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8일 (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11.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12.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11.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12.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공동발의자 강선구입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1회용품 저감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4조에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5조에는 사용저감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6조에는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조에는 실태조사, 8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예산군 1회용품 사용저감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주민들과 함께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1회용품 저감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4조에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5조에는 사용저감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6조에는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조에는 실태조사, 8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예산군 1회용품 사용저감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주민들과 함께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1회용품 저감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1회용품 저감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37분)
(10시37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버스승강장 설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버스승강장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버스승강장 설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버스승강장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군수가 또 군수한테 사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일 때는 시행자도 군수, 군수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해가지고 준거해야 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생기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설치자가 군수라고 해도 군수가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혹시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혹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데 김봉현 의원님 조례안에 군수가 그걸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저도.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직원들이 서류 막 2장, 3장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갈음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정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거는 각 읍면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건 아마 주민들이 해당 읍면에 내는 서류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우선 신청자가 주민이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읍면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으면 읍면장이 군수한테 하는 건데 사업비 배정해서 사업만 하면 되지 이거 읍면에 또 사업조서 꾸며가지고 올려야 되고 해당 실과에서는 문서 접수됐으면 번호 따야 되고 반복되는 업무를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고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이거 괜히 문서 한 장 치려면 시간이 얼마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여쭤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10시4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에 비교해서 적용범위인 제3조에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된 변경된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써,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는 제5조에, 시설의 안전점검은 제6조에, 안전관리 지원요청은 제7조에,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는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동법시행령 제73조의 9에 의거하였습니다.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예산군민의 옥외행사에 관련돼서 안전에 대해서 더 윤택한 삶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에 비교해서 적용범위인 제3조에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된 변경된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써,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는 제5조에, 시설의 안전점검은 제6조에, 안전관리 지원요청은 제7조에,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는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동법시행령 제73조의 9에 의거하였습니다.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예산군민의 옥외행사에 관련돼서 안전에 대해서 더 윤택한 삶을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례에 의해 순간 최대 인력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금번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순간 최대 인력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과 축제 그리고 체육행사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 없습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례에 의해 순간 최대 인력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금번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순간 최대 인력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과 축제 그리고 체육행사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51분)
(10시51분)
○경제과장 박문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군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처는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이고, 출연금액은 1억 980만 원으로 2년간 지원하며, 법인에 가입된 예산군 8개 기업, 18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 수혜는 1년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복지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시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격차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쪽, 지원근거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및 제86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간 54억 3,000만 원을 조성목표로 보령, 공주, 예산의 3개 시군, 1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수혜대상 근로자는 총 397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복지지원 및 법인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도와 참여기업에서 출연하고 2022년과 2023년은 도와 시군, 기업에서 출연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군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처는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이고, 출연금액은 1억 980만 원으로 2년간 지원하며, 법인에 가입된 예산군 8개 기업, 18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 수혜는 1년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복지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시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격차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쪽, 지원근거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및 제86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간 54억 3,000만 원을 조성목표로 보령, 공주, 예산의 3개 시군, 1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수혜대상 근로자는 총 397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복지지원 및 법인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3쪽입니다.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도와 참여기업에서 출연하고 2022년과 2023년은 도와 시군, 기업에서 출연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우리 군에서 60만 원,
○경제과장 박문수 대략 한 300만 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군,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본사...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예산군민이든 아니면 최소한 사업자의 본래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예산이든 해서 지방세를 내든 예산군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든 해야 되는데 이 183명 중에 몇 명이 예산군민인지 이 8개사 중에 몇 개가 지역에 있는 기업인지 이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제가 한번 추후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난 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을 때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외국인도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고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일단은 대상이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지금 이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호가 지금 이제 처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에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우리도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연봉을 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 법인은 이 상태로 마감이 됐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충남일자리진흥원에 주관을 해서 추가로 2호, 3호 법인을 만들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기업대상으로 2호나 3호 법인을 추가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거주자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2호, 3호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군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축산과장 원길연 의안번호 제394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관련 단체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제4조는 