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2.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 3.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속)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5일자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5일자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전에 동 안건을 먼저 심사 가결했어야 할텐데 이제서 상정하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장은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전에 동 안건을 먼저 심사 가결했어야 할텐데 이제서 상정하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장은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현상돈 세외수입계장 현상돈입니다.
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해서 설명을 못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과 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이 상정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득과 매각에 있습니다. 취득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 부지가 현재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를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8건에 5,045㎡, 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4건에 1,277㎡,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현재 집이 지어진 곳입니다. 거기가 20건 4,491㎡로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은 예산읍 예산리 20-1번지외 6필지 12,462㎡를 취득하는 것이고, 매각은 광시면 하장대리 5-3번지외 31필지 10,817㎡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관리계획 총괄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취득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예산리 20-1번지는 보건소 진입로, 현재 보건소로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조그만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궁평리 39-7번지외 3필지는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부족하므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산성리 24-1블록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인데 이것은 현재 농지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건물이 있어서 그 개인에게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삽교 상수도 취수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수질악화로 인하여 상수도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각해서 상수도사업 시설에 재투자하고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가리 837-1번지외 1필지 489㎡입니다. 충의대교 가다보면 삽교천 옆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해서 설명을 못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과 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이 상정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득과 매각에 있습니다. 취득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 부지가 현재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를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8건에 5,045㎡, 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4건에 1,277㎡,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현재 집이 지어진 곳입니다. 거기가 20건 4,491㎡로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은 예산읍 예산리 20-1번지외 6필지 12,462㎡를 취득하는 것이고, 매각은 광시면 하장대리 5-3번지외 31필지 10,817㎡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관리계획 총괄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취득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예산리 20-1번지는 보건소 진입로, 현재 보건소로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조그만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궁평리 39-7번지외 3필지는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부족하므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산성리 24-1블록은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인데 이것은 현재 농지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건물이 있어서 그 개인에게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삽교 상수도 취수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수질악화로 인하여 상수도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각해서 상수도사업 시설에 재투자하고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가리 837-1번지외 1필지 489㎡입니다. 충의대교 가다보면 삽교천 옆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빛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취득하려는 재산은 예산읍 예산리 20-1번지외 6필지 12,462㎡를 취득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및 보건소 부지 확장,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광시면 하장대리 5-3번지외 31필지에 대한 10,81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삽교읍 신가리 837-1번지외 1필지 489㎡와 건물 2동 92.59㎡로서 이는 삽교읍 취수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삽교천 수질악화로 인하여 부적합한 취수장으로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빛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취득하려는 재산은 예산읍 예산리 20-1번지외 6필지 12,462㎡를 취득하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및 보건소 부지 확장,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광시면 하장대리 5-3번지외 31필지에 대한 10,81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 내의 소규모 농경지 및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는 법 제77조에 의거 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는 삽교읍 신가리 837-1번지외 1필지 489㎡와 건물 2동 92.59㎡로서 이는 삽교읍 취수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삽교천 수질악화로 인하여 부적합한 취수장으로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현상돈 보건소 입구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현상돈 예.
○세외수입계장 현상돈 이것은 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입니다. 이것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어도 예산군수가 사야 됩니다.
○세외수입계장 현상돈 예.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상수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오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오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중 2000년대를 향한 예산책자 발간 700만원, 생활개혁 평가보고서 인쇄 2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6,500만원, 예산운영중 국외여비 2,300만원, 법무관리중 소송수행 변호료 1,500만원, 공보관리중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 1,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3,600만원, 서무관리중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000만원, 집단민원순화대책 급식보상 500만원, 인사관리중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200만원, 사회진흥 중 군계상징탑 건립에서 6,000만원, 교육및문화의 예술문화 중 예총예산군지부 보조에서 66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에서 1,560만원, 민방위관리의 민방위관리 중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500만원 등 총 2억 7,2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중 2000년대를 향한 예산책자 발간 700만원, 생활개혁 평가보고서 인쇄 2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6,500만원, 예산운영중 국외여비 2,300만원, 법무관리중 소송수행 변호료 1,500만원, 공보관리중 관광책자 제작 및 인쇄 1,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3,600만원, 서무관리중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000만원, 집단민원순화대책 급식보상 500만원, 인사관리중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200만원, 사회진흥 중 군계상징탑 건립에서 6,000만원, 교육및문화의 예술문화 중 예총예산군지부 보조에서 66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에서 1,560만원, 민방위관리의 민방위관리 중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500만원 등 총 2억 7,2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