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1994년도수정예산안
- 4.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1994년도수정예산안
- 4.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
-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
- 7. 휴회의건
(10시27분 개의)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3년도 12월 13일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 조례안, 사리지구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 승인의 건,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속 비 변경 승인의 건 등 4건과 1993년도 12월 15일 19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993년 12월 15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29일 제23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1993년도 12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1993년도 12월 13일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 조례안, 사리지구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 승인의 건,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속 비 변경 승인의 건 등 4건과 1993년도 12월 15일 19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1993년 12월 15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29일 제23회 예산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 예산군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1993년도 12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은 나오셔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은 나오셔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환 의원입니다.
예산군에 대하여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 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18개 실과·사업소 총 123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 균형개발 등 8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민원처리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요구 지양 등 5건,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교통장애 지역 가로변 꽃길 조성 지양 등 5건, 재무 과 소관으로 국·도 비 입찰 잔액 재투자 지적도 및 임야도 교체 등 2건, 사회 과 소관으로 의료진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 지도·감독 등 4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회리 쓰레기 매립 장 이전대책 강구 등 2건, 가정복지 과 소관으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 등 5건, 사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하자 부분 시정 조치 등 6건, 축산과 소관으로 공수의 등을 통한 가축예방 접종 철저 등 4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외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민원 최소화 등 5건, 산림과 소관으로 기존 임도 개설 지 마무리 후 신규사업 추진 등 4건, 건설과 소관으로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조기 완공 등 5건, 도시 과 소관으로 각종 건축물 허가 시 주변경관 고려 허가 등 8건, 민방위 과 소관으로 소방 공무원의 근무지 내 상주, 보건소 소관으로 하기 방역소독 인력보강 등 2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내용 홍보, 지도 등 4건으로서 총 81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으로 군 청사 이전 계획 수립, 내무 과 소관으로 덕산 온천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농촌지도소 경제 작물 계 인원 보강 방안 강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에 흡수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군 단위 종합 위생처리장 건립 방안 강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양 시장부지 불하 방안 검토 등 3건, 건설과 소관으로 성리천 주위 배수개선사업 시행방안 검토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사항은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과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상급 기관 또는 타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했던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에 대하여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 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18개 실과·사업소 총 123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 균형개발 등 8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민원처리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요구 지양 등 5건, 사회 진흥과 소관으로 교통장애 지역 가로변 꽃길 조성 지양 등 5건, 재무 과 소관으로 국·도 비 입찰 잔액 재투자 지적도 및 임야도 교체 등 2건, 사회 과 소관으로 의료진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 지도·감독 등 4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대회리 쓰레기 매립 장 이전대책 강구 등 2건, 가정복지 과 소관으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 등 5건, 사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하자 부분 시정 조치 등 6건, 축산과 소관으로 공수의 등을 통한 가축예방 접종 철저 등 4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외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민원 최소화 등 5건, 산림과 소관으로 기존 임도 개설 지 마무리 후 신규사업 추진 등 4건, 건설과 소관으로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조기 완공 등 5건, 도시 과 소관으로 각종 건축물 허가 시 주변경관 고려 허가 등 8건, 민방위 과 소관으로 소방 공무원의 근무지 내 상주, 보건소 소관으로 하기 방역소독 인력보강 등 2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내용 홍보, 지도 등 4건으로서 총 81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으로 군 청사 이전 계획 수립, 내무 과 소관으로 덕산 온천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농촌지도소 경제 작물 계 인원 보강 방안 강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체육대회에 흡수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군 단위 종합 위생처리장 건립 방안 강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양 시장부지 불하 방안 검토 등 3건, 건설과 소관으로 성리천 주위 배수개선사업 시행방안 검토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사항은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과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상급 기관 또는 타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했던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태수 위원장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국·도 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인건비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최종 추경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2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억 3,260만 8천 원 총 4억 560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과 