자가 대원실업에 와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한다면 일이야 불보듯 뻔한거예요. 이건 뭐 손해보는 일입니다. 한 두 번 손해보다 보며는 "아! 예산와서 공사 잘못하다가 손해보겠다 잘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예산군내에서 사업하는 건설업자도 구할 수 있고, 부실공사도 추방 할 수 있는데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말과, 표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타 군은 다 그렇다고 예산군도 그렇게 따라 가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알겠습니다. 지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은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잘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않고 후세에 하나라도 후세들한테 떳떳한 다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중교 가설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러한 현상이니까 잘 좀 참작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에는 양승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현황과 가야산 등산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은 해결되고 지금 홍성군 경계는 신가∼갈산이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도 다 해결됐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그것도 다 처리했습니다.
○양승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용동∼창정리간은 도로 300여m 그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문제 가구 몇 집 때문에 참 여러 사람이 피해보고 전번에도 제가 가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안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여섯 사람들 때문에 302m가 안되어 저희들이 두 번째 토지감정을 해서 그 본인들한테 통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다시 삽교읍장님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본인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302m인데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곳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 방법은 저희들이 토지 감정을 현재 농촌지역을 감정을 해 봤자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토지감정을 세 번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 올라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할 때에 그 토지 소유자를 불러 같이 감정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지금 302m만 하면 되는데 동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이것은 당초에 현재 동의서가 되가지고 아스콘 포장까지는 준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2m는 제2차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아니 그러니까 제2차로 해서 다시 시공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시공일자가 '95년 5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93년 9월 12일날 준공이 됐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하여간 행정 집행부만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기왕 시작한거니까 참 막대한 예산들여서 수고들 하시고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 300m 이것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해 가지고 이게 거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곳을 통과해야 할 텐데, 이 사실이 애매하고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말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도 어영부영하며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써야 할겁니다. 주위분들은 별소리 다해요. 이렇게 법이 무르냐 힘이 없느냐 별소리 다하는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설득하다가 안되면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 될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 하다하다 안돼서 댁에서는 남에 땅 밟고 안 다니느냐는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리고 가야산 등산로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유인물하고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이 지금 농어촌 도로로 변경이 돼있습니까? 행정상에는···
○건설과장 오인균 농어촌 도로가 지난 작년도는 우리 군도가 16개 노선이 있었는데 '94년 7월 22일로 해서 군도가 17개 노선 145㎞로해서 고시가 돼 있고, 농어촌 도로도 금년 9월 30일로 194개 노선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군에서 6개 노선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12월말 즈음에 지방도로로 고시가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방도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확정이 됐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지금 그게 군 도로라고 해 가지고 포장이 지연돼 있고 그 지역에다 포장을 해주는 곳이 쓰레기장도 있거니와 국민학교가 있어서 하루에 10회 정도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인데, 지금 예산군에서는 그런 그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그 농어촌 도로 피지기 지역에 당초에는 도비사업 50% 할 때에는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고 고덕으로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식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덕산온천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덕산온천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2차 지구는 지난 9월 27일날 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지정 이후의 13년만에 지금 되어서 지난 10월부터 그 실시기반 조성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이면 이제 끝나지 저희들이 그 설계 검토를 하여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지금 설계중이라고 해서 계속 본 위원이 몇번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회의중에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여가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체육관이라든지 그 트리닝센타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도로에는 그 부근 사람들이 휴식처를 그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도 내야 되고 하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예,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김영식 위원 그러고 뭐 호텔이나, 콘도니, 전시장이라든지, 가족호텔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전망실이라든지, 또 어떠한 요식업, 의류산업, 예술산업등 그 판매 시설을 갖추면서 앞으로는 자연의 사냥도 하게끔 그 부근을 연계 사업을 해서 사냥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면모의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어느 누가 봐도 관광 온 사람이 "과연 이 지역이 참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방문하여, 1박2일, 2박3일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여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과연 예산지역 소득사업으로 가장 그게 핵심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김영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순서 10-1질의중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인해서 순서를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순서 10-1질의중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인해서 순서를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공사한 것이 지금 18건입니다. 18건중에서 군도가 10건, 농어촌 도로가 8건에서 총 18건입니다. 현재 하도급 되어 있는 것이 11건이고, 하도급 않된 것이 지금 7건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영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영회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민의 뜻인만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5일차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