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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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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26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4년 11월 19일자로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과 '94년 11월 25일자로 제출된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11월 25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구영회 의원을, 간사로는 박태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영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상특별위원장 구영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영회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보완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아울러 새해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토요일인 12월 3일과 일요일인 12월 4일 이틀간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16개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2개 사업소로 한정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1월 30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등 3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1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등 3개과, 감사 3일째인 12월 2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등 5개과, 감사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등 3개과,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4개과, 과·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수는 총 117건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으로서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인 군본청 실·과장과, 사업소인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첨부1

○의장 김종두  구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지방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본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 '93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각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한 계획으로, '94년 6월 18일자 내무부지침에 의거 1억원 이상 수요사업만을 선정·수립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운영현황, 부문별정책목표및계획지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5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부분별계획지표를 토대로 '94년부터 5개년 투자사업계획중 1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71건에 총사업비 4,978억원에 달하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94년도 426억원, '95년도 797억원, '96년도 1,056억원, '97년도 1,132억원, '98년도 1,56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액이 있으나, 9개월분야 71건의 이 사업은 예산범위내에 반드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건·사회부분은 9개사업 340억 2,900만원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61억 4,800만원, 의료보호사업 112억 5,8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 사업 22억 6,000만원,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7억 1,800만원, 보육시설 신축사업 6억 8,60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사업 2억 8,800만원, 거택보호사업 60억 3,200만원, 노인복지사업 49억 2,8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사업 17억 1,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다음 4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25개 사업 1,563억 6,800만원 투자계획으로 경지정리사업 354억 4,0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50억원, 농기계 일반공급사업 100억원,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제고사업 516억 2,700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48억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47억 4,900만원, 축산 공해방지시설 54억 400만원, 축산기계화사업 34억 300만원, 가축계열화 사업 32억 7,600만원, 소류지설치 24억 3,6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25억 1,700만원, 농촌화장실 개량사업 18억 2,5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20억원, 한우전문 판매사업 17억 5,60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1억 9,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14억원, 특화분야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양어장시설 5억 4,60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단 지원 4억원, 육림, 조림, 임도시설 사업 79억 5,9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4개사업으로 276억 9,400만원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58억 2,400만원, 군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20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15억 6,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 3억 1,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5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는 총 7건에 680억 3,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전망으로 군도 정비사업 29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0억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59억 2,3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43억 2,200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 4억 6,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4억 2,000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34억 900만원 등이며, 또한 51페이지 상하수·치수부문은 총 5건에 269억 6,200만원의 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98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2억 1,000만원, 예산상수도 여과지 설치사업 11억 4,000만원, 고덕 사리배수 개선사업 6억 5,0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 31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2,521억 6,2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덕산온천개발 1,534억 4,0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135억 9,700만원,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개설 113억 4,000만원, 예산천 복개공사 161억 6,900만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106억 2,000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135억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82억 2,0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 80억 1,500만원, 역-터미널간 도로개설 50억 7,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46억 5,000만원, 예산성당-한전간 중앙로 개설 22억 5,000만원, 예산터미널-여고간 도로개설 20억원, 덕산주유소-북문리간 도로개설 20억원, 시장현대화 사업 12억 9,100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53페이지 문화·체육부문으로 5건에 180억 5,900만원이 투자 예상되며, 공설운동장 시설 70억 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55억 1,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매입 2억 5,000만원, 문예회관 사유토지 및 주차장 부지매입 9억 9,0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42억 9,800만원이며, 끝으로 5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으로 군청사 신축비 150억원, 군단위 종합전산실 설치 4억원을 포함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총 4,97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해야 될 각종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일련의 중·장기 연동화 계획입니다.