12월 15일 이틀 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아울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과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93 군정을 마무리하는 필수경비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 일반 행정 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군정 홍보 특집 수수료와 예산 소식지 발간 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씩 절감하여 735만 원과 100만원, 민방위 비, 민방위 관리항의 민방위 여론함 제작비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서 130만원 등 2개 과목에서 총 9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옹봉면 일부 지역에서 하수구 시설의 미비로 많은 주민과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많다는 여론은 물론 수 차례 걸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의 시기성과 예방행정차원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 어, 읍 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의 시설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생활 민원해소에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26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안으로 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국·도 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인건비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최종 추경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2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억 3,260만 8천 원 총 4억 560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과 12월 15일 이틀 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아울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과 군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93 군정을 마무리하는 필수경비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 일반 행정 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항의 군정 홍보 특집 수수료와 예산 소식지 발간 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씩 절감하여 735만 원과 100만원, 민방위 비, 민방위 관리항의 민방위 여론함 제작비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돼서 130만원 등 2개 과목에서 총 9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옹봉면 일부 지역에서 하수구 시설의 미비로 많은 주민과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많다는 여론은 물론 수 차례 걸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의 시기성과 예방행정차원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 어, 읍 면 예산인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개발항의 시설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생활 민원해소에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26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안으로 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그리고 국·도 비 보조금 추가 세입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23억 9,700만 원, 지방 양여금 4억 8,600만 원 도 비 보조금이 6억 5,800만 원이 증가되는 반면, 국비 보조금은 900만 원이 감액되므로 총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3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경상비에 1억 1,4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4,900만 원, 예비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4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2억 7,200만 원, 읍·면 장 재량사업비 2억 3,000만 원, 불량 화장실 개량 1억 8,500만 원, 수덕사 문화재 보수 1억 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 7,200만 원 덕산 온천지구 확대 지정실시 설계용역 7,000만 원, 농어 촌 간이 급수시설 확충 6,600만 원, 주민 불편생활민원 처리사업 5,000만 원, 응봉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4,500만 원, 대흥 교촌 2구 마을 안길 포장 3,000만 원, 응봉 평촌리 마을회관 신축 3,000만 원, 응봉 계정리 도로포장 3,000만 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증설 3,000만 원, 대흥 대률리 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공시가 덕리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봉산시동리 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고덕면 청사 증축 및 급수 관정 2,000만 원, 신암 용궁∼예림간 도로포장 2,000만 원, 공설 운동장 사유지 사용료 1,6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1,600만 원, 비 가림 재배시설 사업 1,500만 원, 자원 재활용 품선 별 작업장 설치 1,000만 원, 예산시장 공중변소 신축 1,000만 원, 신양 하천리 마을 안길 포장 1,000만 원, 봉산 복지회관 내부시설 집기 1,000만 원, 오가 쓰레기 매립 장 침출 수 차페 시설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교리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당초 예산안대로 군비 17억 5,100만 원을 미 부담하였고, 수덕사 문화재 보수 군비 부담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인 군도 포장사업은 미 부담액 14억 원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로써 '94년도 예산 안 중 군비 미 부담액은 총 1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그리고 국·도 비 보조금 추가 세입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23억 9,700만 원, 지방 양여금 4억 8,600만 원 도 비 보조금이 6억 5,800만 원이 증가되는 반면, 국비 보조금은 900만 원이 감액되므로 총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3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경상비에 1억 1,4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4,900만 원, 예비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4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2억 7,200만 원, 읍·면 장 재량사업비 2억 3,000만 원, 불량 화장실 개량 1억 8,500만 원, 수덕사 문화재 보수 1억 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 7,200만 원 덕산 온천지구 확대 지정실시 설계용역 7,000만 원, 농어 촌 간이 급수시설 확충 6,600만 원, 주민 불편생활민원 처리사업 5,000만 원, 응봉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4,500만 원, 대흥 교촌 2구 마을 안길 포장 3,000만 원, 응봉 평촌리 마을회관 신축 3,000만 원, 응봉 계정리 도로포장 3,000만 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증설 3,000만 원, 대흥 대률리 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공시가 덕리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봉산시동리 마을 안길 포장 2,000만 원, 고덕면 청사 증축 및 급수 관정 2,000만 원, 신암 용궁∼예림간 도로포장 2,000만 원, 공설 운동장 사유지 사용료 1,6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1,600만 원, 비 가림 재배시설 사업 1,500만 원, 자원 재활용 품선 별 작업장 설치 1,000만 원, 예산시장 공중변소 신축 1,000만 원, 신양 하천리 마을 안길 포장 1,000만 원, 봉산 복지회관 내부시설 집기 1,000만 원, 오가 쓰레기 매립 장 침출 수 차페 시설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교리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당초 예산안대로 군비 17억 5,100만 원을 미 부담하였고, 수덕사 문화재 보수 군비 부담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인 군도 포장사업은 미 부담액 14억 원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로써 '94년도 예산 안 중 군비 미 부담액은 총 1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1994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을 오는 12월 21일 제 8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1994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을 오는 12월 21일 제 8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 입니다.