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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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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행정사무사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6.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행정사무사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6.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 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 11월 19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9호로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등 4건과, 조례로써 예산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계정조례안, 예산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 안, 예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 안, 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5건으로서 총 19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예산군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1993년도 11월 4일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종억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억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1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1993년 11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11시1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 정동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 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199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군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협력 노력을 기울여 오므로써 민주주의 도장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 큰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탈냉전의 조류를 타고 정치, 군사적 목표 추구가 뒤로 밀린 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태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체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 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세계의 관심과 국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군민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위도 앞 바다의 대형 참사 등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많은 교훈을 안겨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군민의 뜻과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본위의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면서 자치행정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농촌 활력 화를 위한 전력사업의 선정과 추진,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향상,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노력도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군정의 구석구석을 되돌아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적지 않았음을 깊이 느끼면서 이를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새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사업을 군민과 약속한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정 속에 개혁으로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 화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도 시대에 걸맞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수행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적극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제반시책을 추진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맑은 물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임들의 소외감을 덜고 보람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확대, 노인·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에 원활한 추진과 물가안정에도 행정력을 모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 유망 작목 육성, 농산물 유통 구조의 확충, 정주생활 기반 조성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자립 농촌 건설에 힘써 나갈 것이며, 경영 수익사업에 눈 돌려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자립재정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백 4십 8억 5천만 원, 특별회계 7십억 3천만 원, 총 6백 1십 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군민의 생활민원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농촌 활력 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의 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 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군비 부담 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종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기반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4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6백 18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백 8십 3억 9천 7백만 원보다 34억 8천 9백만 원이 늘어 6% 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공유임야관리,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는 4백 67억 4천 3백만 원으로 금년대비 52억 2천 2백만 원으로 12.6%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 3천 6백만 원으로 두 개 특별회계의 폐지와 농공단지 민간개발로 금년도 대비 98억 4천만 원이 감소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8.6%로 금년도 71.1%보다 17.5%가 신장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을 지속 추구하면서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 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은 지역개발비의 신설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 외 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예산 재원을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국가의 긴축 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은 자체재정은 1백 41억 6천 1백만 원으로 총 규모의 25.8%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30.6%와 비교하면 오히려 4.8% 감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1백 1억 6천 9백만 원으로 금년도 92억 5천 9백만 원보다 9억 1천 만원이 증가되었고, 세 외 수입의 경우 39억 9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34억6천만 원보다 5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의존재원은 3백 86억 8천 9백만 원으로 총 규모의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백 4억 8천 4백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국 도비 보조금은 1백 27억 1천 3백만 원으로 금년도 83억 1천 8백만원보다 43억 9천 5백 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4억 9천 2백만 원으로 금년도 특별회계 계상분 43억 9천 2백만원보다 11억 8천 7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비 20억으로 3.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을 기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비는 4억 9천 8백만 원으로 0.9%, 일반행정비는 1백 91억 2천 6백만 원으로 34.9%, 사회복지비는 87억 4천 1백만 원으로 15.9%, 산업경제비는 1백 23억 3천만 원으로 22.5%, 지역개발비는 1백 14억 4천만 원으로 20.9%, 문화 및 체육비는 19억 1천 6백만 원으로 3.5%, 민방위비는 1억 7천 7백만 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 2천 2백만 원으로 1.1%, 이중 사회복지비 15.9%, 산업경제비 22.5%, 지역배발비 20.9%가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첫째,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에 역점을 두고 군도 정비사업 14.5㎞에 34억 5천 4백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억 4천 2백만 원,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포장 17개소에 20억 1천만 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20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3㎞에 11억 9천 7백만 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2천만 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2개소에 9억 6천 1백만 원, 오지종합 개발사업 2개면에 8억 1천 6백만 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 6억 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5억 원, 예산지적고시용역에 3억 7천만 원, 예산역∼터미널간 도로개설에 2억 원, 오가중부도로 과선교가설에 2억 원, 도립공원개발에 1억 7천 5백만원, 철도변 정비사업에 1억 2천 2백만원,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 주차장 설치에 1억 2백만 원,
  둘째,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은 226㏊입니다. 20억 8천 9백만 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20억 2천 3백만 원, 기계 화전업농 육성사업에 9억 3천 3백만 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6억 4천 9백만 원, 농업용수 개발 4개 지구에 3억 4천 7백만 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 11개소에 2억 5천 4백만 원, 사과쨈 가공공장 시설에 2억 원, 위탁영농 회사설립 3개소에 1억 4천 3백만 원, 어린묘 공동육묘장 시설에 1억 4천 3백만 원, 임도시설에 1억 3천 4백만 원, 청과물 유통시설 지원에 1억 원, 성장유망작목 단지 조성에 9천 만원, 축산 오·폐수 처리장 운영 위탁금이 1억 9천만 원, 일반소득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 시장 장옥 현대화 사업에 5천 3백만 원,
  넷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의료보호기금사업에 13억 7천만 원, 경로당 운영사업에 8억 2천 6백만 원, 생활보호자 거택구호사업에 7억 8천 5백만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에 1억 7천 1백만 원, 삽교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에 1억 5천 8백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1억 4백만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7천 7백만 원,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 및 개·보수 사업에 6천 2백만 원,
  다섯째,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 3천만 원, 문화회관 시설에 3억 원, 예산문화원 문화사업에 2억 4천 2백만 원, 수덕사 보수사업 지원에 2억 원 등 301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을 보면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교리 지하도 개설에 내년도 총 18억 6천 6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 중 군비 부담액 17억 5천 1백만 원은 전액  미 부담 하였고, 군도 포장사업 48억 5천 4백만 원 중 14억을 미 부담한 34억 5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문화재산보수사업은 도비지원 2억원 만 계상하고 군비 부담 2억 원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 중 군비 미 부담 총액은 33억 5천 1백만 원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전액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93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문예회관시설 공사 3억 원, 만사 천개·보수 공사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94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예산 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초좀을 맞추어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고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4분)

○의장 이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구영회 의원, 임정묵 의원 등 다섯분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환 의원, 임선태 의원, 전태수 의원, 구영회 의원, 임정묵 의원 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사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사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 회기내에 3일간에 걸쳐서 실사하게 됩니다만 감사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11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사감사특별위원으로 엄태룡 부 의장, 구영회 의원, 김영식 의원, 박순환 의원, 박태규 의원, 양승복 의원, 이종억 의원, 임선태 의원, 임정묵 의원, 전태수 의원, 정경영 의원 등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선임된 의원께서는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네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3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시 제출하되, 재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바, 이는 결산보고서를 제출시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칙결과도 아울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출된 결산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치결과가 없으므로 이 조치결과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안을 접수할 때는 사무과에서도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그냥 상정한 것은 의사과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방금 박순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순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을 면밀한 검토와 누락된 것이 없나를 확인해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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