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격려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격려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및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규 의원을, '94년 12월 9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정경영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그리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및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규 의원을, '94년 12월 9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정경영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그리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의 증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인건비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최종추경안으로써,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5,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1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4억 8,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25억 4,9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6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2,300만원의 증가로 총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35억 3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8억 1,100만원과, 경상경비 4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에 32억 2,200만원과 물건비 1억 4,200만원, 기타경비에 4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5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 4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13억 4,5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729억 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38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9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여과지시설공사 13억 4,000만원, 경지정리사업 372㏊ 7억 3,100만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대흥∼신속대야간 농어촌도로 2.5㎞ 5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 1개소 3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2읍 군비부담금 3억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개소 1억 8,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4개소 1억 3,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7건에 총 6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개 사업에 48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최종추경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기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첨부1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의 증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인건비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최종추경안으로써,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5,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1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4억 8,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25억 4,9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 6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2,300만원의 증가로 총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35억 3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8억 1,100만원과, 경상경비 4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에 32억 2,200만원과 물건비 1억 4,200만원, 기타경비에 4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5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 4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13억 4,5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729억 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38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9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여과지시설공사 13억 4,000만원, 경지정리사업 372㏊ 7억 3,100만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대흥∼신속대야간 농어촌도로 2.5㎞ 5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 1개소 3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2읍 군비부담금 3억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개소 1억 8,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4개소 1억 3,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7건에 총 6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개 사업에 48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최종추경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은 기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첨부1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여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등 일정이 촉박하여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해서 '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해서 '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