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승인의건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1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92. 9. 24)시 계속 비 승인 의결된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 추진 중 사업비 재원부족으로 당초 승인된 사업 기간 내 완공이 지난함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92∼'94년까지 당초 3년 간 계속 비 승인되었으나 완공연도를 '95년까지 4년으로 연장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당초 승인내역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명은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 사업지구는 고덕면 사리와 용리지 내, 사업목적은 첫째 침수방지, 둘째 습답의 건답 화, 세 번째는 기계화 영농, 시행면적은 41㏊, 주요공사로서는 토목공사로 도수로 1조 830m, 건축 공사는 배수 장옥 1동, 배수시설은 전동기 100마력 짜리 3대, 펌프 800㎜ 짜리 3대, 그것을 당초 '92년 8월부터 '94년 10월까지 하던 것을 '92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승인의건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1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92. 9. 24)시 계속 비 승인 의결된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 추진 중 사업비 재원부족으로 당초 승인된 사업 기간 내 완공이 지난함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리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92∼'94년까지 당초 3년 간 계속 비 승인되었으나 완공연도를 '95년까지 4년으로 연장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당초 승인내역과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명은 사리지구배수개선사업, 사업지구는 고덕면 사리와 용리지 내, 사업목적은 첫째 침수방지, 둘째 습답의 건답 화, 세 번째는 기계화 영농, 시행면적은 41㏊, 주요공사로서는 토목공사로 도수로 1조 830m, 건축 공사는 배수 장옥 1동, 배수시설은 전동기 100마력 짜리 3대, 펌프 800㎜ 짜리 3대, 그것을 당초 '92년 8월부터 '94년 10월까지 하던 것을 '92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넣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지적하니까,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한가지는 6억 5,000만 원을 '94년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1년 연장될 때도 똑같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년이 연장되면 그 만큼 모든 물가가 올라갈텐데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95년도까지 매듭을 지으실 것인지, 또 한가지는 1년 더 연장을 하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다시 승인을 받을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넣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지적하니까,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한가지는 6억 5,000만 원을 '94년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1년 연장될 때도 똑같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년이 연장되면 그 만큼 모든 물가가 올라갈텐데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95년도까지 매듭을 지으실 것인지, 또 한가지는 1년 더 연장을 하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다시 승인을 받을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당초 계획은 '94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년 간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재정 형편상 '94년도에 1억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부득이 '95년도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비에 따르는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예산이 계상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나오기 때문에 단가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면은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비에 따르는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예산이 계상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나오기 때문에 단가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면은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94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93년도에 1억 원을 받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럼 '94년도에 마무리를 짓자 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했어야 할 사업을 지금 박순환 의원님이 물으니까 "'95년도까지 사업이 가면은 그 단가인상이 되는 것은 다시 계상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래 '9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으면 지어야 하고, 사업비를 따냈어야지, 안 따내고서 지금에 와서 1년 연장을 해서 더 들어간 돈을 의회에 승인을 또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94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93년도에 1억 원을 받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럼 '94년도에 마무리를 짓자 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했어야 할 사업을 지금 박순환 의원님이 물으니까 "'95년도까지 사업이 가면은 그 단가인상이 되는 것은 다시 계상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래 '9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으면 지어야 하고, 사업비를 따냈어야지, 안 따내고서 지금에 와서 1년 연장을 해서 더 들어간 돈을 의회에 승인을 또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과장 오인균 6억 5,000만 원에 당초 '92년도에 6,000만 원이 계상되고, '93년도에 3억 9,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2억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 2억 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1억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인균 전액이 군비이기 때문에 군 형편상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년도에는 전동기 100마력 짜리 하고 펌프 구입하는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95년도에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이런 사업이 문화회관 사업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이거예요.
