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7.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9.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7.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9.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상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통·폐 합 조치에 따라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이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특별회계 통·폐 합 조치 준칙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아주시면 은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 9천 2백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양여금에 관련된 금액은 54억 9천 2백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법률 고문을 맡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15만원씩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수당 인상인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상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통·폐 합 조치에 따라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이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특별회계 통·폐 합 조치 준칙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아주시면 은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 9천 2백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양여금에 관련된 금액은 54억 9천 2백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법률 고문을 맡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 15만원씩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수당 인상인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의 지정목적은 각종 소송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행정형태의 다양화와 국민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각종 사건과 법령해석 및 질의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김억규 변호사로 58세입니다. 전 대전지방 법원 홍성 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11월 26일날 지정을 했는데, 작년도 자문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3건, 자문은 저희들이 8번 방문해서 받았고, 전화로 17번해서 김억규 변호사와 29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의 지정목적은 각종 소송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행정형태의 다양화와 국민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각종 사건과 법령해석 및 질의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김억규 변호사로 58세입니다. 전 대전지방 법원 홍성 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11월 26일날 지정을 했는데, 작년도 자문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3건, 자문은 저희들이 8번 방문해서 받았고, 전화로 17번해서 김억규 변호사와 29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 입니다.
먼저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공인 및 청인을 예산군 공인 조례에 흡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에 관한 규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충청남도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인 및 청인 사용 구분 입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 an문서에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 사용하던 것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 제 기관은 청인을 가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공인 조례안 중에서는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교부로 고치고, 신조·개각하는 것을 교부·재교부로 고치고, 그러니까 신조는 교부, 개각은 재교부 이렇게 순화된 행정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인 날인문서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 시에는 공인 인영 인쇄 사용 및 인영의 크기 축소 인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 제35조, 제36조와 충청남북도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예산군 공인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군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은 그 안과 서식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 예산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출장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장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쉬운 얘기로 하면은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즉 4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5천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통비로서는 계급 및 지역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 제13888호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공인 및 청인을 예산군 공인 조례에 흡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에 관한 규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충청남도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인 및 청인 사용 구분 입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 an문서에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 사용하던 것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 제 기관은 청인을 가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공인 조례안 중에서는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교부로 고치고, 신조·개각하는 것을 교부·재교부로 고치고, 그러니까 신조는 교부, 개각은 재교부 이렇게 순화된 행정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인 날인문서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 시에는 공인 인영 인쇄 사용 및 인영의 크기 축소 인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 제35조, 제36조와 충청남북도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예산군 공인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군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은 그 안과 서식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 예산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출장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교통비를 계급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장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쉬운 얘기로 하면은 출장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출장시간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즉 4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5천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통비로서는 계급 및 지역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500원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 제13888호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입니다.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의 특별회계 쇄신방안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 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고운영에서 융자대상은 마을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 당 1천만 원 이내, 가구 당 2백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3%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에 융자대상은 마을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로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그리고 융자금액 및 이율은 융자한도가 마을 당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이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감면조치사항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 상실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 감면토록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기획 13310-795('93. 9. 28)호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 합 조치에 따른 조례(준칙)"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예산 편성지침의 특별회계 쇄신방안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 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고운영에서 융자대상은 마을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 당 1천만 원 이내, 가구 당 2백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3%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에 융자대상은 마을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로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그리고 융자금액 및 이율은 융자한도가 마을 당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이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감면조치사항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 상실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 감면토록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기획 13310-795('93. 9. 28)호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 합 조치에 따른 조례(준칙)"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안 제31조에 감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였던지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환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였던지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상환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득금고에 있어서 가구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마을은 개발위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구는 2인 이상 똑같고, 마을은 참가자 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현재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한계는 현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한계는 현재 조건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검토가 되겠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것은 보증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부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규 의원 예,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특별지원사업 해서 융자대상(안 제10조)를 보면 마을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로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하고서 융자금액 및 이율(안 제12조) 융자한도는 마을 당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1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특별지원사업 해서 융자대상(안 제10조)를 보면 마을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로 소득기반이 빈약하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하고서 융자금액 및 이율(안 제12조) 융자한도는 마을 당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1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재원관계상 어렵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구영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김영식 위원께서 보증인에 대한 자격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보증인의 재산여부에 대해서 보증이 될 수 있고,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증인의 자격까지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보증인들이라는 것은 원고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당시에 대리상환을 하기 위한 보증인 아닙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김영식 위원께서 보증인에 대한 자격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보증인의 재산여부에 대해서 보증이 될 수 있고,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증인의 자격까지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보증인들이라는 것은 원고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당시에 대리상환을 하기 위한 보증인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아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까지 그런 사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인까지 그런 사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본 회의 시 상정되었던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가 미 제출된 상태에서 상정된 것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 회계 년 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있어서는 결산 검사기간은 '93. 7. 12∼'93. 8. 2 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군청 제2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위원으로서는 대표위원으로 박순환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구영회 의원님이 수고하셨고, 전 사회과장 김수진 씨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으로서는 각 회계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 비·명시이월·사고 이월 비의 결산, 채무 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650억 8,493만 4천 원으로 이중에서 세입 결산 액 640억 3,636만 4천 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546억 8,819만 2천 원이며, '93년도 이월 액은 93억 4,815만 2천 원이 됩니다.