  해야 할 사업은 점차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그 수요를 충족치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환경속의 선진화,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4장 부록은 지방채 발행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은 국·도·군비 및 기타 재원을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첨부2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엄태룡 거수 )
  예, 엄태룡 부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며는 기투자된 부분, 또 '94년도에 투자된 액수, 명년도부터 '96년, '97년까지 투자될 예상액을 여기 자료에 자세하게 수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61억 4,800만원인데 비해서 기투자된 액수는 4억 4,600만원이 투자됐다고 나와 있어요.  '94년도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20억원이 투자가 됐는지, 만약에 안됐으면 어떠한 이유로 안됐는지, 안된 액수를 왜 여기에 기술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설공원묘지가 의회에서 40억원 기체승인을 해서 금년도에 20억원 기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금년도 연말에 기체를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에 내는 이자는 연리 5%이고, 만약 연도내에 이것을 기체를 받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군에 '94년도에 20억원을 기체해 주기로 도 자체에서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기체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잘 안된다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넣는다고 해도 지역개발기금에 이자 5%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이자를 늦게 물어주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기체를 받아오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투자된 것으로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기체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94년도 계상된 액수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만들다 보면 원칙은 계획대로 해야되는데 가령 국·도비가 보조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국·도비에 변경이 온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계획대로 안된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를 뺐어야 옳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최봉일  숫자를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을 내년 2월을 현재로 작성하면 맞추어 나갈 수 있어요.  추경까지 해서 맞추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금년도 10월 1일 현재로 기준하기 때문에 '94년도까지는 금액이 떨어져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47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닭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상당한 액수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94년도에 이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도 '94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자 때문에 금액이 그런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집행이 됐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집행이 됐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내년도에도 이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자부담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군비 포함되는 것은 2억 8,800만원만 군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의회에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안 제출한 것은 2억 8,8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내년도에 투자할 금액이 4개부문에 있어서 약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대략 계산이 나오는데, 어제 실장님께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당시 보며는 여기에 전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농어촌 복지사회 사업비 180억 6,5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 기술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축산은 축산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중앙회에서 해주는 융자금, 자부담 해서 실질적으로 군비에 들어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니,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군비만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8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빠져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을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나열해서 드려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돼서 그래요.
○부의장 엄태룡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95년도 먼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군수의 군정방향이 무엇인지를 참작해서 '95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여기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우라든지 젖소, 돼지, 닭에 대해서 8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단 한푼도 계상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의원들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중·장기 계획에 있는 예산액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액 요구된 액수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부의장 엄태룡  많다니요?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설명할 때만 빠졌지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금액을 큰건으로만 설명해서 그렇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 보고드린 것은 단위사업당 1억원 이상만 추려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내년도 한우에 투자할 액수가 33억 9,800만원인데요.  젖소는 32억 3,300만원이고, 돼지는 17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반드시 1억원 예산에 들어가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죠.  여기 중·장기 계획서에 들어간 것은 축산기금이라든지 자담이라든지 융자금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순수한 공비가 1억원이상 된 것만 거기에 표기를 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예요.