'9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으면 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받아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되지 않나 이거요. 그래야 군비손실을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시행면적이 41㏊인데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작물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이고 끌어가면서 군비를 더 투자해가면서 해야된다는 것은 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으면 은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받아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되지 않나 이거요. 그래야 군비손실을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시행면적이 41㏊인데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작물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이고 끌어가면서 군비를 더 투자해가면서 해야된다는 것은 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의원, 임정묵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전액 군 비다시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다시피 '94년도까지 마무리를 해도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95년도까지 해서 또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는 국비를 얻어서 이 공사를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국비는 일 푼도 얻지 못하고 또한 '95년도까지 가야 결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순환 의원, 임정묵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전액 군 비다시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다시피 '94년도까지 마무리를 해도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95년도까지 해서 또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또 문제는 국비를 얻어서 이 공사를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국비는 일 푼도 얻지 못하고 또한 '95년도까지 가야 결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 잔액 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되도록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노력한다는 그것이 대책 없는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 당초에 '94년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하고 또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한 것인데, 사실상 100% 군비로 하는데 이것도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95년도로 연기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확실치 못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6억 5,000만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자한 것으로 되었고, 또 그나마 '95년도에도 100% 완료된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이렇다고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금 관계도 그렇거니와, 도 공사의 진척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관계도 그렇고, 공사 진척 관계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대책 없는 답변 말씀인데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5년도로 연기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확실치 못하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6억 5,000만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자한 것으로 되었고, 또 그나마 '95년도에도 100% 완료된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이렇다고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금 관계도 그렇거니와, 도 공사의 진척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 관계도 그렇고, 공사 진척 관계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대책 없는 답변 말씀인데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는 '94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 국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100% 군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94년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또 '95년도 다 그럼 공사비가 또 증액된다, 그러면은 국비는 한푼 도움도 없고, 그런 것을 의장님께서는 '95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를 해야지, '95년도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94년도까지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짓고, '95년도 연장하는 것도 안 되고, 여기다 증액을 해도 안 되고, 또 특별히 다만 일 푼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95년도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는 '94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 국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100% 군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94년도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또 '95년도 다 그럼 공사비가 또 증액된다, 그러면은 국비는 한푼 도움도 없고, 그런 것을 의장님께서는 '95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를 해야지, '95년도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94년도까지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짓고, '95년도 연장하는 것도 안 되고, 여기다 증액을 해도 안 되고, 또 특별히 다만 일 푼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95년도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 건설 과 에서 '95년도까지는 군비로 최대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단, 도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비 의결은 집행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여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어 의결한 사항으로 비단 사리지구 배수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계속 비 승인이 된 사업은 사업 계획된 대로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예산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비 의결은 집행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여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어 의결한 사항으로 비단 사리지구 배수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계속 비 승인이 된 사업은 사업 계획된 대로 어떠한 여건이 있어도 예산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 계속 비 변경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 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업 운영 난 해소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 경영 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 요금은 평균 31% 인상을 하는데, 타 물가의 인상요인이 되는 영업용 1, 2종 및 욕탕용 1종은 가급적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은 36%, 영업용 1, 2종은 26%, 목욕탕 1종은 9%, 공공용은 57%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종별 요금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업 운영 난 해소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 경영 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 요금은 평균 31% 인상을 하는데, 타 물가의 인상요인이 되는 영업용 1, 2종 및 욕탕용 1종은 가급적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은 36%, 영업용 1, 2종은 26%, 목욕탕 1종은 9%, 공공용은 57%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종별 요금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 입니다.