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실질적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을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융자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자금융자시 소득지원기금은 무이자, 소득금고는 연 3%의 이자를 부과하여 작목별로 1∼5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연 5% 이자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그동안에 선정과 자금대출, 회수를 군에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융자대상자 선정도 군에서 하고, 자금도 재무과 지출부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융자대상자 선정만 군에서 하고, 대출과 회수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두 가지의 골자인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1993년 12월 13일 공포가 되었는데 그 법을 보면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소득금고는 500만원에 연 5%의 이자를 받았고, 또 새마을특별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아주 못살고 새마을사업이 한창 성황이 되던 70년대의 근면 자주 협동정신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자는 뜻에서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줬던 것을 시대가 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니까 무이자 연리 5%로 500만원, 2,000만원을 하나의 기금 조례로 해서 연리 5%로 통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실질적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을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융자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통합하여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자금융자시 소득지원기금은 무이자, 소득금고는 연 3%의 이자를 부과하여 작목별로 1∼5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지원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연 5% 이자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그동안에 선정과 자금대출, 회수를 군에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융자대상자 선정도 군에서 하고, 자금도 재무과 지출부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융자대상자 선정만 군에서 하고, 대출과 회수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는 두 가지의 골자인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1993년 12월 13일 공포가 되었는데 그 법을 보면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소득금고는 500만원에 연 5%의 이자를 받았고, 또 새마을특별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아주 못살고 새마을사업이 한창 성황이 되던 70년대의 근면 자주 협동정신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자는 뜻에서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줬던 것을 시대가 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니까 무이자 연리 5%로 500만원, 2,000만원을 하나의 기금 조례로 해서 연리 5%로 통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준칙안에 의거 현재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의 무이자이며, 소득금고는 마을당 1,000만원 이내와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내지 3년이내 상환으로 연 3% 이율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금번 조례안은 이를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하되,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 5%의 대부조건 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 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준칙안에 의거 현재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의 무이자이며, 소득금고는 마을당 1,000만원 이내와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내지 3년이내 상환으로 연 3% 이율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금번 조례안은 이를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하되,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 5%의 대부조건 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 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당은 1,000만원이나 1억원이고, 가구당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은 그냥 두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당도 없어지고, 가구당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당은 1,000만원이나 1억원이고, 가구당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은 그냥 두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당도 없어지고, 가구당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구당은 2,000만원, 마을당은 더 줄수도 있는데 하여튼 1억원 이내로, 1억원 이상은 못주고 1,000만원이상 1억원의 범위내에서 조례상으로 줄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2,000만원으로 일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연체이자는 내용에 안 나왔습니다만 18%로.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일반 농협의 이율과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