기본방향을 넣었고, 제5조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기본교육 및 훈련, 두 번째,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번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번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번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번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번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번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번 그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원제한인데 1번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2번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업의 신청 등을 수록하였고, 제8조는 사후관리, 제9조는 이거에 대한 준용 등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관련 단체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제4조는 기본방향을 넣었고, 제5조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기본교육 및 훈련, 두 번째,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번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번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번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번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번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번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번 그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원제한인데 1번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2번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업의 신청 등을 수록하였고, 제8조는 사후관리, 제9조는 이거에 대한 준용 등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6분)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의안번호 제395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함이며,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지역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옛길과 마을길, 숲길과 하천길을 연결하여 총 거리 320km에 이르는 도보여행길로서 국가숲길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국가숲길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내포문화숲길 및 부대시설로 우리 군에는 4개의 테마길 등 백제부흥군길, 내포천주교순례길, 원효깨달음길 등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군비 40%인 총 1억 8,0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위탁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1년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9.9%인 1억 2,576만 9,000원이며, 제경비는 31.1%인 4,399만 7,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5.7%인 1,023만 3,000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숲길 및 안내시설 운영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며, 위탁사유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향상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내포문화숲길을 운영·관리코자 함입니다. 위탁비용의 70%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하며 12월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금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과 위원님께서 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함이며,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지역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옛길과 마을길, 숲길과 하천길을 연결하여 총 거리 320km에 이르는 도보여행길로서 국가숲길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국가숲길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내포문화숲길 및 부대시설로 우리 군에는 4개의 테마길 등 백제부흥군길, 내포천주교순례길, 원효깨달음길 등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군비 40%인 총 1억 8,0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위탁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1년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9.9%인 1억 2,576만 9,000원이며, 제경비는 31.1%인 4,399만 7,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가 5.7%인 1,023만 3,000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숲길 및 안내시설 운영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며, 위탁사유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향상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내포문화숲길을 운영·관리코자 함입니다. 위탁비용의 70%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하며 12월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금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과 위원님께서 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다 보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4개 시군이 똑같이,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것도 이제 다른 법령에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다른 법령이 산림문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 요율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수정 출자는 정확하게는...
○강선구 위원 왜냐면 이게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서 하시는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기초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되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공고하면 사업자들이 투찰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래 가지고 팔십몇 %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사무인데 여기 동의안 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영사무를 못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협약이나 이런 걸 맺어서 사업비를 그대로 100%를 다 이관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방안은 민간위탁을 하되 이거를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이제 기초환경시설들처럼 공개모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밖에 할 수도 없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거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산림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인준을 해 준 공기관적 성격이 있는 기관이라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요율 왜 이것만 적용 안 했냐고 하면 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요율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글쎄,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게 금액에 따라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런데 이게 이제 4개 시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수탁업체 선정방안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복지시설들처럼 그렇게 협약에 의한 관계여가지고 위탁을 맡기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왜 이거는 수의계약 요율 적용 안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것만 좀 문구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게 홍성, 서산, 당진, 예산 4개 시군에 걸쳐있는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똑같이,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다 하고 해야 되는 거 동의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공개로 업체를, 기관을 공개모집을 할 게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가 그냥 그대로 사업비 보내면 되니까 공고 내서 그대로 협약 맺으면 되는 거를 굳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요율 적용 왜 안 했냐 이런 얘기 듣냐 이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유족만 할인율 차등을 받고 있어 타 대상자들과 동등한 혜택 부여를 위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0%로 변경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과 7쪽은 띄어쓰기와 이용법령을 정비하였고, 8쪽입니다. 8쪽 제4조의 별표를 대중교통수단별 할인율에서 버스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따라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지원대상과 제2조 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인원은 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기사 7명 등 9명이고, 운영대수는 카니발 차량 7대입니다. 연간 이용현황은 금년의 경우 운영횟수는 6,683회고 운영수입은 1,757만 9,000원입니다.
3쪽, 아항 소괄호 이용요금입니다.
관내 기본요금은 2km까지가 1,000원이고, 추가요금은 km당 130원이고, 관내 최대 요금은 3,000원입니다. 관외는 km당 26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중은 08시부터 18시이며, 주말은 예산군 관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내역은 금년의 경우 3억 6,800만 원으로 군비가 3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2,800만 원입니다. 교부금의 사용내역은 인건비가 2억 9,900만 원으로 81% 정도 되고요. 차량비가 4,100만 원에 11.2%, 기타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 2,700만 원에 7.3%입니다.
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공개모집 공고해서,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민간위탁 개시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유족만 할인율 차등을 받고 있어 타 대상자들과 동등한 혜택 부여를 위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0%로 변경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과 7쪽은 띄어쓰기와 이용법령을 정비하였고, 8쪽입니다. 8쪽 제4조의 별표를 대중교통수단별 할인율에서 버스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따라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지원대상과 제2조 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현재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인원은 회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기사 7명 등 9명이고, 운영대수는 카니발 차량 7대입니다. 연간 이용현황은 금년의 경우 운영횟수는 6,683회고 운영수입은 1,757만 9,000원입니다.
3쪽, 아항 소괄호 이용요금입니다.