○부의장 엄태룡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3년부터 2010년까지 24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해서 기 120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94년도에 20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또 23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1년 동안에 120억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실질적으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만 표시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그동안 투자된 금액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언제부터 투자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로포장이 되기 시작한때부터입니다.  지금 연도를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8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나머지는 2010년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23억원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원밖에 못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15억원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양여금이 확정이 안돼서 그렇지 양여금이 더 증감이 되면 이것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예산천 복개공사 사업비로 해서 '92년도부터 '98년까지 내년도에 2억 3,900만원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안 올라왔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것도 하나의 가상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내년도에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더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2억 3,900만원을 해놨는데 내무부에 로비로 해서 3억원이 되든지 4억원이 되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조금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산천복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면 예산읍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예산천 복개를 해서 4차선도로로 통행을 해야 예산읍이 나름대로 경제라든지,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를 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천복개문제는 좀더 투자를 중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보면 '98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가상이지 이렇게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확실한 금액은 보장 못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거수 )
○의장 김종두  예, 김영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여기에 표시된 것은 오가 사거리에 있죠?  성신약방 있는 곳에, 그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을 먼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돌려서 그것을 밑에 2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4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관계에서 이것이 잘 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4차선으로 하도록 거기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를 미루어 놨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철도청과 상의해서 좀더 군에서 목적하는 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어떠한 확실한 계획은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현재는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천 복개공사는 어느부분부터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4억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시장 끝부분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면 그 밑에 이어서 해야 될 것이냐 또 예산중학교 옆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역전 시장 있는곳, 딴산 가는 길부터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사업비가 다시 특별교부세가 받아진다고 하면서, 상의를 해서 아주 필요한 곳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2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소도읍가꾸기는 읍단위 이상만 여기에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삽교읍과 예산읍 2개 읍으로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또 터미널에서 여고간 도로개설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터미널-여고간은 지금 금오초등학교 있지요.  다시 옮긴 곳, 거기서부터 구 대산건설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식 의원  아니, 먼저번에는 광표골재로 해서 유성약국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 계획은 여기 중·장기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오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도로가 더 시급해서 먼저 넣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 얘기는 언제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터미널 옮기고서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거기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신터미널로 옮기고서부터요.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현대화 7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곳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군내 상설시장중 재래시장이 7개소가 있어요.  가령 신양시장이라든지 삽교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등 7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옥이 몇 십 년전에 지어진 것이 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장옥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이것 혹 계획세워 가지고 한 쪽으로 몰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몰칠 수는 없지요.  지금 먼저 삽교도 했고, 광시도 했고, 신양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군청사 신축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군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장소문제라든지, 또 군민 모두가 좋아할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뒤로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 예산군민 전체가 바람직스러운 위치가 될 것이냐, 또, 재원은 이것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 150억원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군민이 1년에 내는 세금이 100억원밖에 안되는 입장에 150억원을 한꺼번에 조달하기란 상당히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이전해야될 필요성,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치문제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서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실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전혀 생각해본 바도 없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안이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어물쩡하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김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태규 의원 거수 )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3페이지 실내체육관부지 건립관계로 '90년부터 '98년까지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0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여기가 55억 1,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실내체육관부지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위에 실내체육관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다 테니스장 4면을 다시 거기에 옮겼는데 실내체육관을 실질적으로 진다고 하면 그 면적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는 다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내체육관 부지로 해놓은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나온 2,000평은 지금 말씀드린 바닥면적 자체도 테니스장 4면을 그곳으로 옮기고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실내체육관을 그쪽으로 지은다고 하면 부지면적도 좀 사야될 것 같고, 또, 여기나와 있는 2,000평은 실내체육관 건평을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체육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한 열악한 재정속에서 군비만 순수하게 투자해서 체육관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공공도서관건립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삽교 것을 했는데요.  삽교 것을 일단 계획을 했는데,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군유지를 하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서 그 평수와 우리 평수를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차액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천 복개공사 총 연장 길이가 몇 m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기획실장 최봉일  총 길이가 2㎞입니다.
정경영 의원  총 길이 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여기서 몇m가 된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러면 복개된 것까지 2㎞예요?  그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총 길이가 2㎞입니다.  복개 해야 될 부분으로 계산한 것이 2㎞입니다.
정경영 의원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우리군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개를 하면 샛강살리기는 위배가 되고, 또, 자연생태계는 깨진다고 바야 옳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에서는 복개한 곳도 일부는 뜯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읍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 형편이라든지 주차난 문제라든지 이런 형편이기에 복개를 안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계 문제라든지, 샛강살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12월쯤에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천복개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복개를 안하면, 주차난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됩니다.  하여튼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계 문제라든지 샛강살리기 문제도 검토를 아주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봐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끝까지 복개를 하지 말고 중간중간 공기소통이 되도록 떼어놓고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지금 예산읍의 입장은 복개공사가 불요불급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예산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무대포로 복개공사를 한 후에,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긴 안목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지, 무대포로 하시면 어렵지 않느냐,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1시4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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