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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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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7. 6.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7. 6.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10. 9.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4년 12월 22일자로 예산군세감면조례안과, '94년 12월 24일자로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4건, 총 9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종합한 바, 시정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3건등 총 81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5일 제3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와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94년 12월 2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영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등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군 본청 16개 실·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전에는 감사기간이 3일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일 이내로 연장되어 다소 시간을 갖고 주민생활 민원처리관계, 각종 공사의 추진관계, 생활쓰레기 처리관계, 세수증대방안, 예산의 집행과 재정운용관계, UR대응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 지역교통문제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군민의 여망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만큼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해야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운 개혁과 변화에 맞춰 좀더 발전 지향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은 물론, 보다 풍요로운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3건등 총 81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만,  이는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식 감사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첨부1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구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안 

(11시08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선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선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동 조례안은 '94년 12월 27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관련 조례로서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군 신암면 신종1리 자연부락중 상평부락이, 아산군 선장면 신덕리에 편입하게 되어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불용품 매각시 물품당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 가격이 오히려 감정수수료보다 저렴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를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물품출납원의 장부에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며, 비품 취득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불용품처분과 비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현행「예산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등 15건의 조례 적용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삼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 심사보고서 : 첨부2∼5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임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9.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1시14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회부받아 '94년 12월 27일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민간인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혼합 제정되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제정된「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별법으로 분리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앞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장소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성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의 내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전 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건 심사보고서 : 첨부6∼9

○의장 김종두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오수·분뇨·정화조오니처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33회 정기회 회기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5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처음 운영해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안건심사가 계획된 기간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의안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적극적인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을 것이나, 군민의 작은소리 하나까지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왔다고 자위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동안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는 기간 동안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자성하면서 새해설계를 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서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이인화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1시23분)

○군수 이인화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회기이후 35일간의 회기동안 군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군정의 의지와 살림을 담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등,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와 미래화를 주도하였던 1994년도도 어느덧 역사속으로 접히는 세모의 길목에 서서, 한해의 아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면 새로운 경제도약과 함께 세계속에 신한국 선설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할 희망찬 199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5년은 지방자치의 본격 개막 그리고 경제활동의 세계화등 커다란 과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민과 함께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고,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제활성화로 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속에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이룩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은 12만 군민 모두의 소망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누수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9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등은 군민을 위하여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94. 12. 29

    예산군수  이인화

○의장 김종두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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