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6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시행하던 중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92년 12월 30일 지방채 29억 원을 기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증액되는 공사비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이 요구되며, 지방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상환기간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 개요는 시행면적이 총 88,633평에 사업 기간은 인가 일로부터 3년으로서 '91년 8월 20일부터 '94년 8월 20일 까지가 되고, 당시 사업비는 77억 7,200만 원으로서 군비가 약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역은 사업 기간이 당초 '94년 8월 20일 까지 되어 있는 것을 '95년 12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7,200만 원에서 58억 2,582만 원이 증액된 135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58억 2,582만 원이 증액 분은 기채 29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포함과 나머지는 새로운 공정 및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정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세입은 당초 군비 6억 9,928만 원과 체비지 매각 70억 7,272만 원 도합 77억 7,2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므로 서 군비는 변함이 없고, 체비지 매각이 99억 9,854만 원, 지방채 기채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시설 공사비가 당초 57억 5,980만 원이었으나 23억 1,725만 8천 원이 증액된 80억 7,705만 8천 원 보상비가 당초9억 2,82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3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되고, 용역 비는 당초에 8억 8,74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 내지 자체 설계를 해서 4억 2,140만원이 감액된 4억 6,600만 원, 행정비가 당초 1억 1,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2,960만 원이 감액된 8,040만 원, 예비비가 당초 8,660만 원에서 4,497만 2천 원이 감액된 4,162만 8천 원이고, 지방채가 이자 포함해서 35억 9,154만 7천 원,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임시 사용해서 그 이자 4,118만 7천 원 해서 도합 135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6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시행하던 중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92년 12월 30일 지방채 29억 원을 기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증액되는 공사비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이 요구되며, 지방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상환기간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 개요는 시행면적이 총 88,633평에 사업 기간은 인가 일로부터 3년으로서 '91년 8월 20일부터 '94년 8월 20일 까지가 되고, 당시 사업비는 77억 7,200만 원으로서 군비가 약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역은 사업 기간이 당초 '94년 8월 20일 까지 되어 있는 것을 '95년 12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7,200만 원에서 58억 2,582만 원이 증액된 135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58억 2,582만 원이 증액 분은 기채 29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포함과 나머지는 새로운 공정 및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정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세입은 당초 군비 6억 9,928만 원과 체비지 매각 70억 7,272만 원 도합 77억 7,2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므로 서 군비는 변함이 없고, 체비지 매각이 99억 9,854만 원, 지방채 기채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시설 공사비가 당초 57억 5,980만 원이었으나 23억 1,725만 8천 원이 증액된 80억 7,705만 8천 원 보상비가 당초9억 2,82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3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되고, 용역 비는 당초에 8억 8,74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 내지 자체 설계를 해서 4억 2,140만원이 감액된 4억 6,600만 원, 행정비가 당초 1억 1,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2,960만 원이 감액된 8,040만 원, 예비비가 당초 8,660만 원에서 4,497만 2천 원이 감액된 4,162만 8천 원이고, 지방채가 이자 포함해서 35억 9,154만 7천 원,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임시 사용해서 그 이자 4,118만 7천 원 해서 도합 135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 공사비 변경 내역을 이렇게 유인물로 주신 것을 보면은 포장공에 있어서 가설도로 개설이 3개소 300m 가 5억 7,685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 주로 3개소 300m 는 어디입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 공사비 변경 내역을 이렇게 유인물로 주신 것을 보면은 포장공에 있어서 가설도로 개설이 3개소 300m 가 5억 7,685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 주로 3개소 300m 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가설도로는 말이죠. 지금 시내에서 구획정리 된 데로 가다보면…….
○부의장 엄태룡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요. 이상수도공란에 있어서 구역 외 송수관 300mm짜리 별도시설 33m해서 2억9,80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역 외 송수관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상수도공란에 있어서 구역 외 송수관 300mm짜리 별도시설 33m해서 2억9,80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역 외 송수관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그 수용 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급수공사도 거기로 끌어가려면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대회리 지구가 새로 수돗물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도 수용 가들이 송수관 공사비까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별도의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용 가 부담이 일부가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전액이 아니라 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럼 여기 전부 일부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수용 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외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구획정리지구에서 군청 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은 거기 자체도 부담을 다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송수관 배설을 할 적에는 구획정리 사업 내에 소비자들이 전액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일부 부담만 해도 되고 그런 식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부의장 엄태룡
○도시과장 한인규 구역 내 송수관 말입니까?
○부의장 엄태룡 아니, 구역 외 송수관.
○도시과장 한인규 예, 구역 외 송수관 그것이 저희가 하다보면은 때로는 설계누락이 된 것이 있어요.
○부의장 엄태룡 누락이라니, 이런 것은 기본이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내에 상수도를 끌어들인다면 은 거기가지 구역 외 송수관 단가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이제 와서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내에 상수도를 끌어들인다면 은 거기가지 구역 외 송수관 단가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이제 와서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당초 설계 검토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잘못하셨죠?
○도시과장 한인규
○부의장 엄태룡 아니, 옹벽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 구역 외 송수관 계획 같은 것은 당초 계획에 들어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리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획 정리구간 이 도로계획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가설도로를 다시 내고, 또 이렇게 들던 것이 지금은 바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설도로, 또 여기도 현재 철도건널목 이것도 저희가 새로 낸 가설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리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획 정리구간 이 도로계획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가설도로를 다시 내고, 또 이렇게 들던 것이 지금은 바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설도로, 또 여기도 현재 철도건널목 이것도 저희가 새로 낸 가설도로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로 낸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임시도로 에요.
○부의장 엄태룡 결국은 다 없앨 거죠?
○도시과장 한인규 없어지죠. 이 도로는 없앱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이 약 5억 7,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 부담을 구획정리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가설도로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에 잡아진 겁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억울하다고 그러겠는 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가설도로는 기본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 교량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교량통과가 안 되니까, 옆으로 우회도로 내는 거나 같은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은 가입금이 12만 원 일반 수용 가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 교량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교량통과가 안 되니까, 옆으로 우회도로 내는 거나 같은 겁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은 가입금이 12만 원 일반 수용 가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변경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