주요골자 검사지적사항으로는 예산 운용의 부 적정,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회수 소홀,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 적정, 군 세 체납액 강력 징수, 취득세 미 부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 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 미흡이라든지 또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업무의 소홀, 폐천 부지 매각업무 처리 부 적정,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의 소홀, 또한 개발 부담금 체납액 징수의 소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 적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 적정 등의 사항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 회계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54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99만 5천 원이며, 불용 액은 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30만 3천 원이 지출되었고. 잡급 직원 퇴직금 5,499만 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민 응급 구호용 양곡 및 이불 구입으로 425만 8천 원이 지출되었고, 한해 대책용 양수기 구입으로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곡 수매 관련 농민시위 경제 및 방호장비 농민시위 경계 및 방호인원 급식으로 1,8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지구 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로 3,0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499만 5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본 회의 시 상정되었던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가 미 제출된 상태에서 상정된 것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 회계 년 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보고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있어서는 결산 검사기간은 '93. 7. 12∼'93. 8. 2 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군청 제2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사위원으로서는 대표위원으로 박순환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구영회 의원님이 수고하셨고, 전 사회과장 김수진 씨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내용으로서는 각 회계별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 비·명시이월·사고 이월 비의 결산, 채무 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650억 8,493만 4천 원으로 이중에서 세입 결산 액 640억 3,636만 4천 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546억 8,819만 2천 원이며, '93년도 이월 액은 93억 4,815만 2천 원이 됩니다.
주요골자 검사지적사항으로는 예산 운용의 부 적정,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회수 소홀,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 적정, 군 세 체납액 강력 징수, 취득세 미 부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 적정,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 미흡이라든지 또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업무의 소홀, 폐천 부지 매각업무 처리 부 적정,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의 소홀, 또한 개발 부담금 체납액 징수의 소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 적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부 적정 등의 사항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 회계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집행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540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99만 5천 원이며, 불용 액은 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30만 3천 원이 지출되었고. 잡급 직원 퇴직금 5,499만 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민 응급 구호용 양곡 및 이불 구입으로 425만 8천 원이 지출되었고, 한해 대책용 양수기 구입으로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곡 수매 관련 농민시위 경제 및 방호장비 농민시위 경계 및 방호인원 급식으로 1,8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지구 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로 3,0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499만 5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이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를 들은 후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은 쓰레기 매립 장 부지매입입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매립부지가 시급한 삽교읍의 쓰레기 매립 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구입 할 부지는 삽교읍 역리 3번지 외 7개 필지로서 총 매입면적이 26,091㎡가 되며, 처분으로서는 농경지 매각인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를 취득 희망농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매각할 부지는 대술면 마전리 640-1번지와 640-2번지 그 두 필지로서 3,27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은 쓰레기 매립 장 부지매입입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매립부지가 시급한 삽교읍의 쓰레기 매립 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구입 할 부지는 삽교읍 역리 3번지 외 7개 필지로서 총 매입면적이 26,091㎡가 되며, 처분으로서는 농경지 매각인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를 취득 희망농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매각할 부지는 대술면 마전리 640-1번지와 640-2번지 그 두 필지로서 3,27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에 관한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납부기한 등이 국유 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하며 마을 회에 무상 위탁관리 인정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포함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좀 변경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 조례 제5조에 해당 됩니다마는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3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사용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6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대부료의 납부기한이 계약 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34조와 제36조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폐기전인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이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납부기한 등이 국유 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하며 마을 회에 무상 위탁관리 인정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포함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좀 변경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 조례 제5조에 해당 됩니다마는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3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사용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6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대부료의 납부기한이 계약 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34조와 제36조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폐기전인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이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 말씀 드린대로 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 1항을 보시면 은 제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축·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 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산업 시설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요율을 100분의 1"로 적용하고, 제2호에는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호에는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이종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방금 구영회 의원님의 질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조건을 사용료의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다한 징수 요율로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방금 구영회 의원님의 질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조건을 사용료의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다한 징수 요율로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 문제는 먼저 간담회 적에 논의가 된 바가 있고 법적 근거로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의원님!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요. 그것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100분의 1내지 100분의 10의 사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목축이하든지 조림용이라든지 휴양림 수목원은 100분의 1이고,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회의할 적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은 이런 서류를 낼 때는 법적 근거를 함께 냈으면 지금 이종억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법적 근거를 뒤에 붙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은 이런 서류를 낼 때는 법적 근거를 함께 냈으면 지금 이종억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법적 근거를 뒤에 붙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종억 의원님, 이 조례로서는 수정 발의가 곤란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회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구성여건 및 자문 심의내용이 예산군정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함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포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리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정조정 위원회도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군정 조정위원회로 심사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조치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군정 조정위원회로,
법적 근거는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뒷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심사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사는 예산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제12조 중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가구 당 5백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줍니다. 이자는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세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되도록, 참고로 지난해까지 융자 회수된 것은 20건에 989만 원으로 전부 이자가 회수되어 아직까지 미수는 하나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구성여건 및 자문 심의내용이 예산군정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함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포함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리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정조정 위원회도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군정 조정위원회로 심사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조치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군정 조정위원회로,
법적 근거는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뒷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심사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사는 예산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다.
제12조 중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가구 당 5백만 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줍니다. 이자는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세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되도록, 참고로 지난해까지 융자 회수된 것은 20건에 989만 원으로 전부 이자가 회수되어 아직까지 미수는 하나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창순 산업과장 장창순 입니다.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위원회 기능과 업무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기능과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예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은 법적 근거로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 시행령 제67조에 시·군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코자 하는 내용에는 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돼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 시행령에는 심의회의 구성을 20인으로 해서 5명을 늘렸고,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위원회 기능과 업무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기능과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예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은 법적 근거로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 시행령 제67조에 시·군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코자 하는 내용에는 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돼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 법 시행령에는 심의회의 구성을 20인으로 해서 5명을 늘렸고,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일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일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