관내 기본요금은 2km까지가 1,000원이고, 추가요금은 km당 130원이고, 관내 최대 요금은 3,000원입니다. 관외는 km당 26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중은 08시부터 18시이며, 주말은 예산군 관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내역은 금년의 경우 3억 6,800만 원으로 군비가 3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2,800만 원입니다. 교부금의 사용내역은 인건비가 2억 9,900만 원으로 81% 정도 되고요. 차량비가 4,100만 원에 11.2%, 기타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 2,700만 원에 7.3%입니다.
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공개모집 공고해서,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민간위탁 개시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유족 1명이기 때문에 권한을 받은 사람 1명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한...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게 이양이 되잖아요, 권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애국지사, 5.18 국가유공자 관련돼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주택청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당사자,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법적 권리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강선구 위원 아니, 조례 해가지고. 아니, 수권유족이라고 해가지고 100분의 100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증도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배우자는 100% 다 해 주고 자녀분들은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의원님, 이거는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회장 1인, 사무원 1인, 운전기사 7명. 운전기사가 100% 다 출근할 수 없을 때는 그 저기를 어떻게 해요? 운전기사가 하나 빠졌다, 차량은 7대인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차량이 7대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1명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비기사라든가 그런 개념은 지금 없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이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아래 표에 보시면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충남도에 차량 1대의 증차를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1대 증차되면 해소가 될 수 있어도 현재는 예비기사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차량을 증차를 할 때도 먼저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분들이 탑승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자 기사를, 여성으로 채용해서 할 저기는 없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회장님은 지체장애인이다보니까 회장은 봉사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예비기사나 아니면 사무원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차량을 증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차량을 100% 활용할 수 방안을 우선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 사례가 혹시 몇 번이나 있었나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요청이 있었는데 출근 저기를 보면 알겠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1.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시3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에 대한 내용 수정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14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가설건축물 중 재해복구용과 공사용을 제외한 그 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총 존치기간 연장을 포함 3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제46조 제1호 취락지구 내에서 건폐율을 50%에서 6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로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 40%를 50% 이하로,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현재 20%를 3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51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제51조 제2항 제1호와 3호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건축 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처리시설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한 시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로 제52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신설 조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기존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제74조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별표19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건축 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그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외의 식품공장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별표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기계수리시설을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별표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축 시에는 규제조건이 있었으나 제1호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였으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판단 시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제2호에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10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연마을로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군수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5쪽입니다.
제7조는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연구·조사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군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2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13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5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거복지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사업,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지원,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6조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7조에서 18조까지는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 제25조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사업추진 지원, 주민조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당초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운영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2년 12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연간 운영비는 도비 2,400만 원, 군비 1억 7,6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에 대한 내용 수정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14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가설건축물 중 재해복구용과 공사용을 제외한 그 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최대 3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총 존치기간 연장을 포함 3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제46조 제1호 취락지구 내에서 건폐율을 50%에서 6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로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현재 40%를 50% 이하로,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현재 20%를 3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51조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제51조 제2항 제1호와 3호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건축 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처리시설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한 시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로 제52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신설 조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기존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제74조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별표19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건축 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그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외의 식품공장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별표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기계수리시설을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별표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건축 시에는 규제조건이 있었으나 제1호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였으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판단 시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제2호에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10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연마을로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군수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5쪽입니다.
제7조는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연구·조사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군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2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13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5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거복지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사업,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지원,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6조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7조에서 18조까지는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 제25조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사업추진 지원, 주민조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당초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운영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2년 12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연간 운영비는 도비 2,400만 원, 군비 1억 7,6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교1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평가 법령 정비체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위험도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3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등 1항은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안전관리과장, 서기는 복구지원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항 1호 건축물의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은 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계획이며, 2호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은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4조 평가단원의 관리와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위험도평가단의 활동 등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7조 위험도평가 지원요청 등은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으며,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과 제9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3조2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고, 1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1조 개정에 따른 위험도평가 법령 정비체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위험도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3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등 1항은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안전관리과장, 서기는 복구지원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항 1호 건축물의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은 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계획이며, 2호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은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4조 평가단원의 관리와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위험도평가단의 활동 등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7조 위험도평가 지원요청 등은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으며,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과 제9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3조2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고, 1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입니다.
여기 2조나 3조, 4조 계속 내려가면서 대책본부장이라는 문구를 쓴 데가 있고 평가단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평가단장은 누구고 대책본부장은 누군지 이게 따로따로인지 같은 국장이 단장도 되고 대책본부장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조나 3조, 4조 계속 내려가면서 대책본부장이라는 문구를 쓴 데가 있고 평가단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평가단장은 누구고 대책본부장은 누군지 이게 따로따로인지 같은 국장이 단장도 되고 대책본부장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평가단장이 산업건설국장님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대책본부장은 군수님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